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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익법-2017-10-01
수 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참조 개인정보보호협력과 02-2100-4141)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날 짜
2017. 10. 13. (총 9 쪽)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13일 재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제정안>(제2017-77호)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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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전체 검토 의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이번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2017-77호)제정안에 반대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원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7년 1월 23일 의결을 통해 제정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개인정보보호수준의 약화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방지 등의 측면에서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7호)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 예고함.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9-2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 1. 입법의 필요성 미비 ○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을 별도 입법하려는 것임. 그러나 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정도의 취지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분리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별도 입법이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음. ○ 제정이유에서,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 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오히려 개인영상정보의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교통용CCTV로 집회현장 불법촬영, 사업장 내 노동자 감시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CCTV설치 등 - 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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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가 더 중대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은 영상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3제공 등 영상정보의 처리 전 영역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다만,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까지 규범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일반 규범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함.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에서 수범자인 국민에게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담은 규범이 추가됨으로써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임.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개인영상정보 분야의 규범이 추가됨으로 인한 수범자의 혼란 방지... 측면에서 별도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제2017-01-70)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의 후퇴 무엇보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과 처리의 단계별 기준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후퇴시키는 내용임. 1) 사전 동의 예외 확대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촬영기기 설치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두고 염격히 제한하고 있음. 또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정안 제6조 제3항 제2호)는 현행법의 규정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조문으로, “범죄의 예방”을 영상촬영기기 설치, 운영의 정당화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9-4
‘감시’가 범죄발생을 억제한다는 전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런 전제가 우리 사회에서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나 연구가 없음. 또한 “범죄”의 “예방”과 관련해서 보면 ‘범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상시적 감시시스템의 도입(특히, 사인에 의한 설치, 운영도 가능하고 이는 누군가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시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임)과의 법익비교 자체가 어렵고 언제든, 어디서든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 규정은 사실상 영상촬영기기 설치, 운영의 일반법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큼. 그럼에도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없이 “범죄예방” 목적으로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범죄수사”의 경우,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것 자체가 문제되는데, 범죄의 “수사”는 범죄의 발생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예방”과 달리 영상촬영기기 설치, 운영을 위한 사유가 될 수 없음(피의자신문 등의 영상녹화 등 수사과정에서 영상촬영기기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수사”를 “범죄의 예방”과 함께 영상촬영기기 설치, 운영의 정당화 사유로 규정할 필요 없음) -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임(제 6조 제3항 제6호). 이는 행정기관 장의 권한으로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필요한 경우”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 설시될 필요가 있고, 필요성 판단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의적 해석, 운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또한 “그밖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라는 요건은 설치 범위를 너무 넓힐 가능성이 있음. - 고정형이든 이동형영상촬영기기이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⑤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제정안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녹음에 관하여는 좀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9-5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따로 신설하면서 사전 동의 의무 예외 규정을 폭넓게 두고 있는 등 사실상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함(제9조 제6호, 제7호). 특히 제6호의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법적 권리 보호 필요성이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장려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제7호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목적구속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9조 제2호 후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9조 제3호)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자의적, 포괄적 해석, 적용, 운용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작동할 위험이 매우 큼. - “계약의 이행”(제9조 제4호), “법적 권리 보호”(제9조 제6호)는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 등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제한으로서 아무런 의미없는 규정이 될 수 있음.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내에서 제3자에 제공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는 제한은 실제 제한규정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추상적 선언에 불과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근거만 제시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허용됨. - 특히 위헌 논란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과 같이 범죄의 수사라는 포괄적 규정만으로도 목적 외 이용 및 9-6
제3자 제공이 가능함(제정안 제12조 제7호) 3)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 현재도 각 지자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양성’화하는 것외에 통합관제시스템의 위험성을 고려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각각의 개별 목적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필요에 따라 통합관리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 불가라는 개인정보보호호 원칙을 형해화시킴(개인정보보호법 제17,18조). - 특히 “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제정안 제19조 제1항)만 거치면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감시나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음.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한 교육”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만 있음.(제정안 제19조 제4항) 4)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그에 따른 운영·관리 방침(안 제17조 제1항 제1호)이나 운영현황(안 제18조 제2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율하도록 함. 또한 침해사실의 신고(안 제28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안 제29조), 시정조치(안 제30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31조)를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으로 규정함 - 이 역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상촬영기기를 행정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설치 촬영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5)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열람 등 권리 행사 사유를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안 제20조 제1항) 및 “열람등을 요구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9-7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제20조 제2항)라고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제한함. 또한 영상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주체가 열람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 또한 열람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가 그 예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는데 ‘부당하게’, ‘곤란한’이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조문임(제정안 제20조 2항 3호,4호). - 제정안은 영상정보 열람등을 정보주체 외 “해당 개인영상정보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안 제20조 제1항)에게도 확대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영상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안 제20조 제2항 제4호) 열람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나 민간보험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6)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 일반 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입법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데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별도 입법을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주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침해함. -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조문이 다수이고, 무엇보다 상술한 바대로 보호 수준이 현행보다 후퇴한 법률을 제정할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상처리기기에 규범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한다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7호에 근거한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등의 방향이 입법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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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2017-77호)은 전면 재검토 또는 폐기되어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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