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2013 정기국회, 국회운영위원회의 과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국회법 개정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회증언감정법률 등 개정 국민과 가까워지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발행 참여연대 담당 장정욱 팀장 행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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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23-5302 tsc@pspd.org ) 02-725-7104 awcinfo@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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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입법과제 1.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2.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 3. 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4.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5.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6. 국회 개방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 청사 관리 규정, 국회방청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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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입법과제 1.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개요 l 국가정보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원 회의 감독 권한을 실질화하고, 감찰ㆍ조사ㆍ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화하기 위해 정보위원 회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함. 1)
배경 l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한 내 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음. l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 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국정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 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함. l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2013.6.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l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소속단체 공동청원(2013.3.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진보네 트워크센터ㆍ참여연대ㆍ천주교인권위원회ㆍ포럼 ‘진실과 정의’ㆍ한국진보연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통일해외정보원법 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 실질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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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법률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위원 회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 정보위원회가 소관하는 기관에 대한 감찰ㆍ조사ㆍ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보위원 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정보감독위원회는 감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반기마다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중대하 고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참여연대 담당부서 l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5)
입법과제 2.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
개요 l 행정부 감시 및 견제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국정감․조사, 인사청문회 등은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행정부의 자료제출, 증인 출석,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과 관련한 현행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아,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1)
배경 l 현행 규정은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시 누구든지 이에 응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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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 허위제출시 주무부장관에 해명 기회 부여 및 관계자 징계 요구하 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조차서의 자료(2010)에 따르면, 증언이나 서류 제출 거부가 규정에 따라 소명되 거나 성명이 있었던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해외 출장이나 신병치료, 개인 일정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 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주목되는 사안의 경우 증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있 음. 또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동행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시 처벌규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동행명 령 거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함.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하거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위증죄는 증인과 감정인에게만 적용되며, 인사청문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인사청문 후보자 허위진술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는 원칙에 근거한 반대 주장이 있으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과 공무를 담당할 공직후보자의 자 질을 검증받는 청문회에서의 허위진술은 다른 차원이라고 봐야 할 것임.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2012.9.25),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2012.12.7),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12.7),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2013.1.15),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2013.2.5),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2013.4.1)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l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2012.7.16), 성완종 의원 대표발의(2012.7.18),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1.21),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2013.3.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① 행정부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강화 Ÿ 주무부장관의 해임요구권을 추가하고, 국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경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함. 또한, 행정부의 징계가 미비할 경우 국회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l ②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강화 및 동행명령 제도의 활성화 Ÿ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Ÿ 증인 불출석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 부하는 경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추가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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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③ 인사청문 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 신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 벌 규정을 신설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과 감정인의 허위진술 처 벌 규정 참고할 수 있음. (인사청문회법 관련 조항 신설)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3. 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개요 l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국회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1)
배경 l 현재 국회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소개를 필수로 하고 어떠한 입법적 지원 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 접수도 불가함. l 그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272건의 입법청원안 가운데 단 3건만이 원안/ 수정가결 처리되어 채택률이 1%에 불과함. 특히 272건 중 203건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l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해 청원인 진술이 허용되어, 청원당사자가 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극히 어려움.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2013.5.9),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2013.5.24),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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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7),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2013.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과제 l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 스템을 마련함. (신설) l 의원 소개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l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90일의 청원 심사기한을 엄 격히 적용하도록 함.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4.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개요 l 행정부의 예산 및 결산 심사는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수단임. 그러나 매년 밀실심사, 졸속 심사가 논란이 되며 예산 심의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 임위로 전환하고 국회와 행정부간 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보 및 의 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 1)
배경 l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과 겸임하고 있어 연 중 상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우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전문성 및 연속성이 떨어짐. l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요구안 등 예산안 편성 관련 재정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사실상 예산결산특위 활동이 어려움. l 현행 예산 및 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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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2단계 심사구조를 지님. 그러나 예결위의 종합심사 또한 미시적 심사에 그쳐, 상임위 와 예결위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 있음.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세부 과제 l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함. 상임위원회로 전환할 경우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며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 한적으로 허용함. (제45조) l 매 회기마다 행정부가 국회에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과 관련한 각종 현안을 보고하 고 국회는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 (제84조)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5.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개요 l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윤리특위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 개하여 국회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1)
배경 l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심사 개시 단계부터 여․야 협의와 정치상황 등으로 장기간 미 처리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므로 그 심사가 엄 격하지 못하다는 비판 있음. l 또한, 현재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심의되지 않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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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속 력이 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2012.7.9),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2012.7.13),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2.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 함. (제46조의2) l 징계안 심사기한을 명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 (신설, 제158조)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6. 국회 개방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 청사 관리 규정, 국회방청규칙 개정
개요 l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과 늘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문 출입, 국회운 동장 등 국회 내 공간 및 시설의 사용, 본회의 등 회의방청 등 국회가 시민들에게 폐쇄적 으로 운영되고 있음. 1)
배경 l 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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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 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따라서 국 회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한 출입 통제가 아니라, 입법 활동과 업무가 이뤄지는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해야 함.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기관의 2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 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 요함.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나 여야간 민감한 의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회의를 비공 개하여 회의 방청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국회도서관의 양질의 연구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입법 지원기구로서 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이 제한된다면 이는 연령 제한이 아니라 최 소한의 공간 제한으로도 충분할 것임.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세부 과제 l 국회 공간 개방 Ÿ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국회 청사 관리 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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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방청 허용 회의 방청시 필요한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 제55조, 국회방청규칙 제6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을 설치함. 청소년의 국회 도서관 출입 허용 입법지원기구로서의 목적을 위해 출입 제한이 필요한 일정 공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국회도서관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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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2013 정기국회, 국회운영위원회의 과제
발행일 2013. 9. 30 발행처 참여연대 담 당 장정욱 팀장(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이선미 간사 의정감시센터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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