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일시
| 2017
년 7월 5일(수) 오전
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 공동행동・국회시민정치
10
포럼・진선미의원・윤소하의원・이재정의원・박주민의원 주관
|
참여연대・유승희의원
프로그램
10:00
사 회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인사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10 발표1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공직선거법의 쟁점 :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와 공선법 개정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0:30 발표2
유권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과 피해사례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10:50 발표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11:10
토론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복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11:40
종합토론
12:00
폐회
2
2017. 7. 5.
목차
인사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6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08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
발제1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공직선거법의 쟁점 자유와 공선법 개정
/
:
온라인 선거운동
장우영
15
발제2 유권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과 피해사례 /
박근용
34
발제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
신광호
49
토론1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
김영재
66
토론2 자유토론
/
조성복
73
토론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윤재설
74
별첨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직선거법 청원안 별첨2 한국정치학회 공직선거법 청원안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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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유 승 희
안녕하십니까, 성북갑 3선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우선 공동 주최하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공동행동, 박주민 의원, 이재 정 의원, 윤소하 의원, 진선미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 중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각각 표현의자유 위 원회 위원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참 여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인 유승희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불합리한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중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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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례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베트남전을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 사를 표현하기 위해 성조기를 태운 사건에 대해 “괘씸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Clear and Present)” 사안에 국한된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자체가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은 사 정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 거법의 수많은 독소 조항들로 인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이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공 직선거법 등 다수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분야에 상관없이 “Bad Speech”의 치료약은 “강요된 침묵 (enforced silence)”이 아니라 “More Speech”입니다.
특히, 사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정치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등 다수 법의 독소 조 항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 시키고,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More Speech”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More Speech”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민 분들과 패널로 참석해주신 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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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 진 선 미
선거제도의 개혁, 대한민국 개혁의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입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 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토론회를 주 최해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치개혁 공동행동 관계자 분들, 박주민 의원님과 이 재정 의원님, 윤소하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또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유승희 의원 님과 참여연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난 5월 장미대선을 통해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권력 남용을 촛불집회와 선거를 통해 심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외신에서 극찬 할 만큼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참정권을 행사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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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선진화된 민주주의 의식에 걸맞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해봅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야말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 나 성숙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약, 국민 지지와 의석수의 불일치, 그리고 선거권자 연령 하향 등 선거권 자격 문제까지, 개선되어야 할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 다. 우리의 민주주의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한 만큼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도 이제 한 단계 성숙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시민단체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이 자 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귀 담아 듣고 그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 다. 또 국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무더운 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국민들이 대 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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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인사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윤 소 하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 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규제적 의미가 강한 법으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게다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많은 정치활동, 정치 참여 가 선거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 해야 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를 완화하여 투표율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자유를 보 장해야 하며 선거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과 선 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호별방문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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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에 관한 조항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사말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밖에도 선거운동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관련 조항이 많습니다.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3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7조 등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소극적 일부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논의가 진전되고,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 로 좁혀야 합니다.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 선거권 연령 인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지난 1년 간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것은 매우 적었습 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각 정당들이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협 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투표권은 있었으나 투표세, 문맹인 증 등을 통하여 가난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했기 때 문입니다. 흑인들은 1965년 ‘셀마 몽고메리 행진’을 통하여 투표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권도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형식적 권리’에 머물게 될 것 입니다.
선거운동 규제는 풀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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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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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 주최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공동행동, 특히 참여연 대 실무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을 비롯하여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가 다 음 단계 논의를 위한 지렛대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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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재 정
안녕하십니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우선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를 마련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본말전도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 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집행은 OECD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 럼에도 유권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했으며, 유권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하는 유인물은 물론이고, ‘촛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해야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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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1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국민들이 선거철만 되면 입을 닫아야 하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건설적인 논쟁이 오갈 수 있을 때 공직선거법이 본래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해묵은 문제를 하루라 도 빨리 해결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공직선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 늘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제시되는 해법들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고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승희의원님, 윤소하의원님, 진선미의원님, 박주민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 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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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 주 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 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 토 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행해 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 그러나 일부 구시대적 공직선거법 조항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유권 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나 친박단체의 집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 현 안에 대한 통상적인 발언은 괜찮지만,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장에서 맘껏 의사 표현을 하던 것이 범죄행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제한이 비현실적인 것은 알지만, 그동안 이 조항으로 처 벌받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선거법 90조(시설물 등의 금지)와 93조(인쇄물 등의 금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선거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모순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돈은 막고 입은 풀라는 선거법 제 정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오히려 억제하는 선거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 토양을 담당하는 '공직선거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민주주의 꽃인 '선거'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헌법상 기본권의 소중함을 지켜내기 위한 해법과 지혜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 논의가 국회의 논 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위해 귀한 시 간을 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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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발제 1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공직선거법의 쟁점 :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와 공선법 개정 장우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대표 선출과 권한 위임에 의거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집합적 선 호 표출을 실현하는 제도적 통로이자, 그것에 토대해서 권력을 형성하고 정당성을 부 여하는 유일한 기제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선거 과정과 결과는 물론 대의민주주의의 성쇠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 라서 두 가치를 양립시켜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가치는 서로를 상쇄하는(trade-off) 측면이 상존하기 때 문에,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거 양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정치시장의 상품에 해당하는 후보가 유권자의 구매력을 촉진하여 자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절차이다. 따라서 후보로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에 대한 정 보를 유권자에게 합목적적으로 제공하고 선거참여를 유인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정치적 반응을 촉진하는 참여 통로와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양자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곧 선거운동 의 요체인데, 국가의 관리사무 하에 법률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제약할 경우 양자 간의 상호작용도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5
택을 방해하여 선호하지 않거나 더 나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종우, 2015).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균등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지만, 선거참여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 선거운동의 공정 과 자유는 선거를 통한 국민주권 행사의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상보적인 조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의 제정과 개정 흐름을 살펴보면,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물론 공정성까지 침해되는 논 란을 야기했고, 이는 결국 유권자와 후보 간의 괴리 그리고 현직 후보와 예비 후보 들 간의 괴리를 상존시켜왔다(한국선거학회, 2012).
우리나라의 공선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을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조 문화하고 있다. 이 세 측면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공선법의 개정 과정은 제반 측면을 고려하여 논변을 거듭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중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한 조문의 특징은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주체에 대해서 개별적 예외적 포괄적 금지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 다. 즉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정리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 라, 일정한 행위 유형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공선법의 조항들을 들자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93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94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외의 배부금지(95조) 등이 대표적이다. 요컨대 선거의 이상과열이나 금권탈법선 거 등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실을 제어하기 위해서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광범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박종보, 2010: 222-226).
따라서 두 가치를 형식논리적으로 접합하는 것으로는 공선법과 선거사무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공정에서 자유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선거규제 연구는 ‘공선법 패러다임, 규제제도로서의 공선법 체제, 규제 대상의 특성’에 대한 정치한 논의 없이, 공정과 자유를 기능적으 로 조합하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 머물러왔다. 첫째, 손형섭(2016), 허진성(2016), 윤종빈(2014)은 자유보다는 공정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공선법 운영과 선거운동 관리 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검토하 고 있지만, 공정과 자유 간의 선후관계나 상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이 시도되지 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둘째, 권오걸(2013), 김래영(2012), 성낙인(2012)은 공정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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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유의 문제를 비교적 균형있게 다루고 있으나, 선거운동의 ‘기간, 주제, 방법’이러는 공선법 체제의 연동적 구조의 문제점을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개별 조문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분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법리적 연구들은 이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이화행(2015), 박경신(2014), 박주민(2012) 은 온라인 선거캠페인 규제를 특정하여 주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뉴 미디어 특성과 현대 선거캠페인 간의 상보적 관계를 충분하게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상의 표현의 자유와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매개한 표현의 자유가 대별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균질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 패러다임이 왜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의 논 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권자들이 차별 없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선법은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 차별과 함께, 더욱 중요하게는 후보 와 유권자 간의 차별이 두드러져 유권자를 정치적 객체로 위축시킨다. 둘째,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표와 참여를 양립하는 혼합정체(mixed constitution)로의 방향성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 표실패(representation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현상은 정치집단이 유 권자의 능동적인 견제와 감시 속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폭넓은 선거참여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정치교 육과 같은 시민권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계화와 정보화 등 구조적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과 선거관리도 응당 창의적으로 다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보통신혁명 이래 웹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기반의 선거캠페인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전자투개표 같은 선 거현대화(electoral modernization)가 21세기 선거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 라는 온라인 선거보도기사 심의와 사문화된 인터넷실명제 등 퇴행적인 제도가 잔존 해 있다. 넷째, 공정은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반면, 자유는 시민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유사한 맥락에서 헌법상 상위 가치를 점한다. 그리고 이는 공화국(republic)으로 정의된 우리나라의 시민 권리를 강조해야 할 필요 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7
다섯째, 세계적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예외 국가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 분의 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정교하고 치밀한 선거법을 통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비용 규제와 같은 선택적 규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정의 가 치도 선거관리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준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인 현실이다.
이 글은 선거운동의 자유의 시각에서 공선법상의 선거운동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 대안을 논의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후보와 유권자 간의 일상적인 소 통 창구이자 선거운동의 전략적 기제로 역할하고 잇는 온라인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한다. 이 글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이해함으로써 시민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공화주의적 견지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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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Ⅱ. 온라인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합리적 규제
완전한 방임 혹은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와 규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자유 없는 규제도, 규제 없는 자유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유와 규제는 자신의 영역을 서로에게 허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즉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허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개인주의의 흐름 속에서 규제는 공동체주의의 흐름 속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공적 억압으로 인식하는 엇갈림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양변을 여의는 중도의 가치가 필요 한 것이다.
정보화는 인류 발전의 큰 잠재력과 함께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안겨주었다. 가령 표 현의 자유 대 내용규제, 카피레프트 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대 정보공유는 보편 화된 갈등이슈이다. 그리고 프로토콜(protocol), 도메인 네임 관리, 초국적 정보유통 (Trans Border Data Flow) 같은 문제는 국경을 가로지는 갈등이슈이다(장우영, 2005, 37). 정보사회는 단절 없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과거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정보갈등을 멈출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크게 당사자 간의 조정과 외부의 개입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름 붙이자면 전자는 자정의 전략, 후자는 규제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갈등에서 자정의 전략은 보조재의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규제의 전 략을 대체할 수는 없다. 왜일까? 첫째, 합리적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줄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온라인공간은 자정만으로 규율할 수 없는 이해 각축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온라인공간의 이용자들 또한 현실 세계의 일원으로서 사회규 범을 지켜야 할 책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술했듯이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떤 원칙으로 옹호하고 선거운동 방식 관련 문제 현황과 개선책을 찾아보려는 목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글은 온 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정치적 정책적 접근을 통하여 다루어보는 것으로 귀결 된다. 즉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개인 차원의 사사로운 가치나 법익 다툼이 아니라, 공 동체 차원의 민주주의의 성쇠의 문제로 인식한다. 특히 정치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의 제도적 기반으로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이해한다. 아울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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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9
러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곧 뉴미디어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체 특성이 합리적으로 규제행위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전략이 필요하 되, 미디어 특성과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전략은 미국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위헌 판결 이후, 서구에서 자율규제형(self-regulation) 인터넷 규제시스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거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 락에서 온라인 규제제도의 비합리성은 사전에 필요충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인터넷 규제시스템은 정치체제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권위주 의와 완전하게 단절되지 못한 민주주의 이행으로 과거의 사회정치적 관행이 잔존하 고,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전략이라 명명되는 산업화와 유사한 방식의 정보 화 정책이 시행된 점 그리고 오랫동안 내면화된 유교적 통치규범이 강한 인터넷 규 제체제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통치 성향이 강화된 근래의 정부에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예로는 2008년 촛불시위를 상기할 수 있다. 당시 촛불시 위로 인해 새 정부의 통치력이 급속히 와해되자 그 여파는 정보기관의 통신 감청,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공안정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입법 및 트위터 선거운동규제 가이드라인 시행과 같은 제도적 통제가 고안되었다. 이 로 인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UN 인권이사회가 표현의 자유 위축을 경고하는 등 표현의 자유 논란이 광범하게 확산되었다(장우영, 2010: 214; 이수운, 2009: 21-35). 그리고 종국에 이르러 SNS(Social Network Service) 공간에서의 국 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큰 흠결을 남겼다.
인터넷 규제의 강도는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절되어야 한다. 첫째, 규제로부터 얻는 실익이 갈등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문제성 정보 를 완전히 일소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규제는 실효를 거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의 변방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기능을 더욱 강하게 부추긴다. 둘째, 정부와 법률 주도의 규제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검열 논란을 야기하기 마 련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 하는 연성규제 거버넌스가 요청된다. 셋째,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온라인공 간은 국내적으로 시장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세계화 환경에서 국경 없는 단일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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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거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장이 창출하는 이윤에서 합리적 규제의 비용을 분담하 도록 하되 그것을 이용자 자율규제비용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장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터넷 규제 강도의 중요성은 네트워크의 속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인터넷이 국경이 라는 국민국가의 전통적인 관할권을 횡단한다는 점 및 중심이 없이 노드와 허브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탈경계성과 탈집 중성 구조 하에서 개별 국가의 인터넷 규제정책은 가급적 보편적 원칙을 수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 원칙이 매체특성론(media-specific approach)이다. 이 주장의 요지는 미디어의 플랫 폼과 정보유통 특성에 토대해서 합당한 규제 원리를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성 미디어를 예로 들자면 ‘방송 규제모델’과 ‘인쇄매체 규제모델’이 대표적이다.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재 이용과 핫 미디어로서의 강한 대중 침투력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강 한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인쇄매체는 독자의 선택 의지와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리터 러시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부여받아왔다(황승흠 외, 2004: 15-22; 황승흠, 2014: 6-32).
이처럼 사회적 문제 상황과 매체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뉴미디어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단초이다. 최초의 인터넷 규제입법으로 알려진 미국의 연방통신품위 법 위헌 판결은 각국의 인터넷 규제정책에 상당한 파급을 미쳤다. 특히 유럽연합은 인터넷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을 특정한 내용규제 입법이 검열 행위를 확 산할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이후 미국은 온라인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모델을, EU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율적 공동규제모델을 추진하였다. 특히 EU의 규 제정책은 다양한 액션플랜과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에서 표준적인 지침으로 확산되었 다. 이는 매체특성론에 입각해서 인터넷의 성격과 규제 원리가 정책적으로 확립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장우영, 2005: 42-44).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크게 촉진하는 잠재력도 규 제정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개방・공유・참여를 기치로 한 웹 2.0 패 러다임의 확산과 함께 소셜미디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는 정치과정의 측면에서 시민역량과 대의정치 전략을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가령 선거캠페 인에서 역동성이 가장 큰 트위터는 다른 소셜미디어와 연결된 상태에서도 팔로어들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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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21
과 중단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웹과 모바일이 상호 연동되어 RSS feed,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 이러한 기 능은 다른 소셜미디어에서도 파급되어 호환성을 높이고 있다(장우영, 2012: 9-13).
둘째, 소셜미디어 매개 정치과정이 활성화된다면 미래 기술체계와 플랫폼을 정치과정 에 도입해야 한다. 즉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및 온라인 선거캠페인이 선거정치의 중추를 이루는 현황을 전제할 때 정보화 기제를 활 용한 정치혁신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일찍이 샤피로(Shapiro 1999)는 집합적 공 유재(collective common domain)로서의 온라인 미디어의 속성을 간파하고 이에 힘 입어 시민의 위상과 권능이 유례없이 제고될 것으로 예단하며 이를 통제혁명(control revolution)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제는 더욱 고도화된 정보화 환경에서 정치과정과 선거캠페인을 모색해야 한다(임혁백・송경재・장우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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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거운동방식과 공선법의 규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58조부터 118조까지의 51개 조문은 거의 대부분 규제 혹 은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공선법 규정 가운데 벌칙에 관한 제16장과 보칙 을 정한 제17장의 규정 및 삭제된 규정을 제외한다면, 총칙을 정한 제1장 및 선거에 관한 쟁송을 정한 제15장까지 약 260여개의 조문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선거운동 (제7장)과 선거비용(제8장) 그리고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제9장)를 정한 조문이 약 1/4에 해당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선 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들은 대체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규제 내 용의 포괄성과 함께 공선법상의 조문 비율을 고려한다면, 현행 공선법은 공정한 선거 를 통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공 정한 선거의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김일환・홍석환, 2014: 35-37).
그렇다면 현행 공선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 조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공선법의 원천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제58조)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공선법은 선거운동을 후보자를 ‘당선되거 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이와 함께 선거 운동에 속하지 않은 행위들-선거에 관하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 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부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이 조항들에 관련된 행위 양태를 둘러싸고 갈등적인 논쟁을 양산해왔다. 반면 선거운동에 대한 정 의는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바뀌지 않았다(박경미, 2007).
다만 부수 조항들이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도입됨에 따라 <표 1>과 같은 선거운동방 법의 전형이 갖추어졌다. 그럼에도 선거운동의 개념 요소를 보면 선거운동의 개념이 상대화되고 있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여부를 행위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강태수, 2008: 3-5).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개념에 있어 단순한 의견개진, 통상적인 활동 등의 모호한 개념들은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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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23
오히려 법 해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
1>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방법 유형 선거운동방법 인쇄물
선거 후보자 사무소
정당
선거 사무소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명함
책자형 선거공보, 명함
시설물 언론매체 현수막, 어깨띠, 동일한 모자나 후보자 등의 티셔츠, 방송연설, 선거운동기구 방송시설 주관 간판, 자동차, 방송연설, 선박에 선전물 경력방송 부착 신문광고, 방송광소, 어깨띠, 동일한 후보자등의 모자나 티셔츠, 방송연설, 선거운동기구 방송시설 주관 간판 방송연설, 경력방송
개인 제3자 단체
면대면 공개장소 연설 대담, 단체 및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다수의 선거인에게 인사 단체 및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 및 정책토론회, 다수의 선거인에게 인사 개인면접, 공개장소 지지호소 개인면접, 공개장소 지지호소
정보통신
인터넷, 전화 , 인터넷광고
인터넷, 전화 , 인터넷광고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
출처: 김헌태(2007).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온라인 캠페인의 개발과 함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촉진하였다. 역대 대선에서 17대 대선은 가장 강한 온라인 캠페인 규 제법률이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예상을 뒤엎은 16대 대선 결과에서 비롯 되었다. 즉 이 선거에서 인터넷의 위력이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그 수혜를 입지 못한 보수진영으로부터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 공선법 개정을 필두로 강한 인터넷 규제 시도가 이어졌다. 가령 2004년 개 정 공선법은 인터넷 언론보도 심의, 인터넷 실명제, 네티즌 게시글 규제를 조문화되 어 17대 대선에서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 의 ‘선거 동영상 UCC 운용기준’과 2010년 ‘트위터 선거규제 기준’은 일종의 행정명 령으로 도입되어 젊은층의 선거참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는 공공기 관이 신흥 미디어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활용을 선험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선거관리 의 공정성 논란으로도 이어졌다(장우영, 201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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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대 대선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공직선거법 조항
2> 17
공선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
시기
공선법 제8조의 5・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2004년 공선법 개정
공선법 제10조의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
2004년 공선법 개정
공선법 제82조의 4・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2004년 공선법 개정
공선법 제82조의 6 및 제261조
인터넷실명제 시행
2004년 공선법 개정(도입), 2005년 공선법 개정(강화)
공선법 제93조의 1, 제251조 및 제255조의 2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 규제
2004년 공선법 개정
선거 UCC 운용 기준
UCC 게시・전송 규제
2008년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 도입
※ 장우영
(2010: 216).
우리나라의 온라인 선거캠페인은 <표 2>에 정리된 공선법 조항들과 함께 관련 법률 들(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및 행정명령(중앙선관위 가이 드라인 등)에 의해 중첩적으로 규제되어왔다. 공선법의 관련 조항들에서 일별할 수 있듯이, 선거운동의 자유보다는 공정과 규제의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항들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항들은 상위법인 헌법의 참정권에 반할 소지가 커서 위헌 소송과 유권자 의 저항을 지속해서 불러일으켰다. 선거운동의 요체가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사표명임에도 낙천・낙선과 같은 반대운동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 다. 둘째,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온라인 캠페인 규제와 비교해서 일반성을 갖추지 못한 다. 가령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는 검열을 야기할 수 있어 해외 민주주 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특히 선관위가 보도 심의의 주체가 될 수 가 있는지도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셋째, 유관 법률에 규제 조항이 이미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공선법에 반복적으로 입법 됨으로써 과잉 목적규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법률이 존속할 경우 공선법에서는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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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25
요컨대 우리나라의 온라인 선거캠페인 규제제도는 공선법을 기축으로 관련 법률들을 조밀하게 적용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는 선거운동에서의 온라인 역기능을 예방하겠다 는 취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억제되는 현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 경우 후보나 정당에 비해 유권자의 자유가 더 크게 제약되어 정치적 비형평 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방식으로는 시민참여가 강 조되는 미래 선거캠페인을 제도적으로 훼손할 수 있어 개별 규제조항을 넘어 공선법 체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장우영, 2005, 2010). 이런 맥락에서 2011 년 한정위헌판결과 2012년 공선법 개정은 웹캠페인을 정상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서 언론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신문이용광고 등의 금지 규정(제94조)에 의해 광고가 제한되고 있는데, 포 괄적 제한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둘째, 정보통신매체 이용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법 위 반행위에 대한 조치(제82조 제4항),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82조 제5항),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제109조) 규정을 두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소지가 크다. 셋째, 인터넷게시판 등에 대한 실명인증(제82조의 6)은 이미 다른 법조문에 대한 위 헌성이 인정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독소조항이다. 특이 온 라인 이용문화가 다변화되면서 초국적 소셜미디어까지 동 규정이 적용될 경우 형평 성과 시장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십상이다(조희정, 2012). 넷째, 후보자와 정당 외에 인터넷광고를 금지한 조항(제82조의 7)은 비형평적으로 유 권자와 시민단체 등의 용이한 선거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다섯째, 공선법 제93조 제1항의 한정위헌 판결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반면, 제59조와 제254조는 (예비)후보자만 이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권자 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심우민, 2012: 268-270). 여섯째, 삭제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제82조의 4) 조항은 가장 많은 논란을 빚 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도 관련 게시물의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공선법 만의 처벌조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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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관련 법제의 조항을 연계하여 웹캠페인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선관위나 후보자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인 ISP로서는 제재를 우 려하여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및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에 의거해서 정보삭제라는 임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애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ISP에게 삭제와 임시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자칫 선거운동기간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규정은 후보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표현 위축효 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삭제요청은 실제 적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외국 서비스에는 적용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송경재, 2016: 54-55). 일곱째, 온라인 여론조사 제한(제108조)의 경우 모든 여론조사 형태의 표현을 규제하 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동법 제108조 제4항), 이에 의하면 기존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SNS 등 새로운 매체들을 통한 인기투표, 설문조사 및 모의투표 등이 모두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규율 대상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식적 이지 않은 여론조사 일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잉금지 여부가 문제시될 수 있다(조희정, 2012). 여덟째, 선거일 온라인 선거운동 제한(제59조)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오 히려 선거일에 지지층의 투표독려 캠페인이 가장 활발한 선거문화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치적 의사표현에 관련된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제 108조) 조항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 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 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가 주요한 유권자 의사결정 의 참고자료이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둘째,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 제한(제108조의 2) 조항은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 여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 셋째, 허위・비방 규제(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포괄적 규제 조항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잦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허위・비방과 비판의 경계를 엄밀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다른 법률을 통하여 민・형사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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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27
적 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선법에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판단의 여지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표
<
3>
유권자 선거운동 범위
월
(3
일 0시~4월
31
일밤
12
시)
12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권자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 문제메시지로 정당・후보 지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지・반대 전송 후보자 연설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길거리 확 팟캐스트를 통한 선거운동 성기 연설 길거리・시장・가게・대합실 등 공개장소에서 ‘말’로 하는 정당명・후보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인쇄물 지지 호소 배포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통화연결음으 어깨띠・유니폼 착용 및 손팻말 활용 로 홍보 로고송 이용 특정 후보에 대한 자원봉사
※ 한겨레신문
. 20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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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당・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
Ⅳ. 결론 및 공선법 개정 대안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 현황을 유형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 들은 주로 헌법상 자유주의 이념 또는 각국의 특별한 정치적 전통에 의해 분기된 것 이다. 첫째, 아무런 규제가 없는 국가군(미국, 독일), 둘째, 선거비용의 한도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군(영국, 호주, 캐나다), 셋째,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국가군(일본)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많은 국가들이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비용 규제에 중점을 둔 두 번째 유 형이다. 비용규제는 선거운동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선거의 요 지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거운동방법을 규제할 경우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 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에 투입되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에서 시행되었다(김현태, 2007;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2008).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계를 중심으로 총액규제를 선거의 자유와 공 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상의 자유 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에게 국가공동체의 정치생활에 형성적 으로 참여하는 가능성을 개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오소’이 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 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 제16조 제1항 ‘선 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유와 공정성 또는 자유와 평등 간의 충돌이 다(김영태, 2014). 이에 대하여 김용철(2011)은 선거운동이 최상의 민주적 품질을 보 유하려면,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와 공정의 조합이 정치・사회・문화적 맥락과 적절히 조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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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29
유와 공정의 조합이 중요하지만, 선거운동의 자유가 공정에 우선하며, 공정은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시각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운동방식의 개편 방 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선거운동 정의(제58조)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 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직접적 구체적 행위’로 목적과 내용의 범위를 한정하도 록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기관(장)에 대한 청원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토대해서 먼저 ‘언론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자유’에 관한 공선법 개정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신문이용 광고 금지(제94조) 규정은 후보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개정하여 비용 규제의 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제82조 제4항)와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제82조 제5항) 규정은 개정하 고,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제109조) 규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게시판 등의 실명 인증(제82조의 6)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소조 항으로 일컬어져왔고 그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마땅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보자와 정당 외의 인터넷 광고 금지(제82조의 7) 규정은 상대적으로 유권자 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비)후보자만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제59조, 제254 조) 규정을 개정하여 유권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삭제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제82조의 4) 규정은 후보자가 선관위를 경유하지 않고 ISP에게 직접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 다. 일곱째, 온라인 여론조사 제한(제108조) 규정을 개정하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인기투표와 모의투표 내용과 결과 공표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선거일 온라인 선거운동 제한(제59조) 규정은 온라인 선거운동과 투표독려문 화를 배양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 기에서 한 가지를 참조하면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는 사회의 규제정책의 맥락에서 구 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거운동 규제가 사회의 규제정책으로부터 일탈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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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자체로 제도적 모순을 자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의 표준적인 규 제정책 흐름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주도형 온라인 규제보다는 <표 3>과 같이 사회 주체들이 규제 당사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화 된 규제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선거운동 자유’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3조) 규정은 시대착오적이 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제107조) 규정은 비용이 적게 드는 선 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제108조) 규정은 선거일 전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서열화된 후보자 비교평가 공표 제한(제108조의 2) 규정 또한 유권자의 알권리 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허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허위・비방 규제(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규정은 가장 빈번한 논란을 불 러일으키는데다 다른 법률로 민・형사상 제제가 가능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언론사와 각종 단체의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형식 또한 후보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투표율이 상대적 으로 저조한 20대의 경우 선관위가 학생회 등의 토론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와 유권자 간의 협업 캠페인을 촉진하는데 촉진 재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최근 공선법의 개선 방향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정에서 자유 중심으로 공선법 체제를 개혁하려는 폭 넓은 공감대와 함께 온라인 참여에 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가령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선관위의 UCC와 트위터 규제 가이드라인은 강한 반발로 사실상 사문화되었 다. 인터넷실명제의 경우 공선법에 존치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의 동일 조 항이 위헌 판결로 이미 폐기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선거운 동을 제약한 공선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2011년 헌재의 한정위헌 판결은 이러한 흐름 을 더욱 크게 고무하였다. 20대 국회에 19세 미만의 선거운동 참여,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된 공선법 개정의견이 제출되어 개정 여부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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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유권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과 피해사례 박근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임에도 단속․처벌당한 주요 피해사례
○ 단속․처벌 피해사례 1.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4월 17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 연대는 서울 조계사에서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판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음.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 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1)고 캠페인을 주관한 단체 구성원들이 유죄판결을 선 고받았음.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107조(서 명․날인 등의 금지)
1) 서울고등법원 2011.06.30. 선고 2011노670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위 판결은 대법원 2011도9243에서도 유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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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처벌 피해사례 2.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25일쯤 앞둔 5월 7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무상급식을!! 인연콘서트>라는 제목의 행사 를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였음. 주최측은 이 행사 말미에 “한나라당의 서민급식?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서민’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차별’급식입니다”라 고 한나라당의 급식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쇄물을 나누어주었 음.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및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배부하였 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2)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단속․처벌 피해사례 3.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1일과 24일, 그리고 5월 26일에, 수원환 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 수원만석공원 또는 수원역에서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 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기 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음.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우호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3) 2) 서울고등법원 2011.06.30. 선고 2011노670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위 판결은 대법원 2011도9243에서도 유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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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단속․처벌 피해사례 4.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5 월 19일 회사원 박아무개 씨가 경기 도 안성시 명동거리 입구에서 “삽질 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 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 소되고 벌금 50만원 판결을 선고받 았음.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 항 :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 지) 조항 위반
사진 1.
○ 단속․처벌 피해사례 5.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12월 14일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 명의로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정권교 체를 희망한다는 주장을 담은 광고(사진 1)를 <경향신문>에 게재하였음. 이와 관련해 이 광고를 신문사에 의뢰한 소설가 손홍규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손 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2013년 8월 1심 선고).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3)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5344 판결[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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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처벌 피해사례 6.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둔 3월 27일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춘천행동>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찬성하는 더민주당을 규탄하는 현 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당시 현수막 내용은 <“표 없다” 전해라! 설 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였음. 이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을 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2인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4·13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넘어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70만원, 80만원을 선고받았음(2016년 10월 11일 선고).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단속․처벌 피해사례 7.
사진2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둔 1월과 3월에,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2009년 1월 에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후보의 출마(경주)에 반대 하며 경주역과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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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37
으로!” 현수막 또는 피켓을 들고, “용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의 총선 출마를 규탄합니다!”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하는 기자회견을 진 행(사진 2)하였음. 이와 관련해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인쇄물 배포, 현수막 게시, 확성장치(마이크) 사용, 집회 개최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기소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93조 1 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103조(각종 집회 등의 금지) 등
○ 단속․처벌 피해사례 8.
사진 3.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에서는 당선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들을 선정한 후, 해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해당 후보를 비판하는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사진 3.). 총선넷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에 적힌 현수막이나 인쇄물, 피켓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선거법 90조, 93조1항) 등을 감안하여, 어디에도 이름이나 사진을 기재하지 않았음. 예를 들어 피켓에는 후보자 이름 부분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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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으로 남기는 방식이었음. 하지만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선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 중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거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총선넷 관계자 22명을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이라 고 기소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임(2017.6.현재).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 단속․처벌 피해사례 9.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약 20일 앞둔 4월 15일, 원외정당인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사드(THAAD)’ 장비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정치인들(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선 후보)을 비판하기 위해 “평화가 고 사드오라?”라는 문구와 사드 배치 에 찬성하는 정치인들 사진을 담은 인 쇄물(포스터, 사진 4)을 집회장소인 광 화문광장 바닥에 부착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 나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 쇄물이라는 이유로 인쇄물 부착을 중 단하라고 단속하고 인쇄물을 부착하려 던 이들을 연행하였음.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의 배부․게시 등 금지)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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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처벌 피해사례 10.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약 20 일 앞둔 4월 15일, 청소년인권운동 모 임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 부’ 구성원들이, “청소년인권시험 치룬 대선 후보들” 이름의 제목과 후보자 이름과 사진(안철수, 심성정, 문재인, 김선동 후보),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 한 평가의견을 게재한 인쇄물(사진 5) 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려고 광화문광 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음. 이들이 나누어주려던 인쇄물은 입시정 책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정책, 학교 폭력방지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
사진 5.
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평가의견을 담은 것이었음.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이름 등이 표기되어 있는 인쇄물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며, 만약 배포를 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 고를 하였음. 이에 캠페인 주최측은 인쇄물 배포를 포기하였음. ※ 단속․처벌에 쓰인 선거법 독소조항 :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단속․처벌 피해사례 11.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29일에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촛 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와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쒀서 개 주지 맙시다!” 현수막을, 5월 초 흥사단이 “촛불이 앞당긴 선거, 투표 참여로 꽃 피우자!” 현수막을, 참여연대가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현수막(사진 6) 을 사무실 건물 앞 또는 거리에 게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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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촛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반대 하는 내용이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였음.
사진 6.
이런 요구를 받은 단체중에서 일부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등을 감안하여 자진철 거하였음. 한편 참여연대는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철거하 지 않았고, 2017년 6월 말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41
2.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바꿔야 할 주요 선거법 조항
1) 공직선거법 68조, 90조, 93조 ○ 선거법 68조, 특히 68조 2항 때문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또는 시민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옷, 어깨띠, 표찰, 손팻말, 마스코트, 인형, 배지, 모자, 스티커 소 품을 착용, 부착, 배포할 수 없음. 선거법 90조 때문에, 시민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의 당사, 선거운동기 구, 연설용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표시물(스티커, 현수막 등)을 부 착, 배포할 수 없고 간판이나 게시판 등을 사용할 수 없음(90조). 선거법 93조1항 때문에 시민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인쇄물, 현수막, 그림, 피켓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여, 후 보자와 정당에 대한 반대나 찬성 등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음(93조1항).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 (
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 ·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上衣 ·표찰 標札 ·수기 手旗 ·마스코트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
)
(
)
(
)
,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 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1
,
,
,
없다.
③ 제 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
으로 정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
180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
·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42
2017. 7. 5.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 · · · 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1.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
·
·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일
180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
(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
정당의 정강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
·
·
· · ·
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 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
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37
○ 위 3개 조항들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의견, 또는 선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 식의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것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이 조항들을 폐지해야 함. ○ 선거법 68조, 90조, 93조에 대한 각계 입장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2013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0~12쪽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집 또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 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신이 거주 하는 집이나 소유하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욕구를 충족”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43
“광고를 제외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만 금지하도록 함”4) ․ 2016년 8월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8~11쪽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영업용 제외)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 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정치․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 록 현행 제90조와 93조를 폐지함. (중략) 옥외 시설물(현수막, 간판, 선전 탑, 애드블룬, 기구류 등), 인쇄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사진이 게재된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한하도록 함”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 록 함. ⅰ) 유권자는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ⅱ)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에 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정치학회의 의견 ․ 2016년 10월 18일 국회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 2~3쪽 “어깨띠 등 소품 착용 선거운동 금지(제68조)...는 이미 다양한 매체를 향 유하고 있는 오늘날의 유권자 현실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고, 표 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폐지가 타당함”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제90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금지한 제93조의 폐지” 4) 이는 단순히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현행 규정
을 일부 개선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금지하겠다는 취지 로 보임
44
2017. 7. 5.
2) 공직선거법 103, 105조 ○ 선거법 103조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회 와 모임을 금지하고 있음. 선거법 105조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행진이나, 구호 제창 등도 제한하고 있음.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 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5
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0
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규정에 의한
·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 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조항들은 후보자나 정당 또는 그들이 추진했거나 제시한 정책에 대한 비판 과 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모든 모임행사들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특히 일반적인 형식의 옥외 기 자회견 역시 ‘집회’로 판단하여 단속 또는 처벌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함. 따 라서 이 조항들을 폐지해야 함. ○ 선거법 103조, 105조에 대한 각계 입장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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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45
․ 2013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2쪽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적인 집회나 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고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모임의 경우에만 개최할 수 없도록 함” 나. 한국정치학회의 의견 ․ 2016년 10월 18일 국회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 3쪽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의 포괄적 금지(제103 조)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여 무리 를 지어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제105조) 역시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함”
3) 공직선거법 107조 ○ 선거법 107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한 찬성, 반대, 철회 등의 서명을 받지 못함.
·
제107조(서명 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 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 유권자의 정책캠페인뿐만 아니라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함. ○ 선거법 107조에 대한 각계 입장 가. 한국정치학회의 의견 ․ 2016년 10월 18일 국회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 3쪽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금지하는 규제(107조)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이 필요함.”
46
2017. 7. 5.
4) 공직선거법 108조의3 ○ 선거법 108조의3, 특히 2항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때, 점수를 부여하거나(예 : 100점, 50점, 0점), 순위나 등급(예 : 수,우,미,양,가 등)을 부여해서 서열화하 지 못함.
·
제108조의3(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 제 (
조의 언
82
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 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달하는 효과를 감소시키고 표현의 방식 선택을 억압하는 것인 만큼, 폐지해야 함.
○ 선거법 108조의2에 대한 각계 입장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2013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8쪽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등 금지 폐지”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 평가 및 결과 공표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 제를 폐지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2016년 8월에 국회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1쪽 “주요 언론기관(여론조사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관을 말함)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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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47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정치학회의 의견 ․ 2016년 10월 18일 국회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 3쪽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제108조의 2)은 일반 유권자 들의 정치정보 교환 및 매체 이용 행위를 제약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음”
끝.
48
2017. 7. 5.
발제 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신광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Ⅰ. 들어가며
○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권·관권·폭력선거 등 지난 시절에 겪은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고자 선거운동 주체와 기간, 방식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오늘 날 성숙되고 변화된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와 우 리나라의 선거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위축되고 침해되며, 선거법이 난해하여 지키기 어렵다는 불만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 등에 관한 의사표현 측면에서도 현행법은 유권자 가 정당·후보자의 공약·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 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여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가로막고 있 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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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49
래지향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016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음.
○ 오늘 세미나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 중 이미 입법된 사항 을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말씀드리려 함.
50
2017. 7. 5.
II.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59, §82의4) 1. 현행 ○ ‘말(지지·호소) 또는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대선 22일, 국선 등 기타 선거 13일)에 한해서 할 수 있음.
2. 문제점 ○ 주권자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서 구체화되므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 서 정당·후보자, 유권자 등 선거참여 주체들이 선거에 관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선거법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인터넷 등 온라인 방식을 제외하고 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말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방식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의사표현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높아진 시민의식을 감안해 볼 때 선거 과열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개정의견 ○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개별적인 지지·호소) 또는 전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다만,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인 의사표시 방법인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시스템(ARS 자동전화 등)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함.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51
소품 등 활용 선거운동 주체를 유권자까지 확대(§68)
1. 현행 ○ 소품 또는 표시물(어깨띠, 모자,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손팻말 등)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만이 할 수 있 고, 일반 유권자는 금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선거과정,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 및 선거쟁점 등 에 관하여 지지와 찬성, 비판과 반대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유권자가 선거기간 전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의 자유 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3. 개정의견
○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 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 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정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승용하는 자동차 (영업용 제외)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함. ※ 과다한 제작비용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크기와 규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52
2017. 7. 5.
시설물·인쇄물 등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규제 단순화(§90, §93)
1. 현행 ○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누구든지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인쇄 물 등을 활용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 ○ 나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 을 미칠 목적의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대부분 제한
2. 문제점
○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서 국정과 의정에 반영되므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지지와 반대 등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 임. ○ 그러나 현행 선거법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 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 특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음에도 선 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 을 이중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3. 개정의견
○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해 정치·선거에 관한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 제 90조 및 제93조를 폐지함.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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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53
○ 다만, 시설물과 인쇄물 등에 기재된 내용과 행위양태가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현행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규제 조문(제2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규제폐지로 예상되는 선거의 과열과 비용의 과다 지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 옥외시설물 설치, 인쇄물 첩부·살포 등은 현행과 같이 금지하도록 함. ※ 광고, 옥외시설물(현수막, 간판, 선전탑, 애드벌룬, 기구류 등), 인쇄물(살포·첩 부·비치에 한함)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 또는 사진이 게재된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한함.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방법을 구분하여, ⅰ) 유권자는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모자, 옷, 장갑, 풍선, 배지 등)을 활용하거 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ⅱ)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일에 온라인(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허용(§59, §254)
1. 현행
○ 선거일에는 온라인 방식을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됨. ○ 다만, 선거당일에도 문자메시지 발송 등 온라인 방식으로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나 타내어 행하는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가능함.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정당이나 후보자 의 명칭을 나타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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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2. 문제점
○ 현행은 투표일에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정당·후보자의 온라인방식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허용하고 있어, 선거당일 후보자 등이 발송하는 투표참여 독려 문자메시 지와 선거운동행위 간 구별이 모호함. ※ 선거 당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문자메시지 수신 관련 위반행위신고 폭주
○ 일반 국민의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을 혼동하여 특정 정당의 기호가 연상되는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법규정 미숙지로 위법행위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3. 개정의견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확대(§87, §89②)
1. 현행
○ 각종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 의로 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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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55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 모임과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선 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문제점
○ 단체의 구성원이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체도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후보자, 선거이슈 등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 ○ 현행은 정당․후보자 사이의 공정성 확보, 음성적 선거비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정치인 팬클럽 등 자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까지 제한하고 있어 과도 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3. 개정의견
○ 현실적으로 선거과정에서 정당․후보자와 연관된 지지단체 등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 후보자 및 그 가족 등 이 임원으로 있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을 제한함.
○ 다만, 예상되는 선거과열과 혼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로 조직화 된 대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금․지출한 경비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회계보고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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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축소(§60)
1. 현행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등 일정한 요건(국적, 연령)을 구비하지 못한 자 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나아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도 그 지위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 일체 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오늘날 성숙된 선거문화와 시민의식을 고려해볼 때 통·리장 및 주민 자치위원이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선거운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또한 반장의 경우, 월정 보수나 수당이 거의 없는 무보수봉사직으로 주민들의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음에도 현재 49만 여명의 반장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음. ○ 한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는 후보자·예비후보자와 불가분의 천 륜관계에 있음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임.
3. 개정의견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직무와 관련된 선거운동은 제한함. ○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57
Ⅲ.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49)
1. 현행
○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일, 그 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 동안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공천)기간, 당내 경선 방식에 관한 사항 등은 각 정당 이 당헌·당규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선거법에 정당의 공천기한 등을 규정하지 않는 관계로 매 선거마다 정당의 후보자 공 천이 법정 후보등록시점에 이루어져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없 는 소위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을 받고 있음. ○ 나아가 해당 후보자 입장에서도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선거를 준비할 기간이 촉박 하여 선거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3. 개정의견
○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등록을 하 도록 함. ※ 선거운동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기간(13일)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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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입후보예정자 등의 정책토론회 상시 허용 (신설, §81,§82)
1. 현행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견, 정책 등을 알아보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언론기관의 경우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1년, 국회의원 선거 등은 선거 일 전 6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문제점
○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 능력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 후보자 또한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홍보하 는 선거운동 방식이 필요하다고 봄. ○ 현행 대부분의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자 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소통할 기회를 보 장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3. 개정의견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초청하여 옥 내에서 정책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상시 허용하되, 개최자는 토론회 개최일 전 2일 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언론기관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59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또는 언론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108의3)
1. 현행
○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 표할 수 있으나, ○ 정당·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 위를 금지함.
2. 문제점
○ 현재 각종 선거 시 정당·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이 차별성과 적합성 부족 , 낮 은 실현 가능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다는 이유 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를 금지함으로써 정책 평가에 대한 유권 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3.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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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 주요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주요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학회가 공동으로 정당 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주요 언론기관이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의무가 면제된 중앙지 및 지방신 문 등을 말함.
○ 정책과 공약 비교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언론기관 등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중앙선관위가 개설한 정책비교평가 사이트에 등록·공개하도록 함.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신설, §108의2)
1. 현행
선거법상 정당의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 없음.
2. 문제점
○ 정당이 정책선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복지나 지역 개발 공약과 정 책 등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 그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및 확보방안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누구도 제 대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없어, 부실한 공약이 선거 후 파기되거나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61
3. 개정의견 ○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예산정책처)에 두도록 함.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중앙당에 한정함)은 재정규모가 30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예상비용이 연 평균 10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등 비용추계 예외규정도 함께 마련함.
○ 정당이 선거일 전 1년부터 비용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공약발표일 후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액도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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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Ⅳ. 기타 선거제도 개선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15)
1. 현행
선거권자 연령은 19세 이상임.
2. 문제점
○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종전 20~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최근에는 18세로 낮추고 있 는 추세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147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 세로 하고 있음.
※ OECD 34개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이며, 다른 국가 는 모두 18세 이하임.
3. 개정의견
○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63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후보자 사퇴 금지(§54)
1. 현행
○ 후보자의 사퇴기한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2. 문제점
○ 선거일에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실시한 사전투표나 거소투표 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무효표가 다수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3. 개정의견
○ 후보자등록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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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Ⅴ. 맺 음 말
○ 우리나라는 1948. 5. 10. 총선거를 치른 이래 약 70여 년의 헌정사를 통하여 열여덟 차례의 대통령선거와 스무 차례의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음. ○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표 및 개표 등의 절차사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 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후발 민주국가에 선거제도와 투·개표 관련 첨단장비를 지원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 있음. ○ 특히 최근 재외선거, 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5대양 6대주 지구촌의 어느 곳에 있든지 소중한 주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참정권을 실질화하 는 데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다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 중심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 정당·후보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에 관하여 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토론 1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김영재 /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수석전문위원
□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
○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동원선거와 금권선거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취지로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선 거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줄이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온라인 선거운동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임. SNS나 모바일을 통한 의사소통이 활 발한 정보화 사회에서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 기조가 여전히 유권자의 표 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임. 선거를 전후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상호 토론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항상 선관위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일상화되 고 있음. ○ 우리와는 달리 OECD 국가 대부분은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식에 대한 개별 규제 보다는,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선거비용으로 규제하고 있고 선거운 동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거비용으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거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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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대해 포괄적 규제를 하면서 개별적으로도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것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체계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측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해 8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 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해 더불 어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중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선거에 관 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수용되어야 할 것으 로 보임.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인터넷 등 온라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등 선거참여 주체들이 선거에 관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말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방식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높아진 시민의식을 감안해 볼 때 선거과열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김세연의원 대표 발의)을 여야합의로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음.
- (2016년11월18일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전화 및 명함배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도록 하며, 선거 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 써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 (2016년11월21일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67
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토 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유권자와 직접 대면접 촉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쌍 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규제 단순화’에 동의함. -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3조를 폐지하면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는 누구든지 선 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해 정치·선거에 관한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임.
○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이 19세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도 정부에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권고 결정을 하였음을 볼 때,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보임. - 현행 선거권자 연령은 19세 이상이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 터넷 등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종전 20~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최근에는 18세로 낮추 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147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 로 하고 있음. 특히 OECD 34개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이며, 다른 국가는 모두 18세 이하임. -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 1. 17. 정부에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권고 결정을 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에 규정된 선거 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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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특히,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임.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 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민들의 관련된 정 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동안의 공직선거에서 동 조항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20대 총선에서 한 시민단체는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명시할 수 없다는 선거 법 조항 때문에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 대신 구멍 뚫린 피켓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소와 재판이었음. - 이번 대선에서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등 ‘촛불’이 들어간 시민단체의 현수막에 대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촛불’이라는 단어 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 그리고 사드반대 포스터,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을 평가한 유인물, 청년모 의투표 유인물 등이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법 90조, 93조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은 바 있 음. ○ 그동안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는 폐지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에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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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69
- 참여연대와 정치학회 등 많은 단체가 선거기간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를 주장한 바 있음. ○ 19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공직선거법에 묶 여 있음. 단순한 찬반을 넘어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을 때 진정 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침 해해선 안 됨.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8일 선거기간 동안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 국회가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임.
□ 기타,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 에 동의함.
○ 인터넷게시판 등의 실명 인증(제82조의 6) 규정 폐지 -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소조항으로 일컬어져왔고 그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 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03조), 행렬 등의 금지(제105조) 규정 개정 - 선거법 제103조와 제105조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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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있는 모든 집회와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행진이나 구호 제창 등도 제한하고 있는데,
- 이는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모든 집회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옥외 기자회견 역시 ‘집회’로 판단하여 단속 처벌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 통상적으로 일반 집회 등을 허용하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제107조) 폐지 - 이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이고, 유권자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한 찬성, 반대, 철회 등의 서명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제108조) 개정 - 선거일 전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서열화된 후보자 비교평가 공표 제한(제108조의 3) 규정 개정 -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후보자비방죄(제251조) 폐지 - 동 조항은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함.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71
- 2013년 헌법재판소는 후보자비방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재판관 4대 5로 위헌 의견이 더 우세하였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기, 기준, 범위의 제한이 없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공적인 사안에 대해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가 비방으로 간주되어 처벌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사안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비방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면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 참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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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토론 2
자유 토론
조성복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73
토론 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윤재설 /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1.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음.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당원이나 지지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려 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에 따르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 전화 및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기타 각 종 연설·대담·토론 자료의 작성,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장소의 준비나 정리, 선거 운동기구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의 보조 등”임. ○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나타내는 표지 물을 소지·부착·배부하고 피켓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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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3조)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 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음(제90조).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폐지된 인터넷실명제(제82조의 6)가 공직선거법에 남아있는 것도 시대착오적임.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폐지하기로 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유지되고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 외에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 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 를 개최할 수 없음(제101조). ○ 이밖에도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할 수도, 다수의 선거구민에 게 인사할 수도, 연호를 할 수도 없고(제105조). 호별방문을 할 수도 없으며(제 106조) 서명·날인운동도 금지되어 있음(제107조). ○ 무엇보다 선거운동의 정의(제58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 한 행위를 말한다”)가 매우 포괄적임. ○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포괄적인 문구도 선거운동의 자유 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매우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 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 함은 ‘선거운동을 위하여’와 같이 직접적인 선거운동목적의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어떤 행위가 선거결과에 작 용하여 특정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말함. 사실상 선거에 관하여 아무것도 하지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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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75
말라는 의미. ○ 발제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공정과 자유는 상보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하나 ‘공정한 관리’라는 가치마저도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 수밖 에 없음. ○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제약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명백함.
2.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거운동의 정의를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 적·구체적·계획적 행위”로 한정하였고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관계 기관장에 대한 청원 및 이와 관련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음(제 58조). ○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음(제60조).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 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68조). ○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였음(제82조의 6). ○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음(제90조·제91조·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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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타연설회등의 금지 폐지(제102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완화(제103조), 행렬 및 호별방문 허용(제105조·제106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폐지(제107조) 등을 담고 있음. ○ 이와 함께 투표 및 사전투표의 투표시간 연장,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 고액기탁 금제도의 개선, 선거권 연령의 하향조정을 담았음.
3.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한 입장
○ 지난해 8월에 제출한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를 위한 전향적인 안을 담고 있음. ○ 다만 소품 또는 표시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뿐 아니라 상시 허용될 필요가 있음. ○ 후보자등록을 앞당기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는 선거운 동기간을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을 없애고 선거운동 의 자유를 확대하여 후보자가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병 행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 후보자등록기간만 조정하는 것은 의미 없음. ○ 후보자 사퇴 금지와 관련, 선거운동의 자유에는 공직선거과정에서 이탈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며 결선투표제, 정당간 선거연합 등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른 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임.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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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77
참고자료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직선거법 청원안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적 수단임. 따라서 선 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기본 방 향이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무수한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있고,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약함.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당일 정상근무로 인해 많은 유권자가 투표권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참정권의 핵심이 투 표할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행 규제일변도의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 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1) 청원일 2016년 8월 24일, 청원 소개 진선미 의원, 청원번호 2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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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 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 재해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표적 독소조항은 시급히 개정해야 하 며, 향후 선거법을 선거 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주체, 제한, 기간 등 포괄적 인 제한 방식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 해야 함.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제58조제1항)
나. 소품․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당이나 후보,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 (제68조)
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방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함. (제82조의6)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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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 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제93조제1항)
마.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 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 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 조)
바. 현재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유권자의 자발적인 설문조사 등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함. (제108조제2항)
사.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 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제108조의2)
아.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 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 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제251조)
자.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제230조제1항제1호)
차.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 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 (제 254조제2항)
카.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제2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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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와 공무원 에게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물론 상당수의 기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적용 되는 것은 아님.
- 2012년 10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2012년 11월부터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투표 권 침해 사례를 제보 받은 결과, 택배 노동자, 건설 노동자, 간병 노동자, 공영주 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선거일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 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사전투표제가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는 부재자투표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사전투표제로 선거일 정상근무 로 투표하기 어려웠던 유권자의 참정권을 모두 보장할 수 없음.
가.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백화점, 대형할인점, 건설현장, 영세사업장 등 선거일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이미 많이 확인된 만큼, 투표 시간 연장을 통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제155조제1항)
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함.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투표권 보장 규정이 있지만,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는 소극적으로 규정 되어 있을 뿐이며, 현실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이 투표할 시간 또는 선거일 휴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또한 재보궐 선거와 같 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함. (본 청원안에서 조문을 제시하지는 않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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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81
3.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1994년 제정 당시 20세에서 2005년 개정시 19세로 하향 조정된 것임. 이후 지속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춰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 출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정책, 국정교과서, 대학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로서 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수렴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을 삭제하여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함.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제15조제1항)
나.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함.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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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15조(선거권) 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의 선거권이 있다. 1∼2. (생략)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 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의 선거권이 있다. 1∼3. (생략)
개 정 안 제15조(선거권) ①18세 이상------------------------------------. 1∼2. (현행과 같음) ② 18세 이상--------------------------------------------------------------------------------------------------------------------------------------------------------. 1∼3. (현행과 같음)
제7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 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 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 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한다. ------------------보지 아니한다.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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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②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 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 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 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9. (생략) ② (생략)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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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 견개진과 관계기관장에 대한 청원운동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현 행과 같음) ② <삭제>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 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 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 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 ③ (현행과 같음) 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선거운동) ① (생략) 거운동) ①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② <삭제>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 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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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현행과 같음) ③~⑥ (생략)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삭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 제> 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 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 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 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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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신용정보 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 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 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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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 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 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 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 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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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① ------선거일 전 60일(보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 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 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 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 ----. <이하 삭제> 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 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② <삭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 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 는 「정당법」 제37조제2항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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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 ① <삭제> 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 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 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 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 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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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 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 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 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 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 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 는 「정당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③ (생략)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② (생략)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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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91
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 ③~④ (현행과 같음) 다. ④~⑤ (생략)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삭 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 제> 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 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 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 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 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 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 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 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 는 행위 92
2017. 7. 5.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 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 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 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삭제>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지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 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게 하는 여론조사---------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 -----------------------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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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93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 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 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7. (생략) ④ (생략)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 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 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 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 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 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 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 94
2017. 7. 5.
------------------------------------------------------------------------------------------------------------------------------. 1~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 하게 하는 여론조사-------------------------------------------------------------------------------------------------------------------------------------------------------. ⑥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 하게 하는 여론조사----------------------------------------------------------------------------------------------------
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 -----------------------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 -----------------------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 -----------------------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⑦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 하는 여론조사-----------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 -----------------------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 -----------------------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 -----------------------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 -----------------------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 -----------------------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 -----------------------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 -----------------------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 -----------------------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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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95
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 -----------------------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⑧~⑫ (생략) ⑧~⑫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등) <삭제> ①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 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 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 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 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 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 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 96
2017. 7. 5.
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 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 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 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 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 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 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 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 <삭제> 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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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97
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 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 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 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 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 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 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 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 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 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제155조(투표시간) ①--------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 ---------------------오 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 후 9시에----------------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 -----------------------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 -----------------------98
2017. 7. 5.
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6장 벌칙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 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아니하게 하거나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 -----------------------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 -----------------------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 -----------------------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 -----------------------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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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99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 -----------------------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 -----------------------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 -----------------------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 -----------------------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한 자 -------.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②~⑧ (생략) ②~⑧ (현행과 같음)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삭제> 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 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 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 100
2017. 7. 5.
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 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② --------------이 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선 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 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 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 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 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 지, 그 밖의 간행물, 반상회, 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금에 처한다.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의 조사) 조사)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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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01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 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 지 아니하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 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102
2017. 7. 5.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 ⑤-------------------------------------------- 제 1항부터 제2항----------------------------------------------------------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 -----------------------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 -----------------------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⑥제1항부터 제2항----------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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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03
참고자료2
한국정치학회의 공직선거법 청원안1)
한국정치학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의 정치활동을 선거기간을 기준으로 ‘선거 운동인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활동’으로 구분하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인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지난 30여 년간 온라 인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접근이 후보자 및 유권자의 현 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방식의 정치활동 규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도 이제 30여 년간 축적되어온 만큼, 세계 민주주의의 보편적 규범 1) 청원일 2016년 10월 18일, 청원 소개 김세연 의원, 유승희 의원, 청원번호 2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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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과 원리에 따라 기간제한체제를 폐지할 필요가 절실함. 또한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이 필요함. 이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나 투표시간 연장 등의 개선안이 제출된 지는 오 래되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과거 와 다른 전향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또한 해외사례에 비추거나 동시대 한국 유권자들의 소득수준에 비추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 제도는 유권자의 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선거구 획정제도도 유권자 참정권 보장 에 중요한 요소임. 선거구획정시점이 늦어질수록 정당과 후보자의 정보제공 활동이 늦춰지고, 이는 유권자 알 권리와 투표선택권을 침해하게 됨. 선거에 임박하여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 선거구획정을 피하고 유권자 알 권리를 충분 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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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05
「주요내용」
1. ‘기간 제한’ 없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가. ‘선거운동’인 정치활동과 아닌 활동 구분 폐지 -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폐지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제90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금지 한 제93조의 폐지 - OECD 국가 기준으로, 선거권자·피선거권자의 정치활동을 기간을 정해 ‘선거운동’ 인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활동으로 구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음. - 유권자와 후보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분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서로 만나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 - 또한 ‘선거운동’인 활동과 아닌 활동을 구분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프레임으 로 인하여 선거시기뿐만 아니라 선거가 아닌 시기에도 불필요한 규제비용과 노력 이 국가적으로 소모되고 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함. 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관련 규제 조항 정비 - 후보자와 정당 외 인터넷 광고 금지(제82조의 7),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이 용 광고 금지(제94조) 규제는 「정치자금법」상 총 광고비(방송, 신문, 인터넷 등 포함) 상한액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고, 금지규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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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한시적 허용(제82조)은 선거 관련 정치활 동을 기간을 정해 허용하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기간제한을 폐지하면 상시 허용할 수 있게 됨. -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규제(제87조 ②)는 사실상 현실에서 거의 무력화되어 있 으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단체 활동을 ‘선거 관련 활동’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제 한하고 있음. 다만 후보자가 직접 이 단체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 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금권선거 우려를 규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제95조), 선거 기간 중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제109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제92조), 일반 유 권자들의 어깨띠 등 소품 착용 선거운동 금지(제68조),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에 대한 삭제 권한 보장(제82조의4),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제82조의 5), 인 터넷 실명제(제82조의 6)는 이미 다양한 매체를 향유하고 있는 오늘날의 유권자 현실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폐지 가 타당함. -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규제 조항(제108조),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 의 공표제한(제108조의 2)은 일반유권자들의 정치정보 교환 및 매체 이용 행위를 제약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음.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제106조),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 금지 (제58조의2 1.)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 기준으로 찾아보기 어려움. 또한 농촌 유권자,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고령 유권자들에게는 정치정보 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금지하는 규제(제107조)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이 필요함. 다. 집회의 자유 관련 규제 조항 정비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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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07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의 포괄적 금지(제103조) 조 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 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제105조) 역시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함. -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놓은 조항(제81 조)은 옥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제이지만, 유 권자가 정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집회 가능성’만으로 차단되는 것은 지나 친 규제임. 라. ‘기간 제한’에 따른 정치활동 규제기구의 정비 - 선거일 전 한시적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제8조의2), 선거일 전 한시 적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제8조의3), 선거방송심의위·선거기사심의위 에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8조의4), 선거부정감시단 설치(제10조의2), 사 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제10조의3) 조항은 모두 기간을 구분하여 허용되는 정치 활동과 허용되지 않는 정치활동을 구분하는 원리에 따른 것으로, 기간 제한이 없 어지면 정비가 필요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일상 업무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 재위원회가 일상 업무로,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청구 역시 방통위, 언중위가 담당 하도록 함. -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 허용기간 전 선거 관련 활동 을 규제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임. 그런 데 기간을 정한 정치활동 규제를 하지 않게 된다면 별도의 기구를 둘 필요가 없 어지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일상 업무로 소화할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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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2. ‘기간 제한’ 없이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가. 선거 관련 정당 활동 규제 폐지 - 현행 선거법 제9장(제137조∼145조)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정당의 신문광 고, 방송연설, 정책홍보물 ·정책 공약집·기관지 배부, 창당대회, 당원집회, 당원모 집, 당사 게시 선전물을 제한하고 있음. - 규제의 취지는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정당 공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 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선거기간이라고 하여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임. 나. 후보자의 ‘기간 제한’ 없는 정치활동 보장 - 현행 공직선거별 선거기간 규정(제33조), 공직선거별 2일간 후보등록기간 규정(제 49조)은 너무 짧은 선거운동기간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후보 자의 피선거권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폐지 된다면, 후보등록 및 선거기간은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선거 행정적 측면에서만 고 려되면 됨. -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상시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선거행정을 고려 해 적어도 60일 전까지는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선거운동(제60조의3, 제60조의4)을 별도 로 규제할 필요가 없게 되며, 예비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 있는 선거일 전 일정기간 동안 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제한하는 규제(제111조)도 실효 성을 상실하게 됨. -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제한된 횟수의 방송연설 허용(제71조),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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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09
방송시설주관 연설 방송(제72조),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 73조),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허용(제79조), 선거운동 기
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82조의2),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정책 토론회(제82조의3) 등도 그 해당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다. 후보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활동 보장 - 후보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선거운동을 허용(제60조)하는 특혜는 비(非)혼 유권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旣)혼 유권자에게 편향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한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주체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제79조)하는 것 은 지역선거구 후보자와 비례 후보자의 형평성 원리가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 현행 선거법은
읍·면·동마다 1개의 현수막만 허용(제67조)하고 있는데, 후보등록
이후 곧바로 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연 단위 지출 가능한 정치자금 상 한액을 규정해두고 정치자금 지출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정보공개 규제를 두면, 개별 정치활동 방식마다 일일이 열거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될 것임. 지나친 현 수막 공개가 유권자이 주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일반법으로도 규제가 가 능하므로, 선거법 규제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유권자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가.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 현행 19세 이상 선거권 보장(제15조) 조항을 18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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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표일 보장의 강화 - 선거일을 의무휴일로 규정함. - 투표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보궐선거 8시)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오후 8시,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10시로 조정함(제155조). 다. 금력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최소화 - 현행 대통령선거 3억원, 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시·도지사선거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탁금(제56조)은 현재 유권자 소득 수준에 비추어 지 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기탁금 제도는 정당이나 민간단체의 내부 선거에서도 폭넓게 적용되는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정착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 현실임. -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국단위 선거구에서 경쟁하고 후보별 선거관리에 막대한 비 용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3억 원을 유지하되, - 다른 공직선거의 기탁금은 행정대집행비용 수준으로 낮추되 기탁금 반환은 없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선거구 크기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100만원, 시·도지사 선거는 2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00만원, 광역의회 및 기초 의회 선거는 50만원의 기탁금을 둠. 라. 선거구획정 마감시한 제도화 - 현행 선거구획정제도는 현직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경쟁을 염두에 두고 선거구획 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둠으로써, 현직의원들의 자의적 게리맨더링 유혹을 방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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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11
- 또한 선거구획정이 선거일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도전자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개시일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직의원들이 직접 자신이 경쟁할 선거구의 획정에 관여하게 될수록 획정기한을 늦추려는 유혹에 빠지게 됨. -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후보자 정보가 늦게 제공될수록 유권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깜깜이 선거’를 통해 참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대 현직의원이 아닌 자들이 선거구를 결정하게 만들어야 함. 선거구획정위원들을 아무리 의원이 아닌 자들로 구성한다고 하더라 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현직자라면 이 문제는 피해가기 가 어려움. - 당해 선거 직전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게 되면, 당대 현직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어 보다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최소 5년 동안 선거구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 므로 참정권 보장이 실질화될 수 있음. 마. 지역선거구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 현행 선거법은 각 정당이 지역선거구 후보를 공천할 때 여성후보를 30% 포함하 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남성중심의 정치구조에서 피선거권 행사를 제약 당해온 여성정치인의 육성, 발굴에 각 정당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현재의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야 함. 3. 정당법, 정치자금법과의 연계 속에서 선거법 체제 정비 가. 정당의 당내경선 관련 조항은 정당법에 포함 - 현행 공직선거법 제6장의 2(제57조의2∼제57조의8)는 정당의 당내경선 관련 조항 으로, 엄밀히 말해 정당의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의 문제이지 공직선거법이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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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아님. -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금지(제47조의2) 조항도 당내 경선 등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문제이므로, 공직선거법이 담을 내용은 아님. 나. 기부행위 관련 규제는 정치자금법으로 해결 - 현행 선거법 제112조∼제118조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관련된 규제조항으 로, 정치자금법이 담을 내용임에도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음. - 공직선거법의 체제를 ‘선거’ 관련 내용으로만 정비함으로써, 선거법-정당법-정치 자금법의 법 체계 상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유권자의 법 이해를 돕고 법 적용 의 편이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성
명 :
원
인 강원택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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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1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삭 제> ①∼⑦ 생략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삭 제> ①∼⑦ 생략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삭 제> 보도청구) ①∼④ 생략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 <삭 제> ∼⑧ 생략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 <삭 제> 단) ①∼④ 생략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다만, 지역구국회 국민은---. 다만, 지역구국회 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 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 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의원선 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 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 다. 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 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 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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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설치·운영한다. <신 설>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72개월이 속하는 1일까지 구 성한다.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②∼⑥ 생략 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 ②∼⑥(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삭 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 원이 될 수 없다. ⑧ --⑨ --⑦ --⑩ --⑧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⑨ --는 ---- 국회의원선거의 선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 원회는 ---- 국회의원선거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일 전 62개월까지 국회의 <신 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는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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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15
⑫∼⑭ 생략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회,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⑫∼⑭(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5년까지 확정하여 야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 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72 개월이 속하는---. <삭 제> <삭 제>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 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 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 하여야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생략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 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 개월이 속하는---. 제33조(선거기간)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 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 자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 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 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 거일 전 60일까지 관할선거구 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 신청하여야 한다.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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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 여야 한다. ②∼⑮ 생략 ②∼⑮ 생략(현행과 같음)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납부하여야 한다. 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삭 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 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 2. 국회의원선거는 1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50만 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 원 4. 시·도지사선거는 200만원 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00원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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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17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 만원 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 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 항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 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삭 제>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삭 제>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 한 안심번호 제공) 생략 제58조(정의 등)--<삭 제>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삭 제> -제59조(선거운동기간)--<삭 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동을 할 수 없다. <삭 제>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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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 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 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 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 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 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 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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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19
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 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 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第4號 내지 第6 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 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 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 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 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 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 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 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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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삭 제> <삭 제>
8. (현행과 같음)
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 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 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 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 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 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 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 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 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 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 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9. (현행과 같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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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21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제60조의2(후원회 등록) ① 후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 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 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설치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한다. 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 <삭 제> 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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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 <삭 제> 거운동)--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삭 제>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 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 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삭 제>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 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6. 생략 ②∼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삭 제> 치)--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 ①∼⑧ 생략 임)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한 정 당 혹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 을 둘 수 있다. <이하 삭 제>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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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계자의 신고) ① 정당·후 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 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 변경한 때와 정당·후보자·예 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 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 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 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 을 포함하여 제62조제2항 또 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②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 를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관 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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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계자의 신고) ① 정당·후 보자 또는 후원회등록을 한 자가 선거운동기구를 설치·변 경한 때,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관 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한다.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④ 선거운동기구, 유급선거사 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장등 무원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 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장등 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표지 및 그 표지 분실 시 처 정한다. 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제64조(선거벽보) ①∼② 생략 제64조(선거벽보)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선거기간개시일전 1 ③ ---- 선거일 전 60일까지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⑪ 생략 ④∼⑪ (현행과 같음) 제67조(현수막)--<삭 제>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삭 제> 제69조(신문광고)----선거기간 제69조(신문광고)----후보자등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제70조(방송광고)----선거운동 제70조(방송광고)----선후보자 기간중--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 일전 2일까지--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 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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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25
전--제73조(경력방송) ①---선거운 동기간중--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 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 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 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 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 다.-----.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대담·토 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 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 청 대담·토론회) ①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候補者가 選擧運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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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텔레비전--제73조(경력방송) ①---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 려는 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 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이하 삭 제>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 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 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 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 청 대담·토론회) 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候補 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 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 다)에 대하여--여--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 거방송토론위원회는---선거 방송토론위원회는---후보등록 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마감일 다음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② 생략 선거운동) ①∼② 생략(현행 과 같음) ③∼⑥ 생략 <삭 제>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① 생략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②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 려는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 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하거나---.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 시지로 전송하거나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 <삭 제> 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 제82조의7(인터넷광고) 누구든지 자(---생략)는 인터넷언론사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 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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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 할 때에는 광고근거와 광주명 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 <삭 제> 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삭 제>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 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 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 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 야 한다. ④ 삭제 <2010.1.25.>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 <삭 제> 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⑥(현행과 같음)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선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후 거운동기간 중에--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 누구든지 제61조에 따른 선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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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 운동기구 외에는---다만,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 는---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 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 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 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삭 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 <삭 제> 운동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삭 제>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 <삭 제> 고의 금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 <삭 제> 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삭 제>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삭 제>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삭 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3조(집회 등의 제한)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 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 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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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129
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 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 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⑤ 생략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제145조(당사게 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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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 총연맹을 말한다)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삭 제> <삭 <삭 <삭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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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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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발행일 2017. 7. 5. 발행처 참여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정치개혁 공동행동 · 국회시민정치포럼 · 유승희의원 · 진선미의원 · 윤소하의원 · 이재정의원 · 박주민의원 문 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a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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