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7. 19.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2개 분야 9개 개혁과제
발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담당
|
김희순 간사
:
임지봉 서강대 교수)
02-723-0666 jw@pspd.org
1
차례
3
들어가며
Ⅰ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
,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4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6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9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11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13
Ⅱ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
2
6. 집회 및 시위 개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찰권 행사 등 중단
15
7. 집회 시위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 경우에만 허용
17
8. 통신자료 수집 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18
9.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20
들어가며
l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 및 권력분산을 지향하 는 경찰개혁의 요구가 드높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5월 대선공 약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 제 강화”를 약속하며 “경찰을 민주 안전 민생 경찰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 음. 그 일환으로 청와대에서는 경찰을 인권친화적 경찰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경 찰은 지난 6월에 경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가동해 경찰개혁 방안을 검토 하고 있음. l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을 제안함. 이번 의견서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을 분권화하는 동시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견제와 감독) 제도를 마련하고, 경찰이 가진 부당한 권한과 직무범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적 경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임.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무분별하게 개 인정보를 수집해온 경찰의 인권침해적 행위 중 대표적인 것들을 중단 또는 금지시키는 방안 들임. 물론 이 외에도 경찰개혁 방안들이 더 있을 것인데, 그 중 시급한 것들과 대표적인 것 들을 제시하였음. l 한편 이 의견서에서는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분배 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은 담지 않았음. 이 문제는 국가의 수사구조(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경찰개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임. 그 연장선에서 경찰내부에서 구성되어 있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도 검찰-경찰간의 수사권 분배 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조정 여하와 무관하게 비대한 경찰조직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바꾸며 인권친화적 경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개혁방안과 그 실행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생각함.
3
Ⅰ.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1)
문제점
Ÿ
경찰은 1인의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2015년말 기준 순경 이상 경찰관 113,077명(의경과 일반
軍
직 제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군( )’을 제외하고는 최대의 단일조직임. 또 한 경찰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16개 지방경찰청, 251개의 경찰서, 514개의 지구대 와 1,463개의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어 중앙에서부터 말단까지 촘촘히 퍼져있음.1 Ÿ
1인의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조직으로, 상명하복의 지휘명령체
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만큼 권위주의적 문화도 강함. Ÿ
중앙집권화되고 강력한 지휘명령체계가 작동하는 조직인만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인사권을 통해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10만명이 넘고 전국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찰조 직을 장악할 수 있고, 경찰을 통치 또는 집권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더 나아가 각 지 역 주민의 요구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찰권 행사가 우선시되어,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2)
개선방향
l 중앙집권형 국가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조직과 광역단위 또는 그 이하 단위의 자치경찰조직으 로 이원화함. Ÿ
국가단위의 경찰 업무가 필요한 범위에 한해 국가경찰조직을 두되, 그렇지 않은 업무(수사 업무 포함)는 모두 지방경찰청 이하의 자치경찰조직으로 이관시킴.
Ÿ
자치경찰조직으로 변경하더라도 각 지역별 자치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조직 최고책임자(이를테면 지방경찰 청장)에 대한 임면(제청)권 또는 직무감찰권 등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치경찰조직 최고책임자 임명을 온전히 맡기거나, 자
1 경찰청, 2015경찰통계연보, 2016.11.
4
치경찰조직에 대한 통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맡겨 놓아서도 안 됨. Ÿ
경찰권의 분산도 최대화하고 행정경찰에 의한 수사간섭 등의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치경찰조직을 도입하더라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병행되어 야 함. 현재와 같이 단순히 수사경과제를 두어 한 조직 안에서 수사부서를 운영하는 정도 의 기능적 분리에 그쳐서는 안 됨.
5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1)
문제점
Ÿ
1987년 민주화 운동 직후인 1988년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경찰권 행사 및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견제 및 감독) 기관의 설립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1991년에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음.
Ÿ
그러난 지금껏 경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 도입 취지를 전혀 달 성하고 있지 못함.
Ÿ
우선 경찰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 7명) 구성권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외부의 견제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2 하고 있음.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방식임.
Ÿ
다음으로 경찰위원회 위원 7명중 6명은 비상임위원인만큼 그들에게 충분한 견제와 감독을 기대할 수 없는만큼, 상임위원(1명)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상임위원은 경찰 최고 지휘부 근무를 마치고 퇴직한 이들이 도맡았음. 현재는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찰대학장을 역임한 김정식 위원이 상임위원을 말고 있음.3 이런 조직에게 경찰과의 독립성에 바탕을 둔 적절한 견제와 감독을 기대할 수 없음.
Ÿ
더 나아가 경찰위원회의 사무를 경찰청이 맡고 있음.4 상임위원이 경찰 간부 출신인데다가 경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경찰청의 기획조정관이 맡고 있기5 때문에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독은 불가능한 실정임.
Ÿ
다음으로 경찰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 경찰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임에 도 심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사실상 이름뿐 인 자문위원회로 취급되고 있음. 게다가 의결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의를 요 구할 수 있어서, 경찰위원회의 위상은 더 취약함.
Ÿ
다음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감독을 위해 핵심적인 권한들은 경찰위원회에 부여되 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의 비위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직무감
2
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임명한다.
3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2006년에 임명된 상임위원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이규식 전 해양경찰청장있었고, 2009년에 임명된
상임위원은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한 이기묵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음. 2012년에 임명된 상임위원은 서 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한진희 전 경찰대학교 학장이었음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
4 경찰법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5
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6. (생략)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이하 생략)
6
사(조사)권을 비롯한 감사(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권, 시정요구권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청장 등에 대한 임면(제청)권 등도 없음.6 Ÿ
특히나 경찰의 비위행위나 인권침해행위, 부당한 수사처리에 관한 진정을 처리하는 기관으 로는 경찰청 내부 조직인 청문감사관실이 있으나 시민들이 진정한 것에 대한 공정한 조사 와 처리보다는 경찰지휘부가 조직기강을 잡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한다는 평가가 지배 적임. 경찰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인권위원회나 인권담당 부서에게 맡기는 것 또한 ‘제식구 감싸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도 그러함.
2)
개선사항
l 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권을 행정자치부 등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변경함. Ÿ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경찰위원회 위원의 전부 또는 상당수를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중심의 위원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함.
Ÿ
위원 후보 추천 또는 공모 과정을 두어서 위원 구성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함.
l 경찰위원회 운영에서 핵심적 직책인 상임위원에 경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됨. Ÿ
경찰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관인만큼, 비상임위원에도 경찰 출신의 참여를 배제해야 함.
l 경찰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어 경찰청과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Ÿ
경찰청이 운영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찰청과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지원 사무기구(사무처 등)를 두도록 함.
ㆍ
6 경찰법 제9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 다.
7
l 경찰위원회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 Ÿ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함.
Ÿ
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면권 또는 임명제청권과 해임요구권을 부여함.
Ÿ
위원회에 경찰비위 및 인권침해행위 등 경찰직무집행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직무감사권・시정요구권・직무정지권・징계권 등을 부여함. 이와 관련한 기능은 경찰위원회를 대신하여,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독립경찰민원조사 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iant Committee, IPCC)같이 매우 강력하고 독립적인 경찰 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찰직무집행의 문제점을 조사하게 하는 방안도 있음.
8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1)
문제점
Ÿ
경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가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경찰의 권력은 비대함. 검 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 면, 경찰 역시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직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Ÿ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은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임무, 2)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임무, 3) 경비・요인 경호 임무, 4)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임무, 5)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임무 6)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임무 7)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임무를 맡고 있음. 이 같은 임무를 위해 경찰 은 방대한 조직과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Ÿ
경찰조직에게 이처럼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책임자는 그 막강한 권한을 남용할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임명권자 등 정치권력 또한 경찰지휘부 등을 장악하여 경찰 을 통치 또는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할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됨.
Ÿ
<경찰법>에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은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7
8
. 그러나 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9 . 즉 <형사소송
법>에 따르면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간섭하거나 지휘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Ÿ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 사례로는,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서울지 방경찰청 산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지휘권이 없는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이 압수수색 영장청구신청을 가로막는 전화를 수
7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 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법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 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 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 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략)
8
9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생
9
사팀에 한 사례임. Ÿ
수사 업무는 본질상 사법영역에 해당함에도, 사법영역이 아닌 행정영역(범죄예방, 교통단속, 경비 등)도 담당하는 단일조직에서 병행하고 있음. 그로 인해 수사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 았거나 정보 및 경비 등 다른 분야에서 주된 경력을 쌓은 이가 경찰 지휘부를 맡음으로써 수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임.
Ÿ
한편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같은 조직안에 공존하면서, 수사 전문성이 없는 행정경찰 인 력(즉, 범죄예방이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파출소나 지구대의 경찰인력)이 초동수사에 관 여함으로써, 수사 및 공판에서의 증거확보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
2)
개선사항
l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Ÿ
현재의 경찰조직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수사경찰조직)과 그 외 <경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무(범죄 예방 및 진압, 교통단속, 경비 등)를 수행하는 조직(행정경찰조직)으로 완전 히 분리함.
Ÿ
앞서 자치경찰제 도입에서도 서술했듯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더라도 자치경찰단위에서의 수사와 행정경찰 부문은 분리되도록 해야 함.
Ÿ
한편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조직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찰 지 휘부가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함.
10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1)
문제점
Ÿ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이 직제의 <시
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경찰청 정보과, 각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등은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Ÿ
그런데 “치안정보”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범죄 수사 또는 범죄 예방과 밀접한 정보 외에도 광범위하게 각종 단체나 개인들의 활동이나 주장을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고, 이는 곧 인권침해와 정치사찰으로 이어지고 있음.
Ÿ
실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0 와 그 <시행규칙>에서는 “정치・경제・노동・사회・ 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따라서 경찰 은 범죄 수사 또는 범죄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모든 것들조차 ‘갈등이나 충돌로 발전할 가 능성’을 운운하면서 수집하고 있음.
Ÿ
더 나아가 경찰은 “정책정보” 수집 업무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2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의 정보1과 및 정보2과, 기타 지방경찰청 정 보과, 각 경찰서의 정보보안과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11
12 13
“정책정보” 수집을 경
찰의 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경찰의 직무를 정한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 집행법>에서 찾아볼 수 없음.
2)
개선사항
Ÿ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 규정을 삭제하고, 치안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조직(경찰청의 경우 정보국,
①~② (생략)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정 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이하 생략) 1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정보국) ①~② (생략)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정 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1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정보관리부) ① (생략)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정보국)
1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정보과)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및 정책정
· · ·
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2. (생략)
11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각 경찰서의 정보보안과)을 폐지 함. Ÿ
치안정보 수집권을 폐기하기 위해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어떤 법률에도 근거없이 “정책정보” 수집을 허용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직 제의 <시행규칙>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정책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함.
Ÿ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되, 범죄 수사와 관련된 범죄 첩보만 범죄 수사 담당 부서(수사국 또는 사이버안전국, 생활안전국, 외사국 등)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함.
12
5. 범죄혐의와 무관한‘보안관련 정보’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1)
문제점
Ÿ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경찰의 보
안관련 부서에서는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맡고 있음. Ÿ
그런데 보안범죄 정보가 아닌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 라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그들의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활용됨.
Ÿ
한편 경찰은 현재 “북한이탈 주민 관리 및 경호안전 대책 업무”14
15
를 맡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16 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에서 벗어나 일반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신변보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임. Ÿ
그런데 신변보호 업무 외 “주민 관리” 업무를 경찰이 수행할 근거는 없음. 관리라는 명목 으로 사찰 또는 감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더구나 신변보호 업무를 보안국, 보안과 등 보안부서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는 반면, 이를 명분으로 보안부서를 존속 또는 확대하 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만 많음.
Ÿ
또한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17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경찰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경 찰의 직무 범위에 드는 사항이 아님.
1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보안국)
① (생략)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북한
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이하 생략)
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② (생략)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생략) 4.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5. (이하 생략)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
② (이하 생략) 1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생략)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5. (이하 생략) ④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1~2. (생략)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이하 생략)
13
2)
개선사항 Ÿ
보안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특정 국민이나 단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함.
Ÿ
경찰 보안부서의 업무 범위에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북한 이탈 주민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요청하더라도 보안부서가 아닌 타 부서(생활안전국이나 경비국 등)에서 맡도록 함.
Ÿ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 보안부서가 맡고 있는 “북한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 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단시켜야 함.
14
Ⅱ.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6. 집회 및 시위 개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찰권 행사 등 중단
1)
문제점
Ÿ
주요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와 시위, 행진을 하려고 하는 경우 경찰이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18 를 근거로 집회시위 개최 자체와 행진 자체를 금지하 는 경우가 빈발함. <집시법> 제12조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아예 금지 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임. 이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가 박탈당하고 있음.
Ÿ
경찰은 행진이 포함된 집회시위 신고를 받을 때, 행진 참여자가 300인 이하 또는 100인 이 하이면 차도를 이용한 행진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인도로 행진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만약 인도로 행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받지 않거나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300인 또는 100인이라는 기준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 용하는 차도를 이용한 행진을 금지하는데 쓰이는 기준이고, 이런 근거 없는 기준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Ÿ
경찰은 일반적인 형식의 옥외 기자회견조차, 기자회견 진행중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간주 한 뒤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미신고집 회 개최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하고 있음.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 고 벌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유권자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 사무실을 같은 해 6월 16일에 압수수색한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다음 날 6월 17일에 서울경찰청 앞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염형철 운영위
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한 사건이 있음. 공익을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기자회 견에 <집시법>을 적용하여 해산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집시법>을 집회시위 보호가 아닌 탄압의 용도로 악용하는 것임. Ÿ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해산 등의 용도로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살수대상이 되는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 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
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 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15
시민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에 반해 살수차 사용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은 비현실적이거나 준수조차 되지 않고 있음. 경찰에서 는 살수차 사용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기는 하나, 구체적 규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없 을 것이며, 특히 직사살수 같이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용방법을 금지하고 있지 않 아 불상사가 반복될 소지가 여전함. Ÿ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라는 명목으로 집회장소 둘레에 경찰인력을 대거 배치하거나 경찰차 량을 집회장소 둘레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함. 이를 통해 경찰은 집회장소 및 집회 참가자 들을 그 주변 시민들로부터 차단하기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흥분시키기도 하며, 교통소통에 더 큰 불편을 초래해왔음.
2)
개선사항
Ÿ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 또는 과도한 제한을 중단해야 함. 도시기능이 마 비될 정도가 아니라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됨.
Ÿ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차도 행진을 금지하고 인도행진을 강요하는 경찰만의 자의적 기준인 ‘행진 참가자 최소 300인 또는 100인’ 적용을 금지함.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집회시 위(행진) 신고자가 차도 또는 인도를 이용해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Ÿ
일반적인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간주해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형사처벌을 시 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거나 짧은 행위극(상징적 퍼포 먼스)을 했다고 하여 집시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Ÿ
살수차의 직사 살수는 금지하고, 살수차의 수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살수차 사용을 중단함. 아울러 살수차 사용 기준 등을 경찰이 손쉽게 개악할 수 있는 경찰 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이나 경찰청 내부 지침에 불과한 <살수차 운용지침>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최대한 규정하고 법률에서 세세히 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조차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야 함. Ÿ
경찰 차량을 여러 대 이어서 주차하는 방식을 통해, 집회장소를 주변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집회보호 업무를 위한 경우 외에는 집회장소 인접한 곳에 경찰인력 배치를 금지 함.
16
7. 집회 시위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 경우에만 허용
1)
문제점
Ÿ
경찰은 과거 집회시위에서의 무분별한 채증활동이 사회문제가 되자, 경찰청 예규인 <채증 활동규칙>을 개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에 대 한 촬영으로 변경하였음.19
Ÿ
범죄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채증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99도2317 판결)한 바 있고, 2014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채증을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음.
Ÿ
그러나 경찰의 <채증활동규칙>은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에 대해 서도 촬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집회시위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촬영 이 이루어지고 있음.
Ÿ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비롯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행 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간의 충돌이 격화되기도 함.
2)
개선사항
Ÿ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활동의 경우, 채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진 직후, 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이 있는 경우에만 채증활동을 한정함.
Ÿ
채증의 대상을 정한 <채증활동규칙> 제2조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도 채증 대상으로 인정한 부분을 삭제함.
Ÿ
경찰의 채증활동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시위 참가자의 기본권을 제약하 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행위인만큼, 경찰청 예규에 불과한 <채증활동규칙>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19 채증활동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증"이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2015.1.26. 개정> (이하 생략)
17
8. 통신자료 수집 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1)
문제점
Ÿ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20 과 그 <시행령>21 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전화번 호나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하는 개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이른바 ‘통신자료’ 제 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법원 등 독립적인 기관의 허가나 통제를 전혀 받지 아 니하며, 실제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전화번호나 인터넷 아이디의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어서 통지도 하지 않고 있음.
Ÿ
이러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주소 등)는 보호받아야 할 개 인정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이 누구의 통제와 감독도 받지 않고 손쉽게 수집하고 있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특히 이동통신사업 자들은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요청이라고만 경찰이 요청사유를 설명 하더라도 제공요청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경찰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곧장 응하고 있는 상황임.
Ÿ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집한 전화번호 수가 2014년에 는 약 1,297만 건, 2015년에는 약 1,058만 건, 2016년에는 약 827만 건에 이를 정도로 수집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 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 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20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 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 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
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 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
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되는 전화번호와 그 이용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음. Ÿ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4년에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대한 개정을 정부에 권고 하였고,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을 다루는 헌재에 위헌임을 주장하는 입장을 제출하였 고,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5월 9일 헌법재판 소에 위 조항이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과 3항 등 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이 통신자료 수집을 할 때 사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의 위헌성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2)
개선사항
Ÿ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을 개정하여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사법적 통제 (영장주의 등)가 도입될 때까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한 사용을 최소화함.
Ÿ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하고 피의자 등 과 통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막연히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자료를 제공 을 요청하는 일을 금지해야 함.
19
9.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1)
문제점
Ÿ
경찰이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설치한 CCTV를 그 용도와 다르게 집회시위 참가자 등의 동 태와 개인식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발하였음.
Ÿ
인권단체들이 2014년 3월에 발표한 사례처럼, 2013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 자들의 집회 현장을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조작해 확대 촬영하거나 방향을 바꾸어가면 서 여러 각도로 촬영한 바 있음. 2014년 5월 17일에도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현장을 교통정 보 수집용 CCTV를 이용해 감시하였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후 5시부터 5시간 정도 최소 10회 이상 확대-축소(줌인아웃) 촬영을 하며 집회참 가자 50여명을 쫒아다녔다고 하고 다음 날인 5월 18일에도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20여 차례 확대-축소 촬영 및 각도 회전 촬영을 하며 집회참가자 150여명을 쫒아다녔다고 함.
Ÿ
또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경찰은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조작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확대 촬영하였고 서울경찰청사내 상황지 휘센터에 모여있던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이 교통정보 수집용 CCTV화면을 보면서 집회현장 대응을 지시한 일도 있었음.
2)
개선사항
Ÿ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와 개인 식별용으로 사용하는 일을 금지시 켜야 함.
20
참여연대 정책자료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발행일 2017. 7. 19.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임지봉 교수) 담 당 김희순 간사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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