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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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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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학에서 느끼는 헬 우골탑의 현실과 등록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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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폐지로도 실현되지 않은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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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 대출 부채 해법
40
대학교육비 문제 해결 5대 정책 질의 및 답변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4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문
5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토론문
52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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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회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10:00 인사말 도종환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석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
10:10발제
‘헬 우골탑’ 해소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0:30 지정토론
이승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이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국공립대학생연합회 박현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11:00 정책토론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지영 국민의당 교육전문위원 배준호 정의당 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
11:30 종합토론
11:50 폐회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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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도종환 국회의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청주 흥덕구
노수석 군의 고귀한 희생이 있던 1996년 3월, 대학생들은 교육재정 확보를 길거리에 서 외쳐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우린 대선을 앞두고 OECD 평균 이라도 되는 재정을 확보하자는 요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민주정부 10년 간 대학등록금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대학생 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커져 갔고, 덩달아 등록금 인하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하면서 일정 부분 해결 국면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2년 당시 2조원이던 국가장학금 재원을 3조9천억 원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제도상의 문제와 정부 주도의 반값등록금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한 재 원으로 체감하는 등록금 경감제도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의 추가적인 경감을 요구하고 있고, 고등록금체제를 저등록금체제로 바꿔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등록금 추가 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 확 신합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은 그 자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등록금 부담 경감은 그 폭만큼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을 늘 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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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교육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령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시점에서 학생 한명, 한명은 더욱 소중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고등교육의 민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 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등록금 문제를 포함해 대학 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 러분들이 더 큰 목소리로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치인들과 정부를 채찍질 할 때만이 진정한 반값등록금 시대가 열릴 수 잇습니다. 또한 현재 교문위에는 입학금 폐지 등 등록금과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 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도 상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 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의 대폭 개편이나 새로운 제도 대체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등록금에만 의존하던 대학들이 오랜 동결로 인해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 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지원방식 등에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 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공간이 열릴 수 있도록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응 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송기석 의원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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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송기석 국회의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광주광역시 서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송기석 의원입니다. 노수석 열사 21주기를 추모하면서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ㆍ시민단체 관계자 및 발제·토론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18조 1,000억원에 달합니다. 빚내서 교육비를 쓰는 에듀푸어도 2015년 말 기준 60만6000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직장인 10 명 중 4명이 자신을 ‘에듀푸어(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라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세계적으로 비교대상이 드물 정도로 유별납 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소까지 팔아 대학 보낸다는‘우골탑’이고, 최근에는 남편 월급 만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모골탑’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기 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사회를 전망하면서‘에듀 버블(edu bubble)'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과도한 교육 투자는 지속하지만, 경제는 저성장 국면 에 머무르면서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빗댄 것입니다. 아무튼 교육비 부담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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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는 이념성향을 떠나 정부에서 긴 안목을 갖고 해법을 모색하는 진지한 접근 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고액 등록금과 불합리한 입학금 폐지 등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 부모들이 대학교육비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시되는 고견들은 국회 입법과 정부시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발제·토론자분들,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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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박병언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
토론회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노 수석이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지 21년째의 봄을 맞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정부의 행동에 깊은 분노를 표했던 이들과 유족분들은, 영원치 치유될 수 없는 상처 를 가슴 한 켠에 가라앉힌 채 이제는 노수석과 같은 희생자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에 조그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가 해마다 개최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두 사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명은, 이 토론회의 주최 및 주관단체인 대학교육연 구소의 이수연 연구원입니다. 노수석의 죽음과 그 이후의 장례과정을 직접 목도한 그 는, 먼저 희생된 열사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연구소의 책상을 지켰습니다. 그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대전에서 서울의 연구소까지 출근하며 이어온 의지를 생각하면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발제를 담 당해 주신 같은 연구소의 임희성 연구원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 한분은 이 토론회의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맡아주고 계신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대표변호사입니다. 그 역시 노수석열사의 장례당시 상여를 막고 투쟁을 계속 하자고 외쳤던 장본인으로,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한 채 오늘까지 그를 추모하고 사 회를 바꾸는 길에 계속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나라의 별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를 후원해주신 도종환, 송기석 두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수연, 김남주와 같이, 국회에 있는 별들이 더욱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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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시도록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많은 이들과 서로 더욱 깊은 관 계를 맺어 나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대학생이 생의 마지막에 외쳤던 구호가 계속 외쳐질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내 주신 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 참석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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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임희성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대학 등록금과 ‘헬조선’ 1) 등록금과 대학생활의 양극화 ◦ 최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의 대학생 총 1,0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학기 시작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취업이 아니 라 당장의 ‘등록금 및 생활비’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37.7%. 알바를 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이 57.9%로 1위 차지. ◦ 고액 등록금은 같은 대학에 재학해도 빈부격차에 따라 대학생활이 양극화되는 원 인이 됨. <표1>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A의 경우,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로 인해 학점관리가 어 려운 악순환을 겪음. 대출까지 받아 ‘빚’을 갖고 사회진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 반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B는 재학기간동안 학점과 스펙을 충실히 관리 하며 사회진출 준비. 결국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 가 취업기회와 취업의 질, 평생의 삶의 질을 차별화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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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학생활의 양극화 사례 A의 악순환
등록금 마련 위해 과외・행사 도우미 등에 하루 6시간 투자 ⇨ 공부시간 부족으로 성적장학금 타는데 실패 ⇨ 입대 ⇨ 제대 후 형과 함께 월세 50만원짜리 원룸거주 ⇨ 세 학기동안 학자금 대출받아 1500만원 빚더미 ⇨ 등록금・학자금 대출이자・생활비・취업준비 학원 비 마련 위해 휴학 ⇨ 졸업시기 1년 연장
B의 선순환
고소득층 부모님이 등록금 350만원・용돈 30만원 지원 ⇨ 부모님께 2000만원 받아 미국・필 리핀 어학연수 8개월 ⇨ 학과공부 열심히 해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 학원・교재비 등 부모님 지원받아 취업준비 중 ⇨ 졸업 전 취업이 목표
※ 자료 : 조선닷컴. [대학등록금 100만원 시대] 가난한 학생들 학비 벌기 급급...스펙쌓는 동기들에 취업도 밀려.2011.6.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8/2011060800223.html
◦ 특히 수도권 내 대학에 입학한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겪는 재정난은 매우 심각함. <표2>에 나타난 서울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용을 보면, 등록금・주 거비・생활비를 포함하여 연간 총 1,6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4년간의 재학기 간으로 환산하면 6,400만원이 소요되며, 교재비 및 취업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1억 여 원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음. <표 2> 통계로 재구성한 서울 사립대학교 재학생 C씨의 삶 구분
1개월
(단위 : 원) 1년(12개월)
등록금
629,100
7,549,200
주거비
317,700
3,812,400
생활비
378,800
4,545,600
1,325,600
15,907,200
합계 주1) 등록금 : 2014년 수도권대학의 1인당 등록금 주2) 주거비 : 월 임차료, 수도광열비, 공공주택관리비 주3) 생활비 : 식료품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주4) 주거비・생활비 : 서울시립대와 경희대 설문조사 대상자 89명(수도권 외 지역 출신 75.3%, 서울출신 14.6%, 인천・경기출신 10.1%) 대상 평균액(2012년 11월1,2일 설문조사 실시) ※ 자료 : 오마이뉴스, ‘인’서울 대학 연 1600만원, 지방출신이라서 더 서럽다, 2014.8.6., 배병우・남진,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1호, 2013, 32쪽
◦ 이러한 고비용의 수도권 대학진학비용은 지방 출신자가 일찌감치 수도권 대학진 학을 포기하거나 진학하더라도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을 포기함으로써 취업난과 학자금대출에 따른 빚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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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됨. 결국 고액의 등록금이 빈부에 따른 지역간 격차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볼 수 있음.
2)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졸자가 직면한 취업난은 ‘빚’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 ◦ 지난 3월 6일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물론 졸업 철이란 시기적 특수성이 반영되긴 했으 나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 명함. <표 3> 의무상환 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현황 소속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자(A)
(단위 : 명, %) 기준소득 이하자(B)
비율(B/A)
2012년
172,530
118,579
68.7
2013년
237,928
176,079
74.0
2014년
313,238
225,661
72.0
2015년
382,328
273,692
71.6
※ 자료 : 국회의원 안민석, 보도자료-최악의 청년실업, 빚더미에 앉은 청춘, 2016.9.19
◦ 대졸자 취업난의 심각성은 학자금 대출에서도 확인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든든학자금 대출은 대출자의 연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856만원1)을 넘을 때부터 원리금 자동상환이 가능한데, 2015년 학자금대출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발 생한 자의 71.6%의 소득이 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취업자의 70%는 연봉 1천 800만 원 정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인 셈. ◦ ‘빚’을 안고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난 속에서 취업의 ‘질’을 따질 여유가 없음. 지 난 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자금 대출과 노동시장 이행성과’ 보고서에 따르 면, 학자금 대출액이 높고 오랜 기간 받을수록 대학 졸업 뒤 첫 취업하는 기간이 1)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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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았음. 그런데 조기 취업이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않았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첫 직장 임금수준이 12% 낮 은 것으로 나타남.2) ◦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은 취업난 속에서 장기미상환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 거나,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자 ‘일단 취업하고 보자’식으로 근무여건이 열 악한 저임금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는 셈. 결국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 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전락하는 악순환 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교육비 부담 그리고, 저출산 ◦ 우리나라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 합계 출산율3)은 1.2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남.4)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함.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노후대책마련도 힘들어지는 등 노인세대와 젊은세대의 삶의 질을 모두 훼손시킬 우려가 큼. 따라 서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교육비 부담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음. 2012년 보건복지부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응답 자의 60.2%가 ‘자녀 양육・교육비’라고 답함.5)
◦ 그렇다면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될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양육 비를 근거로 추산한 ‘자녀 연령별 양육비용’을 보면, 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시기별로는 대학교(18~21세) 4년 2)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학자금 대출 여대생, 빨리 취업하지만 저임금 받아, 2017.1.31 3)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4) 프레시안, 한국출산율 OECD와 세계 전체에서 꼴찌 수준, 2017.3.20 5) 연합뉴스, 저출산, 자녀 양육・교육비 탓,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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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양육비가 7,708만 8천원으로 가장 많음. <표 4> 자녀 연령별 양육비용 자녀의 연령
(단위 : 천 원) 양육비용
비고
영아기(0~2세)
30,636
3년간 총비용
유아기(3~5세)
36,864
3년간 총비용
초등학교(6~11세)
75,960
6년간 총비용
중학교(12~14세)
41,220
3년간 총비용
고등학교(15~17세)
47,196
3년간 총비용
대학교(18~21세)
77,088
4년간 총비용
전체(출생후 대학졸업시까지)
308,964
22년간 총비용
※ 자료 : 연합뉴스, 자녀 1명 낳아서 대학졸업까지 '3억 896만원' 소요, 2013.4.10
◦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초·중등교육 기간에 비해 대학 교육비 의 상당부분은 등록금임. 따라서 고액의 대학등록금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4) 등록금과 노후대책 마련 ◦ 고액 대학등록금은 대학생 당사자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의 문제 이기도 함.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음. 이들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준비로 인해 노후를 위한 투자나 저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대학진학률이 7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은 대 학생 자녀를 둔 중장년층의 빈곤위험성을 높이고 이는 고령화시대에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큼. ◦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인 ‘경제행복지수’를 진행한 결과,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 ‘경 제행복지수’는 점차 낮아져 60대에서 최저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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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은 이유로 40대는 주택마련과 교육비 부담, 50대는 노후준비와 결혼자금 부담, 60대는 노후준비 부족과 소득감소를 꼽았음.6) ◦ 이는 30~40대에 주택마련과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40~50대에 대학등록금, 자녀 결혼자금 마련 등으로 허리가 휘다가 50~60대에 대책 없이 노후를 맞는 우리나 라 ‘보통사람’들의 삶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고액의 대학등록 금은 노후준비의 걸림돌이 되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 음.
2. 등록금과 가계부담 ◦ 고공행진을 이어온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 금심의원회가 도입되고, 정부가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권고하면서 대학 등록금은 동결을 유지하고 있음. 등록금 고공행진이 멈춘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등록금이 고액화됐기 때문에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 요한 실정임. ◦ 2016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계열별로 인문사회계열이 643만원, 자연과학계열 772만원, 공학계열 828만원, 예체능계열 826만원, 의학계 열이 1,015만원임. 국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21만원. 인문사회계열이 354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자연과학계열 432만원, 공학계열 451만원, 예체능계열 465만원, 의학계열 684만원임. <표 5> 2016년 국・사립 학생 1인당 계열별 연간 등록금 구분
의학
예체능
공학
(단위 : 만원)
자연과학
인문사회
평균
국립
684
465
451
432
354
421
사립
1,015
826
828
772
643
737
주1) 일반대 대상 주2) 입학금 제외
6)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행복지수 5년만에 최저치, 현안과 과제 17-1호,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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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6년 국・사립 학생 1인당 계열별 연간 등록금(1학년 기준) 구분
국립
사립
예체능
공학
자연과학
(단위 : 만원) 인문사회
평균
입학금(a)
15
14
16
16
15
수업료(b)
466
451
430
355
418
합계(a+b)
481
466
447
371
434
입학금(c)
76
78
76
78
77
수업료(d)
829
831
777
648
739
합계(c+d)
906
910
852
726
817
주1) 일반대 대상 주2) 의학계열(의예과)은 자연과학에 포함
◦ 입학금까지 부담하는 신입생의 1인당 등록금은 <표6>과 같음. 사립대 1학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817만원(입학금 77만원, 수업료 739만원). 인문사회계열 726만원, 자연과학계열 852만원, 공학계열 910만원, 예체능계열 906만원임. 국립 대 1학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34만원(입학금 15만원, 수업료 418만원). 인 문사회계열 371만원, 자연과학계열 447만원, 공학계열 466만원, 예체능계열 481 만원임. ◦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큼. 소득에서 세금 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 하고 남는 소득. 즉,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사립대 등록금7)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전 계열 모두 10% 이상이며, 공학・예체능・의학계열은 19.1%~23.5% 에 달함. ◦ 3분위 이하는 전 계열 등록금으로 가처분소득의 약 1/4 이상을 지출해야 하며, 의학계열은 7분위까지 가처분소득의 1/5 이상을 지출해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 음.
7) 우리나라 대학 및 전문대학 재적생 중 사립대학 재적생 비율이 82%에 달하므로 사립대 등록금을 기준으로 국민 가계 부담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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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12.
<표 7> 2016년 소득분위별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계열별 사립대 등록금 비중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평균
2016년 처분가능소득
의학
예체능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평균
4,325
23.5
19.1
19.1
17.8
14.9
17.0
1분위
965
105.1
85.6
85.8
80.0
66.6
76.3
2분위
1,962
51.7
42.1
42.2
39.4
32.8
37.6
3분위
2,668
38.0
31.0
31.0
28.9
24.1
27.6
4분위
3,241
31.3
25.5
25.5
23.8
19.8
22.7
5분위
3,760
27.0
22.0
22.0
20.5
17.1
19.6
6분위
4,243
23.9
19.5
19.5
18.2
15.2
17.4
7분위
4,853
20.9
17.0
17.1
15.9
13.3
15.2
8분위
5,536
18.3
14.9
15.0
13.9
11.6
13.3
9분위
6,530
15.5
12.6
12.7
11.8
9.8
11.3
10분위
9,489
10.7
8.7
8.7
8.1
6.8
7.8
주1) 2016년 학생 1인당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기준(의학계열 1,015만원, 예체능계열 826만원, 공학계열 828만원, 자연과학계열 772만원, 인문사회계열 643만원, 전체평균 737만원) 주2) 가처분소득 : 도시(명목) 2인 이상 가구기준 주3) 전체평균 : 가구(도시 2인 이상) 전체평균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계열별 등록금 비중※
◦ 세계적 추세에 비춰봐도 우리나라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임. <표8>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 호주의 사립대학 등록금을 1인당 GDP(PPP기준)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 1인당 GDP 대비 사립대학 등록금 비율은 24.1%로, 미국(38.9%) 다음으로 높음. 그러나 등록학생 비율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등록금 부담이 가 장 크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전체 학생의 68%가 1인당 GDP 대비 등록금 비율이 15%에 해당하는 주 립대학(국공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학생의 81%가 사립 대학에 다니고 있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음.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을 제외하고 미국, 호주는 각각 전체 학생의 68%, 92%가 국공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국가의 대다수 대학생의 1인당 GDP 대비 등록금 비율은 9.6%~15% 정도라고 할 수 있음. 이 기준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 수준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없음.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17
<표 8> 한국, 일본, 미국, 호주의 고등교육기관 학생비율 및 등록금 비교 (단위 : 미국 달러 PPP 환산액) 구
분
한국
1인당 GDP(PPP기준)(A)
일본
미국
호주
35,485
37,683
54,678
46,631
국공립대학
19%
21%
68%
92%
독립형 사립대학
81%
79%
32%
6%
금액(B)
4,773
5,152
8,202
4,473
비율(B/A)
13.5%
13.7%
15.0%
9.6%
금액(C)
8,554
8,263
21,289
8,322
비율(C/A)
24.1%
21.9%
38.9%
17.8%
등록학생비율
국공립대학 등록금 독립형 사립대학 주1) 1인당 GDP(PPP기준) : 2014년 기준 주2) 등록금 : 2013, 2014학년도 기준 ※ 자료 : 국제통화기금(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 이미 유럽국가 내에서 대학 무상등록금이 보편화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최 근 무상등록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반값등록금’은 오 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음. 미국의 테네시 주, 오레곤 주, 미네소타 주는 2년 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일본에서도 최근 대학교육을 무상 으로 해야한다는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교육 무상화를 제안한 바 있음.8)
8) 머니투데이 조성은, “대학등록금 없다”...‘대학 무상교육’ 미국에서도 확산, 2017.2.2
18
2017. 04. 12.
3. 등록금 관련 정부정책 진단 1) 국가장학금 ◦ ‘반값등록금’ 요구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던 2011년 당시 집권여당인 한 나라당은 2011년 6월 ‘등록금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교 육부는 이어 2011년 11월, 국가장학금 도입을 발표함. <표 9> 2012년~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 2012년
(단위 :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1학기 신청대상자(A)
2학기
1학기
2,049,485
2학기
1학기
2,328,066
2학기
1학기
2,325,369
2학기 2,290,572
수혜자(B)
835,374
785,234
977,293
887,741
991,875
970,578
924,190
950,270
비율(B/A)
40.8
38.3
42.0
38.1
42.7
41.7
40.3
41.5
1) 신청 대상자 : 2012년 신청대상자는 “방통대, 사이버대 등을 제외“한 재학생 수임. 2013년 신청 대상자는 ‘2014년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에 기재된 2013년 신청자 수임 2) Ⅰ・Ⅱ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선발자 합산 인원 3) 연도별 총 수혜 인원(중복 인원 제외) : 2012년 1,034,686명, 2013년 1,172,523명, 2014년 1,222,160명, 2015년 1,146,761명
◦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3.9조원)와 대학(3.1 조원)이 7조원을 확보하여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다 는 학생,학부모의 반응이 제기되면서 ‘반값등록금 완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함. ◦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실태를 살펴보면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다는 학생·학부 모들의 불만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표9>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수) 대 비 1, 2학기 각각 40.3%, 41.5%에 불과함.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19
◦ 이마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아님.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국 가장학금 지급액(Ⅰ․Ⅱ유형 합산, 2015년 기준) 비율을 보면, 일반 국립대는 인문 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만 6분위까지 절반 이상,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5분 위, 의학계열은 4분위까지만 절반 이상의 경감률을 보임. <표 10> 2015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평균지원액 소득분위별 평균장학금
국립
사립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단위 : 만원, %)
7분위
8분위 평균 171 등록금
467
485
488
412
340
265
221
172
인문사회
132.7
137.8
138.6
117.0
96.6
75.3
62.8
48.9
48.6
352
자연과학
108.9
113.1
113.8
96.0
79.3
61.8
51.5
40.1
39.9
429
공학
103.8
107.8
108.4
91.6
75.6
58.9
49.1
38.2
38.0
450
예체능
101.3
105.2
105.9
89.4
73.8
57.5
47.9
37.3
37.1
461
의학
69.1
71.7
72.2
60.9
50.3
39.2
32.7
25.4
25.3
676
인문사회
72.9
75.7
76.1
64.3
53.0
41.3
34.5
26.8
26.7
641
자연과학
60.6
62.9
63.3
53.4
44.1
34.4
28.7
22.3
22.2
771
공학
56.5
58.6
59.0
49.8
41.1
32.0
26.7
20.8
20.7
827
예체능
56.5
58.7
59.1
49.9
41.2
32.1
26.8
20.8
20.7
826
의학
46.2
48.0
48.3
40.8
33.6
26.2
21.9
17.0
16.9
1,011
1) 장학금 및 등록금 : 연간 금액 기준 2)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합산 3) 1인당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액 기준 4) 비율 : 국가장학금 지급액 / 평균 등록금 5) 2015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1,509억 원), 지방인재장학금(392억 원) 포함
◦ 반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 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 차 등록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2%의 경감을 받았음.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80%가 사립대 학생임을 감안하면, 사립대 사례가 다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가장학금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대학의 자체노력이 더해져야 완성됨. 2015년의 경우, 박근혜정부는 정부 지원 3조 9천억원과 함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 3조 1천억원이 더해져야 반값등록금이 완성된다고 했음.
20
2017. 04. 12.
◦ 대학 자체노력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보고’에서 ‘2011년까지 확보된 교내외 장학금 1조 8천 억 원과 2012년 이후 등록금 인하분 7,190억 원, 장학금 확충 7,498억 원을 합하여 총 3조 3천 억 원이 확보됐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의 자체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 세일뿐만 아니라 교내장학금의 상당부분은 성적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소득분 위별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움.
2) 학자금 대출 ◦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출제도에는 취업 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소득 이상이 되어야 상환을 시작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대출 이후 바로 이자를 납부 하고 거치 기간이 지나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 금 대출제도’가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규모는 줄어들 고 든든학자금 대출규모는 늘어남. 2011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73억 원에서 2015년 1조 371억 원으로 2,832억 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일반 상환 학자금은 8,431억 원 줄어듦. 현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정부학자금 대출 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연도별 대출액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단위 : 억 원) 2014년
2015년
든든학자금
10,873
15,149
17,811
16,386
13,705
일반학자금
15,980
8,115
7,709
7,831
7,549
※ 자료 : e-나라지표
◦ 문제는 학자금 미상환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는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 상환해야함. 졸업 후 3 년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시작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대출자는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됨.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21
<표 12>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체납액 현황
(단위 : 건, 백 만 원)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체납액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359
556
99
124
260
432
2012년
1,433
1,584
413
391
1,020
1,193
2013년
4,618
4,261
1,735
1,442
2,883
2,819
2014년
10,248
8,426
4,126
2,833
6,122
5,593
2015년
15,034
11,063
7,122
4,504
7,912
6,559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http://stats.nts.go.kr)
◦ 장기미상환자 발생에 따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체납건수는 2011년 359 건에서 2015년 1만 5,034건으로 42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체납액은 5억 6천만원 에서 110억 6천 만 원으로 20배 증가했음. 이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대상 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장기미상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수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취업했더라도 상환기준소득이 못미치는 소득을 버는 임시직이나 영세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이 장기미상환자로 전환될 우려도 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높은 금리도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음. 2016년 2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금리는 2.5%로, 2011년 4.9%에서 점차 낮아지긴 했으나 기준금리가 1.5%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임. ◦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른 학자금 대출 사업에서도 시중금리와 무관하게 저리 로 대출을 한다거나, 무이자로 대출을 하는 사례가 있음.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 공무원 및 자녀 대여학자금, 사학 교직원 및 자녀 국고학자금 대여, 근로자 학자금 대여, 산재 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군인 및 자녀 학자금 대부 등의 학자금 대출사업은 대부분 무이자이거나 1% 수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 물론 이들 사업은 특정 직업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거치 및 상환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취업 후 상환제와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정 부 의지만 있다면, 금융시장 변동 현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학자금 대출 사
22
2017. 04. 12.
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음, 취업 후 상환제와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의 경우에도 영국과 호주는 재학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에는 물 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학생편의 중심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대학원생은 제외되고 있음.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수요가 적, 선택에 따라 진학하기 때문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에서 대학원생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9만 6,000명에 이르는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반학자금을 이용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음. 학문후속세대 양성 차원에서 이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요구안 1) ‘반값등록금’ 실현 ◦ 박근혜 정부는 소득분위별 장학금지급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부 담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함. 따라서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낮춰야 함. ◦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표준등록금’ 산출을 제안 함. 국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한 ‘표준등록금’은 구체적으로 가계소득 전액이 아닌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실제 부담할 수 있는 가계의 가용자금인 가처분소득을 ‘표 준등록금’의 기준소득으로 함. ◦ 최근 3년(2014~2016년) 월 평균 가처분소득9)을 기준으로 사립 일반대 ‘표준등록 금’을 추산할 경우 그 액수는 355만원으로, 2016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7만원 의 절반수준(48%)에 해당함. 표준등록금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정 제한 조 건(교육부장관에게 사유 제출 등)에 따라 표준등록금의 10% 추가 징수를 허용하 9) 연도별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 2014년 3,497,898원, 2015년 3,562,906원 2016년 3,587,526원(평
균=3,549,443원),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23
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 ◦ 국립대는 최근 3년(2014~2016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의 절반을 표준등록금으로 산출할 경우, 177만원으로 2016년 국립대 평균 등록금 421만원의 42% 수준으로 인하됨. ◦ 표준등록금 적용시 계열별 등록금의 차이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계열별 등록 금 차등화에 합당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된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 가 있음. 실제로 일본은 전공 간 등록금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등록금 관련 정부의 각종 연구에서 계열별 등록금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 반영하고 있 음. 물론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유지해 온 관행이기에 당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 해 당분간 적용할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등록금 계열별 차이도 반영에 대 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입학금 폐지 ◦ 성격과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은 폐지해야함. 일부에서 입학금의 성격을 입 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충당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최소화하자고 제안하 고 있음. 그러나 이미 대학은 입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 고 있으며, 입학식, 신입생 안내책자 관련 비용은 행사비, 인쇄비 등의 회계항목으 로 지출하고 있음. 이외에 재학생과 차별화된 신입생만의 별도비용은 찾기 어려우 므로 입학금은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아니라 폐지가 바람직함. ◦ 그러나 입학금 제도만 폐지할 경우 과거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큼. 1999년 사립대학 학생들은 대학이 관행적으로 걷어 온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이후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 합함. 2012년 국립대 학생들도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 2015년 국립대 기성회 비도 수업료와 통합함. 따라서 사립대와 국립대에서 모두 기성회비는 사라졌으나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음. ◦ 지금은 입학금을 폐지한다해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있어 대학이 수업료를 급 격히 인상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온 사립대학의
24
2017. 04. 12.
재정구조에 비춰볼 때 입학금 폐지가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이를 이유로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음.10) ◦ 따라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 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예산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함.
3) 국고지원 확대 ◦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함.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11)한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지난해 교육부가 수립한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1%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고등교육예산을 총 16조 1천억원 확보해야함. 2016년 교육부 고등교육분야 예산이 9조 1,784억 원임을 감안하면, 6조 9천 억 원을 더 확보해야함. 타부처 예산(2014년 기준, 약 3조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4조 원 가량 을 더 확보해야함. ◦ 따라서 OECD 평균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진다면, 현재 반값등록금 실 현을 위해 대학자체부담으로 전가시킨 3조 1천억원을 정부가 전액부담하여 실질 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 OECD 평균수준이 1.2%로 상향된 것을 감안하여 이에 맞춰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여력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생각할 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으 로 정원감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학생정원감축은 대학에게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의 공공성 을 높일 수 있음. 즉, 정원감축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를 감안하여 반값등록금 10) 이미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 김봉구, 대학 총장들 “등록금 규제 풀어달라” 대정부 건의, 2016.6.23
『
』
11)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2, 236쪽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25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한다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의 질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박근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2주기 추진에 앞서 의뢰한 연구결과12)에 따르면, 2023년 대졸진학대상자는 39만 8,157명으로 추정됨. 2016년 대학 및 전문대학 입 학정원이 50만 4,011명임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10만 5,854명을 감축해야함.13) 이에 맞춰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을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대학은 6만 8,803명, 전 문대학은 3만 7,051명을 줄여야함. ◦ 이렇게 정원을 축소하면 등록금수입에도 변동이 생김. 2016년 학생 1인당 등록금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정원축소에 따라 등록금수입총액은 2016년 12조 7,632억 원에서 2023년 8조 5,452억 원으로 4조 2,180억 원 줄어듦.(대학 3조 2,100억 원, 전문대학 1조 80억 원) ◦ 정부가 국가장학금 정부지원예산으로 3조 6,545억 원(2016년 기준)을 편성했던 점에 비춰볼 때 6,181억 원만 추가부담하면 대학 자체부담없이 정부지원만으로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함.
「
」
12) 교육부, 연구결과 발표자료- 2주기 대학구조개혁 개선방안 연구 , 2016,11,24 13) 교육부는 2014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1주
기(‘14~’16)에 4만명, 2주기(‘17~’19)에 5만명, 3주기(‘20~’22)에 7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그러나 1 주기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2주기 시행시기가 1년 늦춰지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 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10만 5천여명을 감축해야한다는 전제 아래 매해 감축인원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정원감축 변동을 추정함. 단, 국공립대 정원은 국립대 확대의 필요성 에 따라 유지하고, 사립대만 정원을 감축한다는 전제 아래 추정함.
26
2017. 04. 12.
<표 13> 학생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수입 변동 추정
구 분
대 학
전 문 대 학
전 체
연도
정 원 감 축 전 망
입학정원 국 공 립
사 립
1인당 등록금
재학생수
등록금수입
계
국 공 립
사 립
계
국 공 립
사 립
국공립
사립
계
2016
10
73 253
326
355
1,169
1,524
4.12
7.36
1,461,352
8,607,776
10,069,128
2017
10
73 243
316
2018
10
73 233
306
2019
10
73 223
296
355
890
1,245
4.12
7.36
1,461,352
6,555,828
8,017,180
2020
10
73 214
287
355
851
1,206
4.12
7.36
1,461,352
6,266,321
7,727,673
2021
10
73 204
277
355
812
1,166
4.12
7.36
1,461,352
5,976,813
7,438,165
2022
10
73 194
267
355
772
1,127
4.12
7.36
1,461,352
5,687,306
7,148,658
2023
0
73 184
257
355
733
1,088
4.12
7.36
1,461,352
5,397,799
6,859,151
2016
5
4 174
178
9
447
456
2.35
5.98
20,819
2,673,203
2,694,022
2017
5
4 169
173
9
342
351
2.35
5.98
20,819
2,045,076
2,065,894
2018
5
4 163
167
9
331
340
2.35
5.98
20,819
1,981,767
2,002,586
2019
5
4 158
162
9
321
330
2.35
5.98
20,819
1,918,458
1,939,277
2020
5
4 153
157
9
310
319
2.35
5.98
20,819
1,855,150
1,875,969
2021
5
4 147
152
9
300
308
2.35
5.98
20,819
1,791,841
1,812,660
2022
5
4 142
146
9
289
298
2.35
5.98
20,819
1,728,533
1,749,352
2023
-
4 137
141
9
278
287
2.35
5.98
20,819
1,665,224
1,686,043
2016
15
77 427
504
363
1,616
1,979
1,482,171
11,280,979
12,763,150
2017
15
77 412
489
2018
15
77 397
474
2019
15
77 381
459
363
1,211
1,575
1,482,171
8,474,286
9,956,457
2020
15
77 366
444
363
1,161
1,525
1,482,171
8,121,470
9,603,641
2021
15
77 351
428
363
1,111
1,475
1,482,171
7,768,655
9,250,825
2022
15
77 336
413
363
1,061
1,425
1,482,171
7,415,839
8,898,010
2023
-
77 321
398
363
1,011
1,375
1,482,171
7,063,023
8,545,194
(단위 : 천 명, 백 만 원) 주1)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액 차이 발생 주2) 정원감축 전망 : 2023년 입학자원이 398,157명으로 축소한다는 교육부 연구결과에 맞춰 2016년 현재 504,011명에서 10 5,854명 감축 전망. 매해 1.5만 여 명씩 감축하되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 비율(65:35)에 따라 학교급별로 감축하도록 설정 주3) 2016년 입학정원 :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정원 내 입학정원 기준 주4) 입학정원 : 연도별 입학정원에서 정원감축 전망치 적용 주5) 2019년 이후 재학생수 계는 감축된 입학정원 편제완성연도(대학 4년, 전문대학 2년) 기준 합산, 국공립 재학생수는 2016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사립 재학생수 산출 주6)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16년 대학 및 전문대학 평균등록금 적용(입학금 제외)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27
<표 14> 학생정원 감축에 따른 입학금수입 변동 추정 구분
대학
전문 대학
전체
연도
정원감 축전망
1인당 입학금(천원)
입학정원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입학금수입
사립
국공립
사립
계
2016
10
73
253
326
154
773
11,275
195,446
206,721
2017
10
73
243
316
154
773
11,275
187,851
199,126
2018
10
73
233
306
154
773
11,275
180,256
191,531
2019
10
73
223
296
154
773
11,275
172,661
183,936
2020
10
73
214
287
154
773
11,275
165,066
176,341
2021
10
73
204
277
154
773
11,275
157,472
168,746
2022
10
73
194
267
154
773
11,275
149,877
161,151
2023
-
73
184
257
154
773
11,275
142,282
153,556
2016
5
4
174
178
281
659
1,160
114,617
115,777
2017
5
4
169
173
281
659
1,160
111,129
112,289
2018
5
4
163
167
281
659
1,160
107,641
108,801
2019
5
4
158
162
281
659
1,160
104,153
105,313
2020
5
4
153
157
281
659
1,160
100,665
101,825
2021
5
4
147
152
281
659
1,160
97,177
98,336
2022
5
4
142
146
281
659
1,160
93,689
94,848
2023
-
4
137
141
281
659
1,160
90,201
91,360
2016
15
77
427
504
12,434
310,063
322,497
2017
15
77
412
489
12,434
298,980
311,415
2018
15
77
397
474
12,434
287,897
300,332
2019
15
77
381
459
12,434
276,814
289,249
2020
15
77
366
444
12,434
265,731
278,166
2021
15
77
351
428
12,434
254,648
267,083
2022
15
77
336
413
12,434
243,565
256,000
2023
-
77
321
398
12,434
232,483
244,917
(단위 : 천 명, 백 만 원) 주1)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액 차이 발생 주2) 정원감축 전망 : 2023년 입학자원이 398,157명으로 축소한다는 교육부 연구결과에 맞춰 2016년 현재 504,011명에서 10 5,854명 감축 전망. 매해 1.5만 여 명씩 감축하되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 비율(65:35)에 따라 학교급별로 감축하도록 설정 주3) 2016년 입학정원 :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정원 내 입학정원 기준 주4) 입학정원 : 연도별 입학정원에서 정원감축 전망치 적용(국공립 입학정원은 고등교육의 높은 사학의존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정원감축분은 사립대만 적용) 주5) 학생 1인당 입학금은 2016년 대학 및 전문대학 평균 입학금 적용 주6) 입학금 수입 = 입학정원 × 1인당 입학금
28
2017. 04. 12.
◦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앞서 언급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비용임. <표14>에 나타난 학생정원 축소를 입학금수입 변동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금수입도 점차 줄어들어 2016년 3,225억 원에서 2023년 2,449 억 원으로 776억 원 줄어듦. 결과적으로 등록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예산 은 점차 줄어들어 2023년에 이르면 총 8,630억 원(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예산의 추가부담액 6,181억 원+입학금 폐지에 따른 보전액 2,449억 원)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앞서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1% 확보를 위해 약 4조 원 가량의 예산(타부처 예산포함 기준)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8,08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 산은 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음.
4)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고액화된 근본원인은 고등교육을 사실상 민간이 책임져온 구조에 있음.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의 상당부분을 직접 책임지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 육은 사립대학 중심체제로 운영되면서 정부가 대학에 투입하는 재정규모가 OECD 평균에도 크게 못미침.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등록금은 비싼데 대학교육의 질은 등록금수준 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월・적립금 과다축적, 주먹구구식 등록금 책정, 뻥튀기 예산편성, 재정지원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 부재 등 사립대 재정운영 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됨. 2012년 감사원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등 록금 책정 및 재정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 사립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적하기도 함. ◦ 따라서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함께 사립대학의 합리적 운영이 병행되어야 함.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대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이미 OECD 교육지표에는 학교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거나 학교에 속한 교사(교수) 인력들이 정부(대행)기관 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관을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음.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29
◦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조차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OECD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토 대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확대와 사학운영의 투명성・민주성 강화를 골자로 해야함.
5)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 학자금 대출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전제로 한 학비지원 제도로, 그 자체만으로 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될 수 없음. 학자금 대출을 줄이기 위해 서는 궁극적으로 등록금 인하가 이뤄져야 함. ◦ 그러나 등록금이 워낙 고액인 관계로 등록금을 낮추는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제 도는 병행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학자금 대출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최근 서울시, 성남시, 제주도, 광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자지 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총선에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었으면 하는 학생・학부모의 바램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30
2017. 04. 12.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31
토론1
대학에서 느끼는 헬 우골탑의 현실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승준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지난 3월 13일(월)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을 개시한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 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공동대표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승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우지수,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경은)는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라는 제목 으로 대학생 대선 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천여 명의 대학생들 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질의서와 요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Q. 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금 자체의 인하(고지서 상의 등록금액 인하) 65.3%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및 제도 개선 20.4% 대학 자체 자구노력 확대(대학 자체 장학금 확대 등) 10.6% 기타 2%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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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육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민주적인 대학운영(학생 의사 반영통로 부재,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총장선 출 등) 35.4% 재단의 교육적 책임(부패, 비리재단, 전입금 미납문제 등)(사립대) 20.6% 대학서열화 문제 19.2%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한 대학/학과 구조조정 17.4% 무분별, 소통 없는 연합대학 추진(국립대) 2.4% 기타 3.0%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2.0%
위의 설문결과를 보면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학생 들은 등록금 자체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장학금 역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교육 문제에서 가 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등록금심의위원회로 대표되는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압도적인 비율로 선택하였습니다. 19대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에게 있어 등록금 인하의 의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대안으로써 제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3가지 수혜자 부담 원칙? 1989년 정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들은 계속적인 대학의 양적 팽창에 대한 비용을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 왔습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주체는 학생이니까 학생이 그 비용을 부 담해라? 과연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단지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등교육과 그에 따른 학문에 대한 심화 연구는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리와 후생을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의 경우 고 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과 교육이 사회의 총 역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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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의 수혜자를 학생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로 규정하고, 정부가 많은 비 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고려대학교 교비회계 수입 예산 7,158억 원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 입은 3,873억 원으로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4% 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비회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고려대학교만의 현실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 다.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국가와 사회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와 학교가 현재 학생들 에게 지우고있는 부담은 지나치게 높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0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입니다. 그 동 안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책정해왔던 등록금을 이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심의 하여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구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고려대학 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 측 위원 6인, 학생 측 위원 6인 그리고 ‘총장’ 추천 전문가(회계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초에서 2월 초 사이에 4차례 정도의 등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회계사가 등심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회계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닌 학교 측, 학생 측 위원들의 심의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 사를 '총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기에 총장 추천 회계사가 사실 상 학교 측 위원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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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장 추천 회계사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 로써 총장 추천 회계사가 정말 자문의 목적으로 등심위에 참여하게끔 하거나, 총장 추천 회계사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학생 측에서도 동일하게 회계사 한 명을 등심 위 의석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동수의 의 결권을 가진 상태에서 등심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비로소 합리적이고 평등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심의’만이 가능한 회의체입니다. 학교는 비협조적 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학교와 학생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총학생회의 특성 상 학생들의 역량이 쌓이기 어렵고, 당해의 학생 대표자들의 역량에 지극히 의존하게 되는 회의체입니다. 시행된 지 5년이 넘어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 및 명분’ 이상 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회의체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지금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액 자체를 논하기에는 정보력에서도, 의결권에서 마저도 학교와 학생들 간의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히 드러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그나마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등록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예년 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등록금액 인상ž인하 외의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요구 안들에 대해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확보됐다는 점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없던 시절에 이루어지던 그것과 얼마 나 나아졌는지는 학교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입학금? 지난 해부터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는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입학금 폐지 법안 입법 촉구, 입학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입 학금 반환청구소송 등과 같은 입학금 폐지 운동을 벌여왔고 전국 1위의 입학금을 자 랑하던 고려대학교는 2017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입학금 3.5% 인하를 결정했 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려대학교의 입학금은 99만 2천원에 해당하며, 다른 대학들 의 입학금 역시 90만원 대 이상을 유지하며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학금은 신입생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015년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관련 고려대학교 측 답변서에 따르면 입학금은 입학과 관련된 경비와 학교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학금은 목적성 경비로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견해이며, 실제로 대다수의 입학금을 납부하는 신입생들 역시 입학금을 입학 시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비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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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입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최소 한의 입학식 및 입학관련 실비 비용에 해당하는 입학식, 신입생 안내책자 관련 비용 은 행사비, 인쇄비 등의 회계항목으로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재학생과 차 별화된 신입생만의 별도 비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고려대학교 2016년 가결산 세부자료 기준 입학식 및 졸업식행사 비용은 5,326,000원 (등록금회계), 입학식 및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300,000원(등록금회계)입니다. 따라서 입학금을 목적성 경비라고 생각하였을 시 현재의 입학금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본부에서 답한 것처럼 입학금이 학교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면, 현재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실무 내지 입학 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 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입학금이라는 이름의 부당한 관행적 비용, 학생ž학교ž정부 모두가 나서서 2017년에는 기필코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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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기성회비 폐지로도 실현되지 않은 반값등록금
이지원 /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2012년 1월,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 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재판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단지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아닌 국공립대의 기형적 재정구조를 해결하라고 정 부에 요구하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정부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단지 「국립대학 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불법적인 기성회비’를 ‘합법 적인 수업료’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 원인에는 수업료가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학생 ž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성회회계를 폐지하면서 정부 지원 확대 없이 ‘재정 회계’를 도입함으로서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즉, 재정회계법안을 제정하면 서 국립대학 재정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대학,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법안 을 제정해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무책임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재정회계법의 취지인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겠다’는 법안의 목적과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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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출연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출연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각종 지원사업을 무기로 하여 재정난으로 어려워지는 국공립대학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을 통해 주는 것으로서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 니다. 교육부의 연합대학, 법인화 추진, 구조조정 정책은 국립대학의 수를 줄여나가 고등교 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회의 평등과 지역균형 발 전을 위해 설립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은커녕 각종 재정지원 사업들을 무기로 협 박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을 정부의 아래에 두고 무분별한 국공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총장선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만을 관장하는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대학운영을 해 왔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 등교육법은 전체 대학을 포괄하는 법이기에 국공립대학은 많은 한계를 겪어 왔었습 니다. <국립대학법>의 입법은 교육공공성 강화, 대학자율성 확보, 대학자치활동 보장, 대학 내 민주주의 실현, 국립대 반값등록금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입니다. 기성회비가 폐지가 된 후 재정난에 휩싸이고 여전히 합법적 기성회비로 여전히 학생 들의 눈을 가리고 아웅대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재정지원사업 을 무기로 국공립대학에 대한 협박을 멈추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국공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립대학법을 입법화하여 국공립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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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청년 학자금 대출 부채 해법
박현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1. 들어가며 학자금 미상환자와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소득이 결핍한 결과이고 이 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최저임금 자체의 낮은 수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불안 정, 사회초년생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지급, 청년수당 등 사회적 소득보 전 제도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또 필수지출에 대한 과도한 사 적 부담, 즉 교육비, 주거비14), 통신비, 교통비, 금융비용 등이 과도하여 청년들이 자 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많은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층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 출에 관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채무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물론 채무조정만으로 청년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좋은 일자리 정책과 청년 수당 등 사회적 소득보전 정책 및 청년주거정책 등이 병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4) 통계청 통계(2016. 11. 22. 발표)에 따르면 만 35세 미만 청년가구(2인 이상)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RIR)은 2005년 13.3%에서 2015년 23.6%로 77.4%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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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대출채무 조정에 관한 관련법 개정 방안 가. 청년층을 위한 초단기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1) 제안이유 대학생 등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인정에 끌려 친인척들에게 서 준 보 증 등 이유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도산제도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파산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 회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부채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만 35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청산가치보장준수15)에 문제가 없다면 1년 정도 의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하는 개인회생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611 조제6항 단서).
2) 개정안 현
행
개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안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⑤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정
---------------------------------------------------------. 다만,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 결정 신청 당시에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변제계획 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개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5)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 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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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 금 상환 특별법 각 개정안
1) 제안이유 청년층이 과도한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고 싶어도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사실 상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 법원에서 파산·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특히 파산제도 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안으로 일반의 파산채권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상환이 시작되는 대학 졸업 직후에는 많은 채무자들이 지급불능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졸업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파산·면책의 효력이 미치 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을 다른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부실화된 것을 전제하므로 파산·면책의 효력을 미 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임.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채권을 예외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다시 그 예외를 두어, 파산신청시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채무자의 채권이나 한국장학재단에서 다른 기관으로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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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행과 같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 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9.---------------------------------------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신청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 권의 채권자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경우 2.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소멸시효 등)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④ -----------------------------
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
----------------------------------------
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
면제되지 아니한다.
--------------. 다만, 파산신청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권의 채권자가 「한국장학재 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 재단이 아닌 경우이거나,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한 경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 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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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4월 1일 문 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및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측은 정책질의서 답변을 보내왔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 보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서 내용은 1. 반값등록금 실현, 2. 입학금 폐지, 3. OECD 평균수준의 GDP 대 비 고등교육재정 확보, 4.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5.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기회 확대이며, 응답은 찬성과 반대 중 하나에 표시하고 기타의 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에는 정책질의 내용과 응답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 반값등록금 실현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장학금을 확충하여 2014년까지 반값등록 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함. 이어 2015년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 다고 홍보했으나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최근 3년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표준등록금’을 산출하여 국민의 가계부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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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12.
한‘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함. 응답 표시
기타의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 연차적으로 등록금수입액 기준 대비 국가 지원액을 절반으로 할 계획임 - 국가장학금 전면 개편과 표준등록금 도입은 중기 과제
안철수 국민의당
반대
소외/취약 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자 함.
심상정 정의당
찬성
[보충] ◦ 심상정의 공약과 비슷합니다.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 사립대 반값.. 액수 상한 표준등록금 도입하여 - 가정의 한달 가처분소득 등 감안하여 - 2016년의 경우 360만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무응답
유승민 바른정당
무응답
2. 입학금 폐지 - 현재 입학금은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한 상태로 징수되어 수업료 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 입학금 징수 근거의 미비는 무분별한 입학금 징수로 이어지면서 대학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러한 입학금은 폐지되어 야 함. 단, 입학금 폐지가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응답 표시
기타의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 대학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대학입학금의 편차가 크므 로 단기적으로 대학입학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학금 산출 근 거 공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심의 - 향후 고등교육재정 확대 및 입학금 폐지 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
심상정 정의당
찬성
홍준표 자유한국당
무응답
유승민 바른정당
무응답
[보충] ◦ 심상정의 공약과 비슷합니다. ◦ 입학금 폐지 -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45
3. OECD 평균수준의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확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함.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 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 조금만 더 예산을 추가하면‘반값등록금’을 실현 할 수 있음. 2023년 대학입학예정자가 39만 8,157명으로 감축한다는 전망에 근거 해 볼 때 현재 국가장학금 정부예산(3조 6,546억 원)에 더해 6,181억 원만 추가부 담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함. 입학금 폐지에 따른 보전액(2,449억 원)까지 합하면 총 8,630억 원으로‘반값등록금’과 입학금 폐지가 가능함. - 정부가 OECD 평균수준의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면 학비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질적 발전도 이룰 수 있음. OECD 평균 GDP 대 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이 1.1%(2013년)이나 우리는 아직까지 GDP 대비 1% 목표 를 달성하지 못했음.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기준으로 보면, 정부 고등교육 예산을 총 16조 1천억원을 확보해야함. 2016년 교육부 고등교육분야 예산9조 1,784억 원과 고등교육 관련 타부처 예산(2014년 기준, 약 3조원)을 감안하면 약 4조 원 가량을 더 확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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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대학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심상정 정의당
찬성
[보충] ◦ 심상정의 공약에 관련 내용 있습니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질의하신 내용을 담은 공약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무응답
유승민 바른정당
무응답
2017. 04. 12.
4.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고액화된 근본원인은 고등교육을 사실상 민간이 책임져온 구조에 있음. 따라서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함께 사 립대학의 합리적 운영이 병행되어야 함.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대하 는‘정부책임형 사립대학’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OECD 교육지표에는 학교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거나 학교에 속한 교사(교수) 인력들이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관을‘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당장 이 기준을 수용할 수는 없겠으나 ‘반값등록금’지원을 시작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한‘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응답 표시
기타의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 문재인 후보는 3월22일 교육공약 발표에서 ‘공영형 사립대 육성’ 을 공약한 바 있음.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
심상정 정의당
찬성
[보충] ◦ 심상정의 공약에 관련 내용 있습니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대학 네트워크 ◦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질의하신 내용을 담은 공약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무응답
유승민 바른정당
무응답
5.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기회 확대 -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함. 학자금 대출문제는 학비부담을 낮춤으로써 해결해야 하나 당장의 해결이 어렵다면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함. 특히 취업 후 상 환 학자금 대출의 높은 금리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됨. 2016년 2학기 취업 후 학 자금 대출금리는 2.5%로, 2011년 4.9%에서 점차 낮아지긴 했으나 기준금리가 1.5%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임. 따라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을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설정해야함. -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대학원생은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47
2015년 기준으로 9만 6,000명에 이르는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반 학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 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응답 표시
기타의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16)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는 적극적으로 검토, 다만 등록금 부 담 완화를 위한 국가 재정을 늘리는 만큼무이자로 완전 전환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대학원생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은 대학원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표시 없음
이자율 1%로 인하, 대학원생 학자금대출기회 확대 찬성
심상정 정의당
표시 없음
[보충] ◦ 무이자 부분은 조금 다르나, 심상정의 공약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로 인하 ◦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홍준표 자유한국당
무응답
유승민 바른정당
무응답
16) 찬성 칸에
48
△을 표시함
2017. 04. 12.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49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토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상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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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12.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51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토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김지영 / 국민의당 교육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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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12.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53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토론문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절반
배준호 / 정의당 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
◦ 오늘의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 입니다. 가계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의미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 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귀담아 듣고,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겠 습니다. ◦ 임희성 연구원님은 발제문에서 “고액등록금은 대학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취업기회와 취업의 질, 평생의 삶의 질을 차별화시키는 단초”라고 밝혔습 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학생 당사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노후준비의 걸림돌 이 되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 연구원님은 이어서 정부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책에 미흡한 부분 있으니 △반값등록금 실현, △입학금 폐지, △국고지원 확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 입, △학자금대출 무이자 및 대학원생도 혜택을 골자로 하는 정책요구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말씀하신 진단과 해법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 및 입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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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12.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액수 상한 표준등록금 도입하여 사립대 절반, ▲입학금 면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로 인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의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 정책요구안의 반값등록금 실현과 입학금 폐지는 저희 공약과 거의 같습니다. 국 고지원 확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은 공약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사업별 지원이 아니라 총액 교 부 방식으로 사립대학 등 각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요구안의 학자금 대출 부분은 저희 공약과 거의 같습니다. l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l 사립대 반값.. 액수 상한 표준등록금 도입하여 - 가정의 한달 가처분소득(2016년 360만원) 등을 감안하여 표준등록금 설정 l 입학금 면제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 l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l 학자금대출 개선 및 부채 경감 - 대출금리 1% 이하로 인하 -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 만 65세에서 졸업후 25년으로 - 35세 미만 청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1년’으로 단축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
◦ 등록금 공약과 관련한 재원은 최대 3.4조원으로 추산합니다. 2016년 재학생 기준 으로 국공립대 제로, 사립대 절반, 입학금 면제의 소요액은 7.4조원입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예산이 4조원이니, 추가로 3.4조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대학 의 자체 장학금으로 제시한 2.5조원까지 감안하면 0.9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는 대학의 자체 장학금은 대학발전과 학생 추가 지원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면, 국고 추가 지원은 최대 3.4조원입니다. ◦ 물론 2016년 재학생 기준인 까닭에, 현재의 학생수 절벽을 감안하면 필요한 규모 는 줄어듭니다. 2020년부터 대학 입학생 절벽이 시작되어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 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짜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55
을 수 있습니다. ◦ 액수 상한 표준등록금은 가정의 한 달 가처분소득을 활용합니다. 한달 쓸 수 있 는 돈을 최대치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부담스러우니 낮추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대학생활의 양극화와 돈 걱정을 덜고 마음껏 공부가 가능합니다. 우리 학 생들이 부푼 마음을 안고 사회에 나갈 수 있고, 부모님께 든든한 노후자금의 효도 가 가능합니다. 그런 날이 조만간, 이번 19대 대선 이후에는 꼭 오기를 기대합니 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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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12.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57
대학교육비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발행일 2017. 04. 12 발행처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 당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02-723-5303 min@pspd.org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