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20170503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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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5. 03.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문재인 후보, 의지는 보이나 공약의 구체성 부족 홍준표 후보, 재벌개혁 의지 확인 어려워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보다 개혁에 소극적 유승민 후보, 재벌의 행위규제에 치우쳐 지배구조에 무관심 심상정 후보, 충실하고 구체적이나 입체적 전략 부족

02 차례 03 요약 05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06 분야별 정책 평가 19 후보별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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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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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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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평가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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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환출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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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주회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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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산분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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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2)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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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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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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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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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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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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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분야별 정책평가 l 재벌 지배구조 개선 Ÿ

순환출자 해소 : 현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기 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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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 강화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 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율 50% 이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의 손 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주 회사 규제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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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정책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중 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힘. 인터넷전문은 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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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공약함

l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Ÿ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 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것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함. 다 만, 심상정 후보만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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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홍준표 후보의 경우, 요건 강화)했지만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각 후보의 입장이 다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은 문 재인, 심상정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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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 모든 후보가 재벌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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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에 찬성함. 다만,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심상정 후보 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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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종합평가 Ÿ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론적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 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특히 지배구조 개선 관련에서는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외에 명확한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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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는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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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 지분요건과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관 련 공약 등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함.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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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등 많은 부문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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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공약을 제시함. 재벌 지배 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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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l 보고서의 목적 Ÿ

본 보고서는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며 그 실상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요한 개혁과제로 자리 잡은 재벌개혁을 위해 19대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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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5인(이하 ‘주요 대선후 보’)로 한정함.

l 평가방법 Ÿ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은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한 10대 공약1 및 19대 대선 정책공약집2 을 중심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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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 대선후보에게 묻는다>3 를 위해 2017년 3월 하순, 주요 대 선후보자에게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주요 대선 후보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답변을 수령하여 평가에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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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정책과제는 크게 재벌의 소유·지배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음. 더 넓게는 독과점이나 담합, 불공정하도 급 규제,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등 공정거래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들도 모두 재 벌개혁과 연동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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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는 ① 순환출자 해소 ② 지주회사 규제 강화 ③ 금산분리 정책 ④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부문에서는 ⑤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⑥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⑦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 익편취 방지 ⑧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주요 대 선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https://goo.gl/0d8WcS 2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https://goo.gl/lwJEVF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https://goo.gl/k9MvLl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https://goo.gl/Crpnva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https://goo.gl/XcWtk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https://goo.gl/tRiYx7 3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https://goo.gl/guU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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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평가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1. 순환출자 해소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으며, 많은 재벌이 기존 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대자동차처럼 주력 계열사가 순환출자로 묶여 있어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하지 않는 재벌이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롯데 등의 재벌그룹에게 순환출자 해소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순환출자 해소 는 유의미한 정책임.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일정 기간을 허여하고 그 기간 안에 순환출자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관련 규제는 필요함.

<표1>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기존 순환출자 단 -입장 없음 계적 해소

안철수 후보 -입장 없음

유승민 후보 -입장 없음

심상정 후보 -기존 순환출자 해 소 (3년 유예기간)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참여연대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l 평가 Ÿ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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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의 경우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 소한다는 입장임. 문재인 후보의 경우 18대 대선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강력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 대 대선에서는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제시함.

Ÿ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2. 지주회사 규제 강화 본래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을 조장할 수 있어 설립 및 허용이 금지되어 왔으나,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 조건으로 1999년 재도입 됨. 그러나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로 3차례에 걸쳐 규제가 완화되어 애초의 지주회사 전환 입 법취지와 달리 계열사들은 다시 확장된 바 있음. 현 제도 하에서는 지배주주들이 지주회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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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따른 각종 혜택만 누리면서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시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주회 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최초 제도 도입 수준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2>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지주회사의 부채 -입장 없음 비율(현행 200%), 자회사·손자회사 의 지분율 요건 (현행 상장 20%, 비 상장 40%) 등 강화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지주 회사의 (손) -입장 없음 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 20%→30%(비 상장30%→50%)로 강화 -자본총액 대비 부 채비율 200%→ 100%로 강화 -사업 연관성 있는 (증)손회사 보유만 허용

심상정 후보 -지주회사의 자회 사 주식 의무 보유 하한선을 발행주식 총 수의 50%(자회 사가 상장법인, 국 외상장법인, 공동출 자법인, 벤처지주회 사의 자회사인 경 우 30%) 이상으로 강화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관련 정책은 공약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참여연대의 질의를 통해 확인함

l 평가 Ÿ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Ÿ

문재인 후보는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강화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 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율 50% 이상을 강조함. 안철수 후보는 사업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을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 시키는 등 비교적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주회사 규제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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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공 약을 제시하지 않음. 이는 두 후보가 재벌의 과도하고 부당한 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할 정 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3. 금산분리 정책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소유 한도가 4%에서 9%로 확대되는 등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소유 한도가 4%로 축소됨. 그러나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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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란 미명 하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자는 주 장이 계속되고 있음. 박근혜 정부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시도하였으 나,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삼성그룹을 위한 특혜임이 드러나 논의가 중단됨. 그러나 은산분리, 나아가 금산분리 원칙은 섣불리 완화를 논하기 전에 산업자본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미 칠 위험을 고려해야 함. 또한 재벌이 금융기관을 제한 없이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금융자 본의 사금고화 등 그룹지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 하는 ‘금산분리’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막고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임. 계열사 지원을 우선한 계열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는 동양증권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됨.

<표3>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문재인 후보 ○산업자본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 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 수

홍준표 후보

- 입장 없음 ※ 금융소비자 보 호 및 금융회사 건 전성 등을 저해하 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 -금융계열사의 타 운 금융모델 시험 계열사 의결권 행 사를 제한, 금융그 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복합금융그룹에 -은산분리 원칙 완 대한 통합금융감독 화를 통해 핀테크 시스템 도입 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 -복합금융그룹에의 계열사 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 하는 그룹 자본적 정성 평가시스템 시행 -그룹 전체의 위험 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 점진적 도입

심상정 후보 ○금산분리 강화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산정방식에서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및 채권 가격 을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 기준으로 변경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 보 유 한도(현행 자기 자본의 100분의 60 과 총자산의 3% 중 적은 것) 기준 강화 -은행, 보험사가 소 유한 비금융기관 주식의 의결권 한 도를 현행 15%에서 5%까지로 인하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참여연대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금산분리는 금융기관을 통한 총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함.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 금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한 도는 15%로 이는 재벌총수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정 자회사 의결권 15%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현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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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위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자회사의 주식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가 격으로 정하고 있어 보유 가능한 계열사 주식수를 늘여 주고 있음.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55%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삼성그룹에대한 사실상의 특혜임. 이에 보유 주식 의 가치를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이나 보험업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유배당 보험계약으로 인한 고객의 돈은 생명보험의 자산을 매입에 사용 되었으나 그로 인한 이익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유배당 보험계약은 이익배당의 대상 이 되는 보험상품이므로 그 자산을 구분하여 계리할 경우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배당분을 지킬 수 있음.

<표4> 금융기관을 통한 총수 지배력 강화 및 금산분리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의 답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 인 터 넷 전 문 은 행 -답변 안함 도입 위한 은산분 리 완화에 기타(금 산분리 원론) 의견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위한 은산분 도입 위한 은산분 도입 위한 은산분 리 완화에 찬성 리 완화에 기타(인 리 완화에 반대 터넷전문은행에 한 해 허용) 입장

-중간금융지주회사 -답변 안함 도입에 기타 의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반대

-중간금융지주회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반대 도입에 반대

-보험업체 보유 계 -답변 안함 열사 주식을 시가 로 평가하는 자산 운용비율 규정 개 정에 기타 의견

-보험업체 보유 계 열사 주식을 시가 로 평가하는 자산 운용비율 규정 개 정에 찬성

-보험업체 보유 계 열사 주식을 시가 로 평가하는 자산 운용비율 규정 개 정에 반대

-보험업체 보유 계 열사 주식을 시가 로 평가하는 자산 운용비율 규정 개 정에 찬성

-보험업체가 유배 -답변 안함 당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에 기타 의견

보험업체가 유배당 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에 기타(신중검 토) 의견

-보험업체가 유배 당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에 찬성

-보험업체가 유배 당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에 찬성

출처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 https://goo.gl/yQGUW5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가계부채ㆍ주거안정 공약 평가> https://goo.gl/em0RR4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참여연대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l 평가 Ÿ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임. 문재인 후보는 금융계 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하는 등 금산분리 원 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찬 반을 표명하지 않음.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함. 유승민 후보 역시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에 찬성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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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산분리 완화의 위험성보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출자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됨. Ÿ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특히 심상정 후보는 은행, 보험사가 소유한 비금융기관 주식의 의결권 한도 를 현행 15%에서 5%까지로 인하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함.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계열 사 간 자본출자를 적격 자본에서 공제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제시함.

Ÿ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금산분 리 원칙에 대한 큰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음. 안철수, 유승민, 심상 정 후보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반대함.

Ÿ

보험업 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계산규정을 둠에 따라 특정 재벌이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 구되고 있음. 유배당계약자를 위한 자산의 구분 계리는 유배당 계약의 손익을 다른 보험상 품의 손익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보험사로부터 유배당계약자의 정당한 몫 을 지키는 역할을 함.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는 각 기 다른 입장을 밝힘.

Ÿ

문재인 후보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보험업체가 소유한 주식평가기준의 문제와 유 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 을 준수하겠다는 공약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안철수 후보의 경우, 보험업체 보유 계 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정 개정에는 찬성하고, 보험업체가 유배당계 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에는 기타(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함. 유승민 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와는 반대로 보험업체 보유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 는 자산운용비율 규정 개정에는 반대하고 보험업체가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에는 찬성함. 심상정 후보의 경우, 보험업체 보유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보험업체가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에도 찬성 입장을 밝힘.

Ÿ

홍준표 후보는 관련 공약도 참여연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하지 않음.

4.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정책은 독점 형성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이미 구축된 재벌 독과점 구 조 개혁까지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계열분리명령제는 ▲산업재벌이 금융 기관 지배 시 그 분리를 명하거나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 계 열사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임. 이 때 하나의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너무 큰 경우, 기업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기업분할명령제라고 함.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시장지배 남용행위 와 재벌의 금융계열사 지배를 막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와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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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문재인 후보 - 입장 없음

홍준표 후보 - 입장 없음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 - 입장 없음 장구조 개선 명령 도입

심상정 후보 -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참여연대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l 평가 Ÿ

문재인 후보는 기업분할명령,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이는 18대 대 선에서도 제시하지 않음. 안철수 후보는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 도입을 공 약으로 제시함.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해 계 열분리명령제를 도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금산분리 관련하여 계열분리명 령제를 주장하지 않아 관련하여 후퇴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심상정 후보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함.

Ÿ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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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평가 2.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1.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공익법인의 보유 자산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 은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음. 총수 일가는 공익법인에 계 열회사 주식을 면세로 증여한 다음, 공익법인을 통하여 그 증여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 고 있음. 또한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했지만 (2016년 12월 관련 법 개정됨), 예를 들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이를 위배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재단 잉사장 등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재벌 계열사가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재벌총수일가가 재단이 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이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함.

<표6>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 방지와 관련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및 답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재벌총수일가의 -입장 없음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 투병 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계열공익법인, 자 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 의 지배력 강화 차 단 방안 마련

-공익법인이 보유 -입장 없음 한 특수관계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 권 행사 제한

-공익법인을 통한 -답변 안함 경영권승계 방지위 한 법개정에 기타 의견

-공익법인을 통한 -공익법인을 통한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승계 방지위 경영권승계 방지위 경영권승계 방지위 한 법개정에 찬성 한 법개정에 찬성 한 법개정에 찬성

-자사주를 활용한 -답변 안함 대주주 지배력 강 화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찬성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 화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찬성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 화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찬성

-인적 분할 시 자사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 화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찬성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가계부채ㆍ주거안정 공약 평가> https://goo.gl/em0RR4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참여연대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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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가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먼저 지배구조에서 핵심 이 되는 회사의 자사주 지분을 최대한 늘린 후 이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서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에 자사주를 남겨 두면, 지주회사는 그만큼 사업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됨. 재벌총수일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업회사의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것임. 이는 흔히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나, 분할 전 다른 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이 재벌총수일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자사주를 통한 약탈’로도 평가할 수 있음. 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 법적 개선이 필요함. l 평가 Ÿ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공익법인을 악용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의 규제에 대해서는 안 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 의견을 밝힘. 특히 안철수 후보는 공익법인의 보유 주식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익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대 한 주무관청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4 함. 문재인 후보는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법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을 제시 했지만,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함.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유승민, 심상정 후보 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Ÿ

심상정 후보는 인적 분할 시 자사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공 약을 제시함. 문재인 후보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따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고,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동의하느냐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찬성 입장을 밝힘. 다만, 안철수 후보는 찬성 입장과 함께 ‘자사주 경영권 방어 매각 금지’라고 답을 내놓았는데, 경영권 분쟁 시 이른바 백기사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2.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다중회계장부열람권 도입,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등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임. 그러나 상장회사에서의 주주대표소송 의 경우 6개월 이상 0.0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만 제기할 수 있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주주라면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이 필요함. 또한 모회사 주주가 비상장자회사 이사들을 상 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임 4 2017.3.16. [보도자료] 안철수의 경제개혁 공약,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https://goo.gl/BjPQ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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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표7>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와 관련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및 답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재벌총수일가의 전 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 립하기 위한 법적 기 반 구축

-다중대표소송 도 입(모회사가 자회 사 지분 100% 보 유하는 경우 등 소 제기 엄격적용)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전자투표제·서면투 표제 도입 ○공공부문부터 노동 이사제 도입(민간기업 으로 확산) ○국민연금의 행사 강화

주주권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감사위원 분리선 -입장 없음 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국민연금의 적극 적 주주권 행사 방 -전자투표제 의무 안 마련 화(일정규모 이상 -주식 의결권행사 상장사의 경우) 전문위원회'를 '주 -적대적 M&A 대 주권행사 위원회'로 비 한국형 경영권 확대 개편 및 관련 방어수단 도입(신 지침 마련 주인수선택권제(소 -주주권행사 지침 위 포이즌필)또는 사전 공시, 행사 여 제한적 차등의결 부 사후 공시로 투 권제 등) 명성 확보

-국민연금 등 기관투 자자의 스튜어드십 코 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 자의 적극적 주주 권 행사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심상정 후보 -주주대표소송 시 단독 주주권 도입 등 소제기 요건 완화하고 다중대 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 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감사 위원 선임시 대주 주와 그 특수관계 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일정 규모 이상 의 기업은 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

-재벌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주 주들의 이해 관계 침 해 방지, 사외이사 임 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 행사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 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 -총수 전횡을 방지하 -답변 안함 기 위한 상법개정에 찬성

-총수 전횡을 방지 -총수 전횡을 방지 -총수 전횡을 방 하기 위한 상법개 하기 위한 상법개 지하기 위한 상법 정에 찬성 정에 부분찬성(다중 개정에 찬성 대표소송 찬성, 집 중투표제 및 감사 위원 분리선출 동 시 도입은 반대)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 https://goo.gl/yQGUW5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참여연대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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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공정한 의결권 행 사가 재벌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이에 국민연금이 재벌그룹 계열사의 경영권 승계나 지 배구조 변동에 관한 주주총회에서는 필요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 외에 불법적인 경영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최근에는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나 사외이사 중 일부를 필요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선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음.

l 평가 Ÿ

모든 후보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홍준표 후보는 모회사가 자회자 지분 100% 보유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유승민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중 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부분찬성 입장을 밝힘.

Ÿ

문재인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장부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을 제시했는데,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철수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함. 유승민 후보는‘총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분리선임이 필요하 지만,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 둘 중의 하나만 실시하는 것이 취지에 합당’하다고 밝힘.

Ÿ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제시함. 특히 안철수 후보는 2012년부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Ÿ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공정한 의 결권 행사가 재벌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이에 국민연금이 재벌그룹 계열사의 경영 권 승계나 지배구조 변동에 관한 주주총회에서는 필요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 외에 불법적인 경영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주대표소송 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Ÿ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제시함. 문재인 후보는 우선 공공부문에 한하여, 심상정 후보는 전면적인 도입을 공약함. 현재 유명무실하 게 운영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 대신 지배주주의 경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이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함.

3.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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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는 재벌그룹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경영권승계의 수단임.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다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SDS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었고, 현대자동차 역시 사실 상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이노션, 글로비스 등의 회사에 집중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상승 시켜 경영권 승계의 종자돈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 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엄격하게 금지되 어야 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을 엄격(특수관계인의 지분 30% 이상)하게 적용하여 적용사례가 적고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규제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표8> 재벌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방지와 관련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일감 몰아주기, 부 당내부거래, 납품단 가후려치기, 기술탈 취 같은 재벌의 갑 질 횡포에 대한 규 제 확대 및 처벌 강 화

-일감 몰아주기 규 -재벌총수일가 사 - 재 벌 총 수 일 가 가 제 대상 기준 강화 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의 일감을 (20%로 인하) 확대, 규제 명확화 몰아 받기 위한 개 인회사 설립 금지 - 계열분리( 친족기 -친족기업과 해외 업) 인정요건 강화 계열사에 대한 일 - 재 벌 총 수 일 가 의 (최근 1년간 회사별 감 몰아주기 규제 개인회사와 그룹 매출입 상호의존도 적용 내 타 계열사 간 내 -일감 몰아주기에 50% 미만 거래조건 부거래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 대한 과세 강화 부활) 법상 일감 몰아주 -동일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 사 기 과세의 실효성 에서 분리된 친족 익편취 규제대상 제고 재벌 기업 사이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서로 밀어주기 규 점검 및 법위반 혐 율 의 시 직권조사 등 엄격한 법집행

심상정 후보 -계열사 간 일감 몰 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 입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 제대상 지분율 요 건 20%로 인하하여 적용대상 확대, 차 감 없이 거래액 전 체에 증여세 적용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참여연대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l 평가 Ÿ

재벌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규제 대상 확대를 제시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 상정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홍준표 후보는 위반 시 직권조사 등 엄격 한 법집행을 제시함.

Ÿ

안철수 후보는 이밖에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친족기업과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등을 제시하는 등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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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재벌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재벌총수일가의 개인회사와 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실효성을 담보함. 일감 몰아주 기가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하게 공약했다는 점에 서 가장 강력한 제안으로 이해됨.

4.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재벌총수의 기업집단지배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등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 함. 현재 재벌총수 등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거나 실형 을 선고 받더라도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나는 것이 대부분임. 이에 기업인 범죄와 관련한 법 정 형량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경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경제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의 유인을 없애는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구체적으로 사망, 해외도주,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사실상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적 환수절차(법무부장관이 제기하는 범죄수익환수소송 등)를 가능 하게 하는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이 필요함.

<표9>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와 관련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및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답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횡령, 배임 등 경 -입장 없음 제범죄에 대한 엄 정한 법 집행과 사 면권 제한 추진

-기업범죄의 형량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 금지 강화, 비리 기업인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에 대한 사면 제한 받으면 경영 참여 배제(단, '경영 판단의 원칙'도입으로 정당한 경 영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함)

-50억 이상 배임 횡 령죄는 특가법상 집 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하고 사면권을 제한 함 -불법행위자 경영참 가 금지 -범죄수익 전액 환수

-재벌총수의 범죄 -답변 안함 수익환수에 찬성

-재벌총수의 범죄 -재벌총수의 범죄수익환수에 찬 -재벌총수의 범죄수 수익환수에 찬성 성 익환수에 찬성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 https://goo.gl/yQGUW5 ※ 입장 없음 : 관련 정책을 정책공약집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답변 안함 : 참여연대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l 평가 Ÿ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기업인의 경제범죄에 대 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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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언급하면서 기 업범죄의 형량강화를 공약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의 형량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 문재인 후보는 형량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만을 약속함.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불법행위자 의 경영 참가 금지를 제시했으나, 유승민 후보는 ‘경영판단의 원칙’도입으로 정당한 경 영활동의 위축은 방지하겠다고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됨.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는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음. 이는 18대 대선 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보다 후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Ÿ

재벌총수의 범죄 수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두가 찬성함. 심상정 후보는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몰수제도와 함께 일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적으로도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원 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함.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경우 범죄수익 환수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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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종합 평가

문재인 후보 : 재벌개혁에 대해 두루 방향 제시하나 구체성 부족하고 원론적인 금산분리 문재인 후보는 재벌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적 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열공입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 의 지배력 강화 차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함.

그러나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인 하기 어려움.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음.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평가기준, 보험회사의 유배당 계약자 이슈 등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활용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하기 어려움. 금산분리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확인할 수 없음.

안철수 후보 :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나 일부 현실적 입장과 금산분리 후퇴 안철수 후보는 중요한 재벌개혁 의제를 두루 다루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해서는 18대 대선부터 꾸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기업분할명령제 외에 강 력한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반대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찬성하고, 보 험업체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찬 성하지만, 보험업체가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는 신중검토 의견이나, 그 취지를 볼 때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임. 안철 수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과 시스템적으 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제시와 같은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 을 제시한 바 있으나 19대 대선에서는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는 후퇴된 입장을 보임.

유승민 후보 : 재벌의 행위규제에는 이해를 같이 하나, 왜곡된 지배구조에는 무관심 유승민 후보는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을 중점공약으로 삼아 그 방안으로 총수 개인회사 설립 금지를 들고 있다는 점은 다른 후보에 비 하여 큰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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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벌의 경제권력은 계열사나 계열금융회사의의 내부지분율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이라 는 점에서 왜곡된 지배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공 정거래법을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제력 남용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나, 재벌개혁에 있어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간과한 것임.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요 건 강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산 방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현재 시급하게 요구되는 정책의 전반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상정 후보 : 재벌 개혁 과제를 나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입체적 전략 부족 심상정 후보가 재벌개혁에 있어 요구되는 과제를 가장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노동자의 경영참여, 기업분할명령과 계열분리명령, 보험회사 재산을 이용한 총수 지분 확보 문제 해소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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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발행일 2017. 05. 03. 발행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 당 김은정 간사 02-723-5302 efr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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