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2013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과제 공평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실명제/역외탈세방지법 예상낭비 방지 위한 국민소송법 등 제정 및 개정
발행 참여연대 담당 이지은 간사 조세재정개혁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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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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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입법과제 1. 대기업 특혜축소 및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복지국가 건설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3.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4.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조치 첫 번째, 금융실명제법 개정 5.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조치 두 번째,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6. 예상 낭비 방지 및 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소송법 제정 국정감사과제 1. 부족한 세수 실적 및 세입 확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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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입법과제 1. 대기업 위주의 세제특혜 축소 및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개요 l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철회 및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 특혜 축소를 위해 최저한세율 상향 1)
배경 l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음. 오 히려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지 않아서 세수기반은 취약해졌음 l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총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2%에 서 2011년 71%로 증가하였고, 2012년 기업에게 제공된 공제감면액 9조 3천억 원 중 78.1% 를 상위 1%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음 l 반면에 대기업의 투자 및 고용실적은 매우 부진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고용된 취업자 비중은 2009년 8.4%에서 2012년 8.3%로 하락. 대기업에게 집중된 감세 혜택이 투자로 연결 되지 않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은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 3월 기준으로 10대 재벌집단의 사 내유보금은 무려 183조원에 달함.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2012.7.2),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2012.9.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0인 / 2012.7.2.) l 참여연대 청원(2012.1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l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2013.4.19),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201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3)
세부 과제 l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2%,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6%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 조정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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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2억 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하고 구간별로 10%, 22%, 25%, 27%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재벌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일몰 도래시 종료함. 특히 대부 분의 조세감면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개 편이 필요함 ·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5)
입법과제 2. 복지국가 건설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개요 l 과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및 최고구간을 개정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 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함 1)
배경 l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공평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특히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은 대기업 및 고액자산가 등에 대 한 불공평한 세제개편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채 손쉬운 봉급생활자들 위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여 국민적 비판을 크게 샀던 점은 정부의 패착으로 볼 수 있음 l 부가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41.8%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임.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 의 고소득자 실효세율은 2010년 기준 23%로 법정세율인 35%보다 12% 낮으며,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7.2%로, 법정세율 15%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분석 역시 참고할 필요 있음 l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강화 될 필요가 있음. 다만, 연 3천만원 이상의 규모가 큰 양도차액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를 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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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함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이용섭 의원 대표발의(2012.6.27),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2012.7.2, 2013.2.5), 안민석 의원 대 표발의(2012.9.27),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2013.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l 참여연대 청원(2012.1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상위 2구간인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 원 초과의 과세표준을 8,8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1억 2,000만원 초과 금액 구간으 로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조정함. 4)
과세표준 억 만 원 이하 억 만원 억원 억원 초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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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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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율
참여연대 개편안 세율
6~35%
6~35%
35%
42%
38%
42%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 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함으로써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함. 단,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3천만원으로 함 ․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5)
입법과제 3.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개요 l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줄이고 세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 하여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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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l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세제정책을 현재 까지 유지함. 2010년 기준 주가지수 선물시장 규모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 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특혜조치에 가까운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없음. 물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과 되어야 할 것이지만 증권거래세를 우선 부과 l 2013년 1월 22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주식 및 채권거래(0.1%), 파생금융상품 거래 (0.01%)에 이와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 승인이 이뤄진 점을 참고할 필요 있음. l 정부 역시 2012년 9월 28일 국회에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세율을 0.01%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0 기본세 율’의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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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진영 의원 대표발의(2012.7.12), 설훈 의원 대표발의(2012.9.10), 정부 제출(2012.9.28) 증권거 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l 참여연대 청원(2012.11.1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장내거래 선물 옵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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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담당부서 l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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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4.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 방지 조치 첫 번째, 금융실명제법 개정
개요 l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기업인들의 비자금 운용 등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에 이용되는 차명 거래를 근절하고 사회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도를 개선 1)
배경 l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은 금융회사 등에게 거래자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차명거래는 허용하고 있으며 실명 금융거래를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 며, 실제 거래자에게는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음.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도 경미한 수준임. l 차명거래가 허용되고, 실명 금융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다 보니 회사 자금 등의 횡령 등 범죄행위나 탈세 등은 대부분 차명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회사 등 의 임직원도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실정임.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2013.7.5),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2013.9.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자에도 실권리자 명의로 거래할 의무를 부과하며 차명거래 금지, 차명거래의 효과는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과 실권리 자 명의로 거래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l 실권리자 명의 전환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에는 전체가액의 30% 과징금이 부과되며, 1년차에는 전체가액의 10%, 2년차에는 전체가액 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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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5.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조치 두 번째,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개요 l 국세행정의 신뢰 회복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 역외탈세방지 특별법을 제정함 1)
배경 l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설립하여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고 정당한 과세를 회피 하는 역외탈세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실제로 국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조세도피 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조세정 의 구현과 탈세 방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함. l 현행법에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는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해 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확대하였지 만, 여전히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미약한 수준임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곧 청원안 제출 예정 : 역외탈세방지 특별법 제정안 3)
세부 과제 l 참여연대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에 대한 특례를 두는 법안 제정을 제안함. l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정부가 역외탈세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회 보고, 투명한 세원 관리와 관련 정보의 획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제과세정보분석원 설치 l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술품, 선박 및 항공기, 법인의 출자지분 등을 포함 한 해외재산 신고대상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강화, 특정기간을 정 해 해외재산 및 해외발생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벌 칙, 가산세, 과태료를 경감 l 해외재산 신고의무 불이행자로 처벌을 받았거나 역외탈세로 적발되어 1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으면 역외탈세 유의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법이나 세법상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의 위법성은 역외탈세 유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l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이거나 세법이나 국세행정 체계, 역외탈세 발생 빈도 등을 감안했을 때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국가나 지역에 대 해서는 역외탈세유의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한층 강화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함. 거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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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 지역에 직 간접적으로 법인을 설립시 실소유주로 추정함. 국세청은 매년 특정금액 이상의 역외 탈세자 명단은 매년 공개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와 관련한 각종 행정정보(발생현황, 대책 시행결과, 적발실적 등)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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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담당부서 l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5)
입법과제 6.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소송법 제정
개요 l 시민이 적극적인 납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행정기관 등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하여 실질적 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국민소송법’ 제정 1)
배경 l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예 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l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국가가 재 정상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손해배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함. 이에 외국의 납세자소송이 나 허위청구소송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l 박근혜 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약속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소송법이 도입은 충분히 설득력 있음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2012.12.4)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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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곧 청원안 제출 예정 : 국민소송법 제정안
세부 과제 l 국민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 행위로 인해 이미 발생한 국가기관 등의 손해를 회복시 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공금지출, 채권 채무현황, 재산관리현황, 그 밖의 재무관련 정보를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 리를 가짐. l 국민은 누구든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관하여 국가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 관, 계약 당사자인 기업이나 과실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l 국민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 서(100억원 한도)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는 이유로 소송의 원고가 된 국민에게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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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과제
국감과제 1. 부족한 세수실적 및 세입 확충 대책
개요 l 상반기 세수부족이 지난 해 비해 10조원 이상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 확충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입 확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1)
배경 l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10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미 추경을 통해 세수 부족분 12조원을 투입했 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세수부족 상황이 빚어지는 우려스런 상황임. 제기되는 세수부족 사 태에 대한 대책과 전략에 대해서 관련 기관 질의가 필요함 2)
세부 과제 l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는 46조 2000억원의 적자, 재정수지는 28조 6000억원 의 적자를 기록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04년부터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2009년의 40조 5000억원을 넘는 수치임.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질의가 필요함 l 과세 당국에서는 불경기로 인하여 세수입 진척이 더디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음. 하지만 애 초에 목표 수립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목표지향적인 경기예측에 기반하여 세수 목표 자 체가 과다 계상,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측면이 있음 l 특히 박근혜 정부는 공약 가계부를 통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 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0.7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 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계 부를 제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l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등 감세 및 세제 특혜 정책 유지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뤄져야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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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2013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과제
발행일 2013. 9. 30 발행처 참여연대 담 당 이지은 간사(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oversmiler@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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