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 복지국가 ․ 평화체제 실현!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토론회
일시
| 2012
년 1월
일(목) 오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26
시
10
토론회 순서
사회
10:10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1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 사회정책, 경제조세 정책 등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변호사)
10:20
발표2
참여민주주의 실현 - 정부, 국회, 사법부 개혁 정책 등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10:30
발표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통일, 외교, 국방, 통상 정책 등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HK
10:45
지정토론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장) 김영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11:20
쟁점토론
11:40
질의응답
11:50
폐회
핵심과제와 쟁점에 대한 토론
자료 순서
1부.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방향과 원칙 ····································· 2
보편적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책제안1_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6 정책제안2_ 최저생계비 현실화
·································································· 8
돌봄의 공공화 정책제안 3_ 아동 돌봄과 공보육 확대
························································ 9
정책제안4_ 노인돌봄과 공적요양 확대 ······················································ 11 정책제안5_ 장애인 돌봄과 자립 지원 확대 ················································· 13 국민건강권 보장 정책제안6_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공급체계 개혁 ····························· 16 노인복지 확대 정책제안7_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 ············································ 18 정책제안8_ 국민연금 구조개혁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혁 ························ 20
노동에 대한 보호 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제안9_ 정규직 늘리고 비정규직 줄이기
·············································· 22
정책제안10_ 일자리 지키기 위한 정리해고 남용 방지
······························ 25
정책제안11_ 청년실업해소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 26
정책제안12_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 28
근로빈곤층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제안13_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 29 정책제안14_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32
정책제안15_ 최저임금 현실화 ······································································ 34 정책제안16_ 산재보험 개혁 ········································································· 37 노동권 확립 정책제안17_ 노동3권 보장과 사회적 교섭 활성화
···································· 39
민생 희망 만들기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정책 개혁 정책제안18_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 42 정책제안19_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화 ······················································ 46 정책제안20_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 47 정책제안21_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 ·············································· 49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공성 확대 정책제안22_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 51 정책제안23_ 뉴타운·재개발 제도 개혁 ························································· 53 가계 부담의 완화와 가정경제 살리기 정책제안24_ 통신비 부담 완화 ···································································· 55 정책제안25_ 가계부채 문제 해결 ································································· 58 정책제안26_ 불법 다단계·고리사채·도박 등 민생침해행위 근절
················ 61
공정한 경제 재벌·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제안27_ 재벌·대기업의 3대 불공정 행위규제 개선 ······························· 65 정책제안28_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68
금융 공공성 강화 정책제안29_ 금산분리 규제 복원 및 금융규제 강화 ···································· 70 정책제안30_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72
재정개혁과 공정과세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정책제안31_ 소득, 법인세 등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 도입 ········· 74 정책제안32_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 76 정책제안33_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 78 국가 재정전략의 방향전환 및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 정책제안34_ 개발도상국형 재정지출구조에서 복지국가형으로 개혁 ············ 80 정책제안35_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개혁 ····································· 84
2부. 참여민주주의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향과 원칙 ············································· 88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정책제안1_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 91 정책제안2_ 행정절차․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 94 정책제안3_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 96 반부패/공직윤리 제도와 인사 제도의 개혁 정책제안4_ 반부패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 98 정책제안5_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 100 정책제안6_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102
견제와 분권을 통한 행정권력 통제 사정-공안기구의 민주적 통제 정책제안7_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 104 정책제안8_ 국가정보원 개혁 ······································································ 106 정책제안9_ 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 108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 정책제안10_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 110 정책제안11_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 ···················· 111 정책제안12_ 일방적인 행정체제개편 전면 중단 ········································· 112 정책제안13_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 113 정책제안14_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 115
검찰 개혁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제안15_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117 정책제안16_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 119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법원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 강화 정책제안17_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121 정책제안18_ 대법원ㆍ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 123 정책제안19_ 법관의 독립성 강화 ······························································· 124 국회개혁과 정치개혁 정책제안20_ 국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 강화 ·············································· 126 정책제안21_ 국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128 정책제안22_ 국회 운영의 민주적 개혁 ······················································ 129 정책제안23_ 대표성·전문성 증대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 130 정책제안24_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 131
정책제안25_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132 정책제안26_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133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참정권의 확대 정책제안27_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 134 정책제안28_ 입법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 136
주민참여의 강화 정책제안29_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강화 ················································· 137 정책제안30_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 ·············································· 139 시민참여의 활성화 및 제도화 정책제안31_ 민간단체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독립재단의 설립 ················· 140 정책제안32_ 중단된 과거사 정리 작업의 재개
········································· 142
정책제안33_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확보와 심의 축소 ······························ 143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확대 정책제안34_ 국가보안법 폐지
································································· 145
정책제안35_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한 제도 개선 ····························· 146 정책제안36_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 148 정책제안37_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149
정책제안38_ 개인정보 보호 강화 ······························································· 151 정책제안39_ 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법원 통제 강화
······················· 152
3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과 원칙 ····································· 156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정책과제1_ 남북간의 기존 합의 존중과 남북대화의 정례화 ······················ 160 정책제안2_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 162 추진협의회 위상 제고 정책제안3_ 남북 인도주의 문제 우선 해결 ················································ 165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구축 정책제안4_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동북아 비핵화 병행 추진 ················ 168 정책제안5_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 172 정책제안6_ 선도적 군비축소 ······································································ 175
외교안보의 민주화 평화협력 외교 강화 정책제안7_ 한미동맹의 민주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증진 ························ 180 정책제안8_ 평화외교, 윤리외교 추진 ························································· 186 안보분야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책제안9_ 군사외교안보 분야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확대 정책제안10_ 평화문화 확산과 군 인권 보장
············· 190
············································ 194
통상주권 확립 한미FTA폐기, 통상협정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책제안11_ 한미 FTA 폐기, 통상협정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196
1부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1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방향과 원칙
1. 제안배경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의 구호아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운영원리 로써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정책은 주택, 교육, 의료 그리고 아동․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등 복지영역을 과도하게 시장과 가족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 들며, 우리사회를 승자독식의 사회,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초 토화시켰다. 그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위기의 징후들 로 가득하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 달리고 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소자영업자 들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으로 인해 폐업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 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인생을 시작하며,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 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종국에는 사회발전 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따라서 토건중심의 경제 성장을 사람중심으로, 성장만능주의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패러다임을 전 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구조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초래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노후에 대한 사회적 담보가 제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회임금(social wage)이 적극적으로 발동 되어야 한다. 누구나 1차적인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사회 복지, 환경 등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보 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운영원리를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국가운영의 원리가 구현되는 체제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비록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 완전한 대안적 체제는 아닐지라도 서구사회를 통해, 복지국가는 시장과 자본의 문제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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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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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적 편향이 존재하고, 오랜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유포한 성장제일주의 신화와 시장의 자유에 대한 맹신 으로 인해 성장과 경쟁이 곧 복지라는 단편적 인식이 널리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를 확고한 정치노선으로 채택하고 표 방하는 정치세력의 힘이 여전히 미약하며 복지국가의 사회적 자원인 계급·계층 과 여타 사회세력의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점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복지국가를 제시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고 지역, 계층 간에 존재하 는 유무형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 함이다. 또한 모든 인간들이 존엄과 정의, 연대의 기치아래 인간으로서의 보편 적 권리를 향유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진보 실현의 대안임을 믿기 때문이다.
2. 방향과 원칙
공정한 경제 산업경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균형은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에 대한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 성’에 있다. 복지국가는 ‘공정한 경제’라는 기반과 토대 위에서 작동가능하며, 국 가는 이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공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계의 해결과 혁신적 중 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혁 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와 경제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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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서민 생활에 대한 적극적 보호 상시적인 전세대란과 가계부채의 급증은 서민의 삶을 시장원리에 맡겨둔 결과 물이다. 공정한 경제는 안정적인 서민 생활과 함께 작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 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장가격 통제와 규제, 감독 기능이 적극적 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복지국가의 원동력이다. 노동시장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경제활동인구의 3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2차적 재분배만으로 복지국가 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1차 생산 및 분배영역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의 축소와 동등대우원칙에 기반한 차별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고용여력을 갖춘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모범적으로 안정되 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존 취업자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 해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노동에 대한 보호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헌법적 시민권을 보 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 에 대한 보호와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이 매우 취약하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 운 노동현장을 만들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서는 사문화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 적인 보호조치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무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단하 고, 노동 3권을 공무원, 교사, 특수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산적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 구에 직결되는 노동 관련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 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메커니즘을 법제도적 조치를 통해 근절시켜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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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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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사회보장 한국에서 사회보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단에서 출발함으로 인해 지 금까지 그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가 경 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평균적인 삶의 수 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임금을 적극 보장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전 면 개편해야 한다. 균등한 교육기회 부익부 빈익빈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자기실현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 해야 한다. 또한 경쟁의 결과가 삶의 기본조건까지 좌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그 중에서도 각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서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불완전한 의무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교육비 앙등에 대한 사회적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정한 과세와 보편적 재원분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이다. 가 장 바람직한 원칙은 재원분담 또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전통이 약하고, 오랜 기간 경제정의와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 서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적인 재원의 분담은 상대적 박탈감과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입각해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혜를 없애고, 담세능력이 큰 계층이 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재원의 대안 을 마련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을 높여가며 보편적인 재원분담의 방향으로 체계 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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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Ⅰ. 보편적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책제안1_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현황과 문제점 ○ 광범위한 사각지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 이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으나 아직도 기초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발표(2009)에 따르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 인구 의 약 8.4%에 이름. -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음(2009 정부발표). 2009년 기준으로 기초법에 따른 신규 수 급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는 약 33%(31,856 가구)임.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수급신청 전 문의단계에서 포기 또는 포 기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 지대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그림
<
1>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잘모름
8.78%
기타
11.61%
부양의무자 때문
58.37%
기타재산
7.51%
주거용재산
3.78%
자동차
1.89%
소득이유
8.06%
0.00%
※ 출처
: 2009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한국복지패널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6
- 실제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 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음.
□ 실천과제1_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도시행 이후 두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
자 요건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음. 부양의무자 범위를 아무리 축 소해도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 해소 는 불가능함. - 따라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해야 함. 또한 ‘며느리’와 ‘사위’까지로 되어있는 과도한 부양 의무자 범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그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 하는 것도 필요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급여신청 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 관련 법 령도 재정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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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2_ 최저생계비 현실화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
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 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 준으로까지 하락하였음. - 또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실천과제2_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
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 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문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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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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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화
정책제안 3_ 아동 돌봄과 공보육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저출산 문제 심화 - 우리나라의 2010년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2009년의 1.15명보다 소폭 상승
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
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
분류
비중
․
자녀양육 교육비용 부담
31.5%
가치관 변화
21.9%
소득 고용 불안정
20.0%
일-가정 양립 곤란
14.3%
기타
12.4%
․
※ 출처 ※ 출처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
(2010)
재인용
- 따라서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 문제 및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
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여 국민의 부담을 해소 하는 실질적 의무보육 조치가 필요함.
□ 실천과제3_ 의무보육 실현 - 국가는 초등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 그러나 OECD 연구에 의하면 재정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 다른 생애시기의 투자보 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날로 심화되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잔여적인 보육지원을 넘어 모든 아동에게 실질적인 의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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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육이 필요함.
□ 실천과제4_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로 이어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역 할을 수행함.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 책임. -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약 88개국은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
고 있음.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중복 되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2013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
으로는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해야 함.
□ 실천과제5_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 보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왜곡된 민간보육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국공립보육시설을 30%로 확충해야 함.
□ 실천과제6_ 타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 의무보육과 아동수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파
파쿼터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 타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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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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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4_ 노인돌봄과 공적요양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중증노인에 한정한 대상자 선정방식 -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돌봄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 기요양보험이 도입됨.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자 범위를 요양등급 1 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중증 기능성 장애노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상자 규모 는 전체 노인인구의 5.9%(31.6만명, 2010년 12월기준)에 불과함. 등급외자 14.9 만 명의 노인과 인지적 기능의 한계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다수의 치매노인은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르면 등급판정인정자임에도 서비스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노인의 약 70%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 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경제력이 없는 노인 의 요양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노인요양을 여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립이유를 퇴색시킴. -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함. 전국을 기준으로 한
총량적 의미의 서비스 공급량은 수요대비 100%를 넘어섰으나 농어촌이나 도 서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이동시간이 많아 시장형성이 어 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한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요양보호사의 질에 의해 결정되며 요양보호사의
질적 문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 처우문제와 연결됨. 정부는 교육기관의 무분 별한 설립과 지도감독소홀로 교육의 부실과 파행을 초래하였음. 또한 요양서 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 최저임금수준의 낮은 임금, 근로시수의 불안정, 기관 별 과당경쟁 등으로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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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실천과제7_ 급여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비율 축소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욕구의 보편성을 기초로 운영해야하는 사회보험제도임.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를 가진 경중증 노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함. 경증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들이 중증화됨으로써 노인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수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 장기적으로는 중증의 장기요양보호 수급대상자 확대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킴.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인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어야 함. 비급여항목의 급여화와 본인부담비율 의 인하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이지만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함.
□ 실천과제8_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 과도한 민간시설 확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확충
이 필요함.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구립․시립 요양 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외국(일본)의 경우처럼 제공주체(공공․영 리․비영리)와 시설의 양적 통제가 필요함. -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
터링 체계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 법 적인 규제 및 감독강화가 필요함.
□
․
실천과제9_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함. 또한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 련체계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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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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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5_ 장애인 돌봄과 자립 지원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과다한 본인부담 -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지원비용의 15% 범위 내에서 정
해지며 상한은 기본급여의 경우 9만 1천원(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차 상위계층은 정액(2만원))으로 장애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영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일본은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지원비용의 10% 한도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지방정부가 부담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협소한 지원 대상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대상을 장애 1급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원대상자
범위가 너무 협소한 문제와 장애유형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예컨대 청각장애인은 현행 법률상 1급이 없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65세 이상의 경우 서비스 단절 문제 - 현재 65세에 도달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활
동지원서비스 욕구가 큰 장애인들의 경우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
○ 대규모 장애인 시설의 부정과 비리, 인권침해 - 기존 대규모 시설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
성은 커녕 부정과 비리, 장애인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2011년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신규 건립되는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를 정
원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침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시설은 그대로 둔 채 신규시설에만 소규모시설 을 요구하게 될 경우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이 공존하게 되어 재원배분 과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서비스 부족 13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현재 장애인들은 시설을 나가고 싶어도 서비스가 부족하여 나갈 수 없는 실
정. 또한 그마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할 전달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실천과제10_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 -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바우처방식를 완전한 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본인부담
은 폐지해야 함. 단기적으로 본인부담 폐지가 어렵다면 자부담의 소득기준을 현행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하고 상한액을 하향조정하는 등 단계적 접 근이 필요함
□ 실천과제11_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 서비스 대상을 복지부가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함.
이와 함께 수급자격 판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12_ 65세 이후 서비스 단절 문제 해소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의 경우는 65세에 도달하더라도 본인으로 하여
금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할 지를 선택 하게 해야 함.
□ 실천과제13_ 기존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 기존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규모화 추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 대규모 시설에 제공되는 기능보강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 기 간 이후에는 기능보강비 지급을 중단해야 함. 이와 함께 대규모 시설의 소규 모화 추진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또한 기존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해 권익옹호센터
등을 설치하여 감시·감독 및 예방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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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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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14_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현재 부족하나마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시설들과 그룹홈 등의 지역 단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그룹홈 등을 설립하게 하는 정책을 점차 축소하고 대안적인
방안 마련(장애인 본인이나 그 부모가 그룹홈 등을 보다 쉽게 설립할 있도록 유도) - 소규모 시설이나 그룹홈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권익옹호센터를 지역사회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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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국민건강권 보장
정책제안6_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공급체계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 가중 -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병의원을 방문하면서 사용한 의료비는 총 41.1조원임(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이 중에서 건보공단이 보장해 준 금액이 25.6조원, 환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15.6조원(법정본인부담 9.3조원 +
비급여 본인부담 6.3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임. 이는 OECD 주요선진국의 90%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 약하다보니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06)에 따르면, 연 1천만 원 이상 고액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가족 및 친인척 으로 확대해보면 국민의 20% 이상이 한 해 동안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만큼 국민들은 진료비 부 담에서 자유롭지 못함.
○ 의료기관 간의 경쟁 격화와 영리추구 경향 심화 -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가 영리추구적인 민간 병의원임. 2000년 전후로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섰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지만, 병상 증가세 는 지속되고 있음. 또한 각종 고가 의료장비(CT, MRI, PET)의 단위인구당 보 유대수는 OECD 평균 2배 수준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행위별 수가제, 무분별한 비급여 서비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 경쟁, 수도권-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과잉진료와 진료왜 곡을 야기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실천과제15_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
며 그것의 핵심수단은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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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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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화’를 이루는 것임. 이를 통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유도하고 어떠한 중병에 걸려도 환자 본인이 내는 의료비를 100만원 이내로 한정하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함.
□ 실천과제16_ 의료공급 체계의 공공성 강화 - 의료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기
능강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밖에 지역별 병상 총량제, 의원-병원간의 기능 재정립, 주치의제도 시행 등 제도개선책이 마련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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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노인복지 확대
정책제안7_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노인빈곤 심화 - 기초노령연금은 산업사회의 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 배제된 현세대 노인에게 최
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2007년에 제 도화됨. - 그러나, 2011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1천원(부부가구 14
만5천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여 노후생 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 - 이로 인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의 3배를 넘으며 노
인 자살률도 10만 명당 78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임.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자비심을 구하는 것이 아님. 세대
의 특수성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고, 특히 성공적 산업화를 통해 젊 은 세대에게 물질적 풍요를 넘겨준 역사적 공적을 생각하면 현세대 노인들은 월 9만원을 넘는 적정 수준의 기초연금을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음. -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550만 명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7.7%인 371
만 명 수준에 불과함.(2010)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가 미처 노후준비를 못하 고, 아무런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 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초한 세대 간 재원배분제도임을 고려하면 일부 노인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실천과제17_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인상 - 비록 현행법은 기초노령연금액 2배 인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시행을 2028년
으로 지나치게 멀리 잡고 있어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그러므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조기인상이 시급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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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18_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 전체의 70%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야 함. - 2007년 연금관련법 제․개정 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을 주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이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 를 65세 이상 노인의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부자노 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서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종합 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라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노인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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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8_ 국민연금 구조개혁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낮은 급여수준 -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
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2008년에 60%에서 50%로 인하되었고, 2009년부터는 해마다 소득대체율이 0.5%씩 인하
되어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40%까지 인하할 예정임. - 그러나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무려 33.3% 인하한 2007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노후빈곤의 예방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심각한 개악임.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무지막지한’ 연 금축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임. -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낮은 연금 수준은
노인빈곤 문제를 가져오고 이는 전체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가중시킬 것임. 때문에 너무 낮아진 국민연금 급여를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악시도 - 정부는 2008년 국민연금기금의 최대한 수익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신
장시킨다는 명분하에 기존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법안을 상정함.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 실천과제19_ 연금 급여수준 인상 - 40년 가입자에게 40%의 소득을 보장하는 현행의 급여수준으로는 노후빈곤 예
방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급여를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 정해야함. -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게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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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인 의미의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가운데, 추가로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을 하도록 설계하여 전체적으로 소득보 장수준이 50% 이상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20_ 기금운용위원회 개편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금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기금운용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 실패에 따른 제재조치 등 기금운용의 책임성 제고와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함. - 기금운용체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기금운용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
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과 상임위원을 두어 기금운용본 부와의 협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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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에 대한 보호 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제안9_ 정규직 늘리고 비정규직 줄이기
□ 현황과 문제점 ○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48.7%, 임시직비율 OECD 가입국 중 4번째로 높아 - 외환위기 이후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증가함. 2011.3 현재 비정규직은 736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절반(48.7%) 수준을 차지
하고 있음. 한국의 비정규직(임시직) 비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4번째(27 개국 중 23위)로 높게 나타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0만원으로 정규직(272만원)의 절반수준(49.3%) 밖에
안
되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32~37%,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 또한 17~33%로 낮음.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 증가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1.3기준)
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1년 3월, 단위:
<
출처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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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
음.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근로자와 직접적인 노사관계를 맺지 않음으 로써 단체협상, 임금협상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외주․용역, 파견, 도급, 사내하청 등과 같은 간접고용근 로자는 원․하청간의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잘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 문에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원․하청간의 계약과정에서 중간착취까 지 일어나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실천과제21_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폐지, 정규직전환 지원 및 총액인건비제 도 폐지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증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음. ‘작은 정부’에 치중한 공공부문 개혁은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외주화하는 결과를 낳았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만 1천명(20.2%)으 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사용과 고용불안에 일조한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 그런 만큼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도 임 금, 노동조건, 사회보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합리적 민간위탁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외주화를 방
지하고 불가피하게 외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간접고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 야 함. 또한 공공부문의 정원과 예산을 제약하여 비정규직 남용과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해야 함.
□ 실천과제22_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유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주․용역 등 간접고 23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일정기간 감액하거나,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야 함. 더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함해 일정 기준 이상의 비정규직을 다수 활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페널티제도를 도 입해야 함.
□ 실천과제23_ 고용공시제도와 조달정책 개선 - 기업별 고용 공시제도(총원, 고용형태, 성별, 장애인 등의 비중)를 확립하고 조
달 시 가산점을 주어야 함, 이때 가산점은 고용공시제도 채택 여부, 고용의 질, 정리해고 회피 노력 및 정리해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24
정책제안10_ 일자리 지키기 위한 정리해고 남용 방지
□ 현황과 문제점 ○ 경영상의 이유를 앞세워 정리해고 남발 - 199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정리해고 허용이 법제화된
이후 정리해고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남용되고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때문에 기업은 구조조정의 해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기보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폭넓게 적용해 손쉽 게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 음. -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드러나듯 정리해고는 정규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되면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분절과, 부실한 사회 안전망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실천과제24_ 근로기준법 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등) -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해
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활 성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정리해고 제도를 구축해야 함. - 구체적 내용으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로 제한하고 사용자는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순 환휴직 실시, 전환배치, 전직 등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 또한 해고의 요건 및 협의 절차 등을 노조와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해고 회피 계획, 해고자 전직 지원 계획 등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5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11_ 청년실업해소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 현황과 문제점 ○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10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2.9%)의 2배에 이름. 더욱이 공식 청년실업자 수(27만6천명)에 취업준비생(55
만9천명),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층(28만5천명)을 포함 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28%(112만 명)에 달함.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 규 일자리를 늘리지 않기 때문임. 실제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 년 2.9%, 2008년 0.8%, 2009년 2.5%, 2010년 2.4%에 불과함. 청년고용촉진특별 법은 공공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 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또한 2011년 중소기업중앙
∼
회에 따르면 1999 2009년 사이 대기업은 49만개의 일자리를 줄였음.
표>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 채용비율
<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채용비율
※ 괄호 안은 정원 외 채용
2004
2005
2006
2007
2008
4.4%
3.8%
2.2%
2.9%
0.8%
2009
2010
2.5%
2.4%
(4.6)
(4.7)
년 이상 기간제 등)을 합산한 청년채용 실적임.
(1
□ 실천과제25_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 청년실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
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제해야 함.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
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26
▷권고조항에 불과했던 3% → 5%로 상향조정하고, ▷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 그런 만큼 청년채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채용률도
대상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함. - 이같이 법만 개정되어도 공공부문 1만 4천명,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
이 포함된다고 가정) 5만 5천명 등 총 7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유발되어 청 년실업자의 약 25%가 줄어들 수 있음.
□ 실천과제26_ 교육, 보육, 돌봄, 문화, 환경, 지역 등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공 공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전
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여력이 높은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 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실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이 덴마크 31.3%, 영국 26.9%, 독일 25.0%, 일본 16.0%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6%로 턱 없이 낮음. 그런 만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 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또한 기존의 공공부문 사회서비스가 민간위탁방식에 의존하면서 영리기업 중
심의 민간서비스로 고착됨. 따라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시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화가 필요함 - 특히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생태계 및 환경보호 감시,
생태복원, 생태관광, 생활환경), 문화(문화시설관리 및 안내/해설, 문화재 보호 및 안내/해설), 교육(사회공공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강사, 방과후교육, 청 소년교육),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지도 및 관리), 보육/돌봄(보호자 없는 병 원 등) 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공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도 해결해야 함.
27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12_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5시간(2010.8)으로 OECD 가입국 중 월등히 높
은 상황이며,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음. 산 술적으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주 36시간)으로만 줄여도 4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 40시간에 8시간 초과근로(주 48시간)를 허용하며 노
사합의가 있을 경우 12시간(주 5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지만, 48시간은 물론이고 52시간 초과 근로도 나타남.
□ 실천과제27_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 1단계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혹은 48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단속(근로기준법
개정 필요)해야 함1
표> 초과근로 일소 시 추가고용 규모
<
주
시간 초과 근로자 주 48시간 초과 근로자 52
수(천명)
비율(%)
초과시간 합계(천시간)
초과근로 일소시 추가 고용(천명)
2,411
13.8
23,282
448
3,606
20.6
35,467
739
자료: 김유선(2011), [노동시간 단축] 민주당 일자리TF 발표문
- 2단계로 주 40시간으로 실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근로시
간 단축을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에는 청년층을 우선 채용해야 함.
1 52시간 초과근로 단속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59조)를 개정하고 노동부 지침/해석을 바꾸어
야 하며 48시간 초과근로 일소를 위해서는 연장근로제한(53조)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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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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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제안13_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실직자 10명 중 1명만 고용보험 혜택 받아 - 모든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통계청 자료(2010.3)
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58.9%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42.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5.7%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더욱 낮음. 이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 이들을 고용한 영세사업주들이 보험 료 납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임. -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되고, 180일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직한 임금 근 로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실제 11%에 불과함. 표>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단위
<
: %)
비수급
전체
「
수급
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기타 비수급
수급 종료
45.0
11.1
22.9
6.8
2.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 2011, 4
「
」
11.3
, 2009. 4
-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자나 영세 상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
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음. 이렇듯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일자리 상실 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실업, 질병, 노후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선진국가의 기본임. 더욱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이 언제, 누 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 된 이상,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해야 함.
29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실천과제28_ 구직급여 지급요건 완화: 실직 전 근로 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임금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데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음. 이러한 현실을 감해 실직 전 근로기간을 180일을 120일로 완화해야 함.
□ 실천과제29_ 구직급여 지급일수 90~240일에서 180~360일로 연장 - 구직급여는 실직 전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지급됨. 그러나 구직급여의 평균급여 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로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역부족임.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해야 함.
□ 실천과제30_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구직급여 지급 - 현행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가사․
육아, 상사의 괴롭힘, 과도한 노동 강도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 우도 현실에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 만큼 한국도 일정한 요건을 전제 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함.
□ 실천과제31_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영세상인이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경기불안에 따른 실업은 청년층, 영세상인, 임시일용 직 근로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음. 그런 만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30
120일 미만인 실업자, 폐업 영세상인,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구직과
직업훈련을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의 80%를 생활비(구직촉진수당)로 최장 180 일간 지급해야 함.
31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14_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 낮아 -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2010년 8월)에 따르면 임금근
로자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률 71.7%(직장 가입 65.0%), 건강보험 가 입률 97.3%(직장 가입률 67.0%), 고용보험 가입률 58.6%임 - 그러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 일자리 특성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음.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25.3%, 5~9인 사업장도 51.2%에 불과.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67.6%인 반면, 비정
규직은 40.4%임. 취약계층일수록 가입률이 낮음.
○ 400만 명, 3대 사회보험에 모두 미가입 표>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수의 분포
단위
<
(
사각지대 1개 가입 모 두 2개 가입 연금, 연금, 건강, 가입 연금 건강 건강 고용 고용 임금근로자 사업 체규 모
임금 계층 고용 형태
고용
:
천명) 모 두 미 가 소계 입
적용 제 외 1)
9,513
211
57
246
20
61
169
4,006
4,770
2,764
1-4
733
25
13
33
9
15
29
1,792
1,917
546
5-9
1,380
33
7
62
7
14
40
1,140
1,303
223
10-29
2,381
60
17
77
3
15
55
707
933
546
30-99
2,276
42
12
57
0
15
32
262
419
789
100-299
1,316
25
4
10
0
1
11
66
117
242
300-
1,428
26
4
7
0
1
3
40
82
419
1,232
37
24
138
5
25
62
2,194
2,484
766
4,944
98
24
88
15
30
97
1,674
2,024
805
3,338
77
9
21
0
6
11
138
262
1,194
7,511
157
23
89
13
36
63
2,091
2,472
1,380
2,002
54
34
157
7
25
106
1,915
2,298
1,385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정규직 비정규직
주 1)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
」
, 2010.8
-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17,048천 명 중 적용제외 근로자 2,764천명. 임금
근로자 가운데 3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9,513천명(66.6%). 3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4,006천명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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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상실, 고용정책 접근의 제한, 노후소득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높음 - 이러한 이유에서 OECD는 회원국들에게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
원을 공식적인 고용정책으로 권고하고 있고, 벨기에,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 국 등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일차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해 실직에 따른 빈곤 위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실천과제32_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범위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
인장기요양보험 - 지원 대상 : 최저임금 150%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 수준 : 보험료의 50% 이상 지원 - 취약계층이 주로 분포하는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요율은 사업주가 9.88%(4대 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동자(건강보험, 국민
연금, 고용보험)가 7.79%로 총 17.67%에 이름. 하나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 우, 소득이 노출되어 다른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감면대 상 보험과 지원수준을 일부로 제한하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효과 가 떨어질 수 있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감면대상은 모든 사회보험이 되어야 하며, 지원수준도 보험료의 50% 이 상은 되어야 함.
33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15_ 최저임금 현실화
□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의 1/3에 불과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한 달 209시간을 일하면 90만원이 조
금 넘는 수준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 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현행 최저임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낮 음. - 최저임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 평균임금의 1/3(2010년 37.9%)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음.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19개국 중 16위(2008년 기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의 노동
OECD
」
회원국과 국제비교
○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34
- 실제 2010년 최저임금(858,990원)은 결혼하지 않은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 (1,312,755원)의 65%로 가계지출 규모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노무현 정부 기간(2003년~2008년) 동안 평균 10.6%이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 명박 정부(2009년~2012년) 들어 5%로 크게 낮아짐.
표> 최저임금 인상률
<
노무현 정부 적용년도 인상률
이명박 정부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2009
2010
2011
2012
평균
10.3
13.1
9.2
12.3
8.3
10.64
6.1
2.8
5.1
6.0
5.0
※ 통상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의 인상률로 포함하였음.
, 2008
/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독립
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 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 소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이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따라 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함. 그렇기 때문에 ILO(국제노 동기구)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131)은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익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일 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
□ 실천과제33_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로 권고하고 있음.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 함. -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의 인상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노동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시간당 정액상승분, 경제성장률을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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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실천과제34_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현재 200만 여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
체에서 일하고 있음.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에도 불 구하고 현실에서는 시정명령이라는 가벼운 조치로 인해 사업주의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부의 근로감독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또한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체불된 최저임금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실천과제35_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 공익위원 임명 과정에 노・사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함. 현재방식대로 고용노
동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없음.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 위원 선출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ILO 협약에 따라 노 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출방식이 개선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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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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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6_ 산재보험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사각지대 존재 - 산재보험 적용률, 취업자 대비 60.0%, 임금근로자 대비 82.8%
표> 산재보험 적용률(2010년
<
월 기준) (단위: 천 명)
12
취업자(A)
임금노동자(B)
비임금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C)
적용률1(C/A)
적용률2(C/B)
23,684
17,154
6,531
14,199
60.0%
82.8%
- 비임금노동자 653만 명(자영업자, 무급가족), 임금근로자 중적용제외 및 누락
된 노동자(소규모 건설업 노동자 등) 296만 명 산재보험 비적용
○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실제 이용률 낮아 - 법적으로는 일부노동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실제 업무상 재해자의 일부만이 산재보험을 이용. 이 는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산재신청에 대한 사업주 거부, 산재요양 시 발생하는 임금손실의 두려움 등으로 산재보험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임. - 산재보험 이용 기피는 산재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이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또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원인으로도 작용함. 2007년~2009년까지 노 동자가 산재를 당하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는 총 9만 3000천 건, 연 평균 3만 건에 이름.
○ 까다로운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으로 산재승인률 낮아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
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증명해야 함. 그러나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임상실험을 통해 서만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서 비전문가인 노동자가 이를 증명하기란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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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이처럼 까다로운 질병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률은 52.1%에 불
과하며, 입증이 어려운 뇌심혈관계질환 15.6%, 직업성 암 등은 18%(2009년 기 준)로 매우 낮음.
□ 실천과제36_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행정상의 이유로 적용 제외돼 있는 노동자(소규모 건설업 노동자, 상시노동자
수가 1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5인 미민 농림어업 및 수렵업 사업장 노동 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실천과제37_ 산재보험 이용률 확대 - 산재보험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산재환자 본인 뿐 아니라 환자 진료 시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의료기관이 판단해 산재보험을 청구하도록 함.
□ 실천과제38_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 - ‘직업성 질병’은 증명의 책임을 나눠 재해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 도록 하고, 공단은 재해자가 증명한 사실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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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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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확립
정책제안17_ 노동3권 보장과 사회적 교섭 활성화
□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매우 낮은 편임. 2010년 기
준 정규직노동자는 850만 명 중 21.9%인 182만 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855만 명 중 불과 2%인 16 만 명 정도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있음. - 즉 10명의 노동자 가운데 한 명 정도만이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비정규직의 절대다수(98%)는 노동조합이라는 이해대변 조직을 가지지 못한 채 한국 사회에서 제3계층민이 되었음.
○ 불완전한 노동3권 -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 고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은 헌법과 법률로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 으며 일반 노동자들도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절차에 제약을 받고 있음
○ 파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2000년대 들어 노동자들을 옥죄던 손배·가압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조
합 활동과 단체행동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음. 최근까지도 금호타이 어, 한진중공업, 케이이씨(KEC), 재능교육,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등에서 노조를 상대로 75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임. 우리나라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남발하는 이유는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상 노동쟁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상당수 파업이 불 법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임. - 향후 5년 동안 세 명의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전체 노동자의 2/3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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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수준의 노동자 조직과 교섭,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함.
□ 실천과제39_ 단결권 확대를 위한 노동법개정 - 현행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공무원, 사용자 등으로 확대해야 함. -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최
소한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함.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라도 사용자가 정하는 장소적 또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 법률의 하위 법규를 통해 공무원
의 노조가입자격 범위를 축소하여 제약하는 부분도 개선해야 함. - 노조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
의 주체를 병행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 실천과제40_ 초기업 노조 조직화 및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헌법으로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조직화를
비롯해 초기업 단위 조직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초기 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노조법을 개정해야 함.
□ 실천과제41_ 산별 및 지역별 협약효력 확장 - 현재 노동법 상 초기업 수준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지역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음. 따라서 노동법을 개정하 여 지역별, 산업별로 노사협약 효력을 확장해 조직화된 노동자의 교섭성과를 더 많은 노동자들로 확장해야 함.
□ 실천과제42_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완화 및 제약 철폐 - 현재 근로조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쟁의행위 대상을 정리해고 등 경영권과 근
로조건이 중첩되는 분야,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으로까지 확대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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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치주의를 강화하고 쟁의행위 불법성 시비를 최소화해야 함. -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등 일반 노동자들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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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Ⅲ. 민생 희망 만들기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정책 개혁
정책제안18_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 현황과 문제점 ○ 가계의 심각한 등록금 고통 - 지난 10년간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
음. 2010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3만원, 국․공립은 444만 원으로 각각 2001년에 비해 57%, 83% 증가했음. -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360만원 2~3달 치를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
액임.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 부담률이 소득대비 1/10 수준(우리나라는 1/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임. 또, 등록금 외에 각종 교육비, 주
거비, 생활비, 연수비 등까지 합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마다 큰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음.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절대적 부족 - 등록금 부담이 크더라도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분담
한다면 가계 부담은 가벼워질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5% 쯤으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 부실한 사립대 관리 감독 시스템 - 등록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사립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고 있고,
관행적으로 ‘예결산 뻥튀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임. 사립대 적립금은 이미 2009년에 무려 10조원을 돌파했으며,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 학자금 대출 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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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6등급 이상 (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
- 2010년 1학기부터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가 시행됐지만
의 소득기준 등 자격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학생·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아왔음.
- 장학금이 아닌 대출제도인데도 50%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 신청자격조차 주
어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교과부는 2012년부터 평점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도 2011년 4.9%에서 2012년 3.9%로 인하할 계획을 밝혔지만, 취업 후 상환 개시 시점부터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 음.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한 군복무 중 대학생은 2012년부터 이 자가 면제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을 이용한 군복무 중 대학생은 이자가 면제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함. - 국가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
학금은 450만원인데, 이는 이 장학금이 신설된 2008년 1학기 때의 금액이 그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대폭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음.
□ 실천과제43_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를 통한 반값 등록금 구현 - 반값등록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처럼 법적으로 ‘등록금 기준액(도시근로
자 가구 월평균 소득 360만원 수준)’을 설정하고, 기준액을 넘어 상한액 범위 (가령, 기준액의 1.2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때는 교육당국의 심의와 정
부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함.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재정소요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하여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체제를 구현 해야 함.
□ 실천과제44_ 사립대 적립금 규제 -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막기 위해 1회계연도 적립금과 누적적립금
총액을 제한해야 함. 더불어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적립 금, 기타적립금 등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지키 지 않을 경우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이를 통해 사립대 운영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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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성을 제고하고, 등록금 인상을 통한 적립금 부풀리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 실천과제45_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등교육
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반값 등록금과 동시에 고등교육 발전을 꾀해야 함. 그렇게 조성된 안정적인 재원으로, 초 중 고를 지원하는 교부금 방식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각 대학에 교부함. 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
는 만큼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제도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 2010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4,000억 원이고,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를 빼면 학생과 학부모가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은 11억 4,000만원 임. 우선
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5.7조(내국세 4%) 정도만 확보해도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함. 2012년 예산안에 1.9조 가량의 등록금 지원 예산이 책정된 만 큼 그 예산을 5.7조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도,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처럼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함.
□ 실천과제46_ 학자금 대출제도 개혁과 장학금 확대 -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는 장학금이 아닌 대출제도인 만큼 신청자격 기준은 교
과부 계획대로 평점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하도록 함. 대출이자는 폐지하거나 금리(2011년 4.9%에서 2012년 3.9%로 인하 예정)를 최 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또, 상환개시 시점부터 복리로 계산하는 것을 폐지하고, 군 복무 중 이자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를 이용하든 일반 학자금대 출제도를 이용하든 차별 없이 면제되어야 함. 생활비나 교재비도 저금리로 대 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450만원을 실제 등
록금 부담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해야 함.
□ 실천과제47_ 사학비리로 물러난 구 비리재단의 복귀 저지 - 이명박 정부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지대, 대구대, 동덕여대, 경
기대, 세종대, 광운대, 덕성여대, 대구미래대 등 사립대학에서 비리로 물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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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단들이 속속 복귀하거나 복귀를 시도하고 있음. 교육부패 청산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비리재단의 복귀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 회와 교육부 사학비리 정책의 전면 개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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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9_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화
□ 현황과 문제점 ○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부족 -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10개국과 비교했을 때,
이들 국가의 초 중 고 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87.6%로 77.8%인 우리나 라보다 9.8% 더 높음.
○ 차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2008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교
육을 받고 있으나,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 재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고등학교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으므 로 실제로는 중 소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중산층 가구만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 2011년부터는 실업계고의 경우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일 반계고를 다니는 서민 중산층 학생과 학부모들만 학비부담을 감수해야 함. 이 는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임. - 해외 각국을 보면, 유럽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실천과제48_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가까운 만큼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약 2조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여기에서 공무원 자녀(약 910억 원), 기초수급대상자(약 1,182억 원)에게 지원 되는 교육비와 2011년 기준 실업계고 무상교육예산(3,159억 원)을 제외하면 고 등학교 의무교육화를 통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1조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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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0_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친환경무상급식 지역별 차별 실시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 중학교의 학교급식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역마다 학교급식에 대 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상이함. - 전국적으로 80%이상의 지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구 등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거부로 학교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사회통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해야 함.
○ 안전한 급식의 질 관리 - 식중독 사고 등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급식 외주화로 야기된 문제가
많았음. 또, 식자재 유통경로가 복잡해 비용이 증가하는데 반해 좋은 농 수산 물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을 정비해야 함.
□ 실천과제49_ 국가·지자체의 의무교육단계 학교급식비 부담 -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분담을 의무화하는 것
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함.
□ 실천과제50_ 학교급식 중앙위원회의 설치 -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학교급식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과제51_ 학교급식의 직영화 및 식품안전 강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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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화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는 친환경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종합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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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1_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
□ 현황과 문제점 ○ 사교육 조장과 공교육의 붕괴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육 문제이고,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고
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세계 에서 가장 많은 시간 공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은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함. 과도한 경쟁과 서열체제,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청소 년 자살율도 세계 최악의 수준임이 확인되었음. - 특히,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경쟁과 서열체제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작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부 모들은 부모들대로 엄청난 교육비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지옥과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공교육이 붕괴되어 가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할 것임. - 대학 등록금과 함께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연간 20조원을 훌
쩍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사교육비임.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가계 사교육비 부담 을 크게 완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 또한, 교육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을 바르게 키워내기 위한 국가백년지대계로
서 공무에 해당하므로 공교육을 교란하는 각종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설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은 일종의 스포일러로서 교사들의 수 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공교육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공교육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행학습 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의 개별적 허가 등을 통해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하고, 공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학습과정을 사설학원이 수행함으로써 공교육을 방해․ 교란할 수 없도록 해당 교과 담당교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학원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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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52_ 사교육 조장 정책의 수정·보완 및 사설학원 선행학습 규제 - 대학을 넘어 고등학교까지 서열화를 조장하고, 중학생들까지 입시지옥으로 전
락시키고 있는 자사고·특목고 확대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함. - 전국적 범위에서 일제고사 강제실시, 대학서열체제 강화, 상대평가제 강제 실
시 등 서열과 경쟁을 격화시키는 교육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함. 또, 영어몰입 교육, 까다로운 수학교육 등 각종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정책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함. - 사설학원의 선행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육
감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사설학원의 복습은 학교의 해당 교과 담당교사의 개별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실천과제53_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 지원 확대 - 현재 교육계와 학교 현장,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혁신
학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입시·서열 중심의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 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 광역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프로그램 지원 예산 편 성, 학교 행정 보조 인력 배치, 인권·인성·상담 교사 배치 등)
□ 실천과제54_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 학교 교육의 혁신과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교장공모제는 더욱 확대되
어야 하고, 교장공모제의 정착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만들어가야 함.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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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공성 확대
정책제안22_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 현황과 문제점 ○ 전세대란의 장기화 상시화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
달리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빌미로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만 을 쏟아 낼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전세가격 증감률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11
월까지 전국 전세가격이 무려 11.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 상승한 7.1%, 2009년의 3.4%, 2008년의 1.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또한 2011년 11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해 17.3%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101.9%이나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54.2%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 이 46.4%에 그쳐 전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님.
○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으로는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사업 등의 동시다발적 인 진행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택수요자의 전세 전환, △전체 재고주택 대비 4%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비율, △2008년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임 ·
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 폐지 및 소형아파트 건설비율 완화 등을 꼽을 수 있 음. 제도적 원인으로는
△ 2년 동안만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보장
기간 경과 이후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한계를 꼽을 수 있음.
□ 실천과제55_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전세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에게 최소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시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등의 임대료 인상 51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률을 일정범위 이내(5% 가량)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는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
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실천과제56_ 공공임대주택, 전체주택 대비 20%까지 확충 - 주거복지정책의 핵심목표를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공공임
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함. 서구유럽의 경우 전체 재고주택 대비 공공임 대주택 비율이 20%를 상회해 집값 상승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 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획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전세난과 주거 난을 방지해야 함. -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소형평수 및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늘려야 함. - 주거복지의 개념을 영구임대아파트나 5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소수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서울시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처럼 소 득 5~7분위의 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함. 다만, 이 경우도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중소형위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꼭 필요함.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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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3_ 뉴타운·재개발 제도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도시계획과 ․
주거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임. 그러나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면 철거 후 신축’ 방식 등으로 인해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원주민 내쫒기 사업’으로 전락하였고, 사업이 진행 중 인 지역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총 2,40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되
고 있음. 그 중 2010년 12월경 현황을 살펴보면, 약 38%에 해당하는 구역의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음. 또한 일명 ‘뉴타운사업’으로 불리는 재정비 촉진사업은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총 7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하지만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주민들의 분담금이
증가해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 8개 지구가 재정 비촉진지구를 해제하였음. - 2010년 12월에 발행된 사회통합위원회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수도 권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가 민사소송은 총 8,388건, 형사소송은 272건에 달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또한 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주택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
고도 추가로 부담해야 비용이 서울 도심과 역세권 인근의 경우 평균 2억 원이 넘고,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1억~1억 5천 만 원에 달해 사업 완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미만에 불과함.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원주민 내쫒기 사업’이라 칭해도 과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 에서는 ‘내 집 냅둬, 고치며 살자’라는 구호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 더욱이 토 지 등 소유자들의 개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정보가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이르러서야 제공되어 주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 12. 30. 국회에서 53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비구역지정 요건이 강화되었고, 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는 지역 에서는 추진위 및 조합해산 등의 출구전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전 면철거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공공 지원의 주요 기반이 되는 ‘도시재정비기금’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설치 시 필수적으로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주민들의 비용분담만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실천과제57_ 도정법·도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 2011. 12. 30. 국회를 통과한 출구전략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 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지구지정해제, 추진위 및 조합 해산 등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재개발·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완 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종전과 같이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적
절치 않다면, 도시재정비기금을 확충하여 공공이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 담해야 함.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등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징수하고(정부 는 2011. 12. 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2 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철회되어야 함),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도 도시계획 및 정비라는 취지 뿐 아니라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도시재정비기금 충당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
실천과제58_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
시 도 조례 정비 - 작년 12월 30일 통과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관련 법의 주요 내용이 광역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광역 시·도에서는 출구전략이 실효 성 있게 시행되도록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정비해야 함.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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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담의 완화와 가정경제 살리기
정책제안24_ 통신비 부담 완화
□ 현황과 문제점 ○ 과도한 통신비와 가계부담 증가 - 이동통신 서비스는 2010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5천77만 명으로 인구대비 이
동통신 보급률이 103.9%에 달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 품이자,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 증하고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날로 폭증하고 있음. -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해마다 매출액과 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2010년 한
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 533억 원과 1조1719억 원을, SK텔레 콤은 각각 2조350억 원과 1조4110억 원을, LG U+도 각각 6553억 원과 5700억 원을 기록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깝고, 순이익은 무려 3조 원이 넘었음. 2011년에는 5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나타남.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 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 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지적했음. 또, 2011 년 7월 OECD에서는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가계부담 지수가 멕시코 다 음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 전파는 대표적인 공공재이고,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공영역 중 하나임.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생활비 30%인하와 이 동통신요금 20% 인하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오히려 서민생 활비와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
55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위)는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이동통신 3사를 비호하는 것에만 급급했고, 방 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고작 기본요금 1천원 인하안을 추진하여 국민불만이 커지는 상황
□ 실천과제59_ 과도한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본요금이 매출의 40%안팎2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동통신사들은 유학, 해외근무, 군 입대 등 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기
본요금 기준으로 월 3500원 안팎(여기에도 원가에 이윤이 붙어 있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함. - 문자메시지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단문 메시지 한 개당 2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이미 스마트폰 체제에서 는 무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료화하는 것이 타당함. -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통신비 부담 폭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대폭 하향조정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실천과제60_ 방통위의 정보공개 확대와 통신공공성 회복 -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제출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정하고 있는 심의자료, 통신요금TF 활동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음.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폭리·담합 끼워팔기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참여연대의 신고(2011.4)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음. - 방통위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동통신3사를 비호하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
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함. 중요 공공서비스인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차제에 민영화된 통신서비스 시장의 2 에스케이텔레콤(SKT)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중 기본료 수입 4조5020억원(36.1%), 케이티(KT) 매출 6
조9325억원 중 기본료 수입 2조5040억원(36.1%), 엘지유플러스(LG U+) 매출 3조4793억원 중 기본료 수입 1 조7068억원(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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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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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를 시정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갈 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경우, 매년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통신요 금 체계 및 원가 자료 일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방통 위가 매년 국회에 통신요금 체계, 원가 자료, 경쟁 제한 요소, 기업과 가계의 통신비 부담 정도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 률을 개정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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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25_ 가계부채 문제 해결
□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9월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900조원에 달함. 한국의 가계부채는 900 조원이라는 절대적 규모도 문제지만, 절반가량을 자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의 구조와 대부업으로 대변되는 폭리 등으로 내용 또한 심각한 상황임. - 그 중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상환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자만 납부하다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 임. 집값이 하락해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힘들어 질 경우, 원리금 부담이 가계 에 고스란히 전가되며, 채권기관의 기대수준 이하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만 기연장도 어려워져 일시에 위기가 확산될 소지가 있음. 또, 90%가 넘는 변동 금리 조건은 금리인상시기에 차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표>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 추이(분기/조원)
<
2010.1
2010.2
2010.3
2010.4
2011.1
2011.2
2011.3
가계신용
785
802
819
846
857
876
892
주택담보대출
333
341
346
357
363
372
379
<2011년 3/4분기 중 가계신용> 금융위원회, 2011.11.22
- 가계부채의 규모와 구조도 문제이지만,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소득이 늘
지 않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8%에 이르는 등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그중에서 특히 대부업체(등록된 대부업체 기준, 221만 명 이용)는 본법에서 무려 50%까지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시행령 으로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에 처한 가계를 더욱 고 통으로 몰아가고 있음.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출 금리는 시장에서 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자폭리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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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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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제한해야 함. 대부업은 대출금의 80%이상이 신용대출임. 신용대출이 서민들이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많은 시민들이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초고금리의 부담을 짊어지 고 있다고 하겠음.
표>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명, 억 원,
<
거 구
래
%)
자
대
출
금
분 ’10.6월말 ’10.12월말
증 감(율)
자산 100억원 이상 1,673,983 1,968,137 294,154 (17.6)
자산 100억원 미만 개
인 계
’10.6월말 ’10.12월말
증 감(율)
59,245
65,562
6,317 (10.7)
9,879 (15.0)
5,025
5,730
705 (14.0)
9,485
(6.2)
3,888
4,363
475 (12.2)
1,893,535 2,207,053 313,518 (16.6)
68,158
75,655
7,497 (11.0)
65,856
75,735
153,696
163,181
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10
2011.05.16
□ 실천과제61_ 가계부채 사전․사후 대책 마련 - 가계 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
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잉대출(약탈적 대출) 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집값하락이나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가계가 쉽게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아울러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한 만큼, 사후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인
국민들이 불의의 사정 및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 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 실천과제62_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 특혜금리 폐지 - 한국의 대부업계는 이자제한법제를 가진 국가 중 가장 높은 폭리를 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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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고 있음. 현행 대부업법 및 시행령상 39%까지 허용되고 있는 특혜금리를 즉시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되, 이자제한법 및 시 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최고금리를 연 20%대로 인하하여 세계 최악의 폭리 국가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임.
□ 실천과제63_ 개인회생제도 개선 -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개인회생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
생제도의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제도에서 주택담 보부채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가 생활안정이 보루인 주 택까지 금융권에 빼앗기지 않는 방향으로 주거 안정을 기하면서 개인회생제도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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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6_ 불법 다단계·고리사채·도박 등 민생침해행위 근절
□ 현황과 문제점 ○ 불법 다단계 만연과 서민 피해 - 최근 “거마대학생” 사태(서울 거여동·마천동 등지에 대학생 5천 여 명이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합숙)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불법 다단계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음. - 중앙정부가 다단계판매업을 첨단유통산업으로 보고 육성책을 쓰다 보니, 수많
은 다단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제대로 하 지 않고 있음. 사기행위로 규정되는 불법 다단계뿐만 아니라 보험·출판·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다단계판매 방식을 차용한 판매방식이 도입되어 다단계판매 에 종사하는 인원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까지 나오는 상황임. 정부가 통 계상으로는 이 수를 취업자로 분류하겠지만, 실제로는 소득은커녕 그동안 모 아둔 재산마저 탕진하는 실업자보다 더 못한 처지라 하겠음. - 최근 대부분의 소비자피해 사고는 방문판매 신고를 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발생하고 있음. 자본금 5억, 공제조합 가입과 담보 부담이 없고,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규제도 받지 않을 뿐더러 고가의 상 품을 취급하면서도 행정적인 감독을 벗어나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 불법 대부업 만연과 서민 피해 - 대부업체 거래자수가 220만 명에 달하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
고3 , 그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2008. 4. 기준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17,721개이며(현재도 등록 대부업체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 고 있고 미등록대부업체는 그 보다 더 많은 25,000여개로 추정됨), 그 중 6,196 개 업체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기관의 창구규제가 강화되어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3 대출규모로는 2007.9. 4.1조원에서 2010.12. 7.5조원으로 82.9% 증가, 거래자수로는 131만명에서 220만명으로 6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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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못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으나 대부업 이용자에 대 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임.
○ 사행산업 만연과 서민 피해 -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화상 경마장 신설 시도 등 오히려 도박산업, 각종 사
행산업의 규모를 늘려나고 있는 상황으로, 도박으로 인한 자살, 가정경제 파 탄, 사행심리 확산 등 각종 문제점이 나날이 폭증하고 있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그 권한, 인력 등
이 미비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행산업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사행산업을 확장하자는 세력들에 그 힘이 밀리고 있는 상황임.
○ 불법 대부업체, 다단계, 사행성게임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 감독체계의 문제 ·
점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민생침해사범만을 상시적으로 수사하는 수사체계를
따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수사정보를 넘겨받아 1년에 한 두 번 기획수사를 하는 수사체계를 가지고 있음. 경찰과 검찰은 행정기관이 단속정보를 넘겨주어야 상시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대부업의 감 독기관인 서울시나 다단계업체의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등록된 대 부업체나 등록된 다단계업체의 감독만으로도 벅차 불법 대부업이나 불법 다 단계 등에 대한 감독·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음. - 또, 관련 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상당히 위임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은 대부업체나 다단계업체 등을 감독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다른 민생관련 단속업무도 맡고 있어 대부업체나 다단계업체 단속과 감독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담당공무원도 각 기초자치단체에 1-2명 씩 분산되어 있다 보니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상당 수 여성 공무원이 배치되어 현장단속과 감독이 필수적으로 요망되고 때로는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 대부업이나 다단계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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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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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다 보니 심각한 유형의 민생침해사범의 상시적 감독·단속에 있어 큰 공백이 생기는 것임.
□ 실천과제64_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처벌 강화 - 대부업체들의 미등록 불법영업, 허위과장 광고, 제한 금리 초과, 불법 추심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자체, 검·경의 단속과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지자체와 검·경, 금감원 합동의 상시 단 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65_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불법대부업체와 불법다단계 업
·
체 감독 단속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각 기초자치단체의 1~2명의 공무원이 각자 관할 내의 불법 대부업, 불법 다단
계 업체를 산발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몇 개 구가 4~5명의 팀을 짜서 집중 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담당 공무원의 성비도 균형을 맞춰 여성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도 보완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와 행정지침 등도 마련해야 함. - 현실적으로 단속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불법대부업과 다단계의 혐의가 큰 업
체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의 징후가 큰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함.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전화나 전자메일 등으 로 대부업체와 다단계영업을 하는 방문판매 업체들의 동향과 실태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야 함. - 필요하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상담가 등으로 상시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피해자 상담과 감독·단속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음.
□ 실천과제66_ 도박 산업 규제 강화 - 도박산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나가고, 새로운 사행산업이 창궐하
지 못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법제도를 강화해야 함. - 바다이야기 사태를 통해 신설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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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권한, 재정,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행산업 감독 확 대, 도박 예방, 도박중독 치유에 힘써야 함. 특히,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 권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사행산업영향평가제 및 사행산업 면허의 주기적인 갱신 제도를 도입하며, 기획재정부가 관여하는 사행산업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 관련기금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소관 부처가 기금확대를 목적으로 사행산업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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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정한 경제 재벌·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제안27_ 재벌·대기업의 3대 불공정 행위(담합,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선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재벌ㆍ대기업은 장기 추세로 볼 때 수년간 실적호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적 책임에는 소극적이고, 심지 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목까지 카르텔을 구축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 고 있음. 또, 일감몰아주기 같은 방식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재벌 일가의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음. 이른바 재벌ㆍ대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고려해 볼 때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임. -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의 실적호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 영 및 재무 상황은, 많은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모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됨.
ㆍ
표> 대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차이 및 임금격차 현황(단위:%)
<
영업이익률 차이 임금 격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
2.2
3.6
5.3
2.8
1.7
2.4
1.8
0.9
65.9
62.2
60.9
57.2
57.6
59.9
58.4
67.6
66.2
2010 2.3 * 69.1
영업이익률 차이 : 대기업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임금 격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 준(대기업 = 10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e-나라지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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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재벌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주어 매출과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이른 바 ‘물량 몰아주기’는 불공정거래일 뿐만 아니라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음. 이는 해당 계열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업무상 배임적 요소와 관련한 형사법적인 문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해 법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관 련된 민사법적인 문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 래법적인 문제, 그리고 부의 무상이전이지만 실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세법적인 문제 등 여러 법적인 문제를 낳고 있음. -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
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 는 주범임.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 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에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임. OECD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11조에 이르는 상황
임.
□ 실천과제67_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규제 강화 -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부당한 거래관계의 개선
이 시급한 만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 반 영, 수급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제도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 기업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하도 급법을 개정해야 함.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나 사업조합, 수탁기업협의회 등 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68_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이사회의 책
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함. 또한, 지원성 거래로 피해를 입은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해당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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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야 함. -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로 규제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정거래위원 회에 있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또한 경쟁제한성․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들의 소 송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임. - 따라서 부당성 판단의 용이성과 소모적인 소송 억제 및 소송 관련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물량몰아주기 거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 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공 정위 고시의 몰아주기 거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함.
□ 실천과제69_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 - 담합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과징금이 유일함. 그러나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억지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과징금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징벌적 성격의 담합사건 과징금을 부당이 득 환수로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의 산정에 초점을 맞춘 과징금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구제에 실질적으 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함. 더불어 단계적으로 집단소송제 및 3배 손 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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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8_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몇 년간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과 이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및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 -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공
구업 뿐 아니라 떡집, 빵집, 분식집 사업에까지 뛰어들고 있음. - 한편, 정부는 2010년 말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심체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음. 동반성장위원 회는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 발표해 대기업에 해당 사업의 진출 자제 및 사업이양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 기업이 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되었고, 중소상인과 관련된 유통 서 비스업 분야는 아직 선정 가이드라인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말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동반성장
위원회가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공표하도록 명문화함.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아닌 민간위원회가 대 중소기업 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내용만을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 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대형유통기업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상시적인 연장 영업과 야간영업이 보편화되고,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하는 매장도 대폭 늘 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유통매장의 폐점 이후 시간을 틈새시장으로 삼아 근근이 생계
를 이어오던 중소상인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 - 대형유통매장의 근로자들 또한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으로 인해 상당수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 등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임. 대형마트의 경우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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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에 따른 야간소음과 빛 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 음. - 한편, 2011년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마트와 SSM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하지만 영업시간의 경우 조 례를 통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도록 하였고 의무휴업일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월 2회에 한해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여, 애초 야간 영업과 일요일 영업을 제한해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근본취지가 훼손됨.
□ 실천과제70_ 정부차원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및 강행규정 신설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여 중소
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통구조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 정부(중소기업청)가 적합업 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해당 사 업을 인수 개시하거나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토록 강제해야 할 것임.
□ 실천과제71_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은 원칙적으로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하 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특정 시간 내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대체 휴점일을 정하는 조건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영업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단기적으로는 지난 연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무휴업일을 평 일이 아닌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제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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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성 강화
정책제안29_ 금산분리 규제 복원 및 금융규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회사 지배 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대폭 완 화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크게 훼손된 상황임.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국내 은행의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존재함.
- 국내 업권별 금융법제 및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이중적 이해
상충 문제, 즉 지주회사 차원의 주인(주주)-대리인(경영진) 문제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이해상충 문제가 중첩되어 지배구조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4대 금융지주사들은 독과점 폐해, 대마불사의 전횡, 체계적 위험 증대의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음.
□ 실천과제72_ 금산분리 규제 회복 -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 한도를 2009년 법개정 이전으로 복원(9%
→ 4%)해야 함. 특히, 산업자본이 단독으로
는 18%, 합쳐서는 36%까지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비금융주력자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도 원상복귀해야 함. - 또한, 비은행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지
주회사법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를 폐지해야 함
□ 실천과제73_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은행 인수합병 및 금융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 기준에 경쟁제한 방
지 요건(예를 들어 예금 및 자산 비중 상한선 설정)을 명시하여 대형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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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74_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에 대한 월권ㆍ지배력 남용 방지 - 은행업의 공공재적 기능을 고려하여 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인
은행법에 위배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을 개정해야 함. 특히 금융지주회사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4 완전자회사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39조 임직원 겸직제한 조항을 이종 업종 간 겸영을 금지하는 은행법의 겸직 제한 조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함. 은행 및 다른 자회사의 경영독립성을 보 호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방안을 마련 하며, 자회사의 건전경영 관리 및 감독 실패에 대한 지주회사의 연대책임 의 무 조항을 신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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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0_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성된 금융위원회는 기존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금융정책 권한을 넘겨받았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ㆍ 정책금융공사ㆍ자산관리공사를 체계 구성상 아래에 두고 있는 비대한 정부기 관이 되었음. - 즉,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권한에 감독실패에 따른 사
후 처리에 관한 권한까지 갖게된 것임. 이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사실 상 기구별 상호견제를 통한 정책과 감독의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불가능 한 상황임. - 더불어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되어 금융소비
자보호에 소홀함.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들이 후순 위채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떠한 경고나 행 위규제도 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이 이를 방증함.
□ 실천과제75_ 상호견제와 책임규명이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마련 - 금융감독 유관조직 간 상호견제와 책임규명이 가능하도록
의 분리
②건전성
①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의 상호 견제
정책과 감독
③평시
감독체계와
위기 시 감독체계의 분리 등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하여 금융감독체계 내 개 별 조직의 권한, 역할, 책임을 재조정해야 함.
□ 실천과제76_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 및 제도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행위규제와 피해자 사후 구제 권한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이때 인사와 예산을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에서 철저히 분리토록 하여 독립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사전
규제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함. 상품에 대한 위험등 급 부과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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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금융감독 실패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감독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 적격을 실질적인 피해자로 확대하고, 입증 책임을 감독당국에게 부과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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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정개혁과 공정과세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정책제안31_ 소득, 법인세 등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을 기 준으로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음.
-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 원이 적은 상황이나 향
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 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
○ 소득세
․법인세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 신설, 추가감세 아닌 부자증세 필
요 -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3으로 하락하여 기업소득이 1만원 늘
어날 때 투자가 단지 3천원 증가하지만, 1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경우 1만원에 가까운 소비유발 효과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함.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
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4 ,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 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임5 .
4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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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위에 해당함. -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에 대해 예정된 2012년 추가감세는
철회하고, 최고부자들과 재벌․대기업에 한해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 실천과제77_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
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로, 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
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 신설
□ 실천과제78_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의 감세 정책 유지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즉, 현행 35%세율 유지)
▲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해
당하는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 부과
□ 실천과제79_ 소득세법 재개정 추진 등 -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 구간을 신설했지만 과세표
준이 연소득 3억원 이상, 세율도 38%로 설정되었고, 법인세는 아무런 증세조 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과세표준인 연소득 3억원 이상의 계층은 국민 중 0.17%로 연간 추가 세수도 5000억원에 불과해 전혀 부자증세 취지에 맞지 않
음. 이에 소득세법 재개정, 법인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5 OECD, Tax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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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2_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 현황과 문제점 -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에 의하면 29개 기업 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 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에 이른다고 함.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
조 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 악되었음.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가 재벌 총수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임. -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이 조세법의 원칙임. 그런 점에서 엄청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함. - 회사기회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는 명백한 증여행위이
며, 현행 포괄주의 증여세법 하에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함. 일감몰아주기 전 체에 대해 소득세 입법강화와 증여세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천과제80_ 소득세법 개정 -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수혜기업의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방안으로 1)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 는 30% 세율을 적용 2)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주식 양도 이전에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이를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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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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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시점 전 10년 중 3개년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해석함.
□ 실천과제81_ 증여세법 개정 - 불공정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일감몰아주기 거래 행위를 통해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을 (비록 미실현 소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 여가액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과세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법인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로 함. -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분, 즉 지배주
주가 보유한 당해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를 차감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 취득 자 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직전 3개월간 보유한 주식이 한 번이라도 30%를 초과한 경우로 봄. - 증여시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경우 매 증여시점을 판단하기보다 그 개념상
일정기간에 사업물량을 몰아줬다는 개념이므로 1년 기간을 누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연도말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단,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
익과세에서 차감. 또한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감몰아 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이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확인될 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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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33_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지속할 명분 없음. -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내증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 음.6 - 특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왜 곡시킴.7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당위성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자와 불로
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과 빈부격차를 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가져 올 수 있음. -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되는 큰 뭉치의 검은 차명거래와, 이를
통한 부유층의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근절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 을 가져올 수 있음. -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세원파악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 조세정의 실현의
발판이 될 것임.
□ 실천과제82_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0-11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
심으로’(홍범교․김진수), 2010년 12월 발간. 7
윤종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당위성(2006) 원문.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곽정숙 의원실, 이용섭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이 2011년 10월 13일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발제 2 ‘보 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재재원 조달방안(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자료에서 발췌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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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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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주식양도차익 일천만원 초과 시 과세하되,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당해연도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양도차익을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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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전략의 방향전환 및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
정책제안34_ 개발도상국형 재정지출구조에서 복지국가형으로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들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민간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력이 줄 어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취업계수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실질GDP 10억원 당 취업자수는 1970년 155.9명에서 2010년 22.9명으로 감소하였음. - 고용탄성치 또한 장기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음. 실질 GDP 증가율(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1971년 0.30에서 2010년 0.22로 하락했음. 즉 우리 경제 의 고용창출 능력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이는 곧 청년층 실업을 비롯한 실업 대책에 있어서 정부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최후의 고용자로서의 정 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그림>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
주
취업계수=취업자수(단위: 100명)/실질GDP(단위: 2: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실질GDP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
억원).
10
○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경제양극화 가 극심해지고 있음.
- 지니계수 추이, 상대적 빈곤율 추이, 소득5분위배율 추이 등에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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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지니계수 추이
<
주: 지니계수(1), (2), (3)은 각각 도시(2인 이상 비농민), 전국(2인 이상 비농가), 전국(1인 및 농가 포함)을 대상으로 측정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임.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사용되는데, 0과 1 사이 값을 가짐.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게 됨.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그림> 상대적 빈곤율 추이
<
주: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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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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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비중임.
그림> 소득5분위배율 추이
<
주: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하위 자료: 통계청.
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
의 평균소득 임.
20%
○ 고용없는 성장, 극심해진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 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편성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와 소득, 경제적 기회의 공평한 분배를 실
현할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통해서 가능함 - 정부부문간 자원배분의 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
충해야 함.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보면 국방 및 경제사업, 그리고 주택 및 지 역개발 관련 사업에 재정지출이 편중된 반면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 -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제구조 하에서 공정과세를 넘어 불
평등한 분배구조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조세체계가 요구됨. 과거 개발연대의 불균형성장 및 선성장후분배의 과정에서 배태된 세제상의 특혜와 불공정을 시정해야 함. 경제주체의 생산적 선택행위와 잠재적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 써 국민들의 납세순응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함.
□ 실천과제83_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제도 개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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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
세 및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인상하 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함. -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체계를 구축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비합법적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여야 함. - 나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보편적 세수입의 확대
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 사회보장세로 활용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부가가치세 인상의 경우 조세저항이 클수 있 으므로 추가적인 세수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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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5_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제도 예외조 항을 대폭 추가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대
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사 전검토를 강제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시해야 함. - 그러나 2009년 3월 MB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면제
항목을 대폭 추가함. < 2009. 3
5.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
량 및 유지보수사업 6.
>
ㆍ
ㆍ
재해예방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
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현물급여 지급 등
ㆍ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ㆍ
출연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ㆍ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
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특히,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시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면제됐던 항목에 ‘재해예방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4대강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갔
음. - 결국 총 사업비 22조 원에 달하는 대형공사인 4대강 공사를 포함 공공부문 토
목건설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및 건설업체 봐주기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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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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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공사 사업비 8조 원 부담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비율 가파르게 상승 했어도 국가채무에는 불포함 - 4대강 공사 규모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는 총 사업비 22조 원 가
운데 8조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김. - 4대강 공사 참여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기준 29.1%에서 2011년 말 126~128%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됨. 주요 공기업의 부채 급증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위기가 닥칠 경우 결국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채무임.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주요 공기 업의 채무를 국가채무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실천과제84_ 예비타당성제도 면제 요건을 법령으로 승격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개정) -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종전 면제대상 사업 중에서 법
령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도 재조사 사업으로 추 가함(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개정).
□ 실천과제85_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관리 -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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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6_ 국가예산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 민주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국가의 예산안은 정부가 초안을 작성하여 국회가 심의, 확정하고 있음. - 행정부의 예산안 초안 작성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 책임성
도 낮음. - 예산과정에 이해관계자와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음성적
로비만 존재함. -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역시 계수조정소위가 공개되지 않는 등 밀실에서 나
눠먹기로 처리되고 있음.
○ 지난 3년간 한나라당은 야당을 배제하고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하였음.
□ 실천과제86_ 예산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시민 참여 보장 - 정부의 예산안 수립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 부서 예산 요구안 등 내용
을 사전에 공개하되, 포괄적인 예산요구서 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까지 공개해야 함. - 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
최하는 등 예산 편성의 민주적 절차를 확립해 나가야 함. - 특히 중기 국가재정운영계획 작성에서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를 적극적 으로 공개해야 함.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실천과제87_ 정부 예산안의 국회 합의처리 관행 확립 - 예산안은 여야 합의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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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참여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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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향과 원칙
1. 제안배경
이전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도로 후퇴하였다. 2008년 5월 미국과의 협상실패가 가져온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경찰의 폭력에 의지해 진압한 이명박 정 부는 이어 시민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찰과 검찰 수사,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 사, 국정원과 기무사 등 공안기관 동원, 민간사찰과 고문수사, 정치적 의사표현 에 대한 검열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적 통치를 재연하였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 기한 세종시 수정 사업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가 국회의 법안 부결로 중단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한나라당은 각종 법안과 예 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하였다.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정부와 한나라 당의 일방적 독주만 남았다. 2011년 11월에는 한미FTA 협정마저 날치기로 처리 하여 사실상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은 무엇보다 공권력을 동원한 표현의 자유 탄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보 인권의 침해가 심각해졌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위축되었으며 경찰의 폭력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시위대에 물대 포를 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 통치와 정책 집행에서의 일방적 독주는 다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2011년 10월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분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공안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균형을 잃은 한국사회가 제대로 서도록 하기 위해 다시 참여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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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는 설명만으 로는 부족하다. 참여민주주의는 전지구적인 현상이고 하나의 시대정신이며 문명 이다.
2. 방향과 원칙
참여민주주의는 우선, 민주 공화국과 국민 주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조문에서만 이야기되던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지난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생생하게 실현되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참여민주 주의의 가장 핵심이다. 참여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성 있게 작동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국가권력 이 어떻게 작동하고 행사되는지 기록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하고, 정부 인사와 정 책집행에서 특권과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분립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권력의 독주와 독점을 용인하지 않고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장치를 제도화하 여야 한다. 중앙행정 권력간의 상호견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행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케 한다. 특히 정치권력의 시녀로서 주권자 인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에 대해 강력한 민 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는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확대를 지향한 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배치되지 않고, 대의제를 보완하고 궁극적 으로 이를 극복한다. 민의(民意)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을 비 롯한 사법부 역시 민주적 통제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사법의 목적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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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호하는 데 있으며, 법의 지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적용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국민의 사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는 곧 시민 자유의 확대를 의미한다.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자 유로운 개인으로서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 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철지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어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낡은 악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시민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정치적 이유로 억압하는 관료적 통제장치와 제도 역시 사 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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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정책제안1_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에도 비공 개 대상이 많고 추상적임.
-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시행된 이후 통신망의 발달과 국민의 행정참여요구 확
대 등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공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 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2004년 법 개정이후 제도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의 공개 원칙이 무시되고 자의적인 비공개가
늘어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취하 율은 급격히 증가함. - 자의적(악의적) 비공개의 경우에도 제재 수단이 없어 청구권자의 권익이 침해
되는 경우가 많음.
○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 필요 - 이명박 정부는 기록물관리를 행정 내부규제로 보고 있음. 기록물의 임의적 폐
기를 합법화․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완화 등 제도후퇴를 시도하기도 하였 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기록의 삭제’, ‘경찰의 선거개입기록 무단 폐기’사건 등 기록물 무단폐기가 반복되고 있음. -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주요 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공개되고 있지 않음.
○ 시대착오적이고 입법부 통제 없는 국가비밀관리체계와 비밀주의 강화 91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현재 국가비밀은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으며 따라서 입법부의 통
제에서 벗어나 있음. 정부는 2008년 12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국가 기밀 관리권한을 국정원이 독점하고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비밀수집에만 처벌이 과다하고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이 없으며,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함. 뿐만 아니라 통상 과학 기술개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실천과제1_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 - 정보공개의 원칙 강화, 사전 정보공개 강화, 비공개대상 축소 및 구체화, 정보
공개 심의회 활성화, 행정심판의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정보 위변조․은닉․허위 공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악의적 비공개를
방지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야함.
□ 실천과제2_ 무단폐기 처벌 강화 회의록 속기록 확대 및 공개 기록물관리법 개 정 -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 전문성 보장, 기록물폐기심의 규정 명
확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명시, 기록물 무단폐기 처벌강화, 기록물 위변조시 처벌로 정보공개 시 위변조를 예방하는 등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함. -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작성이 의무적인 주요 회의를 확대하
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함. 속기록은 현재 10년(대통령참석 회의는 15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요건에 따라 공개(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함.
□ 실천과제3_ 비밀보호법안 폐기,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
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 제정 - 국정원 권한확대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비밀보호법안
을 폐기하고, 비밀관리가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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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을 제정해야함. - 현재 정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밀 수집 탐지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조항을
완화하고, 자의적으로 비밀을 지정하여 혼란을 야기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 해야함. 비밀관리기관에 국회의 정기보고와 같은 통제시스템을 확보하고, 비 밀의 생산절차 준수 규정을 도입해야함. 일괄적 비밀보호기간을 등급별로 단 축 조정하고 연장도 일정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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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_ 행정절차․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하부법령 행정규칙 등의 자의적 비공개 ․
- 행정규칙 등을 대외비로 지정하여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법규명령을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꼭 필요한 비공개도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의 특수자료 관 운영규칙’과 같은 행정규칙 등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고, ‘국방부 특수자료 관 운영규정’은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움. 대외 비로 지정된 행정규칙들은 기관의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찾 을 수 없음. -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야할 주요한 사항이 위임 없이 하부 법령이나 행
정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제시를 불가능하게 하거 나 불이익이 있음에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음. -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항목에 있어서는
조사대상국 139개국 중 111등
○ 불투명한 정부입법과정과 참여기회의 배제 - 정부입법은 통상의 의원입법에 비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큼. 또한, 관련된 정보
를 독점하는 행정부가 법안을 작성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법안의 배경과 내용 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발의에 비해 복 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법안을 의원발의를 통해 소위 청부입법함으로써 정부입법에 요구되는 절차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 되어 왔음. 이러한 청부입법 관행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의 권리를 배제 하는 것임. - 2011년 한미FTA 부속법안 날치기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늘어남.
□ 실천과제4_ 정부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결정준비 과정을 포함한 전 과정의 공개 와 투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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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소재와 보고체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회의록․의사록․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기록하며, 의견청취과정을 실질화해야 함. -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규 명령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 등이 공
개되어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 가능해야함. - 정부입법의 경우 법률안 마련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정보와 과정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 영규정을 개정해야함. - 입법예고에 제시된 의견이 기록․공개되어 이후 관련입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실천과제5_ 정책실명제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정부 정책의 정책실명제 확대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및 공개를 확대강화 해야
함. 민원 공사 실명제, 정책수립 참여위원 실명공계, 정책관리시스템 운영 등 정책실명제 확대를 통한 정책품질관리는 물론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운 영과 확산을 통해 기안과 결재, 협조가 철저히 기록되고 공개되도록 하여 전 면적인 정책실명제가 구현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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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_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말 국가채무는 2011년 예산상 435조 5천억원,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치 면 1,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예산상으로만 따지더라도 2004년 200조원 에서 7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임. 이러한 국가재정의 악화추세를 볼 때,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대책이 필요함. - 특히 이명박 정부가 매년 수 조 원대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4대강 사업을 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대표적 예산낭 비 사례로 꼽힘.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 는 제도 도입이 시급함. - 또한 공공재정의 부담자인 국민의 참여에 의한 통제제도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공재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미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큰 국가와 공공단체에 대한 국민적 통제제도는 없음.
- 참고할 예로는 미국의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으로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인정하고 있음. 납세자 집단을 대표하는 1인 또는 복수의 자가 공금 및 공공 재산의 오용·남용·횡령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로서 구제를 구하는 소송임. 불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낭비적 행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사항(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변경, 시청사 등의 입지선정 및 이전, 공무원 조합비의 사전공제 등)에 대 해서도 소송제기가 가능함.
□ 실천과제6_ 국민소송제도 도입 - 국민소송제도는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로 국가 등의 공공기관이 재정상 손
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손해의 예방·확산방지·손해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임. 이미 2000년대부터 ‘납세 자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논의되어왔음. 이는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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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민소송제도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임. - ‘납세자소송’이라는 명칭은 납세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직접세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민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권영길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0년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
은 이전에 제출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과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 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민소송법’ 시안을 비교해 장점을 취합한 것 으로 이 법안과 동일한 제도를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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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공직윤리 제도와 인사 제도의 개혁
정책제안4_ 반부패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는 부패방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출범했음.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마지못해 공약에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일부 과제들
을 제시했으나, 취임사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특별한 문제인식 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인척-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
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권력형 부패를 인정하지 않았음. 부패에 대한 자각 없이 부패방지를 이끌어 낼 수 없음.
○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및 위상의 격하 -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었던 국가청렴
위원회는 폐지되고 반쪽에 불과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 통합과정에서 국 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이 격하되었고, 행정심판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가 통 합되면서 반부패전담기구의 모습은 상실되었음.
○ 공익제보자 보호 등 반부패제도의 정비 시급. -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부패방지법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민
간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그 신고 대상과 범위, 보호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실효성을 거둘지 의심스러움.
□ 실천과제7_ 사정체계의 정비 및 공직자윤리 관련조직의 일원화 - 국민권익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공직윤리기능을 일원
화한 부패방지 중심기구로 재정리해야 함.
△감사원의 국회이관과 독립성 강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선, △검경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적인 수사
- 그 밖에도
기구 설치와 같이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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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설계가 필요함.
□ 실천과제8_ 부패신고제도-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 부패방지법 상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기관, 사립학교 등으로 확대. - 국민권익위에 조사권 및 수사의뢰 기능부여 -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
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는 다른 기관의 감사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 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고나 자료제출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제외된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
임, 횡령 등과 같은 기업의 대표적인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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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5_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 등으로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로펌, 군수업체 등에서 광범위 하게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패 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음.
○ 참여연대가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해온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에 따르면 조금씩 감소하던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 비율 이 2010년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가 공직자들의 취업 및 이 해충돌 행위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정부는 지난 7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이해충돌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법령과 함께 개정된 시행령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음. 또한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좁고 신고자 보 호조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협소해 실효성 이 떨어짐.
□ 실천과제9_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이해충돌 규제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업체에 법무법인·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했지만 취업제한 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으로 종전과 다를 바 없어 실효성이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외형거래 액 30억 이상인 사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 떨어짐. 따라서
체 등으로 확대해야 함.
- 현행법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재산등록 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
항을 악용하여 손쉽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므로 거부고지 허용조항 즉, 공 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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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 록 해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도 주식처럼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함.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
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 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가 공개되도록 하여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자의 감
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현행법에서 액면가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20%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매출액 과 소유재산을 같이 신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 업을 영위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지분형태로 보유하여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신 고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해야 함.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근무기간 등 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등 권한과 혜택이 크지만 재산의 등록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감시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 실천과제10_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한 비위면직자 이해충돌 규제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로 재직 중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유죄가 확정
된 경우 등도 포함하고, 제한기간도 확대해야 함. 또한 퇴직, 파면 또는 해임 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와 영리사기업체의 공 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외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 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제한범 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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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6_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문제 - 현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사는 보은인사, 정책․정치적 책임을 물어 경질
한 인사를 재기용한 돌려막기인사, 이해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회전문인사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야당,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오기인사 가 반복되었음.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11년 2월 1일까지 국무위원 및 4대권력 기관장의 인
사청문회 55회 가운데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30번, 탈세 체납(건강보험 포함) 이 27번, 병역의혹 19번, 위장전입 14번 등의 의혹이 제기됨.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사들이 계속 후보에 오르거나 빈번하게 고위공직자에 임용됨에 따라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에 요구되는 인사기준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력화시키는 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음.
○ 특혜채용 비리 -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의 채용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함께 인사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등 특별채용 제도의 악용사례들이 발생하였음.
○ 공공기관 등의 ‘낙하산’, ‘회전문’인사 - 능력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외부압력에 의해 하향식으로
충원되는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민간기업/협회 등에서 활동하던 전직 공직자를 공직에 다시 발탁하여 본인이
몸담았던 민간분야와 거래하도록 하는 회전문 인사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음. 회전문 인사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함은 물론, 반복될 경우 현직 공무원들에 게 퇴직공직자가 여전히 잠재적인 상사로 인식되어 공정한 공무집행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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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실천과제11_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의 법제화 -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고위공직자인사검증
에 관한 법률)제정 및 국회, 전담기구, 청와대 간 인사검증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청와대의 1차 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위 고백이나 양심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자기질문서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검증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12_ 특혜채용 비리 전면 조사 및 엄정한 조치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부서,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전반
에 대해 특혜채용 비리여부를 철저하게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적 보 완책을 마련해야 함.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채용 자체를 직권취소해야 함.
□ 실천과제13_ 낙하산 인사 제한 및 청탁행위 처벌, 회전문 인사 지양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지방공기업법상
의 임원추천위원회 등 인사심의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임용조건을 명확
히 해야 함. 또한 이해관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함. - 퇴직공직자를 다시 고위 공직에 임명하는 경우에는 퇴직기간 중 재산증가 내
용 및 경위, 민간에서 수행한 업무와의 이해충돌가능성, 해당업무 적절성, 청 렴성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 - 회전문인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공직임명에서 배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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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견제와 분권을 통한 행정권력 통제 사정-공안기구의 민주적 통제
정책제안7_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 현황과 문제점 ○ 공권력 남용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수사에 전력해야
하지만 집회현장 또는 노동쟁의 현장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 는 곳에 경찰력의 대규모 투입이 있어왔음. - 촛불집회에서의 경찰력 남용, 용산철거민의 투쟁진압과정의 공권력에 의한 살
인과 폭력, 쌍용차 파업의 경찰진압폭력, 평택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에서의 경찰폭력, 한미FTA집회에서 한겨울에 물대포 살수행위 등 공권력 남 용이 계속되었음.
○ 인권침해 행위의 반복 - 2010년 6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행위에
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인권의식은 후퇴하고 있음. - 쌍용차 파업 기간 동안 경찰이 자행한 단전단수와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
단, 소화전 차단, 최루액 투하, 테이저건 발사, 다목적발사기 사용 등 비인도 적이고 위험한 조치들, ‘조폭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식의 조현오 경찰청장의 반인권적 발언, 도주자에 발포가 가능하도록 총기사용매뉴얼을 만들려는 시도 등 경찰력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무시하고 특정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 해적 수사기법도 무분별하게 사용함.
○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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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14_ 자치경찰제 도입 검토 - 경찰권한의 이원화를 통해 민주적 경찰행정을 구형해야 함. 치안과 공안의 분
리하면 경찰력의 균형 있는 경찰권 행사가 가능함. - 지방자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치안과 교통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을 검토해야 함.
□ 실천과제15_ 경찰위원회 제도의 재설계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발족과 함께 1991년 설치되었으나 현재 경찰의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설치했지만,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경찰권한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 제도를 재설계를 해야 함.
□ 실천과제16_ 경찰관 선발/교육/직무집행에서 인권 감수성 강화 - 채용과정에서 역사, 헌법(기본권)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평가해 선발하고, 교육
과정에서도 상부지시에 순응하고 상명하복의 경찰관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일 원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경찰관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인권존중 조항을 신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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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8_ 국가정보원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감시와 견제는 받지 않고 있음. - 국정원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
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음.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 와 직무감찰을 하도록 되어있음.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만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
고,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 고 있음.
○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 논란 -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
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경에 지원함. -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
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중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한 수사권은 종전대로 돌아갔음.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는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
해․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음.
○ 국내정보 수집 권한의 남용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직접
적 근거가 되어왔으며 불법도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음.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바탕으로 일반 행정부의 상급감독기관처 럼 군림하고 있음.
□ 실천과제17_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 -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할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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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변화시켜야함.
□ 실천과제18_ 국내정보 수집권한 제한, 기획조정권한 폐지 - 국정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국내보안정보
는 해외정보, 대북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하 도록 해야 함.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이
양해야함.
□ 실천과제19_ 국정원 예산 및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강화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에 대해 국가재정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총액으로 계상하게 하여 국정원예산의 국회심의를 배제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하고, 일반 부처 같은 예 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함.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해 국 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좌기구를 신설해야 함.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자체적인 회계검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해야함. 또는 감 사원이 국정원 예산에 대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되 제한된 사 람이 제한된 정보접근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내부직제 정비와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고, 정보감독위원회
와 같은 민간참여에 의한 국정원 통제도 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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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9_ 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는데도 사퇴압력을 가해 사퇴하도록 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정동기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하였음. 감사원장의 독립성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적감사 시비, 감사원장의 청와대 수시 보
고 논란, 권력형 비리로 주목받았던 코디마 감사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4대강사업 등 국민감사청구의 각하 및 발표 지연 등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감사위원 재직당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뇌물을 받고 감사 방해 및 퇴출저지 로비를 벌이다 구속되었음.
□ 실천과제20_ 감사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임명방식 개선 - 감사원장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감사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려움. -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보장 측근배제 등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
위원 임명시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도입해야함.
□ 실천과제21_ 감사원 고위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 -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전반적인 퇴직 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감사원법에 감사원 고위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명시하고, 감사원 퇴직공직자가 피감대상 기관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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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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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22_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
으로부터는 기능상 독립된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함.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중 직무감찰 기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 지 기능과 통합해 분리하고, 회계검사 기능은 장기적으로 국회 소속의 독립기 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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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
정책제안10_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 현황과 문제점 ○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범위 조정을 통해 지방 자치제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함.
- 현재 지방자지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자치사무(90%)’와 ‘국가위임사무 (10%)’가 있으나,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과도한 감독, 조례제정 제약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지극히 저해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추진하고, (가칭)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함 으로써 국가와 지방을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했으 나, 실현되지 못함.
○ 지방자치의 신장을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23_ 단체위임사무 폐지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그리고 자치사무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거의 차
이가 없으므로 사무종류로서의 단체위임사무를 폐지
□ 실천과제24_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종래의 기관위임사무 중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수행할 사무는 자치사무
로,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존치된 사무에 대 한 국가 관여의 종류를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나열하여 각 개별법이 적용할 수 있는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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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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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1_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재개 이후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과 단서 그리 고 동법 제20조가 문제가 되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관철되지 않음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제정권
을 부여하고 조례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 정 또는 획기적인 법운용의 탄력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함
○ 자치조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정수
․자격․사무분장과
실․국․본
부․과․담당관 설치 및 직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 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현행 총정원제를 총비용제로 전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25_ 자치입법권의 강화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본문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로 개정해야 함. -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방자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단기에 실현이 어렵더라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실천과제26_ 조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
방자치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벌칙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정해야 함.
□ 실천과제27_ 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 부여 - 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한 일정 급수이상의 책정권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린 기구설치와 관련된 조직권을 갖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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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2_ 일방적인 행정체제개편 전면 중단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0여개의 광역시체제로 전환하려 는 움직임과 동시에 광역시의 자치구 제도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의도는 광역권의 확대와 기초단체의 민주
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명백히 배치됨.
○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들과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행정 의 효율성만 강조하며 정부 여당이 이를 주도하고 있어 절차적, 내용적인 문 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 실천과제28_ 광역시 기초자치구 폐지 논의 중단 - 대도시의 기초의회가 민주화에 기여한 점과 기초의회의 유지를 희망하는 시민
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이를 유지해야 함.
□ 실천과제29_ 국민합의에 기초한 광역균형발전 모델 마련 - 전국을 20여개 광역시체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폐기해야 함. -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간단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
요함. - 광역경제권 단위의 균형발전과 이에 기초한 지역발전 모델의 수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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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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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3_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의 신장과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대가 불가피함. -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비율을 인상시키고 종합
부동산세를 신설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양여금 을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나,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 성은 신장되지 못했음. - 이명박 정부는 분권교부세의 기간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지방의 자주재원 확
충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재원으로 삼도록 하되 이를 광역자치단체로 귀속시켰음. 동시에 종래의 주민세 중 균등 할 부분은 주민세로 존치하고, 소득할을 중심으로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전환 하되 귀속주체는 종래의 주민세와 동일하게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일부 세제 개편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부족함. ○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압박이 상대적으로 심한 상태이므로 재정조정이 필요함.
- 자치구는 사회복지, 환경, 교통 등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통계지표가 시군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세금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뿐이며, 종전 사업소세분이 귀속되는
정도임. - 주요자치구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정비율로 결정되기 때
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자치구 재정에 타격 을 주고 있음.
□ 실천과제30_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에서 기능적 대등관계 로 재정립
□ 실천과제31_ 자주재원의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유지 강화 113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교통교부세 비율 확대는 불가피하며, 특별교부세, 국비 등 투명성을 높여 중앙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방지하고, 세금낭비를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 -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가가치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10%로 인상시키고,
실질적인 지방소득세가 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의 비율을 인상시켜야 함. - 이러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수도권의 재원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력이 높
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세 배분을 예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정력이 낮은 지 역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조세배분의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실천과제32_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압박 문제 해소 위해 세제 개편을 통해 광 역-자치구간 세목 조정
- 시세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여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압박을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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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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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4_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
强)시장
약(弱)의회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자치의
대부분의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의회의 권한은 미미한 수준임
○ 지방의회는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단 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지방의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 여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들을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
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 회의 자율조직권 및 인사독립권 등의 확보에 문제가 있음.
□ 실천과제33_ 지방의회 청문회, 공청회 개최권 부여 - 지방의회에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안의 제정안 및 전문개정안을 심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 필요함.
□ 실천과제34_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
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독 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사무기구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는 국회사무처 공무원 임용과정처럼 지방공무
원 임용령에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의회 행정직렬을 신설하여 의회의 인사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함.
□ 실천과제35_ 지방의회 전문위원 충원 -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입법 및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대폭 강화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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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전문성을 보강하고 의회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대폭 확충
해야 함.
□ 실천과제36_ 지방자치단체 주요공직에 대한 임명동의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산하공기업 사장 등 주요 공직의 임명에 지방의회
의 임명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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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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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제안15_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이 사실상 특수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끊임없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고 있음.
- 반부패 수사를 검찰에게만 맡겨놓으면, 검찰과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 대통
령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할 수 없게 됨.
○ 특히 이명박 정부 내내 검찰은 ‘권력의 시녀’ ‘정권의 전위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정책)의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가혹한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이나 검찰 자신의 비리에는 부실한 수사를 해왔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직접적으로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라 불림.
-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챙기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하려는 외부세력에 대한 ‘외풍을 막아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정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검찰총장이 개입하여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
에 가장 민감하다는 비판도 있음. 또한 검사들에게는 출세코스로 인식되어 사 건을 무리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최근 중수부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되어 중수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음. 18대 국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서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직적 반대에 부딪쳐 입법 화하지 못하였음.
- 최근 5년간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검찰이 기소한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음(2011.6.14.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사건을 담당했던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에 대
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으며, 중수부 폐지가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로 떠올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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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실천과제37_ 대검찰청의 직접수사기능 폐지 - 일선 지검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에 수사 부서를 존치하는 것
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검찰총장 이나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실천과제38_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특수수사를 검찰과 함께 경쟁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상호견제와 권력층에 대
한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 - 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 및 규칙제정권 등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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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6_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특수수사에 대한 수사 독점, 기소편의주의와 독점주의에 의한 재량권, 영장청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막강한 권한을 가 지고 있음.
○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권으로 인해 아무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도, 검찰은 자성하기는커녕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개혁마저 무력화시켰음.
- 18대 국회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면서 “검찰이 국민이 부
여한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음. 그러나 이 위원회가 검 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음.
○ 현재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여당의 엄호 속에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신설되었음. 이를 통해
과거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던 방식에서, 재야 법조계 시민 사회 등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함. 아직 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으나 그 구성이 당연직 법조인이 많아, 다양한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따른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기소 못지않은 큰 권한으로 인식됨. 지금도 고소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
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검찰권 불신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
○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국민의 직접적 통제를 통해 민 주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막강한 검찰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
력의 상층부에만 복무하는 ‘정치검찰’들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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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이 매번 실패해온 경험에 비추어 검찰 인사를 시민이 직접 통제함으
로써 검찰이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실천과제39_ 검찰총장 임명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보다 실질
화하여 검찰총장 임명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40_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위한 재정신청제도 확대․강화 - 불기소 처분 통제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는 재정신청제도임. 현재 고
소사건으로 한정되어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인용결정 이 내려졌을 때는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를 두는 쪽으로 제도가 확대 개선되어야 함.
□ 실천과제41_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통제 검토 - 지방검사장 등을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
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새로운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로서 검사장 직선제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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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법원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 강화
정책제안17_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2007년 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중범죄의 1심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3년 제도를 보완해 전면실시여부를 판단하게 됨. - 2008년 233건, 2009년 336건, 2010년 437건, 2011년 8월 현재 258건 등 증가
추세에 있음. - 그러나 2011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5.4%에 달하는 190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참여재판을 미신청한
피고인의 38.5%,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피고인의 35.7%가 ‘판사나 검 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 또는 철회하고 있음. - 현재 18대 국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범위를 놓고, 1심 법원 합의부
관할사건 전체로 확대하자는 법안, 아동성폭력 사건도 포함시키자는 법안, 참 여재판에서 배제될 수 없는 사건을 지정하자는 법안 등이 계류 중임.
□ 실천과제42_ 국민참여재판 형사사건 전체로 확대 실시 -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형사사건 전체로 조속히 확대되어야 함.
용산참사 관련 형사사건과 같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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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사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3년 이상 시행되어 온
만큼 2013년 이전에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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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8_ 대법원ㆍ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 현황과 문제점 ○ 이전 정부에서 구성된 대법원의 경우, 여성인 김영란
ㆍ전수안
대법관을 비롯
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 임명되면서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음. 헌법재판소의 경우 2003년 여성인 전효숙 재판관이 임명되었 고,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2006년에는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됨.
○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지난 3월 임명된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양창수
ㆍ
신영철ㆍ민일영 대법관, 박한철 헌법재판관 등 서울대 법대ㆍ남성ㆍ재조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고 있음.
○ 지난 7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의 대법관제청자문위원 회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법원
과 법무부ㆍ검찰 주요 인사들이 추천위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법관 후보 추천단계부터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인사 범 위를 벗어날 수 없어 구성 다양화보다는 정권과 코드가 맞거나 법원 조직의 안정성만을 우선시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실천과제43_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적 지위가 분명해진 만큼 추천위원 구성을 법원과
법무부ㆍ검찰 주요 인사들이 아닌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폭넓게 확대 하여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실천과제44_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기 확대 - 헌법재판소의 경우 2003년 여성인 전효숙 재판관이 임명되었고, 야당의 반대
로 무산되었지만 2006년에는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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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9_ 법관의 독립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 들어 정부 여당의 이해가 걸려 있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법원 판결 들을 놓고 사법부와 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어 전 방위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이름. - 2009년 2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위협한 신영철 대법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재판간섭으로 전국판사회의가 연 일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음.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음에도 신 대법관은 사퇴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 고 지금에 이름. - 법원 내 판사들의 연구모임들에까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해체를 촉구하거
나, 대법원과 국회 차원에서 연구모임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원심파기율 의 인사고과 반영 논의까지 있기도 함. 최근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사법주 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사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차원 의 징계 논란과 SNS 규제 논란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기도 함.
○ 한편,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과 인사권 집중 문제 역시 공론화되 고 있음.
- 지난해 법관인사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
임하면서 대법원 산하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실천과제45_ 사법행정 분권화 및 민간위원 참여 확대 - 전국 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보직권 등 대법원장에게 독점되어 있는 사법행정
권을 고등법원장 등에게 분산하여 사법의 사법행정의 분권화를 이루어야 함. - 그리고 이런 독점적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폭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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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46_ 대법관 임명 및 법관인사의 민주화 - 대법관 임명이 다시 기수와 서열 중심의 낡은 기준을 버리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관인사위원회 등에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법관인사의 민주 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47_ 법관의 신분보장 강화와 퇴직법관 활동 규제 강화 - 앞으로는 법조일원주의로 변호사나 검사로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이 법관이 되
는 만큼 이들의 신분보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퇴직법관들이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해충돌 규제와 같은 보
다 세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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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과 정치개혁
정책제안20_ 국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임. ·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미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부의 방대한 업무를 통제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회의 주요한 대행정부 통제 수단은 국정감사·조사임. 그러나 단기간 대규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부실 논란을 낳고 있으며, 자료제출 미비, 증인 불출 석 등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의 입법지원조직이 국회 활동을 보좌하고 있으
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한 상황 임. - 행정부의 입법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보비공개가 문제되고 있음. 특히 입
법주권을 무시하고 통상교섭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입법권 침 해임.
□ 실천과제48_ 국정감사․조사 제도 강화 -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의 보완이 필요함. -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해 상시적인 국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미비와
증인불출석, 피감기관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마 련되어야 함.
□ 실천과제49_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와 회계검사 기능 강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여 예산편성의 첫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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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활용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도 감사요구가 가능하
도록 하고, 보고기한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실천과제50_ 인사청문회 강화 -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기간을 확대하는 등 인사청문회
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실천과제51_ 입법지원기관 전문 인력 확충 - 국회 사무처의 행정인력을 축소하고 입법지원기관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함
□ 실천과제52_ 행정부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악의적 정보비공개에 대한 제재 수단 입법화해야
함. 특히 개별국회의원들에 대한 자료요구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도 마련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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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1_ 국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국회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인 회의와 회의록, 표결 등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
분이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의원들의 책임성 저하 를 초래하고 있음.
- 본회의와 소위원회 비공개 사유가 엄격하지 않아, 의원 징계, 쟁점 법안 등 중
요 사안에 대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 결과물인 본회의 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에
대한 제한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다수당의 강행처리 혹은 여야 간의 합의로 무기명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에 있어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
□ 실천과제53_ 회의 공개와 표결기록 공개 원칙과 제도 확립 - 국회 내 각종 회의와 표결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회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여야 함. - 회의 비공개 요건과 무기명 표결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적인 관심이 높
은 중대사안일수록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 특히 소위원회의 경우 의안에 대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공개의 필요성은 더욱 크므로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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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2_ 국회 운영의 민주적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국회는 국민적인 여론 수렴 속에서 여 야 간의 합의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운 ·
영을 해야 함. 그러나 아직 제도와 관행의 미비로 다수당에 의한 강행처리와 일방적 국회운영이 반복되고, 국회 내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18대 국회의 경우, 다수당에 의해 매년 예산안이 일방 처리되고 국민적 쟁점
법안이 직권상정되어 강행 처리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반복되었음. - 이로 인해 국회 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이를 다시 국회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채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도 반복되었음. - 국회가 여·야 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검토되
어야 하며,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관행이 확립되어야 함. -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고, 과도한 특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교섭
단체의 구성이 20석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음.
□ 실천과제54_ 국회 갈등 해결 위한 제도 정비와 합의 관행 확립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함. 이와 함께 필리버
스터 제도 등 소수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실천과제55_ 국회윤리위 강화와 자정능력 강화 - 또한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지 않도록 자체적인
윤리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의원들 스스로 비윤리적 행위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56_ 교섭단체 특권 제한과 구성요건 완화 - 국고보조금 분배 등에서의 원내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 제한하고 교섭단체 구
성요건을 3% 또는 5석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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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3_ 대표성·전문성 증대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의원 정수 299명 중 54석(18%)에 불과해 대표선출에서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비례대표제는 현행 제도에서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소수자, 직능 대표자의 의회 진출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대의에 반영하고 의 회의 정책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비례대표 정 수는 그 비율이 너무 낮아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
○ 또한 매 선거 시기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총 의석수를 고정한 상황에서 비 례대표 의석수가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 실천과제57_ 비례대표 대폭 확대와 이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 -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폭 확대가 필요함.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 여 지역구와 비례 국회의원의 비율을 최소 2대 1로 해야 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 있음. 현행 한
국의 의원정수는 여타의 정치 선진국에 비해 유권자 대비 정수가 매우 적은 상황임. - 비례대표 확대와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이 국민의 의사가 의
석수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획기적 제도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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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4_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정치자금제도의 대원칙은 수입 지출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통해 ·
특정 정치인이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공 개되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 제도 하에 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함. - 현행 정치자금법 상 공개 대상인 고액 기부 기준액은 지난 2008년 개정을 통
해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음. 이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 방향 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현행 정치자금 제도에서 후원인들이 직장명을 정확하 게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후원금의 흐름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 - 공개되는 내역도 한정된 기간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의 경우 인터넷으로 공개되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 실천과제58_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치자금법 개정 - 선관위에 신고 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해야 함.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고, 소속기관과 직위 등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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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5_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현황과 문제점 ○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선거 출마 후보자가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재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려는 (예비)정치 인들은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치활동의 제한을 받 거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중앙당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금지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천
자의 거액 특별당비 납부 등 부작용도 나타난 바 있으며, 국민여론을 수렴하 고 지지를 획득하는 정당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정치자금 기부 주체의 측면에서, 현행 정치자금법 상 교사와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 가입이 금지되어 있음. 그 결과 교사와 공무원은 지지하는 정당
과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약당 하고 있음.
□ 실천과제59_ 지방선거 후보자 등의 후원회 허용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
보자까지 확대하도록 함.
□ 실천과제60_ 중앙당 후원회 허용 - 정당이 유권자와의 접촉하여 지지를 획득하고, 그 결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
여 정당 활동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총 모금 상한액은 중앙 당후원회 금지 이전인 50억 이하에서 결정하고, 시·도 당의 경우 중앙당후원 회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 이후 단계적으로 고려함.
□ 실천과제61_ 교사·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허용 -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정치후원금 기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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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6_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당법상 정당설립 요건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
우 규제적인 조항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현행법상 정당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
도당 등록’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정치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실천과제62_ 정당설립 요건의 완화 -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함. - 현행 중앙당의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5개 이상 시도당을 1개로 완화하
고, 시·도당별 당원 수도 5백인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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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참정권의 확대
정책제안27_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공직선거법제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 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 방식 몇 가지를 제외하고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포
지티브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매우 짧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선거운 동을 금지하고, 180일 전부터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매우 강하게 제한하는 중 복 규제 조항을 두고 있음. - 무엇보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롭게 등장한 의사소
통수단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억누르는 법제로 기능하고 있음.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적 수단임. 따 라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유권자 간에 자 유로운 의사 표현 행위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과제63_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전면 개정 - 첫째,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59조와 93조, 254조 를 개정해야 함. - 둘째, 원하는 정책을 호소하거나 정책 집행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해야 함. 서명운동, 집회 등 정책선거를 규제하는 선거법 90조, 93조,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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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105조, 107조를 개정해야 함 - 셋째,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투표
권유조차 막고 있는 선거법 59조와 230조의 개정이 필요함. - 넷째,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봉쇄하는 후보자비방죄(110조, 252조)를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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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8_ 입법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국회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청원제도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 국회에 접수되는 입법청원의 수는 늘어가고 있으나, 청원이 기한 내에 검토되
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논의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음.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한편 국회의 경우 행정부와 달리 입법예고를 통해 의원발의법안에 대해 사전 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갖추고 있지 못함.
○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행 청원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 실천과제64_ 입법청원 및 발안 제도의 실질화 - 주민발의와 같이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적 요구에 따라 법
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원발의법안도 정부입법 법안처럼 입법예고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원안에 대한 심의기한을 지정하는 등 청원 심사 과정을 강화하여 입법청원
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통해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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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강화
정책제안29_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제도가 있음. 주민참여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임. - 주민참여제도는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져 실제로
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주민투표 :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나 예외조항이 많고 33%를 넘지 않는 경우 개표 조차 못해 실효성이 떨어짐. - 주민발의 : 일정 수 이상 자치단체 주민의 서명으로 조례의 주민발의가 가능
하나 그 수가 과도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경우 상정도 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음. - 주민소환 : 사유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운동과
소환투표가 가능하나 투표율이 33%가 넘지 않는 경우 개표조차 할 수 없음. 현직단체장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할 경우 현실적으로 33%를 넘기기 어려 움. 실제로 최근 제주도와 과천시의 소환선거는 33%를 넘지 못해 개표조차 못함. -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 감사청구의 경우 공금의 지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내부 고발자에 의 한 소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감사청구도 일본은 1인이라도 가능하지 만 우리나라는 200~500명의 연서가 필요함.
□ 실천과제65_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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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요구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대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를 현행 5%-20% 에서 3-10% 수준까지 줄여야 함. - 주민투표를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여 비용
도 줄이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 실천과제66_ 주민소환투표 실효성 확보 -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투표방해 행위를 엄격하게 처
벌해야 함. - 주민소환투표의 유효규정(33% 규정)을 완화하여 투표율로 소환 여부가 결정되
지 않도록 보완해야 함
□ 실천과제67_ 주민발의 활성화를 위한 연서명 수 하향 조정 - 주민발의가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발의에 필요한 연서명 수를 현재
광역 1%를 0.5% 수준으로 줄여야 함. 또한 공인인증서등을 활용한 전자적 서 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지방의회가 주민발의안을 상임위에서 임의로 폐기 할 수 없도록 지방의회에 부의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의 무화해야 함
□ 실천과제68_ 주민감사전치주의 폐지와 주민소송 활성화 - 주민감사전치주의를 폐지하여 주민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국민 누구나 즉각
제기할 수 있도록 주민소송제도를 확대해야 함. -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등에 대한 국민소송도 허용해야 함. -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예외사유 중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을 제외하여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사유를 확대하고 주민소송의 제소기 간을 사무처리 후 5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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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0_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 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예산결정을 하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임.
○ 2011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시행토록 강제하고 있
으나, 여전히 자치단체의 의지도 주민의 참여도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실정임.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이 실 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실천과제69_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령과 조례의 대폭적인 수정 강화 -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 운영되려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대
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관련 자료(예산안을 포 함 설명자료 등)는 처음부터 모두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대폭 높여야 함. - 조례상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시민(구민)위
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등을 반드시 설치토록 함. - 자문기구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설치해 주민참여예
산제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설계 단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를 개설
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적극 도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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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의 활성화 및 제도화
정책제안31_ 민간단체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독립재단의 설립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됨.
-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2011년 220개 단체 98억원에 달함. -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다시 특별법 상의 운영경비 국고보조금이 부활함. 새마을운동중앙
회는 2010년과 2011년 19억 9,000만원과 23억 9,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 고 다른 두 단체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10억원 씩을 지원받았음.
○ 2009년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5개 사업유형으로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운동 등을 제시하여 친정부적
단체로 지원이 쏠리게 변경함. - ‘안보․국민의식 선진화’ 등을 내세운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사업 등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듬. - 특히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00여 단체를 불법폭력집회․시위 참여
단체로 몰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실천과제70_ 관변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단체는
관 주도의 국민운동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 설치된 단체임. 이들 단체에 다 시 경상비를 지원할 이유나 타당성이 없음. 세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국고보 조금의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실천과제71_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공정성 확보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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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활동 영역이 존중되도록 해야 함. - 공익활동기금을 정부사업을 홍보․지지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원래의 취
지를 훼손함. - 특히 단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단체
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임.
□ 실천과제72_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독립재단의 설립 - 정부가 직접 공익활동기금을 지원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와 같이 친정부 활
동 및 친정부 단체에 대한 편파지원이 되풀이 될 수 있음. 또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독립적 재단(시민사회 재단)을 만들고
매년 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익활동 지원방식을 변경할 필요 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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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2_ 중단된 과거사 정리 작업의 재개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정리 작업을 축소시키거나 졸속으로 마무리하여 과거사 정리작업이 부실화 됨.
- 지난정부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규명위원
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 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13개 과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들 위원회의 폐지 방침이 발표되고 활동이 위축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5년 설립되었으나 미제 사건이 상
당수 있음에도 연장되지 않고 2010년 12월 활동이 종료되었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6개월 연장)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도 추
가로 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2009년과 2010년 활동이 종료됨.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기한 연장 요구에도 활동을 종료하였음.
□ 실천과제73_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 미제 사건이 남아 있어 활동 재개가 요구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과거사 정리활동이 미진한 위 원회의 활동 재개 필요
□ 실천과제74_ 검찰의 과거사 정리활동 실시 - 과거사 정리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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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3_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확보와 심의 축소
□ 현황과 문제점 ○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요구됨.
- 이를 위해 방송법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시하
고 있음. 국가 또는 자본에 의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거나 방송이 자 의든 타의든 공적 책무를 방기하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은 왜곡될 수 밖에 없으며,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왜곡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뿐 아니라 방 송의 수혜자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로 직결됨.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각 방송사 사장의 낙하산 임명,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과 침해, 관제성격의 프
로그램 제작 지시와 편성, 비판적 프로그램 불방, 시사보도 프로그램 폐지, 사 회적 발언을 한 MC 방송 하차 등 편성,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종 편 허용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소속기구로 방송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
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 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다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구성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을 수직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 통령의 정치특보 출신의 인사가 공영방송사 사장에 합법적으로 임명되는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통해 주로 정부정
책 등에 비판적인 견해의 프로그램에 제재를 가해 왔음. 이로 인해 제작자의 자율권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PD수 첩, 시사투나잇 등과 같이 정부정책 등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프로그램이 축 소되거나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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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실천과제75_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 - 현행 방송법과 관련법 및 하위 시행령과 규칙을 재정비하여 정치적 편향이 있
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을 최소화시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또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한 독립성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강화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추진
□ 실천과제76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성 심의 폐지 또는 축소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방송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공정성 심의 폐지 또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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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확대
정책제안34_ 국가보안법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가보안법’은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념
의 범위와 의미가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도 자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최근 제7조 ‘찬양고무죄’에 근거하여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찰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 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반국가단체의 행위를 찬양, 고무, 선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의 표현으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어, 일
반적, 학문적 자료의 소지나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제되는 사례가 발생함. - 방북, 북한서적 소지와 같이 동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차별적으로 적용되
는 등 자의적 단속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 수가 급증하고, 북한에 비판적인 ‘사
노련’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등 반정부활동에 대한 공 안탄압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
□ 실천과제77_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그리고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
해하는 위헌적인 법으로 폐지되어야 함. -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는 형법상 간첩죄, 내란·외환죄
등으로 충분히 규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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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5_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한 제도 개선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2010년 기준으로 77.8% 라고 알려져 있음.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늘어 그 수가 2,000만 명을 넘었다고 함.
○ 우리나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각종 규제와 행정 심의 등에 의해 제한받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
여하고 있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 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 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통을 규제하거나 게시자를 형사 처벌하는 문제가 심각함.
-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으로 기소되는 네티즌들이 크게 증
가함. -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다른 견해의 인터넷 게시물을 행정 심의를 통해
삭제, 접속차단, 계정해지 하는 등 행정기관에 의해 유통제한이 문제됨. - 2008. 5. 16. 설립 이후 2010. 12. 31.까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총 99,693건으로 매월 약 3,115건이고 이 중 방통심의위에 의해 시정요구가 의결
된 건수는 매월 약 2,304건임.
○ 최근 방통심의위는 SNS, 모바일앱 등 뉴미디어심의전담팀까지 신설하여 본격
적으로 SNS상 유통되는 정보까지 심의하기 시작함. 이는 이용자들을 위축시 키고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정보통신망법제44조5), 법원의 통제 없이
게시물을 올린 이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공권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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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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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제83조3항).
○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 최장 30일 간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제44조2) 역시 게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재
게시 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임시조치되었다 하더라도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음.
□ 실천과제78_ 인터넷 표현의 자유 규제 최소화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규제
해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공적사안에 대한 표현물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함. -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 위반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4 폐지 - 임시조치제도 개선
□ 실천과제79_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및 민간자율기구로 권한 이양 - 행정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폐
지하고, 독립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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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6_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에 관한 사전신고제를 악용하 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집회의 개념을 법에 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폭넓게 인정하여, 규
제대상 집회의 범위가 시위보다도 넓다는 문제가 있음. - 집시법에 사전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 사유에 따른 금지통고가
가능하고,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과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허가제 로 운영하고 있음. - 동일장소에 대하여 다수의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후에 신고한 집회에 대
해서는 금지통고를 하고 있어, 적법한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집 회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또한 최근에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음.
- 미집회신고 강제해산, 물대포 등을 이용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 무리한 구속수
사 등 집회에 대한 경찰/검찰의 과잉대응이 증가하는 실정임.
□ 실천과제80_ 집시법 전면 개정 - 집회 사전신고제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과 유사한 것으로 헌법 제21조에서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함. - 집회의 보호범위를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넓혀서, 폭력집회가 아
닌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 - 신고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상의 협조의무에 그쳐야 하며, 다양한 사
유를 근거로 한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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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7_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형법상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 립을 인정하고 있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음.
- 명예훼손죄가 정치인 또는 공무원, 기업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방식
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상 게시물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다수 등장함.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이버 명예훼 손죄,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 등 명예훼손과 관련한 규제가 다수 존재 함.
○ 모욕감은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어려움. 명예훼손죄는 진실하고 공익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라도 하지만, 모욕죄는 그렇지 못함으로 개인이 수사와 재판에 의해 받는 고통은 더욱 큼. 또한 자신의 의사나 사상 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해학을 동반하는 감정적 표현으로 인해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기검열 강화 효과가 더욱 큼.
□ 실천과제81_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되 최소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즉시 폐
지해야 함. -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더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반
드시 폐지해야 할 것임.
□ 실천과제82_ 국가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 제한 -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정책
을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제한이 필요함.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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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해야 함 (이때 공직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것임). -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나 자신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일정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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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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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8_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사기업에 게도 적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 으나, 개인정보 과다수집 관행 및 유출피해 양상은 계속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실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사용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근원적 보호’를 이유 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은 도리어 개인 정보유출우려를 높일 행정편의적 방안임 -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집적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
고, 전자칩에 수록된 통합된 개인정보가 해킹 또는 유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 가 예상되는 제도로 도입을 막아야 함. - 행안부는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시
도하고 있어 이를 국회가 저지해야 함.
□ 실천과제83_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실 현을 촉구해야 함.
□ 실천과제84_ 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 행정편의상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전자주민증에 대하여 그 폐해의 심각성
을 널리 알리고 도입을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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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정책제안39_ 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법원 통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감청)의 대상 범죄는 280여 개에 달하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히 국정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음. -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감청이 허용되는 예는 거의 없음.
미국․독일은 10~20개의 범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 일본은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음. 뉴 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함.
○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을 허용하고 있음. 또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음. 허가서 한 장으로 2개월 +2개월(연장)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 또한 매우 김. -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 외국인은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 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제도임.
○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함. 그러나 현행 통비법에 의하면 전기통 신사업자는 수사기관, 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6~12개월 통신사실자료를 보관해 야 함. 이는 수사기관 등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과 같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오
남용 소지가 높음.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년 1백만 건에 육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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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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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기술로는 꼭 범죄와 관련한 대상자만 패킷감청을 하기가 불가능함. 그
럼에도 해마다 국정원 등에서 패킷감청, 특히 최근에는 지메일 감청이 광범위 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실천과제85_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도 통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게
전기통신의 범위 확대 필요 - 통비법상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의 통지유예사유를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하
고, 그 시기도 제한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해야 함. -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당연히 따라야하므로, 기간 단 축과 기간 연장 청구 횟수 제한 및 사법적 심사의 강화가 필요함. - 감청 대상 범죄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 기준으로 줄여야
함.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은 허용하지 말아야 함. -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해야 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
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86_ 패킷감청의 금지 -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지나친 패킷감청은 원천적으로 금지. 패킷감청은 회선
을 오가는 모든 신호를 감청하는 것으로 감청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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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능력을 갖기 어려움. - 증거로 가치를 갖기 어려운데도 회선감청을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체포
와 증거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실제로 회선감청의 대부분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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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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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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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과 원칙
1. 제안배경 2012년 동북아 각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대립과 적대의 냉전체제를 유지할 것이지 판가름 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 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후계체제의 향배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북중관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 화와 동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미국 등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한반도 정 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변 정세는 그 어느 나라보다 남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노선이 향후 평화체제 구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정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팎의 갈등과 대립은 한 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 과 10.4남북정상선언을 거치며 한때 한반도가 오랜 갈등과 분쟁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도 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갈등과 대결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 개방3000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과 북 한의 선핵폐기론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남북관계의 단절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되었다.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완 전히 실종되었으며, 대외정책도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로 일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정전체제에 다시 주목하게 한다. 세계사적인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정전체제만으로는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 조차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 된 이후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조차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정전체제를 뒷받침했던 불안한 균형상태의 붕괴 를 의미했으나, 한반도에서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평화질서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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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며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 감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대응책으로 들고 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남한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북한 을 굴복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반 도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전체제의 문제점은 남북한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증가시키 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전체제는 이미 수 십 년 동안 한반도 주민들에 게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해왔다. 남과 북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극단적 이념과 군사주의적 문화가 지배하고, 민주적 절차가 정착되지 못하며, 시민들의 복지가 희생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낮은 수준의 복지와 같은 비평화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합리화 되어 왔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2012년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의 중대 선거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전 환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을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제도화시켜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정전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안보에 대한 관 습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대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안보는 국가 의 독점물이 아니며, 평화가 위협받게 되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룰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주체가 될 때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가의 안보논리를 넘어서 시민적 가 치와 관점을 반영하며 구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2. 평화체제의 의미와 추진 원칙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제도화시켜 한반도 주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와 인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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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충돌 가능성을 예방하며,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관계 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주민 간 대화와 이해, 화해와 협력에서 출발하며, 한반도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추구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주민은 물론 그 주변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향유하는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와 세계 주민들의 평화와 안 전에 이바지 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는 여러 집단과 개인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존재하 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와 습관을 만들어 평화문화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제반의 안보정책을 구상․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간다운 삶 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평화체제가 온전 히 형성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구축되 어야 한다. 첫째, 평화주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 어떠한 명분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힘의 우위로는 평화체제에 도달할 수 없다. 기존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의 실질적 안전,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선도적, 능 동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이 기존 합의를 준수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한 정부와 주민은 평화체제의 일차 당사자 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협력과 지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국내정치와 상관없이 기존 합의를 준수해나가는 것은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남북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냉전체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 결 구조, 남북한 사회 내 다양한 폭력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 삶의 질, 민주적 발전이 아닌 소모적 군사적 대결과 군비에 사회적 재원을 낭비하도 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화정착 없는 통일 논의는 한반도 주민의 삶 의 질을 악화시키고,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체제 논의는 분단상황 하에서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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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추진되 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은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군사적 억제력 에 의존하는 정책을 분쟁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가 추구하는 제반의 규범을 존중하고 실현하는데도 이바지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시민의 참여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안보가 아닌 시 민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판단하고 그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일부 안보권력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부인되어야 하며,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해 안보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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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정책과제1_ 남북간의 기존 합의 존중과 남북대화의 정례화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10년 동안의 대북화해협력 정 책과 남북간 주요합의를 폐기했음 -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북한의 핵무장과 억압적인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비판하며 남북간 에 체결되었던 기존 합의들을 사실상 폐기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들의 대북화해협력정책 10년은 ‘잃어버린 10년’으
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퍼주기’로 평가절하 되었음.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6.15선언,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였음. 또한 한반
도 비핵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하던 정책 역시 폐기하고 선북핵폐기 후경제지 원을 골자로 하는 ‘비핵개방3000’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함.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기보다는 붕괴와 흡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남북간 대화단절의 빌미를 제공함.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할 대상이
라기보다는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경제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판단을 숨기지 않았음. 사실상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대북정책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대북군사조치로 이어졌음. 실패한 부시행정 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한 것임. - 대북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적 인식과 태도는 남북 간의 불신과 갈
등을 심화시켰고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단절을 야기함.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일방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북측과의 비밀접촉을 시도하는 등 미숙하고 표리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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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일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사기도 했음. -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 악의 상황에 이르렀음. 북한의 핵능력 역시 결과적으로 보다 강화되었음. 남 북 간에 제대로 된 대화도,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제 협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관련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음. 민간교류나 대북 인도적 지원도 거의 차단되었음.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부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겠다
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이루어야 함.
□ 실천과제1_ 남북 간의 기존 합의 이행 - 남북간의 기존의 합의들, 즉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 언, 10.4 남북정상선언, 4대 경협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함.
□ 실천과제2_ 남북대화 재개 및 당국자 회담 정례화 - 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총리급, 장관급, 국방장관급 회
담 등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해야 함. 당국자 회담을 통해 합의 이행과 위기관 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 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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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_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당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한의 돈줄이 된다며 부 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은 북측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 면 에서나 군사적 긴장과 주민들 간의 적대감 완화 면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임. -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남북은 20년 가까이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
시켜왔음.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했던 2007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300대의 차 량과 30여 선박이 남북을 드나들었고, 금강산 관광객을 포함해 매달 4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방북했으며, 기업들 간에는 1억불 이상의 물자를 서로 거래 했음. 이산가족의 상봉이 매년 2~3차례 사실상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상 시적 상봉을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도 건설하게 됨. 남북경협도 일회성 교역을 넘어 임가공 등의 협력사업 형태로 지속성을 띄게 되었고 특히 개성 공단 사업은 남북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것 이 확인됨.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박왕자 씨 총격 사망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을 전
면 중단시키고, 2010년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킴.
-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 북측이 제때 사과를 하지 않고 뒤늦게 김정일 위원
장이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에게 재발방지와 금강산 비로봉 추가 개방, 백두산 관광 약속을 했지만, 남측의 진상규명 요구와 북측의 차기회담 제안에 대한 거절로 협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 - 이후 2년 가까이 남측이 무대응하자 북측은 금강산에 투자된 남측 기업의 자
산동결 조치와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그리고 남은 인력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음. 북측의 조치는 부당하지만, 남측의 무대 응과 무능력도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음. 그 결과 금강산 관광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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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대아산이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남과 북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 음.
○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자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2010년 북중 무역은 전년보다 29.3% 증가했고, 2011년 9월말 현재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77.6% 증가함. 북측은 현재 금강산 관광 지구도 중국에 개 방하고 있음. 이처럼 북중관계가 경제협력으로 더욱 밀착되고 있고, 북한의 자 원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 력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실용적 접근에 나서야 함. 남북 주민간의 접
촉과 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도 중요함.
□ 실천과제3_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등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함. - 개성과 백두산 관광도 추진되어야 함. 금강산 관광의 경우 설악산 지구를 포
함하여 국제관광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북측과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과 신변안전보장 및 투자보장·상사분쟁해결의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함.
□
실천과제4_ 남북 경협 및 사회문화교류 절차 간소화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회 위상 제고
- 민족내부거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간 승인대상물품을 축소하고, 반
출반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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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방북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불허 사유를 법률에 명기하지 않는 등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확대를 해야 함.
□ 실천과제5_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역대 최저 수준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기금의 전용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철저히 조
사하여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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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3_ 남북 인도주의 문제 우선 해결
□ 현황과 문제점 ○ 남북간의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 식량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 주 민의 인권, 탈북자 문제 등이 있음.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연재해와 정책실패가 겹치면서 줄곧 해외에 식 량 원조를 요청하고 있음.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은 2011년 세계식량기구(WFP)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음. WFP는 북한 주민 600만 명이 굶주림에 처해 있으 며 43만 톤의 식량이 긴급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북한이 미국의 분배감시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도 현지조사를
통해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2011년 북미회담을 통해 북측의 우라늄농축 중단 과 대북 식량지원에 합의하기도 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무상지원이 1997년 이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북식량지원이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뿐이라며 대북식량지원을 중단한
정부는 식량분배의 투명성과 함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민간차원의 식량지원도 불허하고 있음. - 정부의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는 남북경색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하면서 북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는 것은 이율배반 적인 태도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접근되어야 함.
○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단 두 차례의 상봉만이 이루어짐. - 반면, 2000년~2007년 사이 남북은 모두 16차례의 대면상봉, 7차례 화상상봉
등으로 3,936건 19,960명이 상봉하였고 이외에도 생사 확인(6,668건 48,338명), 서신교환(679건 679명),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금강산 면회소 설치, 화상상봉 등을 실시하였음. -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경우,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이산가족 상봉 행사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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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을 실시하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합의
한 바 있음. 그리고 민간 차원의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상봉 노력 을 지원하기도 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의 틀과 별도로 문제해결에 나
서겠다고 밝혔지만, 남북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거의 성과를 거 두지 못했음.
○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접근은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하기보다 정치 적 공세에 그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심각한 인권실상에 대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매우 우려하고 있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에 대해 북 정권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함. - 이명박 정부는 유엔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주도, 북 인권침해 사례 공개 및 비
판, 인도적 지원 차단과 경제제재 등을 통해 북 인권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 하고 나섰음. 하지만 남북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 워마저도 중단한 채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치들은 북 정권을 정치적으로 비난 하고 압박하는 수단일 뿐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 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1월 2만 명을 돌 파함. 탈북자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나 이들에 대 한 차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조치는 북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명분이 되고 있으며, 한중관계 악화되면서 주중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소환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실천과제6_ 즉각적인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과 협력은 전제조건 없이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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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은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하며 특히 남한 정부가 주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함. -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전면 허용되어야 함.
□ 실천과제7_ 남북대화 통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은 북측과의 협력 없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서 조속히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야 함.
□ 실천과제8_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 및 남북 인권/사법 대화 제안 - 주로 북한 체제전복이나 정치적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단체들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북한 인권법 제정은 중단되어야 함. - 북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에만 집중하기보다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북한체제 변화 유도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 며,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 또는 남북 간 인권 (사법)대화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함. - 아울러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과 관계증진에 나
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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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구축
정책제안4_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동북아 비핵화 병행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6자회담 및 그 합의사항 이행이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긴장의 고조와 북의 핵능력 강화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2007년 북미간의 2.13합의로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으나, 북한의 핵프
로그램의 신고와 불능화를 실현시키는 2단계 작업이 2008년 10월 시료채취 문 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되면서 6자회담 프로세스도 작동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비현실적인 ‘비핵개방3000’ 정책 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년 우라늄농축프
로그램을 공개하는 등 핵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6자회담과 평화체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한반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당사자들 사이의 심
각한 불신과 적대감에 있고, 현재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해소되기 어려움. -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냉전해체와 함께 소련(현재 러시아)과 중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으나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 아졌고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으 로, 혹은 약간의 당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 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6자회담과 동북아비핵지대화는 병행 추진되어야 함. -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한에 대한 핵억지력(핵우산)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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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 한반도비핵화는 더욱 멀어지고 있음. 또한 남한 정부가 NPT에 가입 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 등과 같은 국가들과 핵협정을 맺고, 2014 년 만료될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 등도 한반도비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반
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병행되 어야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임.
□ 실천과제9_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및 9.19 합의 등 당사국간 합의 이행 -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며,
특히 남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 정부는 북한의 선핵폐기를 고집하거 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같은 군사계획을 세우는 등 6자회담의 재개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중단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 함. - 6자회담이 재개되면 2005년 9.19 공동선언 등 6자회담의 기존합의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해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개시해야 함. 또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대북지원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외에도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은 북미 공동꼬뮤니케, 북일정상선언 등 한반
도 평화와 직결되는 관련국들 사이의 합의도 준수되어야 함. 각국이 국내정치 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상호 신뢰구 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에도 이바지할 것임.
□ 실천과제10_ 북미관계 정상화 적극 지원 -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한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
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11_ 평화협정 체결 협상 개시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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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개시되어야 함. - 평화협정에는 전쟁의 종식과 불가침, 평화회복 및 평화관리기구의 구성과 운
영, 국제적 평화보장방안, 군사분계선 유지, 외국군 철수 및 쌍무동맹 해소, 군비통제, 전후 청산과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간 평화통일 지지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함. -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령부 등 정전체제 유지기구는 해체하도록 함. - 평화협정에는 적에 대한 재정의,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협력 방안, 평화관리
기구에 대한 재논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아야 함
□ 실천과제12_ 동북아비핵지대화를 6자회담 및 NPT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 -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지역 내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에 착수해야 함. -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
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정책도 폐기되어야 함.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핵위협은 물론 동북아지역 내 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동북아비핵지대 화를 추구해야 함. - 동북아비핵지대화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과 함께 동북아에서 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남한과 북한, 일본은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 이동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도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동북아비핵지대화가 6자회담과 NPT의 공식의제로 채택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실천과제13_ 한국의 핵재처리 기술 확보 및 재처리 시설 도입 시도 중단과 핵 발전소 증설 중단 - 한국 정부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사실상 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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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함. - 이명박 정부가 녹색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 건
설(삼척, 영덕)이나 핵발전소 수출 지원,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핵 클러스 터 조성계획 등은 철회되어야 함. -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에너지 개발 투자를 촉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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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5_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 현황과 문제점 ○ 총 4차례의 서해교전 중 2번의 교전이 이명박 정부 이후 일어났음.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
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으며, 특히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었던 이 명박 정부 들어서 2차례나 벌어짐. 그 외에 2010년 3월 한국해군의 대잠수함 초계함정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의 소행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인하고 있음. - 2010년 11월 23일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남한 측 사격훈련(호국훈련)
중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육상에서의 첫 교전이었 음. 그 결과 남측의 장병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북측도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0.4 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인근을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로 설정하기로 합의 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폐기되고 최소한의 군사통신선조차 두절된 상태임.
-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만한 경계선이 없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인근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정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후 남북간 합의를 모두 폐기하고 말았음. - 그 결과, 서해에서의 충돌을 완충할만한 장치들이 무력화되었고,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PSI 참여 선언 이후 NLL에서의 최소한의 군사통신 선도 두절되었음. -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교전수칙이 간소화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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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NLL 인근을 비롯한 휴전선 인근에서 전개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남 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신뢰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옴 -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을지가디언프리덤 훈련 등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물론,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 합군을 북한 내부에 상륙시키는 것 등을 훈련 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공격적이 고 자극적으로 진행되어 옴 - 이러한 군사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는 물론 역내 군사적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 이 2010년 이후 서해와 동해에 기항한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에 대 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한편, 남한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하여 대북제재조치를 강 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중국/러시아 등의 주 변국도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발
표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북한 의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남북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남북 군사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문제의 합리적인 처리
가 필수적인 과정으로 남아 있음.
□ 실천과제14_ NLL 국제생태평화수역 설치 방안 마련 - NLL 문제해결과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설치방안을 국제생태평화수역 설치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함.
□ 실천과제15_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위한 핫라인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재 가동 -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핫라인 재설치 등 남북간의
조기경보체계를 복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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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재가동해야 함.
□ 실천과제16_ ‘키 리졸브’ 등 공격적인 한미 군사훈련 중단 -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더욱 공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같은 자극적인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함. 과거 한미 양국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 화 공동선언에 이루었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17_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국제공동조사 및 검증 -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한 추가조사와 검증작업에 나서야 함. 국회의 국정조
사를 비롯해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참여를 통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필요 함. 납득할만한 조사결과 없이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 로 삼아 남북대화의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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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6_ 선도적 군비축소
□ 현황과 문제점 ○ 이른바 307국방개혁안으로 알려진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에 포 함된 방위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북한 비상사태 대비와 현존하는 북의 비대칭 위협 대비, △적극적 억지전 략 혹은 충분성에 입각한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대
-
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전력 확보와 병력 유지(군복무기간 단축 방침 의 재검토 포함),
△합동성과 즉응성의 강화
△한미 전략동맹에 따른 국제 안보수요에 대한 공동대응(지역역할 강화), △PKO 파병 및 다국적군 파병 확대, △세계 7대 무기수출국 진입 등도
- 그 밖에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 비상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공격적이 고 자극적인 대북군사계획을 발전시켜 왔음.
- 현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개념계획으로 있었던 5029를
사실상 작전계획화함.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작계 5029 및 작계 5015로 알 려진 새로운 작전계획)은 북한 급변사태 시 미태평양사령부의 지원전력과 한 국군 등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상륙/투입되어 한국군은 북한 안정화를 도모하 고, 미군은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접수/해체를 담당한다는 공격적 군사계 획임. -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국
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반면,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훈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 비용과 대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하다는 것 이 분명해지고 있음.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 모두를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이들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부메랑효과 를 유발함. 차라리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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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음.
○ ‘비대칭 위협 대비’는 북한 비상사태 대비계획보다 비교적 현실적인 군사적 우
선순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함.
- 예컨대,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장성 수, 과도한 기갑장비, 그리고 압
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에 대한 군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임. 그러나 국방개혁 방안 어디에도 비대한 지상군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대안 은 보이지 않음.
○ 정부와 군은 도리어 군복무기한을 늘이고, 군병력 감축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육군 중심의 대군주의를 고수하고 있음.
- 국방부는 현역병 군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하려던 국방개혁2020
안을 변경하여 21개월로 다시 연장하기로 하였음. - 2011-12년 국방예산안에서 국방부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차 기유도무기, F-15K 2차, FA-50, 차세대전투기사업-보라매 사업, 이지스함 광개 토-Ⅲ,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UAV 등)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 두 반영하였음. - 또한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
자, 기갑화(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K1A1전차 도입 등) 추진을 지속하는 등 이미 과잉투자된 전면전 대비 전력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있 음.
○ ‘적극적 억제전략’ 혹은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같은 개념들은 사실상 북에 대 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음.
- 이는 아군 측은 완벽하게 방어하고 상대측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격능력, 나아
가서 북한 안정화를 위한 점령능력까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아무리 전력과 장비를 늘인다 하더라도 비대칭 위협 자체는 사라질 수 없음. - 절대억지를 목표로 한 군사계획은 북의 군부를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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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또 다른 비대칭 전력, 즉 보다 비정규적이고 파괴적인 전력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NLL 인근 해역은 별도의 위기관리 장치나 평화적 이용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남북간 무장갈등이 발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분쟁수역으 로서 새 국방개혁안에 반영된 적극적 억지전략에 의존할 경우 도리어 서해상 의 물리적 갈등위험을 완화시키기보다 증폭시킬 수 있음.
○ 남한의 가파른 국방예산 상승은 도리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강 화시키는 역효과를 빚고 있음 - 2009년 남한의 국방예산은 256억 달러로, 북한 총 GDP 278억달러에 육박함. 2007년 현재 남한의 총소득(GNI)는 북한의 36배임. 세종연구소가 통계청의 의
뢰에 따라 작성한 북한경제 추정치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북한의 국방예산은 8억1000만 달러로 남한의 1/32에 불과함. - 이런 국방예산 차이로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남한과
경쟁할 수 없게 되자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매달리게 된 것으 로 연구소는 분석함. - 국방예산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액되었음. 이는 미국을 제외하
고 대체로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비추어 매우 높은 증가율임. 이러한 국방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율도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지출 증가율 (4.8%)을 상회하고 있음. - 2010년 SIPRI에 따르면 한국은 국방비 규모가 세계 12위 수준이며, 전세계 2
위의 무기수입 국가로, 인도(1위)에 이어 중국(공동2위)과 맞먹는 규모의 무기 수입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특히 미국 방산업체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2년에만 14조원 상당의 무기구매 계약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무기수출 7위 국가를 목표로 국방 R&D 투자를 2012년 7.0%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7% 중반 수준으로 올려 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 역시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상태인 현재의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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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계획임.
□ 실천과제18_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적극적 억지전략(보복공격전략)’의 재검토 - 북한의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의 위협을 과장하여 공격적인 군사보복을 정당
화하고 있는 적극적 억지전략은 재검토되어야 함. - 북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고려하여 방어 충분성 개념에 입각한 새로
운 군사전략과 군비축소 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함.
□ 실천과제19_ 북한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과 점령(안정화)계획 폐기 -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는 구실로 입안되고 훈련되는 각종 공격적인 작전계
획과 북한 안정화 임무 등과 같은 점령계획들을 폐기해야 함. - 이와 관련된 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함.
□ 실천과제20_ 군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규모 축소 -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2020안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하기로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21개월로 재연장된 바 있음. - 군사대국 중국과 상대하고 있는 대만도 군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있
음. 군사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역시 군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유지하 고 있음. 부사관제와 유급병 제도를 보완할 경우 육군 사병 복무기간을 2020 년까지 15개월로 이내(사병 총인원 25만 내외)로 단축할 수 있음. - 더불어 국방예산 중 인건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육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병 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육군 장성 수를 대폭 줄여야 함. 사병 대비 장성 비율이 높기로 알려진 미군과 같이 사병 10000명당 6명의 장 성 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더라도 장성수를 현 450명 규모에서 250-300 명 규모로 축소할 수 있음. -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육군의 대군주의가 유지되거
나 권한이 육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휘구조를 개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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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21_ 예비군제 폐지, 민간 소방/구난 제도로 대체 - 실효성 없이 군사태세만을 강조하는 예비군 정예화 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물
론 차제에 예비군제를 폐지하고 민간 소방/구난 제도로 대체해야 함.
□ 실천과제22_ 국방예산 책정의 타당성 재검토와 집행효율성 확보 통한 국방예 산 삭감 - 현재 GDP 대비 2.7%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방예산 규모를 2020년까지 2% 이
내로 줄여나가야 함. - 시민의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안전상의 위협과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한 고통
등을 고려한다면 국방지출을 줄이고 복지/교육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재정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불요불급한 무기 구매의 재검토, △방위산업 과잉 중복 투 자 축소와 타당성 없는 양산 계획의 재검토 등 국방R&D 전략 전환, △과도한 육군의 소요제기와 장성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부대 유지비의 축소, △주한미
- 국방예산 감축은
·
군 주둔비용 분담 등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통해 가능함.
- 특히, F-35 도입 추진(FX사업)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공격헬기 개발 및
구매사업,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구매사업, 차기유도 무기 개발, 이 지스함 추가 구매 등 불요불급한 공격형 첨단 무기구매/개발 사업은 전면 재 검토되어야 함. 또한 전력투자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용 기갑전력 개발/구매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 -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과 해외 판매 기능은 축소하고 구매전담 부서로 전환하
여 국방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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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외교안보의 민주화 평화협력외교 강화
정책제안7_ 한미동맹의 민주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증진
□ 현황과 문제점 ○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미군사협력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19일, 부시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
관계를 ‘전략동맹’으로 명명하였음.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최근 변 화된 국제 정세와 안보 수요 등에 맞게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만 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모 았다”고 밝혔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2009년 8월 한미동 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합의하고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 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을 천명함. -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프간 재파병을 약속하고 2010년 이를 실행에 옮겼고
한국군 구축함 한 척으로 구성된 청해부대를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 부(Combined Forces Maritime Component Comamand, CFMCC)로 파견했음. -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한 미사일(위성) 실험을 계기로 PSI 참여를 공
식화 했음. 노무현 정부 이래 유지되어온 PSI 전면참여 배제 방침은 한국 정 부가 동북아시아 해양에서 유지하고 있던 최소한의 독립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음. PSI 전면참여는 미국의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군전략이 보다 일체화되고 배타적으로 되었음을 의미함.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미 행정부는 2010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 기로 하고 이를 발전시켜오고 있음. 201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 등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 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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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은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그나마도 한국군의 독자적 역할은 제한되고 도리어 한미동맹의 지역역할을 강 화하고 한미연합군의 대북군사계획을 공격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 아래서 추 진되고 있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간 대북 비상사태 대비 군사계획의 구체화과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새로운 작전계획은 유사시 북한내 WMD 제거 작전, 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태평양사령 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한미군사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 아 래서 사고하고 있고, 한국군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임 - 한미동맹은 갈수록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지구적으로
확장된 종속적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음. 그러나 전략동맹이라는 이 름으로 한미 양국군의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확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은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
○ 한미동맹 편중 외교로 인해 동북아시아 협력외교가 후퇴하고 한중관계 등 대 주변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동북아시아는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 최대의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임. 그러나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및 호혜적 경제협력의 틀이 부재한 상황임. - 부시 미 전대통령은 2008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건설적인 개입(engage)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21세기 동맹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 발언은 ‘21세기 전략동맹’ 이 겨냥하는 대상의 하나가 중국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될만한 것임. - 이명박 정부 이래 지속된 한미군사동맹 중심의 편향외교와 주변국 외교와의
균형상실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가 악화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차원 의 안보협력마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로의 ‘전략적 복
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군과 동맹국 군 대의 지역적/지구적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을 전가 하려는 시도를 구체화되고 있음. 한국정부는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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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 한미일 3자간의 군사협력은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군사협력의 핵심임. 미국
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축으로 미일인도 삼각 군사협 력 미일호주 삼각 군사협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군사외교활동을 진행해오 고 있음.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역내 우발 상황에 대 한 공동의 대처능력과 군수지원능력을 강화하는 것’, ‘미사일 방어능력(BMD) 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에 다름 아님.
○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며 종속적이고 갈등유발적인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제기 가 커져가고 있음 -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정당성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으로 한국군을 이라크/아프간 등 미국이 벌인 대테러전쟁에 파병하는가 하면,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는 미국 주도의 대이란 추가제재에도 동참하여 왔음. - 또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감내해
왔고 미군기지 건설비용과 주둔비용을 분담해왔음. 종속적인 작전지휘체계와 미국무기수입 구조로 인해 군사전략 운용이나 무기체계에서의 종속성 또한 심화되어 왔음. 최근의 미국의 국방비 축소에 따라 한국은 더 큰 군사적/비군 사적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군사동맹의 공격적 성격이 강화되고, 지역적 지구적 역
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과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한미관계가 주 변국 관계와 조화되지 않고 갈등유발형의 배타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역내 경제적 사회적 상호의존이 높아짐으로써 국
경을 초월해 역내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날의 동북아 환경을 고려할 때,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비전 없는 맹목적인 대미 추종외교는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 - 따라서 불균형하고 의존적인 한미군사동맹을 양국의 헌법과 국제평화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함. 특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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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군사동맹이나 군사 협력은 배제되어야 하며, 한미관계는 갈등 유발형 군사동맹이 아닌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평화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재정의되어야 함.
□ 실천과제23_ 주변국과의 균형적인 선린외교, 다자안보협력 외교 전개 - 정부는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균형적인 선린외교와 다자안보
협력 외교로 전환해야 함.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 국가들과의 균형적인 선린외교를 전개
해야 함. 특히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 - 동북아시아 다자안보대화와 공동안보 협의체 구성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논
의해야 함. 이를 통해 중국, 일본과 빚고 있는 역사 갈등과 영토문제 등에 관 한 상호 이해와 호혜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24_ 동북아시아 시민포럼의 형성 - 동북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
임. 정부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와 교류를 지원해야 함. - 그 일환으로 ‘동북아시민포럼’을 형성하여 동북아 국가와 시민사회 내 연구자
단체, 자치단체, 의회간 협력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비전을 모색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공동안보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25_ MD, PSI 참여 중단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미국 주도의 MD체계 편입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또한 한반도와 역내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군사 행동은 배제되어야 하며,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PSI 참여도 중단되 어야 함. - 기타 동북아 군사긴장을 유발하는 미국 주도의 해양안보파트너십 참여를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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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토해야 함
□ 실천과제26_ 제주해군기지건설 전면 재검토 -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동북아 군비경쟁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특히 주민 동의 없이,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보 불구하고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아울러 제주도를 명실상부하게 세계와 동북 아 평화를 촉진하는 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계획이 제시되어 야 함.
□ 실천과제27_ 한미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오염된 기지의 환경 치유의 책임을 외면하며, 미
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 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함. 특히 미군기지 조성 비용, 오염 치유 비용, 방위비 분담금 비율 등에 대해 미군 측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검토해야 함.
□ 실천과제28_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방어적 성격의 작전을 수립하고 온전한 통제권
을 확보해야 함.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
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함.
□ 실천과제29_ 한미일 군사동맹 배제 -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배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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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고,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하는 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 따라서 현재 추진 되고 있는 한일간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체 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 또한 한미일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협력도 배제해야 할 것임
□ 실천과제30_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 반대 -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 한반도 방위임무를 넘어서는 주한미군과 한미연
합군의 공격적인 군사력의 투사는 제한되어야 함. - 이란 제재에 동참했던 경우처럼 유엔결의나 국제협약의 근거 없이 미국의 요
청에 의해 경제군사제재에 가담하는 것도 배제되어야 함.
□
실천과제31_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
- 정부가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인권침해로 이
어질 소지가 크고,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테러행위 발생 시 군이 치안 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음.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사찰 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 법,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과 외국환관리법 상 우방국(미국)의 요청만 있
으면, 유엔이나 국제협약에서 제재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라 할 지라도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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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8_ 평화외교, 윤리외교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남한 외교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국가의 외교행위에 필수적인 윤리적 기준들을 외면해왔다는 점임.
- 한국의 외교는 민주국가의 외교행위에 기초가 되어야 마땅한 국제규범과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음. - 자원접근, 시장진출 같은 협소한 이해관계만을 좇는 근시안적인 외교는 바람
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이익과도 배치됨. 그러나 상대방 국가 와 시민들로부터 평화와 번영을 기회를 박탈하거나, 전통규범과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국제관계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 더구나 이러한 외교는 종종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보다는 특정한 기회구조에
대한 특수집단만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경향이 있음.
○ 군사개입 위주의 패권추종 외교에서 갈등예방을 지향하는 평화외교, 호혜적인 윤리외교로의 전환이 요구됨 - 한국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패권국가의 요청 또는 정당치 못한
근시안적 동기에 의한 해외 파병을 국민합의 없이 강행함으로써 또 다른 분 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무장 갈등의 악순환에 일조해 왔음. - 국제분쟁에 대한 외교적 예방 노력 대신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해
외파병의 일상화를 가져왔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동의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PKO법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 역대 정부는 무기산업을 국가전략 산업 혹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는 무기수출 세계 7위 국가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무기산 업을 육성하고 있음. 이를 위해 무기 수출 또는 원전 수출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지뢰, 집속탄 등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살상무기의 수출을 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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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고, 한국 방위산업은 이를 생산하여 분쟁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한국 은 집속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그 밖에도 한국은 대이란 외교나 팔레스타인 등 아랍외교에서 드러나듯, 미국
등의 패권적인 외교 전략에 편승하여 근시안적 편익을 취하기 위해 국제규범 과 부합하지 않은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또한 카메룬 다이 아몬드 개발 스캔들에서 보여지듯,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한 투기적 사업을 미화하고 정당화한 결과, 종국에는 권력실세가 연루된 주가조작 스캔 들로 비화되는 웃지못할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모든 면에서 아직 제자리
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책입안자들의 경제적 군사적 동기에 의해 지원우선순 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ODA(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한국이 신흥공여국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공
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ODA선진화방안 마 련 등 ODA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임 - 그러나 한국은 단기적 이익, 가시적 성과 위주의 원조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
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국제규범에는 못 미치고 있음. 한국의 원조정책은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모든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 - 30여개의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구속성 원조와 유상원조 비율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과 비교
하여 현저히 높음. 또한 소수 대기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독점 하고 있는 실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이 떨어지고 비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많아 원조 투명성이 매우 낮음. - 또한 취약국에 대한 원조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ODA정
책이 수립되고 있음. 근본적으로 군의 활동인 PKO 활동이나 아프간 PRT(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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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재건팀) 활동을 ODA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조의 군사화가 강 화되고 있음. 반면 원조의 효과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10년 G20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성장’을 강조
한 데 이어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민간기업의 원조 참여를 강 조하면서, 국제사회의 ODA 공공성 강화 노력에 역행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갈등예방적 평화외교,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윤리외교를 추구해야 함. - 한국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고 세계평화 증진을 일차적 목
적으로 할 때 그 과정과 결과로서 한국의 국격이 제고될 수 있음. - 국민 대다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외교의 윤리성, 투명
성,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교정책결정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함.
□ 실천과제32_ 아프간 파병부대/지역재건팀(PRT) 철수 -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미국을 돕는 다국적군 파병을 정당화
하고 원조의 군사화를 낳고 있는 아프간 오쉬노 부대와 지역재건팀(PRT)은 조속히 철수해야 함.
□ 실천과제33_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위헌적인 PKO법 폐기 -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로 국제법에 위배되는 침략전쟁이나 해외분쟁에 개입하는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금지되어야 함. - 국제분쟁 개입에 관한 원칙과 조건을 담은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해야 함. 국
제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해외파병을 금지하는 등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갈등예방적 외교와 비군사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해야 함. -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PKO법과 파병전담부대를 폐지하고
무기판매나 시장개척용 파병도 금지되어야 함.
□ 실천과제34_ 비인도적 무기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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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보다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 유발 가능성에 주
목해야 함.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나 무기수출 세계 7위라는 목표는 폐기되어야 함. -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집속탄 생산기업을 포함하여 대규모 살상무
기나 반인륜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 해야 함. 대신 집속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 실천과제35_ ODA의 투명성 제고 - 한국 정부는 원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나서야 함. - 이를 위해 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IATI)에 가입하여 통합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볼만 함.
□ 실천과제36_ ODA의 책임성 효과성 제고 - 원조 분절화, 원조체계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무상 원조체계를
통합하고 원조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함. - 원조 규모 확대 공약을 이행하고 무상원조,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대폭 확대
해야 함. - 생색내기식 지원과 관료 위주의 폐쇄적 정책결정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국(수
원국) 주민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방향 아래서 공여국 정부와 시민사회와 수 원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 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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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책제안9_ 군사외교안보 분야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확대
□ 현황과 문제점 ○ 군사외교안보 분야 역시 민주적 통제의 예외 영역이 될 수 없음. -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안전이며, 외교안보 정책은 시민의 평화적 생
존권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위협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등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 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임. 그러나 한국에서 이 분야는 과도하게 기 밀화되어 있고 정보가 독점되어 있어 제대로 감시,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있음.
○ 군사외교안보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해당부서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
타 행정부처로부터의 통제, 대의기구인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립된 국가기구 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그리고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 결과 외교안보부서 내부의 정세판단과 정책수립 과정은 행정 각부와 대의
기구의 종합적 검증 과정, 그리고 시민의 합리적인 상식에 기초한 견제괴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부서 내부의 기득권 구조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자족적 논 리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결국에는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 고 있음. - 실제로, 국방부 단독으로 한미연합 북한 붕괴대비 작전계획 5029를 발전시키
고, ‘NLL 대비계획’을 수립, 보고,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혹은 한미한EU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가 독주하는 등 외교안보 부처 이외 정부 차원의 협의나 유관부처의 의견은 배제되었음. 각 정보기관이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독대 문화’가 부활하기도 했음. - 특히 군의 경우, 그 동안 직업군인형 국방장관에 의해 특정 출신군과 특정 이
념에 편향된 국방정책이 수립되어 왔음. 이 때문에 군 당국이 제기하는 위협 분석, 방위전략과 군사력 평가, 국방예산 등은 늘 타당성과 적절성 논란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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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 왔음.
○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군사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후퇴하고, 위기관리 능력은 약화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념지향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정책 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안보정책 조정기구를 폐기하고,
통일부를 기존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고 발전시키기보다 대북 압박정책을 집행 하고 흡수통일을 모색하는 부서로 전락시켰으며, 외교통상부를 냉전적인 대미 편중 외교의 첨병으로 전면에 내세웠음. - 또한 이명박 정부는 그 결과로 야기된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의 악화를 화해
협력의 강화나 위기관리 구조의 개선으로 해결하기보다 군사적 대비태세의 강 화와 군사동맹의 역할 확대로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와 역내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더욱 격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함.
○ 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이 위협을 해소하는데 있어 군사 적 수단 혹은 정부 차원의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경향을 지닐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로부터의 위험이 더 심각할 수 있고, 국
가안보를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보다 비군사적이고 비정부적이며 사회적인 처 방이 더 긴요하고 시급한 것일 수도 있음 - 따라서 무엇이 시민의 일상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내외부의 위협인지 구별하
고 각각의 위협에 걸맞은 예방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안보 전문가 외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과제37_ 국가안전보장회의 부활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법․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외교안보 부처와 정
보기관에 대한 통제 및 정책조정 기능을 맡도록 해야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가안보기본정책서’ 발간하여 국회와 대통령에
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국회는 각 부처가 이에 상응한 부처 기본정책 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매년 그 이행사항을 감독하도록 함.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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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38_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전환, 한반도 평화정책 조정 역할 부여 - 자문기구인 NSC만으로는 외교안보정책 조정과 문민통제에 취약할 수 있음.
군사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문민화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행정부 자체의 민주화와 문민화가 필요함. -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전환해야 함. 평화통일부는 군사적 접근 일변도의 한
반도 정책, 대결지향적인 대북 정책의 관성을 극복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교류 협력,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지향적이고 협력지향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도록 역할을 확 대해야 함.
□ 실천과제39_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확대개편 - 남북관계발전법 상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만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 해야 함. 이 과정에서 평화, 환경과 생태, 인권과 민주주의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한반도 구상에도 반영해야 함.
□ 실천과제40_ 민간 국방부장관 임명 -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군을 통제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함. -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관료의 문민화를 통해 국방정책이 군인이 아닌 문
민관료에 의해 수행되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41_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정부와 국회 통제 강화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정부 예산당국이 국방사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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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검증위원회’를 민간 전문인력이 충분히 참여하는 확대된 기관으로 개편
하고 검토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 군인 정원에 대해서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함.
□
실천과제42_ 안보전략 방향과 예산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 ‘위협’평가와 방위전략, 방어에 충분한 수준의 적정군사력, 그리고 기회비용과
예산우선순위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 방향과 예산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정부는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시민의 참여
하에 군비경쟁 해소방안과 평화외교 전략, 기타 외부의 군사적 위협 외에 사 회적 안전망 부족 등 내부의 위협에 대한 대비 방향과 예산우선순위 등을 함 께 논의하는 합의형 안보정책 수립을 지향해야 함.
□ 실천과제43_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비밀관리가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을 제정해야함(정책제안1_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참조) - 군사기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
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 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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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0_ 평화문화 확산과 군 인권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보편적인 국제인권사항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한 양심적 병
역거부의 권리를 주장하다 감옥에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은 2011년 현재 13,000 명이 넘었음. - 군대 내 폭행, 사상검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군법재판이 전시 혹은 군
작전 외의 사병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나마 사법적 독립성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등 등 군대가 인권과 사법정의의 사각 지대가 되어 왔음. - 한편, 주한미군 시설 및 한국군 시설을 계획,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지
및 시설 주변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과 변칙을 동원하여 무리 한 공사를 강행하는 등 국가안보를 내세워 주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최근 군이 불온서적을 선정하고 역사교과서 집필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까지 직접적으로 통제, 징벌하려는 시도라 는 비난을 받고 있음. -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평화교육이 공교육과 성인교육의 중요한 한 축
임.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평화교육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반면 군사적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주입시키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군과 예비역 기관의 집체안보교육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통일, 안보교 육이 강화되고 있음. - 하지만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은 아동·청소년의 군사적 동
원을 금지하고 교육의 목적에 대결적 안보관 주입 등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한 국제아동권규약을 위배하는 것임. 또한 군(예비역 기관을 포함하여)이 시민사 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기도 함.
□ 실천과제44_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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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가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은 안보 논리나 문화적 특 성을 이유로 위배될 수 없음. 대체복무제는 국제인권기구의 표준에 맞게, 다 양하게 그리고 징벌적 성격이 없이 추진되어야 함.
□ 실천과제45_ 군인권법 제정과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 군 인권법을 제정하고 군대와 안보기관 내의 폭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외
부에 감독관을 설치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관과 단체를 통 한 군 인권 교육을 강제해야 함. - 군인복무규율에 시민과 헌법에 대한 복종을 명문화하고, 불온서적 선정이나
군대 내 사상검열을 폐기해야 함.
□ 실천과제46_ 군 사법 개혁 - 군사재판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제도 개혁이 이루
어져야 함.
□ 실천과제47_ 군사시설 주변 주민 인권 강화 - 군사훈련 및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 동의 요건과 군사시설이 가져올 영향에 대
한 사전, 사후 평가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함
□ 실천과제48_ 집체안보교육 전면 철폐 및 평화교육 활성화 - 맹목적인 상명하복 질서나 대결적 안보관, 애국관을 주입시키는 군중심의 집
체안보교육은 지양되어야 함. - 평화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되,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들과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제 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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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제2012-01호
Ⅻ. 통상주권 확립 한미 FTA 폐기 , 통상협정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책제안11_ 한미 FTA 폐기, 통상협정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현황과 문제점 ○ 한미FTA는 관세를 없애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한국경제구조를 미국화하는 포
괄적인 경제통합협정으로서, 통상 주권과 공공정책 자율성을 훼손하고, 한미양 국의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 평등하고 반민주적인 협정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음.
- 한나라당은 2011년 11월 22일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
했음. 이 안에는 ISD, 네거티트 리스트, 역진방지 저항 등 공공정책 입법주권 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한미FTA가 공공정책 주권을 침해하고 제약한다는 사실은 발효도 되기 전에
속속 밝혀지고 있음. 지식경제부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연장을 추진해오다 가, 주한미상공회의소의 항의를 받고 이를 포기했음. 한미FTA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약값 결정을 위해 한미 간 ‘독립적 협의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미국제약회사의 개입을 보장했지만, 도리어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로부터 이 기구의 위상을 결정권이 없는 협의 기구로 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압 력을 받고 있음. -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무역위원회’는 FTA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결정에 국가가 구속되도록 하고 있 음. 관장 범위가 ‘모든 사안’으로 무제한적이며,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협정에서 규정한 일부 조항은 ‘무역위원회’가 마음대로 개정까 지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적 피해 역시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음.
미국산쇠고기의 추가적인 대량 수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우 가격이 폭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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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을 거듭, 송아지 가격이 1만원까지 떨어지며 축산 농민들이 청와대에 한 우를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 이렇듯 한미 FTA의 파괴적 영향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발표
절차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여 론을 외면하고, ‘묻지마 발효’를 강행하고 있음. 심지어 한국정부가 미국 측에 이미 제출한 한국 측 개정 법령목록에 대한 국회공개도 거부함으로써 어떤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인해 제약되게 되는지조차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이 에 대한 공론형성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음.
○ 정부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한미 FTA의 체결과 비준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한중 FTA마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음. - 최근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상반기 중 한중FTA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한중FTA가 가져올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이전에 맺은 다른 모든 FTA보다 크다는 점, 이와 관련된 각계각층 의사수렴과 피해대책 논의가 투명
하고 책임있게 진행되어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지난 연말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간의 합의로 통상절차법이 통 과되었으나, 이 통상절차법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리라 기대할 수 없음.
- 협상 정보에 대한 국회공개, 통상협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국회 보고의무가
통상절차접 제정안에 포함된 것은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통상협상에 대한 국회 통제장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입법 사항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사전 국회 보고 및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외교통상부의 일방적인 통상협상 진행을 통제할 장치를 국회 스스로 포기하고 있음.
□ 실천과제49_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 및 폐기 - 한미 FTA 발효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서비스 투
자 분야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조건 및 역진방지 조항 등 대표 적인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협상에 착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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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50_ 한중 FTA 협상 개시 중단,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 전략의 전면 재검토 - 이명박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상반기 중 개시하기로 한 한중합의를 철회해
야함 - 더불어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실천과제51_ 통상절차법 개정 등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지난 연말에 통과된 통상절차법을 개정하여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법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 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52_ 외통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총리실로 이전 - 통상교섭에 있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외통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총리실 산하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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