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20170623 보고서 원조의군사화 한국사례(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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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3

한국 ODA의 군사화 2017 Reality of Aid 보고서에 제출한 한국 ODA의 군사화 사례

발행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

이영아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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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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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 훈련 명목의 파병 : 아랍에미레이트 아크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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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 필리핀 아라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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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훈련 프로그램 : 치안한류(K-Police Wave)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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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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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Ÿ

지난 2016년 2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평화·안보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통계보고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 장비 동원을 포함하여 협 력국 군인력 훈련, 경찰 훈련 및 일상적 치안활동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활동 등이 ODA 범주로 포함되었다. 그나마도 적은 개발원조 금액이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개발보

다는 공여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반영하는 군사·안보 분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Ÿ

한국 ODA 역시 군사화, 안보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한국군은 재건사업과 긴 급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원조의 군사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기간 동안 한국은 무상원조 금액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아 프간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이하 PRT)에 할당했다1 . 최근에는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도 시도하였다. 이에 더해 ODA 범주에 군사·안보 분야 지원액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 ODA의 군사화는 더욱 가 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 시민사회가 비판해 왔던 일부 파병은 ODA라는 외피를 쓸 수 도 있게 되었다. 군사· 안보 분야 ODA 지출은 더욱 늘어나고, ODA 집행에 있어서 군대와 경찰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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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시행된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이하 PRT)은 군대에 의한 전후 재건구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고도화된 군사기술에 의존한 직접적인 점령정책 대신 현지 민심을 사 로잡기 위한 일종의 유화정책으로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미국이 만들어 낸 민사작전의 하 나이다. 아프간 PRT가 근본적으로 개발원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국제 NGO 및 유엔의 긴급구호 관계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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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 훈련 명목의 파병 : 아랍에미레이트 아크부대

Ÿ

한국 시민사회는 ODA 범주 확대로 인해 한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과 같은 사례가 ODA로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국 정부는 특전부대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한국군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하였다. 당시 정부는 “UAE측의 요청과 협 의에 따라, 국익창출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우리 특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2 ”의 목적 을 이유로 들며 파병을 강행했다. Ÿ

특전부대 교육훈련은 협력국 군 인력 훈련을 인권법치, 분쟁 시 여성 보호 및 성범죄 예방, 국제인도주의법, 인도적 위기 대응, 전염성 질병 예방 및 치료, 반부패, 민간 및 민주적 통 제에 대한 존중에 대한 훈련으로 한정하였기에 정확히 ODA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러나 향후 국방부가 교육훈련의 내용이 ODA 범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교육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국 국방부의 태도 때문 이다. 민간의 감시(civilian oversight)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매년 국회의 감사 기간 국회의원들과 언론, 일부 민간 인을 파병부대 사찰단에 초대하지만 주로 군 친화적인 인사들만으로 구성함으로써 비판적 목소리를 애초에 차단한다.

Ÿ

보다 근본적으로 군 인력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파병은 한국 헌법 상 근거가 없다. 헌법에 따르면 한국군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원칙 아래에서 ‘국 토방위’ 임무를 가진다3 . 즉, 국제평화를 위한 파병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헌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핵발전소 건설 수주를 따내기 위 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파병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사실상 UAE 파병은 원전 수주에 따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의 파병이었다. 당시 국회 야당을 비롯 해 시민사회는 ‘국제평화’를 위한 파병이 아님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군 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Ÿ

문제는 아랍에미리트로의 한국군 파병이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함에도 아랍에미리트와 그 주변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현재까지 기한 없이 연장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9월 정부는 또 다 시 UAE 파병연장을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아크부대 파병이후 상품수출규모가 25조원에서 36조원으로 약 40%증가했으며, 방산수출 역시 30배 성장했다고 밝혔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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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군의 UAE 특전부대 교육훈련이 국제사회 평화유지에 어떠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개도국의 평화유지에 기여했는지, 오히려 인권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진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2010.11.15 3 헌법 제5조 2항 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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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1년에 일어난 바레 인 민주화 시위 당시 바레인 왕정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군대까지 동원해 시 위대를 진압했다. 그런데 당시 동원된 UAE 병력 중 일부가 한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시원한 답변을 하지도 않았다. Ÿ

군인력 훈련을 명목으로 한 파병도 개도국의 사회발전이나 평화유지의 목적이 아닌 자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한 파병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파병의 근거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외국군 부대의 주둔은 해당 지역사회 및 주변국 정세에도 여러 가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 인력 훈련일지라도 이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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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 필리핀 아라우부대

Ÿ

긴급구호, 재해대응 분야에 대한 파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 11월 사상 최악의 태풍이 발생한 필리핀에 한국군 사상 처음으로 재해복구 및 인도

적 지원을 목적으로 아라우 부대를 파병하였다. Ÿ

그러나 필리핀 아라우 부대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구호 목적의 파병이 적절했는가

△공공시설 복구 및 피해지역 정리, △의료지원과 방역활동, △직업학교, 한국어 교실 운영, △무료급식, △영화 상영 등이었으며 이 중 일부 의문이 든다. 아라우 부대의 주요임무는

는 민간 NGO 단체를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재건구호 임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국군 파 병 기념공원 조성, 연합 복구 작전 동상 설립 등도 수행했다. 한국어 교실, 직업학교 운영, 영화상영 등은 긴급구호 성격을 벗어나는 사업으로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아라우부대 의 주요임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비록 필리핀이 한국어 학습수요가 높은 국가이나 재난 발생 직후 인 이 시기에 아라우부대가 재건복구 사업과는 무관한 한국어 교실 운영이 적절 한 임무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Ÿ

게다가 아라우 부대 파견에 앞서 한국정부는 이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거쳐 해 외긴급구호대(KDRT)를 조직하여 파견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률」을 근거로 전문 분야의 민관 기관에 해외긴급구호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 르면 군 역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송기 또는 수송함, 구호인력 등 필요에 맞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민관 합 동 긴급구호대와 별도로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구호 매커니즘을 보충하는 역할로서, 유사한 민간 대응방안을 대안으로 찾기 어려울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파병을 고 려해야 한다”는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오슬로 협약, Oslo Guideline)’에도 어긋났다.

Ÿ

한국 정부의 외교·군사적 고려가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그즈음 필 리핀은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 자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했고 2013년부터는 미군이 필리핀에 순환배치 형식으로 재주둔하려던 참이었다. 그런 와중에 태풍 하이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 본, 호주와 함께 필리핀에 군대를 파견했다. 나중에 미국 정부는 미군의 필리핀 태풍 긴급 구호 활동이 미국-필리핀 군사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5 .

Ÿ

파병은 군대를 파병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의 정치 외교 군 사적 고려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 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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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yphoon Haiyan (Yolanda): U.S. and International Response to Philippines Disaster. 20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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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군 장비를 동원한 것이 ODA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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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훈련 프로그램 : 치안한류(K-Police Wave) 훈련

지난해 ODA 범주가 확대되면서 경찰 훈련 및 일상적인 치안활동 지원도 ODA에 포함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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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미 2014년부터 한국은 ODA를 통한 수원국 경찰의 체계 개혁,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치안분야 ODA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 3백만 불에서 2015년 1천 6백만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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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배가 급증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와 경찰청은 2014년 10월 개도국 치안분야 무상협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찰청과 63개의 국내 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하였고, 개도국에 수사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 견 등을 통해 치안 시스템을 전수해왔다. 또한, 최근 6년간(2010-2015) 코이카가 경찰청과 협력한 국내 초청연수사업은 총 54개로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다. 표>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분야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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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통계(2006-2015) (단위: 백만불)

ODA

통계_양자간 원조분야별)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개선 차원에서 안보체계 개혁을 지원하는 것은 개발협력의 중요한 부 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과연 한국 정부의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 하는 인권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치안 장비 수출이 라는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닌지, 지원한 장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도 의심 스럽다.

Ÿ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제공하는 교육은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 기법 전수가 주요 내용이며 속칭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와 여경 바리케이드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기업은 오만에 2013~2014년 약 2년간 살수차 57대와 시위진 압용 경찰 방패 등 약 6천만 달러의 장비를 수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도 2010년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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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량의 물대포차를 수출했다. 표>

<

년 치안한류 수출국 현황

2015

국가

수출내용

카타르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비 집회시위관리, 요인 경호 등 6개 분야

아랍에미리트

전 분야 협력, 차관급 대표단 한국 파견예정

브루나이

집회시위관리, 한국산 대테러장비 도입

인도네시아

차량번호 자동판독

라오스

112

신고시스템, 과학 수사 및 사이버 수사기법

캄보디아

집회시위관리, 사이버 수사

과테말라

사이버수사

멕시코

집회시위관리

케냐

집회시위관리

세르비아 출처: 동아일보, 2015.4.7.일자)

사이버수사

(

표> 경찰장비 수출현황

<

연도

회사

2005

지노무역

살수차

24

2010

대지정공

살수차

70

2012

대우인터내셔널

2012

-

살수차 1대

2012

-

경찰통신망 구축

2013

대우인터내셔널

2014

대우인터내셔널

경찰통신망 구축

2015

더존비즈온

디지털포렌식센터구축사업

오만

1040

및 경찰통신망 시스템

파푸아뉴기니

350

시스템구축

온두라스

350

엘살바도르

230

2015

-

2015-2016

경봉

2015-2016

경봉

제품

살수차

수출규모

방글라데시

500

인도네시아

1600

대, 방패 1만여정

오만

1600

태국

88

인도네시아

700

페루

3000

인도네시아

7200

25

순찰차

CCTV

수출국가 대

CCTV

800

차량번호인식용

CCTV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

출처: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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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이 전수하는 경찰의 진압 기술과 전략이 한국산 집회 진압 장비를 만 나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 별보고관인 마이나키아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 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집회에 참석하다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

으로 제공되는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수원국의 경찰이 자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렵다.

9


Ÿ

살수차와 같은 시위 진압장비를 전수하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코이카는 2016~2018년 3년간 총 660만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총약 400만불 규모의 경찰장비(순찰차, 순찰오토바이, 수사기자재)를 제공하고 경 찰전문가 60여명을 파견하며 50여명의 현지 경찰관을 초청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Ÿ

필리핀은 열악한 치안 환경도 문제지만 경찰 부패가 만연하여 살인, 납치, 금품 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현지언론 Manila Standard는 필리핀 경찰과 군대가 필리핀 정부 기관 중 가장 부패했다고 밝혔다6 . 필리핀 경찰의 공권 력 남용에 의한 인권탄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견디다 못 한 필리핀 농민들의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인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6 년 10월, 필리핀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시위를 경찰이 해산하 는 과정에서 한국산 경찰용 승합차가 시위대를 깔아뭉개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필리핀 경찰에 경찰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국이 제공하는 기자재와 교육이 협력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과 평가 없이는 협력국 의 경찰 훈련 지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6 http://thestandard.com.ph/news/-main-stories/top-stories/201180/-pnp-afp-still-most-corrupt-govt-agenc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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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Ÿ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을 ODA로 포함하게 될 경우, 그나마도 적은 개발원조 금액 이 빈곤퇴치보다 공여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는 안보의제로 쏠릴 우려가 있 다. 또한 수원국과 그 주변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다. 이미 한 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원조를 정치,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은 달성하지 못한다. 이는 지난 개발협력 실패의 오랜 역사가 말해준다. 오히려 분 쟁과 갈등만 부추길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군사,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 도록 ODA의 범주를 확대하고 용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Ÿ

국제 사회가 채택한‘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 정부는 ODA가 수원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ODA 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사회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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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한국 ODA의 군사화 발행일 2017. 06. 23 발행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김형종, 양영미) 담 당 이영아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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