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20170612_이슈리포트_최근이동통신기본료폐지논란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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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12.

이통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대폭인하를 위한 이슈리포트2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기본료는 실제로 모든 이동통신요금에 존재 막대한 수익 통신재벌 3사, 기본료 폐지여력 충분 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대폭 인하 시급히 실현해야 미래부, 통신재벌 비호 중단하고 국민 위한 정책 펼쳐야

05 이동통신 기본료 10 기본료 폐지 가능 여부 17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25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차례

차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Ⅰ. 이동통신 기본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이동통신 기본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이동통신 기본료 도입의 역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의 부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Ⅱ. 기본료 폐지 가능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기본료 폐지하게 되면 감소되는 매출액 예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기본료 폐지 가능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5G 등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 기본료로 충당해선 안 돼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애, 통신3사도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알뜰폰(알뜰통신)의 기본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Ⅲ.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G, 3G 뿐만 아니라 4G 요금제에 포함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 폐지해야 · · · · · · · · · · · · · · · · · ·17 기본료 폐지 시행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기본료를 포함한 통신요금은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Ⅳ.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는 기본료 폐지 더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25 가계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2


요약

l 이동통신 기본료 Ÿ

이동통신 기본료란 고객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공급 망 관리 유지비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에는 고객을 위한 독점 공급 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 를 위한 통신사의 관리 유지비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료 폐지의 요구가 높은 것입니다.

Ÿ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처음 이동통신을 개시했으므로 공공요금 부과 체계에 해당되는 기본료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 에 기본료 징수를 중단했어야 했는데, 지금껏 민간 기업에게 기본료 징수를 하게하여 인위적으 로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이동통신 기본료 는 월 27,000 원이었으나 점차 인하하여 현재 11,00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Ÿ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요 금제(2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 학부도 인가 신청 자료에 기본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Ÿ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인 정하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이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든 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겠으나, 현재는 기본료의 혜택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l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가능여부 Ÿ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약 6조 6천억 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Ÿ

기본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고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를 하면 충분히 실 현 가능합니다. 또 과거 기본료를 1천 원 단위로 인하했을 때에도 통신3사는 오히려 영업이익 이 확대되는 등의 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를 폐지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Ÿ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 시 5G 등 신규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통신3사는 신규투자가 시급하다면서도 최근 투자지출금액을 축소하고 있으며 오히 려 배당금을 확대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투자 설비는 회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를 기본료로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Ÿ

통신3사보다 훨씬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앤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 대기업인 통신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Ÿ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에 대한 회수비용을 위하여 징수된 것이지만,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3


망 도매대가 산정에 의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현재 논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는 망설치 비용 이 모두 회수된 통신3사의 기본료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이와 전혀 상 관없는 도매제공의 대가로 산정된 것이므로 알뜰통신 기본료 폐지는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 입니다.

l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Ÿ

이동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G(LTE)가입자를 제외하고 2G와 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 는 것은 망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통신망 요금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G를 포함한 모든 통신3사의 요 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Ÿ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와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 폐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 기본료 폐지를 담 은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 니다.

Ÿ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사실상 여 야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완강히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래창조 과학부는 통신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버리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야 할 것입니다.

Ÿ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유무에 대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자연독점 성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 신3사가 장기간 과점 형태라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마치 세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며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l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Ÿ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여 기본료 폐지 이전과 다름없는 요 금 거품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연대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요식행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심의위로 확대 강화하여 요금원 가 대비 적정 요금제인지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Ÿ

이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알뜰폰(알 뜰통신) 적극 육성 및 활성화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Ÿ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제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통신 정책, 통신비 대폭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4


Ⅰ. 이동통신 기본료

<이동통신 기본료> 기본료는 통신망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요금이고 통화료는 소비자가 사용한 통신량 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요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통신 요금은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성됩니 다1 . 통화료는 이동전화 이용에 소요되는 통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써 통화량에 따라 비용이 변동하는 기지국, 교환국 등 각종 통신장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합니 다. 반면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 금으로 이는 통화량에 따른 요금(Traffic Sensitive)과는 그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특히 통신에 있어서 기본료란 유선전화의 잔재로 통화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Traffic 인 통화료와 달리, 통신사의 설비로부터 가입자의 전화기까지를 유선으로 연결하고

Sensitive)

이를 유지 보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NTS,

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

Non-Traffic Sensitive)

다. 그래서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 유선연결 부분에 고장이 발생하면 통신사에서 와서 수리해주 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기본료를 징수하는 대부분의 요금체계도 이와 유사하여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업체에서 도시가 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고객을 위해 독점 공급망 설치를 하고 심지어 가스레인지 연결 도 직접 대행합니다. 1년에 2차례 도시가스 업체의 비용으로 누수 여부 확인까지 하며, 도시가 스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 도시가스 업체에서 직접 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은 다릅니다. 이동통신 업체는 기지국까지의 연결만 관리할 뿐 그 이후의 영역 은 고객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 정보를 탑재하고 있는

USIM

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이

동통신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 소비자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에는 고객을 위한 독점 공급 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를 위한 통신사의 관리 유지비용도 없습니다. 이 때문 에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본료 통화료 부 요금제 」로 구성된 표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많았 으나 최근에는 「정액이용료 기본료 통화료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 부요금제 」으로 게다가 이전에는

+

(2

(

구성된 정액요금제(ex.

SKT

)

+

band

)+

(3

)

데이터 요금제)가 보편적이어서 오히려 기본료를 인식하기

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는 선불요금제를 제외하고는 기본료가 원씩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청소년 또는 고령자 맞춤요금제에는 기

11,000

본료가 일부 할인되어 포함됨)

1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이종화 외 8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1쪽 이하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9쪽 이하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김득원 외 4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5쪽 이하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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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동통신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 초과시 부과금액 통화료 통화료 정액요금 기본료

기본료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

<이동통신 기본료 도입의 역사> 통신 서비스는 막대한 통신설비를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영업이 가능한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 당됩니다. 통신설비에는 통신망, 기지국 설치 등이 있는데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비용 회수를 위하여 기본료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통신 서비스가 설치 단계에 있을 때에는 기본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었고, 국영기업이었던 한국 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가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동통신에 공공요 금 부과 체계에 해당되는 기본료를 징수했습니다.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 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 기본료 징수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지금껏 민간 기업에게 기본료를 징 수하게 하여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년 1월 당시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요금 기본료는 월

1996

본료는 차츰 인하되기 시작하여 현재

원이었습니다.

27,000

2

이동통신 기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표1 참조> 이제는

11,000

11,000

씩 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바로 폐지하거나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 다.

2 1995.12.30.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혁 외 2인. 통신개발연구원. 37쪽.

6


<표 1> 이동통신 기본료 추이 일시

(단위 : 원)

SKT(한국이동통신)

KT(KTF)

LGu+

1996.02 이전

27,000

-

-

1996.02

22,000

-

-

1996.12

21,000

-

-

1997.09

18,000

16,500

15,000

1999.05.

18,000

16,500

16,000

2000.04

16,000

16,000

15,500

2002.01

15,000

15,000

14,800

2003.01

14,000

14,000

14,800

2004.09

13,000

13,000

13,000

2010.01

12,000

12,000

11,900

2011.09~2017.06.(현재)

11,000

11,000

10,900

*출처 : 1995.12.30.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혁 외 2인. 통신개발연구원. 2002.11.16. 이동전화 요금 조정 관련 보도참고자료. 정보통신부. 2015.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 기본료 변동 일시는 SKT(한국이동통신)을 기준으로 함. KT(KTF), LGu+의 인하일과 다소 차이가 있음.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 여부> 최근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료+통화료(2부 요금제)로 구성된 표 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최근 일반적인 요금제가 된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은 2010년 전후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를 보면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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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3 >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 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 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 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 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 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 출시 이후 기본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 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 이후에 정말 기본료를 통신요금에 가 산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회계 자료나 요금제 구성·설계 관련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 이며,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가 제출한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신청 및 신고 자료에 기본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의 부당성> 기본료는 보통 수도‧전기‧대중교통 등 공공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요금체계에 부과된 금 액입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가격 결정은 단순히 시장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공공재화의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 다.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4 입니다.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고 인정하여 기 본료를 보장하고 (대중교통비처럼) 공공의 가격 통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이라고 인 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든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겠으나, 현재는 기본료의 혜택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동통신 가격은 우선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이라서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통신 서비스 이용료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기본료 11,000 원만큼

3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4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SKT)에게 통신약관 인가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2014년 10월 13일까지 SKT의 인가 신청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단 한번도 수정요구 하거나 반려한 바 없이 100% 인가를 해주고 있다. 2015.1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4쪽 이하.

8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생산을 시작한다 고 해서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설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여 이러한 부당한 비용을 제거해야 합니다.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시장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으나 통신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선행해야 하므로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따 라서 과점 상황을 해소하여 경쟁 활성화가 쉽지 않다면 우선 기본료를 폐지하여 인위적인 기 본료 11,000 원의 가격 상승부터 낮춰야 할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수도‧가스 등의 공공 서비스에 부과되어 있는 기본료란 (공기업)회사 설비 로부터 고객에 이르는 독점 회선 설치 및 유지 보수비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통 신에는 이러한 독점 회선 설치 및 유지 보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기본료를 폐 지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9


Ⅱ. 기본료 폐지 가능 여부

년 1월 당시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요금 기본료는 월

1996

본료는 차츰 인하되기 시작하여 현재

원이었습니다.

5

27,000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표1 참조> 이제

11,000

이동통신 기 원이

11,000

하로 기본료를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망 설치 완료는 광케이블 매설, 기지국 설치 등 기본적인 통신망 설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4세대 통신(LTE) 이 후에 5세대 통신으로 신규 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를 완료한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 는 것 이어서, 즉 장비와 설비를 대개체 하는 것일 뿐 새로운 장비와 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것 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통신 설비 투자를 위한 비용은 통신사가 본연의 사업 운영으로 충당 해야 할 것이지, 모든 소비자에게서 세금처럼 기본료를 징수하여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기본료 폐지하게 되면 감소되는 매출액 예상> 아래 <표 2>는 2016년 3월 이동전화 후불요금제 가입자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통신3사 가입 자 중에서도 선불 요금제는 기본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요금제‧실버 요금제‧태블릿 스 마트기기 가입자는 기본료를 일부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통신 소비자들은 매월 기본료 11,000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61,006,799명 중에서 MVNO‧선불요금제 가입자를 제외 하고 통신3사의 후불요금제 가입자가 53,549,520명이고 기본료가 일부 할인되는 청소년‧실버 요 금제 가입자까지 감안하면 1년에 약 6조 6천억 원 정도의 기본료6 를 통신3사가 통신소비자로 부터 통신의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세금처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료가 폐지되 면 연간 약 6조 6천억 원의 금액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표 2> 이동전화 후불요금제 가입자 SKT

KT

선불요금제 가입자

261,948

후불요금제 가입자

26,318,732

LGu+ 157,691

MVNO 20,313

439,952 15,353,769

11,877,019

53,549,520

계 2,824,232

3,264,184

4,193,095

57,742,615

*출처 : 2017년 3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5 1995.12.30.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혁 외 2인. 통신개발연구원. 37쪽. 6 통신3사 후불요금제가입자(53,549,520) × 기본료(11,000) ≓ (청소년‧실버 요금제 가입자 감안) 월 5,500억으로 추산

10


<기본료 폐지 가능 여부> 기본료 인하가 된다고 해서 통신사 영업이익이 기본료 인하 분만큼 곧바로 하락하는 것은 아 닙니다. 통신사가 마케팅비용 축소, 적정 배당, 통신 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영 효 율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본료 인하에 따른 통신사 영업이익 추이와 가입비 폐지 전력을 되돌아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Ÿ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 가능해 <표 3> 2016년 통신3사 실적 SKT

(단위:십억 원)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7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통신3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3조 7,222억 원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비용이 단통법 이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016년 한 해 동안 약 7조 6,187억 원을 지출했습 니다. 2015년에는 약 7조 8,600억 원을, 2014년에는 8조 8,22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합니다. <표 4> 통신3사 마케팅 금액 SKT

(단위:십억 원) KT

LGu+

합계

2016년

2,953

2,714.20

1,951.50

7,619

2015년

3,055

2,813.20

1,998.70

7,867

*출처 : 각사 IR자료

Ÿ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를 진행하면 기본료 폐지 여력 추가로 확보돼

게다가 SKT는 2016년 회계 기준으로 주주 배당을 총 6,355억 원 지급했고, 최태원 회장에게는 약 609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배당액과 보수로 15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배당을 줄이고 고위 임원에게 지급되는 지나친 보수를 줄이는 등의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기 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5,500억 × 12개월 = 6조 6천억 원 7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11


<표 5> 통신3사 배당금

(단위: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6,355

1,960

1,528

9,843

2015년

6,355

1,224

1,092

8,671

*출처 : 금융감독원

또, 국내 통신비는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SKT는 가입자 1억 명이나 되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보다 더 많은 16조 원을 사내유보금으로 두고 있습니다8 . SKT의 매출액은 약 17조 원으로 버라이즌의 150조 원 대비 1/9 수준에 그치는데 반하여 SKT의 이익잉여금은 약 13조 원으로 버라이즌의 2조 4,000억 원의 6배에 달합니다. 이익잉여금과 자 본잉여금으로 구성되는 사내유보금도 SKT이 16조 원으로서 버라이즌 13조 원보다 약 3조 원 가량 많습니다. SKT의 가입자가 2,500만 명이고 버라이즌의 가입자가 1억 명인 점일 비춰볼 때 가입자 수가 4배나 많은 버라이즌을 제친 SKT의 사내유보금이 16조원이라는 점을 보면, 국내 통신사의 가격 거품, 초과 이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2> 기본료 인하 추이와 통신3사의 영업이익 비교

* 통신3사의 영업이익 출처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 통신사 영업이익 단위(좌) : 억 원 * 기본료 단위(우) : 원

8 2015.09.03. <SKT 사내요보금, 가입자 1억 버라이즌보다 많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보도자료.

12


Ÿ

과거 기본료 인하 추이를 되돌아보더라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해

<그림 2>을 보면 기본료 인하가 되더라도 통신사 이익이 반드시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습 니다. 기본료가 15,000원(2002년)에서 14,000원(2003년)으로 인하되더라도 SKT의 영업이익은 30,986억 원에서 34,421억 원으로 오히려 확대됐고, LGu+의 영업이익도 2,196억 원에서 2,569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기본료가 13,000원(2007년)에서 12,000원(2008년)으로 인하됐을 때에도 SKT의 영업이익은 26,482억 원에서 29,920억 원으로 상승했고, KT의 영업이익은 1,218억 원에 서 1,113억 원으로 약간 하락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본료 폐지를 하더라도 통신사의 이익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Ÿ

가입비 폐지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해

또, 가입비를 폐지했던 과거 전력을 보더라도 현재의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신 3 사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입비를 징 수해왔고, 가입비가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수익구조가 나빠 진다’거나 ‘신규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반대 와 비슷한 논리로 가입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는 완전 폐지되 었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효과, 그리고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기본료 폐지로 곧바로 통신사가 적자가 난다는 것은 지나친 엄살 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료 폐지를 전면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어렵다면 단계적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적정 배당을 하며 경영을 효율화 하면 기본료 폐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G 등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 기본료로 충당해선 안 돼> 통신3사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5G 등 신규 투자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가 신규 투자를 주장하면서도 최근 3년 연속 투자 지출 규모를 축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표 4>에서 보듯이 마케팅 규모는 2015년에 비하여 2016년에 크게 축소되어 그만큼의 투자 여력 자금이 충분했는데도 통신3사는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배당금을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13


<표 6> 통신3사 투자지출 금액 SKT

(단위:십억 원) KT

LGu+

합계

2016년

1,964

2,359

1,255.80

5,579

2015년

1,891

2,397

1,410.30

5,698

2014년

2,145

2,514

2,211.90

6,871

*출처 : 각사 IR자료

통신3사가 5G를 이유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가 갈 수록 투자지출 금액이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자지출이 급하다면서도 해마다 배 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규 설비 투자는 통신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새로운 생산설비를 증설하거나 성능이 좋아진 신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기본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사업 분야는 없습니다. 회사의 고 유 업무는 이미 쌓아놓은 영업이익과 자기 경영계획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식의 기본료 강제 징수를 통해서 충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애, 통신3사도 가능>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알뜰통신업체 에넥스 텔레콤의 “A Zero”요금제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 7> A Zero 요금제 ‧ EG제로 요금제와 KT 요금제 상품 비교 통신사

요금제

요금

기본 제공량

에넥스 텔레콤

A Zero(3G)

0 원

음성통화 50분

EG 모바일

EG제로(3G)

0 원

음성통화 0분

표준 요금제(3G)

12,100 원

SMS50건

신 표준 요금제(3G)

13,200 원

영상 통화 3분 + SMS50건

KT

*출처 : 2017.06.05. 각사 홈페이지

“A Zero” 요금제와 “EG제로” 요금제는 애넥스 텔레콤과 EG모바일이 KT망을 재판매 하 여 출시한 것인데, 애넥스 텔레콤과 EG모바일에게 통신망“도매”역할을 하고 있는 KT 상품에 서는 오히려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KT는 기본료 11,000원씩을 받 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본료가 폐지된다면 통신3사에서도 기본료가 없는 요금 0원의 상품 이 출시되어 더 저렴한 통신요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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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통신의 기본료> 알뜰통신 요금제는 업체마다 각기 다릅니다. <표 8>에서 보듯이 음성, 문자, 데이터 기본 제공 량이 없는 3G 요금제라고 하더라도 SK텔링크의 USIM표준 요금제는 5,390 원, 애넥스텔레콤의 A ZERO요금제는 0 원, KT M모바일의 약정없는 3G USIM 5요금제는 5,500원(24개월 약정시 4,400원), 3G 표준요금제는 9,900 원, EG모바일의 EG제로 요금제는 0 원, 머천드코리아의 마이 컷 요금제는 4,950 원입니다. 특히 SKT, KT, LGu+ 3사의 망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FreeT와 SKT와 KT의 망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CJ헬로비전의 요금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음성, 문자, 데이터 기본 제공량 없 는 FreeT의 프리티LTE표준 요금제는 SKT 망을 이용할 때에는 5,500 원, KT 망을 이용할 때에 는 6,600 원, LGu+ 망을 이용할 때에는 11,000 원입니다. CJ헬로비전의 헬로LTE표준 요금제 역 시 SKT 망을 이용할 때에는 9,900 원이고 KT 망을 이용할 때에는 9,790 원입니다. 이와 같이 알뜰통신마다 기본료가 각기 다른 이유는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통신3사(MNO)로부터 망 임대의 도매제공의 대가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3사의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 시 알뜰통신이 도산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논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는 망설치 비용이 모두 회수된 통신3사의 기본료를 말하는 것이고, 또 통신3사의 전체적인 요금이 과도해서 이동통신요금 중에서 기본료라도 꼭 없애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 때문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통신3사의 도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기도 했고, 알뜰통신 요금이 이미 저렴한 수준이기에 알뜰통신 기본 료 폐지는 예외로 하거나 별론으로 다루는 등 유연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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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알뜰통신 기본료 통신망

SKT망 이용

알뜰통신 업체

요금제

기본제공량

SK텔링크(7mobile) (SKT의 자회사)

USIM 표준(3G)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5,390 원

FreeT

프리티LTE표준(SKT망)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5,500 원

CJ헬로비전

헬로LTE표준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9,900 원

애넥스텔레콤

A LTE데이터 100M (유심 LTE 요금제) A 3G데이터 100M (유심 LTE 요금제)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100MB

애넥스텔레콤

A ZERO(3G)

음성5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0 원

FreeT

프리티LTE표준(KT망)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6,600 원

CJ헬로비전

LTE USIM표준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9,790 원

KT M모바일 (KT의 자회사) KT M모바일 (KT의 자회사)

약정없는 3G USIM 5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5,500 원 (24개월 약정시 4,400원)

3G 표준요금제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9,900원

EG모바일

EG제로(3G)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0 원

세종텔레콤 (스노우맨)

스노우맨 스마트 200M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200MB

2,200 원

FreeT

프리티LTE표준(LGu+망)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11,000 원

머천드코리아 (My World)

마이컷(3G)

음성0분, 문자50건, 데이터 0MB

4,950 원

이마트

LTE표준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10,780 원

미디어로그 (LGu+ 자회사)

LTE기본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0MB

10,780 원

애넥스텔레콤

KT망 이용

LGu+망 이용

*출처 : 2017.06.02. 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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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0분, 문자0건, 데이터 100MB

기본료

1,100 원 (약정할인시 0 원) 1,100 원 (약정할인시 0 원)


Ⅲ.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2G, 3G 뿐만 아니라 4G 요금제에 포함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 폐지해야> 통신3사의 2G(CDMA) 가입자는 3,114,844 명으로 전체 통신3사 이동통신 가입자의 5.7%입니다. 3G(WCDMA) 가입자는 6,071,570 명(11%)이고, 4G 가입자는 45,824,666 명(83.3%)입니다. 이동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G(LTE)가입자를 제외하고 2G와 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 는 것은 망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통신망 요금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207 쪽에서 “공용WIFI 무상제공, 데이터 요금인하 등 통신비 를 낮추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G에 포함된 기본료 폐지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며 공약 의 참뜻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2G, 3G는 물론이고 4G까지 모든 이동통신 에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11,000 원씩의 보편적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다 주 어야 할 것입니다.

<표 9> 이동통신 기술방식별 회선 현황 SKT

KT

2G (CDMA)

1,896,043

3G (WCDMA)

3,748,802

4G (LTE)

LGu+

MVNO

0

1,218,801

2,322,768

0

3,114,844

6,071,570 21,250,088

13,629,476

10,945,102

45,824,666

계 207,887

3,322,731

5,112,721

11,184,291

1,696,719

47,521,385

*출처 : 2017년 3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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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신3사의 이동통신 기술방식별 회선 구성비

*출처 : 2017년 3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알뜰통신(MVNO) 회선 제외.

<기본료 폐지 시행 방안> 기본료는 법률 개정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시행 가능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기본료 인하나 가입비 폐지 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 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폐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기본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 의 법안을 2016년 10월 발의(의안번호:2002843)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 기본료 폐지를 담은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존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폐지되지 못하더라도 신규 요금제가 기본료 없는 저 렴한 요금제일 것이므로 많은 가입자가 해당 요금제로 변경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일반화 될 것입니다.

18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 19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참여연대도 입법 청원안(우상호 의원 소개)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8일에 있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 본료 폐지 법안에 대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 2015.11.1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출석위원 : 박민식(위원장, 새누리당), 배덕광(새누리당), 서상기(새누리당),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은 회의 당시 일자를 기준으로 함>

◯소위원장 박민식 :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우상호 간사님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부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지금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요금제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본 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본료 항목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요금체계 제공 과정에 서 경쟁적으로 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료를 굳이 폐지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선택권 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 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 상태로 들어가서 ICT 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 저도 기본료를 전액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 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간 과정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당에서 협조만 해 주신 다면. ◯최민희 위원 : 지금 차관님 말씀이 앞뒤가 약간 모순이에요. 왜냐? 기본료를 폐지하면 전 사업자가 적자 상태로 빠져 서 생태계가 깨진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요금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단 계적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기본료를 폐지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배덕광 위원 : 최 차관, 단계적으로 기본료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기본료 제도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언제까지 폐지해라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민희 위원 : 그것도 또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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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 :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신 대기업들의 과점 행태가 결국 통신비 인하를 막는 요인인데 끊임없이 담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개인당 ARPU, 국민 1인당 부담하는 통신비 지출액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고 통신 대기업의 사내유보나 이익금도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뭐가 여력이 없다는 겁니까? 통신비 기본요금 얘기는 하도 자주 하셔서, 저희가 정부하고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할 문제이지…… ◯최민희 위원 : 국감에서도 많이 토론했잖아요. ◯우상호 위원 와 기본요금은 계속 가져가서 대통령이 그런

: 옛날에 가입비 폐지 결정에도 똑같은 논리로 보호하셨잖아요. 결국 가입비 폐지했잖아요. 결국 가입비 통신 대기업의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일부 회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요금체계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황을 모르고 공약하셨단 말이에요? 차관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것 모르고 공약하신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계통신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점차적으로 조금씩 떨어지 고 있습니다. 물론 체감하는 폭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는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ARPU 이런 게 점차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에 20% 요금할인 제도가 생겨서 그쪽으로 가입자들이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통신사들은 지금 ‘이것 큰일 났다’ 이런 정도로 매출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감안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 차관님, 제가 국감에서 자료 제시를 했어요. 가계통신비가 인하된 것은 핸드폰 요금이 떨어진 게 아니 라 결합상품으로 인한 경쟁에 따라서 다른 비용이 떨어졌지 통신비는 준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을 자료로 증명해 드렸 을 뿐만 아니라 단통법 이후에 일시적으로 전체 가계통신비도 약간 떨어진 듯하지만 추세상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0% 요금제는 저희가 아까 법안 하나 통과시켰지요, 고지 정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점점 확대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정부가 20% 요금제 만들라고 했던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저희가 요율을 정했지요. ◯최민희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전에 십몇 %였는데 그것을 20%로 저희가 올려서 지원금 대신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 기본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방침을 세워 놓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플랜을 내셔야지 ‘이렇게 하면 사업자들이 어려워서 생태계가 교란된다’ 이것은 저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우상호 위원 : 세계적인 대기업들, 하다못해 일본의 NTT도코모가 망했습니까? 여기가 2만 7000원 무제한요금제 도입 했는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요금제로 3만 3000원쯤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약 사오천 원 정도 기본료를 인하하면 망하고 NTT도코모는 2만 7000원제인데 안 망하고, 외국 사례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정부가 자꾸 얘기하는 내용들이 통신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내용은 알 겠지만 객관적인 팩트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도 그런 면에서 배덕광 위원님까지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료 문제는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님. ◯최민희 위원 : 저는 배덕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호준 위원 :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하시지요, 단계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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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 : 저는 만약에 타협한다면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료 폐지 내지는 단계적인 기본료 인하해서 결국은 폐지로 가는 방안을 마련해서 한 50% 인하까지 진행되고, 그 위에 요금인가제 폐지를 요구한다면 앞 뒤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미래부의 답변이. 그런데 방통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금인가제 폐지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가계통신비 비중 인하를 위해서 기본료를 인하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걸 폐지한다고 그래서 이통사들의 수익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 큰 수익 금에 비했을 때 그 정도 폐지하고 이용자 복지를 늘려준다고 그래서 별 타격이 안 갑니다. 가계통신비 비중 인하를 위 해서는 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중략> ◯소위원장 박민식 :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55항(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기 법안심사소위는 개회되지 않음>

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야당 위원(우상호, 최민희, 정호준)은 기본료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 배덕광 위원도 기본료 단계적 인하에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인 방송 통신위원회까지도 기본료 인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직 미래창조과학부만 기본료 폐 지‧단계적 인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야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미래창조 과학부의 완강한 반대로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되었는데, 아쉽게도 19대 국회에서는 차기 법안심사소위가 개회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 기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 이개호 의원)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이 르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러한 자세는 지나치게 통신3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입니다. 가계마다 부 담이 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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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를 포함한 통신요금은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인가?> 재화나 서비스는 사치재에서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동통신도 과거 한 때에는 카폰으로 표현되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이동통신 없는 현대인의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재·공공재의 위치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두고 통신3사는 필수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가격 결정은 시장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통신비 원가는 영업 기밀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동통신은 필수재이며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공공서비스에 준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비 원가 도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시장은 장기간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 기제가 제대로 작동된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고, 이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9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2년 9월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2014년 2월 2심 재판에서도 승소(2012누31313)했습 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문에서 통신 원가 공개를 판결하며 판시한 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 구축 등에 막대한 자본을 요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의 통신산업의 특성상 자연독점적 내지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단말기 보조금 등 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 장 실패,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위와 같은 통신 산업과 전파 및 주파수의 공공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감독․ 규제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감독․규제 권한 행사에 관한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판결문 30 쪽) 이동통신서비스는 그 수요가 비탄력적인 시장으로 그 서비스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서 서비스의 제공인 통화량이 중요하고, 여기에 참가인들(SKT, KT, LGu+)이 서비스에 대한 망 시설 등 설비투자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가계통신비의 증가는 음성 통화, 데이트 등의 사용량증가에 기인한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차제에 규모의 경 제원칙(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에 비해 생산량이 보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각 서비스별 통화량에 적당한 통신요금의 수준을

9 정확하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용약관(요금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요금 산정 자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적정성 심 의 평가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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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위 항목들의 수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판결문 32쪽)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공 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 내지 공익이 현저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의 행사 및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 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지배적 구조를 갖는 참가인들(SKT, KT, LGu+)이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형성함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감독․ 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 다.(판결문 43쪽) 피고(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참가인들(SKT, KT, LGu+)은, 제2, 3정보10 는 이동통신분 야의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 참가인들이 제공한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지 않 으리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공개될 경우 이러한 참가인들의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제2, 3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의 제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사전적 심사 내지 사 후적 감독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로서 참가인들 주장과 같은 신뢰가 이동통신서 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 의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보다 크 다고 볼 수 없다.(판결문 46쪽)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을 비추어볼 때 법원은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통하여 이루어지 고,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필수재이므로 통신원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가 책정된 것인지 공공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도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3항은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 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국민적 통념과 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기본료 폐지 유무에 대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는 사실상 세금과 같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3사가 이동통신 가입자로부터 강제로 11,000원 씩 징수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통신3사의 시장 독과점 상황 때문에 기본료가 인하될 수 있는 시장

10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지칭함. 2정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3정보: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위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산출한 원가보상률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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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기능은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초기 망 설치를 위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진입 장벽이 높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제4이동통신이 7번이나 추진되었지만 그 때마다 무산된 것입니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는 자연 독점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는 011(SKT), 016(KTF), 017(신세기통신), 018(한솔텔레콤), 019(LGu+), 5개 이동통신 사업자가 있 었지만 SKT가 신세기 통신을, KT가 한솔텔레콤을 인수하여 지금의 통신3사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이동통신 서비스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에 시장 기능이 전혀 발휘되고 있지 못한데, 미 래창조과학부가 말하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마비된 통신시장과 왜곡된 통신요 금과 기본료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통신재벌 3사를 비호하고,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만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에 나온 법조항대로 모든 국민이 공평하며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 방안이 기본료 폐지 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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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는 기본료 폐지 더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제도> 현재 일반화 되어 있는 이른바 월 정액 요금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액이용료(기본 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시 부과금액(3부 요금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료가 축소 된다 하더라도 통신사가 향후 요금제 출시할 때 통화료 비중을 높이는 방식 즉 풍선효과로 인 하여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력 사업자인 SKT가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출시 전에 미래창조 과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는 단 한번도 SKT에게 수정요구하거나 반려한 적 없이 100% 인가를 했습니다11 . 통신 이용약 관 인가제에 대하여 규제 당국 관계자는 요금인가제에 대하여 “요금인가는 사업자가 가져오 는 서류에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일일 뿐”이라고 법정 증언한 바 있습니다.12 그런데 미래창 조과학부는 최근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한 바도 없이 인가제 폐지를 시도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13 에 의하면 요금인가제를 구 방통위의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인가제도는 지배적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반대로 담합 등을 통해 요금인상을 꾀 하려고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요금인가제를 적극 활 용하여 통신원가대비 적정 요금제가 설정되어 거품이 낀 것은 아닌지 것인지 검증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약관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T가 신규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의 가격을 올릴 때 적용받습니다. SKT가 기존 상품의 가격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신규 상품 출시, 기존 상품 인상‧인하 시 모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 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요금 인제에 대하여 통신 요금 인하 경쟁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 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를 중단하 고 오히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가제 강화를 해 야 할 것입니다14 . 참여연대는 2016.10.2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통해서

11 2014.10.13. 심학봉 의원실 보도자료. 12 2014.02.22. 한국경제 http://bit.ly/1W6RmOE 13 2017.06.07.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해법 왜 못찾는 걸까> ZDnet Korea. http://bit.ly/2rA7TkW 14 2015.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W6P7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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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8조의2(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이용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발의안의 취지는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통신당국을 비판하고, 민간 전문 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를 운영하여,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에 의하여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통 신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의지가 있었다면 통신요금인가제를 통해서 통신원가와 비교하여 통신요금제가 적정 수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렴한 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통신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인가제를 요식행위로 부실하게 운영하더니 이제는 그마저 폐지하여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미래창 조과학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규탄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확대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 보장과 실질적인 요금인하 압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로 적정 통신 요금 감시를 하는 것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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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Ÿ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 설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기본료 폐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이 설정된 것인지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 하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의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Ÿ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또 시행해야할 제도는 공시지원금 분리공시입니다.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받는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약정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은 공시지원금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의 단말기유통법에는 시행령으 로 통신사 약정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분리공시’라고 부릅니다. 분리공시를 규정한 이유는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 지원금이 얼마인지 드러나게 해서 이 판매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판매 가 인하로 유인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 5> 공시지원금 구조 공시지원금

=

통신사 약정지원금

+

제조사 판매지원금

그런데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분리공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제조사가 얼마만큼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단말 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진 셈입니다. 방통위가 분리공시 시행을 재의결하 거나 단말기유통법 상에 규정하여 분리공시를 확고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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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그리고 현재 누적 1천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증액해 야 할 것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인하 율이 12%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15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 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미래창조과학 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약정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했 고, 그 결과 누적 1천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하여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15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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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 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단말기 유통에서 통신사가 절대 우위에 있 는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키고 단말기 유통 건전화를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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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 인하 등 적극적인 알뜰폰(알뜰통신) 육성 및 지원

현재 알뜰통신은 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 4 이동통신 과는 달리 망 설치의 중복투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뜰통신의 ARPU16 는 2016년 3분기 평 균 15,329 원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 통신3사 종합 35,791 원의 42.8% 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 다17 . 구체적인 요금제 비교는 <표 10>을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 부가통화, 데이터 제공량이 같지만 알뜰통신은 통신3사에 비해서 적게는 1,100 원에서 많게는 11,000 원 까지 저렴합니다. 통신3사는 망을 소유하고 있고, 알뜰통신은 이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 는데도 알뜰통신이 통신3사에 비해서 요금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 큼 통신3사의 요금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9개 알뜰통신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9개 알뜰통신업체가 통신3사 와 대등한 사업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통신사가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32개가 있 는 셈이 됩니다. 지금은 알뜰통신이 통신3사에 비하여 열위의 시장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는 알뜰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파사용료 영구 면제 △도매대가 대폭 인하를 위한 도매단가 산정 방식 개선 △알뜰통신 유통점 확대 △알뜰통신 시장에 부당하게 진입해 있는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 퇴출 등의 적극적인 알뜰폰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을 시행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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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데이터 제공량 확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를 제공하는 32,890 원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이 300MB에 불과합니다. 우선 32,890원 요금제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여 메신저와 간단한 SNS 사용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 가입자 당 평균 매출 17 2016.01.19. <알뜰폰 ARPU, 이통3사의 40% 수준 가계통신비 인하 첨병> 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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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혁과 혁신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과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통신 정책, 통신비 대폭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표 10> 알뜰통신과 통신3사 요금제 비교 통신망

통신 업체

요금제

기본제공량

스마텔

유심전용 데이터 1.2GB

SKT

band 데이터 1.2G

유니컴즈

LTE 모빙 데이터 6.5GB

SKT

band 데이터 6.5GB

스마텔

유심전용 데이터 11GB

SKT

band 데이터 퍼펙트

EG모바일

EG LTE 데이터 1G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50분 +데이터 1.2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50분 +데이터 1.2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0분 +데이터 6.5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0분 +데이터 6.5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0분 +데이터 11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0분 +데이터 11GB(매일 2GB 이후 속도제어)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분 +데이터 1GB (밀당)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분 +데이터 1GB (밀당)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분 +데이터 2GB (밀당)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분 +데이터 2GB (밀당)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200분 +데이터 30GB (매일 2GB 이후 속도제어)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200분 +데이터 30GB (매일 2GB 이후 속도제어)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50분 +데이터 1.3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50분 +데이터 1.3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0분 +데이터 6.6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0분 +데이터 6.6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0분 +데이터 11GB (매일 2GB) 음성 유무선 및 문자 기본제공 +부가통화 300분 +데이터 11GB (매일 2GB 이후 속도제어)

SKT망 이용

KT

데이터 선택 38.3

EG모바일

EG LTE 데이터 2G

KT망 이용

LGu+망 이용

KT

데이터 선택 43.8

EG모바일

EG LTE 데이터 30G+

KT

데이터 선택 109

머천드 코리아

마이데이터선택 1.3G (LTE)

LGu+

데이터1.3 (LTE)

머천드 코리아

마이데이터선택 6.6G (LTE)

LGu+

데이터6.6 (LTE)

머천드 코리아

마이데이터선택 11G (LTE)

LGu+

데이터 스페셜A (LTE)

월 요금 (부가세 포함)

요금 차이

26,400 원 13,200 원 저렴 39,600 원 53,900 원 2,200 원 저렴 56,100 원 44,000 원 21,890 원 저렴 65,890 원 30,690 원 7,700 원 저렴 38,390 원 32,890 원 11,000 원 저렴 43,890 원 76,890 원 33,000 원 저렴 109,890 원 36,190 원 3,300 원 저렴 39,490 원 50,490 원 5,500 원 저렴 55,990 원 64,790 원 1,100 원 저렴 65,890 원

*출처 : 2017.06.07. 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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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발행일 2017. 06. 12. 발행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담 당 심현덕 간사 02-723-5303 min@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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