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4. 03.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13. 2. ~ 2017. 3.
차례
일러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부. 박근혜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박근혜정부 4년 검찰권 오남용 사건 81건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3. [정치검찰②] 박근혜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 · · · · · · · · · ·80
2부. 검찰 주요 인사(2013. 2. ~ 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3. 검찰 중간 간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3부.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2
2017. 4. 3.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9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 · · · · · · · ·194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 14.‘친박실세’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총선 공천개입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5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7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9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9 20.‘좌익효수’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1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225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 · · · · · · · · · · · ·228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236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8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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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240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2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5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9 30.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258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6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6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세월호 7시간’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 ·289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 · · · · · · ·291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 · · · ·293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295 40.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8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2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305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307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9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1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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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315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7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318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 · · · · · · · ·320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6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331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5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8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 · · · · · · · · · ·341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 · · · · · · · · · · · · · · ·344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 직원법 위반혐의수사 · · · · · ·347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 · · · · · · · · · · · · · · · · ·349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1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 · · · · · · · · · · · · · · · · · ·353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6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8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0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7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1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5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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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5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8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3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8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4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6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5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0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3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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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일러두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4년부터 검 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기록 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검찰의 행 보를 꾸준히 감시하고 이를 기록해왔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에 이르기까지 9년째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연례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1 웹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박근혜정부가 4년 만에 막을 내리어, 박근혜정부의 집권 4년 동안의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을 펴내게 되었다. 발간 시점은 새로운 나라와 사회를 갈망하는 시민들 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낡은 정치검찰도 탄핵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 패한 검찰>(2014년 4월),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 져든 정치 검찰>(2015년 4월),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 력에 봉사하는 검찰>(2016년 3월) 발간해왔다.
이 보고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검찰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특징적인 사항들과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과 인사, 활동 일지 등을 담고 있다. 1부에서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로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 정부의 검찰>을 담았다. 또한 인사권을 이용한 검찰 장악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대 통령비서실장 – 민정수석 – 법무장관 – 검찰총장> 지휘라인을 수록하고, 검사의 청 와대와 법무부 파견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지난 4년간 81건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중 최악의 사례 15건을 선정하여 표로 정리하였고, 그 중 특별히 박근혜정부의 1 <그 사건 그 검사 DB> http://www.peoplepower21.org/CaseDB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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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분석한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를 수록하였 다. 검찰 조직의 비리와 자정작용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을, 전현직 검사 및 판사의 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로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 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등도 수록하였다. 2부는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 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하여 각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기록하였다. 3부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처분하였거나 아직 수사 중 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 및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91 건(2013년 29건, 2014년 19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중복 사건 10건 제외 총 81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경 과와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81건의 사건들은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28건),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7건),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26건),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16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1건), ▷ 기타(3건) 등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보고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검찰의 공소장, 법무부 인사 발표 보도자 료, 정부 관보, 법률정보웹사이트 로앤비, 검찰청과 법무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건 관련 판결문, 시민단체들의 활동 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통 해 취합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2017년에는 검찰은 부장검사 이름만을 부분공개할 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지난 3년간 공개해왔던 주임검사 명단공개를 거부하였다. 주요 사건의 수사 라 인과 지휘 라인 등은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마 땅하다. 참여연대는 주임검사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적,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 용하여 검찰 수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검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기록하지 못하고, 기록한 분야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한 사안들도 있을 것이나 검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권 을 부여받은 검찰이 대통령과 권력핵심의 부패와 불법행위에 어떻게 동조, 가담하였 는지 살펴보고, 개혁의 희망을 찾아볼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검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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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제작비 마련을 위한 <같이가치 with Kakao> 모금에 참여해주신 6,000여명의 시 민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 검찰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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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박근혜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도와주고 권력을 남용하고 헌 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국민의 80% 가량이 탄핵을 지지했 다. 탄핵결정은 촛불시민혁명이 이끌어낸 것이었다. 시민이 정의와 진실을 회복시켰 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았을 뿐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다시 확인되었다. 2017년 대통령 탄핵은 대 한민국의 전면적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도 그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할 당시에 지지율은 높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만큼 은 다를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극단까지 치달 은 부패와 불법행위로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몰락하였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있 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익을 챙겼 는지, 국민의 눈과 귀는 장막에 가리워져 있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법을 막지 못한 정부기관, 특히 검찰의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 야 한다. 그래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의 검찰의 실상을 담은 ‘검찰보고서 4년 종합판 – 빼앗긴 정 의, 침몰한 검찰’을 준비하면서,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 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 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4년 박근혜정부하의 검찰을 돌아보았다.
1.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공범이 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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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검찰이 저지른 가장 큰 과오는, 부정부패 척결의 막중한 사명을 포기 함으로써 권력의 부패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이르도록 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권력 핵심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덮어주고 면죄부를 주는데 역할만 했다. 이는 최악의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의 배경이 되었다.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으로 비선실세 또는 측근세력들 의 국정농단 의혹이 드러났다. 그 때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부패가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한 수준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개입의혹 사건을 ‘찌라시’ 문건의 유출사건으로 축 소·왜곡하려한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의 의중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권력자 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만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검찰에 내려보 낸 사건의 축소와 왜곡 주문을 충실히 따랐다. 이는 권력자들의 오만함을 키웠다. 그들이 법과 원칙을 더 쉽게 망가뜨리는 것을 방조했다. 국정농단사태 공범이었고, 방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검찰이다. 권력핵심 또는 실세들이 피의자가 된 다른 사건들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 역시 권력 부패를 악화시킨 배경이 되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 키기 위해 새누리당 권력실세들이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선 거캠페인에 활용했던 사건이 그러하다. 이 사건은 당연히 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 혐의로 처벌해야 할 사안이었으나, 검찰은 피의자들이 여당의 실세라는 점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면죄부를 내주었다. 또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이었던 ‘친박(親朴)’ 실세 최경환 의원에게도 2015년 가 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고 청탁을 받았던 이들만 기소하고 말았다. 딱 1 년 후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이같은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는 권력자들의 오만함과 부패를 악화시켰다. 한편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이 검찰을 길들이고 장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노골적 으로 외압을 가해도, 특히 소신을 지키려는 검사들을 핍박해도 검찰은 저항하지 않 았다. 이 또한 권력자들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리듯이 움직이게 한 배경이 되었다. 청 와대는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해 소신 있게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했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을 내치기 위해 사생활 뒷조사도 감행 했다. 그러나 검찰조직은 순순히 고개 숙이고 묵묵히 따랐다. 이는 권력자들이 검찰 을 통치수단 또는 극단적으로는 노리갯감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한없이 오 만해지고 부패해지는데 배경이 되었다.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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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에 완전히 장악된 검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검찰은 철저히 청와대의 수중에 머물렀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검찰은 청와대에 장악되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에 대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다. 그러나 유신시대 때부터 기득권 층에만 서있었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출신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 한 2013년 8월부터 검찰은 급속히 청와대에 장악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서울고검장 출신의 홍경식을 임명하였고, 정부 출범 초 기부터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과 함께 ‘김기춘-홍경식-황교 안’라인을 구축해, 소신 있는 검사들은 핍박하며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 다. 2014년에 홍경식의 후임으로 대검 강력부장 출신의 김영한을 민정수석비서관으 로 임명하고, 민정비서관에는 검찰출신 우병우를 앉혀 ‘김기춘-홍경식/우병우-황교 안’ 라인을 통해 검찰을 더 빈틈없이 장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2015년 1월에는 우병우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시켜 검찰조직 장악의 중책을 이어가게 했다. 같은 해 6월 에는 황교안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진’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박근 혜 게이트로 권력이 붕괴되는 그 순간까지도 검찰은 ‘우병우 - 황교안’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장악되어 있었다. 2013년 8월 이후부터 대통령이 탄핵되기 까지 3년 여 기간 동안 내내 그랬던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도 본질을 피하고 청와대의 의 중대로만 수사했던 것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이른바 ‘7시간 의혹’을 거론한 외국 언론사 기자(산케이신문 가토 서울지국장)를 대통령 명예훼손 죄로 기소하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집권층에 불리한 사건들은 철저히 방치하고 (경찰폭력으로 발생한 집회참가자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방치,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경찰청 지휘부 불기소,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청 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무혐의 처분 등), 집권층에 비판적인 시민들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했던 것이다(세월호 참사 해경의 구조수색 작업 부실을 비판 한 홍가혜 씨 등 시민에 대한 수사, 북한 방문경험을 소재로 한 토크콘서트에 국가 보안법 위반죄 적용 수사, 대선불법개입 국정원 직원 김하영 관련 야당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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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혐의 기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단체 민주노총 및 참가자에 대한 가혹 한 수사).
3. 제 식구 감싸기에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검찰
청와대만 바라보는 행태와 함께 지난 4년 검찰이 보여준 또 하나의 모습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제 식구 감싸기’에는 탁월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기소권과 강제수사 권을 독점한 조직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하여, 검찰은 현직 고위 검사 또는 검사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한 부패 사건 수사를 최대한 미루거나 아예 손대지 않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부인을 비롯한 처가와 관련된 부패비리혐의와 변호사 개업 시절 수임사건 관련 비 리에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직권남용 등 각종 비리의혹이 꼬리를 물고 나왔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우병우의 위세가 하늘을 찌 르고 있었음도 원인이었겠으나, ‘우병우 사단’에 포함된 이들이 검찰조직의 핵심 을 비롯해 곳곳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라는 인물은 내칠 수 없는 ‘제 식 구’였던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 비리사건도 그러했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고 구속기소 하였다. 그러나 비리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최소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검찰 은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내부감찰 조직을 통한 조사도 미루었다. 더 이상 여론의 비 판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리사실이 거의 드러나자 그제서야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이었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서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나 뇌물의 제공여부에 대한 수사는 피해가고,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만 구속기소하는데 그쳤으며 홍 변호사에 대 한 징계권을 가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몰래 변론’ 사건 목록을 넘기지 않았다.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도 마찬가지다. 2016년 5월 비리 행위가 보고되었으나, 9 월이 되어서야 감찰에 착수했다. 김 부장검사와 부당한 거래를 하던 스폰서 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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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수사하던 경찰이 김 아무개의 계좌추적 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4.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개혁된 게 없는 검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것 외에는 검찰개혁은 전혀 없었던 박근혜정부 4년 이었다. 대통령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출범 후에도 약속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특정 사건이 생기면 여 야 합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만을 정해둔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상설특검 조직을 만드 는 법이 아니다. 과거처럼 사건이 생기면 그 때서야 수사팀을 부랴부랴 꾸리고 그마 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명조차 불가능한 그런 법이었다. 박근혜정부 이전 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법무부 외 정 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줄이겠다 공약했지만,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 현직 검사에게 사표 내도록 한 뒤,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도록 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법무부를 통해 검사로 재임용해주는 이른바 ‘검사의 청와대 편 법파견 근무’도 지속되었다. 다행히 지난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편법파견 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법의 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이 통과돼 청와대 편법파견 근무는 이제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 검찰, 여당의 처지 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가 붕괴되고 검찰과 여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만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나누어 갖도록 하자는 검찰개혁은 강력한 벽에 부딪혀 있다.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검찰과 검사들로 가득찬 법무부는 두 개로 쪼개진 보수기득권 정치세력(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을 동원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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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막고 있다.
5. 그 와중에도 법과 양심을 지킨 소신 있는 검사들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도 검찰은 정치검찰의 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박근혜정부 의 검찰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한 시절이었지만 임수빈 검사처럼 소신을 발휘 한 검사도 있었다. 임 검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소개한 MBC 시사프로 그램 PD수첩 제작진을 정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맞섰다. 그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소신을 지켰으나 결국 사표를 냈다. 그를 뒤이은 검사들은 상부의 지시대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 다. 그러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그의 소신이 옳았음이 인정받았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도 소신을 지킨 일부 검사들이 있었다.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에 가해지는 외압을 막아준 것으로 알려진 채동욱 검찰 총장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하여 (비록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원 세훈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윤석열 부장검사와 특 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윤 부장검사의 경우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방해한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행태를 공개하며 부당한 지휘에 강 력히 저항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소신 있는 검사로는 임은정 검사도 있었다.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는 올 바름에도 ‘백지 구형’을 지시한 상부에 맞서다 징계조치까지 당했다.
6.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던 검찰
지난 4년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 처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권력을 쫓아다니며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을 짓밟은 검사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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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방해했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아 사건을 왜곡하고 방치하 는 역할을 했던 검사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반 드시 검찰에서 내쫒아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의 단초가 드러났음에도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 던 검찰이었다. 처음에는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 한 검찰이었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에게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이 독점되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검찰의 속성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 검찰 말고도 권력형 비 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과 같은 선진 국에서도 중대비리조사처(SFO)를 두어, 경찰, 기소청과 별도로 중대한 사기, 뇌물 사 건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거나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본질을 놓친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적절히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다. 옥상옥이 아니라 옥외옥인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을 철저히 파 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같은 조직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 이다.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하는 통로로 쓰여서도 안 되지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에 항상 반 기를 들었다. 그리고 검찰의 잘못에 대한 감독과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고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도 그랬다. 법무부가 검찰의 관점에서 벗 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행정을 필치고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꼭 시행해야 할 검찰개혁 방안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빠질 수 없다.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검찰청의 책임자인 지방검찰청장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도 매우 강력한 검찰개혁 방법이다. 검찰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쳐다보고 의중을 고려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조직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청와대에 검찰이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검사장 직선제는 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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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 박근혜정부 4년 주요사건 81건 목록2 ○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28건 목록 사건명
연도3
담당부서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미르·K스포츠 사건 수사팀
1
최순실 국정농단 사 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재단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한웅재(주임검사) 의혹
2016
특별수사본부 1기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팀장 한웅재(형사8부장) - 김민 형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 (특수1부), 손영배(첨단범죄수사1부) * 언론에 공개된 검사들 :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 특수2 부 부부장, 김태은 검사, 최재순 검사, 조상원 검사(서울남부지 검), 배문기 검사(인천지검), 강백신 검사(울산지검), 김영철(부산 지검)
2 초판 인쇄 후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검찰이 부분공개한 수사 지휘 라인 반영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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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연도3
2
정윤회 국정개입 의 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 사
2016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 금 지원 의혹 수사
2016
4
20
2017. 4. 3.
2014
담당부서
지휘 라인
박영수 특별검사팀(2016. 12. 21.)
박영수 특검 - 특검보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파견검사> 부장검사 한동훈(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신 자용(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대검 사이버수사과장) / 부 부장검사 고형곤(서울중아지검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서울중앙 지검 특수2부 부부장) / 평검사 이복현(춘천지검 검사), 박주성(서 울서부지검), 김영철(부산지검), 문지석(대구지검 서부지청), 김태 은(서울중앙지검), 이지형(서울중앙지검), 최재순(서울중앙지검), 조상원(서울남부지검), 배문기(인천지검), 이방현(광주지검), 김해 경(광주지검), 강백신(울산지검), 최순호(대검 검찰연구관), 호승진 (대구지검)
특별수사본부 6.)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공보관 노승권(서울 중앙지검 1차장) - 부공보관 정순신 형사7부장 - 부장 한웅재(형 사8부), 이원석(특수1부), 이근수(첨단범죄수사2부)
2기(2017.
3.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팀장) - 특수2부장 임관혁(주임검 사) - 부부장 이준엽 - 검사 조대호 조용한 이일규 추의정 이승 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비공개
특별수사팀(2016. 8. 23)
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 부팀장 이헌상(수원지검 1차장) - 김석 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주임검사)
특별수사본부 2기 - 첨단범 죄수사2부(2017. 3. 6.)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이근수(첨단범죄수사2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비공개
사건명
5
6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 금의 배임혐의 수사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 스트' 수사
연도3
2016
2015
담당부서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진동(주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팀(2016. 12. 21.)
박영수 특검 - 특검보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파견검 사> 부장검사 한동훈(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신자용(서 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대검 사이버수사과장) / 부부장검 사 고형곤(서울중아지검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 평검사 이복현(춘천지검 검사), 박주성(서울서 부지검), 김영철(부산지검), 문지석(대구지검 서부지청), 김태은(서 울중앙지검), 이지형(서울중앙지검), 최재순(서울중앙지검),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배문기(인천지검), 이방현(광주지검), 김해경(광주 지검), 강백신(울산지검), 최순호(대검 검찰연구관), 호승진(대구지 검)
특별수사본부 2기(2017. 6.) - 특수1부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이원석(특수1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3.
팀장 문무일(대전지검장) - 부팀장 구본선(대구 서부지청장) - 김 석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수사팀을 뒀으나 공식적으로는 대검 반 부패부(부장 윤갑근 부장)의 지휘를 받음.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이철희 - 주임검사 이춘 (2015. 11. 고발 당시)
7
경찰의 물대포 직사 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201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김후균 - 주임검사 권나원 (2016. 3. 현재)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김후균 - 주임검사 비공개 (2017. 3. 현재)
8
4.16 세월호 참사 책 임규명 수사
2014
검·경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침몰 원인 및 관련 의혹 수사> 본부장 안상돈(광주고검 차장검사) - 팀장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1
사건명
연도3
담당부서
지휘 라인 부장)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
<사고 후 구조과정의 문제점 등 수사> 팀장 - 윤대진(형사2부장검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의혹 수사> 팀장 김회종(2차장검사) → 이헌상(2차장검사) (7월말 이후)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 팀
팀장 송인택(1차장)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 수사> 지청장 이성윤 – 부장 이봉창 – 주 임검사 심학식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유가족 등의 해경 고발 사건 수사> 지검장 박성재 – 부장 심우 정 – 주임검사 이동수 부부장
세월호 참사 구조활 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 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2016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 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박재휘 - 주임검사 비공개
11
김무성, 서상기, 권영 세 의원 등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주임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지청장 이상용 - 차장 김홍창 - 부장 장기석(주임검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 업 부정청탁 의혹 수 사
2015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 (박철규 양심선언 후 재수 사)
지청장 김영종 - 차장 전형근 - 부장 이수권(주임검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201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이주형(주임검사) - 부부장 김성훈
9
22
2017. 4. 3.
사건명
연도3
담당부서
지휘 라인
14
친박실세 윤상현, 최 경환, 현기환의 국회 의원 공천개입 수사
201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 - 주임검사 비공개
15
청와대, 서별관 회의 의 대우조선해양 지 원 결정과정 수사
2016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 김기동(검사장) - 1팀장 주영환, 2팀장 한동훈(주임검사)
춘천지검 형사1부
지검장 최종원 - 차장 박계현 - 부장 장봉문(불기소) - 주임검사 비공개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 사실유포 선거법 위 반 수사
춘천지검 형사2부(법원 선관 위 재정신청 인용)
지검장 최종원 - 차장 박계현 - 부장 전영준(기소)(주임검사)
수사
17
18
박원순 제압, 반값등 록금 차단 등 국정원 의 정치공작 문건 수 사
국정원 및 검찰의 서 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조작 사건 수사
2016
2013
201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 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처분)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 - 김동 주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강범구 (2014. 3. 5. 이후) <증거조작 사건 수사> 지휘 윤갑근(대검 강력부장) - 팀장 노정환(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장) - 팀원 박영준(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부장), 유진승(외사부 검사), 최순호(특수3부 검사), 김창진(강력부 검사) <2014. 3. 7. 수사팀으로 전환> 팀장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 기존 진상조사팀에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특 수1부 서정식 검사 투입 <항소심 공소유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공안1부장 최성남 (2013.10. 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3
사건명
연도3
담당부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휘 라인 소 당시)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공안1부장 이현철 (2014. 1. 이 후) - 이시원, 이문성, 박현준, 최행관, 이찬규 <유우성씨 간첩혐의 수사, 기소> 지검장 최교일 - 2차장 이금로 - 공안1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한정화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 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2015. 7.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주임검사) (2016. 3. 이후)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 혹 등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 주임검사 이정배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 입 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부장 - 주임검사 지검장 김수남 주 공공형사부장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 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조기룡 (주임검사) - 부부 장 박봉희 - 검사 이희찬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 진재선 (고발 당시) 2차장 윤웅걸 - 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 - 김동 - 주임검사 정진우 부부장 (2014. 3. 5. 이후)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 원개발 비리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임관혁 - 주임검사 조대호, 최재순 / 유경필(수사 발표 이후 12.4. 처분 건) * 형사6부와 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 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 혐
2013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서봉규 - 부부장 정옥자 (주임검사)
24
2017. 4. 3.
사건명
연도3
담당부서
지휘 라인
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01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박성근(주임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 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김영기 - 주임검사 조용한 부부장 (2015. 5.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근수 – 주임검사 장성훈 부부장 (2016. 3. 이후)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 업 워크아웃 특혜 의 혹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시민단체의 신한금융과 금감원 고위 간부들 고발 건 수사 >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임관혁 - 주임검사 서정식
28
김재철 MBC 사장 배 임 혐의 수사
201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이영렬 - 차장 박균택 - 부장 황현덕 - 주임검사 나창수
2015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임관혁(주임검사)
3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임. 검찰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건 발생 시기로 기록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5
○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7건) 사건명
연도
담당부서
지휘 라인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201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원석(주임검사)
30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 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201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원석(주임검사)
31
100억원대 주식 뇌물 수수 등 진경준 검사 장 비리 사건 수사
2016
특임검사
특임검사 이금로(인천지검장)(주임검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 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청탁 의혹 수사
2016
대검찰청 특별감찰팀
팀장 안병익(서울고검 감찰부장)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 의 성접대 혐의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1차 수사>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윤재필 - 주임 검사 김수민
이진한 검사의 여기 자 성추행 혐의 수사
2015
34
<재수사>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부장 강해운(주임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심우정(주임검사)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차맹기 - 부부장 김효붕
35
2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 비 횡령 혐의 수사
2017. 4. 3.
201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권순범 - 주임검사 유지열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안권섭 부장 - 부부장 강형민 (2014. 1. 이후)
○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6건) 사건명
연도
담당부서
지휘 라인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 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정수봉(주임검사) - 검사 고필형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 혜 대선 후보 의혹제 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3
전주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차장 최윤수 - 부장 윤영준 - 주임검사 최재준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 련 의혹제기 '나꼼수' 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 주임검사 이건령
대구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김영대 – 부장 서영민 – 주임검사 박순배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 한 시민에 대한 명예 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2015 대구지검 공안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박순철 – 부장 정영학 – 주임검사 이창희
40
2015 민중총궐기 집 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이성식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 명과 추모 집회 주최 자에 대한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송지용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7
사건명
연도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 부의 부실한 구조활 동 비판한 시민에 대 한 명예훼손 혐의 수 사
2014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지청장 이성윤 - 부장 정진웅 - 주임검사 박형수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 호 추모 집회 참가자 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임길섭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 동에 대한 선거법 위 반 혐의 적용 수사
201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주임검사) – 주무검 사 최대건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수사
201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김진모 – 2차장 조재연 - 부장 강정석 – 주임검사 이준범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 청장 낙선운동 수사
2016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
지청장 김훈 - 부장 옥성대(주임검사) - 주무검사 이호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 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 - 주임검사 김정훈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 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 - 부부장 정진우 (주임검사)
28
2017. 4. 3.
담당부서
지휘 라인
사건명
연도
담당부서
지휘 라인
인터넷게시판 게시물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 법 위반 혐의 수사
2013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 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 보누설 혐의 수사
2016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 부팀장 이헌상(수원지검 1차장) - 김석 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주임검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김광수(주임검사)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 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요구 사건
2014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동주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 변 변호사에 대한 변 호사법 위반 혐의 적 용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배종혁(주임검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 모혐의 적용 수사
2013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수남, 신경식(2013.12.부터) - 2차장 차경환 – 부장 최태 원(주임검사) *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기소한 주임검사는 김훈영 검사. 재판 은 병합하여 진행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 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병현 - 부부장 김정호 (주임검사)
49
지검장 박청수 - 차장 박균택 - 부장 황현덕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이영렬 - 차장 이상호 - 부장 이시원 (2014. 1. 이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9
사건명
연도
56
대선 불법행위 국정 원 직원 '셀프감금' 관련 야당 의원에 감 금죄 적용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팀장 이정회(원주지청장)
57
국정원 대선개입 사 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 위증혐의 수사
201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 주임검사 강범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 로한 퇴직 국정원 직 원에 대한 국정원직 원법 위반 혐의 수사
2013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 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추가 기소>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 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2013
광주지검 공안부
지검장 신경식 - 차장 오정돈 - 부장 이근수 - 주임검사 허지훈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 조치 혐의 적용 수사
201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지청장 권익환 – 차장 이형택 – 부장 김옥환 – 주임검사 임선화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 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2014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동주 - 주임검사 강범구
30
2017. 4. 3.
담당부서
지휘 라인
○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16건) 사건명
연도
담당부서
지휘 라인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2015
울산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정식 – 차장 한동영 – 부장 윤상호(주임검사) * 전주지검 주임검사 권오승, 대전지검 천안지청 주임검사 이효 진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병현 - 주임검사 장영일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 사
2013
대전지검 천안지청
지청장 송인택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 동방해 혐의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김광수 - 주임검사 박하영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 출사고 수사
2013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차경환 - 부장 최태원 - 주임검사 최두헌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 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201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 부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조재빈(주임검사)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손영배 – 주임검사 비공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1
사건명
연도
담당부서
지휘 라인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 사
201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조상준 - 주임검사 김창진, 박철우, 이일규 <이상득 전 의원 기소>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조상준 - 주임검사 김창진 <이병석 의원 기소>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김석우(주임검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 돈인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이진한 - 부장 윤대진 - 주임검사 조용한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 장 퇴물수수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윤대진 - 부부장 신봉수 (주임검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 어음 발행 사건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부장 김후곤(주임검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201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송규종(주임검사)
73
74
32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여환섭 - 주임검사 이영상 부부장 (처분)
4대강 사업 관련 건 설사 담합행위 수사
2013
납품비리, 시험성적 서 위조 등 원전 비 리 수사
2013
2017. 4. 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부장 김후곤 - 주임검사 김형근 부부장 (2014. 03.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
단장 김기동 동부지청장 - 부단장 이기석 차장 - 팀장 최성환 형 사3부장
사건명
75
76
77
KT 이석채 회장 배임 혐의 수사
연도
201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2009
한국일보 장재구 회 장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2013
담당부서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이헌상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양호산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장기석 부장 (2014. 1. 이후)
대검 중수부
<1차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 부
<2차 수사> 서울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금융조세조사3 부장 이중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 사부
<3차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옛 금융조세조사3 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한동훈 - 주임검사 배문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권순범 - 주임검사 유지열
○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1건) 사건명
78
국정원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 수사
연도
2013
담당부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휘 라인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2013.10.17.까지) - 부팀장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 선 지검장 김수남(2013.12.부터) - 2차장 윤웅걸(2014. 1.부터) - 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2013.10.28.부터) - 김동주 공공형사부 장(2014. 1.이후) - 주임검사 강범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3
○ 기타 (3건) 사건명
연도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2015
수원지검 특수부
지검장 강찬우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용일(주임검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 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 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김민형 광주지검 검사(대 검 파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조영곤 - 차장 윤갑근 - 부장 곽규택 - 주임검사 고진원
34
2017. 4. 3.
담당부서
지휘 라인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1.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
박근혜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비서실을 전격 교체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법무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함. 김기춘 실장 사임 후엔 김 실장과 호흡을 맞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입성 10개월 만에 민정수 석 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청와대의 검찰 장악을 유지, 강화해왔음. 2016년 초 박근혜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배후에도 특수통인 우병우 수석이 사정드라이브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우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짐. 우 전 수석이 2016년 하반기에 개인 비리 의혹으 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뒤에도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은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을 시인, 사과한 뒤 우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을 경질했 지만, 민정수석 자리에 또 다시 정치검사로 평가 받던 검찰 간부 출신 최재경 변호 사를 임명해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 의도를 드러냄. 그러나 최 전 수석이 임명된 지 1달도 채 안 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의혹 사건 관련 공모관계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후 임으로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아 진상규명에 훼방만 놓았던 검사 출신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하였음.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비서실 뿐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 대통령 직무대행)을 통해서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실제로 황 전 장관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 전·현직 비서실장의 이름이 오르고 친박 실세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정치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5
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검찰에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를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 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남.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면서 부패 척결 담화를 발표한 이완구 총리가 거꾸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사임하자,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함.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황 총리는 ‘국정농단의 공범’이 라는 논란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 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데도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의 영장집행 불승인을 묵인해 수사를 방해함. 또 절차적 승인에 불과한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해 특검 수사에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김현웅 현직 서울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됨 (2015년 7월). 김현웅 장관은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일 때, 법무부 차관이었으며 (2013년 12월∼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중요 사건을 함 께 처리함. 김현웅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대통령 수사 불가 입장’을 고수해 비판을 샀고, 대통령에게 미르재단 모금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나오자,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하겠 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바 있음.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되자 2016년 11월 사의를 표명함. 현재 법무부는 이창재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정권에 밉보인 채동욱 전 총장이 쫓겨난 후 김진태 총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고, 김수남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됨(2015년 12월). 김 총장은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 여 그 공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으며 이후에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등을 지휘하여 승승장구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음. 김 총장은 또 우병우 민정수석과 과거 네 차례 같은 기관(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법무부)에서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총장으로 임명되기까지 우병우 수석 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임.
36
2017. 4. 3.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음.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는 시늉만 했고, 최순실 구속영장에 뇌물혐의 대신 형 량이 낮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음.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 관 련 수사도 제대로 한 것이 없음. 특검 수사를 통해 1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 난 상황임. 기간 부족으로 우 전 수석 비리 등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의혹들이 다시 2기 특별수사본부로 넘겨진 만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임. 한편, 박근혜정부는 2015년 1월, 우 수석 임명과 함께 민정특보를 신설해 김대중정 부 말기에 검찰총장을 지낸 이명재 변호사를 기용함. 당시 검찰총장보다 기수서열이 6-7기수 낮은 우병우 전 수석을 보완해 검찰법무조직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이명재 민정특보는 현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 자문역을 맡고 있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대환 현 민정수석, 이명재 민정특보, 김수남 총장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우 전 민정수석과 조대환 현 수석, 이명재 특보, 김수남 총장 은 대구경북 출신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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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역대 대통령비서실장 -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현황> 2013.3.
2013.8.
2014.6.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경남 고성 ·부산고/성균관 대 법대 ·전 국회의원
김기춘 ·경남 거제 ·경남고/서울대 법대 ·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비서관
곽상도 (15기) ·대구 ·대건고/성균관 대 법대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홍경식 (8기) ·경남 마산 ·서울 경복고/서울대 법대 ·전 서울고검장
김영한 (14기) ·경북 의성 ·경북고/연세대 경제학과 ·전 대검 강력부장
민정특보 (신설)4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황교안 (13기) / 2015.6. 국무총리 임명 ·서울 ·경기고/성균관대 법대 ·전 부산고검장 채동욱 (14기) 김진태 (14기) (2013.12. 임명) ·서울 ·경남 사천 ·세종고/서울대 ·진주고/서울대 법대 법대 ·전 대검 차장 ·전 서울고검장
2015.1. 이병기 ·서울 ·경복고/서울대 외교학과 ·전 국정원장
(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
2016.5. 이원종 ·충북 제천 ·제천고/성균관대 행정학과 ·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병우 (19기) ·경북 영주 ·영주고/서울대 법대 ·전 민정비서관 (2014.5~) 이명재 (1기) ·경북 영주 ·경북고/서울대 법대 ·전 검찰총장 김현웅 (16기) (2015.7. 임명)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전 서울고검장 김수남 (16기) (2015.12. 임명) ·대구 ·청구고/서울대 법대 ·전 대검 차장
4 청와대는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하는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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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2016.11 한광옥 ·전북 전주 ·중동고/서울대 영문과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최재경 (17기) ·경남 산청 ·대구고/서울 대 법대 ·전 인천지검장
조대환 (13기) ·경북 청송 ·경북고/서울 대 법대 ·전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이창재 (19기) / 직무대행 ·서울 ·환일고/서울대 법대 ·법무부차관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고, 집 권 이후에도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를 재차 약속했음. 그러나 지난 4년간 검찰청 법 44조2에서 금하고 있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 귀(신규임용)’이라는 편법으로 계속 유지하였음. 박근혜정부 지난 4년간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15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2명은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변 호사가 되었고, 2017년 3월 현재 1명이 현직에 있음. 참고로 노무현정부 때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 후 8명이 검찰로 복귀하였고, 이명박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 후 전원 검찰로 복귀한 바 있음.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 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었지만 이와 같은 편법 파견이 여전하여, 지난 2월 국회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검사 사직 후 1년간 청와대 임용 금지 및 청와대 사직 후 2년간 검사 재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였음. 법안이 통과되기 전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행정관 주진우, 김형욱, 유태석,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등 6명의 검사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 로 재임용해 마지막까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렸음. 청와대 파견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주요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예를 들어 ▵전(前) 민정비서관 권정훈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 검사는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특별감 찰반장 이창수 검사는 2015년 2월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 찰과 검사로 임용됨. 청와대 편법 파견 후 지체 없이 검찰로 복귀한 사례도 있음. 권정훈 전(前) 민정비 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됨. 마지막 청와대 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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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검사 6인도 마찬가지로 사직 후 신속하게 재임용됨. <박근혜정부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현황 (18명 중 15명 복귀)>
이름
검사사직일 청와대 근무 전 소속
청와대 근무 직책
검찰복귀일 복귀 후 소속
2013년 (6명) 이중희 (23기) 홍성원 (31기) 이창수 (30기)
2013-03-28 인천지검 부장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2013-03-29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4-05-19 민정비서관
서울고검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민정수석실행정관
201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
2013-04-03 서울서부지검 검사 (국회예산정책처 파견)
2013-04-09
특별감찰반장
김우석 (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양석 (30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이진수 (29기)
2013-05-03 부산지검 부부장
민정수석실
2013-04-19
민정수석실 행정관
검찰 복귀 안하고
2015-02-25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4-08-25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5-02-25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2014-02-0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부장
2014년 (4명) 2014-02-21
박태호 (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박승환 (32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이영상 (29기)
부산지검 부부장
주진우 (3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2014-02-21 2014-07-14 2014-08-18
민정수석실 행정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6-01-13 대검 검찰연구관
2016-01-13 서울서부지검 검사
2016-01-13
대검 범죄정보1담당
2017-02-20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검사
2015년 (4명) 유일준 (21기) 김형욱 (31기)
40
2015-02-24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2015-02-25 서울 남부지검 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
2015-02-25
유태석 (32기)
서울 서부지검 검사
권정훈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
2017. 4. 3.
공직기강비서관
2015-02-25
민정수석실 행정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안하고
2016년 변호사 개업 2017-02-20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2017-02-20 대구지검 검사
2016-01-13 법무부 인권국장
2016년 (4명) 윤장석 (25기)
2016-01-13
2016-01-13
김종현 (33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도엽 (33기)
대검 검찰연구관
최재훈 (34기)
민정비서관
현재(2017년 3월) 청와대 근무중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7-02-20 / 대전지검 검사
대구고검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2016-01-13 2016-01-13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2017-02-20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부지검 검사
2017-02-20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고검 특별송무팀)
3. 검사의 법무부 파견
1.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거나 검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오랫동안 검찰개혁 및 법무부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 된 바 있음.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를 아래와 같이 약속한 바 있음
○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검찰개혁 기자회견문 중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 을 차단하겠습니다.”
○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세상 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중 386쪽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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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139번 국정과 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중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 축”
2. 검찰의 법무부 장악이 가져오는 문제점들
○ 첫째,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어 있음. -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면, 인권옹호, 국적 이탈과 회복,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 민사·상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 법령의 제개정,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등은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다루거나 전문성 을 갖춘 영역이 아님.
○ 둘째,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함으로써,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형사사법 개혁 법안은 검찰의 관점에서 추진되거나 폐기됨. - 검찰은 법무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통해 형사사법 분야에서 검찰에 유리한 법 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확보함. 반면에 검찰의 권 한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법안들은 법무부에서 나오기 어려움.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 자는 제안은 매번 법무부에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에서 1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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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 셋째,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고 검 찰조직을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 독립적인 감독과 개혁 을 추진하지 못함. - 법무부의 감찰관은 검찰청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하며,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 성 및 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 그런데 검찰간부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또는 독립적인 감독과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실제 최근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주식부당 취득 등)에서 법무부는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기타 검 사가 관여한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조사보다는 미온적이고 뒷북 대응을 반복했음.
○ 넷째,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여, 전문성을 쌓거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 법무부 근무 검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검찰의 순환근무 인사정책에 따라 매 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진행되는 1~2년 단위의 검사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인사이동을 하고 있음. 이 때문에 전문성의 축적은 고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법무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 - 더 나아가 법무부 직책이 검사들의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법무 부에 근무하면 법무부의 국장과 실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장을 비롯해 고위 직들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이것은 이후 승진이나 주요 보직 이동에 유리한 수 단이 됨.
3.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여전 ○ 박근혜정부는 공약과는 달리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들로 채워 오던 구습을 전 혀 개선하지 않았음. - 아래 그림에서 음영 표시된 직책은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 중에 현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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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검사 또는 검사출신들이 맡고 있는 직책임.
장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찰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영
기획검사
법무심의관
지
정책기획관
원
비상안전기획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운
과 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형사기획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법무과장
공안기획과장
보호법제과장
국제법무과
국제형사과장
소년과장
국가송무과장
형사법제과장
보호관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통일법무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상사법무과장
시설담당관
법조인력과장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정보화담당관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정책과장
교정정책단장
출입국정책단장
인권구조과장
보안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직업훈련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사회복귀과장
체류관리과장
복지과장
이민조사과장
인권조사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보안과장
이민정보과장
분류심사과장
외국인정책과장
의료과장
국적과장
심리치료과장
난민과장 이민통합과장
- 현직 검사 또는 검사장들이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 직책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현직 검사 또는 검사장들은, 국실장급 이상 직책(장관, 차관, 감찰관, 7개
44
2017. 4. 3.
국실장) 10개 중 9개 검사 독식하고 있음.
○ 과장급 이하 직책을 포함하여 박근혜정부 기간(2013~2017) 중 검사들이 맡은 법 무부 보직들과 그 보직을 맡은 검사들 근무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박근혜정부 기간 검사들이 맡은 법무부 보직(2017.3. 현재까지)> 출처 : 법무부의 검찰 인사 보도자료 부서
직책 또는 보직 대변인
장차관 직 속 부서
장관정책보좌관 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 검사 감찰담당관
감찰관 관 할 부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기획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법무실
법무실장
이름 조상철 김한수 김광수 권선영 주혜진 고 흥 윤장석 조종태 주상용 유일준 윤희식 오인서 서영민 배종혁 박광배 한정화 신승희 김도완 손상욱 봉욱 안태근 진경준 권익환 김 우 하담미 용성진 권성희 송규영 박은혜 김봉석 안성수 전형근 이정수 강찬우
전입일 2013.4 2014.1 2015.2 2013.4 2015.2 2013.4 2015.2 2016.1 2014.1 2013.4 2014.1 2015.2 2016.1 2012.7 2013.4 2014.1 2014.8 2015.2 2016.1 2013.4 2013.12 2015.2 2015.12 2012.2 2013.2 2014.1 2014.1 2016.1 2016.8 2013.4 2014.1 2015.2 2016.1 2013.4
전출일 2014.1 2015.2 (근무중) 2015.2 2017.2 2015.2 2016.1 (근무중) 2015.2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4.8 2015.2 2016.1 (근무중) (근무중) 2013.12 2015.2 2015.12 (근무중) 2014.1 2014.1 2016.1 2016.8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3.12
정인창
2013.12
2015.2
보직 인원 1명씩 1명씩 1명씩 0~1명씩 1명씩
2명씩
1명씩
2명씩
1명씩
1명씩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5
부서
직책 또는 보직
법무심의관
법무심의관실 검사
법무과장
법무과 검사
국제법무과장
국제법무과 검사
국가송무과장
국가송무과 검사
46
2017. 4. 3.
이름 봉욱 김호철 장영섭 정승면 배용원 홍승욱 서정민 정용환 김향연 진동균 장준호 이준동 이응철 정지은 박양호 이시전 조민우 김현우 김준선 정승면 전성원 김남우 권순정 박혁수 김락현 최청호 김기훈 조영희 신재홍 전승수 김철수 구상엽 황우진 나욱진 김종우 조아라 노선균 최태은 김지언 소정수 신동환 김상현 이태승 오영신 이상욱 신대경 이혜은 최태원 김은미
전입일 2015.2 2015.12 2013.4 2014.1 2015.2 2016.1 2012.2 2012.2 2012.2 2013.2 2013.2 2013.8 2014.1 2015.2 2015.2 2015.2 2016.1 2016.1 2017.2 2013.4 2014.1 2015.2 2016.1 2012.2 2013.2 2014.1 2015.2 2016.1 2017.2 2013.4 2014.1 2016.1 2011.2 2011.2 2012.2 2012.7 2014.1 2014.1 2015.2 2015.8 2017.2 2017.2 2013.4 2015.2 2016.1 2011.2 2013.2 2014.1 2015.2
전출일 2015.12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3.8 2014.1 2015.2 2015.2 2015.2 2016.1 2016.1 2017.2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6.1 (근무중) 2014.1 2014.1 2015.2 2015.8 2017.2 2017.2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5.2 2016.8.이전 (근무중)
보직 인원
1명씩
5명씩
1명씩
2명씩
1명씩
4명씩
1명씩
2명씩
부서
직책 또는 보직 통일법무과장
통일법무과 검사
상사법무과장
상사법무과 검사
법조인력과장
법조인력과 검사
검찰국장 검찰과장
검찰과 검사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형사기획과 검사
이름 강태훈 최기식 주상용 김정환 최대건 박순배 서경원 최용보 이태협 김정훈 서봉규 이준식 홍승욱 이진수 안병수 최임열 강상묵 채희만 김봉진 조재철 안권섭 김대현 이영재 반종욱 최재봉 강민정 김승걸 김성원 김주현 안태근 정수봉 심우정 이선욱 고필형 박주성 신동원 박세현 임세진 나하나 나희석 고필형 김수홍 심우정 이선욱 이준식 박세현 박승환 김남훈 이동균
전입일 2016.8 2013.4 2015.2 2012.2 2013.2 2013.8 2015.2 2016.1 2016.8 2017.2 2012.7 2014.1 2015.2 2016.1 2012.7 2013.2 2014.1 2016.1 2016.1 2017.2 2012.7 2014.1 2016.1 2013.2 2014.8 2015.2 2015.8 2017.2 2013.4 2015.2 2013.4 2014.1 2015.2 2011.2 2011.9 2013.2 2013.4 2014.1 2015.2 2016.1 2016.1 2017.2 2013.4 2014.1 2015.2 2016.1 2012.7 2013.2 2014.1
전출일 (근무중) 2015.2 (근무중) 2014.8 2016.1 2015.2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6.1 2016.1 2017.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6.1 (근무중) 2014.8 2015.8 2016.8 2017.2 (근무중) 2015.2 (근무중) 2014.1 2015.2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5.2 2017.2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4.8 2015.2
보직 인원 1명씩
3~4명씩
1명씩
2명씩
1명씩
1~2명씩
1명씩 1명씩
4명씩
1명씩
2명씩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7
부서
직책 또는 보직
공안기획과장
공안기획과 검사
국제형사과장
국제형사과 검사
형사법제과장
형사법제과 검사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예방정 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48
2017. 4. 3.
이름 김재화 최재훈 안동건 장준호 김진혁 백재명 김 신 이성규 정진우 김종현 박태호 김창수 박준영 권내건 김태훈 최수봉 송봉준 이선욱 이성규 정진우 이창수 김창진 조주연 이지형 김태형 신도욱 김형원 문홍성 박철웅 김태우 변필건 유태석 권상대 윤원기 서효원 김상민 문무일 황철규 오광수 이상호 조종태 배용찬 정희원 황병주 김형석 이방현 박진성 송준구 최종필
전입일 2014.8 2015.2 2016.1 2016.1 2017.2 2013.4 2014.1 2015.2 2016.1 2012.2 2013.2 2014.1 2014.8 2015.2 2016.1 2016.8 2017.2 2013.4 2014.1 2015.2 2016.1 2011.2 2012.2 2014.1 2015.2 2016.1 2017.2 2012.7 2014.1 2015.2 2016.1 2012.2 2013.2 2014.8 2015.2 2016.8 2013.4 2013.12 2015.2 2015.12 2013.4 2014.1 2015.2 2016.1 2012.2 2013.2 2014.1 2015.2 2016.1
전출일 2016.1 2016.1 2017.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8 2014.1 2015.2 2016.1 2016.8 2017.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8 2015.2 2016.8 (근무중) (근무중) 2013.12 2015.2 2015.12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2 (근무중)
보직 인원
1명씩
2명씩
1명씩
2명씩
1명씩
2명씩
1명씩
1명씩
2명씩
부서
직책 또는 보직
법질서선진화과장
보호법제과장
보호법제과 검사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인권정책과 검사 인권구조과장 인권국 인권구조과 검사
인권조사과장
인권조사과 검사 여성아동인권과장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 부장
이름 강성기 양요안 나찬기 양중진 이철희 정희원 이정환 박찬록 공봉숙 문지선 손정숙 안태근 한찬식 차경환 권정훈 이주형 안미영 김준연 이노공 홍종희 안범진 신호철 강지식 문성인 이유선 김보성 정가진 박소영 김지헌 김양수 한제희 최두천 이곤호 허지훈 홍종희 고경순 정동민 한무근 김영준 진경준 김우현 계
전입일 2017.2 2013.4 2015.2 2016.1 2012.7 2014.1 2015.2 2016.1 2013.2 2015.2 2017.2 2013.4 2014.1 2015.2 2016.1 2013.4 2014.1 2015.2 2016.1 2013.4 2013.4 2014.1 2015.2 2016.1 2012.2 2014.1 2016.1 2013.4 2014.1 2015.2 2016.1 2012.2 2013.8 2016.1 2014.1 2016.1 2013.4 2013.12 2015.2 2015.12 2016.5
전출일 (근무중)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5.2 2017.2 (근무중) 2013.12 2014.1 2016.1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4.1 2016.1 (근무중) 2014.1 2015.2 2016.1 (근무중) 2013.8 2016.1 (근무중) 2016.1 (근무중) 2013.12 2015.2 2015.12 2016.5 (근무중)
보직 인원
1명씩
1명씩
1명씩
1명씩
1명씩 0~1명씩 1명씩
1명씩
1명씩
1명씩 1명씩
1명씩
70~74명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9
3. [정치검찰②] 박근혜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201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한웅재(주임검사)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팀장 한웅재(형사8부장) 김민형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
특별수사본부 1기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 특수1부), 손영배(첨단범죄수사1부) ※언론에 공개된 검사들 :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 특수2부 부부장, 김태은 검사, 최재순 검사, 조상원 검사 서울남부지검), 배문기 검사(인천지검), 강백신 검사(울산지검), 김영철(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2기 (2017. 3. 6.)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공보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 부공보관 정순신 형사7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특수1부), 이근수(첨단범죄수사2부)
재벌들이 출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최순 실이 실세라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시민단체가 뇌물 등의 혐의로 관련자 들을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한 사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의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 음에도 수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권력의 부패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자초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사례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2014)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팀장) - 특수2부장 임관혁(주임검사) - 부부장 이준엽 – 검사 조대호, 조용한, 이일규, 추의정, 이승학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 대가 세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유출자를 수사의뢰하여 검찰이 수사 한 사건. 검찰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만을 강도 높게 수사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사전에 막을 기회를 스스로 져버리고 대통령과 그 측근의 의중에 따라 움직임으로 인해 정치검찰의 모습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
50
2017. 4. 3.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201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비공개
특별수사팀 (2016. 8. 23) 특별수사본부 2기 첨단범죄수사2부 (2017. 3. 6.)
팀장 윤갑근(대구고검장) - 부팀장 이헌상(수원지검1차장) - 부장 김석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이근수(첨단범죄수사2부)
박근혜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토지 차명 보유 등 각종 개인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내사하여 검 찰에 수사의뢰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화성시 등도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당시 검찰은 검찰 출신의 정권 실세인 우병우를 수사하면서 혐의의 핵심과는 관계 없는 생색내기 식 수사로 질질 끌었고, 결국 “황제 소환”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면 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불을 지폈던 사례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2016)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비공개 친정부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에 전경 련이 청와대의 지시로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 그러나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 몇차례 소환에 그치 고 사실상 수사를 방기하여, 정권의 불법적인 공작정치에 봐주기로 일관한 사례
5.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2016)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이철희 - 주임검사 이춘 (2015. 11. 고발당시)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김후균 - 주임검사 권나원 (2016. 3)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51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김후균 - 주임검사 비공개 (2017. 3. 현재)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지고 유가족이 경찰 책임자들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노골적인 늑장수사와 경찰 감싸기 로 일관한 사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피의자에서 경찰을 제외 하였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인을 ‘병사’로 호도하면서 부검으로 규명해야 한다 며 백남기 농민의 시신 강제부검을 시도함.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시민이 목숨을 잃 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처벌하지 않아 검찰의 존재의미를 없게 만 든 검찰권 오남용 대표 사례
6.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2014) 지청장 이성윤 – 부장 이봉창 – 주임검사 심학식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 및 실종자 수색에 동참한 민간 잠수사 중 한명이 사고로 사망하자, 검찰이 사망의 책임을 그 동료 잠수사에게 물어 기소한 사 건. 정부의 책임과 잘못을,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떠넘겨 국가 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검찰권 오남용 대표 사례
7.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2013)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주임검사) 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과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 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치적 공세 목적으로 열람·유출하자 야 당 측이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 판세를 뒤집기 위해 국가기밀을 누출한 사건이었지만, 박근 혜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분명해 보이는 사건에 대 해 변변한 수사없이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52
2017. 4. 3.
8.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2015) 지청장 이상용 - 차장 김홍창 - 부장 장기석(주임검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한 사건. 검찰은 감사원의 감 사로 채용과정에서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음에 도, 박철규의 부정만을 근거로 최경환을 무혐의 처분함. 이후 재판장에서 박철규가 최경환의 인사 청탁이 있었다고 양심선언하여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함. 부정하게 취 업을 청탁했음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는 이유로 변변하게 수 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재수사라는 망신까지 당할 정도로 검찰 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9.‘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2014)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정수봉(주임검사) - 검사 고필형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의 ‘7시간 의혹’을 칼럼으로 기고하자, 보수우익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계기삼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기소까지 한 사건.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대통령 1인을 위해 검찰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 사례
10.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
(2014)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지청장 이성윤 - 부장 정진웅 - 주임검사 박형수 세월호 참사 때 한 시민이 언론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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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작업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건. 그러나 법원 은 발언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해경의 구조 지연을 비판하려는 취지이므로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던 정부의 구조수색 실 패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비판적인 시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검찰권이 오남 용된 대표 사례
11.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2015)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이성식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차벽과 최루액 등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이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의 맞대응하여 폭행피해자와 차량손상이 발생하자, 경찰이 그 책 임을 주최자에게 묻고 참가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여 검찰이 처리한 사건. 정부에 비판적인 주장과 행동을 한 시민들과 집회 주최자를 탄압하고 정국 주 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검찰권을 최고조로 남용한 사례
12.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2016)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 – 검사 최대건 2016년 총선 당시 2016총선넷 활동가들이 선관위 직원의 현장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여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서울시선관 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경이 수사, 기소까지 한 사건. 특히 경찰은 보수 단체들에 대한 선관위 고발 건에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총선넷에는 사무실인 참여연 대 사옥과 활동가들의 자택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여 편파적이면서도 무 리한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함.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낡은 선거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검찰권이 오남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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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정보 누설혐의 수사: 검찰 특별수사팀(2016) 팀장 윤갑근(대구고검장) - 부팀장 이헌상(수원지검1차장) - 부장 김석우(서울중앙지 검 특수2부장)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권 실세인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리를 감찰하려 하자, 청와대는 이석수와 언론기자의 감찰 관련 대화 내용을 빌미로 이를 ‘국기문란’으 로 규정하였고 때맞춰 보수단체가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고발, 검찰이 수사한 사 건. 이석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라고 직접 임명하였음 에도, 막상 그가 측근 우병우를 감찰하려 하자 검찰이 그의 사무실은 물론 자택과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여 사실상 사퇴를 종용함. 집권세력의 실세와 관련한 비리 를 은폐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중단시키는데 검찰권이 악용된 대표 사례
1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2013)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주임검사 김광수 부장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 정치쟁점화하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 록원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새누리당이 ‘사초 폐기’라고 규정하면서 노무현정부 인사들을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건. 그러나 대화록은 수정을 거쳐 완성된 후에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고, 삭제된 것은 수정 전 초안이었음. 그럼에도 검찰은 완성 되기 전의 초안을 삭제(폐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기 소함. 그러나 법원은 수정지시가 내려진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며 무죄를 선고함. 집권세력이 극비 외교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과거 집권세력을 공격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과거 회의록 초안 보관 여부 를 정치쟁점화하여 불리한 여론을 뒤집고자한 의도에 검찰권이 악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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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2013)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팀장 이정회(원주지청장) 18대 대선 기간에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야당 측에 불 리한 내용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민주통합당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자, 국정원 직원이 증거 인멸을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장시간 대치하였고, 이 상황을 새누리당 측이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들을 감금했다’고 규 정,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까지 한 사건. 감금죄 적용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흠집내기를 위해 검찰권이 악용된 대표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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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서보학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박근 혜 게이트로 초래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사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정국은 새로 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체제로 들어갔지만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법의 심 판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90일간 치열한 수사로 상당부분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낸 박영수 특검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수사 초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매우 실망스런 행태를 보 였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데에 대한 검찰의 방조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의 혹의 당사자인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맡게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아이러니하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느끼게 되는 대 목이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비선실세들과 어울려 중대비리를 저지르고 많은 시민 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 전대미문의 초대형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내는 것 그리고 책임자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 엄정한 벌을 줌으로써 왜곡된 헌정질서·법질서 및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특검 출범 전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남은 과제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국민의 총체적 불신에 부딪쳐 벼랑 끝에 서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온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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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의 경과와 드러난 문제점 1) 검찰의 원죄, 국정붕괴사태 초래의 공범자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박근혜 게이트는 사전에 예방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2014년 최순실의 전남편이자 박근혜의 비선실세 중 한명이었던 정윤회의 국정개입문건 유출 사건이었다. 당시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개입문건’보도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은 최순실· 정윤회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시점 청와대 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 위는 박근혜’라고 진술한 사실이나 십상시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떠 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때 청와대 민정실이나 검찰이 제대로 실 체를 밝혀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차단하였더라면 국정 중단과 대통령 탄핵이라 는 초유의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민정실과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 였다. 이 사건의 본질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아닌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로 잡 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 결론내리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행정관과 지시한 조응천 전 비서관, 유출한 서울경찰청 한 모 경 위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당시 검찰은 애초 비선의 국정개입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때 당시 사건수사 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의 검찰총장인 김수남 검사이다. 만약 이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오늘날의 대형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 든다. 그 공으로 김수남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했고 사태왜곡을 주도했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영전했지만 더 큰 비극의 씨앗이 이때 심 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을 국정 중단 사태를 초래한 유력한 공범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의존도가 심했다. 검찰개혁은커녕 검찰의 과 잉권력을 보장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국무총리 등 요직에 중용했다. 또한 검찰 은 수사권·기소권으로 반대·비판세력을 억누르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철벽방어하 고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확립에 일조하였다. 2014년 정윤회 문건파동으로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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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등 비선들의 국정개입의혹이 드러났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현재의 국정 붕괴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찌라시’문 건의 누출사건으로 축소·왜곡함으로써 현재의 혼란사태를 초래한 유력한 공범이 되었다. 2) 초반 소극적·후반 적극적, 검찰의 본색의 드러나다 2016년 9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던 시점,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는 최순실과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로 시작되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9월 29일 최순실, 안종범 및 전경련 이승 철 상근부회장과 미르·K재단에 출연한 62개 기업대표 등을 뇌물·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였다. 사 건수사 초기부터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수사하기 싫은 기색이 역력했다. 박근혜 게이트는 지난 3개월 특검의 검사·수사관 수십 명이 밤낮으로 매달려도 실 체를 다 밝혀내지 못한 대형 부패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 이 사건 수사를 1개의 형사부에 맡겼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추고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이 는 짓이었다. 당시 언론의 보도에서 이미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의 그림자가 어른거 렸고 최고 권력이 부패한 악취가 강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검찰은 마땅히 특수부에 수사를 배당하고 최고의 검사들이 투입되어 수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단순한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그 의미를 격하시켜 버렸다. 사건과 관련한 추가 혐 의와 증거들에 대해 언론이 연이어 폭로하고 검찰의 수사의지 박약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검찰은 2016년 10월 27일에 가서야 15명의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 를 꾸렸다. 검찰이 적극적 수사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사건 중 백미는 바로 최순실의 늑장 소환 과 체포였다. 2016년 10월 30일 비등하는 여론에 못 이겨 최순실이 귀국했지만 검찰 은 31시간이 지나서야 최순실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검찰은 그 시간동안 최순실이 공 범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보장해준 것이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 추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최순실·안종범과 공범관계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초반부터 지극히 소극적인 수사방침을 밝혔다.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이 의혹 해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 로는 수사할 수 없다” 등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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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을 밝혔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부터 검찰의 수사의지가 강(强)으로 돌아섰다. 주범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데다 모든 언론이 연일 경쟁적으로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을 쏟아내고 증거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면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질질 끌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11월 17일 국회에서 박영수 특검 법이 통과되고 그 해 12월 21일 특검의 출범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월 17일에는 촛불시민들이 검찰의 소극적 인 수사행태를 비판하면서 검찰도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초동 대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행보를 보이 기 시작하여 최순실 구속, 정호성 비서관 구속, 안종범·차은택 구속, 재벌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기업 오너·사장·임원들의 소환조사, 박근혜에 대한 조사 시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및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김기춘·우병우 입건 등을 진행하였 다. 더 이상 대통령을 비호하였다간 검찰조직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이 고조되자 적극적인 수사행태로 돌아선 것이다. 박근혜정부 4년 내내 통치권력과 공생하며 권위주의 통치에 기여하고 기득권을 누려왔던 검찰이 드디어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토사구팽이 아니라 오히려 사냥개가 힘 빠진 주 인을 잡아먹는 형국으로 사태가 급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언론에서는 하이에나 가 다리 다친 사자에게 덤벼들어 물어뜯는 상황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검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 안면을 몰수하고 칼날이 찌르는 대상을 뒤바꿀 수 있는 검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검찰권 행사의 기 준은 법과 정의가 아니라, 조직의 생존, 검사의 이익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3) 김기춘·우병우의 위세에 눌려 있던 검찰 검찰이 초반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던 김기춘, 그 리고 검찰 및 권력기관 인사를 주무르면서 검찰 및 국정원 등 권력기관 내 ‘자기 사단’을 형성하고 있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위세에 철저히 눌려있었기 때문이다. 최 근 언론은 특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우병우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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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키자 김수남 검찰총장 및 이영 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과 이후 우 수석이 피의자신분이 된 이후 에도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보도했다. 외압을 충분히 의심 할 만한 정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김수남 검찰총장은 과거 수많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처리하여 청문 회 당시 언론 및 시민단체들부터 ‘정치검찰의 끝판왕’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사람 이다. 또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문건 누출사건을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처리한 공로로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인물이기 때문에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의 치부에 과감 히 수사의 ‘메스’를 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게다가 국무총리는 박근혜정부 의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을 권력에 복속시킨 황교안이다. 이런 구조에 서 검찰이 권력실세들의 외압을 극복하고 소신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세간의 혹평 그리고 자기 식구들의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사건은 바로 ‘우 병우 황제조사’ 건이었다. 2016년 11월 6일 개인비리로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특별 수사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우병우는 통상의 피의자가 아니었다. 사진기자가 잡 은 장면에는 우병우가 편한 잠바를 입고 팔짱을 낀 채 미소를 띤 모습으로 조사실 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우병우 밑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동행 변호사는 바지에 손을 넣고 크게 웃는 모습이, 그리고 조사의 주체인 검찰 직원들은 우병우 앞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저승사자도 피의 자로 소환되면 오금을 펴지 못한다는 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소환된 우병우가 웃으며 상전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 었다. 검찰에 대한 우병우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강자에는 약한 모습 을 보이는 전형적인 검찰의 비겁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그 측근 비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4) 재벌에도 약한 검찰 ‘김수남 검찰’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재벌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였다.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검찰은 미르·K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의 오너와 사장·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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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소환해 조사하였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재단출연금을 뇌물로 보았지만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기소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기업과 오너들을 범죄피해자로 규정하였다. 후계 승계의 완 결과 그룹 내 지배권 확립이 발등의 불이었던 삼성과 이재용, 오너의 사면·복권이 시급했던 SK, 조세포탈 등으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면세점사업 재허가가 필요했던 롯데 등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모두가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급한 현안들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기업으로부터의 774억 원 모금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의 독대는 대통령의 수뢰 혐의까지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사정에는 눈을 감은 채 기업들에게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의 공범으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오 히려 재벌기업의 오너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한 것이었다. 이는 박영수 특검팀이 처 음부터 뇌물죄에 집중하여 결국 삼성과 청와대 간의 불법거래를 밝혀내고 이재용을 뇌물공여죄로 구속한 것과는 매우 대비 된다. 검찰은 5년 단임의 정치권력 위에 여 러 세대를 이어오는 재벌권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권력 위에 재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서열관계를 인지한 검찰은 애당초 뇌 물죄로는 접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공권력남용의 피해자로 접근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사회에서 경제주체 간에 공정거래가 실종되고 부의 불균형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재벌 봐주기 행태는 분노를 자아낸다. 재벌이 부를 내 세워 국가기관을 부패로 물들이고 국가기능을 왜곡시키는데 사정권력의 핵심 기관 인 검찰이 눈을 감았다는 사실 앞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의 대변자임을 자 임하는 검찰조직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5) 촛불민심 외면한 검찰 2016년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는 권 력의 눈치를 보느라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비선들의 국정농단에 분개한 시민들 이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인 이후에도 검찰의 소극적인 수 사행태는 계속되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 를 보였다. 그러자 11월 4일에는 전국의 형사법학자 69명이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 도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던 검찰은 11월 12일 제3차 범국민행동 때 성 난 100만 시민들의 힘찬 함성이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울려 퍼진 다음에야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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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1월 13일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이미 그전 2차 대국민 사과에서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는 물론 특검수사도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 었다. 그러나 평소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던 대통령은 11월 15일 검찰조사를 거부하 겠다는 뜻을 통보하였고, 이후 검찰은 사실상 조사를 포기한 채 손을 놓고 말았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재직 중 기소는 금지하고 있지만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한 수 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게 혐 의를 두고 있는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대통령의 주도적 개입을 빼놓고는 범죄성립이 설명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들의 진술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된 수첩·녹음파일 등 여러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건의 주 범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기업으로부터의 774억 원 모금과 대통령·기업총 수들의 독대는 대통령의 수뢰 혐의까지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요 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촛불민심을 외면한 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이 존립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부정부패 척결의 막중한 사명을 위임받은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로 본래의 직무를 유기할 때 그러한 조직을 과연 국민들이 계속 용납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6)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드러낸 검찰 검찰의 수사는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면서 중단되었다. 국정중단 사태를 초래할 만큼의 심각한 권력형 부패를 앞에 두고도 권력 눈치 보기로 일관하 는 검찰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따라서 박영수 특검이 출범한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특검은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박대통령과 삼성간의 뇌물 의혹, 국민연금에 대한 삼성합병(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압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 및 학 사비리,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에서 가시적 수사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사기 간 연장 요청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의 뇌 물죄 의혹에 대한 수사, 우병우에 대한 추가 수사,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남 은 과제는 다시 검찰로 넘어 갔다.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와 뇌물수수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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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간의 뇌물거래를 확인하는 한편 뇌물공여자 이재용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반면 대통령 측의 거부로 대면조사가 무산된 점, 청와대의 거부로 청와대에 대 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점,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은 시민들의 기대를 70-80% 충족시키는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한국 내 최고의 권력집단으로 꼽히는 삼성의 뇌물죄 사 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드러낸 것은 놀라운 수사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수사팀의 주력은 검찰에서 파견되어 온 검사들이었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들을 이끌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고 가시적인 수사성과를 내 놓았다. 특검과 대비되어 검찰은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했다. 검찰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 앞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렸고,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독 점하고서도 거대한 부패 세력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정작 중요할 때 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특검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다. 이런 검찰 조직 이 왜 필요할까?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신하는 검찰 조직은 이 모습대로는 더 이 상 존재할 수 없다. 차기 정부에서 해체 수준의 과감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검찰은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3. 검찰의 남은 수사 전망 및 검찰개혁의 과제 1) 수사 전망 특검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제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박근혜 게이트에 대 한 남은 수사에 착수하였다. 남은 핵심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 령에 대한 조사와 다른 기업들의 뇌물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 다른 하나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은폐·방조하고 권한을 남용한 우병 우에 대한 조사이다. 현재 검찰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다. 이번에도 수사를 잘 못할 경우 자칫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매우 철저하고 가혹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살기 위해서는 특검 이상의 수사 성과를 내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 다. 역대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것이 검찰의 특징이었다.
64
2017. 4. 3.
반면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우의 직무 범죄는 현직 검찰 수뇌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의 축소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현직 검찰총장인 김수남 검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의 권한남용 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던 현직 중견검사들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병우의 전관예우 비리를 캐기 위해서도 그와 결탁한 현직 검사들이 수사대 상에 올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할까? 자기 식구 비리 감싸기에 철저한 검찰의 특성상 그런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혹 국민적 압력을 받고 있는 검찰이 우병우와의 협상을 통해 부분적인 혐의 에 대해서만 수사·기소하고 부실하게 공소유지를 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남에게는 매우 가혹하지만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는 유별난 검찰 이 우병우와 그와 결탁한 현직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는 어렵다. 우병우에 대한 비리는 또 다른 특검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2) 검찰 내 부역자 청산 및 검찰개혁 국민들의 총체적 불신에 처해 있는 검찰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하여 제 모습을 찾도록 해야 한다. 연인원 1,600만 명이 모였던 20차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퇴진과 정권교체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을 넘어 적폐를 청산하 고 국가를 대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특권 속에 안주해온 검 찰이 작금의 국정중단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공범자의 하나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 들다. 시민들은 이제 검찰도 개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첫 단추는 인적청산이다. 짧게는 지난 박근혜정부 4년간, 길게는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상대로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 내 부역 자들을 차기정부에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검찰의 과잉권력을 해소 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권 력을 휘두르면서 자신들은 사실상 치외 법권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무부의 문민화 (탈검찰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검찰권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는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도 필요하다. 과거 검찰은 이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개혁안이 논의될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65
때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개혁추진을 좌초시켜 왔 다. 과연 검찰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검찰의 들러리로 존재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전 국민의 염원대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고 검찰을 시스템 안에서 통제 가능한 법집행기관으로 원위치시키는 개혁 이 성공하기를 소망한다.
66
2017. 4. 3.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1. 박근혜정부 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 총 42명
년 3월~2017년 2월,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
- 2013
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임. -
징계 현황 자료는 정부 관보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징계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함. ※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1.「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 징계 사유에 따른 구분 (2013년 3월~2017년 2월) 징계 사유 음주운전 성추문 사건 사진 유출 관련 향응수수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재산변동 신고 누락 법원 제출 증거자료 검증 절차 소홀 뇌물수수 폭언 직무상 이해관계인과 접촉 및 금전거래 위신손상 성추행 내부 보고 절차 위반 및 지시 불이행 증거인멸 교사 및 허위진술 종용 협박 ※ 동일인이 여러 사유로 징계받은 경우 각 유형에 포함시킴
징계사유별 징계 받은 검사 수 6명 5명 5명 5명 5명 3명 3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1명 1명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67
○ 징계 처분에 따른 구분 (2013년 3월~2017년 2월, 총 42명) 징계 종류
인원
비고
해임
4
면직
3
정직
3
정직 1월 3명
감봉
15
감봉 6월 2명, 감봉 3월 2명, 감봉 2월 2 명, 감봉 1월 9명
견책
17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명, 해임 2명
○ 42명의 징계 내역 처분일
처분
징계 사유
견책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 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견책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 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1
2013-06-19
2
2013-06-21
박*영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2013-06-24
조*호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
견책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 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2013-06-26
이*형 (서울중앙지검 검사)
견책
2013. 2.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 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품위 손상
5
2013-06-26
박*영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감봉 6월
6
2013-06-26
국* (청주지검 검사)
감봉 6월
2013-06-26
안*훈 (전주지검 검사)
면직
2013-06-26
강*석 (광주지검 검사)
3
4
7
8
68
이름 (징계 당시 소속) 고*곤 (서울북부지검 검사)
2017. 4. 3.
면직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 여성의 사 진 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전송함으로써 직 무상 의무 위반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 여성의 사 진 파일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실무관이 사진 파일을 외부 유출하게 됨으로써 직무 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2012. 2. ~ 2013. 2.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회 약 234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2010.11. ~ 12.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 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처분일
이름 (징계 당시 소속)
2013-09-17
하*철 (대전고검 검사)
처분
징계 사유
견책
2012. 2. 29. 정기 재산 변동신고시 순누락 금액 334,160,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감봉 2월
2013. 4. 4.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 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 에게 각각 3주,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품 위 손상
정직 1월
○ 2013. 10. 16.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 17.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 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 2013. 10. 17.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지 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 18. 보고 및 결재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 장에 대한 공 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 2013. 2. 21.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15,13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2013-12-30
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 부장 검사)
감봉 1월
○ 2013. 10. 16.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 17.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 로서의 직 무상의무 위반 ○ 2013. 10. 17. 윤석열 특별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함께 10. 18.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 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 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 무상의무 위반
13
2014-02-03
박*의 (제주지검 검사)
견책
2013. 11. 15.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품위 손상
14
2014-02-04
정*선 (광주지검 순천지청)
견책
2013. 3.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필요적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하여 직무 태만 등
9
10
11
12
2013-09-26
2013-12-30
류*근 (대전지검 검사)
윤*열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69
처분일
이름 (징계 당시 소속)
처분
징계 사유
2014-02-04
민*천 (인천지검 검사)
견책
2013. 2.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순누락금액 23억 5,345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 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2014-02-10
안*석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감봉 1월
2013. 10.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 촉을 하 여 품위 손상
2014-05-15
전*철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해임
2012. 11.∼12.경 방송인 이모씨의 부탁으로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 수술비 700만원 상 당의 보형물 제거 및 삽입 수술을 무료로 시술케 하고, 2013. 1.∼3.경 위 성형외과 원 장을 협박하여 9회에 걸쳐 2,250만원을 징 계대상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음.
2014-05-15
박*태 (창원지검 검사)
감봉 3월
2009. 2.∼9.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 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등
2014-05-15
권*혁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감봉 2월
2009. 2.∼9.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 호사로부터 3회에 걸 쳐 35만원 상당의 향 응수수 등
2014-06-17
김*주 (의정부지검 검사)
견책
2014. 3. 26.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서 신청한 공용서류인 구속영장신청서 1부 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직무상의무 위반 등
21
2014-06-19
신*호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견책
2014. 2. 중순경 지인의 부탁을 받고 권한 없이 타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22
2014-08-25
이*성 (창원지검 공안부장)
정직 1월
2014-08-25
이*원 (서울남부지검 부장)
정직 1월
15
16
17
18
19
20
23
24
25
70
2014-08-25
최*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
2014-10-10
정*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2017. 4. 3.
피고인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위조된 출입경기록, 사실확 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 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 무 위반 등
감봉 1월
피고인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의 공판업무를 담당할 당시의 소속 부장검사로서, 소속 검사의 공판과정에서의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 무 소홀
견책
‘순천지청 변사사건’ 관련, 2014. 6. 12.경 신원 불상사체에 대한 변사지휘를 함에 있 어 직접 검시 및 구체적 사건지휘를 이행하 지 않아 수사지휘 검사로서의 직무태만
처분일
26
2014-10-10
이름 (징계 당시 소속) 김*완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처분
징계 사유
견책
‘순천지청 변사사건’ 관련, 2014. 6. 12.경 신원 불상사체에 대한 변사사건 배당 및 결 재 과정에서 부장 검사로서의 직무 태만
면직
2013. 8. ~2014. 1. 총 17회에 걸쳐 직무수행 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 류하고, 동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800만원 을 제공받아 직무상의무 위반 등
견책
2014. 5. 8.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 료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여 검사로 서 위신 손상
감봉 1월
2009. 8. ~ 2012.10 배우자가 경영하는 회사 의 이사로 등재되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오해를 야기하여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2014-10-22
정*욱 (수원지검 검사)
2015-02-06
윤*호 (서울북부지검 검사)
2015-02-11
한*화 (서울북부지검 검사)
30
2015-11-24
차*우 (서울지검 검사)
견책
2013. 12. ~ 2014. 1. 외부인사로부터 2회에 걸쳐 148,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하여 검사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위신 손상
31
2015-11-30
김* (서울고검 검사)
감봉 1월
2015. 6. 27.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검사로서 위신 손상
2015-11-30
채*희 (대검 검사)
감봉 1월
2015. 4. 13.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검사로서 위신 손상
2015-11-30
정*균 (광주지검 검사)
감봉 3월
2014. 3. 7.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여 검사로서 위신 손상
2016-02-01
김*성 (전주지검 검사)
감봉 1월
2015. 9. 18. 혈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검사로 서 위신 손상
2016-02-01
오*미 (제주지검 검사)
감봉 1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아무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실효 대상이 아님에도, 2014. 10. 1. 집행유예 실효 지휘 를 함으로써 검사로서 직무 태만
진*준 (법무연수원 검사)
해임 및 징계부가 금 10,150,00 0원
27
28
29
32
33
34
35
36
2016-08-18
○ 2005. 6. ~ 2014. 12. 넥슨, 넥슨재팬 주 식 취득, 자동차 무상사용, 여행 경비 대납 등으로 9억 5,331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 2010. 7.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처남이 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71
처분일
이름 (징계 당시 소속)
처분
징계 사유 영하는 회사에게 청소용역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뇌물 수수 등
37
38
39
2016-08-29
김*현 (서울고검 검사)
2016-11-10
이*영 (인천지검 검사)
2016-11-15
김*준 (서울고검 검사)
해임
2014. 9. ~ 2016. 5. 수회에 걸쳐 소속 검사 또 는 직원들에게 폭언 등 모멸감을 주는 언행
견책
2015. 2. 16.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525,137,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해임 및 징계부가 금 89,284,60 0원
○ 2012. 5. ~ 2016. 3. 2,400만원 상당의 향 응 및 현금 3,400만 원 등 약 5,800만원 상 당의 뇌물 수수, ○ 2016. 4.~8. 김○○에 대한 증거인멸 교 사 및 허위 진술 종용, 2016. 8.~9. 나○○에 대한 허위 진술서 작성 및 허위 진술 종용, ○ 2016. 3.~9. 수사대상자였던 자와 4,000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 등 ○ 2016. 6. 10. 직무상 이해관계인인 김형준 으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받아 사적으로 접촉
40
41
42
2016-11-15
김*선 (서울 감봉 1월 서부지검 검사)
2016.11.15.
김*훈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2016.12.28.
이*천 (서울서부지검 검사)
○ 2016. 6. 초순경 소속 검사에 대하여 위 김형준과의 오찬에 참석을 허락하는 등 소 속 검사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하고, ○ 2016. 6.~7. 사이에 소속 검사로부터 김 형준 검사 관련 비위 의혹에 관해 수회 보 고를 받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 치를 소홀히 하여 직무상 의무 태만 2015. 2. 28.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견책
견책
440,703,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2016. 7. 20. ~ 21 경 수회에 걸쳐 피조사자 에게 폭언을 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 위 손상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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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2013년 10월 17일,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윗)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전 심 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함.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 없이 수사팀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17일 윤석열 수사팀장을 수사팀 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림. 그러나 다음 날 수사팀은 전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 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팀장은 15일 밤 조 지검장 집을 찾아가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조영곤 지검장은 보고가 아니었 다고 주장하며 보고 여부와 절차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수사 외압에 맞선 것 인지 항명인지 논란이 됨. 조 지검장의 감찰 요청으로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벌였으나, 소환, 대질조사 없이 서면조사와 전화 통화 몇 번으로 사실 관계 조사를 끝낸 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각각 정직 1월과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음. 반면, “야당을 도와 줄 일이 있느냐”며 정치적 판단을 하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산 조 지검장과 국정원 직원 소환에 대해 방해한 의혹을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징계위가 ‘무혐의’ 처리하여 형평성 논란, 채동욱 총장에 이어 제2 의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논란이 있었음. 이어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도 윤석열, 박형철 검사는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되고,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 음.
○ 여기자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징계 면제 사건 2013년 12월 26일, 기자단 송년회식 중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2014년 1월 14일 대검 감찰본부(본 부장 이준호)는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음.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72호)’에 따라 성 풍속 비위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이라는 징계 규정도 어긴 것이며, 과거 유사한 사례에 비 추어도 형평에 맞지 않음. 이진한 검사는 감찰을 받는 와중에 인사상 불이익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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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받았음. 이는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의 지휘 라인에 있던 이진한 2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원들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이진한 2차장은 수사기간 내내 특별수 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원들과 달리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상황과 관련 정보를 집권층 및 외부에 유출한 인사로 지목되었음. 2014년 2월, 피해 기자가 이진한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고소 이후 2년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 2015년 11월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건 당사 자 사이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경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였음.
3.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 ○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행위 건 년 8월
2014
일 밤, 제주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
12
된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은 처음엔 신분을 숨기며 범행을 부인하다, 견을 열어 조사에 방해가 된다며 사표를 제출,
일 기자회
17
일 법무부가 사표 즉각 수리하여
18
면직 처분함. 이후 경찰이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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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김 전 제주지검장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밝혀짐. 경찰은 기소 의견으 로 검찰에 송치,
월
11
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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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경찰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수사 종결 전에 서둘러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점이 비판에 오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143호)’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일 때, 그리고 ‘공무원 징 계령’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 즉, 법무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이 사건이 경징계 사안이라고 단정하 고 연금 수령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의원면직 처리를 함. 2015년 2월, 김수창 전 지검장은 한 차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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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월 김수창 전 지검장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사 등록을 허 용함.
○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 건
언론보도에 따르면5 , 2013년 7월, 울산지검 소속 검사 2명이 중소기업체 대표와 3 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가 접대와 향응을 받음. 대검찰청 감찰본 부는 2015년 7월, 이 같은 내용의 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2016년 1월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여 사건이 종결됨.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감찰본부의 감찰 종결 전에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점이 비판 에 오름. 해당 검사 2명 중 이 전 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 이에 서울변회는 2016년 3월,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등록 거부 의견을 대한변협에 전달하였으나 대한 변협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전 검사의 변호 사 등록을 허용함.
○ 고소장 분실 검사,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한 건
언론보도에 따르면6 , 2016년 7월, 부산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가 수 장 분량의 고 소장 가운데 1장을 잃어버리고도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 다시 고소장을 받지 않고, 같은 고소인이 낸 비슷한 내용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잃어버린 고소장을 대 체한 후 각하처분을 함. 이에 대해 고소인이 문제를 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부산지검은 해당 검사가 징계사유인 고소장 분실로 사직서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분을 함. 부산지검 관계자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 안이 아니어서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충분히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 명하였음. 이 검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 5
경향신문,“[단독]필리핀‘원정 접대 의혹’검사들 징계 대신 면직 처리‘봐주기’논란”, 2016. 1.22. http://goo.gl/EmhA4w
6
연합뉴스, “고소장 분실한 검사, 유사한 고소장 복사해 말썽나자 사표” 2016.7.12. https://goo.gl/J4bJ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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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여검사 성희롱 건
언론보도에 따르면7 , 2016년 10월~12월 지도검사 박 모 검사가 검찰 실무 교육자인 후배 여검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함. 여검사는 같은 부 소속 다른 박 모 검사에게 관 련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박 검사 역시 동일한 성희롱 발언을 함. 비슷한 기간, 윤 모 건사는 지도를 맡았던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수차례 여성을 음식에 빗대 노골 적인 성적 농담을 하였음. 여검사들은 올해 연수원에 복귀해 이를 문제 삼았고 검찰이 두 사건의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3명 모두 감찰을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건 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감찰하지 않았다’며 사표 처리함.
○ 20대 국회, ‘징계 전 퇴직’ 막는 검사징계법 처리
위와 같이 공직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꼼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함. 특히 검찰은 국민에게는 무소불위 권한은 행 사하면서 정작 제 식구에게는 관대하여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있음. 이에 20대 국회는 2017년 2월 23일,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의 경우, 징계 사유가 있 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 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4. 검사적격심사제도의 악용 우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2015년 12월,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되었음. 이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 퇴출 위기에서 살아남았지만, 과연 적격심사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
7 연합뉴스 “여후배 성희롱해놓고… 징계없이 무사퇴직한 검사” 2017.3.24. https://goo.gl/d8sR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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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임.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 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명의 심사위원 중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 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심사위원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 2/3 의결이 가능한 구조임. 일본 은 11명의 위원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음.
※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적격심사위원회의 퇴직 건의에 따른 퇴출 사례는 1명(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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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그러나 검사적격심사는 심사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과정 등 심사 내용을 비공개 할 뿐만 아니라, 탈락사유 마저 원론적인 부적격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공 개하지 않음.
<검사적격심사제도 실시 현황>8 연도별
대상인원
판단결과
비고
2004
143명
적격
집중검토 대상 검사 1명 사직
2005
133명
적격
-
2006
165명
적격
-
2007
171명
적격
-
2008
161명
적격
-
2009
173명
적격
집중검토 대상 검사 1명 사직
2010
180명
적격
집중검토 대상 검사 1명 사직
2011
170명
적격
-
2012
173명
적격
-
2013
225명
적격
-
2014
207명
부적격(1명)
2015
218명
적격
위원회 부적격 의결 검사 1명 퇴직 집중검토 대상 검사 1명 사직
임은정 검사의 사례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법무부와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적 견해 를 갖고 있는 검사를 솎아내는데 악용되어 검사의 신분 보장을 악화시키고 검사 길 들이기로 전락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임. 박근혜정부는 적격심사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부적격 사유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검사 적격심사제도가 악용될 우려를 고려할 때,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인사권을 가
8 2016.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의 정부 제출 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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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법무부와 정권가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부적격 사유 가운데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 우’ 는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해결가능하며,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기 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남용될 수 있음. 죄를 저지른 검사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은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제도에 의해 퇴출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 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제도 유지 여부 혹은 개선방안에 대해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함.
<정부 제출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6.6.28.) ① 현재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적격심사를 임명 후 최초의 심사는 2년이 되는 해에,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 ②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퇴직 건의 사유를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 애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 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로서 품위를 유 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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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들어가며 2012년 말경 그 동안의 검사 비리와 맞물려 이른바 ‘검란’으로 불리는 초유의 내 분사태를 맞은 검찰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에 당 선된 박근혜에 거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박대통령 자신 또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검찰의 권한축소와 이에 따른 검경수사 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를 제외하고 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 김기춘의 대통령비서실 장악, 정홍원 에 이어 황교안까지 잇따른 검사출신 국무총리 기용이 보여주듯이 오히려 검찰은 정권 권력과 더욱 견고하게 맞닿아 있었다. 한편 이러한 현실을 기회삼아 검찰은 특유의 정권 친화력을 발휘하여 왔고, 우병우 사단을 주축으로 폭넓은 청와대의 검찰인맥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검찰 안팎 의 상황에서 검찰 비리에 대한 정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만무하였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번번이 스스로 개혁을 내세웠지만 국민에게는 여전히‘눈 가 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이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검찰개혁이 더는 늦출 수 없는 절대적 과제이며 또한 스스로에게 맡겨 둘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다. 이하에서는 특히 박근혜정권 후반기에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 검찰비리에서 제 식 구 비리 감싸기 행태와 셀프개혁의 한계 및 그 대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전관예 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며 현실적 방안 또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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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식구 비리 감추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1) 정운호발 대형 법조비리 게이트 2016년 4월 15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한 폭행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고소인은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로 상습도박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구치소 접견 중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정운호 게이트’라는 법 조계를 강타한 매머드급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보 석을 전제로 20억 원을 건네받고 성공보수금 3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밝 혀지면서다. 단순폭행사건에서 시작된 이 사건의 내막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변호활동 과정에서 전직·현직검사 및 판사의 온갖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밝혀진 바로는 부장판사 출신 인 최유정 변호사, 현직의 김수천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대표적 이다.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법조비리는 이후 현직검사인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검사의 비리행위까지 드러나면서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이들 전체의 비리에 초점을 맞추면 이를 ‘2016 법조게이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나아가 이들 비리는 전 관과 현관을 불문하였으며 ‘전관예우’, 현관에 대한 특혜 및 스폰서와 같은 전형 적인 행태를 띤다는 점에서 그 동안 있어왔던 법조비리의 종합판이었다. 2) 검찰 전관비리와 제 식구 감싸기 l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의 ‘전관예우’, 홍만표 사건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검사장으로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한 전관예우 의혹의 중 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 동안 정씨와 홍 변호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비추 어 홍 변호사는 정운호 사건의 핵심으로 비쳐지는 인물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 씨가 작성한 로비명단에 홍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검찰은 수사개시에 소극 적 태도로 일관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초래하였다. 이후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해 수사에 착수한 끝에 홍 변호사가 2015년 정씨의 100 억 원대 상습도박사건 수사과정에서 몰래변론 62건, 검찰 수사책임자와 두 차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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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스무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정씨를 위하여 전관인 홍 변호사의 적극적인 구명활동이 있었음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사건과 어떤 연 관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홍 변호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만 123채였다는 사실에서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정작 검찰은 홍 변호사의 현직검사에 대한 정씨 구명로비에 대하여는 실패한 로비로 규정짓고 무혐의로 끝내버렸다. 대신 변호사법위반 및 조세 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만 구속기소하는데 그쳤다. 정작 전관이 판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한 현관에 대하여는 기껏 시늉만 낸 채 비켜갔다. 이래저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들끓은 이유이다. l 120억 원대 주식대박 현직 검사, 진경준 사건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재임시절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두 번째 구속된 검찰고위직 인물이다. 2016년 3월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 공개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대학동창이 회장이던 게 임사 넥슨의 주식 80만 1,500주를 팔면서 1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데 대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과정에서의 의혹은 2012년 넥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무혐의로 끝난 데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와 결 부되어 더욱 증폭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진 검사장을 감싸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었다. 여기에 진 검사장 자신도 주식매입 과정에 대하여 계속된 말 바꾸기 (① 자신의 돈으로 매입 ⇨ ② 처가 돈을 보태어 매입 ⇨ ③ 넥슨에서 돈을 빌려 매 입한 뒤에 되갚음 ⇨ ④ 넥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매입)로 부정의혹을 더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특임검사를 임명하 여 규명작업에 들어가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늑장대응, 여론 눈치보기라는 점에 서는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던 검찰이었다. l “언젠가는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사업가로부터 금품 후원을 받아 온 혐의로 구속 된 현직 부장검사였던 사람이다. 사건의 발단은 스폰서 김씨가 2016년 4월 50억 원 대 사기·횡령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되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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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언젠가는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법정진술에서와 같이 김 검사에 게 사건무마를 청탁하였다. 김 검사 역시 수사검사 접촉, 해당 검찰청의 부장검사들 에게 호텔점심 제공, 김씨에게 증거멸실 부추김,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던 고양지청 에 김씨의 고소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국민의 눈에는 막장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미 2016년 4월경 김씨 사건의 수 사과정에서 김 검사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를 뒤덮 으려 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대검찰청 또한 5월에 보고받았으나 9월경에야 감찰에 착수함으로써 역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그 시점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이 불거진 때라 그런 의혹을 더해 주 기에 충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벼랑 끝에 서게 된 검찰은 간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출범시 켰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보아 왔듯이 검찰자신에 의한 ‘셀프개혁’은 그 한 계가 드러난 이상 이 역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냉소어린 반응이 나온 이유다. 3) 제 식구 비리 감싸기의 대안은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다 2016년에 있었던 일련의 비리사건은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 음을 실감케 해 준다. 그 동안 검사비리가 드러날 때 마다 검찰은 자정노력을 밝혀 왔다. 이른바 셀프개혁으로 불리는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감찰단 구성을 통한 해결 이 그것이다. 특임검사는 검사비리에 대하여만 운영하는 제도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검찰총장에게만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2010년 11월 의 ‘그랜저 검사’, 2011년 11월의 ‘벤츠 여검사’, 2012년 11월의 ‘조희팔 검찰 로비’ 사건에 이어 2016년 7월의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대박 검사’ 사건까지 네 차례 걸쳐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특임검사 역시 검찰총장이 임명한 현직검사라 는 점에서 그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기면 특임검사 등으로 돌 파구를 찾고자 하는 검찰의 자구책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김형준 전 검사에 대한 특별감찰단도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검찰의 땜질식 대책마련에 대한 불신이나 자정노력의 한계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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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설치요구는 당연한 것이 다. 한편 특검법도 무늬만 상설인 지금의 제도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 하면 즉시 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설기구 특검이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에 기대 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공수처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가가 중요하다. 그 중요 한 것으로 적용대상과 업무범위, 독립성 확보방안, 수사개시요건 및 공소제기 권한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누더기 특검법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적 고려를 철 저히 배제한 채 기구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4. 전관비리 근절 어떻게? - 현관의 문제로 봐야 전관예우는 오랜 기간 걸쳐 우리 법조계에 폭넓게 퍼져 있는 암세포와도 같은 존재 이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전관의 문제로만 파악해 온 데 있다. 전관을 예우하는 자는 현관이며 여기서 전관예우가 싹튼다. 따라서 이를 전관의 불 법·부당한 활동에 협조하는 현관의 문제로 보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운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정씨를 구속한 검찰이 2016년 1월 되레 ‘적의처리’라는 보석의견을 내어 의혹이 일었던 적이 있 다. 아래에서 그 근절책을 제시해 본다. 궁극적으로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중심 으로 여러 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1)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확립하자 현행법상 검사 및 법관의 정년은 각각 63세와 65세로 일반공무원의 60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거기다 헌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 또한 확실하게 보장받 고 있어 어느 모로 보나 뭣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 이는 평생토록 공직에 근 무한 후 명예롭게 퇴직케 하는 구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하 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평법관, 평검사로서 정년까지 버티는 사람은 조직 안 팎에서 퇴물이나 무능력자로 취급받기 일쑤다. 수적 증가로 인한 변호사시장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확립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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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를 의무화하자 이 제도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법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인 과 접촉시에 소속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관들의 전 화변론 및 해당 검사나 법관에 대한 개인적 접촉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제도 의 성패는 전관변호사와 접촉한 검사나 법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를 신고하느냐에 달려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동료로서 함께 일했던 전관에 의한 은밀한 청탁이라 는 점 및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그 실효성 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확실히 이행토록 하는 방법은 아예 법적· 제도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3)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를 확대하자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 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더 장기간 근무를 예정하고 확실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법관과 검사의 경우 이에 걸맞게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 또한 더 엄격히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을 공직자 윤리법에 맞추어 최소한 3년으로 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 4) 불구속 수사·재판을 정착하자 전관예우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절차는 구속수사·구속재판인 때이다. 인신구속을 둘러싸고 종종 드러나는 경찰과 검찰, 검찰과 법원 간의 심각한 주도권 다툼의 열매 는 전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운호 사건의 최유정 변호사 사례에서 보듯이 전관예우가 판치는 문화에서 구속사건 의뢰인은 힘센 전관을 찾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전관은 거액의 수임료를 제시하는 의뢰인의 검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속이 곧 유죄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문화 속에서 구속사건은 전관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인권의식의 증가에 따라 불구속수사·재판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 5)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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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은 법원, 검찰 및 변호사협회에 서 각 3인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위원 중 8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전관의 신분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지난 해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에 대하여 협의회가 직무상 비밀이 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협의회가 제 역 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 구성에서부터 법조인 아닌 순수 민간인이 최소한 절 반이 넘도록 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조 윤리는 더 이상 법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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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검찰 주요 인사 (2013. 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검찰(법무부 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 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개가 우선 꼽히며 이들은 다음과
16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9
l 법무부 장관 :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l 법무부 차관 :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
며, 장관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l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 립·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정 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 항에 대해 차관을 보좌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조). l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공소유지 등의 지휘・감독,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9 중수부 폐지 방침에 따라 2013년 4월 인사부터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첨단 범죄수사과장 등 중앙수사부 고검검사급 보직을 모두 발령하지 않아, 핵심 직책에서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1, 2과장을 뺌. 2013년 12월 중수부를 대체하는 반부패부 출범. 2016년 1월 검찰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내세워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한시적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21기)을, 1팀장에는 주영환 검사(27기), 2팀장 에는 한동훈 검사(27기)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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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검찰총장 :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12조). l 대검 차장 :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13조). l 대검 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 3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l 대검 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의 기획 및 지원,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l 대검 공안1과장 :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 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l 대검 공안2과장 :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 조 제4항). l 대검 공안3과장 :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
안사건, 집단행동 관련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5항). l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범죄
정보의 수집・관리업무의 기획・조정, 지도・감독 및 교육, 범죄수사·범죄예방 등 검찰권행사와 형사정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여론의 수집, 정책건의 등을 담당한 다.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과 2담당관을 두어, 범죄정보1담당관 은 부정부패사범, 경제질서저해사범,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관리, 범죄정보2담당관은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선거·노동관련사건,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 제7∼9조). l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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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8부와 조사1, 2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2015. 2. 11. 검찰 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개정). l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총무부와 공안1, 2부, 공공형사수사부, 외
사부, 공판1, 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 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l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 2
부 및 방위사업수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16. 1. 21. 검찰청사 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 개정).
이들 16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검찰(법무) 16개 주요 직책 인사시점 성명 법무부장관 2013. 3. 황교안 2015. 7. 김현웅 (공석)10 2016. 11. 직무대행 검찰총장 2013. 4. 채동욱11 (공석)12 2013. 10. 직무대행 2013.12. 김진태 2015.12. 김수남 대검 차장 2013. 4. 길태기 2013.12. 임정혁 2015. 2. 김수남 2015.12. 김주현 법무부 차관 2013. 3. 김학의13 2013. 4. 국민수 2013.12. 김현웅 2015. 2. 김주현 2015.12. 이창재 서울중앙지검장 2013. 4. 조영곤14 2013.12. 김수남 2015. 2. 박성재
90
2017. 4. 3.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서울 전남 고흥
경기고 광주 제일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13 16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서울고검장
-
-
-
-
-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학
14
경남 사천 대구
진주고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4 16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대검 차장
서울 서울 대구 서울
동북고 중앙고 대구 청구고 서라벌고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5 16 16 1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서울 충남 서산 전남 고흥 서울 서울
경기고 서울 대신고 광주 제일고 서라벌고 서울 환일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4 16 16 18 19
대전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북부지검장
경북 영천 대구 경북 청도
대구 경북고 대구 청구고 대구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16 16 17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구고검장
서울고검장
인사시점 성명 2015.12. 이영렬 법무부 검찰국장 2013. 4. 김주현 2015. 2. 안태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3. 4. 봉욱 2013.12. 안태근 2015. 2. 진경준 2015.12. 권익환 대검 공안부장 2013. 4. 송찬엽 2013.12. 오세인 2015. 2.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3. 4. 윤갑근 2013.12. 신유철 2015. 2. 전현준 2015.12.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13. 4. 이진한 2014. 1. 윤웅걸 2015. 2. 이상호 2016. 1.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3. 4. 박정식 2014. 1. 유상범 2015. 2. 최윤수 2016. 1. 이동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2013. 4. 김영종 2014. 1. 권익환 2015. 2. 고흥 2016. 1. 정수봉 대검 공안기획관 2013. 4. 김창희 2014. 1. 조상철 2015. 2. 변창훈 2016. 1. 고 흥 대검 공안1과장 2013. 4. 송규종 2014. 1. 백재명 2015. 2. 김재옥 2016. 1. 임 현 대검 공안2과장 2013. 4. 김신 2014. 1. 이문한 2015. 2. 임 현 2016. 1. 김유철 대검 공안3과장 2013. 4. 이문한
출생지 서울
출신고교 경복고
출신대학 서울대 법학
연수원 18
이전 직책 대구지검장
서울 서울
서라벌고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8 20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 서울 서울 경북 칠곡
여의도고 영동고 서울 환일고 여의도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19 20 21 22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남지청장
전북 부안 강원 양양 경남
전주고 강릉고 창원 경상고
서울대 사범대 서울대 법학
17 18 20
서울고검 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충북 경기 대구 대구
청주고 서울 장훈고 서울 화곡고 대구 심인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9 20 20 21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고검 차장
경기 전남 충남 경북
법학 법학 법학 법학
서울대 법학
화성 해남 논산 상주
영등포고 영등포고 대전 충남고 대구 계성고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1 21 22 23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서부지검 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2차장
대구 강원 영월 경북 금릉 -
대구 경북고 경기고 부산 내성고 안양 신성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연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0 21 22 22
서울북부지검 차장 대구서부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강원 정선 경북 칠곡 수원 경북 영양
건국사대부고 여의도고 수원고 서울 인창고
한양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3 22 24 25
부산지검 형사1부장 인천지검 2차장 서울고검 검사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서울 서울 수원
서울 영일고 여의도고 대구 심인고 수원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2 23 23 24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전남 고흥 부산 경북 영덕 -
순천고 부산 동천고 대구 오성고 광주 대동고
부산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고려대 법학
26 26 26 28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구지검 부부장 대검 공안2과장
서울 경기 포천 -
마포고 서울 휘문고 광주 대동고 서울 현대고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7 27 28 29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대검 공안3과장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 공안3과장
경기 포천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학
27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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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시점 2014. 1. 2015. 2. 2016. 1.
성명 배용원 김유철 송 강
출생지 경남 순천 -
출신고교 순천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출신대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수원 27 29 29
이전 직책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10 2016.11.28.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임 후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직무대행 중임. 11 채동욱 검찰총장의 재임 기간 2013. 4. 4.~2013. 9.30. 12 길태기 대검차장 작무대행 13 김학의 법무차관 재임 기간 2013. 3.15.∼21. 14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2013. 4.∼11.
92
2017. 4. 3.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
년 2월
2013
년 3월 기간 동안 검사장급 이상 직책의 검찰 법무 지휘부 명단은
2017
다음과 같다. <표2>는 고등검사장급 이상을 <표3>은 검사장급 직책을 담았다.
<표2> 고등검사장급 이상 직책별 인사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13. 3.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
13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2015. 7.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고검장
-
-
-
-
-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학
14
서울고검장
경남 사천 대구
진주고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4 16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대검 차장
서울 서울 대구 서울
서울 동북고 중앙고 대구 청구고 서라벌고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5 16 16 1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전남 순천 대구 서울 전북 익산
광주 제일고 관악고 중앙고 전주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5 16 16 17
대구고검장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광주고검장
서울 충남 서산 전남 고흥 서울 서울
경기고 서울 대신고 광주 제일고 서라벌고 서울 환일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4 16 16 18 19
대전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북부지검장
서울 서울 충남 서산 전남 고흥 대구
중앙고 서울 동북고 서울 대신고 광주 제일고 서울 관악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5 16 16 16
대검 공안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부산고검장
2016. 11. 검찰총장 2013. 4. 2013. 10.
(공석)15 직무대행 채동욱 (공석) 직무대행 김진태 김수남
2013.12. 2015.12. 대검 차장 2013. 4. 길태기 2013.12. 임정혁 2015. 2. 김수남 2015.12. 김주현 법무연수원장 2013. 4. 소병철 2013.12. 이득홍 2015. 2. 임정혁 2015.12. 김희관 법무부차관 2013. 3. 김학의 2013. 4. 국민수 2013.12. 김현웅 2015. 2. 김주현 2015.12. 이창재 서울고검장 2013. 4. 임정혁 2013.12. 4. 길태기 2013.12.19. 국민수 2015. 2. 김현웅 2015. 7. 이득홍16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93
인사시점
성명
2015.12. 박성재 대전고검장 2013. 4. 김경수 2013.12. 김희관 2015. 2. 조성욱 2015.12. 김강욱 부산고검장 2013. 4. 김현웅 2013.12. 김경수 2015. 2. 이득홍 2015.12 문무일 대구고검장 2013. 4. 이득홍 2013.12. 박성재 2015. 2. 김경수 2015.12. 윤갑근 광주고검장 2013. 4. 박성재 2013.12. 조성욱 2015. 2. 김희관 2015.12 오세인 서울중앙지검장 2013. 4. 조영곤 2013.12. 김수남 2015. 2. 박성재 2015.12. 이영렬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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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학
17
서울중앙지검장
경남 진주 전북 익산 부산 경북
진주고 전주고 경성고 대구 경북고
연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7 17 19
대검 중수부장 부산지검장 광주고검장 의정부지검장
전남 고흥 경남 진주 대구 광주
광주 제일고 진주고 관악고 광주 제일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6 18
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대전지검장
대구 경북 청도 경남 진주 충북
관악고 대구고 진주고 청주고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16 17 17 19
부산지검장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경북 청도 부산 전북 익산 강원 양양
대구고 경성고 전주고 강릉고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7 17 18
창원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경북 영천 대구 경북 청도 서울
대구 경북고 대구 청구고 대구고 경복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6 17 18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표3> 검사장급 직책별 인사 인사시점
성명
법무부 검찰국장 2013. 4. 김주현 2015. 2. 안태근 법무부 법무실장 2013. 4. 강찬우 2013.12. 정인창 2015. 2. 봉욱 2015.12. 김호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3. 4. 문무일 2013.12. 황철규 2015. 2. 오광수 2015.12. 이상호 법무부 감찰관 2010. 9. 안장근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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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서라벌고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8 20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남 하동 부산 서울 서울
진주고 부산남고 여의도고 영동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18 18 19 20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지검장 울산지검장 춘천지검장
광주 서울 전북 남원 충남 논산
광주 제일고 명지고 전주고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고려대 법학
18 19 18 22
광주고검장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지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전북 김제
익산 남성고
성균관대 법학
15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5 2016.11.28.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임 후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직무대행 중임. 16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공석을 채움.
94
2017. 4. 3.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공석)17 직무대리 2015. 3. 장인종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3. 4. 봉욱 서울 2013.12. 안태근 서울 2015. 2. 진경준 서울 2015.12. 권익환 경북 칠곡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3. 4. 정동민 경남 양산 2013.12. 한무근 경북 경산 2015. 2. 김영준 전북 군산 2015.12. 진경준 서울 2016. 5. 김우현 광주 대검 반부패부장18 2013.12. 4. 오세인 강원 양양 2013.12.19. 강찬우 경남 하동 2015. 2. 윤갑근 충북 2015.12. 박정식 대구 대검 공안부장 2013. 4. 송찬엽 전북 부안 2013.12. 오세인 강원 양양 2015. 2. 정점식 경남 대검 형사부장 2013. 4. 박민표 서울 2013.12. 조은석 광주 2015. 2. 안상돈 서울 2015.12. 박균택 광주 대검 강력부장 2013. 4. 김해수 대구 2013.12. 윤갑근 충북 2015. 2. 변찬우 경북 문경 2015.12. 박민표 서울 대검 기획조정부장 2013. 4. 이창재 서울 2013.12. 김진모 충북 청주 2015. 2. 이금로 충북 괴산 2015.12. 윤웅걸 전남 해남 대검 과학수사부장19 2015. 2. 김오수 전남 영광 2015.12. 김영대 경북 청송 대검 공판송무부장 2012. 7. 이건리 전남 함평 2013.12. 강경필 제주 서귀포 2015. 2. 유상범 강원 영월 2015.12. 김해수 대구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3. 4. 윤갑근 충북 2013.12. 신유철 경기 2015. 2. 전현준 대구 2015.12. 노승권 대구 서울동부지검장
출신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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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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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여의도고 서울 영동고 서울 환일고 여의도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9 20 21 22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남지청장
부산 금성고 대구 경북고 서울고 서울 환일고 광주 제일고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8 21 22
서울서부지검장 창원지검장 창원지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구고검 차장
2014. 9.
강릉고 진주고 청주고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18 18 19 20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강력부장 울산지검장
전주고 강릉고 창원 경상고
서울대 사범대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7 18 20
서울고검 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18 19 20 21
서울고검 송무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18 19 18 18
부산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광주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 인창고 광주 광덕고 우신고 광주 대동고 대구고 청주고 대구 대건고 서울 인창고
법학 법학 법학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경북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 환일고 청주 신흥고 청주 신흥고 영등포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9 19 20 21
광주지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광주 대동고 대구 영남고
서울대 법학 경북대 법학
20 22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지검 1차장
전주고 제주 제일고 경기고 대구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26 17 21 18
창원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광주지검장
19 20 20 21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고검 차장
청주고 서울 장훈고 서울 화곡고 대구 심인고
법학 법학 법학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95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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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성 송찬엽 박민표 봉 욱
전북 전주 전북 부안 서울 서울
전주고 전주고 서울 인창고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사범대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6 17 18 19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박청수 이영렬 오세인 김진모
경북 경산 서울 강원 양양 충북 청주
대구 경북고 경복고 강릉고 청주 신흥고
한양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8 18 19
의정부지검 검사장 전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장
백종수 김해수 이창재 김오수
경기 양주 대구 서울 전남 영광
인천 부평고 대구고 환일고 광주 대동고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8 19 20
제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전주지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학
17
2013.12.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18
2015. 2.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
19
2015.12. 의정부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인천지검장 2012. 7. 2013.12. 2015. 2. 2015.12. 수원지검장 2012. 7. 2013.12. 2015. 2. 2015.12. 춘천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대전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청주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대구지검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학
19
대전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창원지검장
강경필 이명재 김강욱 조희진
제주 서귀포 서울 경북 서울
제주 제일고 서울 경신고 대구 경북고 성신여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8 19 19
울산지검장 제주지검장 청주지검장 제주지검장
인사시점
2013. 4. 2013.12. 2015. 2. 2015.12. 서울남부지검장 2012. 7. 2013.12. 2015. 2. 2015.12. 서울북부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서울서부지검장 2013. 4.
96
2017. 4. 3.
정병두 최재경 김진모 이금로
경남 경남 충북 충북
하동 산청 청주 괴산
부산동고 대구고 청주 신흥고 청주 신흥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9 20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수남 신경식 강찬우 신유철
대구 서울 경남 하동 경기 김포
대구 청구고 진주고 서울 장훈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8 20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광주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20 전주지검장
정인창 공상훈 김호철 최종원
부산 대구 서울 경북 상주
부산남고 대구고 영동고 대구 경북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연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20 21
대구고검 차장 부산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 고양지청장
이건주 박민표 문무일 안상돈
부산 서울 광주 서울
인천고 서울 인창고 광주 제일고 서울 우신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8 18 2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오광수 김강욱 조은석 송인택
전북 남원 경북 광주 대전
전주고 대구 경북고 광주 광덕고 충남고
18 19 19 21
대구지검 1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고려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인사시점
2013. 4. 2013.12. 2015. 2. 2015.12. 부산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울산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창원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광주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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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오광수 이영렬 전현준
경남 산청 전북 남원 서울 대구
대구고 전주고 경복고 서울 화곡고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7 18 18 20
전주지검장 청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희관 백종수 정인창 황철규
전북 익산 경기 양주 부산 서울
전주고 인천 부평고 부산남고 명지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7 18 19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서부지검장
변찬우 봉욱 박정식 한찬식
경북 문경 서울 대구 서울
대구 대건고 여의도고 경북고 서울 성남고
경북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20 21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고검 차장21 서울고검 차장
한무근 김영준 공상훈 유상범
경북 경산 전북 군산 대구 강원 영월
대구 경북고 서울고 대구고 경기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8 19 21
춘천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춘천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신경식 변찬우 김해수
서울 경북 문경 대구
고려사대부고
대구 대건고 대구고
서울대 법학 경북대 법학 고려대 법학
17 18 18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학
20
청주지검장 울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 차장
서울 서울 경기 서울
경복고 환일고 서울 장훈고 장충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20 21
대전고검 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안산지청장
서울 서울 서울 광주
서울 경신고 고려고 성신여고 광주 숭일고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19 21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고검 차장 서울고검 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
전북 군산 서울 서울 서울
서울고 성신여고 서울 성남고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21 22
서울고검 공판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 충북 괴산 경남 진주
명지고 청주 신흥고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19 20 21
안산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서울 서울 대구 전남 여천
고려고 서울 영동고 대구 심인고 광주 제일고
연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19 20 21 2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양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
-
-
-
전주지검장 2013. 4. 이영렬 2013.12. 이창재 2015. 2. 신유철 2015.12. 장호중 제주지검장 2013. 4. 이명재 2013.12. 김수창22 2015. 2. 조희진23 2015.12. 이석환 서울고검 차장 2013. 4. 김영준 2013.12. 조희진 2015. 2. 한찬식 2015.12. 차경환 대전고검 차장 2013. 4. 황철규 2013.12. 이금로 2015. 2. 김기동24 대구고검 차장 2013. 4. 김수창 2013.12. 김호철 2015. 2. 노승권 2015.12. 김우현 (공석)25 2016. 5. 직무대리 부산고검 차장
-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부산고검장 직무대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97
인사시점
성명
2013. 4. 공상훈 2013.12. 박정식 2015. 2. 김회재 2015.12 최윤수 광주고검 차장 2013. 4. 김진모 2013.12. 안상돈 2015. 2. 박균택 2015.12. 양부남 서울고검 형사부장26 2013. 4. 조은석 서울고검 공판부장27 2013. 4. 정점식 서울고검 송무부장 2013. 4. 신유철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3. 4. 임권수 2013.12. 이건주 2015. 2. 이명재 2015.12. 조은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3. 4. 김강욱 2013.12. 정점식 2015. 2. 윤웅걸 2015.12. 이명재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대구 대구 전남 여천 경북 금릉
대구고 경북고 순천고 부산 내성고
서울대 서울대 연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9 20 20 22
대전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충북 청주 서울 광주 전남 담양
청주 신흥고 우신고 광주 대동고 담양공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9 20 21 22
부산지검 1차장 수원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학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경남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0
안양지청장
경기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학
20
순천지청장
전남 화순 부산 서울 광주
광주 제일고 인천고 서울 경신고 광주 광덕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8 19
서울북부지검장 대전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청주지검장
경북 경남 전남 해남 서울
대구 경북고 창원 경상고 영등포고 서울 경신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9 20 21 1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17 안장근 감찰관이 2010년 취임하여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여 2014년 8월 31일 퇴임. 이후 감찰 관 직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공석 상태로 법무부 검찰국장 김주현(2014. 9. 1.~2015. 2. 10.), 안태근(2015. 2. 11.~2015. 3. 15.)이 겸임함. 18 대검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부정부패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대검에 반부패부 신설(2013.11.29.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 19 검사장급으로 과학수사부장 신설(2015. 2.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개정) 20 2014년 7월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최재경 인천지 검장이 사임하자, 직무를 대리함. 21 2014년 8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되자, 8월 25일자로 제주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 22 2014년 8월 18일자로 면직됨. 23 최초의 여성지검장 24 2016년 1월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음. 25 2016년 5월 김우현 전 대구고검 차장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전보되면서 권도욱 부장검사가 차장검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음. 26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차장급으로 하향 조정함(2015. 2.1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삭제). 27 2013년 12월 인사부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송무부장을 검사장급 보직에서 제외(2014. 1.10. 대검
98
2017. 4. 3.
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개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99
3. 검찰 중간 간부 빈칸빈칸
아래 <표4>는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중간 간부급의 인사내역이다. <표4> 중간 간부급 인사(고검 검사급 중 일부 제외) 소속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2013. 4.
조상철 김한수28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3
2014. 1.
(金翰秀 )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학
24
2015. 2. 2013. 4.
김광수 권선영
경남 고성 -
부산진고 제주 남영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25 34
2015. 2013. 2014. 2015. 2016. 2013. 2015.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6. 2013. 2015. 2016. 2013. 2015. 2012. 2014. 2016.
주혜진 유일준 윤희식 오인서 서영민 양요안 나찬기 김봉석 안성수 전형근 이정수 장영섭 정승면 배용원 홍승욱 정승면 전성원 김남우 권순정 전승수 김철수 구상엽 이태승 오영신 이상욱 최기식 주상용 안권섭 김대현 이영재
서울 경남 창녕 제주 경남 고성 인천 서울 경북 영주 대구 경남 순천 대구 전북 정읍 경북 성주 전북 남원 -
안양고 영동고 진주고 서울 동성고 창원 경상고 제주 오현고 대구 대륜고 진주고 인하사대부고 제물포고 서울 남강고 영주 영광고 대구 덕원고 순천고 서울 오금고 대구 덕원고 휘문고 서울 우신고 단국사대부고 전북 호남고 광주 숭일고 서울 휘문고 서울 서라벌고 목포 마리아회고 부산 내성고 밀양고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건국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경북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영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35 21 23 23 25 27 28 23 24 25 26 25 26 27 28 26 27 28 29 26 27 30 26 28 28 27 29 25 27 28
법무부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감찰담당관 법질서선진화 과장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100 2017. 4. 3.
2. 4. 1. 2. 1. 4. 2. 4. 1. 2. 1. 4. 1. 2. 1. 4. 1. 2. 1. 4. 1. 1. 4. 2. 1. 4. 2. 7. 1. 1.
단국사대부고
전주 완산고 경남 통영고 전주 신흥고
소속직책 상사법무과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 과장
보호법제과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여성아동 인권과장29 대검찰청 대변인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2012. 7.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2. 7.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2. 7.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10. 2016. 1.
서봉규 이준식 홍승욱 이진수 정수봉 심우정 이선욱 심우정 이선욱 이준식 박세현 백재명 김신 이성규 정진우 이선욱 이성규 정진우 이창수 문홍성 박철웅 김태우 변필건 조종태 배용찬 정희원 황병주 이철희 정희원 이정환 박찬록 안태근 한찬식 차경환 권정훈 이주형 안미영 김준연 이노공 안범진 신호철 강지식 문성인 박소영 김지헌 김양수 한제희 홍종희 고경순
대구 경북 영양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부산 서울 경북 안동 전북 군산 경남 함안 전주 서울 서울 서울 대구 대구 강릉 경북 안동 인천 경북 예천 전북 군산 서울 광주 -
서울 현대고 경기고 서울 오금고 영동고 서울 인창고 서울 휘문고 서울 휘문고 서울 휘문고 서울 휘문고 서울 경기고 서울 현대고 부산 동천고 마포고 충주고 단국사대부고 서울 휘문고 충주고 서울 대원고 군산 제일고 여수고 서울 대일고 여의도고 마산 중앙고 서울 우신고 부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전주 신흥고 부산 중앙고 여의도고 안동 영문고 서울 영동고 성남고 단국사대부고 대구 경원고 대구 경원고 춘천유봉여고 대구 달성고 서울 영락고 동국사대부고 서울 한성고 군산고 광주 숭일고 서울여고 광주 숭일고 익산 원광고 서울 양정고 전남여고 서울 명일여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국문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국문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연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26 28 28 29 25 26 27 26 27 28 29 26 27 28 29 27 28 29 30 26 28 29 30 25 27 28 29 26 28 29 30 20 21 22 24 25 25 25 26 26 26 27 28 27 28 29 30 29 28
2013. 4. 2015. 2.
구본선 여환섭
인천 경북 김천
인하대 부고 김천고
서울대 교육학 연세대 법학
23 24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불문학,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01
소속직책
인사시점
2016. 1. 2013. 4. 2014. 1. 범죄정보기획관 2015. 2. 2016. 1. 2013. 4. 범죄정보 2014. 1. 1담당관 2015. 2. 2016. 1 2013. 4. 범죄정보 2014. 1. 2담당관 2015. 2. 2016. 1. 2013. 4. 2014. 1. 과학수사기획관 2014. 8. 2015. 2. 2016. 1. 2015. 2. 과학수사1과장 2016. 1. 2015. 2. 과학수사2과장 2016. 1. 과학수사담당관 2013. 4. 30 2014. 1. 디지털수사 2013. 4. 2014. 1. 담당관 2015. 2. 디지털수사과장 2016. 1. 2015. 2. 사이버수사과장 2016. 1. 디엔에이 2013. 4. 2014. 1. 수사담당관 2013. 4. 정책기획과장 2015. 2. 2016. 1. 2013. 4. 정보통신과장 2014. 1. 2015. 2. 2013.12. 2014. 1. 수사지휘과장 2015. 2. 2016. 1. 2013.12. 2014. 1. 수사지원과장 2015. 2. 2016. 1. 2013. 4. 2014. 1. 형사1과장 2015. 2. 2016. 1. 2013. 4. 형사2과장 2014. 1.
102 2017. 4. 3.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김후곤 김영종 권익환 고 흥 정수봉 김관정 조종태 이근수 이영상 주영환 김남우 송경호 한정화 김영대 최성진 이석환 이헌상 안성수 신성식 박철웅 이진수 형진휘 김범기 신성식 김영기 이정호 양석조 신영식 신응석 양석조 배용원 임 현 한동훈 신자용 손준성 이정수 김종필 구자현 이두봉 조상준 이원석 김남우 조상준 이원석 박철웅 신응석 배재덕 이완식 한웅재 한석리 강지식 손영배
경남 남해 강원 정선 경북 칠곡 수원 경북 영양 경북 명주 경남 함안 경북 울진 경북 청송 광주 서울 전남 순천 서울 충남 태안 경남 순천 서울 전남 화순 강원 양양 부산 경북 영일 전북 군산 -
서울 경동고 건국사대 부고 여의도고 수원고 서울 인창고 대구 영진고 마산고 여의도고 서울 경복고 서울 휘문고 서울 우신고 서울 중동고 대구 오성고 대구 영남고 서울 대성고 광주 숭일고 동성고 인하사대부고 순천고 여수고 영동고 전주 상산고 서울 재현고 순천고 천안 중앙고 대광고 제주 오현고 서울 상문고 영등포고 제주 오현고 순천고 광주 대동고 서울 현대고 순천고 대구 경북고 서울 남강고 담양 창평고 청주고 강릉고 경성고 서울 중동고 서울 우신고 경성고 서울 중동고 여수고 영등포고 부산 중앙고 대구 청구고 단국사대부고 제천고 군산고 대구 경신고
동국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국문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경북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영학 중앙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중앙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한양대 연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부산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25 23 22 24 25 26 25 28 29 27 28 29 29 22 23 21 23 24 27 28 29 29 26 27 27 28 29 29 28 29 27 28 27 28 29 26 27 29 25 26 27 28 26 27 28 28 26 27 28 28 27 28
소속직책
조직범죄과장
마약과장
피해자인권과장
공안기획관
공안1과장
공안2과장
공안3과장
공판송무과장
감찰1과장
감찰2과장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6.
2. 1. 4. 1. 2. 1. 4. 1. 2. 1. 4. 1.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1.
민기호 강지성 유 혁 심재철 김후균 박재억 이철희 김후균 박재억 김태권 심재철 박지영 김남순 김창희 조상철 변창훈 고 흥 송규종 백재명 김재옥 임 현 김 신 이문한 임 현 김유철 이문한 배용원 김유철 송 강 이완식 한웅재 한석리 안효정 김윤상 김훈 장영수 조기룡 조기룡 이정현 나찬기
전북 완주 울산 전북 완주 서울 서울 수원 전남 고흥 부산 경북 영덕 서울 경기 포천 경기 포천 경남 순천 경북 영일 서울 경북 영천 경북 칠곡 부산 부산 -
(검정고시) 광주 석산고 서울 선정고 전주 동암고 대구 경원고 진주 대아고 울산 학성고 대구 경원고 진주 대아고 진주 명신고 전주 동암고 광주 수피아여고 울산여고 서울 영일고 여의도고 대구 심인고 수원고 순천고 부산 동천고 대구 오성고 광주 대동고 마포고 서울 휘문고 광주 대동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순천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대구 청구고 단국사대부고 제천고 서울 당곡고 대원외고 대구 영신고 서울 대원고 부산 중앙고 부산 중앙고 나주 영산포상고 대구 대륜고
연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전자공학 서울대 법학 경북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불문학 경북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관동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경북대 법학
29 30 26 27 28 29 27 28 29 29 27 29 30 22 23 23 24 26 26 26 28 27 27 28 29 27 27 29 29 27 28 28 29 24 24 24 26 26 27 28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5. 2016.
2. 1. 1. 2. 1. 1. 2. 1. 2. 1.
이두식 이명순 이영만 최세훈 오자성 오정돈 송인택 김창희 이석환 안병익
충북 당진 춘천 전남 화순 부산 서울 대전 서율 광주 강원 횡성
천안고 춘천고 검정고시 부산남고 대구 영신고 성동고 충남고 서울 영일고 광주 숭일고 원주고
단국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국문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1 22 20 22 23 20 21 22 21 22
서울고검 형사부장31 공판부장
송무부장 감찰부장32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서울중앙지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03
소속직책 2차장
3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형사7부장
형사8부장
조사부장33 조사1부장 조사2부장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총무부장
104 2017. 4. 3.
인사시점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4. 1. 2. 1. 4. 1. 2. 1. 4. 1. 2.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2. 1. 4. 1. 2. 1. 4. 1. 2.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진한 윤웅걸 이상호 이정회 박정식 유상범 최윤수 이동열 권정훈 정수봉 심우정 전형근 이두봉 양요안 이철희 장영수 조기룡 이철희 김후균 윤장석 이주형 김관정 신자용 권순범 안권섭 전승수 최기식 곽규택 서봉규 정승면 배용원 김형렬 송규종 박성근 정순신 김태철 안범진 이완식 한웅재 양호산 장기석 조종태 이진동 신호철 정희원 김홍창 황은영 김덕길 이정현 김동주 김영기 최기식
경기 화성 전남 해남 충남 논산 경북 상주 대구 강원 영월 경북 금릉 대구 경북 영양 충남 공주 인천 강원 양양 제주 전주 경북 칠곡 부산 서울 대구 경북 명주 서울 전북 남원 전북 정읍 부산 대구 대구 경남 순천 전남 곡성 전남 고흥 부산 부산 전북 부안 경북 예천 경북 영일 전남 강진 경남 함안 서울 경북 경주 경남 합천 경남 진양 충남 태안 -
서울 영등포고 서울 영등포고 대전 충남고 대구 계성고 대구 경북고 경기고 부산 내성고 안양 신성고 경원고 서울 인창고 서울 휘문고 제물포고 강릉고 제주 오현고 전주 신흥고 서울 대원고 부산 중앙고 전주 신흥고 대구 경원고 대신고 대구 경원고 대구 영진고 순천고 서울 상문고 전주 완산고 전북 호남고 밀양고 부산 혜광고 서울 현대고 대구 덕원고 순천고 광주 송원고 순천고 부산 혜광고 부산 대동고 전주 해성고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경북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국문학 연세대 생화학 연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21 21 22 23 20 21 22 22 24 25 26 25 25 27 26 24 26 26 28 25 25 26 28 25 25 26 27 25 26 26 27 25 26 26 27 24 26 27 28 25 26 25 28 26 28 24 26 25 27 26 27 27
동국사대부고
대구 청구고 단국사대부고 광주 금호고 단국대 부고 마산 중앙고 서울 경동고 한성고 부산 중앙고 김천고 대구 여고 부산진고 나주 영산포상고 서울 중동고 천안 중앙고 밀양고
소속직책
공안1부장
공안2부장
공공형사부장
공판1부장
공판2부장
공판3부장
특수1부장
특수2부장
특수3부장
특수4부장34
강력부장
첨단범죄수사 1부장
첨단범죄수사 2부장 공정거래35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4.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1. 1. 4. 1. 2. 1. 4. 1. 2. 1. 4.
박지영 최성남 이현철 백재명 김재옥 김광수 김병현 김신 이성규 박형철 김동주 이문한 박재휘 박장우 서영수 이영기 배용찬 노정연 백용하 정진기 김지용 이노공 김기현 고경순 황종근 여환섭 김후곤 임관혁 이원석 윤대진 임관혁 조상준 김석우 박찬호 문홍성 김석우 최성환 배종혁 조재빈 윤재필 강해운 심재철 이용일 김영문 서영민 이정수 손영배 조재연
강원 춘천 경북 의성 부산 경북 영덕 경남 고성 전북 부안 서울 서울 경남 진양 경기 포천 충북 충주 서울 전북 장수 서울 전남 담양 인천 대구 경북 김천 경남 남해 충남 논산 충남 청양 충남 논산 대구 전남 광양 전북 군산 대구 울산 경북 청도 전북 완주 울산 경남 창녕 서울 전남 진도
2014. 2015. 2016. 2015.
1. 2. 1. 2.
이정수 김영기 이근수 한동훈
서울 충남 태안 -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광주 수피아고 연세대 법학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학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학 대구 오성고 고려대 부산진고 서울대 법학 전주 해성고 서울대 법학 마포고 서울대 법학 충주고 서울대 법학 서울고 서울대 법학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학 마산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학 재현고 고려대 법학 서울 석관고 고려대 법학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학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학 서울고 서울대 법학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학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학 서울 명일여고 한양대 법학 대구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 김천고 연세대 법학 서울 경동고 동국대 법학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서울 재현고 서울대 법학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경성고 서울대 법학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순천고 전남대 철학과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서울 우신고 국민대 법학 서울 양정고 한양대 법학 진주 동명고 서울대 법학 울산 학성고 부산대 법학 대구 경신고 한양대 법학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광주 살레시오고 고려대 법학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학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학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대구 경신고 연세대 법학 부산 기계공업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서울 남강고 천안 중앙고 여의도고 서울 현대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9 24 25 26 26 25 25 27 28 25 26 27 28 24 25 25 27 25 25 27 28 26 26 28 28 24 25 26 27 25 26 26 27 26 26 27 28 27 29 25 26 27 28 24 25 26 28 25 26 27 28 27
105
소속직책 조세조사부장 금융조세36 조사1부장 금융조세 조사2부장 금융조세 조사3부장 외사부장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1. 4. 1. 4. 1. 4. 1. 4. 1. 2. 1.
이준식 강남일 장영섭 이원곤 김범기 황의수 이선봉 김형준 노정환 전성원 강지식
경남 사천 경북 영주 전남 함평 서울 경북 의성 경남 고성 전북 군산
경기고 진주 대아고 영주 영광고 서울 동성고 재현고 대구 달성고 고성고 배문고 대구 경원고 서울 휘문고 군산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경찰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28 23 25 24 26 25 27 25 26 27 27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3. 4. 2014. 1. 2015. 2. 2016. 1.
노승권 박윤해 이기석 오인서 배성범 박성진 권순범 김동주 허철호 김재구 안미영 신성식 김명희 이영기 이태승 김지헌 김충우 전승수 이상억 김옥환 이현철 김호경 장봉문 주용완 이선봉 최창호 박세현 성상헌 유병두 도진호 이봉창 정규영
대구 경북 상주 경북 칠곡 경남 창원 부산 서울 경남 진양 경남 진주 강원 인제 강릉 전남 순천 강원 평창 전북 장수 경북 성주 부산 전북 정읍 충북 음성 경북 의성 경남 남해 경남 고성 서울 경남 산청 서울
대구 심인고 김천고 대구 경북고 서울 동성고 마산고 동성고 서울 상문고 서울 중동고 진주고 서울 경문고 춘천 유봉여고 순천고 강릉고 서울 석관고 서울 서라벌고 광주 숭일고 부산 내성고 전북 호남고 청주 세광고 공주사대부고 대구 영신고 용산고 부산동고 마산고 고성고 부산 동래고 서울 현대고 영동고 대일고 진주 명신고 익산 원광고 경성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시립대 법학
21 22 22 23 23 24 25 26 23 24 25 27 24 25 26 28 24 26 26 28 25 25 27 29 27 28 29 30 25 27 28 28
2013. 2014. 2015. 2016. 2015. 2016. 2013.
박균택 이상호 이명순 조상철 문찬석 조재연 이흥락
광주 충남 논산 춘천 서울 전남 영광 전남 진도 경북 경주
광주 대동고 대전 충남고 춘천고 여의도고 서울 경기고 부산 기계공고 부산동고
2016.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5. 2016.
서울동부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공판부장
서울대 불문학, 법학
중앙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국외대 법학 동아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성균과대 법학
서울남부지검 차장 1차장 2차장37 형사1부장
106 2017. 4. 3.
4. 1. 2. 1. 2. 1. 4.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서울대 법학
21 22 22 23 24 25 23
소속직책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공안부장38
공판부장
금융조사1부장 39
금융조사2부장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2014. 2015.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4. 2015. 2016. 2017.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5. 2016.
1. 2. 8.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2. 4. 1. 8. 2. 1. 2. 2. 4. 1. 2. 1. 2. 2. 1. 2. 1.
이형택 김형렬 최성남 송규종 김회종 김찬중 고민석 김대현 김훈 이종환 이노공 박흥준 김형길 최경규 조호경 오현철 서영민 김관정 최성환 박승대 이준엽 황현덕 이시원 김유철 송 강 강정석 박승대 강정석 윤춘구 최영운 김춘수 김현진 정연헌 박찬호 서봉규 이진동 박길배
전북 고창 전남 곡성 강원 춘천 전남 고흥 경남 산청 충북 옥천 대구 경북 영천 강원 정선 인천 경북 영덕 전남 영암 경기 화성 전남 완도 경남 창녕 경북 명주 경남 사천 충북 청주 전남 광양 대구 -
전주 영생고 광주 송원고 강원사대부고 순천고 진주기계공고 청주 세광고 대구 대륜고 경남 통영고 대구 영신고 서울 문일고 서울 영락고 대구고 광주 제일고 서울 숭문고 목포고 광주 인성고 창원 경상고 대구 영진고 서울 우신고 서울 상문고 대구 대건고 경북사대 부고 서울 영동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청주 세광고 마산고 익산 원광고 서울 성동고 충주고 순천고 서울 현대고 경동고 경동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부산대 법학 중앙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한양대 법학 국립경찰대 법학 경희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국민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전남대 철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생화학 서울대 법학
24 25 24 26 23 24 25 27 24 25 26 28 24 25 26 29 25 26 28 30 29 27 28 29 29 30 30 30 26 27 28 28 29 26 26 28 29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4. 1. 2. 1. 4. 1. 2. 1. 4. 1. 2. 1. 4. 1.
최종원 이상용 이완규 변창훈 안영규 차맹기 윤재필 노정환 전강진 박두순 김용정 최용훈 김재구 윤중기
경북 상주 인천 경남 마산 경남 밀양 울산 대구 충남 서천 충남 논산 강원 인제 부산
대구 경북고 광주 진흥고 송도고 대구 심인고 진주고 창원고 학성고 대구 경원고 경북사대 부고 서울 면목고 대전 보문고 서울 서초고 서울 경문고 부산 동인고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경찰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시립대 법학 서울대 법학
21 22 23 23 23 24 25 26 23 24 25 27 24 25
경북 칠곡 순심고
서울 상문고 경북 칠곡 순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07
소속직책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공판부장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2. 1. 4. 1. 2. 1. 4. 1. 2. 1.
김연곤 오영신 방기태 김덕길 김영익 최성필 서영수 조호경 손영배 양인철
부산 경남 밀양 경남 합천 충남 논산 서울 전남 완도 -
부산 배정고 목포 마리아회고 밀양고 부산진고 대전 충남고 순천 매산고 서울 재현고 목포고 대구 경신고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고려대 법학 국립경찰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독문학
26 28 25 26 27 28 25 26 28 29
2013. 4.
신성식
전남 순천
순천고
중앙대 법학
27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1. 2. 1. 4. 1. 2. 1.
이용일 조재빈 박기동 김종형 고은석 최헌만 채석현
경북 구미 -
광주 살레시오고 진주 동명고 대구 영남고 대구 성광고 서울 경신고 청주 운호고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28 29 30 27 28 28 29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4. 1. 2. 1. 4. 1. 2. 1.
윤웅걸 김창희 이흥락 윤희식 한동영 조남관 김병구 강해운 김한수
전남 해남 서울 경북 경주 전북 순창 전북 전주 전남 해남 경북 청도
서울 영등포고 서울 영일고 부산동고 진주고 전주고 전주고 광주 제일고 대구 경신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건국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21 22 23 23 23 24 25 26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학
2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서울서부지검 차장
형사1부장
2013. 4.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공판부장
식품의약조사 부장40
108 2017. 4. 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7.
(金漢洙)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2.
이성희 노정연 김철수 전석수 변창범 이기선 고은석 김병현 이상억 정순신 이기옥 김석우 이근수 손준성 김도균 김홍태 주진철 송연규 김성문 배창대
충남 홍성 서울 충북 청원 제주 전남 영암 전북 부안 충북 음성 부산 대구 광주 부산
홍성고 중앙여고 광주 숭일고 서울 대광고 제주 오현고 부산고 서울 경신고 전주 해성고 청주 세광고 부산 대동고 천안고 대구 덕원고 여의도고 대구 경북고 창원 경상고 광주 광덕고 대전 충남고 인천 대건고 포항고 부산 낙동고
고려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25 25 27 24 25 26 28 25 26 27 28 27 28 29 29 27 28 28 29 29
2015. 2.
이철희
-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문학
27
2016. 1.
변철형
-
전주 신흥고
고려대 경영학
28
소속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이혁 송인택 안병익 이흥락 권익환 김회종 이헌상 김한수
전북 무주 대전 강원 횡성 경북 경주 경북 칠곡 경남 산청 서울
경희고 충남고 원주고 부산동고 여의도고 진주기계공고 동성고
서울
출신대학
연수원
인천지검 1차장
2차장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4.
4. 1. 2. 1. 4. 1. 8.
2015. 2.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41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金翰秀)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부산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0 21 22 23 22 23 23
숭실고
서울대 법학
24
대구 달성고 성보고 전주 해성고 홍성고 동국사대부고 안동고 한밭고 진주여고 제주 오현고 서울 동성고 대륜고 하동종합고 부산 동래고 서울 숭문고 순천고 마산고 순천고 목포고 경북사대 부고 대구고 진주고 서라벌고 광주 서석고 구미 금오고 진주 동명고 대구 원화여고 부산 혜광고 군산 제일고 순천 매산고 서울 경기고 한성고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강대 정치외교학 고려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전남대 철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경찰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조선대 법학 한양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경영학
25 23 24 25 26 21 24 23 25 23 25 27 28 25 26 27 29 26 27 28 29 30 28 29 28 29 26 25 28 29 26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2. 4. 1. 2. 1. 4. 1. 2. 1. 4.
황의수 박근범 김태철 이성희 안범진 강신엽 권순철 최정숙 변창범 이헌상 고민석 박승환 최창호 최경규 박찬호 최영운 이정훈 조호경 황현덕 박흥준 정대정 정진용 백상렬 손석천 권광현 박은정 박성근 박용기 최성필 윤상호 신호철
경북 의성 서울 전북 부안 충남 홍성 경북 예천 경북 안동 대전 경남 진주 제주 서울 대구 -
2014. 2015. 2016. 2013.
1. 2. 1. 4.
정순신 변철형 김형근 정진기
전남 담양
부산 전주 서울 광주
대동고 신흥고 선덕고 동신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전남대 법학
27 28 29 27
2014. 2015. 2016. 2013.
1. 2. 1. 4.
정규영 이형관 박상진 임관혁
서울 충남 논산
경성고 포항제철고 서울 경기고 대전 보문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사회학
28 29 29 26
2014. 1. 2014. 8.
주영환 이진동
경북 울진 -
서울 휘문고 서울 경동고
서울대 법학 연세대 생화학
27 28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전남 완도 경남 사천 경북 영덕 부산 충남 부여 서울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09
소속직책
부천지청장
부천지청 차장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5. 2016.
2. 1. 4. 1. 2. 1. 4. 1. 2. 8. 1.
최용훈 김종범 황인규 진경준 김창희 이완규 이천세 이영주 김훈 김현철 김준연
서울 서울 서울 인천 충남 논산 서울 경북 영천 경북 안동
서울 서초고 전주고 서울 대성고 서울 환일고 서울 영일고 송도고 서울 배문고 혜화여고 대구 영신고 진주 동명고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27 28 20 21 22 23 22 22 24 23 25
2013. 2014. 2015. 2016. 2013.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3.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4. 1. 2. 1. 4. 2. 1. 4. 1. 2. 1. 4. 1. 2. 1. 4. 1. 2. 1. 4. 1. 2. 1. 2. 4. 1. 2. 1. 4. 2. 1. 4. 1. 2. 1. 4. 1. 2. 1.
안상돈 김영진 양부남 이헌상 차경환 이정회 이현철 이정회 한상진 최경규 이태승 위재천 김국일 임용규 이선봉 최정숙 김용정 노정환 박종근 이태형 정진기 김종범 이종근 양재혁 이종근 강종헌 박소영 강형민 최태원 박재휘 정영학 김후곤 김영익 이용일 송경호 장봉문 김옥환 김현수 강종헌
서울 경북 안동 전남 담양 서울 서울 경북 상주 경북 의성 경북 상주 충남 부여 경기 화성 경북 성주 전남 장흥 전북 전주 경기 이천 경남 고성 경남 진주 충남 논산 경남 산청 전남 담양 서울 서울 경남 남해 충남 논산 경남 남해 -
서울 우신고 경희고 담양공고 동성고 단국사대부고 대구 계성고 대구 영신고 대구 계성고 공주사대 부고 서울 숭문고 서울 서라벌고 광주 대동고 수원 수성고 고성고 진주여고 대전 보문고 대구 경원고 마산 창신고 서울 영등포고 광주 동신고 전주고 안동고 서울 개포고 안동고 제주 제일고 서울여고 마산 성지여고 대일고 마산고 부산 해동고 서울 경동고 대전 충남고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 중동고 부산동고 공주사대 부고 서울 장충고 제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전남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연세대 법학 전남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경찰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전남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중앙대 서울대 법학 중앙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동국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동아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중앙대 법학
20 21 22 23 22 23 25 23 24 25 26 21 24 23 27 23 25 26 28 24 27 28 28 30 28 29 27 29 25 28 29 25 27 28 29 27 28 28 29
2013. 4.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학
20
수원지검 1차장
2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42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성남지청장
110 2017. 4. 3.
소속직책
성남지청 차장
인사시점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1. 2. 1. 4. 1. 2. 1. 4.
2014. 1. 여주지청장
평택지청장
안산지청장
안산지청 차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노승권 권익환 이기석 김우현 김주원 이형택 이두봉 윤석열 김한수
대구 경북 칠곡 경북 칠곡 전남 여천 경남 창원 전북 고창 강원 양양 서울
대구 심인고 여의도고 대구 경북고 광주 제일고 서울 경복고 전주 영생고 강릉고 충암고
서울
용산고
(金漢洙)
출신대학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연수원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1 22 22 22 23 24 25 23
서울대 법학
24
2015. 2016. 2017. 2013.
2. 1. 2. 4.
김석재 최태원 김훈 박경춘
전남 나주 서울 경북 영천 전남 완도
광주 인성고 대일고 대구 영신고 광주 서석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연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4 25 24 21
2014. 2015. 2016. 2013.
1. 2. 1. 4.
유일준 박윤해 전강진 김회재
경북 상주 대구 전남 여천
영동고 김천고 경북사대부고 순천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1 22 23 20
2014. 2015. 2016. 2013.
1. 2. 1. 4.
전현준 장호중 배성범 안병익
대구 경남 창원 강원 횡성
서울 화곡고 장충고 마산고 원주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0 21 23 22
2014. 1.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 부고
한양대 법학
23
2015. 2.
윤영준
부산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학
24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4. 2015. 2016.
김병현 한찬식 이명순 이상용 김영종 김경태 이헌상 김봉석 김홍창 전형근
전북 부안 서울 강원 춘천 강원 정선 전남 완도 서울 경남 고성 경북 경주 인천
전주 해성고 성남고 춘천고 광주 진흥고 건국사대부고 광주 송원고 동성고 진주고 김천고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25 21 22 22 23 22 23 23 24 25
1. 4. 1. 2. 1. 4. 1. 8. 2. 1.
28 동명이인이라 한자로 구분함. 29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2013.10.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 2 개정) 30 과학수사부 신설하여 과학수사1과, 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를 두고, 과학수사부장 밑에 과학수사기획관 1명을 둠. 종전의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직 없 앰(2015. 2.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신설). 31 2015년 2월 인사에서 검사장급이었던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차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체 검사 장급 인원은 그대로 유지함(2015. 2.1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 조 11호 삭제). 32 서울고검에 감찰부 신설(2015. 1.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 개정) 33 조사부를 조사1, 2부로 개편(2015. 2.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11
34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제4부 신설(2013.11.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정). 35 2015년 2월 인사에서 신설 36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2015. 1.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13항 삭제) 3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 2부의 서울남부지검 이전으로 2차장 검사 신설(2015. 2.11.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5 신설) 38 2017년 2월 인사에서 신설((2017. 2.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6 개정) 3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 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 40 2015년 2월 인사에서 식품의약조사부 신설 41 2017년 2월 인사에서 신설(2017. 2.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4 개정) 42 2017년 2월 인사에서 신설(2017. 2.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4 개정)
112 2017. 4. 3.
3부 박근혜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1. 사건 개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와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벌 그룹에 자금출연을 요구하고 그 댓가로 재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대통령이 나 섰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이 동원된 것을 비롯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자 검찰 이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어 ‘박영수 특별검사’ 에게 수사를 맡겼고,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승계하여 2017년 3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건임.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가이드 라인에 맞춰 진행한 바 있었던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권 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진행함. 2016년 9월 중순에 한겨레 보 도를 통해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및 출연금 모 금 과정의 불법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 수하지 않았고, 한 시민단체가 최초 보도 후 10일 뒤쯤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 은 그로부터 또 1주일 지나서야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함. 그 후 보름이 지나서야 문체부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첫 번째 검찰의 조치였음. 그 사이에 증거자료의 폐기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빗발쳤 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진 척시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4일에 JTBC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문서가 최순 실에게 전달되고 최 씨가 이를 검토하여 다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 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드러나고, 다음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변명으 로 일관했으나 일부의 사실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검 찰이 수사팀을 확대하며 수사에 좀 더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 를 맡기기로 일단 합의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15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구성하고 재단 설립 관련 불법행위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에 나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독일로 도망갔다가 입국한 최순실을 31 시간이나 지나서야 소환조사하는 등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음.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다 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나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고 그마저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여러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음에도 수사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게된 박영수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2월 10 일경까지 검찰은,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벌총수 를 소환하는 등 요란하게 수사했지만 최순실 등 11명을 기소하는데 그친 채,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겼음. 한편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이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박 특검이 다 처리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그룹을 제외한 SK그룹, 롯데 그룹 등에 대한 수사 등을 2017년 3월말 현재 이어가고 있음. (이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57페이지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에 상세히 다루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한웅재(주임검사)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팀장 한웅재(형사8부장) - 김민형 공정거래조세조 사부 부부장
<특별수사본부 1기>
116 2017. 4. 3.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 특수1부), 손영배(첨 단범죄수사1부) ※ 언론에 공개된 검사들 :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 특수2부 부부장, 김태은 검사, 최재순 검사, 조상원 검사 서울남부지검), 배문기 검사(인천지검), 강백신 검사 (울산지검), 김영철(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2기(2017. 3. 6.)>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공보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부공보관 정순신 형사7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특수1부), 이근수(첨단범 죄수사2부)
3. 수사 경과 및 결과43 2015-07-24
박근혜 전 대통령 대기업 총수 17명 오찬간담회, 7명 독대
2015-10-27
미르재단 설립, 16개 기업이 총 486억 출자
2016-01-12
최순실, 더블루K 설립
2016-01-13
K스포츠재단 설립, 19개 기업 288억 출자
2016-06-16
참여연대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제일모직 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2016-07-26
TV조선, 미르재단 모금 청와대 개입 의혹 보도
2016-09-03
최순실 독일 출국
2016-09-20
한겨레, 최순실 실세 의혹 보도
2016-09-29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안종범, 최순
43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일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기록과 감시활동을 이어 가고 있음.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67755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17
실 등 뇌물, 배임 혐의로 고발 2016-10-05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 배당
2016-10-20
검찰,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을 ‘미르 K스포츠 의혹’의 참고인 신분 조사
2016-10-21
검찰, 수사팀 검사 5명으로 확대. 정동구 K스포츠 초대 이사장·미 르재단 실무자 2명 소환 조사
2016-10-23
시민단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고발
2016-10-24
검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 명명,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소환 조사
2016-10-24
JTBC, 입수한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사과’
2016-10-26
검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 블루K, 최순실 자택 4곳, 차은택 자택 등 압수수색, 조 모 전 더블 루K 대표 소환
2016-10-26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총론 합의
2016-10-27
최순실,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2016-10-27
검찰, 15명 검사들로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 앙지검장)하여 국정농단 사건 배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 금, 청와대 문건 유출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
2016-10-27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조사, 문체부, 창조경제추진단 등 7곳 압수수색
2016-10-28
검찰, 미르재단 관계자 8명 주거지 압수수색, 이승철 전 전경련 부 회장과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소환조사
2016-10-29
118 2017. 4. 3.
검찰,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실패.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2016-10-29
1차 범국민 대회 개최, 광화문 3만여 명 시민 참여.
2016-10-30
최순실, 오전 7시 35분 입국. 검찰 출두 전 31시간 동안 현금 인 출, 말 맞춘 의혹
2016-10-30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 청와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스 7개분 량 자료 제출
2016-10-31
검찰, 최순실 귀국 31시간만인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자 정 직전 긴급 체포
2016-11-02
검찰, 최순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 장 청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피의자 신분 조사, 긴급 체포
2016-11-03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2차 대국민담화. “검찰 조사받겠다” 약속
2016-11-04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31명으로 확대. 안종범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04
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05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6-11-06
안종범, 정호성 구속
2016-11-06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11-08
검찰, 삼성전자 미래협력단·삼성그룹 미래전략실·대한승마협회 압수수색, 이모 LG 부사장·조모 CJ 부사장·신모 한화 상무·박 모 SK 전무 등 조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공동강요 혐의 로 체포
2016-11-09
검찰, 이재만·안봉근 자택 등 압수수색,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 흥원장 뇌물 및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19
2016-11-10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최순실 하나은행 지점 대여금고 압수수색, 차은택 직권남용·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송성 각 구속
2016-11-11
검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소환조사, 차은택 구속
2016-11-12
3차 촛불집회 - 100만 시민 참석.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
2016-11-12
검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정몽구 현재자동차 그룹회장·김승 연 한화그룹회장 등 소환 조사
2016-11-13
검찰, 박근혜 대통령 15~16일 조사 통보
2016-11-14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 압수수색
2016-11-1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삼성전자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15
검찰, ‘장시호 지원 의혹’ 삼성그룹 제일기획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2016-11-15
박근혜 측 변호인, 검찰 대면조사 사실상 거부 방침
2016-11-16
검찰,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재소환
2016-11-17
검찰,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7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1-17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규탄집회 및 행진
2016-11-20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최순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 안종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장시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120 2017. 4. 3.
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2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 장 시호, 김종 구속
2016-11-22
검찰, 박근혜 대리처방 고발건 특수부 배당, 이대 사무실 등 23곳 압 수수색, 이대 교수 2명 참고인 조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조사
2016-11-23
검찰, 11월 29일까지 박근혜 대면조사 요청. 국민연금공단, 삼성그 룹 미래전략실,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2016-11-24
검찰, 롯데그룹 정책본부·기획재정부 1차관실·관세청 수출입물류 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법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6-11-24
검찰, 롯데·SK·관세청·기획재정부 등 압수수색, 문형표 국민연 금공단 이사장 조사
2016-11-27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횡령 등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동강요·뇌물·사전 뇌 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2016-11-28
박근혜, 특검을 핑계로 검찰 대면조사 요청 거부
2016-11-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2016-11-30
박영수 특검 임명, 국정조사 시작
2016-11-30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2016-12-0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2016-12-04
<촛불의 선전포고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서울 170만 명, 전국 62만 명, 총 연인원 232만 명 참가
2016-12-08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21
기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12-09
국회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로 가결 선포,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2016-12-1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개 입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추가 입건
※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발표 주요 내용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조사한 인원 총 412명, 150여 곳 압수수색, 73명의 계좌 추적, 214명의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검찰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 11월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현직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발표 수사결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장시호 등 7명 구속기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 불구속 기소
<공소사실> Ÿ
최순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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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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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 공무상비밀누설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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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강요미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16년 11월 26 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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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강요미수, 특가법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2016년 11월 27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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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속기소)
122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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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 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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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모스코스 이사 -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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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최순실 조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2월 8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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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강요미수 (2016년 12월 11일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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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2월 11일 구속기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23
※ 참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여야 합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제정된 특검. 12월 1일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12월 21일 공식 출범, 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관련 수사 진행함.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 진행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수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특검법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 산되고 특검법에 명시된 기간 연장은 황교안의 불허로 불발됨. 삼성 총수 이재용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정농단 관련자 구속 및 기소 등 많은 성과를 내었으나, 우병우 등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의 게이트 연루 의혹 규명 실패,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 실패,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등은 한계로 지적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보>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파견검사> 부장검사 한동훈(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신자용(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부부장검사 고형곤(서울중아지검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 부장) 평검사 이복현(춘천지검 검사), 박주성(서울서부지검), 김영철(부산지검), 문지석(대구 지검 서부지청), 김태은(서울중앙지검), 이지형(서울중앙지검), 최재순(서울중앙지검), 조상원(서울남부지검), 배문기(인천지검), 이방현(광주지검), 김해경(광주지검), 강백신 (울산지검), 최순호(대검 검찰연구관), 호승진(대구지검)
124 2017. 4. 3.
3. 수사 경과 2016-10-26
국회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 총론 합의
2016-11-15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 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의원 등 209인)’ 발의
2016-11-16
특검법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
2016-11-17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특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 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 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
2016-11-30
박영수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 은 특검 후보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을 특검 후보로 복수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두 사람 중 박영수 전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
2016-12-01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 돌입, 윤 검사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 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팀’ 팀장을 지내며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음.
2016-12-04
박영수 특검,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 특검법에 따르면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인물을 특검 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특검이 8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4 명을 임명
2016-12-05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변호사 등 4명 특검보로 임명. 특 검이 요청한 현직 검사 10명의 파견도 확정. 게이트 수사팀장 윤 석열 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대검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등 현직 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25
사 10명 특검팀에 합류 2016-12-05
박영수 특검팀 1차 파견검사(10명) 확정. 부장검사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부부장검사급 고형곤, 김창진, 평검사급 이복현, 박주성, 김영철, 문지석 등 10명
2016-12-08
박영수 특검팀 첫 특검보회의 수사계획 논의
2016-12-08
박영수 특검팀 2차 파견검사(10명) 평검사급 김태은, 이지형, 최재 순, 조상원, 배문기, 이방현, 김혜경, 강백신, 최순호, 호승진 등 10 명.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통 화 녹취 등 확인, 탄핵 상황 예의주시 등을 브리핑
2016-12-14
파견검사 축으로 업무분장. 윤석열 수사팀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 / 한동훈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 재 단 출연금과 추가 지원금 관련 등 기업 사건(대통령 대면조사 포 함) / 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사건 / 신자용 부장은 정유라, 장시호 관련 사건 담당
2016-12-14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출국금지
2016-12-14
특검, 수사팀 외에 범죄정보 등을 수집하는 ‘수사지원팀’ 별도 구성. 특검에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 일 7시간 행적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 정수석 등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강화 조치
2016-12-18
특검,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 성그룹 관계자들 비공개 참고인 조사
2016-12-19
특검, 정식 수사개시에 앞서 삼성 측 인사를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어떤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한승마협 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사전접촉 형식으로 사 실상 수사 개시
2016-12-19
특검, 최순실이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최순실 ' 개인 수첩' 압수.
126 2017. 4. 3.
2016-12-20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
2016-12-21
특검 사무소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 착수. 지난 1일부터 20일 동 안 인력 확보와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을 검토, 향후 70일 동안 수사 진행. 비공개로 주요 관련자들 10여 명을 사전 접촉해 조사, 삼성 박상진 사장과 장충기 사장 대면 조사함
2016-12-21
특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배경을 파헤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린 제삼자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전략.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 원과 합병 성사 사이의 상관관계 및 청와대 개입여부 등 조사
2016-12-23
특검, 최순실 국내외 은닉 재산·역외 탈세 추적. 특검팀은 이를 위해 재산 추적과 역외 탈세에 밝은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 당관을 포함한 전문 수사인력 확보.
2016-12-24
특검, 최순실과 김종 첫 공개소환. 최순실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이며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언급됨. 박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부탁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 김종은 최순실 최측근으로 이권 개입 과정에 서 사실상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2016-12-24
특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 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비선 진료 의혹 등 조사
2016-12-25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기존 공소사실 이외 의혹에 대해 조사. 정 호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 부터 지난 4월까지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 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2016-12-25
특검, 최순실 일가 이권 챙기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종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27
이틀째 재소환 2016-12-26
특검, 삼성계열사 합병 찬성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6-12-26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집무실과 자택,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거지, 김진수 청 와대 보건복지 비서관 주거지 등 10곳 이상 압수수색.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문형표와 김진수는 국민 연금에 압박을 가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
2016-12-26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 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서류 일체를 인계받 은 것으로 확인.
2016-12-26
특검, 김종 전 차관 재소환, 3일 연속 조사. 김종이 김기춘에게 문 체부 고위간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도 록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2016-12-26
특검, 정유라 강제소환을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및 외 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
2016-12-26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업무를 조율했다는 의 혹을 받고 있는 송수근 차관의 휴대전화 압수
2016-12-28
특검, 비선 진료 및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 서울대 병원, ‘김영재 성형 리프팅실 회사’ 등 관련 병·의원 10여 곳 전격 압수수색.
2016-12-28
특검, 금감원에 ‘최순실 관련자’ 40명 재산내역 조회 요청
2016-12-28
특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블랙리스 트 관련 의혹으로 소환 조사
2016-12-29
특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조여옥 대위를 재소환해 7시간에 걸쳐 조사
2016-12-29
128 2017. 4. 3.
특검,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이화여대와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최
경희 전 총장·남궁곤 전 입학처장·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16-12-29
특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모철 민 프랑스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소환 조사. 김재열에게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까지 장시호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총 16억2800만원 후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후원의 대가성 추궁. 모 철민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책 의혹
2016-12-30
특검, 김종덕, 장시호, 김종, 안종범 등 소환 조사. 문화계 불랙리 스트 관리 의혹
2016-12-31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구속.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 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 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2016-12-31
특검 문형표, 장시호 재소환
2017-01-01
특검,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 조사. 김희 범 전 차관에게는 김기춘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 ‘문화계 블 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 과정 등 추궁함. 김 전 차관은 2014년 10월께 김기춘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 라”는 지시를 받음. 김낙중은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됨. 교육문화수석실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과정에 개입했 다는 의혹. 특검팀은 12월 26일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 본격 착 수한 이래 정관주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함
2017-01-02
정유라 일행 5명 덴마크 올보르서 체포
2017-01-02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29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 2017-01-02
특검, 최순실 ‘단골’ 병원이었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의료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등 압수수색
2017-01-03
특검, 안종범 세번째 소환. 안종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내렸다는 의혹
2017-01-03
특검, 류철균 (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구속. 정유라에게 학사특혜를 준 혐의,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17-01-03
특검, 정호성·차은택·김종 등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수감된 서 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 특검은 이들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숨기거나 소지품을 활용해 입장을 조율하 는 등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 정황을 의심
2017-01-03
특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한 인물들 계좌 추적.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일가, 채준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 일가, 홍완선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 퇴직 뒤 고문으로 재직 중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 대표이사 김 모(58)씨의 법인·개인계좌 거래내역 추적 중
2017-01-03
특검,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비공개 소환, 삼성 합병 의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
2017-01-03
특검 김종 5번째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 합병 특혜 의혹 수사
2017-01-03
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일 이병기 전 청와 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이 병기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
2017-01-03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동훈 현 문화체육관광 부 2차관 소환
2017-01-03
130 2017. 4. 3.
특검, 구속중인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소환 조
사. 2016년 1학기 조교에게 정유라 시험 답안 대신 작성하도록 하 고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 2017-01-04
최순실,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거부
2017-01-04
특검, 덴마크에 정유라 범죄인 인도 요청. 앞서 덴마크 법원은 한 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유라 신병을 일단 확보하는 긴급인도 구속 결정
2017-01-04
특검, 지방 문화재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담은 출처 불명의 문서 ‘시도 문화재단 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를 확보해 작성자를 파악 중,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블랙 리스트’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으로 알려짐
2017-01-04
특검, 안종범, 장시호 소환조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 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에게 내렸다는 의혹, 삼성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 의혹 등. 장 시호는 2015년 10월∼작년 최순실, 김종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압 력을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 만원을 후원받은 혐의
2017-01-04
특검, 정호성 두번째 소환.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 최순실 국정 개입 혐의 외에 구치소 수감 중 ‘말 맞추기’ 의혹 등 조사
2017-01-05
특검,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환조사. 남궁곤은 정유라 이대 특 기자 전형 과정에 개입해 부정입학 주도한 혐의, 2014년 10월 면 접 전형 과정에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라고 강조하는 등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의혹. 송수근은 문 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할 때 ‘건전콘텐츠 TF’ 팀장을 맡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각 실ㆍ국의 문제 사업을 총괄했다는 의혹
2017-01-05
특검, CJ그룹이 추진하는 1조원대 한류테마파크 ‘K컬처밸리’ 사 업 수사.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이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에 CJ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31
가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재현 회장의 사면 등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여부 등 2017-01-06
특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장시호가 운 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추궁. 해당 자금은 제일기획 스포츠단을 통해 건 너갔지만 실제는 삼성전자 돈임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밝 혀진 바 있음
2017-01-06
특검, 모철민 재소환 조사
2017-01-07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소환
2017-01-08
특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
2017-01-08
특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 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 또한 김종 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직권남용 혐 의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2017-01-09
특검,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하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 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 혹으로 소환조사
2017-01-10
장시호,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증거로 제출. 최순실이 삼성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삼성 측 임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 일과 자료들이 포함되어있음
2017-01-10
정유라 입시 비리 관련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
2017-01-12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전 행정관 주거지 등 7곳 압수 수색. 이중 핵심인물로 김기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의혹,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 대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이 작업에 개입하고 시행하는데 역할을
132 2017. 4. 3.
했다는 의혹. 특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 구속 2017-01-12
특검,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2017-01-12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 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함. 22시간 넘게 ‘마라톤 조사’를 받은 후 13일 아침 귀가
2017-01-13
특검 , 구속된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재소환 조사. 문화계 블랙리 스트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 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조사
2017-01-13
특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재소환.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혐의
2017-01-13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계좌 추적, 황두연 전 아이에스엠지(ISMG)코 리아 대표 측 관계자들과 접촉해 관련 자료 요구. 우병우가 변호 사시절 황두연을 변호했고, 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가벼운 처벌이 나왔으나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우병우가 외압 을 행사했는지 의혹
2017-01-14
특검 ‘정유라 입학 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 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
2017-01-14
특검,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당시 근무를 시작한 박준우 전 청와 대 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2017-01-14
특검,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박근혜 대 통령이 이병석 주치의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수차례 비 선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 조사
2017-01-16
특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33
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어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 2017-01-16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 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 최순실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 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 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
2017-01-018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블랙 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7-01-19
법원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줬다는 430억 원대 뇌물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입증 내용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2017-01-20
특검, 최순실 소유의 독일 현지 회사와 삼성전자 간 계약 관련 황 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7-01-21
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구속영장 발 부
2017-01-22
특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
2017-01-23
특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 의로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받음
2017-01-23
특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소환조사.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주 전 대표는 삼성합병 에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가 사퇴 압박을 받음
2017-01-24
특검, 구속중인 김기춘과 조윤선 소환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34 2017. 4. 3.
작성된 것으로 알려짐.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특히 박 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 해 집중 조사 2017-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 특검이 청구한 최경 희 구속영장에 대해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며 기각
2017-01-25
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장, 김경숙 남편 김천제 건국대 교수, 구속중인 남궁곤 전 이대 입 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종 등 소환조사. 김천제 교수 는 정유라 특혜의 댓가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낙하 산 위촉 의혹
2017-01-25
특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순실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 포영장 집행, 강제구인. 최순실은 이때까지 특검의 소환을 6차례나 거부함. 특검은 12시간동안 최순실을 조사함
2017-01-25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모철민, 김종덕, 김종 조사.
2017-01-25
특검, 삼성물산 김신 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략1팀장 (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대통령-최순실-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의혹 조사
2017-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정유라 학사 특혜’ 관련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영장에 대해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 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함
2017-01-26
특검,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박영수 특검 팀이 최순실을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적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하 고 있는 주장에 대해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 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명 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35
2017-02-02
특검 우병우 수사팀 가동, 아들 보직 특혜 관련 백모 경위 소환 조사.
2017-02-03
특검, 미리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측은 경 내 진입 막고 임의제출 방식만 수용할 수 있다고 고집, 한광옥 대 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 서’ 제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 밀’‘공무상 비밀’ 등을 내세우며 압수수색 불허함
2017-02-04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횡령 혐의 관련 우찬규 학고재 대표 참 고인 신분 소환 조사.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명의를 이용해 구입 한 고가의 그림 거래를 둘러싼 의혹 등 조사함. 해당 미술품은 정 강의 재무제표에는 올라왔지만, 검찰이 지난해 8월 정강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을 당시 발견되지 않아 탈세 의혹이 불거짐
2017-02-04
특검, ‘비선 의사’ 김영재 부인 박채윤을 안종범 전 수석의 아 내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함. 뇌물의 댓가로 박채윤이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인 와이제이콥 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됨
2017-02-05
특검, 우병우 아들 보직 특혜 관련 백승석 경위 재소환. 2016년 이 석수 특별감찰관과 검찰 특별수사팀의 관련 사안 조사 당시 조직 적으로 방해받은 정황 포착. 경찰청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면 서 주요 의혹 대상자들이 특별감찰관실 소환 조사에 제대로 나가 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백승식 경위는 이상철 당 시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의 부속실장으로 재직할 때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청 운전병으로 직접 뽑은 인물로 특별감찰관실과 검찰 특별수사팀에 모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음
2017-02-06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청와 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거부
2017-02-06
136 2017. 4. 3.
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입학 및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함. 최경희 전 이 대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를 부정합격 시킨 것으로 판단.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해 위증을 한 혐의도 포함됨 2017-02-07
특검, 최순실이 소유 및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원대 수표 다발과 강원도 평창 인근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최순실 은 닉 재산 일부를 확보함
2017-02-07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함. 같은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불 구속기소. 혐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 을 강요한 것
2017-02-08
청와대, 특검이 박근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언론에 고의 유출했 다는 핑계를 대며 9일로 합의된 대면조사를 거부함
2017-02-09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기 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 확보. 회 동 장소는 우병우 장모 김장자가 운영하는 기흥 CC이며, 최소 한 차례 이상 김장자도 함께 회동했다는 증언
2017-02-10
특검,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불승인 한 것에 대 해 이를 취소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접수함
2017-02-13
특검, 정유라 입학 및 학점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최경 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
2017-02-14
특검,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 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을 청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37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 2017-02-15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이 15일 새벽 발부, 구속됨
2017-02-16
법원, 특검이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의 집행정지에 대하 여 특검은 국가기관이기에 원고 적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각하함
2017-02-16
특검, 2월 28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기간 종료일 내에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
2017-02-17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 17일 새 벽 이재용 구속됨.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2017-02-19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 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 로 구속영장 청구
2017-02-22
법원, 특검이 적용한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2017-02-22
특검, 비선의료 의사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을 안종범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김영재는 이날 대통령 안면 시술을 시인. 또 한 비선 의료인을 청와대에 무단 출입시킨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음
2017-02-24
특검, 비선의료진을 청와대 출입시킨 것에 일조한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 중, 조사기간 확보를 위해 22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체포함
2017-02-26
특검, 체포하여 조사중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구속영 장 청구
2017-02-2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최종 거부함
2017-02-27
법원, 특검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
2017-02-28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이 공식 종료됨.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138 2017. 4. 3.
을 준 혐의로 이재용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17명 기소, 블랙 리스트 관련 김기춘과 조윤선 등 13명 기소, 정유라 학사비리 관 련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포함 이대 교수 5명 구속기소함 2017-03-03
특검, 수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
2017-03-06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특검은 이번 수사에 대해 대통 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규정함. 박근 혜 대통령을 이재용으로부터 뇌물 300억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로 지목, 검찰 이첩함.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과 공작 정치, 뇌물, 블랙리스트, 학사비리, 의료농단 등에서 공범 30여명 기소하는 성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우병우 구속 실패, 세월호7시간 규명 실패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 됨. 관련 수사자료는 검찰에 인계하며, 검찰은 특수본 2기를 구성 하여 수사 진행할 예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39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 (十常侍)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 10명을 만나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 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측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문건 작성과 유출자로 전 청와대 행 정관 박관천 경정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 검찰은 2015년 1월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건 내용은 박관천 전 행정관이 사설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한 것으로 허위라고 결론내리고, 문건을 작성한 박 관천 전 행정관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2013년 6월 부터 약 8개월간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함. 또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건은 박 전 행정관이 2014년 2월 파견 해제 후 들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할 때 한 모 경위와 최 모 경위(사망)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결론내림. 수사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 고, “보도된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그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문서 작성경위나 유출 경위가 핵심이 아니고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되 고 보고될만한 문서인만큼 문서에 기재된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또는 국정농단 행 위의 실체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중요했음. 하지만 검찰은 검찰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하였음. 만약 2014년 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비선실세들과 대 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에 대해 검찰이 처벌 또는 강력히 견제했다 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행위는 더 악화되지 않고 2015년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 았을 수 있었음. 게다가 검찰이 집권세력 내부의 부패와 월권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
140 2017. 4. 3.
사해 보고한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문서유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음. 검찰이 권력부패를 막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한 공직자를 탄압하는데 동조했는데, 대통령과 그 핵심측근세력의 의중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44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팀장) - 특수2부장 임관혁(주임검사) - 부부장 이준엽 - 검사 조대호 조용한 이일규 추의정 이승학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11-28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에 대해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8명, 세계일보 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문건 작성ㆍ유출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 수사의뢰
2014-12-03
검찰,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도봉경찰서 정보과장 사무실, 박관천 경정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14-12-05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12-07
새정치민주연합, 정윤회씨,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12명,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ㆍ수사 의뢰
2014-12-08
문건 내용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참고인 소환조사
2014-12-09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ㆍ한모 경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
44 세계일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형사1부, 문건 유출 경위 수사는 특수2부에 배당했으나, 3차장 검 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41
2014-12-10
정윤회씨 소환조사 / 박동열 전 청장 자택, 세무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2014-12-11
최모, 한모 경위 구속영장 청구(12.10. 각 체포), 기각
2014-12-13
최 경위, 경기도 이천 고향집 근처에서 자살
2014-12-14
최 경위 유가족,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 시사하는 유서 내용 공개. 청와대 전면 부인
2014-12-15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Ÿ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H(청와대) 문서도난 후 세계일 보 동향’이라는 제목의 유출경위보고서 공개. ‘청와대 파견 경찰관 → 대검찰청 수사관 → 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 세 계일보’로 유출경로 제기 / 검찰 허위로 결론
2014-12-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12-23
박지만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2014-12-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01-03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2015-01-05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 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Ÿ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에 대해 방실침입․수색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Ÿ 사망한 최모 경위는 공소권 없음 처분
2015-02
검찰, 박관천 경정에 대해 룸살롱 업주 오 아무개로부터 현금 5천 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받은 혐의(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함
142 2017. 4. 3.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5-10-15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Ÿ 조응천 : 무죄 Ÿ 박관천 : 징역 7년 추징금 4340만원(공무상 기밀누설죄, 뇌물죄)
2016-04-20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응천 징역 2년, 박관천 징역 10년 구형
2016-04-29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Ÿ 조응천 : 무죄 Ÿ 박관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재판부는 유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출 문건 17건 중 1건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며, 이 또한 박 경정 단독 행위로 판단함. 또한 박 경정이 룸살롱 업주 오 아 무개로부터 수사 청탁 댓가로 금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 소시효 경과하였다고 판단함
2016-05-04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응천 및 박관천에 대해 상고함
2017-03
3월 현재, 상고심 진행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43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7월 박근혜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 롯한 처가 소유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불 법 및 화성지역에 토지 차명 보유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우 수석 아들 의 병역(의경근무)보직 특혜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나왔음. 이와 관련해 차명보유 의 혹 토지 소재지인 화성시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에서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미동도 하지 않았음. 그러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 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감찰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한 2016년 8 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우병우 수석이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입수 한 것으로 의심되는 MBC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했 다고 보도하고 이어서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의 비리 사건으로 몰아가자, 그제서야 검찰이 우 수석 사건과 이 감찰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한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 사에 착수한 사건임. 청와대의 사실상 수사가이드 라인이 내려온 뒤에서야 수사에 뛰어든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특별감찰관실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 반면, 검찰 출신의 정권 실세인 우병우에 대해서 는 그의 사무실이나 자택은 물론 비리 의혹의 핵심인 처가의 경기도 화성 차명 땅 조차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우병우 가족회사인 정강에서 쇼핑백 하나 분량의 문서 를 압수하는 데에 그쳤음. 또한 관련 혐의사실들이 5년여 전의 일들인데도 지난 1년 까지밖에 남지 않는 통신사 통화내역만 조회하고 정작 필수적인 휴대폰은 압수수색 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음.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에 관련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설치되고, 민정수석인 우병우도 국정농단을 알면서 묵인 혹 은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에 쫓기듯 뒤늦게 윤갑근 특별수사팀 은 수사 착수 뒤 2달 가량이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우병우의 가족들과 우병우 본인을 소환하기 시작함.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날, 조사실에서 우병우는 팔
144 2017. 4. 3.
짱을 끼고 여유 있게 웃고 있고 조사관들이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서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보도되면서 “황제 소환”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음. 이미 사실상 봐주기 수사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출범한지 4개월 만에 특별수사팀은 아무런 성과 없이 해체되었으며,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인계받았으나 특검 역시 우병우 구속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함. 이후 다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제2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첨단 수사2부가 전담하여 우병우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임. 청와대에게 ‘찍힌’ 인물에게는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도록 과잉수사의 칼을 휘 두르면서, 정권 실세에게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부실수사로 일관하여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대표적인 권력실세·검찰출신 봐주기 수사였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비공개
<특별수사팀(2016. 8. 23)> 팀장 윤갑근(대구고검장) - 부팀장 이헌상(수원지검1차장) - 부장 김석우(서울중앙지 검 특수2부장)(주임검사)
<특별수사본부 2기 첨단범죄수사2부(2017. 3. 6.)>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이근수(첨단범죄수사2부)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7-08
우병우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이 최초 보도됨. 진경준 당 시 검사장 연루 의혹 제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45
2016-07-18
청와대가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에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 함. 우병우는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를 모르고 진경준에게 부탁도 안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손배소 제기함.
2016-07-19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병우와 넥슨 김정주 등을 뇌물 공여 및 수 수 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 고발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6-07-20
우병우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 열고 해명, 관련의혹 부인
2016-07-25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비위 의혹 감찰 착수
2016-07-27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및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추가 고발.
2016-08-16
MBC,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보도. 훗날 박영수 특검의 수사 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날 우병우는 보도한 MBC 기자 및 김수 남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하였음
2016-08-17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및 부인·장모·처제 등 가족들을 회사 돈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로 검찰 추가 고발
2016-08-18
이석수 특별감찰관, 검찰에 우병우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 수사 의뢰.
2016-08-19
청와대,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중대한 위법 행위” 지 적.
2016-08-23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와 가족들 추가고발
2016-08-23
검찰,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이하 특수팀) 설치
2016-08-24
참여연대, 우병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위반(뇌물)죄, 업무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 로 고발
146 2017. 4. 3.
2016-08-28
특수팀,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 소환하여 고발인 조사
2016-08-29
특수팀,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석수 특 별감찰관 사무실, 이석수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2016-08-29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제출.
2016-09-08
국회 운영위원회, 우병우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법사위, 이석수 증 인 채택.
2016-09-13
화성시, 우병우 처가 토지 차명보유 의혹 관련 명의상 소유자 이 모씨와 삼남개발을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로 경찰 고발
2016-09-23
박 대통령,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야당은 이석수의 국회출석과 증언을 막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함
2016-09-23
특수팀, 넥슨 김정주 소환 조사.
2016-09-28
특수팀, 진경준 소환 조사.
2016-10-05
특수팀, 우병우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관련 이상철 서울지방경 찰청 차장 소환 조사
2016-10-10
특수팀, 우병우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 조선일보 기자 소환 조사.
2016-10-19
우병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16-10-27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위해 특별수사본부(본 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설치
2016-10-28
특수팀, 이석수 소환 조사.
2016-10-30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표 수리
2016-10-31
특수팀, 우병우 부인 소환 조사.
2016-11-06
특수팀, 우병우 소환 조사. 피의자인 우병우는 여유롭게 팔짱끼며 웃고 있고 수사할 검사들이 공손히 손모으고 서있는 “황제 소 환” 사진 보도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47
2016-11-07
특수본, 우병우 출국금지. 검찰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날 보도된 우병우 사진 관련 특수팀을 질책하고, 특수본에서 우병우를 수사 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
2016-11-10
특수본,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황제 소환”사진 의식한 듯 서울 중앙지검 청사 창문 일부를 창호지로 가림
2016-11-23
특수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압수수색.
2016-12-01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을 위한 특별검사'에 박영수 임명(이하 특검)
2016-12-07
우병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제2차 청문회 불출석. 국조 특위 우병우 동행명령장 발부
2016-12-22
우병우, 국회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 증인 출석. 관련 혐의 부인
2016-12-26
윤갑근 특수팀, 결과발표도 없이 해체. 특검, 특수팀 수사기록 인 수
2017-02-02
특검, 우병우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관련 백승석 대전지방경 찰청 경위 소환 조사
2017-02-04
특검,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비위 의혹 관련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 소환 조사
2017-02-18
특검, 우병우 소환 조사
2017-02-19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017-02-22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2017-02-28
특검 활동기간 종료
2017-03-03
특검, 수사기록 검찰 인계
2017-03
검찰, 특검 이첩사건 재수사를 위해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 렬) 구성. 첨단범죄수사2부에 우병우 관련 사건 수사 전담, 수사 진행중
148 2017. 4. 3.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4월 언론매체들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를 열거나 정부 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재벌 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퇴직 경찰단 체인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단체 회원들을 2만원의 ‘알바비’를 주고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시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 회를 진행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이어짐. 더 나아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직접 어 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사주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음. 이러한 증언과 보도를 바탕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하 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하게 된 사건임.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어버이연합을 이끌던 추선희 사무총장 소환 조사 2회, 뒤늦은 사무실 압수수색 1회, 허현준 행정관 소환 조사 1회 외에는 이렇 다 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었음. 그러나 2016년 11월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보수 또는 우익단체들을 동원해 친정부적 집회 또는 정부 비판세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부추겼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인되 었고,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통해서는 전경련 등의 보 수 또는 우익단체 자금지원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70억여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청와대가 관여한 관제시위 기획과 불법성 자금지원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비공개
3. 수사 경과 및 결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49
2016-04-11
어버이연합이 집회에 탈북자들을 일당을 주고 조직적으로 동원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최초 폭로됨.
2016-04-19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폭로됨
2016-04-21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폭로됨
2016-04-21
경실련이 전경련의 자금지원행위의 횟수와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탈세여부, 배임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함
2016-04-26
박근혜 대통령, 중앙언론단 오찬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부인. 사실 상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2016-05-02
국정원 연루 의혹이 언론에 최초 보도됨
2016-05-03
416연대, 정대협,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노총, 국정교과서저지네 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전경련과 허현준 청와대행정관을 검찰에 배임, 횡령 및 방조, 직권남용,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2016-06-07
전경련, 메일시스템 개편으로 4월 19일 이전 모든 메일 삭제, 증거 인멸 의혹 제기됨
2016-06-09
검찰, 고발인 소환조사 시작
2016-06-24
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소환 조사
2016-08-02
검찰,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소환 조사
2016-08-30
검찰, 허현준 행정관 비공개 소환 조사. 이에 앞서 8월 중순경 어 버이연합 사무실과 추선희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힘
2016-09-02
검찰, 추선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2016-09-12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지휘를 넘어 사실상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본체였다는 의혹이 언론들을 통해 제기됨
150 2017. 4. 3.
2016-11-10
‘김영한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위시한 청와대가 보수단체들을 이용하여 각종 친정부적 집회를 조작한 ‘공작정치’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남
2017-01-20
박주민 의원, 추선희 여동생이 김수남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근무 하고 있다고 폭로. 대검은 해당 직원이 단순 응대 업무만 담당하 며, 어버이연합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반박
2017-01-31
박영수 특검,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에 입급된 돈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7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조윤선 문화부장관 등도 개입한 정황 확보.
2017-02-02
박영수 특검, 허현준 행정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특검은 관 련 자료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이첩하기로 방침을 정함
2017-03-14
언론보도를 통해 박영수 특검이 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허현준 행정관이 A4 용지에 지원해야 할 단체 이름과 금액을 써가지고 와 서 으름장을 놓듯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짐. 전경련 관계자는 허현준이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단체는 주 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이며, 허현준 대신 이 단체 대표들이 직접 찾아와 “청와대가 얘기가 다 됐다고 했는데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고 진술.
2017-03
추가적인 수사 진행상황 없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51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5년 7월 17일에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건을 다룬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 회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의 10%를 가진 지배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식 이 저평가된 합병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연금측이 손해를 입는 것이 명백 한 안건에 찬성한 것이었음.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완선 국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2016년 6월에 검찰에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 은 수사를 방치했으며, 그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의해 본격적으 로 수사되고 관련자들이 기소된 사건 삼성그룹을 승계하려 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는 소유 주식이 없고 제일모직 의 주식만 가지고 있었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삼성승계를 위해선 제일모직을 통한 삼성물산 합병이 필수적이었음. 그런데 삼성그 룹에서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떨어뜨려 두 회사의 합병시 제일모직 지 분을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는 최소 8,500여억 원 이상의 이득을 주는 합병을 추진하였음. 이는 곧 삼성물산의 주요 지배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최소 1,300여억 원의 손실을 입는 것임. 그런데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를 떨어뜨린 이 합병 비율계산 자체가 불합리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지적이 반복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내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음. 기금운용본부 전문위원회 에서는 이 사안은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 단하고 있었음. 그러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병 안건 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였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찬성표결을 유도한 결과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하게 만들었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같은 합병 안건 찬성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할 임 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형식적인 고발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았음. 그러다 2016년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한 달쯤 지난 뒤인 2016년 11월말에서야 검찰이 압수수 색에 나섰고,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152 2017. 4. 3.
밝혀졌음. 특검의 수사결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감독자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 지부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문 장관 역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실소유주 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이 기금을 출연한 대가이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대가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할 것 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음 이를 보건대, 애초 이 사건에서 검찰이 보인 미온적인 모습은 청와대가 사실상 주범 이었고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건드려야 할만한 용기와 소신이 검찰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진동(주임검사)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본부 2기(2017. 3. 6.) 특수1부>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이원석(특수1부)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6-14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 민연대 등 4개 단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국민연 금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
2016-06-16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전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53
2016-07-19
검찰, 1차 고발인 조사
2016-11-04
참여연대,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을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 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발
2016-11-13
검찰, 이재용 소환조사. 미르재단 및 K스포츠채단에 200억여 원 입 금 경위와 정유라 소유 법인에 35억 원 송금 경위 추궁
2016-11-15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 죄 혐의로 고발
2016-11-20
검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 공소장에서 삼성 제외됨. 삼성 및 재벌들의 재단 출연 및 최순실 일가 지원을 청와 대의 강요에 의한 행위로 보고 피해자로 규정함.
2016-11-23
검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공단 전주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관계자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2016-11-2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 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16-12-21
박영수 특검 출범
2017-02-17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2017-02-28
특검, 이재용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주요관계 자를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 용본부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03
154 2017. 4. 3.
재판 진행중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1. 사건 개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 기업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고,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를 횡령한 혐의로 성완 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수사하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던 성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잠적한 뒤 숨진 채 발견됨. 그런데 자살한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여 권 실세 8명의 이름과 금품 제공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고, 자살하기 직전에 경향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권력 실세에 해당하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불법정
<
치자금 등을 건넨 사실을 암시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거론 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로 지목된 8명이 대부분
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2012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이들로, 검찰은 8명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년
2012
박근혜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장부를 찾기 위해 성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압박 수사와 증거인 멸 수사에 집중하면서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거나 직전까지 맡았던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음부터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서면조사만 하는데 그쳤음. 결국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불구속 기소한 반면, 나머지 6명에 대 해서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불기소 처분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였다고 평가되었음. 특히 수사 초기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으 로 보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리스트에 오른 이들 뿐 아니라 정치권 일반으로 수 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야권의 정치자금 혐의도 찾아내 수사하라는 듯이 부당한 간 섭을 하고, 대통령도 범정치권에 걸친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사의 본질을 흐리며 검찰에게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또한 참여정부 시절 에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부각하며 집권세력이 아닌 당시 야당 정 치인들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려 노력하였음.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을 거듭하면서 유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55
무죄가 엇갈렸고, 홍 도지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금품을 제공한 성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진실규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결국 검찰 의 수사의지 부족과 집권층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 금품제공 당사자인 성 전 회장 의 자살로 인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어려워진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45 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 부팀장 구본선 대구 서부지청장 -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 10여명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3-12
이완구 국무총리, 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 발표
2015-03-17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 강조
2015-03-18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임관혁 부장검사), 자원개발 비리 관련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집 압수수색
2015-03-31
검찰,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부사장 소환 조사
2015-04-01
검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부인 소환 조사
2015-04-03
검찰, 성 전 회장 소환
2015-04-06
검찰,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 장 구속영장 청구
2015-04-08
성 전 회장, 기자회견 열어 횡령 사실 부인하고, “MB맨이 아니라 MB정부의 피해자”라며 억울함 호소
2015-04-09
성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일 오전 잠적, 오후 숨진 채 발견
45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수사팀을 뒀으나 공식적으로는 대검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부장)의 지휘를 받음. 수사팀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 손영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부장, 한 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으로 구성됨.
156 2017. 4. 3.
2015-04-10
경향신문, 성 전 회장과 자살 직전 나눈 인터뷰 공개. 검찰, 성 전 회장 주머니에서 이름,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밝힘. 메 모지 내용 :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 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이병기, 이완구 (2006년 9월 26일)
2015-04-12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 열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2015-04-13
전 통진당 의원(이상규, 김미희, 김재연)과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 주전남본부장, 성완종 리스트 중 3명,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혐의)과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2015-04-15
검찰(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측근 11명의 주거지, 경남기업 사무 실 등 업체 4곳 총 15곳 압수수색 / <경향신문>, 검찰에 성 전 회 장과 나눈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 제출(16일자 지면에 인터뷰 전문 게재)
2015-04-18
검찰, 경남기업 직원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시작
2015-04-20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4/27 공식 사퇴) / 검찰, 경남기업 압수수색
2015-04-21
검찰, 경남기업 세 번째 압수수색. 성 전 회장의 최측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참고인 조사
2015-04-22
검찰, 박준호 전 상무 증거인멸 혐의(CCTV 끈 채 경남기업 자료를 트럭째 반출해 은닉·폐기)로 긴급체포, 성 전 회장 수행비서 이용 기 경남기업 홍보부장 참고인 조사
2015-04-23
검찰, 이용기 부장 증거인멸 혐의(박 전 상무와 공모)로 긴급 체포
2015-04-24
검찰, 박준호 전 상무 구속
2015-04-26
검찰, 이용기 부장 구속
2015-04-29
검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 일정담당 비서 각각 소환 조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57
2015-05-02
검찰,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1억 원 전 달한 의혹과 관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소환조사(이후 세 차례 더 조사)
2015-05-05
검찰,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 자금, 회계 담당한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캠프 실무 담당자 강모씨 소환 조사
2015-05-06
검찰,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이완구 전 총리의 선거캠프 자원봉 사자 한모씨 소환 조사. 홍준표 경선자금 관련 국회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압수수색, 홍 지사에게 1억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회유 관련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소환조사
2015-05-08
검찰, 홍준표 지사 소환 조사
2015-05-11
검찰, 증거은닉․인멸 혐의로 경남기업 박 전 상무와 이 팀장 구속 기소. 홍준표 지사의 전 보좌관 엄모씨 소환 조사(윤승모 전 경남 기업 부사장에게 전화해 금품거래 정황 진술을 바꿔 달라 부탁)
2015-05-12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2011년 경선 캠프 실무 담당자 강모 전 비서관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2015-05-13
검찰,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 김민수 비서관 소환 조사(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캠프 선거 실무 담당)
2015-05-14
검찰, 이완구 전 총리 소환 조사
2015-05-15
검찰, 성완종 전 회장의 비자금 관련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
2015-05-21
검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기소 시점 추후 결정)
2015-05-25
검찰,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소환 조사
2015-05-29
검찰, 2012년 3월 성 전 회장 집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근식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수석부대변인 소환 조 사, 자택 압수수색 /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나머지 6명에게 서면질 의서와 자료제출 요구서 발송(6. 4. 답변서 받음)
158 2017. 4. 3.
2015-05-30
검찰, 김근식 전 부대변인 재소환
2015-05-31
검찰, 김 전 부대변인 3차 소환(이후 소환 불응)
2015-06-04
검찰, 김 전 부대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015-06-06
김 전 부대변인 구속 영장 청구 (6. 7. 기각)
2015-06-08
검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012년 대선 당시 선대위 조직총괄본 부장) 소환 조사
2015-06-09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직능총괄본 부장)과 서병수 부산시장(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당무조정 본부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 발송(6.12. 답변 완료)
2015-06-22
검찰, 리스트에 없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 합 의원, 소환통보했다고 알려짐.
2015-06-24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통보했으나 불응
2015-06-25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다시 소환통보했으나 불응
2015-06-27
검찰, 이인제 의원에게 소환통보했으나 불응
2015-06-28
검찰, 국회 회기 중임을 감안해 김한길·이인제 의원에게 3차 소 환통보, 불응
2015-07-02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이완구 전 총리,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 받은 혐의(정 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Ÿ 홍준표 지사,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 로 불구속 기소 Ÿ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 전달한 혐 의로 불구속 기소 Ÿ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59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무혐의 처분 Ÿ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소권 없음’ 처분 Ÿ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계속 수사 Ÿ 김한길, 이인제 의원은 계속 수사 - 김한길 의원,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3,000만원 받은 혐의 - 이인제 의원, 2012년 4월 총선 당시 1,000만원 받은 혐의 2016-02-02
더불어민주당, 이완구 전 총리의 유죄 선고 후 불기소된 6명을 정 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2016-02-17
검찰, 더불어민주당 고발 건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힘.
4. 재판 경과 및 결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5-07-2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 남도지사의 변호인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 인이 포함(추가)되었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2015-08-03
서울중앙지법,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재판부 재배당 *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
2016-01-29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15 고합569 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2016-09-27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2016노 505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녹취록) 가운데 피고인(이완구) 관련 부분 을 ‘특별 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로
160 2017. 4. 3.
인정하지 않음 2017-02
상고심 재판 진행 중(대법원 제3부 2016도15868)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5-07-2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변호인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인 이 포함(추가)되었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 피고인(홍준표)측에서 재판장과 연고있는 변호사 선임을 철회함에 따라 재판부 유지됨
2016-09-08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15 고합568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 원. 단, 법정구속하지 않음.
2017-02-16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2016노 2986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되 었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입 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함
2017-02-22
검찰, 상고장 제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2016-09-08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15 고합568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7-02-16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2016노 2986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되 었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입 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함
2017-02-22
검찰, 상고장 제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61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부장> 2015-07-17
1심 증거은닉과 증거인멸 협의에 대해 각각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4부 재판장 이현숙 부장판사). 항소포 기로 확정
162 2017. 4. 3.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 아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짐.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얼굴 정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했으며, 백남기 농민이 뒤로 넘어졌는데도 계속 얼굴을 향해 살 수하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사람이 뛰어들어 등으로 살수를 막는 상황에서도 계속 살수함. 경찰은 직사살수를 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해야 함 에도 얼굴을 향해 살수하고, 살수행위 시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도 준수 하지 않았으며,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찰 장비관리규칙, 살수차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임.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농민 단 체 관계자들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하여 수사 중인 사건임.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살수가 위법했음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 에서 법원도 먼저 인정했을 정도로 명백한 사안임. 그러나 검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 망하기까지 경찰 책임자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남기 농민 이 사망한 당일에 경찰이 신청한 시신 부검요청을 받아들여 부검영장을 청구함. 이 미 관련 영상증거와 청문회 등으로 드러난 관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고인의 사인이 물포 직사 살수로 인한 외인사임이 명백함에도 부검을 무리하게 시도하여, 사실상 사인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됨. 특히 고발 후 6개월이나 지 나서야 경찰 관련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하는 등 노골적인 늑장수사로 임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아예 경찰 관계자들을 피의자에서 삭제하여 사실상 경찰의 책임을 부정함. 또한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서울대병원 서창석 교수는 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기면 서 사인을 ‘병사’로 기재토록 담당 전공의를 종용하여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에 근거를 제공했는데, 이후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유가족 동향 등을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실에 수시로 보고하였음이 특검수사결과 밝혀져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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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조작과 부검시도,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의 배후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밝혀 졌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이철희 - 주임검사 이춘(2015. 11.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김후균 - 주임검사 권나원(2016. 3. 현재)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김후균 - 주임검사 비공개(2017. 3. 현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11-17
노동당, 강신명 경찰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15-11-18
백남기 농민 가족 등 33명,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 청장, 제4기동단 소속 단장, 경비계장, 중대장과 경찰관 2명 등 6 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 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고소, 고발
2015-11-27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0,800명,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서 제 출
2015-12-17
검찰, 고발인 조사
2016-05-31
야3당,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 합의
2016-06-01
경찰, 6월 경 신윤균 4기동단장과 기동장비계장, 살수요원 2명등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관련자들 조사, 그러나 이철성과 강신명, 구은수 등 고위책임자는 조사 안함
2016-06-29
경찰, 국회 안행위 야당의원들의 당시 사건 관련 CCTV 자료와 내 부 청문감사보고서 등 자료 일체 제출 요구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164 2017. 4. 3.
2016-07-0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 재판장 심담)이 “경찰이 직사 살수할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하지만 당일 경찰은 백남기의 머리 등에 연 이어 직사 살수했고 그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든 위법 하다”고 하여 당일 살수차 운영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 을 인정함
2016-09-02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살수차 사용 자제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 를 촉구하는 의견 표명
2016-09-06
검찰, 서울대병원 진료기록 비공개 압수수색
2016-09-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개최. 집회현장에 서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관련 장비운용 지침 위반과 안전 대책 미비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경찰의 살수차사용결과 보고서 조작 정황이 제기됨. 강신명 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 유족 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발언.
2016-09-25
백남기 농민, 317일간의 투병 끝에 별세
2016-09-25
경/검찰, 백남기 농민 시신 검시 진행 후 시신 부검영장 및 진료기 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 유가족은 즉각 부검 반대입장 표명. 한편 이때 검찰은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에서 사건 피의자 목록에서 경찰 관계자들 일체를 삭제하고, “빨간우의”로 추정되는 신원미 상 피의자를 대신 적시하여, 사실상 경찰에 대한 봐주기 의지 드 러냄. 한편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진단서 작성 지침 을 어기고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도록 하여 경/검찰의 부검 영 장에 근거를 제공함
2016-09-26
법원, 부검영장 청구 기각,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2016-09-26
경찰, 서울대병원 진료기록 압수수색
2016-09-26
경/검찰, 부검영장 재청구
2016-09-27
법원, 검찰측에 부검 필요성 추가 소명하여 재청구 지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65
2016-09-28
경/검찰, 추가 소명 서류 법원에 제출
2016-09-28
법원, 유가족과 합의를 전제로 부검영장 발부. 유가족은 즉각 반발, 시민사회 및 야당 국회의원들도 영장발부 비판 및 강제부검 중단 촉구
2016-09-29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됨
2016-09-30
서울대병원 의대생 102명, 사망진단서 ‘병사’ 표기는 상식을 벗 어난 오류이며 선배들의 대답과 병원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2016-10-01
서울대병원 동문 365명, 백남기농민의 사인은 명백한 외인사이며 서울대병원은 의혹에 답해야한다는 성명 발표
2016-10-05
국회 야3당,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제출
2016-10-0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출석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의 상황보고서는 폐기가 원칙이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2016-10-08
검찰, 장향진 충남청장(집회 당시 서울청 차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2016-10-09
언론보도로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가 백남기농민 입원 후부터 사망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병명 내역 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기재해왔음이 밝혀짐
2016-10-11
국회 국정감사에서 9월 6일 비공개 서울대병원 진료기록 압수수색 사실이 공개됨
2016-10-12
검찰, 구은수 전 서울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2016-10-19
언론보도를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미 파기했다고 주장한 2015 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 전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안행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로 이철성 등 경찰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힘
166 2017. 4. 3.
2016-10-23
경찰, 유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남기농민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하였으나, 소식을 듣고 운집한 시민들에 의해 저지됨
2016-11-16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보직 해임
2017-01-02
언론보도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 족 동향 등을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대응 책을 협의해왔음이 드러남
2017-01-12
유가족, 서창석을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여 의료법을 위 반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 또한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에게 손해배상소송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2017-02-28
박영수 특검 종료
2017-03
검찰 수사 진행 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67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 도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남. 검찰은 인천, 광주, 부산지검 등을 중심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을 구 성하여, ①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 실 책임, ③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 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함. 검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으로, 사고 후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은 해경 123정장과 진도VTS 담당자로 국한하면서,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 한 책임을 현장 책임자에게만 묻고 재난 콘트롤타워인 청와대를 비롯한, 안전행정부, 해경, 해군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줌.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2016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 였으나,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검 임명 요청안 국회 통과가 무산되 었음. 한편 해양경찰의 책임에 대해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과 지휘부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씨가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차원에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음. 또한, 검찰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비 리, 해피아 등 해운업계 감독기관의 비리와 민관유착 문제 등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망한 것으로 공표된 유병언에게만 모두 뒤집어씌운 채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했 던 유병언의 정관계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개개인의 비리에 대해 서만 피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함.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함.
168 2017. 4. 3.
2. 수사 담당 및 지휘 라인 <세월호 침몰 원인 및 관련 의혹 수사> 검·경합동수사본부 (본부장 :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 팀장 : 박재억 강력부장)
<사고 후 구조과정의 문제점 등 수사>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 (팀장 : 윤대진 형사2부장검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의혹 수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팀장 : 김회종 2차장검사 - (7월 말 이후) 이헌상 2차장검사)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비리 의혹 수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 (팀장 : 송인택 1차장검사)
<한국선급 등 비리 의혹 수사> 부산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 *전국 11개 청에서 해운비리 수사 (본부장 : 배성범 2차장 - (8월 이후) 이중희 2차장, 팀장 : 박흥준 특수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검·경합동수사본부>
<
2014-04-16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 구성
2014-04-17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로 확대, 개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69
등 7곳 압수수색 2014-04-18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 승무원 3명 구속
2014-04-20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개편
2014-04-27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압수수색
2014-05-04
세월호 침몰 이후 실제 화물량 조작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 상 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남모씨 구속
2014-05-07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 8일 구속영장 청구
2014-05-11
세월호의 구명설비 정비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업무방해)로 한 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 체포
2014-05-15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기소 Ÿ 이준석 선장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특가법위반(도 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Ÿ 1등 항해사 강원식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 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Ÿ 2등 항해사 김영호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 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Ÿ 기관장 박기호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 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Ÿ 3등 항해사 박한결씨 :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 몰 혐의 Ÿ 조타수 조준기씨,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Ÿ 나머지 선원 9명,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2014-05-22
화물 과적 상태 부실 점검, 출항 허가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 지부 운항관리자 전모씨 구속
2014-05-26
170 2017. 4. 3.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김모 상무, 안모 이사, 남모 팀장, 김모
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5-30
화물 과적 부실 점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 항관리실장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 장 조모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6-03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6-05
세월호의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장 문모씨와 제주카페리팀장 이모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세월호의 상습적인 화물 과 적과 부실 고박을 눈감아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 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 운항관리자 전모씨 구속 기소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
<
2014-05-29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대상인 해경이 수사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지검에 별도 수사팀 구성
2014-06-05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진도군청과 팽 목항에 꾸려진 해경 상황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압수수색
2014-06-09
검찰,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정 정장 김모 경위 등 승선원
123
10
명 조사했다고 밝힘. 2014-07-03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진도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모씨와
2014-07-07
CCTV
VTS
관리자 이모씨 구속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 압수수색
2014-07-21
해양구조협회 등 3곳 압수수색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71
2014-07-29
공용서류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 장 긴급 체포
2014-08-01
최상환 해경 차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9-03
최상환 해경 차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10-06
수사 결과 발표 Ÿ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 불구속 기소, 해경과 언딘의 유착 관련, 최상환 해경 차장, 해경 수색구조과장과 직원 등 3명, 직 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등 혐 의로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
<
2014-04-20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2014-04-23
한국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압 수수색
2014-04-29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 증거인멸 혐의로 구 속영장 청구
2014-04-30
선사들에 보험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받은 혐의(배임수재) 로 해운조합 본부장 고모씨 체포, 조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압수수색
2014-05-08
검찰, 선박 안전상태 등 부실 점검하고 허위 보고서 작성한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 속 운항관리자 ㄱ씨 구속영장 청구
2014-05-09
선박 수리비 부풀려 수억 원의 보험금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한 국해운조합 부회장 겸 현대해운 대표 김모씨 체포
2014-06-11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비자금 조성 혐의(업무상 횡령)로 소환조사
172 2017. 4. 3.
2014-06-27
검찰, 선박안전기술공단 김모 청사이전팀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 로 구속했다고 밝힘.
2014-07-04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구속 기소
2014-07-14~15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 유출 정황 포착, 이용욱 전 해 경 정보수사국장 소환 조사
2014-08-06
검찰, 선박 과적 묵인, 안전점거보고서 허위 작성, 선박 성능 부실 검사 등의 혐의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자 총 43명 기소(18명 구속 기소, 25명 불구속 기소)
2014-09-04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해운비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
인천지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관련 특별수사팀>
<
2014-04-20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 비리 의혹 수사, 관련자 40여명 출국 금지
2014-04-23
유병언 전 회장 자택과 관련 회사, 종교단체 20여곳 압수수색
2014-04-24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2인자 이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경리직원 소환조사
2014-04-25
고창환 세모 대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4-04-28
유병언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불법 외환거래,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관련 사무실 4곳 압수수색
2014-04-29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4-30
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세모 화학의 전신 ㈜아해 전현직 대표 이강세, 이재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73
2014-05-01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온나라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회사 대표 자택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14-05-02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 자금 관리인 김혜경 한국제약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 디어 대표 등 검찰 출두 최종(3차) 통보함.
2014-05-06
천해지 대표 변기춘, 고창환 세모 대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2014-05-07
변기춘, 고창환 대표,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08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 장녀 섬나씨,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체포영장 청구
2014-05-09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모래알디자인 사무실 등 6곳 압수수색. 다판다 감사 김동환씨,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오경석 대표, 특 가법상 배임 등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국세청, 유 전 회장 일 가와 계열사 10개 법인 조세포탈, 허위계산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
2014-05-10
노른자쇼핑, 국제영상, 금수원의 대표인 전양자씨 피조사자 신분으 로 소환 조사
2014-05-11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채규정 전 전북행 정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5-14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A급 수배자로 지명, 검거전담팀 구성
2014-05-16
검찰,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로부터 수백억 원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21
유병언 신병 확보 위해 검찰, 금수원 진입, 압수수색
2014-05-26
이재옥 해마토센트릭라이프 재단 이사장 의대 교수 체포, 압수수색
2014-05-27
법무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 프랑스 파리에서 검거했다고 밝힘.
2014-05-28
고창환, 변기춘 대표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174 2017. 4. 3.
2014-05-29
검찰, 이재옥 이사장에 대해 범인은닉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배 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6-06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 령,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2014-06-11
인천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60개 중대와 정보형사 등 6,000여명을 금수원에 진입, 재수색했으나 핵심 인물 검거 실패
2014-06-13
안성경찰서,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씨 횡령 등 혐의로 긴급 체포 ※ 안행부 지침에 따라, 유병언 검거 관련 긴급 반상회 개최
2014-06-19
검찰, 유병언 도피 주도 의혹 매제 오갑렬 전 체포 대사 긴급체포, 조사 후 귀가조치
2014-06-21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 긴급체포
2014-06-22
유 전 회장의 막내동생 병호씨, 횡령 혐의로 체포
2014-06-23
권윤자씨 구속영장 청구
2014-07-02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업무상 횡령)와 측근 신엄마, 유씨 여비서 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ㄴ씨 등 3명 구속 기소
2014-07-21
법원, 유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2014-07-22
순천경찰서, “변사체 유병언 확실” 공식 발표
2014-07-24
최재경 인천지검장, 도피 중 사망한 유 전 회장과 관련, 검찰의 부 실 수사에 책임지고 사표 제출(이후 강찬우 반부패부장이 인천지 검장 직무대리함)
2014-07-25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신엄마’ 신명희씨의 딸 박수경씨 검거
2014-07-27
대균씨와 박수경씨 구속영장 청구
2014-07-28
법무부,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수사팀장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75
사와 검거팀장 주영환 외사부장을 각각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 / 범인도피 혐의로 지명 수배된 구원파 ‘김엄 마’김명숙씨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부인 유희자씨 자수 2014-07-29
운전기사 양회정씨 자수
2014-08-06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독의사 ㄱ씨 참고 인 신분으로 조사
2014-08-12
검찰,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10명 등 모두 34명(구속 29명·불구 속 5명)을 기소했다고 밝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 음 처분.
2014-09-05
‘김엄마’ 김명숙씨와 운전기사 양회정씨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
<
2014-04-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2014-04-24
한국선급 부산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의 사무실, 자택 등 압수수색
2014-05-07
한국선급 팀장급 2명 피의자 신분 조사
2014-05-10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여객선 운영회사 서경카훼리 압수 수색 / 부산지법, 부산해경 정보관 이모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 설 혐의로 영장 발부
2014-05-23
한국선급 김모 본부장, 김모 팀장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2014-06-08
해양수산부 6급 직원 전모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2014-06-13
선박 평형수와 관련된 비리 확인 위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압 수수색
2014-07-07
176 2017. 4. 3.
공무원에게 향응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뇌
물공여 및 사기)로 선박 안전관리업체 ㄱ사 대표 이모씨 구속 2014-07-14
선박안전 부실점검 뒤 여객선의 출항을 허용한 혐의(위계 업무방 해)로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 구속영장청구
2014-09-15
검찰, 4월부터 8월까지 해운·항만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수 사를 벌여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등 14명 구속기소, 한국선급 감독 업무와 관련 금품 받은 해양수산부 5급 공무원 등 30명 불구 속 기소했다고 밝힘.
※ 세월호 참사 종합 수사 결과 2014-10-06
대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발표 Ÿ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변침으로 배가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성을 잃어 침몰했다고 밝힘. Ÿ ①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선박안전관리 와 감독상 부실 책임, ③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청해 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하여, 총 399명 입건하고 154 명 구속 Ÿ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 결과 -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 자 등 사고 원인 책임자 총 113명 입건, 61명 구속 기소 Ÿ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수사 결과 -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 원 기소,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인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 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법률상 출 항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 록 한 해경 차장 등 3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 구속 기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77
Ÿ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 결과 -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1,836억 원 불법취득한 사실 밝혀냄. 횡령, 배임에 가담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 직원, 유병언 일가 도피 도운 측근 등 총 29명 구속 기소, 8 명을 불구속 기소 -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1,157억 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 취하고, 국가의 구상 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 원 상당을 가압류 Ÿ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결과 -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선급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 는 등 총 269명을 입건, 88명을 구속 기소
<검찰 수사 현황 개요>
46
수사 분야
선박 침몰 및 구호의무위반책임 (검․경 합수부)
수사 현황
①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수사
▪선장․선원 15명 구속 기소
② 청해진해운 본사 임직원 수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 기소 (5명 구속) ▪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소권 없음 처분
③ 하역업체 부실고박, ▪화물고박업체 관계자 2명,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부실 점검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명 등 4명 구속기소 ① 구명뗏목 점검업체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 기소 임직원 비리 (3명 구속) 세월호 안전 관리․감독상의 부실 책임 (검․경 합수부)
사고 후 조치 과정의 문제점 (광주 전담수사팀)
178 2017. 4. 3.
② 증톤(개조)및 안전 ▪한국선급 선체검사원 1명 구속기소 검사의 문제점 ▪뇌물공여 청해진해운 前상무 등 임직원 4명 기소(2명 구속) ③ 세월호 복선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前인천항만청 해사 면허인가 및 운항관리 안전과장)등 뇌물수수 인천항만청 관계자 규정 승인 관련 2명 구속기소 ▪뇌물수수 인천해경 관계자 2명 불구속기소 ① 관제, 현장구조의 문제점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 기소(5명 구속) ▪해경 123정장 불구속 기소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비리 (인천 특별수사팀)
② 해경․언딘 유착 의혹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3명 불구속 기소
① 청해진해운․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계열사 임원 14명 구속 기소(유병언은 공소권 없음 처분)
② 유병언 일가 등 도피사범 추적
▪도피를 도운 비호세력 15명 구속 ▪프랑스에서 유섬나 검거, 미국에서 김혜경 검거
① 한국해운조합 비리 (인천)
▪여객선 출항전 안전점검 소홀,선박사고 손해사정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前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20명 구속
해운업계 전반의 ② 한국선급 등 비리 구조적 비리 (인천․부산특별수사팀 등) (부산) ③ 기타 해운비리 (전국 9개청)
▪선박검사 관련 금품수수,한국선급 감독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 등 유착 비리로 前한국선급 회장 등 18명 구속 ▪상습 화물 과적,정부 보조금 편취,감독 무마 대가 금품수수 등으로 50명 구속
4. 재판 경과 및 결과 선박침몰 및 구조구호 의무 위반 관련 세월호 승무원
<
2014-11-11
명 기소 사건>
15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 2014고합180, 384(병합) 재판장 임 정엽 부장판사) Ÿ 이준석 선장 : 징역36년(유기치사상죄 및 선원법 위반 유죄, 살 인죄 및 도주선박죄 무죄) Ÿ 기관장 박기호 : 징역 30년(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죄) Ÿ 1등 항해사 강원식 : 징역 20년 Ÿ 2등 항해사 김영호 : 징역 15년 Ÿ 3등 항해사 박한결, 조타수 조준기 : 징역 10년 Ÿ 기타 승무원 신정훈 : 징역 7년 Ÿ 기타 승무원 박경남, 오용석, 손지태, 이수진, 이영재, 박성용,
46 2014.10. 6. 대검 수사 발표 보도자료 인용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79
김규찬, 전영준 : 징역 5년 Ÿ 청해진해운(법인) : 벌금 1천만원 2015-04-28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5부 2014노490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Ÿ 이준석 선장 : 무기징역(원심 파기. 살인죄 유죄) Ÿ 기관장 박기호 : 징역 10년(살인 혐의 무죄, 유기치사상죄 유죄) Ÿ 1등 항해사 강원식 : 징역 12년(살인 혐의 무죄, 도주선박죄 유 죄 등) Ÿ 2등 항해사 김영호 : 징역 7년(살인 혐의 무죄, 유기치사상죄 유죄) Ÿ 3등 항해사 박한결, 조타수 조준기 : 징역 5년(유기치사상죄 유죄) Ÿ 기타 승무원 손지태, 이수진, 이영재, 박성용, 김규찬 : 징역 3년 (유기치사상죄 유죄) Ÿ 기타 승무원 박경남, 오용석 : 징역 2년(유기치사상죄 유죄) Ÿ 기타 승무원 신정훈, 전영준 : 징역 1년6월(유기치사상죄 유죄) Ÿ 청해진해운(법인) : 벌금 1천만원
2015-11-12
상고심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도6809 주심 김소영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선박 침몰 책임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11명 기소 사건> 2014-11-20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 2014고합197 등 병합, 재판장 임 정엽 부장판사) Ÿ 김한식 대표 :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Ÿ 안기혁 해무이사 :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 Ÿ 김영봉 상무이사 :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Ÿ 남호만 물류팀장 :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Ÿ 김정수 물류팀 차장 :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180 2017. 4. 3.
Ÿ 박희석 해무팀장 : 금고 2년6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 Ÿ 신보식 세월호 선장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Ÿ 문기한 우련통운(화물하역업체) 항만운영본부장 : 금고 2년 Ÿ 이준수 우련통운 팀장 : 금고 2년(부실고박과 과적 등 현장감독 책임) Ÿ 김주성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 무죄 Ÿ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징역 3년 2015-05-12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6부 2014노509 채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Ÿ 김한식 대표 : 징역 7년 벌금 200만원(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의 측근에게 선고된 배임횡령죄 집행유예 선고 등 형평 성을 고려하여 감형) Ÿ 안기혁 해무이사 :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 Ÿ 김영봉 상무이사 : 금고 3년 벌금 200만원(세월호 증개축 관여 않은 점 감안) Ÿ 남호만 물류팀장 :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Ÿ 김정수 물류팀 차장 :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Ÿ 박희석 해무팀장 : 금고 2년6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 Ÿ 신보식 세월호 선장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Ÿ 문기한 우련통운(화물하역업체) 항만운영본부장 : 무죄 Ÿ 이준수 우련통운 팀장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Ÿ 김주성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 무죄 Ÿ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징역 2년(업무방해 부 분 무죄)
2015-10-29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7703 주심 조희대 대법관) Ÿ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파기환송(업무방해 부 분 유죄 취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81
Ÿ 나머지 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확정(안기혁은 상고포기) 2016-01-06
파기환송심 선고(광주고법 형사4부 2015노525) Ÿ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징역 3년
2016-05-04
재상고심 확정(대법원 3부 2016도1417 주심 박병대 대법관) Ÿ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징역 3년(확정, 업무방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구조구호 책임 관련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기소 사건> 2015-02-11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 2014고합436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Ÿ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유죄. 징역 4년 ※ 재판부는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이 발생한 시점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44분 이후라고 특정하 고 4층 선미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56명의 사망에 책임있다고 판단함
2015-06-23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정장(경위)에 대해 1심 결심공판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함
2015-07-14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6부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Ÿ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유죄. 징역 3년. ※ 재판부는 1심에서 승객 56명의 사망과 피고인의 부실구조와의 인과관계만 인정했으나 선내 대기하고 있던 승객 및 세월호 승 무원이 해경의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착 뒤 9시 30분에서 50분 사이 퇴선 유도 방송 등만 했어도 승객들이 빠져나와 사망 및 실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 고인의 부실 구조에 따라 123정 도착 당시에 이미 숨진 양 모 씨를 제외한 303명 전원의 사망 및 실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 판단함. 다만 주된 책임이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에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함.
182 2017. 4. 3.
2015-11-27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10460 주심 김창석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구조구호 책임 관련 언딘 특혜제공 해경 간부 3명 기소 사건> 2016-10-17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 Ÿ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Ÿ 박 아무개 해경 수색구조과장(총경) : 무죄 Ÿ 나 아무개 해경 수색구조과 경감 : 징역 1년(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7-03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서울고법 형사2부)
<세월호 증축 인허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 비리 관련 6명 기소 사건> 2014-12-11
1심 선고(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 2014고합76, 80(병합) 재 판장 진현민 부장판사) Ÿ 박성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558만원(뇌물수수 유죄) Ÿ 김봉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천만원 Ÿ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 징역 1년6개월 Ÿ 박기청 청해진해운 상무 : 징역 2년 추징금 464만 원 Ÿ 송기채 청해진해운 여수지역본부장 : 징역 2년 추징금 4,592만 원(뇌물공여 유죄) Ÿ 조용준 청해진해운 여객영업부장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Ÿ 장지명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징역 8개월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8만 2,900원(배임수재 유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83
Ÿ 이성일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경사: 징역 6개월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만 3,250원(배임수재 유죄) 2015-06-23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5부 2015노6 재판장) Ÿ 박성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 무죄 Ÿ 김봉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 무죄 Ÿ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 무죄 Ÿ 박기청 청해진해운 상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4만 원 Ÿ 송기채 청해진해운 여수지역본부장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92만 원 Ÿ 조용준 청해진해운 여객영업부장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Ÿ 장지명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징역 4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만 6,700원 Ÿ 이성일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경사 : 선고유예 추징금 11 만 6,700원
2016-05-24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 2015도10459 주심 이인복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해상 관제 책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13명 기소 사건> 2015-01-29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 2014고합263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Ÿ 김형준 진도VTS센터장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유죄) Ÿ 정안철, 김종기, 김옥석 진도VTS센터 팀장(3명) : 징역 6월, 집 행유예 2년(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유죄) Ÿ 이갑열 관제사 : 벌금 3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선고유예) Ÿ 이건호, 기선영, 전범승, 이원영, 김경식, 노영현, 양승인, 정영민
184 2017. 4. 3.
관제사(8명) : 벌금 2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 무유기 선고유예) 2015-06-30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6부 2015노139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Ÿ 김형준 진도VTS센터장 : 무죄 Ÿ 정안철, 김종기, 김옥석 진도VTS센터 팀장(3명) : 벌금 300만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무죄) Ÿ 이갑열, 이건호, 기선영, 전범승, 이원영, 김경식, 노영현, 양승 인, 정영민 관제사(9명) : 벌금 2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 사 유죄, 직무유기 무죄)
2015-11-27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10460 주심 김창석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세월호 구명뗏목 부실 점검 관련>
<
2015-02-03
심 선고(광주지법 형사11부 임정엽 부장판사)
1
Ÿ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씨, 징역 1년 6월 Ÿ 이사 조모씨, 징역 1년, 공동 운영자 이모씨, 벌금 1천만 원, 차 장 양모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증개축 안전검사 부실책임 관련 검사원 기소 사건> 2015-02-12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 2014고합218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Ÿ 전종호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 : 무죄(업무방해 혐의)
2015-07-21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5부 2015노176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Ÿ 전종호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 : 무죄(업무방해 혐의) ※ 재판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피고가 한 행동이 한국 선급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85
2017-03
3월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대법원 3부 2015도12094)
<세월호 구명벌 부실점검 책임 점검업체 기소 사건> 2015-02-03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Ÿ 송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 징역 1년6월(선박안전법 위 반 등) Ÿ 조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이사 : 징역 1년 Ÿ 차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06-09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5부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Ÿ 송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Ÿ 조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Ÿ 차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 유대균 고 유병언 회장 장남 :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 으로 총 73억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 2014-11-05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Ÿ 징역 3년
2015-05-2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2014노3607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Ÿ 징역 2년
2015-09-24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8919)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유병호 고 유병언 회장 동생 : 세모그룹으로부터 30억 원 지원받아 개인용도로
186 2017. 4. 3.
쓴 혐의(배임) 2014-11-05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Ÿ 징역 2년
2015-05-11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Ÿ 징역 2년
2015-09-30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유병언의 최측근) : 유 전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 전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 전회장 사진전을 지원한 혐의 등 2015-01-29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Ÿ 징역 5년
2015-07-03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Ÿ 징역 4년
2015-11-01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 : 회사자금을 고 유병언 회장에게 고문료로 지급하거나 유 회장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 2014-11-05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Ÿ 변기춘 천해지 대표 : 징역 4년 Ÿ 송국빈 다판다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Ÿ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 징역 3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87
Ÿ 고창환 세모 대표 : 징역 3년 2015-05-2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Ÿ 변기춘 천해지 대표 : 징역 3년 Ÿ 송국빈 다판다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Ÿ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Ÿ 고창환 세모 대표 : 징역 2년
2015-09-30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권윤자 고 유병언 회장 부인 및 권오균(처남,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 구원파 재산 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쓴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 2014-12-18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Ÿ 권윤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Ÿ 권오균 : 징역 5년
2015-06-1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Ÿ 권윤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Ÿ 권오균 : 징역 3년
2015-11-01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188 2017. 4. 3.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경찰청(해경)은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을 위해 잠수사들을 모집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응하며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동참한 민간 잠수사들이 많았음. 그런데 5월 6일, 구조 및 수색작업 중에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으나 응급 처치가 늦어져 결 국 숨을 거두었음. 해경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광욱 씨와 똑같이 자발적으로 구조 수색 작업 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중 선임자 역할을 맡은 공우영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로 고발, 불구속 기소하여 이광욱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공우영 잠수사에게 추 궁하려고 했음. 반면에 이광욱 씨의 유가족과 4.16세월호참사국민연대는 당시 수난 구호 활동의 총 책임자이자 민간 잠수사 투입 및 작업지휘 책임은 해양경찰의 몫이 므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현장 책임자 이모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민간 잠수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임모 해경 구조대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당시 적용되던 (구)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의 총괄, 지휘·통제 및 수행의 주체 는 해양경찰청장이고, 수색 구조,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사상자의 응급처치 등 현장지휘의 주체는 해경임.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 해경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지휘, 감독하고 관리하였으며 민간 잠수사 투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음. 민간 잠수사들은 이러한 해경의 업무지시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했지만 해경 은 민간 잠수사들을 위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배치를 하지 않음. 사망 사건 수사 대부분을 해경 수사관들이 진행했는데 자신들의 수장과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함. 하지만 해경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민간 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담당한 공우영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음.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민간 잠수사 의 안전 관리에 있어 사전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해경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고 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함. 검찰이 기소한 공우영 민간 잠수사는 1심 재판부터 상고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 법원에서는 민간 잠수사 공 씨가 해경을 대신하여 민간 잠수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89
들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방지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음. 이는 검찰이 해경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구조 실패 및 그 이후 이어진 해경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종자 수색 작업의 부실 함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 기려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검찰도 동조한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 수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 지청장 이성윤 – 부장 이봉창 – 주임검사 심학식
<유가족 등의 해경 고발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지검장 박성재 – 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이동수 부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8-26
검찰(목포지청),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05-26
이광욱 잠수사 유가족과 4.16연대, 해경 간부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5-09-22
서울중앙지검, 민간 잠수사 관리는 민간에서 했고, 해경은 민간 잠 수사 투입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주의, 감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림.
2015-10-21
항고
2015-11-27
서울고검(검사 최용석), 항고 기각
2015-12-29
재항고
190 2017. 4. 3.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5-12-07
1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 독 한종환 판사) Ÿ 재판부는 해경이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도 없으며, 공씨에게 부여된 업무가 다른 민간 잠수사와 같 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인 이상 민간 잠수사들을 실종자 수 색 작업에 투입한 해경을 대신하여 공씨가 잠수사들의 생명· 신체 위험을 방지할 별도의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2016-10-27
항소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광주지법 형사항소1부 재 판장 이헌영 부장판사)
2017-01-30
상고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91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직접 개입, ‘해경 비판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라’는 등 보도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6월 KBS기자협회가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2016년에 다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당시 새누리 당 대표, 20대 국회의원)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사 건임.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 스로 다룬 것을 두고,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녹취록이 2016년 6월 공개되었음. 2014년 4월 21일 당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전 국장에게 “해경이 잘못한 것 처럼 몰아간다”,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며 항의 했고, 4월 30일 통화에서도 “KBS뉴스9 방송을 대통령이 봤다”며 해경 비판 보도 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났음.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면 고발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 조항이 훈시 조항에 불 과하다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음. 또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 서도 당사자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권력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불러온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박재휘 – 주임검사 비공개
3. 수사 경과 및 결과
192 2017. 4. 3.
2016-05-16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사장 고발
2016-06-28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이정현 의 원과 길환영 전 사장 고발
2016-06-30
전국언론인노동조합 등 7개 언론시민단체,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신분으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 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압박한 녹취록 공개
2016-08-04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6-08-19
검찰(광주지검 순천지청), 고발인 조사
2016-08-22
검찰(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시민대책위원회의 고발 사건 서울중 앙지검으로 이송
2016-09-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7-01-10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이정현 의원 수사촉구 진정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93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 사건 개요 2012년 말 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직접 보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말한 김무성 의원 등을 비롯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시기 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야당측이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를 한 사건. 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민주통합당은 그 해 10월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무혐의 처리함. 대선이 끝난 후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가 국 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던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긴 급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NLL 포기 발언’ 논 란을 다시 이용하여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이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문서로 전환하여 국회 정보 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되자, 2012년 대선 때 유세장에 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 발언이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됨.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 상기 의원, 정문헌 의원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음. 하지만 검찰은 소 극적인 수사태도로 일관했고, 특히 김무성 의원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선 거유세에서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김 의원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쳐 정치검찰의 면모를 보였음. 또한, 정문헌 의원에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적용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낮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만 적용한 점도 문제임.
194 2017. 4. 3.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 (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10-08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양보) 발언을 했 다”고 발언
2012-10-17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
2013-02-21
검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47
2013-03-14
민주당,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2013-05-21
서울고검, 항고 기각
2013-06-20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 람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2013-06-21
민주당,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윤재옥ㆍ정문헌ㆍ 조명철ㆍ조원진 정보위원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1차 장을 대통령 기록물 불법열람, 공개한 혐의로 고발(공공기록물관리 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2013-06-24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국 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2013-07-07
민주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
47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이 사건을 담당했으며 수사 지휘 라인은 지검장 조영곤 - 차장 이 금로- 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민기홍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95
당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대통령기록 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3-07-22
여야, 대화록 실종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2013-11-06
검찰,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관련하여 참고 인 신분으로 조사
2013-11-07
검찰,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 서면조사
2013-11-13
검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소환 조사
2013-11-19
검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소환 조사
2013-12-24
검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소환 조사
2014-06-09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정문헌 의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Ÿ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대변인 등 9명 무혐 의 처분
2014-06-30
새정치민주연합, 검찰이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이들에 대해 항고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정문헌 의원> 2014-12-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우수 부장판사),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선고 Ÿ 정문헌 의원, 항소 포기
196 2017. 4. 3.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2015
년 하반기
2013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때,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 황 아무개를 합격시키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감사 결과에서도, 중진공이 ‘외부’ 청탁을 받아 서류심사에서 의 점수를 조작하여 최종
년 7월 감사원의
2015
위였던 황 아무개
2,299
명에 합격시킨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검찰이 당시 대통
36
령의 측근세력이었던 최 부총리 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진공 박철규 당시 이사 장이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하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만 기소하였음.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이 공동으로 최 부총리에 대해 재수사를 할 것 을 촉구하며 고발을 하였으며,
년에 박 전 이사장이 재판중 양심선언을 하며 최
2016
부총리가 압력을 넣었다고 증언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임 애초 검찰은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난 후 최종 합격시켰다는 중진공 내부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왔는데도, 최 부총리를 소환조사하거나 관련자간 의 대질조사 한번 없이 최 부총리에 대한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함. 더 나 아가 최 부총리가 청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단순 청탁이라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정권 실세에 대해 나약한 정치검 찰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1차수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지청장 이상용 – 차장 김홍창 – 부장 장기석(주임검사) <박철규 양심선언 후 재수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 지청장 김영종 – 차장 전형근 - 부장 이수권(주임검사) (고발인 조사 강선주검사실)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97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7
감사원 감사 결과, 최경환 의원실 인턴, 외부 청탁으로 중진공 취 업 확인
2015-09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채용 압력 의혹 제기, 최 부 총리의 전 운전기사도 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남.
2015-10-08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범규 전 부이사장, 최 부총리 개입 처음으 로 증언. 최 부총리,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 하는 보도자료 냄.
2015-10-20
검찰, 중진공 본사 압수수색,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당시 인 사 총괄 부서장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소환 조사
2015-11-09
검찰,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5-11-17
검찰,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조사 (총 6회)
2015-12-03 ∼ 4 검찰, 박철규 전 이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5-12-04
검찰,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직원 대질조사
2015-12-17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검찰 수사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자료 냄.
2015-12 말
검찰, 최경환 부총리 서면조사, "당시는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 많 은 이들을 만났으며,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짐.
2016-01-06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에서 서류전 형 점수를 조작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 하여 4 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 확인 Ÿ 지인들의 채용 부탁을 받고 인사실무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 시한 박철규 전 이사장,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위계에 의한
198 2017. 4. 3.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Ÿ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 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 고 보기 어렵다”며, 최경환 부총리 등 무혐의 처분 2016-01-06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최경환 부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또는 업무방해교사죄)로 고발
2016-09-21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 재판과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 복하고 최경환 의원의 청탁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
2016-09-27
검찰, 재수사에 착수,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형사1부로 조정
2016-10-25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고발인 조사
2016-12-20
검찰, 위증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간부 전 아무개를 구속기소함
2017-01-20
검찰, 정 아무개 최경환 의원 보좌관을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함
2017-02
검찰, 최경환 의원에게 3월 2일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함
2017-03-03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최경환 의원 소환조사
2017-03-20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Ÿ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가 적용됨
4. 재판 경과 및 결과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2016-09-21
1심 재판(수원지법 안양지원) 중 피고인(박철규)이 최경환 부총리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 없었다는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 복하며, 2015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부총리(당시 국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199
의원)를 단독으로 만났을 때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법정진술함 2017-02-24
1심 결심공판, 검찰측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권태 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구형(업무방해 혐의)
<정 아무개 최경환 의원 보좌관> 2017-03
3월 현재 재판 진행중
<전 아무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2017-03
200 2017. 4. 3.
3월 현재 재판 진행중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6월 7일 KBS 시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에 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음. 이 후 참여연대가 김무성 의원을 형법 131조 ‘수뢰후 부정처사죄’ 혐의로 고발하 였고 이를 검찰이 처리한 사건임. 검찰은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하였음. 집권여당의 핵심 실세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자초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이주형 (주임검사) - 부부장 김성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6-2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을 검찰에 고발
2014-08-26
검찰, 고발인 1차 조사
2014-09-24
검찰, 고발인 2차 조사 (이후 수원대 관계자 등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알려짐.)
2014-10-23
검찰이 김무성 대표를 서면조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1
2014-11-17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2014-12-04
참여연대, 항고
2015-03-12
검찰(서울고검), 항고 기각
2015-04-14
참여연대, 재항고
2016-04-18
검찰(대검), 재항고 기각
202 2017. 4. 3.
14.‘친박실세’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총선 공천개입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 화를 걸어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음. 이를 바 탕으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가 이들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 고 검찰이 수사를 맡았으나 집권세력의 실세였던 세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 현기환 전 수 석은 친박계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로 나온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 랜드’로 공천해줄 것을 약속하였음. 그 밖에 ‘까불면 안 된다’,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겁박까지 한 녹취 내용도 드러남. 그러나 검찰은 최경환 의원과 현 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조사에 그치고,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 소환조사만 진행하여 친박 실세에 대한 수사 의지를 의심케했고, 결국 3명 모두 무혐의 처분하여 실세 봐 주기 수사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였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7-27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을 선거 법 위반 혐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6-09-07
검찰, 김성회 전 의원 소환조사
2016-09-24
검찰, 윤상현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3
2016-09-26
이첩,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타관 이송
2016-10-12
검찰(서울중앙지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 고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Ÿ 윤상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Ÿ 최경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Ÿ 현기환 : 공직선거법 위반(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증거불충분), 공직선거법 위반(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
2016-11-04
204 2017. 4. 3.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항고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5년 10월 22일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련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의 비공개 거시경 제정책협의회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홍기택 산업은행장에게 부실기업이 었던 대우조선해양에 4.2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토록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홍기택 행 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 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말 추가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당시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나 산업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또한 당시 금융위원회가 12.15%를 보유하고 있 던 대우해양조선의 주식 가치도 1/3로 폭락하면서 정부재정에도 큰 손실을 입었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 은행 총재 등을 주축으로 열리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청와대 본관 서쪽의 회의용 건물인 서(西)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라고 불리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해 홍기택 산업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종용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에게는 홍기택 행장에게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지시(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었 음.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2016년 6월 홍기택은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혐의로, 최 경환, 안종범, 임종룡, 진웅섭 등은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교사 혹은 방조 혐의로 고 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사건임. 그러나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장단 등 대우조선 부실경영 책임자들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경제부총리 등의 부당한 자금지원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최초 고발 이후 8개월이나 지나고 박 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가 사실상 붕괴되고 최경환 등 ‘친박실세’의 위세가 추락한 2017년 2월말에 이르러서야 자금지원의 집행자인 홍기택을 소환조사하는데 그쳤음. 검찰의 권력눈치보기가 부진한 수사의 원인이었다고 평가되는 사건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5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 김기동(검사장) - 1팀장 주영환, 2팀장 한동훈(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10-22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 양에 4.2조 규모 자금지원을 할 것을 결정함. 당시 주요 참석자 및 결정자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진웅섭, 홍기택, 이덕훈 등
2016-06-08
홍기택 산업은행장, 언론인터뷰에서 자금지원이 자문단이 아닌 서 별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폭로.
2016-06-15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업무 소홀여부를 감사하여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발표.
2016-06-25
검찰, 대우조선해양 전 CFO 김모 전 부사장 구속
2016-06-27
검찰,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체포
2016-06-30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당시 서별관회의 참석자 4인을 배임 및 배 임 교사, 방조 혐의로 검찰 고발
2016-09-08
국회 ‘서별관회의 청문회’ 2일간 진행, 최경환과 안종범 증인채 택 불발 및 홍기택 불참
2016-09-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기택을 청문회 불출석 건으로 검찰 고발
2017-02-27
검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소환조사
2017-03-24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3월 들어 홍기택을 2~3차례 추가로 비공 개 소환조사했다고 알려짐. 홍기택은 당시 대우조선 지원안이 산 업은행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부실 지 원 책임 의혹을 부인함
2017-03
206 2017. 4. 3.
검찰수사 계속 진행 중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발표한 자신의 공약이행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당 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춘 천 지역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춘천시선 관위에 고발하였고,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뒤 김진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를 맡은 사건임. 그러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는 데, 이에 불복하여 선관위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 결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 에 따라,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김 의원을 기소하게 되었음. 4·13 총선 이후, 선관위가 고발한 현역 의원 가운데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불 기소 처분하여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가 비판을 받은 바 있음. 게다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달리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확인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춘천지검 형사1부 / 형사2부 <불기소> 지검장 최종원 - 형사1부장 장봉문 – 주임검사 비공개
<기소> 지검장 최종원 - 형사2부장 전영준(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4-06
춘천시민연대, 김진태 당시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춘천시선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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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리위원회에 고발 2016-06-24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고발사실 중 일부(공약 이행률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조치함
2016-09-21
검찰(춘천지검), 김진태 의원 소환조사(2시간)
2016-09-27
검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진태 의원 무혐 의 처분
2016-10-11
춘천시선관위, 김진태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제기 함 (2016초재4359 등)
2017-02-02
법원(서울고법 형사25부 부장판사 조해현),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 청 인용
2017-02-09
춘천지검 형사2부, 김진태 의원을 기소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03
현재 1심 진행 중(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 예정
208 2017. 4. 3.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5월 15일과 19일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이 명 백해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 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각 공개하였음. 이 자료들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 치적 영향력을 제압하거나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고 있던 ‘대학등록금 인하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우익단체와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는 등 정치공작을 기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실제로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 또는 관여한 우익단체들을 동원 한 정치공작행위 사례들이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2013년에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고 실제 국정원 이 국내정치현안에 개입하며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 사실임이 분명해 보임. 위 두 문서를 공개한 민주통합당 및 이 문서에서 정치공작의 피해자가 된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정원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2013년에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임. 그러나 국정원이 관여한 문서가 분명해보임에도 국정원에 대해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국정원의 변명만 들은 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처분)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 - 김동주 공공형사부장 주임검사 강범구 (2014. 3. 5. 이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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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5-15
<한겨레신문>이 “국정원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 동원해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 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함.
2013-05-15
민주당 진선미 의원,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문서(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공개
2013-05-19
민주당 진선미 의원,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문서(이른바 ‘반값등록금운동 저지 문건’) 공개
2013-05-22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과 ‘반값등록금운동 저지’ 문 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현 간부와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2013-05-23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사건 배당
2013-05-28
참여연대,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2013-05-3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함께사는 서울연대’등,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 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13-10-07
검찰, 사건을 각하 처분함.
2013-12-01
민주당, 항고
210 2017. 4. 3.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04년 4월 탈북한 후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0여 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국정원 수사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유 씨를 간첩 혐의 등 으로 기소하였음.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2심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작 된 증거물을 검찰에 제시하고 검찰 역시 이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하여 유 씨를 간 첩이라고 강변하였음. 2심 재판 중 이같은 조작된 증거 제출 행위가 유 씨의 변호인 단에 의해 폭로된 후 국정원의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이은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공안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었고,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사건임. 국정원과 검찰이 유 씨를 기소할 때의 중요 근거는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었음. 그러나 국정원이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국정원이 운영하는 탈북자 임시수용 및 조사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장기간 구 금한 채 협박과 회유를 거쳐 유가려 씨로부터 오빠인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1심 재판에서 밝혀졌고, 1심 법원에서는 간첩 혐 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음. 그러자 국정원과 검찰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 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 3건(①중국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②화룡시 공안국이 선양(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보낸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③변호인단이 제출한 삼합변 방검사참(세관)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을 법정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이 문서들이 모두 국정원이 조작한 문서였음이 변호인단 에 의해 폭로되었고, 유 씨를 지원하고 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서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 등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검찰이 증거조작 행위를 수사하게 된 사건임. 검찰은 국정원 이재윤 대공수사처장(3급, 팀장)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무리하 였는데, 국정원의 담당 국장과 원장 등의 관여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국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11
원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작된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출한 검찰 공안부 소속 검사는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및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평가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증거조작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지휘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팀장 :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팀원 : 박영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부장, 유진승 외사부 검사, 최순호 특수3부 검 사, 김창진 강력부 검사 ※ 2014. 3. 7. 수사팀으로 전환, 팀장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48 기존 진상조사팀에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서정식 검사 투입
<항소심 공소유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공안1부장 최성남 (2013.10. 항소 당시)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공안1부장 이현철 (2014. 1. 이후) - 이시원, 이문 성, 박현준, 최행관, 이찬규
<유우성씨 간첩혐의 수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최교일
- 2차장 이금로 - 공안1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한정화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10-30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입국,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48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
212 2017. 4. 3.
서 이후 6개월 간 조사 받음 2013-01-10
국정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로 체포
2013-02-26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 호및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3-04-26
유가려씨, 법원의 인신구제청구 심문 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옴.
2013-04-27
유가려씨, 긴급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합동신문센터)에서 폭행, 협 박, 허위진술 강요당했다고 폭로
2013-08-22
서울지법, 유우성씨의 간첩활동 입증할 핵심 증거인 여동생의 진 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가보안법 혐의 무죄 선고
2013-10-02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시작
2013-11-01
검찰,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제출
2013-12-06
유씨 변호인단,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공식 발급기관)에서 받은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 제출. 검찰, 재판부에 선양영사관한 테서 전달받은 화룡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 제출
2013-12-20
검찰, 변호인단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답변서(변호인단 이 낸 출입경기록이 틀렸다는 내용) 제출
2013-12-23
재판부,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에 양측의 제출 서 류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
2014-01-07
유씨 측, 검찰과 국정원(성명불상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2조 무 고,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
2014-02-14
중국 정부(주한 중국 대사관), 법원에 보낸 회신을 통해 검찰이 재 판부에 제출한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되었고, 유씨 변호인단이 낸 2건의 문서가 합법하다고 회신,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 착수하 겠다고 밝힘.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13
2014-02-16
항소심 공소 유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검찰 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라고 밝힘.
2014-02-18
검찰, 증거조작 관련 진상조사팀 구성
2014-02-22
진상조사팀, 조백상 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02-24
진상조사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국정원, 검찰, 변호인 이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요청
2014-02-25
국정원, 자체 진상 조사 결과 검찰에 제출. 민주당 진상조사단, 선 양 영사관 현지 조사
2014-02-26
천주교인권위원회,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수사하 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주 선양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 원 소속 이인철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로 서울중앙지 검에 고발
2014-02-28
진상조사팀, 검찰의 문서 취득, 전달 과정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문서 감정 결과, 변호인 측과 검찰이 제 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문서의 관인이 다르다고 회신
2014-03-05
서울중앙지검, 천주교 인권위 고발 사건 진상조사팀에 배당, 수사 착수 ※ 중국 공문서의 입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 검찰의 3차 소환 조사 받고 귀가 뒤 자살 기도
2014-03-07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
2014-03-09
국정원,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14-03-10
오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감 표명. 오후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2014-03-12
수사팀, 자살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답
214 2017. 4. 3.
변서 위조 혐의 2014-03-13
수사팀,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2차 소환조사
2014-03-15
수사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 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 해위조증거 사용 등)로 구속 /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게 반박 답 변서 입수 요구한 국정원 김모 과장, 일명 ‘김사장’ 체포
2014-03-17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 출입경기록 설명서 등 유씨측 문건 의 위변조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
2014-03-19
수사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일명 ‘김사장’ 구속
2014-03-20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탈북자로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 용되어 탈북자 지원금 7,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사기와 위계공 무집행 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로 유우성 씨 고발, 형사2부에 배 당(부장검사 이두봉)
2014-03-22
수사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 소환조사. 선양 총영사관 부 총영사인 국정원 권모 과장, 19~21일 검찰 조사 후 자살 시도
2014-03-26
수사팀, 이인철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4-03-27
검찰(공안1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포함해 20건 철회
2014-03-28
항소심 재판부(형사7부 재판장 김흥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 (사기죄 추가) 받아들여 결심공판 2주 뒤로 연기
2014-03-29
수사팀, 유우성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 피고발인 신분 으로 조사
2014-03-31
수사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국정원 기획담당 김보현 과장(4 급),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 김 과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 서 행사 혐의 추가
2014-04-06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15
2014-04-14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국정원 이재윤 대공수사처장(3급, 팀장)과 이인철 주선양 대한민 국총영사관 영사 불구속 기소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적용) Ÿ 자살기도 후 병원 입원중인 대공수사국 권세영 과장(4급) 시한 부 기소중지 Ÿ 남재준 국정원장 등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 불기소 처분 - 이유 : 이재윤 처장이 최모 대공수사단장(2급), 이모 대공수사 국장(1급), 서천호 2차장 등 상급자들에게 입수 경위와 관련 하여 보고를 한 바도 없고, 상급자들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되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증 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서천 호 2차장 수사 발표 당일 사직) Ÿ 수사 및 공판 관련 검사 2명(이시원, 이문성 검사) 불기소 처분 -
이유 :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 이후 위조된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
(
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음.) 2014-05-11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이두봉), 2010년 3월에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탈북자들의 대북송금 을 주선해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하고, 화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국적을 속여 한국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유우성씨 간첩혐의 사건> 2013-08-22
216 2017. 4. 3.
1심(서울중앙지법 2013고합186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 선고
Ÿ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Ÿ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여권법 위반(북 한 국적으로 속이고 3년 간 정착지원금을 받고 한국 여권 만들 어 사용 한 점)은 유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 원 선고 2014-04-25
2심 선고 사건번호 :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2013노2728 재판장 김 흥준 부장판사 Ÿ
국보법상 특수잠입·탈출, 편의제공, 간첩혐의 무죄
Ÿ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원금 불법수령), 여권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만
2,565
2014-05-01
년에 집행유예
1
년, 추징금
2
원 선고
3,170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간첩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 결정
2015-10-29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 2014도5939 주심 김소영 대법관) Ÿ 원심(2심) 확정
증거조작 사건>
<
2014-04-02
서울중앙지법, 증거조작 사건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서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49
2014-04-29
협조자 김원하 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4-06-03
법원, 협조자 김씨 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다수 피고인이 참여재 판 희망 안한다”는 이유로 기각
2014-10-28
1심 선고 Ÿ 국정원 김보현 과장 징역 2년 6월, 국정원 이재윤 처장 징역 1 년 6월, 국정원 권세영 과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9 형사24부 재판부에 친척이 국정원 직원인 판사가 있어 재판부가 법원에 재배당 요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17
Ÿ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Ÿ 협조자 김원하씨 징역 1년 2월, 협조자 김명석씨 징역 8월 2015-05-20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Ÿ 국정원 김보현 과장 : 징역 4년(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모해증거 위조 무죄 등) Ÿ 국정원 이재윤 대공수사처장 : 벌금 1,000만원 Ÿ 국정원 권세영 과장 :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Ÿ 국정원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Ÿ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 씨 : 징역 2년 Ÿ 국정원 협조자 김명석 씨 : 징역 1년 6개월
2015-10-29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Ÿ 2심 원심 확정
218 2017. 4. 3.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탈리아 소재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 로부터 원격조정장치(RCS : 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2015년 7월 9일 국내에 알려짐. 또한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감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해킹방법, ‘서울대 공대 동문회’ 파일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작업 등을 문의·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킹을 통해 사찰해온 것 아니 냐는 의혹이 제기됨. 여야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에 합의했지만,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 전문가 참여 현장조사 거부 등으로 성과 없이 끝났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집한 4 천 명에 가까운 시민고발단은 해킹프로그램 구입 중개자 ‘나나테크’ 직원과 원세 훈 국정원장 등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유포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정보 통신망법 위반)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수입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고발함. 그러나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를 한번 한 뒤 2년 가까이 진척이 없고, 게다가 이 사건을 국정원 파견을 마치고 막 복귀한 검사에게 배당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마저 의심받았음.50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2015. 7.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주임검사) (2016. 3. 이후)
50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호 차장검사(2010. 8.∼2011. 7. 국정원 파견근무)와 박진원 부부장 검사 (2014. 2.∼ 2015. 2. 국정원 파견 근무)가 거론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19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7-23
새정치민주연합,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허손구 나나테 크 대표이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2015-07-31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의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정원 성명서 작 성 관계자와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관계자 등을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2015-07-30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변 등
개 시민사회단체,
41
명
2,786
의 시민고발인단을 온라인에서 공개 모집해 원세훈·이병호 전·현 직 국정원장,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 등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 임자 및 실행자
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14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2015-08-20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발장 접수
2015-09-16
검찰, 고발인 조사
2017-03
현재 수사 중
220 2017. 4. 3.
명을 고발인으로 하여 2차 고
1,122
20.‘좌익효수’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1. 사건 개요 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아무개가
18
년 1월부터
2011
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운동 왜곡과 호남지역, 야당 정치인, 여성을 폄하, 비하하는 내용의
년
2012
11
광주민주화
5.18
개의 글과
16
3450
여개의 댓글을 올린 것이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짐. 이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이 명예훼손, 모욕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유 아무개를 고발함. 더 나 아가 유 아무개는 국정원을 비판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경선 씨와 그녀의 딸에게 성폭력적인 글과 협박성 글 등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인 이경선 씨로부터 고소되 었음. 검찰은 유 아무개의 댓글 작성사실이 드러나고 최초 고발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불 구속 기소하였는데, 국정원의 비호속에 수사가 부진했던 점이 배경으로 평가되었음. 또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주된 관계자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인데 비해 유 아무개의 경우에는 검찰 공안부와 가까운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대선불법개입을 수사 했던 특별수사팀이 해체된 후 공안부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더 수사가 지지부진해졌 음. 특히 최초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팀에서는 유 아무개와 비슷한 활동을 한 것 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 3명을 더 파악하였고, 유 아무개를 포함한 4명을 서울중 앙지검 공안2부에게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유 아무개를 제외한 다른 국 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도 하지 않음. 또한 재판에서 유 아무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이경선 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 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 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유 아무개를 기소하면서, 특별수사팀이 선거(정치)개입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는 게시물이
개라고 하였음에도 그중에서 단
735
개의 인터넷 게시판 댓글만 공소
10
사실에 포함시킴으로써 유 아무개에 대해 유리하게 처분했기 때문이었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21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 주임검사 이정배 ※ 초기 수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진행함. 이 후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들 사건은 공안부로 재배당됨.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6-27
<오마이뉴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 지청장)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전체 공개. 누리꾼들이 아이디 ‘좌익효수’의 게시글 발견하여 파장을 일으킴.
2013-07-04
국정원,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의뢰 하겠다는 보도자료 발표
2013-07-10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 국정원 직원 으로 의심되는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를 명예훼손, 모욕죄, 국가 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2013-07-17
광주지검, 서울 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2013-07 중순
좌익효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탈퇴, 게시글 전 체 삭제됨.
2013-09-02
한국일보, 검찰 수사 결과, 좌익효수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 인됐다고 단독 보도
2013-10-07
망치부인 이경선씨,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를 협박, 모욕, 명예훼 손, 국정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014-01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51 , 고소·고발인 조사
2014-06
특별수사팀, ‘좌익효수’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 소환 조사
51 2013. 10.28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직무배제로 후임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 합류
222 2017. 4. 3.
2015-11-26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형법상 모욕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좌익효수 유모씨 불구속 기소, 호남지역 비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04-21
1심 모욕죄 유죄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Ÿ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 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 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팀 장 윤석열 검사)은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음. 하지만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개입과 관련해선 단 10개의 댓글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불구속 기소했음. 재판부는 10개의 댓글만으로 정치(선거)관여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유죄로 하기 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2016-08-12
항소심 모욕죄 유죄 국정원법 위반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 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7-03
3월 현재 3심 진행중
※ 참고 2016-01
검찰이 유 아무개(필명 ‘좌익효수’) 외에도 국정원 직원 3명(국 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심리전단 소속이 아님)이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공간에서 야권 정치인 과 여성, 호남지역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사실을 2013년에 파악했음에도 입건하여 정식조사하지 않았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23
2016-06
국정원, 피고인 유 아무개(필명 ‘좌익효수’)에 대해 해임(징계) 처분함
224 2017. 4. 3.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경찰은 12월 16일 밤, 서울경찰청의 주도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 경찰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 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중 간수사결과 발표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는 당시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의 도라는 의혹이 일었음. 이에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의 단서를 폭로한 당시 야당인 민 주통합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임. 한편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 4월 19일에는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당시 경찰지휘부의 외 압과 수사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하였음. 수사결과 검찰은 경찰 지휘부 중에 김 용판 서울경찰청장만 기소하고 수사부장, 수사과장 등 책임 있는 다른 경찰관들은 입건하지 않았는데, 입건되지 않은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김용판 청장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두둔함으로써 김 청장이 무죄를 받은 사건임. 이후 검찰은 입건되지 않 은 다른 경찰관 15인을 참여연대가 추가 고발한 건에 대해, 김용판의 무죄판결을 핑 계로 판결 바로 다음날 불기소 처분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고발 당시)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 - 김동주 공공형사부장 주임검사 정진우 부부장 (2014. 3. 5. 이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25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2-06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 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2013-04-22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고발된 김 전 청장 사건 수사 착수
2013-05-08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
2013-05-13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2013-05-20
검찰, 서울경찰청 청장실을 비롯해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등 수사 책임자들의 집무실 압수수색
2013-05-21
검찰, 김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2013-05-25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2013-05-25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 모 경감 소환조사
2013-05-29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추가 고발
2013-06-1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Ÿ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러나 검찰은 수사부장, 수 사과장 등 다른 책임자들은 입건하지 않음
2013-06-20
참여연대, 김 전 청장과 함께 공모하거나 실행한 최현락 당시 서울 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등 경찰 15명52 을 직권남 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07-22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 받음.
2015-01-30
검찰,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52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최현락, 수사과장 이병하, 수사2계장 김병찬,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병 덕,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김○○,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
226 2017. 4. 3.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2-06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53
2014-06-05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2014노530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Ÿ 무죄
2015-01-29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4도7309 주심 신영철 대법관) Ÿ 무죄 원심 확정
53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6 형사합의 21부 이범균 부장판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27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 법조회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상반기에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 검찰 특별수사팀이 집권층의 의중이나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으로 기소하는 등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 고 있었음. 그러자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해 집권세력은 청와대 조직 과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뒷조사하고 그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2013년 9월 단독보도하게 하였음. 이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 보도를 근거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 기중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함.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선일보 기자와 곽상도 전 수석을 고발하고, 이후 참여연대가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 석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과 국정원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처리하였음. 수사를 맡은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했다고 결론짓고 기소했음. 재판 결과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음.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어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에 따른 검찰 길들이기 시도를 밝히지 않아 ‘꼬리자르기’수사를 하는데 그쳤음. 또한 이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에 검찰이 저항하지 않고 순 응한 것으로, 정치검찰의 면모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조기룡 (주임검사) - 부부장 박봉희 - 검사 이희찬
228 2017. 4. 3.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9-06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2013-09-09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2013-09-13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 채동욱 사의표명
2013-09-26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09-27
법무부, 채 총장관련 감찰(진상규명)결과 발표 및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 건의함.
2013-09-28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사건배당
2013-09-30
채 총장 퇴임. 채동욱 전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취하
2013-11-20경
검찰, 개인정보 불법조회 혐의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불법 열 람된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 사무실 압수수색
2013-11-28
검찰, 원세훈 측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국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으로부터 부탁받았다고 진술
2013-12-04
검찰, 청와대 조 행정관 소환조사, 휴대전화 분석 / 청와대, 조 행 정관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2013-12-05
검찰, 안행부 소속 김모 국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2013-12-13
검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 제 행정지원국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12-17
법원, 구속영장 기각
2013-12-19
검찰, 신학수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 소환조사
2014-01-04
국정원, 국정원 송모 정보관이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소문을 듣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29
로 문의했다고 시인함. 2014-01-09
검찰,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 부를 직접 조회한 서초구청 김모 팀장 소환 조사
2014-01-13
검찰, 서울 서초구청 2차 압수수색
2014-04-07
검찰, 채군 주민번호와 주소지 조회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 찰반 소속 김모 경정 서면조사했다고 밝힘.
2014-04-17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54 ,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원법과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2014-05-07
검찰, 수사결과 발표 Ÿ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 탁으로 채군과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가족관계등록 개인 정 보 제공하고, 송모 국정원 직원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개인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여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족 관계의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Ÿ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국장으로부터 채군과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요청한 것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Ÿ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 채군의 학교 생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조 국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 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Ÿ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채군 정보 요청한 것, 민정수석실의 협조요청으로 교육문화비서관실에서 강남교육지원청 유영환 교육장에게 채군 의 학교 생활 정보 수집 시도, 고용복지비서관실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 모과장에게 채군 모자 정보 요청하여 정보 취득한
54 국정원 직원 송모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 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모 팀장과 김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 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서울서초구청장 등 8명
230 2017. 4. 3.
것은 정당한 감찰 활동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Ÿ 참여연대가 고발한 8명 중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제외 하고, 청와대 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과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 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오케이민원 센터 김모 팀장과 김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 시킨 성명불 상자가 불기소 처분 받음. Ÿ 그 외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2014-06-09
참여연대, 청와대 김모 경정과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 복지수석실 공무원에 대해 항고
2015-03-12
검찰, 항고 기각함(담당 검사 최용석)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11-17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규흥 부장판사), 선고 Ÿ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징역 8월, 법정구속 Ÿ 국정원 직원 송모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Ÿ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무죄
2016-01-07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Ÿ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 벌금 700만 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Ÿ 송주원 국정원 직원(정보관) : 벌금 700만 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Ÿ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 벌금 1,0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가 족관계등록법 위반)
2017-03
3월 현재 상고심 진행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31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형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다 수가 실패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이 드러남. 이에 참여연대 등이 사업 타당성 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안 거치거나 내부의 의사결정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원개발사업에 나섰던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들을 업 무상 배임과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 이길 구 전 동서발전 사장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 (NARL) 인수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 투자 자문을 맡은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등을 업무상 배임행위의 공범으로 고발하였음. 국회 차원의 수사요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감사원이 2015년 7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3조 1,531억 원의 적자 예상 을 넘어 실제는 12조 8,603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투자와 부 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재정낭비사업인 것이 다시 확인된 것 임.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회없이 국정조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검찰은 총체적인 진상과 책임자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했지만, 일부 공기업 사장들만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 아 기소하면서 자원외교에 얽힌 구조적인 유착과 비리 의혹은 밝히지 못함. 더 나아 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전 메 릴린치 서울지점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인 김형찬 씨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서면조사와 메릴린치 압 수수색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함. 결국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경환 재정기획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원외교 특사 이상득 전 의 원 등 해외자원개발을 강행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이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정 책추진에 떠밀려 자원개발 사업을 집행한 공기업 사장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그쳐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는 사건이었음.
232 2017. 4. 3.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55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임관혁 - 주임검사 조대호, 최재순 / 유경필(수사 발표 이후 12. 4. 처분 건)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11-04
참여연대·정의당·민변,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 특경법 업 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직무유기죄 위반 혐의로 고발 Ÿ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투자 ) Ÿ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 (캐나다 하베스 트와 부실 자회사 날(NARL) 인수) Ÿ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캐나다 셰일가스 사 업 투자)
2015-01-02
감사원,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 사 결과 발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로 고발
2015-02-23
시민단체들(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2015-03-18
검찰, 경남기업 본사와 성완종 회장의 집, 한국석유공사 본사 압수 수색
2015-03-26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안성은씨와 당시 실무책임자 김형찬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발
2015-05-12
검찰,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메릴린치 서울지점, 강영원 전 석유공
55 형사6부와 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33
사 사장의 집 압수수색 2015-06-01
검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소환 조사
2015-06 초
검찰, 하베스트 부실인수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면조사
2015-06-18
검찰, 대한광물 황기철 전 사장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2015-06-23
검찰, 강영원 전 사장 재소환
2015-06-30
검찰, 강영원 구속
2015-07-07
검찰,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 김신종 집 등 압수수색
2015-07-10
검찰, 대한광물 황기철 구속 기소. 양양철광산 사업 공동투자자로 부터 2억 9,400만 원 수수(배임수재) 혐의
2015-07-17
검찰,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소환 조사. 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 기소, 현 사장 서문규 무혐의 처분, 메릴린치 안성은, 김형 찬씨 무혐의 처분 Ÿ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공소사실 요지 : 2009.10. 부실한 자산가치평가를 통해 하베스트사를 4조 5600억 원에 인수하여 5,000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침(배임)
2015-08-18
참여연대 등, 메릴린치 관계자 무혐의 건에 대해 항고
2015-09-16
검찰, 자원개발 비리 수사 결과 발표 Ÿ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 김신종 불구속 기소 (7/22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10. 3.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관련 경남기업 지분을 부당하 게 높은 가격에 인수 - 2010.12.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데도 12억 원을 투자하여 224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침(배임) Ÿ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 주강수, 장석효 무혐의 처분
2015-12-04
검찰(주임검사 유경필),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 김신종, 현 사장 고 정식 무혐의 처분
234 2017. 4. 3.
2015-12-22
서울고검(검사 정병대), 참여연대 등의 메릴린치 관계자 항고 기각
4. 재판 경과 및 결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2016-01-08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15고합631 재판장 김 동아 부장판사)
2016-08-26
항소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8부 2016노228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2017-02
상고심 재판 진행 중(대법원 제2부 2016도15524)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2017-02-10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2017-02-16
검찰, 항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35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 후 거처할 사저로 서울 서초구 내곡 동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비정상적으 로 늘이고 그만큼 대통령이 직접 부담해야 할 몫을 줄여 매입하였음.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매입주가 된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부지매입에 쓴 자금의 출 처에도 불법의 의혹이 있었음. 이와 관련해 2011년 10월 민주당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6월 8일 검찰이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하자, 이광범 내곡동사건 특검이 재수사하여, 부지매입의 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경호처장 등 2명은 기소되었음. 하지만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제한과 청와대의 특검 수사 방해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특검의 수 사도 중단되었음.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족을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처리한 사건임. 검찰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실무자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 의 이 전 대통령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압수수색을 비롯해 적극적인 수사의지 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불기소처분하였음. 비록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집권층이 이어 진 상황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처리한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서봉규 - 부부장 정옥자 (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36 2017. 4. 3.
2013-03-05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김윤옥, 이시형씨 고발
2013-03-06
검찰,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사건 배당. 이후 특검 전 민주당 이 고발한 사건과 통합하기 위해 형사6부로 재배당함.
2013-08-02
참여연대, 수사 상황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 지검장에게 질의서 보냄.
2013-08-07
검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간 통지문을 고발인(참여연 대)에게 보냄.
2013-08-30
검찰, 고발인 조사(형사6부에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
2014-05-27
검찰, 3명 모두 불기소처분
피의자
혐의
처분
이명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123조 위반(직권남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 공소권없음56
김윤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
각하 공소권없음
이시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
각하 각하 공소권없음
2014-06-26
참여연대, 항고
2014-12-30
서울고검(담당 검사 김용승), 항고 기각
56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37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1. 사건 개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4만여 명의 국민고발인단을 모집 하여,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 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 58명을 특경가법 상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전 단계 사업이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불법, 편법 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남. 그러나 검찰은 사업성과는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 어 국고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58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함. 고발한지 9개월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아예 하지 않거나 극히 형 식적인 조사에 그치다 고발인 조사를 한 후에 다른 조사는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 하다 1년이 넘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에게 수사 의지가 없었던 사건이 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박성근(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10-22
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
4
책임자
238 2017. 4. 3.
명,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39,775
명 고발
58
Ÿ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Ÿ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Ÿ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찰방해) 방조죄
Ÿ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인멸
Ÿ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2014-07
검찰, 고발인 조사
2015-11-23
검찰,
2015-12-17
시민단체, 항고
명에 대해 혐의 없음, 각하 등으로 전원 불기소 처분
58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39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경찰이 2015년 4월 18일에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지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는 집회관리를 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광 화문 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송출을 9시간 동안 중단하고, 촬영화면을 확 대, 축소 등의 방법으로 임의 조작하여 집회 현장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짐. 교통정 보수집용 CCTV 장비를 집회 참가자 감시 또는 집회관련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는 CCTV 설치 목적 외 이용, 조작 등을 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5항을 위반한 것임. 이에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이 당시 CCTV를 실시간 으로 보며 집회 대응을 지시한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임. 검찰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시민단체 로부터 수사 촉구서를 받고 국회차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형식적인 절차로 고발 인 조사만 진행하고, 여태 처분을 미루고 있음. 이외에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경찰이 차단하고, 이후 5월 20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 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제지한 것과 관련하여, 2014년 5월 15일 참여연대가 이성한 경찰청장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직권남용과 경찰 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도 여태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검찰의 이런 태도는 공권력의 직권남용이나 위법행위를 근절할 기회를 놓치고 도리 어 반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240 2017. 4. 3.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김영기 - 주임검사 조용한 부부장 (2015. 5.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근수 – 주임검사 장성훈 부부장 (2016. 3.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5-06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 간사,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2015-09-09
고발인들, 수사촉구서 제출
2015-09-24
검찰, 고발인 조사
2017-03
수사 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41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 원(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경남기업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채권단 출자전환 및 추가 대출이 진행되도 록,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 혀짐. 성 전 회장이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 하면서, 정치권과 금융 관료, 은행 최고위층 인사들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며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대주주와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의 회장과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감원의 고위 간부 등 6명을 고발하였고, 검찰이 관련 사안을 수사한 사건임. 경남기업에 대한 대규모 특혜의 배경에는 신한금융지주가 2013년에 터진 신한사태 관련 불법 계좌 추적, 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에 특혜성 대 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은 워크아웃 신청 당일,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를 포함해서 신한금융과 경남기업의 불법 유착 관계 등 전반적인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했음. 하지만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개선 국장이었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만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결재라인에 있던 금감원 전 원장, 부원장은 불기소 처분함. 대규모 특혜를 결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국장이 팀장 한 명과 주도했다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려움.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임관혁(주임검사) <시민단체의 신한금융과 금감원 고위 간부들 고발 건 수사 >
242 2017. 4. 3.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임관혁 - 주임검사 서정식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4-23
감사원,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2015-05-07
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집과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신한은행 등 5곳 압수수색
2015-05-12
검찰,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소환 조사
2015-05-13
검찰, 박모 전 수출입은행 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2015-05-13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 진원 전 행장과 주인종 전 부행장을 특경법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로, 금융감독원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 원장보를 직권남용, 특경법(배임) 혐의로 고발
2015-05-18
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조사
2015-05-19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사전구속영장 청구 (5.22. 법원, 기각)
2015-05-28
검찰,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2015-05-29
검찰,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소환 조사
2015-06-11
검찰, 조영제와 김진수 소환, 대질조사
2015-06-19
검찰, 김진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12-09
검찰,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Ÿ 김진수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권 없음 (6.19.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Ÿ 금감원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 와 공모관계 인정 어렵다며 직권남용 무혐의, 특경법(배임) 증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43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Ÿ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주인종 전 부행장, 특경법(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16-01-07
참여연대 등 항고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10-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무죄 선고
2017-02
244 2017. 4. 3.
항소심 진행 중(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김재철 MBC 사장이 2010년 취임 이후 명품 가방과 귀금속 구입, 호텔 이용 등 업무 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삿돈 6억 9천만 원을 사용하고, 무용 가 정 아무개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7년 동안 20억 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했다 는 혐의가 드러났음.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김 사장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감사원도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벌일 당시 김재철 사장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으로 김 사장을 고발하였음.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 사장의 주요 혐의가 사실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정식 기소 가 아니라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음.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식재판을 해야 할 중요 사 건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재판에서 기소된 내용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음. 보수기득 권층이 공영 언론사를 장악하는데 동조하고 권력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기자 및 PD 등 언론종사자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김 사장이었기 때문에, 검찰도 그를 최대한 가볍게 처벌하려다 법원에 의해서 그 시도가 부당했음이 확인된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이영렬 - 차장 박균택 - 부장 황현덕 - 주임 나창수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03-06
MBC 노조,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 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영등포 경찰서 접수
2012-04-25
노조,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정모씨에게 특혜 제공한 혐의로 추가 고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45
2012-05-29
노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 Ÿ 김 사장이 무용가 정모씨와 충북 오송시에 8억 원 대의 아파트 3채를 구매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으로 계약,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Ÿ 정씨의 오빠를 규정에 없는 특별 채용으로 MBC에 연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 Ÿ 2013-01. 9. 경찰, MBC 노조에 김재철 사장 불기소 의견으로 검 찰 송치했다고 공문 보냄.
2013-02-01
감사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로 김재철 사장 고발
2013-02-15
검찰(남부지검), 김재철 전 사장 소환 조사
2013-03-26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
2013-03-27
검찰, 전주, 청주, 안동 MBC 등 지역 방송사에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힘.
2013-09-04~5
김재철 사장 소환조사
2013-12-31
검찰, 김재철 사장에 대해 일부 업무상 배임(배임금액 1,100여만 원),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 약식 기소함. Ÿ 업무 관련 사용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무용가 정모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 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 검찰이 약식 기소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의 죄질이 중하다며 정 식재판에 직접 회부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5-02-13
1심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 Ÿ 업무상 배임(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과 귀금속, 캐리어 가방 구
246 2017. 4. 3.
입 등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1,130만원의 손해를 끼 친 혐의) 유죄, 감사원법 위반(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과 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07-09
항소심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 Ÿ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 모두 유죄. 벌금 2,000만원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47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4월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간의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 이 불거지면서 정운호의 전방위적 법조 로비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함. 특히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한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측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 고, 검찰이 수사하게 된 사건.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다가 2010년 퇴임한 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함. 홍만표가 수임한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마다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 전관을 내세운 홍만표의 검찰 로비 덕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 됨. 우선 검찰은 정운호 원정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 고, 2015년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중형을 받을만한 회사 돈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재기소할 때에는 이 혐의가 포함됨). 검찰은 1심에서 3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항소함. 그런데 정운호의 보석신청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입장과는 달리 결국 검찰은 특별히 반대한다는 뜻이 전혀 아닌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제출 하였으며, 2심에서는 1심보다 낮은 2년 6월을 구형함으로써 항소한 의미가 무색해지 는 행보를 보임. 즉 정운호 도박사건에 대해 검찰의 일련의 ‘봐주기’ 수사가 정운 호의 변호인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전관예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은 2016년 4월 28일 경 본격적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착수함. 검찰은 5월 9 일 최유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반면에,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의 경우 5월 30 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함. 여론의 압박속에서 검찰은 6월 20일 홍만표를 변호사법 위 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의 몰래 변론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몰 래 변론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현직 검사가 관여됐는지 등은 파악 하지 않음.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의 선임계 미제출 62건에 대해 서울지방변 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면서도 정작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몰래 변론 목록은 제출하지 않아 ‘제식구 비리 감추기’라는 논란을 자초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49
더 나아가 홍만표가 정운호로부터 도박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고 이를 현직 검사들에게 청탁한 혐의에 대해 홍만표의 ‘배달사고’와 청탁이 통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정운호 도박사건 무혐의 처분, 적의처리, 2심 구형 감량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홍만표로부터 부청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음. 부정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은 박성재 서울중앙 지검장에 대해서 검찰은 자칭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만 밝혔으며, 또 다른 부정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로만 그쳤음. 특히 홍만표가 당시 최윤수 차장을 2차례나 만났고 20여차례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하게 거절당했다”라는 홍만표의 진술에 따라 홍만표의 검찰 로비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내려 홍만표 전 검사장 이상으로 피 의자를 확대하지 않았음. 실제 검찰로비가 실패했거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반면 검찰의 수사는 미온적인 수준에서 그쳐, 검찰이 검찰조직 내부가 연루된 법조비리에 대해 충실히 수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많이 남긴 사건임. 한편 홍만표의 검찰로비 대상 외에도 정운호 법조게이트에 연루된 검사로는 이 아 무개 검사와 박 아무개 검사가 지목되었음. 정운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은 이모 검사에 대해 검찰은 정운호와 이 아무개 검사 사이에 중개역할을 한 정운호의 지인이 이 아무개 검사 명의를 도용한 자작극으로 결론내림. 박 아무개 검사의 경우, 정운호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 관련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한 혐의를 찾아내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무실 과 자택 압수수색을 함. 그러나 박 아무개 검사가 뇌출혈로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더 이상 진척하지 않고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원석(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11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정운호 마카오 원정도박 1차 무혐의 처분
250 2017. 4. 3.
2015-02
검찰, 정운호 새로운 증거 제출하자 재수사 형식을 빌려 2차 무혐 의 처분, 당시 변호인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2014년부터 정운호 도박 사건 총 세 차례 수임)
2015-10-02
검찰, 상습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정운호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5-10-21
검찰,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정운호 구 속기소
2015-12-04
검찰 1심 징역 3년 구형
2015-12-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1심서 정운호 징 역 1년 선고, 정운호 항소
2016-01-19
정운호 법원에 보석 신청
2016-01-21
검찰, ‘적의처리’ 의견 제출 - ‘양형 낮다’며 항소한 검찰이 당시 수사팀 의견과 다르게 적의처리
2016-01-27
검찰 2심 정운호 징역 2년6개월 구형 Ÿ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사회적 기여 참작”해 원심에서 구형 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 구형 * 이례적이라는 평 가
2016-02-25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 장일혁), 정운호 보석 신 청 기각
2016-04-08
법원,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Ÿ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 참작”
2016-04-22
정운호, 상습 도박으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최유정 변호사 상해 혐의로 피소 - 보석 대가 20억 수임료가 성공 보수금 또는 착수금인지 분쟁
2016-04-26
정운호 ‘8인의 로비리스트 명단’ 언론 보도로 ‘정운호 게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51
트’본격화 -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민희,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 2016-04-28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정운호 전관로비 논 란 수사 착수
2016-05-04
검찰, 서울변회, 서울지방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할 세무서 등 4곳 압수수색, 정운호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과 변론활동에 따른 소득 신고 자료 등 확보 Ÿ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 내 역과 세무 자료 등도 입수,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 사 단계에서 입김을 넣어 정운호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 제기
2016-05-10
검찰,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Ÿ 정운호가 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경찰과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의혹
2016-05-12
정운호 ‘상습도박’ 상고 취하, 징역 8개월 확정, 6월 5일 형기 만료 예정
2016-05-19
검찰, 홍만표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관리 관련 업체의 경기도 파주 및 분당 소재 사무실 압수수색 Ÿ 홍만표가 신고액과 다른 소득이나 부당한 수임료 등을 챙긴 사 실을 감추고자 ‘불법소득 위장업체’로 A사 동원 의혹
2016-05-27
검찰, 몰래 변론 의혹과 탈세 혐의 등 홍만표 변호사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조사,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2016-05-30
검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 원을 수임료 명목으 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홍만표 구속영장 청구 Ÿ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지하철 역내 매장 입점 을 청탁하겠다며 정운호로부터 2억 원 수수 혐의 Ÿ 검찰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운호로부터
252 2017. 4. 3.
3억 원 수수 혐의 Ÿ 2011년 9월 이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하거나 수임료 를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임료 34억 5,600만 원 상당의 소 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 5,000만 원 탈루 혐의 2016-05-31
검찰, 2015년 당시 정운호 사건 담당 심모 부장검사, 정모 부장검 사 참고인 신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Ÿ 각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100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정운호 구속기소하고 정 대표 공 판에 참여(공소유지)하는 주무부서 책임자, 적의처리 의견 제출, 항소심 구형이 1심(3년)보다 낮은 2년 6월로 이뤄진 이유 등 조 사 Ÿ 인사발령 전 정운호 보석신청에 대해 “반대하지 말라”는 뜻 을 후임에게 전달 Ÿ 검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운호 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검 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 참고인 조사
2016-06-02
법원 정운호, 홍만표 구속영장 발부
2016-06-19
검찰, 정운호가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상황을 정운호에게 알려줬 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검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6-06-20
검찰, 홍만표 변호사 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조세포탈 혐의 Ÿ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 전 대표의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 목으로 3회에 걸쳐 3억 원 받은 혐의 -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최윤수 서울중 앙지검 3차장(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 - 검찰은 최윤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홍만표가 최윤 수 차장을 2차례나 찾아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해 청탁했 지만 거절당했고, 박성재 고검장에게는 홍만표가 찾아가거나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53
통화한 내역도 전혀 없어 ‘전화 변론’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홍만표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 Ÿ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 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 - 수임을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 방 법으로 총 34억 5,636만원을 누락해 15억 5,314만원 탈세 혐의 2016-06-21
검찰,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확보 Ÿ 2010년 서울메트로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 매수 후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자 정운호가 이를 무마시킬 명목으로 박모 검사 에게 청탁성 금품 전달한 혐의
2016-06-23
검찰,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의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62건, 연 고관계 선전금지(변호사법 위반), 수임건수·수임액 보고 의무 위 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현행법상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에 해당 변호 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 계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 Ÿ 그러나 62건에 달하는 ‘몰래 변론’ 목록은 넘기지 않은 것이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 논란
2016-06-2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명 목 수임료 5억·세금 탈루액 15억 등 20억 규모 추징보전 신청
2016-08-01
대한변협, 홍만표 ‘몰래변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Ÿ 검찰, 홍만표의 의뢰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몰래변론 수사자료를 변협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힘
2016-08-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홍만표 재산 5억 추 징보전 결정
254 2017. 4. 3.
2016-08-24
검찰, 홍만표 첫 공판에서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 사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 부장 통해 추 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 등 홍만표-정운호 문 자 메시지 공개
2016-09-30
정운호, 홍만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홍만표 통한 청탁 관련 진 술 번복 Ÿ 변호사 사무실 개업비와 당시 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권 동업자 김모씨 사건 법률자문 명목 Ÿ 도박수사 무마용 3억 원 “알아서 갖다 준 것”
2016-11-18
검찰, 홍만표 변호사에 징역 5년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2억 원 구형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01-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김도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3년 의 실형과 5억 원의 추징금 선고 Ÿ 일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홍씨의 15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에 대해선 약 13억 원 정도만 인정
2017-01-2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홍만표 제명, 최유정 제명(5년간 변 호사 활동 금지) 의결 Ÿ 홍만표 : 정운호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수 임액을 미보고·탈세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55
※ 정운호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의 검찰 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 이름
혐의/의혹
검찰 조사와 처분
- 수사 무마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 원, 서울메트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 수수 혐의 (변호사법 위반)
징역 5년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2억 원 구형
- 수임료 34억여 원을 빠뜨려 15억여 원 의 조세 포탈 혐의 홍만표 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 홍만표의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62건
변호사법에 따라 선임계 미제출, 연고관계 선전금지, 수임건수·수임액 보고 의무 위 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 그러나 62건에 달하는 '몰래 변론' 목록 은 넘기지 않은 것이 알려져 '제식구 감싸 기' 논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운호 도박 사건 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 참 고인 자격 조사
- 정운호 원정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 정운호 도박 사건 담당검사들
- 정운호 회사 돈 횡령 혐의 적용 실패 - 정운호 보석신청에 적의처리 의견 제출 - 항소심 구형이 1심(3년)보다 낮은 2년 6 월로 이뤄진 이유 등 조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정운호 사건 주무 부서 책 임자였던 심모 부장검사, 정모 부장검사 참고인 신분 조사 ⇒ 당시 수사팀이 홍 변호사로부터 부정 한 접대·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정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 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 가정보원 2차장) ⇒ 서면조사 통해 홍만표가 최윤수 차장 을 2차례나 찾아가 만나고 20여 차례 전 화했지만 최윤수 차장 청탁 “싸늘하게 거절” 확인 ⇒ “적절한 방법으로” 홍만표가 박성재 고검장을 찾아가거나 두 사람이 통화한
256 2017. 4. 3.
이름
혐의/의혹
검찰 조사와 처분 내역도 전혀 없고 ‘전화 변론’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 ⇒ 홍만표 로비 실패 결론
정운호 수사 정보 누설 의혹
이모 검사
- 이모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담당 검사 를 통해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한 뒤 문 자메시지로 대기업 임원 구모씨를 통해 정운호에게 전달한 의혹 - “(원정도박) 수사검사와 점심식사를 했 는데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 더라도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테니 걱정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드림”이라는 문자
박모 검사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과 관련 감사원 로비 명목 1억 원 수수 의혹
이모 검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구모씨 자작극
검찰,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박 모 검사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확보 ⇒ 2016년 5월 뇌출혈로 입원한 상태로 수사 진척 없음
김모 검찰수사관 (45, 7급)
서울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 ∼6월 정운호로부터 사건 청탁받고 3차례 2억 5,500만원 수수 혐의
징역 10년, 벌금 2억 5,500만 원, 추징금 4 억 6,500만 원 구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김모 검찰수사관 (50, 6급)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 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1 천만원 수수
징역 3년 구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57
30.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4월 22일, 상습 도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네 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가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이 에 최유정이 정운호를 폭행 혐의로 고소함. 진실공방 과정에서 정운호가 수사무마 로비, 구명 로비, 각종 이권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최유 정 변호사를 비롯해 현직 법관인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연루된 부분 이 있으나, 홍만표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249페이지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 비리 의혹 수사>에서 별도로 다루었음). 2015년 7월 ‘조폭 연계 기업인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정운호를 소환 조사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대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함.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1년을 선고하고 정운호와 검찰은 항소 함. 정운호는 전관(前官), 현관(現官), 브로커 등을 총동원한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임. 먼저, 정운호로부터 청탁을 받은 법조브로커 이민희는 정운호 2심 사건이 배당된 당 일, 사건을 배당받은 임모 부장판사와 저녁식사 등을 하면서 구명로비를 시도함. 다 음날 정운호 사건 배당이 자신에게 배당된 것을 알게 된 임모 부장판사는 재판 회 피신청을 하여, 정운호의 1차 구명로비는 실패함. 그 다음으로 S부장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게 되자 그 부장판사와 연고관계(사법연 수원 동기)에 있는 부장판사 출신 유모 변호사를 선임함. 그러나 S부장판사가 2개월 뒤 정기 인사발령으로 이동하게 되어 정운호의 2차 구명로비도 실패하게 됨. 정운호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통해 당시 알고 지내던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3차 로비를 청탁함. 정운호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장일혁 부장판사가 김수천 부장판사와 같은 지법에서 근무한 연고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정운호는 또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함.
258 2017. 4. 3.
최유정이 2015년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가 법원에 보석,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정운호의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은 이 례적으로 ‘적의처리’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호의 보석 신청은 기각됨. 그러자 정운호와 최유정은 수임료 50억 중 성공보수금 30억 반환여부를 둘러싸고 폭행시비에까지 휘말리게 되고, 고소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이와 같은 정운호의 구명 로비의 전모가 드러나게 됨. 한편 정운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로비도 마다하지 않 았음. 김수천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짝퉁상품을 판 사기범들에 대한 ‘엄중 한’ 판결을 청탁하고 고급 외제차 등 1억 8,000여만원을 수수함. 또한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권과 관련해 정운호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해 고소장에 나온 혐의 그대로 기소의견을 작성하고 3차례에 걸쳐 2억 5500만 원을 정운호로부터 수수함. 정운호 법조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 관련부분과 달리,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현직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부분을 강도높게 수사하고 모두 구속기소하였음.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미묘하게 대비되는 사건처리 양상을 보였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원석(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9-30
검찰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정운호 소환 조사
2015-10-02
검찰, 상습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정운호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0억 원대의 상습 해외원정도박 혐의
2015-10-06
법원, 정운호 구속영장 발부
2015-10-21
검찰,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정운호 구 속기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59
2015-12-04
검찰, 1심에서 징역 3년 구형
2015-12-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1심서 정운호 징 역 1년 선고, 정운호 항소
2015-12-29
브로커 이민희, 당일 정운호 사건 2심 배당받은 임모 부장판사(당 일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와 저녁식사, 구명로비 시도
2015-12-30
정운호 사건 배당 확인한 임모 부장판사, 정운호 사건 재배당 요 청(재판 회피신청)
2016-01-07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사건 선임계 제출
2016-01-07
정운호 사건 배정된 S부장판사와 연고관계 (사법연수원 동기) 있는 부장판사 출신 유모 변호사 (해당 판사 공판 1회 진행 후 정기 인 사발령으로 이동)를 선임함
2016-01-19
정운호 법원에 보석 신청
2016-01-21
검찰, ‘적의처리’ 의견 제출 - ‘양형 낮다’며 항소한 검찰이 당시 수사팀 의견과 다르게 적의처리
2016-01-27
검찰 2심 정운호 징역 2년 6개월 구형,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사회적 기여 참작”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 년 6개월 구형 - 이례적이라는 평가
2016-02-11
법원, 정운호 항소이유서 추가제출로 변론 재개 결정, 항소심 선고 기일 연기
2016-02-25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 장일혁), 정운호 보석 신 청 기각
2016-03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통해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정운호 재배당 사건 맡은 J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 장판사 장일혁)에게 영향력 행사 청탁함
2016-03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임모 부장판사, 김수천 부장판사 자체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음
260 2017. 4. 3.
2016-04-08
법원,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
2016-04-14
정운호 법원에 상고장 제출
2016-04-22
정운호, 상습 도박으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최유정 변호사 상해 혐의로 피소 - 보석 대가 20억 수임료가 성공 보수금 또는 착수금인지 분쟁
2016-04-26
‘정운호 8인의 로비리스트 명단’ 언론 보도로 ‘정운호게이트’ 본격화 -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민희, 성 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
2016-04-28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정운호 전관로비 논 란 수사 착수
2016-04-29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와 식사 한 이 모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요 청 (5월 2일 사표 제출)
2016-04-29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통해 임모 부장판사 비대면 업무인 약식명 령사건 담당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변경
2016-05-02
임모 부장판사 사표 제출 - 대법원 사표 수리 보류 “법원 자체조 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뒤 사표를 처리할 계획”
2016-05-03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사무실,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관할 세무서 등 10여곳 압수수색 -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 대표 사건 항소심에 개입, 선처를 위해 검찰, 법원의 관계자에게 영향력 을 행사했다는 의혹
2016-05-09
검찰,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 - 상습도박 혐의 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 긴 의혹
2016-05-11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 구속영장 청구 - 정운호와 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61
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로부터 ‘전관로비’ 대가로 총 100억 원의 수임료 받은 혐의 Ÿ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을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사이 법원에 보석· 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브로커 이동찬과 함께 송창수로 부터 2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음 -> 송창수 1심에서 징역 4 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Ÿ 송창수가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금감원,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해결해주겠 다’며 20억 원 받은 혐의” 2016-05-12
정운호 ‘상습도박’ 상고 취하, 징역 8개월 확정, 6월 5일 형기 만료 예정
2016-05-13
법원(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구속영장 발부, 최유정 영장실질심사 피의 자 심문 포기
2016-05-19
검찰, 5월 11일, 16일 최유정, 그 가족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대여 금고에서 13억여 원 압수했다고 밝힘
2016-05-2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최유정 불법변론 수익 100 억 원 중 7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2016-05-27
검찰,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Ÿ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 받고 불법 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 한 혐의
2016-05-31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정재우 판사) 최유정 불법변론 수익 100 억 원 중 7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2016-06-16
최유정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운호 폭행 혐의 고소 취하서 제출
2016-06-18
법조브로커 이동찬 검거 - 정운호 도박사건을 최유정 변호사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 수배상태였음
262 2017. 4. 3.
2016-06-20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동찬 구속영장청구 - 최유정 변호사 에게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1,300억 원 대 투자 사기로 복 역 중), 정운호 소개해준 브로커, 최유정 변호사는 송창수, 정운호 로부터 보석, 집행유예 위한 법원 로비로 각각 50억 원 받은 혐의
2016-06-21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동찬 구속 영장 발부
2016-07-14
최유정측 브로커 이동찬에게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 소속 김모 경위 구속영장 청구
2016-07-15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관 김모씨(당시 7 급, 45) 구속기소 Ÿ 서울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운호로부터 사 건 청탁받고 3차례 2억 5,500만원 수수한 혐의(서울 메트로 매 장 임대사업권 관련 동업자가 인수대금 일부를 빼돌려 착복하 여 정운호가 그를 2013년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 담 당 수사관이 김모씨였음. 김씨는 당시 고소장에 나온 혐의를 그 대로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지휘부서인 서울지검 조사부에 사 건 송치함.)
2016-07-22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여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 징역 4년 선고 - 최유정에게 법원 로비 등을 명목으로 50 억 원을 건넨 인물
2016-08-0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브로커 이동찬에 대해 53 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2016-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 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찬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명품 가방 등 53억 5,1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2016-08-13
검찰, 정운호 재판부 로비 개입한 의혹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63
이모씨 구속영장청구 2016-08-14
검찰,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체포, 병원 사무실 과 자택 등 압수수색
2016-08-15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구속 -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상당 수수한 혐의, 김수천 부장판사 청탁 의혹
2016-08-16
대법원, 김수천 부장판사 청원휴직서 받아들여 휴직 인사발령
2016-08-31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구속기소 Ÿ 2015년 말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김수천 판사 로비 의혹
2016-08-31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
2016-09-01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2016-09-20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Ÿ 정운호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1억 8,1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및 알 선수재)
2016-09-21
검찰, 뇌물공여 혐의로 정운호 추가 기소
2016-11-30
검찰, 브로커 이민희에 징역 6년 형·추징금 9억 5,277만 원 구형
2016-12-01
검찰, 감모 검찰수사관(7급, 45)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2억5500만원, 추징금 4억6500만 원 구형 ※ 2016년 10월 파면됨
2016-12-05
검찰, 정운호에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위증 혐의로 징역 7년 구 형
264 2017. 4. 3.
2016-12-06
검찰, 김모 검찰수사관(6급, 50)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2016-12-19
검찰,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7년 및 추징금 45억 원 구형
2016-12-20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에 징역 10년 및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 금 1억 3,000여만 원, 2010년식 레인지로버 몰수 구형
2016-12-21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현직 경 찰간부, 구모 경정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6,000만원 구형 Ÿ 최유정 변호사 브로커 이동찬으로부터 이숨투자자문 사건과 관 련된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17-01-2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유정 제명(5년간 변호사 활동 금 지) 의결 Ÿ 최유정 : 정운호에게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 실 변론을 하고, 정운호로부터 수임액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 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유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06-27
서울중앙지법 정운호 사건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
2016-07-15
담당 재판장이 정운호 측 변호인 중 1명과 안면이 있어 재배당 요 청,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로 재배당 *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7월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판사와 변호인이 고교·대학 동문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연고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는 제도 시행
2016-12-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 선고
2016-12-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검찰수사관(45, 7급)에게 징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65
8년 형, 벌금 2억 6천만 원·추징금 2억 6,130만 원 선고 2016-12-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검찰수사관(50, 6급)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 선고 Ÿ 공소사실 중 이민희를 거쳐 받은 돈 2,650만 원 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
2017-01-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 선고
2017-01-05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원
2017-0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정운호에게 징역 5년 선고
2017-0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징 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3,100여만 원 선고
※ 정운호 게이트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 이름
정운호 * 재기소
혐의
검찰 구형
법원 1심 선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 으로 1억 5천만 원의 뇌물 공여, 1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징역 7년 구형
징역 5년 선고
징역 5년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2억 원 구형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 원 선고
징역 7년 및
징역 6년과 추징금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 수사 무마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 원, 서울메트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 로 2억 원 수수 혐의 홍만표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수임료 34억여 원을 빠뜨려 15억여 원 의 조세 포탈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최유정
266 2017. 4. 3.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이숨 송창수로부
이름
혐의
변호사
터 50억 원, 정운호로부터 50억 원 등 100억 원 수임료 수수
검찰 구형
법원 1심 선고
추징금 45억 원 구형
45억 원 선고
징역 10년 및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 2010년식 레인지로버 몰수 구형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3,100여만 원 선고
징역 10년, 벌금 2억 5,500만 원, 추징금 4억 6,500만 원 구형
징역 8년 형, 벌금 2억 6천만 원·추징금 2억 6,130만 원 선고
징역 3년 구형
징역1년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 선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28억 5,100만 원 구형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원 선고
징역 6년 형·추징금 9억 5,277만 원 구형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 5,270만여 원 선고
서면제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 선고
징역 2년과 추징금 9,000만원 구형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9,000만 원 선고
(변호사법 위반)
김수천 부장판사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 유통 사범들을 엄벌 등 각종 민형사 사 건 관련 청탁과 고급외제차 포함 총 1 억8,000여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김모 검찰수사관 (45, 7급)
서울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운호로부터 사건 청탁받고 3 차례 2억 5,500만원 수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김모 검찰수사관 (50, 6급)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 던 정운호'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 관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1천만원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동찬 브로커
이숨 송창수 구명로비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의 수임료 수수, 같은 명목으로 3억 5,100만 원 수수 (변호사법 위반)
이민희 브로커
서울메트로 사업 관련 서울시 감사 무 마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9 억여 원 수수 혐의 (변호사법 위반) 군납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혐의
한영철 브로커 이모 성형외과의 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알선수재)) 구명로비 청탁명목으로 9천만 원 수 수혐의 (변호사법 위반)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67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이 법조 분야 고위공직자 재산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겨레가 진경준의 2005년 넥슨 주식 매입의 직무관련성 의혹을 보도함. 넥슨 주식 매매로 12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경준 에게 넥슨 주식 매매 자금 규명을 요구하나 진경준이 관련하여 계속해서 거짓해명 을 하고 결국 무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사건. 진경준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을 팔아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소위 ‘주식대박’ 검사로 세 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함. 당시 비상장주였던 넥슨 주식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진경준이 이에 대해 거짓해명과 말바꾸기를 하면서 의혹이 증폭됨.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3월에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다가 진경준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렸다고 밝히고 나서야 뒤늦게 대검에 검찰총장 징계 신청을 요청함. 또한 진경준 이 사표를 제출하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진경준 의 의혹에 대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음. 검찰 또한 2016년 4월 진경준, 김정주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6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늦장수사를 하여 비난 여론이 일자, 7월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 로 지명함. 이금로 특임검사는 수사착수 23일만에 진경준을 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진경준 차남 회사에 한진이 일감몰아주기를 한 의혹, 넥슨이 차량을 무상 지 원한 점 등 진경준의 비리가 추가로 더 드러나게 됨. 또한 검찰은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김현웅 법무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함. 그러나 검찰의 셀프개혁방안으로는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보장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요구가 거세짐.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268 2017. 4. 3.
특임검사 이금로(인천지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05-06
진경준 넥슨 비상장주 주당 4만 2,500원 1만주 매입
2015-02-06
진경준 검사장(법무부 기조실장) 승진
2015-06
진경준 넥슨 주식 총 80만 1,500주 126억 원에 매각, 약 120억 원 수익
2016-03-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공개 : 진경준 법조 분야 재산 1위 Ÿ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재산 156억 5,609만 원, 전년대비 40억 증가
2016-03-28
한겨레, 진경준 넥슨 주식 매입 직무관련성 의혹 보도 Ÿ 2005년 매입한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 1,500주를 2015년 126 억 원에 처분해 약 38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 Ÿ 진경준이 넥슨 주식을 사들이기 한 해 전까지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기획팀장으로 2년간 파 견근무한 바 있어, 진경준의 넥슨 투자 직무 관련성 의혹 제기
2016-03-31
진경준 “내 돈으로 주식 매매” 해명자료 배포
2016-04-0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 주식 배입 과정에 대한 조사 착 수57 , 진경준 사의표명
2016-04-0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 등에게 넥슨 주식 취득 과정 등에 관한 소명요구서 발송
2016-04-07
법무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끝날 때까지 진경준 사표 수 리 보류한 것으로 알려짐
57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의심되거나,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해당 인물의 금융거 래 내역 자료도 요청할 수 있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69
2016-04-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 김상헌 네 이버 대표, 컨설팅 업계 종사자 박모씨 등 10여명에게 소명요구서 발송
2016-04-12
진경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고 발당함
2016-04-18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 배당
2016-04-18
진경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요구 12일 만에 답변서 제출 Ÿ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천500원 에 산 뒤 10년여 간 보유하다가 126억여 원에 팔아 12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 의혹
2016-04-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에게 추가 자료 요청
2016-04-28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당함
2016-05-1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 주식취득 자금과 관련 거짓 소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 요구 Ÿ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2016-05-23
법무부,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2016-06-01
검찰, 고발인 조사
2016-06-04
진경준 넥슨 지금으로 넥슨 주식 매입 사실 알려짐, 매매자금 말 바꾸기 논란 Ÿ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자신의 금융 계좌로 4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넥슨 주주(株主)였던 이모씨에게서 주식 1만주 매입 Ÿ 매매자금 말바꾸기 논란, 뇌물 의혹 : 본인 돈 → 장모 돈 → 넥슨 돈
2016-06-09
참여연대,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법 무부에 진경준 중징계 요청
270 2017. 4. 3.
2016-06-13
검찰, 김상헌 네이버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Ÿ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한 인물 중 하나
2016-06-14
검찰, 진경준 출국금지 조치
2016-06-23
검찰, 김정주 출국금지 조치
2016-06-23
검찰, 2006년 11월 문제의 넥슨 주식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 사 들인 내역 포착 알려짐 Ÿ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10년) 남아 있음
2016-06-27
검찰, 전직 넥슨 USA 법인장 이모씨 참고인 신분 조사했다고 밝힘 Ÿ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만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 통해 진경준, 김상헌 NHN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각각 1만주씩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2016-07-06
검찰,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 지명
2016-07-11
검찰,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 A씨 소환 조사
2016-07-12
검찰, 진경준 자택, 김정주 자택,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 실 등 압수수색 Ÿ 넥슨이 진경준 주식 매입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빌려줬고, 이를 갚지 않은 점, 넥슨 측에서 진경준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제공한 의혹
2016-07-13
검찰, 김정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Ÿ 2005년 진경준에게 주식 매입자금 4억 2,500만원 제공 인정
2016-07-13
검찰, 진경준, 한진그룹 비리 내사 종결 대가로 일감몰아주기 요구한 의혹 수사, 진경준 처남 명의로 설립된 청소용역업체 B사 압수수색 Ÿ 2010년 처남 강모씨 청소용역업체 설립,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일감 수주,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진경준이 한진 비리 첩보 내사하다가 중단 한 점 연관성 조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71
2016-07-13
진경준, 검찰에 자수서 제출 Ÿ 2005년 넥슨에게 4억 원 빌려 주식 매입한 후 갚지 않은 점, 2005년 기존 주식 팔고 넥슨 재팬 주식 매입한 점, 넥슨 차량 제공 등 의혹 일부 시인
2016-07-14
검찰, 진경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진경준 김정주에게서 4 억 2,500만 원의 넥슨 비상장 주식 취득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 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긴급 체포
2016-07-14
검찰,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사장 참고인 조사
2016-07-15
검찰, 진경준 구속영장 청구 Ÿ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 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2015년 검사장 으로 승진하면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진경준은 120억여 원 시세차익 Ÿ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 3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 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 포괄일죄 적용 Ÿ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 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2016-07-15
검찰, 김정주 피의자 신분 소환 2차 조사
2016-07-17
법원(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판사), 진경준 구속영장 발부, 현직 검사장 구속 최초 사례
2016-07-17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과문 발표
2016-07-18
김수남 검찰총장, 긴급 전국 고검장 간담회 개최, 청렴 강화를 위 한 종합 대책 마련하기로 함
2016-07-20
검찰, 진경준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 구58
58 추징보전이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272 2017. 4. 3.
2016-07-20
검찰, 진경준 장모 자택 등 압수수색
2016-07-22
검찰, 김정주 피의자 신분 소환 3차 조사
2016-07-2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 진경준 130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결정
2016-07-27
검찰, 김정주 피의자 신분 소환 4차 조사
2016-07-29
검찰, 진경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 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김정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모 한진 대표 뇌물공 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Ÿ 특임검사팀이 공식 출범한 지 23일 만에 수사결과 발표 Ÿ 2005년 6월 넥슨에서 4억 2,500만 원을 대여받아 넥슨 주식 1만 주 취득, 이를 갚은 뒤 다시 김정주로부터 되돌려 받음. 2006년 주식을 10억 원에 팔고 그 중 8억 5,000만여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 취득. 2015년 이를 팔아 120억 원 상당의 시세차 익을 얻은 혐의. Ÿ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해 리스료 1,950만 원의 이익, 이후 3천 만 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 Ÿ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비용 5,000 만여 원 김정주가 대납 Ÿ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주식을 마치 장모로부터 돈을 빌 려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식대박 의혹이 터진 올해 4월 공직자 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Ÿ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진경준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준 것 뇌물 혐의 적용 Ÿ 2012년 진 검사장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한진그룹 관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73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힘 2016-07-29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청구 Ÿ 검찰, 검찰개혁추진단 발족(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
2016-08-0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진경준 해임 의결, 진경준이 여행경 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 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 5배 적용해 1,015만 원 장계부가금 부과 의결
2016-08-18
법무부, 진경준 공식 해임
2016-08-31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특별감찰단 신설 등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 발표
2016-11-25
검찰, 진경준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 7,900만 원, 벌금 2억 원 구형, 김정주에게 징역 2년 6개월, 서용원(한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4. 재판 경과 및 결과 <진경준 전 검사장> 2016-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징역 4년 선고 Ÿ 김정주로부터 넥슨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물) 무죄 Ÿ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Ÿ 진경준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단
274 2017. 4. 3.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 2016-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김정주에 무죄 선고 Ÿ 진경준 뇌물 수수 무죄로 뇌물 공여 혐의 김정주도 무죄
<서용원 한진 대표 이사> 2016-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서용원 뇌물공여 혐 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75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당한 김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와 검찰 수사 정보를 수사대상 기업 임원에게 누설한 혐의 등에 대 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2016년 5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보고되었으나, 9월이 되어서야 대검 감 찰본부가 뒤늦게 감찰에 착수함. 스폰서 김씨가 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여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검찰이 감찰에 착수한 배경이었음. 또한 스 폰서 김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형준 부장검사와의 거래를 확인하고 김씨의 회사 계좌 추적 영장 청구를 2차례 했으나 이를 거부했던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에 김형준의 비위 행위를 보고한 당일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휘하는 등 전형적인 ‘제 식구 비위 감추기’ 사례임. 특히 김형준이 김씨 사건 무마를 위해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 사를 하는 등 서울서부지검 검사 8∼10명,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등에게 청탁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되었음. 하지만 김형준이 스폰서 김씨에게 말한 것과 달리 김씨 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이는 없다고 검찰은 결론내렸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특별감찰팀 본부장 정병하 - 팀장 안병익(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4-15
‘스폰서’김씨,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 소, 마포경찰서 수사 착수
2016-05-04
276 2017. 4. 3.
마포경찰서, 김형준과 김씨와의 금전거래 확인. 김씨 회사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1차 기각 2016-05-14
경찰, 김씨 회사 계좌 추적 영장 재청구했으나 검찰 2차 기각
2016-05-18
검찰, 경찰에게 김씨 사건 검찰로 송치 지휘
2016-05-18
서부지검, 대검에 김형준의 피의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보고 Ÿ 김형준이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금품,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 받고 김씨가 연루된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
2016-06-10
김형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식사,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 지검 검사 등에게 사건 무마 청탁 의혹
2016-06-25
김씨, 사기, 횡령 사건 수사 무마가 제대로 되지 않자 김형준 비위 정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검사 재배당 요청서' 등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김형준에게 전달하고 협박
2016-08-26
서부지검, 김씨의 50억 원 사기, 2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 구, 김씨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고 도주
2016-09-02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김형준 비위 의혹 감찰 착수
2016-09-03
대검 감찰본부, 김형준 비공개 소환 조사
2016-09-05
검찰, 김형준 감찰 착수 발표. ‘스폰서’김씨, 강원도 원주서 체포
2016-09-06
검찰, 김형준 예금보험공사 파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발령 Ÿ 검찰, 김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 구속
2016-09-07
대검, 법무부에 직무 집행 정지 요청, 법무부, 김형준 2개월 직무 정지 명령
2016-09-07
대검 감찰본부, 특별감찰팀 구성(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
2016-09-08
특별감찰팀, 김형준 교분 술집 종업원 소환 조사 Ÿ 특별감찰팀, 김형준의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 무마·금전 편의 받은 의혹 등 조사 Ÿ 박 변호사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77
받고 있는데 김형준이 담당, 자신의 수사 지휘 범위에 있던 사 건 피의자인 변호사로부터 ‘급전’ 1천만 원을 빌려 쓴 정황 2016-09-09
특별감찰팀, 감찰에서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김형준 출국금지한 것 알려짐
2016-09-09
서울서부지검, 김씨의 횡령, 사기 사건 담당을 형사4부(부장 김현 선)에서 형사5부(부장 김도균)로 재배당
2016-09-17
김형준, 1억 원 공갈 혐의로 김씨 수사 의뢰
2016-09-19
특별감찰팀, 김씨 형사사건 담당한 박모 서울서부지검 검사 참고 인 조사한 것 확인됨 Ÿ 김씨 박모 검사가 김형준과의 문자 삭제 지시 주장
2016-09-20
특별감찰팀, 김형준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Ÿ 예금보험공사 파견 당시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1차 실패 Ÿ 특별감찰팀, KB투자증권 정모 전무 소환 조사 Ÿ 김형준 검찰의 KB투자증권 수사 동향을 제공하고 KB금융지주 임원으로부터 고가 향응 수수 의혹 제기됨
2016-09-21
특별감찰팀, 김형준 자택 압수수색, 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2차 실패
2016-09-22
특별감찰팀, 김형준의 부탁을 받고 재경지검 A부장검사가 김모씨 측과 접촉한 정황 조사
2016-09-23
특별감찰팀, 구성된 지 16일만에 김형준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 조사 Ÿ 김씨와의 수천만원대 돈거래 경위, 수시로 향응 접대 받은 의혹 Ÿ 김씨의 70억 원대 횡령 사기 혐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한 의혹,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나 김씨 사 건 무마 청탁을 하고,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려했다는 의혹 Ÿ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일때 지인인 박모 변호사가 연루된 증권 범죄 사건에 영향력 행사 의혹
278 2017. 4. 3.
Ÿ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 정 보 알려준 의혹 2016-09-2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 70억대 횡령·사기 혐의로 김씨 기소
2016-09-25
특별감찰팀, 김형준 재소환, 김씨와 대질신문
2016-09-26
특별감찰팀, 김형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09-29
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김형준 구속영장 발부
2016-09-30
김수남 검찰총장, ‘청렴서약식’에서 대국민사과
2016-10-17
특별감찰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800 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
2016-10-18
특별감찰팀 김형준 뇌물수수 혐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 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 청구 Ÿ 김형준이 김씨 수사 무마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 접촉했으나, 오히려 담당 부장검사에게 엄정한 수사 촉구한 것으로 확인 Ÿ 김형준 관련 비위 정황을 알게 됐음에도 지휘부에 보고를 소홀 히 한 이유로 해당 부장검사 경징계 요청
2016-10-18
검찰, 고위 검사의 비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 출범
2016-11-04
법무부 김형준 해임 확정, 8,928만 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59
2017-01-20
검찰, 김형준에 징역 7년 및 벌금 1억 300만 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 구형, 김씨에게 징역 2년 구형
2017-01-23
김형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취소소송(2017구합50812) 제기
59 징계부가금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 20일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김형준이 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 합계 4464만2300원의 2배 적용해 징계부가금 산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79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02-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김형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700만여 원 선고, 김씨에게 징 역 8개월 실형
2017-02-08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법의 사기혐의로 징역 6년 실형
280 2017. 4. 3.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초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이 퍼지는 중, 경찰 이 관련 사건을 내사 중임을 공개하고, 윤중천 씨의 성접대 고위 인사 중 김학의 차 관이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됨. 그 여파로 2013년 3월 15일에 차관으로 취임한 김 차관은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하고, 김 전 차관을 기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검찰이 수사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재수사를 한 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임. 검찰 수사단계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수치심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며 1차 무혐의 처분 후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하 였으나, 검찰은 동영상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함. 수사 과정에서 애초 1차 수사 담당 검사를 다시 배정하여 고소인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0~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인천지검 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음. 검사 교체 후에도 고소인의 현장검증, 대질신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 는 비판을 초래하였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60 <1차 수사>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윤재필 - 주임검사 김수민
<재수사>
60 경찰 수사 지휘는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에서 진행, 사건 송치 후엔 강력부에 배당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81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부장 강해운 (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3-13
정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
2013-03-14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원도(원주)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인사들 성 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언론보도됨.
2013-03-15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
2013-03-18
경찰청 특수수사과, 윤중천씨의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 내 사 착수 사실 공개
2013-03-20
경찰, 성접대 동영상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이 실명 거론
2013-03-21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경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
2013-03-27
경찰, 김 전 차관 등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2013-03-28
검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기각
2013-03-31
경찰, 원주 별장 등 압수수색
2013-05-09
윤중천씨, 경찰에 자진 출석
2013-05-14
경찰, 윤중천씨 2차 소환조사
2013-05-21
경찰, 윤중천씨 3차 소환조사
2013-06-07
경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2013-06-19
검찰, 경찰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에 대해 미비점 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
2013-07-10
경찰, 윤중천씨 구속
2013-07-18
경찰,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
282 2017. 4. 3.
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함. 2013-08-06
검찰, 윤중천씨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3-11-02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소환조사
2013-11-07
검찰시민위원회 소집(검찰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 적정의견 제시)
2013-11-11
검찰,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성접대 혐의에 대해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 윤중천 씨 배임증재·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추가기소
재수사>
<
2014-07-08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이모씨,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2014-08-27
이모씨, 1차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다 시 수사를 배당받았다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며 검찰 조사 거부 Ÿ 검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제대로 수사도 받기 전에 검사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재배당 신청 요 구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힘.
2014-09-01
이모씨, 검찰에 담당 검사 교체 청구서 제출
2014-10
검찰, 담당 검사 교체해 재수사 착수
2014-11-05
검찰, 고소인 이모씨 소환 조사. 이모씨,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 도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
2014-12-31
검찰, 동영상 속 여성과 이모씨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2015-01-20
이모씨, 법원에 재정신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83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12월 26일,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 모임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 이 피해자들에 의해 공개됨. 2014년 1월 1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정식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법 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음.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검찰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고 1년이 지나서야 이진한 검사를 조사하고, 그러고도 또 1년이 지나서야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음. 애초 이 사건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 위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672호)’에 따라 성 풍속 비위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 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징계 규정도 어긴 것이며, 과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3월 등 징계 처분한 사례와 비교해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이었음. 이에 대해, 당시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 라인에 있던 이진한 2 차장 검사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며 특별수사팀원들의 수사 를 사실상 방해한 것에 대한 보답차원이라고 평가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심우정(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2-11
피해 기자 중 한 명,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이진한 검사(당시 대 구지검 서부지청장)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84 2017. 4. 3.
2014 여름
검찰, 고소인 조사
2015-01-31
검찰, 이진한 검사 소환조사
2015-11-25
서울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 이진한 검사(당시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 냄.
2015-11-26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 참고 2016-02-22
이진한, 검사 사직
2016-04-27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진한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용 여부 결정 보류함
2016-05-10
대한변호사협회, 이진한 전 검사의 변호사등록 허가함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9월 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 재직 시 매월 300~500만 원 씩, 총 3억 2천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 건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횡령 혐의가 사회적 논란이 빚 어져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사퇴(2013.2)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10개월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않다가 2014년 연말에 이르러서야 불기소 처분하였음.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사적인 용도의 자금 사용과 혼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최고위직 법조인 출신 피고발인에 대한 검사들의 온정주의가 작동 한 것이고 특혜제공이라 평가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차맹기 - 부부장 김효붕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권순범 - 주임검사 유지열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안권섭 부장 (2014. 1. 이후) - 부부장 강 형민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2-06
참여연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2013-02-11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사건 배당
286 2017. 4. 3.
2013-02-15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3-08-02
참여연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 앞으로 질의서 발송
2013-08-09
검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간 통지문을 고발인(참여연 대)에게 보냄.
2014-08-31
참여연대의 고발 1년 6개월여 만에 검찰이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 보자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2014-07-14
고발인(참여연대), 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2014-11-03
고발인(참여연대), 검찰에 기소 요구서 제출
2014-12-03
검찰, 불기소 처분
2014-12-30
고발인(참여연대), 검찰에 항고장 제출
2015-03-05
검찰(서울고검), 항고기각 처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87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세월호 7시간’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2014년 8월 3일자 자사 신문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에 사건발생 직후부터 7시간 가량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른바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음. 이 글에 대해 보수우익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 고, 이를 계기삼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기소한 사건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뚜렷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 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칼럼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를 의식한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회전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했음. 그러나 재판결과 당 연히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국내외적인 비판을 의식해서 항소를 포기하였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집권세력의 의도에 검찰이 철저히 따라가다보니, 국제적 망신도 무릅쓰며 검찰권을 남용한 사건에 해당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정수봉 (주임검사) - 검사 고필형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8-07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89
2014-08-09
법무부 가토 전 지국장 출국금지조치 (이후 10일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 연장)
2014-08-15
정윤회씨 참고인 신분 조사
2014-08-18
가토 전 지국장 1차 소환조사
2014-08-20
가토 전 지국장 2차 소환조사
2014-10-02
가토 전 지국장 3차 소환조사
2014-10-08
가토 전 지국장,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2014-10-15
법무부, 출국금지 3개월 연장
2015-01-15
법무부, 출국금지 3개월 연장
4. 재판 경과 및 결과 <출국금지조치 관련> 2015-02-06
가토 전 지국장, 법원에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
2015-02-13
법원61 ,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치 신청 기각
2015-02-23
가토 전 지국장, 서울행정법원에 항고
2015-04-14
법무부, 출국정지 해제함
<명예훼손 소송 관련> 2015-12-17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2015-12-22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심우정), 항소 포기 발표함
61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이승택 부장판사
290 2017. 4. 3.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제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안도현 시 인이 대선 직전 본인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 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해 있다”는 글을 올림. 이에 대해 한 대학생 이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진정을 내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그러나 안 시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한 관 계자들의 증언과 기록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혹제기였음.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과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도 무죄 이며 후보자 비방죄도 무죄로 판단하였음. 그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이 재판결 과에서 확인된 것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눈치보기 또는 편 향으로 인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 해당함. 한편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배심원 평결과 동일하게 무죄로 선고되었음. 국민의 상식과 다른 1심 재판부의 태도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오 른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전주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차장 최윤수 - 부장 윤영준 - 주임검사 최재준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3-22
검찰, 안도현 시인 소환 조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91
2013-06-04
검찰, 안도현 시인 2차 소환 조사
2013-06-13
검찰, 안도현 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 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3-10-29
1심 법원(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 전주지법 2013고합96,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됨)의 배심원단 전원 무죄선고, 재판부 선고 연기
2013-11-07
1심 재판부 일부무죄 선고. 안도현 시인에게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
2014-03-25
항소심(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임상기 재판장, 2013노237) 전부 무죄 선고
2016-12-15
292 2017. 4. 3.
상고심 선고(대법원 제1부 2014도3932). 상고기각, 원심 확정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 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 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 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나꼼 수’, 시사IN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 루됐다’고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지만씨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고소당했음. 또한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얼추 따지면 10조가 넘어간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자명예 훼손 혐의62 로 함께 수사하였음.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 임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니며 나름대로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이 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검찰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사건으로 평가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 주임검사 이건령
62 박지만씨가 허위사실로 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1년 11월 주 기자에게 3 억 원을 청구하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으며,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3년 10 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배호근 부장판사)에서 주 기자가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박씨 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93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12-13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고발
2013-04-05
검찰, 주진우 기자 소환 조사
2013-05-15
법원, 주진우 기자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3-06-13
검찰, 주진우, 김어준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자 (死者)명예훼손)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3-10-23
1심 선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69 형사 합의27부 김환수 부장판사)
2015-01-16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2013노3469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Ÿ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 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2017-03
294 2017. 4. 3.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대법원 3부 2015도1271)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둥글이’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박성수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하여 정윤회 씨와의 염문설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수사하는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 10여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도중 참가자들이 박 씨의 선창에 따라 “멍 멍” 개 짖는 소리를 제창하자, 현장에 있던 (대검)공안3과장이라고 밝힌 이가 기자 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경찰에 지시하여 체포함. 이어서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미신고 집회 개최 와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는 박 씨가 거주하는 군산뿐 아니라 광주, 일산, 제주 등에서 도 배포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경찰은 별 문제 삼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대 구에서만 명예훼손으로 체포, 기소함.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국민의 비 판을 차단할 위험이 커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 그런 데 박 씨의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수사, 기소한 것으로 검찰이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음. 또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로 개 짖는 소리를 외쳤다고 기자회견이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시민의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 검찰권 남용임. 더 나아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 정성 보장을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를 일부 제한할 수 있겠지만, 박 씨가 법원에 항 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우연히 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안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 서 행사를 개최한 것임에도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집시법 11조를 적용해 기소한 것도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검찰권 남용에 해당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95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대구지검 형사1부 <명예훼손>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김영대 – 부장 서영민 – 주임검사 박순배
<집시법> 공안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박순철 – 부장 정영학 – 주임검사 이창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4-28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던 박성수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체포하고 서초경찰서에 넘긴 뒤 저녁에 풀어줌. 서초경찰서 나오자마자 명예훼손 건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에서 체포
2015-04-30
박성수씨 구속됨.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하여 1심 재판 때까지 구속 기간 연장됨.)
2015-05-11
검찰,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2015-06-26
검찰, 4.28. 대검 앞 기자회견 건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5-10-08
검찰, 4.10. 일산경찰서 앞 기자회견 건에 대해 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혐의로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5-06-15
보석 청구 기각
2015-12-22
1
심 선고(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2015고단1834 등 김태규 부장판사)
Ÿ 박성수씨,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사건 병합하여, 징역 1년 집
296 2017. 4. 3.
행유예 2년 선고 2016-03
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
3
참고>
<
2015-05-27
박성수씨, 기자회견장에서 미신고집회로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61196)
2015-12-30
박성수씨, 법원
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
100
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17-02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대구지법 형사1부, 2016노159)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97
40.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2015년 11월 14일에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 집회로 예 단하여 사전에 차벽을 쌓고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참가자들에 살수 하는 등 매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음. 이에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 폭 행, 경찰버스 손상 등으로 맞대응한 사건이 발생함. 경찰의 강경진압과 집회참가자들의 맞대응 상황을 두고, 경찰은 주최 측인 민주노총 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집회참가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처리한 사건임. 검찰은 경찰이 적용하려던 소요죄는 무리한 법적용으로 판단하여 유보하고, 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하였음. 한편 검경은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들을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단순 참가자 또는 아 예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1,500여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무작위로 소 환장을 발부하고 시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기업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과 잉수사를 하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이성식
※
11. 14.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시위 발생 직후 공공형사수사부 검사 전원으로 수사
팀 구성, 검사별 담당 경찰서 지정하여 수사지휘함.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5-29
298 2017. 4. 3.
검찰, 세월호 추모집회 불법시위 건으로 한상균 위원장 불구속 기
소 2015-06-23
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영장 발부(2015. 4.~5. 총 8회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
2015-11-11
법원, 한상균 위원장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영장 발부
2015-11-14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 후 조계사로 피신 / 민중총궐기 참가자 5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이중 6명을 구 속 기소, 44명 불구속 입건
2015-11-17
자유청년연합, 한상균 위원장 등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한 시민 단체 대표들을 소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
2015-11-19
조계종 화쟁위원회,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 수용
2015-11-20
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124명에게 출석 요구서 발송, 집회 참 가단체 대표 46명에게 소환장 발송했다고 밝힘.
2015-11-21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 실 11곳 압수수색)
2015-11-24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 금지 등 검경의 강경 대 응 주문
2015-11-27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국민담화에서 불법폭력시위 엄단과 복면시 위자 양형 기준 대폭 상향 방침 밝힘.
2015-12-06
경찰, 수사 결과 발표 Ÿ 민주노총 등이 폭력시위 ‘기획’, 지도부에 대해 ‘소요죄’ 적용 검토 Ÿ 민중총궐기 참가자 중 수사 대상자 1531명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 진행 중 Ÿ 사법처리 대상자 585명 중 8명 구속, 1명 구속영장 신청, 6명 체포영장 발부, 124명 불구속 입건, 1명 훈방, 445명 출석요구 통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46명 인적사항 등 파악 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99
2015-12-08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조계사 방문해 한상균 위원장 자진퇴거 요청
2015-12-09
경찰, 조계사에 경찰 투입, 체포 영장 집행 시도
2015-12-10
한상균 위원장 자진출두, 묵비권 행사 진술 거부
2015-12-12
한상균 위원장 구속 (경찰, 영장 기각 우려로 소요죄 적용 유보)
2015-12-18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에 소요죄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
2016-01-05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한상균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소요죄 부분은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계속 수사 예정) Ÿ 현재까지 주동자 및 현장 과격 폭력 행위자 등 8명을 구속 기 소하고, 현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하여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 진행 중임. Ÿ 향후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복면 착용 불법집 단행동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4. 재판 경과 및 결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016-07-04
1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징역 5년.
2016-12-13
항소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유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 부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징역 3년 벌금 50만원. Ÿ 2015년 5월 1일과 11월 14일 집회와 관련된 일부 혐의(경찰 상 해죄)에 대해 무죄 선고
300 2017. 4. 3.
2016-12-19
쌍방 모두 상고장 제출
2017-03
3월 현재 3심 진행 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01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년 4월,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에 의한 과격행위가 일어
2015
난 데 대해, 검찰이 집회 주최 측인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박래군 상임운영
4.16
위원을 비롯한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검찰이 수사한 사건. 검찰은
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폭
18
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와 무전기, 채증카메라 등 장비를 파손한 데 대해, 박래군 위원이 공동 공모하였다며,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 해 외에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법 적용을 함. 하지만, 박래군 위원 등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음. 또한, 검찰은 공개 적인 활동을 하며 경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박래군 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을 청구하여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음. 압수수색을 통해,
연대가 주축
4·16
이 된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고 ‘과격시위의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 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송지용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5-06
서울종로경찰서, 박래군
연대 상임운영위원이자 세월호참사국
4.16
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소환조사. 집회 주최 경위,
연대와
4.16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등 질의, 박래군 상임 운영위원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
302 2017. 4. 3.
Ÿ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0 여명에게도 출석 요구서 발송 2015-05-12
경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2차 조사. 박래군 운영위원 진술 거부
2015-05-19
경찰, 김혜진
2015-06-19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사무실(4·16연대, 인권중심사람, 전국불
연대 운영위원 조사, 진술거부
4.16
안정노동철폐연대)과 차량 압수수색 2015-07-14
검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법원에 청구
2015-07-16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래군 상임운영위 원 구속영장 발부, 김혜진 운영위원 영장 기각
2015-07-17
검찰, 박래군 구속
2015-07-30
검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기소, 김혜진 운영위원 불구속 기 소
63
Ÿ 박래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 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Ÿ 김혜진 :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4. 재판 경과 및 결과 <박래군·김혜진 운영위원> 2015-11-02
법원, 보석 허가
2016-01-22
1
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
Ÿ 박래군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별건의 63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와 2015년 4월 1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집회, 5월 1일 철야 집회 등은 박래군, 김혜진 위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4.18 집회 건은 검찰 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만 적용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03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포함) Ÿ 김혜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2016-09-08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이상주 부장판사) Ÿ 박래군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 Ÿ 김혜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2017-03
상고심 진행 중
<최영준 운영위원> 2016-05-20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일반교통방해 혐 의 유죄 선고, 벌금 200만원
2016년
2심, 벌금 200만원
2017-03
상고심 진행 중
*
이태호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벌금
원 선고 등 공동운영위원장들도 재판 진행 중
304 2017. 4. 3.
만
300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 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 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인 홍가혜 씨가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 우라고 했다”,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부가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하였 다”라는 등의 인터뷰를 하고,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SNS의 일종인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음.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해경의 명예를 훼 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하고 홍 씨를 구속 기소한 사건임. 그러나 재판결과 홍 씨의 진술 중에 일부 과장된 것이 있을지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고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명수색과 구조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주장의 확산을 차단하 려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부응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정권의 요구에 충실히 따 르는 검찰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명예훼손죄임에도 불구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 또한 검찰의 대표적 권한 남용 행위였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지청장 이성윤 - 부장 정진웅 - 주임검사 박형수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4-20
홍가혜씨 경찰에 자진 출석
2014-04-22
검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05
2014-04-23
검찰,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
2014-05-15
검찰, 홍가혜씨에 대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방송인터 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 훼손 혐의(카카오스토리)’로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8-01
법원, 보석 석방
2014-12-02
결심 공판에서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2015-01-09
1심 법원(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2014고단612 장정환 판사), 무죄 선고
2016-09-01
항소심(광주지법 형사1부 2015노200 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 무 죄 선고
2017-02
306 2017. 4. 3.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대법원 제3부 2016도14678)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년 4월
2015
일에 열린
18
연대 주최의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4.16
대
20
남성 김 아무개씨가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 발하여, 현장에서 주운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 불로 태움.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 자 경찰은 집회 당시 촬영한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하여 김씨를 체포하 였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형법 제
조 국기모독죄 혐의로 수사
105
해 기소한 사건. 현행법상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 입증이 쉽지 않아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 으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 한 참가자의 단순한 행동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집회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를 확산시키려는 집권세력의 의도에 검찰이 부응한 사건이었음. 결국 재판에서는 국기모독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음. 검찰의 무리한 기 소 관행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받은 사례임. 국기모독죄는 정치적 의 사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년 한국형사정책
2009
연구원에서도 폐지의견을 낸 바 있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임길섭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5-29
경찰(서울지방경찰청), 김모씨 체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07
2015-05-31
경찰, 구속영장 신청
2015-06-02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5-10-28
검찰,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국기모독,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5-12-21
국기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16-02-17
1
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2015고단6516 김윤선 판사)
Ÿ 국기모독죄 무죄 Ÿ 그외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하여 징역 6 월, 집행유예 1년 선고 Ÿ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2016-03-08
쌍방 항소
2016-03-18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2017-02
항소심 재판 중
308 2017. 4. 3.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1,000여개 시민단체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를 구성하고 ‘기억, 심판, 약속’ 캠페인을 전개하였음. 총선넷은 온라인을 통해 ‘Worst 후보 10, Best 정책 10’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 ‘구멍 뚫린 피 켓’을 사용하는 등 온․오프라인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서울시선관위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고발하여 검․경이 수사한 사건. 총선넷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활동가 사무공간, 집, 휴대폰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 을 시도해 과도하고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12일 서울시 선관위가 활동가 2명을 고발한 이후, 경찰과 검찰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려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기소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보수단체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나 경 찰 수사는 한 차례도 없어 국회 안행위 현안질의에서 편향적인 고발과 수사의 문제 점도 제기됨. 특히, 선관위와 검․경은 ‘낙선투어’ 기자회견이나 후보자 이름을 쓰지 않고 구멍 을 낸 손피켓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했는데, 기자회견 현장에 있던 선관 위 직원의 주의나 제지가 한 차례도 없었음. 선관위 직원들이 공판 과정에서도 이를 증언했으며, 총선넷 고발을 4월 12일 당일 갑자기 결정했다는 증언도 있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주임검사) – 주무검사 최대건
3. 수사 경과 및 결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09
2016-0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총선넷 공동위원장과 이광호 총선넷 운영위 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6-06-16
경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실,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의 사무공간과 집, 이재근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의 사무공간과 집, 이승훈 총선넷 공 동사무처장의 집, 이광호 총선넷 운영위원의 집 등 10여 곳 압수 수색
2016-07
경찰, 안진걸 총선넷 공동위원장과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총선넷 공동사무처장, 이광호 총선넷 운영위원 조사
2016-08-05
경찰, 최창우 주거권네트워크 대표,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 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출석 통보. 이후 개별 출석
2016-08-11
경찰,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외 14인 출석 통 보. 이후 개별 출석
2016-09-13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Ÿ 총선넷 활동가 2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수사
2016-10-10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총선넷 관계자 22명 선거법 위반(시설 물설치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 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03
310 2017. 4. 3.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2016고합1016)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4월 13일에 있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같은 해 2월, 청년유니온 김민 수 위원장이 당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최경환 의원의 20대 총선 후보자 공 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검 찰이 수사한 후 기소한 사건임. 최경환 의원이자 당시 경제부총리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당시,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의 황 아무개를 합격시키도록 부당하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청년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활동 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은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 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하였음. 1인 시위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식인데다가 피켓에 적은 내용 또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공천에 관한 지지․반대 의사표시이었음. 그럼에도 검찰 이 이를 기소한 것은 선거 시기 유권자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 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김진모 – 2차장 조재연 - 부장 강정석(주임검사) – 주무검사 이준범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5-04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피의자 신문
2016-09-09
검찰(서울남부지검), 피의자 신문
2016-09-20
검찰(서울남부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11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01-24
심 선고(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반정우 판사, 국민참여
1
재판), 무죄 선고 2017-01-26
검찰 항소
2017-03
현재 2심 진행 중
312 2017. 4. 3.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1. 사건 개요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과 유가족들은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피켓팅 등을 진행하 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한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으로는 현장의 상 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강제진압 작전을 벌인 것 이 지목되었고, 그만큼 경찰 지휘부에게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부과해야 했음. 그런데 김석기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도 국 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온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자연스럽게 김석기 후보를 비판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였음. 이들은 김 후보가 출마한 지역인 경주시에서 김 후보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 등을 펼친 채 거리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사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활동을 하였음. 이런 활동에 대해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 해 기소를 하였음. 더 나아가 1심 재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서 벌금 500만 원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구형하여 검찰권을 남용하였음. 1심 재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구형은 검 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선고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 지청장 김훈 – 부장 옥성대 (주임검사) - 주무검사 이호재
3. 수사 경과 및 결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13
2016-06
경주시선관위, 용산참사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9명 검 찰 고발
2016-07
경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3명 조사
2016-07
검찰(대구지검 경주지청), 활동가 3명과 유가족 1명 조사
2016-08-22
검찰(대구지검 경주지청), 용산참사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가 7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09-20
검찰(서울남부지검), 용산참사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7 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11-16
용산참사진상규명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 현수막, 피켓 게시 등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90조와 93조에 대 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17-01-13
1심 선고(대구지법 경주지원) Ÿ 용산참사진상규명위 활동가 이원호, 박래군 벌금 90만원 Ÿ 활동가 김덕진과 유가족 김영덕, 이충연, 최고운, 정태철 벌금 70만원 Ÿ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2017-03
314 2017. 4. 3.
항소심 진행 중 (대구고법)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4.13 총선 당일, 한 시민이 오마이뉴스에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후보, 반값 등록금 반대 후보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이 아 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 기사를 송고하였고, 시민들이 송고하 는 글의 노출 여부와 웹사이트 배치 등 편집을 담당한 오마이뉴스의 편집부의 김 아무개 기자가 이 글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후보들의 이름을 명시 하며 투표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편집한 오마이뉴스 김 아무개 편집기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정책적 문제를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심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 화면에 편집 배치한 것에 불과한 편집기자를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공직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인 동시에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로 지목 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주임검사) - 주무검사 김정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4-18
보수단체 한겨레청년단이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를 고발, 당일 고 발을 취하하였음. 다음 날 검찰 인지수사로 전환
2016-06-16
경찰(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1차 조사
2016-06-30
경찰(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차 조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15
2016-09-12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조사
2016-10-0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01-13
심 선고일이었으나 법원(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 김진동
1
판사)은 선거법 제청
316 2017. 4. 3.
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58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응 을 비판하던 국민을 미개하다고 비난하고 그의 배우자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어나자, 대학생 전 모씨가 정몽준 후보와 그 가족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세 차례 올렸음. 그러 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보아 전 모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검찰 판단과 달리,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음.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조항 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쓰이고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 검찰이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국 민의 일반적인 의사표현마저 탄압하는데 나서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 - 부부장 정진우(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10-21
검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12-24
법원(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203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
2015-03-26
항소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17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 거법 위반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우익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로 나선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기호 2 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등의 글이 게시된 것을 근거로, 전공노가 조 직적으로 19대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전공노와 전공노의 김중남 위원장을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더 나아가 자유청년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있는 것을 근거로,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했음. 우익단체의 이 고발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성 고 발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정원 등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한편 우익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 전공노와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벌였음. 그러나 요란 한 압수수색과 달리 검찰은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수사결과도 3년이 지나도록 발표 하지 않고 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박청수 - 차장 박균택 - 부장 황현덕 지검장 이영렬 - 차장 이상호 - 부장 이시원 (2014. 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10-29
318 2017. 4. 3.
자유청년연합, 전공노와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공
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11-13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 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11-08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2013-11-14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2차 압수수색
2013-11-15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3차 압수수색
2013-12-09
검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2017-03
3월 현재 전교조 관련 기소 처분자 없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19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 보누설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개인비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MBC 가 우석수와 조선일보 기자의 감찰 관련 대화 내용을 보도하자, 검찰이 우병우 대신 이석수를 훨씬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결국 사퇴를 강요하고 정권 실세를 비호 및 비 판여론을 호도한 사건. 청와대는 당시 우병우의 비리 의혹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 은 채 별도의 입장까지 내어 이석수와 조선일보의 대화내용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 강도 높게 공격하여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촌내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등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을 내걸었고, 2016년 3월 27일 첫 특별감찰관으로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되었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4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 석이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7월 중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땅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감찰 대상이 우병우 아들과 법무법인 정강이라는 사실을 유출했다고 MBC가 보도하고, 이어서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하여 강력히 비난하였음. 그러자 검찰이 특별감찰관법 위 반혐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집과 사무실을 신속히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게 수사 를 시작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사건임.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청와대 개입 의혹은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사건으로 드러났음. 특히, 박근혜-최순 실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MBC가 이석수의 감찰내용 언론유출의혹을 최초 보도한 8월 18일 당일 우병우가 MBC 기자 및 김수 남 검찰총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밝혀짐. 즉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민정수 석의 비리가 파헤쳐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 특별감찰관을 축출하기 위해
320 2017. 4. 3.
언론을 동원한 후 검찰에게 수사방향을 제시하자, 검찰이 이를 순순히 따라 검찰권 을 악용한 대표사례임. 한편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고발한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은 2013년 친박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극우단체로,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을 변호한 서석구 변호사(어버이연합 법률고문)가 공동대표 로 재직하는 단체이기도 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 윤갑근(대구고검장) - 부팀장 이헌상(수원지검1차장) - 부장 김석우(서울중앙지 검 특수2부장)(주임검사)
<특별수사팀 해체 (2016. 12. 26)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 이원석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7-22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
2016-08-16
MBC,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최초 보도
2016-08-18
대한민국수호천주교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6-08-18
이석수 특별감찰관, 대검에 우병우 수사 정식 의뢰
2016-08-19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기밀 유출 비판 입장 발표
2016-08-23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구성하여 이석수 고발건과 이석수 의 우병우 수사의뢰건 모두 배당
2016-08-24
검찰 특별수사팀 윤갑근 팀장, 수사팀 인선 완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21
2016-08-25
검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회 대표 소 환해 고발인 조사 실시
2016-08-27
검찰,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소환 조사 실시
2016-08-29
검찰,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과 자택 및 휴대폰 압수수색 실시
2016-08-29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의 표명
2016-09-06
검찰, 특별감찰관실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및 관계자들 소환조사
2016-09-23
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2016-10-28
검찰, 이석수 특별감찰관 소환 조사
2016-12-26
검찰 윤갑근 특별수사팀, 결과발표 없이 해산. 관련사건 서울중앙 지검 특수1부로 이관
322 2017. 4. 3.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며 “국 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이에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의 열 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킴. 이후 여야의원들이 대화록 예비열 람을 했으나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한 사건. 새누리당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안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 후 완성된 회의록을 1급 비밀로 지정해 국정원에 보관토록 한 사실과 국정원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완성되기 전의 초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진들이 삭제(폐기)한 것이 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음.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수정지시가 내려진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전임 정권에 대한 공 격을 위한 무리한 처분이었음이 확인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주임검사 김광수 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23
2013-06-20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하는 발 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 고 밝힘.
2013-06-24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국 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2013-07-02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 의결
2013-07-22
여야 열람위원단, 4차례 검색했으나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없 다고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2013-07-25
새누리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재 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07-28
검찰, 경기도 성남 대통령기록관 현장답사
2013-08-07
검찰, 2차 현장답사
2013-08-12
검찰, 3차 현장답사
2013-08-16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13-10-02
검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이관기록에 회의록은 없으며 ‘봉 하 이지원’에서 삭제본 1부 복원하고 별도의 회의록 1부 발견했 다고 밝힘.
2013-10-05
검찰,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비공개 소환 조사
2013-10-07
검찰, 참여정부 당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 소환 조사
2013-10-10
검찰,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김 정호 전 비서관을 조사
2013-10-14
검찰,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소환조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사
324 2017. 4. 3.
2013-10-15
검찰,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조사
2013-11-06
검찰, 문재인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3-11-15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힘. Ÿ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 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Ÿ 문재인 의원 불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백종천 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2015-02-06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이동근 부장판사로 변경) Ÿ 전부 무죄
2015-11-24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 Ÿ 원심과 같이 무죄 선고
2017-03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25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김수남 지검장)은, 2013년 7월 25일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 한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던 경찰에게 항의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 의로 2014년 6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 기소하고, 곧이어 11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하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함. 또한,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 을 권유한 김인숙 변호사와 간첩사건 피고인에게도 진술을 번복하도록 안내한 장경 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 강요 혐의 등으로 같은 날 징계를 요구하였음. 여 기에 그치지 않고 12월에는 쌍용자동차 관련 대한문 앞 집회 건으로 류하경 변호사 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하고 징계를 청구하였음. 그러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 제결정에 따른 적법한 집회였음. 도리어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는데, 이 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대한문 앞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진 상보고서’의 결과에서도 확인됨. 즉 변호사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 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음. 또한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를 권유한 것은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한 것이고, 간첩사건 피고인에게도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부분을 바로 잡도록 권유한 것을 거짓 진술강요라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음. 한편,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8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하 민변)’ 소속이었는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북한 직파 간첩 사건 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성 ‘민변 손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됨.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했던 것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 서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 드러 났음. 징계요구를 받은 대한변협에서도 공소제기 되지 않은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서는 검찰의 요구가 변론권 침해라며 징계요구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
326 2017. 4. 3.
서는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관들이 행한 공무집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 여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일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들에 대한 징계시효 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시효 정지 차원에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개시청구함. 한편 2016년 연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청구는 청와대의 기획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었음. 2014 년 10월 26일자 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는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要)”라는 대목이 기술되어 있음. 이를 통해 보건대 검찰의 징계개신 신청 은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폭로 등을 비롯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하던 변 호사들을 위축시키고 괴롭히기 위해 청와대에서 기획 또는 요구한 것이며, 이는 곧 검찰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수족 노릇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동주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6-23
검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 불구속 기소
2014-10-29
검찰,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 유정 변호사 불구속 기소
2014-11-05
서울중앙지검, 10월 말 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 호사와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 계개시신청’했다고 밝힘.
2014-11-05
대한변협, 징계 혐의 대상자들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위서 요청
2014-11-05
민변(회장 한택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27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공안탄압을 하는 것이라며 규탄 2014-12-03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와 4,530명의 시민들이 대한변협에 검찰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도록 시민의견서 제출 (별첨)
2014-12-05
검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류하경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 다고 밝힘.
2014-12-08
검찰, 추가로 류하경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 요구
2014-12-18
전국 변호사 286명,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론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점을 철저 히 조사하라’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
2015-01-23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 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제출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5-08-20
2013년 7월 25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에 대한 집회 관련 공 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서울중앙지 법 형사합의29부 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 해 전원 무죄 ※ 다만, 다른 집회에서 경찰 해산명령 불응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인정
2015-08-20
2013년 7월 25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에 대한 집회 관련 공 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이덕우 변호사에 대 한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 다만, 공무집행방해 외 경찰관 체포미수죄에 대해 벌금 150~200 만원 각각 선고함
2015-10-29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하경 변호 사에 대한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기소된
328 2017. 4. 3.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5. 검찰의 징계 요구에 따른 대한변협 징계 경과 및 결과 2015-01-27
대한변협(회장:위철환), 상임이사회 열어 검찰의 징계요구에 대해 결정 내림(별첨 보도자료 참고). Ÿ 공소제기 되지 않은 김인숙, 장경욱 2명의 변호사에 대한 검찰 의 징계 요구 기각 -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는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장경욱 변호사, 거짓 진술 종용했다고 볼 수 없음 Ÿ 공소제기된 나머지 6명에 대해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 일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시효 정지 차원에서 징계개시청구 -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 참고하 여 징계 여부 결정하게 될 것
2015-02-13
검찰, 기각된 2명에 대해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
2015-03-30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검찰의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함
2015-05-11
검찰,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변협 결정에 대해 법무부 변 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함
2015-07-0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검찰의 이의신청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 시를 결정함(당사자들에게는 9.23.에 통보)
2015-10-27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징계절 차개시 결정 무효확인소송 제기
2016-05-2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법무부 징계절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29
개시결정 무효 선고함 2016-12-16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법무부 징계절차개시 결정에 대한 소송 각하처분함(소송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판단함)
2017-03
3월 현재 공소제기된 바 있는 6명의 변호사(권영국 등)에 대한 징 계여부는 특이사항 없이 유보되어 있음
330 2017. 4. 3.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9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배상금 청구 소송을 담 당한 서울고검 송무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위원 으로 활동한 박상훈 변호사가 위원 활동 당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31조에 의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이를 시작으로 검찰은 과거사위원 회에서 활동한 변호사들 중에서 당시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임하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나아가 ‘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 함. 검찰은 법조비리에 해당한다며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지만, 수사 배경에 큰 의혹이 제 기되었음.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 대부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밝혀낸 변호사들이 민변 소속임 에 착안해 민변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벌인 기획 성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까지 무리하게 기소하여 재 판에서 면소 판결이 나오거나 다수의 변호사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떠들썩 하게 진행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뒷받침되 었음. 또한 검찰은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또는 재판에서 무죄임을 밝혀낼 기회를 주지 않고,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는 방식, 즉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여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렸는데, 이 또한 기소재량권을 남용했 다는 비판을 받았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배종혁 (주임검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9
서울고검 송무부, 검찰에 박상훈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수임 제 한) 혐의 수사 의뢰
2014-11
검찰,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박상훈 변호사 소환 조사
2015-01-16
검찰, 과거사·의문사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후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2015-01-20
검찰, 해당 변호사들에게 출석 통보
2015-01-26
검찰,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준곤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 한 혐의로 과거사위 전 조사관 노모씨, 정모씨의 사무실,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2015-01-27∼28 검찰, 노모씨, 정모씨 소환조사 2015-01-28
검찰,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이명춘 변호사 소환조사
2015-02-02
검찰, 과거사위 전 조사관 2명, 구속 영장 청구했다고 밝힘.
2015-02-05
법원, 영장 청구 기각
2015-02-09
검찰, 김준곤 변호사 소환조사
2015-02-11
검찰,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 소환조사
2015-02-17
검찰, 박상훈 변호사 소환조사
2015-06-02
검찰, 김준곤 변호사 2차 소환조사
2015-06-18
검찰, 서면제출하고 검찰 출석에 불응한 의문사위 위원 출신 김형 태 변호사 체포영장 청구
2015-06-19
법원, 영장 청구 기각
2015-06-27
검찰, 변호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 구속
2015-06-30
검찰, 김형태 변호사 소환 조사
2015-07-14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김준곤 변호사, 과거사위 재직 시절 취급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
332 2017. 4. 3.
작 사건 소송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과거사위 조 사관 출신 2명을 브로커로 고용한 혐의(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금 지 위반), 과거사위 재직 시 알게 된 업무상 정보로 사건 수임한 혐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 위반)로 구 속 기소 Ÿ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노모씨, 정모씨, 김준곤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하고 대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Ÿ 김형태 변호사, 의문사위 재직 시절 취급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수임으로 불구속 기소 Ÿ 이명춘, 이인람 변호사, 과거사위 재직 시 취급한 사건 수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Ÿ 강석민 변호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재직시 취급한 사건 수임으 로 불구속 기소 Ÿ 박상훈, 김희수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임 료를 받지 않아 기소유예 (이후 8.28. 김희수 변호사, 검찰 결과 에 불복하여 헌법소원 냄.) Ÿ 위 변호사 7명 전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 (변협은 소송 결과 확정될 때까지 징계절차 중단하기로 함.) Ÿ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백 승헌 변호사, 계속 수사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02-17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 2015고합620 현용선 부장판사) Ÿ 김준곤 변호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변호사법 유죄, 부패방 지권익위법 무죄) Ÿ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모씨 벌금 500만원, 노모씨 무죄 (알선 수수는 무죄, 내부 문건을 김준곤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 과거 사 정리법 위반 유죄) Ÿ 이명춘 변호사, 벌금 500만원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33
Ÿ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Ÿ 강석민 변호사, 무죄 2017-02
334 2017. 4. 3.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서울고법 형사7부, 2016노717)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국회차원의 조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국정원 개혁 등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던 2013년 8월 말, 국가정보원이 당시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하고 국정원에 협조한 내부자에 의해 녹취한 이석기 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모임의 녹취록을 공개하였음.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인계받은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 4명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그러나 내란음모죄 적용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많은 형사법 전문가들에 의해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비록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모든 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선고 되었음.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과정 및 기소 발표를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해 사 회적 공포감 조성과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 수단이 되었던 이석기 의원 등이 결성 한 지하혁명조직(이른바 ‘RO’)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결과였음. 결과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핵심으로 제시했던 비밀조직의 존재도 과장되었으며 내 란을 음모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명 적용도 부당했음이 확인된 것임. 따라서 이 사건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한 국정원과 집권세력의 위기상황을 전환하 고자 이석기 의원 등의 행동을 특정한 정치적 기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왜 곡했던 국정원 및 집권세력의 의중에 맞추어 검찰이 충실히 움직였던 것이 확인된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수남, 신경식(2013.12.부터) - 2차장 차경환 - 주임검사 최태원 부장64
64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한 주임검사는 최태원 검사이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주임검 사는 김훈영 검사. 재판은 병합하여 진행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35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8-28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 10여명의 자택,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수원지검, 수 사전담팀 구성
2013-09-04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이석기 의원 구속
2013-09-12
국정원, 김미희 의원·김재연 의원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 등 압수 수색
2013-09-13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2013-09-16
국정원, 통진당 소속 인사 5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2013-09-17
국정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2013-09-24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2013-09-25
검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 근 전 수원시 부위원장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13-09-26
검찰,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3-10-24
검찰,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통합진보당 김근래 경기도당 부 위원장,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14-02-13
검찰, 국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석기 의원의 비서 등 23명 기소.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 유모씨와 진보당 지역위원장 이모 씨 2명 구속 기소. 진보당 관련자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4. 재판 결과 2014-02-03
검찰, 1심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 지 10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15년과 자격정
336 2017. 4. 3.
지 10년을 구형함
2014-02-17
1심 선고(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 2013고합620 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Ÿ 이석기 :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 역 12년, 자격정지 10년 Ÿ 김홍열 :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 역 7년, 자격정지 7년 Ÿ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 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Ÿ 홍순석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6년, 자 격정지 6년 Ÿ 한동근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4년, 자 격정지 4년
2014-07-28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 격정지 10년 구형함
2014-08-11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9부 2014노762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Ÿ 이석기 : 내란음모 혐의 무죄(지하혁명조직(RO) 실체 불인정), 내 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Ÿ 김홍열 :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 유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Ÿ 이상호 : 내란음모 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Ÿ 조양원, 홍순석, 김근래 : 내란음모 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Ÿ 한동근 : 내란음모 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015-01-22
상고심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 2014도10978 주심 김소영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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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 11월 19일부터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 신은미&황선 전국순 회 토크문화콘서트’를 열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보수우익단체들로부터 북한 찬양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고발당함. 이후 2014년 12 월 10일 저녁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 로 고교생 오 아무개가 인화물질을 폭발시켜 청중 2명에게 1도 화상을 입혔으며, 성 당 내부 집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토크콘서트를 북한 찬양행사로 몰아 “종 북콘서트”라고 칭하는 등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종북몰이’ 공세가 고조되었음.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아 검찰이 수사 후 황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임. 애초 경찰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고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더 강경하게 구속 수사를 진행함.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하고 고발 및 수사의 원인이 되었던 토크콘서트와 북 한 관련 유인물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따라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던 정국에서 ‘종북몰이’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극우세력들과 집권세력의 의중에 검찰이 충실히 움직이는 모 습을 보였던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병현 - 부부장 김정호 (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11
활빈단 등 보수단체, 북한 찬양 혐의로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고발
2014-12-3~4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고발인(보수단체) 조사
2014-12-11
경찰, 황선 대표의 집과 콘서트를 주최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
338 2017. 4. 3.
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 신은미씨, 피고발인 조사에 불응하자, 법 무부, 12일 출국 예정이었던 신은미씨를 20일까지 열흘간 출국정지 시킴 2014-12-14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북한을 찬양, 미화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당한 신은미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출석해 조사 받음
2014-12-15
박대통령,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 는 언급 없이, ‘방북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언급하 며 비판하는 발언을 함.
2014-12-22
황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
2014-12-29
황선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음.
2015-01-05
경찰, 신은미씨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2015-01-07
검찰, 신은미씨 소환조사
2015-01-08
검찰, 황선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동조, 이 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재미동포 신은미씨에 대 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강제출국 절차에 들 어감.
2015-01-10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 신은미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 내림.
2015-01-13
황선 대표, 구속됨.
2015-01-15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며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소환조사
2015-01-20
황선 대표의 남편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 의장,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2015-01-21
경찰, 황선 대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힘.
2015-02-10
검찰, 황선 대표 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39
4. 재판 경과 및 결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2015-06
법원, 피고인의 보석 신청 받아들임(불구속 재판 진행)
2015-11-27
검찰, 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피고인(황선)에 대해 징역 5년, 자격정 지 5년 구형함
2016-02-15
1심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6개월. Ÿ 재판부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 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강연한 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등)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북한 찬양행사라고 검 찰이 판단한 토크콘서트와 이적표현물 제작 보유 혐의에 대해서 는 모두 무죄로 판단함
2017-03
340 2017. 4. 3.
3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서울고법 형사합의3부)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소속 문재인 대선 후 보를 비롯해 야댱측 후보를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해서 퍼뜨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김현 의원 등과 당직자들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불법행위를 벌이던 오피스텔로 찾 아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 으나, 김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3일 낮 12시쯤까지 장시간 문을 사이에 두고 대 치함. 이를 두고 국정원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하영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 혹사건을 희석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김하영을 감금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를 경찰에 고소, 고발하였고,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이를 수사한 후 민주당 관계자들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한 사건임65. 애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려 했으나 집권층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주요 멤버가 교체된 후 기소로 선회했다고 언론에 알려짐.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김 씨가 문을 열지 않고 경찰 등의 진입을 막았던 것임에도 검찰이 야당측 인사들을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세상에 알린 야당측 인사들 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를 원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의 의중대로 움직 인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1심 재판에서도 전원 무죄가 선고되어(2017.2. 현재 항소심 진행중) 검찰의 조치가 부당했음이 확인되고 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6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당시, 친오빠로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김하영이 오피스텔 안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여, 국정원과 김하영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5년 2월 4일 검찰(공공형사수 사부 김동주 부장검사)은 진선미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41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팀장 이정회(원주지청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12-13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컴퓨터와 노트북 각 1대를 증거 자료 경찰에 제출, 감금과 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들 경찰 에 고소
2012-12-14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경찰에 고발
2012-12-15
경찰, 김하영 소환조사
2012-12-16
경찰, 김하영 컴퓨터 하드분석 결과 댓글 단 흔적 없다며 대선후보 TV 토론 직후 밤 11시에 긴급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3-04-1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 수사팀(팀장 윤석열) 구성
2013-05-31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2013-06-30
검찰,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 체포하여 조사, 다음 날 석방
2013-10-17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을 이유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명령
2013-10-28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후임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 합류,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 팀원으로 합류
2013-11-28
검찰, 관련 민주당 의원들 소환통보
2013-12-18
검찰, 민주당 의원 8명이 1, 2차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조사서 발송
2014-02-06
검찰, 추가 조사 필요한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에게 4차 소환 통보
2014-02-20
검찰, 5차 소환 통보
2014-03-07
검찰, 문병호 의원 소환조사
2014-03-16
검찰, 김현 의원 소환조사
342 2017. 4. 3.
2014-03-19
검찰, 강기정 의원 소환조사
2014-03-25
검찰,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
2014-06-09
검찰,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 원, 문 병호, 이종걸 의원 벌금 300만 원, 김현 의원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 우원식 의원 기소유예,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 무혐의 처분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 정식재판에 회부
2014-10-13
3차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이동근 부장판사)에서 피 고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 문병호,김현 의원 측이 국민참 여재판 신청
2014-12-15
법원,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출석여부 문제로 배제하겠다”고 밝힘
2016-07-06
1심 공동감금 혐의 피고인 5명(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 및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 아무개) 전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 사합의30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2016-07-12
검찰,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
2017-03
3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43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 찰이 수사했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수사가 종료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다음에 2013년 4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 휘부가 그동안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음.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권 전 수사과장은 기존의 진술 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그러자 보수단체들 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은 이를 빌미삼아 권 전 과 장을 기소하였음. 애초 검찰은 권 전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을 토대로 여러 자료와 정황을 검토한 후 김 용판 전 청장을 기소하였음. 그랬던 검찰이 고의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권 전 수사 과장을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선택을 한 것임. 실제 재판에서 도 권 전 수사과장은 무죄판결을 받았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집권세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던 검찰특별수사팀이 해 체되는 등 2013년 하반기 이후 검찰이 청와대 등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집권 층에 순순히 따르지 않던 이에게 보복성 기소를 한 것이었다고 평가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 주임검사 강범구
3. 수사 경과 및 결과 344 2017. 4. 3.
2012-12-16
경찰(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 사건 관련, 디지 털 증거분석 결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게시글 발견되지 않았 다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2012-04-18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2014형제63915)
2012-04-19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수사 조직 적 은폐, 방해 폭로
2013-06-1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Ÿ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 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3-08-30
김용판 전 청장 1심 재판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당시 송파서 수사 과장) 증인 출석 Ÿ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등의 압수수색 영장 을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 등을 증언함.
2014-02-06
김용판 전 청장 1심 재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 범균 부장판사)
2014-05-13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 재판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 증인 출석
2014-06-05
김용판 항소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
2014-07-14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등 보수 시민단체들, 권은희 전 수사과 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5-01-29
김용판 전 청장,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음(주심 신영철 대법관).
2015-03-28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권 전 수사과장과 수사 방향을 협의했던 핵심 참고인 김모 총경(전 서울 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소환 조사
2015-07-30
검찰, 권은희 전 수사과장 소환 조사
2015-08-19
검찰, 권은희 전 수사과장 모해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45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08-26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2015고합744 재판장 최 창영 부장판사)
2017-03
346 2017. 4. 3.
3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서울고법 형사7부, 2016노2694)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 직원법 위반혐의수사
1.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인 김상욱 씨가 국정원의 제18대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민주당 에 알리고 언론사와 인터뷰하였는데 이를 국정원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법 위반 등 으로 고발하였고, 김상욱 씨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혐의로 국정원 직 원 정모씨를 국정원이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에 검찰이 국정원의 전, 현직 직원을 수사하고 형사기소까지 한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지던 은밀한 불법행 위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사건임. 다행히 국정원 전직 직원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현직 직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 외에 국정원 내부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문제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 재선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2-20
국정원,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의혹 폭로 및 정보제공 관련해 국 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씨와 현직 정모씨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현직 정모씨를 파면함.
2013-05-02
검찰, 국정원 김상욱 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47
2013-05-13
검찰,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 소환조사.
2013-05-14
검찰,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 소환조사.
2013-06-1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발표 Ÿ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 누 설 혐의로 국정원 직원 정모씨 불구속 기소(국정원직원법,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Ÿ 정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전직 국정 원 직원 김상욱씨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4-01-02
검찰, 김상욱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로 추가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2-20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환수 부장판사) Ÿ 김상욱씨 공직선거법 혐의 무죄,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 유죄. 벌금 200만원 Ÿ 정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직원법 위반 유죄(‘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자료 유출 부분은 무죄). 벌금 100만원
2014-07-10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Ÿ 김상욱 :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직원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Ÿ 정 아무개 : 1심과 같이 선고 벌금 100만원
2016-12-27
상고심 선고(대법원 제1부 2014도9294) Ÿ 원심 확정
348 2017. 4. 3.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노조 간부들이 2013년 7월 24일과 8월 20 일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에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불법개입을 비판하기 위해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한 ‘귀태가’를 적은 현수막을 걸고, 또 광주 광산구지부 간부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인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538장을 배포한 일이 있었음. 이에 대해 검찰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 한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재판결과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해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죄이고 옥외광고물관리법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는 집단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광주지검 공안부 지검장 신경식
- 차장 오정돈 - 부장 이근수 - 주임 허지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8-29
경찰, 광주지역 전공노 간부들 출석 요구
2013-09-10
경찰, 전공노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 노조에 대해 압수수색
2013-11-18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 공무원 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
2013-12-20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공무 외의 일을 하기 위해 집단행 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49
Ÿ ‘귀태가’ 현수막 내건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백모 지부 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등 4명, 지방공무원법 위반, 허가받지 않고 현수막 내건 것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 Ÿ 을지연습 비판한 유인물 배포 혐의로 광산구지부(광주본부장 겸 임)의 박모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
4. 재판 2014-10-07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 Ÿ 백모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등 피고인 4명 : 지방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 위반 무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유죄. 각 벌금 30만원
2015-09-08
항소심 선고(광주지법 항소3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Ÿ 백모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 원심 확정 Ÿ 나머지 피고인 3명 :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무죄(현수막 게시 가담사실 없음)
<을지연습 비판 유인물 배포 광주광산구지부장 등> 2014-11-06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경배 판사) Ÿ 박모 광산구지부장, 안모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 지방공무원 법(집단행위금지) 위반 유죄. 각각 벌금 150만 원 Ÿ 김모 광산구지부 사무국장, 허모 광산구지부 사무차장 : 지방공 무원법(집단행위금지) 위반 유죄. 각각 벌금 100만 원
350 2017. 4. 3.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카카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임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모임방에 서 1800여개의 음란물이 유통된 것을 두고, 카카오측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성 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임. 아청법 위반으로 포털 대표가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 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등이 있었음. 그러나 무엇보다 도 카카오측이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의 감청 요청 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후 빚어진 수사와 기소였기때문에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의혹이 제기됨.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경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 바일메신저 등을 수시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석우 대표가 감청 요청에 불 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지청장 권익환 – 차장 이형택 – 부장 김옥환 – 주임검사 임선화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8
경찰(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 실 무자들 조사
2014-11-14
경찰, 이석우 대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2014-12-10
경찰, 이석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4-12-17
경찰, 이석우 대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51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 2015-03-31
대전지검,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
2015-09-08
검찰, 이석우 전 대표 소환 조사
2015-11-04
검찰, 이석우 전 대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온라인서 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05-31
검찰, 결심공판에서 법금 1,000만원 구형함
2016-08-19
1심 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 이석우 전 대 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 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함(헌법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소지)
2017-03
352 2017. 4. 3.
현재 1심 진행 중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1. 사건 개요 2014년에 열린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 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음. 그런데 정 부대표의 6월 10일 하루 치 카카오톡에 대화가 있었던 47개 대화방(카톡방) 대화내용과 대화방에 소속한 사람 의 전화번호 2,368개를 압수수색하였는데, 필요한 최소범위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과잉 수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검찰의 수사였음.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부터, 문제가 된 집회와 상관없는 대화 등 이 담겨 있었고 특히 대화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검찰 에 의해 신상정보가 조사된 이들이 9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의 영장 청 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사이버 사찰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음. 이를 통해 검찰 및 경찰 등의 통신자료 및 사이버 정보 수집 과잉행위를 차단해 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동주 - 주임검사 강범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6-16
법원, 정진우 부대표의 5월1일~6월10일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14-06-20
다음카카오, 검찰에 이메일66로 자료 송부 (메일 3통, 파일 4개)
2014-06-30
검찰, 정진우 부대표,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66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4. 05. 01 00:00:00 ~ 2014. 06.10 23:59:59 사이 정보로 되어 있지만, 다음카카 오는 2014. 06. 10 11:30:27 ~ 23:59:53 사이의 정보를 제공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53
2014-07-17
정진우 부대표, 보석 석방
2014-09-16
정진우 부대표,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압 수수색했다는 통지문 수령
2014-10-0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차별 압수수색 문제제기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12-23
정진우 부대표와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명, 국가와 다음
23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같은 날,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 검찰·법원의 카 카오톡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5명,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 게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354 2017. 4. 3.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1. 사건 개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행위 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제기 해 온 파견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금속노조, 국민고발단, 법학교수 35인이 각각 파견근 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임.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8월과 2012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 노조)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각각 고발한 건과 병합하기 위해 울산지 검으로 이첩했고, 울산지검은 사실조사를 이유로 오랫동안 수사를 지연하다가 2015년 12월에 와서 피고발인 정몽구 회장과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 등의 사내하 청업체 관계자 147명 중 윤갑한 사장 1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공장장과 파견사업주들 은 전부 기소유예,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 결정(2004)과 대 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판결(2012)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고려해 수사를 장기간 방치하고 최종 수사결과에서도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기소대상에서 빼주어 재벌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받 았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울산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정식 – 차장 한동영 – 부장 윤상호(주임검사) * 전주지검 주임검사 권오승, 대전지검 천안지청 주임검사 이효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08-30 356 2017. 4. 3.
금속노조,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주요임원과 공장장,
울산, 전주,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자 등
명을 파견법 위반
146
혐의로 고발 2012-02-23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 서, 현대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씨에 승소 판결한 원 심 확정함67.
2012-06-26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지검에 정몽구 회장, 윤갑한 부사장, 김윤환 이사, 1공장 5개 공정(현대자동차)를 파견법 위반 혐 의로 고발
2012-12-13
법학자 35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이후 다른 고발건과 병합하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첩됨.
2013-08-23
2,238명이 참여한 국민고발인단,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회장과 윤 갑한 대표이사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감 금치상교사, 체포치상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
2015-12-07
울산지검 등, 각 고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 내림. Ÿ 울산지검, 2012년 법학교수 35인이 고발한 정몽구 회장에 무혐의 처분 Ÿ 2010년, 2012년, 2013년,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국 민고발인단 등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대자동차 대표이 사나 임원, 울산·전주·아산 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자 등 146 명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주지검, 천안지청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하고, 피고발인 중 윤갑한 사장 한 명에 대해 서만, 울산지검이 평상시 사내하청은 무혐의 처분하고, 단기인력 충원을 위한 한시·비상도급 부분만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함.
2016-01-06
금속노조, 항고
67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병승 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결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57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151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 략’ 문건을 입수, 폭로함. 문건은 삼성그룹이 직원들의 노조 설립 행위를 사전에 봉 쇄하고 이미 설립된 노조를 와해, 고사시키기 위한 노조 파괴 전략과 실제 실행된 내 용들이 담겨있음. 이 문건을 바탕으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임직원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와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미행하거나 채증한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임. 문건이 공개된 날, 삼성그룹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 토의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가, 며칠 뒤 번복함. 검찰은 사건을 서울노동청에 이송하여 수사를 지휘한 뒤,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문 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림. 압수수색이 나 간부진 소환 등 적극적인 수사 대신, 오히려 고발인들에게 문건 출처를 밝히라며 시간만 끄는데 삼성그룹을 봐주기 한 것이라고 비판받았음. 특히 검찰의 판단과 달리,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을 담당한 재판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문제가 된 노조파괴 문서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며 이 에 따라 노조탄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음68. 이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삼성그룹 을 봐주기 위한 것임이 더 분명해졌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병현 - 주임검사 장영일
68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을 담당한 1, 2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 재판에서도 노좌파괴문서 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노조탄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함. 1심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 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2심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3심 대법원 2부(주심 조희 대 대법관)
358 2017. 4. 3.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10-22
삼성지회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삼성 이 건희 회장과 임직원 1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81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2013-10-30
검찰, 서울노동청에 사건 이첩
2014-10-06
서울노동청, 검찰에 수사 결과 제출
2015-01-26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단,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 단, 임직원 4명을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함.
2015-02-26
노조와 시민단체, 항고
2015-05-20
고검, 항고 기각
2015-05-27
노조와 시민단체, 재항고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59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1. 사건 개요 2011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회사 측이 동원한 용역 회사 직 원들에 의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유성기업 노동조합 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였음. 이듬해인 2012년 국정조 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유성기업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 용역 투입, 노조원 탈퇴 유도, 친기업적 복수노조 설립 등 노조 무력화 방안을 실행 한 사실이 밝혀짐. 이에 전국금속노조 등이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창조컨설팅의 지원하에 유성기업 외에도 에스제이 엠,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의 회사들에서도 노조 파괴 등 노동자들에 대한 극 심한 탄압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사건임. 그러나 검찰은 유성기업 등 사측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하여 사측의 손을 일방 적으로 들어주었음.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사건처리에 맞서 전국금속노조 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 기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결국 검찰은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 등을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기소하였음. 그리고 약 2년에 걸친 재판 결과 2017년 2월에 1심에서 유 죄가 인정되었음. 즉 이 사건은 노동조합 파괴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한 사측의 위법행위가 분명한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대전지검 천안지청69 지청장 송인택 *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수사 : 대구지검 경주지청 * 상신브레이크 : 대구지검 서부지청 * 보쉬전장 : 대전지검
69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의 수사지휘는 대전지검의 전현준 차장검사가 한 것으로 언론 보도됨.
360 2017. 4. 3.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05-18
사용자 불법 공격적 직장폐쇄, 유성기업 지회 파업 돌입
2012-09-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은수미 의원 등이 지난 7년 간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4개 노조 파괴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 현대차의 개입, 청와대·국가정 보원·경찰·노동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정황도 폭로. 고 용노동부, 창조컨설팅 감사 착수
2012-09-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등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 조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2-10-0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 창조컨설팅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 착수했다고 밝힘.
2012-10-16
고용노동부, 징계위원회 열어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 무의 노무사 등록 취소 결정
2012-10-18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이첩 받은 서울남부지검과 고용노동부, 서울 문래동에 있는 창조컨설팅 사무실과 계열사 3곳 압수수색
2012-10-19
고용노동부, 창조컨설팅 설립인가 취소
2012-10-21
고용노동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공인노무사 면허취소
2012-10-23
전국금속노조,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만도·보쉬전장·만도 대표 등 31 명을 부당노동행위(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혐의로 서울남부 지검에 고소
2012-11-14
검찰, 유성기업 아산, 영동공장 압수수색
2012-1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유성기업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 과 의견 검찰 송치
2013-0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재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검찰, 보강수사 요구
2013-03-21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연대체인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검찰의 신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61
속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3-08-06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3차 수사결과 검찰 송치(대부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
2013-10-24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위원들,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 비판
2013-12-30
검찰,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이 노무법인 창 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일제히 불기소 처분
2014-01-21
전국금속노조, 항고
2014-05-29
검찰(대전고검), 항고 기각
2014-06-11
전국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법원(대전고법)에 재정신청 제기
2014-12-30
법원(대전고법),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공 소제기 결정)
2015-04-08
검찰(대전지검 천안지청), 유시영 회장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함
4. 재판경과 및 결과 2016-11-04
검찰, 유시영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구형
2017-02-17
1심 선고(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 Ÿ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 법정구속 Ÿ 유성기업 이 아무개 부사장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발레오전장> 2014-02
검찰(대구지검 경주지청), 불기소처분
2014-05-26
검찰(대구고검), 항고 기각
2014-06-11
전국금속노조(지회), 법원(대전고법)에 재정신청 제기
362 2017. 4. 3.
2015-03-31
법원(대구고법 형사4부 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발레오전장시스템 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결정)
2015-04-08
검찰(대구지검 경주지청), 강기봉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63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1월에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의 폭로로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비노조 경영원칙에 따라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노동단체 가 입 여부를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며 노조 설립에 적극적인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마트 정용진 대표이사(신세계그 룹 부회장) 등 사측을 고소,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였으며, 재판결과 유 죄가 인정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조영곤(2013.11.25.까지) - 2차장 이진한 - 부장 김광수 - 주임검사 박하영
3. 수사 경과 및 결과70 2013-01-16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 이마트의 내부 문건 공개하며 사 측의 직원 불법 사찰,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폭로
2013-01-17
고용노동부,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17일∼25일 실시
2013-01-28
고용노동부, 이마트 특별감독 24개 지점으로 확대, 기간 2월 15일까 지 연장하겠다고 밝힘.
2013-01-29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으로 구성된‘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정보통신망이용촉
70 2014년 1월 27일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같은 혐의로 또 고발한 건에 대해 서는 포함하지 않음
364 2017. 4. 3.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19명을 검찰에 고소, 고발함. 2013-02-05
검찰, 정용진 부회장 소환조사
2013-02-07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 이마트 본사와 지점 6곳, 노무 컨설팅 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 13곳 압수수색
2013-02-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마트 본사 인사팀 압수수색
2013-06-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용진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3-07-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병렬 당시 이마트 대표이사, 윤모 당시 인사 담당 상무 등 임직원 14명, 노무 관련 자문협력사 임직원 3명을 기 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 사는 무혐의 의견)
2013-12-22
검찰, 수사 결과 Ÿ 이마트 노조원들을 미행·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 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인사 담 당 윤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Ÿ 그 외 과장급 이하 직원 9명 기소유예 처분 Ÿ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5-30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Ÿ 최병렬 전 대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항소 포기) Ÿ 윤명규 인사담당 상무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Ÿ 임 아무개 기업문화팀장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Ÿ 이 아무개 및 백 아무개 과장 : 1,000만원 벌금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65
2015-01-29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Ÿ 윤 아무개 상무 등 4명 : 항소 기각(원심 확정)
366 2017. 4. 3.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의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 스템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정비 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박 아무개씨가 불산액 과다 흡입으로 사망하고 4명이 전신화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 가 발생함. 이 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조사 또는 수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 찰이 삼성전자 이 아무개 전무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임. 재 판결과 이들 중 이 아무개 전무와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삼성 전자의 기타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만 유죄가 인정되었음. 한편 같은 해 5월에도
라인에서 배관교체 공사 중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11
㈜성
도이엔지 직원 3명이 부상당함. 이 또한 관련 기관들이 조사 또는 수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삼성자 정 아무개 부사장 등을 약식기소하기도 하였음. 검찰의 기소 수준이나 법원의 재판결과 모두 신체와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산업재해 임에도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차경환 - 부장 최태원 - 주임 최두헌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1-28
불산 가스 누출로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STI 직원 1명이 숨지 고 4명이 전신화상의 상해를 입음.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은폐 의혹 제기됨.
2013-02-04∼25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 2013-02-06
다산인권센터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삼성전자 화성공장 불 산 누출사고 은폐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67
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법인과 권오현 대표이 사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 2013-02-19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화성사업장이 불산 누출 사고 당시 배풍기를 이용해 불산가스를 외부로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환 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에 나섬.
2013-02-26
경기지방경찰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 Ÿ
불산 누출 사고는 낡은 설비와 고장난 기기를 상당기간 방치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됨
Ÿ
삼성전자 화성공장 전무 최모씨,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 관리책임자 3명과 공장 내 불산탱크를 관리·보수하는 협력업체 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 등 모두
STI
7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 독 태만으로 불산 누출 주의 및 신고, 조처 의무 등을 위반) 혐 의로 입건. 숨진 협력업체 직원 박모씨도 포함 Ÿ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힘.
2013-03-03
고용노동부,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1934건의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 사업주 형사입건, 143건에 대해 2억4938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
2013-03-04
경기도, 삼성전자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하기로 결정
2013-03-1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착수함.
2013-04-04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 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2013-04-07
검찰, 안전재해예방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로 삼성 화성사업장 인프라 기술센터장인 이모 전무, 삼성 환경안 전팀장인 김모 전무, 하도급업체 ㈜에스티아이서비스 최모 전무를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 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업무에 개입했
368 2017. 4. 3.
다는 증거가 부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2013-05-02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2차 사고 발생, 배관 철거 작업 하던 하 청업체 성도ENG 노동자 3명 부상
2013-06-10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삼성전자 관계자 2명과 협력업체인 성도ENG 관계자 2명 등 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 감독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13-08-08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 으로 송치 받았다고 밝힘(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으 로 총 34명, 중복자 제외 실제 28명). Ÿ 경찰, 1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 등 삼성 전자 4명과 협력업체 3명,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 체 2명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Ÿ 노동청, 1,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11명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 혐의 Ÿ 경기도 특사경, 1,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4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Ÿ 한강유역환경청, 1차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에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삼성전자와 협력업 체 직원 8명 송치(2차 사고에서는 배풍기 가동 안함)
2013-11-29
검찰, 사고예방조치 소홀 등의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 법 위반 등)로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11명 기소, 삼성전 자와 STI서비스 법인 2곳 기소 Ÿ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씨 등 7명 불구속 기소, 환경안 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씨 등 4명 약식기소, 삼성전자 메모리사 업부 전동수 사장과 환경안전팀장 김모씨 등 일부는 업무 관련 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6-03
검찰, 결심공판 구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69
Ÿ 삼성전자(법인) : 벌금 5,000만 원 Ÿ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 징역 1년 6월 Ÿ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전 아무개 등 임직원 3명 : 금고 10월~1 년, 집행유예 2년 Ÿ STI서비스(법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 벌금 1,000만 원 Ÿ STI서비스(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 : 금고 10월~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10-31
1심 선고(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Ÿ 삼성전자(법인) : 무죄 Ÿ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 무죄 Ÿ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전 아무개 등 임직원 3명 : 벌금 300만 원~700만 원 Ÿ STI서비스(법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 벌금 1,000만 원 Ÿ STI서비스 임직원 3명 : 벌금 400만 원~700만 원
370 2017. 4. 3.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정운호가 대표로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 면세점에 입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규모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롯데 그룹 전반에 걸쳐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신속하고 광범 위하게 추진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에 비해 드러난 사실관계가 적고 총 수일가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용두사미로 종결되었다고 평가됨. 롯데그룹은 이명박정권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었기에, 2016년 6월 경 수사 진행 당시에는 진경준·홍만표 등 법조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받던 검찰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음.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통해 3,0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시작된 수사는 이례적이라고 평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 수사 착수 초기인 6 월 10일부터 롯데 본사 정책본부 및 롯데호텔·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는 물론, 신 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함. 수사는 롯데그룹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잠실 제2롯데월드 설립 인허가 관련 군 대상 로비 의혹, 국가를 상대 로 한 소송에서 조작된 회계자료를 제출하여 세금 270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 등이 추가됨. 그런데 8월 26일 롯데그룹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함. 특히 9월 29일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 결국 검사 240명, 4개월에 걸친 수사기간 등을 투입했음에도 신영 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고, 제기된 의혹 들 상당수가 밝혀지지 못하였음. 특히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 인 9월 30일 성주의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되어, 사드 부지 제공의 댓 가로 검찰수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음.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재벌 대기업에 관한 수사가 요란하게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부실하게 마무리된 사례 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7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손영배 – 주임검사 비공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조재빈(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6-02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방위사업수사부는 네이처리퍼블릭 롯데호텔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 측에서 롯데면세점 측으로 수상한 자금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 텔 면세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함
2016-06-10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총 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 혹 등 제기
2016-06-14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2016-06-23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2016-06-28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 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2016-06-29
롯데 측, 일본 측 주주 반대 이유로 검찰의 롯데케미칼 관련 자료 요청 거부
2016-07-01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 수일가 첫 소환
2016-07-04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6-07-04
검찰, 일본롯데물산 지배구조 관련 회계자료 확보 위해 일본 정부 와 형사사법 공조 절차 착수
2016-07-06 372 2017. 4. 3.
검찰,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자회사 1곳, 거래업체 2곳 압
수수색 2016-07-07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2016-07-08
검찰,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2016-07-08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회사 관계자 첫 기소
2016-07-12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현직 계열사 사장 첫 공개 소환
2016-07-14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청구. 현직 계열사 사장 첫 구속영장 청구
2016-07-19
법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6-07-19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7-20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6-07-23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2016-07-26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2016-07-27
검찰, 최종원 대홍기획 전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8-05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2016-08-11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8-11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2016-08-15
검찰,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2016-08-16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6-08-19
법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6-08-25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2016-08-26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73
2016-08-31
검찰, 이인원 자살로 중단된 롯데그룹 수사 재개
2016-09-01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9-05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9-05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신격호 측, 건강을 이유로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2016-09-07
검찰, 조사 시점·방식 결정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 면담
2016-09-08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2016-09-08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2016-09-09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2016-09-19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 신분 2차 소환조사
2016-09-20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9-20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2016-09-26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6-09-26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2016-09-28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추가 기소
2016-09-29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6-10-19
검찰,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 장 등 총수일가 5명을 포함해 정책본부 간부, 계열사 대표 등 24명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11-15
1차 공판준비기일
2016-12-22
2차 공판준비기일. 총수일가 모두 혐의 부인
374 2017. 4. 3.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포스코의 수년간 부실경영의 원인이 정치권과의 부당 유착, 주인없는 기업에 대한 방 만 경영에 있다는 관련 첩보와 국세청의 고발, 언론 보도를 토대로, 검찰이 포스코건 설 베트남법인의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하여 전,현직 임원과 하도급 업체간의 비리, 이명박정권과의 유착 관계 등을 수사한 사건. 검찰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 척결 담화 발표 바로 다음 날, 포스코건설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정권차원에서 정국 분위기 전환을 위해 착 수된 ‘하명 수사’라는 논란도 있었음.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배성로 전 동양종 합건설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장기전이 됨. 이병석 의원을 기소하기 전까지 무려 8개월을 수사하여 32명을 기소했는데,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를 밝히고, 정준양 전 회장의 포스코 회장 취임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 부 차관 등이 개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전 회장이 보답으로 이상득 전 의원의 측 근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음. 다만 장기간의 수사에 비 해서는 재판 결과 무죄로 선고된 피의자가 여럿이며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필요이상으로 요란스럽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조상준 - 주임검사 김창진, 박철우, 이일규
<이상득 전 의원 기소>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조상준 - 주임검사 김창진
<이병석 의원 기소>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김석우(주임검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75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1
서울중앙지검 첩보 정식 접수
2014-03
국세청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에 대한 고발
2015-03-12
이완구 국무총리, 부정부패 발본색원 대국민 담화 발표
2015-03-13
검찰,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2015-03 중순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 10명 소환조사
2015-03-17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흥우산업과 계열사 4곳 압수수색
2015-03-23
흥우산업 임직원 2명 소환조사
2015-03-24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 박모 전 베트남법 인장 구속
2015-03-27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집 압수수색, 김익희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소환조사
2015-04-01
검찰, 특경법상 횡령으로 포스코 협력업체 컨설팅사 IBEL 장상흥 전 대표 구속
2015-04-07
검찰, 특경법(횡령) 혐의로 최모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구 속,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 코스틸 본사와 박재천 회장의 집 등 10여곳 압수수색
2015-04-08
코스틸 회계담당자 소환 조사
2015-04-28
박재천 코스틸 회장 소환조사
2015-05-07
포스코 협력사 세화엠피 등 압수수색
2015-05-14
박재천 코스틸 회장 구속
2015-05-19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소환조사
2015-05-20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23일 기각)
2015-05-20∼21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조사 2015-05-26 376 2017. 4. 3.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2015-05-28
검찰, 포스코건설 박모 전 상무 구속 기소
2015-05-29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구속
2015-06-02
박재천 코스틸 회장과 이모 유영E&L 대표 구속 기소
2015-06-03
포스코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의혹 관련 산업은행 본점과 미래에셋 압수수색
2015-06-04
포스코건설 김 전 전무 구속 기소
2015-06-16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구속 기소 Ÿ 2013년 5월 ~ 2015년 1월 이란에 보관 중이던 포스코플랜텍 기 자재 판매대금 5,430만 유로 특경법(횡령) 혐의
2015-07-03
포스코 서울 본사, 동양종합건설 포항 본사와 계열사 6곳, 동양종합 건설 그룹 배성로 전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2015-07-17
성진지오텍 인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송 모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구속 기소
2015-07-21
시대복 포스코건설 사장고문역 구속영장 청구
2015-07-22
정동화 전 부회장 재소환
2015-07-24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7.27. 기각)
2015-08-11
포스코건설 시 모 전 부사장 구속 기소
2015-08-12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그룹 전 회장 소환 조사, 포스코건설 여모 전 경영지원본부장 구속 기소
2015-08-13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김모 전 상무 구속 기소
2015-08-18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사전구속영장청구 (8.22. 기각)
2015-09-01
이상득 전 의원 관련 포스코 협력업체 티엠테크 압수수색
2015-09-03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 조사
2015-09-04
티엠테크 실소유주 박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2015-09-09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2차 소환 조사, 이병석 의원 측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77
관련 포스코청소용역 업체인 이앤씨 압수수색 2015-09-10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3차 소환 조사
2015-09-15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 조사
2015-09-17
이병석 의원 관련 경북 포항의 ㄷ사 압수수색
2015-10-05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소환조사
2015-10-08
정준양 전 회장 5차 소환 조사, 포스코 협력업체 4곳 추가 압수수색
2015-10-29
이상득 전 국회의원, 제3자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 Ÿ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해결 청탁 대가로 이상득 전 의원의 포항지역사무소장과 친척,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들에 게 포스코 외주용역권 주도록 한 혐의
2015-11-11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뇌물공여,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으로불구속 기소(11.10.) - 이상득 전 의원 측근에게 티엠테크사 운영을 통해 12억 원 일 감 몰아준 혐의, 부실기업 성진지오텍 경영권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 원 손해 입힌 혐의 등 Ÿ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배임), 배임수재, 입찰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11.10.) -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58만 달러(약 40억 원) 비자금 조 성, 허위로 공사대금 10억 원 지급 등 Ÿ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그룹 회장 :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배 임), 배임증재,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11.10.) - 동양종건 회사의 자산 비율을 속여 875억 원의 공사 낙찰 받 은 업무방해, 산업은행을 속여 180억 원 대출받은 사기 혐의, 동양종건 자산을 저가에 매도, 부실 계열사 지분 고가 매수한 배임,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5,000만원 교부한 배임증재, 41억 원 횡령 등 Ÿ 총 32명(구속 17명)을 기소 :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 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378 2017. 4. 3.
2016-01-25
검찰, 법원에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비공개 2회, 공개 2회, 총 4회 출석 요구에 불응)
2016-01-26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
2016-01-29
이병석 의원, 검찰에 자진 출석
2016-02-22
검찰,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제3자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으로 불구속 기소 Ÿ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해결 청탁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9억 원의 일감 몰아준 혐의, 2,000만원 정치자 금 받은 혐의
4. 재판 경과 및 결과 <이상득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2017-01-13
1심 뇌물(특가법)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 도형 부장판사). 징역 1년3개월. 단 법정구속하지 않음. Ÿ 피고인(이상득)이 조 아무개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 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 유 죄로 판단함. 다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측근 박 아무개가 포스코켐텍 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한 부분(제3자 뇌물수수)에 대 해 무죄로 판단함
2017-01-20
검찰, 항소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2016-12-09
1심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 원, 법정구속. Ÿ 피고인(이병석)이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79
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일감을 수주하게 도와준 부분(제3자 뇌물수수)과 2012년부터 2년간 2천 만원의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유죄로 인정 2017-03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2017-01-13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Ÿ 뇌물공여(이상득 관련) 및 배임혐의(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배임수재(코스틸 납품편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무죄 선고
2017-03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2017-01-19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Ÿ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 아무 개와 공모해 회사자금 385만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횡령 혐의, 특정업체에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입찰방해 혐의)
2017-03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박재천 코스틸 회장(재경 포항고 동문회장 역임 및 이명박정권 핵심인사와 친분)> 2015-10-23
1심 횡령(특경가법)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징역 5년(보석 상태 유지). Ÿ 포스코와의 거래과정(2005~2012년)에서 납품가격 및 거래량 조작 등을 통해 135여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유 죄 선고
380 2017. 4. 3.
2016-06-16
항소심 횡령(특경가법) 유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 재판장 이 재영 부장판사). 징역 3년(보석결정 취소, 법정 구속) Ÿ 1심에서 인정된 부분 중, 6200만원 부분만 증거불충분으로 보고, 134억여 원에 대한 횡령 유죄 선고
2017-03
현재 상고심 진행 중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81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1. 사건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효성이 1997년부터 1조원 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와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수사결과 검찰은 조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 으며,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음(2017년 3월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으로, 조 회장과 효성그룹의 탈세 등 비리 혐의는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제기되었음. 하지만 검 찰과 국세청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뒤늦게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여 처벌에 나선 것으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 찰의 한계를 반증해 준 사건이기도 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이진한71 - 부장 윤대진 - 주임검사 조용한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9-30
서울지방국세청,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와 효성 법인을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10-01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국세청 고발 건 배당
2013-10-07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2013-10-11
효성그룹 본사와 조석래회장 자택, 효성캐피탈 본사 등 10여 곳 압 수수색
71특수부는 3차장 소관인데 서울중앙지검에 최종 처분에 관여한 지휘 라인을 정보공개청구하니 이진 한 2차장으로 회신 받음. 당시 박정식 3차장은 12월 19일자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발령 남.
382 2017. 4. 3.
2013-10-14
고동윤 상무를 비롯해 효성그룹의 회계·재무담당 임직원 소환조사
2013-10-18
효성그룹 임직원 명의의 금융계좌 210여 개 확보, 계좌추적 실시, 경기도 광주시 소재 효성그룹 소유 냉동창고 압수수색
2013-10-30
싱가포르와 홍콩 현지 법인의 전ㆍ현직 법인장들을 소환 조사
2013-11-13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 소환 조사
2013-11-27
이상운 부회장 소환조사
2013-11-28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소환조사
2013-11-29
조현준 사장 재소환조사
2013-12-10
조석래 회장 소환조사
2013-12-11
조 회장 재소환조사
2013-12-13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014-01-09
검찰, 조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Ÿ 조석래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 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Ÿ 조현준 사장을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하고 효성의 법인자금 16 억 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Ÿ 이상운 부회장과 김모 전략본부 임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 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Ÿ 노모 지원본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01-15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4고합20 형사합의28부 재판장 김종호 부 장판사) Ÿ 조석래 : 조세포탈(1,358억 원) 유죄, 배임 및 횡령 혐의 무죄. 징 역 3년, 벌금 1,365억 원.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83
Ÿ 조현준 : 조세포탈 무죄, 횡령(16억 원) 혐의 유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2017-03
384 2017. 4. 3.
3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서울고법 형사7부 2016노407)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1. 사건 개요 재벌 및 사회 저명 인사들의 조세도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 운데,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역외 탈세에 대해 수사한 사건 임. 아울러 이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J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006 년에 전군표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돼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수사와 재판결과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음. 다만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2016년 8월 광복절 때 사면복권을 노려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 년 7월에 재상고를 취하하여 재판이 확정되었고 그 직후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가 되었음. 이로 인해 2013년부터 만 3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및 파기환송 심까지의 재판 과정이 무의미해지는 일이 발생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 에 대해 비판을 불러일으켰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윤대진 - 주임검사 신봉수 부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5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72
2013-05-21
검찰,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2013-05-2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13-05-28
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홍콩·싱가폴 사법당국에 CJ그룹 해
72이미 검찰은 2008년에 ‘CJ그룹 재무팀장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 의 차명 재산 관련 정보가 담긴 자료(USB)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85
외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2013-05-29
이재현 회장 자택 압수수색
2013-06-06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8 구속)
2013-06-25
이재현 CJ그룹 회장 소환조사 (7.1 구속)
2013-06-27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2013-07-18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 임 등 혐의)
2013-07-27
CJ그룹 임원들한테 골프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 서 울지방국세청장 소환조사,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2013-07-30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 압수수색
2013-08-01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사퇴
2013-08-13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각각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방조 혐의(뇌물 전달)로 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이재현, 신동기> 2014-02-14
1심(서울중앙지법 2013고합710 형사합의 24부 김용관 부장판사) 선 고 Ÿ 이재현 회장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 선고, 신동기 부사장 징역3 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14-09-1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0부 2014노668 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Ÿ 횡령 및 탈세 혐의 유죄, 배임혐의 무죄, 징역 3년
2015-09-10 386 2017. 4. 3.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4도12619 주심 김창석 대법관)
Ÿ 파기환송(배임죄 부분 원심 파기, 탈세 및 횡령혐의는 유죄) 2015-12-15
파기환송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2부 2015노2486 재판장 이원형 부 장판사) Ÿ 배임(형법) 및 횡령, 탈세 유죄.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 원
2016-07-19
재상고심 진행 중 이재현측 재상고 취하로 원심 확정됨(대법원 3부 2016도221)
2016-08-13
광복절 사면복권
<전군표, 허병익> 2013-11-15
1심(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30 형사합의22부 이정석 부장판사) 선고 Ÿ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 1,860만원 선고. 허 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선고
2014-02-06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2013노3613 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 Ÿ 전군표 : 징역 3년6월, 추징 3억1860만원, 몰수 시가 3750만원짜 리 시계 Ÿ 허병익 : 항소 기각(원심 인정)
2014-04-24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2014도2185 주심 박보영 대법관) Ÿ 전군표, 허병익 : 상고기각 원심 확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87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을 판매하여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
(CP)
하였음.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현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에 현 회장 등을 고발하는 등 사회 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임. 검찰 수사 결과, 현 회장과 그룹 고위임원들은 계열사에 6천여억 원을 부당지원하는 등 배임 뿐 아니라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 되었고, 재 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주임검사 김후곤 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9-23
금융감독원,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 점검 실시
2013-10-06
금융감독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무기한 특별검사로 진행
2013-10-07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2013-10-08
동양증권 노동조합,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 의로 고소, 금융소비자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
2013-10-14 388 2017. 4. 3.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금감원 및 금융위 감사원 감사청구
2013-10-15
검찰,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 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들과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2013-1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13-10-23
검찰, 김모 동양자산운용 대표와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 김모씨 등 소환조사
2013-10-25
투기자본감시센터,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의혹과 관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검찰에 고 소·고발
2013-10-25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2013-11-04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투자자들,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2013-11-21
경실련, 동양그룹 계열사 경영진 3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2013-11-22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소
2013-12-09
검찰,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소환 조사
2013-12-16
검찰, 현재현 회장 1차 소환조사
2013-12-17
검찰, 현재현 회장 2차 소환조사
2013-12-19
검찰, 현재현 회장 3차 소환조사
2013-12-26
동양사태진실규명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김철 동양네트웍 스 대표이사·현승담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정진석 동양증권 대 표이사·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소·고발
2014-01-08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CP) 및 회사 채를 발행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현 회장 고발. 계열 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동양그룹 김윤희 전략기획본 부장과 동양파이낸셜대부 김성대 대표이사 고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89
2014-01-28
검찰, 동양그룹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Ÿ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Ÿ 현 회장에게는 수백억 원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배임) 와 자신의 채무 담보로 계열사 주식을 제공한 혐의(횡령), 그리고 자산과 매출액의 과다 계상을 통한 회계부정 혐의도 추가됨. Ÿ CP 발행과 매입 등 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그룹 전직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 7명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10-17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Ÿ 현재현 : 사기 혐의 유죄, 징역 12년. Ÿ 정진석 : 징역 5년 Ÿ 김철 : 징역 4년 Ÿ 이상화 : 징역 3년6월
2015-05-2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Ÿ 현재현 : 사기 혐의 일부 유죄(유죄 인정 사기 발행 CP와 회사채 금액 1,708억 원), 일부 무죄(2013년 8월 중순 이전 CP 발행건), 징역 7년. Ÿ 정진석 : 징역 2년6월 Ÿ 김철 : 징역 4년 Ÿ 이상화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15-10-15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Ÿ 상고기각 원심 확정
390 2017. 4. 3.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경영악화를 주장하는 회사에 의해 무더기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 속한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등은 회사 측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7억 원으로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2009년 2월) 정리해고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최형탁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수사 를 장기간 방치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3년 1월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항 소심에서 재무제표 등에 대해 전문 감정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 정을 내림. 이 해고무효소송을 맡은 서울고법73이 2014년 2월 7일에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리며 신차종 판매수량을 전면 배제하고, 구차종 생산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과소평가해 손상차손 규모의 적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회계조작 의혹을 일부 인정 하자, 검찰은 공소시효를 한 달 여 앞두고 수사를 재개함.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개발, 생산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했 다”,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대형 회계법인과 사측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정상적인 것으로 봐준 것 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송규종(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02-08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 최형탁 전 대표이사, 당시 공동관리인 을 맡은 이유일 현 대표이사, 삼정KPMG, 안진회계법인과 담당 회
73 서울고법 민사2부 조해현 부장판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91
계사 등 6명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2013-01-10
검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2014-02-09
수사 재개 발표
2014-03-03
최형탁 전 쌍용자동차 대표 소환조사
2014-03-10
이유일 현 쌍용자동차 대표 소환조사
2014-03-18
검찰, 최형탁 전 대표, 이유일 현 대표,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 관련자 6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14-03-19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변 노동위원회 등, 안진회계법인 대표 및 해당 회계사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392 2017. 4. 3.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1. 사건 개요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74’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었음.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여러 분야 전문 가들의 반대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한 4대 강 사업은 환경파괴 문제 외에도, 부실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담합 및 비 자금 조성 등 여러 비리 의혹 논란이 이어졌음. 그중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 공사의)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 어 담합 의혹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달에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해 3년 후인 2012년 6월에 시정명령과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4대강 사업 건설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공정위가 행정처분만 내리고 형사고 발을 하지 않자,75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자금 의혹 및 입찰 담합행위를 고발하였는데,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에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임. 늑장 수사를 한 검찰은 11개 건설사를 담합행위로 기소했고, 재판결과 11개 건설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여환섭 - 주임검사 이영상 부부장 (처분)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부장 김후곤 - 주임검사 김형근 부부장 (2014-03. 5. 74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친환경 보와 댐, 저수지 등을 만들어 하천 생태 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사업 목표로, 노후 제방 보강 및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음. 시민단체들은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비판하였고 실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2013. 7.10.) 밝혀졌음. 75 이후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13. 7.),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입찰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담합 처리도 타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93
현재 수사 중)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06-08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건설업 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검찰에 고발함.
2013-05-15
검찰, 건설사 등 총 30여 곳 압수수색
2013-05-20
검찰, 대림산업 2차 압수수색, 4대강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소 형 설계업체 2곳을 압수수색
2013-05-30
검찰, 16곳의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2013-05-31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소환조사
2013-06-11
검찰, 설계업체 등 6~7곳 압수수색
2013-09-14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2차 소환조사
2013-09-24
검찰,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결과 발표 Ÿ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 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76 및 전․현 직 임원 22명을 기소77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2-06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천대엽 부장판사), 건설산업기 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등 Ÿ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Ÿ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Ÿ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건설,
GS
76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77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16명 불구속 기소되고, 6명 구속기소됨.
394 2017. 4. 3.
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SK
만원을, 입찰담합에 가담한
7500
포스코건설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과 쌍용건설은 벌금
만
5,000
원 선고 2015-08-21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2014노669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Ÿ 삼성중공업,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 벌금 5,000만원 Ÿ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 산업개발 : 벌금 7500만원 Ÿ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Ÿ 김중겸, 서종욱은 항소 포기
2015-12-24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13946 주심 김창석 대법관) Ÿ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 상고기각 원심 확정 Ÿ 삼성중공업 : 상고기각 원심 확정 Ÿ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5개사는 상 고포기
5. 참고 사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외에, 4대강 사업 관련 사건으로는 △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와 뇌물제공 사건 △ 4대강 사업 담합 적발 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4대강 담합 건설사에 고의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78 △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를 김기식 국회의원실에 제보한 공 정위 직원에 대한 공정위의 수사의뢰 사건79
78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가 2012년 6월 8일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부위원장, 신동권 카 르텔조사국장을 고발하고 2012년 9월 6일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업체의 과징금을 경감해줬 다며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함. 79 공정위가 2012년 9월 말 수사의뢰했다고 언론보도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95
△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색출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80 △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사건81 등이 있음. 아래는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와 뇌물제공 사건의 진행현황임. 2012-09-11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모임, 4대강 사업과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포함 6명 고발
2012-10-08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 회, 4대강 사업과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김중겸, 김창희 등 현대건 설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총 12명 고발(배임, 조세포탈,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2013-07-31
검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서종욱 전 대우 건설 사장 소환조사
2013-08-22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계열사 건 화와 건설용역·기술 임대업체인 한조 등 2곳을 압수수색
2013-08-26
검찰, 도화엔지니어링이 매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2010년~2013년 기간 중 400억 원대 회사자금 횡령 및 회계 분식 혐의로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김영윤씨를 구속기소(2014. 2. 7. 1심 선고82- 회사자금 421억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11억 6,100만 원 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013-08-27
검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2013-09-02
검찰, 23억 원의 비자금 조성하여 횡령하고 서울시 턴키공사 심의 위원 3명에게 2억 5,500만 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80 4대강복원범대위가 2012년 9월 25일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함. 81 통합진보당이 2013년 7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장 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으 로 고발함. 8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위현석 재판장
396 2017. 4. 3.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를 구속기소(2014. 1. 24. 1심 선 고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09-03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 소환조사
2013-09-30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 등)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구속기소(2014. 1.28. 1심 선고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
2014-02-21
검찰, 참여연대 등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 을 고발(2012.9)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이관함.
8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조용현 부장판사 8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용현 부장판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97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신고리 1, 2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호를 주는 안전 장치)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접수되자,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교체를 요구하였고 한수원은 이후 부품검증 업체인 새한티이피와 납품업체인 JS전선 등을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조작 관련 비리 사건과 △납품 관 련 비리(뇌물 수수 등) 사건, △인사청탁 비리 사건 등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납품 관 련 비리 및 인사청탁 비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 지역 출신 (이른바‘영포라인’) 인사 중 핵심인물인 브로커 오희택씨가 연루되어 있었음이 검 찰 수사 결과 밝혀짐.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85 단장 김기동 동부지청장 - 부단장 이기석 차장 - 팀장 최성환 형사3부장 * 검사 9명(부산동부지청 5명, 부산지검 2명, 울산·광주지검 각 1명)과 수사관·실무 관 41명(부산동부지청 31명, 대검 5명, 부산지검 4명, 울산지검 1명) 총 53명으로 구성됨. * 2014년 1월부터 양부남 동부지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수사단 새롭게 구성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5-28
한수원, 대검에 JS전선 전 대표이사 황모씨, 새한TEP 대표이사 오 모씨, 새한TEP 전 직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85수사대상이 늘어나면서 2013. 7. 8. 수원, 인천, 서울서부, 대전, 울산, 창원, 광주 등 7개 검찰청에도 사건 배당, 수사팀 확대
398 2017. 4. 3.
2013-05-29
검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수사단’ 설치
2013-05-30
시험업체인 새한TEP와 제조업체인 JS전선 압수수색
2013-06-05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압수수색
2013-06-18
새한TEP 이모 팀장을 원전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3-06-20
한수원 본사와 고리·월성본부 등 9곳 압수수색
2013-06-24
JS전선 엄 전 상무와 문 전 대리를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
2013-07-01
검찰, 한전기술 간부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3-07-04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체포, 자택 압수수색
2013-07-08
대검, 한수원의 추가 수사 의뢰를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서부지 검, 대전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등 7개청에 배당
2013-07-08
검찰, 한수원 송모 부장 등 신고리 1,2호기 등 제어용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3-07-10
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
2013-07-24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3-07-24
수원지검 등 7개청, 한전KPS 등 납품업체 31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
2013-07-30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
2013-07-30
검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 청탁과 함 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수원 송모 부장 추가 기소
2013-08-14
검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계약에 편의를 받은 대가로 한 수원 송모 부장에게 1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정모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구속기소
2013-08-14
사기 혐의로 LS전선의 조모 전 차장과 전 직원 황모씨 불구속 기소
2013-08-16
검찰, LS전선 본사압수수색
2013-08-27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399
2013-08-22
검찰, 브로커 이윤영(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구속 기소(한국정수공 업에 대한 원전설비 수주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영포라인’ 브 로커 오희택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당시 국 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
2013-08-30
검찰, 브로커 윤영씨(전 국정원 비서실장) 구속 기소 (영포라인 브로 커 오희택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에게 청탁을 성사시킨 뒤 금품을 받은(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2013-08-16
LS전선 본사 압수수색
2013-08-21
검찰, 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수처리 설비 공급 관련 청탁과 함께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 사법 위반)로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 구속 기소
2013-08-27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조사
2013-08-27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기철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전무) 구속 기소
2013-09-02
검찰, 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 불량 부품을 원전에 납품하도록 편 의를 봐준 혐의(사기, 배임수재,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
2013-09-10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총 97명 기소 (구속 43명, 불구속 54명) Ÿ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구속기소 22명, 불구속 기소 35명), △ 원전 부품 납품 비리(17명 구속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인사 관련 비리(4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등 Ÿ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구속 중)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Ÿ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무혐의 처리
2013-09-14
검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종신 전 한 수원 사장 추가기소
2013-09-14
검찰, 원전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 의로 한수원 송모 부장 추가 기소
400 2017. 4. 3.
2013-11-24
검찰,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 전 산은캐피탈 투 자실장 구속기소, 최씨한테 금품을 건넨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4. 재판 결과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2013-12-06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Ÿ JS전선 엄모 고문 사문서 위조 등 유죄, 징역 12년 Ÿ 송모 한수원 부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 로 징역 5년 Ÿ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 Ÿ 김모 JS전선 부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 Ÿ 한수원 황모 차장, 원전업체로부터 5천만원 받은 혐의로 징역4년 추징금 600만원 Ÿ 새한TEP 대표 오모씨, 징역 4년 선고 Ÿ 새한TEP 이모 차장·한전기술 이모 부장·전모 부장, 제어 케이 블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3년이 각각 선고 Ÿ
JS전선 문모 전 대리·최모 대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각 각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3-09-27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Ÿ 한수원 박모 차장,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0개월·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500만원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01
Ÿ 박 차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A사 정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 2013-12-06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Ÿ 황모 전 JS전선 대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
2014-01-10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Ÿ 한수원 송모 부장, 뇌물 수수 혐의 유죄로 징역 15년, 벌금 35억 원, 추징금 4억 3050만원 선고 Ÿ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중 4명, 징역 2년~3년 6월 선고.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 예 3년 선고
2014-01-17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Ÿ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금 1억3천만 원 선고 Ÿ 박 전 전무에게 3천만 원을 건넨 I사 대표 임모씨 유죄,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2014-02-14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Ÿ 브로커 오희택 유죄.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7억 8천만원 선고
2014-02-20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Ÿ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유죄(일부무죄).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 선고 Ÿ 이윤영 전 한나라당 대변인 유죄(일부무죄). 징역 2년, 추징금 3 억 원 선고
<인사 관련 비리> 2014-02-14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Ÿ 브로커 윤영 유죄.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억여 원 Ÿ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유죄. 징역 1년 6월,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
402 2017. 4. 3.
2014-02-20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선고 Ÿ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유죄. 징역 7년, 벌금 2억 1,000 만원, 추징금 1억 7,000만원 선고 Ÿ 원전 설비업체 송모 대표 유죄. 배임 증재와 횡령 혐의로 징역 1 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03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2월 참여연대가 이석채 KT회장을 IT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 참여연대는 2013년 10 월에는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이 회장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 사옥 39곳을 매 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으로,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다른 일부 등에 대해서는 기 소하였으며 재판에서는 기소된 혐의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음(항소심 단 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이헌상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양호산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장기석 부장 (2014. 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2-27
참여연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등 으로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배 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관련 배임, 사이버엠비에이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
2013-03-14
검찰,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관계자 소환 조사.
2013-10-10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추가고발(KT 사옥 39곳 저가매각 등 배임 혐의)
404 2017. 4. 3.
2013-10-22
검찰, KT 본사와 계열사 등 총 16곳 1차 압수수색
2013-11-01
검찰, KT 사옥과 임직원 5∼6명의 주거지 등 8곳 2차 압수수색
2013-11-11
검찰, KT 사옥과 관계사 및 임원 주거지 등 13곳 3차 압수수색
2013-11-11
미래창조과학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무궁화위성 2, 3호를 홍콩업 체에 불법매각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11-12
이석채 회장, 회장직 사퇴
2013-12-19~27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4차례 소환 조사
2014-01-09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014-04-15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부장검사 장기석), 이석채 전 KT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Ÿ 주요 혐의는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 비주얼, 사이버 MBA(두 회사는 이석채 전 회장의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업체임)등의 주식을 고평가해 매입한 배임 혐의(배임액 103억5,000만원)와 KT 임원들에게 지급 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을 조성한 혐의(횡령)
4. 재판경과 및 결과 2015-09-24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2014고합422 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Ÿ 전부 무죄
2016-05-27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8부 2015노2913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Ÿ 횡령 혐의 유죄, 배임 혐의 무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017-03
3월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대법원 제3부 2016도9027)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05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1. 사건 개요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이 10여 년 동안 주주와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수십 개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그 자금을 사용했 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세청 등의 통보 등을 계기로 수사한 사건으로 2008년 1 차 수사, 2010년 2차 수사에 이어 2013년에 3차 수사가 벌어진 사건임. 2008년 태광실업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서가 파악되어 국세청이 검찰에 통보하 고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다 파헤치지 않고 종결했다가 2010년 다시 논란이 되어 수사에 나섰음. 하지만 라응찬 회장 측이 신상훈 신한금융 지주 사장을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이른바 ‘신한사태’)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초점 이 맞춰져, 검찰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전반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자금의 불법적 사 용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조사 하고 무혐의 처분 종결했음. 그러나 2013년 1월, 신상훈 사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2008 년 2월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MB정권 실세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의 혹)’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에 의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되고, 신상훈 당시 신한은행장이 사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검찰 수사가 미흡했음이 드러남. 이후 라 전 회장이 4개가 아닌 23개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운용 의혹이 재론되면서,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의 비자금과 남산 3억 의혹 관련 라 전 회장 과 이상득 전 의원을 고발하여 검찰이 3차 수사를 진행함. 또한, 참여연대가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측이 신 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고객들의 불법계좌 조회, 기획 고소, 정치권 로비 등의 계획과 실행을 담은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을 폭로, 이와 관련해 추가 고발 함.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 건 중 남산 3억 원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다른 건과 분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림. 검찰은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안다”는 복수의 신한은행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최소한 당시 MB정권 실세에게 전달되었다는 정황도 확인했으면서도, 이백 순 전 행장이 3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전달받은 이가 누구인지 알
406 2017. 4. 3.
수가 없다고 밝힘. 횡령 자금이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횡령 혐의를 부인해야 할 범죄 용의자의 주장을 무혐의 처분의 근 거로 제시함. 연루된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살펴보지 않음. 검찰은 또 2013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이후 라 전 회장이 치매 증상이 심해 소환조 사를 할 수 없다며 미루다가,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등 건강에 문제가 없음이 드 러나자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서야 소환조사를 해, 마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린 듯 늑장수사를 함.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그 외 고객 불법 계좌 조회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지만, 이와 달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를, 이백순 전 행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처분을 하여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 인 것을 확인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1차 수사> 대검 중수부 <2차 수사> 서울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금융조세조사3부장 이중희 <3차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옛 금융조세조사3부)86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한동훈 - 주임검사 배문기
3. 수사 경과 및 결과 <1차 수사> 2008-1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한은행 세무조사에서 라응찬 차명계좌 확인해 검찰 통보
2008-12
검찰, 라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50억 원 포착, 이희건 명예 회장의 계좌조사
86고객 정보 불법 조회 관련 수사는 공조부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가 같이 수사한 것으 로 언론 보도됨.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07
2009-06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수사 일단락, 라 회장 무혐의 처분
<2차 수사> 2010-04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제기
2010-07
금융감독원,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 위반 조사방침 발표
2010-08-27
금융감독원, 신한금융지주 등 현상조사 개시
2010-09-02
신한은행(행장 이백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임직원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일명 ‘신한 사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92789
2010-09-13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단체,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한 50억 원 차명계좌 의혹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라응찬 회장 고발
2010-10-07
금융감독원, 라응찬 회장 중징계 방침 통보
2010-10-30
라응찬 회장 사퇴(이사직 유지), 신한금융지주 류시열 회장 직무대 행 선임
2010-11-17
검찰, 신상훈 사장 소환
2010-11-18
금융위원회, 라응찬 전 회장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 개월 징계 확정(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음)
2010-11-22
검찰, 이백순 행장 소환
2010-11-30
라응찬 전 회장 소환
2010-12-06
신한은행, 신 사장 고소 취하
2010-12-08
검찰, 신상훈 전 사장 소환(12. 6. 사장직 사퇴)
2010-12-09
신 전 사장 재소환
2010-12-29
검찰, 라응찬 무혐의 처분, 신상훈, 이백순 불구속 기소(행장 사퇴, 12.30. 서진원 신한은행장 선임), 신한은행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Ÿ 라응찬, 1999.5.∼2007.3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운용,
408 2017. 4. 3.
204억여원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 위반한 혐의, 이희건 명예회 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한 혐의 등 모두 무혐의 처분 - 차명계좌 조성 부분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형사처벌 규정 없 음. 3억 원을 외부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이백순 행장에게 지시 한 혐의 밝히지 못함. Ÿ 신상훈,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대한 438억 원 부당대출 및 2005∼2009년 대주주인 이희건 명예회장에 지급할 자문료 15억 6600만원 횡령,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8억 원 수수 등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소 Ÿ 이백순, 2008년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외부인 사’에게 전달한 혐의,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 원 수수 등 횡 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3차 수사> 2013-01-16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1심 선고
2013-02-04
경제개혁연대, 라응찬 전 회장 비자금과 남산 3억 의혹 관련 검찰 에 고발 Ÿ
라응찬,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위 반등
Ÿ
이상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3-05-21
검찰, 고발인(경제개혁연대) 조사
2014-10-12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 ‘2010년 신한지주사태 비상대책위’ 문 건 공개 Ÿ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사장을 축 출하기 위해 고객의 불법계좌 조회, 계좌 추적 Ÿ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 시선 돌리 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기획 고소 및 퇴출 작전 Ÿ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 법적인 ‘비대위’를 결성, 운영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09
Ÿ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등 권력 실세들과 금융감독 당국 로비 계획과 실행을 담고 있음. 2014-10-14
참여연대, 비대위 문건 관련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 장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실명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2014-11-10
참여연대, 비대위 문건에서 드러난 고객 계좌 불법 조회․추적 관련,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당시 비대위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권모 비대 위원장, 이에 가담한 원모 상근 감사, 고모 준법감시인 추가 고발
2014-11-20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4-11-21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5-02-02
참여연대, 라응찬 전 회장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폭로, ‘치매 이유’로 소환조사 못한다 했던 검찰 비판
2015-02-03
라응찬, 농심 사외이사 사퇴
2015-02-06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이선봉 부장검사), 라응찬 소환 조사
2015-02-09
참여연대, 라응찬, 이백순, 서진원,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곽모 경영감사부장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 차 추가 고발
2015-03-04
검찰, 남산 3억 원 관련, 라응찬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 무혐의 처분(공소 시효 만료 전 분리 처분)
2015-09-03
참여연대 등, 신한은행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며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감찰 요청 / 검찰,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15-09-30
참여연대 항고
2015-11-25
서울고검(검사 임채원), 항고 기각
2015-12-10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처, 해당 임원 3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의결함.
410 2017. 4. 3.
2015-12-23
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사실 공시
2015-12-30
참여연대, 재항고
4. 기타 <신상훈 · 이백순 재판 결과> 2013-01-16
1심(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2010고합1732 설범식 부장판사), 신상 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각각 징역 1 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Ÿ 신상훈, 이희건 명예회장에 지급할 자문료 15억 6600만원 중 2억 6100만원 횡령 혐의,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2억 원 받은 혐의 유 죄로 인정, 나머지 무죄 Ÿ 이백순,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 원 받은 혐의 유죄, 남산 3억 원 전달 관련 횡령 혐의 무죄
2013-12-26
2심(서울고법 제3형사부 2013노513 임성근 부장판사) 선고 Ÿ 신상훈 전 사장,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2억 원 받은 혐의 무죄, 벌금 2,000만원 Ÿ 이백순 전 행장 원심 유지
2017-03
3월 현재,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제1부 2014도144)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11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1. 사건 개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한 국일보에 200억 원 가량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장 회장을 고발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 결과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 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구 속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권순범 - 주임검사 유지열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4-29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05-08
검찰, 정상원 한국일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2013-07-17
검찰, 장재구 회장 소환조사
2013-07-19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2013-08-23
검찰, 4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장재구 회장 구속 기소.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412 2017. 4. 3.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노승관 서 울경제신문 상무> 2014-02-11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Ÿ 장재구 회장 유죄, 징역 3년 Ÿ 신우철 전 한국일보 상무,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징역 2년6 월 집행유예 4년 Ÿ 노승관 서울경제 상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2015-04-16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Ÿ 장재구 회장 : 원심 파기(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2년6월 Ÿ 신 상무, 노 상무, 장 감사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Ÿ 재판부는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150억 원을 차입한 행위(배임)는 유죄(다만 ‘매수인 지위 포기’ 행위는 무죄),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재 표를 허위계상해 137억 원을 횡령한 점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 일보사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음에도 60억 원을 출자하 게 한 점 등 유죄 인정함.
2015-09-24
상고심 선고(대법원 제2부 2015도6363) Ÿ 상고기각(원심 확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13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1.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을 비롯한 국 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당시 야당측 후보인 문재인 후보 등을 비방하고 그 대 신 집권여당측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신분을 속이며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김하영이 은신하며 불법대선개입 행위를 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하며 검찰과 경찰 수사의 단초 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대선 직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 면서 여당측을 지원하기 위해, 확인된 사실조차 축소 발표하였음. 2013년 초 야당 의원들에 의해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대선개입 단서들이 더 드러났 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청와대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의 외압을 극복하며 당 시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음. 그 러나 검찰 특별수사팀도 원장 이하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2명 의 주요 간부도 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차후 기소되었음.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외 간부 2명의 재판은 국정원법 위반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일치된 유죄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재판마다 판단이 달라졌고, 기소된 지 3년 10개월이 되어가는 2017년 3월 현재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법 부의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2013.10.17.까지) - 부팀장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지검장 조영곤
지검장 김수남(2013.12.부터)
- 2차장 윤웅걸(2014. 1.부터) - 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형 사1부장(2013.10.28.부터) - 김동주 공공형사부장(2014. 1.부터) - 주임검사 강범구
3. 수사 경과 및 결과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15
2012-12-11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 김하 영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출동
2012-12-12
민주당, 김하영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2012-12-16
경찰, 밤 11시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 다”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3-03-19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013-03-2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 범대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 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 발
2013-04-01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 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2013-04-18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 발표 Ÿ 김하영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Ÿ 민병주 심리전단장 기소중지 등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선거법 위 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2013-04-1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2013-04-25
검찰, 민 전 심리전단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2013-04-29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2013-04-30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2013-04-30
민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 대리해 업무방 해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 등 6명 고소·고발
2013-05-22 416 2017. 4. 3.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2차 소환조사
2013-05-2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2013-06-03
검찰·법무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방침 관련 갈등설 (공직선거법 적용문제) 검찰, 민 전 단장 3차 소환조사
2013-06-1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Ÿ 원세훈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 구속 기소 Ÿ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 단 직원 등 2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 소유예.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
2013-06-18
민주당, 기소유예 처분받은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국장 등 5 명에 대해 재정신청
2013-09-23
법원,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국장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2013-10-07
검찰,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 정원 심리전단장 기소
2013-10-17
조영곤 서울지검장, 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 이유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명령
2013-10-18
검찰,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 55,689건이 추가로 드러 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10.30. 재판부 공소장 변경허가)
2013-10-28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후임으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 장 합류하고,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 팀원으로 합류함
2013-10-28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 않기로 결정
2013-11-20
검찰,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0 만여 건 추가 확인, 법원에 2차 공소장 변경 신청(11.28. 재판부 공 소장 변경허가) ※ 1차 공소장 변경 신청한 트윗글 5만5천여건 가운데 2만7천여건 에 대해 입증 문제로 공소사실에서 철회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17
2014-02-06
검찰,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0 만여 건에서 78만여 건으로 줄인 내용의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4. 재판 경과 및 결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2014-09-11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사건번호 2013고합577, 1060 (병합), 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판사 이보형, 판사 오대석) Ÿ 원세훈 :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징역 2 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Ÿ 이종명 :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Ÿ 민병주 :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2015-02-09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6부 사건번호 2014노2880, 재판장 김상 환 부장판사, 판사 김성수, 판사 윤정근) Ÿ 원세훈 :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징역 3 년 자격정지 3년 Ÿ 이종명 :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Ÿ 민병주 :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
2015-07-16
상고심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도2625 주심 민일영 대법관) Ÿ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 : 항소심 파기환송
2017-03
418 2017. 4. 3.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2015노1998)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2011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 장의 40여 건의 비리 혐의에 대해 참여연대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 운동본부 등이 세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고발인들은
년 7월 3일, 이 총장이
2014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억을
50
TV
△본관 강의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 총장 소유 리조 트에 임대하는 등 부당임대를 통해 억 여 원을 횡령 횡령 배임 등 했으며 △도서관 조선 회사설립에 투자하고,
8
·
(
)
,
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등의 공사비를 과다책정 해 학교에 손실을 입히고
△총장 개인사업체 주차장 공사 대금을 교비로 집행 사립학교법위반 횡령 등 한 것과 △이 총장의 장남의 미국편입학용 학적서류를 허위 발급한 것 사문서 위 배임 등),
(
·
(
)
(
조 등) 등에 대해 1차 고발하였음.
△이사회 회의록 조작 사립학교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교비횡령 △연구비 부당지급 △총장 개인 사업체의 보강공사비 교비 집행 사립학교법 위반 등 △아들의 병역특례법 위반 등 또 같은 해 8월 7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
,
),
,
(
의 혐의에 대해 2차 고발을 하였고,
,
),
년 8월
2015
일, 이 총장이 자신의 소송에서 변
18
호사 선임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차 고발함.
3
그러나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노력을 보이지 않다가 년
2015
월
11
일,
25
차 고발 후 1년이 훨씬 지난
1, 2
건의 이 총장 비리 의혹 중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44
혐의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만원에 약식기소하
200
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함.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고발인단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음. 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항고를 하였는데,
년 4월에
2016
항고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부분 중 한 가지(교양교재 관련 회계부정)는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사건담당 검찰인 수원지검이 관련 부분을 추가 기소하였음. 검찰의 장기간 시간 끌기 때문에 뒤늦게 시작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늑장 수사를 한 점은 이인수 총장이 420 2017. 4.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김 대표의 경우의 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원대 교수로 채용되는데 이 총장의 도움을 받았고,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국 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것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방해했다는 의혹 도 있음)등 유력정치인과 막역한 관계여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된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수원지검 특수부 지검장 강찬우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용일(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4-07-03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본,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횡령·배임, 사립 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4-07-09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2014-08-07
검찰, 1차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 로 2차 고발
2014-08-29
검찰, 2차 고발인 조사
2014-11-09
검찰, 3차 고발인 조사
2015-01-22
시민단체, 수사 촉구 1차 의견서 제출
2015-02-23
시민단체, 수사 촉구 2차 의견서 제출
2015-03-23
시민단체, 수사 촉구 3차 의견서 제출
2015-06
검찰, 이인수 총장에 대해 2차례 소환조사, 관련자 70여 명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짐.
2015-11-25
검찰 처분 Ÿ 이인수 총장,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수원 대학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7526만여 원) 등을 대학 교비에서 횡령한 혐의(업무상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21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Ÿ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 2015-12-03
시민단체들, 검찰 처분(2015.11.25.) 중 무혐의 부분에 대해 항고함
2015-12-10
시민단체, 검찰 처분(2015.11.25) 중 200만원 약식기소된 횡령혐의에 대해 전국의 교수 150여명의 서명 받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 는 통상재판청구 요청서 제출
2016-04-11
검찰(서울고검), 무혐의 부분 중 교양교재 관련 회계부정 부분 경정 (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 항고기각함
2016-04-18
검찰(수원지검), 이인수 총장에 대해 배임(재판중 횡령으로 변경)혐 의로 추가 기소함
2016-04-20
시민단체들, 항고기각한 부분에 대해 재항고함
2016-10-26
검찰(대검찰청), 재항고 기각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5-12-07
시민단체들, 수원지법에 검찰의 약식기소한 부분에 대해 정식재판 요청 진정서 제출
2015-12-14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정식재판 회부
2017-01-13
1심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유죄 선고(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2016고합178, 247(병합) 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징역 4월 집 행유예 1년. Ÿ 재판부는 피고인(이인수)의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의 소송비 용(7300여만원)을 대학교비에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과 사립 학교법 위반을 인정함. 교양교재 판매수익을 교비가 아닌 법인수 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인정함.
2017-03
422 2017. 4. 3.
항소심 재판 진행 중(서울고법 형사1부 2017노373)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5월 18일에 즈음하여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1997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1,600억 원 가량이 미납된 상태이며 추 징금 징수 기한이 같은 해 10월에 만기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전두환 전 대통 령의 불법 은닉 재산을 찾아 추징금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음.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6월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두 환 일가의 불법 은닉 재산을 수사하고 추징금 환수에 나선 사건임. 국회에서 추징금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추징금 징수 만료기한을 연장하고, 검찰 이 은닉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자, 전두환 일가는 추징금 납부계획을 밝혔 음. 한편 이 수사과정에서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별도의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어 이들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 었음. 사실 검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징금 징수를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하는 사건인데도 수 년을 방치하다 징수 만료일을 얼마 앞두고 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검찰 이 적극적으로 나선 사건인만큼, 검찰의 처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사건이 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김민형 광주지검 검사 (대검 파견) ※ 2013년 6월 3일 <전두환 전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전담팀> 검사 9명 및 수사관 30여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김형준 외사부장 ※ 2013년 7월 18일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 팀을 확대하면서 팀장 을 외사부장인 김형준으로 임명. 검사 9명 및 수사관 30여명, 국세청 2명, 관세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23
2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팀장 노정환 외사부장 - 소속 검사 신건호 (2014. 3. 5.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6-03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 구성
2013-06-27
국회 본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87
2013-07-10
전재용 보유 이태원 준아트빌 3채 압류
2013-07-1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포
2013-07-16~9-10 검찰, 전두환 일가 자택 등 90개소 총 16회에 걸쳐 압수수색. 전두 환 일가 등 연인원 총 316명 조사 2013-07-18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확대, 개편
2013-08-27
전두환 일가 차명 보유 연희동 사저 마당 2필지 압류
2013-08-30
전재국 보유 허브빌리지 33필지 압류
2013-09-03
검찰, 전재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3-09-06
검찰, 재산관리인 이창석 60억 원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2013-09-10
전씨 측,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 납부계획 발표
2013-12-06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을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2006년 12월 경기 오산에 있는 땅 28필지를 445억 원에 매매하면서도 325억 원에 거 래한 것처럼 속여, 차액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 탈한 혐의)
87 전두환 추징금 환수 시효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 제 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 가능함.
424 2017. 4. 3.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1-24
검찰, 공소장 변경(조세포탈액을
2014-02-12
1
억에서
60
억으로 축소)
27
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김종호 부장판사) 선고
Ÿ 전재용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Ÿ 이창석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억 원 2014-09-16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재용(전두환의 차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50억 원, 이창석(전두환의 처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0억 원 구형
2014-10-23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Ÿ 전재용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Ÿ 이창석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2015-08-13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 Ÿ 상고 기각, 원심 확정
2016-07-01
전재용, 이창석 각각 벌금 38억6천만원과 34억2950만원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됨(노역장 유치기간 전재용 965일, 1일 환산 노 역 400만 원, 이창석 857일, 1일 환산노역 400만 원)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25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1. 사건 개요 남양유업이 2008년부터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초과해 발주하여 대리점에 강매하는 ‘부당 밀어내기’를 하고 이에 항의하면 일방 적으로 계약 해지, 폭언을 일삼고, 떡값 요구, 마트 판촉사원 임금 대리점에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피해 대리점주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소, 고발하여 검찰 이 수사한 사건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조영곤 - 차장 윤갑근 - 부장 곽규택 - 주임검사 고진원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01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공정거래위원회에 남양유업 고발
2013-04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 웅 대표, 이모 서 부지점장 등 임직원 10명 사전자기록변작,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
2013-05
대리점주 10여명, 마트 판매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 가했다며 홍 회장과 4개 영업 지점 직원 30여명 검찰에 추가 고소
2013-05-02
검찰,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서부지점, 물류센터 등 3곳 압수수색
2013-06-17
검찰, 김웅 대표 소환조사
2013-06-19
검찰, 홍원식 회장 소환조사
2013-07-08
공정위,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 123억 원의 과징금 부 과,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힘.
2013-07-18 426 2017. 4. 3.
남양유업과 피해 대리점주, 밀어내기 피해 보상과 불공정 행위 근
절에 대한 협상 타결, 대리점주 고소 취하(검찰,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 지속) 2013-07-22
검찰, 수사 결과 발표 Ÿ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로 김 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Ÿ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직원 등 22명을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3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약식 기소 Ÿ 남양유업 법인, 법이 정한 최고한도인 2억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 Ÿ 홍원식 회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보고받거나 개입한 단서 없 어 무혐의 처분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01-24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위현석)
2014-01-28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위현석), 독점 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무 고죄 무죄 선고 Ÿ 김웅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 령 Ÿ 곽주영 영업총괄본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2015-07-0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Ÿ 김웅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Ÿ 곽주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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