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70607 정책자료 법무부탈검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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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Ⅱ>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발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담당

|

김태일 간사

:

임지봉 서강대 교수)

02-723-0666 jw@pspd.org


차례

차례 ··········································································································································· 2 요약 ··········································································································································· 3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 5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현황 ········································································································ 6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 10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 12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 14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제언 ··································································································· 17 참고자료 ······································································································································ 1. 2017년 6월 현재 법무부 근무 현직 검사(장)들의 담당 업무 ············································ 20 2. 이명박 정부 이후 법무부 6개 핵심요직 검찰 출신 현황 ·················································· 22 3. 최근 5년간 법무부 근무 검사들의 재직 기간 ··································································· 24 4.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차관 주요 근무지 이력 ·················· 29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31 6. 검사가 독점 또는 맡을 수 있는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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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l 지난 5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극명히 보여 주었음. 이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가 독식해왔기에 가능했음. l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법무부는 물론이거니와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 · 업무에까지 파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법무부의 전문 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l 법무부가 법무행정 및 관련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런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l 검찰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는 엄정한 감독은커녕 ‘제식구 비 리 감추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l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 ·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 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음.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이 중 비 (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임.

l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 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음. l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2년에 그치며, 이와 같은 단기 근무로는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l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는 서울남부지검 정원 88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지검(77명), 광주지검(68명) 정원을 능가하는 것임. l 정책기획단, 감찰담당관, 법무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인권국 등은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가 필요한 역할임에도 이마저 검사가 차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l 법무부의 요직들이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이나 승진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코스로 이용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l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러 차례의 법무 부 요직 근무이력을 가진 검사들이었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전원이 검찰 주요보직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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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승진한 검사 출신들이었음.

3.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l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검 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l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법무부 직책 65개 중 절반 이상인 33개 직책에 검 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22개는 오직 검사만 임명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음.

4.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l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 요 보직에서 배제됨. l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 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l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 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함.

5.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l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후보들과 역대정권, 국회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l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을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 · 검찰국장 · 법무실장 · 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 한 관리감독 능력 정상화. l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삭제. l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검찰청법 제44조를 삭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l 법무부는 대국민 법무 행정,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행정기구임. 정부조직법 제32조는 법무부의 임무에 대하여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홈페이지 역시 법무부의 임무를 ‘법질서 확 립’과 ‘인권 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에 대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이며 검찰을 관리하는 기구임. 검찰은 수 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적절한 외부의 견제와 감독이 필 수적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무부라고 할 수 있음. l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이런 두 기관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음. 법무부 측에서 돈봉투를 건넨 안태근 당시 검찰 국장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비호 및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기간 동안 1,000여 회 전화통화를 하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사를 받은 바 있고, 검찰 측에서 돈 봉투

를 건넨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수사팀의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그 부적절성이 더 욱 크게 지적되었음. 그러나 이는 단순히 특정 수사를 넘어, 검찰을 감독해야할 법무부와 법 무부의 감독을 받아야할 검찰 핵심간부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l 검찰이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여 두 기관의 유착이 심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비단 이 사건에 그치지 않음. 법무부가 국민의 입장과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견지해 정책을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과 이익에 더 치우치게 되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된 현직 검사들은 정권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했음. 또한, 검사의 비리나 권한 남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견제․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식구 비리 감추기’로 비호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l 검찰은 ‘준사법기관’임. 형사사법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공 정성이 요청되므로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이 자제되어야 하며, 특히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 한 보직에 파견되는 것은 부적절함. 그럼에도 법무부의 상당수 핵심 보직을 검사가 차지함으 로써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또한 약화 됨. 이에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요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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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현황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들 l 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의 장관 이하 ~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0개 직책을 차지하고 있음. (공석인 장관과 장관정책보좌관 제외, 이 두 자리 역시 줄곧 검사 출신이 맡아왔음) Ÿ

아래 그림에서 색상으로 표시된 직책은 2017년 6월 현재 검사 또는 검사출신들이 맡고 있 는 직책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직책(2017. 06 현재)>

장관(공석) 장관정책보좌관(공석) 대변인

감찰관

차관

운 영 지 원 과 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검사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법무심의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보호법제과장 소년과장 보호관찰과장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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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직업훈련과장 사회복귀과장 복지과장 보안과장 분류심사과장 의료과장 심리치료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난민과장 이민통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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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실장급 이상 10개 직책(장관, 차관, 감찰관, 7개 국실장)은 교정본부장을 제외하면 모두 검사 또는 검사장 출신이 맡아왔으며, 교정본부장 역시 직제 상 검사가 임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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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핵심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차관과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감찰관 등 6개 보직에 비(非) 검찰출신이 임명된 사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전체를 통틀어도 감사원

출신의 안장근 전 감찰관 1명에 불과함(<참고자료 2. 이명박 정부 이후 법무부 6개 핵심요 직 검찰 출신 현황> 참고).

현재 법무부 근무 중인 검사의 업무 l 2017년 6월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 및 검사장들은 86명임. Ÿ

현직에서 바로 옮겨온 이금로 차관, 그리고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에서 퇴직한 변호사인 장인종 감찰관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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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규모는, 2016년 10월 현재 검사정원법에 따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정원 88명) 규모 와 비슷하며, 대구지방검찰청(정원 77명), 광주지방검찰청(정원 68명), 의정부지방검찰청(정 원 61명), 대전지방검찰청(정원 57명) 규모를 능가함.

l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들은 <참고자료 1. 2017년 6월 현재 법무부 근무 현직 검사(장)들의 담 당 업무>와 같음. 이를 보았을 때, 현직 검사들이 꼭 수행해야 효과가 높거나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Ÿ

정책기획단 : 장관 직속 부서로서, 업무는 법무 및 검찰개혁 과제 발굴과 연구임. 이 업무 의 책임자가 검사들일 경우 검찰 조직과 그 개혁 과제 발굴이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움. 또 검찰분야 외 다양한 법무 분야 개혁을 검사가 잘 수행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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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 감찰관 본인은 물론이고 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 등 검찰 출신 인사 들이 지휘하고 있어, 자신의 ‘친정’에 해당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 사건에 대해 독립 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우며, 도리어 ‘제 식구 감싸기’나 정 보유출 가능성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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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 형사사법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민사관계 법령 연구나 행정소송 같 은 국가송무, 국제통상 등 검사들이 평소 다루지 않는 분야가 많음. 이런 업무의 책임자나 핵심 업무 수행자들이 검사인 것은 업무의 전문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게다가 변호사 단체를 비롯해 변호사시험 등 법조인력 정책의 경우에도 검찰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업무 인데도 이를 검사들이 도맡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Ÿ

검찰국 :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검찰업무와 매우 밀접하여 검사들이 관 련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검찰의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들 중심으로만 각 부서 책임자들이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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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문제임. 법무실과 검찰국은 검찰과 관련한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 치적 외압의 통로가 될 가능성도 커 법률전문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이들 부서 역시 검사들 출신이 장악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Ÿ

인권국 : 인권국은 인권전문가의 시선에서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검 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기구 구성이 아님. 특히 인권국장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마찬가지로 2008년 12월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면서 검사 도 임명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계속 현직 검사가 맡고 있음.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지 원뿐만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까지도 관장하는 인권국은 그 업무가 검사의 업무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독점하는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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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다른 부서들과 달리 본부에만 과장 포함 2명의 검사가 있고, 산하 9개 과의 과장과 직원들은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검사가 한 명도 없음. 이는 업무

의 성격상 검사들이 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줌. 이 때문에 본래 본 부장도 노무현 정부까지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아왔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에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자리로 변경되었고, 2009

년 7월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검사장 급 직책으로 조정되었음. 그 이후 2009년 8월부터 줄곧 현직 검사장들이 맡아오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의 직책을 검사들의 순환근무용 또는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음.

현직 검사 및 검사장들의 법무부 근무 기간 l 법무부에 근무한 현직 검사와 검사장들의 법무부 근무기간은 대부분 2년 미만에 그침(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3. 최근 5년간 법무부 근무 검사들의 재직 기간> 참고). 특히 과장급 이상의 경우에 이르면 현직 검사 및 검사장들의 법무부 근무기간은 더 짧음. l 현재 법무부에 근무 중인 현직 검사(장)들의 재직 기간도 1년 내외가 가장 많으며, 2년을 초 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13명으로 이는 전체의 15%에 불과함. l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부에 근무한 검사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Ÿ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경우, 현 재의 근무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9개월 내지 15개월만 근무한 후에 검찰로 복귀하거나 타 직책으로 이동했음. 현재 근무자들이 18개월 정도로 선임보다 오래 근무하고 있는 것은 대 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2017년 상반기 인사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Ÿ

검찰국장의 경우 대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음. ‘돈봉투 만찬’으로 좌천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27개월(2015.2~2017.5)을 근무하였으나 이는 상기한 대로 상반기 인사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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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던 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차동민(2008.3.~2009.1, 11개월), 한상대(2009.1.~2009.8., 8개월) 등은 1년도 채우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최교일 전 검찰국장 25개월(2009.8.~2011.8), 국민수 검찰국장 21개월(2011.8.~2013.4), 김주현 전 검찰국장 23개월 (2013.4.~2015.2.) 등 근무기간이 대체로 2년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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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담당관들의 경우를 보면, 현재 근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10개월~13개월 근무 후 검찰 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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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의관들의 경우에도 10개월~12개월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현 근 무자만 탄핵 정국으로 17개월째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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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인 법무과장 · 검찰과장 · 형사기획과장 · 공안기획과장 · 국제형사과장 · 범죄예방기획과 장 · 인권정책과장 · 인권조사과장 역시 현직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10~14개월 근무 후에 검 찰로 복귀하는 직책이었음. 그 외의 과장급 직책들도 대부분 현직 검사들이 1년 내외를 근 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직책이었음.

l 이 같은 단기간 법무부 주요 직책 근무로는 업무별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단기간 근무 후 법무부 내에서 유관 부서로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로 대부분 복귀하기 때문에, 법무부 주요 직책이 1년 또는 2년마다 이루어지는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를 위한 자리용으로 쓰이거나 경험을 쌓는 자리로 전락했다고도 볼 수 있음.

승진과 순환․회전 근무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공고화 l 검사들이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무부의 보직에 대거 임명되고, 이들이 대개 2년 이하 의 짧은 기간만을 근무하고 검찰로 돌아가는 현상은 법무부의 상당수 직책들이 승진을 앞둔 검사들의 순환근무 용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줌. l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검찰 요직을 거친 현직 검사장들이나 그 출신들 이어서, 두 기관이 검사들의 순환․회전근무 인사를 통해 상호 일체화를 강화하고 서로를 승 진 코스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l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을 제외한 임채진, 김준규, 한상대, 채동욱, 김수남 총장이 법무부에서 검사장급 직책을 거쳤으며, 역시 같은 기 간에 임명된 법무부의 장․차관들 12명(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황교안, 김현웅 장관 및 문성 우, 황희철, 길태기, 김학의, 국민수, 김주현, 이창재 차관)도 모두 검찰 주요 보직들을 거치면 서 승진한 검사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참고자료4.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대 검 찰총장과 법무부 장․차관 주요 근무지 이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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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l 법무부의 주요 직책들을 현직 검사와 검사장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근거로는 검찰청법 44조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임.

Ÿ

법무부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현행 법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은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

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Ÿ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청을 장악하 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국․실장 및 과장직의 대부분, 특히 핵심 국실 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차지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가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사실상 검 사가 다 차지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상황임.

Ÿ

게다가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외청인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대규모로 법무부에 보내는 인사를 하면서도 ‘파견’이 아닌 ‘전보’로 발령하고 있음. 이는 ‘전보’를 가장한 편법 파견이라고 볼 수 있어 문제임.

l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는 규정 임. 이는 검찰청에서 실제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질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그리고 검사장급 검사들 80여명 이상이 법무부에 근무할 수 있게 만드 는 배경이 됨.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 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 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l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특정 직책 중 ‘검사’들만 이 맡을 수 있다고 하거나 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맡길 수 있지만 ‘검사’도 맡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검사들이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참고자료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참고.

l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검사가 독점하거나 맡을 수 있는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은 아래 표와 같음.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6. 검사가 독점 또는 맡을 수 있는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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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자격>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개의 보직 자격

65

검사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

22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

33

65

11

검사 아닌 공무원에게 맡기는 직책

32

-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과 그 보직자격>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8개)

보직 자격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5

검사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

8

3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

l 검사의 법무부 근무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된 바도 있음. 인권국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장에 검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이명박 정부 들어 개정하였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후 조문 비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개정 전) 제11조의2 (인권국)

·

①국장은

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2

제13조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생략) 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국적 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개정)

제11조의2 (인권국)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3조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생략)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 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1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l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외청(外廳)임. 그러나 오히려 검찰청의 구성원 인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장관, 차관, 실장과 국장 등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완벽히 장악 해 왔으며, 법무부 각 부서의 과장이나 실무 책임자도 대부분 현직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음.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검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도 검사들이 대거 장 악하고 있음. 이런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배제 Ÿ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면, 인권옹호, 국적 이탈과 회복,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법조인 양 성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 민사·상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 계법령의 해석 법령의 제·개정,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등은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다루거나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 아님.

Ÿ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도 평검사들이 두세 명씩 근무하거나, 부서장(국 실장, 과장, 심의관 등)직을 검사들이 차지고 있음.

Ÿ

이로 인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해당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들이 주요 업 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검사 출신 간부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거나 배제당하고 있음.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개혁적인 정책 폐기나 방치 Ÿ

검찰은 법무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통해 형사사법 분야에서 검찰에 유리한 법안들을 지속적 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확보함. 반면, 두 기관 사이의 유착관계로 인해 검찰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법안들은 법무부에서 나오기 어려움.

Ÿ

오랫동안 형사법 전문가 등이 제안하고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찬성하고 있는 형 사소송법 개정안 중,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제안은 매번 법무부에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Ÿ

연이은 검찰 비리로 인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 구의 설립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날로 높아져 가는데도, 법무부는 검찰의 입장만을 대변 하며 10년 넘게 반대하고 있음.

Ÿ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시행 및 배심원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를 제한하는 것 등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업무 부담과 배심원 설득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임.

12


검찰 내부 비리와 부패에 대한 제식구감싸기 Ÿ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하며,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 및 시행과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의 업무를 맡 고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객 관적인 자세로 감찰을 비롯해 인사정책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거나 바로잡아야 함.

Ÿ

그러나 직접적으로 비리를 감독하는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의 지위까지도 포함하여 법무부 주요 요직을 검찰출신이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또는 독립적인 감독과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실제 2016년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주식부당취득 등)에서 법무부는 즉 각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세달 가량 사건을 방치하였으며, 기타 검사가 관여한 법조비 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조사보다는 미온적이고 뒷북 대응을 반복했음. 최근 발 생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관행이라 는 말로 얼버무리려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감찰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음.

Ÿ

또한 반대로 별장 성접대 파문으로 사직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 관의 경우처럼,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법무부로 들어간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부실수사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짧은 주기의 순환근무에 따른 정책 전문성 및 지속성 저하 Ÿ

법무부 근무 검사도 일반적인 검찰과 마찬가지로 1~2년 단위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인사 이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을 맡은 이들은 1 년 내외의 근무를 한 후 다시 검찰로 복귀하고 있음.

Ÿ

이 때문에 전문성의 축적은 물론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법무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여건도 마련될 수 없음. 검사들과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어차피 1~2년 사이 에 떠나버리는’ 검사들이기에 깊게 협력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Ÿ

더 나아가, 법무부 직책들이 검사들의 ‘출세’ 코스이자 승진 전에 거쳐가는 순환근무용 보 직으로 전락하고 있음. 법무부에 근무하면 법무부의 국장과 실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장 을 비롯해 고위직들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이것은 이후 승진이나 주요 보직 이동에 유리한 수단이 됨.

13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l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거나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오랫동안 검찰개혁 및 법무부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되었음. 아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후보들, 그리고 이전 정부와 국회 등이 법무부 탈검찰화 를 수용하거나 주장한 대표 사례임. l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서 오랜 시간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합의 기반도 마련된 만큼, 2017년 내 성과를 내야 할 것임.

1. 문재인 후보 공약 Ÿ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페이지 권력기관 개혁 중)

27

법무부의) 장관, 간부 인사에서 비검찰 등용”

“(

(2017

5

일 한국일보-참여연대

2

공동기획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검찰개혁 분야 중)

Ÿ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야 합니다.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

·

·

죄예방, 인권, 출입국 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 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 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습니다.”

(2012.12.2.

검찰개혁 특별기자회견문 중)

2. 원내 주요정당 대선 후보 답변 (2017년 5월 2일 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검찰개혁 분야) Ÿ Ÿ Ÿ Ÿ

14

– 찬성, 법무부 주요 직책을 일반직 개방형으로 확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찬성, 법무부 내 검찰 임명 부서와 직위를 한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찬성, 검사의 법무부 파견 금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찬성, 검찰국을 폐지하고 과장급 이상에 검사 임용 제한 및 최소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 Ÿ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임.

Ÿ

이전 국회에서도 정청래 의원,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등 현직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억제 혹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매 회기마다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검 찰출신 국회의원들과 집권당 등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어 왔음. 2010년에 구성된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심의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참 여연대 입법의견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2010. 11. 11> 6~8쪽 참고.)

4.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번복 Ÿ

박근혜 후보 공약집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는 변화> 중 386쪽

–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

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Ÿ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개 국정과제 중

140

번 국정과제

139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에 아래처럼 법

<

무부 탈검찰화 포함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

Ÿ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2013.2.28.) 회의록 8쪽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관련)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

“(

는 바가 많다. 취지가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 도록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

Ÿ

김현웅 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2015.7.7.) 회의록 58쪽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부분(법무부 파견검사 감축 관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Ÿ

그러나 검사가 법무부에서 근무한 직책의 개수는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늘어,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나 김현웅 전 법무부 차관 모두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이 확인됨.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사유화했음이 드 러남(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파견검사 감축 공약 어긴 박근혜 정부(2015. 10. 5)> 14~15쪽 참고).

15


<검사가 실제 근무한 법무부 직책 연도별 개수> 연도(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책(개)

72

69

70

71

70

70

70

과장급이상 직책(개)

29

27

28

29

29

29

32

(2010.1.1.~2015.5.31.)

5. 이명박 정부(인수위원회) Ÿ

2008년 1월 6일 박영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업무보고 중

·

법무 검찰 행정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찰국의 개편 방안

을 검토 중”, “법무부와 대검의 본부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예화하고 일선 청의 수사부 서 인력을 강화하겠다.”

6. 노무현 정부 Ÿ

2004년

『법무부

정책목표와 과제

– 인권존중의 법질서 ·

·

·

법무부가 검찰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무 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비검찰 분야

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 등이 단기 순환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쪽)

(1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법률 관련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사 대량 배출시대를 맞아 법무부 전문화 차원에서 신설 예정인 인권송무국, 법무국 등에 변호사, 국제전문가 등을 특채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크다.”

16

쪽)

(119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제언

l 검찰개혁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임. 이는 법무부는 법 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서의 기능 에 집중해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검사는 검찰 본연의 업무 에 충실할 때 진정 국민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검찰청 외부기관 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만 근무하고 인사 이동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 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됨. 더욱이 법령검토와 법률자문 업무에는 이를 위한 변호사 자격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아래와 같이 법무부의 탈검찰화 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함.

비(非) 검사 인선으로의 인사정책 변화 l 비(非)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 · 차관 임명 Ÿ

이미 문재인 정부는 관행처럼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오던 민정수석비서관을 비검찰 출신으 로 임명하여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바가 있음. 더욱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비(

)

검사출신으

로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법무부장관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기간의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장관이 있음. Ÿ

아울러 비록 이미 이금로 검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였지만, 차후 차관을 다시 임명하 게 될 때는 비 검사 출신을 우선하여 인선해야 함.

l 주요 보직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을 임명하여 검찰 견제능력 정상화 및 검사의 부패와 비리 엄정 대처 Ÿ

검찰기구에 대한 정책,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 및 업무 특성상 검찰을 견제해 야 하는 부서들 -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 부, 감찰관 등

– 의 국장과 산하 과장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사 출신을 임용하여,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Ÿ

특히, 감찰관 등 감찰업무 관련 보직은 반드시 비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감찰관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검사가 아닌 감사원 출신의 인사를 임명한 전례가 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전직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됨.

17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 개정하고 주요 보직 개방직으로 전환 l 현직 검사의 법무부 보직을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44조 삭제 Ÿ

검사정원법을 우회하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법무부 보직과 현직검사의 겸직을 가능하게 하 는 검찰청법

44조를

삭제하여 법무부 겸직검사의 수를 억제해야 함.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제)

Ÿ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 외부 의 통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법규 신설. 가령, 업무성격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 무에 해당하면서 국회의 동의 혹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

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 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

·

·

지휘 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Ÿ

장기적 과제로는 여전히 검찰국이 행사하는 검찰 인사권을 통해 정권의 검찰 사유화 우려 가 있는 만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선하고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야 함. 검사의 정점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회는 현행법(검찰청법 제34조의 2) 상 정원 9인 중 과반이 넘는 5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어, 그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또한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지방검사장이 관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 므로, 보다 민주적이면서 정권으로부터도 독립된 검찰 인사를 기대할 수 있음. 상기한 과제 들이 실현되면 기존 검찰국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상당부분 개방되고, 검찰국의 그 외 업무 상당수는 타 부서로 이관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검찰국은 축소 혹은 폐지가 바람직함.

l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제 규정 개정 Ÿ

18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들에 대해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비 검찰 출신에게 개방, 유능하고 경험 있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들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대통령령이기 때 문에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법 개정 없이도 즉각적으로 착수 가능함.

19


참고자료

1. 2017년 6월 현재 법무부 근무 현직 검사(장)들의 담당 업무

장,차관 및 직속기관

직책 장관

이름 -

-

차관

이금로

-

대변인

김광수

대변인실 업무 총괄

대변인실

장영일

언론대응업무 총괄

정책보좌관

-

정책기획단장

조종태

법무 검찰 개혁 과제 발굴 연구 등

감찰관

이응철 최지석 장인종

연구, 기획 연구, 기획 감찰관 업무 총괄

감찰담당관

서영민

사정업무 등

김도완

감찰,감찰위원회,재산등록,예산

손상욱

감찰

권익환

기획조정실 업무 총괄

박은혜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조사 연구업무

정책기획단

감찰관

감찰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기획검사

·

·

· ·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업무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정수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정보영

시스템총괄

법무실장

김호철

법무실 업무 총괄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령 안의 기초 및 심사 등

이경민

집건법2,부동산등기법,부동산실명법기획,예산

김준선

헌법2,민법(재산)2,채권공정추심법,동산채권담보법

박양호

민법(가족.법인), 공탁법,가사소송법,중재법

이시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민우

민법-재산1, 헌법

김현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법1

권순정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 관한 사항 등

신재홍

변호사, 기획, 국회, 공익법인

조영희

공증, 마을변호사, 예산

구상엽

국제법무과 업무 총괄

김상현

기획,국회,의전,ODA,법무협력협정,통상법률

김지언

ISD,

소정수

외국법자문사법,국제사법,헤이그아동탈취협약

신동환

ISD,FTA,UNCITRAL,

이상욱

송무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 감독 등

강태훈

행정소송, 예산, 기획

김은미

국가소송,헌법재판

주상용

통일관련 중 장기 법무계획,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령의 해석 등

서경원

통일대비계획1

김정훈

통일대비계획2

최용보

통일대비계획3

이진수

상사 관련 중 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법무과장 법무과 국제법무과장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장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장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장

20

송규영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검토 등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담당 업무

투자협정 해외투자기업 법적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적지원

·

·

·


상사법무과

김봉진

중재1, 신탁(공익신탁)I,

조재철

도산법1, 전자문서법1, 제조물책임법1, 총직1, 보험1, 지식재산1, 예결산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김성원

법조인력과

박기태

채점,시험관리위원회,기획,송무,민원,정보공개

이태협

출제, 집행, 조직

검찰국장

박균택

검찰국 업무 총괄

검찰과장

이선욱 고필형 나하나 나희석 김수홍 박세현

검찰행정, 인사조직, 예산 관련 업무 검사 인사 조직, 법령 예산 형사사건 검찰 지휘 감독, 사면 감형 복권 업무 등

김진혁

법령, 민원

형사기획과

장준호

국회, 사면

공안기획과장

최재순 정진우 송봉준

검찰주사(기획, 서무)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노사, 집단행동, 학원

공안기획과

신상우

대공, 테러, 보안관찰, 기획

국제형사과장

최수봉 이창수 김형원

선거, 국회, 사면 국제형사관계 법령 조약의 입안, 국제형사사법 공조 사항 등 형사사법공조

국제형사과

김남수

기획, 국회,

형사법제과장

신도욱 변필건 김상민

범죄인인도 형사법제(형법 및 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 제 개정 등 형사소송법

형사법제과

서효원

형사법제

신희영

기획, 법령

보호법제과장 보호법제과 국장

이상호 황병주 강성기 최종필 양중진 이상훈 최나영 박찬록 손정숙 권정훈

범죄예방정책국 업무 총괄 담당 범죄예방정책국 총괄기획, 보호관찰심사위 결정 및 운영 등 기획, 국회, 예산 인사, 조직, 상훈, 지휘감독 법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등 국회, 법질서실천운동, 법사랑위원 총괄 기획, 법교육, 예산, 법사랑사이버랜드 총괄 보호법제과 업무 총괄 기획, 법령, 감호 총괄 인권국 업무 총괄 담당

인권정책과장

이노공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 총괄

인권구조과장

문성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사항 등

인권구조과

정가진

법령제.개정, 법률구조 및 기금총괄

인권조사과장

한제희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개선,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조사과

허지훈

실태점검, 기획, 국회, 평가

여성아동인권과장

고경순

법무부 내 여성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 등

본부장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업무 총괄

정책본부

김승호

검찰과 형사기획과장

검찰국

국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범죄예방기획과 법질서선진화과장 법질서선진화과

인권국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증권소송1, 운송1

회사1, 상업등기1, 전자증권1, 중소기업법률지원1, 창조경제혁신센 터1, 기획1, 과태료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집행, 출제, 예산, 국회

남대주

범죄예방정책국

EoDB1,

·

·

· ·

·

SOFA

·

·

·

·

출처

·

:

법무부 홈페이지(2017.

6. 2

기준)

21


2. 이명박 정부 이후 법무부 6개 핵심요직 검찰 출신 현황 (2017. 5.

직책

법무부 장관 (5명)

인사시점

법무부 차관 (10명)

검찰국장 (7명)

기획조정 실장 (10명)

법무실장 (10명)

22

이름

해당 법무부 직책 임명 전 검찰 직책

2008.

2

김경한

1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09.

9.

이귀남

22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

8.

권재진

2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 3.

황교안

1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15. 7.

김현웅

16

서울고등검찰청 고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6. 11

현재 기준)

연수원 기수

공석)

(

2008.3.

문성우

21

2009.1.

이귀남

22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09.8.

황희철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8.

길태기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 3.

김학의

14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 4.

국민수

16

청주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12.

김현웅

16

부산고등검찰청 고검장

2015. 2.

김주현

18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12.

이창재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검장

2017. 5

이금로

20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

2008.3.

차동민

22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2009.1.

한상대

23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9.8.

최교일

25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1.8.

국민수

26

청주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 4.

김주현

18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 2.

안태근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2017. 5

박균택

21

대검찰청 형사부장

2008.3.

소병철

25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9.1.

김수남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09.8.

최재경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0.7.

김희관

27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1.8.

조성욱

27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2012.7.

김주현

28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 4.

봉욱

19

울산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12.

안태근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2015. 2.

진경준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

2015.12.

권익환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2007.3.

한상대

23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9.1.

채동욱

24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8.

성영훈

25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0.7.

한명관

25

대전지방검찰청 지검장

2011.8.

정병두

26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2012.7.

황윤성

26

춘천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 4.

강찬우

18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12.

정인창

18

춘천지방검찰청 지검장

2015. 2.

봉욱

19

울산지방검찰청 지검장


감찰관 (4명)

2015.12.

김호철

20

2008.4.

곽상욱

24

2009.9

이경재

26

2010.9.

안장근

25

2014. 9. 2015. 3.

공석)

(

장인종

18

춘천지방검찰청 지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검찰국장이 겸임)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총인원수 검사출신 인원수

※유일한 비(非)검사 출신

46

45

(98%)

23


3. 최근 5년간 법무부 근무 검사들의 재직 기간 직책 또는 부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장차관 직속 부서 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

감찰관*

감찰담당관 감찰관 관할 부서

감찰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기획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장

법무실장

법무실 법무심의관

법무심의관실

24

이름 이동열 조상철 김한수 김광수 하담미 권선영 주혜진 차경환 고 흥 윤장석 조종태 주상용 이응철 최지석 김주현(대행) 안태근(대행) 장인종 장호중 유일준 윤희식 오인서 서영민 김후균 배종혁 박광배 한정화 신승희 김도완 손상욱 봉욱 안태근 진경준 권익환 김 우 하담미 용성진 권성희 송규영 박은혜 김영대 김봉석 안성수 전형근 이정수 강찬우 정인창 봉욱 김호철 장영수 장영섭 정승면 배용원 홍승욱 주상용 장준희

전입일

전출일

2012.7

2013.4

2013.4

2014.1

2014.1 2015.2

2015.2

근무중)

(

2012.2

2013.2

2013.4

2015.2

2015.2

2017.2

2012.7

2013.4

2013.4

2015.2

2015.2 2016.1 2014.1

확인되지 않음 2017.2(파견) 2014.9 2015.2 2015.3

2016.1

근무중)

(

2015.2

근무중) 근무중)

( (

2015.2 2015.3

근무중)

(

2012.7

2013.4

2013.4

2014.1

2014.1

2015.2

2015.2 2016.1

2016.1

근무중)

(

2011.9

2013.4

2012.7

2014.1

2013.4

2014.8

2014.1

2015.2

2014.8

2016.1

근무중) 근무중)

2015.2

(

2016.1

(

2013.4

2013.12

2013.12

2015.2

2015.2

2015.12

2015.12

근무중)

(

2012.2

2014.1

2013.2

2014.1

2014.1

2016.1

2014.1

2016.8

근무중) 근무중)

2016.1

(

2016.8

(

2012.7

2013.4

2013.4

2014.1

2014.1

2015.2

2015.2

2016.1

근무중)

2016.1

(

2013.4

2013.12

2013.12

2015.2

2015.2

2015.12

2015.12

근무중)

(

2012.7

2013.4

2013.4

2014.1

2014.1

2015.2

2015.2 2016.1

재직기간 10개월 10개월 14개월 28개월 13개월 23개월 24개월 10개월 23개월 12개월 17개월 12개월

2016.1

근무중)

(

2011.2

2013.2

2010.7

2013.2

개월 개월 1개월 27개월 10개월 10개월 13개월 12개월 17개월 20개월 19개월 17개월 14개월 18개월 28개월 17개월 9개월 15개월 11개월 18개월 24개월 12개월 25개월 33개월 17개월 10개월 10개월 10개월 12개월 12개월 17개월 9개월 15개월 11개월 18개월 10개월 10개월 12개월 12개월 17개월 25개월 32개월 4 6


법무과장

법무과

국제법무과장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장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장

통일법무과

서정민 정용환 김향연 진동균 장준호 이준동 이응철 정지은 이경민 김준선 박양호 이시전 조민우 김현우 장영섭 정승면 전성원 김남우 권순정 이복현 박혁수 김락현 최청호 김기훈 신재홍 조영희 박장우 전승수 김철수 구상엽 황우진 나욱진 김종우 조아라 노선균 최태은 김상현 신동환 김지언 소정수 김형렬 이태승 오영신 이상욱 김덕곤 신대경 이혜은 최태원 김은미 강태훈 최태원 최기식 주상용 김정환 박순배 강민정 서경원 최용보

개월 개월 37개월 25개월 25개월 30개월 23개월 24개월 28개월 4개월 28개월 28개월 17개월 17개월 10개월 10개월 12개월 12개월 17개월 25개월 24개월 25개월 25개월 24개월 4개월 10개월 20개월 10개월 25개월 10개월 36개월 36개월 37개월 36개월 37개월 37개월 4개월 4개월 28개월 22개월 10개월 23개월 12개월 17개월 25개월 36개월 25개월 32개월 28개월 10개월 10개월 23개월 28개월 31개월 19개월

2012.2

2013.8

19

2012.2

2014.1

24

2012.2

2015.2

2013.2

2015.2

2013.2

2015.2

2013.8

2016.1

2014.1

2016.1

2015.2

2017.2

2016.1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2.7

2013.4

2013.4

2014.1

2014.1

2015.2

2015.2

(

2017.2

(

2015.2 2015.2 2016.1

2015.2 2016.1

2016.1

근무중)

(

2011.2

2013.2

2012.2

2014.1

2013.2

2015.2

2014.1

2016.1

2015.2

2017.2

근무중) 근무중)

2017.2

(

2016.1

(

2011.9

2013.4

2013.4

2014.1

2014.1 2016.1

2016.1

근무중)

(

2011.2

2014.1

2011.2

2014.1

2012.2

2015.2

2012.7

2015.8

2014.1

2017.2

2014.1

2017.2

2015.8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2.7

2013.4

2013.4

2015.2

2017.2

(

2017.2

(

2015.2

2015.2 2016.1

2016.1

근무중)

(

2011.2

2013.2

2011.2

2014.1

2013.2 2014.1 2015.2 2016.8 2012.7 2013.4 2015.2

2015.2

이전 근무중) (근무중)

2016.8. (

2013.4 2015.2

근무중)

(

2012.2

2014.8

2013.8

2015.2

확인되지 않음.

2016.8

근무중)

28

근무중)

17

2015.2

(

2016.1

(

개월 개월

25


상사법무과장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장

법조인력과

검찰국장

검찰과장

검찰과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장

26

이태협 서봉규 이준식 홍승욱 이진수 박영진 안병수 최임열 강상묵 채희만 남대주 조재철 김봉진 안권섭 김대현 이영재 이영남 반종욱 최재봉 강민정 김승걸 박기태 이태협 김성원 김주현 안태근 박균택 권정훈 정수봉 심우정 이선욱 한동훈 고필형 박세현 박주성 신동원 임세진 김수홍 나하나 나희석 고필형 정수봉 심우정 이선욱 이준식 박세현 김우석 박승환 김남훈 이동균 김재화 최재훈 안동건 김진혁 최재순 장준호 김광수 백재명

근무중)

10

2012.7

2014.1

19

2014.1

2015.2

2016.8

2015.2 2016.1

2016.1

근무중)

(

2011.2

2013.2

2012.7

2014.1

2013.2

2016.1

2014.1

2016.1

2016.1

2017.2

2016.1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2.7

2014.1

2017.2

(

2017.2

(

2014.1 2016.1

2016.1

근무중)

(

2011.9

2013.2

2013.2

2014.8

2014.8

2015.8

2015.2

확인되지 않음

2015.8

2017.2 2013.4

2015.2

2016.8

이후(파견) 이후(파견)

2017.2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7.2

2015.2 2017.5

(

2017.5

근무중)

(

2012.7

2013.4

2013.4

2014.1

2014.1 2015.2

2015.2

근무중)

(

2011.9

2013.4

2011.2

2014.1

2013.4

2015.2

2011.9

2015.2

2013.2

2016.1

2014.1

2017.2

2016.1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2.7

2013.4

2013.4

2014.1

2014.1

2015.2

2017.2

(

2015.2

(

2016.1

2015.2 2016.1

2016.1

근무중)

(

2012.2

2013.2

2012.7

2014.1

2013.2

2014.8

2014.1

2015.2

2014.8

2016.1

2015.2

2016.1

2016.1

개월 개월 14개월 12개월 17개월 25개월 19개월 36개월 25개월 13개월 4개월 4개월 17개월 19개월 25개월 17개월 18개월 19개월 13개월

(

2017.2

19개월 개월 이하 10개월 이하 4개월 23개월 27개월 1개월 10개월 10개월 14개월 28개월 20개월 36개월 23개월 42개월 36개월 38개월 4개월 28개월 17개월 17개월 10개월 10개월 14개월 12개월 17개월 13개월 19개월 19개월 14개월 18개월 12개월 14개월 4개월 3

2016.1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2.7

2013.4

10

2013.4

2014.1

10

2017.2

(

확인되지 않음

(

개월 개월

17

개월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장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장

형사법제과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범죄예방정책 국

범죄예방기획과

법질서선진화과장

보호법제과장

김 신 이성규 정진우 홍성원 박태호 김종현 김창수 박준영 권내건 김태훈 송봉준 신상우 최수봉 조상준 이선욱 이성규 정진우 이창수 김창진 조주연 이지형 김태형 김남수 김형원 신도욱 문홍성 박철웅 김태우 변필건 김태호 유태석 권상대 윤원기 서효원 김상민 문무일 황철규 오광수 이상호 조종태 김영문 배용찬 정희원 황병주 김경수 김형석 이방현 박진성 송준구 강성기 최종필 조종태 양요안 나찬기 양중진 이철희 정희원 이정환

개월 개월 17개월 13개월 12개월 31개월 14개월 18개월 19개월 14개월 4개월 4개월 10개월 10개월 10개월 14개월 12개월 17개월 36개월 37개월 25개월 25개월

2014.1

2015.2

14

2015.2

2016.1

12

2016.1

근무중)

(

2012.2

2013.2

2013.2

2014.1

2012.2

2014.8

2014.1

2015.2

2014.8

2016.1

2015.2

2016.8

2016.1

2017.2

2016.8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2.7

2013.4

2013.4

2014.1

2014.1

2015.2

2017.2

파견)

2017.2 (

2015.2 2016.1

( (

2016.1

근무중)

(

2011.2

2014.1

2012.2

2015.2

2014.1

2016.1

2015.2

2017.2

확인되지 않음

(

2017.2

(

2016.1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2.7

2014.1

2014.1

2015.2

2015.2 2016.1

2016.1

근무중)

(

2011.9

2013.2

2012.2

2014.8

2013.2

2015.2

2014.8

2016.8

근무중) 근무중)

2015.2

(

2016.8

(

2013.4

2013.12

2013.12

2015.2

2015.2

2015.12

2015.12

근무중)

(

2013.4

2014.1

2012.7

2013.4

2014.1

2015.2

2015.2 2016.1

2016.1

근무중)

(

2010.7

2013.2

2012.2

2014.1

2013.2

2015.2

2014.1

2016.1

2015.2

2017.2

근무중) 근무중)

2017.2

(

2016.1

(

2012.7

2013.4

2013.4

2015.2

2015.2 2016.1

2016.1

근무중)

(

2012.7

2014.1

2014.1

2015.2

2015.2

2016.1

개월 개월 19개월 14개월 12개월 17개월 18개월 31개월 25개월 25개월 26개월 10개월 9개월 15개월 11개월 18개월 10개월 10개월 14개월 12개월 17개월 32개월 24개월 25개월 25개월 25개월 4개월 17개월 10개월 23개월 12개월 17개월 19개월 14개월 12개월 4

17

27


박찬록 2016.1 (근무중) 17개월 김희경 2011.2 2013.2 25개월 공봉숙 2013.2 2015.2 25개월 보호법제과 문지선 2015.2 2017.2 25개월 손정숙 2017.2 (근무중) 4개월 봉욱 2012.7 2013.4 10개월 안태근 2013.4 2013.12 9개월 인권국장 한찬식 2014.1 2014.1 13개월 차경환 2015.2 2016.1 12개월 권정훈 2016.1 (근무중) 17개월 방기태 2012.7 2013.4 10개월 이주형 2013.4 2014.1 10개월 인권정책과장 안미영 2014.1 2015.2 14개월 김준연 2015.2 2016.1 12개월 이노공 2016.1 (근무중) 17개월 박지영 2011.9 2013.4 20개월 인권정책과 홍종희 2013.4 2014.1 10개월 노정연 2011.9 2013.4 20개월 안범진 2013.4 2014.1 10개월 인권구조과장 신호철 2014.1 2015.2 14개월 인권국 강지식 2015.2 2016.1 12개월 문성인 2016.1 (근무중) 17개월 이유선 2012.2 2014.1 24개월 인권구조과 김보성 2014.1 2016.1 25개월 정가진 2016.1 (근무중) 17개월 조기룡 2012.7 2013.4 10개월 박소영 2013.4 2014.1 10개월 인권조사과장 김지헌 2014.1 2015.2 14개월 김양수 2015.2 2016.1 12개월 한제희 2016.1 (근무중) 17개월 최두천 2012.2 2013.8 19개월 인권조사과 이곤호 2013.8 2016.1 30개월 허지훈 2016.1 (근무중) 17개월 홍종희 2014.1 2016.1 25개월 여성아동인권과장 고경순 2016.1 (근무중) 17개월 정동민 2013.4 2013.12 9개월 한무근 2013.12 2015.2 15개월 출입국외국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영준 2015.2 2015.12 11개월 진경준 2015.12 2016.5 6개월 정책본부 김우현 2016.5 (근무중) 13개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김승호 확인되지 않음 (근무중) *감찰관의 경우 안장근 전 감찰관이 2010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재임하였으나, 검찰 출신 인사가 아니므로 표에서는 제외 하였음. 이후 감찰관 직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공석인 상태로 검찰국장 김주현, 안태근 등이 직무대행함. 출처

28

:

법무부의 검찰 인사 보도자료


4.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차관 주요 근무지 이력 1) 검찰총장 임채진(36대)

김준규(37대)

한상대(38대)

채동욱(39대)

김진태(40대)

김수남(41대)

동경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육군법무관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육군 복무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대구지법 판사

군수지원사 법무참모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제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법무부 통일법연구단 파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법무부 검찰제3과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검사

서울지검 검사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서울지검 강력부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지검 검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독일 민방법무부 파견(통일법연구)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주미대사관법무협력 관

법무부 검찰국 검사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대검 컴퓨터수사과장/중수 3과정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대검찰청사 건설본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검사/형사제 3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과장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수원지검 형사제4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부장검사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검사 겸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고검 검사 겸직)

서울고검 검사 겸 법무부 과장검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제5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중 수2과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형사제6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겸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지검 형사제2부장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특수제2부장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서울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

부산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인천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대구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전주지검장

서울고검 검사

수원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지검 형사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원장

대전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전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전고검장

검찰총장

검찰총장

검찰총장

-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

검찰총장(39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개업

-

출처

:

-

검찰총장

로앤비(http://www.lawnb.com),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29


2) 법무부장관 김경한(60대)

이귀남(61대)

권재진(62대)

황교안(63대)

김현웅(64대)

대구지검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공군법무관

청주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연수

광주지검 검사

마산지검 거창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부산지검 거창지청장 (고등검찰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고등검찰관)

수원지검 검사 (고등검찰관)

법무연수원 교관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창원지검 진주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검찰과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파견)

(

서울지검 제1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차장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 과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형사제3부장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기획관실장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검찰실무 총괄교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검사장)

대검찰청 중수부 제3과장검사

서울지검 형사제3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서울지검 특수제3부장검사 (사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전주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부 교정국장

서울지검 형사제1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파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제39대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지검 북부지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광주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창원지검장

부산고검 검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대전지검 2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대구지검 1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부산고검장

제46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부산고검장 퇴임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지검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대구고검장

대구고검장

법무법인(유) 태평양 고문변호사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검장

법무부장관

-

법무부 장관

-

변호사 개업(서울)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장관

출처

30

:

로앤비(http://www.lawnb.com),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3) 법무부 차관 문성우(51대)

황희철(52대)

길태기(53대)

김학의(54대)

국민수(55대)

김주현(56대)

이창재(57대)

육군법무관

육군법무관

육군법무관

인천지검 검사

육군법무관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

전주지검 정주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마산지검 진주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구지검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제1과 검사

법무부 검찰제2과 검사

법무부 검찰제2과 검사

대전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고등 검찰관)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겸 법무부 검찰제4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사법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특별 수사지원과장/공 보담당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대검찰청 전산관리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부장검사

대검 연구관/과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강력부장검사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

대검찰청 형사과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대검찰청 기획과장검사

법무부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1.2.3과장

수원지검 평택지청 지청장

법무부 공보관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지검 제3.7 부장검사

울산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차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광주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춘천지검장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전주지검 검사장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인천지검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

-

-

광주고검장 -

법무부 차관

-

대전고검장

-

법무부 차관

출처

:

로앤비(http://www.lawnb.com),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31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대변인 직제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로 보한다 제 조의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①

직제 제4조의3(감찰관) 직제 시행규칙

1

.

3(

감찰관 밑에 감찰담

)

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감찰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

개정

<

2008.3.3.>

·

·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검찰부이사관 서기

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

2008.3.3.>

장관정책보좌관 직제 제4조의4(장관정책보좌관) 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명은

1

급 상당 또는

3

명은 고위공무원

1

급 상당 별정직공

4

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획조정실 직제 제5조(기획조정실장)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로

,

정책기획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

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명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1

·

·

수립 조정 및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검사 2명을 둔다. 법무실

②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직제 시행규칙 제 조 법무실 ① 법무실에 법무과·국제법무과·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직제 제 조 검찰국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직제 시행규칙 제 조 검찰국 ① 검찰국에 검찰과·형사기획과·공안기획과· 직제 제9조(법무실)

.

5

(

)

.

.

10

(

)

6

.

(

)

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

32

개정

<

2006.2.3., 2009.5.25.>


범죄예방정책국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직제 시행규칙 제 조 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 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소년과·보호관찰과 및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직제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7

둔다.

개정

<

.

(

)

2011.5.11., 2015.5.28.>

②범죄예방기획과장·보호법제과장은

검사로, 법질서선진화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소년과장 및 보호관찰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특 정범죄자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권국 직제 제11조의2(인권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인권국)

② 인권국에 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인권

조사과 및 여성아동인권과를 둔다.

·

·

·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 검찰부이사관 서기관 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

·

·

·

이사관 검찰부이사관 서기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교정본부 직제 제12조(교정본부)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직업훈련과·사 회복귀과·복지과·보안과·분류심사과·의료과 및 심리치료과를 두며 교정기 획과장·직업훈련과장·사회복귀과장·복지과장·보안과장·분류심사과장 및 심 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 직제 시행규칙 제8조(교정본부)

,

,

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직제 제13조(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 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 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및 난민과를 두되,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 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 과장, 이민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3


6. 검사가 독점 또는 맡을 수 있는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

구분

장관 직속 또는 감찰관

짙은 바탕색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책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 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

34

연한 바탕색은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

직책

보직 자격

감찰관

검사(검사장급)

감찰담당관

검사

대변인

검사,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홍보담당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등

장관정책보좌관1

고위공무원단 소속 별정직 공무원 등

장관정책보좌관2

기획 조정실

/

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특별한 사 유있는 경우 검사 3

기획조정실장

검사(검사장급)

기획검사

검사

정보화담당관

검사, 부이사관, 서기관 등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검사, 서기관, 총경

정책기획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비상안전기획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등

시설담당관

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기술서기관 등

법무실장

검사(검사장급)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 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 장

검사

검찰국장

검사(검사장급)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국제형 사과장, 형사법제과장

검사

범죄예방정책국장

검사(검사장급)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법제과장

검사

법질서선진화과장

검사, 서기관

소년과장, 보호관찰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특정범죄관리과장

서기관

인권국장

검사,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권조사과장

검사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검사, 부이사관, 서기관 등

교정본부장

검사,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정기획과장, 직업훈련과장, 사회복귀과장, 복 지과장, 보안과장, 분류심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의료과장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검사(검사장급),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


무원 외국인 정책본부

운영 지원과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 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과 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서기관, 검찰수사서기관 등 출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2017.

: <

6

현재 기준)

35


참여연대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Ⅱ :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발행일 2017. 6. 7.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임지봉 교수) 담 당 김태일 간사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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