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일
시
| 2018
년 1월
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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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김귀옥 민주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박주선 의원 (국회 부의장) 이철희 의원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축사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발표1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표2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정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질의응답과 토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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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부대표
목차
인사말 박주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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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김동철 국회의원
06
인사말 이철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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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발표2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
김동엽
/
정욱식
08 18
토론1 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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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손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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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형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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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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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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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박주선입니다.
올해 예정된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앞두고 마련된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 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패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그리고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진주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1991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분담한지도 27년이 지났습니다. 6·25전쟁 당시 32만 명이 넘었던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 며, 한강 이북에 주둔하던 용산기지와 미2사단은 이제 평택기지로의 이전 완료를 앞 두고 있습니다.
5년 만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지난 2013년 제9차 SMA 협상 이 진행되던 당시 제가 발견해 국내에 알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생각 납니다. 보고서는 1년에 8천억 원 이상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주한미군의 방 위비 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국내에서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수천억 원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정부의 협상팀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당시 본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정부 측 자료를 통해 제기했고, 협상 완료를 앞둔 국정감사에서 5가지 마지노선을 제안했습니다. ①불투명 성 개선(방위비분담금 사용내역, 미국 의회만큼 한국 국회에 보고돼야) ②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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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비용으로의 전용 방지 ③유효기간 문제(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기인 2016년 까지 ‘3년’ 기한) ④‘소요충족형’ 분담금 결정방식 채택 ⑤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에 대한 국회 심사장치 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9차 SMA 협정에서는 투명성 개선이나 국회 심사장치 마련 등에 있어 일부 진전 이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 전용이나 ‘소요충족형’ 분담금 결정방식, 유효기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10차 SMA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미동맹과 국익을 생각합니다. 동맹은 상호 호혜적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 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방어를 위하여 미군이 필요하고, 동시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참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주한미군이 필요합니다.
제10차 SMA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협 상입니다. 건설사업 비용에 대한 분담 소요는 줄어든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로 인해 군수지원 비용에 대한 분담 소요는 일부 증가됐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 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분 담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적절한 방위비 분담비율 산정,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한 사용 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제10차 SMA 협상의 방향이 제시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의장단의 한 사람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경청하여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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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입니다.
2018년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개최 되는 오늘의 토론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해 주 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과도한 액수와 증가 율 △주한미군의 불법 전용과 축적 △5년 단위 협상으로 인한 국회 통제권 제약 △협상·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외교부·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 담 협정 TF를 구성한 바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거셀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소중한 지혜 가 모이기 바라며, 전문가 여러분들이 제시해준 아이디어들이 이번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토론 이후에도 주한미군 방 위비 분담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공유된 문제의식이 사회저변에 확산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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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철희입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 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였고, 취임 후에도 방위비 분담금의 인 상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비춰왔습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금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예민한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제10차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분담금 증가를 요구할 것이라 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북핵‧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 을 설명하고, 요구할 걸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무기거래,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총체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시각으 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토론자분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이 자 리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협상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또한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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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Ⅰ.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
동맹은 ‘공동의 적’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은 바로 북한이다. 그런데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휴전선을 맞대 고 있는, 특히 2천5백만 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수십km 밖 에 떨어지지 않는 한국에게 전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정 치의 실패이며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된 것이다. 반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에게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자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 되기도 했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의 파트너였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핵 위기를 틈타 한미동맹 재조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고 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문 재인 정부의 파트너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핵 문제를 자국의 무기 판매 방 위비 분담금 조정,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증대 및 한미 FTA 수정과 같은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트럼프의 화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북핵이 무서워, 내가 무서워?’ 둘 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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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점증하는 북핵 대처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강 화해야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의 돈주머니를 채 워줄 수밖에 없다는 강박감에 노출되기 쉽다.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보 수 진영이 한미관계의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이를 침소봉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리 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물론 노무현과 문재인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한미관계 강화에 몰두했던 노무현은 2004년 11월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자 균형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시의 선의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기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중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다. 부시의 재선이 노무현의 ‘각성제’ 역할을 했다면, 평창올림픽은 문재인의 ‘기회의 창’이었다. 노무현의 균형 외교는 미국 네오콘의 마지막 반격과 한 국의 정권 교체로 ‘미완의 완성’으로 끝났다. 평창으로 기회의 창을 연 문재인의 도 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II. 무기 상업주의와 자주국방의 잘못된 만남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가 동맹 및 우방 국들을 향해 내놓은 키워드는 단연 ‘불공정(unfair)’이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 국의 경제를 약화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과 “동맹국들과의 불공정 한 방위 부담과 미국의 국방력 투자 저하가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가 공언해온 무역 문제와 방위비 분담 협상 및 동맹국들의 미국 무기 도입 증대 요 구 등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동맹국과 우방국은 미국의 힘을 증대시킨 다”며 “미국은 이들 나라가 공동의 위협에 맞설 책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을 기대한다”라거나 “협력은 책임과 부담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 한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힘에 의한 평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은 동맹국들이 필요한 능력을 현대화·구비하고 군사적 준비를 향상하며 군사력의 규 모를 증강하고 승전의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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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트럼프의 1년간의 행보를 보면 NSS에 담긴 내용이 잘 드러난다. 한미동맹 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미국 <CBS>의 마가렛 브레넌 기 자는 트럼프에게 “북미 직접 대화가 여전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량의 미국 무기 구매”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에게 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문재 인에게 한 질문에는 긴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라는 점을 여 러 차례 강조하면서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주문해놓고 있고, 미국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이미 승인했다”며 자랑하는 투로 말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솔직히 이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게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한 국과의 무역 적자도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1) 그가 방한 첫 일성으로 내놓은 것 도 이런 것이었다. “바라건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의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 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죠.”
트럼프의 기대는 문서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11월 8일 발표한 ‘공동언론발 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 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 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 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 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GDP 대비 2.6% 수준인 국방비 를 임기 내에 2.9%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 국산 무기 도입으로 지출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트럼프는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첫 만남에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2017년 6월 말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 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랐 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11/07/remarks-president-trump-and-president-moon-repub lic-korea-joint-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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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재인은 정상회담 직전 CSIS 연설에서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끌어내는 동맹” 이라고 역설했다.2) 하지만 트럼프는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미국 방위산업업체에서 매우 대량의 무기들을 구매하고 있어요(give big orders). 록 히드 마틴에서 F-35 전투기를 구매했고, 유례없이 많은 양의 군사 장비들을 구매하 고 있지요. 그건 아주 좋습니다.” 트럼프에게 위대한 동맹이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서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4월 2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이 무기 획득 예산의 90%를 미국 무기 도 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이익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장삿속을 밝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는 문재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기 구매를 집요하 게 요구했고, 문재인도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면 미국 경제 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트럼프의 무기 상업주의와 문재인의 자주국방이 군비증강형 케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미국의 무기 구매 압력은 새삼스러 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처럼 노골적이고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가 이처럼 무기상을 자처하고 나선 데에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만큼, 그 성과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고자 하 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무기 상업주의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노선과 만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현재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를 임기 내에 2.9%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3)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국방비는 현재 약 40조 원에서 2022년에는 60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10~30배 차이가 나는 북한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일본과 비슷하거나 추월할 가 능성도 높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은 미국 군수 산 업체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2)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547 3) 문재인은 2017년 7월 18일 전·현직 국방 장관과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내총 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북한과 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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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세 가지 동반 성장의 가능성을 잉태한다. ‘북핵 증강-한국 국방비 증액-미 국 무기 판매 증가’ 사이의 악순환이 바로 그것이다. 냉정하게 볼 때, 한미 양국이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핵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 실적’이다. 오히려 북한도 핵 군비 증강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현실적’이 다. 이는 곧 한국의 국방비 증액 사유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곧 미국의 무기 수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잉태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미국의 군산 복합체, 혹은 군산정복합체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익의 초점을 무기 시장으로 중 심을 둘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 증액 계획을 신중하고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재고가 필요하다. 군사적 힘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도, 북한보 다 10~30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한국도, 그리고 두 나라의 군사적 결집체인 한미동맹도,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도 실패한 접근법이다. 왜 그럴까? 그 건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협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와 협상은 북한이 신봉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북핵 해결을 다짐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기회비용'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내에 GDP 대 비 2.9%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려면, 5년 동안 매년 10% 정도씩 국방비를 늘려야 한 다. 이렇게 되면 5년간 누적 국방비 증가분은 50조 원 안팎에 달하게 된다. 이는 거 꾸로 5년간 국방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일자리와 복지와 같은 시급한 민생 분야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비 증액을 3% 정도 로 상정해도 민생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 진정한 국방개혁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적폐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데에 두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깔고 있다면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우려되는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무기 장사 는 동맹이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 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법이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은 미제 무기 구매를 지렛대로 삼거나 이를 선물로 주면서 미국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정확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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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트럼프는 10월 13일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란 핵협정을 두고 “최악의 협정 중 하나이며, 미국이 역대로 체결한 것 중 가장 일방적인 거래”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 지만, 트럼프의 ‘무기 상업주의’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는 5월 사우디아라비 아 방문 때, 1,100억 달러(약 124조 원) 규모의 무기거래에 계약한 바 있다. 그런데 이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우디는 이란 핵협정을 반대해온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란 핵협정 ‘불인증’이 사우디의 대규모 무기 수입에 대한 트럼프의 답례라는 해석을 가 능케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불인증’과 이란의 반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트럼 프는 수니파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 수출을 크게 늘리려고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11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및 추가 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 등 “최대의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석 역 시 다양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는 데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두 달 넘게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대화 개시의 기회로 삼고자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추가적인 제재 발표는 이러한 시도가 백악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이라는 점이다. 전수방위 및 자체적인 방위산업 역량이 높은 일 본은 미국 무기 수입국 순위 10위권 밖에 있었다. 그런데 아베는 트럼프에게 대규모 의 무기 구매를 약속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비롯한 트럼프의 대북 강경책과의 거 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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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위비 분담 협상은?
최근 한국이 치른 가장 큰 동맹의 비용은 아마도 사드 비용이 아닐까 한다. 방어적 실효성과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된 사드 배치에 대 해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이 입게 된 피해 규모가 10-20조 원에 달하기 때문 이다. 또한, 예견되는 미국 무기 수입 증가보다 방위비 분담은 그 규모가 작을 것이 지만, 이 문제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보면 아 래와 같다.
첫째, 트럼프는 적어도 이전보다는 인상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대선 후보 때 “우리는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 2만 8천명의 주한 미군을 두고 있 으며, 한국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국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부르는 데 주 저하지 않았다. 이게 가짜뉴스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이전보다 증액시켜 이를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내세우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삼을 공산이 크다.
둘째, 정작 미국은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 대 의원이 작년 10월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 건설비 불용액이 2014년 3248억8000만원, 2015년 2555억7000만원, 2016년 3287억 3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을 정도이다. 군사건설비 가운데 불용액이 3천억 원 안팎 에 달하는 현실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원하는 트럼프의 욕구 사이의 ‘불일치’가 핵 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과 실제 사용액 사이의 불일치, 즉 불용액의 규모가 앞으 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서울과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를 미 육군 캠프 험프리즈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 107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92%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4) 이는 2004년 용산기지 이 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비준 시 한미 양측이 비용을 “5대5로 분담키로 했다”는 발표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한국이 준 4) 2017 STRATEGIC DIGEST. http://www.usfk.mil/Portals/105/SD2017_WebSize.pdf?ver=2017-09-05-2028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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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으로 자국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 은 2003-4년에도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었다. 그런데 캠프 험프리즈 확장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방위비 분 담금으로 기지 재배치 사업에 사용할 용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협상 시 이 점도 반 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넷째, 방위비 분담금이 성주 사드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년 4월 2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담긴 내 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변화하는 안보 환 경에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드 기지 개선(improve)과 같은 점 증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비용 전용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 개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이 부담 키로 했다는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면, 이 역시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기만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재확인한 ‘3불’ 정책과 근본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AN/TPY-2 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이는 미국 및 일본의 MD 자산과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겠다”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3불 정책의 두 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레이더 업그레이드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IV. 대안 : 트럼프를 ‘무기상’에서 ‘피스메이커’로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하면서 그 비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유력하고도 유일한 답은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을 한미 양국의 ‘공동의 친구’ 로 만드는 데에 있다. 물론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고차방정식 은 1차 방정식으로 환원되기 마련이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풀기 어려 워 보이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바로 ‘탈냉전 프로세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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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프로세스의 핵심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 회”와 한반도 비핵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 변화도 필요하지 만,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 를 선호하면서 대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한국에 무기 판매 증대, 중국을 겨냥 한 한미동맹의 재편 및 한미일 삼각 동맹, 미사일방어체제(MD) 등 군사 중심의 이 익을 계속 추구하면, 한국이 동맹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더욱 요원해지기 때문이 다. 트럼프는 이 가운데 특히 무기 판매를 중시한다. 그런데 미국의 무기 상업주의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관건은 트럼프의 득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한반도의 긴장을 이유로 무기 판매를 늘리는 것(arms dealer)보다 한반도의 평화 창출(peace maker)에 더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두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5개월 후이자 문재인 대 통령 당선 1개월 후였던 작년 6월 중순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이렇 게 권고한 바 있다. “칭찬은 트럼프도 춤추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최대의 칭찬을 통해 최대의 견인과 관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이 불가피하 다고 봤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법의 유용성은 신년 들어 일부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 한마디가 한미관계에서도 ‘기회의 창’을 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는 1월 4 일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평창 대회 참가와 남북대화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 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며 사의를 표한 것이다. 그 러자 트럼프는 한국이 제안한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남북대화가 잘 되나 두고 보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트럼프를 문 대통령이 칭찬 외교로 견인해 낸 셈이다. 트럼프가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 서 나의 발언과 강경한 태도가 없었다면 남북한이 올림픽에 대해 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발언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남북대화 재개를 자신의 공으로 간주한 트럼프는 남북대화의 의미 격상 발언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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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국무부 대변인이 4일 “남북대화는 올림픽 문제로 제한될”이라고 했던 것과 는 달리, 트럼프는 6일 “남북이 대화를 올림픽 그 이상으로 가져가는 걸 보길 원한 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도 시사하면서 말이다.
평창을 계기로 조성되고 있는 일시적 평화를 영구적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 의 변신이 지속가능하면서도 담대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를 한반도 평화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일종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인 셈이다. 아 마도 ‘최대의 칭찬을 통한 최대의 견인’의 백미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아 닐까 한다. 트럼프는 북한에 최악의 말 폭탄만 던진 인물이 아니다. 그는 북미정상회 담 의사를 가장 강력히 피력한 인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두 얼굴의 트럼프’ 가운데 후자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의 북미 정 상회담 의지를 칭찬함으로써 최대의 관여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실 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지도자의 전략적 셈법을 바 꿀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미국 대통령밖에 없다며 트럼프를 치켜세워야 한다. 또 한, 아직 이러한 시도를 한 대통령이 없었다며 트럼프의 ‘협상 요구’도 자극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 한다면,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트럼프의 업적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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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방위비 분담금 개념 :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 근거 -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및 이행 약정 - SOFA 제5조, 미측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측은 주한미 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토지)만을 제공하도록 명시
○ 구성 :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① 인건비: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원비의 75% 한도내에서 현금 (100%) 지원 ② 군사건설비: 비전투시설 건설비로 현금(12%) 이외 현물(88%) 지원에 대한 계약권 은 우리측이 보유 ③ 군수지원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비용으로 미측이 계약하고 우리가 계 약내용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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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추진 경과 ○ 1991년 이후 한국의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SOFA 5조에 의한 특별협정인 ‘방 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한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 - 1991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미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대 부분의 시설까지 부담
○ 지금까지 9차례 SMA 협정 체결, 6차(2005~2006년)부터 외교부가 주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991-93) (1994-95) (1996-98) (1999-01) (2002-04) (2005-06) (2007-08) (2009-13) (2014-18)
기준년 (억원)
1,073
2,080
2,475
4,411
6,132
6,804
7,255
7,600
9,200
최종년 (억원)
1,694
2,400
4,082
4,882
7,469
6,804
7,415
8,695
9,602
22.8%
3.1%
8.1%
25.6%
-8.9%
6.6%
2.5%
5.8%
기준액 증가율
- 5차 항목별이 아닌 총액결정방식에 문제 제기 - 7차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에 대한 불법성 제기 - 7, 8차 이자 발생 및 탈세문제 제기
○ 2014년 2월 제9차 SMA 협정(유효기간 2014~2018년) 체결 - 2014년 9,200억 원을 기준으로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 물자지수(CPI) 반영 차기년도 총액 결정 (2018년 총액=2017년 총액×2016년 물가상승률) - 협상차수 유호기간 내에서 인상률 상한선 4% 적용
구분
총액(원)
항목(원)
적용물가 상승률
국방예산 대비비율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2014년
9,200억
5.8%
2.6%
3,430억(37.3)
4,110억(44.7)
1,660억(18.0)
2015년
9,320억
1.3%
2.5%
3,490억(37.5)
4,148억(44.5)
1,682억(18.0)
2016년
9,441억
1.3%
2.4%
3,630억(38.4)
4,220억(44.7)
1,591억(16.9)
2017년
9,507억
0.7%
2.4%
3,655억(38.4)
4,250억(44.7)
1,602억(16.9)
⇒ 차기 SMA(2019~2023년) 협상은 2018년 초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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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의 평가와 문제 ○ 공평한 분담과 비용 분담률 -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국 주둔 경비 지원액을 축소하여 분담률 계산(46%) - SMA 외에도 카투사 지원, 사유지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세금 감면, 공여 지 임대료 평가, 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 지원 병행 및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비 대부분(92~96%)을 조달하고 있어 모두 포함 시 70% 이상 * 브룩스 연합사령관(2016.4.19.) “주한미군 재배치하는 108억불 규모의 사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한국이 이중 92%(약99억불)를 부담...”
○ 방위비 분담금의 높은 증가율과 비율 -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5억불에서 2016년 8.6억불로 5.7배 증가하여 같은 기 간 물가상승률 2.3배를 상회 - 한국, 일본, 독일 중 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방위비 분담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군주둔경비부담(2016)
8.6억불
18.2억불
4.6억불
주둔미군 1인당 지원(2016)
3만불
3.5만불
1.25만불
명목GDP대비(2013)
0.068%
0.064%
0.016%
○ 방위비 분담금 지급방식의 문제 : 총액제형 or 소요충족형 - 현재 우리는 총액형 방식으로 정책적 협상에 의해 총액규모 결정 후 항목별 배 분. 총액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나 투명성 확보가 곤란 - 소요충족형은 각 항목별 소요에 근거하여 분담규모를 결정 하는 것으로 최소/최 대 가이드라인을 설정 필요 (초기에는 우리의 경제력 감안 적용 곤란)
협상 과제 및 대응 방향
○ 큰 틀에서 안보분담(Burden-Sharing) 개념에 따른 대응 - 단순히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국방비 지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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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대외적인 군사활동과 지원 등을 포괄한 안보 부담 개념으로 접근 - 국방비 지출은 미국의 동맹, 우방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이며 최대 무기 수입국(2006~2016년 29조원(약 256억불) 계약 체결) * 한국 2.4%⇑, 일본 1%, 독일 1.09% - 다국적 군사활동 지원: UN PKO 600여명, 청해부대 300여명 등 총 12개국 천 여명 이상 해외파병 - 외국군 직접 지원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에 군수물자지원, 베트남과 미얀마, 인도네 시아 대테러 교육, 아프간과 이라크 재건 지원, 외국군 군 수탁교육 등 실시 - 한국은 SMA를 비롯해서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주변 동맹국 가와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비용 분담 (Cost-Sharing)을 넘어 안보 분담(Burden-Sharing) 차원에서 방위 역량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투자, 전력 획득, 방산교역 등의 투자도 활발하다는 점을 강조 - 전시작전권 전환문제와 제10차 SMA 협정을 통한 방위비 분담금이 어떠한 과계 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 필요
○ 투명한 비용분담률 재산정으로 제10차 SMA 협정(유효기간 2019~2023년)의 기 준이 되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현실화 - 비용 분담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을 투명하게 하여 공평한 분담 인식
○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미집행액 발생 문제 해소 노력 - 장기간 대규모의 불용액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추후 지급 관련사항에 대한 논의 필요 - 과도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제10차 SMA 협정에서 공론화
○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금지 및 이자 환수 조항에 대한 합의 - 방위비 분담금 집행 항목의 세분화 및 투명화 - 사드 관련 비용이 포함되거나 이에 전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시와 확인
○ 제도적으로 불합리하여 불필요하게 부수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한 식별 및 개선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1
- 단기적으로 미국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재판비용 등과 같은 문제 개선 -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우리측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문제도 개선
⇒ 단점을 보완한 제도개선 및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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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10차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협정(SMA),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박정은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방위비 분담금이라 불리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정은 협정이 발효된 1991년부터 LPP 개정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되었던 노무현 정부, 5년 단위 협정으로 체결하여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없었음.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근거 없이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됨. 실소요 와 무관하게 총액형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항목별로 배분하는 것이나 자동 증액되는 책정방식이어서는 안 됨.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5년 단위 협정 도 마찬가지임. 한국 세금으로 제공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현금 상태로 주한미 군 기지 내 은행에 적치되어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것이나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전 용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 이번 10차 협상에서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과 한국 측이 제공하고 있는 직간 접 지원 비용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기반으로, 실제 소요에 기초한 비용 부담 원 칙하에 최소 1~2년 단위의 협정을 추진해야 함. 또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통제 를 받도록 주한미군 측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항목 별 소요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출하는 방식 채택해야 함. ○ 지난 9차 SMA 협상에서 또다시 5년 동안 총액형으로 결정하고 동시에 자동 증 액되었던 지원금은 매우 불합리하고 일방적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음. 일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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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조치를 도입하여 과거 깜깜이 방식보다는 진전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소 요 검토와 집행에 관한 상세 자료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한국 측 의견이 반영되는지 파악할 수 는 없음.
군사건설비 미집행 현금 보유 ○ 과거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했던 군사건설 지원비의 경우, 2008년 당시 미 측이 보유한 현금 미집행액 규모는 약 1조 1,193억 원에 달했음. 9차 협상 당시 윤병 세 외교부 장관은 “2009년 8차 협정서부터는 현금이 12%고 현물이 88% 지원하 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집행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 지만, 2016년까지도 미집행 현금은 3,330억 원이 남아 있음. 협상 당시 정부는 미 측이 보유한 미집행 현금이 2016년 기지이전사업 완료로 수년 내 소진될 것 이라 주장한 바 있음. ○ 실제로 2014년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사에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지원액은 493.2억 원이고, 당해 연도 주한미군의 미집행 현금은 1,816억 원, 2014년 12월 31일 기 준 미 측이 보유한 미집행 현금은 4,660억 원이었음. 2015년의 경우 군사건설비 중 현금지원금은 497.76억 원이고, 당해 연도 주한미군 미집행 현금분담금으로 1,229억 원을 집행하여 미측이 보유한 현금은 3,431억 원이라고 보고함. 2016년 의 경우 군사건설비로 주한미군사에 지급된 현금지원금은 506.4억 원이었고, 2016년 한 해 동안 주한미군사가 미집행한 현금은 101억 원으로 3,330억 원임. ○ 이는 총액결정 방식에 따라 주한미군 측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평택미 군기지 조성 사업 등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 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미집행분 해소되지 않고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월 ○ 지난 2014년 SMA 제3조는 미집행 현물 지원분 역시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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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면서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로 명 시하고 있음. 한편 ‘건설 이행원칙 교환각서’ 9항에 “특정사업에서 현물지원 절차 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협의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현금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군사지원비 중 현금 12% 규정을 우회 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였음. ○ 미집행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할 수 없으나, 협정 에서 총액형 증액 방식으로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고 현물지원을 규정했던 사항 을 각서를 통해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 처럼 미집행된 현물 지원분을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실소요와 관계없이 계속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불용과 이월액이 “방위비분담금 협정상 합의된 금액의 일 부로 대부분 군사건설 분야의 계속 사업비”이며, 미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 한 집행 지연에 기인한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는 매년 총액형으로 지원하고 배분하는 문제에 따른 것임. 이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 매년 소요총족형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면 해 결될 문제임. 더욱이 국방부는 평택기지이전사업 종료 이후 미 측의 전체사업 소 요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 또 다시 총액형으로 결정하여 막대 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음.
증액 억제도,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책정방식 ○ 그동안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으로 '총액형'을 택한 이유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억제하는 데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 장해왔음. 그러나 총액형 방식을 채택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측의 대규 모 기지이전사업비용 용도로 쓰였고, 지속적인 자동 인상 방식을 취해왔다는 점 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억제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5
○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은 증액을 억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요 제기와 지원의 타당성이나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방식이었음. 일례로 국방부는 “사업시행 전년 3월까지 분야별 배정액을 제출받기로 합의하여 이를 바 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배정액과 예산편성액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있습 니다.”로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측에서 분야별 배정액 규모와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는 알 수 없음. ○ 게다가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 비용(방위비분담금, 직접 지원 비용, 간 접 지원 비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측과 지원항목이나 산출기 준을 합의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음. ○ 현재 국방부는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비용 규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5), 총액형 결정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 고 있는지는 불확실함.
분담금 총액 규모도, 인건비 부담도 줄일 여지 있어 ○ 현재 주한미군사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분담의 경우 총 인건비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한국인 노동자는 8,617명(2014년), 8,730명(2015년), 8,918명(2016년)으로 매년 그 수는 증가했음. 임금은 3.8%(2014년), 3.8%(2015년), 3%(2016년)로 인상되었음. 반면 인건비로 지원되는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5%(2014년),
69.3%(2015년),
68.3%(2016년)으로 하락하고 있음. ○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 규모도 자동 증액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는 SMA 분담금 항목 중 인건비 지원 규모를 더 줄이거나, SMA 분담금 자체를 더 줄일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함. 한편, 한국 측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측이 임 금수준과 고용 규모를 결정하고, 직접 한국인 노동자들과 협상(SOFA 17조)하는 것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5)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20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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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한국 측의 의견은 반영되는가, 사실관계 검증은 이루어지는가 ○ 9차 협상에서 체결된 제도개선 교환각서에 따른 이행 결과도 한국 측에서 제대로 검증했는지 확인되어야 함.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성하여 한미통합국방협 의체에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연례 집행 종합보고서'를 제외하고, ‘인건비 집행보 고서’, 미집행된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현금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보고서’, '대 한민국 지원 건설 사업에 대한 예상 계획’ 등은 모두 주한미군측이 제출하게 되 어 있음.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의견을 제시하는지, 이견은 조정되는지, 보고 내용 검증은 이루어지는 지 확인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건설사업의 경우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국방부는 구체적인 건설 사업 목록이나 사업 설명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14~’17년 한·미간 합의한 방위비분 담금 군사건설사업은 43건 (2014년(8건), 2015년(10건), 2016년(15건), 2017년 (10건)이며, 세부내용은 국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됨”이라 고 밝힘. 다른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2014년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 한미군사의 군수 장비 구입, 군수 물자와 용역 계약을 포함해 총 376건의 계약을 승인하고, 293건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2015년의 경우 주한미군사의 군수지원 장비 구매 비용과 군수품 및 서비스 계약을 포함해 군수지원비로 299개 계약을 승인, 295개 계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보고함. 국방부가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함.
국회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협상을 대비하고 있는가 ○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14년-'16년도 인건비 집행보고서를 '15.2.27, '16.3.2, '17.2.21.에 제출하였다며,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 변함. 방위비 분담금 연례 집행 종합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보고서 등도 국회 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국회의 보고 요청이 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온라인 등을 통해 선제적인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국회 또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7
○ 사드 성주 배치 관련 비용이나,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에 도입된 주피터 프로그 램(생물화학무기 실험)이 2018년 3월 말 목표로 평택 기지에 설치될 것이라는 미 국방부 계획에 대한 보도 관련, 방위비분담금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한국 내 도입 과 실험 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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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방위비분담금 인건비와 고용안정 상관관계 및 10차 협상 개선방안 손지오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I. 여는말
한국전쟁에서 지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을 지원했던 지 게부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역사의 시작입니다. 지난 70여년을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고 있는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한국이지만 한국 땅이 아 닌 곳에서 12,0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 도 묵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1991년 방위비분담금이 지급된 이후 처음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을 위한 토론회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한국인 노동자 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람이 먼저다’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차 협상까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돈의 논리가 먼저였습니다. 1966년 SOFA협정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는 노동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한국인들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과거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냉
정하게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 을 위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택기지 건설과 이전은 새로운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수많은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지만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 은 군사건설비의 증액이 인건비의 감액으로 이어져 한국인 노동자는 대량 감원의 위 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10차 협상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인건비부 분에 대한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 론회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대책이 논의되는 토 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II.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중 인건비 부분 내용
▣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외교부 보도자료 중 인건비 관련 부분 외교부 제14-19호,
(
o
년 1월
2014
일자)
12
특히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가장 역점을 둔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 집행
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래 5개 분야에서의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음.
①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②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③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⑤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국회 보고 강화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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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4)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o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노력 의지를 규정하고, 분담금 배정액 협의 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토록 함.
⇒ 미측이 우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문제를 보다 관심있게 다루고,
정부는 우리 근로자의 입장을 미측에 효과적으로 전달 o 미측은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
⇒ 국회에서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요구하면 국방부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4년 6월 18일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서 중 인건비 관련 부분 가. 인건비 인건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한미군사는 방위비분담금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지 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인건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들의 급료와 후생복지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주한미군사는 3월 1일 이전에 전년도 연간 집행 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계획예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간 집행보고서
·
에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된 지급 대성 고용원 수, 기관별 임금 항목별 인건비
·
내역, 직책별 고용원분포, 직급별 인원수, 인원 임금수준 변동 사유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분담하는 인건비의 전체규모는 주한미군사가 고용하는 한국인 고용 원 인건비 전체의
를 초과하지 않는다.
75%
III. 제도개선 이행 현황
1) 복지증진 - 9차 협상 기간 내에 복지증진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전혀 없음 - 의무 조항이 아닌 노력의지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는 복지증진 불가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31
▶ 단적인 예로 -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약 444만평의 평택 미군기지는 전 세계 미군 주둔 지 중 단연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며 513동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설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한국인 노동자 식당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임. - 연간 10억 원 정도의 퇴직연금 운영비용(수수료)을 제공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 산제를 불법적으로 계속 시행 중임. - 평택기지 이전으로 출퇴근버스 요구하였으나 거부 ➡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전혀 없었음.
2) 고용안정 l
SOFA
노무조항 양해사항
군사상 필요는
....
3
이 용어는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미국 법류에 의하여 부
...
과되는 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첨부자료#1
- 기지이전은 ‘군사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이전 시작부터 감원을 하였고 2018년 10월 대규모 감원 예정
IV.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와 고용안정 상관관계
1) 총액삭감 ➡ 대규모 감원 발생 (1,791명 감원) - 방위비 분담금 총액 삭감으로 대량감원 발생(2004년~2006년) - 총액삭감에도 군사건설비 비율을 증가시켜 감원규모가 더욱 커짐 - 군사건설비가 증액되고 인건비가 전년대비 11.3% 삭감되었던 2005년과 1.6%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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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된 2006년도에는 대량감원으로 노사분규가 발생 방위비 분담 항목
단위:억원(%) 군수지원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수
765(11.6)
651(14.2)
3,241(46.4)
15,026
2,494(36.6)
430 (6.3)
1,006(14.8)
2,874(42.2)
13,976
2,646(38.9)
394 (5.8)
935(13.8)
2,829(41.6)
13,235
총액
군사시설건설
2004
7,469
1,944(29.5)
2005
6,804
2006
6,804
CDIP
※ 출처 : 수치는 국방부 미국정책과, 「방위비분담 관련 참고자료」, 2004년은 0.72억달러+6,601억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수는 주한미군 노조 자료
2) 군사건설비 증가 ➡ 인건비 감소 ➡ 대규모 감원 발생(697명 감원) - 2011년 이후에는 전체 방위비 분담금중 건설비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인건비 비율이 40% 이하로 감소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방치되 어 있음. 방위비 분담 항목
단위:억원(%)
한국인 노동자 수
인건비
군사시설건설
군수지원
2011
3,386(41.7)
3,333(41.0)
1,406(17.3)
12,915
2012
3,357(40.2)
3,702(44.3)
1,302(15.6)
12,325
2013
3,340(38.4)
3,850(44.3)
1,505(17.3)
12,218
- 위 표를 보면 2013년도 인건비 비율이 2011년도 인건비 비율 대비 3.3% 감소하 였으며 반대로 군사건설비는 2011년도 대비 2013년도에 3.3% 증가.
3) 평택기지이전으로 대규모 감원 예고 - 10차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 - 항목별 협상을 할 수가 없어 항목간의 전용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으며 이는 주 한미군 재배치에 의한 군사건설비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축소를 용인함으로써 고용불안의 결과를 야기했음.
▣ SOFA협정 및 9차 협상 이행약정서 위반 ○ SOF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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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OFA
합의의사록 제17조 2항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 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l
SOFA
양해사항 제
조의
17
3
군사상 필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
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이행약정서 l 이행약정서
가
2-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 한미군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대이전 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 없기에 이행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 또는 「군사상의 필요」로 인한 감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위반 l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생략)
② 제 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1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 주한미군은 10차 협정의 인건비 총액에 따라 감원 규모를 조정하고자 함 - 한국인 노동자 감원 시 미국 민간인 직원에 대한 감원은 0명
○ 주한미군의 감축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군 작전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 는 한국인 노동자의 감축은 국방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부는 국가안보 를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적정수에 대한 조사를 시급히 수행하고 인건비 운영 시 스템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함.
※ 결론: 인건비는 한국인 고용안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결국 국가안보의 문제와 직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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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노동자들의 차이점
주일미군 일본인 노동자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라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이 일본정부에 대 해 필요인력을 요구하면 일본정부가 인력을 제공해 주던 관행이 1960년 SOFA 체결 시 반영된 것으로, 지금도 주일미군이 필요인력의 채용을 일본정부에 요청 하면 일본정부가 대신 채용하고 주일미군이 해고통지를 하면 일본정부가 고용관 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간접고용제 충당/비충당 노동자 25,000여명 전체 100% 지원
○ 주일미군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노동자들은 미·일 양국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본 노동법령을 따라야 함.
○ 법률적 지원 - 주류군6) 관계 이직자 등 임시조치법(임조법) 종전 이후 1949년 약 20만 명에 달하던 주류군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대량 인 원정리가 문제가 되자, 1958년 일본 정부는「주류군관계 이직자 등 임시조치법(임 조법)」을 제정하여 그 후 5년 단위로 현재까지 11번 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며 2015년 현재 약 23,000명의 노동자가 남아 있음. - 주류군 등의 재편의 원활한 실시에 대한 특별조치법(미군재편특조법) 2007년 5월,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과 가나가와현의 항공 모함 탑재기부대를 800Km 떨어진 야마구치현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합의하 였으며 이러한 계획이 주류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여 10년간의 한시법으로「주류군 등의 재편의 원활한 실시에 대한 특별조치법 (미군재편특조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는 주일미군 재편으로 영향을 받는 주류 군 노동자들의 고용계속을 위한 기능교육 훈련 등 고용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음.
6) 주류군(駐留軍) -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을 일컫는 명칭.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35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 주한미군이 고용주가 되는 직접 고용제 - 전체 12,000여 명 중 충당 노동자 8,600여명에 대해 75%까지 지원 가능
○ SOFA 노무조항 17조에 의해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 법률적 지원 전혀 없음 - 2017년 9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축 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결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동일 제10차 국회 본회 의에서 통과되었음. (첨부#3)
양국의 미군 규모와 근로자 수 비교 구분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군 규모
약 28,500 명
약 36,700 명
주둔국 노동자 규모
약 12,000 명
약 23,000 명
주둔국 노동자 비율
약 42%
약 63%
-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일본의 경우에 비교해보면 정상 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인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한미군 노동자의 경우는 인건비 예산에 맞춰 근로자의 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주 한미군 지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주일미군의 미군병력수와 일본인 노동자수의 비율을 기준했을 때 한국인 노동자 는 17,000명 이상이 되어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임. ⇒ 주일미군의 경우 인건비를 일본 정부가 100% 지원하므로 미군의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지만 주한미군의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턱없이 모자란 한국인 노동자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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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국인 노동자 부족 현상은 주한미군 지원업무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대한 민국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인원부족으로 인한 주한미군 지원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반납과 초 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V. 9차 방위비 분담금 집행
1) 군사건설비 ○ 현물 지원으로 전환 이후 미사용 금액에 의한 문제점 감소 - 군사건설비 중 설계, 감리를 제외 한 지원은 현금 대신 현물 건설 - 12%의 설계, 감리비용을 제외하고 현금 지원 없음 - 군사건설비의 88%는 국내 건설회사로 회수
2) 군수지원비 ○ 군수지원의 대부분은 국내 관련회사에서 구입하여 지원 -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탄약 보관비용으로 회수 - 수송, 유지보수 등으로 주한미군 지정 국내 회사로 회수 - 현금 지원 없이 100% 국내로 회수
3) 인건비 ○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중 75% 상한액으로 지원 - 전체 12,436명 중 충당 인원 8,918명(2016년) 인건비로 회수 ○ 건설 현물지원 전환은 미사용 금액의 현금 축적 문제를 완화 ○ 방위비분담금의 95%정도가 한국으로 회수되는 구조 ○ 인건비만이 유일하게 유동성이 있음 ○ 유동성은 고용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도적 개선 필요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37
VI.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선방안
1) 인건비 지원 System 개선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인건비 최우선 확보와 항목별 협상 실현 - 주한미군의 노력의 명문화만으로는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없음 - 10차 협상에도 미국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군사건설비를 증액하려 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인건비를 감액 또는 전용하려 할 것임. - 부대이전이 9차 기간 중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군사건설비의 증가 요인은 없음. - 이에 정부는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 중 인건비 비율을 확대하여 최우선 확보하 고 다른 부문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항목별 협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함.
○ 인건비 지원의 최저한도 설정으로 고용안정 추구 - 현재 대한민국이 분담하는 인건비의 전체규모는 주한미군사가 고용하는 한국인 노 동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한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0%를 집행하고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해도 협정 위반이 아니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10차 협상 시에는 지원비율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함. - 예를 들어 10차 협상 시 90%를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으로 정한다면 90%까지는 인건비로만 사용이 가능하여 고용 안정을 달성.
2) 인건비 100% 지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수적 영향 ➀ 인건비 100% 지원의 절대적 필요성 - 궁극적으로 향후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로 한국인 노동자 임금 100%를 지원함으로 써 한국정부가 고용을 책임지는 간접고용제로의 전환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 과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며 방위비 분담금의 산출과 사용의 투명 성은 한미동맹을 증진시키고 협상 때마다 벌어지는 국론 분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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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부수적 영향 ➡ 불합리한 SOFA 노무조항의 근본적 개정 ○ 간접 고용제로의 전환에는 SOFA 노무조항의 개정이 동반 됨. - 사용자가 현재 주한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변경 됨. ○ 한국인 노동자는 SOFA 노무조항의 적용이 아닌 대한민국 노동법의 전면적인 적 용을 받게 되며 이는 노동기본권 회복을 통한 자국민 보호 효과. ○ SOFA 노무조항 개정의 필요성(첨부자료#2)
1.
개정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l 현재
SOFA
노무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
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년
l
2001
노무조항 개정 당시 애매한 표현(Conform)으로 해석의 차이에 의한 혼
SOFA
란을 야기. l 고용노동부는
「
년 7월 5일 국내 노동법과 합치를 위한
2016
SOFA
」
노무조항 개정 연구
라는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분과위원회에 상정을 준비. 2.
개정이 필요한 내용 (첨부자료 참고)
→ 간접고용제로 전환 따라야 한다 → 따른다
-
본 협정 제17조 2항: 직접고용제
-
본 협정 제17조 3항:
-
본 협정 제17조 4항: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에게 대한민국 노동법 적용
‘
(Conform)’
‘
로 개정
(Comply)’
- SOFA
합의의사록 제17조 2항: 임의해고 가능하게 하는 합의의사록 ‘군사상 필요’문구 삭제
- SOFA
양해사항 제4항 (가)(2)
가): 부당해고 등 개별 분쟁사건에 대한 구제방안 조항
2.(
신설 등
3.
개정 효과
l
SOFA
노무조항을 개정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함으로써 자국민 보호를 현실화 함.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39
VII. 맺음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전 협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지급의 정당성, 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많은 분석과 논쟁이 있었지만 인건비로 대변되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약 95%가 한국사회로 환원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 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내에 12,0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더욱 없습니다.
10차 협상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주한미군의 노력의 의지를 믿는 협상이 아닌 한국인은 한국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토론회와 연구 등을 통해 항목별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 었습니다. 항목별 협상과 인건비 100%지원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SOFA노무조항도 반드시 개정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협상, 노동이 존중 받는 협상만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1. SOFA 노무조항 첨부2. SOFA 노무조항 개정 요청안 첨부3.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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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SOFA 노무조항
SOFA와 합의의사록 SOFA 본문
합의의사록
시행에
참
고
관한 양해사항
1. 본조에 있어서 (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
○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 : 미국 법
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포함하여 주
(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된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 계약자의 고용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 한국노무단 (KSC)의 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
공함에 있어서 소요된 직
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
접경비에 대하여 변상을
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
2.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 국 정부의 모집사무기관은 가능한 한 이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원을
한다.
한미군을 위한 미 정부와의 계약이행 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초청계약자”)를 말함. ○ “제15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용원” : 초청계약자의 미국인 고용원을 말함. ○ 한국 노무단(KSC)은 준군사조직으로 서 별도 협정으로 체결되어 있음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노동행정상 필요한 정보를 대한 민국 노동부에 제공한다.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41
SOFA 본문
SOFA와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합의의사록
참
양해사항
고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조건 등은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 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 1. 제3항에 사용된 “합중국군대”는 제15 조제1항에서 언급된 인원을 포함하는 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 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합중 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
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정부는 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
용조건, 보상, 노사관계가 본조항 또
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경
는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우에는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해서 별도로 합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군사상 필요로 인해 감원이 필
의해 정해진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
요한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의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것으로 이해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 2. 제3항에 사용된 “따라야 한다”는 고
고용을
가능한
범위까지
최소화하기 한다.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사규정(USFK
Reg. 690-1)』에 규정되어 있음
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
『주한미군
○ 초청계약자가 본문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나, 초청계약자 에게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 재판청구 및 강제집행이 전적으로 가능함.
○ 현재까지 USFK Reg. 690-1이 한국 노동법과 『실질적 일치 (substantial agreement)』하는 지는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어 의결된 바 없 음.
고용종료를 고용조건, 보상, 노사관계가 실질적으로 노력하여야
일치하는 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 우에는 양국 정부의 일방은 합의의사 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 원회에 동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노동법에 맞추는 방향으로 동 규정의 개정에 착수하였는 바, 동 규정이 한국노동법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합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된 후 양 국간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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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본문
합의의사록
SOFA와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참
고
3.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에 사용된 “군사 4. 고용주가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상 필요”는 합중국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
해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지칭하
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용어는 전쟁, 전쟁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미국법률에 의하여 부
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
과되는 군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
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군대의 준비태세 유지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 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 로부터의 이탈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부가 비상 사태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에는 반 드시 회부되지 않아도 된다.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43
SOFA 본문
합의의사록
4. (가) 고용주와 고용원이
SOFA와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참
고
제4항 (가)
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 1.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은 본항하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의 정당하고 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공정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한다. 원단체는, 그의 목적이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노동관계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중 단 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 되어야 한다.
공동 이익에 배치되지 제4항 (가)(1)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제17조제4항 (가)(1)에 언급된 노사쟁의 해결절차와 노동청의 역할이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 변경됨에 따라, 관계당사자는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 ○ 양해사항 다. 이러한 단체에의 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을 관할한다. 제4항(가)(1)에 의하여 SOFA 가입 또는 불가입은 본문 제4항 (가)(1)은 사문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 화되고 대체된 것임. 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양해사항은 SOFA 본문에 기타 조치의 요인이 1. 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 특별법 또는 신법의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조정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역할을 하는 것임 3. 쟁의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조정위원 명단에서 교대로 이 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3인의 위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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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본문
합의의사록
SOFA와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참
고
4.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완 료되어야 한다. (2) 그 쟁의가 전기(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 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 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 제를 회부할 수 있다.
5.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추가로 15일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6. 조정절차의 세부사항은 합동 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바에 의한다. 7.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권고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3)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
8. 조정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 위원회에 회부된다.
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제4항 (가)(2) 1. 조정노력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문제된 쟁의를 조 사함에 있어서 고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당해 쟁의를 알고 있는 인 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45
SOFA 본문
합의의사록
SOFA와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참
고
(4)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 는 해결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제4항 (가)(5)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 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철회 및 고 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로 간주된다. (5)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제17조제4항(가)(5)와 관련하여 그리고 변화된 노
제4항(가)(5)의 규정은 사문화되고 대체된 것임
동관행을 고려하여,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노 - 따라서, 냉각기간 45일이 지나면 SOFA 본문 제4항(나)에 의하여 합동위원회에서 양국간 합 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간은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
의에 의해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는 결정이
합동위원회에
동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
나지 않는 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음.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주둔군 지위협정에 부합하여, 그 문제는 합동위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전기(2)에
규정된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 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6
○ 양해사항 제4항(가)(5)에 의하여 SOFA 본문
2018. 01. 17
※ 양해사항은 SOFA 본문에 대한 특별법 또는 신법의 역할을 하는 것임
SOFA 본문
합의의사록
SOFA와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참
고
(나) 고용원 또는 고용원단체는 노동쟁의가 전기절차에 의하여 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 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 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 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 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된다.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47
SOFA 본문
합의의사록
SOFA와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참
고
제4항 (가)(2)
2. (가) 본항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쟁의는 주로 단체행 동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 는 개인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종결정 을 접수한 후 60일이내에 추가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 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본 특별위 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SOFA 본문 제4항(가)는 노동쟁의 조정절차로 한정되며, 개별근로자의 진정사건은 '91년 양해사항에 의해
(1)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 졌고 (2) 당해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며, 그리고 (3)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 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중국군대는 노동부의 회부요청에 대해 적시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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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되는 것임
SOFA 본문
합의의사록
SOFA와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참
고
(나) 이러한 절차에 있어 고용원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 또는 개인 대표 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회부되는 개인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는 최종결정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제4항 (가)(3)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 검토를 위해 합동위 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특별위원회의 개인사안 검토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록과 고용원 또는 고용주에 의해 제출된 서면요록이나 구두논의 에 한정된다. 특별위원회는 복직과 보수의 소급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적 절한 구제조치를 명령할 전권을 가진다.
(다)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에게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 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 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검토중인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자이 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49
▣ 첨부2. SOFA 노무조항 개정 요청안
1. 개정 방향
1) 직접고용제에서 간접고용제로 전환해야 함. - 현재 주한미군은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주둔군의 주권면제특권과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국내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그동안 간접고용제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태도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바, 가 장 큰 이유는 한국정부의 비용부담 증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SOFA 제5조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별지원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인 근 로자 임금의 70% 정도인 3,357억원(2012년 기준)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에서 경비 부담을 이유로 간접고용제 전환을 꺼리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 다 할 것임.
※ 일본은 간접고용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노사 관계 등은 양국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본 법령에 따라야 하며, 우리와 같이 직접고용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도 독일정부가 미국정부와 의 합의를 거쳐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을 결정하게 되어 있음은 물론 고용이나 사회보험에 관한 분쟁을 독일의 재판권에 속하게 하여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독일정부에 제기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음.
2) 17조 3항의 ‘따라야 한다’(conform)를 완전한 일치를 뜻하는 comply로 개정해야 함. 3) 쟁의조정절차는 미군부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국내 노동법상 공익 사업장에 준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시 본 협정에 냉각기간 조항을 그대로 남겨 두고 양해사항으로 단축하는 것은 차후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의 소 지가 있으므로 본 협정을 개정해야 함. 4) 군사상 필요나 비상사태시 한미 합동위원회의 사전 검토 없이 대한민국 노동법령 을 이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양해사항 제4항을 삭제하고, 부득이하게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미합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되 동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5) 임의해고를 가능케 하는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의 ‘군사상 필요’라는 문구를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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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야 함. 6)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 사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노동자 해고 시 우리나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 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실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노사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주한미 군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을 국내 노동법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 한 국정부와 주한미군 종사 노동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SOFA 노 무조항, 국내노동법, 인사규정, 단체협약이 있음. - 국내 노동법상 각 규범의 우선순위는 노동법-SOFA 노무조항-단체협약-인사규정 의 순인데, 실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제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좌우하 고 있는 것은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이며, 그 중에서도 인사규정이 최고의 법으로 통용되고 있음. - SOFA 본 협정에 의하면 이들 규범들이 국내노동법의 제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전 혀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들 규정이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51
현행 규정
개정 요청 내용 <노동자 고용방식> - 현재 주한미군은 직접고용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주둔군의 주 권면제특권과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주한미군측의 불합리한 임금, 감원 정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협정 제17조 2항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 - 주한미군 내 한국인노동자들이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시행 다. ... 고용주가 고용원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되고 있는 간접고용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 그동안 간접고용제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태도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바, 가장 큰 이유는 한 국정부의 비용부담 증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SOFA 제5조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별지원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인 근로자 임금의 70% 정도인 3,357억원(2012년 기준)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에서 경비 부담을 이유 로 간접고용제 전환을 꺼리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
본 협정 제17조 3항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미군이 설
- 얼핏 보기에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으니 노,사분쟁이 발생되면 대한민 국 노동법 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정은 그러하지 아니함.
정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 - 영문의Conform은 한국측의 해석인 따라야한다(Comply)와 그 의미에 현격한 차이가 있 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음.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해 행협 합의 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2항을 두었으나 이또한 후단 (con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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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동위원회에 동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고 하여 그 효과는 없음.
현행 규정
개정 요청 내용 -Conform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수식어로 보완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임. 즉, 동 양해사항이 Conform 이란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일치는 완전일치와 구분되고 거리가 있기 때문임. 미측에서는 이를 근거 로 한국 노동법령의 완전한 이행을 거부해 왔음. - 그러므로Conform을 Comply로 개정해야 함. - 뿐만 아니라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도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 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미군당국이 막연한 ‘군사상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노동법 을 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난 2001년 개정 시 양해사항 3항에 ‘군사상 필요’ 개념을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군대 임무 변경, 병력감축 등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하기 는 했으나, 군사상 필요시 합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나마도 양해사항 4항에 비상사태 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에는 합동위 회부 없이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국내 노동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미국 측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음.
본 협정 제17조 4항 (가) 노동쟁의 해결절차 (1)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 (2) 노동부 조정 해결 안 될 경우 합동 위원회 회부(특별 분과위 조정 회부) (3) 해결 안 될 경우, 합동위 결정 - 결정은 구속력을
<노동쟁의권 보장> - 2001년 개정 시 쟁의냉각기간에 있어 본 협정(70일)은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양해사항만 개정함으 로써 차후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전개될 소지가 있음. - 지난 2001년 개정 시 냉각기간이 70일에서 45일로 단축되기는 했지만 합동위원회의 중재가 성사 가 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돌입하려 하더라도 본 협정 17조 4항 (나)에 의해 쟁의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 냉각기간 단축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임.
가짐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53
현행 규정 (4) 합동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결절차의 진행중 정
개정 요청 내용
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돌입하는 경우 노 - 그러므로 17조 4항 (가)의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미타결시 ‘자동으로’ 합동위원회의 중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함. 동조합의 승인 철회 및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 로 간주 (5) 냉각기간 70일
- ‘자동으로’ 중재에 회부되는 것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절차상 강제중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공익
- 양해사항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로
사업 중에서도 필수공익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조합의 관행상 조건없이
부터 45일간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
45일의 냉각기간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봉쇄하는 것과 같으므로 미군부대라
동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 주둔군
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국내 노동법상 공익사업장에 준하는 임의중재가 가능하도록 개
지위협정에 부합하여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
정하여 국내 노동법상 조정 절차가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나) 노동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 실제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012년 임금 삭감 및 감원 등과 관련하여 노동쟁의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합동위원회가 이 상황에 돌입했으나, 주한미군측이 국내 노동쟁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냉각기간 경과 이 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군대 후에도 본 조항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언제든지 해고할 수가 있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왔음.
외된다. 합의의사록 제17조 2항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 - 이는 주둔국 정부의 주권면제 특권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노동위 원회 등)의 사법적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간 미국정부가 국내 노 은 합중국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 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정부는 정당한 이유
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됨.
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 동 조항이 2001년 개정시 해고요건을 강화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군사상 필요’라는 개념은 여전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히 그 판단의 주체가 미국정부 일방에 주어져 있고, 남용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법상
아니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해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될 수 없음.
합중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종료를 최소화하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에 의한 임의해고를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능케 하는 ‘군사상 필요’라는 내용을 삭제해야 함.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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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개정 요청 내용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 사건에 대한 구제방안>
양해사항 제4항 (가)(2) 2.(가)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 본 양해사항은 지난 2001년 개정시 개선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 조항에 의거해 특별위원회가 열 린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한미 동수로 구성되며, 결정에 있어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투표 고용주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검토를 소청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에서 가부가 동수가 될 경우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 심의와 투표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
어떠한 결론 없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으며, 더구나 특별위원회 결정이 최종적이므로 특위 결정
위원회를 통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임.
(1)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 일본과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 접수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2) 당해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하며, 해고 무효 판결이 난 때에는 미군측에 이를 통보하고 만일 미군측이 접수국 당국의 결정에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며
따라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킬 것을 거부한 때에는 미군측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3)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않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중국군대는 노 동부의 회부요청에 대해 적시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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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결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의 안 9710
번 호
제안연월일 : 2017.
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주
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의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근 로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 이주해야 하는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보 호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 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지 이전에 관한 사항에만 집중하고 있어 주한미군 한국 인근로자의 보호는 안건으로 다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특히 현재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그 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일해온 한국인근로자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생계의 위험에 처한 한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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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또한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 및 올바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 원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등의 협의를 위하여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 대책협의회를 둘 것을 촉구한다.
2.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한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우선공 급, 국세 등 조세 감면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이직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 취업 지도, 고용장려금, 특별위로금 및 조기퇴직금,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임대 시 우대 및 자금 알선, 조세감면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 고 있음. 또한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정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용관계, 생 활안정을 위협받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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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였지만 주한미군 의 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체계적 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결의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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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형혁규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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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이재웅 /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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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발행일 2018. 01. 17. 발행처 박주선 의원실, 김동철 의원실, 이철희 의원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 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