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3. 12 | 제2013-04호
은행․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금융회사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무상 자산양도를 위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행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담당
|
백운광 민생경제팀장
:
김성진 변호사)
02-723-5052 aimant@pspd.org
차례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3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1)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
3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3
3) 현행 관련 법 내용
3
2.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4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9
1.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
9
1)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9
2)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9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
11 11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
2)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
12
13 13
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3
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3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10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4호
14
은행법․보험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
Ÿ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31일 금융회사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
․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보험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Ÿ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 하에서는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고 규 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l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각 업권법 시행령 개정사항) Ÿ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을 제외
Ÿ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존치 (보험권은 해당금지조항 신설)
l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각 업권 감독규정 개정 사항) Ÿ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연 후 홈페이지 즉시 공시 및 금융감독원 보고
Ÿ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Ÿ
매년 전체 출연 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3) 현행 관련 법 내용
Ÿ
§
⑧
§ ①
§③§
⑨
은행법( 35의2 ), 보험업법( 111 ), 금융지주회사법( 36 , 45의2 )에서는 해당 금융회사 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하는 것을 금지
§
⑧
l 은행법( 35의2 ) Ÿ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⑧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 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은행 보험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3
§ ①
l 보험업법( 111 ) Ÿ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
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
· ·
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 교환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 ③§
⑨
l 금융지주회사법( 36 , 45의2 ) Ÿ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 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 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Ÿ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⑨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 당 은행지주회사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을 하거나 신용공여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7.31.> 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 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
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l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밝힘
4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4호
l 현행 법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불가피하게 위축시킨다는 개정 취지의 부적절성 Ÿ
현행 법령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등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하지는 않고 있음
Ÿ
따라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불가피하게 위축시킨다는 개정 취지는 현행 법령 하에 서도 제약 없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음
l 규제의 형평성과 관련된 개정 취지의 부적절성 Ÿ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 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금융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지주회 사 체계로 전환되면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되어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Ÿ
하지만 현행 규제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분보유 비율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관계 가 형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임
Ÿ
아래의 은행법과 그 시행령,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는 일정 지분 이상의
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
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을 임면(
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Ÿ
즉 현행 규제의 취지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私的 利益)을 위해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
사실상의 지배자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사적 이익(
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 도를 금지하는 것이고, 반대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는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 뿐임 Ÿ
따라서 이 문제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내의 금융기관과 일반적인 금융기관 간의 규제의 형평 성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존재하는가에 따른 규제 강도의 차이로 파악해야 함
Ÿ
예를 들어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은행이 꼭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동 일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편입되어 그 동일인이 대주주가 되는 경우(예를 들어 특정 주주 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롭게 29% 취득하여 최대 주주가 된 후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무상 양도에 관한 규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일인이 은행을 사금 고로 이용할 가능성이 새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규제 구조임
Ÿ
이상을 통해 볼 때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지분 변동으로 특수관계인 여부가 변하여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 려 현행 규제 구조는 사실상의 지배자가 출현하는 경우 그에 따른 금융회사 자산의 산일
散逸)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존재함.
(
․
․
은행 보험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5
①
大株主
은행법제2조(정의) 10. “대주주(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 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 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 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
任免
①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 제2호 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 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 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 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 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 원 9. 본인 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 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
「
」
ㆍ
ㆍ
ㆍ
ㆍ
「
」
「
」
보험업법 제2조(정의)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 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6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4호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入養者 출양자 出養子
生家 의 직계존속
바. 입양자(
)
생가(
사.
)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
(
)
養家 의 직계비속 )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任免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단체 및 그 임원
② 법 제 조제 2
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17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1.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
l 이상 두 가지 이유로 공익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 대하며,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도 반대 이유로 추가하고자 함 Ÿ
이번 개정 제안에 따라 만일 금융회사의 기부 행위가 현행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
공익법인에 집중될 경우 이들 및 재벌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 적 기부금의 배분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 Ÿ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대주주 및 여타의 특수관 계인의 재산도피처나 변칙적인 상속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l 그 외 이번 개정안은 논리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의 금 융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있어 자발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Ÿ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자산을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무상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대주주의 지시에 의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확인되 면) 계속 금지한다는 것임
․
․
은행 보험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7
Ÿ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는 공익활동을 위해서 자산을 무상양도하 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면 그것이 대주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든 당해 금융기관 이 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이 허용해야할 것임.
Ÿ
반대로 공익법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여타의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를 위한 자산의 무 상양도는 대주주가 지시하든 이와 무관하게 이사회가 의결하든 상관없이 금지해야할 것임
Ÿ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럼 대주주의 지시는 금지시키고 이사회의 의결은 허용한다면 그것이 야말로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고 규제의 형평에도 어긋남
Ÿ
현행 법이 대주주와의 거래를 특별히 다른 거래와는 구분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금융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 가능성은 대주주 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Ÿ
대주주 규제의 기본은 "대주주와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 문에 모두 대주주의 지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여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규제 체계가 타당하고 오히려 이번 개정안
이 대주주 규제의 기본과 배치됨 Ÿ
정부는 시행령과 동시에 입법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통제하 기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 의결, 공시, 내부통제기준, 감독기 관 보고 등은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Ÿ
마지막으로 대주주 지시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의 지시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취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대주주가 지시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대주주가 지시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대주주가 하도록 해야 그나마 소기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l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2013년 1월 31일 입법예
․
․
고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취지의 부적절성, 개정될 경우 미치는 사회적 영향, 개정안의 논리성과 실효성의 문제점을 근거로 반 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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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4호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 1)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l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1조의4) Ÿ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 조항은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 위)제2항인데,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제4호를 신설하여 공익법인등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시 키려고 함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조합 단체(법 제35조의2제8항을 적용함에 한한다) l 은행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 20조의7) Ÿ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제20조의7(대주 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인데,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 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은 금지하고자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20조의7(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으로 하여금 영 제1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자산
을 무상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ㆍ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2)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l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영지도기준(안 제 29조의3)
Ÿ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를 가능하 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마련함
Ÿ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공시, 내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 29조의3을 신설함
․
․
은행 보험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9
① 은행이 대주주의 특수
제29조의3(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관계인으로서 영 제1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이하 ‘자산의 무상양도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
사회에 보고할 것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l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반대이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제2항에 제4호 신설을 반대하며 이번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함 l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섬 Ÿ
은행법상 대주주의 행위 제한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은 법35조의4제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것인데,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양도 금지는 3의5호이므로 위임의 범위 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님.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 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의4. 생략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
· ·
양도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4호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l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6조제1항) Ÿ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 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하고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을 규정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다만, 법 제11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
ㆍ ㆍ
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 다.
l 보험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57조제4항) Ÿ
현행 보험법은 제57조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 도록 대주주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기 위해 제57조제4항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함
④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말한다. 1. 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ㆍ ㆍ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2)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l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7-13조의2) Ÿ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를 가능 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마련함
Ÿ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공시, 내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제7-13조의2를
․
․
은행 보험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1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7-13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① 보험회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영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이하 ‘자산의 무상양도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
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
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l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반대이유를 근거로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단서 신설 및 그와 관련한 감독규정의 개정을 반대 하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되, 다만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와 의 거래에 관한 규제 강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대주주의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찬성함
12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4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 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l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3조) Ÿ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Ÿ
따라서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하기 위해 제3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제4호를 신설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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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합 단체(법 제36조제3항 및 제45조의2제9항을 적용함에 한한다) l 금융지주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 16조의5 및 제 24조의4) Ÿ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 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16조의5제9항제6호를 신설하고 제24조의4를 개정함
⑨
제16조의5 6.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 여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게 하거 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비은행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
․
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자
산을 무상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지주회사에게
․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l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 출연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영지도기준(안 제 28조의2)
․
․
은행 보험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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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공시, 내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① 대주주(금융지주회
제28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영 제3조제2
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 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이하 ‘자산의 무상양도 등’이 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
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②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 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l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반대 이유를 근거로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제4호 신설을 반대하며, 이번 금융지주회사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함
14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4호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4호 은행․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발 행 일
2013. 03. 12
발 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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