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KoFID
Issue Brief 원조투명성 왜 중요한가?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
미하며, 정부의 책무성을 높이고 시민들
사회가 수십 년간 개발원조를 통해 노력
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조 정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나아지지
시의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이고 상호비
않았다. 이에 원조의 양을 늘리는 것만이
교가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는 것” 으로 정
능사가 아니라 기존의 원조 관행에 대해
의할 수 있다. 단순히 공여국이 제공하는
성찰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원조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성공
는 문제인식이 대두되었다. 이후 2003년
적인 개발사례를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
로마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수년간 국제
도록 돕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개발협력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해온 원조효과성 담론은 2011년의 부산
국내의 여타 정책과 공공기관의 정보와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를 마
는 달리, 개발원조는 여러 공여국, 수원
지막으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출범과 함
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내의 다양
께 막을 내렸다.
한 주체들과의 관계와 거래를 수반하는 만큼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조효과성 담론에서부터 부산글로벌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 부산
것이 필수적이다. 원조 정보가 공통의 정
체제에 이르기까지 원조의 효과성을 높
보공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될 경
이고 개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여
우 공여국과 수원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
국들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대표적인 과
가 원조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
제 중 하나가 원조투명성이다. 원조투명
는지에 대해 사후 확인 및 추적하여 책임
성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
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공개된 정
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보들이 체계적ㆍ합적으로 축적되면 공여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국, 수원국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원조 행
중 하나인 (상호)책무성 개념과 연계되
위자들이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어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단계에서 원조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이 어
한 이행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
디인지, 어느 한 지역에 중복으로 지원하
제사회는 부산총회에서 원조투명성 제고
는 것이 아닌지 등을 규명하게 됨으로써
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공통의 정보
원조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
공개기준을 마련할 것과 2015년까지 해
원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 개발원조 활
당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를 전면 이행할
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급격히 다변
것을 천명했다.
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
원조투명성은 일반적으로“정보에 대 한 총체적인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의
련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정보관리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 논의와 IATI
국제사회 논의와 IATI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고 책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는 전 세계적으
무성과 더불어 투명한 원조집행을 개발사업의 성패
로 통용되는 공통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공개해 원
를 좌우할 핵심요소로 강조했다. 2008년 이어진 아크
조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자 국제사회가 합
라회의에서 공여국 정부들은 아크라행동의제(Accra
의하여 설립한 기구다. IATI는 원조투명성 강화를
Action for Aid)를 채택해“원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
위해‘원조정보에 대한 공개기준(IATI Standard)’
들 것” 을 천명하고,“원조의 규모와 배분, 예산지출
를 개발하고 이를 담아내기 위한‘데이터베이스 시
의 결과까지 정기적이고, 구체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스템(IATI Registry)’ 을 구축해왔다. 2011년 1월 영
공개해 수원국이 예산, 회계, 감사를 더욱 정확히 할
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아크라행
Development, 이하 DFID)가 최초로 IATI를 통해 원
동의제 23항, 24항은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투명
조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래 2013년 11월 기준
하고 책무성 있는 ODA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
으로 195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CSO 등이 IATI
한 흐름 속에 영국의 DFID를 비롯한 여러 공여국 원
에 가입한 상태이며 이들이 집행하고 있는 공적개발
조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은 IATI를 발족하게 되었다.
재원(Official Development Fund, 이하 ODF) 규모
이후 IATI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출범을 거치며 더욱
는 2012년에 이미 전 세계 ODF 총 집행액의 70%를
공고한 정당성과 영향력을 확보해 간다.
넘어섰다. 2015년 일본과 프랑스가 IATI 가입을 마 무리 지으면 그 규모는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시민사회 역시 아크라회의를 계기로 원조투명 성 향상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엑세
IATI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공여국과 수원
스인포(Access-Info)와 티리(Tiri)라는 단체는‘원
국 정부를 비롯, 국제기구, CSO, 주민 한 사람까지도
조내역 공개하기(Publish What You Fund, 이하
원조정보에 대한 접근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여전히
PWYF)’기구를 발족해 공여국 원조기관이 예산과 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적지 않지만 이제 누구든지 마음
출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ㆍ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
만 먹으면 손쉽게 주요 원조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PWYF는 매년 전 세
것이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현재는 물론 미래의 개발
계 주요 원조기관의 투명성 지수(Aid Transparency
재원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 매 분기
Index)를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다 1회 공개할 것을 권고하는 IATI의 특징 때문이 다.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전달되는 개발재원의 흐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IATI에는 세계은행, 아
름을 구체적인 수준까지 공개해 부정부패와 중복사
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업으로 인한 낭비를 막고 예측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
과 UNDP와 같은 국제개발기구, EC 등의 지역기구
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IATI의 존재
를 비롯 영국,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IATI가 발족되기까지
다, 호주 등의 원조 기관, 그리고 수많은 국제개발협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력 CSO가 회원으로 가입해 보다 투명한 원조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공여국 정부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 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 DAC)는 2005년 파리회 의에서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한 파리선언(Paris
2
한국 원조투명성 현황 한국은 올해 OECD DAC 가입국 4년차를 맞이했다.
는 최신의, 유의미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DAC 가입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에 발맞춰 정부
으로써 국민들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 시행령을 제정
이는 궁극적으로는 원조의 질 향상과 효과성 제고에
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수립하면서 개발원
기여할 수 있다.2)
조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와 더불어 2011년 11월에 열린 제 4차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회담인 부산총회를 개최하면서 원조효과
■ 원조투명성지수: 한국은 얼마나 투명한가
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에도 적극적인 행위 한국의 원조투명성 현황은 어떠할까. PWYP는
부는 국제사회에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2010년부터 매년 국제 공여기관의 원조투명성지수를
0.25%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으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국제
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원조 규모를 늘리고 있
협력단(KOICA)은 41위를,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
다.
기금(EDCF)은 37위를 차지했으며[총 72개 기관 대 상], KOICA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3년 평가에서
그러나 외적ㆍ규모적 측면의 빠른 성장 속도에 비
는 KOICA가 30위로 평가받았다[총 67개 기관 대상].
해 원조의 질적 측면과 효과성 등의 내실을 다지기 위
PWYF는 순위에 따라 각 공여기관을 최상위(Very
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일례로 2012년 한국
Good) ~ 최하위(Very poor)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
원조에 대한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의
결과 KOICA는 2년 연속 하위(Poor) 그룹에, EDCF
수검결과 를 살펴보면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주
는 2012년 가까스로 보통(Moderate) 그룹에 속하였
요 정책문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 폭 넓은 정보를 공
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사이 지수의 측정 방법
개하여 원조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 △최빈국, 취약
이나 대상에 다소 변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 고채무빈국에 대한 높은 유상원조 지원 비율 축소
KOICA의 순위는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음을 확인
△수원국 국가시스템 사용,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할 수 있다.3)
1)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약속 이행 △평 가 역량과 절차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조‘사업’ 의 투명성 부족
그 중 원조투명성은 앞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그러나 지난 2년간 PWYF의 원조투명성지수 측정결
2008년 아크라회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조효과성
과는 변함없이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공여국
서는 KOICA와 EDCF가 낮은 등수를 차지한 원인에
들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투명한 원조
대해 기관(organization) 차원의 투명성은 비교적 높
1) OECD.(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Peer Review 2012 2) Publish What You Fund.(2010) Briefing Paper 1: Why Aid Transparency Matters, and the Global Movement for Aid Transparency, London 3) Publish What You Fund.(2012, 2013) 2012 Aid Transparency Index
3
한국 원조투명성 현황
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부산총회를 전후로 한국 정
<표 1> 2010-2013 한국 원조투명성지수 측정결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
KOICA
EDCF
KOICA
EDCF
KOICA
26위
22위
43위
41위
37위
30위
전체 30개
전체 58개
전체 72개
전체 67개
* 출처: Publish What You Fund, Aid Transparency Index 2010-2013
은 반면, 각 기관이 집행하는 원조사업(activity)의 투
는 탓에 각각 공개하는 정보의 수준과 형태, 질이 매
명성이 상당히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
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분절화 된 현 원조집행체
의 경우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과 계약 내역, 사전타당
계는 한국 원조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되지 않고, 특히 최신정보가 제
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차원에
공되지 않아 투명한 정보의 4대원칙 중 하나인 시의
서 한국 원조의 정책과 추진체계 등에 관해 총괄적으
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인 전달하는 ODA Korea 웹사이트(www.odakorea.go.kr)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원조투명성 현황
그러나 본 웹사이트는 각 부처별 시행사업 예산과 집
■ 제한적인 원조정보 공개 수준
행내역 등의 상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조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제로 정보공개청구 및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체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감하는 원조정보의 투명성 현황도 다르지 않다. 예·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 문서를 생산된 형태 그
결산, 상세 지출내역, 주요 정책문서 등 핵심 정보
대로 수록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이 쉽지
가 국민들에게 폭 넓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
않다.
보공개청구 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 필요 로 하는 정보를 직접 요구해도 매우 제한적인 자료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실시한 2011, 2012
이 공개된다. 이미 웹상에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년 ODA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정부부처는 청구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정보의 형
과반수 이상(2011년 51.6%, 2012년 52.8%)이 한국
태와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지
대외원조 정책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개선과제
만 특히 예·결산에 관련한 정보일 경우 매우 소극적
로“원조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으로 공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보고서의
야 한다” 를 꼽았다. 이는 원조자금을 조성하는 납세
경우에도 한국 무·유상 대표 시행기관인 KOICA와
자인 국민 역시 투명한 원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EDCF를 제외한 여러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
사업의 경우 평가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
조에 대한 설득과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의 원조
으며 , 시행하더라도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투명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40여개에 달하는 부처 및 지자체가 원조사 업에 참여하지만 서로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
4) 관계부처 합동,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안]>, 2013.08.23
4
주요 공여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사례 <1> 미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
해외원조 대시보드 개설
미국은 ODA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전 세계 ODA의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는 원조 자금의
약 80%를 제공하고 있다 . 2011년 기준 미국의 원조
사용처를 파악하고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규모는 320억 달러로, 2위인 일본과도 100억 달러 이
12월 해외원조 대시보드 사이트를 오픈했다. 대시보
상 차이 나며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해외 원조
드는 위에 언급한 미국 정부의 OGP 국내 행동계획의
규모의 두 배에 달한다 .
주요 이행 과제로서 미국 국무부의 관리 하에 모든 기
5)
6)
관의 원조정보를 보유ㆍ공개하고 있다. 원조 시행기관 들은 분기별로 원조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대시보드에
미국의 열린정부 정책과 원조투명성
게재해야하고, 나라별, 분야별, 기관별로 분류하여 사 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문의할
의 취임 첫 날 발표한‘열린정부이니셔티브(Open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원조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Government Initiative)’ 라는 대대적인 공공데이터
쉽고 편리하게 원조자금을 조사 및 연구하거나, 자금
공개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미국 예산 관리국은
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열린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 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반드시 △사전 공개 형식으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하고, △정
원조투명성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
보의 질을 향상시켜야하며, △열린 정부의 문화를 형 성하고 제도화해야한다7).
2012년 11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2012 해 외원조 투명성 및 책임에 관한 법안(The Foreign
또한 미국은 2011년 9월 열린정부파트너쉽(Open
Assist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이라는 투명하
of 2012, S.3310)’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누구라
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자간
도 대시보드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포괄적이고, 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에 OGP 회원국
교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접근가능한 형태로 모든 원
의 의무인 국내 행동계획(Action Plan) 수립의 일환
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으로 모든 부처의 해외원조 관련 분기별 데이터를 한
하고 있다. 아직 법안이 최종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해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the Foreign Assistance
당 법안이 상하원 양당이 합의한 개혁안인 만큼, 상원
Dashboard)와 IATI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는 지침
외교위원회 통과만으로도 이미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을 발표했다 . 이러한 배경으로 2011년 11월에는 미
원조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음이 분명하다.
8)
IATI 가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6) United States joins IATI http://www.aidtransparency.net/news/united-states-signs-iati (2013. 11. 25 검색) 7) Development finance reporting of countries beyond the DAC http://www.oecd.org/dac/dac-global-relations/non-dac-reporting.html (2013. 11. 25 검색) 8) Laia Griñó.(2013) Transparency in U.S Foreign Assistance, Inter Action http://www.interaction.org/files/FABB%202013_Sec06_PolicyBrief_Transparency.pdf (2013. 11. 25 검색)
5
주요 공여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사례
미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은 오바마 대통령
향후 과제
두 공개하도록 기한을 두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IATI 라는 하나의 기준만을 고수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물론 미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들이 완벽한 것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할 원조자원을 차라리 개발사
만은 아니다. 대시보드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존재
업에 배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1). 이처럼 일본은
한다. 투명성이 일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모
원조투명성 제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든 원조기관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제공된 정 보는 불완전하며, 형식이 아직 불명확한 면이 있다 9)
. 또한 대시보드의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현재
G8 오픈데이터 헌장과 일본의 변화
주요 공여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사례
USAID와 밀레니엄챌린지코포레이션(the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등 3개 기관의 정보
그러던 일본이 최근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만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앞으로
2013년 6월, 일본을 포함한 G8 국가들은‘오픈데
해외 원조 및 인도적 지원과 개발기금(development
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 를 발표하고 원조
funds)과 관련된 표준형식의 예산, 재정, 프로그램 정
투명성을 책무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동시에 2015년
보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지속적인
까지 IATI기준에 맞추어 원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정보 게시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대시보드의 역
로 약속했다12). 일본은 IATI 가맹국이 아닌 상태에
할이 보다 강화되고 미국 개발원조의 원조투명성도 더
서도 참관인 자격으로 IATI 운영위원회에 지속적으
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2012년 12월 발표 한 부산총회 합의사항에 따른 원조투명성 이행계획 (Implementation Schedule)에 IATI 기준에 따라 원
<2> 일본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 원조투명성에 소극적인 일본
조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G8의 오픈데이터 헌장을 받아들 이게 된 배경에는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추세에 발맞
국제사회에서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본정부의
춰 오픈데이터라는‘열린정부’정책을 받아들이게 된
노력은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PWYP
것과 관련이 깊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검토를 시작
가 밝힌 2013년 원조투명성지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으로 2008년부터 열린정부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다.
JICA는 전체 67개 공여기관 중 37위를 차지해 저조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오픈데이터를 위한 구체적인
한(poor)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2011년 부산총회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던 중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에서 일본정부가 한 발언들도 그다지 환호할 만한 것
대지진은 일본사회 내 의식 전환과 함께 오픈데이터에
은 못된다. 부산총회 최종 합의사항이 담긴 결과문서
대한 수요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 제1
(Outcome Document) 문안 협의과정에서 일본정부
원전 사고에 의한 전력 공급 부족으로 절전 의식이 높
는 넓은 의미에서 원조투명성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공
아진 가운데, 전력 수급 상황을 CSV형식으로 공개하
통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2015년까지 원조정보를 모
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전력 수급 데이
10)
9) Foreign Assistance Dashboard: Aid Transparency About Where US Aid Is Going, NDItech DemocracyWorks, 참조: https://www.demworks.org/node/801 (2013. 11. 25 검색) 10) Publish What You Fund의 원조투명성지수 2013 http://ati.publishwhatyoufund.org/index-2013/results/ (2013. 11. 25 검색) 11) ODA Watch 뉴스레터 61호, 부산총회, 누가 물밑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나? http://www.odawatch.net/14300 (2013. 11. 25 검색) 12) IATI 사이트에는 각 나라별로 IATI기준에 맞추어 원조정보를 제출하기로 한 목표시점이 공개되어 있다. http://www.aidtransparency.net/implementation/whospublishingtoiati#top (2013. 11. 25 검색) 13) 일본의 IATI 실현 이행계획 http://www.oecd.org/dac/aid-architecture/Japan%27s%20Implementation%20Schedule%20for%20the%20 common%20standard.pdf (2013. 11. 25 검색)
6
터를 열람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節電.go.jp”를 열
트너십에 참여하는 것이 오픈데이터의 좋은 선례를 나
고 이 자료를 사용하기 쉽도록 하는 각종 앱 서비스가
누고 다른 공여국을 비롯한 일본의 원조를 받는 수원
생겨나게 된 것이다 . 공공데이터 공개에 대한 시민
국들과 열린정부라는 접근법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들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2013년 2월 국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정부의 오픈데이터 정
가 오픈데이터 포털 베타버전을 개설하였고 민간에서
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점은 아쉬운 부
도 오픈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분이다.
14)
.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은 G8 오픈데이터 헌장 실
15)
시를 위한 국가별 행동 계획을 2013년 말까지 수립하
개방과 참여, 공유를 바탕으로 한 오픈데이터 그리
고 CRS 및 IATI의 쌍방을 포함한‘원조투명성에 관한
고 열린정부 정책으로의 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
부산총회 공통기준’ 을 2015년까지 실시하기로 약속
세다. 일본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하
했다 .
더라도 최근 오픈데이터 정책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16)
를 위한 노력은 참고할 만하다.
아쉬운 원조투명성 정책
ODA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
IATI 설립을 주도한 독일
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1년 4월 원조투명성 제고 를 위한 JICA 웹사이트“ODA 미에루까 사이트(ODA
독일은 IATI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8년 9월
mieru-ka site, ODA가 보이나요? 사이트)”를 열었
아크라회의에서부터 원조투명성에 대한 논의에 참여
다 . 이 사이트는 일본정부의 모든 종류의 ODA 사업
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아크라회의 이후 독일은 영국,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호주 등 주요 공
고 있다. 오픈데이터 형식으로 모든 종류의 원조정보
여국 및 UNDP,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휴렛재
를 공개하고 있는 영국 영국 DFID의 원조정보 추적시
단,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와 같은 다자원
스템(Development Tracker)에 비하면 개선할 부분이
조기구들과 함께 원조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발적
많지만 일본의 모든 ODA 사업 정보를 국가 또는 지역
인 이니셔티브를 구성하고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성
별, 사업영역별, 사업형태별로 분류하여 보여주고 각
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원조투명성이 효과적
사업별 평가서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은 고무적이
인 파트너십 증진, 책무성과 주인의식 강화, 부패 방
다 .
지를 통해 발전과 빈곤 감소를 가속화하고 현장 사업
17)
18)
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보공개 기준과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달리 OGP에 참여하고 있지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 공여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않다 . 이와 관련해 IATI 공식 홈페이지에는 일본이
부문(비영리 포함)에서도 ODA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조투명성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려면 열린정부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
14) 일본 전력수급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節電.go.jp」http://setsuden.go.jp/ (2013. 11. 25 검색) 15) 일본정부의 오픈데이터 포털 베타버전 사이트 http://datameti.go.jp/data/ (2013. 11. 25 검색) 16) CRS는 OECD DAC 회원국의 통계정보입력체계로 원조투명성의 4대 기본 원칙인 시의성, 포괄성, 접근성, 비교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7) 일본 JICA ODA 미에루까 사이트 http://www.jica.go.jp/oda/ (2013. 11. 25 검색) 18) 영국정부의 개발원조 관련 오픈데이터 포털 http://devtracker.dfid.gov.uk/ (2013. 11. 25 검색) 19) 일본과 달리 한국은 IATI 가입을 미루고 있는 반면 열린정부파트너십에는 참여하고 있다. http://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ies (2013. 11. 25 검색)
7
주요 공여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사례
<3> 독일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 오픈데이터 포털사이트와는 별도로 일본정부는
아크라회의 개최 1년 후인 2009년에 IATI가 본격
에 등록된 데이터가 링크되어 있다. 독일부흥개발은행
적으로 출범했다. 2011년 2월 9일에는 UNDP가 70
(KfW)은 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연도
개 이상의 국별 협의를 거쳐 IATI 정보공개기준을 완
별, 지역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열람할 수 있
성했다. IATI의 창립 단계부터 회원국이었던 독일은
게 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스 페인, 노르웨이, 영국과 함께 IATI에 대한 재정지원을
<4> 캐나다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
하고 있다.
북미 국가 중 최초로 IATI에 가입한 캐나다 IATI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
주요 공여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사례
캐나다는 부산총회에서 IATI에 가입함으로써 북미 2013년 3월 이후,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국가 중 최초의 가입국이 되었다. 최초로 영어와 불어
에서는 양자간 ODA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IATI 기
2개 언어로 IATI에 정보를 공개한 나라이기도 하다.
준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등록한 독일
캐나다는 정부의 원조효과성 의제(Aid effectiveness
의 ODA 정보는 2012년에 진행되었거나 완료된 ODA
Agenda)에 따라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사업 및 새롭게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자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부터 IATI에 분기별로
간 ODA 사업을 공개 대상으로 했다. 또한 ODA 사업
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며, 2013년 7월에는 통합된 외
의 범주에는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재정
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지원을 받고 독일국제협력단(GIZ), 독일부흥개발은행
and Development)22)의 이름으로 첫 정보를 제출했
(KfW), 독일연방물리기술청(PTB), 독일연방지질자원
다.
연구소(BGR)에서 집행하는 ODA 사업이 포함되었다. 정보공개 단위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별로 구성된다.
국제개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운영 정보는 BMZ의 데이터베이스인 MEMFIS를 바탕으 로 작성되어 전자기계로 감식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며
캐나다는 이미 2004년부터 국제개발 프로젝트 데
정보의 열람은 BMZ 홈페이지 와 IATI registry 페
이터베이스(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이지에서 가능하다. 등록된 정보는 출처를 명시하는
Browser)를 운영하여 국가별, 대륙별, 분야별, 협력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관별 정보를 공개해왔다. 2007년부터 원조효과성
20)
21)
의제를 추진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과 책 무성을 강조해왔으며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알기
BMZ의 원조정보 공개 웹사이트
쉬운 형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해왔 다. 20개 중점협력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18개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다자협력기관과의 협력사업 정보, 사업평가보고
IATI와 관련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마
서, 의회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업 현장에서 일어난 다
련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IATI에 등록한 데이터
양한 에피소드들도 사진, 비디오 등을 활용 제공하여
뿐만 아니라 OECD 원조정보 제공에 관한 공동의 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준 수립 계획, 독일부흥개발은행(KfW)의 투명성 포털
20) http://www.bmz.de/en/ 21) http://www.iatiregistry.org/publisher/history/bmz 22) 2013년 3월, 캐나다 정부는 CIDA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상개발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DFATD)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며 6월에 공식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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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책무법 제정
영국 사례는 IATI의 국내 적용 및 제도화를 둘러싼 공 여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 IATI 가입의 실제적 효용
캐나다는 원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
성을 살펴볼 수 있는 선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 2008년에 ODA 책무법(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을 제정했다. 이 법 에는 정부 관련부처가 ODA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IATI 이행을 뒷받침하는 원조정책 마련
정에 있어서 국제기구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외 부 전문기관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자문을 받는 것
영국은 2010년 IATI 정보공개기준 탄생 이후 2011
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회에 연
년 1월 회원국 중 가장 처음으로 IATI에 정보를 제출
례보고를 통해 캐나다 정부의 전 회계 연도 ODA 지출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행에 앞서 2010년 영국 국
총액, 책무법 관련 수행된 활동과 계획, 관련 협약과
제개발부(DFID)는 앤드류 미첼(Andrew Mitchell)
법률과 관계된 연차보고서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
장관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원조투명성 공약(Aid
고하도록 하고 있다.
Transparency Guarantee, ATG)을 발표하며 투명 한 원조를 위한 약속을 국내사회에 공언했다. 이에 따 라 DFID는 500파운드(£) 이상의 모든 사업의 자금사 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10,000파운드(£)가 넘 는 사업의 경우 사업정보와, 계약, 입찰내역을 공개
2011년 3월에는 열린정부이니셔티브(Open
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했다24). 원조투명성 과제(Aid
Govern ment Initiative)23)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Transparency Challenge, ATC) 이전보다 한층 강화
을 개설하여 원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된 약속을 내세웠다. IATI 정보공개의 책무 범위를 원
있다. IATI에 제출하는 정보를 동 포털에서 동시에 열
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와 DFID가 지원하는 개
람할 수 있으며 원조 시행기관의 연간 대외원조 통계
발 NGO까지 확대한 것이다25). 즉, 영국은 IATI 이행
나 ODA 공약 이행목표 달성 여부, 역대 프로젝트에
전, 후로 이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대한 데이터 모음 등이 제공된다.
마련함으로써 국내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구축 했다.
<5> 영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 영국은 2009년 IATI 발족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원조투명성 이슈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투명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 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IATI 시 스템을 활용할 것을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영국은 현 가입국 중 IATI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23) OGP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 정책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주요 8개국(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공, 영국, 미국)이 합의하여 2011년 창설된 국제이니셔티브이다. 가입국은 매년 자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액션 플랜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액션 플랜에 IATI를 이행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4) UK Aid Transparency Guarantee, DFID 홈페이지, 2010 25) UK Aid Transparency Challenge, DFID 홈페이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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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여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사례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원조정보 추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민적 여론이 원조투명성 이슈의 대두와 함께 국내적 합의를 형성해나가면서 결국 2012년 영국은 ODA/
영국 정부는 IATI를 통해 원조정보를 상세히 공개
GNI 비율 0.7% 달성에 도달하게 된다. 투명한 정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민과 수원국민이 쉽게 이해하
공개를 통해 세금으로 조성된 원조자금이 어떻게 사용
고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되는지 공개하겠다는 논리가 원조규모 확대에 대한 국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자료를 지역별, 분야별로 분류
민적 지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여전히 원조
및 도식화하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visualization)
규모 증대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일
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원조정보 추적시스템
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본 사례는 투명하고 책임
(Development Tracker)을 구축했다(2013.06).
본
있는 원조를 향한 정부의 노력이 원조에 대한 국민 설
사이트는 개별 사업별로 기획부터 진행 현황, 최종 성
득을 이끌어내는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과에 이르기까지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며, 이는 현재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26)
IATI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최신 정보로 업 데이트 및 호환이 가능하다. DFID를 비롯한 원조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는 한 달에 한번씩 IATI에 최신정 주요 공여국의 원조투명성 제고 사례
보를 제출하고 있어 본 웹사이트에 등록되는 정보도 한 달 주기로 자동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동 시스템은 OECD DAC 통계시스템인 CRS와도 연 동이 되어있어 영국 정부의 원조정보관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27). 또한 수원국과 원조자금을 조성하는 납세자인 영국 국민들도 사업별 상세 정보부터 영국 원조의 전체 흐름을 단번에 파악 할 수 있는 시각화 정보까지 원하는 형태로 언제, 어 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원조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된 배 경을 살펴보면 상당히 인상적이다. 먼저 1990년대 말 레이시아 페르가우댐(Pergau Dam) 스캔들이 발생하 면서 투명한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기틀 이 마련됐다. 당시 영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페르가우 지역 댐 건설을 지원한 것이 무기 판매를 위한 것이었 음이 드러나면서 원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후 원조투명성 이슈가 본격적으로 조명 된 2010년 전후의 영국 국내사회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원조규모의 양적 증대에 대한 국민적 논 란이 있었다. 지금의 한국처럼 찬반으로 양분됐던 국
26) 정보공개 형태와 방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Development Tracker http://devtracker.dfid.gov.uk/ 27) ODA Watch(2013) 영국 원조투명성 현지조사 출장보고서(내부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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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조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
28)
<1>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지 확대
성 향상의 실익을 산출하여 불필요한 우려와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중요한 것은 IATI
원조투명성의 개념과 중요성, 국내 원조정책과의
가입이 무리한 요구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만 있다
연계 필요성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
면 한국 현황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임을 제시해
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최소한의 이해와 문제
정책 의제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를 인식하고 있는 외교부와 기재부, 한국국제협력단 일단 IATI 가입과 원조투명성 제고가 정책 안건으로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을 다른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함
제시된다면 이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각 부처 및 관
께 논의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기관별 입장차를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IATI
특히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
가입과 총괄 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주
공정보를 적극 개방ㆍ공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급하
도적으로 IATI 가입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게 적용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개발원조 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IATI 가입에 부정적인 부처
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및 관계기관을 먼저 설득하여 IATI 가입이 무리한 요 구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한국 현황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임을 제시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
<2> 정책 의제화 및 IATI 가입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 도출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투명한 원조 실현을 위한 방안이 주요 정책 안건으로 의제화
다.
<3> IATI 가입 및 이행,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해결
되도록 해야 한다. 원조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 은 결실을 얻기 어렵다.
IATI 가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조투명성 제고를 실 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선
이를 위해 우선 IATI 가입시 공여국이 원조투명성을
진화 방안에 IATI 가입과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항
제고하여 얻게 되는 실익과 기대효과를 알려나갈 필요
목을 추가하는 등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적ㆍ제도적
가 있다. IATI 기준에 따른 정보 보고의 자동화, 중복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
된 정보 보고 감소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행정비용이
이다.
감소할 수 있다 . 국제사회가 통용하는 공통의 기준 29)
으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가 통합되어 효과적인 원조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 상에서 ODA 정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되면 그 편익은 초기 예산부담
보를 제한 또는 소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조
액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른
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법 제8조 제2
공여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IATI 가입과 원조투명
항 3호에서는 26개 중점협력국가에 한하여 국별 중
28)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발췌(2013) 29) Matthew Collin, Asma Zubairi, Daniel Nielson and Owen Barder (2009), The Costs & Benefits of Ai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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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조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Exim Bank)이 앞장서서
기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며 원조투명성 제고
Strategy, 이하 CPS)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와 제언 역할을 보다
나 중점협력국 이외의 다른 수원국에 대해서도 CPS
강화해야 할 것이다.
를 수립하고 이를 영문 및 현지어로 번역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배경과 근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 정 절차와 기준, 협력 민간단체 및 기업의 선정과정, 진행경과 및 사후 결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보공개 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 외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를 명문화하여 시행하 고 그 결과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국회에
한국 원조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
보고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사례30)처럼 부패방지 노력을 제도 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책무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관련 조 항에 부패방지 노력과 이것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진 척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회 내에 ODA 감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고와 성과관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작 성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원조투명성분과 -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 조이슬 ODA Watch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간사 - 우진희 참여연대 간사 - 김정인 월드비전 대리 - 문도운 KoFID 간사
<4>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 강화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미 원조투명성 제고가 한 국 ODA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 임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 및 오픈데이터 정책을 원조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기 획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원조투명성분과
발 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발간일
2013년 12월 05일
것이다. 다만 한국정부가 생산하고 있는 원조 정보의 범위와 질적 수준은 원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 가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공공정보 확대 추 세에 발맞추어 원조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정 보 생산과 공개의 정책적 틀을 원조 정보의 질적 수준
30) ‘원조 자금을 통한 조달과정을 위한 부패방지 제안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OECD DAC 회원국들의 이행상황 http://www.oecd.org/daf/anti-bribery/recommendationonanti-corruptionproposalsforaid-fundedprocurementfollow-upreport.htm (2013. 9.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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