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201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의 과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률 제정 등 공익신고자 지원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개정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발행 참여연대 담당 장흥배 간사 시민경제위원회 최인숙 간사 민생희망본부 명광복 간사 공익제보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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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입법과제 1. 남양유업사태 방지 등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3.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4. 약탈적 대출 근절과 가계부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5.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및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횡포 근절 6.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가능토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7.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8.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점 국정감사과제 1. 우리금융 특정금전신탁상품 금융피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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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입법과제 1. 남양유업사태 방지 등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개요 l 대리점, 특약점 등 비가맹점형태판매조직보호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1)
배경 l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 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l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 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 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안되어 그 피해가 심 각하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l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 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규제와 처벌.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2013.5.21.),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2013.5.23.), 이언주 의원 발의 (2013.6.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l 참여연대 청원(2013.5.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3)
세부 과제 l 대리점 거래의 정의 (안 제2조제1호). 대리점거래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본사가 대리 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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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함으로써 하도급업, 가맹사업거래나 대규모유통업과 구별하 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 (안 제4조제1항)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 (안 제9조제5항)하고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제2항)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대리점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 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안 제11조).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안 제13조).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함.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안 제14조제1항)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 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안 제37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리점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 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대리점 거래의 개념의 4 유형화 _ 대리점 거래의 개념징표 1. 전속대리점 : ① 특정 본사의 영업지표의 사용 + ② 특정 본사의 상품 및 용역만 판매 하는 경우 이법의 “대리점 거래”로 본다. 2. 비전속 대리점 중 “① 특정 본사의 영업지표의 사용 + ② 특정 본사의 상품 및 용역 판 매 + 외에 ③) 타사의 상품 및 용역 판매”의 경우 특정본사의 상품 및 용역판매에 한하 여 이를 이법의 “대리점 거래”로 본다. 예) 오뚜기의 간판과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오뚜기 상품과 농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오뚜기 상품의 판매거래는 “대리점 거래”로 본다. 3. 비전속 대리점 중 “다수의 ① 특정 본사의 영업지표의 사용 +다수의 ② 특정 본사의 상 품 및 용역만 판매” 하는 경우 각 해당 특정본사의 상품 및 용역판매는 이법의 “대리점 거래”로 본다. 예) 오뚜기, 농심, 삼양 3가지의 간판과 영업표지로 해당 3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오뚜기, 농심, 삼양 각 상품의 판매거래는 이법의 “대리점 거래”로 본다. 4. 비전속 대리점 중 특정 본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본사의 상품 및 용 역을 과반수 이상 판매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 판매하는 특정 본사의 상품 및 용역은 이 법의 “대리점 거래”로 본다.
예) 자기 도매상호를 사용하면서 오뚜기 상품 판매가 과반수가 넘는 경우 오뚜기 판매거래 는 이법의 “대리점 거래”로 본다. 참여연대 담당부서 l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l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5)
입법과제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요 l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l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의 분리, 건전상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를 전제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 1)
배경 l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 감독원에 준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및 금융위원회의 제재 권한 및 책임 강화라는 두 가지 내용이나, 속칭 ‘모피아’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립적 금 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요구하며 금융위 안을 사실상 거부 l 현재 국회에는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정호준 의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직제 및 위상과 관련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참여연 대는 이학영 의원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l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금융산업 정책 기능과 감독 권한의 분 리, 자산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필요 l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등급제 도입,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면허제, 적 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의 강화, 판매 방법의 규제(방문, 전화, 통신판매 규제 강화), 징벌 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임.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2013.3.1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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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대표발의(2013.6.13)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2013.6.19)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청원안
세부 과제 l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참여연대 입법청원안 제14조) Ÿ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판매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 면허의 종류는 일반금융소비자 대상(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복합성 상품) 면허와 전문금융소비자 대상(투자성 상품, 복합성 상품) 면허로 구분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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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의 강화(제15조에서 제25조)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별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확인을 받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확인된 소비자 정보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구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구매권유시에는 상품에 따 라 필요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구속성 금융상품계약의 체결, 부당 권유행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대한 금융상품 판매업무의 위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 및 구성(제26조에서 제42조)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 정부기구로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둔 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 및 제재, 금융소비자보 호원에 대한 감독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금융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한 조사·분석, 교육·홍보 사업, 민원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 도입(제52조에서 제59조) 금융소비자보호원 산하에 금융상품등급위원회를 설치하여 등급 분류, 장외파생상품의 등급 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 제공 여부의 확인, 등급분류 관련 조사·연구, 등급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금융상품의 등급은 판매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은 행과 비은행 금융회사를 구분하고,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라 형평성, 투기성, 안전성, 단순성 의 4가지 표지로 표시하되 각 등급은 위험성 정도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순서로 표시한다. 등급위원회는 현저하게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l Ÿ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72조에서 제80조) 금융소비자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를 설치한다. 분쟁 당자사자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시민경제위원회 02-723-5303 5)
입법과제 3.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개요 l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본적으로 근절 하기 위한 내용 대폭 강화(대부업법 제8조, 제15조 개정) l 사인 간의 거래, 대부업, 제2 금융권 등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이자제한법 제2조 개정과도 연동하여 처리해야 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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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한 이후 이자제한법은 부활·제정 당시 금융권 및 대부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한이율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연 30%로 정한 이후 그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혀 이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합법적인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음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당시에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경 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이자율의 상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 로 법률에서는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이율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l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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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제한이율을 연 20% 정도로 정하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한이율 을 연 30%로 정한 이후 단 한 번도 인하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법 상 최고 이자율을 25%로 인하할 필요가 절실함. 즉,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업자가 대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50%의 범위(현 시행령은 39%까지 보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자제한법 제를 가진 선진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 일본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최근 대금업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금리인 연 15%~20%가 적용, 이에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대금업체가 대거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희생 아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러므로 대 부업법을 개정하여 제한이율을 인하하고, 점차 제한이율을 폐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 도록 하기 위한 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1.15),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대부 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28),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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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의 청원안(2012-07-11)
세부 과제 l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 관 및 개인 등 모든 금전대차에서 이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도록 함(이자제한법 제2조 개정) l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함.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 율이 적용되도록 함(대부업법 제8조, 제15조 개정) l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허위사실 광고 등)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민·형사적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대부업법 개정) l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 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 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이자제한법 개정). * 법제사법위원회(이자제한법), 정무위원회(대부업법) 양 위원회 공통 사항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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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담당부서 l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5)
입법과제 4.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근절과 가계부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과잉대 출규제법 제정
개요 l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관행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가계부채는 급증하 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작금의 모순을 해결해야 함. 1)
배경 l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지난 2001년말 341.7조원에서 2010년말 795.4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부문 부채는 2010년말 937.3조 원이었음.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도 2000년 81%에서 2009년 143%로 62%p 증가하였고, 2010년 말 현재 146%로 상 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l 이러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141%와 비교해 도 높아 가계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l 가계부채의 급증에는 저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요인에 편승한 주택담 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짧은 상환 기간과, 만기 도래시 원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 방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집값하락 등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l 2009년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비율은 43.3%에 이르고, 10년 이상의 만기 비중은 55.5%로 나타남. 선진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만기가 10년 이상 인 대출임. l 이 같은 풍선 모기지(balloon mortgage)로 인해 1930년대 미국에서는 대공황 위기가 확산된 바 있음.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 일시상환방식을 ‘채무자의 상환(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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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대출을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의 집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가진 대출’인 약탈적 대출의 한 종류로 보고 이를 제한하고 있 음. 특히 미국의 경우 1994년 제정되고, 금융위기 당시 개정된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를 통해 조기상환 제재금 부과나 단기의 만기일시상환을 금지하 고, 채무자의 소득·채무·고용상태를 포함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행위 등을 약탈 적 대출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단기 일시상환방식,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수 있음. 금융회사가 처음부터 약탈적 대출을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약탈적 대출로 돌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구속력을 갖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값 하락 등 외부충격에 취 약하고 채무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 횡행해도 이를 금지할 방법이 없음. 이에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생활 및 주 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공정대출법’ 제정안(2012.8.19) l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의 청원안(2012-07-11) 3)
세부 과제 l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 l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l 금융기관 등은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없도록 함(안 제7조). l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함(안 제8조). l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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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참여연대 담당부서 l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5)
입법과제 5.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및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횡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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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년 총·대선 과정부터 재벌·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와 ‘횡포’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
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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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불공정 사건을 관할하는 1차 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 편향, 권한의 독점과 업무 처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을’들의 불공정 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배경 l 공정위에 신고한 당사자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불공정신고 처리에 3∼4년이 걸리고, 신고인 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며, 공정위의 제재 수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l 불공정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결과 공정위의 지연 처리 및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l 공정거래사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검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을’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로 집단자치 원리 도입,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배제 의 확대 적용, 공정거래분쟁조정 기능의 개혁 등 다양한 제도개혁이 필요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공정화에관한법 률 개정안(2013.6.3)(이 세 법률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이 담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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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l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이내 기소 또는 무혐의 등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개월 초과할 경우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잠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공정위 신고건 에 대해서는 규범력 있는 사건 처리 시한이 없어 수많은 불공정 신고의 처리 기간이 수년 에 이르고 있음. 공정위 내부의 강제력 있는 사건처리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l 공정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조사, 확대조사, 대질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공정위 조사 방식의 개혁이 요구됨 l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고등법원 제정신청 등 불복 방법이 있으나 공정위 신고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이런 불복 수단이 없고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게만 행정소송 등의 불복 수단이 주어진 바, 이러한 불균형이 시정되 어야 함. 구체적으로 공정위 내부에 재심위원회 등을 두거나 신고인에게 행정소송의 불복 수단이 주어져야 함 l 공정경쟁조정원의 조정제도는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출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도 출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양 당사자에게 화해를 촉구하는 알선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같이 분쟁조정기관 이 중재안 내지 조정안을 내면 양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사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로 바로 넘어가는 현재의 방 식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판결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l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담합) 규정에 대해 가맹점, 대리점, 하청업체, 특수고용인,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입점업체 등은 일정 조건 하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이들이 집단교 섭을 통해 대기업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 반기 본회의 통과한 가맹사업법에서처럼 ‘을’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 집단자 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여야 함. l 17만개 프랜차이즈, 수만 개의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입점업체, 수십만 개의 하도급업체를 공정위 10명 안팎의 담당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권한의 위탁과 분산에 반대하는 입장.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는 광역 지자체에 조사권과 분쟁조정권 등을 부여하여 피해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필요 있음. l 1998년 검찰총장에게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였으나 검찰은 공식적으로 1건의 고발요청권도 행사한 바 없음. 압수수색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공정위의 신속 공정한 사건 처리를 독려한 예로써 남양유업 사건 처리를 들 수 있음. 검찰은 공정거래사 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불공정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음 l 당사자의 사법 대항력을 높여주는 제도 대안으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의 확대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법원이 사법적극주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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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법원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공정거래사건의 집행체계를 개혁하는 다른 행정개혁과의 병행을 전제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를 확대 적용할 필 요가 있음 기타, 공정위의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특수고용직 불공정고시에 의한 사건 해결 노력 촉 구, 불공정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와 조사 결과 공개 범위의 확대 등 공정위의 불공 정 사건 처리에서의 행정개혁이 필요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시민경제위원회 02-723-5303 5)
입법과제 6.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가능토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개요 l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현재 180개 법률에서 모든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공익신고의 보호조치 조사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1)
배경 l 공익침해행위 규정에 관련하여,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만 규정되고 관련 180개 법률에만 적용되어 여타의 위법 불법사항 신고에 대한 보호는 하지 못하는 현실임. 특히 형법(횡령 배임수재 등)/상법/금융실명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사립학교법 등 공익제보자가 다수 발생하는 핵심 법 조항이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음. 공익침해행위 규정을 법률 열거 형에서 포괄적 정의형으로 개정 필요. l 공익신고 접수 관련하여, 공익신고처를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접수 기한 잦은 제보자 신상노출 사고에 대비하여 변호사대리를 통한다면 익명신고도 가능 토록 개정 필요. l 공익신고 조사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에 대한 타 기관 조사 결과에 대해, 부패방 지법에는 이미 규정되는 재조사․수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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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성립 요건에 관련하여, 최근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보 호조치에도 불구 타 기관의 신고 조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와, 1심 판결에서 보호조치 자체 가 무효화됨.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에 대항하는 조치인만치, 신고 당시 공익신고에 상당한 진실이 있음을 권익위가 인정했다면 보호조치 자체는 유효하도록 법의 개정 필요. 또 보호 조치 신청은 현행으로는 불이익조치 이후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는데, 공익신고에 대한 결 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음. 보호조치 이행 관련하여, 현재는 불이익조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로서 확정되기 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미이행자 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한편, 법 명칭에 걸맞도록 공익신고자 지원에 관한 여러 조치를 추가해야 함. 특히 공익신 고자가 공무원 재취업시 가산점 부과 조항, 특채 조항 등이 신설된다면 우리 사회 공익제 보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2013.4.15), 정부 제출 예정(9/17 국무회의 통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공익침해행위 규정을 법률 열거형에서 포괄 정의형으로 개정(법 제2조 개정) l 공익신고 접수처를 인정되는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까지 확대(법 제6조 개정) l 변호사 대리를 통한 공익신고 가능토록 개정 (법 제8조 개정) l 타 기관 공익신고 결과 통보시 재조사 및 재수사 요구권 신설(법 제9조 개정) l 공익신고 내용에 상당한 진실이 있고, 공익신고함으로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보호조치 는 유효하도록 법 개정(법 제2조 제6조 개정) l 보호조치 신청기한을 불이익조치 후 기한설정하지 않고 탄력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 제 17조 개정) l 보호조치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법 제21조의2 신설) l 공무원 특채,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공익신고자 지원조치 신설(법 제25조의2 신설)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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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7.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개요 l 부패신고 접수처를 확대하고 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완비하고, 법원 등에 의해 부패행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보 호조치도 세분화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 1)
배경 l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부패신고처 또한 수사기관과 감사원, 권익위로 한정 되어 있고, 막상 권익위에는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학교법인과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까지 확대(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공기관 범위)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다양한 부패행위 신고처를 두도록 개정 필요 l 또한 보호조치 관련해서는 장기간 조사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아 효용성이 떨어지며, 수 사․재판․심판 중에는 어떤 불이익조치 조사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점 등이 문제여서, 부 패신고 후 위원회 조사기간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끔 임시 신분보장조치를 도입하 고, 수사․재판․심판 중에도 보호조치 조사가 가능하게끔 개정 필요 l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구조금 조항을 준용하여 부패신고자의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 을 수 있게끔 개정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2013.2.6),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2013.1.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3)
세부 과제 l 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 및 공직자 범위 확대 (법 제2조 1호 3호 개정) l 기관 단체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지도 감독 규제 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 독기관 등을 포함하는 부패행위의 신고처 확대 (법 제55조 개정) l 부패행위가 법원에 의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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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능토록 법 개정(제56조 개정) 위원회에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권 부여. 별도조사가 필요한 경우 타 기관 이첩토록 개정(제 59조 개정) 부패신고 후 조사기간 중, 부패신고자에 대한 임시 보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법 62조 의2 신설) 수사․재판․심판 중에도 신분보장조치 조사가 가능하게끔 개정(법 29조 개정) 국회 법원에서 증언 진술한 경우나 언론기관에 부패행위를 제보 또는 협조하여 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 등을 할 수 있게끔 준용규정 개정(법 제67조)
참여연대 담당부서 l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5)
입법과제 8. 공직자의 직무관련성ᆞ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개요 l 공직자의 금품 수수행위만으로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까지 가 능하도록 규정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입법예고안 관철이 요구됨. 1)
배경 l 지난해 8월 22일,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권익위 공고 제2012-32호)은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함. l 위와 같은 입법예고안이 정부발의에서는 직무연관성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후퇴했음. 지난 8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 위ㆍ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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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 총리 조정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어 발의되었음. 정부안 마련과정에서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직무관련성 없이 돈을 받은 경우 는 형사처벌 대신 금품 수수액의 5배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후퇴돼 ‘누더기 입법’, ‘반 쪽 입법’ 논란이 일고 있음. 특히 ‘스폰서 검사’ 등과 같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불 명확한 금품 수수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금품 수수만 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법안을 후퇴시킨 법무부의 입장은 ‘스폰서 검사’ 등 검찰의 부정 부패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처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라는 비판이 큼.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들 l 정부 제출(2013.8.5)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l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2013.5.28),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2013.5.2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방지법안’ l 참여연대 청원(2013.7.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 권익위안(안 제11조, 제32조, 제 34조제4항제1호)은 금품을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던 현 행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2조(알선수뢰) 등 뇌물 관련 처벌 규정들과 달리 금품 수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성공하지 못한 로비’까지도 제재할 수 있어 부패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l 반면 정부 발의안은 검찰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의 경우와 같이 직무관련 성과 대가성 모두 불명확한 금품 수수 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비켜갈 수도 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원안이 입법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그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보임. l 미국(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209조)과 독일(형법 331조 이익의 수수죄) 등이 공직자가 공 직수행 중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권익위의 원안 수준의 입법이 무리하다고 볼 수 없음. l 정부 발의안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안 제11조 ~ 제15조)의 경우, 권익위안과 마 찬가지로 공직자윤리법의 이해 충돌 관련 조항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l 정부 발의안 중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 규정(안 제22조 ~ 제24조)의 경우는 법 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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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들과 함께, 또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는 신고절차, 불이익조치ㆍ보호조치, 책 임감면 등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인 공익신고자 보호 법 개정법률안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반부패법제의 종합적 정비가 필요함.
참여연대 담당부서 l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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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과제
국감과제 1. 우리금융 특정금전신탁상품 금융피해 사건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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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년 8월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상품(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을 판매 할 때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혐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 금융피해가 현실화 될 상황임 우리은행의 법 위반 여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의무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유 사 금융피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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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l 우리은행은 2007년 8월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일명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특정금 전신탁상품 약 1,900억원을 우리은행의 주요 고객층을 대상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약 5 일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발견됨. 따라서 국감에서는 우리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전반적인 실 태가 파악되어야 함. l 본 금융피해 사건은 금융 소비자 보호 임무를 소홀히 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도 있으므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 비자보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드러내야 함 l 우리은행은 동 상품의 운용사인 하나UBS자산운용주식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2009년과 2011 년 2회에 걸쳐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지도 없이 만기 연장을 결정하였는 바, 이미 투자사업 의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무리하게 만기를 연장하여 피해 규모를 키운 배경에 정치 적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되어야 함. 2)
세부 과제 l 피해 제보자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동 상품 판매시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 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적금의 만기로 목돈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신탁상품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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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므로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음.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확인받 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음.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임. 따라서 우리은행의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가 필요함 피해 제보자들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 투자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금리가 최대 8%까지인 점, 만기는 1년 6개월이 지만 가입 8개월 후부터 조기 상환도 할 것이라는 점 등 장점만 강조하였고, 원본 손실 가 능성에 대해서는 읽기조차 힘든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기재하여 보여주었을 뿐이며, 투 자상품임에도 원본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리’, ‘이율’이라는 표현을 줄곧 썼으며, ‘저축성 통장’이라는 표지가 붙은 통장을 지급하는 등 마치 본 상품이 투자상 품이 아니라 예금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음. 또한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다수의 사례가 발견됨. 또한 본 상품은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투자신탁상품임에도 가입한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한 사례도 있었음. 이는 모두 설명의무 위반 으로, 따라서 동 상품 판매에 있어 우리은행이 설명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전반적인 실태조 사가 필요함. 우리은행은 5일 동안 본 상품을 홍보하고, 5일간 판매하기로 하여 각 지점에 고액의 예금· 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 사건 신탁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는 바, 이 때 우리은행 본사의 각 지점에 대한 판매지침이나 지점별 할당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함.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은 2010년 6월 22일,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배포한 내부 문건에서, 신 탁부동산PF 관련 중점관리대상 2건 중 1건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일명 파이시티)PF이며, 공모펀드 1,900억원에 대해서는 고객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당시 파이시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중점관리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1년에도 고객에게 통지 없이 만기를 연장한 사유가 무엇인 지, 2차례의 만기 연장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그 결정 과정에 우리금융 회장 또는 그 이상의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드러나야 함. “2009년 금감원 검사 결과 내부업무처리 절차상 하자와 부실발생 책임에 대해 이미 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종결되었다”고 하였는데, 금감원이 2009년 수행한 신탁부동산 PF 관 련 검사는 무엇에 대한 검사였으며, 그 검사 결과 취한 조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은행의 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어떤 사유로 누구에 대한 징계인지 밝혀야 함. 특히 금 감원의 검사가 우리은행의 신탁부동산PF와 관련된 사안인 바, 당시 검사에서 파이시티 관 련 사안도 포함되었는지, 포함됐다면 검사 결과는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함 본 금융피해 사건을 통해, 금융산업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 소비자보호 기능을 모두담당하 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설 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국정감사 주요 증인 및 참고인 l 증인 선정은 자료 수집 이후 보강되어야 하나, 상품 판매와 만기 연장 기간 동안의 우리은 행장, 판매 당시 문제가 많았던 우리은행 지점의 장, 하나UBS자산운용사의 대표, 금융감독 원 해당 감독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 피해 사례를 증언한 일반투자자 등이 증인이 되어야 함 l 참고인은, 동 상품 판매 당시 적용됐던 법률에 관한 설명과 해석을 담당할 전문가, 우리은 행 상품판매 직원 등임.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시민경제위원회 02-723-53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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