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2013 정기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과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개정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발행 참여연대 담당 장정욱 팀장 행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 의정감시센터 | |
(
(
) 02-723-5302 tsc@pspd.org ) 02-725-7104 awcinfo@pspd.org
1
차례
입법과제 1. 투표권 보장, 정책 선거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비례대표 의원 대폭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3.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4. 기초의회 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6. 지방정당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7. 정치자금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8.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9.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10. 공직부패 사전 차단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11.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무단폐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
2
3 3 5 6 7 8 9 10 12 13 14 16
입법과제
입법과제 1. 투표권 보장, 정책 선거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개요 l 투표할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유권자의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함. l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 조항을 개정(폐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 고, 정책 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함. 1)
배경 l 현행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에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선언적인 의미 에 그치고 있음. 선거일 정상근무 등으로 인해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실질적 투표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함. l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물론 상당수의 기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선거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l 지난해 10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1월부터 선 거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투표권 침해 사례를 제보 받은 결과, 택배 노동자, 건설 노동자, 간병 노동자, 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선거 일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l 물론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도 제 고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는 부재자투표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사전투 표제로 선거일 정상근무로 투표하기 어려웠던 유권자의 참정권을 모두 보장할 수 없음. l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음. 2012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오프 라인에서는 여전히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 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표명을 제한하여 ‘정책 선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l 무엇보다 선거운동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을 제약하고 있음. 또한 광범위한 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동안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 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고 있음. 2)
·
3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2012.7.26),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2012.9.4, 2012.9.5), 장병완 의원 대 표발의(2012.9.5),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2012.9.24),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2012.9.25), 이상규 의원 대표발의(2012.10.29),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2012.12.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3.1.15),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2013.5.6),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2013.8.20)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 l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2012.8.20),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2012.9.17), 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2.11.21),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2012.1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l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2012.5.30),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2012.5.30),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2.7.27),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2012.9.17),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2012.9.28),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2012.10.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2013.1.30),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2013.7.25) ‘공휴 일에 관한 법률안’ 및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3)
세부 과제 l 투표권 보장 방안 Ÿ 선거권 행사의 시간과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피고용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임기만 료에 의한 선거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적정 시간의 유급 휴무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 또한 피고용자가 익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선거권 보장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미 이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화 상담 신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선거권 보장 법조항 준수 안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법률 개정(공직선거법 제6조 외) Ÿ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현행 오후 6시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세 시간 연장하도록 법률 개정(공직선거법 제155조) Ÿ 기타 : 선거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도록 함. 4)
·
l Ÿ
Ÿ
4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정책선거 보장 방안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정당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할 때 점수나, 순위 등급 공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 정당(정책 포함)에 대한 찬반의견과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수 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공직선거법 제93조1항). 또한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
·
·
·
Ÿ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후보자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기능하는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6, 제110조, 제251조) ·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2. 비례대표 의원 대폭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개요 l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대표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 방의원을 대폭 확대함. 1)
․
배경 l 현행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제도에서는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나, 현재 비 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함. l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수 300석 중 54석(18%)에 불과하고, 제5회 지방 선거 시 도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수 761석 중 81석(10.6%), 구 시 군의원 비례 대표 의석은 2,888석 중 376석(13%)에 머물고 있음. l 득표와 의석 간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고 있 지 못하다는 의미임. 선거제도의 개혁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온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대 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
․ ․
․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5
세부 과제 l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3항) l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의 역할 과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감안할 때,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 어야 함. 4)
․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3.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개요 l 선거구간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선거구획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일부 국 회의원의 이해타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 를 상설 독립하여 운영함. 1)
․
배경 l 현행 선거법은 한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획정안을 국 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시기에 임박하여 구성되는 등 적정한 시기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구와 합구 대상 지역의 여론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함. l 또한 선거법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권고안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간 유권자의 표 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선거구 획정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2)
3)
6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2012.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과제 l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상설기구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제24조제1항) l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도록 함. (제24조제7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4. 기초의회 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개요 l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선 거구제 도입 취지인 ‘신진세력과 소수정당의 진출’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개선함. 1)
배경 l 17대 국회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 는 이유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을 결정했음. 그러나 한편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2인 선거구’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 시켰음. l 실제로 2010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구획정위의 제출안은 4인 선거 구가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총 63개였지만, 실제 시 도의회 확정안은 24 개에 지나지 않았음. 이는 2006년과 비교해서도 15개가 줄어든 반면, 2인 선거구는 총 629 개로 2006년에 비해 19개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체 선거구에서 자치하는 비중도 61%로 2)
②
·
7
상당히 높음. 4인 선거구가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유지된 경우는 전남 9개, 충북 2개, 충남 5 개 지역구뿐이었으며, 이마저도 2006년 선거구획정위 제출안이었던 25개, 10개, 12개보다 상 당히 축소된 것임. 또한, 시 도의회 조례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혹은 주요 정당 간의 담합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 었음. 2006년, 2010년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2인 선거구에서 3인, 4인 선거구에 비해 하나의 정당 이 독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선거구제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
l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세부 과제 l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2인 선 거구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제26조제2항, 제4항) l 비례대표의석수를 지역구의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함. 4)
․ ․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개요 l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함. 1)
2)
배경
l IPU(Inter-Parliamentary Union,
8
국제 의회 연맹)의 2013년 7월 자료에 따르면, 189개 국가
l
중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제19대 총선)은 15.7%로 86위를 기록함. 2011년 기준 OECD 34 개국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 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여성의원의 낮은 비율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임. 광역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4.8%, 기초지방의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21.7%에 불과함.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이상규 의원 대표발의(2012.10.30),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2013.6.26),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3.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 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제49조제8항, 제52조제1항제2호) l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강 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제47조제4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6. 지방정당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개요 l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방정당 활성화를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함. 1)
2)
배경 9
l
l
l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 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 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성립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 도당 등록’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규제적인 조항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 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이 전제될 필 요 없음. 지방정치 활성화와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지 방선거에서 지역 정치 결사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신진 세력의 정치 진출 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들 l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2013.6.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 도당 및 시 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 도당 및 시 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 로 요건을 완화함. (제3조, 제17조, 제18조제1항) 4)
·
·
·
·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7. 정치자금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개요 l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 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1)
10
배경 l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 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정치자금제도의 대원칙은 수입 지출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공개되어 유 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l 현재 정치자금 공개 대상인 고액 기부 기준액은 지난 2008년 개정을 통해 연간 120만원에 서 300만원으로 높아졌음. 또한, 후원인들이 직장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후원금의 흐 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개되는 내역도 한정된 기간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의 경우 인터넷으로 공개 되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2)
․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세부 과제 l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제23조제2항, 제40조제3항제1호, 제42조제4항) l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제40조제3항제1호) l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제5항, 제 42조제6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11
입법과제 8.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개요 l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 금법을 개정하여 신진정치인과 예비 정치인도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함. 1)
배경 l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선거 출마 후보자가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 적 토대임. 특히 후원회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진정치인 혹은 기성정당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이 없이도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l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활동하려는 예비 정치인들도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자 금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후원회에 대한 유권자 감시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가능함. l 모금한도액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선거 비용 산출 근거에 비례해서 정할 수 있음. 2)
․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세부 과제 l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 함. (제6조,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2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12
입법과제 9.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개요 l 국회의사당으로부터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국회 경계(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 진 곳에서만 집회를 할 수 있고 그 이내에서는 어떤 종류와 규모의 옥외집회와 시위든 일 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밈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개정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 수 있게 만들어야 함 1)
배경 l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1호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경계지점(담장)으 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와 시위도 전면 금지되며,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보장하지 않고 있음. 실제로는 국회의사당은 국회 담장으로부터 국 회 구역 안쪽으로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기에 국회의사당을 기준으로보면 국민들은 국회에서 4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옥외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수 만명 에 이르는 대규모 옥외 집회나 시위뿐만 아니라, 100명 내외의 소규모 옥외집회도 할 수 없음. l 애초 국회의사당 경계지점(담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 시 위든 전면적으로 금지되던 것이 1989년 집시법이 개정될 때, 100미터 이내로 개정되어 지금 에 이르고 있음. l 물론 국회의 특별한 기능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옥외집회와 시위를 제 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 게 제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국회를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임. 시설훼손 이나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등의 출입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 리화될 수 없음 l 국회의사당 앞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에서도 우리나 라처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의회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이상 집회 와 시위의 개최를 허용하고 있음 2)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참여연대 청원 예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
13
세부 과제 l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어떤 옥외집회와 시위도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 조항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동 조항 4호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일부 제한조항처럼 금지사유를 꼭 필요한 경 우라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4)
참여연대 담당부서 l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5)
입법과제 10. 공직부패 사전 차단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개요 l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며,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쉽게 취업 하는 등 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못하며,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현실임. 이에 퇴 직 후 취업제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요구됨 1)
배경 l 현행법은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 후 취업제 한 대상의 공직자 변호사, 세무사 등이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에 예외를 두어 변호사 등위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쉽게 취업하는 등 전직 공직자의 이 해충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 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사실임. l 주식백지신탁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함. 광범위한 업무 연관성을 가진 고위공직자들도 현 재의 제도로는 백지신탁심사에서 연관성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은 주 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경우 공직자가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l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여부를 2)
14
l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 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 다만, 지난해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하고, 올해 8월 정부 발의로 제출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 입법 및 반부패법제의 정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2013.8.20),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2013.6.12),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3.6.28),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2013.6.12),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2013.4.25),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2013.3.29),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2013.3.19),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2012.12.6), 전순 옥 의원 대표발의(2012.11.21),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2012.9.21),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12.8.21), 신장용 의원 대표발의(2012.7.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l 정부 제출(2013.8.5),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2013.5.28),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2013.5.24) ‘부정 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l 참여연대 청원(2013.7.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퇴직후 취업제한업체에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며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 인 공기업, 한전 등 현재 14개) 포함하고, 또한 자본금 10억과 외형거래액 30억 이상 업체 로 대상 확대하고 국가등과 계약하기 위해 동록했거나 사기업체, 인수합병 되었으나 과거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포함(17조 1항 개정) l 퇴직공직자 취업대상 업체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 조항에 ‘법령 제,개정 직접 관계업무’, ‘기 타 업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을 신설(17조 2항 개정) l 변호사/세무사들의 로펌 등 취업은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에 예외조항으로 허용하던 것을 폐지(17조 6항 삭제) l 재산등록 공개에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고지거부 허용조항의 삭제(12조 4항 개정) l 전직대통령 재산등록 공개규정 신설(3조 1항 1-2호 신설) l 재산공개대상자 외의 주식백지신탁심사 대상자에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재산등록 대상자 (5급)만 포함되는 현행에 추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재산등록대상자들도 포함(14 조의4 개정) l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 주식백지신탁제 도입(14조의4 개정) 4)
15
l l
l l
l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주식백지신탁 대상 포함(14조의4 개정)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이익수수를 ‘선물 등’으로 규정, 신고 및 반환 조 항 신설(15조의2항 신설) 퇴직 공직자들의 행위제한 기준을 각 호로 명시해 구체화(18조의4 개정)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산등록대상자는 접촉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18조의4 개정) 현직 공직자의 이해관계직무제척(16조의2) 및 업무 외 취업(16조의3) 소득제한(16조의4) 대 부등의 제한(16조의4) 규정 신설
참여연대 담당부서 l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5)
입법과제 11.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무단폐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
개요 l 기록물의 잘못된 폐기를 막기 위해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의무화와 무단폐기시 처벌. 기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담은 기록물관리법 개정이 요구됨. 1)
배경 l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기록물관리를 행정 내부규제로 보고 있어 기록물의 임의적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 후퇴를 시도하고 있음. 또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기록의 인멸’, ‘경찰의 선거개입기록 무단폐기’ 사건 등 기록물 무단폐기가 반복되고 있음. l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직렬을 명확 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함. l 또한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막고 폐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 2)
․
․
16
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하는 것과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변조 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업무의 결과로 남긴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록을 관리하는 자를 연구직으로 명시하여 기록관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 l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2013.9.1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2013.5.9),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3.4.5),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2013.2.12),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2012.12.10), 김현 의원 대 표발의(2012.8.31),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2012.7.4),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2012.6.29) ‘공공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세부 과제 l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외 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함 l 기록물 뿐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 폐기 및 파기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함 l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조 한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청 구에 대해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 변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ㆍ
ㆍ
참여연대 담당부서 l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5)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3 정기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과제
발행일 2013. 9. 30 발행처 참여연대 담 당 장정욱 팀장(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이선미 간사 의정감시센터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 02-725-7104 awcinfo@pspd.org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