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20130930 정책자료 2013정기국회과제(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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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0

2013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과제 상설특검 등 특별수사기구 설치, 사면법 개정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위한 형법, 민법 개정 서민생활 보호 위한 이자제한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발행 참여연대 담당 김은영 간사 사법감시센터 송은희 간사 민생희망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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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입법과제 3 1. 검찰권력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상설특검 등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도입 3 2.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형법, 민법 4 3.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 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면법 개정 6 4.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위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정 7 4.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및 선거개입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8 6. 집단소송법 제정 9 7.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11 8.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13 9. 채무자 방어권 확대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14 10.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6 11.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7 ·

국정감사과제 1. 변호사시험에서 최소 기준을 통과한 응시생 165명을 불합격 처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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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입법과제 1. 검찰권력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상설특검(기구특검) 등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도입

개요 l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특 별 수사 기구 설치 1)

배경 l 지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의 범죄에 대해 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 못하였으며, 청와대와 국무총 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리 사건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대 통령 측근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또한 만연하였지만, 검찰은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측근 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치 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음 l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집권 세력의 영향 력과 검찰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또는 권력기관 구성원들의 부패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의 설 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l 참여연대는 검찰 외에 반부패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한다면,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기구의 구성원에 검사의 직 무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l 하지만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지난 3월 17일(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상설특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l 상설특별검사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관의 도입은 역대 11차례 실시된 한시적 특별검사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임 l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제도특검’은 기존의 한시적 특검제와 별 차이가 없으 며, ‘상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참여연대는 임기가 보장되는 특별검사 를 평소에 임명해두고, 특검이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하는 명실상부한 ‘상설’ 특검제,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만들어 이를 서기호의원(정의당)을 통해 입법 발의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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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2013.4.25.),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2013.6.12.)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

세부 과제 l 특별검사의 성격: 임기가 보장되는 상설특별검사(기구특검) l 수사 대상: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등 l 수사 개시 요건: 특별검사 접수 고소고발사건(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 부여), 특별감찰관의 고발, 국회의원 재적 1/3이상 요청, 국회 상임위 또는 특별위 요청, 법무부장관 의뢰 등 l 특별검사 임명 절차: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가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5)

입법과제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모욕죄 형법·민법 개정

개요 l 공무원, 정치인, 국가 등 공적 영역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임. 따라서 국가 및 공무원 등 공적 영역에 있어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폐지가 필요함(형법제307조1, 311조) 1)

배경 l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일반 시민의 명예를 보호한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4년 간 공무원, 정치인, 국가기관 등 권력자의 남용이 두드러짐. l 다른 나라의 예나 역사적 사실에서 드러났듯이 표현의 자유는, 주로 정부나 국가 권력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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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을 그 핵심 대상으로 함. 어떤 표현으로 일반 국민이 고소되면 수사, 기소, 재판의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과 정에서 개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나중에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심리적 고통과 위축은 회복하기 어려움. 이는 결국 자기검열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임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개선해야 함. 민사상 책임추궁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만으 로도 위축효과는 일어남.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2012.6.22, 2012.7.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l 참여연대 청원(2012.9.4.) 형법 일부개정 청원안 3)

세부 과제 l 형법상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폐지해야 함(형법제307조1, 형법제311조 폐 지) l 국가, 지자체 등은 민사상으로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함(민법제751조 개정) l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이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 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민법 제751조 개정)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공익법센터 02-723-0666 5)

입법과제 3.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 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면법 개정

개요 l 국민적 동의가 현저히 떨어지는 대통령의 독단적 특별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 정 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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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l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나 사면권자의 무제한적 재 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행사될 수 있는 권한 임. l 특별사면 규모는 문민정부 이후 크게 증가했지만 대통령의 측근이나 재벌 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이 종종 이루어졌음.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통령의 ‘셀프사면’은 국가나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측근이나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다는 측면 에서 사면제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사면권 남용임.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2013.4.4.), 문병호 의원 대표발의(2013.2.20.),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2.19.),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2013.2.13.),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2013.2.8.),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2013.1.30.),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2013.1.29.),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2013.1.28.), 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2013.1.28.),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2012.7.1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 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l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과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l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 l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 l 사면심사위위원회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을 보다 늘리는 것이 필요함(사면법 제 10조 2 3항). l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서 공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국민과 국회의 사면권 견제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함(사 면법 제 10조 2 5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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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4.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위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정

개요 l 사법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법관의 참여 재판 개입여지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함. 1)

배경 l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형법상 중범죄 1심 재판을 대상 사건으로 도입되어 피고인이 신청 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였으나, 작년부터 모든 형사합의부 재판으로 대상 사 건이 확대되었음. l 재판 접수 건수는 2008년 233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2년 737건으로, 국민참여재판 의 도입으로 증거법과 공판중심주의가 신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l 올해는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를 결정하는 해로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수정법안을 법무 부에 제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l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보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법관의 배심 재판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는 등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정부 제출 예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세부 과제 l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국 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5항). l 배심원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 인정과 관련하여, 법관이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 않아도 될 경우를 평결 내용과 절차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넓게 규정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 l 법관이 직접 피고인과 변호인(및 검사) 주장의 요지’와 ‘증거의 요지’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는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함. 법관은 변호사와 검사가 주장의 요지를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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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함(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1항). 배심원들은 최대한 만장일치 평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가중다수결로 평결하되, 재평결 전 법관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는 조항은 법관의 재판 개입을 과도하게 허용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역행하 므로 삭제하여야 함(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3항). 현행 5인형, 7인형, 9인형의 배심원 구성 중 5인형은 폐지하고, 판결서에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기재된 의견들로 위 제안들에 대해 사법실행 회의에서 이견 없었음.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5)

입법과제 5.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및 선거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개요 l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했거나, 새로이 제기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불법행위와 축소은폐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 l 이를 위해 독립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규정 1)

배경 l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선거개입 불법행위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발표 등 에 대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으나, 극히 일 부의 혐의만을 밝혀낸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과 경찰에 이들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음. l 지난 8월 23일에 마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불 구하고, 검찰의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주요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못함. l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발표 하루 전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것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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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점심을 겸한 의문의 회의, 국정원의 박원동 전 국 익정보국장과 김용판 전 청장 간의 전화통화, 새누리당에 의한 국정원 보유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대화록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활용’ 등 새로이 제기된 중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같은 이유로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특검 수사 요구가 높은 상황임.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3)

세부 과제 l 독립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검사의 추천 및 임명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l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충분한 수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l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혀야 할 주요 의혹 Ÿ 국정원과 경찰 등의 축소은폐 수사발표 공모 의혹 Ÿ 국정원 보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통령 선거 활용 의혹 Ÿ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민간인 동원 및 불법적 자금이용 의혹 Ÿ 인터넷 댓글 외 국정원의 불법 선거 및 정치개입 행위 의혹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5)

입법과제 6. 집단소송법 제정

개요 l 대기업의 담합행위, 환경피해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현대적 분쟁의 피해 구 제를 쉽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도록 함. 기존 법제도하에서는 해 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소송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불법행위의 재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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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와 억지책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함. 배경 l 대기업이나 국가 및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현대 경제체제에서는 식품안전, 환경, 교통, 노동 및 고용, 정보통신, 여성, 소수자인권, 증권,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일반 시민, 노동자, 여성, 소수자, 투자자 등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함. 그러나 기존의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 비용 문제나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인하여 광범위한 소액 다수 또는 불특정 다 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음.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 요구를 반영하여 대기 업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여 론이 모아지고 있음 l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 규모 는 작지만 전체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에는 기존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로는 각각의 피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규모보다 침해자가 그와 같은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 익의 범위가 더 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반복할 것 임.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 로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악의적인 불법 행위의 예방과 억지에 효과가 있을 것임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2013.8.1.) 집단소송법안 3)

세부 과제 l 소비자,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사법절차 가 아닌 특별절차를 두어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도록 포괄적 집단소송법 도입 l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 통으로 하는 경우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함 l 편중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입증책임 완화, 증거조사 방식 문제, 소송비용 문제 등 공익소송적 관점에서의 절차 특칙을 마련함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공익법센터 02-723-066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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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7.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개요 l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할 필요 l 박근혜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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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 데,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 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이러한 장치로는 감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도입에 의한 소액주주의 참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의한 사법적 견제 강화 등이 필요함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재벌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를 펼쳐 당 정 청이 입 법예고안에서 후퇴하려는 의지를 밝힘. 정부안 조차도 실효성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강 화가 어렵다면 정부 개정안 원안대로라도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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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서기호 의원 대표 발의(2013.9) 상법 개정안 l 법무부 입법예고 상법 개정안(2013.7.17.) 3)

세부 과제 l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상법 제406조의2, 제542조의 6 제6항 등) Ÿ 정부 입법예고안은 지분율 50% 기준 모자회사 관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있으 나 통상 30% 지분을 보유할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므로 30% 기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 음. 또한 장부열람을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까지 확대한 다중장부열람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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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정부안 제542조의7 등)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대부분 회사가 정관을 통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 게 됨. 정부안은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상장회사의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 11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어서 법률 해석과 적용에서 분쟁이 예상됨. 최선의 방법은 상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강제조항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또한 정부안은 집 중투표제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고, 일정 규모는 자산규모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럴 경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상장회사는 150여 개에 불과 하여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필요 있음. l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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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정부안 제542조의12 등) 현행 상법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일반 상장회사는 감사를 두도 록 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초기 2009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 분리선출되던 감사위원이 일반 이사들과 함께 일괄선출되도록 바뀜으로써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만 허용하는 상법 규정에 무력화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명시한 정부 안이 관철되어야 하나, 정부안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대주주 의결권 제 한이 개별 주주 3% 제한으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사외이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감사위원 선출에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할 필요가 있 음.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정부안 제542조의14) 현행 상법으로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주주 또는 주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 행사 가능하고, 전자투표제는 회사 선택 사항임. 따라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들도 편리하게 주주총회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시민경제위원회 02-723-53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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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8.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개요 l 사인 간의 거래, 대부업, 제2 금융권 등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이자제한법 제2조 개정) l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본적으로 근절 하기 위한 내용 대폭 강화(대부업법 제8조, 제15조 개정과도 연동하여 처리해야 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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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한 이후 이자제한법은 부활 제정 당시 금융권 및 대부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한이율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연 30%로 정한 이후 그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혀 이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합법적인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음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당시에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경 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이자율의 상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 로 법률에서는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이율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제한이율을 연 20% 정도로 정하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한이율 을 연 30%로 정한 이후 단 한 번도 인하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법 상 최고 이자율을 25%로 인하할 필요가 절실함. 즉,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업자가 대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50%의 범위(현 시행령은 39%까지 보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자제한법 제를 가진 선진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 일본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최근 대금업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금리인 연 15%~20%가 적용, 이에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대금업체가 대거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희생 아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러므로 대 부업법을 개정하여 제한이율을 인하하고, 점차 제한이율을 폐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 도록 하기 위한 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l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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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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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1.15),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대 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1.15),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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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의 청원안(2012.07.11)

세부 과제 l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 관 및 개인 등 모든 금전대차에서 이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도록 함(이자제한법 제2조 개정) l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함.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 율이 적용되도록 함(대부업법 제8조, 제15조 개정) l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허위사실 광고 등)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민 형사적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대부업법 개정) l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 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 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이자제한법 개정). * 법제사법위원회(이자제한법), 정무위원회(대부업법) 양 위원회 공통 사항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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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담당부서 l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5)

입법과제 9. 채무자 방어권 확대·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 정

개요 l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실 및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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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방어권도 채권자 수준으로 확대 보장하도록 함. ·

배경 l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불법 채권추심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 으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채권추심이 아직 만 연해 있고,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심리적 위축 속에서 채무자가 강압적 채권추심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일본의 예에 따라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방 어권을 확대 보장하여 채무자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함. l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추심업자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도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 l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평온한 삶의 보장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는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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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공정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1.15) l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의 청원안(2012.07.11) 3)

세부 과제 l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호사 또는 법률 분야에 전 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업자는 채무 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음.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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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10.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개요 l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 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한 임차인 주거권 보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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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년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함. 전세 값 상승 현상은 2011년까지 지속되다가 2012년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2년의 주택임대차 법 정 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다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음. 2009년 전세난 이후 최근까지 전 국 전세 가격은 30% 이상,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40% 이상 인상됨. 이같은 전세대란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가 소멸하는 과도기적 현상(전세 공급 감 소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울시 월세 평균 가격이 82 만 원(월소득 300 만 원인 중산층 월급의 1/5)으로 조사되는 등 전 월세를 막론하고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 담이 극심함. 독일은 3년간 20%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 고,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건축비와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5% 이내에서 인상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더불어 전 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짧은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전 월세 가구 모두 현재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월세 38%, 전세 30%)을 차지했으며, 3년 미만 거주가 60% 이상(월세 69%, 전세 65%)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 단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독일의 경우 평균 임대차 기간이 13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간주해 임차인의 장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음.

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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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2012.5.30),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2012.8.14),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10.26), 오병윤 의원 대표발의(2013.2.19),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2013.3.25)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제6조, 제7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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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 6조 1항 내지 3항 신설). 임대인의 증액청구 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제 7조 1항 내지 2항 신 설).

참여연대 담당부서 l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5)

입법과제 11.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개요 l 비현실적인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 증감 적용범위 폐지 1)

배경 l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서울기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5 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차료 상승률 9% 상한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지역 주요 상권 중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는 1/4에 불과해 대부분의 상가들이 임대료 폭등과 일방적 계약해지로 피해를 입고 있음. l 올해 7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제 2조 3항),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 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는(제 10조 2항)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됨. 이에 따라 제 10조 1항(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단서조항 :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재건축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악용해 임차인을 일방적으 로 내쫓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 그러나 여전히 보증금액을 초과 하는 계약갱신의 경우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차임인상에 대한 법적 대항력 이 없음. l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는 세계적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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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찾아볼 수 없고, 임대료 폭등과 일방적 계약해지로 생계수단인 사업을 접고 빚더미에 앉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이 많으므로 7월 법 개정시 배제된 적용범위 폐지를 위 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들 l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2012.7.18),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2012.10.05),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3.6.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계약갱신 및 차임증감 적용범위 폐지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제2조) Ÿ 부동산 업자나 임대인들로부터 영세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현행 적용범위(환산보증 금 시행령)은 매우 비현실적임. 보증금액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아예 폐지하거나, 영국입법 처럼 임차인이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또는 대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임대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함.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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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과제

국감과제 1. 변호사시험에서 최소 기준을 통과한 응시생 165명을 불합격 처리한 이유

개요 l 변호사 자격자 수의 부당한 통제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입학정원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자격시험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점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시험인지 밝히고, 그 합격 기준 의 근거를 추궁해야 함. 1)

배경 l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 후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시험과목별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점수, 즉 낙제점 이상을 받아 야하고,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 이상을 거둔 응시생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함. 만약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성적순에 따라 사전에 정해둔 합격인 원 이내의 응시생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존의 ‘정원 제 선발시험’인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음 l 2013년 4월 26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응시과목에서 낙제를 면한 응시생은 1,703명인데, 그중 165명은 불합격처리하고 나머 지 1,538명만 합격처리했음. l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165명을 불합격처리하고 1,538명 합격처리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 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2,000명)의 75%(1,500명) 합격’이라는 기준을 적용했 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l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13년말 시행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도 1~2회와 동일하게 ‘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 합격’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l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각 과목당 최소 합격 기준 점수를 충족한 응시생마저, 예 정된 선발인원 규모에 따라 성적순으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기존 사법시험이 가진 ‘정원제 선발시험’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l 정부와 법조계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과,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부당 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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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l 제2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중 1,703명은 변호사시험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였음 에도 그 중의 165명을 불합격 처리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별되었는지 그 판단 의 근거와 기준을 확인해야 함. l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이들조차 불합격 처리하는데 근거가 될 만큼 중요한 기준 이 된 이유를 확인해야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4)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3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과제

발행일 2013. 9. 30 발행처 참여연대 담 당 김은영 간사(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c@pspd.org 송은희 간사 민생희망본부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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