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2. 28 제2012-02호
18대 국회 평가보고서 ①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 참여연대가 선정한 반민생·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
03 머리말
․
05 참여연대가 선정한 18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 목록 07 법안 표결 결과 분석
․
22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 개요 및 평가
차례
3
머리말
․
참여연대가 선정한 18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 목록
5
법안 표결 결과 분석
7
․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 개요 및 평가 1. 한미FTA
22
2. 4대강 사업
23
3. 언론
24
4. 조세
25
5. 재벌 금융
28
6. 파병
30
7. 표현의 자유
32
8. 노동
33
․
․
․
<부표>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대한 전 현직 의원 표결 결과표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머리말
1. 취지 Ÿ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권 한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해지나,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 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 결과는 유권자가 4 년간의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8대 국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고,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참여연대 의정감시 센터는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를 통해 18대 국회에
․
서 통과된 반민생 반개혁 법안1 을 평가하고 개별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Ÿ
惡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민생,
또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중, 이른바 ‘악법(
반개혁 법안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법안 혹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법안을 짚어보고자 했다. Ÿ
특히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이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준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각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 게 유용한 후보자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2. 18대 국회 의안 처리 현황 약평 Ÿ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5월 개원한 18대 국회는 2012년 2월 27일 현재, 12,173개의 의 원발의안이 제출(정부제출안은 1,693개)되었고, 이 중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법안은 1,567 개이다. 가결건수로 보면, 의원발의법안, 정부제출법안, 동의(승인)안을 포함하여 2,419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비교하여 17대 국회는 4년간 6,387개의 의원발의안(정부제출안 1,102건)이 제출되었고 이 중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법안은 1,352개였으며 의원발의법안,
정부제출법안, 동의(승인)안을 포함한 가결안 개수는 2,152개였다. 가결건수로 보면 17대 국 회와 18대 국회는 유사하지만 의원발의는 18대 국회에서 2배 가량 증가하였다.2 Ÿ
이처럼 18대 국회는 발의 법안에 있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1 선정한 17개 법안(의안) 가운데에는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2009년도 예산안이 포함되어, 정확한 용어는 ‘의
안’이지만 편의상 ‘법안’으로 기재하였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별 발의 법안 가결률은 이 보고서의 평가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위원회 대
안을 통한 법안 통과가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법안이 대안폐기로 처리되며 대안에 반영된 개별 법안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가결 건수는 17대 국회와의 양적 비교를 위해서 이 용하였다.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3
양극화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정과 복지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외면했다. 18대 국회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여러 차례 무시해왔다. 또한 여느 국가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
․
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한국 사회에서 국회는 마땅히 행정부를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포기한 채 거수기 역할에 머물 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Ÿ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주도로 처리된 쟁점법안이 일부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법안 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 결과는 이 보고서의 법안 내용과 투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선정과 평가 개요 Ÿ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8대 국회 4년을 평가하는 하나의 평가 지표로 18대 국회 반민
․
생 반개혁 법안 17개를 선정하여 결과를 분석했다. Ÿ
△법안 개요, △주요내용, △문제점를 정리하고, △표결
․
17개의 반민생 반개혁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된 법안 2,419개(동의안, 예산안
등 포함) 가운데 참여연대가 주목하여 모니터링 해 온 법안 중에서 선정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가 통과에 반대했던 법안들도 다수 있음을 밝혀둔다.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17개 법안은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8개의 분야로 재분류하였다. 8개 분야는
△한미FTA, △4대강 사업, △언론, △조세, △재벌․금융, △파병, △표현의 자유, △
노동 등이다. Ÿ
법안의 개요(발의자, 통과일자, 법안 내용)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했다. 각 법안의 표결은 현직 의원 뿐 아니라 전직 의원까지 포함하여 총 331인을 대상으로 정리했고, 표결 결과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시된 회의록을 참고했다. 의원 소속 정당은 2012년 2월 1일 기준으로 기록했으며 18대 국회 임기 도중 사직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당시 소속 정당으로 기재했다. 다만, 정당별 표결결과 분석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
․ ․ ․
시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의원 수를 산출하였다. Ÿ
본 보고서의 의원 표결 결과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의원들은 정당별로 대체로 유사한 투 표 성향을 보였다. 이는 교차투표(cross voting) 즉, 지역대표의 성격을 띠는 국회의원으로 서 소속 정당과는 독립적으로 지역 유권자의 여론과 자신의 소신에 근거해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한국의 의회정치 문화에서 기인한다. 정당에 따라 표결 결과가 극명하게 달리 나타 나고, 더욱이 쟁점 법안의 경우 야당의 집단적인 표결 불참이 나타나 개별 의원의 표결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엄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참여연대가 선정한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목록
표1> 참여연대가 선정한
<
분 류
T A
법안명
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대 법안 강 사 업 2009년도 예산안 4
선정 사유
언 론
기권
불참**
7
12
82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백성운 의원 등 12인
2010-12-08
164
1
1
101
정부
2008-12-13
184
3
1
69
한선교 의원 등 12인 강승규 의원 외 168인(수정안)
2009-07-22
152
-
11
96
2009-07-22
150
-
3
106
기획재정위원회
2008-12-12
182
-
2
14
기획재정위원회
2008-12-12
182
1
1
14
재벌 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2008-12-12
178
-
6
14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2009-04-30
137
73
21
41
2009-07-22
162
-
3
94
박종희 의원 등 16인 홍준표 의원 외 169인(수정안)
2009-04-30
110
55
39
68
정무위원회
2009-03-03
167
60
3
42
․
대강 형님 예산
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자 특권층 감세 법안
․
․
조 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원제 의원 등 11인 강승규 의원 외 168인(수정안)
부자 특권층 감세 법안
‘
공성진 의원 등 16인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 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 률안
재 벌
찬성
2011-1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결일자
정부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개 법안 목록
17
표결 결과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 미 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 F
․
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 8대 분야
18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박종희 의원 외 168인(수정안)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 에 관한 파견 동의안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법안
정부
2010-12-08
150
2
6
109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파 에 관한 법률안 병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무시하는 위헌적 법안
외교통상통일위 원회
2009-12-29
129
54
16
84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명분 없는 대테러전쟁, 국민안전 위협하는 아프간 재파병
정부
2010-02-25
148
5
10
96
표 현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 의 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 자 법안 유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
김정훈 의원 등 16인
2010-05-19
123
69
8
42
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동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하는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2010-01-01
173
1
1
65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법안을 기준으로 발의자를 기재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통과된 경우 원안과 수 정안 발의자를 모두 기재함. 이하 동일. *
** ***
6
본회의에 출석하였지만 해당 법안 표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임. 이하 동일. 재석 의원 부족으로 표결이 불성립하여 재투표를 실시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법안 표결 결과 분석3
1. 반민생·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 전부 찬성 의원
․
현직 의원 295명과 전직 의원 36명을 포함한 총 331명 가운데 참여연대가 선정한 반민생
Ÿ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전부 찬성한 의원은 26명이며 26명 모두 새누리당 의원(노철 래 의원의 경우 미래희망연대 소속이었으나, 2012년 2월 6일 한나라당의 흡수합당으로 당적 변경됨)임.
․
표2> 반민생 반개혁 법안
<
개 전부 찬성 의원
17
이름
정당
지역구
권경석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갑
김동성
새누리당
서울 성동구을
김선동
새누리당
서울 도봉구을
김성수
새누리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
김소남
새누리당
비례
김학용
새누리당
경기 안성시
나성린
새누리당
비례
노철래
새누리당
비례
배은희
새누리당
비례
신지호
새누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원희목
새누리당
비례
유일호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을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이범관
새누리당
경기 이천시여주군
이춘식
새누리당
비례
이화수
새누리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동규
새누리당
비례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정미경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권선구
3 18대 국회에서도 정당 합당과 당명 변경이 빈번하게 나타났음. 개별 법안에 대한 정당별 투표 결과표(표3, 6,
․ ․
8, 10, 12, 14)의 경우는, 해당 법안 투표 시점에 소속된 의원을 기준으로 분석했고, 찬성 반대 기권 등 유
형별로 의원을 선정한 표(표4, 5, 7, 9, 11, 13, 15)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2012년 2월 현재 정당 소속 을 기준으로 했음. 따라서 정당별 투표 결과표와 찬성, 반대, 기권 의원 선정표의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음.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7
8
정양석
새누리당
홍일표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홍준표
새누리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서울 강북구갑
2. 정당별 표결 결과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2012년 2월 14일 한나라당이 당명을 변경한 정당임. 한나라당은 당명 변경 이전인
Ÿ
2010년 2월 6일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를 흡수합당하였음. 미래희망연대의 표결결과는 별
도로 분석하였으므로 이하의 새누리당 표결 결과 <표3>은 한나라당 표결 결과를 정리함.
․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표3>과 같이 은
Ÿ
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16개 법안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보였음.
표3>
<
․
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
새누리당 의원 표결 결과
법안명
찬성
반대
기권
불참
한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151
7
12
82
FTA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141
1
11
5
164
1
1
101
159
-
1
6
184
3
1
69
164
1
-
3
152
-
11
96
149
-
9
8
150
-
3
106
148
-
2
16
182
-
2
14
163
-
1
1
182
1
1
14
163
1
-
1
178
-
6
14
161
-
3
1
173
73
21
41
127
5
19
16
162
-
3
94
155
-
3
8
110
55
39
68
100
24
23
20
167
60
3
42
152
-
-
13
150
2
6
109
145
1
6
14
129
54
16
84
107
7
6
43
148
5
10
96
대강 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4
년도 예산안
200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언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투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파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9
표현의 자유 노동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
3
15
123
69
8
42
114
-
2
20
173
1
1
65
165
-
-
1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한 번 이상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31명이며, 이 중 두 개 법안에 반대
Ÿ
한 의원은 권영진, 김용태, 이한구, 허원제 의원 등 4명임(아래 <표4> 참조).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많이 반대한 법안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4명(한나라당 전직 의원 포함)이 반대 했음.
․
표4> 새누리당 의원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 반대 의원 (전체)
<
이름
정당
지역구
횟수
권영진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을
2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 양천구을
2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2
허원제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2
권택기
새누리당
서울 광진구갑
1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 금정구
1
김영선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1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팔달구
1
박영아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1
박종근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
1
성윤환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
1
손범규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1
신상진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1
안홍준
새누리당
경남 마산시을
1
유승민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1
유정복
새누리당
경기 김포시
1
이성헌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갑
1
이애주
새누리당
비례
1
이진복
새누리당
부산 동래구
1
이한성
새누리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1
임해규
새누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1
장제원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1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1
정옥임
새누리당
비례
1
정해걸
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1
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반대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009)
(2009)
(UAE)
(2008)
(2009)
조문환
새누리당
비례
1
조윤선 조전혁
새누리당
비례
1
새누리당
인천 남동구을
1
차명진
새누리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1
홍정욱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병
1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 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한 번 이상 기권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은 총 56명이며, 이 중 가장
Ÿ
많이 기권한 의원은 8개 법안에 기권한 이혜훈 의원이고, 정하균 의원은 7개 법안, 유승민, 홍 정욱 의원은 4개 법안에 기권했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기권한 법안은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25명(2012년 2월 6일, 한나라당과 합당한 미래희망연대 의원 2명 포함)이 기 권했음.
․
표5> 새누리당 의원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 기권 의원 (상위 4인)
<
이름
정당
지역구
횟수
기권 법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 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 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 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2009)
이혜훈
새누리당
서울 서초구갑
8
(UAE)
G20
(2009)
정하균
새누리당
비례
7
G20
유승민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4
(UAE)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11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홍정욱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병
4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 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2009)
(UAE)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민주당과 원외정당인 시민통합당이 2011년 12월 23일 신설합당한 정당임. 이하
Ÿ
의 민주통합당 표결 결과 <표6>은 민주당 표결 결과를 정리함.
․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대한 민주통합당 의원(민주당 전직 의원 포함)들의 표
Ÿ
결 결과 <표6>과 같음. 민주통합당 의원 대부분은 17개 법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였음.
Ÿ
표6>
<
․
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대한 민주통합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
법안명
한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
FTA
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대강 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4
년도 예산안
민주통합당 의원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51
7
12
82
-
-
-
69
164
1
1
101
-
-
-
81
184
3
1
69
200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언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투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벌
․
-
-
-
60
152
-
11
96
-
-
1
76
150
-
3
106
-
-
-
77
182
-
2
14
-
-
-
1
182
1
1
14
-
-
-
1
178
-
6
14
-
-
-
1
173
73
21
41
-
53
-
17
162
-
3
94
-
-
-
7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1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파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표현의 자유 노동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55
39
68
8
12
12
38
167
60
3
42
-
52
1
16
150
2
6
109
-
-
-
81
129
54
16
84
12
31
8
29
148
5
10
96
-
-
-
73
123
69
8
42
-
58
1
16
173
1
1
65
-
-
-
31
․
민주통합당 의원(민주당 전직 의원 포함) 총 100명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 17개에 대해 한
Ÿ
번 이상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1명임. <표7>과 같이 송훈석 의원4 이 3개 법안에 찬성했으 며, 강봉균, 김성곤 의원이 2개 법안에 찬성했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찬성한 법안 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으로, 13명(2010년 2월 10일, 민주당에 입당한 의원 1명 포함)이 찬성했음.
․
표7> 민주통합당 의원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 찬성 의원 (전체)
<
이름
정당
지역구
횟수
찬성 법안
․ 년도 예산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송훈석
민주통합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3
강봉균
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시
2
김성곤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갑
2
강창일
민주통합당
제주 제주시갑
1
김동철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구갑
1
김영진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을
1
문희상
민주통합당
경기의정부시갑
1
서종표
민주통합당
비례
1
4 송훈석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2011년 4월 12일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정당별 표결결과 표에서는 표결
당시를 기준으로 무소속으로 분류하여 반영함.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13
송민순
민주통합당
비례
1
신건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1
신학용
민주통합당
인천 계양구갑
1
안규백
민주통합당
비례
1
안민석
민주통합당
경기 오산시
1
이낙연
민주통합당
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
1
이성남
민주통합당
비례
1
이용희
민주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1
이윤석
민주통합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1
전혜숙
민주통합당
비례
1
정장선
민주통합당
경기 평택시을
1
조경태
민주통합당
부산 사하구을
1
조배숙
민주통합당
전북 익산시을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년도 예산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2009
3) 자유선진당
․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대한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표8>과 같
Ÿ
음.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경우, 17개 법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가 반대하
Ÿ
는 경우보다 더 많았음.
표8>
<
․
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대한 자유선진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
법안명
한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
FTA
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대강 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4
년도 예산안
자유선진당 의원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51
7
12
82
5
6
-
2
164
1
1
101
-
-
-
2
184
3
1
69
12
1
1
2
152
-
11
96
200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언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투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
-
-
-
150
-
3
106
-
-
-
-
182
-
2
14
12
-
1
3
182
1
1
14
12
-
1
3
178
-
6
14
12
-
1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73
21
41
4
7
-
4
162
-
3
94
-
-
-
-
110
55
39
68
-
8
-
7
167
60
3
42
재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파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표현의 자유 노동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1
-
8
150
2
6
109
-
-
-
2
129
54
16
84
2
7
-
7
148
5
10
96
9
-
2
6
123
69
8
42
1
5
1
4
173
1
1
65
-
-
-
-
․
자유선진당 의원(전직 의원 포함) 16명 가운데 이영애 의원은 <표9>와 같이 반민생 반개혁
Ÿ
법안 8개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음. 이진삼 의원은 7개 법안, 권선택, 김용구, 류근찬, 변웅전, 심대평 의원은 6개 법안에 찬성했음.
․
표9> 자유선진당 의원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 찬성 의원 (상위 7인)
<
이름
이영애
정당
자유선진당
지역구
비례
횟수
8
찬성 법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 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 ․ ․ ․ ․ ․ 년도 예산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2009
(2008)
이진삼
자유선진당
충남 부여군청양군
7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2009)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15
․ 년도 예산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2009
(2008)
권선택
김용구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자유선진당
비례
6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 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2009년도 예산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 ․ ․ ․ ․ 년도 예산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년도 예산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 년도 예산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2009
(2008)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6
2009
(2008)
변웅전
자유선진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6
(2009)
G20
2009
(2008)
심대평
자유선진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1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6
4) 통합진보당
Ÿ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원외정당인 국민참여당이 2011년 12월 13일 신설합당한 정당임. 이 보고서가 평가하는 17개 법안은 모두 통합진보당 통합 이전에 표결하였으므로, 표결 당 시 정당인 민주노동당 표결 결과를 정리함.
Ÿ
․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대한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표10>과 같음.
표10>
<
․
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대한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의원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분류
법안명
한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FTA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대강 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151
7
12
82
-
-
-
5
164
1
1
101 5
4
년도 예산안
184
3
1
69
-
-
-
-
152
-
11
96
200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언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투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5
150
-
3
106
-
-
-
5
182
-
2
14
-
-
-
5
182
1
1
14
-
-
-
5
178
-
6
14
-
-
-
5
173
73
21
41
-
4
-
1
162
-
3
94
-
-
-
5
110
55
39
68
재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파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
5
-
-
167
60
3
42
-
5
-
-
150
2
6
109
-
-
-
5
129
54
16
84
-
4
-
1
148
5
10
96
-
4
-
-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17
표현의 자유 노동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69
8
42
-
5
-
-
173
1
1
65
-
-
-
5
통합진보당 의원(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신설합당 시 무소속으로 참여한 의원 1명 포함) 7
Ÿ
․
명 가운데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없으며 곽정숙, 홍희덕 의원은 6개 법안 에 반대하였고,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의원은 5개 법안에 반대했음. (아래 <표11> 참조)
․
표11> 통합진보당 의원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 반대 의원 (상위 5인)
<
이름
정당
지역구
횟수
강기갑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시
6
반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G20
(2009)
곽정숙
통합진보당
비례
6
G20
(2009)
권영길
통합진보당
경남 창원시을
5
G20
(2009)
이정희
통합진보당
비례
5
G20
(2009)
홍희덕
통합진보당
1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비례
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G20
테러방지 특별법안
5) 창조한국당
․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대한 창조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표12>와
Ÿ
같음
표12>
<
․
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대한 창조한국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
창조한국당 의원 표결 결과
법안명
한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
FTA
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대강 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4
년도 예산안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51
7
12
82
-
-
1
-
164
1
1
101
-
1
-
1
184
3
1
69
-
1
-
-
152
-
11
96
200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언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투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1
150
-
3
106
-
-
-
1
182
-
2
14
-
-
-
-
182
1
1
14
-
-
-
-
178
-
6
14
-
-
-
-
173
73
21
41
-
2
-
1
162
-
3
94
-
-
-
1
110
55
39
68
재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파병
-
3
-
-
167
60
3
42
-
-
1
2
150
2
6
109
-
1
-
1
129
54
16
84
-
1
-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19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표현의 자유
G20
노동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5
10
96
-
-
-
1
123
69
8
42
-
-
1
1
173
1
1
65
-
-
-
1
․
창조한국당 의원(전직 의원 포함) 5명 가운데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없으며
Ÿ
이용경 의원이 5개 법안에 반대했고 유원일 의원이 3개 법안에 반대했음. (아래 <표13> 참조)
․
표13> 창조한국당 의원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 반대 의원 (전체)
<
이름
정당
지역구
횟수
반대 법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년도 예산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2009
이용경
창조한국당
비례
5
(2009)
(UAE)
(2009)
유원일
창조한국당
비례
3
6)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
Ÿ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는 현재 존재하는 정당은 아니나, 해당 법안 표결 당시의 소속 정당별 로 표결을 분석할 시 누락되는 의원들이 있어 부득이하게 분류함.
Ÿ
친박연대는 2010년 2월 25일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2012년 2월 6일 한나라당으 로 흡수합당, 2012년 2월 14일에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여, 18대 국회 개 원 당시 친박연대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현재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임.
Ÿ
․
반민생 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대한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표 14>와 같음.
표14>
<
․
대 국회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대한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
법안명
한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
FTA
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2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친박연대 의원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51
7
12
82
5
-
-
-
대강 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4
년도 예산안
164
1
1
101
4
-
-
1
184
3
1
69
3
-
-
1
152
-
11
96
200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언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투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파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표현의 자유 노동
Ÿ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
-
1
150
-
3
106
2
-
-
1
182
-
2
14
4
-
-
-
182
1
1
14
4
-
-
-
178
-
6
14
3
-
1
173
73
21
41
4
-
-
-
162
-
3
94
3
-
-
-
110
55
39
68
2
-
-
2
167
60
3
42
4
-
-
1
150
2
6
109
4
-
-
1
129
54
16
84
3
-
1
1
148
5
10
96
3
-
2
-
123
69
8
42
5
-
-
-
173
1
1
65
6
-
-
-
․
친박연대 의원(현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노철래 의원은 반민생 반개혁 법안 17개 모두 찬성 함. 김을동 의원은 17개 법안 가운데 12개, 송영선 의원은 8개 법안에 찬성함.
7) 무소속
Ÿ
․
무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7명이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10번 이상 찬성표를 던졌음. 가장 많 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최구식 의원으로 16개 법안에 찬성했고 강용석, 정태근 의원은 13개 법안에 찬성했음. (아래 <표15> 참조) 최구식 의원은 2012년 1월 2일,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21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연루되어 한나라당을 탈당하였고 강용 석 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2010년 9월 2일 한나라당에서 제명되었음. 정태근 의원은 2011년 12월 14일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음.
․
표15> 무소속 의원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 찬성 의원 (상위 3인)
<
이름
정당
지역구
횟수
최구식
무소속
경남 진주시갑
16
강용석
무소속
서울 마포구을
13
정태근
무소속
서울 성북구갑
13
2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반민생·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 개요 및 평가
1. 한미 FTA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개요 - 2008년 10월 8일, 정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 2009년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 2011년 5월 4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번역 오류로 비준안 철회 - 2011년 9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FTA 새 비준동의안 상정 - 2011년 11월 22일, 본회의 통과 (찬성의원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 법안 주요 내용 - 각 당사국은 자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상대국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을 부
여하며, 투자분쟁 발생 시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등에 따라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제안될 당시부터 각계각층의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이 포함된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 으나, 처음부터 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되었음. 2007년 한미FTA 협상 체결 당시에도 쇠 고기, 스크린 쿼터, 약가 등은 전제조건으로 개방이 약속된 상태였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 기 수입개방 조건도 대폭 완화되었음. 2010년에는 재협상으로 자동차 분야 이익마저도 축소 되었음. -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래칫조항(투자 분야에서 유보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일단 개방하면 어떠
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음),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함), 최혜국 대우 조항(미래에 한국이 타국가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 등 국가 의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임. -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표적 독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23
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권(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날치기 처리 하였음. 더욱이 국가주권의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조약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야당의원들의 본회의 투표권을 빼앗은 채 언론조차 통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음.
2. 4대강 사업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개요 - 2010년 1월 13일, 백성운 의원 등 12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2010년 12월 8일, 본회의 통과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
○ 법안 주요 내용 -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구역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
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
․
-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함.
○ 문제점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참여하도록 해 총사업비 22조원 가운데 8
조원을 떠넘겼음.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법률검토에서도 설립목적상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음. 뿐만 아니라 수자원 공사의 자본이 10조원이고 연 매 출 2조원인 상황에서 투자회수 방안이 전혀 없는 4대강 사업에 총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 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이었음. -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도 14조 6천억원을
․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음. 이에 정부 여당은 명목상 4대강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친수구역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이 법을 통해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주변 지역의 개발권을 이전함으로써, 8조원의 사업비를 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개요
2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 2008년 10월 2일, 정부 2009년도 예산안 제출 - 2008년 12월 13일, 본회의 통과 (찬성 184명, 반대 3명, 기권 1명)
○ 법안 주요 내용 - 지방 SOC 확충 등(하천정비, 저수지 준설 등)에 4.6조원을 배정하는 등 약 283조원을 2009년
도 정부예산으로 책정함.
○ 문제점 -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 항목에서 1%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6조 부자감세를 강행했
고 그 결과 발생한 예산부족분은 결과적으로 99%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부 빚(20조)으로 메웠음. 세출 항목에서도 이미 투자과잉상태이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파급효과가 가장 낮고 재벌과 투기꾼 등 1%에게만 이익이 독점된다고 비판을 받아온 사회간접자본예산을 전년보다 5조 1천원이나 올려 책정했음. 또한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4대강 사
업에 1조 7천억원을, ‘형님 예산’이라고 비판받은 포항지역 건설예산을 전년보다 95% 높은 4,370여억원 배정했음. -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 지원을 위한 예산,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에 대비하는 예산, 청년실
업을 해결하는 예산,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거나 대 폭 삭감하는 등 철저히 외면했음. - 국회는 본회의에서 야당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야당의 참여를 배제한 채 4일밖에 심의를
하지 않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음. 이와 함께 부자감세법안 등 13개의 예산부수 법안도 단 10분 만에 연이어 처리했음.
3. 언론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투표>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개요 - 2008년 12월 24일, 허원제 의원 등 1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08년 12월 26일, 한선교 의원 등 12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
률안 발의 - 2009년 7월 22일, 본회의에서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수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으로 통과 (신문법 개정안 : 찬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25
성 152명, 기권 11명 / 방송법 개정안(2차 투표) : 찬성 150명, 기권 3명)
○ 법안 주요 내용 - 그동안 금지되었던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를 허용하고, 대기업과 신문사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은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금지되었던 외국 자본의 지분 소유는 종편의 경우 20%, 보도채널의 경우 10%까지 소유 허용함.
○ 문제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사의 발행부수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전체의 72%를
차지함. 전국을 단일한 방송권역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 신문시장을 과점해온 신문사가 보도 기능을 갖는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하여 송출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위축되고 특정 이해당사자 의 여론의 독과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신문법, 방송법 2차 표결에서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은 의원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리투표가 발생했음. 방송법 1차 표결의 경우, 투표 종료선언 당시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기권 3인으로 표시되어 의결정족수에 미 달되었으나 이윤성 부의장은 부결선포를 하지 않고 재투표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의 위법행위 가 감행되었음. 특히 방송법 2차 투표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 위반되는 행위였음.
4. 조세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개요 - 2008년 12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제안 - 2008년 12월 12일, 본회의 통과 (찬성 182명, 기권 2명)
○ 법안 주요 내용 - 주택분 및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
2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정함. - 주택분 및 토지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 문제점 -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 및 도입목적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음.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음. - 그러나, 2008년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과 토지분 모두 과제표준 구간을 조정함과
동시에 적용세율을 인하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 향조정하여 적용대상을 대폭 줄임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음. -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거래세 감
소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메우는 구조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면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됨. 2008년 종합부동산세 축소 이후 실제로 지방재정이 감소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이 악화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개요 - 2008년 12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제안 - 2008년 12월 12일, 본회의 통과 (찬성 182명, 반대 1명, 기권 1명)
○ 법안 주요 내용 -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2%씩 인하함.
○ 문제점 - 2008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구간별 세율을 동시에 내리는 것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도 일
부 감세의 효과는 있으나,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됨.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구 조는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재분배 정책을 약화시킴. -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이른바 대기
․
․
업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전체적으로 경 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때문임. 그러나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
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증가분이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이 중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27
저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낮아 효과를 볼 수 없음.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개요 - 2008년 12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 제안 - 2008년 12월 12일, 본회의 통과 (찬성 178명, 기권 6명)
○ 법안 주요 내용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로 낮춤.
○ 문제점 - 대기업에 대한 실효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순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 - 200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6.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75.8% 수준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은 16번째로 낮은 수준 -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만을 가중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억제를 위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법 안5 ○ 개요 - 2009년 4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 2009년 4월 30일, 본회의 통과 (찬성 137명, 반대 73명, 기권 21명)
○ 법안 주요 내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함.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제도는 2009년 4월 30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0년 10월 31일까지 적용이 유
예되었고, 2010년 12월 8일 다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되었음. 본 보 고서에서는 1차 소득세법 개정 표결 결과만을 분석함.
2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 문제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투기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
자들의 주택보유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이러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였음. - 이후 2010년 12월 8일, 소득세법이 추가 개정되어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재벌 ․ 금융 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기본원리인 금 산 분리 원칙 훼손 법안 ○ 개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12월 24일, 박종희 의원 등 16인 은행법 개정안 발의 - 2009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홍준표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통과 (찬성 110명,
반대 55명, 기권 39명)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12월 24일, 공성진 의원 등 16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 2009년 7월 22일, 미디어 관련 법안과 함께 직권상정 되어 박종희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통과 (찬성 162명, 기권 3명)
○ 법안 주요 내용 - 공적 연기금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제한 완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
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 유제한 완화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산업자회사) 보유를 허용함
○ 문제점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29
-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
지하여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인 ‘자금조달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을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 전성을 지키기 위한 경제의 기본원칙임. - 세계 모든 국가는 명시적인 소유규제 또는 감독원칙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
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산분리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 2009년 통과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고, 투
자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산업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적인 재벌 규제 장치 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 ○ 개요 - 2009년 3월 3일,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 2009년 3월 3일, 본회의 통과 (찬성 167명, 반대 60명, 기권 3명)
○ 법안 주요 내용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국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하 출
총제) 폐지 - 지주회사 규제 완화
○ 문제점 - 출총제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무분별한 출자를 규제하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
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우리나라 재벌은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
출총제는 상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순환출자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제도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순환출자의 직접 금지가 아닌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임. - 출총제를 폐지하려면 순환출자를 직접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 또는 사후적 규율 장치의 강화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른 대안이 전제되어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 안 없이 출총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논리로 출 총제를 완전히 폐지함.
3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6. 파병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 핵 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법안 ○ 개요 - 2010년 11월 3일, 국방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을 공식화함 - 2010년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안 의결 - 2010년 12월 8일, 본회의 통과 (찬성 150명, 반대 2명, 기권 6명).
○ 법안 주요 내용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명 규모의 국군 분대를 UAE 아부다비주 소재
특수전학교에 파견 - 파견 부대의 임무는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등임.
○ 문제점 - UAE 파병은 전투병을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전례가 되어 무분별한 해외파병의 물꼬를 여
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 국제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존재 하는 국군을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국익’을 내세워 해외에 파병함으로써 헌법 5조를 위반하 였음. - 더욱이 UAE 파병설은 2009년 말 UAE의 원전수주, 군사협정을 맺을 당시부터 흘러 나왔고
원전수주의 대가로서 파병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이어졌음.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수주 규모 가 400억 달러가 아닌 186억 달러 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사상 최대의 건설 공사 수주’의 과장과 허위 사실이 드러나 UAE 파병의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또한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UAE 파병동의안을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라며 해당 상임위 논의나 본회의 안건
토론도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킴. 이는 군대 파견에 관해 헌법이 부 여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한 것임.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무 시하는 위헌적 법안 ○ 개요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31
- 2009년 12월 2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출 - 2009년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찬성 129명, 반대 54명, 기권 16명)
○ 법안 주요 내용 -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파견지 선정, 부대 편성, 병력규모 결정, 보유 장비 등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음.
․
-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문제점 -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파견지, 부대규모와 장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잠정합의’할 수 있
도록 한 조항은 파병 정책결정 절차와 대외협력 절차에서 행정부에 더 큰 재량을 부여하고 국회의 견제기능은 약화시키는 것임. - ‘병력 규모 1천명’이라는 기준 또한 지금까지 1천명 이상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모든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유명무실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해외파견 전담부대 설치 또한 국회가 통제하지 못하는 파병을 일상화시킬 우려 가 있음.
3)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명분 없는 대테러전쟁, 국민안전 위협 하는 아프간 재파병 ○ 개요 - 2009년 10월 30일, 외교통상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 2010년 2월 25일, 본회의 통과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
○ 법안 주요 내용 - 국군부대 파견 규모는 350명 이내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파견함. 파
견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임. 국군부대의 임무는 대한민국 지역재건팀(PRT) 주둔지와 지역재건팀(PRT) 활동을 보호하는 것임.
3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 문제점 -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한국 민간인 살해와 피랍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파견
부대는 철수하였음. 이미 철수한 국군부대를 재파견하는 것은 당시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철군 계획에 반하는 것임. 또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한 기존 병력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거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 재파병안 동의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는 것 임. -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철군에 동의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왜 바뀌었
는지, 8년간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지역재건팀(PRT)이 군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허위홍보논리를 되풀이하였음.
7. 표현의 자유 1)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 ○ 개요 - 2010년 4월 7일, 김정훈 의원 등 16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발의 - 2010년 5월 19일, 본회의 통과 (찬성 123명, 반대 69명, 기권 8명)
○ 법안 주요 내용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
전통제단을 설치하고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음.
○ 문제점 - G20 경호안전특별법은 비록 한정기간이지만 통제단장인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
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군은 계엄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33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러나 이 법안에는 통합방위 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은 적이 침투 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으로 G20회의 기간에 ‘군대를 동원해’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임. - 또한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이 법안을 발의 후 한 차례의 공
청회도 없었으며, 정부입법일 경우 거쳐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 으로 청부입법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8. 노동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하 는 법안 ○ 개요 - 2010년 1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2010년 1월 1일, 본회의 통과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 법안 주요 내용 -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 시기는 “2010년 1월 1일”
→ “2011년 7월 1일”로 연기
- 교섭단체는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안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함(교섭창구 단일화)
○ 문제점 - 복수노조 유예는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고, 단결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부칙으로 지난 13년간 늦춰 왔 던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1년 6개월간 유예시켰음. - 노조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주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초기업별 교
섭권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임.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당시, 야당 출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한
국노총-경총의 이해에 치중한, 시작부터 균형을 잃은 안에서 출발하여 기계적 타협을 강행함 으로써 최소한의 신의와 책무를 져버림.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절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새해 첫 새벽부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킴.
3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
부표> 반민생 반개혁
<
개 법안에 대한
17
대 국회의원 표결 결과
18
※ 정당 표기는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진=통합진보당, 창=창조한국당, 친=친박연대(전직의원), 무=무소속, 한=한나라당(당명 변경 전 의원 사직한 경 우), 주=민주당(당명 변경 전 의원 사직한 경우). 소속 정당은 개별 법안 표결 시점이 아닌 2012년 2월 1일 현재 소속 정당을 명기하였음.
※ 각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하였음.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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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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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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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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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
지역
당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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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 구역 법
2009 년도
신문
방송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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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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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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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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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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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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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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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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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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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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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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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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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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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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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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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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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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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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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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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군평창군정선군
이름
정
지역
당
한미
FTA
친수 구역 법
2009 년도
신문
방송
법인
소득
종부
예산
법
법
세법
세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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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2009)
법
금융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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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찬성
주광덕
새
경기 구리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찬성
주성영
새
대구 동구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결석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주승용
민
전남 여수시을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결석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반대
불참
주호영
새
대구 수성구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결석
찬성
결석
찬성
진성호
새
서울 중랑구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진수희
새
서울 성동구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진영
새
서울 용산구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차명진
새
경기 부천시소사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결석
찬성
천정배
민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불참
불참
결석
출장
불참
반대
결석
최경환
새
경북 경산시청도군
찬성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청가
결석
결석
결석
불참
최경희
새
비례
찬성
찬성
-
-
-
-
-
-
-
-
-
-
-
-
찬성
-
-
최구식
무
경남 진주시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찬성
최규성
민
전북 김제시완주군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반대
불참
반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최규식
민
서울 강북구을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반대
결석
불참
반대
불참
불참
반대
불참
최문순
주
비례
-
불참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반대
결석
최병국
새
울산 남구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청가
찬성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47
이름
정
지역
당
한미
FTA
친수 구역 법
2009 년도
신문
방송
법인
소득
종부
예산
법
법
세법
세법
세법
소득
공정
세법
거래
(2009)
법
금융 은행
지주
법
회사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아프
연합
간
파병
파병
찬성
G20
노동
UAE
테러
파병
방지
찬성
불참
법 기권
기권
조합 법
최연희
무
강원 동해시삼척시
결석
불참
안 찬성
최영희
민
비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반대
불참
최욱철
무
강원 강릉시
-
-
찬성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불참
결석
결석
-
-
-
-
-
최인기
민
전남 나주시화순군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결석
불참
기권
불참
불참
결석
결석
최재성
민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반대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청가
불참
최종원
민
경기 남양주시갑 강원 태백시영월
불참
결석
-
-
-
-
-
-
-
-
-
-
-
-
결석
-
-
최철국
주
추미애
민
한기호
새
한선교
새
군양구군인제군 경기 용인시수지구
허범도
한
경남 양산시
허원제
새
군평창군정선군 경남 김해시을
찬성
법 찬성
국제
-
불참
출장
불참
불참
출장
출장
출장
불참
반대
불참
불참
반대
불참
불참
청가
결석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불참
청가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반대
결석
찬성
찬성
-
-
-
-
-
-
-
-
-
-
-
-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출장
찬성
결석
찬성
-
-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부산 부산진구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서울 광진구을 강원 철원군화천
허천
새
강원 춘천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찬성
청가
찬성
허태열
새
부산 북구강서구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현경병
한
서울 노원구갑
-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결석
결석
결석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찬성
현기환
새
부산 사하구갑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홍사덕
새
대구 서구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찬성
홍영표
민
인천 부평구을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
-
결석
-
결석
불참
기권
불참
불참
반대
불참
홍일표
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홍장표
한
인천 남구갑 경기 안산시상록
홍재형 홍정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
-
-
-
민
구을 충북 청주시상당구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불참
기권
불참
반대
불참
불참
반대
결석
새
서울 노원구병
결석
찬성
찬성
기권
기권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청가
찬성
홍준표
새
서울 동대문구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홍희덕
진
비례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반대
반대
반대
불참
반대
반대
불참
반대
불참
4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이름
정 당
지역
한미
FTA
친수 구역 법
2009 년도
신문
방송
법인
소득
종부
예산
법
법
세법
세법
세법
안
소득
공정
세법
거래
(2009)
법
금융 은행
지주
법
회사 법
국제
아프
연합
간
파병
파병
G20 UAE
테러
파병
방지
노동 조합 법
법
황영철
새
강원 홍천군횡성군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황우여
새
인천 연수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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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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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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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기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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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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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18
4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발 행 일
2012. 02. 28
발 행 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담
당
Copyright
이선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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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2호
번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