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 토론회 자료집 〇 일시 : 2017년 8월 22일(화) 오후 2시 - 5시 〇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프로그램> 사회 :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준))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요구안”- 이선미(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 2쪽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국회 상대 시민행동 계획(대중행동 기획팀) : 21쪽 지역활동계획 - 김현영(정치개혁 광주행동) : 30쪽 문창기(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 33쪽 권필상(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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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 세부안 2017-08-10 의제TF 제출
3대 의제
11개 과제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 2-2. 여성할당제 강화 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 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 동 보장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 장 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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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2:1 비율로 함. -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권역별로 비례 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 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함.
○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득표와 실제 의석 간 불일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행 선거제도는 불공정하고 대표성이 떨어져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득표 한 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권역을 나누어 권역별로 선출할 것인지 쟁점사항임. 비례대표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거대 정당은 과다 대표되고 소수 정당은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비례성 확보를 위해 단일한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정당 독점체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일부 정치권과 선관위도 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다만 권역별 비례제의 전제 조건은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으로 제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석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재와 같이 4-50석인 상황에서 6 개 권역으로 분할할 경우, 하나의 권역에 배정된 비례 의석이 극히 적어 비례성 확보 가 어려움. ○ 비례대표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공천 개혁 방안임. 그동안 비례대 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상당 부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었음. 이에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이 마련 하여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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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함. - 국회 의석수는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약 360명)
○ 한 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보편적 규칙은 없으며 각 국가마다 역사와 제도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 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입 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우리는 국회의원 1명이 인구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제헌 국회 때 의원 1명 당 인구 10만 명이던 것과 비교하여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대의제에서 의 원 1인이 대변해야 할 국민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국민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민의를 촘촘히 반영하는 자신의 대표자를 갖기 어려움. 독일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 1명 당 13망 5천여 명, 프랑스는 11만 5천여 명,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의원 1명이 8만 5천여 명을 대표하고 있음. 의석수 확대는 국회의 입법 기능 강화, 비대해 진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역할을 위해서도 필요함. 점차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의 양과 예산 등 행정부의 규모는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국회의 규모도 증가하여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의석수 확대가 요구됨. 현 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크게 축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석수 확대 없이는 비례대 표 의석을 유의미하게 늘이기 어려움. 집단으로서 국회 규모가 증가하면 개별 국회의 원의 특권은 줄어들 수 있고 새로운 정치인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어 주권자 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됨. <국회의원 의석 당 인구수 비교> 의석 1석 당 대표하는
총 인구수(명)*
의석수
제헌 국회(1948)
20,188,641
200
인구수(명) 100,943
13대 국회(1988)
42,031,247
299
140,573
19대 국회(2012) 20대 국회(2016)
50,199,853 51,446,201
300 300
167,332 1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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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
○ 의석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과 반대 여론을 줄이기 위해 총 예산은 증액 없이 유지함. 그 밖에 특수활동비 폐지, 세비 동결, 개별 국회의원의 보좌진 수를 줄이고 정당 내 의정지원 보좌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마련 해야 함. 국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근본적으 로 국회가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국민적 불신을 받아온 것에서 비롯되었음. 따라서 국회는 국회 쇄신, 국회 개혁을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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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로 함. - 기초의회 1안) 전면적 비례대표제+여성 할당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 로) 2안) 연동형 비례대표제+3인 선거구+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최소 의회 의석을 7석→ 9석 증석을 전제로) ○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의석 비례성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높여 야 함. 이를 위해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2:1 비율로 하여 비례성을 확대함. ○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2인 선거구 에서 거대정당의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비 례성을 확보하는 것을 개편방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1안과 2안을 제시함. 1안과 2 안 중에서 지방자차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함. - 1안)은 지역구 없는 전면 비례대표제임. 기초의회의 의석규모가 적은 지역이 많으므 로, 연동형 비례제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 인 비례대표제가 갖는 장점이 있음. 이와 함께 공천 과정의 개선안으로 여성 할당을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방식을 함께 제시함.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명부에서 선호하는 후보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당선자 결정에서는 여성할당 제를 적용하는 것임. 이와 같은 전면적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정당이 허용되어 다양 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2안)은 지역구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2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여 3인 이 상 실질적인 중선거구제로 함.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은 2:1로 규정함. 이 경우, 최소 의회 의석의 규모는 현행 7석이 아닌 9석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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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구/비례 정수(예시)> 기초의원 정수
지역구 정수
비례대표 정수
9석인 경우
6인(3인선거구 2개)
3
10석인 경우
6(3인선거구 2개)
4
11석인 경우
7(3인선거구 1개, 4인선거구 1개)
4
12석인 경우
8(4인선거구 2개)
4
13석인 경우
8(4인선거구 2개)
5
14석인 경우
9(3인선거구 3개)
5
15석인 경우
10(3인선거구 2개, 4인선거구1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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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 유권자 과반 미만의 득표로도 당선되는 현재의 상대다수제하에서는 사표가 다수 발생 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실시함. ○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최고 권력자로서 더 많은 국민 들, 과반 이상의 국민들 지지로 당선이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겠음. 또한 현행 지방선 거에서는 불과 2,30%대의 득표율로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민 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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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 으로 대폭 완화함. - 선거법 개정 :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 화함.
○ 한국의 정당법은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당의 설립요건을 까다 롭게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소재에 두도록 하고, 5개 이상 시.도에 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정당의 설립이 자유로우며 법률에서 정당의 당원숫자를 특정 숫자 이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찾기 어려움. 일본의 경우에는 정당법이 아예 없으며 독일 의 경우에도 정당을 설립할 때에 특정한 당원 숫자를 요구하지 않음. 또한 인구가 많 은 서울, 경기와 인구가 적은 제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 하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임.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 정하는 것에 그쳐야 함. 따라서 정당법을 개정하여 중앙당 수도 규정을 삭제하고 1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독점적인 거대기득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 및 지역사회 나름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불가능함. 중앙당 중심의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편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제를 충실 하게 다루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구조와 정치활동의 문화가 절실함.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local party)들이 활동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여러 지역정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유권자단체(선 거인단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이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만든 정치결사체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정치의 자율성과 정치다양성 확 보를 위해 전국정당만이 아니라 지역정당도 후보명부를 낼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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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해외의 지방선거 사례> 생태․환경도시로 유명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3개에 달하는 전국정당과 지역유권자단체들이 시의회에 진출하고 있음.
<표>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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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을 거부함.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 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 공천제를 강화함.
○ 비례대표 여성 순번제와 여성 할당제도가 일부 있긴 하나,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의 수 는 매우 적음. 20대 국회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1명, 17%에 불과한 수준임.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193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117위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 조치도 함께 두어 제도적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 공천제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표>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 국의 순위 (2017년 7월 기준) 순위
총 의석수
여성의원 비율(%)
스웨덴
6
349
43.6
핀란드
9
200
42.0
노르웨이
12
169
39.6
독일
23
630
37.0
영국
48
650
32.0
미국
100
433
19.4
대한민국
106
300
17.0
일본
164
475
9.3
출처 : IPU (www.ip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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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도록 함. - 기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 현행 기호배정 방식은 특정기호에 대한 ‘묻지마식 줄투표’ 현상 뿐 아니라 선(先)순위 를 배정받게 되는 중앙정당과 ‘가나다’순 성명에 따른 후보자간 유불리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음. 일률적 정당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 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비록 비례대표에 한정된 것이기 는 하나, 후보자 1명마다 1천 5백만원 기탁금을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고보조나 당 비 지원을 받기 어렵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 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음. 전반적 인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춰 신진 정치인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반환 기준도 하향 조정함. 득표율 10% 이상 전액 반환, 10%~5% 득표율은 75% 반 환, 5% 미만은 반액 반환 하도록 함. 선거비용 보전 기준 역시 득표율 10% 이상은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5% 득표율은 75% 보전, 5% 미만은 반액 보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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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함. -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활 동의 자유를 보장함.
○ 선거권은 참정권의 핵심이며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함. 18세는 운전면허, 혼 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되 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피선거권 연령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 장 25세, 대통령 40세인 피선거권 규정은 1947년, 1952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유지되며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음. 전체 유권자 중 20대 유권 자는 15.9%이지만, 의회 대표성 즉 20대 국회의원은 0.3%, 단 1명에 불과한 것도 청 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30대
20대 총선(2016년) 출마인원(1,092명)
당선인원(300명)
676만 3939명(15.9%) 747만 37명(17.6%)
26명(2.4%) 61명(5.6%)
1명(0.3%) 2명(0.7%)
40대
872만6599명(20.6%)
233명(21.3%)
50명(16.7%)
50대
846만7132명(19.9%)
524명(48.0%)
161명(53.7%)
60대 이상
1034만2391명(24.4%)
248명(22.7%)
86명(23.7%)
○ 청소년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도 개정해야 함. 현행 정당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 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함. 국가인권위도 2012년,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 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함.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도 삭제하여 선거 시기 다양한 의사표현을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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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함. -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폐지함. - 현수막 게시,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 참여가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함. 선거의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 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후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한된 선 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93조 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 여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뿐만 아니라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독소조항을 시급하게 폐 지해야 함.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후보자 검증을 크게 제약 하고 손피켓, 유인물, 현수막,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한 규정 도 유권자의 정책 호소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 관련 독소조항을 시급히 폐 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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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도록 함.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 원법과 각 시행령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함.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 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국선언 등 정책 활동에서 법적 처벌 사례 가 잇따르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함. 교사, 공무원의 당원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함. ○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 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함.
※ 참고. 이재정 의원 등 30인 발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 정당법 :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당원 가입 연령은 정 당이 당헌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65조1항) 삭제하고, 선거 운동은 ‘그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금지함. 66조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 정치자금법 : 후원회의 회원 규정을 개정하여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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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함.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함. -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함.
○ 투표할 권리는 참정권의 핵심이지만, 투표하고 싶어도 생업으로 인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다수 존재함. 2012년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운영한 ‘투표권 보장 신고 센터’ 접수 405건을 볼 때,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원거리 출퇴근 등의 제약으로 투표 권을 행사하지 못 한 유권자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됨.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 하고 투표권에서 배제된 유권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 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하여 편의성을 높이도록 함. 또한 현재 선거일은 대통령령 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임. 일 반 기업의 경우 단체 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휴무일로 정하기도 하나, 다수의 노동자 가 선거 당일 출근해야 함. 선거 당일을 법정 유급 휴일화 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함. ○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함.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소가 2층이나 3 층, 지하에 설치됐으나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의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전국 투표소 중 18.3%에 달함(2017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등 장애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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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대 시민행동 계획 1. 경과 및 현황 1>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경과 - 6월 27일 4당 원내대표간에 ‘입법권을 갖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포함하는 합의문 작성 -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권을 갖는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 통과됨.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합의문 발췌>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며, 1), 2), 3)항의 특별위원회는 6 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위원장 : 자유한국당) 2)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 며, 위원은 여야동수로 구성한다(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의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 하여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주요내용> - 주문 :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 ·지방 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며, 여·야 동수 로 구성한다.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하 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안이유 : 선거구제 개편, 비례성 강화 등 헌법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 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사항 및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 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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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후 첫 회의. 위원장은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여당9명(위원장 포함),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정의당) 1명으로 구성. - 각 정당의 간사는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김재원(자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정 양석(바른정당)임. 위원은 김상희, 김한정, 박여선,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박덕흠, 강석호, 정태옥, 함진규(자유한국당), 이용주(국민의당), 심 상정(정의당)임. - 선거제도 관련법 소위(위원장 윤관석 의원),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관련법 담당 소위(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를 두기로 함.
2> 정치개혁 공동행동 경과 및 조직상황 - 2017년 1월 24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3대 개혁 안(유권자표현의 자유 및 만18세 선거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발표 - 2월 2일 대선 출마 예정자,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질의 - 3월 15일 웹페이지 개설 http://changeelection.net/ - 3월 22일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선거법 개혁 요구 집중행동 - 3월 28일 [온라인액션] 대선후보/국회의원 SNS 보내기 등 - 4월 6일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 4월 10일 선거법 3대 과제 공약화 촉구 - 4월 15일 광화문 광장 거리캠페인 -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3대 개혁안 찬성입장 표명 - 5월 16일 논평 발표 “문재인 정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공약 이행해야” - 5월 19일 용산 철도회관에서 대선이후 정치개혁운동 전국 워크샵 개최 - 6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기자회견 - 6월 20일 1차 운영위원회. 의제 및 세부요구사항 확정을 위한 의제TF 구성함. - 7월 10일 대전에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간담회 진행 - 7월 19일 2차 운영위원회 개최. 9월 이후 대중행동을 위한 대중행동기획팀 구성함. - 8월 21일 현재 264개 조직 참여중. 각 지역별 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정리하면 더 늘어날 것임(참여단체 명단은 별첨 참조) - 8월 22일 오전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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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조직상황 공유>
지 역
현
황
정치개혁서울행동(준)결성. 7월 3일 지방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진행. 서울
10여개 자치구에서 자치구별 공동행동 준비중. 마포/관악 등지에서는 지방선거제도 토론회 개최. -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참여. -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주요의제
경기
로 다루기로. 9월중 시.군별 토론회 계획중 - 부천의 경우에는 6월 19일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발족. 강연회 등
인천 강원 충북
개최.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정치개혁 인천행동 준비논의중. 9월 6 일 발족예정 6월 16일 정치개혁 강원행동 발족 기자회견. 8월 17일 정치개혁 충북행동 발족기자회견 및 강연회 가짐. 32개 조직
대전
참여 7월 25일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발족기자회견 및 강연회 가짐
충남
8월 23일 <정치개혁 충남행동> 발족 기자회견예정.
전북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논의 중
광주
7월 6일 오후 2시 <정치개혁 광주행동> 발족 및 토론회 개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참여중. 7월 25일 순천에서 강연회 개
전남 제주
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중. 정치개혁 제주행동(준) 추진중. 제 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와 관련해서 대응
울산
6월 14일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발족. 매달 1회 캠페인 진행중.
부산
8월 16일 정치개혁 부산행동 발족. 8월 28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남여성단체연합, 진
경남
주마창진참여연대에서 제안하여 <정치개혁 경남행동> 추진중. 진주지역 연대모임이 참여하여 준비논의 예정
대구 경북
7월 13일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발족. 47개 단체 참여 6월 30일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결성. 8월 2 일 영양지역 강연회 개최. 경북차원의 공동행동도 추진키로 함.
3> 교육 사업 진행상황 - 2차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단 양성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강 사단 양성을 위한 표준 강의안(PPT형태) 준비중에 있음. 9월 4-8일 사이에 지역과 협의하여 1차 강사단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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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구조 및 재정 현황 - 1차 운영위원회에서 조직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운영위원회에는 현재 전국 단위에서는 <민의를 반영하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당시의 8개 간사단체(민주노 총,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민변, 한국여성 단체연합, 비례민주주의연대)와 홍보/캠페인을 담당하기로 한 우주당, 정치개혁 청 년행동, 그리고 각 지역별 공동행동(또는 지역연대조직), 정치개혁에서 참여하고 있 음.
아래와 같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동의하되, 적절한 시기에 참여단체들의 총의를 모으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추후에 대표자회의 구성여부 등 결정 - 운영위원회가 주요 의결 및 실행 총괄 -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공동간사단체, 운영위원회 참여의지가 있는 전국단위 조직, 지역별 공동행 동(또는 지역의 시민사회연대기구) 대표자(또는 집행책임자)로 구성 - 참여단체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음. - 전국단위에서는 정당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지역/청년 차원의 공동행동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 한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의제TF, 대중행동기획팀을 운영하였으며, 홍보팀을 구성하기로 함. 의제TF와 대중행동기획팀을 각각 결과물을 제출하였음. 이후에 국 회대응/현안대응과 관련된 팀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한편 지 금까지 실무분담은 전체적인 총괄/조정은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의제TF운영 실무는 참여연대/정치개혁서울행동(준)이 맡아 왔음. -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구체화 후에, 분담금, 모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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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행동 계획 ①
릴레이 입법 청원과 9월 집중 캠페인 2017-08-18 대중행동기획팀 작성
1> 취지와 배경 지난 운영위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개회 및 정치개혁특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하 반기 대중 행동과 대국회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의제TF에서 정리된 안이 최종 결 정되면, 대국회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역‧연대 단위로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공 동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함. 시민단체의 공론화 작업은 요구안을 알리는 대국회사업 과 시민대상의 캠페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내부적으로는 단체‧지역단위별 주도할 의제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고 정리된 의제를 통해 하반기 활동으로 이어감. 외부적으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벤트를 만들어 정치 개혁 과제를 홍보하고, 이후 국회토론회와 정책박람회 등으로 이어나감으로써 의제 실현을 위한 단계로 삼음. ○ 청원을 통한 입법운동에 대해서 청원제도는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국회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작년 말 국회는 위원회 자동 상정, 청원인 진술 요청 기회부 여 등을 통해 청원권을 일부 강화함. 시민사회의 공동의 정치개혁안을 청원안 형태 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은 정치개혁 방향을 제 시하고 국회 내 논의를 견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임.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개 혁 방안을 릴레이로 제출하여 연속성을 가진 캠페인으로 진행하고자 함. 하반기 정치개혁 활동을 ‘릴레이 청원’이라는 공동의 캠페인으로 시작하여 “탄핵 1 주년, 이제 국회(정치)를 개혁해야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자 함. 이후 홍보를 포함해 언론 기획, 의원 면담, 촛불개혁 1주년 시민사회 의제 형성, 지역 주 민의 참여 등 다방면에서 여론 형성이 중요할 것임. 희망 단위를 중심으로 청원 제출을 통해 입법운동을 진행한 뒤에는 9월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자 함. 활동의 연장선에서 10월에는 정치개혁 박람회를 개최해 단위마다 의제를 맡아 정책을 소개하는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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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첨부1 청원안 참고
2> 하반기 캠페인 슬로건 및 일정 ○ 슬로건 :
“이제는 국회를 바꿀 때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
○ 하반기 일정 : * 정치개혁 공동행동 텔레그램과 구글 시트로 일정 공유
언론기획/
참가 단체
홍보 및 온라인
- 8/22(화) 4차 운영위에서 의제 및 사업 의결 - 정치개혁 공동행동 청원안 8월말 회람(참고용)
- 캠페인용 현수막, 유인
8
- 8/29(화)까지 희망 단체는 청원 참가여부,
물 제작(참여연대/비민연)
월
캠페인 내용 등을 일정공유 시트에 기입
- 홈페이지 개설 준비(우
(https://goo.gl/d2evaR)
주당)
- 희망 단체는 청원안과 칼럼, 캠페인 준비 - 릴레이 청원 기간 : 9월 11일~9월 22일 이주 간 집중 청원 - 9/11(월) 국회 앞 혹은 정론관(미정), “이제는 국회를 바꿀 때다” 릴레이 청원 공동 기자회
9 월
견,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면담 - 참여 단체 청원안/캠페인/일정 공유 - 9월 말, 국회 쟁점 토론회
-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
언론
공동기획(한겨례
21) - 청원단체 릴레이 기고 진행(오마이뉴스) - 카드뉴스와 SNS홍보
- 정개특위위원 면담 진행 - TF와 운영위 등에서 정치개혁 정책박람회(가
- 뉴스레터
칭) 준비
10 월
- 정치개혁 박람회 의제 별 전시 준비 - 정치개혁 박람회에서 의제별 부스 운영 - 정개특위위원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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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홍보 진행
3> 릴레이 입법 청원 개요 1) 입법청원 방식 : ○ 국회, 도의회, 시의회에 청원 제도를 이용하거나(각 홈페이지에서 청원 소개서와 요지서 등 양식 다운로드) 의견서 제출 형식 ○ 주요 연대 단위, 단체 별로 청원안을 작성 및 9월 집중 캠페인에서 다룰 의제를 선택하고 사전에 일정과 청원안, 소개의원 등 서로 공유함. ○ 정치관계법 청원안 내용은 공동행동 안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 성(비례성 보장과 다양성, 참정권 확대)을 지니고 있다면 중복되거나 다소 내용 이 달라도 상관없음. ○ 운영위에서 합의된 안은 ‘정치개혁 공동행동’ 명의로 청원안을 제출함. 참고용 청원안은 의제TF에서 8월 말까지 사전 공유하도록 함. 2) 청원 단위 : 희망하는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연대 단위, 혹은 개별단체 3) 청원 의제 분류 : (아래 예시 참고) 소개의원 예시(발의
청원 의제 분류
청원 희망 단체 예시
주요 정치관계법
정치개혁 공동행동, 시민사회단 천정배(국민의당), 체연대회의 등
의원을 중심으로) 홍익표(국회시민정 치포럼) 등
청소년 참정권(선거권, 정당 한국YMCA전국연맹 등 가입,
선거운동,
바른정당 의원 등
모의투표
등) 교사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윤소하, 이재정, 장
(정당가입, 후원금 허용)
정숙 등
지방선거 획정에 대한 의견
정치개혁 광주행동 등
필요시 도의회의원 등
정당 설립 요건, 지역정당 정치개혁 서울행동 등 허용 / 지방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성할당제
이정미(정의당), 남 인순(민주당), 유승 희(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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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할당제, 피선거권 등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진선미(민주당), 서 청원(자유한국당),
그 밖에 연동형비례제 / 결
유승희 등 박주현(국민의당),
선투표제 / 특권폐지와 의원
김상희(민주당), 소
정수 확대 등
병훈(민주당), 박주 민(민주당) 등
4> 정개특위 위원 간담회 진행 ○ 9월 첫째 주, 정개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 진행하며 요 구안을 설명함. ○ 9/11~9/22 이주간, 각 정당의 간사인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김재원(자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정양석(바른정당)과 면담 진행하며 요구안 설명함. 되도록 공개 간담회 식으로 진행하여 언론에 노출하도록 하며 정개특위 상황에 따라 추가 면담 진행함.
5> 9월 온‧오프라인 캠페인 개요 ○ 참여 단체 별로 정치개혁 과제 홍보 및 이슈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거리 캠페인 등 진행 ○ 홍보TF 논의 결과 ▪ 정치개혁 공동행동 온라인 허브 : 우주당 온라인 플랫폼(wouldyouparty.org) 를 이용하여 각종 자료와 온라인 홍보, 액션들을 아카이브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구축(~9월 초) ▪ 9월 집중 액션 관련 : 청원 릴레이가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온라인 상에서 펼 칠 수 있는 액션 구상(현 우주당 플랫폼을 통해 각 지역의 청원을 지지하는 시 민청원/서명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캠페인 : 타겟을 ‘정치개혁(선거법 개정)을 알지 못하는 대중으로 상정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설계하고 기획 할 예정. 캠페인에 참여한 후 서명페이지나 ‘친구에게 소식 알리기’를 할 수 있 도록 설계하여 기존의 캠페인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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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 릴레이 청원 기자회견용 400*90, 사무실 혹은 주택 게시용 150*60, 1인 시위 피켓, 유인물 업데이트 예정(~8월 말)
6> 언론 기획 ○ 언론 공동기획 : 한겨례21에서 3부작 정도로 다룰 예정. ‘정치개혁 릴레이 청원’을 소개하며 몇 가지 주제로 특집 기사 기획을 요청하고자 함. ○ 오마이뉴스 칼럼 기고 : 8월 한달 간 청원과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이 원하는 주 제로 칼럼 작성 ▪ 컨셉 : ‘쉽게’ - 정치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이해 가능한 쉬운 글로 ‘변화를’ - 제도가 바뀌면 우리 사회와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 오는지를 ‘전달’ - 복잡한 제도 설명보다는 방향성, 의미 등을 살려 / 청원 및 캠페인을 진행한 단체 활동가의 느낀점, 희망을 전달 ○ 칼럼 기고 후 쟁점이 되는 두세 가지 이슈는 카드뉴스로 만들어 SNS 홍보
7> 국회 쟁점 토론회 “정개특위가 종료 전에 꼭 다뤄야할 세 가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 정치개혁 쟁점 토론회 ○ 일정 : 9월 말, 혹은 추석 이후 10월 중 (미정) ○ 공동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학회 (미정) ○ 주제 : 국회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청원안을 소개,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 로 요구되는 쟁점 토론으로 진행 (예 : 지방선거제도와 지역정당 허용,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 18세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 8월 말까지 프로그램 구성 및 섭외 필요함.
※ 8월 마지막 주, 전체 사업을 위한 실무 회의 및 역할 분담을 위한 회의 일정 및 참여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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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행동 계획 <촛불 1년, 광장을 넘어 정치개혁으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정치개혁 정책박람회 계획안
1> 취지 및 목적 -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감. 정권교체는 이루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변화는 진행 중임.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가 필요한 시점임. 국회 차원에서 정 치개혁특별위회 구성을 결의하였지만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없이 정치개혁과 한국사회 개혁과제는 불가능함. 촛불 1주년을 맞아 주권자인 시민의 열망을 완성하기 위해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 치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공론화하고 정치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참여단체나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치개혁 정책박람회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모든 단체들의 참여의 장을 마 련하고 공동의 힘을 모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장이 될 것임.
2> 개 요 - 주
제 : 예, 촛불에서 정치개혁으로, 광장에서 정책으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치, 광장을 넘어 정책과 개혁으로!!
- 일
시 : 10월 27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 장
소 : 1안 - 국회 앞마당, 2안 - 서울시청광장, 3안 - 광화문 광장
- 참가단체 :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200여개 단체에서 최소 1,000명 이상 참여조직 (지역별 참가, 참가단체별 최소 인원 조직 – 예 5명 이상 등) 풀뿌리조직 및 양대 노총 등 최대 조직 - 주
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학회/학술단체나 연구소, 정당 등 공동 개최검토)
- 후
원 : 장소섭외나 재정후원가능한 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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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구성(안) 1) 개막식 및 3분 특강 2) 정책토론마당 : 5-6개 이상 크고 작은 토론회 또는 포럼, 세미나 3) 정책소개 부스 : 40개 단체 및 지역 4) 정당초청 정책콘서트 : 정치개혁에 의지가 있는 각 정당의 대표성있는 사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초청 5) 정치개혁 시민원탁회의 - 500인 규모 6) 정치개혁시민선언 - 최종 결과물로 선언조직 7) 부대행사 : 정치개혁 5분 발언대, 정치개혁 퀴즈대회, 부대공연 등
4> 세부계획안 1) 개막식 및 3분 특강(안) - 목
표 : 정부 및 정치권 인사 참여 최대한 조직 이를 통해 정치권의 정치개혁 의지 표현 및 지지세 확보
- 초청대상(예시) :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각 정당의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 인지도와 신뢰도 있는 시민사회인사/문화예술인 등 - 3분 특강 : 참가 정치인들이 3분 이내로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을 특강식으로 발표 1인이 강연하거나 여러 정치인이 인사말하는 방식보다는 다수의 정치인 들이 자신의 정치개혁 의지와 생각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발표하는 방 식 유도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12시
2) 정책토론마당 - 토론형식 : 규모나 내용구성에 따라 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으로 구분 - 토론회 구성 : 단체별로 토론 주제와 이슈 공모 받아 4-5개 정도로 선정 예>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사회 개혁과 청소년 정치참여 전교조 및 전공노 : 교사·공무원 정치참정권 보장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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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대안 정치학회나 연구소 토론회 등 - 토론진행 : 오후 1시 ~ 3시 30분(동시진행) - 장
소 : 토론회용 천막(20-30명 규모) + 야외 토론회
3) 정치개혁 정책 부스 - 가급적이면 공동행동 주요 단체 또는 지역들이 <1개 단체- 1개 부스> 형태로 운영 - 부스 설치수 : 40개 내외 단체 및 지역(지역 10개 + 단체 25개 + 기타 5개) - 부스 내용 : ■ 운영 단체의 정치개혁 주장 홍보 ■ 지난 활동사례 홍보 ■ 부스에서의 대화마당 운영 - 예, 참여연대 : 정치개혁 운동 역사 여성단체연합 : 여성할당제 등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역사와 과제 민주노총 :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역사와 과제 ** 특별 초청 부스 : 정부나 국회, 각 당 연구소 등에 정치개혁 부스 설치 요청
4) 정당 초청 정책콘서트 - 초청대상 : 정치개혁에 의지가 있는 각 정당의 대표성있는 사람, 국회 정치개혁특별 위원장 등 초청 - 목
적 : 정당의 정치개혁 입장 확인 및 압박
- 시
기 : 오후 2시~3시 30분
5) 정치개혁 국민 원탁회의 - 취
지 : 시민과 시민사회, 정치계가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안 토론
- 규
모 : 500인 규모
- 주
제 : 민감한 정치 주제 3가지(또는 4가지) 정도의 한정해서 토론 후 투표로 시민안 작성
- 시
간 : 오후 3시 30분 ~ 6시
- 28 -
6) 정치개혁시민선언 및 폐회 - 목
적 : 정치박람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안과 결의 내용을 시민선언으로 담아 발 표. 박람회의 최종 결과물 형태로 작성
- 방
식 : 각 부스나 토론 등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작성해 작성팀에 보내 면 이를 종합해 통합선언문 작성
7) 부대행사 ① 정치개혁 5분 시민발언대 - 목
적 : 참가한 시민들이 발언하고 싶은 주장을 발언하는 장
- 제
목 : 이제는 시민이 정치개혁을 말하다!
- 운
영 : ■ 주제별 발언대 –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특정 주제에 한해 발언 ■ 자유발언대 - 참가자가 원하는 주제와 이슈, 사안을 가지고 발언
- 시
기 : 오후 12시 ~ 1시
② 정치개혁 퀴즈대회이나 공연 등 - 목
적 : 시민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
- 시
간 : 오후 12시~1시
5> 일정표(안)
10:00
프로그램1 접 수
11:00
개막식 및 3분 특강
12:00 13:00 14:00
점
심
정치개혁 토론마당 (5-6개)
프로그램 프로그램2
정치개혁 퀴즈(또는 공연) 정치개혁 5분 발언대 정치인 초청 토크쇼 (2인)
15:00 16:00 17:00
프로그램 3
정치개혁 국민원탁회의
18:00 폐회 및 정치개혁시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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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정책부스
<지역계획1> 정치개혁 광주행동 - 2018년 지방선거 공정한 기초의원(구의원) 선거구 마련을 위한 100인 시민위원회 운영 계획 김현영(정치개혁 광주행동 운영위원, 사단법인 광주로 상임이사) ■ 공정한 기초의원(구의원) 선거구 마련의 필요성 ① 다양한 정치신인과 정당의 참여를 위해 2006년 도입된 중선구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②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과정과 절차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100인 시민위원회의 역할 ① 선거의 심판인 시민이 숙의를 통해 최대한 공정한 기초의회 선거구(안) 마 련 ② 광주광역시에서 구성 운영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시민위원회 선거구(안) 제안 ③ 시의회 등 정치권에 시민위원회의 선거구(안) 수용을 촉구 ■ 100인 시민위원 참여 제한 대상 ▷ 전현직 의원 ▷ 2018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 정당 현 당직자 ■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하는 시민위원회 구성 - 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로 구성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 학계(정치학 및 법학 교수), 법조계(변호사회 및 민변 변호사), 언론계(민언 련, 기자협회 등 추천 구성), 시민단체(시단협등과 협의) - 전문가 집단 50명 + 시민 50명 =100여명 정도로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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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100인 전원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 및 사업을 전개한다.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 각 구별 운영위원 대표 5인과 전문가 2~3인, 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 100인 전원회의는 첫모임인 8월17일에 발대식, 기초교육, 운영 및 추진일정 공유, 구별 모임 편재로 진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 및 사업방향을 연구하고, 전원회의를 준비한다. 선 거구 획정안 등에 대한 논의 및 캠페인에 대해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위로 써 역할을 한다. - 5개 구별 모임을 구성하고 구별 대표로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 각 구별 간사(혹은 대표)는 동구 이경자/서구 정성국/남구 한송희/북구 이민 철/광산구 장연주 - 운영과 논의 및 홍보 활동 등은 5개 구별로 구성하고 활동한다. - 전체 공부 및 전체 토론과 더불어 5개 구별 선거구 검토 및 캠페인 활동은 각 구별 활동을 기본으로 전개한다. ■ 활동 내용 ▷ 공직 선거법에 대한 공부 - 현행 공직 선거법 공부 -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시의 기준 검토 및 안 마련(동수 및 인구수 대비) ▷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수립 - 현행 선거구제에 대한 검토 - 현행 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4인 선거구제 안 마련 ■ 활동 방향 ▷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 ▷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적극 참여 활동(선거법상 구성된 전문가 11 인 적극 참여) ▷ 중선거구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 전개 ▷ 중선거구제로 선거구 조정을 위해 각 시의원들에 대한 편지쓰기, 공개 소환 등의 활동(각 구별로 전개) ▷ 중선거구제 확정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공개 질의 및 동의 답 변 확보를 위한 여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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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운영 일정 전체 모임 8월 17일(목) 19:00 9월 12일(화) 9월 19일(화)
구별 모임 8월 24일(목) 8월 31일(목) 9월 07일(목)
<선거구 획정 진행 흐름> -시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하는 11명 이내 위원 구성-공직선거법 제24조3 ②항)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 -시장에게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 제출(선거일 전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 제출-공 직선거법 제24조3 ④항)) -확정안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시장→의장) -자치구 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자치구 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 -예비후보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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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2>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활동계획 문창기(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집행위원장)
1. 정치개혁을 위한 직접 행동 - 이를 위해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은 지난 8월 17일 집담회를 개최하여 몇 가 지 원칙을 정리함. + 11대 과제 중 대중에서 반드시 홍보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 참가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홍보활동과 학습을 진행 + 단위의 상황에 맞는 정치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기획, 추진하는 활동에 적극 함께 하기로 함. - 11대 과제 중 우선 홍보과제 +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투표일 유급휴일과 관련한 홍보 및 조직 활동 진행 - 단체별 실천 가능활동을 취합하고 진행상황 점검 : 참가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 을 대상으로 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학습 진행 - 9월부터 격주로 거리캠페인 진행 : 캠페인은 캠페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전면 에 배치할 이슈를 결정하여 권역별로 진행키로 함.
2. 전국적인 연대활동 강화 -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캠페인 등에 적극 결합 - 운영위원회, 토론회 등 적극 참석 및 결정 내용에 대한 공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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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차원의 감시활동 -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 감시 및 이슈파이팅 진행 -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감시활동 - 정당의 공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요구활동 등
4. 기타 - 유쾌한 마을정치학교 개최 ; 6강의 프로그램으로 8월 22일부터 시작. 2018년 출마하고자 하는 마을활동가와 이를 돕기 위한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35명 진행 - 대전여성단체연합 ; + 여성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 후보자 발굴, 좋은 여성후보가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거대 정당의 공천가이드 개선활동 +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정치교육 ; 각 정당의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의 교육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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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3> 울산지역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활동 공유 권필상(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
1. 활동경과 - 2월24일 선거제도개혁 시민토론회 60여명 참석 - 3월22일 선거법개혁울산시민행동 발족기자회견 - 3월29일 선거법 개혁 캠페인 (남구 롯데호텔 앞) - 6월 8일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집행위원회 - 6월 14일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발족기자회견 - 6월 21일 정치 개혁 초청강연회 - 6월 21일 정치 개혁 캠페인 (남구 롯테호텔앞) - 7월 3일 선거법 개혁 강연 (울산여성회) - 7월 26일 정치 개혁 캠페인 (중구 성남동) - 8월 18일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집행위원회 2. 하반기 사업계획 ① 정치개혁 거리 캠페인 - 매월 진행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 확대해 나감. ② 단체별로 회원모임때 교육 진행 ③ 지방선거제도개혁 원탁토론 - 9월27일(수) 오후4시. 카페‘사람’ - 발제: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의 필요성 (울산지역 선거결과 분석 토대) - 토론: 모둠별로 우리지역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 정당토론회 - 10월말 예정 - 원탁토론 등을 통해 마련된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각 정당에 제안 - 여야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확인
- 35 -
첨부 : 공동행동 요구안 울산 검토의견> - 기초의회선거 각 정당 출마자 1명으로 제한 필요. 거대 양당의 경우 선거구별 의원 정수만큼 출마시키고 2명이상 당선되는 사례도 많 이 있음. 중대선거구 도입 배경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이 있는 만큼 정당의 후보자 출마자 수 제한이 필요 - 지방의회선거 인구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인구편차를 1:2 제한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1:4까지 허용하고 있음. 국회의 원에 비해 인구비례가 많이 낮음. 인구비례 강화 필요.
- 교사의 피선거권 보장(교육감 선거 등) 교수의 경우 국공립 기관에 근무해도 피선거권이 있지만 교사는 사립학교에 근무해 도 피선거권이 없음. 교육감 선거 등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선거에 피선거권을 줘야함. - 후보자의 직계가족 선거운동 허용 폐지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선거운동허용 선거운동원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이 가 능하고 일반선거운동원보다 활동의 제한이 적음. 비혼 이거나 자녀(미성년자 선거운 동금지)가 어린 후보의 경우 불리함. 또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전통적 가족형태에 기반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대안으로 직계가족이 아니라 후보자가 몇 명의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36 -
▣ 별첨1. 청원 소개의견서 예시 의정종합지원 접 수
(20 .
수 신
: 의
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목 :
.
.
:
)
장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1부 2. 청
청
원
원
서 1부.
끝.
2016 년
8 월
24 일
인
성 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근용, 박차옥 경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 개 의 원 :
진 선 미 외 10인
(인) 의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 37 -
총 장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건 명 소개년월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근용, 박차옥경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6년 8월 24일
소개의견
-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기간과 주체, 방법별 규제 조항을 촘촘하게 두어 유권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대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012
년 법 개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선거당일 제외)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유권자의 말할 자유, 정책을 호소할 자유 등이 제약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과 같은 구시대적 공직선거법을 유지한다면 이로 인한 유 권자의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자기검열로 인한 위축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 ‘민주주의의
-
꽃’이라는 선거에서의 자발적 참여는 요원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그동안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공 직선거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유권자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본 청원안이
20대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 38 -
진 선 미 외 10인
(인)
▣ 별첨2. 국회 청원제도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로,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청원은 30일이 경과한 날(청원의 경 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다. (2016년 12월 개정) <국회법 참고>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
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 고하게 할 수 있다.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 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 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1991.5.31., 2016.12.16.>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 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1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16.>
⑦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16.> ⑧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 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6.12.16.>
⑨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6.>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9 -
▣ 별첨 3.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 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 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 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 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 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 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
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 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 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 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 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 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 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 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 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 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 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 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 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 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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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 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 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
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 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 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 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 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 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 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 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 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 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 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 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 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 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 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 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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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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