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사드 배치 관련 김관진,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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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1.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2.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3.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피고발인

1. 황 교 안(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 김 관 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 3. 한 민 구(국방부장관) 4. 윤 병 세(외교부장관)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 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 하게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 1., 2.는 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성주골프장 근처의 주민들로 사드배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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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철회 및 재검토를 요청해 온 단체이고, 고발인 3.은 성주골프장 내 및 인 근에 있는 종교성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노 력해온 단체입니다. 고발인 4.는 사드배치가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외교적 논란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에 배치하 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단체입니다.

피고발인 1.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된 국방·외교 업무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통할 하고 대통령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발인 2.는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직을 겸직하는 자이며, 피고발인 3.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권한을 가진 자이며, 피고발인 4.는 외교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Status Forces Agreement, ‘소파 협정’이 라 합니다)에 따라 사드 체계 배치 부지 공여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소 파합동위원회

대한민국측 위원장인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휘하는 자입니다.

2.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게 된 경위

○ 한미 당국은 2016. 2. 7.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 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드체 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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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 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후 국방부는 2016. 3. 4. 주한미군사령부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고,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적 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협의를 진행한 후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 쳐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2016. 7. 8.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체계를 배치 하기로 한미동맹차원에서 결정하였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 개월간의 검 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라고 국내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위 발표 5일 후인 2016. 7. 13.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 의 배치구조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 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성주군민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성주의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최적지라고 공식발표한지 79일 만인 2016. 9. 30. 주한미군 사드배치 제3부지 평가결과를 경상북도와 성주군에 발표하면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곳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 계 배치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 8. 2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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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수의 요청에 따라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2016. 11. 16.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선정 이후 부지 취득을 위 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 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의 이 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합의하여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고, “부 지 취득 이후 이어질 SOFA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 12. 9.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직무 가 정지되었고, 다음 해 3. 10.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대 통령 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탄핵소추가 인용된 때부터 제19대 대통령선 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발인 1. 황교안은 국무총리로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부터 고발일 현재까지 대통령 직을 권한대행하고 있습니다. 더 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모여 피고 발인 1.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당장 사드배치 계획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발인 1.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피고발인 2. 김관진을 미국으로 보 내 사드 체계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미국과 협의하도록 지시하고, 피 고발인 2. 김관진은 2017. 1. 9.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을 만나 사드 배치를 합의된 대로 배치하자고 합의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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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롯데상사는 2017. 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방부와의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된 교환계약을 승인하였고, 국방부는 2017. 2. 28. 롯데상사와 사드 배 치 부지와 관련된 교환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 황교안은 2017. 3. 6.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이 회의에 참석한 피고발인 2. 김관진, 3. 한민구, 4. 윤병세 등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 시하였습니다.

○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관한 법률」(이하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만 합니다)상의 어떤 조치도 취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성주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급 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인 2017. 3. 6. 대한민국 영토 내 에 사드 체계의 일부를 반입하였습니다.

○ 피고발인 2. 김관진은 2017. 3. 16.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맥마스터와 사드 배치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2017. 3. 2. 소파 협정에 따른 부지공여 절차를 개시 하였고, 같은 해 4. 20.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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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7. 4. 12.부터 헬기를 이용하여 불도저, 굴착기 등 공사용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였고, 주한미군 또한 같은 달 20. 공사용 중 장비 차량 2대를 반입하였습니다. 장비 반입 후 사드 장비를 배치하기 위 하여 골프장 내 5개소를 각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가로 및 세로 각 20 미터 이상을 절토 한 후 그 위에 패드를 까는 등 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 황교안은 2017. 4. 17. 방한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와 면담하면서 “주한미군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영 되도록 함으로써 북한 위 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교환하였습 니다.

○ 주한미군은 같은 달 26. 사드 체계 중 일부인 발사대차량 2대, 사드 레이 더 1대, 사격통제차량 1대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고 야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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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직후인 2017. 4. 27.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

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30.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을 부정하는 것”,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한 국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한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한 언론 은 피고발인 2. 김관진이 2016. 12.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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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손실)의 점

가. 적용법조 및 관련 판례의 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합니 다) 제5조, 형법 제35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그 임무에 위배 하는 행위로써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 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 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한편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 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참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나 방위사업법의 규정들은 주한 미군의 한반도 방위를 위해 배치하는 무기체계에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 배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임무위배 행위 즉,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가를 검토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제11조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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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 계를 적기에 획득,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방위력개선사업 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 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5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을 추 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드 배치 비용을 대한민국이 부담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위 방위사업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들에게는 미군 의 사드 체계 유상 배치가 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무기체 계의 국산화 추진 원칙에 부합하는지,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 에 획득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분석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

피고발인들은 2016. 7. 사드 배치 합의 이후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복해 서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 치한 직후인 2017. 4. 27.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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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 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한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국방 관련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군 무기를 유상으로 한반도 내에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대한민 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그 비용의 정도에 관해 전혀 밝히지 않았고, 무조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할 목적으로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발인들이 고발일 현재까지도 대한 민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피 고발인들이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고려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사드 체계는 세계에서 유일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스라 엘에서 개발한 애로우3는 요격고도가 100km 이상으로

사드와 유사한 성능

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1발당 가격이 사드에 비해 1/3 내지 1/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하기 전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발 중이므로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사드 요격 고도보다 낮지만 저 고도와 중고도(고도 60km 이하)를 방어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로서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인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고, 국산화 추진 원칙에 부합하는 무 기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사드 체계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특히 주한미군 방위를 위해 배치되는 관계로 인구의 절반과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몰려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를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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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받고 있는 등의 단점이 상당합니다. 피고발인들이 사드 배치에 관 한 비용 부담을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조사 및 검토했다면 사드 배치는 중단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드 비용 부담 가능성을 은폐 하고, 배치 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해 조사 분 석을 다하지 아니한 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과 같은 다른 미사일방어시 스템 보다 비용대비 효과 등의 면에서 효용이 떨어지는 미국 사드 배치 체 계를 배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에게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재 산상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미국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4.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적용법조 및 관련 판례의 태도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9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5조는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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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공선법 제9조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통령이 발언을 통하여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 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 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나1 결정 참조).

나.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드 배치

전통적으로 안보 이슈는 역대 선거마다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의 결집 을 가져오며 보수 후보 당선에 일정 부분 혜택을 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 입니다. 당초 2017년말 배치 및 운용될 것으로 합의되었던 사드 배치가 급물 살을 탄 시기는 2017. 3. 7. 피고발인들과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들이 연 정책협의 전후입니다. 그날 자유한국당 핵심 당원 연수에 참여한 인명진 비 상대책위원장은 “(사드를) 대선 전에 빨리 배치해 대선 이슈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드 배치르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타 당 대선후보를 겨냥하였고 이는 사드 배치 이벤트1)가 대선 전에 이루어지도 록하여 대선에서 자당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이슈를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 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사드 장비 반입, 부지 공여, 공사, 배치,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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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들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등과 접촉하면서 당초 배치 및 운 용시기인 2017년도 연말보다 조기 배치하도록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7. 3. 6. 밤 사드 장비 일부가 오산공군기지로 반입되었으며, 군사상의 이유로

사드 장비 반입 여부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비 반입 상황을 촬영하고 그 다음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 보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국 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 20.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으며, 같은 달 26. 대선 투표일을 약 보름 앞두고 사드 장비를 한밤중에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고 야전운용을 할 수 있 는 상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일련의 행위에 따른 영 향으로 사드 배치는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되었고, 후보자 TV 토론에서 보 수 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동의 절 차를 거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 질문이 퍼부었습니 다.

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사드 조기 배치 추진은 피고발인들의 직위에 부여된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보 후보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토를 방위하고 국헌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들에게 헌법 상 부과된 임무로서 특별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한 대선 기간 중이라 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이 선거 기간 중에 당 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완료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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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할 것입니다.

2016. 7.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및 운용 시기를 2017년도 연말로 상정

하였는데,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도가 급속 도로 빨라진 점

당초 예정 부지가 주민들 반발로 인해 성주골프장으로 변경 선정되는데 79일이 소요되었고, 당초 예정부지가 국유지라서 취득 절차가 불필요했는

데 반해 성주골프장은 사유지라서 2017. 3. 2.에서야 국가로 소유권 이전 이 완료되는 등 부지 변경으로 인한 소요 기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배치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 진 점

○ 부지 공여 및 사드 배치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국방 군사시설사업 ·

계획 실시계획 승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내법적 절차를 일체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부지 공여를 강행한 점

○ 사드 배치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후에 통보하였고, 언 론에 사드 장비 국내 반입 여부를 뒤늦게 공개하거나 비밀로 유지하였으 며, 부지 공여 절차 등의 진행 현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 점

○ 2017년 연말 배치 및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시점과 사드 배치를 서 두르기 시작한 탄핵 소추 무렵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괌 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제외하고 성공한 신종 탄도미사일이 없는 등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위협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발인들이 탄핵 결정 선고 직전인 2017. 3. 3.에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선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도 록 협의하고, 나흘 후 사드 장비 일부가 오산공군기지에 반입되도록 하였 으며, 그 무렵 위 인명진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사드 및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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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이슈로 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 공세를 퍼부은 점

○ 피고발인들이 선거 무렵 각종 회의, 미국 당국자와의 회견 등을 통해 사 드를 조속히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점

○ 사드 장비 반입 이후 행해진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사드 및 안보 이슈 가 최대 쟁점이 되었던 점

피고발인들은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점

○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이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대선 후 배치 여부 를 결정하자고 주장한데도 불구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에 전격적으로 성 주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운용에 들어간 점

사드 배치 이벤트를 거치면서 보수 후보인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지지율 이 급상승한 점

피고발인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박근혜 전대통령로부터 임명받은 자들로 서 임명권자가 탄핵됨으로써 사실상 피고발인들도 정치적으로 탄핵되으므 로 기존 정책 추진을 자제하여야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상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필요 최소한의 국가 운영을 유지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할 중대한 사안을 밀어 붙인 점

라. 소결 피고발인들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부터 선거 운동 기간 중이므로 공무 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각료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 하고 반대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앞당겨 투표 일 보름 전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대통령권한대행 등의 직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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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5. 직권남용의 점

가.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국회 동의 없는 미군 사드 체계 배치는 위헌 무효 – 사드배치는 국회동의 가 필요한 사항

(1)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장

국회의장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2016. 9. 1. 제346회 정기국회를 개원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라 고 개회사를 통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의 발언을 하였고, 2016. 9. 22.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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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관련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영토 내 사드 반입에 따른 야당의 논평

2017. 3. 7. 한국에 사드 장비의 일부가 도입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야당은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최다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 부가 공수된 것을 두고 “사드 알 박기”라고 맹 비난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고, 국민의 당 역시 “이처 럼 중요한 국가지대사를 졸속으로 비밀 군사작전 하듯 해치우는 것은 유감 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에 있어 국회가 최적지이고, 국회 비준사항 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러 한 발표는 국회와 국민을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지적한다.”고 발표하였 습니다. 정의당도 사드 체계 배치 반대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추 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와 정치권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는 국회의 동의가 필 요하다는 점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2)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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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 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 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 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사드 체계 배치 합의는 외국 군대 및 무기를 대한민국 영 토 내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고, 사 드 체계 배치 비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대한민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2)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란 국가의 ‘최고, 독립의 국가권력을 말하 는 것으로서, 자국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자국의 국민과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과 타국이나 국제조직으로부터 명령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대 외주권(독립권)’을 내용으로 합니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국가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나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 지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주한미군의 소유로서 그 운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 4. 27.과 그 다음날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10억달러의 놀랄만한 장비”라며 “한국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해 대한민국에게 사드 배치 비 용을 부담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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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미군이 하는 것이며,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를 전방모드로 운영할 지 종말모드로 운영할 지 등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 법을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제3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신들 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심지어 사드에 대한 ‘정밀타격’까지 언급하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토에 내에서 생기 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 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고 할 것 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소파 협정 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주한미군 주 둔 목적인 한반도 방위의 범위를 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 으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3) 사드 배치 합의 및 사드 배치 행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

어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함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 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 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주한미군의 주둔 허여범위를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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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 2003. 11.경 미국과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대 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취지가 ‘한반도 방어’에 있음을 분 명히 하였습니다.3) 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헌법소원사건에서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군으로 기능하는 것은 한 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 시 한번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 미군 주둔 목적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4)

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헌법 제1조 제2항), 주권이 미치는 영토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며(헌법 제3조), 국민이 선 출한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헌법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69조, 제72조), 국군에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헌법 제5조 제2항),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외국군대의 대 한민국 영역안에서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60조 제 1항, 제2항). 헌법의 위 규정들은 국민 주권이 미치는 한반도 내에 외국군대

의 주류가 주권의 제약이라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고, 외국군대를 주류 하게 하는 조치가 대한민국 국토방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발동될 수 없으며, 대통령 및 국군에게 부여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조금도 그 의무를 양도하거나 해

3) 헌법재판소 2006헌라4 결정문 중 피청구인들의 답변의 요지 (5)항 “이 사건 공동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양국 간의 법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문제 가 생기지 않으며, 주한미군의 변화가 오더라도 이는 한반도 방어라는 기본적인 주둔취지와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 4) 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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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는 정도 이르러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 속성을 조금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국토방위 목적에 부 합하더라도 성질상 수반되는 고도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 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5)체제에 편입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한반도 방위 외에 미국과 일본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MD 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 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관련 미군 사령관들이 지속적으로 한 반도에 사드 체계를 배치해 MD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그 발언대 로 사드 체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 2. 23. 로이 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맹인 일본, 한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용 가능한 많은 옵션 가운데 포함돼 있다”고 발언하여 명시적으로 한국을 MD에 편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국 태 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사드 체계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직후인 2017. 4. 27.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한국, 호주와 완전한 통합 BMD(MD)체계를 구축하는 목표와 인적 협력, 정보공유를 향상하 도록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 는 2016. 4. 19.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관련 진술서(testimony)에 서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Aegis) 다음에 한국이 충분한 방어를 위해서 5) 적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미국의 방어 전략. 1983년 로널드 레 이건 대통령 시절 적의 핵 및 생화학 탄두탑재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전략 방위 구상(SDI)’ 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가 미사일방어(NMD) 체제가 북한과 이라크 등 ‘불량 국가’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 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 방어 시스템이라면, 미사일 방어(MD) 체제는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 기지, 동맹국들을 동시에 방위하려는 것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 요격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다(국방과학기술용 어사전, 2011.,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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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필요하나”라는 질문에 “탄도미사일의 (발사) 경고와 추적, 그리고 관 련 정보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공유하기 위해, 한미 간에 탄도미사일방어(MD) ‘상호통합운영능력(interoperability)’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통합해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통한 MD 통합 계획은 2013. 7. 한미연 합사령관 지명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 질의 응답서에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구축 계획의 하나로 사드 배치를 명시한 점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또한 2016. 2.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회계연도 2017년 대통령 예산서’에 따르면 “특수화된 통신 및 레이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힘입어, 사 드

포대는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시스템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

(C2BMC) 시스템과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드포대는 통상적인 적극 방어용 교전 임무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배치될 사드포 대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대변인 문상균도 2016. 8. 4. “(사드 정보 제공은) 한· 미·일 (3국이 맺은)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 브루스 크링너도 2016. 1. 13.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서 “"(사드는) 주한 미군 뿐 아 니라 한국의 방어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시스템 을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일본과의 동맹 체제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발 언한 바 있으며, 이후 JTBC와의 이메일 문답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센 서를 연결시켜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각도, 다각점에서 감지해 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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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 수인 시어도어 포스톨은 “기술적인 면에서만 봐도 '이건 미국 미사일 방어체 계의 일환이다' (M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보 면 이건(한반도 사드 배치) 엄청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중국 미사 일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미국 랜드연구소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도 “만약에 사드를 단독 운영하다가 북한의 특수 부대나 드론, 방사포에 공격당하면 시스템을 쓸 수 없게 되겠지 요. 시스템을 고립시키면 요격률이 낮아지는데 북한의 공격을 받고 많은 국 민을 죽게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다른 레이더들의 도 움을 받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지스나 일본 측 레이더와 연결돼야 합니 다. 왜냐하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 궤도를 측면에서 탐지하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은 즉 각 반발을 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전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 초기에 중국 외교부는 2016. 7. 8.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을 밝혔고, 대변인 브리핑에서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사드 배치가 현실화하자 즉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드 체계 일부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직후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며, 지역의 긴장 형세를 한층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반 대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중국 국방부는 “앞으로 실전화된 대응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신형 무기 장비를 이용한 훈련도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러 시아의 경우, 2016. 7. 8. 외무부 성명을 발표하여 이 사건 결정에 항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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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 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 다.

결국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사드는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으로서, 미국 본토, 주일 미군, 괌과 하와이 주둔 미군 방위와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 방위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 분명합니다.

(4) 소결

결국 한미 간의 사드 체계 배치 합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 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며, 사드

체계 배치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주류로서 한반도 방위를 직 접 목적으로 하지 않아 국회에서 비준 동의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없는 사드 배치는 위헌무효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행위

피고발인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영토를 보존하고 주권을 수호 할 책임이 있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미간에 합의 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및 그 배치 행위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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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 사드 배치가 재검토 되거나 철회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할 목적과 대통령 선거에 서 안보 이슈는 보수에게 득표에 유리하고 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불리 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통해 안보 이슈를 선거 쟁점으 로 만들 목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직후,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대선 이전에 완료할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 황교안은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인 대통령 권한대행 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7. 1. 9. 피고발인 2. 김관진을 미국으로 보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사드를 대선 전에 조속히 배치할 것을 협의 하도록 부 당하게 지시하고, 같은 달 30.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로 사드를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배치하자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2. 10.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 요하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방위조약에 명시된 예 산 기준을 넘지 않고, 무기 체계 자체도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들에게 사드배치를 추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 황교 안은 탄핵 결정 선고 직전인 2017. 3. 3.에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고위 당정회 의에서 대선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협의한 다음, 그 무렵 나머지 피고발인 등에게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부당하게 지 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 황교안은 나머지 피고발인들 등에게 미국과 사드 장비를 한반도 내에 반입할 것을 협의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2017. 3. 7. 오산 공군 기지로 사드 발사대 등 일부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허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 황교안은 2017. 4. 7.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에서 나머지 피고발인들 등에게 대선 전까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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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2. 김관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가 안보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발인 3. 한민구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는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발인 4. 윤병세는 외교부장관으로서 미국 과의 외교협의권한 및 소파 협정에 따른 합동위원회 한국측 사무를 지휘하 는 직권을 남용하여, 각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국유재산특례 제한법6)을 위반하여 2017. 3. 2.부터 다음 달 20.까지 소파 협정에 따른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하고 부지 공여에 관하여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였으 며, 국회 동의 없이 주권을 침해하도록 주한미군이 2017. 3. 7. 오산 공군 기 지로 사드 발사대 등 일부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허여하도록 하였고, 환경영 향평가법을 위반하여7)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도 않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서도8) 주한미군이 2017. 4. 12.부터 공사용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후 사드 장비를 배치하기 위하여 골프 장 내 5개소를 각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가로 및 세로 각 20미터 이상을 절토 한 후 그 위에 패드를 까는 등 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고, 같 은 달 26. 사드 체계 중 일부인 발사대차량 4대, 사드 레이더 1대, 사격통제 차량 1대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고 야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는 것 을 허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관련 공무원들로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의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동법 벌표에 소파 협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한미군에게 성주골프장 부지를 무 상으로 무기한으로 공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별표 3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기지 안에 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미군에 공여되는 성주골프장 부지가 30여만제곱미터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가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골프장에 절토를 하고, 공작물인 사드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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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6. 결론

피고발인들은 직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대선 기간 중에 직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법령을 무시한 채 급하게 사드 체계를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하였고, 비용 부담 가능성을 숨긴 채 비용편익 등을 분석 없이 다른 무기체계보다 효용이 낮은 사드 체계를 배치 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국고를 손실하게 하였습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한국일보 2016. 07. 08.자 기사

2. 증 제2호증

서울신문 2016. 11. 04.자 기사

3. 증 제3호증

중앙일보 2017. 01. 11.자 기사

4. 증 제4호증

서울경제 2017. 01. 30.자 기사

5. 증 제5호증

연합뉴스 2017. 02. 03.자 기사

6. 증 제6호증

뉴스코리아 2017. 02. 17.자 기사

7. 증 제7호증

파이낸셜뉴스 2017. 02. 10.자 기사

8. 증 제8호증 뉴시스 2017. 03. 01.자 기사 9. 증 제9호증

한국일보 2017. 03. 03.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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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 제10호증

한국일보 2017. 03. 06.자 기사

11. 증 제11호증

연합뉴스 2017. 04. 17.자 기사

12. 증 제12호증

한국일보 2017. 05. 02.자 기사

13. 증 제13호증

뉴스코리아 2017. 02. 15.자 기사

14. 증 제14호증

동아일보 2017. 02. 14.자 기사

15. 증 제15호증

연합뉴스 2017. 03. 07.자 기사

16. 증 제16호증

연합뉴스 2017. 02. 24.자 기사

17. 증 제17호증

연합뉴스 2017. 05. 03.자 기사

18. 증 제18호증

민중의소리 2017. 05. 02.자 기사

19. 증 제19호증

연합뉴스 2017. 05. 02.자 기사

2017. 5. .

위 고발인들의 고발대리인 <목록 별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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