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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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기자간담회 자료집

주민의 삶 송두리째 빼앗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나

1. 한국시민사회T.F 활동계획(안) .......................................................... p.2 2. 5대 쟁점과 요구사항 1 SK건설 및 한국서부발전의 책임 .................................................... p.4 ◯ 2 기재부와 수출입은행(EDCF)의 책임 .............................................. p.6 ◯ 3 환경영향평가(EIA)의 문제점 ......................................................... p.9 ◯ 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문제점 .................................. p.11 ◯ 5 라오스 댐 사건과 관련한 유사사례 및 시사점 ................................. p.13 ◯ 6 한국과 메콩지역 시민사회의 요구 .................................................. p.19 ◯

3. 기자회견문 ...................................................................................... p.21 4. 한국시민사회 TF-라오스 댐 개발 모니터단 공동 선언문 ..................... p.23

* 일시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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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활동계획(안) 1. 배경 ◦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 너지면서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13개 마을을 덮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남.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실종되고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 8월 5일 기준 라오스 정부는 34명 사망, 100명 실종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현지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 보고에 의하면 700여 명이 실종 상태이며 이들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

◦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라오스 남부 볼라벤 고원을 관통하는 메콩강 지류를 막아 낙차가 큰 지하수로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됨. 발전 용량은 410MW로 국내 최 대 규모인 충주댐과 유사함. 전력 생산량의 90%를 태국에 수출함. ◦ 본 사업은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개도국 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 형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최초 정부 지원 사례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태국전력공사(EGAT) 자회사인 Ratchaburi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의 설계, 조달 및 시공(SK건설)과 발전소 건설 후 27년간 운영 관리(한 국서부발전)를 담당함. ◦ 국제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음. 환경파괴와 강제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환경·사회영향평가 역시 제대로 시행되었는 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시 반드시 고려했어야 할 현지에 미칠 환경·사회영향에 대해 섬세하게 예측하고 조치・대응하 지 못해서 일어난 ‘인재’로 인한 참사임을 인지하며, 동 개발 사업을 공적개발원조(ODA) 로 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마땅히 책임질 것을 요구함. ◦ 더불어 피해를 입은 라오스 주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후 피해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회복을 지원,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촉구 등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를 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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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F 참여 단체 - 기업인권네트워크 - 발전대안 피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진실의 힘 - 참여연대 - 피스모모 - 환경운동연합 3. 주요 활동 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 촉구 활동 ② 라오스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한국 정부 지원 촉구 활동 ③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 활동을 위한 국제 모니터단 구성 - Laos Dam Investment Monitor* 한국 그룹 코디네이팅 * Laos Dam Investment Monitor :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현지조사 참여 및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활 동을 위한 한국, 태국, 라오스 시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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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책임 :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회피 급급

1. 개요 ◦ 2006년 8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라오스 정부와 사업개발 MOU를 체결하여 댐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함. 2012년 SK건설과 서부발전이 공동으로 건설, 투자, 관리하는 방식인 BOT(Build Operate Transfer)형식으로 사업권을 따냄. 이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 차부리 발전, 라오스 국영발전회사(LHSE)는 PNPC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어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맡음. ◦ 라오스댐 사고 이후 시공사인 SK건설은 7월 25일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지역 마을이 침수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큰 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을 가둘 목적으로 주변에 둑처 럼 만든 보조댐 5개 가운데 1개가 범람했고, 이는 해당 지역에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 이라는 것. SK건설은 사고의 원인이 댐 ‘붕괴’가 아닌 홍수로 댐이 '유실'된 것이라며 자 연 자연재해임을 강조. ◦ 한국서부발전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경과 보고’를 통해 현지시간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했고, 22일 댐 상단부 10개소에 균열 침하가 발생. 이후 23 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하여 공사를 총괄하는 합작법인(PNPC)에서 주정 부에 대피 안내 협조요청을 실시했다고 밝힘. 서부발전은 사고의 원인을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SK건설과 서부발전은 처음부터 라오스댐 사고의 원인을 다르게 설명하였는데 SK건설은 홍수로 인해 자연적인 무너짐 과정에서 ‘사력댐 일부가 떠내려간 유실’이라고 사고를 축 소하였고, 서부발전은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붕괴’라고 하 면 설계나 시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SK건설의 책임이고, 범람에 의한 ‘유실’로 홍수 피해 가 났다고 하면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부발전의 책임이므로 두 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 사고책임을 회피함. ◦ 당초 폭우를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했던 라오스 정부도 부실 시공에 따른 사고라는 입장으로 선회함.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 캄마니 인티라스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마도 보 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 로 본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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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연구자들도 이번 사고는 물 관리를 잘못 한 것과 부실공사로 댐이 붕괴했다는 입장임. 댐 인근 지역에 내린 폭우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주요한 근거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이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밀리미터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바 2주 동안 1,077밀리미터의 비가 왔다고 자연재 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또한 사고 사흘 전 댐의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았고, 이를 위해 복구 장비를 수배했으나 국내 하청업체가 한 곳 뿐이었고, 그마저도 국내 로 철수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부실공사나 사고 대응 을 제대로 못해 피해를 키웠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바임. 유실이 시 작된 이후에도 비상방류를 6시간이나 지체했다는 것 역시 현장관리가 허술하고 사고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줌 ◦ 시공기간을 단축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됨. SK건설은 난공사 구간 인 11.5km에 달하는 수로터널을 포함해 15.7km 길이의 용수로 공사를 671일 만에 마쳤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말 세남노이 본댐 공사를 마친 이후 당초 계획보다 4개월을 앞당겨 물을 채우는 임파운딩(impounding)을 실시했음. 이는 세피안-세남 노이 댐 건설 사업이 BOT(건설 및 운영 후 양도) 사업형태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시 기를 앞당길수록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구조이므로 완공시기와 담수 작업 일정을 크게 앞 당긴 배경으로 의심되는 대목임 .

2. SK건설과 서부발전의 책임관련 요구사항 ◦ 댐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 ◦ 라오스 정부 주도의 사고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책임 있게 협력할 것 ◦ 사고수습 및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와 조기복구에 전력을 기울일 것 ◦ 피해지역 복구 및 주민생활 재건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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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책임 : 댐 사고 이전에 이미 ‘재앙’은 진행형이었다.

1.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의 흑역사 ◦ 세피안·세남노이댐 건설의 흑역사는 1993년 6월, 타이-라오스의 “1백50만㎾의 전력을 공 1 1994년 동아건설은 라오스 정 급받기로 한 양해각서” 체결로 거슬러 올라감. 이듬해인 ◯

부와 합작으로 라오스 남부 보로벤스고원에 투자규모 4억9천8백41만달러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약함. 2 소수인종인 나헌족은 라벤지역으로 1차 비자발적 이주1)를 ◦ 당시 수몰 예정지에 거주하던 ◯

하였음. 라벤지역의 즈루족(JHRU)과 나헌족은 오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이주지역의 토지가 이전에 비해 수확기간이 3배 이상(2년→7년) 걸리고, 비료 사용 비용 과 식수부족 등 삶의 질이 악화되었음. 3 1996년 기재부는 전경련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메콩강유역개발과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를 ◦◯

발족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음. 4 동아건설도 2000년 11 ◦ 동아그룹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8년 5월 해체되었고, ◯

월 부도가 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상당수의 나헌족은 원래 살던 지역으로 재이주함. 5 2006년 8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라오스 정부와 사업개발 MOU를 체결함. ◦◯

6 2011년 10월 라오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유상원조 지원을 신청했고, 12월 EDCF 현 ◦◯ 7 기재부 지출장실시한 후, 기획재정부-라오스 재무부는 본건 지원관련 MOU 체결하였음. ◯

는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8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SK건설 등과 라오스 세피안 세남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아울러 ◯

노이 프로젝트의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EDCF와 민간 참여회사의 출자를 제외한 나머 지 70%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조달을 맡았음. 9 생산된 전력을 향후 27년간 태 ◦ SK건설과 서부발전 컨소시엄은 390㎿ 규모의 이 발전소에 ◯ 10 소수인종인 나헌족은 라벤지역으로 2 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홍보. ◯

차 비자발적 이주 1)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사회는 개발에 따른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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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PC의 최용주 최고경영자(CEO)는 "총 사업비 10억 달러 가운데 PF대출을 받는 7억 달러 11 출자분 3억 달러 가운데 는 태국 국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가량씩 담당할 예정이며, ◯

7300만 달러인 라오스 정부 지분은 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로 채우도록 구조가 짜였다"고 말했음(매일경제 2012-12-10). 12 “엄격한 세이프가드를 운용 중인 ADB가 본 건 ◦ 수출입은행은 2013년 국회 서면답변에서 ◯

사업 공동지원에 참여할 계획으로, 사회·환경영향 검토와 관련하여 同은행과도 긴밀히 협 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 국감답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김용환)은 “ADB와 같이 이 환경영향평가서 수정 보완을 했고요, 그게 완료되는 순간 집행” 할 것이라 답변. 13 1차 환경영향평가(team consulting thailand)는 ADB에 의해 반려되었고, 2차 환경 그러나, ◯

영향평가(Lao Consulting Group) 진행 중 ADB는 이미 본 프로젝트에서 철수함.

2.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책임관련 요구사항 ◦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과정의 국제기준 검증 책임 규명 ◦ 환경영향평가(EIA) 부실 검증, 혹은 예상 가능한 폭우 등 대비 부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

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 ◦ 개발금융 활성화 정책 및 EDCF PPP 차관 확대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 EDCF 추진 과정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 EDCF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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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진행경과 1993년

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타이는 라오스로부터 오는 2000년까지 1백50만㎾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한 양해각서를 지난해 6월 라오스 정부와 체결했다. 한겨레 1994.08.21.

1994년

동아건설은 8월 20일 라오스 정부와 합작으로 라오스 남부 보로벤스고원에 투자규모 4억9천8백41만달러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1994.08.21.

1998년

동아그룹은 ...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1998년 5월 18일 해체되었다. 2000년 11월 10일 동아건설 부도. WIKIPEDIA

2006년

’06. 8 : 라오스 정부-SK건설/서부발전, 사업개발 MOU체결 제 315회 임시국회 서면답변 _ 한국수출입은행

2007년

SK건설은 2007년 5월 라오스 비엔티안 지사를 설립 네이버 지식백과 ’07. 8 : SK건설-서부발전-Ratchaburi, 사업공동개발 계약 체결 제 315회 임시국회 서면답변 _ 한국수출입은행

2010년

SK건설은 라오스 정부 및 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양허계약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해 2013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2010.08.18.

2011년

SK건설은 라오스의 수력발전소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770억5230만원(지분율 26%)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아시아경제 2011.03.09. ’11.10 : 라오스 정부, EDCF 지원 신청 제 315회 임시국회 서면답변 _ 한국수출입은행 ‘11.12 : EDCF, 현지출장실시 제 315회 임시국회 서면답변 _ 한국수출입은행 ‘11.12 : 기획재정부-라오스 재무부, 본건 지원관련 MOU 체결 제 315회 임시국회 서면답변 _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은 최근 SK건설 등과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프로젝트의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 EDCF와 민간 참여회사의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조달을 맡는다. 금융 자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될 것 머니투데이 2011.12.20.

2012년

’12. 3 :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 제 315회 임시국회 서면답변 _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라오스 메콩강 유역에 총 사업비 10억달러(1조1,000억원) 규모의 '세남노이(Xe-Namnoy)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을 라 오스 정부와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경제 2012.10.22. SPC인 'PNPC'의 최용주 최고경영자(CEO)는 "총 사업비 10억달러 가운데 PF대출을 받는 7억달러는 태국 국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가량씩 담당할 예정이며, 출자분 3억달러 가운데 7300 만달러인 라오스 정부 지분은 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자금으로 채우도록 구조가 짜였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2.12.10.

2013년

우리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출자금 72백만불을 EDCF로 지원할 계획 한국수출입은행 김현미 의원 제출자료 SK건설·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은 지난 6일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전력판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태국전력공사와 체결 세계일보 2013.02.07. 라오스 컨설팅 그룹 : 이미 한차례 EIA를 실시했고, ADB가 만족스러워 하지 못해 일부분만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말에 계약해서 11월 작업을 시작했다. ADB가 지적한 부분에 대 한 환경적인 부분은 전부 다 재조사하였고 거의 90%는 다시 작성했다. 기존 EIA는 team consulting thailand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ADB가 반려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출장보고서(2013.08.26.)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용환 : 위원님, 이거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고 라오스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수원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또 이 자금이 나가기 전에 주민의 이민대책이 그 정부에서 클리어하게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ADB와 같 이 이 환경영향평가서 수정 보완을 했고요, 그게 완료되는 순간 집행할 겁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2013.10.30.

2017년

SK건설은 지난달 31일 라오스에서 건설 중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세남노이 댐 공사를 마치고 물을 채우는 임파운딩(Impounding) 기념행사를 열었다. 헤럴드경제 2017.04.03.

2018년

2018년 7월 23일 오후 8시경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대형 참사. 이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약 50억㎥의 물이 보조댐 아래에 위치한 6개 마을로 한꺼번에 쏟아졌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실종자가 발생. 네이버 지식백과 8


쟁점 3

환경영향평가(EIA)의 문제점 : 부실과 비공개로 점철, 사후 공개보고서 고의누락 의혹도...

1. 세피안·세남노이 댐 EIA 경과 - 2010년, 타이 컨설팅, 사업자에게 EIA 제출 - 2010년, 타이 컨설팅, 사업자에게 EIA 제출 - 2011년, 라오 WREA에 EIA 제출, 승인 받음 - 2012년, 사업자, ADB와 협의/ ADB, 추가조사 제기 사업자-라오 컨실팅 그룹과 계약 - 2013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현지조사(8월) - 2013년, 라오 컨실팅 그룹, EIA 보완 보고서 및 이주 등 계획 보고서 제출 * ADB 금융지원 철회 - 2013년, 국정감사 수출입은행 EIA 비공개 및 이주대책 관련 문제제기(기재위 김현미 의원) - 2014년, 최승호 박사, 어류 생물다양성 조사 보고서 제출(8월) - 2014년, EPS 엔지니어링, Review Report of Environmental Flow 제출(12월) - 2015년, 기재부 EDCF 최종 승인(5월 15일) - 2018년,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7월) - 2019년, 상업운전 예정(2월) 2. 정보공개 관련 ◦ 라오컨설팅그룹은 인터뷰(2013.08.26.)에서 17개 마을 조사를 진행했고, 자신들이 처음 방문한 것이라 증언함. → 라오컨설팅그룹의 계약기간이 2012년 11월부터임을 감안하면, 본 사업관련 주민접촉은 2013년에 실시됨 → 「Resettlement report」에서 2011~2013까지 총 49회의 public consultation 진행했다고 하나, p297부터 표 로 참가자를 정리했으며, 주요 참가자는 관련 공무원이었음을 알 수 있음. 3. 환경자원보호 관련 ◦ 라오컨설팅그룹은 메콩 지역에만 서식하는 물고기 종이 사라질 수 있고, 더 많은 생물 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건설 주변 지역에는 호랑이나 코끼리와 같은 대형 동물들도 서식하고 있고, 세콩지역의 어량 감소와 상류지역의 일부 어종의 멸종우려가 있고, 특히 단순한 어량의 감소보다 소득이 되는 어류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힘. 1 주민들의 어획량 상실을 보상, ◯ 2 대안 → 「full report」에서 생물다양성, 천연자원과 관련된 대응책으로 ◯ 3 수질 개선 조치, ◯ 4 환경 방출 프로그램을 시행, ◯ 5 토지 이용 및 토양 관리를 위한 적인 어업을 개발, ◯ 6 논에서 양식하는 어류를 수용할 수 있는 관개계획 등을 제시하였음. 실행 여부 검증 필요. 완화 조치, ◯

4. 이주대책 관련 ◦ 나헌족은 이주 지역의 즈루족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적대적인 감정으로 갈등이 심했음. 이주 이후 식수 부족, 이전 지역의 토양이 훨씬 비옥해 수확기간이 훨씬 짧았고 비료 사용이 필요 없었음. 20년 전 동아 건설의 공사계획이 무위로 돌아간 경험 등으로 원 거주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음. → 「Full report」 이주를 위한 권고사항이 구체성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Resettlement report」 7개 챕터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이 있음. - 9 -


참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인터내셔널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현장 조사(2013)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A) 비교표 라오스컨설팅 그룹 인터뷰(2013.08.26.)

EIA 보고서

“17개 마을에 모든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이전처럼 이주당하고 다시 예전 마을로 돌아

『Resettlement report』 p294 chapter 21 ‘public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가는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2011 by TEAM, 2012/2013 by LCG,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실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 새 마을에 정착하기보다

consultation을 통해서 EIA/SIA 등의 초안을 설명,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를 알

다시 돌아간다. 한 번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라 더 많이 불안해한다.” “처음 현지를

림. p297부터 표로 참가자를 정리했으며, 주요 참가자는 관련 공무원이며, 실질적으로 주민참

방문한 것이 PNPC가 아니라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

여 목적과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전 EIA 팀이 강이나 강의 생물종 등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했

『full report』 p288부터 생물다양성, 천연자원과 관련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

다. 우리가 가장 유려했던 것은 메콩 지역에만 서식하는 물고기 종이 사라질 수 있다

지만, 권고 사항들의 실행 여부 확인 필요.

고 생각했다. 세계에 오직 2~3명만이 메콩 생물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천연자원 문제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환경

들과 함께 조사를 했고 더 많은 생물 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향: Loss of downstream and upstream fisheries

자원

“이전 EIA는 건기 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 오직 다람쥐같은 작은 동물들만 보았지만

1 주민들의 어획량 상실을 보상합니다. stocking 프로그램이나 방법: 하류 및 상류마을 ◯

보호

사실 건설 주변 지역에는 호랑이나 코끼리와 같은 대형 동물들도 서식하고 있다. 그

2 대안적인 어업을 개발하십시오. 위 양식 프로그램과 같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

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야 했다.”

3 수질 개선 조치를 실행하십시오. 댐에 권장되는 ◯ 4 환경 방출 프로그 에 제시된 ◯

“댐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세콩지역의 어량 감소와 상류지역의 일부 어종의 멸종

5 완화 조치를 실행하십시오. 논에 램을 시행하십시오. 토지 이용 및 토양 관리를 위한 ◯

이다. 세콩지역은 단순한 어량의 감소보다 소득이 되는 어류의 감소가 우려 된다.”

6 관개계획을 세웁니다. 서 양식하는 어류를 수용할 수 있는 ◯

정보 공개

총 49회의 public consultation 진행함.

“새로 간 지역이 라벤 지역으로 현재는 스스로 즈루라고 부른다. 이 두 종족은 역사적 으로 오랫동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서로를 믿지 않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

『Full report』 이주를 위한 권고사항이 구체성 결여. p204,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함

래서 지속적으로 이전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비용 제시하고 있고, 확인 필요함.

“또 다른 이유는 이전 지역이 더 비옥하기 때문이다. 커피재배에 이주지역은 7년이 되

『Resettlement report』 7개 챕터 고의 누락 의혹.

어야 첫 수확이 되지만, 이전 마을은 2년이면 되고 수확량도 많다. 또 새 이주지역은

Chapter 5. Ethnic Cultural, Socio-economic and Agro-ecological Study

이주

아라비카를 키워서 더 많은 비료나 비용이 들지만, 이전 지역은 루비스타 종을 키우면

Chapter 7. Impacted Villages Baseline Profile

대책

서 거의 자연에서 알아서 자라는 종이다보니 전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Chapter 8. Corrective Action Subplan for resettled Villages

“사실 20년 이전 동아가 건설계획을 할 때 이미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이야

Chapter 9. Transfer Conduit Subplan

기했지만,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자 그냥 사용한 것이다.”

Chapter 15. Public Health Action Plan

“처음 이주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물을 사용했지만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우물을 사용

Chapter 16. Irrigation Plan

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워했다. PNPC의 경우 이주 마을을 세우

Chapter 19. Budget and Financial Plan

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여 기준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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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문제점 : 투명하지도, 모두 적용하지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1. 개요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세이프가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 환경 등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경우, 부작용을 최소 화하고 경감대책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EDCF 세이프가드는 2016년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158개 유상원조 사업 중 30개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은 차관 지원하지 않으며, 협력국의 환경적/사회적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세이프가드 첫 적용 사업인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는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국내법/국제법 위반,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 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임. ◦ EDCF는 세이프가드 이행 책임을 협력국으로 명시함. ◦ 환경사회영향 관련 정보공개 책임은 협력국에 두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범주 A와 범주 B 사업에 대해 협력국의 서명 동의를 득한 후, 스크리닝 결과와 환경사회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재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30개 사업 중 환경사회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업은 3개 에 불과함. ◦ 또한, 지역 고충처리 제도를 두어 관련 주민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 를 통해 관련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신속히 다루도록 명시함. ◦ 해당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불만을 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EDCF 세이프 가드 정책과 절차 위반 혐의에 대해 보고할 수 있음.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이 이들의 불만 사항에 대 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보조해야함. ◦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세이프가드는 유용한 지침이 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 - 11 -


2.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책임관련 요구사항 ◦ EDCF사업에 세이프가드 이행을 전면 의무화 할 것. ◦ 환경·사회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세이프가드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과 한국 정부 모두에게 부과할 것. ◦ 세이프가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전면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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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라오스 댐 사건과 관련한 유사사례 및 시사점

1. 한국정부는 ODA 사업이 아니더라도 라오스 댐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사례1: 포스코의 인도 오디사 제철소 프로젝트 o 2005년부터 포스코는 인도 오디사 주 정부와 MOU를 맺고 10조가 투여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직접 투자 사업을 발표함.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은 착공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찬반주민간 의 폭력사태와 인도 정부의 반대주민 탄압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되었음. o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발표된 후인, 2013년 10월 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도자료 를 통해, 유엔의 8개 영역 인권특별보고관(극심한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 주거권 특별보고관, 식량권 특 별보고관,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민주 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 건강권 특별보고관, 인권과 다국적 기업 기타 기업 문제 에 관한 실무그룹)이 공동으로 포스코 제철소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o 이 성명에서 유엔특별보고관들은 “포스코의 본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자국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음. o 한국정부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아닌 개별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다면 한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유엔의 권고가 이미 2013년도에 있었음 ▷ 사례2 : 2010년 BP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건 ○ 사건개요 -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세계2위 석유회사인 BP의 석유 시추시설이 폭발하고, 이후 5개월간 약 7억7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됨. 이 사건으로 BP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고 있음. 기름띠 제거 등 환경 복구에만 140억달러(약 15조6408억원), 피해 어민과 기업에 지급한 배상금으로 110억달러(약 12조 2562억원)를 사용. 또, 원유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배상금으로 78억달러(약 8조7141억원)를 추가 지불하기 로 미 법무부와 합의함. 이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원유 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이 어민들 이 신고한 피해액(4조2271억원)의 0.13%에 불과한 금액(56억원)만 배상한 것과 대조됨. ○ 시사점 - BP와 삼성의 사례에서 대비되는 중요한 지점은 피해 배상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임. BP도 사고 초기에는 피해 어민과 지역 기업의 요구에 까다롭게 대응하였으나 미 연방정부가 피해 배상에 성의를 보일 때까지 BP가 연방정부와 신규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하게 압박한 것이 주효했음. 반면 한국 정부는 삼성이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도 없었고 사고 이후에도 국책사업을 수주하는 데 아무런 - 13 -


제재도 없었음. BP가 배상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첫 번째 축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Duty to Protect)”를 적극적으로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국정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국 가의 의무”가 자국민에 대한 의무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2. 한국정부는 ODA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 책임을 져야한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제 4조 - 국가는 국가가 소유·통제하는 기업이나, 수출신용기구, 공적투자보험 및 보증기구와 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 기관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인권실천 및 점검책무(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4조에 대한 주석 -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가와 연결된 많은 기관들이 기업의 활동에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수출 신용기구, 공적투자보험이나 보증기구, 개발원조기관, 발전자금기관과 같은 기관들을 포함한다. 이들 기관들은 그들의 투자대상이 미칠 수 있는 인권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원하는 기업 활동이나 관계가 다른 국가에서의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경우, 명성과 재정, 정치적,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사법적 영향권에 그들 자신을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 2017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권고 - 국제사회의 핵심 인권조약중의 하나인 유엔 사회권규약(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조약)위원회는 2017년 9월에 한 국정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권고를 발표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해외 기업투자와 인권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고, 이 권고는 한국 정부가 1년 6개월내에 이행사항을 보고할 3대 우선순위(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에 포함되었다.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한국 정부 최종권고 중 :

-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 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 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융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 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a)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 의무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하라.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b)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비사법적 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하도록 보장하라. (c)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준수 여부와 연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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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코토판장댐 사건 ○ 사건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토판장 수력발전 댐 사업에 대해 일본 정부 ODA로 3,100만엔을 지원을 받음. 해당 사업은 124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Kampar Kanan 및 Batabg Mahat 하천 합류 구역을 그 지역으로 삼 고, Riau 및 West Sumatra 지역에 위치한 댐은 114 메가와트 (MW)의 전기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음. - 고토판장 댐 피해자를 위한 포럼(People;s Struggle Forum for Victims of the Koto Panjang Dam)의 사무 총장인 이스와디(Iswadi)에 의하면 총 350가구가 해당 사업으로 강제 이주함. 각 가구는 1,000평방미터의 집을 짓고, 4,000 평방미터의 식량 작물을 재배하고, 2 헥타르의 농사를 짓기 위한 3가지 토지 증서를 받 았음. 그러나 토지의 질은 좋지 않았으며, 약속했던 식물 묘목은 받지 못함. 이주 전에는 15가구에서 3000 헥타르의 땅을 소유했으나, 이주 후 각 가정은 2.5 헥타르 땅밖에 받지 못했다고도 언급. - 일본 ODA는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음. 일본 ODA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은 일본 기업들이 신흥 아시 아 시장 특히 수력 발전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비난해왔음. 수력발전 분야는 값 비싼 기반 시설을 필수로 하기 때문임. NGO network Rivers Watch East and Southeast Asia의 Joan Carling은 “일본 내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어 댐 건설 회사들은 운영 및 수익성 유지를 위해 해외의 다른 시장을 찾아야 했다.”…….고 언급함. - 주민들은 2002년 9월 5일 처음으로 ODA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고토판장 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도 쿄지방법원에 정부, 일본 국제 협력기구(JICA), JBIC 및 도쿄 전력 주식회사(TEPSCO)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였음. 원고측 변호인은 고토판장 수력 발전 댐이 1996년 완공되면서 2만 3천여명의 주민들이 적절한 생활 편의 시설이나 취업 기회가 없는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정부가 430억 엔 또는 각각 500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과 댐을 제거할 것, 생태계를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지 역 쥔들은 수마트라 섬 중앙에 위치한 고토판장 댐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과 문화, 환경이 훼손되었으며 코끼리, 호랑이 및 다른 희귀 동물들이 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강제이주 대상에는 37마리의 코끼리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5마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함. 11세기동안 존재했던 Murartakus Hidu 사원도 댐 개발사업 중에 물에 잠김. - 그러나 이 소송은 기각됨.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은 일본이 아닌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결함. - 인도네시아의 환경 포럼 (Walhi) 캠페인 매니저인 에도 라쿠만 (Edo Rakhman)은 비록 법정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일본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교훈으로 사용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차관으 로 지원되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 사례 2 : 일본 정부의 베트남 교량 붕괴사고 ○ 사건개요 - 2007년 9월 26일, 베트남 남부 껀터시에서 메콩강 지류인 허우강를 가로질러 건설 중이던 교량이 붕괴되 어 54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 붕괴된 교량은 2001년 3월, 일본 국제협력은행에서 248억 4,700만엔을 상한으로 하는 특별엔차관형식으로 계약 체결되어 건설이 진행되었음. - 15 -


- 특별엔차관은 금리 및 상환기간에 대한 조건을 일반엔차관 보다 완화하면서 아시아 경제재생을 위한 일 본 기업의 공헌기회 확대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구속성 원조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본 사업 에도 일본 기업이 건설업자 및 컨설턴트로 선정이 되었음. - 일본의 유력 건설업체인 Taisei Corporation, Kajima Corporation and Nippon Steel Cooperation이 컨소시엄 TKN을 구성하여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Nippon Koei-Chodai 가 컨설턴트로 참여하였음. ○ 각국 대응 상황 1) 베트남 정부 - 2007년 10월 6일, 껀터교 붕괴사고에 대한 국가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꾸안 건설장관)를 설치. 국가사고 조사위원회에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공업대명예교수가 전문가로 참가 - 2008년 6월 18일까지 총 8회 회의 진행 - 2008년 7월 2일, 조사결과 붕괴사고의 주원인은 가설공사의 지주의 기초가 부등 침하하였던 것으로 최종 보고서의 요지를 발표함. 요약보고서 외에 본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의 내부 자료로 일본 정부에 공유되지 않음. 2) 일본 정부 - 2007년 9월 27일, 일본 고무라 외무대신이 베트남 키엠부 수상겸외상에게 조의 표명 - 2007년 9월 28일, 일본 후쿠다 총리가 증수상에게 조의 표명 - 2007년 9월 30일, 베트남 현지 합동위령제에 주베트남대사, Taisei건설 회장 등 참석 - 2007년 10월 7일 – 9일, 기무라 외무부대신의 베트남 방문 – 사고현장 시찰, 증 수상 등 베트남 정부 관 련자 면담, 희생자와 가족에 애도 표명 - 2007년 10월 10일 – 12일, 외부전문가 포함한 사고조사단을 파견 - 2007년 11월 13일, 이후 엔화차관사업에 관한 안건 관리 등의 개선점이나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 검토를 목적으로 외무성 내에 기무라외무부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껀터교붕락사고재발방지검토회의” 설치 - 2007년 11월 20일, 싱가폴에서 열린 CLV(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수상회의 종료 후, 후쿠다총리가 증수 상에게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함 - 2007년 11월 27일, 방일중인 국가주석과 후쿠다총리의 면담을 통해 총리가 애도를 포하고, 재발방지를 약 속. 이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은 일본 ODA에 감사를 하며 앞으로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 좋아지길 기대한다고 함 - 2007년 12월 23일 – 25일, 기무라외무부대신 베트남 방문하여 건설대신 등과 국가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원인 규명 현상에 대해 면담. - 2008년 7월 4일, 베트남 정부의 국가사고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용 자료를 일어로 번역하여 발표함 - 2008년 7월 11일, 총 7회에 걸친 껀터교붕괴사고 재발 방지 검토회의의 결과를 발표. 붕괴사고를 통해 얻 은 교훈을 바탕으로 차입국 정부, 사업실시기관, 컨설턴트, 건설업자에 의한 안전대책 강화 및 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엔차관사업에 관한 안건관리의 개선점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제언”을 채택. - 엔차관사업에 관한 안건관리의 개선점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제언에서는 총 9개 제언이 채택되었는바, 그 중 엔차관사업의 안전대책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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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기업 - 2007년 9월 30일, 현지 합동위령제에 Taisei 건설 회장이 참석함 - 2007년 10월 4일, 총액 90억 VND (10억 VND은 위문금, 80억 VND은 유가족을 위한 기금) 지불 결정 - 2007년 11월 10일 이후, 부상자 병문안 - 2007년 11월 14일 이후, 유족에게 개별 조문, 약 100만엔의 조의금 지출 (현지 노동자의 연수입이 5-6만 엔이기 때문에 20년치 수입이며 현지 교통사고 보상금이 20만엔 정도라고 밝힘). - 2007년 11월 18일, 사고 현장 근처의 사원에서 49일 진혼제에 Taisei건설 회장 등이 참석함 - 2007년 12월 2일, 일본 국회 면담 시, 총 134명의 사상자 중, 110명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24명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으며, 노동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음. 4) 일본 국회 - 2007년 11월 14일, 참의원 산하 정부개발원조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고에 대하여 외무대신, 외무부대신, 국무대신, 국제협력은행 담당자, 국토교통성 담당자를 출석시켜 상황 보고 - 2007년 12월 2일 ~ 6일, 국회는 파견단 구성하여 베트남 현지 파견. 외무성, 국제협력은행, 국제협력기구, TKN, 컨설턴트와의 면담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사고 현장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함. 이외 껀터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건설대신, 계획투자대신,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함. - 2007년 12월 19일, 정부개발원조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와 의견 교환, 5) 일본 감사원 - 2008년 9월 30일, 국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2007년 감사보고서에 베트남 엔차관사업의 도로건설 중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사례 3 : 일본정부의 미얀마 경제특별구역 조성사업 ○ 사건 개요 - 미얀마 양곤 부근에 위치한 딸라와 경제특별구역은 미얀마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경제특별구역으로, 미얀 마와 일본 정부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되었으며, 합작회사인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 (MJTD)가 주도하여 조성됨. JICA가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함. - 그러나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소득 감소, 교육 기회 박탈, 안전 한 식수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함. 이에 따라 이 경제특별구역 조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 가함. - 일본 정부는 경제특별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득감소에 따른 보상과 고 충처리제도 운영과 같은 보완대책을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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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K 건설과 서부발전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 사례 1 :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Rana Plaza) 붕괴 사건 ○ 사건개요 -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의류공장 라나플라자가 붕괴돼 노동자 1,100여명이 사망하고, 2,500 여명이 부상당함. 라나플라자는 의류 생산 공장 다섯 개가 모여 있는 8층짜리 건물로, 유명한 다국적 의 류 브랜드의 생산 기지임. - 참사의 원인으로 기준 이하의 자재를 사용한 부실시공이 지적됐음. 사건 발생 하루 전날 7층 내벽의 균열 이 발견돼 붕괴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할 정도로 노동자의 안전에 무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더 욱 논란이 됨. - 방글라데시 노동자와 유가족은 피해보상, 근무환경 개선, 안전 강화를 요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 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함. 국제 노동단체인 ‘IndustriAll’은 안전협약(Accord on Factory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을 제정하여 원청업체인 서구 의류업체들의 책임 및 개선 의무를 규정함. ○ 시사점 - 원청이 사고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책임을 졌음. 이 사건의 경우에 1차적 책임이 붕괴건물에 입주한 하청 업체와 부실한 건물시공을 방치한 방글라데시 정부에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열악한 구조를 만든 책임이 원청인 패션브랜드들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명확히 하고 브랜드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음. - 라오스 댐 사고와 연관하여, SK건설은 댐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사고원인을 떠나 SK건설의 활동으 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댐 사고와 이주민 이주 등을 포함한 인 권문제 전반에 있어서 “인권실천 및 점검 책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에 직접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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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한국과 메콩지역 시민사회의 요구 : 사과 + 진상규명 + 재발방지책 + 피해복구 + 보상 + 댐 중단

1. 개요 ◦ 7월 25일 사고 발생 이후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발전대안 피다(07.25), 참여연대(07.25), 환경연합(07.25), 국 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07.26)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태국 시민사회(07.25), Save the Mekong(07.28), Mekong Watch(07.31), Alliance for Democracy in Laos(07.29) 등 메콩지역 시민사회들이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했음. ◦ 전반적으로 국내외 시민사회들은 ▲라오스 정부와 시공 기업들의 진심어린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 한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지역과 주민들의 삶에 대한 장기적인 복구와 재건 지원, ▲댐수력발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개발 사업 추진 제도에 대한 개선 촉구, ▲피해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상 체계 수립, ▲라오스 정부의 댐 개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한국 시민사회 요구사항 - 한국 정부와 시공 기업의 라오스 국민들에 대한 사과 - 민관합동조사에 의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 사고 수습과 구조, 이재민 지원 및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 - 세이프가드 전면 재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촉구 - 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 재검토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지원 원조 강화 ○ 태국 시민사회 요구사항 - 라오스 정부에 댐 붕괴 사건 원인 철저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진상규명 및 조사단은 독립적인 전문가 및 제3자가 실시 할 것을 요구 - 피해입은 지역사회의 손실에 대한 배상과 해결책 마련에 기업들의 강력한 책임감과 조치 요구 - 태국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 - 태국 투자 기업 피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대 책 마련할 것을 촉구 ○ Save the Mekong 요구사항 - 라오스 피해 지역과 주민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하류지역을 포함하여 끼친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해 사 업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의 전적인 책임 이행 촉구 - 사업 계약 및 추진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개, 특히 책임소재 항목 관련 프로젝트 시행 계약 조항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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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 - 생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복구 및 보상대책에 대한 논의체계 구축 - 사업 개발자들이 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장기적 계획 이행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구체화 할 것, 보상 대책의 즉각 이행 촉구 - 라오스 정부에게 라오스 내 건설 예정/계획 및 추진 중인 댐 사업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 한 재검토 실시 촉구, 특히 메콩 하류에 계획된 댐 프로젝트 전면 중단, 에너지 계획 및 개발 수익에 대 한 대안 마련 촉구 ○ Mekong Watch 요구사항 - 이번 사고로 일어난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한 댐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회사의 일차적 책임 이행 촉구 -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을 댄 금융 기관, 대규모 댐 건설 중심의 라오스 정부의 개발정책, 라오스 정부의 개발정책을 지원한 공여국 및 기관들 모두에 대한 조사 필요 - 라오스 정부 및 라오스 정부의 개발정책을 지원하는 공여국과 기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 존의 댐 시설 가동 중단하고, 사회·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계획 취소할 것을 촉구, 라 오스 내 대규모 댐 건설 촉진하는 역할 중단할 것을 요구 ○ Alliance for Democracy in Laos 요구사항 - 라오스의 모든 댐 건설 프로젝트의 즉각적 중단 요구 - ASEAN 감독하에 국제 표준과 국제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기존 댐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성/보안 검토 요구 -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 독일 TÜV 보안 전문가, ASEAN과 EU 국가의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니터링 기구 설치 요구 - 프로젝트 추진 관련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라오스 시민들의 프로젝트 이행 감시 참여 요구 - 유엔 감독하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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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라오스 지역 주민의 삶 송두리째 빼앗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나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현재까지 3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실종 되었다. 이 사고로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06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쳐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거대 자본과 정부가 개발이익을 챙겨가고, 개발 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힘없는 지역 주민이 떠안았다. 댐에서 생산한 전력 90%는 라오스가 아닌 태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다. ‘아시아의 배터리’가 되겠다며 무분별한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해온 라오스 정부에는 경제적 이익을, 시공사인 SK건설과 27년간 운영권을 가진 한국서부발전은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다. 댐 건설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커녕 생태계 파괴와 강제이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을 잃고,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SK건설 등 시공사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비극적인 사고에 책임이 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 사업(PPP)으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당시 기재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ODA 사업에서 오히려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 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사 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의 협 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 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더 불어 입지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등을 철 저히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가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복구와 재발방지, 추가적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주민 대표들과 현지 NGO, 한국과 국제 시 민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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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 정부와 SK건설은 라오스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지원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라오스 주민들은 이번 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뿐 아니라, 거주지와 생계수단을 잃었다.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 은 긴급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 정부와 SK건설은 책임 있게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장기계획 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기업 이 개발협력 사업 참여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우리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협력사업이 실제로 많은 이들의 생존권과 목 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현지 단체들이 제기했던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면 이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민관협력사 업 활성화 정책을 재점검해야 마땅하다. . 넷째, 한국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 EDCF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세이 프가드는 유용한 지침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필수적이지 않은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 하다. 또한,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둔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착수한 사업일지라도 세이프가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 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세이프가드가 실제 개발현장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작동하는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한국 공공 금융기관이 유상원조를 시행할 때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권고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야 한다. 더불어 사업타당성 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이다. 우리는 라오스 주민과 현지 단체와 적극 연대하며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의 법·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9일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기업인권네트워크 / 발전대안 피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진실의 힘 / 참여연대 / 피스모모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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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댐 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공동 선언문 Today, Thursday the 9th of August, the gathering of people and the civil society groups occurs at the same time in Bangkok, Thailand and in Seoul, South Korea. Two networks are organizing the two forums, first, the 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and 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Collapse. In accordance to the contents of our discussion, and the analysis from knowledgeable participants in the two forums, LDIM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wish to state and publicize our standpoints and proposal in relating to the Xe Pien- Xe Nam Noy hydropower dam in Lao PDR as below; Firstly – STOP - Xe Pian-Xe Nam Noy hydropower dam has no legitimacy to continue – First of all, we are acknowledge that, as the result of the Xe Pien Xe Nam Noy Dam collapse on the 23rd of July, the Laos cabinet have announced on the 7thofAugustto carry out inspections to all existing dams in the country and decided to suspend the consideration of new investments in hydropower projects in order to review its hydropower development strategy and plans. Without knowing the next step planning take by the government of Lao PDR, we declare our understanding that Xe Pien-Xe Nam Noy project, has lost its total legitimacy to continue its original function as a hydropower dam. The dam that was planned to only sell electricity to Thailand to add up on top of the high percentage of energy surplus that Thailand already has, has killed at least 35 people, and is causing long-term suffering of anothe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both Lao PDR and Cambodia.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disaster are beyond description. The Laos government and the consortium of the companies needs to put their primary emphasis on the operation to rescue and bring back the most possible security to peoples’ lives and future, and also the recovery of environment that is being destroyed. The severe impacts from the collapse that has been witnessed by the world needs to be admitted and learn from by the investment actors involve. After all, the investors, Laos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ai energy authority need to accept the fact that Xe-Pien-Xe Nam Noy is now only carrying the role of an important symbol of the people, country and the global tragedy. Secondly – DECLARATION - The most transparency and urgently declaration by the investors and authorities involved need to be in place now – the impact of Xe Pien-Xe Nam Noy collapse have gone beyond the border of the country. The expectation of the Thai, Korean, and global communities can only be met by seeing the formal and proper apologies by the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SK E&C), Korea Western Power (KOWEPO), the Thai power company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RATCH) and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LHSE), in a close cooperation with the Laos government and the electricity of Thailand to the people of Lao PDR and Cambodia. The apologies have to be the first step to-wards a clear declar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each investment beneficiary of the project towards liv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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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ihood of the people and resources belonging to Xe Pien Xe Nam Noy, river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process of inspection by the Laos and Korean government on the oversea investment of public corporation or private sector such as the two Korean company and Thai’s Ratch is necessary. The process of the public money being used as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Korea also necessary to be declared and investigate by the public. The responsibility by law and other legitimate frameworks and measurements needs to be declared to the public, to allow the most systematic monitoring and role-taking of any people, communities, and groups that are willing to engage to the mission that can ensure the better situation and recovery of the affected peoples’ future, both in Lao PDR and Cambodia. Lastly, COMPENSATION - The most urgent thing is the operation to rescue and compensate to the people affected by Xe Pien-Xe Nam Noy dam collapse on the ground. What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eyes of the public, is the denying of responsibility among the companies and authorities responsible. Instead of pushing it away, the world community is waiting to see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top persons of all companies on the ground, to meet and support to the people that are still buried in the mud in Lao PDR. All the companies need to formally acknowledge that in some area, people are still in the stage of waiting to be rescued, and doing so with hunger and suffering. The work directly in Lao PDR is, therefore, the companies’ most urgent task. In the middle and long term, the problem such as the flooded the unexploded ordnance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to the lower affected areas and the livelihood recovery of peoples, especially with children and the younger generation, has been estimated that to take years or possibly almost a decade from now. Finally, but importantly, we state the necessity of the companies and the governments for NOT putting the compensation cost back to the electricity bill and the public fund that is paid by the Thai, Korean and the Laos citizen. The companies and the consortium of beneficiaries need to bear the cost solely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disaster that just occurred. With the three issues stated in this declaration, we, the Laos Dam Investment Monitor and 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Collapse, state the most important need for the participation of Laos, neighbouring countries, and the people from outside of the country to be welcomed by the Laos government. With this, we declare our commitment to continue our monitoring and work that is needed in relating to the project’s cessation – declaration and the compensation with the close involvement of the Laos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ai government with its energy authority, in order to ensure the dignity and security of people in Lao PDR and Cambodia, the sustainability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that means everything to us.

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And; 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Collapse - 24 -


참고. LDIM 소개

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M) is the loose network of people/citizen who is interested in the issue of hydropower dam and Lao PDR. The network established after the incident of the Xe Pien –Xe Namnoy hydropower dam collapse on the 23rd July 2018. The network of individuals from different background ranging from local community members, student, academia and the activist of all issues are mostly base themselves in the countries that have the actors that are involved with the hydropower business in Laos. We are also from the countries with the large-scale hydropower dam and we recognized the impacts from them. LDIM understand that within Lao PDR, the Mekong mainstream and her enormous tributaries is mostly full of the Hydropower dam plans. As a reason, LDIM members are interested in gai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 relating to the investment and investor in Laos dams, their ideology, and their operation. The actors we are studying about are including different actors such as private companies, private banks, and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that provide support to the project, and the energy plans and the Energy authorities. LDI Monitor is playing the role of the study, analyses and advocacy group and will keep inviting the active people to join. We hope that our work will somehow invite the open discussion that base on the fact from the ground and the knowledge from a different level and disciplinary. By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people on the ground, reflection from the public, we also hope that the investors and actors involved in Laos Dam business paying attention to this business that very much relate to the peoples’ livelihood, rivers, natural resources that even located within the Laos country, but also linking directly to other countries and the resources that being shared by man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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