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2013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과제 빈곤문제 해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복지전달체계 실태 감사 보육, 의료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예산확충
발행 참여연대 담당 김남희 팀장 복지노동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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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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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입법과제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3. 노후소득보장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4.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국정감사과제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예산과제 1.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충 2.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확충 3.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을 위한 예산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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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입법과제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개요 l 부양의무 범위 축소와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개선으로 비수급 빈곤층 문제 개선 l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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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으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이 법률로 인정받게 되었음. 그러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 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약 117만 명(2010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 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초법이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등 기초법의 대대 적인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법 개정안은 ▷ 최저 생계비를 사실상 폐기하고 추상적인 최저보장수준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점 ▷ 급여대상 선 정기준 및 급여수준 분리의 문제점(급여의 권리성 박탈과 재량급여화) ▷중앙생활보장위원 회의 권한 축소 및 변경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을 박 탈하고 재량급여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제도 및 재산기준을 개선하고 최 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시급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을 넓혀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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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2012.6.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2.8.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 부개정법률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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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l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및 축소 Ÿ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함 (제2조 5호, 제5조 1항 및 3항 개정). Ÿ 현재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된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배우자 조항 을 삭제하여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함(제 2조 5호, 제5조 1항 및 2항 개정). Ÿ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 정(제21조 7항 신설),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는 조항(제21조 6항 신설) 등을 신설하여 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수급자가 스스로 수급을 포기 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함. Ÿ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하 기 위하여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정보 등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46조 5항의 재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제46조 4항, 5 항, 6항 신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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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기존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 기준 및 소득환산 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제2조 제10호 개정).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명문화하고 이 기본재산 은 주택법 제 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밖에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재산액으로서 소득환산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으로 규정함(제2조 10의1신설).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하락을 막고,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 가구별 특성(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노인 가구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문화함(제6조 1항 개정)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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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2.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개요 l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l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 보장 l 정부의 장기적 국민연금기금운용 목표 및 계획 설정의 토대 마련 1)
배경 l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정부의 자료와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임. l 특수직역연금(군인, 공무원, 사학)의 경우,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을 근거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이미 매년 국가의 예산을 통해 기금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 음.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 의 국가지급 명문화가 필요함. l 국민연금은 현재 400조원으로 GDP 대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쌓아두고 있으 며 앞으로 최고 1,000조가 넘게 기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됨.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연금제도의 관리와 기금운용의 책임을 국민연금공단에 부담시키고 있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만 균형 있는 장기 기금운용목표 및 계획을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2012.7.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2.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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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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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국민연금법 제1조2항 신설)하거나, 사 학연금법과 같이 ‘국민연금의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함(국민연금법 87조 개정).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5)
입법과제 3. 노후소득보장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개요 l 노인빈곤 해소 l 제도의 형평성 보완 1)
배경 l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의 45%가 빈곤상태에 처해있어 노인빈곤해결이 중 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5%에 머물러 최고 10만원을 넘지 못하며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여 노인빈곤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마저도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소득파 악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특성과 공공전달체계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제도의 목적에 맞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l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기초연금 도입과 더불어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과 보편적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최근 에는 공약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 뢰와 기능을 훼손하고 있음. 노인빈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제대로 된 기초연금의 도입이 시급함. l 기초노령연금 소요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 거나, 부채가 많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연금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복지제도의 지속가 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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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l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모든 자로 하여(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개정) 소득 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적 급여가 아닌 보편적 급여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과제 또는 공제를 통하여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함. l 기초노령연금 연금액은「국민연금법」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국민연금 전체 가입 자의 3년간 평균소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여(기초노령연 금법 제5조 개정 및 동법 제4종제2항 삭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 도록 함. l 국가는 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국민연금법 제19조 개정) 지방 정부의 세입구조를 탄탄히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재정소요액 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4)
입법과제 4.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개요 l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 명시 및 중앙정부 책임 강화 l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
배경 l 우리나라 2012년 합계 출산율은 1.297명으로 초저출산 국가(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나 라)로, OECD회원국 평균 출산율 1.7명보다 적으며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나타나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l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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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교육비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여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해소하는 조 치가 필요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었으나 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되어 정책 시행 전부터 재정난이 예고되었으며, 그로 인한 시행중단에 대한 경고 및 불안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 조달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인해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 되어 비용 측면에서 보육의 공공성이 향상 되었으나, 보육서비스에서는 비용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함.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신뢰를 얻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은 1992년부터 2012년 10년 동안 전체 시설 대 비 비중이 16.0%→5.18%로 감소하였음.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2012.10.1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3.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 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명시 및 중앙정부 책임 강화 Ÿ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그 외의 지역은 8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등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 정되어 있는 국고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 을 명확히 함(제34조의7 신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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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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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표가 포함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목표를 제시하여 시설의 공 공성을 제고하도록 함(제11조제1항 후단 개정).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제12조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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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과제
국감과제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개요 민간시장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정 및 비리, 지도 감독 체계의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함. 1)
배경 l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듯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을 통해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임. 그러나 2006년부터 사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특성에서 벗어나 ‘시장형 성 촉진 수요자 중심,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국가 주도의 전 략에 따라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시장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 l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의 최대 잠재 분야로 각광받아, 근로 환경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있음. 이로 인해 공 공성의 파괴, 서비스 질의 저하, 부정수급, 공공의 지도·감독 능력 상실, 낮은 질의 고용, 지 역 불균형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함. 2)
세부과제 l 장애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바우처 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이 일자리 창출과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전국단위의 공급자에게 위탁되면서 (주)대교눈높이는 기존의 피고용자를 중복으로 일자리 창출에 포함하고, 바우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 음에도 이에 대한 개별적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바우처 서비스에 필요한 교 재나 교수법 개발 없이 기존의 교재와 교수법으로 대체한다고 밝혀짐. l 개별 바우처사업을 운영하는 상위 10대 공급자에게 제공된 예산, 신규일자리 창출 수 등을 밝혀, 독점적 서비스 제공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했는지 조 사가 필요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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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사유와 처분내용을 철저히 밝혀 제도의 문 제점과 대안을 요구함. 실제 사회서비스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인력과 평가체계 및 내용을 공개하여 정부의 책임을 규명함.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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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제
예산과제 1.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충
개요 l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 중앙정부 예산 확충 1)
배경 l 우리나라 2012년 합계 출산율은 1.297명으로 초저출산 국가(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나 라)로, OECD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 1.7명보다 적으며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나타나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 겠으나,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여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 담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 l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지난해 여야의 대표적인 총·대선 복지 공약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자 국정과제였음. 2013년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었음. l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50% 이상인 기존 분담률(영유아보육비의 현재의 국비·지방비 50 : 50, 서울은 20:80)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별다른 재정조달 방안이 없는 지자체가 증가되는 사업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에 무상보육 사업의 중단 위기는 시행 이전부터 예 고되었으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세부 과제 l 무상보육정책은 전국 단위의 보편적인 국가 차원의 사업임. 따라서 재정부담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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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제 2.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확충
개요 l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 확충 1)
배경 l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급여수급권자(2012년 기준 1672천 명)의 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7대 급여중 하나임.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 처별 분석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최근 10년 동안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음. 미지급 금은 추경이 편성된 2008~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으며 2012년에는 서울 1,149억, 부 산 777억, 대구 346억 원 등 전국적으로 6,138억 원의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발생함. l 미지급금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비에 대한 일종의 외상값이기 때문에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에 ‘미지급금’ 4919억 원을 예산으로 요청한 바 있음. 이는 2012년 전체 의료급여 미 지급금 6400여억 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임.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의료급여 미 지급금 예산 4919억 원 중 2224억 원을 삭감하고 재정절감을 이유로 일반 의료급여 예산 600억 원을 삭감해 의료급여 예산에서만 최종적으로 2824억 원을 삭감함. l 연말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다음연도에 지급하여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지만, 다시 연말 이 되면, 새로운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지 급금 발생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말에 의료서비스 이용의 자제를 권고하는 등 저소득 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많이 이용하는 일부 영 세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의 료기관의 손해는 의료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감. l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의료수급자의 진료를 기피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세부 과제 l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비롯한 의료급여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또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지급금을 발생하게 한 예산의 과소편성 관행을 개선하여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빈곤층 의료관리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처해야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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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4)
예산과제 3.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을 위한 예산확충
개요 l 노인빈곤 해소 l 노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1)
배경 l 현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에 소요되는 비용의 40~90%로 기초 범위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 액이 확대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부채가 많아 예산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동시에 복지재정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l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의 수준의 노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년 69.5%에서 ‘12년 6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급률은 더 적을 것으로 추 정됨. 이러다보니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기보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급률이 저조한 것을 이유로 매년 관 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현실임. 2)
세부 과제 l 국가는 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국민연금법 제19조 개정) 기초 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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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2013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과제
발행일 2013. 9. 30 발행처 참여연대 담 당 김남희 팀장(복지노동팀)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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