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9. 16.
<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Ⅰ>
참여연대가 주목한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10개 디딤돌 법안과 4개 걸림돌 법안 선정
03 디딤돌·걸림돌 법안 선정 이유 및 평가 12 20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40 20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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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디딤돌·걸림돌 법안 선정 이유 및 평가 1.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분석 보고서 발간 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대 국회 전반기 주요 활동과 약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디딤돌·걸림돌 법안 선정 이유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걸림돌 법안에 전부 찬성/반대한 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0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 헌정 질서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검찰청법(대안) :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대안) : 증인출석 회피 처벌 강화하는 ‘우병우 방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법20 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국가적 재난의 정부 책 임 강화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안)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안 · · · · · · · · · · · · · · · · · · 25 7. 주거급여법(대안) :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9. 근로기준법(대안) :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출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1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소상공인 보호법 · · · · · · · · · · · · · · 37
20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대안) : 빈곤층 발굴 빙자 국 가의 빅데이터 수집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2. 공직선거법(위원회안) :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존치시킨 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43 3. 최저임금법(대안) : 졸속처리로 경영주의 손을 들어 준 최저임금 삭감법 · · · · · · · · · · · · · · · · · · 46 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헌법 위반 UAE 파병 연장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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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걸림돌 법안 선정 이유 및 평가
1.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분석 보고서 발간 취지 1) 취지 및 목적 Ÿ
헌법은 국회에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과 함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 국회의 권한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해지나,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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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기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2년 동안 10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법률안 처리 건수를 기록했음. 그러나 ‘의결’을 통한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 행사를 단순히 처리건수로만 평 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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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은 유권자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 핵심사항중 하나임.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12년 2월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 과 보고서 발표에 이어 19대 국회 전반기 및 후반기에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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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 현,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해옴. 이를 토대로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 가운데 디딤돌 법안 10개와 걸림돌 법안 4개를 선정하였음. 선정한 법안들의 표결 결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각 법안 처 리과정에서 병합하여 논의된 법안들의 목록과 본회의 표결 결과, 법안 처리 과정의 특이점 을 정리하였고, △법안해설(주요 내용과 평가)을 덧붙였음.
2) 일러두기 Ÿ
20대 국회 전반기는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의 대행체제, 문재인 정부의 탄생 등으로 혼란 한 시기였음. 각 정권의 임기에 따라 국정 운영에 보다 책임이 큰 집권여당의 경우 ‘ (여)’라고 표시함. 20대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이었고 전반기 임 기는 2016년 5월 29일 시작,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2016년 6월 13일에 개원하였음.
1) 19대 국회 전반기에 선정한 디딤돌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갑을개혁, 민생 관련 법안으로 △하도급거래법, △ 가맹사업법, △경비업법, △이자제한법 등 9개 법안이었으며, 걸림돌 법안은 △기초연금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UAE파병 연장동의안 등 7개 법안임. 19대 국회 후반기에 선정한 디딤돌 법안은 △세월호 진상규 명 특별법안, △김영란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안, △국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었으며, 걸림돌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테러방 지법안 등 12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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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대 국회 전반기 행정부 수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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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박근혜
취임 : 2013년 2월 직무정지 : 2016년 12월 9일~2017년 3월 10일 파면 : 2017년 3월 10일
황교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 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9일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현재
각 의안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은 현직 의원 뿐 아니라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안의 표결에 참여한 전직 의원을 포함하여 총 302인을 대상으로 정리하였고, 표결 결과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시된 회의록에 따른 것임. 본문의 소속 정당은 법안발의 시 점, 표결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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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안의 본회의 <투표인원>은 찬성, 반대, 기권 표결한 의원의 합산임.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음. 다만,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청가서 혹은 결석계를 제출하여 허가를 구해야 함. 본문의 <청가> 의원 명단 은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시된 회의록에 따르고, <결석> 의원 명단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청가 의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무단결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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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은 본회의에 출석하였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뜻함.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불참 원인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표결 자체를 거부하거나, 본회의 법안 표결 대신 당무 혹은 기타 활동을 위해 불참하는 등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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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원, 의안, 회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감시전문사이트<열려라 국회>(watch.peoplepower21.org)를 운영하고 있음. <열려 라 국회>에 게재된 모든 정보는 국회 공보, 회의록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을 따르며 본문의 표결 결과 등은 국회 회의록시스템과 열려라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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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대 국회 전반기 주요 활동과 약평 Ÿ
박근혜 정권 심판 여론이 우세했던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 어민주당은 123석의 의석을 차지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의석은 19대 국회의 152 석에서 122석으로 축소되었음. 20대 국회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전체 의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만의 여소야대를 구성 했으며, 원내교섭단체를 기준으로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0년만의 다당제로 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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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국회는 이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함.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 원회를 구성해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임명안을 통과시킨 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활동함. 2016년 10월부터 매주 이어진 촛불집회 등 시민들의 분노에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대통령(박근 혜) 탄핵소추안을 발의, 299명 중 234명이 찬성하여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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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 박근혜를 파 면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됨. 2017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에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 19대 대통령 선거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했던 바 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개정안(개헌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20대 국회도 개헌 논의에 돌입함. 국회는 국회 개헌안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지지부진 했던 국회 헌정특위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했던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30년 만에 제출된 정부 개헌 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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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는 여야가 바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일부 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납득 할만한 충분한 설명 없이 입장을 변경하여 법안을 처리하였음.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중 최저임금법, 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 이에 해당함.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UAE 파견 연장 동의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던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매해 다수의 의원이 찬성 표결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파견 연장 동의안도 마찬가지였음. 최저임금법은 2018년 1월,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무색하게 졸속으로 강행처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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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0개 중 기명표결한 9개 법안을 기준으로 정당별 찬성률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79% 바른미래당 69%, 정의당은 69%, 민주평화당 59%, 자유한국당은 51%임. 디딤돌 법안 9개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35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과 바른 미래당 의원 7명임.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4개에 대한 정당별 찬성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66%, 자유한국당 50%, 바른미래당 48%, 민주평화당 38%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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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4개 모두 찬성한 의원 또한 35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 미래당 1명임. Ÿ
19대 국회 후반기와 비교할 때 20대 국회 전반기 정당별 표결 행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 었던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걸림돌 법안 찬성률임. 더불어민주당은 19대 후반기 걸림돌 법안 찬성률이 26%에 불과했으나, 20대 전반기에는 66%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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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법의 공동발의를 합의했다 번복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자 유한국당은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중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인원인 55명의 의 원이 표결에 불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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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안건신속처리제가 최초 실시된 사례였음. 국회 법상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무기명 표결 후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 건으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법은, 180일 간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음. 다만 사회적 참사법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는 법 제정의 필요성,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해야 했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법사위에서도 체계자구심사 기간 동안 심사하지 않았음. 신속처리대상안건 제도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전혀 거 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약점과 소관 상임위 또한 법안 심사의 의무를 전 혀 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함을 동시에 드러내며 후반기 국회의 과제로 남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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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법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님. 그러나 법안을 처 리하는데 있어 법정 시한을 넘기거나 강행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음. 20대 국회 전반기에 선 진화법에 따라 이같은 과정이 누락된 채 ‘자동 처리’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또한 자유한국당은 10여 차례나 국회 논의 자체를 보이콧함. 국회가 논의하고 의결하는 모 든 법안은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의 처 리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질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
2) 참고로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찬성률은 새누리당 69%, 더불어민주당 69%, 정의당 66%, 국민의당 62%임. 반면 걸림돌 법안 찬성률은 새누리당 72%, 더불어민주당 26%, 정의당 7%, 국민의당 37%임. 자세히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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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딤돌·걸림돌 법안 선정 이유 및 평가 1) 디딤돌 법안 10개 선정 이유 및 평가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검사 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 등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경우 처벌 강화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가적 재난의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참사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 축하여 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돕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 별법 제정안 등 10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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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의 가장 주요한 표결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인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 할 수 있음.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 어 개별 의원의 찬반 표결 결과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표>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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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처리된 권력의 유착을 막는 법안,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안을 디딤돌로 선정함.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재 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 검찰청법, 공익제보법, 국회 증언·감정법, 사회적 참사법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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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갑을개혁 법안, 민생 법안 또한 제한적 성과지만 디딤돌 법 안으로 선정하였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사회로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는 채무 자회생법, 갑을개혁을 위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는 소상공인 보호법을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함. 주거 급여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복지 검열’폐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 미에서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20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10개 (표결 날짜순) 법안명
선정 사유
2016. 12. 9. : 대통령(박근혜) 탄핵소 추안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헌정 질서 유린한 대통령에 대 한 심판
234
56
2
2017. 2. 23. : 검찰청법(대안)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215
9
9
2017. 3. 2.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증인출석 회피 처벌 강화하는 ‘우병우 방지법’
239
4
9
2017. 3. 3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법
180
-
4
2017. 11. 24. :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 책임 강조법
163
46
7
7
법안명
선정 사유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안
228
-
7
2017. 12. 29. : 주거급여법(대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186
-
6
2017. 12. 2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208
-
6
2018. 2. 28. : 근로기준법(대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출발 점
151
11
32
2018. 5. 28.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소상공인 보호법
194
1
7
특별법 2017. 11. 2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대안)
2) 걸림돌 법안 4개 선정 이유 및 평가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20대 국회 후반기 걸림돌 법안은 △졸속처리로 경영주의 손을 들어 준 최저임금법 개정안, △빈곤층 발굴을 빙자한 국가의 빅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한 사회보장급 여법 개정안,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존치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 △헌법 위반 UAE파견 연장안(2017년 제출)임.
Ÿ
전반기 걸림돌 법안으로 노사대응 결정원칙 훼손한 최저임금법 등을 선정하였음. 국회는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고 충분한 검토나 합의 없이 졸 속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의‘동의’를 받도록 한 최소 한의 장치마저 ‘의견청취’로 무력화시켰음.
Ÿ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발굴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과다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 도록 한 사회보장급여법,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불공정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 를 그대로 존치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함. 상업적 파병의 위헌성 이 확인됨에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통과된 UAE파견 연장 동의안 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함.
<표> 20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4개 (표결 날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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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선정 사유
2017. 3. 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빈곤층 발굴을 빙자한 국가의 빅데이터 수집법
165
2
3
2018. 3. 5. :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 안)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존치시킨 법안
126
53
34
2018. 5. 28. : 최저임금법 개정안(대
졸속처리로 경영주의 손을 들어
160
24
14
법안명
선정 사유
안)
준 최저임금 삭감법
2017. 12. 1.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2017년 제출)
헌법 위반 UAE 파견 연장안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205
12
16
* 주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2017년 제출)은 법률이 아닌 동의안이므로 마지막에 배치함.
9
4.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걸림돌 법안에 전부 찬성/반대한 의원 1)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0개 중 기명 표결로 확인된 9개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은 총 35명임.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명, 바른미래당 의원은 7명임.
<표> 9개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가나다순) 이름(정당)
Ÿ
지역구
이름(정당)
지역구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신환(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을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 광군장성군
김성식(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갑
이동섭(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이훈(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숙(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서형수(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정춘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주승용(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
신용현(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 주군장수군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에 모두 반대 표결한 의원은 없음. 다만,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0개 중 기명 표결한 9개와 걸림돌 법안 3개의 표 결에 모두 불참하였음. 디딤돌·걸림돌 법안 중 김정훈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유일한 법안 은 2017년에 정부가 제출한 UAE파견 연장 동의안이며, 찬성 표결하였음.
2)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4개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총 35명임.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자유한국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은 1명임.
10
<표> 4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가나다순) 이름(정당)
Ÿ
지역구
이름(정당)
지역구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강석진(자유한국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 창군합천군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곽상도(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염동열(자유한국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 월군평창군정선군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오신환(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을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윤종필(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문희상(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이종배(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이철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정유섭(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함진규(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에 모두 반대 표결한 의원은 없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걸림돌 법안 4개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권 표결하고, 다른 3개의 법안에 모두 반대 표 결하였음.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걸림돌 법안 4개 표결 모두에 불참하였음.
11
20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 헌정 질서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 1) 법안 처리 개요 l 배경 언론 보도와 검찰,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가 이른바 ‘비선실세’ 로서 국정 전반에 관여하며 사익을 취한 것이 낱낱이 드러남.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한을 사 적으로 남용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증폭되었고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짐 시작됨.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 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됨.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실태가 밝혀짐. l 경과 Ÿ
2016년 12월 3일, 노회찬·우상호·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171인이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안> 발의. 2016년 12월 9일, 본회의 통과
Ÿ
표결 결과 : 총 300명 중 투표인원 299명, 찬성 234명 / 반대 56명 / 기권 2명 / 무효 7명
l 특이점 Ÿ
투표인원 299명 중 234명, 78%가 찬성하여 통과되었음.
Ÿ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찬반 표결은 알 수 없음.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 등 당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탄핵소추에 동참한 것으로 보임.
Ÿ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출석의원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짐.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12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으나 그 권력을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남용하고, 최순실 등이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사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거나 약속하도록 하고,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공무원 등을 면직하거나 좌천시켰음.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에 대한 언론 보도 를 탄압하고 언론사 사장이 퇴임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7시간 동안의 부 재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해당함. Ÿ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 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음.
Ÿ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을 요구함.
l 평가 Ÿ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말이 언 론보도와 검찰 및 특검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현직 대통령이 비리로 인해 탄핵 소추된 최초의 사례임.
Ÿ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정 공백 등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 추안 발의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저함.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 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흔들림 없이 요구하였고 대통령에 의해 국정운영 시스템이 무너진 비정상적 상황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음. 국민의 요구와 압박에 따라 국회는 투표인원 299명 중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함.
Ÿ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함.
13
2. 검찰청법(대안) :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법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7년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발의안 3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 과. 2017년 2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
<표> 검찰청법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노회찬(정의당)
2016-08-26
이용주(국민의당)
2016-08-31
김종회(국민의당)
2016-10-04
표결 결과 : 총 299명 중 투표의원 233명, 찬성 215명 / 반대 9명 / 기권 9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233명 중 215명(92%)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21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자유한국당 의 원이 58명으로 27% 차지함. 국민의당 의원 29명과 바른정당 의원 23명, 정의당 의원 5명 등 각 정당이 고르게 찬성함.
Ÿ
반대 표결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9명이며 기권 표결한 의원은 자 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9명임.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52명임.
<표> 검찰청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자유한국당(여)
-
2
3
89
58
8
7
16
더불어민주당
-
3
2
116
94
1
-
21
국민의당
-
2
-
37
29
-
1
7
바른정당
-
-
1
31
23
-
-
8
정의당
-
-
1
5
5
-
-
-
무소속
-
-
-
7
6
-
1
-
계
0
7
7
285
215
9
9
52
재적의원 : 299명
14
표결
투표의원 : 233명
<표> 검찰청법 개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9
기권 : 9
곽상도(자유한국당)
윤한홍(자유한국당)
곽대훈(자유한국당)
윤종오(무소속)
김광림(자유한국당)
이완영(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전희경(자유한국당)
김성원(자유한국당)
최경환(자유한국당)
박완수(자유한국당)
정종섭(자유한국당)
김승희(자유한국당)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박준영(국민의당)
지상욱(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
신보라(자유한국당)
-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부터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왔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직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대통령비서실 근무를 마친 직후 다시 검사로 임용 하는 편법이 반복되어 왔음.
Ÿ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편법파견을 방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 해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l 평가 Ÿ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 때문에 검사 의 청와대 파견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 임용)’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한 것은 검찰과 청와대와의 밀접 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꼼수였음.
Ÿ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이들 중 8명이 근무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함.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 대에 근무하고, 이들 모두 검찰로 복귀함.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8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였고 이 중 15명이 검찰로 복귀하는 등 검사의 청와대 편 법파견은 지속되어 왔음.
Ÿ
2016년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고위직 검찰 출신의 비리 문제와 역시 검찰 출신 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대 국회는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함.
Ÿ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가시화되자,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검사출신의 공무원 6명이 사직서를 제출함. 대통령직 직무수행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과 불법성 논란에도
15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임용하여 검찰과 정치권력과의 오랜 유착 관계를 다시 한 번 입증함. Ÿ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으 로 평가함. 청와대 편법파견 이외에도 법무부, 감사원, 국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다 수 있음. 검사의 법무부 파견의 경우 최근 비(非)검사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과거로 회 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법무부 겸임을 허용하는 검찰청법 제44조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16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대안) : 증인출석 회피 처벌 강화하는 ‘우병우 방지법’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7년 3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 의원 발의안 16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 과. 2017년 3월 2일, 본회의 통과
<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일
조정식(더불어민주당)
2016-07-08
김성태(새누리당)
2016-12-13
정우택(새누리당)
2016-07-26
소병훈(더불어민주당)
2016-12-16
홍영표(더불어민주당)
2016-07-27
이원욱(더불어민주당)
2016-12-22
윤소하(정의당)
2016-11-15
윤소하(정의당)
2016-12-29
이태규(국민의당)
2016-12-07
김경진(국민의당)
2017-01-16
우상호(더불어민주당)
2016-12-08
손혜원(더불어민주당)
2017-01-18
노웅래(더불어민주당)
2016-12-08
손혜원(더불어민주당)
2017-01-19
김중로(국민의당)
2016-12-08
인재근(더불어민주당)
2017-01-23
표결 결과 : 총 299명 중 투표의원 252명, 찬성 239명 / 반대 4명 / 기권 9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252명 중 239명(95%)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23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71명으로 약 30%를 차지함. 국민의당 의원 30명, 바른정당 의원 25명, 정의당 의원 5명이 찬성 표결하였고 무소속 의원 6명도 찬성 표결함.
Ÿ
반대 표결한 4명의 의원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며, 기권 표결한 의원 9명은 자유한국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2명임.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36명임.
<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자유한국당(여)
-
1
3
90
71
4
6
9
더불어민주당
-
2
1
118
102
-
1
15
17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국민의당
-
-
-
39
30
-
2
7
바른정당
-
-
2
30
25
-
-
5
정의당
-
1
-
5
5
-
-
-
무소속
-
-
1
6
6
-
-
-
계
0
4
7
288
239
4
9
36
재적의원 : 299명
투표의원 : 252명
<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4
기권 : 9
김광림(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김규환(자유한국당)
정종섭(자유한국당)
전희경(자유한국당)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최도자(국민의당)
최교일(자유한국당)
유기준(자유한국당)
추경호(자유한국당)
-
이태규(국민의당)
-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 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국회 요구에 따르도록 함.
Ÿ
‘불출석등의 죄’ 사유의 하나로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증인을 포함하고, 불출석등의 죄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Ÿ
폭행이나 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 처벌하는 국회모욕의 죄에 5년 이하의 징역 뿐 아니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신설함.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음.
l 평가 Ÿ
국정감사 및 조사는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핵심 권한이며, 국정 감·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감정을 요구받은 이는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국정감·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 며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능을 무시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18
Ÿ
19대 국회에서 이미 법안 주요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14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운 영위원회 운영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 었음.
Ÿ
특히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과 정유라 등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적 허 점을 악용해, 국회 출석을 회피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Ÿ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도록 하고, 불출석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실효 성 있는 국정감·조사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이 요구됨.
19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법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6년 12월 12일 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017년 2월 24일 상임위 원안 통과. 2017년 3월 30일, 본회의 통과
Ÿ
표결 결과 : 총 299명 중 투표의원 184명, 찬성 180명 / 반대 0명 / 기권 4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184명 중 180명(98%)가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18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명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은 59명으로 약 33%를 차지함. 국민의당 14명, 바른정당 9명, 정의당 3명, 무소속 4명도 찬 성 표결함.
Ÿ
기권 표결한 4명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각 1명씩이고 표결 에 불참한 의원은 80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자유한국당(여)
-
3
6
84
59
-
1
24
더불어민주당
-
4
-
116
91
-
1
24
국민의당
-
10
1
28
14
-
1
13
바른정당
-
3
6
24
9
-
-
15
정의당
-
1
-
5
3
-
-
2
무소속
-
1
-
7
4
-
1
2
계
0
22
13
264
180
0
4
80
재적의원 : 299명
투표의원 : 184명
<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0
기권 : 4 강효상(자유한국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최명길(무소속)
20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을 포함함.
l 평가 Ÿ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 익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하였음.
Ÿ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대상인 공익침해행위(284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사립학교법이 포함 되어 있지 않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패방지법은 국·공립학 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대상으로 함. 이러한 입법 미비로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 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가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오 랫동안 개선이 요구되어 왔음.
Ÿ
2016년 당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외부에 알린 교사가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고,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회계비리 를 제보한 교사가 4년째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아, 사학비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음. 이에 2016년 12월 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로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은 사례 발표와 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함. 토론회에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확대는 방안을 제안했고, 2016년 12월 12일 전해철 의 원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Ÿ
그동안 공익제보자임에도 보호조치를 받지 못 했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 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임. 사학비리가 만연한 우리현실과 내부자가 아니면 사학비리 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선 과제였음.
21
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3) : 국가적 재난의 정부 책임 강화법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6년 12월 19일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6년 12월 26일,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이후 국회법상 180일이 경과하여 2017년 6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간주, 2017년 11월 24일 본회의 상정.
Ÿ
2017년 11월 24일, 박주민 의원 수정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
Ÿ
표결 결과 : 총 299명 중 투표의원 216명, 찬성 163명 / 반대 46명 / 기권 7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216명 중 163명(75%)가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163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5명으로 약 71%를 차지하고, 자유한국당 의 원은 3명으로 약 2%에 불과함. 국민의당 33명, 바른정당 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2명, 무소 속 1명도 찬성 표결함.
Ÿ
2017년 11월 24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수석부대표의 합의와 함께 세 정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 원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 분리 논의와 세월호 참사의 조사는 이미 진행된 바 있으므로 추가 조사는 예산 낭비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음.
Ÿ
이어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수석부총무는 법안의 공동 발의에 동 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의총 논의 결과 수용 불가로 입장을 변경하였음을 설명함. 이에 따 라 기권 표결한 7명 전원 및 반대 표결한 46명 중 45명의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임. 표결 에 불참한 전체 의원 71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55명이었음.
<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
-
1
120
115
-
-
5
자유한국당
-
3
3
110
3
45
7
55
3) 이 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나, 폐지 법률안은 계류 중임.
22
본회의
정당명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국민의당
-
1
1
38
33
-
-
5
바른정당
-
2
-
9
4
1
-
4
정의당
-
-
-
6
5
-
-
1
민중당
-
-
-
2
2
-
-
-
대한애국당
-
-
1
-
-
-
-
-
무소속
-
-
-
2
1
-
-
1
계
0
6
6
287
163
46
7
71
재적의원 : 299명
투표의원 : 216명
<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46
기권 : 7
강길부(자유한국당)
박완수(자유한국당)
이은재(자유한국당)
김성원(자유한국당)
강석진(자유한국당)
박찬우(자유한국당)
이종구(자유한국당)
김재원(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김현아(자유한국당)
권성동(자유한국당)
송석준(자유한국당)
이채익(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김도읍(자유한국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이현재(자유한국당)
김무성(자유한국당)
신보라(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종섭(자유한국당)
김성찬(자유한국당)
안상수(자유한국당)
정양석(자유한국당)
홍철호(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_ 비례대표)
여상규(자유한국당)
정용기(자유한국당)
김순례(자유한국당)
유재중(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정태옥(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최연혜(자유한국당)
박대출(자유한국당)
윤한홍(자유한국당)
추경호(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이군현(자유한국당)
박인숙(바른정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이만희(자유한국당)
박성중(자유한국당)
이양수(자유한국당)
-
-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 해자 지원 및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목적으로 함.
23
Ÿ
기본적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포함하여 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 었음.
l 평가 Ÿ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진상규명을 위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왔음. 박 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고,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실시된 바 있음.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나,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로 규명되기 어려웠던 두 참사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지당하였음. 국가적 재난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24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안)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안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7년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발의안 2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 과. 2017년 11월 24일, 본회의 통과
<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정성호(더불어민주당)4)
2016-11-02
권성동(자유한국당)
2017-04-05
표결 결과 : 총 299명 중 투표의원 235명, 찬성 228명 / 반대 0명 / 기권 7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235명 중 228명(97%)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228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명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자유한국당 의 원은 82명으로 약 36%를 차지함. 국민의당 의원 29명, 바른정당 의원 6명, 정의당 의원 6명 이 찬성 표결하였고 민중당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도 찬성 표결함.
Ÿ
기권 표결한 7명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당 의원 1명이고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52명임.
<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
-
1
120
102
-
2
16
자유한국당
-
3
3
110
82
-
4
25
국민의당
-
1
1
38
29
-
1
8
바른정당
-
2
-
9
6
-
-
2
정의당
-
-
-
6
6
-
-
-
민중당
-
-
-
2
2
-
-
-
대한애국당
-
-
1
-
-
-
-
-
무소속
-
-
-
2
1
-
-
1
4) 정성호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발의
25
정당명 계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0
6
6
287
228
0
7
52
재적의원 : 299명
투표의원 : 235명
<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0
-
기권 : 7 박성중(자유한국당)
이언주(국민의당)
유민봉(자유한국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윤한홍(자유한국당)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이상민(더불어민주당)
-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Ÿ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임치한 변제금 중 일부가 남아있을 경 우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 도록 함.
l 평가 Ÿ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중에서 산정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으 나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왔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축 소한 것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이 불가능했던 개인채무자가 보다 안 정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Ÿ
그러나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등은 이번에는 처리되지 못함. 법원이 면 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파산절차 폐지·종결 후에 채권자 등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1인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조 속한 사회경제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회생·파생제도 관련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 됨.
Ÿ
한편, 서울회생법인이 기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도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으로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한
26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지방회생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각 법원에 따 라 변제기간 단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채무자들 사이 부당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므로 대법 원에서 기 인가된 사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27
7. 주거급여법(대안) :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7년 12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발의안 3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 과. 2017년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표>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전혜숙(더불어민주당)
2016-08-26
권미혁(더불어민주당)5)
2017-05-25
박주현(국민의당)
2017-08-31
표결 결과 : 총 297명 중 투표의원 192명, 찬성 186명 / 반대 0명 / 기권 6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192명 중 186명(97%)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 18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9명으로 약 53%를 차지하며, 자유한국당은 51명으로 약 27%를 차지함.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찬성 표결함.
Ÿ
반대 표결한 의원은 없었으나, 기권 표결한 의원 6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임. 표결에 불 참한 의원은 66명임.
Ÿ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하였고, 대통령 선거 당선 후인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표> 주거급여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
1
-
120
99
-
-
21
자유한국당
3
10
14
89
51
-
6
33
국민의당
-
9
1
29
21
-
-
8
바른정당
-
-
1
10
7
-
-
2
5) 권미혁의원·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참여연대 등 32개 단체) 공동발의
28
정의당
-
-
-
6
4
-
-
2
민중당
-
-
-
1
1
-
-
-
대한애국당
-
-
-
1
1
-
-
-
무소속
-
-
-
2
2
-
-
-
계
3
20
16
258
186
0
6
66
재적의원 : 297명
투표의원 : 192명
<표> 주거급여법 개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0
-
기권 : 6 곽대훈(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김승희(자유한국당)
이헌재(자유한국당)
백승주(자유한국당)
주호영(자유한국당)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함.
l 평가 Ÿ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어 왔으나, 복지 사각지대의 규모 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 당시 주거급여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부양의 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기 본 전제로 하였음.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부양의 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 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음.
Ÿ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 의료, 주거, 교 육 급여로 나누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했으나, 절대빈곤층을 해소하기에는 매 우 미흡했음. 2014년에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지만 부양의무자 요건 등이 폐지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음.
Ÿ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는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 활동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이 적절히 맞물려 이루어졌음.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주거급여가 목적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29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선논의와 계획수립을 계속 해나가야 함. 또한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야 함.
30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7년 12월 21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3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2017년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김선동(새누리당)
2016-12-02
채이배(국민의당)
2017-07-10
정재호(더불어민주당)
2017-07-18
표결 결과 : 총 297명 중 투표의원 214명, 찬성 208명 / 반대 0명 / 기권 6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214명 중 208명(97%)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208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5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은 65명으로 약 31%를 차지함. 국민의당 23명, 바른정당 7명, 정의당 5명과 민중당 1명, 무소 속 2명 찬성 표결하였음.
Ÿ
반대 표결한 의원은 없었으며. 기권 표결은 자유한국당 2명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 른정당, 대한애국당 의원 각 1명씩 총 6명임.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44명임.
<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
1
-
120
105
-
1
14
자유한국당
3
10
14
89
66
-
2
22
국민의당
-
9
1
29
23
-
1
5
바른정당
-
-
1
10
6
-
1
2
정의당
-
-
-
6
5
-
-
1
민중당
-
-
-
1
1
-
-
-
대한애국당
-
-
-
1
-
-
1
-
무소속
-
-
-
2
2
-
-
-
31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3
20
16
258
208
0
6
44
계
재적의원 : 297명
투표의원 : 214명
<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0
-
기권 : 6 김승희(자유한국당)
손금주(국민의당)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조원진(대한애국당)
박완수(자유한국당)
하태경(바른정당)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함.
Ÿ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이나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 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
Ÿ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Ÿ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함.
l 평가 Ÿ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사찰, 단체활동 방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 가맹본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에 반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 계를 도모하고자 했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가 계속되었음. 가맹본부의 불 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의 자살이 계속되는 등 사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 렀음.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입법 요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 제로 채택되었고 국회 입법 논의가 진척되었음.
Ÿ
가맹점주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를 포함 하여 적용한 것은 법의 틀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Ÿ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지만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불공정행 위 조사권을 공유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임. 불공정 거래 신고사건을 공정위
32
에만 신고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해도 공정위의 권한인 조사권 이 공유되지 않아 한계가 있어 개정되어야 함.
33
9. 근로기준법(대안) :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출발점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8년 2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발의안 21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 과. 2018년 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
<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일
김성태(새누리당)
2016-05-3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2017-07-13
한정애(더불어민주당)
2016-06-14
신창현(더불어민주당)
2017-07-13
이철희(더불어민주당)
2016-06-17
이찬열(국민의당)
2017-07-14
김성태(새누리당)
2016-07-11
송옥주(더불어민주당)
2017-07-27
한정애(더불어민주당)
2016-07-14
소병훈(더불어민주당)
2017-09-08
홍영표(더불어민주당)
2016-07-27
송옥주(더불어민주당)
2017-12-0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2016-08-12
강병원(더불어민주당)
2017-12-29
김삼화(국민의당)
2016-10-26
이언주(국민의당)
2017-12-29
김삼화(국민의당)
2017-01-18
강병원(더불어민주당)
2018-01-31
이정미(정의당)
2017-03-06
장석춘(자유한국당)
2018-02-05
신창현(더불어민주당)
2017-06-16
표결 결과 : 총 293명 중 투표의원 194명, 찬성 151명 / 반대 11명 / 기권 32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194명 중 151명(78%)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151명 의원은 자유한국당 34명, 더불어민주당 84명, 바른미래당 21명, 민주평 화당 9명, 무소속 3명임. 찬성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6%를 차지하고 자유한국 당 의원은 23%를 차지함.
Ÿ
자유한국당 의원 2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정의당 의원 4명,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은 기권 표결하였고, 반대 표결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민중당 의원 1명임.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본회의에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것은 사용자 이익을 위한 편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함.
34
Ÿ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77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Ÿ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5
개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요구함.
<표> 근로기준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
6
-
115
84
-
5
26
자유한국당
-
4
9
103
34
10
22
37
바른미래당
-
1
-
29
21
-
1
7
민주평화당
-
-
-
14
9
-
-
5
정의당
-
-
1
5
-
-
4
1
민중당
-
-
-
1
-
1
-
-
대한애국당
-
-
1
-
-
-
-
-
무소속
-
-
-
4
3
-
-
1
계
0
11
11
271
151
11
32
77
재적의원 : 293명
투표의원 : 194명
<표> 근로기준법 개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11
기권 : 32
김무성(자유한국당)
곽상도(자유한국당)
박대출(자유한국당)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김순례(자유한국당)
김선동(자유한국당)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용태(자유한국당)
김정재(자유한국당)
송석준(자유한국당)
이종구(자유한국당)
김종훈(민중당)
김종대(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이종명(자유한국당)
박성중(자유한국당)
김종석(자유한국당)
심재철(자유한국당)
이종배(자유한국당)
박완수(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이주영(자유한국당)
백승주(자유한국당)
김한표(자유한국당)
엄용수(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이진복(자유한국당)
김해영(자유한국당)
유기준(자유한국당)
전희경(자유한국당)
이현재(자유한국당)
나경원(자유한국당)
유재중(자유한국당)
지상욱(바른미래당)
주호영(자유한국당)
노회찬(정의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추경호(자유한국당)
홍철호(자유한국당)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이만희(자유한국당)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축소하여 주52시 간을 최대 노동시간으로 함.
35
Ÿ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규정된 민간기업의 노동자 에게만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을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민간 기업에 적용함.
Ÿ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함.
Ÿ
26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업종으로 축소하되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함.
l 평가 Ÿ
1주일의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그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시행해 온 주 68시간 노동시간 대신 1주일이 7일임을 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52시간으로 명확 히 한 것은 긍정적임.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 보 다 무려 300시간이나 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함.
Ÿ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여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의 편차 해소는 긍정적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업종이 여전히 노동 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된 것은 미흡함.
Ÿ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하급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인 법해석을 바로잡고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였는데, 국회가 이와 반대로 휴일노동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법 개정을 한 것은 사용자의 비용감소만 을 고려한 합의임. 휴일노동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휴일노동에 대한 금 전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할 부분임.
36
1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6) : 소상공인 보호법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8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발의안 2개를 조정·통합하여 위 원회 대안으로 통과. 2018년 5월 28일, 본회의 통과
<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이훈(더불어민주당)
2017-01-02
정유섭(자유한국당)
2017-12-08
표결 결과 : 총 288명 중 투표인원 202명, 찬성 194명 / 반대 1명 / 기권 7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202명 중 194명(96%)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194명 중 각 당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6명, 자유한국당 70명, 바른미래당 20 명, 민주평화당 10명, 정의당 4명임. 찬성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4%를 차지하 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36%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고르게 찬성한 것으로 확인됨.
Ÿ
반대 표결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1명이며, 기권 표결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6명, 더불어민주 당 1명임.
Ÿ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72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1
2
1
114
86
-
1
27
자유한국당
-
4
2
107
70
-
6
31
바른미래당
-
1
1
28
20
1
-
7
민주평화당
-
-
-
14
10
-
-
4
정의당
1
-
-
5
4
-
-
1
6) 이 법안이 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일부 개정됨.
37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민중당
-
-
-
1
1
-
-
-
대한애국당
-
-
-
1
-
-
-
1
무소속
-
-
1
4
3
-
-
1
계
2
7
5
274
194
1
7
72
재적의원 : 288명
투표의원 : 202명
<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1 오세정(바른미래당)
-
기권 : 7 김용태(자유한국당)
최연혜(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추경호(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 업의 진출을 억제함.
Ÿ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Ÿ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나 개시 또는 확장할 경우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 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개월 이내 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함.
Ÿ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심 의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음.
Ÿ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Ÿ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고시 당시 해당 업종, 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범위 제한을 권고할 수 있음.
38
l 평가 Ÿ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골목상권으로 대변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어왔음. 이를 제한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이 이미 존 재하지만, 전국적 유통망을 통해 자리 잡고 있는 대기업을 규제하지 못했음. 시민사회의 꾸 준한 법 개정 요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입 법추진에 동력이 붙어 국회에서 처리됨.
Ÿ
그간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방식이 대기업의 양보에 기대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의결을 통해 지정하도록 하고, 대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하도록 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 로 평가함.
Ÿ
그러나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을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흡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는 부분임. 법 취지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어져야 함.
39
20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대안) : 빈곤층 발굴 빙자 국가의 빅데이터 수집법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7년 3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발의안 1개와 정부 제출안 1개를 조정·통합하여 위 원회 대안 통과. 2017년 3월 2일, 본회의 통과
<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주승용(국민의당)
2016-09-21
정부
2016-11-07
표결 결과 : 총 299명 중 투표의원 170명, 찬성 165명 / 반대 2명 / 기권 3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170명 중 165명(97%)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165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7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자유한국당 의 원은 57명으로 35%를 차지함. 국민의당 의원 23명, 바른정당 의원 12명,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은 각 3명씩 찬성 표결함.
Ÿ
이날 본회의 출석 의원은 총 288명임. 그러나 출석을 하고도 이 법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 은 자유한국당 31명, 더불어민주당 49명, 바른정당 18명, 국민의당 16명, 정의당 1명, 무소 속 3명 등 총 118명임.
Ÿ
2017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회보장급여법의 경우 표결 불참 의원은 여야 합산 118명이고 당일 본회의 처리 안건 순서 중 가장 늦은 시간대에 표결된 법안들에 비슷한 인 원이 불참하였음. 유사한 사례로 디딤돌·걸림돌 법안은 아니지만 2018년 5월 21일, 2018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본회의 표결 불참의원으로 인해 부결될 상황을 간신히 모면한 바 있음.
40
<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본회의
정당명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자유한국당(여)
-
1
3
90
57
더불어민주당
-
2
1
118
67
국민의당
-
-
-
39
23
16
바른정당
-
-
2
30
12
18
정의당
-
1
-
5
3
무소속
-
-
1
6
3
계
0
4
7
288
165
재적의원 : 299명
반대
기권
불참
2
31
1
49
1
1
1 3
2
3
118
투표의원 : 170명
<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2
기권 : 3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박덕흠(자유한국당)
-
송희경(자유한국당)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 금)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추가함.
l 평가 Ÿ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제정된 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권발굴하기 위해 23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23종의 개인정보는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들 정보 중에는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살 고위험, 자살·자해시도 등의 정보도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되고 있는 실정임.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정보와 신용카드 대출정보, 연체정보, 세금체납정보 등 민감정 보를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수집·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Ÿ
수급 대상자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의 연체정보 등 민
41
감한 금융정보까지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며, 개인정보 남용 우려가 큼. Ÿ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발굴이 아니라 사회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임.
42
2. 공직선거법(위원회안) :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존치시킨 법안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8년 3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회안 통과. 2018년 3월 5일, 본회의 통과
Ÿ
표결 결과 : 총 293명 중 찬성 126명 / 반대 53명 / 기권 34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213명 중 126명(59%)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한 126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6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자유한국당 의 원은 16명으로 13%를 차지함. 바른미래당 의원 10명,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각 2명씩 찬성 표결함.
Ÿ
자유한국당 의원은 41명이 반대 표결하였고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6명, 민주평화당 의원은 5명이 반대 표결함.
Ÿ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자유한국당 의원 1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등 34명이 기권 표결 하고, 총 32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함.
Ÿ
자유한국당 의원은 16명이 찬성 표결한 반면, 반대 41명 기권 18명, 불참 19명으로 총 78명 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았음.
Ÿ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투표의원 207명 중 찬성 69명, 반대 113명, 기권 25명으로 부결되었음7).
<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
12
4
105
96
1
3
5
자유한국당
-
6
16
94
16
41
18
19
바른미래당
-
5
1
24
10
6
4
4
민주평화당
-
3
-
11
2
5
2
2
정의당
-
-
-
6
-
-
6
-
7) 주요내용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상 서산시제2선거구에 속한 부석면은 제2선거구 내 다른 지 역들과 바다를 경계로 해 떨어져 있음. 이에 부석면을 원래 서산시제1선거구로 환원시키고, 연접 지역간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임.
43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민중당
-
-
-
1
-
-
1
-
대한애국당
-
-
1
-
-
-
-
-
무소속
-
-
-
4
2
-
-
2
계
0
26
22
245
126
53
34
32
재적의원 : 293명
투표의원 : 213명
<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반대 표결 현황 반대 : 53 강석호(자유한국당)
백승주(자유한국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정운천(바른미래당)
강효상(자유한국당)
서청원(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정인화(민주평화당)
곽대훈(자유한국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정종섭(자유한국당)
권성동(자유한국당)
신보라(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조경태(자유한국당)
김기선(자유한국당)
신상진(자유한국당)
이양수(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김도읍(자유한국당)
신용현(바른미래당)
이완영(자유한국당)
주광덕(자유한국당)
김무성(자유한국당)
안상수(자유한국당)
이장우(자유한국당)
주호영(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_ 비례대표)
여상규(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천정배(민주평화당)
김승희(자유한국당)
원유철(자유한국당)
이태규(바른미래당)
최연혜(자유한국당)
김중로(바른미래당)
유기준(자유한국당)
이학재(바른미래당)
하태경(바른미래당)
민경욱(자유한국당)
유민봉(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박대출(자유한국당)
유성엽(민주평화당)
임이자(자유한국당)
박성중(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장제원(자유한국당)
박인숙(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전희경(자유한국당)
-
<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기권 표결 현황 기권 : 34
44
경대수(자유한국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이언주(바른미래당)
주승용(바른미래당)
김명연(자유한국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최운열(더불어민주당)
김석기(자유한국당)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추혜선(정의당)
김선동(자유한국당)
심상정(정의당)
이종구(자유한국당)
황영철(자유한국당)
김순례(자유한국당)
심재철(자유한국당)
이진복(자유한국당)
김종대(정의당)
엄용수(자유한국당)
이현재(자유한국당)
김종훈(민중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정갑윤(자유한국당)
김학용(자유한국당)
윤소하(정의당)
정양석(자유한국당)
노회찬(정의당)
윤영석(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이상돈(바른미래당)
정진석(자유한국당)
-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정수를 663명에서 690명으로 조정 하고 선거구역을 조정함.
Ÿ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를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조정함.
l 평가 Ÿ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을 앞둔 2017년 12월 13일이지만,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83일이나 지연시킨 후에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였음. 예비후보자 등록일까 지도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음. 이 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보이콧하고, 이해득실만 따지며 정치개혁 법안에 반 대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Ÿ
국회는 지방선거를 맞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한 바 있음. 법적 시한을 넘기며 지지부진했던 헌정특위는 기 초의회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하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 는 두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음.
Ÿ
지방선거 직전 통과된 선거법은 늦장 처리된 것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문제임. 득표와 의석이 비례하지 않아 생기는 표의 왜곡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서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 었음. 그러나 국회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거대 정당에 유리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Ÿ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지역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소수정당과 다양 한 정치신인의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 구제를 유지하면서 기득권만 강화시킴.
45
3. 최저임금법(대안) : 졸속처리로 경영주의 손을 들어 준 최저임금 삭감법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8년 5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발의안 6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2018년 5월 28일, 본회의 통과
<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날짜순) 대표 발의자(정당)
Ÿ
발의일
김동철(국민의당)
2017-09-28
하태경(바른정당)
2017-12-13
김삼화(국민의당)
2018-02-05
신보라(자유한국당)
2018-02-22
김학용(자유한국당)
2018-03-07
박성중(자유한국당)
2018-04-13
표결 결과 : 총 288명 중 투표인원 198명, 찬성 160명 / 반대 24명 / 기권 14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198명 중 160명(81%)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7명, 자유한국당 67명, 바른미래당 14명, 대한애국당과 무 소속 각 1명씩임.
Ÿ
반대 표결 의원은 자유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4명, 민주평화당 9명, 정 의당 5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명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반대 표결하였음. 민 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심상정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본회의 당일, 반대 토론을 진행해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라고 비판함.
Ÿ
기권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1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이고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76 명으로 상당히 높음.
<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46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1
2
1
114
77
2
12
23
자유한국당
-
4
2
107
67
1
-
39
본회의
정당명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바른미래당
-
1
1
28
14
4
-
10
민주평화당
-
-
-
14
-
9
1
4
정의당
1
-
-
5
-
5
-
-
민중당
-
-
-
1
-
1
-
-
대한애국당
-
-
-
1
1
-
-
-
무소속
-
-
1
4
1
2
1
-
계
2
7
5
274
160
24
14
76
재적의원 : 288명
투표의원 : 198명
<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 반대 및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24
기권 : 14
김광수(민주평화당)
이용주(민주평화당)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이정현(무소속)
김종회(민주평화당)
이용호(무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김종훈(민중당)
이정미(정의당)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김중로(바른미래당)
장병완(민주평화당)
민병두(더불어민주당)
김태흠(자유한국당)
장정숙(바른미래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노회찬(정의당)
정인화(민주평화당)
설훈(더불어민주당)
박주현(바른미래당)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손혜원(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손금주(무소속)
최경환(민주평화당)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최도자(바른미래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윤소하(정의당)
황주홍(민주평화당)
이인영(더불어민주당)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액의 25%, 복리후생적 임금이 7%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 킴.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모두 최저임금액에 포함되도록 함.
Ÿ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함.
47
l 평가 Ÿ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 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었음. 이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음. 그러나 사용자, 보수 언론 등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 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노동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노동시간 줄이기, 휴식시간 확대 등 편법·불법적 꼼수 행위가 행해지 는 등 시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함.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강력 한 제재와 제도개선으로 법 집행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었으나, 오히려 국회는 노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합의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구조를 무시한 채 최 저임금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 개악함.
Ÿ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 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사를 설득하는 대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산입범위 문제를 2018년 5월 25일 새벽, 수정안이 나온 지 30여분 만에 졸속 처리하였음.
Ÿ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은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뒤 재벌과 경제 관료 들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음. 정기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에서 25%와 7%라는 기준의 근거도 논란일 뿐만 아니 라,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고, 노동권 보호가 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였음에도 생략된 채로 부실 처리되었음.
Ÿ
또한 국회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훼손하였음. 근 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지 못하 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 침’을 작성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 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과 저항을 일으킨 바 있음. 문 재인 정부가 폐기한 지침을 20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특례로 ‘동 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해도 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권 보호 역할을 방기한 것임.
Ÿ
근로기준법 통과 이후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음. 민주노 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금지를 요지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음.
48
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헌법 위반 UAE 파병 연장안 1) 법안 처리 개요 l 경과 Ÿ
2017년 9월 5일, 정부 제출, 2017년 12월 1일, 국방위원회 원안 가결. 2017년 12월 1일, 본 회의 통과
Ÿ
표결 결과 : 총 299명 중 투표의원 233명, 찬성 205명 / 반대 12명 / 기권 16명
l 특이점 Ÿ
투표의원 233명 중 205명(88%)이 찬성하여 통과됨.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6명, 자유한국당 83명, 국민의당 27명, 바른정당 6명 등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2%, 야당인 자유한국당 40%가 찬성함.
Ÿ
반대 표결 의원은 총 12명으로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정의당 5명, 민중당 2명임. 기권 표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3명임. 표결에 불참한 의 원은 54명임.
Ÿ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121명 중 86명, 71%가 찬성 하였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UAE파병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부가 제출한 UAE 파견 연장안에 높은 지지를 보여 왔던 자유한국당은 117명 중 83명, 71%가 찬성함. 국민의당은 총 40명 중 27명, 68%가 찬성하였고, 바른정당은 총 10명 중 8명, 80%가 찬성하였음. 정의당은 청가 를 제외한 의원 5명이 모두 반대 표결하였음.
<표> 2017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본회의
표결
출장
청가
결석
출석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여)
-
4
-
117
86
3
13
15
자유한국당
-
2
4
109
83
-
3
25
국민의당
-
1
-
39
27
1
-
11
바른정당
-
-
-
12
6
1
-
3
정의당
-
1
-
5
-
5
-
-
민중당
-
-
-
2
-
2
-
-
대한애국당
-
-
-
1
1
-
-
-
무소속
-
-
-
2
2
-
-
-
계
0
8
4
287
205
12
16
54
재적의원 : 299명
투표의원 : 216명
49
<표> 2017년 제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반대, 기권 표결 현황 반대 : 12
Ÿ
기권 : 16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윤종오(민중당)
강길부(자유한국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강석호(자유한국당)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추혜선(정의당)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김종훈(민중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노회찬(정의당)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심상정(정의당)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유승민(바른정당)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UAE파견 연장 동의안의 표결 결과가 같거나 다른 경우 있음. 표결 참여 의원을 기준으로, 각각 찬성 표결한 의원은 모두 154명이고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68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57명임. 각 각 반대 표결한 의원은 모두 5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명, 민중당 1명, 정의당 의원 3명임. 각각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 등 서로 다른 표결한 의원들은 아래와 같음.
<표> 2016년, 2017년 제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표결 비교 이름(정당)
2016
2017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찬성
반대
박주현(바른미래당)
반대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이름(정당)
2017
2016
박완수(자유한국당)
기권
찬성
찬성
이현재(자유한국당)
기권
찬성
반대
기권
조경태(자유한국당)
기권
찬성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반대
기권
유승민(바른미래당)
기권
반대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기권
찬성
윤종오(민중당)
기권
반대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UAE에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 장8)함. 파견경비(2018년 소요예산 약 81억)는 한국 정부가 부담함.
Ÿ
파견규모는 15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UAE 아부다비주 지역임. 국군부대의 임무는 UAE 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8) UAE에 국군부대 파병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년 단위로 매년 연장해오고 있음.
50
국민보호임.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 지휘함.
l 평가 Ÿ
UAE 파병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되어, 정부의 연장 동의안을 국회의 묵인 하에 무기한 연 장되어왔음. 이는 원전 수주 대가로 이뤄진 상업적 파병을 소위 ‘국익 창출’이라는 이유 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한 위헌적인 파병임. UAE 파병은 헌법이 군에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벗어난 것이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남.
Ÿ
UAE 파병을 최초로 결정한 2010년, 18대 국회는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으로 파견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음. 당시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원전에 군대 끼워팔기’라며 강력히 반대했고, ‘UAE 파견 동의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18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20대 국회 또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하고 매년 거수기 역할을 하며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왔음. 국회의 이러한 반복된 행태는 정부의 위헌적 행위에 동참한 것이자, 정부의 해외파병 정책을 통제하고 감시할 의지가 없 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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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한-UAE 군사협력 의혹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명박 정부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 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사상 초유 의 파병을 강행하고, 핵발전소 수주를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이면 계약까지 동 원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부분임.
Ÿ
올해도 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국회는 부결하여 위헌적인 파병을 중단시켜야 함.
51
<부표>
▶ 표결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기하였음. ▶ 소속 정당은 2018년 5월 29일 기준이며, 정당 표기는 민=더불어민주당, 자=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평=민주평화당, 정=정의당, 중=민중당, 대=대한애국당, 무=무소 속으로 표기하였음. ▶ 2018년 5월 29일 기준,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 지역구를 공란 처리하고, 사/퇴직 당시의 정당명으로 표기하였음. (국=국민의당으로 표기) ▶ 각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하였음. ▶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제외하였음. ※ 부표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또는 <여기>에서도 확인 가능함.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울산 울주군
○
○
청가
×
○
불참
불참
불참
결석
○
불참
결석
△
민
서울 은평구을
○
○
○
○
○
○
○
○
불참
○
○
○
○
강석진
자
경남 산청군함양군거 창군합천군
○
○
○
×
○
○
○
○
○
○
○
○
○
강석호
자
경북 영양군영덕군봉 화군울진군
○
○
○
×
○
불참
○
불참
○
○
×
불참
△
강창일
민
제주 제주시갑
○
○
○
불참
○
○
○
○
○
불참
○
○
×
강효상
자
비례대표
○
△
△
청가
청가
불참
○
불참
○
불참
×
○
○
강훈식
민
충남 아산시을
불참
불참
○
○
○
○
○
○
불참
○
청가
△
○
경대수
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 성군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불참
△
○
○
고용진
민
서울 노원구갑
○
○
불참
○
○
불참
○
청가
○
불참
○
○
○
곽대훈
자
대구 달서구갑
△
○
○
불참
○
△
○
○
○
○
×
○
○
곽상도
자
대구 중구남구
×
○
○
불참
○
○
○
△
○
○
○
○
○
이름
정 당
지역구
강길부
무
강병원
52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비례대표
○
○
○
○
○
○
○
○
○
○
○
○
△
자
-
불참
○
○
불참
○
청가
청가
불참
-
불참
청가
-
불참
권성동
자
강원 강릉시
○
○
○
×
○
○
○
○
○
○
×
○
○
권은희
바
광주 광산구을
○
○
불참
○
불참
○
○
불참
○
불참
청가
○
불참
권칠승
민
경기 화성시병
○
○
○
○
○
○
○
불참
○
○
○
○
○
금태섭
민
서울 강서구갑
○
○
○
○
○
청가
청가
○
불참
○
○
○
○
기동민
민
서울 성북구을
○
○
○
○
○
○
○
○
○
○
○
△
△
김경수
민
-
○
○
불참
○
○
불참
불참
○
-
○
○
-
△
김경진
평
광주 북구갑
청가
불참
청가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김경협
민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
○
○
○
불참
○
○
○
○
불참
○
불참
△
김관영
바
전북 군산시
○
○
○
불참
불참
○
○
불참
○
○
결석
○
불참
김광림
자
경북 안동시
×
×
○
불참
○
결석
결석
결석
○
○
결석
○
불참
김광수
평
전북 전주시갑
○
불참
불참
○
○
청가
청가
○
○
○
불참
×
×
김규환
자
비례대표
○
△
○
불참
○
불참
○
○
○
불참
○
불참
불참
김기선
자
강원 원주시갑
○
○
불참
불참
○
○
○
○
○
○
×
○
○
김도읍
자
부산 북구강서구을
○
○
불참
×
○
○
○
○
○
○
×
○
○
김동철
바
광주 광산구갑
○
불참
○
○
불참
○
○
○
불참
○
청가
○
불참
김두관
민
경기 김포시갑
결석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
○
○
김명연
자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김무성
자
부산 중구영도구
○
○
결석
×
○
결석
결석
×
불참
불참
×
○
○
이름
정 당
지역구
권미혁
민
권석창
53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경기 용인시을
○
○
○
○
○
○
○
○
○
△
○
○
○
민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
○
○
○
○
○
○
○
○
○
○
○
김병기
민
서울 동작구갑
○
○
○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
○
○
불참
김병욱
민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불참
○
불참
○
○
○
○
○
○
불참
○
○
○
김부겸
민
대구 수성구갑
○
○
○
결석
결석
불참
불참
청가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김삼화
바
비례대표
불참
○
청가
○
○
○
○
○
○
불참
○
○
○
김상훈
자
대구 서구
○
○
○
불참
○
불참
○
○
○
불참
청가
불참
○
김상희
민
경기 부천시소사구
○
○
○
○
○
○
○
○
○
○
○
불참
○
김석기
자
경북 경주시
○
○
불참
불참
불참
출장
출장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김선동
자
서울 도봉구을
○
○
불참
○
○
○
○
△
○
○
△
○
○
김성수
민
비례대표
○
○
○
○
○
○
○
○
○
불참
○
○
○
김성식
바
서울 관악구갑
○
○
○
○
○
○
○
○
○
○
○
불참
○
김성원
자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
○
△
○
○
○
○
○
○
불참
○
○
김성찬
자
경남 창원시진해구
○
○
○
×
○
불참
○
결석
불참
○
불참
○
결석
김성태
자
서울 강서구을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불참
○
○
불참
金成泰
자
비례대표
○
○
청가
×
○
○
○
○
○
○
×
○
○
김세연
자
부산 금정구
○
○
불참
청가
청가
결석
결석
○
○
불참
결석
○
○
김수민
바
비례대표
불참
○
○
○
○
청가
청가
○
불참
○
○
불참
○
김순례
자
비례대표
○
○
불참
×
○
○
○
×
○
○
△
○
불참
김승희
자
비례대표
×
○
○
불참
○
△
△
○
○
○
×
○
○
이름
정 당
지역구
김민기
민
김병관
54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경기 포천시가평군
○
○
결석
불참
○
○
○
○
불참
○
불참
불참
○
민
서울 영등포구갑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청가
불참
청가
김영진
민
경기 수원시병
○
불참
○
○
○
○
○
○
○
○
○
○
○
김영춘
민
부산 부산진구갑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
청가
청가
청가
김영호
민
서울 서대문구을
○
○
○
○
○
○
○
○
○
○
○
○
△
김용태
자
서울 양천구을
불참
○
○
청가
청가
불참
○
×
△
불참
결석
○
불참
김재경
자
경남 진주시을
○
○
○
불참
○
청가
청가
불참
○
○
불참
불참
○
김재원
자
경북 상주시군위군의 성군청송군
-
-
-
△
○
불참
불참
결석
○
-
결석
불참
○
김정우
민
경기 군포시갑
○
○
○
○
○
○
○
○
○
○
○
○
○
김정재
자
경북 포항시북구
○
○
○
불참
불참
○
○
△
○
○
청가
○
불참
김정훈
자
부산 남구갑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김종대
정
비례대표
○
○
○
○
○
○
○
△
출장
○
△
출장
×
김종민
민
충남 논산시계룡시금 산군
○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
○
불참
김종석
자
비례대표
○
○
○
불참
○
○
○
△
불참
○
불참
○
○
김종인
민
-
결석
결석
-
-
-
-
-
-
-
결석
-
-
-
김종회
평
전북 김제시부안군
○
○
○
불참
불참
청가
청가
○
○
○
청가
×
○
김종훈
중
울산 동구
○
○
청가
○
○
○
○
×
○
불참
△
×
×
김중로
바
비례대표
○
○
결석
○
○
청가
청가
○
불참
불참
×
×
○
이름
정 당
지역구
김영우
자
김영주
55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강원 춘천시
○
○
결석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민
경기 수원시무
○
불참
△
○
○
○
○
불참
결석
불참
결석
결석
○
김철민
민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
○
○
○
○
○
○
○
불참
○
○
○
김태년
민
경기 성남시수정구
○
○
불참
○
불참
○
○
○
불참
불참
○
○
불참
김태흠
자
충남 보령시서천군
불참
○
○
×
○
불참
불참
△
불참
○
결석
×
불참
김학용
자
경기 안성시
○
○
불참
불참
○
불참
○
불참
○
불참
△
○
불참
김한정
민
경기 남양주시을
○
○
○
○
○
○
△
○
○
불참
○
○
○
김한표
자
경남 거제시
○
○
○
불참
○
○
○
△
○
○
불참
○
○
김해영
민
부산 연제구
○
○
○
○
○
○
○
△
○
○
○
△
○
김현권
민
비례대표
○
○
○
○
○
○
○
○
○
○
○
불참
○
김현미
민
경기 고양시정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청가
불참
불참
김현아
자
비례대표
○
○
○
△
○
○
○
○
○
불참
청가
○
불참
나경원
자
서울 동작구을
결석
○
○
불참
불참
○
○
△
불참
○
불참
○
○
남인순
민
서울 송파구병
○
○
○
○
○
○
○
○
○
○
○
불참
○
노웅래
민
서울 마포구갑
○
○
불참
○
○
○
○
○
○
○
○
○
○
노회찬
정
경남 창원시성산구
○
○
불참
불참
○
○
○
△
○
○
△
×
×
도종환
민
충북 청주시흥덕구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불참
문미옥
민
-
○
불참
○
-
-
-
-
-
-
○
-
-
-
문진국
자
비례대표
○
○
○
불참
○
○
○
○
○
○
불참
○
○
이름
정 당
지역구
김진태
자
김진표
56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경기 의정부시갑
○
○
불참
○
○
○
○
○
○
○
○
○
○
자
인천 연수구을
△
○
○
×
○
○
○
○
불참
○
×
불참
○
민병두
민
서울 동대문구을
불참
○
○
○
○
○
○
불참
○
○
불참
△
○
민홍철
민
경남 김해시갑
○
○
○
○
○
○
○
△
○
○
△
○
○
박경미
민
비례대표
불참
○
○
○
○
○
○
○
○
○
○
불참
○
박광온
민
경기 수원시정
○
○
○
불참
○
○
○
○
불참
불참
○
○
○
박남춘
민
-
○
○
○
○
○
○
○
○
-
○
○
-
△
박대출
자
경남 진주시갑
불참
○
불참
×
○
불참
불참
△
○
○
×
○
○
박덕흠
자
충북 보은군옥천군영 동군괴산군
불참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
박맹우
자
울산 남구을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박명재
자
경북 포항시남구울릉 군
×
○
○
×
○
결석
결석
청가
불참
불참
결석
○
불참
박범계
민
대전 서구을
○
○
불참
○
○
○
○
불참
○
불참
○
○
불참
박병석
민
대전 서구갑
○
△
○
○
○
○
○
○
○
○
○
○
○
박선숙
바
비례대표
○
○
불참
○
○
청가
청가
○
○
○
○
불참
○
박성중
자
서울 서초구을
○
○
결석
×
△
불참
○
×
○
○
×
○
불참
박순자
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불참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박영선
민
서울 구로구을
○
불참
불참
○
○
불참
○
불참
○
불참
○
○
○
박완수
자
경남 창원시의창구
△
○
○
×
○
불참
△
×
○
○
청가
○
○
이름
정 당
지역구
문희상
민
민경욱
57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충남 천안시을
○
○
불참
○
○
○
○
○
○
○
○
불참
청가
민
서울 강북구을
○
○
○
○
○
○
○
○
불참
○
○
불참
○
박인숙
자
서울 송파구갑
○
불참
불참
×
○
○
○
○
○
○
×
○
○
박재호
민
부산 남구을
○
○
○
○
○
불참
○
불참
○
○
○
○
○
박정
민
경기 파주시을
불참
○
○
○
○
○
○
○
○
○
○
○
○
박주민
민
서울 은평구갑
○
○
불참
○
○
○
○
○
○
불참
○
○
○
박주선
바
광주 동구남구을
○
○
청가
○
○
청가
청가
○
청가
○
청가
청가
불참
박주현
바
비례대표
○
○
불참
○
○
불참
○
○
○
○
불참
×
○
박준영
평
-
△
○
불참
○
○
○
○
-
-
○
-
-
○
박지원
평
전남 목포시
○
○
청가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박찬대
민
인천 연수구갑
○
○
○
○
○
○
○
불참
○
○
○
○
○
박찬우
자
-
○
○
불참
×
○
○
○
-
-
불참
-
-
○
박홍근
민
서울 중랑구을
○
○
불참
○
○
○
○
○
○
○
○
△
○
배덕광
자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결석
-
-
결석
백승주
자
경북 구미시갑
○
○
○
불참
불참
△
○
×
○
○
×
○
○
백재현
민
경기 광명시갑
○
○
○
○
불참
○
○
○
○
불참
○
○
○
백혜련
민
경기 수원시을
○
○
○
○
○
○
○
○
○
○
○
○
○
변재일
민
충북 청주시청원구
불참
불참
○
○
불참
○
○
청가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서영교
민
서울 중랑구갑
○
○
○
○
○
불참
○
△
○
○
○
○
○
서청원
자
경기 화성시갑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결석
×
불참
결석
서형수
민
경남 양산시을
○
○
○
○
○
○
○
○
○
○
청가
○
△
이름
정 당
지역구
박완주
민
박용진
58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
○
○
○
○
○
불참
○
불참
○
△
○
자
충남 서산시태안군
○
○
○
×
불참
불참
○
불참
○
○
×
○
불참
소병훈
민
경기 광주시갑
○
○
○
○
○
○
○
○
○
○
○
○
○
손금주
무
전남 나주시화순군
불참
○
청가
결석
결석
○
△
○
○
○
○
×
불참
손혜원
민
서울 마포구을
불참
○
불참
○
○
○
○
○
○
○
○
△
불참
송기석
국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불참
-
-
불참
송기헌
민
강원 원주시을
불참
○
○
○
○
불참
○
○
불참
○
○
불참
○
송석준
자
경기 이천시
○
불참
○
×
○
○
○
△
○
○
○
○
불참
송영길
민
인천 계양구을
청가
○
청가
○
○
○
○
○
○
○
청가
○
○
송옥주
민
비례대표
○
○
○
○
○
○
○
○
청가
○
○
청가
○
송희경
자
비례대표
청가
○
○
×
○
청가
청가
불참
△
△
△
○
○
신경민
민
서울 영등포구을
○
○
청가
불참
불참
○
○
청가
○
불참
○
○
○
신동근
민
인천 서구을
○
○
○
○
○
○
○
○
○
○
△
○
○
신보라
자
비례대표
△
○
불참
×
○
○
○
청가
○
불참
×
○
○
신상진
자
경기 성남시중원구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신용현
바
비례대표
○
○
○
○
○
○
○
○
○
○
×
○
○
신창현
민
경기 의왕시과천시
불참
○
○
○
○
불참
불참
○
○
○
○
○
○
심기준
민
-
-
-
○
○
○
○
○
○
○
-
○
○
○
심상정
정
경기 고양시갑
결석
청가
청가
○
○
불참
불참
△
○
청가
△
×
×
이름
정 당
지역구
설훈
민
성일종
59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서울 강동구을
○
○
○
○
불참
○
○
불참
○
○
○
○
○
자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
○
불참
불참
○
○
△
불참
○
△
불참
○
안규백
민
서울 동대문구갑
불참
○
○
○
불참
○
○
○
불참
○
○
○
○
안민석
민
경기 오산시
불참
청가
○
○
○
○
○
○
○
청가
청가
○
○
안상수
자
인천 중구동구강화군 옹진군
○
○
청가
×
○
○
○
○
○
불참
×
○
○
안철수
국
-
○
불참
청가
-
-
-
-
-
-
불참
-
-
-
안호영
민
전북 완주군진안군무 주군장수군
○
○
○
○
○
○
○
○
○
불참
결석
○
○
양승조
민
-
○
○
○
○
○
○
○
○
-
○
○
-
○
어기구
민
충남 당진시
○
○
○
○
○
○
○
△
○
불참
○
△
○
엄용수
자
경남 밀양시의령군함 안군창녕군
○
○
○
불참
○
결석
결석
△
청가
불참
△
청가
○
여상규
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 동군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염동열
자
강원 태백시횡성군영 월군평창군정선 군
○
○
○
△
○
○
○
○
○
○
○
○
○
오세정
바
비례대표
○
○
○
○
○
○
○
○
×
○
△
○
○
오신환
바
서울 관악구을
○
○
○
○
○
○
○
○
○
○
○
○
○
오영훈
민
제주 제주시을
○
○
○
○
○
○
불참
○
○
○
○
○
△
오제세
민
충북 청주시서원구
○
○
○
○
○
○
○
불참
○
○
불참
○
○
이름
정 당
지역구
심재권
민
심재철
60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서울 서대문구갑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민
서울 노원구을
불참
○
○
○
불참
○
○
○
○
불참
○
×
불참
원유철
자
경기 평택시갑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불참
×
○
불참
원혜영
민
경기 부천시오정구
불참
○
불참
○
○
○
○
○
불참
불참
○
○
○
위성곤
민
제주 서귀포시
○
○
○
○
○
○
○
○
○
○
○
△
△
유기준
자
부산 서구동구
○
△
○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불참
○
유동수
민
인천 계양구갑
불참
○
불참
○
○
○
○
○
○
○
○
○
○
유민봉
자
비례대표
○
○
○
불참
△
○
○
○
○
○
×
○
○
유성엽
평
전북 정읍시고창군
불참
○
불참
○
○
불참
○
불참
○
○
×
불참
○
유승민
바
대구 동구을
불참
결석
결석
○
○
○
불참
불참
결석
결석
불참
결석
×
유승희
민
서울 성북구갑
○
○
불참
○
○
○
○
청가
○
○
○
○
○
유은혜
민
경기 고양시병
○
○
○
○
○
불참
○
불참
○
불참
○
○
○
유의동
바
경기 평택시을
○
○
○
○
○
○
○
○
○
불참
○
○
○
유재중
자
부산 수영구
○
○
○
×
○
출장
출장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윤관석
민
인천 남동구을
○
○
○
○
○
○
○
불참
○
불참
○
○
○
윤상직
자
부산 기장군
○
○
○
×
○
△
○
△
△
○
×
○
○
윤상현
자
인천 남구을
○
○
○
×
불참
○
불참
○
○
불참
×
○
○
윤소하
정
비례대표
○
○
○
○
○
○
○
불참
○
○
△
×
×
윤영석
자
경남 양산시갑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윤영일
평
전남 해남군완도군진 도군
○
○
○
○
○
○
○
○
불참
○
×
△
○
이름
정 당
지역구
우상호
민
우원식
61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대구 달서구을
○
○
○
×
○
○
○
○
○
○
○
○
○
중
-
△
○
불참
○
○
-
-
-
-
불참
-
-
×
윤종필
자
비례대표
○
○
○
불참
○
○
○
○
○
○
○
○
○
윤한홍
자
경남 창원시마산회원 구
×
○
결석
×
△
불참
○
결석
○
불참
결석
○
불참
윤호중
민
경기 구리시
○
○
○
○
○
○
○
○
○
○
○
○
○
윤후덕
민
경기 파주시갑
○
○
○
○
○
○
○
○
○
불참
○
○
불참
이개호
민
전남 담양군함평군영 광군장성군
○
○
○
○
○
○
○
○
○
○
×
○
○
이군현
자
경남 통영시고성군
결석
○
결석
×
○
○
○
○
○
불참
결석
불참
○
이동섭
바
비례대표
○
○
○
○
○
○
○
○
○
불참
○
○
○
이만희
자
경북 영천시청도군
○
○
○
×
○
○
불참
△
○
○
×
○
△
이명수
자
충남 아산시갑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
이상돈
바
비례대표
○
○
불참
○
○
불참
불참
○
○
○
△
불참
○
이상민
민
대전 유성구을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불참
○
이석현
민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
불참
○
○
○
○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불참
이수혁
민
비례대표
-
-
-
○
○
○
○
○
출장
-
○
출장
○
이양수
자
강원 속초시고성군양 양군
○
불참
불참
×
○
○
불참
불참
○
불참
×
불참
○
이언주
바
경기 광명시을
○
불참
○
○
△
○
○
○
○
불참
△
○
청가
이완영
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불참
○
이름
정 당
지역구
윤재옥
자
윤종오
62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구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곡군 이용득
민
비례대표
청가
○
○
○
○
불참
불참
○
○
○
○
불참
○
이용주
평
전남 여수시갑
○
○
청가
○
○
불참
불참
○
○
불참
△
×
○
이용호
무
전북 남원시임실군순 창군
○
○
○
○
○
청가
청가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이우현
자
경기 용인시갑
불참
○
불참
청가
청가
청가
청가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청가
이원욱
민
경기 화성시을
○
○
○
○
○
○
○
○
○
○
○
○
○
이은권
자
대전 중구
○
○
불참
불참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
이은재
자
서울 강남구병
○
○
불참
×
○
불참
불참
○
불참
○
○
불참
○
이인영
민
서울 구로구갑
○
○
○
○
○
○
○
△
○
○
○
△
○
이장우
자
대전 동구
○
불참
○
불참
불참
결석
결석
불참
불참
○
×
불참
○
이재정
민
비례대표
○
○
○
○
○
○
○
○
○
○
○
불참
×
이정미
정
비례대표
○
○
불참
○
○
불참
○
△
불참
불참
△
×
청가
이정현
무
전남 순천시
○
○
○
불참
○
○
○
○
○
○
불참
△
○
이종걸
민
경기 안양시만안구
○
불참
○
○
○
○
○
불참
○
○
○
불참
○
이종구
자
서울 강남구갑
○
○
불참
×
○
○
○
△
불참
불참
△
불참
○
이종명
자
비례대표
○
○
○
×
○
○
○
△
○
○
×
○
○
이종배
자
충북 충주시
○
○
○
불참
○
○
○
△
○
○
○
○
○
이주영
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 구
○
불참
○
불참
○
청가
청가
△
○
○
결석
불참
○
이진복
자
부산 동래구
○
○
청가
불참
불참
○
○
×
○
○
△
불참
○
이찬열
바
경기 수원시갑
불참
○
불참
○
불참
○
○
○
불참
불참
○
불참
○
63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울산 남구갑
○
○
○
×
○
청가
청가
불참
청가
○
불참
청가
○
자
강원 동해시삼척시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이철우
자
-
○
불참
○
불참
○
결석
결석
결석
-
불참
결석
-
○
이철희
민
비례대표
○
○
○
○
○
불참
○
○
○
○
○
○
○
이춘석
민
전북 익산시갑
○
○
불참
○
○
○
○
○
○
불참
○
○
○
이태규
바
비례대표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이학영
민
경기 군포시을
○
불참
○
○
○
○
○
○
○
불참
○
△
○
이학재
바
인천 서구갑
불참
○
불참
청가
청가
불참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이해찬
민
세종 세종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이헌승
자
부산 부산진구을
○
△
○
불참
○
○
○
△
○
○
×
○
○
이현재
자
경기 하남시
○
○
○
△
○
△
○
×
청가
○
△
청가
○
이혜훈
바
서울 서초구갑
○
○
불참
○
○
○
○
○
○
불참
불참
○
○
이훈
민
서울 금천구
○
○
○
○
○
○
○
○
○
○
○
불참
○
인재근
민
서울 도봉구갑
○
○
○
○
○
불참
불참
○
○
○
○
○
○
임이자
자
비례대표
○
○
○
불참
△
○
○
○
불참
○
×
○
○
임종성
민
경기 광주시을
○
불참
○
○
○
○
○
○
○
불참
○
○
○
장병완
평
광주 동구남구갑
○
○
청가
○
○
청가
청가
○
○
○
○
×
○
장석춘
자
경북 구미시을
불참
○
불참
×
○
○
○
불참
불참
불참
○
○
○
장정숙
바
비례대표
○
○
○
○
○
○
○
○
○
○
청가
×
○
장제원
자
부산 사상구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
○
○
이름
정 당
지역구
이채익
자
이철규
64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부산 북구강서구갑
○
○
○
○
○
○
○
○
○
○
○
불참
△
민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전현희
민
서울 강남구을
불참
○
불참
○
○
○
○
청가
○
불참
○
불참
○
전혜숙
민
서울 광진구갑
○
○
○
○
○
불참
불참
○
○
불참
○
○
불참
전희경
자
비례대표
△
×
○
불참
○
○
○
△
불참
○
×
○
○
정갑윤
자
울산 중구
○
○
○
×
○
청가
청가
○
청가
○
△
청가
○
정동영
평
전북 전주시병
불참
불참
○
○
불참
○
○
○
○
불참
청가
불참
○
정병국
바
경기 여주시양평군
불참
○
결석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불참
정성호
민
경기 양주시
○
○
○
○
○
○
○
○
○
불참
○
○
○
정세균
무
서울 종로구
○
○
불참
○
불참
○
○
불참
○
불참
○
○
○
정양석
자
서울 강북구갑
○
○
○
×
○
불참
○
불참
불참
○
△
○
○
정용기
자
대전 대덕구
○
○
불참
×
불참
○
○
○
불참
○
불참
불참
○
정우택
자
충북 청주시상당구
불참
○
불참
×
불참
청가
청가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정운천
바
전북 전주시을
○
○
○
불참
○
○
○
○
○
불참
×
불참
○
정유섭
자
인천 부평구갑
○
○
○
×
○
청가
청가
○
○
○
○
○
○
정인화
평
전남 광양시곡성군구 례군
○
불참
불참
○
○
○
○
○
○
○
×
×
○
정재호
민
경기 고양시을
불참
○
○
○
불참
○
○
○
불참
불참
청가
×
○
정종섭
자
대구 동구갑
△
△
○
△
○
○
○
○
○
불참
×
불참
○
정진석
자
충남 공주시부여군청
○
○
○
불참
불참
○
○
○
○
○
△
○
○
이름
정 당
지역구
전재수
민
전해철
65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구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양군 정춘숙
민
비례대표
○
○
○
○
○
○
○
○
○
×
○
불참
△
정태옥
자
대구 북구갑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
불참
제윤경
민
비례대표
불참
불참
○
○
○
○
○
○
○
불참
○
○
○
조경태
자
부산 사하구을
○
○
○
불참
○
○
○
불참
○
○
×
○
○
조배숙
평
전북 익산시을
○
○
불참
○
○
○
○
불참
○
○
×
불참
불참
조승래
민
대전 유성구갑
○
○
○
○
○
○
○
○
○
불참
○
○
○
조원진
대
대구 달서구병
○
○
○
결석
결석
○
△
결석
불참
○
결석
○
○
조응천
민
경기 남양주시갑
○
○
○
○
○
○
○
○
불참
불참
○
○
○
조정식
민
경기 시흥시을
○
○
○
○
불참
○
○
○
불참
불참
청가
○
○
조훈현
자
비례대표
불참
○
불참
불참
○
결석
결석
청가
○
불참
청가
불참
○
주광덕
자
경기 남양주시병
○
○
○
불참
○
○
○
청가
불참
불참
×
불참
○
주승용
바
전남 여수시을
○
○
○
○
○
○
○
○
○
불참
△
○
○
주호영
자
대구 수성구을
○
○
불참
불참
○
△
○
×
○
○
×
불참
불참
지상욱
바
서울 중구성동구을
△
○
청가
불참
불참
○
○
△
○
○
불참
○
불참
진선미
민
서울 강동구갑
불참
○
○
○
○
○
○
○
○
○
○
○
○
진영
민
서울 용산구
○
○
청가
○
○
불참
○
○
○
불참
불참
○
○
채이배
바
비례대표
○
○
△
○
○
불참
불참
청가
○
불참
○
○
○
천정배
평
광주 서구을
청가
○
○
청가
청가
청가
청가
○
○
○
×
×
○
최경환
평
광주 북구을
○
○
청가
○
○
불참
불참
○
불참
○
청가
×
○
66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경북 경산시
×
청가
청가
불참
불참
청가
청가
결석
결석
청가
결석
결석
청가
자
경북 영주시문경시예 천군
불참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최도자
바
비례대표
○
△
청가
○
○
○
○
○
○
○
○
×
○
최명길
국
-
청가
○
△
○
○
-
-
-
-
불참
-
-
○
최연혜
자
비례대표
○
○
○
×
○
출장
출장
불참
△
○
×
○
○
최운열
민
비례대표
○
○
불참
○
○
○
○
○
△
불참
△
○
○
최인호
민
부산 사하구갑
×
○
불참
○
○
○
○
○
○
불참
○
○
○
추경호
자
대구 달성군
○
△
○
×
○
결석
결석
△
△
○
결석
불참
○
추미애
민
서울 광진구을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
○
청가
추혜선
정
비례대표
○
○
○
○
○
○
○
결석
○
×
△
×
×
표창원
민
경기 용인시정
○
○
○
○
○
불참
불참
○
○
○
○
○
○
하태경
바
부산 해운대구갑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한선교
자
경기 용인시병
○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결석
불참
○
불참
한정애
민
서울 강서구병
○
○
청가
○
○
○
○
○
○
○
○
○
불참
함진규
자
경기 시흥시갑
청가
○
○
불참
○
○
○
불참
○
○
○
○
○
홍문종
자
경기 의정부시을
불참
불참
결석
불참
○
결석
결석
결석
○
불참
결석
불참
○
홍문표
자
충남 홍성군예산군
불참
결석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
결석
홍영표
민
인천 부평구을
○
○
○
○
○
○
○
○
○
불참
○
○
○
홍의락
민
대구 북구을
○
결석
○
○
○
○
○
불참
○
결석
결석
○
△
홍익표
민
서울
○
○
○
○
○
○
○
○
불참
○
○
불참
×
이름
정 당
지역구
崔炅煥
자
최교일
67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구
걸림돌 법안
검찰청법
국회증감 법
부패방지 법
사회적 참사법
채무자 회생법
주거급여 법
가맹사업 법
근로기준 법
소상공인 보호법
사회보장 급여법
공직선거 법
최저임금 법
UAE 파견연장 동의안 (2017제출)
중구성동구갑 홍일표
자
인천 남구갑
○
불참
○
불참
○
○
○
○
○
불참
×
○
○
홍철호
자
경기 김포시을
○
○
불참
△
○
결석
결석
×
○
불참
결석
불참
불참
황영철
자
강원 홍천군철원군화 천군양구군인제 군
○
○
불참
○
○
○
○
불참
○
○
△
○
○
황주홍
평
전남 고흥군보성군장 흥군강진군
○
○
불참
불참
○
결석
결석
불참
○
불참
불참
×
불참
황희
민
서울 양천구갑
불참
청가
○
○
○
○
○
불참
불참
청가
청가
○
○
6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일 2018. 9. 16.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서복경 교수) 담 당 오유진 간사 02-725-7104 a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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