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발족 10주년 기념 워크숍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경로와 평화국가
일시
| 2013
년 5월
장소
| M
주최
|
스퀘어
일(목) 오후 5시~7시
30
층
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부지원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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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프로그램
17:00
사회
17:05발표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경로와 평화국가 이남주 평화군축센터 소장
17:30
토론
19:00
폐회
평화군축센터
주년 기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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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평화국가론의 의의와 과제
이남주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1. 북한 미사일 발사(2012.12.12) 전후의 정세변화: 대결에서 대화로?
전략적 인내와 핵억지력 강화로 맞서던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월 들어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계속 증가하는 북한의 핵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미국이 북 한과의 접촉에 나선 것이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4월과 12 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되던 북미 간 접촉은 단절 되었고 재제와 핵실험이 충돌하는 대결국면이 다시 조성되었다. 2013년 들어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이 출현하기도 했으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3월
말에 끝나고 미국도 ICBM 실험발사를 연기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 한이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던 5월 20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미국은 4월 실시예정 이었다가 연기된 ICBM 발사 실험을 5월 21일 진행했다). 5월 22일에는 북한 인민 군 총참모장 최룡해가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6자회담에 나설 의사를 밝혔고, 이제 관련국들이 새로운 대화국면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화국면의 주도권 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2012년 하반기 이후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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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은 왜 발생했는가? 둘째, 대결국면을 거친 이후 각국의 입지는 어떻게 변화했 는가? 셋째, 이번 대화의 모색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대결국면이 출현하도록 만든 직접적인 계기는 12월 12일 북한의 로켓발사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와 북한의 3차 핵실
험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비핵화와 핵보유국 지위확보”라는 새로운 갈등구 도가 전면에 출현했다. 이러한 국면이 출현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비핵화”와 “북 한체제의 인정”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한다는 제네바합의 이후 의 기본 공식이 점차 유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오랜 협상에도 불 구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비핵화 프로세스를 거부하고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심사가 논 의되고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협상구도를 만들어내고자 시도했다. 6자회담 프로 세스에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립국면이 출현하는 것은 시 간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결국면에서 북한의 전략이 의도대로 관철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3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북한은 군사적 측면에서 핵억지력 강화라는 성 과를 얻었지만 외교적 측면에서는 고립이 심화되었다. 미국과 남한은 3월 한반도 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적어도 레토릭으로는 상황의 악화를 원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북한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세적 태도를 취 해온 것이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을 증가시켰 다. 북한도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유지에만 주력하는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핵화와 핵보유국 지위확보라는 새로운 갈등구도가 전면 에 출현하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입장차이도 같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중관 계의 균열도 심화되고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북한문제와 관련해 “1대5”의 구도가 형성될 조짐이 나타났다. 이러한 국면에서 북한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중국과의 관계복원에서 찾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북한은 특사 외교를 통해 중국에게 6자회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일단 중국이 미국, 남한과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이제 중국은 6월 초의 미중정상회담과 6월 하순 한중정상회담을 거치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문제는 대화국면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 과연 대화국면과 대결국면이 반복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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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점차 고조되어온 지금까지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현재 당장 가장 큰 장애물은 비핵화와 핵보유국 지위확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프로세스에 다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의 의제에 평화협정과 같이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
함시키는 방식으로 협상구도를 전환시키고 실행가능한 실천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돌파구를 만들지 않고서는 한반도는 다시 대결구도가 출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위기는 최근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다.
2. 정세의 변화와 평화국가론의 의미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갔던 2012년 평화운동은 평화라는 가치를 야권연합 의 주요 의제로 만들었고 제주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국 방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계가 뚜렷했다. 우선 총선과 대선에서 야 권이 패배함에 따라 평화관련 의제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선과정에서 천안함사건과 NLL문제 등과 관련한 보수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이전까지의 운동의 성과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 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북한의 로켓발사 등으로 인해 안보담론이 강화되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탓도 크다. 대선 이후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공격적 발언을 반복하며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 면서 평화운동의 공간은 계속 축소되었다. 그러나 긴장과 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이 반드시 평화운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위기상황이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객관적 정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 화운동의 주체적 역량이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성 장하지 못한 것에 있다(특히 평화운동과 야권 정치세력 사이의 연대는 아직 취약 한 것임이 선거과정에서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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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화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절차적 정당성, 생존권 문제 등 이 미 우리 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가치와 연관되는 경우이다. 천안 함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활동은 전자와 군사기지반대운동은 후자와 깊은 관 련이 있다. 이는 평화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와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평화운 동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라는 가치 자체에 대한 정당성 을 옹호하는 평화운동은 성장이 빠르지 못하고 주변화되기 쉬운 상황이다. 즉 우 리 사회에서 평화운동은 평화지향이라는 가치가 운동의 주요 원천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정당화가 다른 가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이 평화담론과 안보담론이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평화운동이 돌파구를 찾기 어렵 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보담론의 대당으로서의 평화담론에 기초한 평화국가론의 제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화국가론의 중요한 의의는 다른 가치에서 정당화의 원천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로 만드는 것을 목 표로 삼아 그에 따른 국가개혁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있다. 물론 현재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이에 따른 안보담론의 강화가 평 화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에 삼고 국가개 혁을 추진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정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평화라는 가치를 앞세우는 것이 비현실적 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쉬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핵보유국 지위확보 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운동으로서는 비핵화가 평화운 동이 추구해야 할 원칙이나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이후 청산되지 않고 있는 군사 적 적대관계의 산물이기도 한 북한의 핵능력 확보만을 문제로 삼기도 어려운 딜 레마에 직면해 있다. 전자의 측면만을 강조하면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결 과에만 집착해 문제해결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후자의 측면만을 강조하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뒷받침하게 될 우려가 높다. 어느 쪽이든 평화라는 원칙보다는 ‘제재 대 반제재’의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평화운동의
공간을 더 축소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평화라는 가치 를 지키지 못하면 안보담론은 더 강화되고 한반도가 위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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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즉 냉전체제 해체 이후 한반도정세가 대화와 대결 구도가 반복해서 출현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관련국들이 결국 국가안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구한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라는 것은 목표나 수단이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
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의 강화만을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믿는 맹목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신념에 기초한 행위는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관련국들에 대한 안보위협을 증가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다. 즉 남한과 미국은 증가하는 북한 핵능력의 빠른 증가,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체제 내구성의 약화라는 안보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대화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당면한 위기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 대화는 더 큰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즉 적대적 관계가 핵경 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는 지금까지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어느 시점에는 이러 한 악순환이 더 심각한 충돌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안보담론의 지배 하에서 발생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안보담론의 허상을 드러내고 새롭고, 진정으로 현실성이 있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 을 제시하는 것이 평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평화국가론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평화운동 의 객관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 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화국가가 이러한 노력 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평화국가론의 주요 과제 현재 진보개혁세력 내부는 물론이고 평화운동세력 내에서도 평화국가가 국가개혁 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평화국가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국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평화국가론의 주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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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 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가치들을 평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평화운동의 기반을 확산시키는 데 여전히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을 평화담론 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보 논의와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 제, 복지와 민생의 실현을 위한 평화재정, 시민적 권리의 확장으로서의 평화권 등 이 이러한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 고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 회, 지방정부 내에 이러한 작업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화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예산(혹은 지방정부 사업)을 평가하는 활 동과 평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이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 평화국가의 실현경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분단체제의 극복과 어 떻게 연결될 것인가이다. 평화와 통일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 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통일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고 평화는 이를 위한 가 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식으로 통일과 평화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설명 하는 인식은 점차 극복되어왔다. 반대로 우리에게 평화라는 과제가 통일과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통일이 평화적 가치의 실현되는 과정이어 야 하며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대한 열린 사고가 필요하지만 통일 문제를 배제하 는 평화는 실현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국가론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군축센터의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남북연합을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해왔다는 점은 평화국가론이 내용적으로 통일과 관련한 문 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평화국가론과 통일의 관계, 특히 남북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어떻게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치협력관계의 제도화, 군사적 신 뢰증진, 체제인정과 한반도 주민의 인권보장 사이의 관계, 평화경제와 통일경제의 비전 등이 이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보수진영에서도 소 위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 점도 이와 관련한 평화진영의 입장을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평화국가의 평화체제론을 더 발전시켜야 하며 평화협정을 평화운동 진영의 당면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정전체제가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절실한 요구이다. 상황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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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냉전체제의 해체가 한반도에서는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개발로 힘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경제력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면 힘의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체제안 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 현재 한반도 위기의 원인 중 하나 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체제안 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 정으로 대체할 것을 더 분명하게 요구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평화협정의 체결절차, 체결국, 주요 내용과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인데 구체적인 쟁 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국가를 동북아평화론과 연결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담론은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영토분쟁이 고조되고, 중국과 일본이 군비경쟁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서의 평화담론이 안보담 론을 극복하기 어렵다. 즉 남한에서의 평화담론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 는 전통적 안보담론만이 아니라 중국 위협론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안보담론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평화국가론은 한반도를 넘어서 적어도 동북아 국 가들의 국가비전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담론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차 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시민 사회협력에서 이러한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군비증강의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 에 이와 관련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군사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평화국가론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 서 동북아 시민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동북아 평화연대의 주요 내용을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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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단체제 하에서의 평화담론 - 평화국가 가능성과 경로를 중심으로 이남주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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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평화국가 만들기와 평화권
이경주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인하대
이남주 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소장님께서는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등으로 인해 안보담론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서라도 평화담론에 기초한 평화국가론의 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리고 이에 기초하여, 안보논의와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남북연합(복합국가론) 을 구성요소로 한 통일과의 관계설정, 평화협정 등의 구체적인 전략과 경로가 필 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대화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또 다른 경쟁(핵경쟁 등)을 낳기 쉽다는 점에서 평화국가 만들기가 한층 구체화된 형태로 공론화될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역할과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 처지에서 강조하고 환기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화국가 ‘만들기’에 있어서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그리고 평화권이 갖는 의 미가 다시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평화주의를 헌법규범화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약속(국제법)만으로는 평화가 실현될 수 없으며, 개별 국가에서 주권자가 국 가권력을 평화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평화국가 만들기)하여야만 평화가 실현될 수 있겠다는 점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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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도 제헌헌법(제6조)에서부터 현재의 헌법(제5조)에 이르기까지 평화주의 를 헌법의 주요한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 어서도 즉 어떤 법률을 제정함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법률을 만들어서도 안되는 것이며,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반 평화적 외교정책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즉 평 화주의에 반하는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헌법규범화된 평화주의의 실천적 의미에 대 하여 평화국가‘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논리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평화권의 실천적 의미에 대하여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권이란 평화적 생존에 대한 국가적 간섭(예, 기지를 위한 토지수용 등)의 배 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시에 평화적 생존을 위한 국가적 정책수립(예, 평화외교)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와 평택 등지 에서 주민들의 평화권 선언이 이어진 바 있는데, 이는 평화가 인권의 기반이며 평 화도 인권이라는 헌법적 담론이 사회적 담론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화권은 아직 재판규범의 단계에 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 법재판소는 평택미군기지 위헌사건(2006년)에서는 평화권을 인권이라고 하였다가 전시증원연습 위헌사건(2009년)에서는 이념에 불과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이라크파병이 평화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평 화권 소송에서 평화권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2008년 4월 7일). 나가 누마 1심 판결이래 35년만의 일이었습니다. 유엔에서도 평화권을 인권으로 선언하 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1976년 2월 27일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를 시 작으로, 1984년에는 유엔총회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2010 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평화권 증진결의’(A/HRC/RES/14/3)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같은 해 12월 평화권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비정 부기구가 유엔에서 평화권을 채택할 것을 목표로 산티아고에서 평화권 선언을 발 표하였습니다. 산티아고 선언에서는 군축,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평화권의 내용으로 규정함과 더 불어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축소에 의해 얻게 되는 자원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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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국가론과 복지국가론의 결합과도 관련한 시사적인 내 용을 풍부히 담고 있습니다. 침해된 인권은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올바른 입법과 정책 결정에 의 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평화권의 실현을 법원에 물어보는 형태로 실현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운동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보면 평화권은 평화국가 만들기의 중요한 권리론적 기반이라고 아무리 강조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평화권은 민족주의를 목표로 한 통일담론과 탈민족주의적 지향이 강한 평 화담론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평화권의 주체는 개인뿐 만 아니라 집단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에 반대하는 이유로 평화권이 집단의 권리라는 점을 들었다는 점은 비록 반 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권 향유주체의 복합성 을 간파한 것이기도 합니다. 평화권은 개인이 주체이기도 하지만 집단도 주체가 될 수 있는 제3세대의 인권입니다. 다만, 민족 자결권과 자주권이 전쟁도 불사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평화권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민족자결권, 평화적 수단에 의한 자주권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모 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평화권은 평화협정의 체결과 통일을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평화국가 만들기라는 문제제기(2006년)로부터 벌써 7년의 세월이 흐르고, 평화군 축센터가 창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평화담론의 확산에 평화군축센터가 더욱더 기여할 수 있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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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평화군축센터에 바란다
김준형 / 한동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당시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쏟아냈었다. 언뜻 듣기에는 적대적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독립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사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안보관이 부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다. 최소한의 안보 를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델 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 정착이어야 한다 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위기상황으로 인해 다시 강경한 안보담론이 득세하는 반면 평화담론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위기상황은 정전체제 60년의 한 계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60년만 강조되고 있고, 이는 한미정상 회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탈냉전이 도래한 지 2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남북 분단과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은 냉전구조 유지에 지속적인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 및 통일담론이 힘을 얻어 지평을 넓히려 할 때마다, 관성처럼 유령 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해왔다. 특히 최근 국제정치에 국내정치적 변수가 끼치 는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동북아 6개국에서 공히 정권교체 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강경한 대외정책을 국내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뚜 렷해지는 것도 악재다. 16
2013. 05. 30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는 책임론의 소재를 떠나서 냉전대결의 부활이며, 분단질 서의 재건이다. 반세기를 훨씬 지나 또다시 20년을 넘기며 분단과 냉전의 삶을 살 게 만드는 구도를 단절하지 못한다면, 민족의 미래는 또다시 국내정치적으로는 기 득권의 인질이,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는 강대국간 패권경쟁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강경책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 도, 국익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 국력차이가 40배 이상이 앞서는 한국이 북한과 치킨게임을 해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 한반도 갈등구조가 미중 갈등과 합쳐지면 동북아를 신냉전 구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운신의 폭은 지금보다 훨씬 좁아진다. 한반도 분단의 냉혹한 현실에서 평화담론이 비현실적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끊임 없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조셉 나이의 말처럼 평화는 우리들 이 숨 쉬는 공기와도 같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어지면 모두가 죽 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 써서 얻고 또 지켜야 할 가치다. 최근의 갈등 및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단기적으로 는 안보담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현상과 함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경한 대외정책과 안보담론이 각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평화담론의 공간을 넓혀나가야 하는 이 유기도 하다. 동북아 시민사회의 연대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10주년 참 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중심을 잡고 이 일을 감당해주기를 기대한다.
평화군축센터
주년 기념 워크숍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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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도약하는 평화군축센터를 바라며 평화군축센터에 기대하는 바 혹은 앞으로 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언들을 적어주십시 오. 오늘 남겨주시는 글을 가슴에 담아 손 과 발로 실천하는 평화군축센터가 되도록 적극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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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 기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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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