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20171214 토론회자료집 사학문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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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사학분쟁조정? 사학정상화!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14시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 최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신동근, 오영훈, 유은혜 한겨레21, 시사IN

주 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목 차 -

Ⅰ. 인사말 ․․․․․․․․․․․․․․․․․․․․․․․․․․․․․․․․․․․․․․․․․․․․․․․․․․․․․․․․․․․․․․․․․․․․․․․․․․․․․․․․․․․․․․․․․․․․․ 2 ❖ 정대화(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Ⅱ. 발제 ․․․․․․․․․․․․․․․․․․․․․․․․․․․․․․․․․․․․․․․․․․․․․․․․․․․․․․․․․․․․․․․․․․․․․․․․․․․․․․․․․․․․․․․․․․․․․․․․․․ 4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 김영후 (안용중학교 교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조정 - 시도교육청 소속 자문기구로서의 사학정상화위원회 이태구(강원도교육청 장학사)

❖ 좌장 조승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Ⅲ. 토론 ․․․․․․․․․․․․․․․․․․․․․․․․․․․․․․․․․․․․․․․․․․․․․․․․․․․․․․․․․․․․․․․․․․․․․․․․․․․․․․․․․․․․․․․․․․․․․․․․․․․․․ 2 2

❖ 김영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김영삼(서울시교육청)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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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학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합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교육의 기치를 들고 출범했습니다. 특히 사학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 국 민을 위한 교육, 학생을 위한 교육,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국공립과 사립을 두 축으로 하는 국가 공교육 체제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 체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사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사학이 국가 공교육의 정신과 목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학이 학원과 구별되는 이 유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학이 여전히 개인의 사유재 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학이 사유재산이므로 사학에서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가치이며 구성원의 참여권은 부당한 요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추진해온 정상화가 “사학의 주인 찾아주기”로 전락하여 결국 비리재단의 복귀로 귀결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련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것으 로 예상하지만, 사학은 국가 공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사학은 특정 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재입니다. 국가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리 감독하는 것이며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2007년 발족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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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사학의 정상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학을 특정인 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사학의 정 신이 훼손되고 교육이 심각하게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사학 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상화의 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 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학이 ‘주인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사 학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교사, 학생과 직원이 교육의 정당한 주체로서 인 정받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부여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 니다. 교육의 주체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일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부총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교육의 미 래를 위해서는 사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학을 국 가의 공공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일방적인 지식전달형 교육에서 참여하는 교육, 깨우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쟁하는 교육에서 협력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토론회가 사학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면 서 사학의 정상화를 통해서 교육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 대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정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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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 김영후 (안용중학교 교장)

Ⅰ. 서 론 사학은 국공립과 더불어 우리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축이다. 더욱이 의무교육 을 넘어 무상교육이라는 복지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학의 역 할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학은 ‘사학비리 발생 → 학내분규 돌입 → 임시이사 파견 → 비리재단 복귀 → 학내분규 재돌입’ 등의 악순환의 고리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심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있다. 2008년 사분위 설치와 함께 출범한 보수 정권은 지난 9년 동안 각종 비리로 물의 를 일으킨 60여개의 초,중,고,대학 모두를 비리로 쫓겨났던 구재단 측에 고스란히 돌려 주고 말았으며, 사분위가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분위는 법령이 미 비한 점을 악용해 온갖 전횡적 결정을 통해 예외 없이 비리재단을 속속 복귀시키며 학 교를 정상화시키기는커녕 비리재단과 구성원 간의 끝없는 분규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말았다. 따라서 사분위를 현재와 같이 존속시킨 상태에서의 사학 정상화는 공염불에 지 나지 않는다. 이에 지난 9년 동안의 사분위의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집약되어 있는 중등사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정상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사분위 설치 전‧후의 사학정상화 절차 1. 사분위 설치 전(2008년 이전) - 학교의 경우 : 관할청에서 비리 교직원들에 대하여는 징계 등 행정처분을 요구 - 법인의 경우 : 관할청의 시정요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2006.7.1 시행된 대통령령 제19547호 “학교법인 임시이사 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 회를 두고 자체적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 정상화를 추진 - 정상화 시기에는 임시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로 권한 이양 2. 사분위 설치 후(2008년 이후) - 학교의 경우는 동일 - 법인의 경우는 상지대학교 관련(2007.5.17, 선고, 2006다1905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를 확정함으로써 사학의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일부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정식이사 선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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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새로운 합법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됨. - 2007년7월27일 사립학교법 및 동시행령 개정으로 사분위 설치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이 교육부 소관 사분위로 이양됨 - 2008년 1월 10일 최초의 사분위 회의 개최 : 설립자 또는 지위승계자와 관할청, 학내구성원 등의 의견청취로 임시이사 및 정이사 후보자 구성

Ⅲ.

사분위 전횡 사례 및 한계

1. 학교법인 ○○학원 사례(혼합체제) 1) 법인 현황 재적이사 이사정수

결원이사 정식이사

임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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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사 2명(설립자의 아들과 사위) 관할청과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계류 중으로 결원 상태임. ※ 사분위 전횡 사례의 집약판 - 정상화 추진 과정에 이사정수 8명중, 5명을 구재단 측 이사로 심의‧의결함. - 관할청 경유하지 않고 구재단 측으로부터 정이사 후보자 직접 추천 받음. - 임시이사 선임 사유 완전 해소되었음에도 정상화 추진하지 않고 구재단 측에 정이 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로 임시이사 임기를 연장하려 함. - 임시이사 임기 연장으로 현 재적이사 4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동 퇴임 우려됨. 2) 정상화 세부 경과 ▢ 1차 정상화 과정 - 2009년 8월, 관할청 감사를 통해 이사회 미개최에 의한 이사선임 확인(8명 전원) - 2010년 3월, 임시이사 8명 선임 - 2011년 6월, 사분위에서 정이사 8명 심의·의결(구재단 측 5명, 구성원 측 2명, 관할청 1명) - 2011년 7월, 사분위 심의결과에 대해 관할청 재심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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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정이사 8명 중, 3명 취임 포기, 5명만 취임 - 2011년 8월, 사분위에서 취임을 포기한 3명의 후임으로 구재단 측으로부터 직접 추천 받은 또 다른 3인을 정이사 후보로 심의·의결(관할청 미경유) - 2011년 8월, 3명에 대해 관할청 선임 거부, 5명만 이사 취임 - 2011년 8월~12월, 3명의 선임 여부에 대해 관할청과 사분위 간 공방 지속 - 2012년~2014년, 3인이 관할청 상대로 소송 진행(이사선임거부취소 소송) - 2014년 4월, 3인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종결(1심 원고 승소, 2심 각하) - 2014년 12월, 사분위에서 또 다른 3인(구재단 측 2인, 관할청 1인)을 재차 관할청에 선 임 촉구하였고 관할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3년간의 1차 정상화 과정 종료 ▢ 2차 정상화 과정 - 2015년 1월~11월, 사분위와 관할청의 1차 정상화 결과에 학내구성원 반발 - 학부모, 교사 학교 앞 촛불집회, 학생 수업거부 등의 학내분규 발생 - 2015년 12월, 연이은 이사들의 사임으로 이사회 의결정족수 붕괴(재적이사 4명) - 2016년 1월, 임시이사 2명 선임하여 이사회 운영(임기 2년) - 2017년 12월, 법인, 학부모 및 교사 등의 구성원 절대 다수가 임시이사 2명 후임으로 정이사 선임 요구 하였으나, 사분위에서 임시이사 임기 연장 결정 2) 문제점 □ 1차 정상화(2011년~2014년) 과정의 문제점 - 1차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 정수 8명중, 3명 취임 포기하여, 5명(구재단 측 3명, 구성원 측 1명, 관할청 1명)이 취임하였으나 첫 이사회부터 임원간의 갈등 시작 - 정상화 1년 만에 이사 1명의 사임으로 의결정족수 붕괴(4명 재적)되어 이사회 기능 상 실(2012년~2014년, 3년 간 이사회 부존재 상태 지속) ※3년간의 이사회 부존재 기간 동안의 학교운영 파행사례 *교장 2년 간 공석 및 교감 5년간 공석 *관할청 감사처분 결과 미이행(불법채용 교사 임용취소, 교직원 징계 등) *교과목 변경 불발 *교원신규채용 불발 - 관할청을 경유하지 않고 사분위가 직접 구재단 측으로부터 정이사 후보를 추천 받아 결정한 것은 사분위가 초법적 기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 3명 선임을 거부한 관할청 공무원에 대해 교육부에서 징계 압박 지속 □ 2차 정상화(2015년~현재) 과정의 문제점 - 사분위의 전횡으로 오랜 기간 파행 운영되었던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 사 2명의 후임으로 정이사를 선임하여 2차 정상화만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 - 6 -


는 구성원 절대 다수의 요구를 사분위는 여전히 묵살 - 구성원들의 2차 정상화 요구를 사분위가 묵살함으로서 현 재적이사 4명의 중임 의결 미지수 - 결국, 임시이사 임기 연장으로 현 재적이사들의 중임 의결이 불발되어 또다시 이사 전원이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여 지난 7년간의 혼란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 농후 2. 학교법인 △△학원 사례(혼합체제) - 2014년 6월, 이사정수 7명 중, 임시이사 4명 선임(정이사 3명+임시이사 4명의 혼합체 제) - 2017년 8월, 이사정수 7명 전원 임시이사 선임(임기 2년의 온전한 임시이사 체제) <사분위 법률특위 결과 (‘16.5.23.자) > ․ 혼합체제에서 정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혼합체제에서 정이사 후임을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이사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혼합체제에서는 정이사 후임을 선 임할 수 없음 ․ 혼합체제에서 정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분위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분위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나, 현 재적이사들만으로도 학교법인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것이 타당. 다만, 해당 학교법 인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결원 보충을 요청할 경우에는 선임 가능 ․ 혼합체제에서 정이사 결원이 발생하여, 사분위에서 이를 보충할 경우, 임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이사로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 ․ 혼합체제에서 정이사 결원이 발생하여, 사분위에서 이를 보충할 경우, 누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것인지 - 원칙대로 관할청 등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 - 결국,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상지대 판례를 확대 해석한 사분위의 비교육적 행태에 의해 혼합체제의 경우 종국에는 정이사마저도 임시이사로 교체되어 이사 전원이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혼합체제의 경우, 재적하고 있는 정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법인을 정상 화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더 나아가 재적이사가 이사정수의 절반에 이르는 혼합체제 의 법인(○○학원)은 정이사와 임시이사가 연합하여 정이사를 선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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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분위 기능의 한계 - 위원회의 조직 규모나 업무처리 절차를 볼 때 다수의 비리사학에 대하여 맞춤형 처방 을 내릴만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지 못하여 그 기능의 한계를 드러냄. - 또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과 국민의 ‘보편교육’을 담당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등사학을 동일한 기관에 서 동일한 잣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정상화 시킨다는 것부터가 잘못 설정된 정치 적 논리의 산물임. - 이와 같이 부실한 교육적 관점 하에 태동한 사분위의 지난 10년 간의 활동 결과는 참 담하기 그지없음. 사학을 정상화시키기는커녕 사학분규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도록 조장한 결과 10년 이상 분규를 겪고 있는 사학이 다수 존재함. ※공개된 사분위 회의 결과 : 상지대(10년 이상), 조선대(10년 이상), 안용학원(안용중 학교 8년째), 복음아성학원(한국조리과학고, 한국글로벌중 8년째), 정선학원(브니엘고 7 년째), 화산의숙학원(창녕고 7년째), 장유학원(장유중 7년째)

Ⅳ.

개선 방향

1. 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권한의 지방 이양 (2009년 이후 지금은 교육자치시대) - 초중등사학의 경우,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이 사학에 대한 최종적 보정기능 인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추진권한을 행사해야 보다 완성된 행정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비리사학 정상화추진위원회(가칭)” 설치하고 - 추진위원회의 위상은 전문적 법률 자문 기구로 한정해야 함. - 초중등 사학의 임시이사 선임과 정이사 선임은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온전하게 이양하 고 - 임시이사가 선임된 초중등 법인의 정상화 단계에서 “비리사학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칭)”는 법률적 자문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야 함. 2. 임시이사 선임 요건 강화 및 비리관련자 복귀 완전 차단 - 임시이사 선임은 관할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처분 의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의 자정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은 정상화 과정에 비리관련자를 철저히 배제 하 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함. - 8 -


- 이 과정에 관할청 추천 몫은 최소화 하되, 구성원 간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 한해 관 할청 주도로 ‘공익이사’를 정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익이사 추천위원 회(가칭) 설치 검토) 3.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관리 1) 현행 ○○○교육청 임시이사 선임 사학 관리형태 ▢ 일반적인 비위사학과 임시이사 선임 사학에 대한 제재조치 동일적용 - 재정지원 제한 및 환경개선사업 선정 배제, 교직원 채용 제한 등 ▢ 임시이사회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학교 정상화 방향 공유 미흡 - 부적격 교장 임명 방치(◆◆학원) - 법인회계 유·횡령 직원 조치 전무(◇◇학원) - 임시이사 사전연수 미실시에 의한 정상화 방향 미공유 2) 임시이사 선임 사학의 특징 ▢ 장기간 교육환경 방치로 인한 교육시설 낙후 ▢ 행정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공금유출 압박으로 행정직원의 잦은 이직과 그로인한 행정업무 공백현상 지속(급여지급 지연, 안전시설 방치 등) ▢ 관할청 감사처분 이행에 따른 소송 발생(불법채용교사 임용취소 처분에 따른 당사자 소송제기 등) ▢ 관할청-임시이사회 소통 부족으로 정상화 방향 표류 ▢ 구재단의 복귀시도 및 내부 교란시도에 의한 학교정상화 지연 초래 3) 개선 방향 ▢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 ▢ 정규직 경력직원 채용 허용 ▢ 관할청 감사처분 이행에 따른 소송경비 지원 ▢ 법인현황 및 법률정보 제공 등의 임시이사회와의 밀착 소통으로 합리적 정상화 방향 설정 ▢ 이와 같은 관할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임시이사 체제와 종전 법인 체제와의 차별 성 부각

Ⅴ. 결언 - 9 -


1. 분쟁사학과 비리사학의 구분 - 분쟁사학과 비리사학은 명확히 구분해야 함. - 분쟁사학은 임원간의 권력 다툼, 구성원간 또는 외부세력과의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 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사학의 분쟁은 행정적 판단을 넘어 사법적인 판단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 한다는 명목으로 ‘사분위’와 같은 행정적 기구가 필요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반해 비리사학은 개인 또는 집단의 범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지탄의 대상 이 되는 유형으로서 사분위 설치 10년 간 발생한 이른바 ‘분쟁사학’ 대부분이 사실 상 ‘비리사학’에 해당 됨. - 하지만 현재와 같이 비리사학의 정상화를 사분위에 사실상 맡기는 시스템 하에서는 관할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로인해 비리사학의 완전한 정상화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비리사학의 임시이사 선임과 정 상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할청으로 하여금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청의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편 되어야 함. 2.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설립자나 법인 임원의 잘못된 교육철학이나 경영마인드로 인한 구조적인 폐해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행정적인 조치로 바로잡기가 어려움 -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서로 공조하여 문제점을 드러 나게 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여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비리 척결이야말로 사학이 비리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봄 - 임시이사는 국가를 대신해 비리사학을 정상화 시킨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 내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학교운영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고, 임시이사 파 견이후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공공성이 담보된 경영진을 선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할청은 학내구성원과 지역사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비리 사학의 정상화 방향을 거버넌스의 틀 속에서 모색해야 함.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에 관한 의견서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합니다)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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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관련 법령 상 정이사 선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학원에 대하여 사립 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정상화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학교 정상화 절차 진행의 필요성 학교법인 ○○학원은 법인과 학교운영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에도, 신입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학부모들은 학교가 과거의 혼란했던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 임시이사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정관의 주요 내용(이사정수 변경 및 개방이사 비율 확대, 수익용기본재산 증대 등의 재산변경 등)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 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임시이사 2명은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현행 사립학교법 25 조의 3에 의거 즉시 정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임시이사 선임에 이르게 된 경위 ○○학원은 2015년 9월 12일 기준, 이사정수 8명 중 7명의 이사가 재적하여 법인 이사 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 같은 해 9월 26일에 2명의 이사가(차**, 김**)‘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하여 이사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재적 이사가 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학원은 재적이사 5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유지되어 이후 2개월가량 이사회를 정상적 으로 운영하던 중, 2015년 11월에 이사 1인(이**)이 사임을 하였고 그 후임 이사를 선임 하지 못하여 재적이사가 4명만 남아 법적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원에서는 결원 이사를 보충하지 못함으로서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 렵다고 판단하여 관할 교육청에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하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의 심의를 통해 임시이사 2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식이사 4인과 임시이사 2인의 혼합체제로 법인 이사회를 정상 운영하여 미 해결 안건 등을 모두 처리함으로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완전히 해소 되었고, 임시이 사의 임기만료(2018. 1. 24.)를 앞두고 있습니다. - 11 -


3. 정이사 추천 권한이 있는 종전이사의 의미 위원회는 학교 정상화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으로 ‘정상화 심의원칙’(이하 ‘심의원 칙’이라고만 합니다)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학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 니다. <학교정상화 심의원칙> ①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 ②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종전이사 측에 지배구조의 큰 틀 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과반수 미만) 정이사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여 사분위 검증과정을 거쳐 선임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위의 원칙을 준수하되, 학교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정이사 선임 방안 마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는 관할청을 상대로 하여 임원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차**, 김** 이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심 의원칙’상 정이사 추천 권한이 있는 종전이사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 학원의 정상화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차**, 김**은 심의원칙 상 종전이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이사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를 의미하고, 임시이사 선임 전 이 사란 ‘임시이사 선임 직전에 이사로 선임되어 있던 자’를 의미하므로, 차**, 김**은 심 의원칙에서 말하는 종전이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의원칙에서의 말하는 종전이사에 차**, 김** 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입법예 고 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집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 유형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위원회의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심의원칙의 내용을 시 행령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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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안>(2017.11.17.) 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 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중략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 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에는 2015. 11. 11.에 이사 1명(이**)이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재적이사 수가 4인이 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안용학원의 경우에 정이사 추천권한이 있는 종전이사에는 2015. 11. 11.에 사임한 이** 이사가 포함될 뿐, 소 송중인 차**, 김** 이사는 종전이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종전이사란 임시이사 선임 전의 이사였던 현재 정이사 4인과 임시이사 선임 전 사임 한 이사 이**을 포함한 5인이 되는 것이고, 종전이사들이 정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상황 이므로 종전이사를 확정할 수 없어 정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위 원회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결국 법인과 학교구성원 측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 되어 법인과 학교가 지극 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원칙’상 종전이사를 확정 할 수 없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학교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여 장기간에 걸친 학내 혼란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 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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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직인)

◎대통령령 제19547호 ※제정이유 학교법인에 선임되는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7802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한 평가 등 임시이사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7.1.] [대통령령 제19547호, 2006.6.23.,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①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학부 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따 로 정한다. 제4조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①임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할청이 선임한다. 1. 관할청이 지명하는 자 2. 교원·직원 등 교내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자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4. 설립종단의 추천을 받은 자(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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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관계인의 추천을 받은 자(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선 임하는 임시이사의 수는 선임된 임시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수는 선임된 임시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 이 되어야 한다. 다만, 선임하고자 하는 임시이사의 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의 자 중에서 관할청이 선임한다. 제5조 (임시이사의 선임절차) ①관할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 임시이사의 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보자 중에서 심의결과 및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학교법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신원조사) 관할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임시이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 여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임시이사의 선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제공) 관할청은 선임된 임시이사에게 직무 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영리활동의 금지) 임시이사는 당해 학교법인과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 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한 평가)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운영실태 및 임시이사의 직무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547호, 2006.6.23.>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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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조정 - 시도교육청 소속 자문기구로서의 사학정상화위원회 이태구(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7년 사학분쟁 조정 및 법인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치돼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 려 옛 재단 비리 당사자의 복귀 통로로 이용됐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사학분쟁조정위 원회는 각종 비리로 인한 파행 운영 또는 학내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 관할청을 지원하고 사 립학교 공공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기능이 조정되어야 한다. 1.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는 11월 17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 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정상화 심의원칙을 수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기 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사람이 학교로 복귀할 여지를 두었다는 점 과 부정·비리를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제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 쉬움이 남는다. 관할청이 감독권 행사와 관련하여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없는 등 관 할청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분쟁의 사전적 의미는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이다. 사립학교 비리로 인한 사학 분규는 ‘사학분쟁’이 아니다. 사학비리에 대한 반대이며 학교의 설립목적 회복 및 실현과 교 육 공공성 회복에 대한 정당한 주장인 것이다. 사립학교에서 분쟁이라 일컫는 많은 사안은 사학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학내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 잘 못된 규정으로 인해 해법 역시 매우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분명 사학비리는 비정상이며 적폐의 대상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본질을 충실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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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분쟁조정’이 아닌 ‘정상화’로 규정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3.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의한 교육자치 실현은 시대정신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제24조의2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 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할청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갈등이 재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인 중 호선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이 위원회의 절차와 실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각종 비리로 인한 파행 운영 또는 학내 민주화 운동 과정이 사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심의된 심의결과에 반 한 사법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지역의 초· 중등의 사학법인들의 형편을 모르기에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인 에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어 왔다는데 있다. 사립대학 정책을 우선에 두고 있는 교육부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초·중등 사학비리를 정 상화시킬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당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관할청의 교육적 판 단과 책무성을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으로 교육자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대학법인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하고 위원회의 구성·자격·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자문기구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초·중등의 경우 시· 도교육청에서 임시이사의 파견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리재단에 대한 신속한 정상 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임시이사 파견 학교의 정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사학정상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체 없이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립학교의 민주화 정도가 우리 사회 민주화의 바로미터이다. 사립학교가 더 이상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비리와 부패는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근본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선택하고 디자인함에 있어 우선적으 - 17 -


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비리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부정과 비 리를 내면화하고 교육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 비리와 부패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는 사립학교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며 적 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학정상화위원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4조의2(사학정상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

및 기능) ① ------------------------

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

-------------------------------------

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

-------------------------------------

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

----------------자문-----

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

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사학정상

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

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정상화위원회--------------------

을 심의한다.

---자문--.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1. <삭

제>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생

3. (현행과 같음)

략)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교육

4. ---------------------정상화위원회에 자문-----------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③정상화위원회-------------------

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

-----회의록과 자문결과를-----------

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④정상화위원회의 구성·자격·운영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8 -


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삭

제>

<삭

제>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 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의

자격

기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 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 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 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 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 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

- 19 -


년 이상인 자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관할청은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

-------------------------------------

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정상화위원회의 자문을 거

<후단 신설>

칠 수 있다.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정상화위원회의

해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 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

인의 정상화) ①--------------------

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

-------------------------------------

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

-------정상화위원회의 자문을-------

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

②-----------------------------------

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정상화위원회----------------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③정상화위원회---------------------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

-------------------------------------

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

-------------------------------------

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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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토론회 토론문 김영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1.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사학분쟁조정의 권한이양에 대하여

- 초중등교육의 사학분쟁조정 (임시이사의 선임과 정상화과정에 있어서 정이사선임)에 있어서 현재 교육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대학법인은 교육부) 소속으로 변 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자격·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제문들의 의견에 동의함. - 현재 사립학교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관련규정을 폐지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전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 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체 적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됨. - 사립학교법개정에 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기구화안이 19대국회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19003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부터 추진됨. 20대국회에는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2008568 사립학 교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 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주문회의로 하여 자문기구로서 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임시이사 선임요건 강화 및 비리관련자 복귀 완전차단에 대하여 - 2017. 11. 17. 자 입법예고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들의 이사추천권제한 조항으로 구체화됨.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법 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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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상기조항을 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안 (출처, 20160614 국회교육포럼 토론회 교육관련법 률제개정방향연구 자료집 40쪽 ~ 54쪽)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 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 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 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5.

사립학교직원(해임요구)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 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 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설 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 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으로 임 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법원의 판결 로 확정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로 임 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법원의 판결 로 확정되어 된 경우 3.제 2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회 이상 임원취 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 23 -


-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개정안 (출처, 20120801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토론회 송병춘변호사 발제자료) 개정안

현행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

2007. 7. 27. 이전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

소할

있다.

<개정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2005.12.29., 2007.7.27.>

1990.4.7.,

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

다.

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이 법, 「초·중등교육 법」

또는

「고등교육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

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

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조한 때 4. 삭제

<2007.7.27.>

5. 학교의 장의 위법을

3.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방조한 때 5. 삭제

<2007.7.27.>

7.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4.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

에 불응한 때

을 침해하거나 학교의 장 7. 삭제

<2007.7.27.>

5.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

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

6. 취임승인위 취소된 자

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것을 방조한 때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

②③ 현행과 동일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관

았을 때

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

취임승인이

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 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개정

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


1981.2.28., 1990.4.7., 2005.12.29.> ③ 삭제

<1990.4.7.>

[본조신설 1964.11.10.]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기구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검토. 20대국회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2008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4조의2(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

치 및 기능) ① ---------------------

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

--------------------------------------

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관

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할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소속으

쟁조정위원회(이하

로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이하 “정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상화자문위원회”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정상화자문위원회----------------

을 심의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정상화자문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

③ 정상화자문위원회----------------

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

------ 회의록 등 심의결과----------

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25 -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④ 정상화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구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령 및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

정한다.

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

<삭

제>

<삭

제>

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 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 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 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ㆍ학장ㆍ또는 초ㆍ중 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 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 상인 자

- 26 -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 년 이상인 자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관할청은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 3. (생 ②⋅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④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선임되는 이사로------------------.

⑤⋅⑥ (생

⑤⋅⑥ (현행과 같음)

략)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

--임시이사의 -----------------------

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의 정상화) ① ----------------------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

--------------------------------------

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지체 없이---------------------------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

-------------. 이 경우 관할청은 학교

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후단

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그 밖의 이

신설>

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

- 27 -


한다.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

② -----------------------------------

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관할청--------------------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삭

제>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

정상화자문위원회-------------------

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

--------------------------------------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

공무원으로 본다.

-------------------.

- 28 -


<토론2>

토론문 김영삼(서울시교육청) 교육부가 12월 8일 본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 임을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디딤돌,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비리 사학에 칼 빼든다…교육부 '사학혁신위' 출범

2017-12-08

교육부가 건전한 사학 지원 강화와 비리 사학 엄단을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사학혁신 위원회가 8일 출범해 본격 활동한다. 사학혁신위는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운 영 내실화 추진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비리 척결 및 채용비리 엄단 △회계관리 투명성 확 보 등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사학혁신위는 이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운영계획과 정책연구 추진계획 등 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학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사진)이 사학혁신위 위 원장을 맡았으며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인사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다. 위원 임기는 2년, 회의는 격월 개최 원칙이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는 건전 사학은 육성하고 사학 비리는 근절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사 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사 학의 제도 개선 및 비리 근절 방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접수도 진행 된다. 교육부는 사학 관련 건의사항과 제보를 받아 비리가 구체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학혁신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당 사학에 대한 조사·감사도 벌일 방침이다. 다만 사학혁신위가 기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역할이 일부 겹치는 데다 국민제안센터도 특 정 사학의 학내 갈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우선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위원 중 중 등 사학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2명이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기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사학혁신위원 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명칭 을 가지고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육부도 이제 사학 문제를 분쟁 조정의 관점을 벗어나 ‘혁신’의 문제로 규정하였다고 생각한다. - 29 -


사학 문제는 건전사학 육성, 비리사학 척결이라는 있으나 마나한 구호에 갇혀 있 어서는 안된다. 혁신과 민주화, 학교 정상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런데 이 조차도 새롭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학 혁신의 내용 이 무엇인지 사학 정상화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함께하지 않으면 사학에 대한 논의는 때가 되면 한 번씩 울 리는 철지난 노래 다시 틀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 분쟁조정인가 정상화인가 분쟁을 조정하려면 분쟁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S대 처럼 부모 자식간 또는 형 제간에 학교법인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는 명백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도 분쟁인가? 비리, 횡령, 뇌물, 부정 채용 등의 범죄를 저질러 문제가 된 학교법인 관계자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 발생된 학교법인의 공백 사태를 공적으로 개입 하여 지원하는 것도 분쟁인가? 사립학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사인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학교법인1)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물일 수 없다. 그 래서 사설 학원과 구별하고 사립학교라 명하고 국가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다. 적어도 이러한 사회적 규정력을 분명히 하고 이에 준하는 공적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의견과 견해를 달리해서 갈등하는 것과 달리 분쟁은 옳고 그름을 따져 잘못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 조정은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 없다. 그간의 분쟁 조정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분쟁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은 그것이 정상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화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학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 중등 사학에 대한 방치 아래 도표는 12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이다. 그동안도 그랬지만 이 번에도 역시 교육부에서 중등 사학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조직은 찾아볼 수 없다. 고등교육정책관 밑에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가 있을 뿐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실, 국 어디에도 사학 담당 부서는 없다. 너무나 익숙해서 이상하지도 않을 지경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일까? 단순한 홀대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발제자들이 밝혔듯이 전국의 대학 현황 파악도 버

1) 사립 학교법에 따라 사립 학교의 설치 주체로 인정된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사립 학교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30 -


거운 교육부가 중등 사립학교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 서 중등 사학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기 때 문에 교육부에 별도의 담당 부서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추론이 막히는 것이 바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다. 사분위는 사립 대학 뿐 아니라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문제도 모두 다루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부는 파악도 되 지 않는 중등 사학에 대한 분쟁 조정을 그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이다. 학교 사정 - 31 -


을 잘 모르면 하게 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기반한 법률적 판단 정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것은 파행적 학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조치 가 아니라 마치 정상적인 규칙이 작동하는 경기장에서 불편부당한 심판의 역할 을 흉내내기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쟁 조정이 아니라 분쟁 조장이라는 비아냥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결국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 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교육적 현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중등 사립 관련 정책 권한의 시도교육청 배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이다. 이것 역시도 고민의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부처럼 학교 사정도 모르면서 깜깜이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고 책임성을 분명 히 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보다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역할 변경하고 중등 사학에 대 한 정상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 배분하는 작업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매년 조 단위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립 학교 그 중에서도 중등 사립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감독의 책무성 기준 마련 이 필요하다. 3. 사립학교 정상화의 사회적 기준은 의무교육이다. 대부분의 중등 사립학교는 교사 급여와 학교 교육활동비, 학교 운영비 등을 교 육경비보조금으로 받고 있다. 사립 대학들이 지원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설 립주체는 개인 혹은 학교법인이지만 학교 운영은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 는 공영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의무교육, 무상교육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다. 의무교육 기간이 9년이기 때문 에 무상교육이자 의무교육인 것이다. 아직 완전한 무상교육이 아니고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이 남아있지만 점차 무상의 범주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의무교육 기 간 동안 자녀를 학교에 보내 교육시켜야 할 의무를 지는 부모들에게 국가가 책 임져야 할 것은 의무교육 환경의 균질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사 립의 교육환경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립 중학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 하나 면 충분하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자율성 운운 하면서 의무교육 기간 동안 보장해 야할 교육권 침해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서울의 경우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구제 요청을 하는 학생들 중 사립학 교 재학생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학교장이나 재단 즉 상급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억압적 문화에 따른 위축 역시 사립학교에 더 많 이 남아있다. 똑같은 징계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학의 경우 재단에서 교육청의 징 - 32 -


계 요구를 묵살하면 징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 닌 학교법인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활동이 우선시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의 사회적 기준, 공적 기준이 흐려지곤 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초중등교육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새 정부가 공약한 무상교육이 곧 시작되는 고등학교 교육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초중등 교 육법이 그 기준이 되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중등 사학 역시 초중등 교육 법의 기준에 따른 교육활동을 해야 하며 사립학교법은 아주 제한적인 영역 혹은 학교와 구별되는 재단 운영과 관련한 일부 규정만 제시해주는 수준이면 충분하 리라 생각한다. 4. 고등 사립학교법과 중등 사립학교법의 분리 입법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중학교의 경우 명백히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 중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립학교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법은 중등 사립과 고등 사립에 공히 함께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등 사학 즉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도 무상교육도 아 닌 선택적 교육활동의 시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중등 교육은 의무교육 혹은 무상교육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두 시기를 하나의 기준으 로 규정해 놓으면서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 은 몇 차례 제기되었었다. 이제 사학 혁신을 하겠다는 정권이 출범하였으니 그동 안의 사학 정책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핵심적 실천 중 하나로 사립학교법의 근본적 구조를 손보는 일을 시작했으면 한다. 이러한 접근 이 이번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의 방향과도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 33 -


<토론3>

교육부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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