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80515 자료집 한반도전환과시민운동의과제(시민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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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일시 2018년 5월 15일 오후1시 장소 창비 서교빌딩 50주년홀 주관 시민평화포럼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목 차 1부 |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 발제.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9p.

2부 | 부문별 평가와 과제 발제1. 비핵군축_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23p. 발제2. 평화교육_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 27p. 발제3.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과제 _김화순(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33p. 발제4. 흥사단 지역협력 통일운동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_유병수(흥민통 사무처장) / 53p. 발제5.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위한 여성의 역할 _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55p. 발제6. 한반도 전환과 환경운동의 과제 _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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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부 |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

13:00-14:30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발제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시민운동의 과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토론1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토론2

이창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토론3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질의응답 휴식

14:30-14:40

2부 | 부문별 평가와 과제

14:40-17:00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발제1

비핵군축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2

평화교육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발제3

탈북민 -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발제4

지역협력 -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발제5

여성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6

환경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질의응답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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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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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판문점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데, 이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글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시민사회가 제시해온 원칙과 입장에 비추어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이후 진행될 정부간 협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과 제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2.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입장 아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했던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 한 4가지 원칙’을 요약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 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 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 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은 2005 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불신과 갈등, 그 이후 심화된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 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 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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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 핵 갈등을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파악해야 문제 해결에 본질적 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되어온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의 일부로서, 재래식 군사력의 불가항력적인 열 세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비대칭 억지력 형성 전략’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 라, 평화협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한반 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 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 니다. 한반도의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 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각종 핵 위협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이 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 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핵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도 의 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함께 핵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 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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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 입니다. 2007년 10.4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속 히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남과 북의 민간 교류를 위한 상시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남북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 기 위한 안정적 체계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 남북 합의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 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정부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연습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 지만,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 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 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 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 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 니다. 2018년 4월 1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 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 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 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3.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남은 과제 1)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4월 27일 채택된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의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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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전문에서“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 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고 있다. 선언문은 총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 선과 발전, 둘째,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 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동노력, 셋째,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 한

협력 등이 그것이다. 양정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일부로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회 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각 부분별로 취하기로 한 합의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②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③ 당국 간 협의와 민간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 역에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 -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 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 -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 ⑤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 -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 ⑥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 -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 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 추진 󰊲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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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 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 그 수단 철폐. -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②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 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 ③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군사적 보장대책 -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 -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①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 격히 준수 ②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 ③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 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 ④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 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합의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 󰊴 정상 회담과 소통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 -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

2) 특징과 의미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특징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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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선언문은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방면의 남북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 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선언문은 남북 관계 개 선에 있어 당장 실현가능한 것과 남북 및 주변국 관계개선과 국제사회 제재 등의 해 소와 연동하여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 을 다루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 히 하고 남과 북이 실행할 수 있는 각급 대화와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단계적 조치들을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양국 정상 간의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 개선을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기 로 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발적 상황과 위기의 확대를 예방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판이 생긴 셈이다. 민간을 포함한 다방면 협력의 재개 남과 북은 당국간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의 남북 협력과 교류를 촉진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친척 상 봉’,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 공동진출’,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의 추진’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선언문 외에도 경제협력을 위한 구상을 별도로 전달하기도 했다. 북한핵 문제 등과 연관된 제재조치 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적어도 천안함 사건 이후의 5.24조치는 사실상 해제된 셈이다. 양 당국은 ‘당국 간 협의’는 물론 ‘민간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다. 포괄적 해법 시도 이번 정상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을 ‘한반도의 항구적 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 다. 또한 정전체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핵문제 해결 협상과 동시 혹은 선제적으로 진 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더불어 선 언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들 합의의 골격이 되는 포괄적 접근법은 앞 서 인용한 ‘4대 원칙’을 포함하여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제안해온 것으로서 시민사회의 제안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합의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구상이었음을 입증한다. 구체적 조치들을 통한 신뢰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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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나 동북아시아 공동안전보장 체제에 대한 구체 적인 합의가 없는 것은 북미 회담 등 이후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양정상이 이행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보다 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신뢰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한반도 문 제해결가능성을 보다 밝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 직전인 4월 20일 김 위원 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등을 선제적으로 결정하고 핵실험장 폐기 등을 이행하고 있는 것,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 직후 확성기 철폐와 전 단 살포 중단, 직통전화를 개설, 고위급 회담 추진 등의 가시적인 후속사업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 등은 특히 긍정적이다.

3) 과제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주 언급되어오던 것을 제외하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것만 언급하고자 한다. 포괄적 해법과 일괄타결의 원칙 유지와 일방주의 배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완전한 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일관되게 추 구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기능주의의 관성이나 일방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의 관성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한반도 정전대결체제와 연결될 문제로 보 기보다 경제적인 지원책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를 일컫는다. 이 는 지난 30여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실패가 입증된 해법이다. 일방적 관점의 대표적 사 례는 우리가 상대체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 채, 북측의 핵미사일 위협만 강조하는 태도로, 만반의 대비대세를 갖춘다는 이유로 우리 측의 군 사력 형성계획에 대한 개선은 배제한 채 상대측의 핵폐기만 강조하는 군사주의적 일 방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남과 북 상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특히 지 난 30년간 매년 주한미군의 군비지출을 제외하고도 북한의 총 GDP를 상회하는 군사 비를 지출해온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동기 의 일부를 제공해왔음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공격적 군사계획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양 정상이 목표로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의 바람직한 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계 획이 뒤따라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에 대한 핵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 다. 이는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의 검증가능한 폐기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핵 억 지력에 의존하는 모든 군사전략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상태여야 한다. 한미 또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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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의존하고 있는 핵우산(확장억제) 전략 역시 함께 의제화되어야 할 이유다. 시민 사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 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2016년 ‘남한에서 핵 사용 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바 있는데, 역설적으로 ‘핵 사용권’을 포기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유념할만하다. 한 편, 한반도의 완전학 비핵화를 촉진할 방안으로 남과 북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선제적 으로 가입하고, 이웃한 일본과 주변 핵보유국이 단계적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촉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외교안보통일 정책 내용과 절차의 민주화 이번 정상선언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촛불혁명의 결실이기도 하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고, 이어 진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회복된 것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운전대를 우리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 해결 외교, 나아가 그 동안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온 외교안보통일과 관련된 모든 정책 영역에서 그 내용과 절차, 해결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 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남북관계는 한반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도 이들의 이해와 합의없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시민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대외정책은 소위 전문가들이 외 부의 개입없이 판단하고 해석한 위협, 그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 제시한 처방과 우선 순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 이제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윤색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정보가 최대한으로 공개되는 조건에서, 평 범한 이들의 참여와 성역없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의 우선 순위와 실행의 완급이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체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초정파적인 사회적 합의와 사회문화교류 협력체계의 구성 과거 남북 정상간 합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연결되지 못해 그 이행에서 큰 어려 움을 겪었다. 판문점 정상회담과 선언에 대해 시민들이 압도적 지지와 기대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동의 여론을 보다 분명한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이후의 남북간 중대합의 사항에 대해 국회 동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왕에 이전의 합의들에 대해서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통일국민협약’ 등의 방법으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 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간 협력을 제 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무엇보다도 남한 내부에서 한 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가 올바로 구축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한반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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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화해, 협력, 통일의 주체로 참가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4.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역시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로 언급한 몇 가지 전제로부터 도출 될 수 있다.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와 통일 추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1차적 과제는 신뢰의 구축이며, 이를 가능케할 만한 상호위협감소조치라 할 수 있다. 장기적 과제 역시 여하히 한반도에서 무장갈등 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하면서, 일방에 의한 강압적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단계적이 고 상호수용 가능한 통일을 슬기롭게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는 남과 북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절실하다. 그 어떤 경우도 현재 까지 지속되어온 군사적 대결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현실 주의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온 군사주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다. 특히 앞으로 군비 확대와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냉전시대의 발상으로는 문제의 해결 대신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추상적인 의미의 남북관계 개선이나 경제협력,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 어떤 변화를 선도해 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매우 미흡하고 의제화 수준도 낮다는 점이다. 무엇 보다도 한반도 문제를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 은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전략’, ‘동맹’ 등의 재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예 전문적 논의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분위기도 팽배해 있다.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반쪽자리 논의 지형을 온전하게 하는 것, 특히 군사적 수 단을 배제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군비나 군사동맹에 의존하지 않 은 상생과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의 현실성을 집중적으로 의제화하는 일이다. 평화 군축은 사회적 양극화와 인구절벽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마땅한 처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선택이며, 균형외교와 공동안보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의 상생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 비전이다. 평화적 해 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성역 없이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했던 이해와 상상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평화교육, 상생 및 관용 교육, 탈분단 교육이 권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2)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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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자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촛불 이후의 남북관계는 촛불 이전의 그것과 달라야하 고 다를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운동은 스스로의 입장과 주장을 전파하고 관철하는 것 이상으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기위해 노력해 야 한다. 우선, 분단 이래 인위적으로 강화되어온 우리사회 내부의 이념갈등과 진영대 결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정책이 결정되고 이행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에 관한 정보, 외교안 보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공개되고 그 해석에서의 독점이 타파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민사회운동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의 민주화와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운동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 외교와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해 초정파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 때 사회적 합의란 기 존에 형성된 선택지 사이의 기계적 중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 및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개와 접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전 과 수단이 금기없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숙의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국민협약을 이전 의 제한적인 상상력과 의제, 선택수단에 갇힌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지 않는 만 못하고 도리어 남남 갈등의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전제 아

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통일국민협약 등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협력할 수 있다.

3)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시민사회운동은 남북당국이 이미 합의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이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 민간교류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인 도적 지원과 협력이다. 이 분야는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한 다.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의 일부로 인식되어져온 민간긴급구호활동이나 북한동포 돕 기 활동 등은 민간차원의 개발협력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일상화되고 다방면으로 확 대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는 늘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 도 개선되어야 할 주제이지만 민간개발협력에서 투명성 이외에 현지 당사자의 주도성 (local

ownership),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실현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의 조성 등도 중요한 원칙이자 기준임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문화교류 협력은 지금까지 단체 중심의 조율된 교류와 협력이 시도되고 중단되는 것이 반복되 어 왔는데, 이 분야 협력을 정례화하는 것과 더불어 교류협력의 주체를 평범한 시민 들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북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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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독특한 상대와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는 있다. 북한내부의 준비정 도와의 균형은 이 경우 중요하다. 사회문화교류협력이 당분간 당국간 조율된 수준에 의해 제한될 지라도 이런 활동이 한반도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민간의 협치활동의 일 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협력은 한반도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 리이자 의무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더불어 전체적인 한반도 문제 의 해결을 위한 협치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도의 목적의식성을 발휘하 여 의제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경제 협력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벅찬 일이지만 남북간 상생과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의 민생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개발하고 전파하 며 사회적 합의로 확장시켜나가는 노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보론: 6.15공동행사 관련하여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 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 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합의의 이행이 강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오는 6.15부터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고 6.12 북미정상회담 등 중대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남북정상선언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고 그 실천을 남북의 정당, 사회단 체들이 함께 결의한다는 취지를 담아 간소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 주체는 양 정상이 합의한 대로,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가 모두 참 여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되, 과거와 같은 단체 중심의 민족공동행사를 넘어서서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남과 북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협력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 와 진보를 망라하고 단체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시민들, 특히 청년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시적인 민관협력 준비체계를 조 속히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만간 열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양 당국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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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부문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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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비핵군축

부문별 평가와 과제: 비핵군축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비핵 분야 “70년 동안의 조미(북미)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국가 핵무력의 역사적 소임은 끝났다. 이에 모든 국가 핵무력의 폐기를 엄숙히 천명한다.” 2020년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의 일부이다. 물론 가상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에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하고 올해에는 신년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면서 마음 한켠에 두었던 ‘속내’였을 것이다. 또한 확신이 서지 않았던 이런 속내가 문재인 대통령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케미’를 일으키면서 다짐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핵이라는 물리학의 결정체와 변화무쌍한 인간 의식이 만나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체질적인 거부감, 북한이 본래 원했던 것은 핵 무기라는 고정 관념과 굴절된 역사 인식, 화석처럼 굳어진 불신, 그리고 힘, 특히 군 사력이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다는 교조화된 현실주의 국제정치론 등이 뒤섞여 있었 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통념을 뒤흔들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김 위원장은 핵폐기라는 결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낙관은 금물이다. 북한의 핵무장화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폐기 역시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즉, 김 위원장 이 ‘명예로운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지의 여부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국제 사회가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 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의 핵발전을 비롯한 ‘평화적 핵 이용’ 문제이다. 과거에 네오 콘이 CVID를 내세웠던 배경에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도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있었 고, 북한이 격렬히 반대한 핵심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뭐냐는 질문에 “그건 간단하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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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핵화”가 1992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의미한다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보장하고 대신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은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과 플 루토늄 재처리는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평화적 핵 이용을 불허하겠다는 CVID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더 구나 북한은 자체적으로 실험용 경수로도 만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CVID가 북한의 경수로 폐기를 비롯한 평화적 핵 이용 권리의 부정까지 포함한다면, 비핵화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반면 CVID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인정하면서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 국한된다면, 북한이 CVID를 수용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국내 시민사회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도 중요한 사안이다.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탈 핵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또 하나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 문제이다. “완전한 비핵화”에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의 재배치와 전개 불허도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 관은 4월 29일 미국의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비핵화와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 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 같은 날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 역시 “향후 북미 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그는 “확장 억제는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한에 국한된 것이지 미국의 의무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 재배치 및 전개도 양해한 것 일까? 또한 이러한 비핵화가 과연 공정하고 완전한 비핵화일까? ‘판문점 선언’에 담 긴 “핵 없는 한반도”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상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반 도 비핵지대, 혹은 동북아 비핵지대조약 체결은 이상론에 불과한 것일까? 대안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주둔이냐, 철수냐’ 는 이분법을 넘어 상기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보자는 것 이다. 가령 핵우산을 비롯한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이에 임박하면, 한반도 비핵지대조약을 체결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조약 체결은 북한의 핵폐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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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다. 조약 당사국은 남북한과 주변 핵보유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에 기탁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서명·비준도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 또 하나는 6자회담의 재개이다. 6자회담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있다. 그리고 이 실무그룹은 6자회담이 열릴 때에는 ‘아이디어 공백’ 상태에 있었고, 6자회 담 결렬이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이 그룹의 존재도 까맣게 잊혀졌다.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은 남북한과 ‘비핵 3원칙’을 채택한 일본이 지대 ‘내’ 국가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핵보유국들이 지내 ‘밖’ 국가로 조약을 체결하며,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국제법적으로 이를 승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은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신냉 전이 거론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공동 안보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틀이 마련되면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가능해진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추 구해야 할 비전인 것이다. 2. “단계적 군축” 분야 개인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주목한 합의가 “단계적 군축”이다. 김일성 시 대 북한의 군축 제안은 프로파간다로 치부되었고 김정일 시대의 군축은 선군정치와 어울리지 않은 짝이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의 군축은 매우 중요하다. 병진노선, 더 나 아가 ‘선군(military first) 정치’에서 ‘선경(economy first) 정치’로의 성공적인 전환 의 열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축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력 건설에 박 차를 가하면서 재래식 군사력의 비중은 줄였다. 하지만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한반도 차원의 군축이 필요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공식 수 행단에 인민군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을 포함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게 하는 파격까지 연출한 것이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는 “단계적 군축”이라는 합 의가 포함되었다. 6,15에도, 10,4 선언에도 없던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은 만들고 있다. 당초 계획안은 3축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비롯한 대규모 전력증강이 요지였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 부는 국방비를 현행 GDP 대비 2.5%에서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갖 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개혁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존안은 북 한의 핵미사일 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었던 반면에,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 화”는 물론이고 “단계적 군축의 실현”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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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어(혹은 억제) 충분성’과 ‘전략적 갈등 방지’에 입각한 한반도 군축 계획 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폐기 및 부분적인 탄도미사일 폐기가 완료되면 한미동맹 대 북한 사이의 군사력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북한이 핵폐기에 주저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폐 기 수준에 조응할 수 있는 한반도 군축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북한이 ‘방어 충분성’에1) 입각해 병력 감축과 상륙형 무기 및 장비 축소를 중심으로 재래식 군축 협상 및 한미동맹의 우선적인 조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양측의 병력 감축은 적화통일 및 흡수통일을 시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가장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에 해당된다.2) 또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철수 계획도 마련해야 한 다. 자칫 이란 핵협정에도 불구하고 유럽 MD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반도 비핵화 합의와 한반도 기본(혹은 잠정) 평화협정 체결시 사드를 철수한다는 점에 한미가 미리 합의해둘 필요가 있다.

1) 방어 충분성은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방어·격퇴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은 확보하면서 적대국을 무력으 로 점령할 수 있는 능력 확보는 자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북한이 핵포기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체제 안전보장’에는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심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은 2013년 ‘핵 억제력 법’을 제정하면서 핵보유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도 통일(흡수통일) 의 저지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은 흡수통일 배제 원칙과 이러한 원칙이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재래식 군사력의 대폭적인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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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평화교육

부문별 평가와 과제: 평화교육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평화교육 파트가 포함된 것을 환 영한다. 평화교육 분야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는 의제 중심 의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운동의 괴리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의제중심 운동과 시민교 육의 괴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외연을 확장해가기 위 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정치성과 운동성에 대해 새롭게 인지하고 각 단체의 교육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며 재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평화운동 과 평화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발제문을 통해 평화교육의 개괄적인 국내외 현황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 교육 단체들 및 그 활동 분야를 소개하고 국내 평화교육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계와 평화교육을 초점으로 하였을 때 국내 시민사회에 요청되는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평화교육 개요 및 현황 1950년대 평화학에 대한 연구로부터 파생되어 확장되기 시작한 평화교육 분야는 196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반전운동과 반핵운동, 군축운동 등은 이러한 평화교육 확산에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고 1980년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교육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민평 화교육운동의 흐름과 더불어 국제기구의 평화교육 확산도 본격화되는데, 유네스코는 1974년 권고안에서 평화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peace)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80년대와 90년대를 통과하며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를 유네스코의 핵심가 치로 확정하였다.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평화의

문화를

위한

10년(Decade

for

culture of peace)”으로 명명하여 평화교육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도 하였으나 역 설적이게도 그 원년이 되는 2001년에는 9.11 참사가 일어났으며 2003년 발발한 이라 크 전쟁은 평화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10년 내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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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내에서는 한국 YMCA를 비롯한 국내 기독교 교육활동가들이 퀘이커의 폭 력에 대한 대안(Alternative to Violence Project, AVP)과 비폭력 대화 등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영국의 평화교육자들의 평화교육 이론과 실천을 모은 평화교육서적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 때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평화교육은 크게 ‘평화통일교육’과 ‘대안적 평화교육’의 두 가지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 으며 “대안적 평화교육”은 통일지향 평화교육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평화교육을 지칭 한다고 볼 수 있다. 평화를 ‘군축 및 평화국가로의 전환’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예외로 하면, 한국사회에서 ‘평화’는 대체로 ‘비둘기’와 ‘통일’이라는 주제와 연결된 상 상력 안에서 논의되어온 경향이 있다. 순백색의 비둘기로 상징되는 평화는 일상에서 경험되고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순결하고 성스러운 ‘이상’의 영역으로 국한되고 ‘지향’으로 축소되어 인식되기도 한다. 평화교육은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기도 하고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왔다. 2018년 현재 평화교육 시민사회의 지형은 크게 비폭력 의사소통, 회복적 정의에 근거 한 회복적 생활교육, 갈등 해결/전환/조정 교육, 평화통일교육, 비폭력 트레이닝, 글로 컬 평화교육의 여섯 갈래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표 1] 참조).

비폭력

의사소통

단 체 명

회복적 정의에

갈등 해결

근거한 회복적

전환/조정

생활교육

교육

비폭력

한국평화교육

평화물결

훈련원

대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사 ) 갈등해결과

평화를 만드는

평택교육연대

(사)갈등해결과 대화

평화/통일

비폭력

글로컬

교육

트레이닝

평화교육

어린이

전쟁없는

어깨동무

세상

흥사단

비폭력대화센

평택교육

터(NVC)

연대

피스모모

강정평화

안녕,

학교

평화교육

평택교육연대 [표 1] 평화교육 주제별 활동 단체

위 표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각 시도별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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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평화교육 연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렇게 공식교육영역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평화교육 단체들은 공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 응하게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평화의제 및 평화운동 현장과 멀어지는 경향을 보여왔 다. 즉, 평화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과 그 의제들이 평화교육의 내용이 되지 못 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의제와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은 평화교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두고 있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교육 은 하면 좋지만 당장 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지거나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기도 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진행되었던 평화의제 관련 공론장에서 평화교육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던 사례, 그리고 평화교육 분야의 활동가가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초청된 사 례의 횟수를 확인해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한반도 대전환을 계기 삼아 요청되는 한국 시민사 회의 과제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의제와 현장중심의 평화활동과 평화교육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사회 안에서 평화라는 가치가 신성시되고 추상적인 가치의 영역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들 이 사회와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제와 현장 중심 투쟁과 더불어 그 의 제와 현장을 공교육의 구조 속으로 끌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제와 현 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은 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평화교육의 의미와 위치 성에 대해 질문하고 새롭게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평화교육단체들의 경우에는 평화운동단체들의 의제와 활동에 ‘연명’정도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는 안된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현장의 이야기들 이 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3) 둘째, 평화운동의 현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종종 투쟁현장에서 평화 교육 단체들이 현장에 많이 연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감지하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평화교육을 미션으로 하는 평화교육 단체의 현장은 투쟁의 현장과 동시 3)

이러한 연계성의 사례들을 소개하자면, 평택과 제주의 사례가 있다. 평택교육연대의 경우 대추리 투쟁의 경험을 가진 평택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흥사단 평택지부등 청 소년 교육활동가들이 결합하여 지역에서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2017년 새 롭게 출범한 제주의 “안녕, 평화교육”의 경우,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피스모모의 진 행자되기과정을 수료한 진행자들이 새롭게 단체를 구성해 제주지역에서 평화교육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스모모의 경우, 원불교 환경연대와의 협업으로 현장 사 례를 평화교육의 주제로 포함시키는 교육과정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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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평화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들이기도 하다. 즉, 공교육기관에서 교장연수를 진 행하고 초, 중등학교에서 한 학급을 만나는 시간 모두 소중한 평화교육의 “현장”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단체는 현장에 오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정당하면서도 때로는 부당하다. 평화운동의 외연이 확장되고 시민들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화운동의 형태와 층위에 대해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평화교육 현 장도 현장이다”라는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평화교육 단체들이 투쟁의 현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상황들에 대해 교육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며 연계시켜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낡은 체제의 산물인 ‘교육’을 새로 도래할 체제에 관한 ‘변혁적 배움’으로 전환 하려는 교육철학 운동이 평화운동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즉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에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전면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 점은 평화운동에서 특히, 또 다수의 평화교육운동에서도 취약하 다. 구 체제의 이념이기도 한, 올바르게 가르치고 알리고 육성하려는 ‘교육’은 양자 모 두에게 낡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평화운동 속에 깊은 배움이 있으며, 동시에 페다고지 혁신에 기초한 교육운동에 그야 말로 깊은 실천과 변혁이 있다. 위의 두 과 제는, ‘교육’의 철학과 실천이 전환될 때 실현된다. 넷째, 내적 평화, 개인 간의 관계, 공동체 내부로만 갈등을 축소하여 평화교육을 탈정 치화하는 흐름은 경계되어야 한다.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평화교육은 대인 관계 또는 내적 평화, 치유와 화해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폭력적 인 구조에 맞서며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고 구조를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 다. 학교 폭력, 직장 내 폭력들은 사회구조적인 폭력의 반영이다. 분단 상황에서 강화 되어온 안보중심주의는 사회 내 권력관계에 따른 위계와 서열을 정당화했고 하달식 문화가 촘촘하게 스며들어온 일상의 순간들은 곧 첨예한 평화운동의 현장이 되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다층적이고 통합적이며 비판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 교육을 탈 정치화하려는 힘은 평화교육 분야에도 꾸준히 그 영향력을 미쳐 왔다. 그렇기에 평화 교육 단체들은 각자의 평화교육이 어떤 시민성과 정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점검 하고 한반도 전환의 시기에 요청되는 시민성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화교육의 치유자, 조정자로서의 위치성을 경계해야 한다. 평화교육을 통해 현장의 활동가들을 치유하겠다는 접근, 또는 제 3자로서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접근들 이 간혹 목격된다. 이러한 접근은 ‘평화교육’과 ‘의제 및 현장 기반 평화운동’을 시혜 와 수혜의 관계로 배치시켜 위계 또는 서열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계는 지양되어야 하며 나아가 없어져야 한다. 다양한 현장에 기반한 교육단체와 운동단체들이 상호보 완의 관계 속에서 대등하게 만날 때,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서로 배우려 는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일 때, 치유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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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평화교육을 평화운동의 부수적인 효과로 인지해서는 안 된다. 평화교육은 평 화라는 의제를 공교육과 연결하고 접목시키는 경계의 영역이자 평화에 대한 상상력이 통일과 전쟁을 넘어 일상의 다양한 층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평화운동의 외연 확장의 역할, 즉, 더 많은 시민들이 평화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하고 환대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스모모가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들과 만날 때 병역거부운동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 이것은 평화운동에 장기적으로 어 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교사연수를 통해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외부세력의 부당한 개입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2011년 국회의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 업비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불용예산을 통해 건설이 강행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평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 평화교육은 평화운동의 부 수적인 영역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건강한 평화운동을 위해서 평화교육은 필수불가결 한 평화운동의 주요 영역이다.

한반도 대전환과 평화교육의 과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 들던 순간, 그 찰나의 탈분단으로부터 필자는 평화교육의 가능성을 찾는다. 악마화를 통한 적대화, 적대화를 근거로 한 안보화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것은 경계를 흐리는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작은 일탈들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한반도 대전환에 맞추어 요 청되는 평화교육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요청되는 평화교육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컬 평화교육이다. 일상의 관계들로부터 국가 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자기 지역의 문제로 부터 세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연계적 사고 속에서 분단 이후 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교육,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비판적이며 통합적인 “글로컬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컬 평화 교육은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역과 연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 즉, 생명과 환경, 인권, 성평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과 공존 등 평화의 가 치에 기반하여 시민의 평화감수성과 평화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통일’의 당위성으로부터 벗어난 탈분단 평화교육의 준비가 필요하다. 즉, 통일 을 당위이자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의 통일지향적 평화교육을 넘어 한반도 평 화의 다채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탈분단 평화교육에 대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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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준비, 실행이 요청된다. 넷째, 글로컬 평화교육의 실천을 위해 서열주의와 권력중심 구조를 탈피하려는 최선 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서열과 위계를 역할의 다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내부로부터의 평화감수성과 평화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 청된다. 다섯째, 평화교육은 “평화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 마음껏 상상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하기에 앞서 평화를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결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필 요하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차이와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다루며 정치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자기결정들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지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요청되는 평화교육은 일상의 사소한 듯 보이는 폭력 들이 실상 한반도가 겪어온 뿌리 깊은 분단 폭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내 고, 그 폭력의 구조를 해체하며 개인의 삶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 한 평화교육의 경험은 앞으로 이행되어 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존을 위한 시민 평화역량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전 에 베를린 장벽이 그러했듯, 앞으로의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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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탈북민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향후 과제

목 차 Ⅰ.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을 어떻게

5. 독자적 전달체계와 강한 정부주도형

준비할 것인가?

거버넌스

Ⅱ. 분단체제 탈북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성찰

Ⅲ.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의 문제점

1. 분단의 정치 2. 탈북민 정체성; 국가의 호명과 신민화 3. 정착청사진: 고용없는 정착정책

Ⅳ.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남북한 시민통합의 길

4. 시민사회와의 분리

Ⅰ.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항구적 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과거 적대시해왔던 분단체제를 청 산하고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멀고 먼 행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탈북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탈북민 사 회에 잔잔하지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4) 평화체제로 가는 이행기에 다가오 는 시대를 대비하여 탈북민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으나 탈북민 정책의 시계는 과거 낡은 분단 체제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가 남한사회를 공간으로 한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와 이탈주민의 적응(adaptation), 남한사람들의 배제 (exclusion)” 라는 삼각구도라는 제한된 인식틀 속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 거 분단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낡은 틀과 그 틀에 터한 기득권 때문이다. 이제 남북한 양 국을 포괄한 보다 확장된 인식틀을 통해 탈북민 사회와 정부를 바라본다면, 과거 적응과 부적응, 국가권력의 탈북민 동원과 보호정책의 그늘에 감추어졌던 문제들이 점차 모습을

4) 북한 인권단체 등에서 반신반의하는 반응과 함께 탈북민 사회에서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남북교류와 더불어 고향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로 차있다. "(남쪽으로) 오면서 보니 실향민과 탈북민,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우리 오늘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있지만 일반 탈북민들은 북에 남겨둔 가 족·친척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2018년 4월 27일 뉴스토마토기사. (2018 남북정상회담) " 고향 가서 가족 볼 수 있을까"…설레는 탈북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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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기 시작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향후 오는 평화체제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에 대한 성찰과 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체제하의 탈북민 정책을 아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단의 정치’이다. ‘국정원 댓글’과 ‘알바시위꾼’ 현상, 서울시 간첩 유우성사건 등 탈북민에게 행해온 분단의 정치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다. 둘째, 우리 사회가 가진 분 열적인 탈북민 정체성 담론에 대한 자기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온 통일’ ‘통일역 군’이라고 호칭 이면에는 ‘서울시 간첩사건’으로 표상되는 잠재적 간첩담론이 병존한다. 셋째, 탈북민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유리되어 있는 정착정책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고용정책은 부재하되 전시성 혹은 자기과시성 보호정책은 지나치게 많다. 넷째, 시민사회 와의 철저한 분리이다. 다섯째, 독자적 서비스 전달체계 및 강한 국가주도형 거버넌스이 다. 과거 탈북민 정책의 패러다임은 북한의 붕괴 혹은 급속한 통일에 대비한 체제경쟁적인 통일론이 암묵적으로 전제된 것이었다. 고난의 행군시 식량난민의 대량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시기에는 제기된 ‘사람의 통일’ 담론은 남북한 사람간의 이 질성 극복을 문제의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20년이 흐르면서 지난 2010년 이후 남한체제 의 우월성, 냉전체제의 체제경쟁적 논리, 북한붕괴론 등 냉전논리에 신자유주의가 긴밀 하게 결합되어졌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탈북민을 도와 우리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고 지 원을 많이 할수록 탈북민들이 더 쉽게 ‘적응’하고 더 많은 ‘정착성공’사례들이 생겨날 것 이라는 믿음”5)으로 나타나는 한편, “탈북민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주체로 재탄생

되어야 하는 교정과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탈북민 심리담론’으로 변질되면서 분단 문화 의 정치로 작동하기에 이른다.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화제체 이행기의 패러다임은 흡수통일이나 급속한 북한 붕괴 를 기도하지 않으며 상호간 존중과 협력에 의한 평화로운 남북한공동체의 건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기 전에 거쳐 갈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문제에 대한 자기인식이다. 지난 정부에서 탈북민을 일당으로 동원했던 반시민적 시위들과 탈북민을 활용해서 북 풍몰이를 해왔던 그간의 정치공작들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접어놓고, 새 정부의 탈북민 정책을 구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교육에 시민교육을 몇 시간 넣고 추가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평화제체로의 이행을 준 비하는 이행과정에서 그간 분단체제 하에서 행해온 탈북민 정책 전반에 관한 성찰이 이 루어져야 하며 탈북민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지난 20여년간 우리가 해왔던 탈북민 정책에 대한 정직한 반성과 청산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은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왔는가 돌아보고 탈북민정 책의 전면적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단체제에서 탈북민 정착 5) 김화순.최대석. 2012.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에서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6) 이수정. 2017. “탈북민 심리”의 문화정치: 분단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절합. 현대북한연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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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평화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남북한의 통일은 단지 두 개의 국가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체제의 희생자들을 사회로 통합시켜 내는 일, 즉 남한 내의 통합과 평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김동춘, 2013: 110)

1. 오늘날 분단체제의 국가권력은 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관계 저변에서 작용하면서 분단체 제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탈주민은 분단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가늠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숙명을 지니게 되었 다. 북한 공장과 장마당에서 이들의 노동이 ‘생존의 정치’7)에 의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 었다면, 남한에 온 이후 이들은 다시 ‘분단의 정치’와 만나면서 신통일역군이자 정치화된 신민(臣民) 혹은 잠재간첩이라는 양극단의 모습으로 재구성되었다. 2012년 대선 시 국정원댓글사건에서 탈북민을 여론조작 댓글 알바로 동원한 사건8)을 비롯하여 2016년 4월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사건과 총선 직전의 공개, 영화 ‘자백’ 으로 널리 알려진 탈북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9)에서 탈북민들을 대선 전, 총선 전 정치국면에서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북풍몰이용 소도구’로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되었다.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드러난 탈북민 간첩조작, 탈북민 대선 댓글개입, 관제시위 동원, 북풍몰이 등 일련의 사태들은 정부의 정착관리 실태나 탈북민 사회의 실상을 볼 때 탈북민 정책은 그간 호의적이었던 국민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는 무엇이 7) 김화순. 2018. “생존의 정치: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평화연구』. 26권 1호.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 공장사회는 ‘사회주의 지키기를 명분삼아’ 자신보다 하층에 있는 노동자를 딛고 서는 각자도생의 ‘생존의 정치’의 장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적 생명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가 터한 이원적 공간으로 북한 체제 유지의 거점이었다고 주장한다. 8) 2012년 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NK지식인연대 소속 탈북민 100여명이 댓글 알바로 동원되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였던 보수단체들을 ‘중 간조직’으로 두고 ‘현장 댓글부대’에 하도급을 맡기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지시·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댓글활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탈북민단체 NK지식인연대의 경우 국정원이 아닌 별도의 보수단체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국정 원→중간조직급 보수단체→현장 댓글부대로 이어지는 사이버 여론조작 커넥션이 새롭게 드러날 가능 성도 제기된다. ”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비 흐름 추척. 문화일보. 2017.8.2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21MW151421290227 9)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면서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2014년 2월 중국 대사관 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반 드시 풀어야 할 의혹 네 가지. 프레시안. 2017. 7. 1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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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가? 한 손으로는 보호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이중적 국가권력의 이면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로부터 특혜적 수준의 보호를 받는 한편 정치적 동원 과 기획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활용되어왔다. 원래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적극적 으로 활용되면서 통일역군’ 혹은 ‘예비간첩’ 사이를 오가다가 다시 ‘정착성공자’ 혹은 ‘부적응 자’의 양극단에서 호명당하는 존재였다. 최근 수 년 동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이 더욱 커 져 간첩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로 영화 ‘고백’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관제시위의 대명 사인 어버이연합의 시위에 알바시윗꾼으로 앞장서기도 하고 태극기집회에 애국시민으로 참 여하여 세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탈북민 동원은 주로 대선전, 총선 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된 사건들과 앞으로 조사해서 더 심도 깊게 규명되어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다. 아래 <표 1>은 국정원 주요의혹사건으로 향후 내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건으로 언 론에 보도된 사건들이다(한겨레, 2017.6). 일곱 가지 유형의 의혹사건 중에 탈북민들은 대선 정치공작 사건, 간첩사건, 극우단체 자금 지원을 통한 시위동원, 간첩조작사건의 네 가지 유 형의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1> 국정원 주요의혹 사건 2012년 대선 정치공작

원세훈 원장 지시로 심리전단 70명이 인터젯 여론 조작, 원세훈 등 간부 3명만 기소. 대법원, 공직선거볍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201년 대선때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대화록 내용 낭독. 2013년

유출 및 공개

6월 남재준 원장이 전문 공개. 정문헌 의원만 약식 기소.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보수단체 자금 지원

2011년 11월 국익전략실 사회팀 명의로 작성된 “박원순 제압” 문 건 2013년에 폭록, 검찰 “국정원 문건 아니다”라며 각하 2016년 원세훈 공판때 보수단체 1인시위 등에 지원한 사실 확인.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례 이병기 원장“ 보수단체 지원”시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2013년 8월 선양 총영사관 동원해 증거 조작. 대공수사국 과장 1

증거조작

명만 실형. 대공수사처장 등 3명은 벌금. 국장 등은 기소 안 돼. 2015년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 드러남. “ 내국인 대상으론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 불랙리스트 명단 작성 개입

사용 안 했다”고 주장 블랙리스트 명단 문체부에 전달했다는 진술 있음.

출처: 한겨레신문. 2017. 6. 첫째, 18대 대선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건을 말 하는데, 2017년 8월 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 5 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jtbc 보도에 따르면(20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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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7.) 탈북민사회단체인 NK지식인연대도 댓글 조작에 동원됐으며, 이들을 매수하는 데 쓰인 돈은 국정원에서 나왔다.10) 현재 국정원 댓글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제 탈북민관련 사건들은 쟁점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둘째, 영화 ‘자백’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시 탈북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은 아직 진 행 중이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면서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동생에 대한 고문 논란과 국정원에서 2014년 2월 검찰에 제출한 중국의 공 문서 3건 모두 위조되었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증거조작이 사실임이 확인되면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현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018. 4. 24일 유우성씨 사건(2012년)을 재조사하기를 대검찰청에 권고한 상황으로 추후 유우성 사건의 전 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11) 셋째, 4.13 총선을 앞두고 2016년 4.8일에 통일부는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 종업원 12 명의 탈북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 등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집단탈북으로 이어졌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으며 게다가 이들이 입국하는 장면이 담 긴 사진까지 제공됐다. 북풍기획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탈북사건을 이례적으로 공개함으로서 2000년 이후 탈북민 신문과 탈북경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원칙’을 깨뜨리고12) 북 한에 있는 그들 가족들을 위험을 빠뜨렸다는 점이다. 즉, 북풍기획을 위해 탈북민들의 인권 을 짓밟은 것이다. 북한당국은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납치사건’을 꼽고 있다. 국정원 개입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2018년 5월 10일 이규연의 스포츠라이트에서 방영되었으며 그간 민주변호사회에서 있었다. 넷째, 2016년 4월에 jtbc뉴스룸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극우 시민단체인 어버 이연합이 청와대의 지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금지원을 받아 각종 관제데모를 주도해왔 는데, 탈북어버이연합을 하위조직화하면서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시위에 동원하였다.13) 세 10)[단독] 댓글조작, 탈북단체 동원 정황…"원고료는 국정원서 지급", jtbc 보도(2017.8.16., 2017.8.17.)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하나 쓸 때마다 5만 원.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중순 쯤 탈북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간부 박 모 씨가 탈북민 A씨에게 제시한 조건입니다.박 씨는 A씨에게 아고라에 좌파 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이들의 논리를 비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글을 매일 써도 되지만 일주일에 최소 한 두 건은 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탈북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한 사 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김 모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간책을 통해 나눠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8441 11)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 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4.24. 보도. 검찰, “'김 학의·유우성·삼례 나라슈퍼 사건' 정식 조사”. 12) 탈북민이 김씨 일가 등 로열 패밀리거나 고위급 인사일 경우에만 탈북 사실과 신분 등을 공개해왔 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였던 이한영씨나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12명의 탈북 종업원, 국정원이 '특별관리'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 뉴스 2017.9.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8477 13)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19/story_n_9727314.html, JTBC가 어버이연합과 '전경 련' 사이의 관계를 밝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04월 19일. 탈북민 시위시 자금을 지원했다 는 언론의 첫 보도는 시사저널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보도는 jtbc가 2016년 4월 19일 뉴 스룸의 단독보도이다. 그후 jtbc 뉴스룸에서는 어버이연합, 전경련, 시대정신, 청와대로 이어지는 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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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반대집회에만 5개월 동안 39회에 걸쳐 1,259명이 동원되었으며14) 시위동원시 탈북민 1인당 2~3만원의 수당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뒷면의 추악한 거래들은 탈북어버이연합과 어 버이연합의 주도권 싸움에서 불거진 결과 어버이연합-전경련-청와대 간의 내밀한 관계나 반민주적인 공작정치의 실재가 밝혀지게 되었다.15) 국가를 대리하는 국정원과 통일부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하면서 통일부는 탈북민 사회 에게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국정원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정치공학적 동원을 행 하였다.16) 탈북민에게 보호(당근)를 제공하는 한편 정치적 동원(채찍)을 요구하였다.

[그림 1]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탈북인사회를 둘러싼 정치지형

이 네 가지 유형의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유형인 간첩조작사건과 세 번째 유형인 총선전 북풍몰이를 위한 기획된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의 공개는 국가기관이 정권유지를 위해 탈북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수단화한 반인권적 공작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탈북민 의 위기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가권력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형인 국정원댓글작성과 네 번째의 관제데모 동원 사건은 탈북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자를 만든 경우여서 두 번째 간첩조작사 건이나 세 번째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사건이 탈북민 피해자 유형 사건보다 탈북민들이 시민 사회에 대한 가해자가 된 여론조작활동들이 탈북민사회 전체 집단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훨 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대선 댓글조작이나 반세월호 관제시위에 일당 3만원을 받고 네트워크를 주장하였다. 14) 당시 탈북민 총거주자 수가 2만 8천명라는 점에서 근 1,300명이라는 수는 매우 높은 비중이다. 15) 2016년 jtbc 뉴스룸을 중심으로 4.19일부터 28일까지 어버이연합관련 기사들이 매일같이 보도되 었다. 16) 국가를 대리하는 국정원과 통일부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하면서 탈북민에게 보호(당근)를 제공하는 한편 정치적 동원(채찍)을 요구함. 현실적으로 국정원 활동은 검찰조사가 있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 우며 향후 국정원 개혁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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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동원되는 탈북민들은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이제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 혐 오의 대상 혹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 이들은 국가권력에 동원되면서 시민권 을 가지고 있으나 비시민으로 인식되고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탈북민의 비시민화 혹은 신민화현상에 대해 이주자 정치사회화이론은 탈북민 측 요인으로 노출이론이나 전이이론(transferability theory) 혹은 저항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원래 북한에서 초기사회화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북한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 나라에 대한 충 성심이라는 초기사회화 경험 위에 이제 남한에 와서 돈이라는 물질적 유인이 추가되면서, 그 과정은 실업이나 생계비 수급상황에서 돈벌이를 위해 나가기 시작한 집회 참석과 시위동원 과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수령중심의 신민의식에 집회 시위 동원수당과 같은 물질적 유인이 더해지면서 집회에 나가고자 하는 동기는 더 강력해진다. 여기에 탈북민 특유의 집단 주의적 연대의식은 더욱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래 탈북민들은 출생이후 북

한의 과도한 정치사회화과정에서 정치적 경험들이 습득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특성들은 한국에 와서 다시 과잉정치화된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과거 경험들이 쉽게 전이 (transfer)되며 경험들이 재활용된다. 한국에 온 이후에는 탈북민들은 정부가 배타적 보호 와 지원을 제공받으면서 극우편향의 집회에 동원되는 등 보호와 동원의 이원적 논리로 구성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환경에 노출되어진 탈북민들 이나 특히 탈북단체 임원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과 비슷한 나라라고 지각 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이제 국가 권력이 그간 탈북민들에게 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탈북민 이주의 역사에 비추어 조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논의하여야 할 때이다. 과거 진 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각종 조사연구를 했던 사례에 비추어 탈북민 인권문제도 이에 준 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는 통일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안들을 검토하였으나 위의 분단정치가 만들어낸 네 가지 유형 중에서는 단지 세 번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입국발표 건만을 다루고 있어,17) 탈북민사회나 시민사 회에 영향력이 큰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록, 유우성 서울 시 간첩조작사건은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유형, 18대 대 선시 대국민 여론조작을 위해 대표적인 탈북민 지식인단체가 국정원 댓글 조작에 동원되었 던 사건이나 네 번째 탈북민들을 금전으로 유인하여 지속적으로 시위에 동원했던 사건 등은 그 의미나 탈북민 사회, 한국사회에 미친 파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조용히 묻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17) 통일부 정책혁신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사안과 관련하여 탈북민 본인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최운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에 명시해 서 방지해야 하고, 북한잇슈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고, 대외발표 주체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 야 하며, 통일부의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통일 부 정책혁신의견서”. 2017.12.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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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0년대 이후 탈북민들은 매년 1,000명이상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그들에게 부여된 이름은 ‘먼저 온 통일’이었다. 이들과 남한사람들과의 조우는 ‘사람의 통일’로, 이들의 남 한사회 정착은 ‘통일실험’이라는 시대사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렇지만, 탈북민은 한국사 회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단의 경계를 넘음으로써 이제 남북한의 경계선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분단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가늠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숙명을 지 니게 되었다. “저편이 아니면 이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분단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크 게 울려 퍼진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활동의 최선봉에 ‘신 통일역군’ 혹은 ‘예비간첩’으로 서 있으며, ‘정착성공자’ 아니면 ‘부적응자’로 변환된다. 때 로는 북한에서 ‘풀뿌리를 먹으며 연명해온 사람들’ 이라는 동정에 찬 시선들도 있다. 이처 럼 편견에 찬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탈분단의 영역은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지 않는 듯하 다.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짓기는 곧 이들의 정체성이 되었으며, 이들에게 국가권력은 야 누스와 같은 존재였다. 탈북민은 이미 분단체제의 희생자이자 집단적 상흔을 안고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들이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미사여구로 치장되었으며 최상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람의 통일’ 의 실험물로 인지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측면은 무대에서 세워진 한 면만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 즉 국가, 노동시장에는 비시민(非市民)의 인장(印章)이 뚜렷하다. 뒷 면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그들을 희생물로 전유하고 수단화해온 분단정치의 현실, 그들이 주변부 노동시장의 노동력으로서 사회적 이동의 기회의 제한, 갈수록 탈북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변화추이 가 나타난다. 현재 분단체제를 살아가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남한에서 온 이후에도 정권적 차원에 서 활용되는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이것이 한국 시민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의식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이 자신들을 호명하고 인정해주길 기다리는 신민상 태에 놓여져 있다. ‘먼저 온 상징’이라고 불리워 왔던 탈북민들은 통일역군이자 동시에 남 남갈등의 상징이자 진원지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국가권력의 호명에 의한 시위알바와 같 은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탈북민들은 일반시민으로부터 비시민으로서 인식되며, 대한민 국의 일반 시민사회와 유리되거나 갈등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정권에서 탈북민 이 학습하고 체화한 ‘신통일역군’ 의식은 우편향적 정치의식과 행동으로 외화되면서 민주 화를 원하는 시민사회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탈북민 사회에서 알려진 명망가들은 다시 권력을 추수할 뿐이며 현사태가 한국사회로부 터 배제와 분리의 대상으로 되어가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탈북민사회의 리더십의 위기이다. 일부 탈북민에게 나타난 우편향적 정치지향 및 신민화현상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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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앞으로 다가오는 평화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간에 일어날 갈등을 줄인다는 점 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론적 잇슈이다. 이것을 주체의 나라, 북한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한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중요한 논쟁거리 이다. 일부 탈북민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행동대, 반 세월호집회 참여, 2017년 대선 전 수개월간 태극기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 등 지난 정권의 극우행동대로서 기능하였으며 그 결과, 탈북민들은 ‘남남갈등의 진원지’18)의 하나로 인지되어진다. 이는 “통일정책을 정 권에 따라서 당파적·정치적으로 이용해온”19) 현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국내정치화’를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남남갈등에 이들을 소도구로 활용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정체성’이 탈북민들을 규정하는 국가권력의 반인권성이 존재한다.

3.

: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탈주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선전하였으나, 정작 그 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안정된 일자리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 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상태는 여전히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이들의 취업눈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이탈주민들은 신체적으로도 취 약한데 주변부일자리에 흘러 들어가 외국인의 대체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분 단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저임노동시장에 갇혀 있는 저임금노동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일 상적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을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생존투쟁의 아비규환과 인격적 인 손상을 제공한다. 탈북여성들의 삶은 더욱 가혹하다. 기아를 피해 혹은 돈벌이를 위해 이 땅에 흘러왔던 수많은 탈북여성들은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 오늘도 일탈노동의 가파른 길을 낭떠러지를 향해 떠밀리듯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으며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기를 스스로 감수하고 있지만, 국가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마치 없는 듯이 취급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일자리이다. 그간 선행연구에서 정착정책의 핵심으로 취업문제라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유욱, 2008; 배병돌, 배병일, 2008;김화순, 2011; 허준영, 2011; 김화순·최대석, 2012). 유욱은 정착지원제도 중 탈북민의 교육과 취업이 정책우선순 위임을 지적하였으며, 배병돌․배병일(2008)은 AHP기법을 통해 탈북민 사업 중 정책우선순 위가 무엇인지 연구한 결과, 취업 자격증 및 취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 리를 통한 사회통합 주장이 제기되었으며(박성재 외, 2011; 김화순, 2011)20), 허준영은 독일의 직업통합 노력을 소개하였다. 그간 취업분야 연구에서 두 가지가 밝혀졌다. 첫째, 취업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정착지원제도는 기초생계비제도이며 이 제도가 취업에 미친 영 향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사실과 고용센터의 공공취업지원을 통해 취업한 사람들이 다른 경 로로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19.8%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김화순, 2011). 이 18) 선우현. 2015. 19)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통일부 정책혁신의견서”. 2017.12. p.46. 20) 김화순. 2011. 탈북이주민 노동시장 통합의 성공요건.” 원희룡의원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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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결과는 정착초기 기초생계비수급자로 만드는 정착 초기경로가 문제가 있다는 점과 노동 시장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고용센터에서의 취업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 성이다. 최대석·김화순(2012)에 의하면, 각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지자체 공무원 등 각 지역 서비스 주체들과 탈북민 리더들, 전문가들은 사회통합의 핵심이 일자리에 있다는 점에 일치점을 보았다. 또, 서비스전달체계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까? 민간인가 아니면 중앙부처인가 지자체인가? 하나재단인가 라는 논의에서는 정착서비스의 핵심이 일자리전달 이며, 직업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준비된 조직이 전달체계를 맡지 않는다면 탈 북민의 직업통합과 사회통합은 담보되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17년 현재 나타난 이들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탈북민 상향 노동이동의 부진이 뚜 렷하다. 현재 정착기간이 5년 이상 된 사람들과 5년 미만의 사람들을 비교해볼 때, 오히

려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들이 이중노동시 장 중 저임금노동시장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동시장에서 탈북민 상향 노동이동의 부진 경제적 통합을 막는 장벽으로 한국의 고질적 병폐인 이중노동시장구조로부터 비롯된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사회과 달리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상향이동이 막히고 양 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경력이 증가해도 임금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더 나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는 탈북민만 부딪히는 문제는 아 니다.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이나 근로빈곤층과 동일한 처지이다. 그러나, 탈북민 과 같은 사회정치적 취약계층은 더 심한 타격을 받는다. 탈북민 일자리의 질을 대표하는 평 균 임금수준을 보면, 2015년 현재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월 평균 임금은 154.6만원에 불과하며 탈북민의 고용유지기간은 16.5개월로 나타났다.21) 김화순(2017)은 탈북민의 실업과 빈곤에서 탈북민 알바시윗꾼의 등장을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 한다. 이같은 견해에 따르면 정착지원정책의 실패이거나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권 리를 돈으로 파는 문제가 불거졌다고 본다. 직장이 없는 이들, 하루일당 2~3만원이 아쉬운 이들 특히, 기초생계비 수급자로 최저생활을 하는 고령탈북민들, 혹은 기초생계비수급자나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고령자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에 한번 참여하면 1회당 약 2~ 3만원을 받는데 보통 일주일에 3회 정도 나가 약 30~40만원을 벌 수 있었으며 탈북민들은 집회참여를

좋은 일거리로 여겼다는 견해이다. 이는 국정원 댓글

알바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북한출신 전문직의 경우, 일반 탈북민에 비해 노동시장에 서 실업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이주자들은 정착초기 기 간을 희망을 가지고 버티어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이동성이다. 이제 새로 한국 21) 이같은 임금수준이나 고용유지기간 조사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만이 아니라 온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까지 를 포함한 조사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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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시장에 막 들어서는 탈북민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에게 노력하고 견디면 노동시장에 서 ‘고용안정성’이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로 ‘상향이동(upward mobility)’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표 2> 인적특성별 취업자 및 실업자 추이 (단위: %)

전 체 남성 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연령 40대 50대

2011 49.7 61.9 45.5 18.8 42.2 50.9 61.7 59.8

2012 50.0 62.2 45.9

60세이상

14.3

13.6

거주 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42.9 53.2 62.0 56.2 45.2 54.3 50.5 46.0 52.5

고용률 2013 2014 51.4 51.7 63.3 61.2 47.2 48.5 5.2 42.6 41.9 51.5 54.6 62.1 66.0 57.4 59.5 16.8

실업률 2012 2013 7.5 9.7 7.0 9.1 7.6 10.0

2015 54.6 65.5 50.6 7.3 42.5 58.5 67.6 65.7

2011 12.1 10.6 12.8 14.3 17.6 12.0 9.8 9.5

10.1 8.2 5.7 5.9

18.6

25.9

23.1

14.5

41.7 56.1 52.5 53.4

44.4 63.3 55.9 47.1

17.3 8.2 8.4 5.8

2014 6.4 5.7 6.7 0.0 9.4 7.1 5.5 5.1

2015 4.8 4.2 5.0 2.4 5.3 5.9 4.5 4.2

15.0

5.3

3.5

11.2 6.1 5.6 4.8

7.6 3.0 4.1 6.0

10.9 6.2 7.2 8.2 6.2

주: 2011∼2013은 19세이상, 2014∼2015는 15세이상이 조사대상임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연도별 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그럼 탈북민의 경제활동 기본지표인 고용율과 실업율의 추이를 <표 ∏-2>에서 살펴보 기로 하자.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해마다 고용율이 높아지고 실업율은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어 고무적이다. 2011년에는 49.7%였던 고용율이 2015년에는 54.6%까지 높아졌다. 그 런데, 문제는 거주기간이 증가하면서 고용율이나 실업율이 증가하는게 아니라 5년 이후 고 용율이 이전에 비해 소폭 감소한다. 이는 정착지원법상 보호기간(5년)의 종료가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2010년~2015년 사이의 월평균 소득추이를 살펴본 결과, 30~ 40%가 100~150만원대의 저임금근로자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200만원이상은 6~ 10%에 불 과하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10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비중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만, 여전히 70% 가까이가 월평균소득이 150만원 미만에 그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다 (2015년 기준 54.5%). 평균소득은 2011년 121만원에서 2015년 154만원으로 4년 동안 33 만원이 증가했지만 일반국민과22)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300만원 이상자는 1% 22) (2015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29.7만원. 정규직 269.6만원, 비 정규직 146.7만원).

43


내외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임금이 낮은 것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의 생산직과 판 매서비스직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있는 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입국 이후 직업경력이 증가하면서 저임금상황이 얼마나 개선하는가가 이주자에게 중요한데, 이것 을 나타내는 핵심변수는 거주기간이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임금 (단위: %, 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0만 이하 50∼100만 100∼150만 150∼200만 200∼300만 300만이상 19.3 28.4 33.1 11.0 5.1 3.0 8.5 26.1 43.0 18.1 5.7 2.1 6.2 22.7 45.1 18.2 5.5 1.1 5.4 20.9 41.8 23.6 7.3 0.7 6.0 17.5 42.7 24.3 7.8 1.1 5.3 12.7 36.5 33.9 10.3 1.2

평균 121.3 137.7 141.4 145.2 154.6

주: 주업 및 부업 포함.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10∼2105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아래 <표 4>, <표 5>에서 5년 미만과 5년 이상 탈북민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 을 비교하였다(국회예산처 자료 2016년). 그런데 5년 미만 집단과 5년 이상 거주집단을 비 교한 결과는 기간의 증가가 더 나은 임금이나 더 안정된 종사상 지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5년 미만 집단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58.8%였는데 비해 5년이상 집단에서 상용직 근로자는 50.3%로 나타난다. 5년 미만 집단과 5년이상 집단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5년미만집단 에서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집단은 19.4%였으나 5년이상 집단에서는 26.2%로 나타 나 오히려 최근에 들어온 집단에서 최저임금집단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거주기간 이 더 나은 임금이나 직업지위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김화순, 2009) 결 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 서 한국 2차노동시장의 저임금노동자층으로 고착화되는 지표로 읽힌다. <표 4> 5년미만 vs 5년이상 탈북민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단위: 명, %)

1~5년 미만 5년 이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1,465 58.8 1,997 50.3

근로자 392 15.7 779 19.6

근로자 529 21.2 779 19.6

고용주 24 1.0 171 4.3

자영업자 49 2.0 321 8.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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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

모름/

종사자

무응답 23 0.9 34 0.9

8 0.3 37 0.9

합계 2,490 100.0 3,969 100.0


<표 5>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명, %) 구분

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미만

미만

미만

301만원 이상

모름/

임금근로자

무응답

전체

1~5년

인원

463

1,744

145

15

19

2,386

미만

비율

19.4

73.1

6.1

0.6

0.8

100

5년

인원

893

2,133

306

46

28

3,406

이상

비율

26.2

62.6

9.0

1.4

0.8

1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탈북민 거주기간의 증가가 더 나은 임금이나 더 안정된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 은 노동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현재 탈북민집단이 가지고 있던 위 기. 즉, 경제적 자립의 문제, 탈수급의 문제 이상의 위기에 부딪혀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무엇보다 일자리 질의 문제이다.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그리고 아마도 불인정의 문제를 포함할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사회가 지닌 고질적인 병폐인 이중노동시장구조의 반 영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라는 두 개의 노동시장으로 나눌 때 거의 모든 탈북민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일자리를 갖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년 이 후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 보호기간 동안보다 100만원미만의 저임금자들의 비중이 더 늘어 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고용의 안정성 역시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하현선, 2016).23)하나재단의 실태조사 결과대로라면, 탈북민은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이동의 가능성 이 없이 2차 노동시장 즉 저임금노동시장에 있다. 2차 노동시장의 영역에서는 주로 나쁘고 희망이 없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저임금이며 승진 기회가 전혀 없고, 직업이 불안정하며 변덕스럽거나 일방적인 기업 관리자로부터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소규모이고 직무 훈련을 거치지 않고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2차 노동시장의 기업들은 훈련, 실질적인 직무 지 위, 낮은 임금, 고용인 사이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경력을 형성하여 상향이동할 수 없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늪이 되며 사회적 이동이 허용되지 않은 경직된 시장이 된다. 북한이탈주민 구성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군에 속해 있 으며, 또 거주기간의 증가해도 더 나은 임금이나 더 안정된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타개방안이 필요하다.

이같이 부진한 사회적 이동의 원인이나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논의되어 야 할 것이지만 2018~2020년까지의 탈북민 정착지원기본계획에서 탈북민 고용정책에 대 한 비전이나 새로운 전략 혹은 제도개선 계획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23)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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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장면에서 분단의 정치, 국가권력의 동원은 관련 탈북민의 인권을 위해하는 상황을 가져왔다. 사회적 이동의 부진상황은 거의 전원의 북한이탈주민이 공유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서 그 심각성은 더욱 높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주민

의 일부로 인식되어왔던 정책적 기조 하에서 시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선이 부정 적으로 변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감에 대한 8년간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부정적인 태도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약간 우세하며 7년 동안 약간의 굴곡을 보이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변화에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8년, 2011년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며 2013~2014년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든다. 권수현․ 송영훈(2015)는 북한변수와 관련하여 2008년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한관광객 피 살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 11월 연평도포격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하며, 2013년 이후 통일대박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권수현 외, 2015: 141~142). 이는 정권변수를 넣고 분석한 결과로도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에 노무 현정부 시기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변동한다는 사실을 더욱 뚜 렷하게 알려준다. 즉,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개성과 개별성을 갖춘 개인으로 인식하려 고 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들에게 투영되어 이들 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더욱 강화 하고 ‘통일의 역군’으로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반면,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순항이나 북한 정권과의 대화 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양섭(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재확인된다. 그는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 민 인식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2007~ 2015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 악하였다. 결과는 첫째, 남한주민들이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증대하고 있다. 둘째, 탈북민 유입증가를 한국사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 면서 탈북민에 대한 선별수용론이 전면수용론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셋째, 탈북민을 친밀 하게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상당히 느낀다고 결론지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래 지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통일의 역군’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 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시민사회의 여론은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북한이탈주민 선별수용 론이 강해졌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된다(권수현, 송영훈, 2015; 심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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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이 촛불혁명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

가 있다. 알바시위-태국기집회-국정원정치공작 참여 등의 일련의 사건이 보도된 이후 탈 북민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시각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권력, 노 동시장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이제 탈북민사회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러 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며 근본적인 전환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탈북민 들을 일반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어 3만 탈북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어 통일이라는 명 분으로 별도의 집단으로서 분리되어 관리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정착이후 5년간을 의미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북한이 탈주민의 수는 7천~ 8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온지 십년이상에서 30년에 이르는 이들을 한 덩어리의 집단으로 호명할 것인가.

5. 2000년 이래 2017년 현재까지 탈북의 한국사회 적응이나 사회통합관련 선행연구들 은 주로 의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지원제도나 남북한 이질성이나 통합을 위한 정착정책 효율성이나 정착정책의 방향, 청소년, 여성, 청 년층과 같은 대상별 접근 등 미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면서 나무를 보고 숲 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 만들어졌다. 정작 탈북민 커뮤니티의 통합과 안녕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본 틀로 작동되어온, 그들을 향한 분단의 정치, 분단체제에 터한 안보권력과 탈북 민 관계, 국정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대한민국 국가권력의 탈북민인권 침해 사례연 구 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이야말로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의제이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북한의 북한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왔고 국제사회에 중요 아젠더로서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탈북민의 주무부처로서 탈북민 사회의 안녕을 담당 해온 통일부야말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이번에 드러난 탈 북민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드러난 탈북민 사회의 위기는 사회 통합의 위기로서 정치경제 ․ ․ 문화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촛불 정부의 출범으로 탈북민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로운 탈북민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결정적인 시기를 맞았지만 전환의 방향을 잡지 못 한 채 통일부는 자성도 반성도 없이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형태의 사회통합형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24)이러한

탈북민 정책부재의 기조는 제 2차 북한이

24) [통일부 보도자료] 탈북민 3만 시대,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포용: ‘자신감은 올리고’, ‘편견은 줄이고’, ‘지원시스템은 효율화’ , 탈북민 역할제고, 인식개선과 포용, 맞춤형 중점‘사회통합형’정책 추진 2016.11.25.일자 자료. 탈북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2016. 11월 25일 사회통합형 정책추진안을 내놓고 있는데, 개선점으로 ‘고용률 등 객관적 정착지표는 지속 개선되어 왔으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 특히, 탈북민-지역민 간 소통 부족, 자신감·소속감 결여 등으로 탈북민이 우리 사회와 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이 2016년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정착지원기본계획 보도자료.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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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도 드러난다.

Ⅲ. 「 2

(2018~2020)」

통일부는 지난 2018년 4. 3.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북한이탈주 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과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 의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 립하였다고 밝혔다.25) [그림 2] 2차 정착지원기본 계획의 생활밀착형 정책 개념도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방향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온 사회가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과제 분야

① 일자리 ② 교육 지원 ③ 민원 서비스

④ 거버넌스 ⑤ 하나센터

따뜻한 이웃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⑥ 맞춤형 보호 ⑦ 사회통합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서 명시한 7대분야 23개 정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18년도 추진과제 선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는 북한이탈 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20개 중앙부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사업계 획을 종합하여 총51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결과이다. <표 6 > 2차 정착지원기본 계획의 세부과제 목 표 󰊱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 하는 따뜻한 사회 󰊴 구현 󰊵 󰊶 󰊷

정책과제(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탈북민정책 협업체계 정비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사회 환경 조성

세부과제 11 10 4 3 4 13 6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 내놓은 25) 통일부 정착지원기본계획 보도자료.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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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그대로 나열되면서 전혀 변화한 것이 없다는 점이 다. 단, 타부처 협동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지자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점 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선언적으로 천명한 데에서 그쳤 다. 구체적 시행계획에서는 지난 수년간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사업들을 단지 체 계적으로 배열하고 타부처와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칙의 선언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행계획의 부재이다. 과거 탈북민정책이 분단의 정치와 신민화로의 경사, 고용전략 없는 정착정책과 전시적 복지, 시민사회와의 분리 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정 착목표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정책에 있어서 관련자들 사이에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통일센 터내로의 하나센터 통합과 중앙부처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문제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정책의 기본 기조가 되고 통일역군에서 시민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지역의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박제화된 ‘통일의 역군’으로 살아있는 북한이 탈주민들을 다시 전시하고자 한다면 시민사회와의 분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들을 타자 화의 길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부처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강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 주도형 통합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둘째,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수립이후 나온 제 2차 정착지원 기본실행 계획은 기존의 박근혜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탈북민에게 시 급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통일부의 인식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고용지원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내 놓았던 미래행복통장제도는 당장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일부층만 이용가능한 제도로서 근본적으로 고용지원제도가 아니라 자산형성제도로서 고용지원금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

셋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탈북민 초기 적응과정 5년간의 취업지원 로드맵과 이를 위한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취업지원제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한 의지나 탈북민 일자리문제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 직업능력개발 대책 등이 총체적으로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탈북민들은 한 사람의 시민이나 3만 탈북민 집단으로 호명되며 그들의 개인적 삶에서 원하는 수요에 맞추어 정책이 세워지기 이전에 통일정책의 대상으로 조명될 뿐이 다.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이 땅의 노동자들과 이 땅의 저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들 의 감정이나 처지는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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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하여야 할 일은 그간 ‘사람의 통 일’의 담론이 보여주었던 이상(ideal) 이면에 가려져 있던 분단체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분 단권력이 탈북민과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명료하게 밝히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면했던 한국의 현실은 ‘정부의 정치적 동원과 보호 조치의 과열 그리고 시민사회의 냉담’26)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탈북’은 북한붕괴의 사전 징후의 하나라고 간주되었으며, 탈북민은 조기에 정착성공을 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존재여야 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1960~70년대의 ‘귀순 용사’에서 1990년대-2000년대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취약계층으로 2010년 이후는 북한붕괴에 대비한 ‘신통일역군’으로 진화하였다. 또한 통일부의 보호중심의 통합정책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제 평화체제에서 탈북민들은 ‘통일의 자산’ 혹은 ‘통일의 역 군’으로 전시되어져서는 안된다. 탈북민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남북한 시민통합적 인 탈북민 정책으로 전환함이 절실하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주어야 할 것이 다. 지난 정부 2010년부터 탈북민사업은 ‘통일준비’라는 명분에 힘입어 남북한 교류사업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가시화되었다. 중앙정부나 재단의 용역을 수주한 정착관련 단체들만이 활성화된 결과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수직적 위계가 만들어졌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들의 동력이나 자발성은 거의 사라지다시 피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중 가장 중요한 통합이 남북주민간의 인적통합임에 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대한 국가권력의 힘이나 주도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서, ‘사람의 통일’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나 자발성은 크게 후퇴하고 시민사회의 관여는 극히 약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강력한 국가 중심의 주도성을 넘어서 시민사회 중심의 “사람의 통일” 통합 담론에 기반하여 남북한 시민들이 함께 만드 는 새로운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민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은 지난 정부가 정치적 동원은 물론 북한특수성에 입각한 특수주의 원칙을 벗어나 우리 사회 시 민의 보편적 정서에 기초한 보편적 기준에 맞는 정착지원사업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과 거 참여정부에서처럼 탈북민 사업을 남북관계의 하위의제나 종속변수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탈북민정책을 더 이상 통일정책과 연계하지 말고, 탈북민을 평범한 한 사람의 시 민으로 이주정착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입각 해 향후 탈북민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로서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26)

이탈주민 자신은 이를 가리켜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민을 받아준 적이 없 어요.”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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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민사회단체들의 탈북민 통합을 위한 노력의 부재 정착지원법에 명시된 정착지원사업의 기한은 5년 시한부이며 이는 지역사회 통합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년 이후 사실상 정착지인 지역사회 주민과 지자체 는 탈북민 지역사회 통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재정적/사회적 여건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주도형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 련할 것을 제안한다. 탈북민 주변에는 이제까지 북한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나 종교단 체, 관변단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있으나 한국의 시민정신을 실천하는 시민단 체들은 부재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탈북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과거 중앙정부 및 국가관료들이 주도해온 탑다운방식의 정착지원 거버넌스에서 평 화이행기를 준비하는 새정부의 방향은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긴밀히 연계하

는 협력형 정착지원 거버넌스로 전환. 탈북민 사업을 통일대비사업과 분리하여 북한출신 이주민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이들 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지역주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민 사업에 지자체와 지역내 시민사회의 실질 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독자적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하위 의제를 갖는다. -통일부 주도의 독자적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대를 중단하고 법적으로 정한 5년 간만 보편적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정할 것. -현재 요식행위에 머무르는 지자체의 탈북민 사업 및 예산의 실질적 권한강화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공동사무로 하는 정착지원법상의 법 률 개정. -탈북민 사업에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여건 마련 셋째, 일자리를 정착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주변화되고 저임금노동시장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인력개발을 위한 입법화 및 지역사회 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 제반조치를 강 구할 것을 제안한다. ※ 하나원 출소 이후에 탈북민을 모집하여 화천 하나원에서 집단숙박으로 실시했던 직업훈련사업 등은 폐지하고, 배정받은 거주지역사회에 출퇴근 가능한 우량직업훈 련기관이나 기능대학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권장할 것. 특히, 거주지역에서 먼 곳에 있는 하나원내에 82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여 직업관을 건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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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지역협력

흥사단 지역협력 통일운동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유병수 1. 흥사단의 지역협력 통일운동 사례 1) 평화통일교육 ○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 / DMZ캠프 - 중앙행사에 지부가 참여하는 수준 - 몇몇 지부는 자체적으로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음 ○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 중앙에서 만든 콘텐츠를 지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 중앙에서 강사들이 파견나와 교육하는 형태 ○ 평화통일교육 강사 양성과정 - 지역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 양성 과정 개설(강원, 평택·안성, 울산지부) -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처 개발의 어려움 - 학교통일교육에 집중 2)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 용천폭발사고, 겨레의 숲 조성, 북한수해돕기 모금운동 - 중앙과 지역에서 공동으로 모금운동 전개 3) 평화통일 실천 운동 - 중앙에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지부가 공동대응하는 방식 - 지부의 성향이나 여건에 따라 참여여부와 수위 결정 - 2018 흥사단 평화행동 : 전국 지부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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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협력 방식 - 일회성 :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동원하는 방식 / 강연요청 - 일방향성 : 중앙에서 지역으로 정책이나 의제를 전달하는 방식

3. 지역의 한계 - 전문성 부족 - 활동가의 잦은 이직 - 열악한 재정

4. 지역협력 통일운동의 필요성 - 중앙중심의 통일운동에서 지역으로의 통일의제 확산 - 풀뿌리 통일운동을 위한 기반조성(인적자원 확보, 콘텐츠 개발 등) - 지역 단위의 남북민간교류사업 활성화

5. 지역협력 통일운동 방안 - 핵심인재 발굴 : 단체의 실무자가 아닌 임원이나 회원 중에서 관심 있는 인 재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지부의 통일위원회 혹은 통일분과 조 직) -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일운동 모델 개발 :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체험 프로 그램, 남북민간교류사업 등 지역에서 전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 - 협력시스템 구축 : 지역의 통일관련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정보교류와 협력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네트워크 구축 : 통일교육, 남북민간교류사업 등과 관련한 지역간 네트 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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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5. 여성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위한 여성의 역할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여성들은 오랫동안 평화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음 남북분단 이후 평화통일문제는 남성과 정치적인 영역으로 여성의 개입을 제한해왔음. 그러나 1970~80년대 반공 국시의 시절에도 여성계는 바로 민족통일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떼놓을 수 없음을 선언함. 여성연합은 87년 비전선언문에서 “ 오늘날 민족의 현 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 분단이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더욱 고착화되고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한반도를 핵전쟁 의 위험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여성이 바로 민족통일의 주체이자 민주화, 인권, 통

일,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 분단이후 46년만의 최초의 남북여성교류는 91년부터 시작되었음. 93년까지 남·북·일본 을 오가며 진행되었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통일 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주도성을 마련함. 이후 90년대 중반의 대북 지원사업,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래로 지속적인 남북 여성교류 모임을 가져옴. 남북여성통일대회 (금강산, 2002년), 남북여성통일행사(평양, 2005년), 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서울, 2005 년), 남북여성대표자회의(금강산, 2006년), 남북여성연대모임(광주, 2006년), 남북여성대 표모임(평양, 2007년)을 개최, 특히 2002년과 2005년에는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여성만 의 힘으로 개최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여성들의 연대정신을 과시함. 여성연합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성인지적이고 평화주의적인 관점의 정책 제안을 하 게 된 계기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여성평화통일포럼에서부터 시작. 이 포럼에서 여성들은 ①분단 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원칙 ②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평화 주의 원칙 ③여성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같은 성인지적 양성평등의 원 칙 아래 첫째, 남북정상회담과 후속과정 등 통일과정에 시민사회의 대표성 제고, 특히 여성대표성 30%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둘째, 여성 관련 의제를 남북정상회담과 후 속 협상에 포함, 셋째,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거해 북한여성(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상태 개선에 역점, 넷째,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평화교육의 제도화와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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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의 반영 등을 요구.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 력법,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에서 젠더 관점의 도입과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법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통일·평화 의제를 반영함으 로써 통일·외교·안보 영역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요구했음27). ○ 여성이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평화협상 주체자’로 여성이 평화와 안보 분야 등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평화협상 주체자로 나 서야 하는 이유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평화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으로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협상, 중재와 상생의 여성주의 패러다임을 수 용하는 것이기 때문임. 2000년 ‘여성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28)는 분쟁해결 및 평화협상, 분쟁 후 평화구축 및 통치 등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과 여성 참 여 확대를 보장하도록 명시. 한국 정부도 2014년 국방, 외교, 통일 정책에 성인지 관점 을 도입하겠다는 국가이행계획을 유엔에 제출. 그러나 그동안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2017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라 수립 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 이행점검, 평 가 및 개선요구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만들어짐.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은 매우 낮음. 정상회담 준비위원 회와 배석자 15명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단 한 사람. 원로자문단에는 세 명의 여성이, 전문가 자문단에는 네 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전체 자문단의 15.2%만이 여성으 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기 어려웠음. ○ 새로운 평화시대,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여성의 역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에 성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고, 남북여성평화의제를 지속적으로 풀 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안)가 필요함. 이 위원회는 남북여성민간 교류 과정에서 여성의제를 개발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구로 남북 여성이 동수로 참 여하여 가족, 사회복지, 여성노동, 취약여성·아동 문제 등 제반의 여성문제를 다루도록 27)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사 28) 2000년 10월 31일에 통과된 UNSCR 1325는 여성안보의 내용을 유엔 최초로 규정한 것으로, 전쟁 이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과 여성이 갈등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갈등예방, 평화과정의 의사결정에 여성참여와 대표성 증가 촉구, 2) 평화 유지 작업에 젠더 관점 통합 촉구, 3) 여성과 소녀의 권리보호 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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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수립과 시행밖에는 없음. 이 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여성계가 20년 이상 주장해온 군축과 한반도 평화정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이 그 대안.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 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예산의 재원마련을 위해 방위비 감축은 시급히 필 요함. ○ 남북여성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안 - 남북 민간차원의 여성교류 지원 - 남북정부차원의 여성채널 조직 - 정보 교류 및 공동의제 개발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의 민관협력기구 구성 - 남북여성협력을 위한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여성전문인력 배치 및 개성 여성센터 개설-북한여성의 IT 인력개발 지원에 남한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방위비를 축소하여 복지향상 및 남녀 격차를 해소하는데 자원을 재분배 -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분쟁 예방 및 해결 시스템 구축 ○ 여성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과제29)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명문화 - 여성가족부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 총괄 - 평화통일여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성별 통계 작성 및 보고 - 남북협력기금 집행 -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 - 평화협상에서의 여성 참여 - 유엔안보리결의문 1325호 이행 - 성평등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 군사비 축소 복지향상 및 남녀 격차를 해소하는데 자원 재분배 -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확대하고 성인지적 관점 채택 여성교육대상자와 여성강사의 숫자 확대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평화교육 지원

29)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 통일평화분야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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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6. 환경

한반도 전환과 환경운동의 과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가. 배경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현실화 -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이해될 경우, 평화체제 도래 -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남북의 관계 개선이 예고되어 환경 분야도 대책 필요 - 평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한반도에 대한 계획과 전망이라는 과제가 있음 나. 기조 및 원칙 -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의 시대가 지속가능한 한반도로 가기 위해서는 공간 과 매개되는 계획 전반에 환경과 생태의 가치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 - 국토와 자연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라는 명확한 인식과 원칙 이 필요 - 구체적인 원칙으로 1.생명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 2.북한에 대한 내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현실 가능한 정책 접근 3.남한을 공간적으로 범위로 접근에서 한반도를 범위로 인식과 대책으로 전환 4.기존 남북관계의 경험과 과제 속에서 출발 5.실질적인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성이 투영되어야 함 6.생태환경은 모든 남북교류에서 실현되어야 함 다. 당연과제 1. 판문점회담에서 제기된 교류사업의 환경대책 마련 - 김*문 정상회담에서 확인 발표된 주요 교류사업의 생태파괴 및 환경훼손 우 려 상당함 - 가치와 개념을 넘어 교류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생태가 반영될 수 있는 59


정책과 제도 필요 - 서울*평양고속도로의 환경훼손 대책 마련, 경원선 및 제 3남북연결철도-도 로 환경대책 - 경의선 동해선의 확장 및 개량사업 환경저감대책 2. 개성공단오폐수처리장 대책 - 잘못된 출발의 개성공단, 첫 단추부터 오염을 외면 - 화학유해물질의 비무장지대 방류 - 30만평 공단, 환경평가 없이 조성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 개성공단 오폐수 처리장의 난분해성물질 오수처리장조성 추진 및 대정부 대 응 - 비무장지대 내부의 두루미서식지에 대한 골재채취 공사에 대한 대응 - 송전탑 건설로 인한 철새도래지 영향 대책 3. 남북교류사업의 환경정책 개선 - 북한지역에서 추진될 특구와 공단의 남북교류사업의 환경훼손 우려 - 철도, 도로, 특구, 광산 등 대부분이 환경훼손을 수반, 현재로서는 환경저감 대책 전무 - 남북교류 사업의 환경대책(법, 제도, 정책) 마련 대책 필요 라. 한반도 평화를 왜곡하는 환경파괴 1. 북한 인민군의 환경오염 - 고립과 폐쇄된 인민군의 환경오염 심각할 것으로 예측 - 인민군은 복무기간 10년 동안 휴가, 외출 없을 정도로 폐쇄된 집단 - 인민군은 칼, 창, 활로 무장한 군대가 아님, 미군과 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측면은 있으나 재래식 무기체계와 군수장비로 운용 - 상상한 것 이상의 인민군 환경오염 우려 - 군 환경 문제는 정보의 차단과 폐쇄성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킴 - 독일은 전체 통독비용의 1/3가량을 동독지역 군사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투 자 - 군 환경 문제는 무기와 장비 등의 군수시스템에 접근이 1차적인 해결의 실 마리 됨 - 인민군 환경오염은 미군과 국군이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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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남북관계의 본격화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부 터 출발 2. 북한지역의 방사능 오염 대응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오염 실태조사 필요 - 영변 핵시설을 비롯하여 북한 곳곳의 핵관련 시설 오염 조사 필요 - 당장 필요한 것은 백령도부터 비무장지대 동해안까지 방사능 계측 시설 설 치 - 남북관계 개선이 적극적으로 방사능 오염 정화 대응책 마련 - 심각한 것은 방사능 오염의 경우 격리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 3. 대인지뢰 대책 - 대인지뢰는 핵무기와 함께 인류가 만든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 대인지뢰 대응활동은 생명평화의 차원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활동 - 남한 평화운동, 생태운동 진영의 무관심속에 방치된 영역으로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는 활동 - 1차적으로 민통선 이남지역에 방치된 미확인대인지뢰에 대한 탐지, 제거 활 동을 전개 - 나아가 민북지역으로 활동영역 확대, 핵없는 한반도와 같은 맥락으로 대인 지뢰 없는 한반도 운동의 필요성 제기 4. 비무장지대의 보전대책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따라 평화공원 등 온갖 난개발 가시화 - 반면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음, 정책 수립 마련 시급 - 현재 비무장지대 일원은 보호를 위한 핵심·완충 구역 등이 전무한 상황(군사 보호지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특히, 군사보호구역은 민간의 법 이 적용되지 않아 난개발로 흐를 가능성 높음 - 정상회담으로 과거 중지되었던 개발사업들이 속도를 내며 비무장지대를 파 헤칠 계획이 들이 즐비, 최근에 평화발전소까지 거론 - 법체계 등의 정비 없이 남북 교류가 시작될 경우 제2, 제3의 남북교류타운,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등이 생겨날 우려 - DMZ의 영구적 보전과 향후 남북 협력 사업 진행 시 환경훼손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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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공유 필요 - 비무장지대 전체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협력을 통한 관리 마. 결론-과제와 준비 - 평화협정에 대비한 환경 대책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각계와 각 분야에 걸친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준비 필요 - 평화협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없었음 - 향후 체결 이후 심각한 문제 곳곳에 나타날 가능성 높음 - 특히 정부는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등의 평화협정 체결 시를 대비한 구체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황 - 정부도 시민사회도 한반도 차원의 인식과 전망이 부재했음, 분단의 현실 속 에 다소 환상적인 통일 열망 이외에 구체적인 평화협정 시대를 준비하지 못 했음 - 독일도 장벽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고 초기에 많은 혼 란을 겪었음 - 다만 독일은 사회통합 준비가 1970년 전후부터 있었으며, 국토와 자연 등 공간계획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초기의 혼란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극 복할 수 있었음 - 평화협정 시기에 각 분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경로 를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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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2008년 10월 1일 창립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부설기관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시민과 단체, 전문가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 입니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담론과 정 책 및 운동의 대안을 만들고, 국내외 연대를 통해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화군축, 인권, 복지, 생태환경, 대안 에너지, 여성과 소수자 등 보편적· 시민적 가치를 남북관계에 담음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평화’와 ‘보통 사람 을 위한 통일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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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l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신길동, 삼성빌딩) 2층, 02-734-3924 www.civilpeace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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