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5. 10 | 제2012-05호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문제의 제기 기업의 법인세 납부현황 13 법인세제의 투자 및 고용효과 17 삼성전자 사례연구 20 요약 및 정책제안 03 04
차례
문제의 제기 기업의 법인세 납부현황 1) 법인세율의 국제비교 2) 조세감면 현황 3) 실효법인세율 3. 법인세제의 투자 및 고용 효과 1)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 효과 2) 조세지원의 투자 및 고용효과 4. 사례연구 : 삼성전자 5. 요약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표
2
1.
3
2.
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4 6 12 13 13 16 17 20 23 24
1. 문제의 제기
과거 개발연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배경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 였다. Ÿ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소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의 해 합리화 되었다. 그 결과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70년 255달 러에서 2008년 19,231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 또한 동기간에 세계 38위에서 15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장의 결실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인하와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은 여전히 재벌대 기업과 상위 1%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Ÿ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 의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한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과 토건사업을 통해 복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Ÿ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재벌기업과 중소기업에 비 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Ÿ 이러한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의 방향인 소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개발연대의 조세재정정책에서 복지국가시대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 점에 있다. Ÿ 전자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후자는 연대와 공유의 철학을 기조로 하고 있다. Ÿ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축소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이루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나누어지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 및 감세정책의 투자와 고용효과를 분 석하여 복지국가시대에 적합한 법인세제를 모색한다.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2. 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
1) 법인세율의 국제비교
년 법인세법 제정을 통해 35%의 법인세율이 도입된 이래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
1949
다. Ÿ
특히 <표 1>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4차례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2012년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20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를 적용하고 있다.
표 한국의 법인세율
<
단위
1>
연도
(
과세표준 천만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이하 억원 초과 억원 이하 억원 초과
: %)
과세표준 이하
과세표준 초과
8
20
30
1
20
34
1994
1
18
32
1995
1
18
30
1990
〜
1991
1993
〜 〜 〜
1996
2001
1
16
28
2002
2004
1
15
27
2005
2007
1
13
25
2008
1
11
25
2009
2
11
22
2
10
〜
2010
2011
2012
2 2
200
200
22 10 20 22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Ÿ <그림 1>에서 보듯이 2010년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OECD 회원국 평균(25.6%)의 94.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34개 OECD 회원국 중 1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Ÿ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일랜드(12.5%)를 비롯하여 칠레(17.0%), 아이슬란드(18.0%), 터키(20.0%), 그리스(24.0%) 등이다. 반면에 일본(39.5%), 미국(39.2%), 프 랑스(34.4%), 벨기에(34.0%)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3
그림 법인세율의 국제비교
<
1>
년
(2011
단위
)
(
: %)
39.5
일본 미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멕시코 호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핀란드 OECD 평균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 에스토니아 터키 슬로베니아
25.5
24.2
아이슬란드 그리스 칠레 슬로바크 폴란드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12.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임 출처 1:
.
: OECD, Tax Database.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2) 조세감면 현황
『조세지출예산서 2012』에 의하면 2010년 국세감면액은 29조 9,99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0 년 국세수입총액이 177조 7,184억원이므로 국세감면율은 14.4%이다. Ÿ <표 2>에서 예산분류기준에 따른 국세감면현황을 보면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28.2%), 사회복지(21.9%), 농림수산(17.5%), 보건(11.1%), 일반행정 및 공공(6.6%)의 순서로 그 비중이 높다.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을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다. Ÿ <표 3>에서 보듯이 2010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세감면액은 각각 15조 2,787억원과 4조 5,921억원에 달하고 있다. 법인세는 7조 491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예산분류에 따른 국세감면 현황
<
(
년 실적
감면액
2010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외교 통일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합계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
,
:
6
단위 억원
2>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
2012
(
)
비중
감면액
19,773
6.6
:
년 잠정
2011
(
)
, %)
비중
16,750
5.5
-
0.0
-
0.0
2
0.0
2
0.0
2,653
0.9
2,412
0.8
13,331
4.4
13,955
4.5
36
0.0
58
0.0
7,172
2.4
6,918
2.3
65,744
21.9
70,976
23.2
33,322
11.1
36,171
11.8
52,565
17.5
43,714
14.3
84,482
28.2
101,598
33.2
9,687
3.2
5,551
1.8
-
0.0
-
0.0
11,047
3.7
7,834
2.5
223
0.1
255
0.1
-
0.0
-
0.0
5
표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
<
단위 억원
3>
(
감면액
년 실적
2010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직접세계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간접세계 관세 합계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
,
』
(
)
비중
감면액
:
년 잠정
2011
(
)
, %)
비중
152,787
50.9
150,583
49.1
70,491
23.5
89,068
29.1
277
0.1
200
0.1
223,555
74.5
239,851
78.3
45,921
15.3
44,148
14.4
10,591
3.5
8,868
2.9
11,890
4.0
7,187
2.4
450
0.2
478
0.2
37
0.0
39
0.0
472
0.2
73
4,290
1.4
3,163
1.0
73,651
24.6
63,956
20.9
2,791
0.9
2,387
0.8
299,997
100.0
306,194
100.0
0.0
2012
법인세 감면내역 중 주요 항목을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 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Ÿ <표 4>에서 보듯이 2010년에 법인세 세액공제는 총 5조 5,584억원이며, 이 중 연구인력개발 비와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는 34.8%(1조 9,364억원)이고, 임시투 자세액공제는 30.6%(1조 7,027억원)에 달하고 있다. Ÿ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2조 4,033억원으로 전체의 43.2%에 달하고 있 다. 한편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세액공제는 주로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Ÿ <표 4>에서 보듯이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 총액은 5조 5,584억원이며, 이 중 4조 3,937억 원(79.0%)은 대기업에 귀속되고, 나머지 1조 1,646억원은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었다. Ÿ 또한 전체 법인세 세액공제 총액 가운데 2조 4,033억원(43.2%)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등을 이용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회 피할 수 있다. Ÿ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세 세액공제 중 규모가 큰 항목은 외국납 부세액공제(1조 3,913억원)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2,037억원)이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 는 법인세 세액공제 중 규모가 큰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1조 4,505억원)와 연구인력개발 비세액공제(8,650억원)이다. 더욱이 법인세 세액공제의 30.6%를 차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Ÿ <표 6>에 따르면 2009년에 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54.0%를 차지 하여 대기업 편중이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공제액 규모가 가장 큰 A기업은 전체의 24.5%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를 차지하고 있다. 표
<
년 법인세 세액공제
(
전체 최저한세 적용제외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업소득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지급조서전자제출 세액공제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세액공제 기타 최저한세 적용대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법인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세무법인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제 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전환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기타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대기업 신고법인수 금액
,
)
5>
4,393,746
25,637
1,164,637
1,989
1,596,046
11,997
807,259
529
1,391,333
506
71,472 295
2
12
185
203,710
10,246
734,989
1,263
658
1,195
198
12
2
12
345
20
290
4,838
2,797,700
13,640
357,378
1
851
9,214
26
1,607
2,437
32,229
571
864,983
762
37,996
250
4,590
90,107
224
28
157
117
491
330
23,380
151
2,424
150
9,024
28
336
167
251,225
99
6,005
1,041
1,450,453
7,376
252,220
36
583
10,706
51
1,772
56
542
142
731
24
67
20
10,623
15
4,336
112
5,977
79
852
12
9,511
2
74
12
35
133
287
98
65,880
65
3,257
71
3,243
684
2,405
년
(2009
12
단위 억원
)
(
, %)
회사명
1
A
5,179
24.5
2
B
1,430
6.8
3
C
1,258
5.9
4
D
882
4.2
5
E
782
3.7
6
F
417
2.0
7
G
380
1.8
8
H
367
1.7
9
I
285
J
280
1.3
11,260
53.2
21,165
100.0
개사 소계 전체
10
츨처 윤영선
(20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공제액
:
순위
10
8
6,827
, 2011.
표 임시투자세액공제
:
)
2
3
:
:
중소기업 신고법인수 금액 14
)
(
<
단위 백만원
4> 2010
구성비
1.3
7
한편 정부의 조세지원(tax subsidy)은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Ÿ 조세지원은 제조업 외감기업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고 해당 연 도의 법인세율과 법인세할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구한 후 법인세비용을 뺀 차액으로 구하 였다. Ÿ <표 6>에서 보듯이 2010년에 제조업 외감기업의 조세지원액은 총 8조 4,321억원으로 추정 되며, 이 가운데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59.1%와 84.3%를 차지하고 있다. 추정된 결정세액 대비 조세지원액의 비율로 표시된 조세지원비율 또한 10대 재벌기업과 대기 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Ÿ 2010년에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지원비율은 각각 39.1%와 35.3%를 기록했지만, 비 10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7.3%와 25.1%를 기록하였다. 또한 조세지원액은 10대재벌 중에서도 특정 재벌과 상위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Ÿ <부표 1>에서 보듯이 2010년 제조업 외감기업에 대한 총조세지원액 8조 4,321억원 중 33.9%인 2조 8,552억원이 삼성그룹에 집중되었다. Ÿ 또한 <표 7>에서 보듯이 2010년 상위 10대 대기업의 조세지원액이 전체의 59.7%를 기록하 고 , 삼성전자는 21.9%를 차지하였다. 표 조세지원액 및 실효세율
<
6>
년
(2010
단위 억원
)
(
재벌그룹 대 재벌기업 비 대 재벌기업
전체
10
대기업
10
:
, %)
기업규모 중소기업
조세지원액 조세지원비율 실효법인세율 주 대 재벌그룹은 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 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조세지원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율 법인세비용 조세지원액에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비과세수익 이 연법인세 미인식 효과 세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세지원액은 세액공제보다 크다 조세지원비율 조세지원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율 실효법인세율 당해 연도 법인세비용 합계 당해 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합계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추정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84,321
1: 10
33.2
17.5
49,864
34,457
71,106
13,215
(59.1)
(40.9)
(84.3)
(15.7)
39.1
27.3
35.3
25.1
15.1
20.3
16.5
2010
,
(
,
2:
,
,
22.0
, SK, LG,
= (
)-
.
,
,
3:
=(
4:
=(
, GS,
)
.
/
)*100.
=
/
5:
)*100.
.
:
(
), Kis-value.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표 조세지원액
<
7>
년
(2010
단위 억원
)
순위
(
회사명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코닝정밀소재 현대자동차 전자 포스코 휘닉스아프로 디스플레이 대한전선 기아자동차 개사 소계 전체
1 2 3 4 5
공제액
7 8
10
:
21.9 7.1
5,303
6.3
4,886
5.8
4,411
5.2
2,990
3.5
2,780
3.3
2,052
2.4
2,037
10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
구성비
6,012
LG
9
, %)
18,442
LG
6
:
2.4
1,503
1.8
50,344
59.7
84,321
100.0
), Kis-value.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도입 당시 한시적 성격의 세액공제제도였으나 상시적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은 그 자체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매칭방식의 정부보조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주된 절 세수단이기도 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 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 호 및 제 호는 년 월 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이 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 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분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의 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 술연구개발비에 분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의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 호 및 제 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 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소급하여 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 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의 분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0
(
)
(
1
)
2
2012
12
.
31
.
1.
(
“
”
100
)
20(
100
30)
2.
(
“
”
100
3.
1
)
20(
100
2
1
(
30)
2
“
”
.
,
4
.
4
100
40(
.
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100
50)
)
9
중소기업인 경우 분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분의 나 가 의 기간 이후부터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분의 및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분의 을 한도로 한다 분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 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분의 1)
: 100
25
: 100
15
2)
:
)
3
)
)
2
3) 1)
(100
: 100
2)
10
:
6
). 100
3 +
2
1
또한 경기조절을 목표로 1982년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로 도입 되었지만, 2010년에 이르기까지 7년만 시행되지 않았을 뿐, 계속 유지되어 일종의 기업보조금으 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Ÿ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10년 10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한 이유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투자유치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과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고용 인원에 따라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Ÿ 세액공제에 고용인원을 고려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고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년 월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하는 경우로 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개정 *
26
(
)
2014
12
31
(
.
)
(
.<
)
2011.12.3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분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 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분의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 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
6
100
1
4(
2
3
100
2.
:
3)
100
100
3)
2(
.
,
.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 법」 제 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이하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등 이라 한다 의 졸업생 수 × 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 로자 수 × 천 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 조제 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2
(
”
)
“
2
.
1
500
. (
-
-
-
)
.
144
1
3
3) 실효법인세율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실효법인 세율을 구하였다. Ÿ 실효법인세율은 당해 연도 법인세비용 합계를 당해 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 어 구하였다. Ÿ 우리나라 10대 재벌기업의 경우 비10대 재벌기업에 비해 법인세부담이 크게 낮을 뿐만 아 니라 재벌집단간에도 큰 편차를 보였다. Ÿ <표 8>에서 보듯이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 를 기록하여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실효법인세율
<
8>
년
(2010
단위
)
(
대 재벌그룹 여부 대 재벌기업 비 대 재벌기업
전체
10
10
주
대기업
10
17.5
15.1
20.3
16.5
기업규모
대 재벌그룹은 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 삼성 현대자동차 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실효법인세율 법인세비용 합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합계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추정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1: 10
2010
,
2:
,
(
,
=(
:
중소기업 22.0
, SK, LG,
롯데
, GS,
현대
)
/
3:
,
: %)
)*100.
.
(
), Kis-value.
실효법인세율은 10대 재벌그룹 사이에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Ÿ <부표 2>에서 보듯이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2010년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실 효법인세율은 각각 11.7%와 7.5%로 10대 재벌 전체 실효법인세율 15.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Ÿ <부표 3>에서 보듯이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사업이익은 15조 293억원이지만 법인세비용 1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11
은 1조 7,929억원으로 실효법인세율은 11.9%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실효법인세율이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재벌기업 및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이 가운데 일부 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Ÿ 더욱이 R&D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 제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Ÿ 다만, LG전자의 경우 <부표 6>에서 보듯이 2010년 대규모 적자로 인한 마이너스의 법인세 비용(4,411억원)으로 인해 실효법인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3. 법인세제의 투자 및 고용 효과
1)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 효과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지속적인 조세지원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크게 증가했지 만, 투자와 고용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복지지출 증대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인세의 인하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투자효과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보면, 법인세부담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미약하고, 기업규모별 또는 재벌기업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Ÿ 이윤재·김경표(2004)는 1986년부터 1997년의 기간에 법인세부담이 제조업투자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매출액과 현금흐름에 비해 명목법인세율과 한계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Ÿ 김우철(2007)은 금융업종을 제외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평 균실효세율로 측정한 법인세부담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함을 보고하고 있 다. Ÿ 강병구·성효용(2008)은 1990년부터 2006년의 기간에 평균실효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법인세비용의 투자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한편 김현숙(2004)은 1991년부터 2002년의 기간에 평균유효세율로 측정한 법인세부담이 기 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순투자와 총투자의 세부담탄력성을 각각 –0.131과 – 0.073으로 보고하였다. 즉, 평균유효세율이 1% 증가할 때 기업의 순투자와 총투자가 각각 0.131%와 0.073% 감소한다는 것이다. 곽태원·이병기·현진권(2006)은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중소기업과 재벌기업의 경우 대기 업과 독립기업에 비해 조세의 투자효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Ÿ
Ÿ
나 고용효과 법인세 인하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보면, 법인세부담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Ÿ 김현숙(2004)의 경우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Ÿ 이철인(2006)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규모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법인세의 1%p 상승은 0.1%p 의 고용감소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법인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Ÿ 강병구·성효용(2008)의 경우도 평균실효세율로 측정된 법인세부담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 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고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계 차분 Method of Moments)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고용방정식을 추정하였다.
GMM(Generalized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Ÿ
여기서 , , , 는 각각 기에 있어서 기업의 고용자수, 1인당 인건비, 자본스톡, 매출액이며, 매출액과 1인당 인건비는 각각 산출량과 임금률의 대리변수이다. 은 기에 있어서 기업의 평균실효법인세율이며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으로 나누어 구한다. 와 는 각각 시간더미변수와 개별기업의 특수효과를 나타내는 확률 항이며, 는 오차항으로서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이지만, 이분산성을 가질 수 있고, 시계열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모형에 포함된 수준변수의 경우 개별기업 의 특수효과( )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차분변수의 경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13
실증분석에서는 고용, 임금, 자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내생변수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도입하였다.
Ÿ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부담은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Ÿ <표 9>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경우 실효법인세율이 1% 증가할 때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10대 재벌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Ÿ 반면에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에서는 실효법인세율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0.0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기업규모별 고용효과
<
9>
구분
변수 ln
ln ln ln ln ln ln ln ln Arellano-
AR(1)
Bond Test
AR(2)
과도식별
대기업
추정계수
표준오차
중소기업
0.001***
0.532
0.018***
0.024
0.001***
0.038
0.007***
-0.322
0.001***
-0.419
0.017***
0.099
0.001***
0.226
0.016***
0.076
0.001***
0.094
0.022***
-0.051
0.001***
0.0002
0.254
0.001***
0.218
0.010***
-0.062
0.001***
-0.080
0.011***
0.003
0.001***
-0.005
0.020
0.002***
0.000
0.000
0.982
0.599
Sargan
0.000
0.039
Hansen
0.749
검정 검정 추정계수
ln
ln ln ln ln ln ln ln ln
표준오차
0.454
대 재벌기업 표준오차
10
Arellano-
추정계수
0.664
비 대 재벌기업 추정계수 표준오차 10
0.524
0.063***
0.536
0.019***
0.061
0.018***
0.039
0.007***
-0.380
0.032***
-0.397
0.018***
0.144
0.041***
0.201
0.016***
0.125
0.031***
0.110
0.024***
-0.076
0.045*
-0.006
0.021
0.229
0.055***
0.215
0.010***
-0.118
0.053**
-0.081
0.012***
0.010
-0.005
0.003 AR(1)
0.037
0.002*** 0.000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Bond Test
AR(2)
0.286
0.709
Sargan
0.000
0.045
Hansen
1.000
검정 과도식별 검정 주 는 각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제조업 재무제표 : ***, **, * :
1%, 5%, 10%
(
), Kis-value
0.168
.
.
2) 조세지원의 투자 및 고용효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Ÿ 박기백(2004)은 1999년부터 2002년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p 증가시킬 경우 신규투자가 1.4%p〜1.6%p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Ÿ 김학수(2009)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 인하할 경우 1기 후 설비투자가 0.35% 감소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설비투자가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다음의 연구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효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Ÿ 신현걸(2000)은 기업의 신규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증가율이며,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Ÿ 김유찬ㆍ김진수(2004)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못함을 보였다. Ÿ 윤영선(2010)은 실질경제성장률의 경우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임시 투자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Ÿ 또한 그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있어서는 미래의 경기전망이 주된 요인이며, 임시투자세액공 제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능별 투자세액공제제도 (환경보전, R&D, 에너지절약 등)를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조세지원액 대비 고용자 증가수로 측정한 조세지원의 고용창출계수가 10대 재벌기업보다 는 비10대 재벌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Ÿ <표 10>에서 2010년에 10대 재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의 고용창출계수는 각각 5.6과 9.9 를 기록하였다. 즉, 10대 재벌기업의 경우 10억원의 조세지원을 통해 각각 5.6명의 고용을 창출하지만, 비10대 재벌기업은 각각 9.9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Ÿ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계수가 대기업에 비해 높지만, 2010년의 경우에는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중소기업의 고용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고용창출계수는 -0.4를 기록하였다. 1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15
취업계수 또한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보다는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에서 낮다. Ÿ <표 10>에서 보듯이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1.02와 1.26이지만, 비10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1.68과 1.81을 기록하였다. 즉,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자수는 비10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10>
취업계수 및 고용창출계수 제조업 (
단위 명
)
(
재벌그룹 대 재벌기업 비 대 재벌기업
전체 고용창출계수 취업계수 주 고용창출계수 전년 대비 고용인원 증가수 당해 연도 조세지원액 취업계수 종사자수 매출액 년 불변가격기준 억원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10
1: 2:
5.6
1.40
1.02
=
9.9
1.68
/
=
/
8.8
-0.4
1.26
1.81
년 불변가격기준 억원
(2005
(2005
10
3:
:
10
7.4
:
)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10
).
).
.
(
), Kis-value.
4. 사례연구 :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은 제조업 전체는 물론 10대 재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Ÿ <표 11>에서 보듯이 2010년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조 293억원에 달하지 만 법인세비용은 1조 7,929억원에 불과하여 11.9%의 실효법인세율을 기록하였다. Ÿ 이는 2010년 전체 제조업의 17.5%와 10대 재벌기업(제조업)의 15.2%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인 LG전자의 2009년 실효법인세율 18.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Ÿ 또한 2010년에 10대 재벌기업에 속한 현대자동차(16.5%)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
11>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
단위 억원
(
삼성전자 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실효법인세율
:
, %)
실효법인세율 전자 현대자동차
LG
2001
30,826.1
1,356.7
4.4
-
30.0
2002
88,704.7
18,187.1
20.5
30.4
27.2
2003
69,044.9
9,454.9
13.7
20.8
25.5
2004
131,245.3
23,377.8
17.8
16.9
30.2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2005
88,704.7
12,302.6
13.9
5.2
14.3
2006
92,162.0
12,997.1
14.1
8.6
19.1
2007
86,300.0
12,049.9
14.0
17.8
24.3
2008
59,082.2
3,823.2
6.5
6.3
19.3
2009
108,405.3
11,910.4
11.0
18.4
21.7
2010
150,293.3
17,928.7
11.9
-
16.5
904,768.4
123,388.4
13.6
16.6
21.4
합계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
(
), Kis-value.
동일한 법인세제 하에서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이 유사 업종의 타기업에 비해 낮은 이유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Ÿ <표 12>에서 보듯이 2010년 삼성전자의 결정세액 추정액은 3조 6,370억원이지만, 법인세비 용은 1조 8,442억원에 불과하여 조세감면비율이 50.7%에 달하고 있다. Ÿ 또한 2001년 이후 삼성전자의 조세지원비율은 평균 50.2%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사업종인 LG전자(41.4%)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20.0%)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Ÿ 더욱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삼성전자의 세액공제 액은 1조 6,784억원으로 현대자동차(3,140억원)에 비해 매우 크다. 표
<
12>
삼성전자의 조세지원액
단위 억원
(
삼성전자 조세지원액 조세지원 금액 비율
결정세액 추정액
세액공제액 금액 세액공제 비율
:
, %)
조세지원비율 전자
LG
2001
9,494.3
8,137.6
85.7
4,213
44.4
2002
26,345.2
8,158.1
31.0
2,690
10.2
-
2003
20,506.2
11,051.3
53.9
4,041
19.7
30.0
14.2
2004
38,979.7
15,601.9
40.0
5,652
14.5
43.1
-1.7
2005
24,393.7
12,091.1
49.6
9,296
38.1
81.1
48.2
2006
25,344.4
12,347.4
48.7
10,148
40.0
68.6
30.6
2007
23,732.4
11,682.5
49.2
8,466
35.7
35.3
11.7
2008
16,247.5
12,424.3
76.5
10,382
63.9
77.2
29.7
2009
26,233.8
14,323.4
54.6
8,005
30.5
23.8
10.4
2010
36,370.7
18,442.0
50.7
16,784
46.1
-
31.8
247,647.8
124,259.5
50.2
79,677
32.2
41.4
20.0
합계
-
현대자동차 2.4 8.3
주 조세지원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율 법인세비용 조세지원비율 조세지원액 결정세액 추정액 세액공제비율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추정액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1:
= (
2:
=(
/
)*100.
3:
=(
/
)*100.
:
(
)-
), Kis-value.
,
.
.
참고로 2010년 삼성전자의 조세지원액은 1조 8,442억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1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적용세율을 사용하여 산출된 법인세비용은 3조 6,371억원이다. 이 가운데 비과세수익(1조 938억원), 세액공제(1조 6,784억원), 기타 조정(1,148억원)은 빼주 고 비공제비용(1조 428억원)은 더하여 1조 7,928억원의 법인세비용이 산출되었다.
Ÿ
표 13> 조세지원액과 세액공제의 차이
단위: 억원)
<
(
구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조정사항 비과세수익 비공제비용 세액공제 기타 법인세비용 자료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
,
2010
2009
150,293.3
70,570.4
36,371.0
17,078.0
(10,938.5)
(906.1
10,428.6
552.0
(16,784.1)
(8,004.5
(1,148.3)
(230.5
17,928.7
8,489.0
.
삼성전자는 비과세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등으로 세제혜택 을 크게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낮다. Ÿ <표 14>에서 보듯이 2010년 삼성전자의 취업계수는 1.19로 10대 재벌기업(1.0)보다는 높지 만, 전체 제조업의 1.5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Ÿ 더욱이 고용창출계수는 2010년에 6.45를 기록하여 전체 제조업의 7.4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
14>
삼성전자의 취업계수 및 고용창출계수 종사자수
취업계수
: 10
46,570
35,898.4
1.30
2.85
2002
48,421
42,763.8
1.13
2.11
2003
55,379
45,209.6
1.22
2004
61,899
57,980.2
1.07
4.15
2005
80,594
57,457.7
1.40
15.46
2006
85,813
5,9031.8
1.45
4.22
2007
84,721
61,998.0
1.37
-0.95
2008
84,462
69,545.3
1.21
-0.22
85,085
합계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2010
(
,
)
고용창출계수
2001
2009
:
단위 억원 명
(
매출액
6.07
82,739.9
1.03
0.47
95,659
99,777.3
0.96
6.45
728,603
612,402.0
1.19
4.22
), Kis-value.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5. 요약 및 정책제안
1) 요약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비과 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 효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더욱이 조세지원은 주로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Ÿ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 총액 5조 5,584억원 중 79.0%가 대기업에 귀속되었고, 2009년에 상 위 10개 대기업에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54.0%가 집중되었다. Ÿ 2010년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조세지원액 8조 4,321억원 중 59.1%와 84.3%가 각각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는 각각 33.9%와 21.9% 를 차지하였다. 또한 상위 1% 대기업은 전체 조세지원액의 59.7%를 차지하였다. Ÿ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은 1조 6,784억원으로 현대자동차(3,140억원)에 비해 매우 크다. 그 결과 10대 재벌기업의 경우 비10대 재벌기업에 비해 법인세부담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재벌그룹 간에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Ÿ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를 기록하여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Ÿ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1.9%를 기록 하여 LG전자의 2009년 실효법인세율 18.4%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최고세 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는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Ÿ 일반화된 적률법(GMM)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부담은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Ÿ 또한 고용창출계수와 취업계수가 모두 10대 재벌기업보다는 비10대 재벌기업에서 큰 것으 로 나타났다. 2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19
결론적으로 조세지원의 혜택은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었지만, 법인세 인하와 조세지원의 고용창 출효과는 미약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보다 더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Ÿ 이와 같은 이유에서 투자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원정책 또한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Ÿ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과 조세지원제도의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시대에 필요한 재 정수입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가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2) 정책제안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세율을 이전의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면서 최고 과표구간의 신설 을 제안한다. Ÿ 먼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를 유지하고, 과세표준 100 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를 유지한다. Ÿ 다만,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로 전체 법 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 인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 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한다. Ÿ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증세액 총액은 2012년 기준 7조 337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
15>
법인세율 개선방안
현행 과세표준 억원 이하 억원 초과 억원 이하 억원 초과
2 2
-200
200
세율
개선안 과세표준 억원 이하 억원 초과 억원 이하 억원 초과 억원 이하 억원 초과
10%
2
20%
2
22%
100
1,000
-100
-1000
세율 10% 22% 25% 27%
둘째,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 하여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 Ÿ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제 외하며,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고용증대에 따른 공제혜택을 확대한다. Ÿ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의 중복수혜를 폐 지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항목을 폐지한다.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14% 또는 11%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여 과도한 조세지 원으로 인한 세원침식을 방지한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 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 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 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 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 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0[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5,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 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Ÿ
2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21
부표
참고문헌
부표
<
10
(
2001
강병구ㆍ성효용,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재정정책논집』, 제10집 제3호, 2008. 곽태원·이병기·현진권,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조세조정 토빈q모형을 이용 한 한국의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4집 제2호, 2006.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2호, 2007. 김유찬·김진수, “법인세 감면과 경기활성화”,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 제2호, 2004. 김학수, “임시투자세액공제, 경기회복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KERI Insight』, Vol. 9 No. 1, 한국경제연구원, 2009. 김현숙,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제98 호, 2004. 노준화, “조세혜택의 측정방법과 내재적 조세”,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2002. 박기백, 『투자증대 효과의 산출을 위한 회귀모형 및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4. 신현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윤영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0. 이윤재·김경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한국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986-1997”, 『산업경제연구』, 제17집 제5호, 2004. 이철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3호, 2006.
삼성 현대자동차
2002
단위 억원
)
2003
(
2004
23
2010
14,994
15,358
17,601
19,866
28,552
1,400
1,959
3,437
1,176
6,018
1,360
1,332
5,262
5,923
9,544
SK
17
151
25
260
148
172
293
135
159
262
LG
486
1,365
4,074
7,627
4,726
3,419
5,029
3,295
6,236
8,123
23
145
163
381
430
-203
382
2,743
1,623
501
71
162
95
33
189
509
609
1,887
2,338
979
-268
1,037
-164
1,149
132
-402
-108
3,044
2,179
2,099
43
0.6
14
32
14
-1
16
69
266
28
-
-
-
-
-
-
-
-
-
-
27
5
-3
10
22
-13
-31
94
-148
-48
10,768
14,807
22,017
30,713
26,998
19,711
22,746
35,599
39,503
49,864
13,712
24,808
35,618
46,234
51,712
42,294
38,700
69,315
68,789
84,321
=(
/
2: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 1992.
2009
14,998
주 실효법인세율 전체 법인세비용 합계 전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합계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Wilkie, P. L.,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2008
19,669
10
24
2007
14,278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대 재벌 전체
:
2006
)
9,931
GS
1:
2005
:
8,341
롯데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년 기준 대 재벌그룹 조세감면액 제조업
1> 2010
.
(
), Kis-value.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100.
부표
<
년 기준 대 재벌그룹 실효법인세율 제조업
2> 2010
10
(
단위
)
(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5
20.2
13.5
17.0
14.1
14.7
15.2
9.9
12.4
11.7
26.0
24.7
22.4
27.7
17.8
24.0
24.3
15.4
17.7
17.4
SK
8.1
-9.5
25.3
-4.9
14.7
23.1
20.2
-90.0
19.1
21.6
LG
73.0
19.2
13.1
12.6
1.7
57.6
15.6
17.9
14.1
7.5
30.7
27.0
27.3
26.6
24.0
29.1
23.7
-62.2
12.6
21.4
30.9
27.5
25.8
31.2
24.9
22.7
21.2
35.8
-15.2
11.6
15.8
27.4
29.7
13.7
26.0
29.8
27.8
22.3
18.5
21.4
29.6
27.9
14.3
19.9
23.6
28.1
23.7
24.1
15.8
21.0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대 재벌 전체 10
부표 삼성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
(
-
-
-
-
-
-
-
-
-
-
27.9
30.7
27.2
22.2
30.8
31.1
11.6
-24.9
32.1
21.4
21.9
17.6
19.3
15.8
19.3
19.7
13.0
14.8
15.1
43.1
24.7
21.7
22.2
18.2
20.8
22.2
24.3
17.8
17.5
(
)
(
(
/
)*100.
.
)
)
)
(
)
)
(
=(
(
)
(
2: :
(
)
(
12.8
)
(
SDI(
( (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
)
(
)
33.48
0.01
24.0
23.20
-5.15
10.51
-22.2 20.4
98.97
20.22
3.46
36,407.64
3,507.50
5,302.9
9.6
332.33
-287
367.15
-86.4
4,169.16
992.27
16.41
23.8
1,613.26
-432.80
822.9
-26.8
771.94
143.74
42.8
18.6
3,143.70
556.62
203.9
17.7 18.1
(
)
1,611.49
80.80
308.92
5.0
(
)
2,400.33
499.35
81.26
20.8
)
)
)
)
)
)
)
-25.18
-8.49
8.71
11,490.37
2,606.20
174.22
1368.02
-131.60
462.35
-9.6
150,293.32
17,929.00
18,442.01
11.9
5,117.34
759.33
478.8
14.8
1,923.48
267.00
198.22
13.9
181.66
-100.10
143.78
-55.1 17.2
4>
14.57
2.51
0.75
-53.06
53.28
2,452.02
-507.90
1,101.06
-20.7
2,206.74
267.59
266.18
12.1
(
(
(
:
, %)
실효법인세율
-63.32
-2.08
2.3
771.54
109.19
77.26
14.2
521.28
86.14
39.75
16.5 12.4
(
)
589.23
73.20
69.13
(
)
17.36
0.11
3.83
0.6
(
)
115.88
16.13
11.65
13.9
11,515.65
1,374.22
1,412.3
11.9
2,386.17
396.01
181.18
16.6
311.57
5.71
69.43
1.8
)
)
(
)
(
)
93.90
13.67
8.79
14.6
(
)
30,492.48
6,259.53
1,119.39
20.5
(
)
27,757.33
5,214.22
1,502.79
18.8
(
)
63,078.93
10,409.22
4,855.62
16.5
1,676.87
310.28
95.26
18.5
76.44
10.62
7.62
13.9
634.26
65.10
88.13
10.3
)
(
26
)
)
(
(
단위 억원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조세지원액
)
(
(
년
(2010
계열사 현대아이에이치엘 주 현대로템 주 주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주 현대엠시트 주 현대위스코 주 현대제철 주 현대하이스코 주 현대비앤지스틸 주 현대메티아 주 현대모비스 주 기아자동차 주 현대자동차 주 현대위아 주 현대파텍스 주 주 케피코
22.7
-889.54
부표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
실효법인세율
139.48
62.86
(
<
조세지원액
, %)
188.65
)
(
법인세비용
:
1,040.39
(
25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
)
(
단위 억원
)
(
(
), Kis-value.
년
(2010
계열사 한덕화학 주 스테코 주 세크론 주 삼성코닝정밀소재 주 삼성탈레스 주 삼성토탈 주 에스엘시디 주 세메스 주 제일모직 주 삼성정밀화학 주 삼성종합화학 주 삼성석유화학 주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주 삼성중공업 주 삼성 주 삼성전자 주 삼성전기 주 삼성테크윈 주 주 삼성메디슨 주 프로소닉 에스비리모티브 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 삼성엘이디 주
주 실효법인세율 전체 법인세비용 합계 전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합계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1:
3>
)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2012-05
부표
<
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5> SK
(
)
(
SKC
(
SK
(
)
)
(
)
)
(
)
(
부표
<
단위 억원
)
(
)
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6> LG
법인세비용
43.9
9.4
)
)
(
(
년
(2010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계열사 에스케이사이텍 주 에스케이씨라이팅 주 솔믹스 주 케미칼 주 에스케이씨 주 에스케이유화 주 주 에이앤티에스 에스케이텔레시스 주 에스케이루브리컨츠 주
-0.1
1.9
14.8
2.7
3,466.9
729.2
109.5
21.0
1,579.7
273.5
108.5
17.3
544.7
24.1
131.1
0.5
-19.9
14.3
-14.1
-160.4
-51.8
52.1
2,706.3
665.0
-10.3
년
(
법인세비용
483.2 22.9
(
)LG
25,178.0
(
)LG
1,955.6
:
, %)
실효법인세 율
조세지원액 0.0
24.2
8.8
-3.5
38.2
5,468.0
624.8
21.7
464.7
8.3
23.8
-10,770.0
-4,411.2
4,411.4
)
)
24.6
단위 억원
)
)
(
21.4
0.3
(
LG
실효법인세 율
1.0
-8.7
(2010
(
, %)
70.2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계열사 주 더페이스샵 다이아몬드샘물 주 주 화학 주 생활건강 전자 주 주 생명과학 주 루셈 주 금아스틸 엘지엠엠에이 주 주 엘지실트론 이노텍 주 엘지디스플레이 주 코카콜라음료 주 주 한국음료 주 엘지하우시스 주 엘지토스템비엠
:
조세지원액
116.7
(
)LG
155.0
-9.4
46.7
-6.1
(
)
292.5
29.9
40.6
10.2
(
)
-8.2
-1.1
1.3
(
)
(
LG
(
)
1,297.5
308.9
4.8
1,087.9
6.5
256.5
0.6
1,325.6
-315.1
635.6
-23.8
10,520.1
493.6
2,052.0
4.7
)
(
(
)
)
23.8
703.5
153.8
16.2
21.9
(
)
11.2
2.1
0.3
18.8
(
)
531.6
100.6
27.8
18.9
(
)
-13.3
0.1
0.1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부표 롯데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
7>
년
(2010
계열사 롯데후레쉬델리카 주 주 케이피케미칼 주 케이피켐텍 주 엔씨에프 주 롯데삼강 롯데제과 주 롯데칠성음료 주 주 롯데햄 호남석유화학 주 롯데알미늄 주 주 충북소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주 한국후지필름 주 대산엠엠에이 주 씨에이치음료 주 주 기린식품 (
(
:
,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28.1
5.7
0.8
20.3
)
조세지원액
실효법인세 율
(
)
2321.1
511.7
49.8
22.0
(
)
101.9
19.2
5.2
18.8
(
)
40.1
10.2
-0.7
25.3
(
)
489.8
-4.8
123.1
-1.0
1,862.3
445.1
5.3
23.9
186.7
-53.2
33.8
(
(
)
(
)
553.0 33.3
11.2
-3.4
33.5
(
)
10,178.1
2,335.3
127.6
22.9
248.7
52.9
7.0
21.3
7.2
2.4
-0.9
33.4
268.4
64.1
0.6
23.9 16.0
)
(
(
)
)
(
(
)
(
)
922.5
147.9
75.1
(
)
708.9
18.1
153.2
(
)
4.4
0.6
0.2
13.1
27.8
-4.4
10.9
-15.9
)
부표
<
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8> GS
)
(
(
GS (
)
)
)
(
(
)
)
(
법인세비용
(
(
)
(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012-05
호
실효법인세 율 22.4
0.7 5.6
19.0
8,203.9
1,042.0
943.1
12.7
-214.0
-23.2
23.4
-62.2
-0.3
0.5
-7.7
-5.5
5.8
10,396.1
)
0.1
-0.5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조세지원액
4.2
21.4
년
(2010
(
, %)
-47.6
9>
계열사 현대삼호중공업 주 현대오일뱅크 주 주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주
:
112.7
부표 현대중공업 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
2.6
단위 억원
)
18.7
)
(
년
(2010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계열사 주 비앤씨 코스모산업 주 삼양통상 주 칼텍스 주 주 디케이티 파워카본테크놀로지 주 지에스바이오 주 (
28
단위 억원
)
27
단위 억원
)
(
법인세비용
:
조세지원액
, %)
실효법인세 율
2,109.2
406.4
20.3
3,658.9
586.3
298.9
16.0
5,923.5
1,385.6
47.6
23.4
47,843.3
10,231.9
1,345.9
21.4
부표
<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10>
(
(
(
97.3
18.6
73.0
-34.1
45.1
203.2
20.8
709.0
162.7
8.6
23.0
133.6
25.5
6.6
19.1
)
(
(
326.8
년
(
법인세비용
조세지원액
:
, %)
실효법인세 율
2,368.6
714.1
-141.1
30.1
858.3
475.8
-268.3
55.4
1,580.7
468.6
-86.4
29.6
53.7
15.1
-2.4
28.2
)
)
단위 억원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 %)
실효법인세 율
1,236.6
(2010
(
:
162.0
)
계열사 두산엔진 주 두산인프라코어 주 두산중공업 주 ㈜렉스콘 두산생물자원 주 두산디에스티 주
(
조세지원액
5,950.8
두산 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11>
단위 억원
)
법인세비용
1,753.6
)
(
부표
)
)
(
<
년
(2010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 주 금호타이어 주 금호석유화학 주 금호폴리켐 주 금호미쓰이화학 주
(
)
67.0
16.9
-0.9
25.2
(
)
1,121.1
250.2
20.8
22.3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29
호
2012-05
재벌 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발행일 발행처 담 당 Copyright
2012. 05. 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강병구 교수 지은 간사 ⓒ참여연대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
)
02-723-5052 oversmiler@pspd.org
, 2012
.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회원가입 후원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번지 홈페이지 !
0%,
02-723-5300 02-723-4251
ARS
060-800-5300 110-043
www.peoplepower21.org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