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20150429 수신공문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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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관한 답변

중점협력국 재조정안 관련

.

선정 기준) 정량․정성적 접근법을 병행하여, 수원국에 대한 원조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1.1

(

정랑평가) 수원국 발전수준, 수원 거버넌스, 우리나라와의 외교․ 경제적 관계 지표를 계량화 (

관계 수원국 발전수준 (30%) 외교․경제적 (50%) ① UN인간개발지수 ① 외교적 관계 ② 국가별 MDGs 달성도 * 양자관계 긴밀성 등 고려 ② 경제적 관계

수원 거버넌스 (20%) ① 수원국 Governance ② 수원국 시민사회 환경 ③ 유․무상현지인력규모 * 교역, 투자, 자원・에너지 수 ④ 유․무상 사업 실적 입 규모, 미래성장가능성 ⑤ 지리적 근접성

정성평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 기존 운용성과 및 잠재 적 협력가능성 측면 고려

(

중점협력국은 ‘10년의 선정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개선필요사항 을 보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음.

1.2

정량평가를 통해 일정순위내 국가를 선정한 후, 순위권내에 있으나 수 원국의 정부의지 부족, 집행액 부진, 채무상환능력 부재 등 문제가 심 각한 국가는 제외하고, 순위권 외 국가이나 기존 중점협력국으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는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1.3

'14.9~12월, 중점협력국 재조정 실무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

T/F

EDCF, KOICA

운영

등으로 구성)

-

제1차 회의(7.14), 중점협력국 재조정 진행 방향 합의

-

제2차 회의(9.30), 중점협력국 적정수 및 선정기준 논의

-

제3차 회의(10.13), 중점협력국 선정지표 검토

-

제4차 회의(10.27), 추가 지표 검토

-

제5차 회의(11.10), 중점협력국 선정지표에 대한 세부항목 검토

-

제6차 회의(11.19), 재조정 기준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논의 - 1 -


-

제7차 회의(11.25), 추가, 제외 필요한 국가에 대한 논의

-

제8차 회의(12.01), 쟁점 국가에 대한 논의

-

제9차 회의(12.09), 추가 보완 필요사항 검토

-

제10차 회의(12.19), 최종 합의 도출

'15.1.28일, -

1.4

관계기관 회의 (세종청사)

국조실 개발협력정책관 주재, 기재부 외교부 등

17

ODA

관계기관 과장급 참석

인권이나 여성 개발 관련 지표는 수원국의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세부 항목인

1.5

ODA

인간개발지수와 국가별

UN

MDGs

달성도에 포함

중점협력국 지정 이후에도 수원 실적, 거버넌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예정

.

2.1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5

개국 관련

·

·

유 무상 실적을 각각 고려하여 평가하여 유 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의 선정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였음

2.2

콜롬비아, 페루,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 볼리비아, 네팔, 우간다 등은 기존 중점협력국으로 잠재적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에 해당함.

2.3

솔로몬군도는 수원국의 차관지원 불가 선언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 려움이 있어 중점협력국에서 제외하였으나, 일반 협력국으로서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은 계속할 예정

2.4

수원국의

거버넌스에

Governance Indicators)

2.5

OECD ODA

2.6

DAC

Peer

대한

평가는

세계은행의

WGI(Worldwide

지표를 사용하여 일관되게 측정

Review

권고 사항, 국가협력전략(CPS) 금년 중 종료,

제2차 기본계획(‘16~’20년)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 추진

HIV/AIDS

진단능력 강화사업(코이카,‘09/150만불) 통관지연

- 2 -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

중점협력국은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정량평가 및 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성분석을 병행하여 합리적으로 선정

3.1

-

3.2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한 일부 국가는 제외하고, 잠재수요가 큰 국가는 추가하는 등 재조정 -

.

4.1

당장의 유상원조 실적이 부진하거나 중고소득국이라도 해당국과의 외교 관계, 인도주의, 잠재수요 등 여타 요소가 보다 중요한 경우 선정

감사원에서 지적한 12개국 중 솔로몬군도,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DR 콩고, 카메룬 등 5개국은 제외하고, 네팔, 우간다, 볼리비아, 파라과 이, 아제르바이잔,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잠 재협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점협력국 지위 유지

중점협력국 운용 관련 선택과 집중’ 이라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배분 목표를 충실히 반

영하여 중점협력국 위주의 신규 사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정하고 있으며, 변화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제2차

ODA

기본계획

년) 수립시 반영할 예정

(‘16~’20

4.2

중점협력국 운용 기한이 만료되었고,

OECD

DAC

Peer

Review

권고

사항(중점협력국수 축소 권고 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범정부적 제2차 4.3

ODA

기본계획 수립 필요

금년 중 외부 용역을 통해

CPS

종료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

인 점검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예정 4.4

금년 중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1

차 초안을 작성하고, 수원국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 여 관계기관․시민단체 등의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내 년 상반기 국개위에 상정할 예정임

- 3 -


국조실이 총괄하여 기재부, 외교부,

4.5

EDCF,

KOICA,

연구용역팀, 학계 전

문가, 공관 담당자,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 을 통해

CPS

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

*

* 국가협력전략(CPS) 발전방안 기마련 (제19차 국개위 의결사항)

.

5.1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관련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은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실무위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 되어 있고, 실무위 회의전 *

안건 회람을 통해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음. 또한 본위원에도 시민단체 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였음

* 실무위원회(윤현봉 위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본위원회(이제훈 위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5.2

실무위에는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건은 사전 회람하고 있음. 회의 결과는 국개위 의결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5.3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ODA

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 해 나가겠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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