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20160418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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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4.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경영상황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사업재편계획 심의·검토·승인 “기한 연장”하여 부실심사 방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개”해야

발행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

담당

|

김은정 간사

:

김성진 변호사)

02-723-5052 efrt@pspd.org

1


차례

요약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4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4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5

적용범위(안 제4조)

6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7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8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9

자료제출(안 제13조)

9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2

10


요약

l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사업재편”의 정의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

조제2호나목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2항제2호의 “제품

․ ․

등의 생산 판매 제공을 상당정도 효율화하는 활동”에서 ‘효율화’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확장 해석의 가능성이 크므로 제2호는 생략해야 함. l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과잉공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영 상황의 악화 원인이 과 잉공급에 기인해야 함을 명기하여, 특정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는 당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양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의 적 용범위를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과잉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함.

l

<적용범위(안 제4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사유를 처리함에 있 어 더 효과적이어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 적용할 경우,

한 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적용조건과 협의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함. l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수행 시 기초조사의

핵심인 공급과잉 현황 파악을 위해 먼저 “국내외 관련 시장의 획정”을 의무화하고 산업별 업

종별 기업규모별 “공급과잉”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l

․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협의 검토 심의 등은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촉박한 기한에 따른 부실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5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6항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 도록 사업재편계획의 심의․검토․승인의 기한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함. 이

l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표 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재편계획중 당사자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전부를 요 청에 의해 공개하도록 수정해야 함.

l

<자료제출(안 제13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실적 및 관련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시한은 60

일 이내로 완화하도록 함. l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승인 취소 사유 중 중대한 위법 행위의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해야 함.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93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함.

1.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l 제정(안)에 따른 “사업재편”의 정의가 함. Ÿ

․ ․

수정안 : 제정(안)에서 규정한 제2조제2항제2호의 “제품 등의 생산 판매 제공을 상당정도 효율화하는 활동”에서 “효율화”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확장해석의 가능성이 크므로 제2호 는 생략함이 상당함.

제정(안)

② 법 제 조제 호나목에서

수정안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의 개발 생산 제공을 통해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상당정도 증가시 키는 활동 2

2

․ ․

․ ․

2. 제품 등의 생산 판매 제공을 상당정도 효율화하는 활동

3.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그 구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제 품 등의 생산 비용을 상당정도 감소 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에 준하는 사업혁신활동

4

② 법 제 조제 호나목에서

의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 품 등’이라 한다)의 개발 생산 제공 을 통해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 의 매출액 비중을 상당정도 증가시키 는 활동 2

2

2.

․ ․

(삭제)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활동에 준하는 사업혁신활동

4.

(삭제)

제정(안) 제2조제2항제2 호에 규정된 “제품 등의 생산 판매 제공을 상당 정도 효율화하는 활동”에 서 ‘ 효율화’ 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확장해석의 가능성이 크므로 제2호는 생략함이 상당함

․ ․


2.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l “과잉공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영 상황의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함을 명기하여 수 정해야 함. Ÿ

수정안 : 시행령 제3조는 “과잉공급”의 기준을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 로 규정하는 것임. 그런데 특정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는 당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다 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양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의 적용범위를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과잉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함.

제정(안) 제3조(과잉공급 기준 등) 법 제2조제 4호의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 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실시지침으로 정한다. 1.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 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원가 율 또는 그 변화율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정안

의견

제3조(과잉공급 기준 등) 법 제2조제 4호의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 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실시지침으로 정한 것을 말 한다. 1.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 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원가 율 또는 그 변화율의 변화로서 그 원 인이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 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 국내외 시 장상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 2. 그 밖에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 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 인이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의 변화 에 기인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는 “과잉공 급”의 기준을 기업의 경 영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임. 그런데 특정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는 당해 기 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양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의 적용 범위를 해당 업종의 전반 적인 과잉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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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안 제4조) l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적용 조건

과 협의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함. Ÿ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 부실징후기업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어야 하고 셋째, 주 무부처의 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함. 수정안 :

제정(안)

제4조(적용범위) 법 제4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기업”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면 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 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기업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고용 규모와 인적 구성이 국가 사회 전체의 고용안정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 2.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내용과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 당할 것 3.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 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의 필요 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 당하는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6

수정안

의견

제4조(적용범위) 법 제4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기업”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으로 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 을 충족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 신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고용 안 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주무부처의 장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 주무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승인한 기업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고용 규모와 인적 구성이 국가 사회 전체의 고용안정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 2.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내용과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 대할 것 3.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 업기술의 유출 방지의 필요성이 중대 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 당하는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무부처의 장 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 부실징 후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첫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 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야 하고, 둘째 기업구 조조정촉진법 대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을 적용하는 것 이 예외 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어야 하 고, 셋째 주무부처의 장 이 기업구조조정촉진 법 의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4.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l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시 국내외 관련 시장의 획정을 의무화해야 함. Ÿ

수정안 : 기초조사의 핵심인 공급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관련 시장

․ ․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공급 의 획정”이 선행되도록 하고, 제정(안)에서는 기초조사에 대해 산업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과잉”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으로 수정함.

제정(안)

수정안

의견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 행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 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급과잉 등의 기준 설정을 위 한 산업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 행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 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급과잉 등의 기준 설정을 위 하여 국내외 관련시장의 획정, 산업 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공급과잉 현 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

기초조사의 핵심인 공급 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먼저 “국내외 관 련 시장의 획정”이 선행 되어야 함

7


5.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l

·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검토 승인의 기한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함. Ÿ

수정안 : 제정(안)은 사업재편계획의 협의 검토 심의 등은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 지만, 이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촉박한 기한에 따른 부실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함. 또한, 제5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법 제10조제6항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함.

제정(안)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검토 승 인 등) (생략)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제1항에 해 당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신청 즉시 관 련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 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항에 관한 협의 검토를 진행 하여야 하며, 신청이후 30일내에 협 의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 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까지 심의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신청기업 에게 반려의 취지와 함께 반려해야 한다. 1. ~ 4. (생략) 법 제10조제2항 하단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법 제10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비율이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성,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 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 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직접적으로 위한 경우

④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8

수정안

의견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검토 승 인 등) (좌동)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제1항에 해 당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신청 즉시 관 련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 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항에 관한 협의 검토를 진행 하여야 하며, 신청이후 60일내에 협 의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 하여 접수된 날부터 60일까지 심의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신청기업 에게 반려의 취지와 함께 반려해야 한다. 1. ~ 4. (좌동) 법 제10조제2항 하단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0일로 한다. 법 제10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비율이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성,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 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이하 같다)의 지배구조 강화 를 위한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협의 검 토 심의 등은 60일 이내 에 완료하도록 하여 촉박 한 기한에 따른 부실심사 의 가능성을 배제. 또한 제5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이 법 제10조 제6항의 입 법취지를 임의로 부당하 게 축소하지 않도록 내용 수정

④ ⑤


6.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l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표를 의무화해야 함. Ÿ

수정안 :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재편계획 중 당사자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전부를 요 청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함.

제정(안) 제12조(사업재편계획 ~ (생략) (신설)

① ③ ④

승인의

공표)

수정안

의견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 (좌동) 주무부처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중 당사 자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전부를 당 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에 관련된 사항 전 부를 요청에 의해 공개하 도록 함

① ③ ④

7. 자료제출(안 제13조) l 제출 자료의 경우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치도록 수정해야 함. Ÿ

수정안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실적 및 관련 재무제표는 외부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거치도 록 하되, 제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시한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60일 이내로 완화함.

제정(안)

수정안

의견

제13조(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 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마 다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재편계획의 이행여부, 실적 등을 보 고하여야 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종료 되는 해에는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업 재편계획의 최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 처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 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마 다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거쳐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여부, 실적 등을 보고하 여야 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는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업재편 계획의 최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부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거쳐 주무부처 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실 적 및 관련 재무제표는 외부 회계전문가의 감사 를 거치도록 하되, 법 제 11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시한은 60일 이내 로 완화

9


8.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l

승인 취소 사유 중 중대한 위법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함. Ÿ

수정안 :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를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 반하거나, 둘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로 구체화함. 

제정(안)

수정안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사 유) (생략)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란,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해당 사업재 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사 유) (좌동)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란,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해당 사업재 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이후 법 제4장제1절과 제2절의 특례규정을 적 용하기 위하여 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중대한 면에서 위반한 경우

1.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이후 법 제4장제1절과 제2절의 특례규정을 적 용하기 위하여 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 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 27조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지 원을 받은 경우

10

의견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를 첫째,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둘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로 구체화


참여연대 정책자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6. 04. 18 발행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 담 당 김은정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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