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70627 보도자료 한미sofa개정종합의견서제출(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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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수 신 발 신 제 목 날 짜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외교 국방 담당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오 현정 변호사 02-522-7284 / 녹색연합 신수연 평화생태팀장 070-7438-8503 / 열린 군대를위한 시민연대 박석진 02-338-0426 / 참여연대 이미현 02-723-4250 ) 보도자료] 국민인수위에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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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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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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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쪽)

보도자료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1.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 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 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 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3.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 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 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 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끝. ▣ 붙임문서. 한미 SOFA 개정 종합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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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 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 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 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요 약 문 1.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 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 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 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 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2.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 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 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 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 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 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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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I. SOFA 환경 조항의 개정 및 보건 관련 조항의 신설 1. SOFA 환경 조항 개정 필요성 ■ 그동안 정부 및 국내 언론을 통해 기존에 확인한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사고 내역이 14건, 한 국 정부(환경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공유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사고 내역이 5 건이었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가 미국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입수한 환경사고 내역은 총 84건에 달했다. 전체사고 중 주한미군자체기준(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1))으로 최악의 유 출량인 1,000갤런(3,780L)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7건,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으로 심 각한 유출량인 110갤런(400L)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32건2) 발생했다. 해당 사고들은 용산 기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위 84건에도 누락된 내역이 있어 실제로는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는 위 사고들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에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해 통보한 사 고는 7건3)인데, 각 사고의 유출량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주한미군 자체기준으로 최악의 유출 량(3,780L)을 넘는 7건의 사고 중에 2건만 통보하였다. 즉, 통보‧공유 기준이 자의적이다. ■ 환경사고에 대한 주한미군의 조치 또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보건권 보호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추가적인 조치에 한계가 매우 크다. 용산 기지 외 곽에서 지하수 정화 작업 중인 서울시가 의뢰 발표한 용역보고서(2015년 녹사평역/캠프킴 유 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에 따르면“오염원 부지특성과 누출이력(누출탱크 위치, 누출유류 종류, 유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오염원 하류부의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오염원의 제 거여부 및 추가누출 여부 등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사 지역의 관측공에서 고농도 유류오염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전망 한다. 사고 이후에도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2. SOFA 환경 조항 개정 방향 1)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2004년 p.193-194, 2012년 p.178-184 USFK EGS, Spill Prevention and Response Planning, 18-3 2) 최악의 유출량인 1,000갤런(3,780L) 이상 사고를 포함한다. 3)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5건의 유류유출 사고 내용을 공유 받았다고 밝혔으나, FOIA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는 주한미군이 총 7건의 사고 내용을 한국 측에 통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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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국제환경법상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 발한 측이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 오염사고 시 정화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군 측의 정화책임을 명시하여 그 비용 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SOFA에서 유일한 정화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ISE)'이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따라 주한 미군사령관이 정화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바, 국내 환경법에 따르도록 하는 명시적 조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미소파 제4조의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환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소파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는 한 한국 환경법이 적용된다고 판 시하였음에도(헌재 2001. 11. 29. 2000헌마462), 미국은 군사기지 반환 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한미 SOFA 제4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한미 SOFA 제4조는 ‘환경에 관한 사항 을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 측의 구체적인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 미군은 한국 당국의 협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기지 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 당국에 사전에 적절히 통보할 것(협의 및 사전 통 보 의무) •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군측은 1차적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지 내의 특정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을 한국당국에 허가할 것(시설 및 구역에 의 접근보장 의무) •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대하여 미군당국이 자발적으로 진상규명과 피 해방지에 협조하거나 한국당국의 환경피해조사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 공할 것(환경오염피해조사요청 허가 의무). • 환경오염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한국당국에 제출할 것(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 의무) • 기지로부터의 오염 배출 행위로 기지주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지 내 환경오염을 규제하거나 방지할 것(환경오염규제 및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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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유해한 오염물질을 기지 밖으로 불법으로 배출한 관련미군이나 고용원을 처벌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것(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의무) • 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지주변의 한국인 피해자가 민사청구 권조항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당국의 관련증거 및 자료제출 요청과 기타 청구절차에 최대한 협조를 제공할 것(피해배상청구에의 협조 의무) 등과 같은 미군 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시설 및 구역 내 환경관리에 대해 한국 환경법규를 적용하고, 한국정부의 행정권 이 미치게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절차보장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인간이나 동․식물에 감염되는 전염병 및 공공건강에 위해를 주는 오염의 예방과 통 제에는 ‘한국 법규와 절차’가 적용된다. • 미군기지 및 그 주변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발생 즉시 통보할 의무를 갖도록 하 고, 환경오염규정의 이행 및 감시체제를 마련하여 환경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 도록 한다. • 미군당국은 사용 중인 시설 및 구역에 대해서도 환경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공동) 조사하고 미군당국의 부담 하에 오염을 정화한 후, 오염실태조사와 정화처리 결과 를 한국 측에 신속히 보고한다. ■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일반에 공개하고, 그에 따른 시설 및 구역 내 환경오염실태 조사 시 국내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허용한다. ■ 시설과 구역의 환경관리 및 그 주변의 환경관련 중대한 환경오염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환경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절차조항을 신설하여 환경관련소송과 판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미 SOFA합의의사록’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 하는 정책을 확인한다”의 ‘존중’을 ‘준수’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환경조항 내 ‘협의’를 구속력 있는 ‘동의’또는 ‘합의’로 바꿔야 한다. 또한‘환경정 보공유 및 접근절차'나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정화, 이에 대한 검증이다. 그러나 두 합의서 모두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교환한다’,‘환경공동실무위원회’에서 적합한 치유수준과 치유방법을 협의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치유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강제수단이 없어, 조사내용과 치유결과에 관한 검증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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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3. 보건권 관련 조항의 신설 ■ 한편, 기지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탄저균이 검사용 샘플 명목으로 대한 민국에 반입된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한미 SOFA 협정은 실제 미군을 통해 대한민국에 어떠한 물 질이 반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탄저균 등 생물무기가 반입되 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으로 반입되는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 내 반입 절차’ 합의 권고안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 대한민국 법령은 관련 법률(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해 두고 있는 바, 한미 SOFA 협정에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권의 중요성 및 물 질 반입 절차,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이 적 용된다는 내용으로 보건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일 SOFA 제54조를 참조하여 “주둔국인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확인한다. 주한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한국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자를 반입하려는 경우 한 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한 위험 물자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미 SOFA 개정안을 제안한바 있다.

II.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의 개정 등 과제 1.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 ■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법적 근거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 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SM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 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간의 협정]이다. 이는 한미 SOFA 제5조에 따라 미국 군대의 한국 주둔에 관 한 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 외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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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한다. ■ 그러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시설과 구역 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 한다는 한미 SOFA 제5조를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리퍼트 주한미 국대사는 2016. 3. 28.경 “한국은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국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비도 매년 3~5%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4)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 트 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최 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 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한 바 있고, 80% 부담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 도가 이어지고 있어 인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5) ■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통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피하 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6년 진행된 제7차 협정 당시 주한미군이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내 은행에 축적해 두었다가 2002년에 한미가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2008년에 시작된 제8차 협정에서도 국회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 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은 국가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 는 행위이고, LPP와 용산기지이전협정(Yongsan Relocation Plan, YRP)의 비용부담 과 관련한 대원칙인 ‘요구자 부담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 심지어 주한미군은 군사건설비로 지불되는 금액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전용 한 것 외에도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거나 적은 시설들의 건설(예 : 미2사단 기념관 건립사업, 운전연습장 시설공사, 용산고가도로, 교회시설, 식당인 테리어 등)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13년 4월 <동맹국의 미 군지원비와 미국 비용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이 ‘공짜 돈’(free money)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또한 주한미 군은 실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인건비 예산을 증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8/0200000000AKR20160328150751003.HTML 5)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190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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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액하여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거나 조정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군수지원비 역시 총 액 기준으로 지불하고 있고 그 항목이 포괄적일뿐더러 미국은 그 사용처를 밝히 지 않아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방위 비분담금의 방만한 사용 및 불법적인 전용은 지출내역이나 소요경비에 따른 지불 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에 근거한다. ■ 지난 2014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하 ‘특별 협정’이라 칭함)에 서명했는데, 위 9차 특별협정 또한 ① 미국이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주둔비용의 50%를 요구하여 결국 총 액방식으로 9200억원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문제점을 답습하였고, ② 주한미군측이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제8차 협상액보다 21%, 전년도인 2013년도 방위비분담금보다 5.8%가 증액되어 규 모가 과다하고, ③ 2016년까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기로 예정되었던 만 큼 방위비분담금의 감액 여지가 있었는데도 5년간의 협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 액을 결정해주었다는 점에서 불리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박근혜 정부는 8차에 이어 9차 협정 때에도 예산이 통과된 후에 협정서명안을 국 회에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했는데, 특히 제9차 협정의 경우, 예산안이 통과된 지 1달이 넘은 2014년 2월 7일에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고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임시국회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 관인 국회의 심사권과 비준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 위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당시 국회는 ① 정부는 주한미군의 평택기 지이전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시설 사업소요에 대한 전반적 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②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 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 할 것, ③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한미 간 사 전협의를 통해 차기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의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게다가 미국은 애초부터 평택미군기지 건설에서 자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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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한국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자국의 은행에 차곡차곡 축적하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 용으로 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위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이자수익(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을 미 국방부가 취득하는 것은 영리 행위를 금지한 한미소파협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개정에 관한 의견 ■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SOFA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비용부담원칙을 원칙 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으로의 전 용은 LPP, YRP 등 관련된 한미 간의 협정에 위배되며 국내법인 국가재정법을 위 반하는 등 국내법과 한미 간의 여타 협정을 침해하여 주객을 전도시키며, 한국의 과도한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LPP, YRP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 칙을 무력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2019년부터 시작되는 제 10차 협정에서는 • 불투명성 개선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의 한국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 • 미집행금 및 이자소득 전액 환수 또는 차기 협정에의 반영 제도화, • 분야별, 사업별 ‘소요충족형’ 분담금 산정방식을 통한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삭감, • 방위비 분담금의 용도 이외 사용 금지 요구(전용 금지), • 특별협정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의 과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 국회를 통한 심사와 비준동의의 사전통제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가 부대의견을 통해 요구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① 정부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이전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시 설 사업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할 것 ②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 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 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 시점 이후 1 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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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③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한미 간 사전협의를 통해 차기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의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도록 할 것

3.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보충의견 1)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기를 연기하고 일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중 단할 것 ■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기를 연기하고 일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중 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산기지 이전에 관현 협상을 맺은 2002년부 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해 왔고 지난 9차 방위비 분담 금 특별협정 체결 당시까지도 상당한 금액을 미집행금이라는 명목으로 축적하고 있었다. 그 규모가 2013년 제9차 특별협정 협상시 1조 3천억원에 달했으며 그로부 터 발생한 이자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최근 언론 에 보도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2016년 12 월말 기준으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 비분담금은 3331억원이며 당초 주한미군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월‧불용‧감액 편 성으로 미국에 추가로 주어야 할 미지급 방위비분담금 역시 7950억원”이다. ■ 현행 분담금 지급 금액 약 9천 4백억 원으로 계산해도 누적 불사용액을 우선 사 용토록 하면 최소 1년 이상은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애초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 군사건설비를 지난 15년 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해 온 방위비 분담금 중 약 40% 정도를 불법전용하여 사용 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감액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난다. 최소 1년 이상 방위비 분담 금 지불 유예기간을 정하고 한국이 미국에게 초과로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그동안 정해진 기한 안에 새로운 특별협정을 맺지 못하면 안된 다며 국회에 협상안 통과를 강요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게 했던 그간의 정부 태도 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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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부분은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자 국민의 생존권을 외국 군대의 책임자에게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아직 미국측에 지급하고 있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의 감액편성분으로 지급 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해 해결하고 이후 한미간의 협상이 재개 될 경우 반영한다. 그리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온 주요 이유인 평택미 군기지는 제10차 협상이 시작될 즈음에는 이미 완공되어 있을 때이다. 즉, 그 비 용은 이제 더 사용할 곳이 없게 된다. 그 감액분을 반드시 차기 특별협정에서 반 영하여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최소 40% 이상 감액해야 한다. 2)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전면 중단 ■ 앞서 밝혔다시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예외적 조치로써 시작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한미 SOFA가 불일치 하다는 문제점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이다. 애 초에 한미 간 SOFA 협정 체결 시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배치하되 그 주둔 비용 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것인데 냉전 해체 이후 그 비용 중 일부를 한국에 분 담하게 되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게 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며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 초기에는 1989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을 통해 4,500만 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했고, 1991년 1차 특별협정 1073억 원 에서 그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지불액은 약 9배 증가한 9,507억 원에 이 르렀다. 1989년 첫 지불 사례와 비교하면 약 21배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국방비 가 6배 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폭증한 셈이다. 그에 따라 국 방비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 미만이던 것이 최근에는 2.5%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증액을 요구하며 ‘안보무임승차론’을 언급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매년 약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주한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온갖 세제 감면,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이 역시 한국이 부담하는 주요한 동맹 비용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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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외에도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산 무기구매 역시 동맹의 비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PIRI)가

2016년

2월

발표한

‘국제무기거래동

향’(2011~2015)을 살펴보면 한국은 부동의 미국산 무기 수입 1위국이며, 전체 수 입무기 중 미국산 무기의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6) 최근 F-35의 구매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비용과 기술의 제공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까지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단순히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영업 노 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동맹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 이 외에도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점도 논의되어야 한다. 2006년 1월,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은 미 국방부가 공언하듯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기동군으로 전환시켰고, 그 결과 주한미군기지는 이라크전쟁 등 다른 지역에까지 수시로 동원되는 미국 군대의 중간 기착지, 후방 지원 기지가 되고 있다. 이런 글 로벌 군대의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지불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도 불충분하며 침 략전쟁에 한국군이 동원되었던 전례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다. 이러한 상기의 이유들을 고려할 때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삭감을 넘어 특별협정 체결 중단이라 는 선택지까지 열어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III. 기타 분야별 개정 과제 1. 형사재판권 분야 ■ 원칙적으로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최소한 한미 SOFA에 규정된 예외적 규정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 형사재판권 적용의 인적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22조 제 1항, 제2항, 제3항, 한미 SOFA 협정 제15조 제8항) • 가족 개념에 일본처럼 ‘기타 친척’ 삭제할 것 6) ‘10년간 36조원어치… 한국이 美무기 구매 1위 '안보 무임승차론' 터무니없다’ (조선일보, 2017, 5, 1 일자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1/20170501001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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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현행 협정에서 형사사건 관련 적용대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중국 군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한정하도록 개 정 (‘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함)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병인도조항, 피고인의 권리보호조항, 형집행시 구금인도조 항을 인적범위에서 ‘군속’ 및 ‘그 가족’, ‘초청계약자’ 포함은 부당하므로 배제할 것 (타국사례 없음 / 방위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견되는 자에게 형사면책을 주는 것은 부당함) ■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 항 (나)에 관하여 1.,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제22조 제2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일본 SOFA, NATO SOFA에서는 없음) •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도 미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 공무중 범죄 중에서 한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무중 범죄에 대한 한국 의 1차 재판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공무중 사건이라 해도 한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 한민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판권 포기를 평등 적용해야 한다. • 우리 법원은 주한미군의 공무증명서가 ‘공무’ 판단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판시해왔지만(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여전히 주한미군 이 공무증명서를 제출하면 나아가 판단해보지 않고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하는 문 제가 있다. 따라서 ‘공무’ 판단에 대한민국 법원이 관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 시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고, 2가지 전제조건을 삭제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다)에 관하여 1.,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다)에 관하여 3.,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다) 3.) • 2가지 조건 :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 12개 범죄 한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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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 포시 한국이 계속 구금할 수 있으나, 기소 전 체포 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하고, 현행 4가지 전제조건을 삭제해야 한다. (합의의의사록 제 22조 제5항 (다)에 관하여 2.) • 4가지 전제조건 : 범행현장 또는 합중국 통제구역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경우 /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의 권리 침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7

항 (나), 제9항 (사),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라),(차),(카), 양해사항 제 22조 제5항 (다) 6.,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10.) • 미국대표의 입회 없이는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진행 불가능하게 한 조항을 미국대표도 입회가능 조항으로 개정 • 미국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증거채택 불가능 한 조항 삭제 •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기소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조항 삭제 • 무죄 판결시 검찰의 상소권 제약 조항 삭제 • 혐의 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시 보다 중한 일반형을 받지 않을 권리 규정조항 개정 : 지나친 한국사법부에 대한 불신 • “한국은 재판 전 구금 또는 구속 시설이 합동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의 사전 승인될 것을 보장한다.”조항 삭제 ■ 미군 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조항 을 삭제하고 한국법원이 공무증명서의 유효성 판단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22조 제3항(가)에 관하여, 양해사항 제22조 제 3항 (가)) • “일정기간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 처음 발급한 증명서가 결정적이다.” 조항 삭제 (제22조 양해사항 제3항 (가) 3.) ■ 모든 미군범죄의 피의자를 일정시간 구금하여 실질적인 초동수사, 예비수사가 가 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1.) • 미군피의자에 대한 초동수사 및 예비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세부절차 규정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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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되지 않고 체포 후 즉시 미국당국에 신병을 인도함에 따라 범죄의 진상을 파악하 기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미군범죄자의 신병확보를 통한 초동 수사권 보장 조항이 한미 SOFA 협정 또는 합의의사록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음. 2. 시설과 구역 분야 ■ 시설과 구역 분야는 접수국 법령준수 의무와 잔존주권의 원칙하에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관리 및 반환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합동위원회 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의사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 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해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2조) ■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에서처럼 시설과 구역 및 그 주변에 대한 관리에서는 미군측의 배타적 경찰권이 지나치게 주어져 시설과 구역 및 그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에도 제약이 따르고, 한국의 사법주권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 정해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3조) ■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대한 복잡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과 구역 이 명시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규정을 마련하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나 한국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개 정한다. (한미 SOFA 협정 제2조) ■ 합동위원회의 결정 및 조건에 따라야만 시설과 구역의 반환이 가능한 조항(한미 SOFA 협정 제2조 제3항 및 양해사항 제2조 제3항 제1호)은 독일보충협정의 경우 미군 측은 미군이 사용 중인 시설의 수용정도를 계속 검토하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독일당국에 사전통고 후 지체 없이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것, 미일 SOFA의 경우 미군의 기지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소멸되면 즉시 반환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 따라서 기지 사용의 필요성이 소 멸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하는 형태로 개정될 필요가 있고, 이미 미군 측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 및 시설, 구역의 경우에도 미군 기지의 필요성, 그 적정 규모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검토 결과 불필요한 기지의 경우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시설과 구역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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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SOFA 협정 제2조, 제5조) ■ 미군병력의 이동, 핵 ․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입과 군사작전 및 훈련 시 사전 통보, 사전 협의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미-일 SOFA, 미-독 SOFA, 미-필리핀 SOFA, 소련-헝가리 SOFA, 소련-폴란드 SOFA 를 참고하고 특히, 미일협정 교환각서(1960.1.19), 미․필리핀 M.O.A(1983.6), 미독보충 협정(1993.3.18개정)은 위험한 무기의 반입이나 군사작전 시에 반드시 접수국과 사 전 협의나 통고 규정을 두고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군사훈련 조항 신설 ■ 현 협정에서는 군사훈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여중생 사건에 서 본 것처럼 아무런 사전통보나 안전조치도 없이 행해지는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사훈련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통보 조항)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훈련시 대한민국 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에게 조기에 일시, 장소, 공로이용 여부, 안전조치를 포함한 훈련계획 을 통보하도록 함. • (이의에 대한 협의 조항) 훈련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군당국이 계획을 수 정하여 재통보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 하여 토의하도록 함. • (훈련실시와 중단 조항)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 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합의 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 (토지 원상복구 조항)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훈련부지 또는 이동로로 사용되 는 토지의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중국 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를 위한 토지사용 및 통상의 군사훈련에 이용되는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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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독일보충협정 제45조는,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에 의한 토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기동연습 계획을 독일당국에 통고 협의하며 일정한 경우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4. 민사청구권 분야 ■ 미군의 공무집행중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측이 25-50% 분담하는 규정은 한미 양국이 그 실질적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23조 제5항) ■ 비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미군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 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미 SOFA 협정에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23 조) ■ 손해발생시 한미양국의 공동 현장조사 및 피해자 진술청취, 자료교환 등을 위하여 부속문서에서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23조 제9 항 다) ■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은 민사재판절차의 기본내용을 정하 는 그 성질상 한미 SOFA 협정에 규정되어야 한다. • 송달받을 자가 한국을 영구히 떠난 경우 연락기관이 한국 법원에 그 주소를 확인 통보하고, 해외주둔시 송달에 협력하는 등 원조할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1. 다. (3)) • 공무집행중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절차에서 미군이 법정모욕으로 처벌될 경우 공무집행중인지 여부의 판단은 미군장성이 아니라 법원 또는 중재인 이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4. 나.) • 미군구성원 등의 봉급에 대한 보전처분도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하고, 압류금지 범 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4, 라.)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피해발생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소송원조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신속하고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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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비공무중 피해 발생시, 미군당국의 보상금지급결정 전에도 한국 정부가 필요에 따 라 사전에 피해자에게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고, 미군당국이 한국측 배상금사정결정 또는 확정판결보다 적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그 차액을 피해자에 게 지급하여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노무 분야 ■ 현재의 직접고용제에서 간접고용제로 전환해야 한다.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법령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 한미군이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고용한 후 노동력을 이용하게 하는 간접고용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 나토, 아이슬랜드의 경우 간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음 ■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에서 국내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17조 제3항,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 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 의의사록 제2와 제4) • 당장 간접고용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적어도 주한미군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 계에서 국내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 초청계약자를 고용주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17조 제1항) • 초청계약자는 주한미군과의 계약만을 이행하기 위한 사기업으로 그들에게까지 SOFA상 고용주로서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임의해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 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 2001년 개정을 통해‘군사상 필요’의 개념이 구체화되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모호 하고, 판단주체가 미군당국 일방에 주어져 있어 남용가능성이 많은 만큼 아예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질적인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17조 제4항, 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가), 2001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제17조) • 2001년 개정된 안은 필수공익사업장에 준하는 것으로 사실상 쟁의권을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가 군사기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공익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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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에 준하는 정도로 쟁의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련 개정내용을 한미 SOFA 협정에 삽입, 적용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노동위원회 조정 실패시 임의 중재 2) 군사작전 방해시 단체행동 금지 조항 삭제 3) 냉각기간을 최소 15일 이하로 축소 4) 쟁의조정절차상 개최되는 합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한미 정부 대표와 동수의 노동자대표의 참여 보장 5) 합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대해서도 소송 등 이의제기 방안 마련 ■ 부당해고 등 개인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를 마련해야 한다. (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가) (2)) • 2001년 개정으로 개인 사안에 대해서도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해졌지만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구조적 문제 등으 로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노동법에 따라 주한미군 한 국인 노동자들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주한미 군측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일본과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 자국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해고무효 판결이 난 때에는 미군측에 이를 통보하고, 만일 거부 할 경우 미군측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주한미군 인사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노동부는 현재 국내 노동법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주한미군 노사간의 전근대적인 인사규정을 전면 개정토록 권고하여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6. 기타 분야 ■ 한국어본과 영어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영어본을 우선한다는 조항은 유례가 없는 불평등 조항으로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해석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한미 SOFA 협정 제31조, 양해사항 중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 1991년 양해사항에서 해석상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 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한다. ■ 미군과 관련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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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은 규범력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정 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의무조 항을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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