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선언문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 민생, 평화에 날개를 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
2016년
참여연대 총회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슬
로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촛불을 든 시민 의 힘으로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진
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18일 16차
범국민행동까지 연인원 천 3백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박근혜 정권의 완전하고 신속한 퇴진과 탄핵,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회복, 그리고 서민들도 살만 한 세상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들끓는 분노에도 평화로운 촛불로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국제사회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란 탄식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었습니다. 주권자로서 위대 하고 성숙한 민주 의식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출범 직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부당 한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역주행과 실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회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반영하 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집권당의 ‘일방통행’과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총회선언문
지난해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 판하기 위한
2016총선넷
활동,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물대포로 인해 사망하신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박근혜_최순실 등에 의한 초
유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드러나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여 국회의 탄핵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 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은 끝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노동개악’, ‘규제프리존법’
등과 같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정책들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범죄 비호세력의 노골적인 탄핵 지연과 왜곡 시도 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
첫째, 참여연대는
23차
정기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년 박근혜 정권을 완전히 퇴진시키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2017
주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 상규명과 철저한 처벌, 박근혜 정권의 인적 정책적 적폐의 청산을 줄기차게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듯이, 참여연대 도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와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활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기본권과 참여민주주의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개헌 국면을 대비하겠습니다.
3
무엇보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특권 세력을 심 판하는 것은 물론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과제들이 채택되도록 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참여연대는
년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운동
2017
을 전개하고 민생보장과 복지의 확대를 촉구할 것입니다. 먼저 재벌들의 뇌물범죄 정경유착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재벌에 대한 특혜와 독점체제를 청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재벌 특혜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입법운동과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 경제민주 화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노동·민생 문제의 해결과 대담한 복지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아동·청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수당의 도입을 공론화하고, 공적연금 투자를 통한 공공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 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참여연대는
년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
2017
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위태로운 한반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변화가 절실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과 사드 배치, 한미군사훈련 등 군사적 조 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주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제안과 공론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총회선언문
넷째, 참여연대는
년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
2017
다.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과 캠페인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회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참 여를 촉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의 온 전한 인양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 책의 마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규명 등에 대한 사회적 연대활동도 지속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7년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키고 적폐를 청산하는 데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민주주 의와 민생, 평화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년 2월
2017
참여연대 제
일
25
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23
5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자료집 목차
참여연대 제
▣
차 정기총회 선언문 ·········································································· 2
23
총준위 활동보고
2017
2017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 12
회원토론회 결과 보고 ····························································································· 16
▣
년 사업보고
2016
2016년
사업 총평
·································································································· 19
특별과제 및 중점과제]
[
특별과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대응 및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 28 중점과제1.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 30
중점과제2. ‘열려라 국회’ 사이트와 국회 평가 활동 활성화 ···································· 32 중점과제3.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 ··············· 34 중점과제4.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 36 중점과제5.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38 중점과제6.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 개선 ·························· 39 중점과제7.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과 대책 입법 활동 ······························· 41 중점과제8.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중점과제9.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42
··········································· 43
중점과제10.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 44 중점과제11.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4) ······································ 46
목차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
의정감시센터 ··········································································································· 48 사법감시센터 ··········································································································· 50 행정감시센터 ··········································································································· 52 공익제보지원센터 ···································································································· 54 공익법센터 ·············································································································· 56 민생희망본부 ··········································································································· 58 경제금융센터 ··········································································································· 62 노동사회위원회 ······································································································· 63 사회복지위원회
····································································································· 64
조세재정개혁센터
································································································ 66
평화군축센터 ··········································································································· 68 국제연대위원회 ······································································································· 70 참여사회연구소 ······································································································· 72 아카데미느티나무 ···································································································· 74 청년참여연대 ··········································································································· 77 사무처]
[
국제협력분야 ··········································································································· 79 시민참여분야 ··········································································································· 80 정책기획분야 ··········································································································· 82 미디어홍보분야 ······································································································· 83 운영기획분야 ··········································································································· 85 연대활동 ················································································································· 87
7
▣
년 사업계획
2017
참여연대
2017년 4대
활동 방향 ·············································································· 96
대 중점과제]
[8
중점과제1. 박근혜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100 중점과제2. 개혁과제 관철, 후보자 검증 위한 대선 유권자 운동 ·························· 101 중점과제3.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 102 중점과제4.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 103 중점과제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105 중점과제6.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 106
중점과제7.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107 중점과제8.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3/4) ······································ 109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
의정감시센터 ········································································································· 110 사법감시센터 ········································································································· 111 행정감시센터 ········································································································· 112 공익제보지원센터 ·································································································· 114 공익법센터 ············································································································ 115 민생희망본부 ········································································································· 116 경제금융센터 ········································································································· 118 노동사회위원회 ····································································································· 119 사회복지위원회
···································································································· 120
조세재정개혁센터
································································································ 122
평화군축센터 ········································································································· 123 국제연대위원회 ····································································································· 124 참여사회연구소 ····································································································· 125 청년참여연대 ········································································································· 126
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목차
아카데미느티나무 ·································································································· 127 사무처]
[
국제협력분야 ········································································································· 128 시민참여분야 ········································································································· 129 정책기획분야 ········································································································· 130 미디어홍보분야 ····································································································· 131 운영기획분야 ········································································································· 133
▣ 살림살이 회계감사 보고 ······································································································· 136 2016년
결산안 ······································································································· 138
2017년
예산안 ······································································································· 144
▣ 조직운영원리 참여연대 정관 ······································································································· 150 조직 기구표_2017.
2. 25.
현재 ·············································································· 158
▣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 162 2017
임원 명단 ····································································································· 168
▣ 부록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 172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창립 8대
20주년
선언문 ···························································· 178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 과제 ········································································ 184
참여연대 노래 ······································································································· 194 9
1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사업보고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회원공청회 결과보고 사업 총평 11대 중점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7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 2017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승인 - 2016년 11월 5일
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7
총회준비위원회(이하
2017
총준위) 구성(안)을 승인함 구성(안)에는 총준위원, 안건검토소위, 임원추천소위 위원 구성방안, 회의일정 기본계
-
획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총준위 활동 목표
•
2017
- 2016년
사업평가 및
2017년
사업계획 수립
임원선임안 및 정관개정안 마련
-
▣ 2017총준위 구성 1.
-
총준위 구성 집행위원(37명)
+
운영위원회 분과별 1명 [소재학(사회경제분과 추천)운영위원, 김영
수(시민감시분과 추천) 운영위원, 맹행일(평화국제분야 추천) 운영위원, 조직운영분과 는 추천인 없음)] 총 -
40명으로
구성
총준위 공동위원장 : 공동운영위원장(김정인, 김진욱)
전체회의
안건검토소위원회
임원추천소위원회
각 분야별/영역별 평가와 계획 논의를 진행하여 총준위에 보고 혹은 안건으로 올림
임원추천안을 마련하여 총준위에 안건으로 올림
1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총준위 활동보고
안건검토소위 구성
2.
-
공동위원장 : 김경률,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간사위원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위원
:
이상희 집행위부위원장, 양홍석 집행위부위원장, 이태호 정책위원장, 윤홍식
상집위원, 조형수 상집위원, 민선영 집행위원,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 무처장 임원추천소위 구성
3.
-
공동위원장 : 김정인, 김진욱 공동운영위원장
-
간사위원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
위원
:
정강자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공동정책자문위원장,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2017총준위 전체 활동경과 1. 2017총준위 전체회의(총 3회 개최) 1)
총준위 1차 회의(김경률 외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2017총준위
명 참석,
19
: 2016년 11월 21일(월)
총준위 2차 회의(김정인 외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명 참석,
15
: 2017년 1월 09일(월)
명 위임)
10
오후 7시, 아름드리홀
안건검토 소위 및 임원추천 소위 활동 보고
- 2016 -
오후 7시, 아름드리홀
소위 구성 및 논의일정 확정
2) 2017
,
명 위임)
13
참여연대 총평 보고 및 토론
참여연대
2017
활동방향 초안 보고 및 토론
13
총준위 3차 회의(김진욱 외
3) 2017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명 참석,
15
: 2017년 2월 13일(월)
명 위임)
11
오후 7시, 아름드리홀
안검검토소위 및 임원추천 소위 활동 보고
- 2016
사업보고 및
- 2016
결산 및
2017
2017
사업계획 승인
예산안 승인
-
임원추천안 승인
-
회원 대토론회 및 임원공청회 보고 및 제
23차
정기총회 진행안 검토
2. 안건검토소위/임원공청회(총 5회_소위 4회, 공청회 1회 개최) 1)
안건검토소위 1차 회의(9명 참석)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2016 2)
: 2016년 12월 19일(월)
오후 7시, 아름드리홀
활동평가 총평 및 사업별 평가(초안) 보고 및 토론
안건검토소위 2차 회의(9명 참석)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2016년 12월 26일(월)
오후 6시, 아름드리홀
- 2016
사업평가 및 조직운영 평가 진행
- 2017
사업계획 논의계획 검토
3)
임원공청회(24명 참석)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2017년
: 2017년 1월 09일(월)
오후 7시, 아름드리홀
사업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
1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총준위 활동보고 4)
안건검토소위 3차 회의(8명 참석)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2017년
: 2017년 1월 24일(월)
오후 6시, 아름드리홀
사업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보고와 논의
-
사회경제분야 5개 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
-
센터별 실행위원 현황 보고와 논의
5)
안건검토소위 4차 회의(9명 참석)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 2017년 2월 6일(월)
오후 6시, 아름드리홀
권력감시, 평화국제, 사무처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
- 2016
결산안 및
2017
예산안 보고와 승인
3. 임원추천 소위(총 3회 개최) 1)
임원추천 소위 1차 회의(8명 참석)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2016년 2)
- 2017
중회의실
: 2017년 1월 23일(월)
오후
12시, 3층
중회의실
임원의 신임, 연임 사임 관련 현황 1차 보고
추첨직 운영위원 추첨계획 등
2017
임원추천 계획 보고 및 논의
임원추천 소위 3차 회의(8명 참석)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12시, 3층
임원추천 소위 2차 회의(8명 참석) ,
3)
오후
임원 현황 확인, 임원추천소위 활동계획 논의
○ 일시 장소 ○ 활동내용 -
: 2017년 1월 3일(월)
: 2017년 2월 13일(월)
오후 6시, 3층 중회의실
총준위에 올릴 임원추천안 검토
15
회원토론회 결과 보고
▣ 회원토론회 개요 • 행사명 회원 • 일시 및 장소 • 목표 :
인 원탁토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
: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시
~ 4시30분,
가지 레시피>
100
시민청 태평홀
-
권력기관 정치개혁, 사회경제 분야, 외교 안보분야 개혁과제
100가지
모으기.
-
참여연대 활동 기획과 관련한 회원 거버넌스 구조를 확대하고 후원자를 넘어 참 여연대의 동반자로써 회원 정체성 강화.
• 참여인원 총 :
77명 (회원 40명,
▣ 행사 진행 순서 시간
비회원 7명, 임원 6명, 간사
소요시간
13:30 – 14:00
24명)
순서 등록 및 입장
14:00 – 14:03
3분
[오프닝] 공동대표 인사
14:03 – 14:17
14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서로 인사하기
14:17 – 14:25
8분
[사전 재료 다듬기] “와글와글 시민들의 목소리”
14:25 – 15:05
40분
[새콤달콤 아삭한 대한민국 레시피] “난 이런 대한민국을 꿈꾼다”
15:05 – 15:15
10분
쉬는시간
15:15 – 15:55
40분
[깊은 맛이 우러나는 정책개혁 레시피] “어머 이건 꼭 바꿔야 해”
15:55 – 16:20
25분
[레시피 맛보기] 함께 나누기
16:20 – 16:26
6분
[모임 닫기] 영상시청 및 감사인사
16:26 – 16:30
4분
단체 사진 및 정리
- 사회자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김승환 간사 - 발제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 각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 각 부서 팀장 - 정리발언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1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회원토론회 결과보고
▣ 토론결과 정리 [주제1] 새콤달콤 아삭한 대한민국 레시피 “난 이런 대한민국을 꿈꾼다”
① 공평한 교육제도가 실시되는 나라 ▶기본(무상)교육 실시 ▶도박 추방 ▶다양한 교육과정제공 ▶사교육비 걱정없는 나라 ②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국민주권 보장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 ▶국가보안법 철폐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청소년 선거권 보장 ▶광장정치와 일상정치의 연결 ▶투명한 선 거개표 ▶검찰직선제 ③ 복지가 실현되는 나라 ▶기본소득 ▶자유롭게 주거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양육 권 보장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④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핵발전소 전면 가동 중지 ▶재생에너지 투자 및 확대 ⑤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친일파 및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소수의견 존중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
17
[주제2] 깊은 맛이 우러나는 정책개혁 레시피 “어머 이건 꼭 바꿔야 해”
① 국가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정책실명제 ▶판결책임제 ▶투표연령 인하 ▶친일청산법 제정 ▶국가보안법폐 지 ▶주민법안 발의제 /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검사장직선제 ▶유권자의 정 치적 발언 자유 보장(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시민평의회 개설 ▶고위공직 자 비리 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혁(국내사찰 금지) ▶독일식 정당비례 대표제
② 사회 경제 분야 개혁정책 ▶노동조합 중심 경제체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지방분권강화 ▶재 벌개혁 ▶사회적경제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충 ▶보육-교육-노후-주거-의료 국 가책임 강화 ▶노동시간, 학습시간 단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전령련 해체 ▶산재 입증 사용자 책임
③ 외교 안보 분야 개혁정책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개성공단 재개 ▶사드 배치 철회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철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강화 ▶외 교안보 정보 투명성 강화
④ 기타 자유 의제별 개혁정책 ▶주민등록번호 폐지 ▶줄 세우기 입시제도 폐지 ▶다양한 집회 방식 개발 ▶시 민교육강화 ▶공동체성 복원 및 마을 만들기 운동 □
1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회원토론회 결과보고
19
2016년 사업 총평
▣
년 7대 활동방향
2016
○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한 심판 과 전환 의 대 총선 만들기 ○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 청년들과 연대 활성화와 정책제안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하기 ○ 가계부채 교육 주거 통신비 부담 시민 소비자권리 침해 등 민생문제 해결하기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하기 ○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 시민과의 소통 강화하기 /
/
‘
’
‘
’
20
,
,
·
·
,
·
·
▣ ▣ -
년 슬로건
2016
: People Power
시민의 힘!
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2016
참여연대의
2016년은
용납할 수 없는 헌정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른 부
당한 권력에 맞선 한 해였음. 상반기에는 총선에서의 심판을, 하반기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에 집중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1년이었음.
2016년
논평과 성
명 발표, 기자회견, 정책자료 생산과 고소·고발과 같은 전통적인 활동도 활발히 진 행하면서 낙천·낙선운동(총선넷), 집중농성(세월호특조위 지키기), 촛불집회와 행진, 불매운동(가습기살균제 참사), 온·오프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저지), 추모행동(백남 기 농민) 등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만들어내고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는 점 에서 올해의 슬로건인 ‘피플파워(시민의 힘)’은 매우 적절한 선정이었고 그에 걸 맞 는 활동을 진행하였음.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다
2016총선넷의
유
권자운동이 탄압을 받았지만, 이 역시 시민의 힘으로 잘 돌파해가고 있음.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한 심판 과 전환 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집회 및 시위의
- 2016년의
의
주요 활동 방향과 중점과제로
20
2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
‘
’
‘
’
2016년 사업 총평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등을 제시했던 것은 적절한 정세예측과 활동 방향 설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중점과제 선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실정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권 력감시 분야는 중점과제 선정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지만(총선 대응 포함하여 3개)
∙
∙
매우 효율적으로 활동하였음. 사회경제분야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상황에 비추어 중점과제들을 다수 선정해(총선 대응 포함하여 6개) 꾸준히 경제민 주화와 노동존중, 복지확대, 민생 살리기를 요구했지만 변화무쌍한 정치정세와 여 러 사정이 결합되어 일부 과제의 실행이 부진한 면이 있었음. 평화국제 분야는 최 악의 조건에서도
2016년
내내 테러빙자악법 저지 캠페인, 사드반대 운동, 한일 ‘위
안부’합의 무효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운동 등 꾸준히 평화운동, 국제연대 운동을 최선을 다해 전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시민참여분야는 참 여연대의
SNS상에서
활동 확대와 온라인모금 및 온라인 활동 전개(같이가치, 스토
리펀딩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를 배치하여 예년보다 더욱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1,600여명의
있음. 참여연대가
신규 회원확대가 있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4/4분기에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대응과 박근혜 퇴진운동에 다
른 사업을 최소화하고 총력 대응 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었음.
-
참여연대는
2016년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
보장을 요구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음.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참여연 대의
20주년
다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었음. 다만, 참여연대 내부에 생명권, 안
전할 권리를 전담하여 대응하는 활동기구가 부재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 적도 있음. 생명과 안전 문제는 향후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참여연대 차 원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할 지 논의가 필요함.
-
참여연대의
2016년은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피플파워’와 함께 행동하고, ‘피플파
워’를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한
2016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21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대응과 박근혜 퇴진운동 _
-
참여연대는
10월 29일 1차
:
특별과제에 대한 평가
범국민집회 직후 내부 논의 거쳐,
11월초
박근혜_최순
실 게이트 대응 티에프를 구성해 가동시켰음. 연대활동으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 민행동’ 결성과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음. -
참여연대는 단독으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문 형표 등과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을 수차례 고발하여 이들의 중대한 불법, 범죄행 위를 알리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음. 참여연대는 대통령 고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주범임을 명확히 한 것, 또 이재용 등 재벌들에 대한 고발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와 재벌들의 정경유착과 뇌물 수뢰 범죄행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부각시켰음.
-
참여연대는 퇴진운동 과정에서 여섯 차례의 주말 범국민행동 집회 및 행진 금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 승소로 국민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보다 많은 국 민들이 안정적으로 주말 대규모집회에 모일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것도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음.
▣
년 7대 방향에 따른 평가
2016
○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한 /
-
/
심판’과 ‘전환’의
‘
대 총선 만들기
20
상반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참여연대 차원의 총선대응과 음.
2015년
말부터 준비하여 후보자 정보제공과
2106총선넷
2016총선넷
활동이었
결성을 통한 낙천낙선
운동을 진행하였음. 각종 이슈리포트와 공약 평가, 정책 제안을 독자적으로 진행하 였고,
‘3분총선’
사이트를 통해
2016총선넷과
참여연대가 생산한 후보자에 대한 정
보를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하였음. 오랫동안 축적해오고 회’의 기본정보와 표결
- 2016총선넷을
DB
2016년
개편한 ‘열려라국
등이 이러한 활동의 기초가 되었음.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낙천/낙선리스트 발표를 선도하였고,
2016
총선넷의 낙천/낙선 명단 발표, 후보자 사무실 앞 기자회견 등 낙선운동을 진행함. 주요 정책에 베스트 정책 선정과 약속운동을 진행하였음. 또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예방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음.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박
2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사업 총평
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였고, 일정한 기여도 있 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박근혜정권 심판을 위한 총선시기 활동은
2016년
말 확인
된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각종 범죄행위들을 통해서 그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기도 했음. -
또한,
2016년 4.13
총선을 통해
20대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하면서 박근혜표
잘못된 정책과 법안들을 저지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다만,
2016총선넷
결성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지적, 시민사회의 선거에서의 영향
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 낙선운동과 유권자 정보제공 등 기존의 운동방식을 크게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해 다음 총선과 대선 대응은 빠른 의사결정과 유권자운동의 혁신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임. 또 선거 시 기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참여, 국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므로 중점과제였던 ‘열려라
국회 사이트와 국회평가 활동 활성화’도 향후에도 지속해야 할 과제임. 열
려라 국회 활성화, 국회 평가 강화, 국회 개방 가속화 등은 올해의 성과에 머무르 지 말고, 조직적인 투자와 지원이 계속되어야할 분야임.
2016총선넷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여론이 반등하였으나,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정국과 맞물려 국회안팎에서 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활동이 추가로 진행되지 못 하였음. 대선이 앞 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2017년에도
집중해야 할 할 과제임.
○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
참여연대는 1년 내내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인 권력남용 행위를 폭로하고 규탄하 는 활동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대응과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음. 특히, 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 확대를
2016
년 중점과제로 삼고 꾸준히 집회 시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음. ‘집회의자유사업단’을
결성했으며,
2015년 11월 14일
행진 도중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공동대응, 백남기대책위와 의 연대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음. 1월에는
UN
집회의자유특별보고관의 방한 활동
지원, 물대포와 경찰청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온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
23
규명 활동이 있었고 이 활동은 박근혜_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비상하고 기동적인 대응과 잇따른 가처분 소송이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 주권 되찾기’라는 방향설정은 유효했음. 또한 퇴진해야할 부당한 권력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참여연대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박근혜의 즉각 퇴진 또는 헌재의 조기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 가받아야할 부분일 것임.
-
박근혜 퇴진운동의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6번에 걸쳐 퇴진행동이 제출한 집회와 행 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맞서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청와대 앞
100미
터 앞(효자치안센터 및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윗쪽)까지의 합법적인 행진이 가능 하도록 서울행정법원의 6번 연속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행진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켰다는 점과 금단의 영역이었던 청와 대 앞
100미터를
합법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음.
-
다만, 집회·시위라는 기본권의 실현을 법원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집시법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임.
○ 노동자
,
-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박_최게이트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재벌들과 결탁해 최악의 재벌특 혜, 노동개악 등의 정책을 주도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청년, 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음. 참여연대는 올해도 노동기본권 실질화,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 청년문제 해결 등을 중점과제로 내세웠고, 1년
내내 관련 활동을 전개해왔음.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과 노조파괴, 복
지후퇴와 청년실업 방치 정책을 강행하여, 노동기본권 신장, 복지확대,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 등에는 주력하지 못하고, 노동개악 반대, 문제가 많은 성과퇴 출제 반대, 철도노조 파업 연대, 지역복지와 청년복지 후퇴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대응, 의료민영화 반대 등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음. 그럼에도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 2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예산에서 낭
2016년 사업 총평
비성예산, 최순실 예산, 복지예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은 성과임.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복지확대는 한국사회가 가야할 길임을 꾸준히 주창하고 있음.
○ 청년들과 연대 활성화와 정책제안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하기 - 2016년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참여연대의 문제의식은 유효했음.
청년참여연대가 총선에서 청년정책 부각하기, 공기업 불법부당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고발, 서울·성남시 등의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더 나은 정책 요구, 입학금 문 제를 공론화 시킨 활동,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이 안착된 것 등은 성과임. 전체적으 로 청년 문제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만큼 올해 부각되지 못했던 객관적 조건에, 청 년참여연대가 일상 활동에 주력하면서 청년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던 주체적 한계가 겹쳐지면서 주요 청년정책 실현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하기라는 목 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박근혜 정권이 조직적으로 청년복지를 방해하고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음. 그럼에도 청년참여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늘고 있고, 다른 청년단체들과 일상적, 이슈별 연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향후 청년문 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년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조직 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가계부채
,
-
· ·
·
교육 주거 통신비 부담, 시민 소비자권리 침해 등 민생문제 해결하기
주거문제의 심각성과 가계부채 문제의 비관적 전망에 따라 올해 참여연대 안팎에 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과 국민 주거권 실현과 주거비 부담 문제 해결, 날로 증가 하고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중점과제 로 삼았음. 주거권 문제는 꾸준한 대응과 집 없는 서민들의 변함없는 대변자 역할 을 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서는 입 법 성과는 없었음. ‘기업형뉴스테이’의 문제점을 알리기는 했지만, 저렴하면서도 장 기전세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도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올 해도 주거권 이슈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임.
25
-
가계부채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추어, 시민사회의 대응을 생각처럼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주거 관련 가계부채라는 측면에서 주거권, 주 거문제 대응과 함께 해야 함에도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하 지만 가계부채 관련 이슈리포트1,2를 발표하고,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꾸준한 비판 을 전개한 점, 그리고 금융이용자, 과중채무자들을 위해 꾸준히 이자폭리를 인하시 키기 위한 활동, 채무자 인권 옹호 활동, 개인파산회생절차 개선활동을 전개해온 것은 일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민·소비자 이슈와 관련해서는 통신비 문제와 영화계 문제에서 참여연대가 단독 으로 또는 연대활동을 통해 대응하여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었고,
∙
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 영화 영역에서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통신재벌 독과 점 문제점, 재벌들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의 문제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적 공론화 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것임. 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행위, 학교앞 화상도박장 문제 대응, 입학금 폐지 및 사학비리 추방운동 등 여러 소비자·생활이슈에 적극 대응해온 것도 의미가 있었음.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하기 -
참여연대는 올해 초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음.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까지 위협하는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또 남북관계와 아시아 평화
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운동도 전개함. 비록 한일군 사정보보호협정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국방과 외교정책에서도 농 단을 저지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화시켜냄. 또 적극적인 대 국회 대 응을 통해 불필요한 국군 해외파견법 제정을 막아낸 것도 성과라 할 것임. -
중점과제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는,
2016년
초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중
단 등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남북관계에 따라 평화체제를 공론화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었음. 그럼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다른 시도가 필요했는지 점검도 필요함.
2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사업 총평
○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하기 -
참여연대는
2016년
팟캐스트인 참팟 방송의 콘텐츠를 다양화 하면서 안정적·지속
적으로 진행하였고, 철학사이다와 건강팟 등도 새롭게 시도하였음. 또한
SNS와
온
라인 공간을 통한 회원·시민들과의 소통/접촉면을 적극 늘렸고, 이를 통해 참여연 대의 활동과 참여연대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음. 참여 연대의 콘텐츠들을 쉽고, 흥미롭게 전파하기 위한 노력도 높이 평가받아야할 것임. 월간지 참여사회의 안정적인 발간과 참여사회 콘텐츠가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널 리 시민들 사이에 유통되게 만든 것도 성과임. 참여연대의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
의 영향력과 시민소통의 정도가 제고되었음. 추가로 팟캐스트 등 참여연대의 소통 채널 전반에서 회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사무국과 시민참여팀을 중심으로
2016년에도
안정적인 회원 유지와 소통을
진행했으며, 참여연대의 활동과 결부된 회원 확대 활동이 꾸준하게 진행됨. 회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행사도 늘어 났음. 회원캠프, 지역회원한마당, 신입회원한마당,
4.16노란리본공작소
활동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
4/4분기
퇴진운동의 활성화와 시기적절한 홍보활동에 힘입어 신규가입 회원이 늘어나 년 신규가입 회원이
1,600명으로
2016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남. 앞으로도 회원·시민소
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회원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오래된 회원모 임의 활동이 일부 위축되거나 줄어든 경우도 확인됨. 기존의 회원모임 활성화도 지원하면서 참여 열망이 높은 시민들이 회원으로, 보다 많은 회원모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원모임과 시민참여형 모임 확대를 기획하고 실행해야함.
27
특별과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대응 및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 활동 목표 -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
박근혜 대통령 퇴진
-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연대활동 적극 참여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박최게이트 대응
TF)
• 주요활동 1.
-
독자사업 참여연대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대응
TF
구성(11월)하여 국정 중단, 퇴진, 탄핵 등
참여연대의 입장 발표 -
정책활동의 일환으로 부역자열전
-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 대한 모니터와 논평/성명/기자
1,2,3
발표
회견 등 대응활동 -
박근혜 및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재벌 총수 등에 대한 검찰/특검 고발과 수사 촉구 활동
2.
연대 활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결성에 주도적 참여(11월)하고 상근자 파견하여 연대
활동에 적극적 참여 -
퇴진행동의 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합법적으 로 청와대로 행진할 수 있도록 함
- 1-10차
주말 촛불집회 조직적 참여 및 집회 지원(부스운영, 교통/안전, 건물개방_화
장실 및 쉼터 제공, 피켓나눔 등)
2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특별과제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1.
-
독자사업 정세에 맞는 입장표명으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박근혜정권 진 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제시.
-
박-최게이트 사건 모니터, 부역자 열전, 검찰 수사 모니터, 국정조사 모니터를 통해 진상규명에 기여.
-
박근혜 등에 대한 고발을 통해 사법적 처리 촉구 활동 진행. 대통령 고발은 대통령 이 몸통이고 주범임을 지목하여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활동이었음.
-
공익법센터의 주도로 6차례 행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 음. 청와대를 향한 촛불집회의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큰 성과를 거둠. 특히 청와대 부근 미터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
21조의
100
집회시위 자유를 확인하고
확대한 큰 성과임. 2.
-
연대사업 퇴진행동의 결성과
10차례
촛불집회 집회 운영과 진행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모이고
행동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획자로서 역할에 충실함. -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적극 동참하고, 집회의 원할한 진행에 기여했음.
- ‘시민의
반
명령’으로 국회가
56)하도록
12/0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가결(찬
234,
하여 시민의 1차 승리에 기여함.
29
중점과제1.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 사업목표 -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
-
부적격 후보자 당락에 영향력 행사 및 국민들을 위한 정책 부각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정책기획실 주관)
• 주요활동 1. 2016
-
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 및 활동
기억 심판, 약속을 위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34개
연대기구 및 전국
1,000개
단체
참여)’ 결성(2016.2.17. 발족) 및 운영 - [3분총선]
지역구별 후보자 정보를 모바일로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후보자정
보제공싸이트 제작과 운영,
3/31
정식 런칭, 총 방문자
18만
명. 후보자 기본정보 및
주요 법안 표결 결과, 말말말 등 참여연대가 생산한 다양한 콘텐츠 및 총선넷 공천 부적격자, 집중심판대상자, 약속운동 정보 제공. - [낙천낙선운동] 1,2차 Best10정책
선정 및
공천부적격자 발표 및 비례대표 공천 반대 운동, 35명
Worst10후보,
집중낙선대상자 발표, 낙선촉구 후보자 사무실 앞 기자회
견(11회) - [약속운동] 2016총선넷 38개 2.
-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구성 및 선거개입 감시 활동 진행 독자 총선대응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뉴스타파와 공동기획)
- 20대 -
약속과제 취합 및 후보자의 약속 결과 발표
총선 참여연대
52개
정책과제 선정 및 발표
후보자 정보제공 및 공약평가를 위한 총선 [이슈리포트]
- [오마이뉴스공동기획_우리는희망에투표한다] -
참여연대
30 참여연대 제
SNS를
기고
17회
11개
발표
진행
활용한 후보자 정보제공 및 시민참여 이벤트 진행
23차 정기총회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총선넷에 대한 탄압(수사 및 재판) 대응
3. 2016
- 2016총선넷의
사
22명
낙선기자회견에 대한 선관위 고발, 검경의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환조
일괄기소 등 정권 차원의 탄압이 있었음
-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를 구성해, 반박 기자회견 개최, 변호인단 구성, 수사 및 재판
대응 등 다양한 대응 활동 진행 -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 및 개정운동 의정감시센터와 함께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는 한정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총선 사업을 진행함.
-
유권자들의 현명한 전략적 투표로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이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 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남.
- 2016총선넷은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컷오프 기준으로, 총선과정
에서 유권자들에게 심판투표의 투표 기준을 제시했음. -
모바일 후보정보제공 싸이트인
‘3분총선’은
새로운 시도였고, 그 동안의 참여연대의
다양한 활동을 집약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트렌트에 조응한 활동이었음. - 2016총선넷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향후 이어
질 재판에서는 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밝히고, 여론조사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대응을 검토 진행할 예정임. -
후보자정보제공을 위한 사전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됨. 또한 유권자들의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됨.
31
중점과제2. ‘열려라 국회’ 사이트와 국회 평가 활동 활성화 • 사업목표 - ‘열려라국회’
사이트의 대대적인 개편을 계기로, 다양한 국회․국회의원 모니터링 컨
텐츠 생산하고 접근성 확대 -
참여연대의 국회 모니터링과 평가를 정성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와 협의 하며 방안 모색
• 실행부서 -
의정감시센터
• 주요활동 대 국회 평가 사업
1. 19
-
△디딤돌
․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19대
악법 발의자,
△세월호 국민연금 선거 ,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등 총선을 앞두고 를 다수 발행함.
19대
19대
,
평가 보고서
국회의원 평가 자료들은 후보자 정보제공 사이트 3분총선 기
초자료로 활용하였음. 열려라 국회’ 사이트 활성화 및
2. ‘
-
의정활동
DB
대 국회 모니터 사업 기획
20
시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로 국회 관련 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열
려라 국회’를 전면 개편함(3월). -
사이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모금을 위해 여
338만원
- 20대
같이가치 모금함을 운영하
모금하였음.
국회 개원 직후 국회의원
운영 중임.
32 참여연대 제
Daum
23차 정기총회
DB를
일괄 교체하고
20대
의정활동 정보 안정적으로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는 한정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총선 사업을 진행함.
-
국회 평가는 참여연대 입장에 기반하여 질적 평가를 진행함. 총선 시기와 맞물려, 현역 국회의원 평가이자 총선 후보자 정보로 활용되었음. 다른 의제부서와의 협업하 며 자료 생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중점사업 및 현안 대응으로 지난 몇 년간 진행하지 못한 ‘열려라 국회’ 개편 사업을 마무리 한 것은 큰 성과임. ‘열려라 국회’ 사이트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과 소통하며 보완해갈 계획임.
33
중점과제3.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 • 사업목표 -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실질적 보호
-
특히,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12조
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제한을 개선하고자 함 • 실행부서 -
공익법센터
• 주요활동 1.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출범
- 2016년
주요 활동으로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을 선정하
고 이를 집중 실천할 단위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을 구성함. -
집시법 제11조(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 개선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
집회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개 정 법률안 입법청원 및 입법발의
-
집회의 장소 규제, 교통 소통을 근거로 제한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2회에 걸쳐 사례 보고서 발표
2.
-
물대포 추방 캠페인 진행 고 백남기 농민의 직사물대포에 의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를 손쉽게 불법화하 는데 이용되는 집시법 제11조,
12조의
개정과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중 캠페인 진행. -
행정감시센터와 함께
10월 12일 ~ 11월 14일까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
춘다-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진행함. -
고 백남기농민추모의벽 설치, 집시법개정과 물대포추방
1114명
청원인 모집,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등 집회금지장소에 집회 신고한 뒤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카드뉴스발행, 이슈리포트 발간 등을 기획, 진행함.
3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3.
-
박근혜퇴진 촛불행진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대리 박근혜퇴진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5주에 걸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대리
-
박근혜퇴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근거로 금지통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냄. 지 매 주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앞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 100미터
앞(효자치안센터
등)까지 집회, 행진이 가능하게 됨 4.
-
복면시위 가중처벌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신원확인을 회피할 목적 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를 신설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수정 반대의 견서 제출.
• 성과 및 보완과제 - ‘집회시위
자유 확보’와 관련해 집시법
11조,
제12조 개정으로 자기의제를 설정한 것
은 성과로 볼 수 있음. 또한 촛불집회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참여연대가 맡아 인용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대중적 공감대와 집회시위 자유 확대에 크게 기여함. -
신속하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던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 상근변호사와 실행위원 사 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짐. 향후 집시법 개정촉구나 공익소송을 통해 이슈를 이어갈 필요 있음.
35
중점과제4.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 사업목표 -
재벌의 독점과 탐욕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생존권과 활력을 제고 하는 활동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확산 저지
-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기술탈취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 및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 정위 기능 모니터링과 공정거래법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채택 촉구와 불공정거래 감독규제 역할 수행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및 규제완화 저지,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심화 저지 활 동,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중소상공인과 상생형 경제정책으로 전환 촉진
-
중소상인, 노동, 청년, 등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연대 확대·강화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 주요활동 1.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및 활력
- 20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을(乙)들의 총선연대 구성 및
10대
정책과제(중소
상인분야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등) 발표 - [언론
공동기획] 중소상인단체와 자영업자 실태 진단 언론기획 진행. 기승전-폐업으
로 이어지는 창업붐의 허와 실, 대기업 골목상권 수탈사례 취재, 자영업 시장 생태 계 문제와 정책적 문제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제시 -
중소상공인 단체들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3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2.
지속적인 경제민주화 운동 전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운영(경제금융센터)
• 성과 및 보완과제 - 20대
국회 개원 초기라 대리점, 가맹점 등 중소상공인,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소
극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 향후 대선과 이후 국회 입법추진 활동에 집중 필요함 -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주체지만 신고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신고인 인 중소상공인 피해는 커지고 있음. 가맹/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 분야에서 분쟁조정권, 조사권 등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 발의 등 진행.
2017년
공정위 업무계획에 현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 지자체
로 권한이양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중소상공인부터 노동자, 청
년에 이르는 주요 주체와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확대하고 ‘경제민주화’ 담론과 구체 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감.
37
중점과제5.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사업목표 - 5인 -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 비준
노동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지속·강화
• 실행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 주요활동 1.
·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 제도 개선
-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삼성·SK·LG·태광·
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등 연대기 구 구성과 지원 활동 -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계 의견 조직
-
철도노조 파업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대응방안의 문제점 공론화
2.
-
정부의 ‘더 쉬운 해고’ 지침 시행 모니터링과 대응 정부의 지침 시행·홍보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중단 촉구 활동 집중
• 성과 및 보완과제 -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등과 관련 연대기구를 통해 노동계와 공동대응. 연대활동의 외연 확대, 해당 사업에 대한 독자사업의 강화 등은 과제로 남음.
-
국토교통부의 노조법 개정 시도, 근로감독을 통한 지침 홍보 등 정부의 드러나지 않 는 행정조치를 찾아내는 등의 성과
-
국제노동기구(ILO)
87호, 98호
협약 비준의 경우,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외교
문서 등으로 분류되어 자료의 수집·확보가 쉽지 않았음. 다만, 노동권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대안이므로 접근 가능한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기로 함.
3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중점과제6.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 개선 • 사업목표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강화와 복지 확대
-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및 재정 역할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실행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 주요활동 1.
사회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2.
복지와 재정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 2060 -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진보 진영의 대안을 논의하는
TF
진행
보육대란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교육부의 꼼수 예산편성 지 적, 토론회 개최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 재정 역할 분담에 대한 대안 제시
- 「경기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여, 경기도의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의
30%가
폐지 및 예산 삭감되었으며, 아동 포함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지원 축소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 적함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 지역복지 침 해하고 지방자치 훼손하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 정을 촉구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와 재정 분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복지분 권TF를 구성하고 논의 진행 39
• 성과 및 보완과제 -
재정을 이유로 한 복지축소 시도,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박이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복지재정TF, 복지분 권
-
TF를
진행함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하여 토론회, 기자회견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입법화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함
-
누리과정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 보도자료 발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 하였으며, 최종 예산에 일부 국고지원 증액이 반영됨
-
기존 복지제도 후퇴를 막기 위한 대응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의 성과가 있 으나 복지확충을 위한 운동까지는 이르지 못함
4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중점과제7.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과 대책 입법 활동 • 활동목표 -
일자리를 넘어 교육, 주거, 문화, 사회참여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입법화
• 실행부서 -
청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경제금융센터
• 주요활동 1.
-
참여연대의 ‘청년대책 종합요구안’ 발표와 입법 또는 정책채택 운동 청년참여연대의 자체적인 종합대책안을 바탕으로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정책요구안 마련에 함께 했으며 각 정당의 청년정책을 비교·평가하는 정책토론회(3/31) 등을 진 행했음.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선거연령 만18세로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입학금 등 고등교육비 인하(고등교육법 개정), 진짜 반값등록금 도입, 교육기본법 개정 및 민주 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집중하였음.
2.
-
지자체 차원의 청년대책 활성화 다른 청년단체들과 연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시정명령과 취소처분을 규탄하 는 논평,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을 진행했음. 다른 청년단체-시민단체-마을공동체들과 공동대응을 기획하고 회원들과 함께 청년수당 세미나, 이야기 번개 등을 진행하며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한정된 실무역량 속에서 입학금 등 개별법안의 개정운동에 집중하면서 종합적인 요 구안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음. 각 센터와 정책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청년참여연 대 내부에서도 청년종합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나 결의 수준이 높지 않았음.
-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청년수당 문제는 청년단체들은 물 론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떨어져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년수당 등 개별 정책에 대한 현안 대응과 함 께 세대별 기본소득 모델을 넘는 장기적인 방향 논의와 기획이 필요함.
41
중점과제8.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 사업목표 -
가계부채의 심각성 공론화, 가계부채 총량조절과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입법
-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채 무조정제도 제시와 입법
• 실행부서 -
경제금융센터
• 주요활동 1.
-
정부정책 모니터링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지적하고 대응책을 요구하는 주제별 이슈리포트 발간
- 20대
총선 관련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공약 평가 작업
-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 등 고금리·대부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사업 지속 2.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입법운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발의
• 성과 및 보완과제 -
가계부채와 관련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낙관론을 비판하고 문제의 심 각성을 공론화함.
-
고금리와 금융권의 무책임한 대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목표한 법안을 제출함. 법안의 통과를 위한 후속 작업 요
구됨.
4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중점과제9.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사업목표 -
매해 물가·전세대란·부동산시장가 폭등·가계부채·고용불안 문제까지 중첩되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입자 고충도 심화됨. 정부정책과 입법과제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채택되게 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해소 및 주거권 실현에 기여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도입
-
대형건설사에 특혜 주는 기업형임대주택 확대 저지 및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정책 제안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 주요활동 1.
-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연대) 총선때 주거·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주거권네트워크 구성 및 정책 토론회, 낙선명 단 발표 및 정당별 공약 평가 자료 발표, 무주택자의 날 행사 등 주거 행사 개최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필 요한 정책토론회,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문제 지적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
제3차 세계주거회의(UN-HabitatIII. 지방의제21등
40여개
20년
주기로 개최)에 참가할 주거단체, 연구소,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민간위원회 참여해 공동보고서·입장 발표
• 성과 및 보완과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시민, 주거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일부 규제 강화됨
- 2016년에도
연대단체들과 주택, 부동산 시장 가격 폭등, 전월세 대란, 정부의 ‘빚내
서 집사라’ 정책 저지 활동을 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세입자보호 입법이 처리되 지 않 등 변화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음.
43
중점과제10.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 사업배경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미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공식화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 심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동북아의 신냉전적 대립구도를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초래하는 군사적 조치와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안위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시급성을 알릴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주요활동 1.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국내외 공론화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반도평화회의>
구성하여 국회-시민사회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 진행.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무기 폐기 요구하는 서한 발송, 사 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시국회의 개최. -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한 민간
6+1자
회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첫 정례대화 참가.
-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반핵평화청년네트워크를 구축.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세미나, 히로시마 평화기행을 진행하고 후속 활동으로 탈핵세미나 진행.
2.
-
·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저지 사드 배치 문제 공론화
:
사드의 위험성에 대한 카드뉴스 발행, 사드배치에 관한 정
부의 거짓 주장 반박하는 이슈리포트와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하고 사드 한
국 배치 결정 발표 후 대응활동 지속함.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총선 후보자에 배치 반대 약속 받기, 사드 반대 촛불, 평화행동, 카드뉴스 발행, 기자회견, 국회 로비, 신 문광고 게재, 외신 기자회견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활발히 진행함.
4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
사드배치 강행에 대응하여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전국행동, 대 경대책위, 부울경대책위의
-
한미일
MD
3+3
연석회의 틀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 중.
반대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시국회의, 직접
행동, 기자회견, 국회 로비, 카드뉴스 발행 진행. 2.
-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일 군사동맹의 위험성을 알리는 카드뉴스 발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사드 배치 저지 활동은 공론화를 위한 대중적 자료 생산을 포함해 다각도로 적절하 고 활발하게 진행됨. 그러나 연이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논리 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연대체 구 성하여 공동 대응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배치 결정전 국회 로비 등 대응 활동은 미흡했다는 평가. 앞으로 성주·김천·원불교 등 여러 주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배치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도 여러 측면에서 제기할 예정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해 한반도평화회의를 발족한 것은 의의가 있 으나 국회측 파트너 조직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론을 극 복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한반도평화체제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인사들 중심의 활동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필요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분단체제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평화가 도움 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접근 법이 필요.
- 2016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정례대화는 현 단계에서 동북아비핵지대 논의를 바로
의제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줌. 정례대화를 역내 군사적 갈등 상황을 타개 하는 실효적 대화체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 단계적 접근법으로써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대화를 제안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 구성은 좋은 시작이었음. 다만 참여자가 적
었던 점은 아쉬우며, 앞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고민 필요함.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인정 하고, 위험성을 알리고 공론화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45
중점과제11.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4) • 활동 목표 -
참여연대 지지층 확대를 통해 보류회원 증가, 언론환경 악화, 진영논리가 강화 등으 로 악화되고 있는 내․외부환경 극복.
- 2018년까지 2만
회원(2015.1 기준 순증회원 5천명) 달성을 통해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달성.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주관, 참여연대 전체
• 주요 활동 1.
-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사업이슈와 결합한 온라인 회원확대 캠페인을 총 8차례 진행하였음.
: ①
국민감시법은 통과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3월),
지마오! ⑤
-
②
이 정보 모르고 뽑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4월),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6월),
요~(7,8,9월),
⑦
⑥
압수수색ㆍ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아
공권력의 폭력과 권한 남용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10,11월),
⑧
박근혜는 퇴진하라
-
청와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
게!(12월) 등 -
상시 회원확대 캠페인 <손에손잡고>서포터즈를 시작함(5/24~). 서포터즈에 신청한 회원들에게는 신규 제작한 홍보키트(홍보명함, 유인물, 리플렛 등)를 발송함.
2.
-
미디어 활용의 개선 (미디어홍보팀과 공동주관) 홈페이지에 게시글 하단에 회원가입 배너 자동생성, 메일서명 교체, 팟캐스트 참팟 광고 삽입 등 회원가입 문구 노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살림이야기(한살림), 학교도서관저널 등 교환광고(참여사회 맞교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4월
총선,
11~12월
박근혜 퇴진 집회 등 시기마다 참여연대 활동성과를 손피켓 홍보
물로 만들어 배포하였음.
4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11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3.
대면접촉 강화
-
매월 서촌지역 상점
50여
곳에 참여사회를 꾸준히 배포하고 있음.
-
퇴진행동 집회 행진 시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연대 공간을 집회 참여자 쉼터(화 장실, 휴식공간, 따뜻한 커피제공)로 제공하였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2016년
한 해 동안
1,603명이
가입하여
2016년 12월31일
기준 총 회원 수는
14,827
명 임. 올해도 참여연대의 여러 활동으로 회원가입이 꾸준히 늘어왔음. 특히 6월 참 여연대 압수수색,
11월부터
었음. 올해 목표였던
이어진 박근혜 퇴진활동의 영향으로 회원가입이 크게 늘
1,200명
보다 훨씬 많은
1,600여명의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
였음. -
가입 이유로는 지인의 권유추천(21.0%)과 미디어(총 도
12.3%, SNS 5.2%,
작년에 비해
10~30대
→
율(45.1% -
55.1%)은
참여연대는
인터넷
6.8%)
36.3% :
팟캐스트
12.0%,
언론보
순임. 신규 회원 가입자의 연령비율에 있어서는
→
회원가입비율(46.9%
36.6%)은
줄어들었고
4~50대
회원가입비
늘어난 특징이 있음.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을 세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한 정리를 진행해왔음.
2016년에도
창립기념식 이후
1,161명(작년 1,126
명)을 임의정리 하였음. 이로 인해 전체 회원 수는 줄어들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앞으로 2년 동안은 1천 명씩 임의정리 할 예정임. 탈퇴자 수는
1,429명이지만
작년 일반 탈퇴 회원 - 2016년부터는
임의정리 회원(1,161명)을 제외하면 일반 탈퇴회원은 292명에
비해
8%정도
268명임.
줄어들었음.
회원확대 캠페인을 참여연대 사업이슈(테러방지법, 총선,
20대
국회개
원, 압수수색, 국가폭력, 박근혜퇴진 등)와 결합하여 홍보하고 있음. 이슈를 통해 참 여연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재작년 평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2만 회원확대를 위한 상시 캠페인으로 <손에손잡고>회원 가입 키트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음. 이후 안내키트 내용을 보완하여 회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할 예정임.
47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국민의 지지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개혁
-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니터 강화
-
정치개혁과 의정감시 활동에 시민참여 및 행동 프로그램 강화
• 주요 활동 1.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활동의 연장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축소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한 비판 활동 -
-
(6월,
현재 1심 진행 중)
총선에서 실제 얼마나 사표(死票)가 발생했는지, 불비례성의 문제는 얼마나 더
악화되었는지 2.
총선
(1~2월)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제기
- 20대
20대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발표
(7월)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공론화 총선넷 등 유권자 활동에 대한 부당한 선거법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안전 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이슈화함.
(6월)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제출
-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을 조사하여 보고서 발행하였으며, 선거 때마다 반 복된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 진행.
3.
-
(8월)
(9~10월)
열린 국회를 위한 입법/정책 제안 박근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공간 개방, 본회의 방청 적극 보장, 잔디마당 사 용 등 제안함. 의회를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 알리고 시민서 명도 진행함.
4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2016년 2월 말에 결정되어, 1분기에는 2015년 선거제도 개 혁 활동의 연장선에서 국회 대응하였음. 선거 이후에는 ‘사표 보고서’를 발행하여 19 대 총선보다
20대
총선에서 더 많은 사표가 발생하여 불비례성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유권자 정치참여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선거법 청원안 제출, 유권 자 피해사례 보고회 등을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단체들과 진행하며,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공론화함. 대선을 앞두고 피해사례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 법률 지원을 포함한 대응 사업을 마련할 계획임. -
박근혜 탄핵안 처리를 계기삼아 국회 공간 개방 문제를 이슈화함. 국회를 주권자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폐쇄적인 국 회를 바꾸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자 함.
49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
사법감시 활동의 시민참여 수단 개발
-
법원, 검찰 인사 개혁 방안 공론화
-
사법부 구성과 감시의 시민참여 강화
• 주요활동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의제화
1.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정책자료 발표 2.
·
- ‘무소불위’
(8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권한 오 남용 검사 감시, 검찰권 행사 견제 지속 검찰보고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발표
-
(3월)
▷정운호 사건 부실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전관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 홍만표 검찰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등 입장발표 ▷전관비리 문제 ,
,
‘
-
(前官)
,
’
,
진단과 해결모색 좌담회 진행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개최
(12월)
- <박근혜정부 3년 -
-
(5~6월)
▷김현웅 법무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전 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 촉구 ▷독립적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셀프개혁 못 믿겠다 직 접행동 진행 ▷카드뉴스 홍보 기록 기억 전현직 검찰 비리 셀프 수사 어떻게 ,
,
․
,
(
.
)
, <
,
&
“
-
”
'
'
,
진행되고 있나> 등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의 비리 문제 대응
(7~10월)
- <검찰규탄집회 -
앞 행진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 개최, 강남역~서울중앙지검
(11월), <다음
비용 모금
6,825,000원
같이가치 모금 사이트> 검찰개혁 촉구 목표액 조기 달성,
댓글, 퍼가기 등으로 참여함.
5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564명이
2017검찰보고서
직접 기부(6,292,400원),
발간
5,327명이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3.
판결 감시 활동 활성화/대중화 지속
- 2016년도 - <판결문 4.
-
판결비평
14편
발행,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등에 중복 게재
읽기모임> 사업은 진행하지 못 함.
고위 법관 인사 개혁 캠페인
▷ 카드뉴스 <
-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개 항목 정책 공개질의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등 이인복
천 실망스럽다, 후보 검증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 명 부적격 의견서 제출 ▷김재형 대법관
11
13
,
,
대법관 퇴임에 따른 신임 대법관 임명 과정 대응
(7~9월)
대 국회 대응 사업
5. 20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의원들 면담 및 네트워킹 형성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는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 ‘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뽑는 방안을 제안
하고 있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찰개혁 요구와 맞물려 시민사회 내 지지기반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냄.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지지 논리 보강과 공론화에 더욱 힘쓸 계획임. - 2016년
상반기는 전관비리로 국민이 분노한 한해였음. 셀프감찰, 셀프수사로는 검찰
개혁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함. 비리 검사들의 수 사와 재판 현황 등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검찰개혁 요구 가 높은 시기에 참여연대 처음으로 검찰 앞 집회를 개최하고, 검찰개혁 촉구 온라인
-
모금에 약
6,000여명의
국회,
대선에서 실질적인 검찰개혁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임.
19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시민참여 기회를 마련함. 이후
20대
신임대법관 임명과정에 의견서 제출, 카드뉴스 등 발행함. 판결비평 연재는 오마이뉴 스 뿐 아니라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해 독자층을 넓힘. 그러나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법원 감시 활동이 감소하였고 판결문 읽기 모임, 법관 인사 개혁 방안 공론화 활동은 진행하지 못함. 법원의 획일적인 법관 구성, 사회적 다양성을 반 영하지 못하는 판결 등 문제점을 알리고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51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꼼꼼히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권력감시
-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구조개혁
-
권력유착과 특혜,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 줄이기
• 주요 활동 1.
-
국정원 및 테러방지법 대응 활동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온라인 반대서명, 기자회견, 시민필리버스터, 토론회 등 진행하고, 법 제정 이후에도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 구성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과 간담회를 진행함.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폐지를 위해 시민단체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14명의 국회의원과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국민의당, 정의당 당대표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또한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
청와대 및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국내 정치 개입 등에 대한 비판 및 국정조사 촉 구, 공익감사 청구 등 활동 진행.
-
국정감사 과제로 국정원 직원공제회인 양우회의 운영실태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 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함.
2.
부정부패와 비리사건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활동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국방 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를 발표함.
-
진경준 전 법무부 본부장의 넥슨 주식 부당 이익취득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의 직무관련성 심사 및 재산등록심사 제도개선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에 관련해 허위진술한 진경준 전 본부장 징계 요구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를 막기 위해 온라인 서명과 카드뉴스 제작, 국민권
5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익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 국무조정실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진행함.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공공기관 감 사제도, 감사원 감사제도 등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우 수석의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처 도입을 촉구 활동 진행. 뇌물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 모니터.
3.
백남기 농민 사망 및 국가폭력 대응 활동
-
검찰에
-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신청 및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를 규탄하고,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추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함. 시민사회단체연대회
故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서 발송, 국회 청문회 모니터 진행
의 주최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 앞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설치․운영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촛불강연, 병원 지킴이 등 활동 진행함.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의 협업으로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모집, 개정청원안 제출, 카드뉴스, 집시법 상 집회금지장소에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등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진행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테러방지법 대응은 비록 법 제정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공 론화하고 반드시 고쳐야할 악법으로 의제화함. 대선후보 및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임.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과 경제단체들의 경제위축 논리를 중심으로 법 기준 완화 압박이 있었으나 이를 비판하는 카드뉴스 제작,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행령 제정 후퇴를 막는데 기여함.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모니터링과 관련해 군․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체 취업실태를 살펴보는 등 특정 기관 퇴직공직자의 다년간 추이를 살펴보는 방식을 시도 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모니터링 방식을 모색함.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권 의 비호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정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입법활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집 중 대응을 위해 마무리 하지 못하였음.
53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 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향상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늘이기
-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주요 활동 1.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
- KT
전화요금 부당 청구 의혹을 제보한 이해관 씨에게
데 대해,
KT에
KT가 3차
징계(감봉)를 내린
징계 중단 요구서를 보내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음.
KT가
KT를
고발.
보호조치를
수용하여 징계를 취소한 후에는 카드뉴스와 신문칼럼 등을 통해 성과를 알림. -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회계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에게 학교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징계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서를
-
1,150명
시민과 함께 제출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제보한 조성진 교사에게 담임배제 조치 등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경위 조사 및 제보자 보호를 요구함.
-
하나고등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를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해임처분한 것에 대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보호를 요구함.
-
현대차 엔진 결함 문제를 제보한 현대차 직원 김광호씨가 해고처분을 받은 데 대해 현대차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요구함.
-
의인기금을 통해 공익제보자에게 무료 인문교양 강좌(느티나무 아카데미)를 지원하 였고, 제보자 1명이 강좌를 수강함.
2.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온/오프라인 매체광고 활용해 지원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익제보자 7천만원의
-
15명에게
총 1억
생계비를 지원함. 법률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함.
공익제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권익위원회와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함. 한국일보와
5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기획기사 진행하고, 생계비 지원받은 제보자 인터뷰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재함. 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12/2(금)
4.
-
제7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함(5인에게 시상)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가 신분이 노출된 민원인과 관련해 신분노출 경 위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
-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이해관씨에 대해
KT가
징계를 취소한 것은 공익제보자 지원의 소중한 성과임.
의 고발은 비록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제보자를 수년간 탄압한
KT의
KT
악질
적인 행위를 알리고, 불이익조치의 위법성 알리는데 의미가 있었음. -
제보자 지원 활동은 지지와 연대의 측면을 넘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철회 하도록 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개별지원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사업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보자 지원을 위해 서는 변호사자문단 구축 등 내부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 있음.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활동, 사학비리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부각하였음.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는 등 법 개정 활동에 주력할 예정임.
-
생계비 지원 사업은 참여연대의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 범위를 넓힘. 지원 대상 당사 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한 공익제보 자들의 현실과 부실한 구조금 제도의 운영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됨.
-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행사는 참석 규모, 행사 프로그램 등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한층 감동과 재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참석자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55
공익법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공익소송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집행과 제도를 개선함
-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옹호 및 확장
-
표현의 자유 외 공익소송 대상 사건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힘
• 주요 활동 1.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활동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이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을 받으면서 6개 정보인권단체들과 함께 공동 캠페인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내 역 확인”을 진행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펼침.
- 2016년
총선 때 각 정당에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각 정당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한 공약 평가하여 발표함.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사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수사 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요청서를 공 개하라는 소송 제기함.
-
2.
-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재정 의원과 공동 발의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활동을 본격화함. 20대 국회 입법과제에 징벌배상도입을 포함시키고, 공감, 민변 등 6개 공 익법률운동단체 공동으로 징벌적 배상 도입촉구 기자회견 개최함.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성안하여 박주민 의원 소개로 상한 없는 징벌배상을 내 용으로 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였으며, 법안 내용에 대한 토론회 개최함.
- 11월
금태섭 의원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제안한 법안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함. 박주민 의원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안을 토대로 입법발의 준비 중임.
5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3.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 침해 대응 활동
- 2016총선넷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대해 민변과 공동 변호인단 구 성하여 수사대응 및 변론 진행 중이고,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도 수임하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한 공익소송 진행 중임.
-
인터넷에서 공직자, 기업 등에 대해 부정적인 글들을 쉽게
30일간
블라인드조치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함. -
참여연대의 청와대 앞 하야 1인시위 저지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진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제안한 내용을 반 영하여 이찬열, 금태섭 의원이 각각 형법 개정안 발의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가 사드유해성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들을 삭제 함에 따라 방심위에 심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인터넷기업들에게 방심위의 삭 제권고 거부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전달함.
4.
기존에 제기한 공익소송의 지속적 수행
- 2015년
제기한 세월호 1주기 행진방해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기
존에 제기했던 공익소송들이 진행 중임. • 성과 및 보완과제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내역 확인 캠페인과 이동통신3사와 경찰을 상대로 행정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냄.
-
공익법센터의 오래된 정책의제였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가습기참사를 계기로 구체적 법률안으로 성안되어 청원 및 발의되는 등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하반기에 충분히 이슈를 지속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
-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유표죄 등 기존의 표현의 자유 대응이 징벌적 배상이나 집회시위의 자유 문제에 비해 다소 활동이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됨.
-
표현의 자유 관련 공익소송들은
2016년에도
새로 시작되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으
나, 표현의 자유 외 영역의 새로운 공익소송 발굴은 의제발굴도 쉽지 않고, 소송을 담당할 실행위원 인력풀도 넓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음.
57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활동
-
상가임대차 보호 제도 개선
-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 이슈 대응
-
중소상공인 보호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활동
-
생활밀착형 시민·소비자·청년 권리 찾기 캠페인
-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민생침해 이슈 대응
-
총선에서 민생 분야 정책 약속 운동 진행 및
20대
국회 민생입법 마련
• 주요 활동 1.
․
․
·
중점과제 <청년문제 해결 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 정책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 실행
2.
-
3.
상가임대차 보호 제도 개선 건물주의 임차상인에게 한 반인권적인 강제 집행 문제제기(연대)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 이슈 대응
-
청년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청년참여연대 등과 입학금 폐지 캠페인 진행.
-
대학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입학금을 징수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입학금 징수 근거 등 교육부 공개질의, 대학생, 청년단체들과 입학금 폐지 촉구 캠 페인, 입학금 반환소송 지원
- 2014년부터 3회째
등록금캠프 개최. 대학생
150명
참여(연대)
-
비싼 민자기숙사 비용 원가공개 요구 활동, 대학에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
수원대·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 대응(연대)
5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4.
이동통신비 인하
-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인하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 개정안 공동발의
-
기본료폐지 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평가 리포트,
SKT불통사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대응(대법원 패소) 등 5.
-
민생침해 이슈 대응[연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노숙농성
1,075일(2016. 12. 31일
기준)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 추방(이전)에 필요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 을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하고 관련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 -
6.
마사회의 카드깡으로 불법 비자금 조성 문제 등 불법행위 고발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
작지만 소중한 권리(일반 소소권, 청년 소소권) 언론과 공동 기획(2014~2016년)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준비 중(2월 초 발의 예정). 기업의 담합, 광고, 판매, 제조 부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 소비 자가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문제 시민,소비자단체와 공동대응. 유사한 사례로 방송 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검찰에 공동 고발(연대). 홈 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문제에 대해
-
62명
원고와 손해배상소송 제기.
△영화 배급업 상영업 수직계열화 규제 △ 스크린 쿼터제 및 다양성 영화 상영기회 확대 △영화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시정명령 권한 부여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영화제작가협회, 공익법센터 등과 논의해
·
,
,
,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연대). -
영화관 업계 1위인
CGV를
상영한 문제에 대해 원고 플렉스 3사
상대로 티켓에 표시된 영화상영시간 내 무단으로 광고를
28명과
함께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멀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티켓 가격·팝콘 가격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촉구 1인시위 진행.
59
- IPTV 3사의 VOD
광고시청 강제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방통위는 향후 유료
콘텐츠에 광고가 삽입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7.
-
기타 민생희망본부 첫 단행본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출간.
11월
초
2
쇄 발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강제퇴거 방지 위한
10년
법정갱신기간 보장, 퇴거보상제 도입, 환산보증금 폐지 등
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성안 및 조만간 공동 발의 예정 -
저가요금제의 공시지원금 확대, 부가세포함 요금제 표기,
20%
선택약정할인제 도입
됨. (가입자 1천만 명 초과) - SKT-CJ헬로비전 -
인수 합병 반대 활동 결과 공정위가 합병 불가 결정
대학 민자기숙사 비용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청년 주거난 문제 를 부각시킴.
-
예년에 비해 학생주체 동력이 떨어지고 사회관심도가 약해진 등록금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던 중, 대학의 1백 만원 입학금 징수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교육비 문제에 다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음.
-
영화관 불공정 개선 사안은 대중의 관심이 특히 높음. 민생희망본부, 영화제작가협 회 등과 공동발의한 영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다수 발의됨
-
상지대는 이사 선임 전원 취소 판결을 받아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임시이사를 파견 하게 되었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검찰이 업무상횡령 및 특경가법 위반으로 3년 구형, 법원은 징역4개월 집유1년 선고.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원직 복직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
-
용산 화상경마장 피해 당사자인 용산 주민과 성심여중고 전교생이 도심 내 학교 인 근에 사행시설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직접 입법청원함. 용산화상경마장 추방 대응 활동이 장기간 지속 되며 점차 약화되는 주민동력을 끌어내고, 당사자들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계기도 마련함.
6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에도
집단소송제 도입 캠페인, 영화계 불공정행위 개선, 중소
상공인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운동 등 연대단체들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공론화 계기 마련, 사안별 입법과제 정리, 국회-단체 간 네트워크 역할을 충실히 함. -
민생희망본부의 첫 단행본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출간해 2개월 만에 2쇄 발행.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시국
BOOK토크를
진
행해 저자 5인 모두 참여, 시민들 관심도 높았음.
61
경제금융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금융 거시건전성 요인(가계부채, 감독체계, 금산분리 등)에 대한 개입 확대
-
감독당국(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등)에 대한 권력감시의 기틀 마련
-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
• 주요 활동
·
재벌 지배구조,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1.
-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익재단 악용 방지 활동
-
박근혜게이트 국면에서 삼성그룹, 재벌 지배구조 문제 등 정경유착 관련 대응 활동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채무조정제도 개선
2.
-
가계부채의 현황과 정부 정책 점검 등 주제별 이슈리포트 발간
-
채무자 친화적인 채권추심·채무조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3.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및 법제도 개선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등 관치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 「한국은행법」발의
4.
금융권력 감시 및 금융정책 모니터링
-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산분리 무력화 대응 활동과 관련 정책 모니터링
-
신한은행-경남기업 불법유착 의혹 수사촉구 활동
• 성과 및 보완과제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 참여연대 내부
TF에서
삼성, 정경유착을 담당하여 적극 대응
-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총수 전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가 도출됨. 범죄수익환수 등 추후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입법활동이 요구됨.
-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기업구조조정에서의 국가·금융당국의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드 러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마련하여 법안으로 제시함.
6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감시 기틀 마련
-
비정규직,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 주요 활동 1.
근로감독과 노동행정 모니터링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 -
2.
관련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전반에 대한 자료 축적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와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를 고발하는 이슈리포트 발간
-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저지 활동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계와의 연대 활동
3.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의 이행 실적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성과 및 보완과제 -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임금의 수준과 함께 준수 여부가 중요하고 최저임금의 준수 율 제고를 위한 노동행정이 요구되는 현실에 대한 공론화
.
-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과 ‘인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요구됨.
-
조선업종 구조조정 국면에서 고용보험 관련 노동행정의 난맥을 확인함.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도입 활동이 요구됨.
63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모두를 위한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
공적연금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정부, 국회 등 보건복지정책/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
월간 복지동향의 개편 및 복지운동의 대중화
• 주요 활동 1.
복지 컨텐츠 제작 및 확산 활동
-
복지동향 발간
-
의료 팟캐스트 “건강팟” 기획 및 진행, 내용을 정리하여 오마이뉴스에 연재
2.
-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보내고 답변을 분석하 여 발표함
-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집담회 개최
-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공문 발송, 성명 발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3.
-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둠
보건의료정책 감시활동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 좌담회, 면담, 뇌물죄 고발 등 다양한 활동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였음
-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을 진 행하여, 이를 삭제하는 성과를 거둠
4.
-
공적연금 강화 활동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고발, 문형표 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 문제제기 활동 진행
6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을 개 최하여
-
5.
-
6.
10여
일간
12,000명의
시민들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연대활동 및 모니터링 복지를 위한 예산운동
- 2015년
보건복지부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여, 보건복지 예산 중 지적분 부분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둠
• 성과 및 보완과제 -
의료민영화 등 각종 규제완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대응 을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다각도로 진행하여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성과를 냄.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적 극적으로 진행하여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키고,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 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둠.
-
건강 문제에 대한 팟캐스트인 건강팟으로 진보적 시각에서 의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예산분석보고서 준비 등 복지 분야 예결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한국일보와 기획하여 중요하게 보도되고 실제 국회 예산 심의 과 정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냄.
-
박근혜 게이트 관련하여 신속하게 문형표 고발,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관련 고발, 국민연금-삼성 게이트 국민청원인 모집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문 제를 이슈화시킴.
-
복지 관련 주요 법안 및 예산의 모니터링 및 국회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여 일부 성 과를 냄.
65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세재정체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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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 감시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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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법 입법화 및 예·결산 감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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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세재정 운동의 연구 및 확대
• 주요 활동 1.
시민이 참여하는 조세재정 운동 확대
-
소득-실효세율-분야별 지출을 한눈에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i)’를 오픈
-
나라예산네트워크 차원에서 제2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시민사회 예산학교 등 예 산감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함
2.
-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활동 법인세 관련 보도자료 발표, 토론회 개최, 카드뉴스 제작, 논평 등으로 법인세 인상 을 이슈화하기 위한 활동 지속
-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재정건전화법 대
응 등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입장 발표 3.
-
예산감시활동 나라예산네트워크 차원에서
2017년
예산분석 준비 강독회 진행 및 워크숍 진행, 문
제사업 선정 -
나라살림토론회 개최 및 문제 예산 기획기사 진행
-
다음 스토리펀딩 “예산, 누구를 위한 돈인가?”를 진행하여 예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 의 관심과 참여를 모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6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4.
-
정부 조세정책 및 집행 감시 자원외교 관련자 재판 모니터링 및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표 등으로 문제제기를 지 속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2015년부터
준비해 온 시민 세금정보 페이지 ‘소세지’가 오픈하여 시민들에게 세금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금과 예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가 있었음. -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전경련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 토론회 개최, 카드뉴스, 입장 발표 등으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 였으나 실제 법인세 인상은 이루어지지 못함
-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예산분석 강독회와 워크숍을 통하여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언론과의 공동기획, 나라예산 토론회, 다음 스토리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성과가 있었음. 박근혜 게이트 관련 청와대 예산 삭감 청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함.
67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악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흐름. 한반도/동북 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평화운동 진영의 대응 지속 및 정책대안 제시
-
한미일 군사협력,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안보교육 등 국방, 외교정책의 기밀주의 와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폐해 심각하므로 국방 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 강화
-
복지, 민생, 참여민주주의 분야 활동과 조화되도록 한반도 미래 구상 차원의 정책생 산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실행
2.
국방 외교 분야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시
-
·
·
나라예산네트워크 차원에서 국방관련 문제 사업으로
F-35A
도입,
KF-X
개발, 나라
사랑교육을 선정, 예산 삭감 촉구하고 의견서를 발행 국회에 전달함. 군사비 현황과 국방비 지출의 주요 문제점 짚는 세계군축행동의날(GDAMS) 온라인 캠페인 진행 -
탄저균 반입 관련 <주한미군 생물 방어 실험의 문제점과 대책> 심층 토론회 진행.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요구,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하는 연대 활동. 정부의 화해치유재단설립 대응해 시민모금으로 정의기억재단 설립하는데 참 여.
- 19대
국회에서
「국군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저지.
20대
국회에서 같은
정부안을 입법 예고하여 반대 의견서 제출. 3.
-
제주해군기지 저지운동 전환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제기한
34억
상당의 구상권 청구 대응을 위
한 법률팀을 구성함.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언론 기획 등 대응 활동함. -
제주해군기지 저지 활동으로 벌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법률지원 지속하고 이를 위한 강정 후원주점 개최.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같이가자)> 진행
6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4.
-
5.
-
6.
평화국가만들기 정책 개발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발표.
평화운동 시민주체 형성 참여연대 국제평화협력기금 “지혜기금” 집행 완료 기타
- ‘테러방지법’
관련 시민필리버스터 진행, 종합 페이지 오픈, 만민공공회 개최, 직권상
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 국회 로비 등 활발히 대응. -
북한인권법 시행 우려 논평 발행, 북한 수해 인도적 지원 요구하는 카드뉴스 발행.
-
평화칼럼 8회 발행, 평화 관련 주제로 팟캐스트 2회 기획.
• 성과 및 보완과제 -
위헌적 파병까지 허용하는 국군해외파견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것은 훌륭함. 국방위 통과에도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 평화단체들과 오 랫동안 노력한 결과로 평가.
-
20대
국회에서도 밀착 대응 예정.
세계군축행동캠페인 내용에 북핵 위기, 안보 딜레마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더욱 적 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참가단체 확대 및 캠페인 활성화 고민 필요.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한 후속 활동과 모금은 미진하였음.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결의안 채택 및 재협상을 위한 활동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주해군기지 완공된 이후 기지 모니터링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현장 모니터 링 데이터를 유의미한 분석자료로 재생산하는 데에는 성과를 내지 못함. 구상권 문 제 등 현안 대응으로 활동함.
-
평화정책 패키지 마련을 위한 동아시아평화국가 정책비전세미나 후속 작업은 예정 대로 진행되지 못함.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집중하여 활동해야함.
- ‘테러방지법’에
집중 대응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나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음. 향후 시행령 대응 및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행정감시센 터에서 담당하여 대응하기로 함.
69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력 강화
-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시민감시 능력과 메카니즘 강화
• 주요 활동 1.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상반기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하반기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을 흔들다> 를 주제로 2차례 이야기마당 진행.
-
대만, 시리아, 필리핀 피플파워 등을 주제로 아시아생각 칼럼 총
- 2016
-
발행함.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의 퇴행일로 민주주의> 진행하고 말레이시아 버르시
(Bersih)
2.
11회
관련 성명 2회 발행함.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 모니터 안정화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제제기를 위해 국회토론회 개최,
<THE WORST ODA,
코리아
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나라예산네트워크 차원에서 새마을ODA, 코리아에이드를 문제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삭감 의견서 발행. -
새마을ODA 관련 논평 발행 및 내부 세미나 DPI/NGO
3회
진행. 경주에서 개최된
UN
컨퍼런스 최종 문서에 새마을 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도
록 현지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그 결과 최종 문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됨. -
필리핀 할라우댐 유상원조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필리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칼럼을 발행함. 이후 후속대응으로 수출입은행에 질의서 발송.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 단체로서 국제개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 모니터링 및 입장 발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 국가평가보고
서에 대한 의견서 발행,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이행 점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함.
7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하고 대응한 결과
2017년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은 큰 성과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이란 점에서 강하게 문제제 기했음에도 사업은 지속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유엔
NGO컨퍼런스
결과문서 논의에 참석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편향적이고 일
방적인 평가 삽입 시도를 저지한 것은 큰 성과임. 또한 새마을ODA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Reality of Aid를
통해 발간하고 국제회의에서 이를 소개. 새
마을ODA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이슈리포트 작성은 과제로 남음. -
필리핀 할라우댐 유상원조 사업 현장조사로 국내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파 악하는 성과가 있었음. 후속대응활동으로 공사업체 선정 연기 등 사업 진행이 연기 된 상황임.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출입은행을 압박하고 국내 단체들과 연대 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아시아생각, 이야기마당 등 사업을 국내 이주민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시도해보기로 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함.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해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은 아쉬움.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운영위원장이 바뀌면서 연대체 운영 및 사업이 지난 6월에서야 확정되어 정책대응 등의 연대 활동이 저조하였음. 회원단체들의 참 여를 독려하고 연대체 활동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과제로 제기됨.
-
국제 및 국내 회의에서 원조의 군사화 트렌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정보를 추 가적으로 수집했으나 원조의 군사화 보고서 작성은 완료하지 못함. 국제사회에서 ODA의
개념에 군사, 안보분야 관련 협력 비용이 포함되는 등 확대됨에 따라 원조
의 군사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함.
71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연구소 운영체계 안정화
-
연구사업 및 출판 등 기본·일상 사업 내실화
• 주요 활동 1.
연구소
주년 기념사업 진행
20
- 12/2 20주년
2.
기념 심포지엄 및 감사의 밤 실시
연구사업 진행
- '참여사회연구소
를 지원하고 3.
-
연구기금 지원
20주년
심포지엄 발표 및
≪시민과 세계≫
2016년
≪시민과 세계≫ 게재
상반기호(통권
28호)와
하반기호(통권
29호)
발행
걸쳐 실시한 <평화복지국가의 조건>의 최종결과물로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연구과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4개의 과제
출판사업
- 2014~15년에
4.
2016년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사회평론아카데미 (
)
출간(12/1)
한국사회 주요 담론과 정책 관련 대응 기존의 <참여사회포럼>과 변화된 형식의 ‘전환포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0월
2013년
이후 중단되었던 <참여사회포럼: 대화> 재개
- ‘시민정치시평’(칼럼)을
주1회 <프레시안>에 지속적 발행(2016년 총
50편
발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2016년
연구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기금 지원 연구과제는 4월 총선과
맞물려 뒤늦게 시작하였으나
20주년
심포지엄 발표와
≪시민과 세계≫
기호 투고에 맞춰서 결과 제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짐. 그러나 찍 시작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7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2017년부터는
하반
보다 일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시민과 세계≫의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형태로 ,
2년째
발행했고
2018년
한국연구재
단 신청을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 매호 기획과 출간에 있어서는 기 획논문보다 일반논문의 수급(투고)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에는
이를 위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 - ‘평화복지국가’
단행본은
2015년 12월에
실시한 동명의 심포지엄의 발제문을 묶은
것이지만 원고들이 심포지엄 당시보다 상당히 수정, 보완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활 용하여 평화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위한 후속 작업이 가능할 것임. - 2015년부터
연구 역량 강화를 중기 목표로 설정하여 신진연구자 충원과 연구분과
신설을 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설 연구분과 신설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평화복지국가’
연구와 같이 한시적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사회포럼>은 3~7월 ‘전환포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논의를 시도, 실시한 것과
향후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도 참고가 될 사례를 만든 것에 의의가 있지만 ‘가시적 인 성과’를 내는 것에는 이르지 못함. 전체적으로 형식, 기획 단위, 취지(정세-정책학술) 등이 일관되지 않아 내외부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음.
2017년
포
럼은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질을 담보하고 외부 공개를 위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임.
73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역량 강화
-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인 소통 전략 모색
• 2016년 주요활동 개 시즌별 강좌 진행
1. 4
-
겨울, 봄, 여름, 가을학기 등 시즌별 강좌(총
51개
강좌,
366개
강의,
950여
명 수강)
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2.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부 역량 강화
- <젠더와
민주주의> <헌법 제대로 읽기> <시민경제교실> 등 새롭게 기획한 민주주
의 강좌에 대한 참여율이 높았고, <노년 교육 배움의 공동체 서클> <월례 특강> 등 새로운 방식과 내용의 기획 강좌도 안정적으로 운영함. -
<애드보커시와 Trainers)
직접행동>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등 활동가교육(Training
Of
프로그램은 내용 및 형식 보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음. -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 <시민연극단> <그림者> <역사답사모임 굴렁쇠> 등 강좌
후속모임의 활동력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인권연극제, 서울댄스페스티벌 참여 등을 통해 사회참여형 공동체로서의 지향도 보다 뚜렷해지 고 있음. 3.
-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독서서클, 월례특강, 심화강좌, 배움의 공동체서클(참가자들이 진행을 맡는 세미나 방식), 강좌 후속모임, 느티나무지기 등 다양하고 유연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
7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4.
-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인 소통 전략 모색 강사, 수강자, 간사가 참여하는 팟캐스트 [톡톡! 철학 사이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 며 다양한 형식의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음. 페이스북 광고와 구글애드 워즈(무료) 등
SNS
광고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2016년
동안 총 - 2015년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시즌별 강좌를 안정적으로 기획 및 진행하였음. 한 해 51개
강좌를 진행,
942명이
수강하였음.
가을 학기부터 수강자 감소 경향이 있었으나,
2016년
가을 학기에는 안정세
를 회복하였음. 감소경향에 대한 대책으로 특히 가을 학기에는 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강좌 기획 즘, 민주주의 등)를 반영한 강좌 기획
▲참여자들의 요구와 최근 트렌드 페미니 (
▲정례화 된 몇 개 강좌는 다른 학기로 배치해
새로운 시도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함. 이에 따라 <젠더와
▲다른 시민교육기관
<헌법읽기> <시민경제교실>
민주주의> <노년 교육 배움의 공동체 서클> <월례특강>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 특히 <헌법읽기> <젠더와 민주주의>는 유관 기관에서의 참여율(신규 참 여)이 높아 참여연대 고유의 컨텐츠로 확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시기적으 로 필요한 강좌를 최대 적정 개수(실무 인력 대비)로 개설하여 내실 있게 진행한 것 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함. - ToT(Training of Trainers, <애드보커시와
에 관계없이
활동가에 의한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은
2016년
봄 학기
직접행동 4기>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6기>를 진행하였고, 수강인원
ToT
프로그램 개설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평가함. 예년 봄/가을 학기에
배치했던 두 강좌는 새로운 시즌 배분에 따라
2017년
겨울 학기에서 진행 예정임.
-
독서서클, 월례특강, 배움 공동체서클(세미나) 등 다양한 배움의 문화를 시도.
-
수강 참여자들로 구성된 5개의 아카데미느티나무 소모임(미술모임 그림자, 답사모임 굴렁쇠,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 시민연극단 등)들이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기 수강자들이 기간의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강좌들에서 중 요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등 배움의 공동체성과 배움의 문화가 성장해 나가고 있 음. 9월 서울댄스페스티벌 참가,
11월
인권연극제 공연 참여,
11~12월
탄핵정국 길거
리 춤 공연 등으로 사회 참여 공동체로서의 지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
75
-
강사, 수강자, 간사가 참여하는 팟캐스트 [톡톡! 철학 사이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 며 다양한 형식의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음.
2016
봄/가을 학기 페이스
북 광고와 구글애드워즈(무료) 광고는 새로운 참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 -
보다 효과적인 홍보와 원활한 소통, 모바일 환경에서의 수강신청 및 결제 등을 목표 로 9월부터 진행해온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
2017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작업 중.
신규 강사 발굴, 새로운 교육 개발, 시의성 있는 월례특강 등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교육 컨텐츠 강화와 기수강생 등 사람을 통한 홍보 강화 노력이 더욱 필요함.
-
변화하는 시민교육 환경에 대한 조사와 연구, 아카데미느티나무 교육 성과와 방향에 대한 정리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됨.
7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청년참여연대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총선/대선 대응활동 진행
-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도입
-
청년참여연대 회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
• 주요활동 1.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위해 비용을 낮추는 활동
-
대학 입학금 보고서 발간 및 입학금 폐지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진행
-
중진공 채용비리, 청년기본법, 청년수당/배당 등 청년과 관련된 현안 대응
-
기본소득, 학내 노동권, 구조조정 등을 주제로 연간 세미나 진행
-
대학 총학생회, 청년유니온, 전태일재단 등과의 다양한 연대 활동
2.
청년을 넘어 다양한 세대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 활동
-
선거연령
18세
확대 등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캠페인과 세미나 진행
-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청년네트워크 활동과 히로시마 원폭지역 평화기행(9/2-9/5)
-
집담회, 집회 참여, 캠페인부스 운영, 감성공동체, 여성주의세미나 등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막고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
3.
세월호 2주기 직접행동, 백남기 농민 추모행동, 옥시 불매 동참 등 연대 활동 진행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총선 대응 활동
-
총선청년네트워크를 통한 공천부적격자 발표, 청년정책 토론회, 투표독려 활동
-
총선대응팀, 세월호 캠페인, 청년유권자파티 등을 통해 회원들의 유권자행동 참여 확대
4.
청년참여연대 회원확대 및 조직 운영의 체계화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 18기,
회원배움터 등 청년 시민교육 및 회원소통 확대
-
인권약속프로젝트를 통해 평등과 존중, 따스함이 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인권약속 제정
77
• 성과 및 보완과제 -
청년참여연대 창립 이후 본격적인 활동 1년차를 맞아 활동패턴과 조직의 구조, 공동 체의 문화 등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금, 중진 공 채용비리, 청년수당, 강남역 살인사건, 총선, 박근혜 게이트 등 굵직한 현안과 정 책 대응, 연간 약
150회,
평균 주
2-3회에
이르는 세미나, 교육, 모임 등을 통해 활동
과 조직의 균형을 비교적 잘 유지해왔다고 평가함.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 데이트폭력 집담회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회원배움터, 회원워크숍, 창립 1주 년행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와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왔음. 안으로는 인권약속프 로젝트를 통해 평등과 존중, 따스함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밖으로는 다양한 세대,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청년참여연대의 인지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음.
-
특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청년참여연대 활동과 학업, 직장, 구직 등을 병행하 며 헌신한 운영위원들, 분과
TF
등에서 활동하는 비상근 활동회원들의 역할이 가장
컸음. 이들의 활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발성이 발휘되는 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임. - 1년간의
활동이 축적된 만큼 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콘텐츠 등을 통해 청년참여연
대를 외부에 잘 알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다지며, 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더욱 확대하는 기획이 기대됨.
7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사무처 사업보고
국제협력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유엔 등 국제협력메커니즘을 통한 국내외 인권이슈 공론화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주요 활동 1.
-
국제 애드보커시 통한 국내 인권개선 기여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 3차 UPR
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작업 (진행 중)
-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 활동 (진행 중)
-
백남기 농민 사건, 총선넷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등 국내 인권 상황 국제 네트워크 에 알리고 대응
2.
해외파트너 단체 안정적 관리
-
참여연대 소개용 영문 브로셔 제작
-
참여연대 내부 국제연대 역량강화 사업
• 성과 및 보완과제 -
국내 주요 인권 침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제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내 인 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성과를 이끌어 냄. 시의 적절하게 영문 자료를 발행해 국제사 회에 해당 사안을 알렸으며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입장을 이끌어냄.
-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차원의 심의가 있을 때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 과 연대체를 꾸려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공동 로비 및 대응의 효과를 높였음. 몇몇 단체에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전체 차원의 국제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점으로 보임.
-
해외 파트너 단체 관리 및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은 올해 진행하지 못함. 가 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정리해 다른 활동가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성을 재확인함.
79
시민참여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공동체성 강화
-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유도
-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 사업 확대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주요활동 1.
중점과제
2.
회원들과 소통 및 만남 확대
-
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
(2/ 4)
실행
정기총회, 회원월례모임(4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5회), 지역회원만남의 날(상반기
5
회, 하반기2회), 회원캠프, 창립기념행사 등 정기 회원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음. 3.
-
시민의 리더십 강화 총
54명(정기 49명,
- <서촌길
부정기 5명)이 각 부서에서 정기 자원활동을 하였음.
노랗게 물들이기>시즌2,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1,2기 등 총
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자원활동 모임을 통해 약
400여
34번의 ‘세월
명의 시민, 회원들이 참여
하여 6만 개의 노란리본을 제작하였음. -
탐방프로그램(총
45건 :
청소년
26건
포함)을 통해 을 통해
714명이
참여연대를 방문
하였음. 4.
-
청소년 사업 총 2건의 청소년 자원활동 행사를 통해
46명의
청소년과 함께하였음. (청소년평화행
동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5.
-
안정적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진행 개인정보강화에 따른 신규업무(CMS등록시 녹음 및 증빙서류 첨부)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였음.
8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사무처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 <제22차
정기총회>는 전체적으로
2015년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무난히 진행되었음.
특히 작년 총회에서 반응이 좋았던 <회원원탁테이블>내용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 영하고, 회원들의 의견개진의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00인
원탁토론
:
중구
난방>이라는 별도의 행사를 사전에 배치하여 참여한 회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음. 올해에도 직접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한 온라인을 통한 의견개진 방법 등을 보 완하여 진행할 예정임. 총회 진행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이 환대의 분위기를 더 느낄 수 있도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
OT를
진행하는 등 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임.
총회를 주제로 진행한 <지역회원 만남의 날-상반기>(광주, 대전, 대구, 부산)행사가 올해로 5년차를 맞았음. 올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더 많은 회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용과 시기를 일부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임. 지 역회원들 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광주․전남․경남지역회원 만남의 날>을 해남 두륜산과 순천만에서 진행하여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음.
- <신입회원
만남의 날>과 <회원월례모임>을 격월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7월
에 진행한 <회원캠프>는 정원이 조기에 마감되고
100명이
넘는 회원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음. -
회원캠프, 창립기념행사, 자원활동 등 다수의 회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진행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행사 진행지,
OT에서
사전공지)를 취하고 있음. 향
후 모든 행사에 적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으로 정착시킬 예정임. -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행한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시즌2는 노란리 본 제작, 배포, 비용마련까지 캠페인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형 행사로 잘 진행되었음. 참여한 상점들의 호응도 작년에 비해 훨씬 우호적이고 좋았음. 온라인 홍보를 통해 서촌길 이외의 지역상점에서도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기념일 모금함(다음 같이가 치) 개설을 통해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음.
-
자원활동가(제작)와 시민(배포)들의 큰 호응으로 <서촌 노란리본공작소>시즌2를 계 속해서 운영하고 있음. 노란리본 발송 시 참여연대 활동 홍보물 및 가입안내키트를 동봉하는 등 노란리본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참여연대를 알리는 기회 로 삼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까지 총 6만 개 이상의 노란리본을 제작해 약 1,346명의
시민들에게 2만 7천개 이상(누적)의 리본을 우편으로 배포하였음. 내년에
도 사업을 확대하여 이어나갈 예정임.
81
정책기획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차원의 중점 연대과제 수행 및 총선/대선 대응 활동
-
참여연대 활동 성과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참여연대 중장기 의제 장기 이행계획 마련
• 주요 활동 1.
총선 및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참여연대 중점 연대과제 수행
- 2016총선넷 -
2.
및 참여연대 총선 대응 총괄,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대응 내부
TF
416연대
지원활동 수행
총괄
참여연대 중장기 의제 이행 계획 마련 및 대선 대응 기획
-
정책위원회 재구성(6월) 및 활동 지원
-
대선대응 논의 및 개헌 대응 연구모임 구성과 운영
3.
정책기본사업 등
- 2016년 1월
사무처 집중논의/교육 진행 및 평가 진행
-
총회자료집(3월) 발간, 소송, 입법 자료실 개편 진행
-
전체상근자회의 강화 (월 1회,
-
활동방식 개선을 위한 언론 인용 관련 연구 및 분석 진행
- 500인
11월
부터는 주 1회 이상) 진행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3회) 안정적으로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 차원의 중점 연대과제인 총선 대응과 박_최게이트 대응과 정책기본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음.
-
전략적 논의단위인 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해 대선 및 개헌 대응 등 논의 진행함.
-
정책기획실은 현안 대응을 줄이고, 장기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임. 또한 연대사업 담 당 단위의 재구성도 검토해야 함.
8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사무처 사업보고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알기쉬운 참여연대 : 단체/사업/활동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
-
유통하는 참여연대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폭넓게 콘텐츠 유통
-
소통하는 참여연대 : 홈페이지, 뉴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시민참여, 소통을 지향
-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 주요활동 1.
-
시민에게 친근하고 알기쉽게 참여연대 이미지 홍보 사이트 [열려라국회], [아카데미느티나무]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함.
- 2층 -
내부에 있는 역사의 벽 업데이트, 건물에 이슈를 알리는 플랭카드 게시 등
중점과제11.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시민참여팀과 함
께, 매월 회원확대 캠페인 메시지를 제작하여 ‘월간 참여사회’의 교환광고,
SNS홍보
물로 적극 활용함. 회원월례모임, 신입회원한마당, 노란리본공작소 활동 등 시민참여 행사 활동 후기를 작성하여 회원행사를 적극 홍보함. -
시민단체의 상생을 위한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캠페인’사업은 시민단체연대회 의 소속 단체들과 논의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함.
2.
-
집중사업 알리기 같이가치(카카오), 해피빈(네이버), 스토리펀딩(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 사업을 알리거나 후원하는 모금함과 프로젝트가 총
22개
개설돼 1만 5천여 명의 네
티즌이 후원에 참여함. -
상근자에게 홍보 관련 정보제공 및 매뉴얼 교육 강화
:
캔바, 타일 등 디자인제작프
로그램 활용법을 교육하여 상근자들이 부서의 활동을 알리는 이미지, 카드뉴스를 제 작하도록 독려함. 웹포스팅 매뉴얼 업데이트 3.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고 소통하기
- 2011년 5월
개설한 트위터,
2012년
개설한 페이스북,
2015년
개설한 카카오톡 옐로
83
아이디. 참여연대
SNS가
전반적으로 급성장하여, ‘참여연대
SNS 10만
팔로워 만들
기’를 달성함. -
월간 참여사회
가독성을 높이고, 주제의 다양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칼럼 및 통인
:
뉴스를 개편함. 참여사회를 전국 도서관(지자체/교육청 운영) 기증하는 캠페인에 총 136명의 -
회원이 참여하여 총
팟캐스트 ‘참팟’
:
453곳에
배포하고 있음.
참팟(정규, 호외), 철학사이다(테마토크, 바로이책, 강좌), 책사이다,
총선특집, 건강팟 등
14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참여연대의 사업과 사회
이슈를 적극 알리고 있어 뉴미디어 홍보채널로 자리매김함. 4.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
홍보/뉴미디어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
홍보/마케팅/미디어 분야의 전문자문단(기획위원/실행위원) 모임 추진
• 성과 및 보완과제 -
사업부서의 주요 사업, 회원확대캠페인, 온라인 모금함 등 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을 관련부서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여 사업 홍보력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등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참팟’이
-
SNS와
팟캐스트
시민/시민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음.
참여사회의 콘텐츠를 오마이뉴스에 올리고, 인쇄물을 서촌 가게, 공공도서관 등 배 포하면서 시민들에게 참여연대를 홍보하는 매체로 역할을 확대함.
-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 전문자문단 모임을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참여연대 브랜드 홍보(PR)는 장기과제로 남겨짐.
8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사무처 사업보고
운영기획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
참여연대 전현직 네트워크 강화
-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회원 데이터베이스 정비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주요 활동 1.
-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하반기에 준비할 예정이었던 개선방향 마련은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진행하 지 못함.
2.
3.
-
참여연대 전현직 네트워크 강화 하반기에 추진을 계획했으나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진행하지 못함.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상근자 교육 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정했던 1차 교육은 진행했으나 박근혜_최순실 게 이트 여파로 하반기에 진행하고자 했던 2차 교육 및 교안마련 시도 계획은 진행하 지 못함.
4.
-
회원 데이터베이스 정비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정 및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서에 반 영하여 개선을 완료함.
-
불량 게시물 운영 규칙을 마련하여 회원정보 보호를 강화함.
-
회원데이터 전체 매핑(구조화), 데이터 기록 및 관리 매뉴얼을 정비함.
-
회원 내실화를 위해 장기비납회원 관리계획 중 2단계 정리를 실행함.
85
5.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카페 통인에서 월
1~2회의
문화 행사(북토크, 콘서트 등 총
13회
진행)를 통해 시민
들과의 접촉면을 늘림. 6.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안정적으로 운영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2016년
사무국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기존 운영기획팀의 회의관리, 인사, 회계/재정,
건물/재물관리 업무 외 카페통인, 회원데이터 관리 및 회원감사프로그램, 상근자 교 육 업무를 추가하였음. -
연 초 결원이 발생, 기획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으며 하반기에 진행을 예정했던 참 여연대 전현직 네트워크 강화,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상근자 2차 교육 및 교안 마련 시도 등은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진행하지 못하였음.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음. -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위해 회원데이터 및 관련 기록 등의 현황을 점검, 정리하 고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서에 반영하였음. 점차 강화되 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반영하고 있으며 전체 상 근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진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운영위, 집행위, 상집 회의 등 주, 월, 분기 단위의 정례 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 고 창립기념식 행사와 함께 임시총회를 개최, 무리 없이 진행하였음.
8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연대활동 보고
연대활동 ▣ 2016년 주요 연대활동 보고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19대
4.16연대
및
416가족협의회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5월 3일에는 진상
규명의 현황을 점검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 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개정에 대한 야3당의 찬성 입장을 확인함. 8월에는 박 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세월호특조위를 강제종료시키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유가 족의 단식농성에 함께 동참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행진 및 집회를 진행함.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아내지는 못함. 세월호특별법 제정한 지 2년이 되는 제정과
11월 7일에는
계속되어야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제2의 특별법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제안하는 국회 토론회를
과 함께 개최함.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광화문세월호농성장 당직을 (10월
416연대
2016년에도
등
매주
이후 3주 간격) 번갈아가며 참여하였음.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
1994년
2011년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잇따랐던 수 백명의 사망 사고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나면서 탐욕스런 기업과 정부의 안이
한 대응이 낳은 대형 참사로 확인되었음. 가해업체들에 대한 피해자들이 힘겨운 싸 움이 5년간 이어지다
2016년 6월
총선 직후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고 시민사회
-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나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함. 가장 많이 팔려 가장 많은 피해를 낳은 가해기업,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벌여 대형마트에서 옥시 제품을 퇴출시켰고, 강도 높은 검찰 수사,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감 사원의 감사를 촉구함.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를 열어 정부의 생활화학물질 관리
체계 부실 문제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실태를 밝히고,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 가 있었음. 연말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정부 지원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됨. 참여연대는 가습기살
87
균제 참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액 상한을 없앤 징벌적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함. 또한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 법(기업살인법) 제정과 화학물질 관련법제 개정 등 일명 '옥시방지법' 입법을 위해
'
제2의 옥시를 막자'는 전국 서명 캠페인을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 ,
참여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 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에
2012년부터
참여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
영화 저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연대하여 진행하였음. 특히
2016년
초 의료법인 인수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의견서 발표, 의원 면담 등 감시 및 압박으로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성과를 주도하였음.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여 러 단체와 함께 의료, 환경 등 여러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한편 <공적연금강화를위한연금행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 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된 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제기 하였으며, 고발, 국민 청원인 모집 등을 진행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의결권 행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권미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발의함.
○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대 20대
총선 시기 청년정책 비하, 경제민주화 후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후보를 선정
하여 발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 정책 공약화 활동을 함.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자영업자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가맹점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입법 촉구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문화산업과 방송산업 불공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
정 피해 개선 입법 촉구에 이어 재벌복합쇼핑몰을 규제해 중소상인생존권 보호 입 법을 촉구하는
88 참여연대 제
2016상인대회도
23차 정기총회
진행함.
2016년 연대활동 보고
○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및 국제 연대 주거·시민사회단체, 법률단체,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총선
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주거 정책을 후퇴시킨 후보에 대한 낙선명단 발표, 정당초청 주거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함. 하반 기에는
UN이 20년마다
개최하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제3차 세계
주거회의(UN-HabitatIII)’ 본회의에 참여해 국제 주거단체와의 연대,
UN주거권
특별
보고관 면담 등 한국의 보호받지 못하는 주거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연대 활동을 함.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연대 용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상
18층
화상경마도박장은 중고등학교에서 불과
지하7층 규모의 대형 사행산업시설물 용산 215m
떨어져 있음. 마사회가 주민 몰래 건
립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거지 앞 통학로에 있어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악 화시키고 있음. 용산 주민, 학부모, 교사, 성직자들은 5년째 추방운동을 벌이며 4년 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2016년 7월
학교 앞 도박장을 추방시키기 위해 학교보건
법, 교육환경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법, 마사회법 등 4개 개정안을 학생, 학부모, 교사
1,57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음. 참여연대는 주민과 학부모 등
의 도박장 반대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를 위한 연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를 위한 연대는
2016년
평화군축센터의 주요 연대사업이었음.
지난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
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발족함. 전국 동시다발 평화행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지속함. 시민 모금으로 '사드가 고 평화오라'는 신문 광고를 연속 게재하고,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소성리로 가 는 평화버스를 운행함. 지금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대책 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드 배치 강행 저지 활동을 하고 있음. 사드와 더불어 한 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는 것이
2015년
말 한·일 정부가 발표한 '위안
89
부' 졸속 합의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일 일
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였고 졸속합의 무효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 진행함. '법적 배상이 아닌 돈은 받을 수 없다'는 피해 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 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을 설립함.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참여와 더불어 시민 들에게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2016년
참여연대는 국내 주요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꾸준히 국제사회에 알려 관
심을 촉구했음.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씨
방
한 기간 동안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지원했고 유엔에서 한국의 집회결사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 시, 한국 시민사회 차원의 구두발언 을 진행함. 그 외에도 총선네트워크 사무실 압수수색, 백남기 농민 사망, 국정교과서 채택 등 국내 인권, 민주주의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련 성 명과 지지를 이끌어 냈음.
○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연대활동 참여연대는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가 확인되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모색함.
11월 11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하고,
10여명의
상근자를
파견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음. 퇴진행동의 청와대 방향 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 지통고를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청와대로 행진할 수 있도록 하였 고, 퇴진행동이 개최한
1-10차
주말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함. 집회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_부스운영, 교통/안전 관리, 참여연대 건 물(화장실 및 쉼터) 개방, 피켓 나눔 등_ 역할을 하였음. 또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행동도 조직하였음.(사업보고 중 2016
특별과제 참조)
9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연대활동 보고
▣ 연대기구 가입 현황 - 2017. 02. 25.
현재 국내연대
73개
○ 국내연대
상설 연대기구
(12
-
단체, 국제연대 7개 단체 가입
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저임금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공동위원회남측위원회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 국내연대
-
한시적 연대기구
개, 기구명/가입년도/주무부서)
(62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017
의정감시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2016
박_최게이트 대응TF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
2016
평화군축센터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2016
민생희망본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
시민참여팀/가습기TF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추진위회
2016
정책기획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성과․퇴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2016
노동사회위원회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 2016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016
행정감시센터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2016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노동사회위원회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수사 대책위
2016
정책기획실
91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2016
평화군축센터
백남기농민쾌유와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
2015
시민감시2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2015
사회복지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공동행동
2015
정책기획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2015
의정감시센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
노동사회위원회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2015
평화군축센터
주거권네트워크
2015
민생희망본부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상시업무 정규직화·진짜사장 책 2015 임’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노동사회위원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015
사회복지위원회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2014
시민감시2팀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시 2014 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4
민생희망본부
좋은농협만들기정책선거실천전국운동본부
2014
정책기획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공동행동)
2014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14
평화군축센터 사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
2014
민생희망본부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2014
정책기획팀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2014
평화국제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 2014 동본부(약칭: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사회복지위원회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2014
노동사회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약칭, 형제복지원대 2013 책위)
사회복지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2013
민생희망본부
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탄압저지긴급행동
2013
노동사회위원회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FTA범대위)
2013
경제금융센터
나라예산네트워크
2013
조세재정개혁센터
국정원등국가기관의총체적대선개입및박근혜정부의수사방해진 2013 상규명을위한시민사회시국회의
행정감시센터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2013
평화군축센터
철도공공성시민모임
2013
민생희망본부
공공부문민영화반대ᆞ공공성강화공동행동
2013
경제노동팀
9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6년 연대활동 보고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선도기업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 2013 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2012
공무원노조법적지위인정과해직자복직문제해결을위한연석회의 2012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경제금 융센터 노동사회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2012
사회복지위원회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
2012
노동사회위원회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2012
평화군축센터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2012
민생희망본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2012
행정감시센터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2011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2011
민생희망본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1
평화군축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
의정감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공동행동1
2011
사회복지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10
민생희망본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2010
평화군축센터
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아프가니스탄재파병반대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2009
평화군축센터
국제인권네트워크
2009
국제연대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2015 활동재개)
2003
평화국제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2002
평화군축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1999
공익법센터
※ 활동종료 등으로 2016년 해소/탈퇴가 확인된 연대기구(10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청년실업해결을위한네트워크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1 2015년 10월 재편 과정에서 해소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2017년 2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확인되어 명단에 추가함.
93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금융소비자네트워크(2016.07.01. 탈퇴) 청소년의정치적권리내놔라운동본부
○국제연대
개)
(7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GPPAC Northeast-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in Northeast-Asia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파트너십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연맹
9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사업계획 2017년 4대 활동방향 8대 중점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95
참여연대 2017년 4대 활동 방향 방향 1. 박근혜정권 완전 퇴진,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강화
-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분노한 국민들은 작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평화로운 ‘촛불시민혁명’을 진행하고 있음.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여 국회는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였고, 특검 의 수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2월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은 끝
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정교과 서’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와 같은 적폐 정책도 계속되고 있음. 수구특권세력 의 반발과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도 시도도 계속되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7년
박근혜 정권의 완전한 퇴진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요 공범들의 처벌, 박근혜 정권의 인적․정책적 적폐의 청산, 공작정 치 및 블랙리스트 탄압 등 추가로 확인된 헌법훼손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 는 활동을 계속할 것임. -
광장에 나론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넘어 주권자의 권리(선거 연령 인하, 참정권 및 유권자표현의 자유 확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의 국 회와 국정참여 활성화 등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강화하자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 과 함께 이러한 국민주권적 요구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와 국 가개조 수준의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음. 이 번 대선은 헌법을 유린한 ‘수구 특 권 세력’을 심판하고, 정치개혁, 검찰·국정원개혁, 재벌개혁, 노동․민생 문제 해결, 평화체제 등이 의제화되는 선거가 되어야 함. 참여연대는
2017
대선에서 독자적 활
동과 전국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병행하여,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 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대선 전후하여 공론화되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과정에 시민참여가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개헌의 방향은,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중 심으로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재조직하는 통치구조 개편까지 포함하 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제안할 예정임.
9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4대 활동방향
- 2017년에는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
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을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할 예정임. 또한 ‘정치검찰’ 로 전락한 검찰을 견제하고 비대한 검찰 권력을 쪼개기 위한 집중 캠페인도 추진할 것임.
▪
방향 2.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과 민생 복지의 새로운 비전 제시
-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작금의 극심한 민생고 문제와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체제에 대한 개혁도 함께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더욱이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이 재벌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들이 뇌물범죄와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와 독점
▪
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 노동정책을 강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7년
박근혜_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뇌물·횡령·배임 등의 범죄
행위가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고,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수사와 처벌을 촉구 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임.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재벌특혜 체제를 해체하 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입법운동과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 경제 민주화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참여연대는
2017
대선을 전후하여, 정부와 국회에 민주주의 회복뿐만 아니라, 노동·
민생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담한 복지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 아동·청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수당의 도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공적 연금 투자를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권운동을 참여연대 사회경제분야 중점과제로 삼을 것임.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절감, 체불임 금 엄단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도 힘쓰겠음. -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새 정부와 국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패키지 과 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민생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 그룹,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음.
97
방향 3.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지난 9년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후퇴와 파행의 시간들이었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남한 의 사드 배치 강행 방침으로 한반도와 주변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 음. 격화되는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남 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상호 군사적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정책변화가 요구됨.
-
꽉 막혀 있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 재가동 등 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재개, 남북 대화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요구해야 함.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정부의 군사적 대응 전략이 한반도와 동 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려나가야 함.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비핵 협상 재개를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미의 사 드 배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일
MD
구축을 저지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연대활 동도 계속 이어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국내외 평화단체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평화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임.
9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4대 활동방향
방향 4. ‘시민의 힘’ 결집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연대의 강화
-
지난해 촛불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지금도 뜨겁게 계속되고 있음.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 명’이 승리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 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 명과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대응은 참여연대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활동임.
2017년에도
이
러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지속할 것임. -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시민의 힘’을 확인시켜주었음. 다양한 시민참여 형 사업과 캠페인을 기획하여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 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를 통해 ‘시민의 힘’을 결집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번 촛불집회는 남녀노소, 가족단위 참가자들도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30대들의
10대, 20대,
참여가 두드러졌음.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더욱 강화해
10대~30대들의
참여연대 참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청년단체,
청년모임과 연대하고 연계해나가겠음. -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와 활동 소식을 널리 공론화하고 시민들과 공유하 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가동하여 시민들이 더 알기 쉬운 참여연대, 시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 결국 시민들의 회원참 여가 넘쳐나는 참여연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 온라인 시민모임과 연계,
SNS
활동
강화 및 다양한 채널 가동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임. -
월간참여사회,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 페이스북, 참여연대 트위터, 참여연대 카카오스토리 채널, 포털의 다양한 스토리펀딩과 모금페이지, 참여연대 각종 회원모 임과 참여연대와 연계된 시민모임 운영, 참여연대 문자메시지 홍보 등에 대해 참여 연대 차원의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임.
99
중점과제1. 박근혜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사업배경 -
박근혜 정권의 초유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 드러나자, 천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 여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이 진행 중임. 국회는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였 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헌재도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음.
- 2017년 2월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은 끝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은 황교한 권한대행
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와 같은 박근 혜표 정책도 대체로 바뀌지 않고 있음.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과 촛불집회를 통 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정권이 완전 퇴진 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함. -
박근혜 정권 적폐의 청산과 김기춘 전 실장이 진두지휘한 ‘청와대 공작정치’ 등 헌 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함.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박_최게이트 대응
TF)
• 2017년 주요 과제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하는 촛불집회 및 퇴진운동
1. <
-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활동 참여(상근자 파견) 및 지원
-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 및 독자 행사 기획 및 실행
2.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모니터 및 대응
-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및 재판 모니터 및 대응활동
-
헌재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탄핵심판 모니터 및 대응 활동
3.
공작정치 등 추가 헌정질서파괴 범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헌정질서파괴범죄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10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중점과제2. 개혁과제 관철과 후보자 검증 위한 대선 유권자 운동 • 사업배경 -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조기대 선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번 대선은 수구특권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한편,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개혁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채택 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참여연대는 대선시기 독자 대응은 물론 연대활동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 민주권 강화와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참여연대 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대선대응
TF)
• 2017년 주요 과제 1. 대선 시기 핵심 개혁의제 공론화 및 채택운동 -
정치 개혁, 검찰개혁, 재벌 개혁, 병역제도 등 핵심 과제들 의제화
-
후보자, 정당별 입장 정보공개 및 채택 압박
-
의제별 네트워크 구성 및 온-오프라인 기획
2.
대선 유권자운동과 관권 선거 감시 활동
-
후보자 자질과 정책에 대한 유권자 검증 활동
-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규제에 대한 지원 활동
-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감시 활동
3.
기본권과 분권 확립, 시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대응
-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 분권 강화 방향의 개헌 입장 마련
-
정치권의 권력구조 중심 개헌 저지, 시민 주도 개헌 공론화 활동
-
국민소환/발안 등 국민주권 강화방안 마련
□
101
중점과제3.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 사업배경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제약하는 선 거법 때문에 유권자 피해사례는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된 유권자 피해사례 등을 공론화하여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 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 운동 및 대선 공약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 실행부서 -
의정감시센터
• 2017년 주요 과제 1.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연대기구) 구성 운영 노동․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 활동 전개
2.
선거법 개정 공론화 활동
-
다수의 유권자 피해사례 공론화하여 선거법 개정 촉구
-
대통령 선거 시기 유권자 피해사례 제보센터 운영 등
-
온라인을 통해 대시민 홍보 활동 대폭 강화
-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자료제공, 시민 토론 다수 진행
3.
4.
-
선거법 개정 약속운동 각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방안 질의 및 공약화 촉구(대선 사업과 연계) 선거법 개정 네트워크 구축 관심 있는 언론인, 학자, 정치인 등 협력관계망 형성
10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중점과제4.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 사업배경 -
수사권,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 한 수사는 ‘꼬리 자르기’, ‘봐주기’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 소권을 남용해왔음.
- 2016년,
연이어 터진 전관비리 사건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
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성역없는 수사 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함. □ 검찰개혁 4대 정책과제 -
우리동네 검사장은 주민이 뽑자! <지방검찰청장
18인
주민직선제 실시>
-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체제 바꾸자! <독립적 수사기구(고비처) 설립>
-
청와대와 검찰이 한식구냐! <청와대 파견 후 검찰 복귀 제한>
-
검찰은 검찰업무에만 집중!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타정부기관 파견 제한>
• 실행부서 -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 2017년 주요 과제 1.
검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지방검찰청 주민직선제 의제화
-
배심원단과 함께 하는 검사장 직선제 찬반 정책배틀
-
팸플릿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과 홍보
-
검사장 직선제 미국사례 소개 자료 등 발표
-
입법청원 및 국회 내 지지기반 확대 및 지역과의 네트워킹 구성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촉구 및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 입법운동
-
공수처 도입 촉구 입법로비 활동 진행
-
청와대 편법파견 방지 위한 검사 재임용 금지 입법운동
103
-
각 정당의 입장 모니터링 및 법안 검토
-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카드뉴스 등 발행
3.
박근혜 정권 검찰보고서 종합판 제작 및 검찰개혁 공론화
- 2016년
박근혜 정권 검찰권한 남용사례 및 지난 4년간 사건(약
100개)
종합판 발행
및 배포 4.
팟캐스트, 스토리펀딩 등 다양한 채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 및 4대 개혁과제 알리기 검찰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활동 지속 (상시)
-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및 평가 토론회 개최
- <그사건
그검사>와 검찰 수사사건 모니터링
-
권한 오남용 사건 모니터링
10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중점과제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사업배경 -
재벌의 총수와 그 일가는 실제 소유한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불편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 박-최게이트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재벌총수의 전횡은 정경유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임.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법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
-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려워짐. 중소기업적 합업종제도가 있으나 이행강제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짐. 법으로서 제도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보완이 필요함.
-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이명박_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왔음. 또한 다양한 명목으로 감면되어 왔음. 정상화해야 함.
• 실행부서 -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망본부
• 2017년 주요 과제 1.
재벌 개혁을 위한 입법 캠페인
-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을 위한 여론 확대와 개정 촉구 입법로비 활동 진행
-
삼성 등 주요 재벌 승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론화
-
자사주, 공익재단 악용 등 불편법적 재벌승계 관련 제도개선 마련 및 청원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제도개선 방안 마련/청원
-
재벌개혁 관련 포지션페이퍼 마련
2.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입법 캠페인
-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의제화와 입법캠페인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 캠페인
□
105
중점과제6.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 사업배경 -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가중되는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복 지확대와 사회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임
-
임대주택, 어린이집, 요양시설, 병원 등 공공부문 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공공부문 좋 은 일자리 확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며, 아동수당 등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을 사회 적 의제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함
• 실행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조세재정개혁센터, 노동사회위원회
• 2017년 주요 과제 1.
사회수당 도입 및 확대 운동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운동
-
청년수당 및 고용보험, 실업부조 확대 등 사회안전망 논의
-
상병수당으로 건강권 및 생존권 보장 운동
2.
-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3.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인프라 투자 사회적 의제화 및 실현 시민 주거권 보장 실현
-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보호 제도
-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편
-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주거급여 개선 등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
임대소득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선
10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중점과제7.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사업배경 -
트럼프 취임과 박근혜 탄핵으로 한반도·동북아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한미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북한의 핵 무장을 멈추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방안이 절실함.
-
남북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함. 동북아 균형외교 논의와 함께 한반도 군사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함.
-
동북아의 군사적 대립구도 심화와 한반도 긴장고조가 주민들의 평화와 안위에 미치 는 위험성을 알리고, 정권교체시기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 화체제 논의가 왜 필요한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2017년 주요 과제 1.
남북관계 개선 촉구
-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체제 촉구하는 평화·군축 정책 자료, 대중 자료집 발간
-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협약 운동 등 국내외 평화단 체, 대북지원단체, 통일운동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 촉진 활동
2.
-
군사적 긴장 고조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필요성 공감대 확산 사드 배치 저지를 포함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및 무기 도입 감시 및 대응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차기 정권 주요 과제(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관계 개선, 군복 무기간 단축, 사드 배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해결에 대한 대선 후보자 공약 검증과 약속운동, 후속 대응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자료 생산, 강연 기획
107
-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정책 전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 한국 시민사회 공동의 방 안을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개최, 민간
6+1자
회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여, 종교시민사회 인사들 중심의 한반도평화회의 개최 등)
□
10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중점과제8.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3/4)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20주년을
맞아 ‘회비에 의한
2018년까지
회원 2만 명을 통해 예산기준
100% 100%
재정자립’을 앞당길 것을 결의하고, 회비에 의한 자립으로 확대하는 중
기 목표를 세움. -
올해는 2만 회원 달성을 위한 4개년 계획의 3차 연도임. 동시에 장기미납회원 정리 4개년
계획의 3차 연도이기도 함. 이로 인해 매년 회원 수는 정체로 보이지만, 회비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꾸준한 회원확대를 통해 지지층을 넓히고 참여연대 영향력을 키우고자 함.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시민참여팀 주관)
• 2017년 주요 과제 1.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
-
회원확대 서포터즈 <손에 손잡고> 연중 진행
-
참여연대의 활동성과를 알리는 온라인 회원확대 캠페인 확대
2.
-
미디어 활용의 개선 (미디어홍보팀과 공동주관) 참여연대 활동성과를 여러 형태(카드뉴스, 웹홍보물, 교환광고 등)의 홍보물로 만들 어 다양한 경로로 확산, 회원확대의 기여도 높임(회원가입 문구의 지속적 노출)
3.
-
크라우드펀딩,
SNS,
팟캐스트 등을 이용한 참여연대 의제 확산 및 모금 활성화
대면접촉 강화 지인을 회원으로 추천한 회원에 대한 관리․감사 서비스 진행
□
109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
-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 2017년 주요 과제 1.
-
중점과제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실행 노동․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 거제도 개혁 등 활동 전개
-
다수의 유권자 피해사례 공론화하여 선거법 개정 촉구
-
온라인을 통해 대시민 홍보 활동 대폭 강화
-
각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방안 질의 및 공약화 촉구 (대선 사업과 연 계)
-
대표자 선출방식에 대한 시민 토론 다수 진행, 정보제공용 자료 제공
-
관심 있는 언론인, 학자, 정치인 등 협력관계망 형성
2.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상시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침해하는 시행령 통제 방안 등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도록 관련 토론회, 의견서 발표 열려라 국회’ 사이트 콘텐츠 강화
3. ‘
- 20대 -
기존
국회에서의 ‘열려라 국회’ 사이트 안정적 운영 DB
110 참여연대 제
이외에 정치와 국회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추가 보완
23차 정기총회
□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활동 지속
-
법원 감시 수단 및 시민참여 수단 발굴과 실험
-
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제 발굴과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안 탐구
• 2017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실행
2.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 과정 모니터링, 개선과제 공론화
-
퇴임 대응은 유보. 대통령 취임 후 신임 대법관, 재판관 임명이 일괄 진행될 즈음 대법관, 재판관 인선 절차 문제제기
-
대법원장 교체 즈음 각계각층이 생각하는 법관 상 집담회 개최 등 공론화
-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개정 입법운동
-
판결비평 정례적 발행
※ 이상훈 대법관
(2/28),
박병대 대법관(6/1), 양승태 대법원장(9/25)
/
박한철 헌재소
장(1/31), 이정미 재판관(3/13)
3.
-
사법개혁 의제 재검토 및 새로운 의제 발굴 연구 로펌 감시, 사법행정서비스 개혁 방안 모색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연구
□
111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꼼꼼히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권력감시
-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구조개혁
-
권력유착과 특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
• 2017년 주요 과제 1.
국정원 감시 및 개혁
-
국정원 관련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집중을 위해 “국정원 개혁 사업단” 구성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및 국정원 내부개혁방안 등 참여연대 입장 재검토
-
대선 후보 정책반영 및 공약화 요구 활동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위한 활동
- <중점과제.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으로 진행
-
국회 법안심의 과정 모니터링 및 의견서 제출
-
토론회, 간담회 등 올바른 입법 방향 논의 진행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서명 등 캠페인 진행
3.
새 정부 내각구성에 따른 인사검증 모니터
-
후보자 추천 이유, 검증기준, 검증결과 공개 운동
-
국회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
지양해야 할 인사행태 5가지(이해충돌, 공직윤리, 사회갈등, 역사인식, 공기업 낙하산 인사) 보고서 발행
4.
정부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활동
-
청와대 국무회의, 수석회의 등 회의록 공개 요구
-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방안 검토
11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
회의록 공개의무화를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 법 활동
5.
정부위원회 투명성 평가 보고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요구
-
모피아 등 특정 분야별로 퇴직 후 취업제한 현황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행
-
개헌 논의 시 감사원 개혁방안 제시, 감사제도 개혁방안 내용마련 및 의제화하기 위 한 활동
□
113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 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향상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늘이기
-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2017년 주요 과제 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신고범위 확대, 대리신고 인정, 보상 강화 등)
-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구조 금 제도 활성화, 실업급여 지급 등)
2.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요구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 2016년에 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2017년 4.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생계비 지원 사업 진행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유지
-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공익제보자 지원 체계 강화: 법률지원단 구성 및 검토 차 간소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5.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인식 개선
-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전 한 달을 ‘공익제보자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달로 선정
-
공익제보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방향으로 공익제보자가 출연하는 토크 쇼, 팟캐스트, 특강 등 시민행사 기획: 공익제보자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이들의 전문 능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모색
11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공익법센터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공익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집행과 제도개선
-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옹호 및 확장
-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고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충분 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2017년 주요 과제 1.
-
집회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집시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캠페인
- 12조
관련 학술대회 및 헌법소원
-
청와대 앞 백일장 금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
살수차사용금지 또는 제한 규정 마련
2.
표현의 자유 확장
-
형법상 진실적시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선거법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등 개정
-
통신자료무단수집 제도 개선
-
블랙리스트 법률지원
-
공익소송 진행
3.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 보호
-
빅데이터, ‘잊힐 권리’ 등에 대한 기본적 입장 확정 및 연대활동
-
통신자료무단수집 제도 개선
4.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회 입법촉구와 학술대회 등 여론을 환기를 위한 활동
-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서 발표
□
115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개혁 정책/입법 추진
-
국회 입법 외 행정개혁으로 실현될 정책 방향 제시
-
민생희망본부 주요 정책 점검
• 2017년 주요 과제 1.
-
주택세입자 보호와 서민주거안정 정책 마련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 자 보호 정책/입법 촉구
-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확산 저지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촉구
-
임대차등록제, 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규제 등 공적제한을 받는 민간 준공공임대 확 대정책 추진
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
연장, 재건축 등의 사유로 인
한 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 3.
-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연구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생계 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확산 저지 활동
-
가맹사업 거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자영업자 채무 실태 분석
4.
-
고등교육비 부담 해소 학자금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 국가장학금 확대, 입학금 폐지 등 고등교육비 경감 정책 제시
11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5.
-
이동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 설치,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
6.
민생침해 이슈 대응
-
주거환경·교육환경 훼손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폐장 촉구 활동(연대)
-
친환경 무상급식·안전급식 실현 활동(연대)
7.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활동, 영비법 개정
-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소송,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관련 추진 중인 소송 대응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도입 촉구 활동
□
117
경제금융센터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
가계부채 대책 마련 및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
• 2017년 주요 과제 중점과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실행
1.
-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을 위한 과제 제시 및 입법 운동
-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익재단 악용 방지,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제도개선 방안 마련
-
규제프리존 도입 등 재벌대기업 특혜성 규제완화 저지 운동
-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감시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 운동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채무자 친화적 채무조정제도로의 제도 개선
2.
-
가계부채의 현황과 정부 정책 점검 등 주제별 이슈리포트 발간
-
고금리 근절 및 파산·회생 제도 개선 위한 서민금융 6법 제·개정 운동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채권자 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 대응과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
3.
-
기촉법, 원샷법 등 채권자·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안점검과
-
정부의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
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비용을 전가하고 연쇄도산 야기하는 결제제도 점검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응
금융권력 감시 및 금융정책 모니터링
4.
-
plan)
20대국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모니터링과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안 저지 활동 -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제시
-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고발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 모니터링과 대응
-
론스타 관련 정부대응 감시와 비판
11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 개선
-
비정규직,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2017년 주요 과제 1.
-
임금체불 문제 대응 임금체불에 대한 현황 점검,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서 등 임금체불 관 련 주제별 이슈리포트 발간
-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촉 구 활동
2.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 방안 마련과 공론화 최저임금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마련
-
최저임금연대 활동 지속
3.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확대강화와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전개
-
두루누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사회보험지원정책 개선안 마련
4.
-
국제노동기구
호,
87
호 협약 비준을 위한 공론화
98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준을 위한 공론화와 고용노동부의
5.
-
ILO
87호·98호
협약 비
대응 모니터링
현안 대응 및 연대 사업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연대의 지속·강화
□
119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
보건의료제도와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보건복지정책, 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
월간 복지동향 안정적 발간 및 복지콘텐츠 확산
• 2017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실행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
-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 활동
-
임상시험 정책 감시 및 정책대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
3.
빈곤정책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대응
-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연구 및 활동
4.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5.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보장
-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
-
공적연금 강화 연대 활동
6.
-
복지동향 발간 및 복지콘텐츠 개선 복지동향 안정적 발간 및 콘텐츠 개선
12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7.
-
기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역할 및 재정분담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
-
복지 분야 정부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건정심 등)의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 입법운동
-
보건복지분야 예산감시
- UN -
사회권 대응 및 헌법 중 사회권 부분 관련 논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
□
121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정립
-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국민소송법 입법화와 예결산 감시운동
-
시민참여 조세재정 운동의 확대
• 2017년 주요 과제 1.
조세정책 개선 활동
-
법인세 인상, 소득세 누진성 강화, 자본이득 과세 등 공평과세 입법화
-
임대소득 과세,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선안 마련
2.
-
재정 관련 제도 개선 활동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제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 입법 운동
-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감시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
정부의 재정정책 감시
-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제시와 사회적 의제화
-
공공기관 운영 개선 입법운동
3.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동
-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학교
-
예산 강독 및 문제예산 감시 활동 소세지’ 등 세금, 재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동
4. ‘
-
나의 소득, 세금, 재정지출을 알아보는 사이트 ‘소세지’ 업데이트
-
세금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민참여 운동 진행
12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평화국가를 위한 평화·군축 정책 마련과 공론화
-
국방 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 강화
-
평화운동 주체 형성, 국내외 평화 네트워크 강화
• 2017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실행
2.
한반도/동북아 군비경쟁 감시
-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무기전시회(ADEX) 대응 캠페인 안정적 진행
-
탈핵
3.
100만
·
10년
활동보고서, 기지 군사화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발간
서명 캠페인 참여
국방 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와 국방개혁 촉진
-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 공론화 위한 캠페인 진행
-
위헌적 해외파병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국군 해외파병법’ 제정 저지
-
밀실 외교 막기 위한 ‘조약체결절차법’ 제정 운동
4.
평화운동 주체 형성과 국내외 평화 네트워크 강화
- (국내)
사드한국배치저지를위한전국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정의로
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대책회의, (국외)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반핵의원모임(PNND), 아시아 평화 단체, 군축 캠페인 관련
IPB
등 국제 평화단체 네트워크와의 연대활동 지속
-
평화통일활동가 대회 개최와 지혜기금을 통한 국내 평화운동 주체 형성 지원2
-
청년참여연대 평화다양성분과, 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
2.
참여연대 국제협력기금인 지혜기금은 김혜원 회원님이 따님 고 박지숙님의 생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구촌
□
평화와 국경을 넘는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활동에 써달라고 참여연대에 기탁하여 마련된 기금입니다.
123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아시아 인권, 민주주의, 개발 이슈 공론화 및 개선을 위한 연대
-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감시 역량 강화와 시민감시 메카니즘 마련
• 2017년 주요 과제 1.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 ‘아시아
생각’ 칼럼과 아시아 뉴스 팟캐스트 제작
- ‘이야기마당’
분기별 진행
-
아시아인권평화활동가대회(Asian
-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현안 대응
2.
Activists’ Human Rights Peace Forum)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감시와 제언활동
-
군사분야
-
필리핀 할라우 댐 공사 무효를 위한 후속대응 활동
-
유상원조 감시 및 세이프가드 이행 촉구 활동
-
박근혜표 개발협력 사업인 새마을
124 참여연대 제
ODA
확대에 따른 감시 활동과 정책 제언
23차 정기총회
ODA,
코리아에이드 감시 활동
□
개최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연구사업 및 출판 등 기본·일상 사업 강화
- ‘참여민주주의’, ‘시민정치’, ‘평화복지국가’
등 연구소 고유 주제에 대한 연구 심화와
관련 사업 확대 • 2017년 주요 과제 1.
-
연구소 운영 체계 강화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정기성, 참여도 제고 등 활동력 강화
- ‘시민정치시평’, <참여사회포럼> 2.
등 연구소 사업에 적극 참여 가능한 연구위원 충원
연구사업 활성화
- ‘참여민주주의’, ‘시민정치’, ‘평화복지국가’
등 연구소 고유 주제에 대한 연구 심화와
관련 토론회, 포럼 개최 등 사업 확대 -
연구기금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사업 진행
- ‘87년
체제
30년,
평가와 전망’의 후속 기획 사업으로 경제 분야(6월)와 사회정책 분
야(11월) 연구 및 심포지엄 실시 3.
-
출판사업 시민과 세계 안정적 발행 및 등재후보학술지 추진 지속(3년차)
- 2018년초 4.
시민과 세계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청 준비
최근 연구소의 연구 성과인 평화복지국가 관련 입문서 연내 발간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학술 및 정책 대응과 연대 사업
- 2016년말 ‘촛불시민혁명’
이후 개혁 과제, 정책과 여론을 형성, 수렴,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 및 연대 활동 실시 - <참여사회포럼> - ‘시민정치시평’
안정적 운영 지속. 주요 정책과 담론에 대한 내외부 토론 활성화
안정적 발간 지속. 필진 강화와 기획력 제고
□
125
청년참여연대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총선/대선 대응활동 진행
-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도입
-
청년참여연대 회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
• 2017년 주요 과제 1.
소통과 배움, 즐거움이 가득한 청년참여연대 공동체
-
정기적인 회원 소통 프로그램과 회원모임 활성화
-
일상적인 배움의 공간 마련과 다채로운 회원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연2회), 불온대장정 진행(수시)
2.
3.
대선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만들기 위한 활동 더 많은 청년,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선대응팀 활동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제안 및 도입 촉구 활동
-
청년수당/배당 정책의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위한 활동
-
고등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학내 민주주의는 확대하는 활동
-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활동
4.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
평화담론 확산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
-
젠더감수성 확대를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캠페인 등 활동
12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역량 강화
-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인 소통 전략 강화
• 2017년 주요 과제 개 시즌별 강좌 진행
1. 4
2.
겨울, 봄, 여름, 가을학기 강좌의 안정적 진행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부 역량 강화
-
민주주의학교 활동가교육(Training
-
민주주의학교를 비롯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과 방식의 교육 개발, 강사
Of Trainers)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
발굴 -
변화하는 시민교육 사례와 연구에 대한 조사, 학습
-
아카데미느티나무 교육 성과와 방향에 대한 체계적 정리 시작
3.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앎과 삶, 행동과 놀이, 만남이 함께하는 배움의 문화 형성
-
독서서클, 월례특강, 심화강좌, 후속모임, 교육진행팀, 느티나무지기 등 다양하고 유 연한 참여와 연결 확산
-
강좌 후속 모임의 사회 참여 활동 적극 지원
-
수강생의 ‘나도 강사’ 참여 지원 프로그램 시도
4.
-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인 소통 전략 모색 교육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인홍보 동력 강화
- SNS(페이스북),
구글애드워즈 등을 활용한 시대 맞춤 홍보 강화
-
팟캐스트 시민교육의 가능성 실험 지속 (철학사이다, 월례특강 등)
-
효과적 홍보와 활발한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완료
□
127
국제협력분야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유엔 등 국제협력메커니즘을 통한 국내외 인권이슈 공론화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2017년 주요 과제 1.
국제 애드보커시 통한 국내 인권개선 기여
- 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대응
- 4차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
2.
3.
-
국내 인권 현황 대응 위한 국제연대 사업 해외 파트너 단체 안정적 관리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해외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기록 및 네트워크 관리 참여연대 국제연대 지원 참여연대 각 부서와 공동으로 국제협력 활동 진행, 이를 위한 교육·트레이닝 진행
□
12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사무처 사업계획
시민참여분야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공동체성 강화
-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유도
-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 사업 확대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2017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
회원들과 소통 및 만남 확대
<2
(3/ 4)
실행
-
총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 회원캠프 등 정기 회원행사의 안정적 진행
-
회원월례모임의 변화 모색 (찾아가는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
-
기존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시도
- ‘시민의 3.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시도 (사무국과 협업)
시민의 리더십 강화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등 세월호를 기억하는 다양한 시
민참여형 캠페인 진행 4.
사업부서 중점과제에 대한 시민캠페인 기획 및 지원 청소년 사업
-
청소년 탐방프로그램 개선
-
새로운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개발 시도
5.
-
안정적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진행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담당자 교육 강화 및
CMS
녹취 업무진행
□
129
정책기획분야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위원회 안정적 운영
-
시민참여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대응
-
참여연대 중점 연대과제 수행
-
참여연대 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평가·연구 활동
• 2017년 주요 과제 1.
참여연대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위원회 안정적 운영
- 20주년 2.
중장기의제 및 혁신과제 이행 계획 마련
시민참여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대응
-
개헌 과정의 시민참여 방안 마련 및 제안
-
기본권 강화를 위한 참여연대 개헌 입장 마련 및 개헌논의 대응
3.
-
참여연대 중점 연대과제 수행 대선시기 유권자운동/연대기구 정책 활동 지원
- 416연대 4.
활동 지원 및 참여연대 차원 연대과제 수행
-
참여연대 활동 목표관리를 위한 정기적 점검과 조정
-
활동 성과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분석
- 4기 500인 5.
·
참여연대 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조정 및 다양한 평가 연구 활동
회원모니터단 재구성 및 회원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정책기본사업의 안정적 진행
-
정책기본문서 정기 점검
-
발간, 입법, 소송 자료실, 연대사업 정기적 업데이트와 관리
-
총회자료집 및 정기활동보고서 발간
13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6월)
실시
□
2017년 사무처 사업계획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2017-2018) 목표와 방향 -
알기쉬운 참여연대 : 단체/사업/활동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
-
유통하는 참여연대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폭넓게 콘텐츠 유통
-
소통하는 참여연대 : 홈페이지, 뉴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시민참여, 소통을 지향
-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 2017년 주요과제 1.
-
시민에게 친근하고 알기쉽게 참여연대 이미지 홍보 참여연대 홍보를 위해 다양한 광고 채널 활용 전략 마련
:
참여사회 교환광고,
SNS
와 팟캐스트 등 온라인 광고, 참여연대 공간을 통한 홍보, 오프라인 홍보 등 -
미디어활용으로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시민참여팀과 공동주관) :
2.
-
중점과제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사업의 일환
집중사업 알리기 사업을 적극 알리고 시민의 참여와 후원을 확대하기 위해 같이가치/스토리펀딩/해 피빈/소셜펀치 등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연중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활용
-
상근자에게 홍보 관련 정보제공 및 매뉴얼 교육 강화
:
문서작업 효율화를 위한 구
글문서 활성화, 미디어 활용 방법 공유, 웹포스팅 매뉴얼 업데이트
3.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고 소통하기
-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플러스친구/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의 통합 관리를 통해 채널에 맞는 운영 전략 마련
-
월간 참여사회
:
합본호에서 대중성 있는 기획 시도,
2015년부터
시작한 전국 공공
도서관(지자체/교육청 운영) 기증 캠페인을 지속
131
-
팟캐스트
:
참팟/철학사이다/책사이다/테마팟 등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민사회 뉴미디어 채널로 성장 4.
-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탐구 홈페이지/SNS/팟캐스트/참여사회/뉴스레터 등 팀 내에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공 유를 통해 각 매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안 마련
-
홍보/뉴미디어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속
-
홍보/마케팅/미디어 분야의 전문자문단(기획위원/실행위원) 네트워크 정보 마련
13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
2017년 사무처 사업계획
운영기획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회원 정보 관리 안정화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2017년 주요과제 1.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
-
의사결정 집행 구조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여연대 공동체TF 구성 운영
-
전현직 간사 친목행사 개최 및 임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회의 안정적 운영
2.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연간 상근자 교육 기획 및 안정적 진행
-
활동축적을 위한 교안 기획 및 교육과정 연구
3.
회원 정보 관리 안정화
-
회원 정보 관리의 개선사항 점검 및 보완
-
관계법령 점검에 따른 회원 정보 정비
4.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카페통인 및 문화행사의 안정적 운영, 확대
□
133
13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2016년 결산안 및 2017년 예산안 회계감사보고 2016년 결산안 2017년 예산안
살림살이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보고 ○ 회계기간
:
박형주 감사 (회계사)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제23기)
▣ 총평
- 2016년(제23기)
익은
123백만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당기순이
원으로 전기(제22기) 대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비수입이
-
95백만
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원 증가한 것과 간사 3인에 대한 임신출
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이 전기 대비 특이사항입니다. 지출(판매비와 관리비)은 전기 대비
-
44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인
건비(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사업비의 증가이며, 통신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건물 관리비 등 운영비는 감소하였습니다.
▣ 권고사항
1) -
퇴직연금 불입
참여연대는 현재 직원들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직원 퇴직금 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외부에 적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13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2)
계좌관리
참여연대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관리목적으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
미사용 계좌 폐쇄
최근 거래내역이 없는 계좌는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구분 사용
전용 회비수입과 전용 지출통장을 구분하는 등 용도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3)
카페통인
- 2016년
카페 통인의 매출액은
82백만
원으로, 전기 대비
17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흑자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회계감사 박형주
137
2016년 결산안
손익계산서(예산대비)
제23기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2016년 결산 금액
과목 Ⅰ.매출액 회비수입3 정기후원금수입 부정기후원금수입4 사업수입5 카페사업수입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Ⅳ.판매비와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1,902,425,476 9,480,000 354,845,475 97,132,993 82,129,078 1,341,753,791 127,310,619 143,906,312 12,954,980 27,102,260 4,228,671 23,728,120 20,328,760 37,151,191 6,589,000 9,070,600 2,474,690 1,856,079 8,386,390 4,589,520
2016년 예산 금액
2,446,013,022 2,446,013,022 2,318,408,893
1,878,000,000 10,000,000 285,000,000 130,000,000 72,000,000 1,388,000,000 130,800,000 138,800,000 15,000,000 30,000,000 5,000,000 25,000,000 25,000,000 37,151,091 5,000,000 10,000,000 3,000,000 3,000,000 5,000,000 5,000,000
2,375,000,000 2,375,000,000 2,364,751,091
3 회비수입은 전년대비 7.9%, 예산대비 1.3% 증가했습니다. 4 소액다수 후원금, 인터넷후원금(크라우드펀딩), 창립기념식 등 각 종 행사후원금으로 예산대비로는 23.5% 증가했습니다. 5 아카데미 강좌수입, 참여사회 광고수입, 저작권료 및 기타 도서판매 수입, 대관수입, 그 외 기념품 판매수입 등
13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6 건물관리비 잡비 사업비7 발송비 카페통인재료비 Ⅴ.영업이익 Ⅵ.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잡이익8 Ⅶ.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부금 잡손실 Ⅷ.법인세차감전이익 Ⅸ.법인세등 Ⅹ.당기순이익
36,066,489 3,537,619 23,391,983 75,078,253 10,253,800 504,450 361,961,649 6,115,510 30,068,157 7,768,462 25,833,893 17,061,649 20,791,400 314,182
127,604,129 33,602,355 38,167,231 123,039,253 7,835 123,031,418
30,000,000 5,000,000 27,000,000 80,000,000 10,000,000 1,000,000 350,000,000 8,000,000 28,000,000 15,000,000 15,000,000 17,200,000 20,000,000 500,000
10,248,909 30,000,000 37,700,000 2,548,909 329,651 2,219,258
6 회비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회원관리프로그램사용료, 소프트웨어사용료, 외주웹관리수수료, 회계기장료 등 7 참여사회제작비, 아카데미사업비, 청년사업비, 팟캐스트진행비, 연대사업비, 창립기념식, 총회, 토론회 등 각 종 행사진행 비, 홍보물제작비, 그 외 각 센터사업비 등 8 고용노동부의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25,380,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139
손익계산서(전기대비)
제23기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제22기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제23(당)기 금액
과목 Ⅰ.매출액 회비수입 정기후원금수입 부정기후원금수입9 사업수입 카페사업수입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Ⅳ.판매비와관리비 급여10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11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단위: 원)
1,902,425,476 9,480,000 354,845,475 97,132,993 82,129,078 1,341,753,791 127,310,619 143,906,312 12,954,980 27,102,260 4,228,671 23,728,120 20,328,760 37,151,191 6,589,000 9,070,600 2,474,690 1,856,079 8,386,390 4,589,520
제22(전)기 금액
2,446,013,022 2,446,013,022 2,318,408,893
1,763,193,858 9,550,000 379,520,391 130,274,222 64,912,484 1,309,896,138 129,793,606 123,338,510 15,082,116 31,013,801 5,029,205 21,829,830 25,781,015 38,598,854 4,307,503 16,013,800 2,506,620 2,287,660 10,084,320 4,382,940
2,347,450,955 2,347,450,955 2,274,734,236
9 2015년의 경우 연말 지혜기금(평화국제협력기금) 1억 원 출연되어 전년대비 6.4% 감소했습니다. 10 당기(2016년)말 기준 상근자 54명(카페인력포함)으로 전기대비 2.4% 증가, 예산대비 3.3% 감소했습니다. 11 감가상각비는 건물(40년/2007년8월 취득), 차량운반구(5년/2012년10월 취득)의 당기 계상액입니다.
14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잡비 사업비12 발송비 부설기관회비 카페통인재료비 Ⅴ.영업이익 Ⅵ.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잡이익 Ⅶ.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부금 기타의대손상각비13 잡손실 Ⅷ.법인세차감전이익 Ⅸ.법인세등14 Ⅹ.당기순이익
36,066,489 3,537,619 23,391,983 75,078,253 10,253,800 504,450 361,961,649 6,115,510 0 30,068,157 7,768,462 25,833,893 17,061,649 20,791,400 0 314,182
127,604,129 33,602,355 38,167,231 123,039,253 7,835 123,031,418
30,164,560 3,271,380 34,967,637 83,351,437 13,259,020 573,980 329,200,260 7,764,990 6,153,000 26,082,054 14,038,856 5,603,914 21,076,134 19,000,000 23,466,753 300,055
72,716,719 19,642,770 63,842,942 28,516,547 535,301 27,981,246
12 공익제보자지원사업, 참여사회연구소연구사업, 평화국제협력사업 등 각 종 기금사업 지출이 포함되었습니다. 13 전기 참여사회연구소 청산으로 인해 대여금 중 회수불능액을 손실처리한 금액입니다. 14 전기 및 당기 수익사업 부문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계상액입니다.
141
재무상태표
제23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22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자산
제23(당)기
제22(전)기
금액
금액
Ⅰ.유동자산
1,009,383,730
773,745,692
(1)당좌자산
1,009,383,730
773,745,692
현금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미수수익 미수금15 상근자교육기금 연대기금 도시락기금
4,063,890 674,195,457 0 7,695,088 1,174,645 8,015,854 555,717 0
1,034,300 424,712,391 0 6,192,500 1,613,429 11,814,324 1,554,582 11,913
20,689,781
20,400,983
의인기금 공익소송기금 연구기금 평화국제협력기금
147,798,627 3,652,658 51,066,111 90,475,902
158,206,138 14,393,136 33,807,614 100,004,382
Ⅱ.비유동자산
3,725,020,537
3,762,171,728
(1)투자자산
0
0
장기대여금
0
0
(2)유형자산
3,725,020,537
3,762,171,728
2,634,664,824 1,415,558,436 1,088,210,556 (291,958,920) 26,614,810 2,145,157 (22,707,422)
2,634,664,824 1,123,599,516 3,907,388
4,734,404,267
4,535,917,420
사회복지위원회 상근자교육기금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415,558,436 (327,347,880) 26,614,810 (24,469,653)
자산총계
15 미수금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환급예정액입니다.
14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부채
Ⅰ.유동부채
513,248,434
1,962,413
예수금
11,408,350
344,461
부가세예수금
1,840,084
1,617,952
유동성장기차입금16
500,000,000
0
Ⅱ.비유동부채
533,841,628
969,672,220
장기차입금
0
5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533,841,628
469,672,220
장기임대보증금
0
0
부채총계
1,047,090,062
971,634,633
자본
자본총계
3,687,314,205
3,564,282,787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123,031,418
전기: 27,981,246
부채 및 자본총계
4,734,404,267
4,535,917,420
16 전기 장기차입금(비유동부채 )을 당기 중 유동성장기차입금(상환기간 1년 이내)으로 계정 재분류하였습니다.
143
2017년 예산안
예산손익계산서
제24기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과목 Ⅰ.매출액
(단위: 원) 제24(차)기 금액
2,561,000,000
2,082,000,000
10,000,000
290,000,000
사업수입18
95,000,000
카페사업수입
84,000,000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2,561,000,000
Ⅳ.판매비와관리비
2,648,604,869
1,584,000,000
퇴직급여
193,171,752
복리후생비
158,400,000
여비교통비
15,000,000
통신비
30,000,000
5,000,000
전력비
25,000,000
세금과공과금
20,000,000
감가상각비20
37,533,117
회비수입17 정기후원금수입 부정기후원금수입
급여19
수도광열비
임차료
7,000,000
수선비
10,000,000
보험료
3,000,000
차량유지비
2,000,000
교육훈련비
10,000,000
도서인쇄비
5,000,000
17 18 19 20
전년도 12월 회비×12개월, 매월 100만원씩 회비증가(회원확대캠페인/1년=1,200명) 아카데미 강좌수입, 참여사회 광고수입, 대관수입, 도서저작권료, 그 외 판매수입 등 상시 근로자 월평균 60명 기준(신입간사, 단기간사, 안식년 포함) 건물(40년/정액법, 2007년 8월 취득), 차량운반구(5년/정율법, 2012년 10월 취득)
14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회의비
30,000,000
5,000,000
소모품비
35,000,000
지급수수료21
75,000,000
건물관리비
10,000,000
500,000
350,000,000
8,000,000
30,000,000
Ⅴ.영업이익
(87,604,869)
Ⅵ.영업외수익
7,000,000
7,000,000
0
37,700,000
이자비용
17,200,000
기부금
20,000,000
잡손실
500,000
Ⅷ.법인세차감전이익
(118,304,869)
Ⅸ.법인세등
0
Ⅹ.당기순이익(손실)
(118,304,869)
사무용품비
잡비 사업비22 발송비 카페통인재료비
이자수익 잡이익 Ⅶ.영업외비용
21 회비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회원관리프로그램사용료, 소프트웨어사용료, 외주웹관리수수료, 회계기장료 등 22 참여사회/시민과세계/복지동향/활동보고서 등 제작발송비, 제작비, 아카데미사업비, 청년사업비, 공익제보자지원사업비, 평 화국제협력사업비, 연구사업비, 연대사업비, 총회/창립기념식/토론회 등 행사 진행비, 그 외 각 센터사업비
145
예산재무상태표
제24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제24(차)기
과목 자산
금액
Ⅰ.유동자산
1,122,035,296
(1)당좌자산
1,122,035,296
현금
1,000,000
보통예금
835,457,296
정기예.적금
0
미수수익
7,000,000
미수금
1,078,000
상근자교육기금
5,000,000
연대기금
500,000
도시락기금
0
15,000,000
의인기금
137,000,000
공익소송기금 연구기금 평화국제협력기금
3,000,000 37,000,000 80,000,000
Ⅱ.비유동자산
3,687,487,420
(1)투자자산
0
장기대여금
0
(2)유형자산
3,687,487,420
토지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362,736,840)
1,052,821,596
26,614,810
(26,613,810)
1,000
4,809,522,716
사회복지위원회 상근자교육기금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총계
14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부채
Ⅰ.유동부채
513,500,000
예수금
12,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500,000,000
Ⅱ.비유동부채
727,013,380
장기차입금
0
퇴직급여충당부채
727,013,380
장기임대보증금
0
부채총계
1,240,513,380
자본
자본총계
3,569,009,336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118,304,869)
전기: 123,031,418
부채 및 자본총계
4,809,522,716
147
14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기구표
조직과 운영원리
참여연대 정관 참여연대 정관
제1장
총
1994.9.10.
(제정)
1995.3.23.
(1차
개정)
1996.3.13.
(2차
개정)
1997.9.10.
(3차
개정)
1998.9.27.
(4차
개정)
1999.2.6 .
(5차
개정)
2000.2.19.
(6차
개정)
2001.2.10.
(7차
개정)
2002.2.23.
(8차
개정)
2003.3.15.
(9차
개정)
2005.3.12.
(10차
개정)
2006.2.25.
(11차
개정)
2006.9.13.
(12차
개정)
2007.3.3 .
(13차
개정)
2011.3.5 .
(14차
개정)
2012.2.25.
(15차
개정)
2013.2.23.
(16차
개정)
2014.3.8 .
(17차
개정)
2015.3.7.
(18차
개정)
2016.9.6.
(19차
개정)23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 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23 2016.9.6. 임시총회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음. 정관 제36조 [예산과 결산]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 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15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제4조 [사업]
①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
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
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②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제6조 [회원 가입]
①
회
원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 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151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
②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
③
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
④
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 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
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
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5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②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 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 준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 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
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 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
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153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②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
①
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②
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②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
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
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 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15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 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
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②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
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에 귀속시킨다.
155
제6장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보
칙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
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15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부칙 ① (효력발생) ② (고문의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임기 적용례)
2013년 2월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문단은
2013년
총회에서 새
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5년 3월 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9월 6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부칙 이 정관은
157
조직 기구표_2017.
158 참여연대 제
2. 25. 현재
23차 정기총회
조직 기구표
159
16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임원 선임 임원선임안 2017년 임원 명단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1.
2.
공동대표 선출의 건 (임기 2년)
[연임]
법인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연임]
정강자 (인하대 초빙교수,
2015~2016
2015~2016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문 추대의 건 (임기 2년)
[연임]
김중배 고문 (언론인,
[연임]
명 진 고문 ((재)진실의힘 고문,
[연임]
박호성 고문 (서강대 명예교수,
2015~2016
고문)
[연임]
백낙청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2013~2016
고문)
[연임]
안경환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2013~2016
고문)
[연임]
양길승 고문 (원진직업병관리재단(녹색병원) 이사장,
[연임]
이삼열 고문
[연임]
이선종 고문 (원불교 은덕문화원 고문,
[연임]
임종대 고문 (한신대 명예교수,
[연임]
임헌영 고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연임]
장임원 고문 (민교협 원로교수모임 대표,
[연임]
청 화 고문 (청암사 주지,
[연임]
최영도 고문 (변호사,
2013~2016
고문)
[연임]
홍성우 고문 (변호사,
2013~2016
고문)
2013~2016
(2017민주평화포럼
고문) 2013~2016
상임대표,
고문)
2013~2016
2013~2016
2015~2016
고문)
고문)
고문)
고문)
2013~2016
2013~2016
2013~2016
고문)
2013~2016
고문)
고문)
* 2013년 고문의 임기 규정을 정관에 신설함에 따라 고문단은 2013년 새로 추대된 것으로 봄
16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함께 일하는 사람들
3.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임기 2년)
[연임]
주은경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2015~2016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
원장)
4.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의 건 (임기 1년)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명)
(41
[연임]
김성제 (직장인,
2012년
회원가입,
2013~2016
운영위원)
[연임]
김상균 (언론인,
1999년
회원가입,
2003~2016
운영위원)
[연임]
김세경 (서양화가,
[연임]
김영수 (자영업,
2010년
회원가입,
2013~2016
운영위원)
[연임]
김영수 (과학자,
2004년
회원가입,
2006~2016
운영위원)
[연임]
김용기 (자영업,
2000년
회원가입,
2013~2016
운영위원)
[연임]
김태엽 (자영업,
2003년
회원가입,
2012~2016
운영위원)
[연임]
맹행일 (자원활동가,
2011년
회원가입,
2001년
2014~2016
회원가입,
운영위원)
2004~2016
운영위원,
2005~2006
회원
모임협의회 대표) [연임]
민선영 (학생, 청년참여연대 추천,
2016~2017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연임]
박희경 (직장인,
2001년
회원가입,
2014~2016
운영위원)
[연임]
오종철 (자영업,
2009년
회원가입,
2011~2016
운영위원)
[연임]
유상모 (직장인,
2014년
회원가입,
2016
[연임]
윤형준 (직장인,
2004년
회원가입,
2007~2016
[연임]
이봉섭 (디자이너,
2008년
회원가입,
운영위원) 운영위원)
2014-2016
운영위원)
163
[연임]
이수호 (사진프리랜서,
[연임]
이영기 (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연임]
이현정 (학생,
[연임]
이혜정 (중앙대 교수,
[연임]
임상웅 (자영업,
[연임]
장정아 (자원활동가,
[연임]
정헌원 (시민,
[연임]
조룡상 (자유인,
[연임]
조은제 (시간강사,
[연임]
채명묵 (시민,
[연임]
한명희 (자영업,
[연임]
홍천희 (자원활동가,
[연임]
황미정 (주부,
2013년
2015년
2006년
2005년
회원가입,
2010년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2013~2016
운영위원)
운영위원)
2004~2016
회원가입,
회원가입,
운영위원)
운영위원)
2009~2016
2009~2016
회원가입,
2004년
2013~2016
2007~2016
회원가입,
회원가입,
2003년
2009년
회원가입,
2012~2016
운영위원)
2011~2016
2016
운영위원)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2016
2014~2016
회원가입,
2000년
2003년
2000년
회원가입,
2010년
2002년
회원가입,
운영위원)
2007~2016
2013~2016
운영위원)
운영위원)
(이상 27명) [신임]
강찬호 (지역활동가,
[신임]
권영숙 (교사,
[신임]
김동한 (회사원,
[신임]
김현우 (청년,
[신임]
김효정 (직장인,
2011년
회원가입,
2015~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신임]
박여라 (직장인,
2007년
회원가입,
2015~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신임]
박은호 (청년,
[신임]
소재학 (직장인,
[신임]
신용태 (사회복지사,
[신임]
신종범 (두 아이 아빠,
[신임]
유영석 (회사원,
164 참여연대 제
2008년
2011년
2013년
23차 정기총회
회원가입,
2008년
2016년
회원가입,
2015~2016
2015~2016
회원가입,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2015~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회원가입, 청년참여연대 추천)
회원가입,
2010년
회원가입,
2008년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2015~2016
회원가입,
2000년
1999년
2017
2015~2016
회원가입,
회원가입,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2015~2016
2015~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신임]
이선영 (직장인,
[신임]
이영모 (청년,
[신임]
이재천 (자영업,
2011년
2016년
회원가입,
2015~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회원가입, 청년참여연대 추천)
2009년
회원가입,
2015~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이상 14명)
◯ 추첨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명)
(40
[연임]
강지나 (교사,
2000년
회원가입,
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권현숙 (작가,
2000년
회원가입,
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성순 (사회복지활동가,
2014년
회원가입,
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지훈 (협동조합활동가,
2013년
회원가입,
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희태 (직장인,
2007년
회원가입,
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이광기 (자영업,
2011년
회원가입,
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이승호 (화물노동자,
2002년
회원가입,
2016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이상 7명) [신임]
강지헌
(NGO활동가, 2014년
[신임]
권오경 (시민,
[신임]
김상열 (회사원,
2001년
회원가입)
[신임]
김성택 (공무원,
2010년
회원가입)
[신임]
김수미 (주부,
[신임]
김은진 (직장인,
[신임]
김일 (직장인,
2005년
회원가입)
[신임]
김주영 (주부,
2000년
회원가입)
[신임]
류대열 (직장인,
[신임]
박현주 (주부,
[신임]
성현주 (교육자,
2010년
2014년
회원가입)
회원가입)
2010년
2010년
2002년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2009년
회원가입)
165
[신임]
안일권 (사진찍는 사람,
2014년
[신임]
안호용 (회사원,
회원가입)
[신임]
오세은 (청년,
[신임]
오희영 (자유인,
[신임]
윤태호 (평범한 시민,
[신임]
이영철 (다혜아빠,
[신임]
이태희 (직장인,
2008년
회원가입)
[신임]
이항주 (회사원,
2000년
회원가입)
[신임]
이형철 (공무원,
2008년
회원가입)
[신임]
이혜욱 (직장인,
2003년
회원가입)
[신임]
이효건 (평범한 시민,
2000년
[신임]
장유진 (시민,
회원가입)
[신임]
장은석 (회사원,
[신임]
정동수 (초빙교수,
[신임]
정희선 (직장인,
[신임]
조수연 (주부,
[신임]
조숙위 (프리랜서,
[신임]
조진희 (청년,
[신임]
최선영 (공무원,
[신임]
최성신 (국정을 감시하는 사람,
[신임]
표인권 (직장인,
2015년
회원가입)
[신임]
허지혜 (직장인,
2014년
회원가입)
2007년
회원가입)
1999년
2015년
1996년
2014년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2011년
2013년
회원가입)
회원가입)
2001년
1997년
23차 정기총회
회원가입)
2004년
2008년
(이상 33명)
166 참여연대 제
2001년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2007년
회원가입) 2000년
회원가입)
함께 일하는 사람들
5.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의 건
법인(공동대표, 연임) 정강자(공동대표, 연임) 주은경(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연임) 박 순성(공동정책자문위원장, 연임) 맹봉학(회원모임 ‘마라톤 모임’ 대표, 연임) 이동교 (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연임) 장남일(회원모임 ‘참좋다’ 대표, 신임) 최상천(회원모
임 ‘참여현상소’ 대표, 연임)
167
2017 임원 명단
공동대표 법인(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정강자(인하대 초빙교수) 하태훈(고려대 교수)
감사 박형주(회계사)
고문 김중배(언론인) 명진((재)진실의힘 고문) 박호성(서강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 예교수) 안경환(서울대 명예교수) 양길승(원진직업병관리재단(녹색병원) 이사장) 이삼 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선종(원불교 은덕문화원 고문) 임종대(한신대 명예 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민교협 원로교수모임 대표) 청화(청암사 주지)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운영위원회
○ 공동운영위원장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부위원장 주은경 시민교육전문가 ○ 당연직 운영위원 명 :
:
(
(
(20
)
김진욱(변호사)
)
)
법인(공동대표) 정강자(공동대표) 하태훈(공동대표) 김정인(공동운영위원장) 김진욱 (공동운영위원장)
주은경(운영위 부위원장) 김경율(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공동집행
위원장) 양홍석(공동 부집행위원장) 이상희(공동 부집행위원장) 이태호(정책위원장) 박순성(공동정책자문위원장) 진영종(공동정책자문위원장) 박근용(공동사무처장) 안진 걸(공동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맹봉학(회원모임 ‘마라톤 모임’ 대표) 이동교 (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장남일(회원모임 ‘참좋다’ 대표) 최상천(회원모임 ‘참여현상
소’ 대표)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 16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함께 일하는 사람들
○ 선출직 운영위원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41명)
강찬호(지역활동가) 권영숙(교사) 김동한(회사원) 김상균(언론인) 김성제(직장인) 김세 경(서양화가) 김영수(자영업) 김영수(과학자) 김용기(자영업) 김태엽(자영업) 김현우 (청년)
김효정(직장인) 맹행일(자원활동가) 민선영(학생) 박여라(직장인) 박은호(청년)
박희경(직장인) 소재학(직장인) 신용태(사회복지사) 신종범(두 아이 아빠) 오종철(자 영업) 유상모(직장인) 유영석(회사원) 윤형준(직장인) 이봉섭(디자이너) 이선영(직장 인) 이수호(사진프리랜서)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영모(청년) 이재천(자영업) 이현정(학생) 이혜정(중앙대 교수) 임상웅(자영업) 장정아(자원활동가) 정헌원(시민) 조룡상(자유인) 조은제(시간강사) 채명묵(시민) 한명희(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황 미정(주부)
-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40명)
강지나(교사) 강지헌(NGO활동가) 권오경(시민) 권현숙(작가) 김상열(회사원) 김성순 (사회복지활동가) (주부)
김성택(공무원) 김수미(주부) 김은진(직장인) 김일(직장인) 김주영
김지훈(협동조합활동가) 김희태(직장인) 류대열(직장인) 박현주(주부) 성현주
(교육자)
안일권(사진찍는 사람) 안호용(회사원) 오세은(청년) 오희영(자유인) 윤태호
(평범한
시민) 이광기(자영업) 이승호(화물노동자) 이영철(다혜아빠) 이태희(직장인)
이항주(회사원) 이형철(공무원) 이혜욱(직장인) 이효건(평범한 시민) 장유진(시민) 장 은석(회사원) 정동수(초빙교수) 정희선(직장인) 조수연(주부) 조숙위(프리랜서) 조진희 (청년)
최선영(공무원) 최성신(국정을 감시하는 사람) 표인권(직장인) 허지혜(직장인)
집행위원회
○ 공동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김성진 변호사 ○ 공동부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 선출직 집행위원 :
(
:
)
(
(
)
)
(
)
서복경(서강대 연구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찬진(변호사)
169
○ 당연직 집행위원 법인(공동대표) 정강자(공동대표) 하태훈(공동대표) 김정인(공동운영위원장) 김진욱 (공동운영위원장)
주은경(운영위 부위원장,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김경율(공
동집행위원장) 김성진(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소장 대행) 양홍석(집행 위 부위원장,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장) 이상희(집행위 부위원장) 이태호(정책위원장) 박순성(공동정책자문위원장) 진영종(공동정책자문위원장) 박근용(공동사무처장) 안진 걸(공동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김균(참여사회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형종(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남찬섭(사회복 지위원회 위원장) 민선영(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 영위원장) 박흥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서보혁(평화군축센터 소장) 양영미(국제연 대위원회 공동위원장)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지봉(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 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최상천(회원모임협의회 대표)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 정책위원회
○ 위원장
:
이태호 (전 사무처장)
정책자문위원회
○ 공동위원장
:
박순성(동국대 교수) 진영종(성공회대 교수)
사무처
○ 공동사무처장 ○ 협동사무처장 170 참여연대 제
:
박근용 안진걸
:
박정은
23차 정기총회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참여연대 노래
부록
171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회원이 본 2016년 참여연대, 회원이 그리는 2017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고, 설문결과를 분석해
2016년
2017년
평가와
2017년
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기 회원모니터단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업방향에 관해 회원님의 의견을 수렴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
485명
중
206명(응답률 42.5%)이 2017년 2월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원모니터단 : 참여연대 회원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명을 추첨하여 모니터단을 구성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이며, 연3회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현재는 3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으 며, 임기는 2017년 3월까지입니다.
1.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17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부록_회원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참여연대가 ‘피플 파워(시민의 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한
2016총선넷
활동을 비롯한 총선대응 활동,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박근혜_최순실 게 이트 대응과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등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
5.98점으로
지난
한다는 평가가
2016년 2월
수치입니다. 한편,
『보통』
90.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수는
실시한 조사결과인 평가는
5.27점에
5.8%, 『불만족』
비해 비교적 크게 상승한
평가는
3.9%이었습니다.
불만
족으로 평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질문에 대해 ‘존재감이 없었음’, ‘이슈 를 주도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한 느낌’, ‘탄핵과 특검에 모든 역량의 집중이 필요’, ‘특정
정파에 치우친 행동은 반대함’, ‘언론 대응 부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변화 추이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습니다. 거의
2016년
만족도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3점
5.98점으로 6점에
점 척도 환산점수)
(7
수준에서
2016년에는 7점
척도 환산 점수가
육박하였습니다.
173
2.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예년대비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지난
2016년 2월
69.4%로
27.7%이였으며,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높았습니다. '예년과 2.9%에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3.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174 참여연대 제
69.4%로
23차 정기총회
그쳤습니다. 25.6%에서
부록_회원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답은
6.8%에
그쳤습니다. 지난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38.8%였으며, '사회적
2016년 2월
20.5%에서 53.9%로
53.9%로
과반을 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4. 2016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분야별 평가를 7점 척도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6.5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박근혜 퇴진’(6.48점)과 세월호
및 가습기 참사관련 대응인 ‘생명/안전’(6.17점)이 뒤를 이었으며, ‘평화국제’(5.83점), ‘회원참여/소통’(5.71점), ‘총선대응’(5.55점)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75
5. 대선 관련 참여연대 주력 활동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을 복수로 묻는 질문에, 많은 분께서 '검찰/국정원, 정치, 재벌 등에 대한 개혁 실현 약속운동'(67.0%)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감시활동'이
46.6%로
뒤를 이었으며,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의 구성과 공동대응'(35.4%), '후보자 검증과 정책/공약 평가 등 정 보공개운동'(30.1%), '참정권 확대와 투표권 보장 운동'(18.9%) 순이었습니다.
'검찰/국정원,
정치, 재벌 등에 대한 개혁 실현 약속운동'을 꼽은 비율은
(74.4%)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감시활동'을 꼽은 비율은
30대
50대
이상
이하(57.7%)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의 구성과 공동대응'을 꼽은 비율은 여성(42.7%), 공무원/교사(5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습니다.
17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부록_회원 설문조사 결과
6.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2017년 주력해야 할 부분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회원님들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50.0%)와 '검찰개 혁'(49.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개혁'이
30.6%로
뒤를 이었으며,
'
민생살리기'(18.0%), '국정원 개혁'(17.0%),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14.1%), '시민 주도 형 개헌 추진'(10.2%), '부분 기본소득제도 도입'(8.7%) 순이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꼽은 비율은
50대
이상(55.1%), 화이트칼라(56.0%)에서 상
대적으로 더 높았고, '검찰개혁'을 꼽은 비율은 블루칼라(60.7%)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회원모니터단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 응답자
명) 기본 정보
(206
성 별
연 령
여성
남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75명
131명
26명
102명
78명
(36.4%)
(63.6%)
(12.6%)
(49.5%)
(37.9%)
177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함께 열어갑시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구실을 내걸며
30년
이 넘는 긴 세월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군부정권은 마침내 국민의 결집된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의 붕괴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 가 속되면서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개혁의 과제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에 우리 사회에 서 일고 있는 경색된 공안정국의 분위기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우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 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가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 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80년대까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길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 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와 정 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의
17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부록_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 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성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보장을 으뜸의 가 치로 삼는 정치이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싸 우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힘써 왔 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 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 인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지방자치와 남북통일, 복지사회의 미래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슴을 열고 논의를 펼쳐 왔습니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 이 토론의 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뜨거운 정열이 넘쳐흐르는 청년학도들, 권력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던 시민 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 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년 9월
1994
일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179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
체’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권력남용과 기회독점을 감시하고 고발 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해왔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수많은 정책 과 대안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데 전념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 는 모든 시민들과 기꺼이 연대하고 국경을 넘어 동료애를 발휘해왔습니다. 회원 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에 기초한 자립재정은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 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 도 시민들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 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벽,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념적, 정치적 편 가르기, 다양성을 부정하는 적대와 차별,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보 불균형과 언론매체의 독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 리는 더디게, 시장의 자유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
18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부록_창립 20주년 선언문
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 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해왔습니다. 최근에 일어 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얼마 나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 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 의 덫에 갇혔고,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에서 거세지고 있는 군사주의와 새로운 패권경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인
류의 오랜 노력들은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고 장 난 사회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도처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탐욕과 특권을 정당화하고 대다수를 불행 으로 내모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 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과 변화를 거듭
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한결같은 사명이며 지난
20년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존립근거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감시
하고 고발하는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영역까 지 시민의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81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정권과 자치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 서 시민의 의사표현과 행동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 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편 가르기를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겠 습니다. 이기심과 경쟁 대신 시민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 아에 평화와 화해가 정착되도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의 동반자,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사회변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 앞장서기보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성숙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반자이자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 다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 여를 촉진하는데 참여연대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겠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겠습니다.
18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부록_창립 20주년 선언문
젊고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운동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턱 없는 놀이터,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학습과 치유와 훈련의 도장으로 만 들겠습니다. 회원들이 보다 주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개방하겠 습니다.
자립재정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 리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 습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시민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하겠습 니다.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믿음직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연대
20년,
청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따뜻하 고 굳세게,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 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201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183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 과제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활동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19차 정기총회에서 성찰과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균, 임종대, 정현백, 이석태)를 구성 하여 2014년까지 1년 6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 산하 평가비전위원회(위원 장 : 이석태)는 10차례의 회의와 2차례 비전워크숍,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그 리고 회원 공청회를 주관하여 참여연대 역할과 사명,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등 을 마련했습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과 사명의 재확인
○ 시민의 파수꾼 • 권력과 부의 독점과 오남용에 대한 밀착 감시와 견제 • 초정파적이고 독립적인 일관된 권력감시 ○ 시민의 대변자 • 시민권의 옹호와 정책적 대안제시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바탕을 둔 사회발전 전망과 대안 제시 ○ 시민의 동반자 • 고통과 갈등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감의 연대 • 국경을 초월한 시민의 참여와 연대 ○ 시민 참여와 연대의 징검다리 • 사회변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의 징검다리 • 시민들의 놀이터 시민 주도 학습 치유 훈련의 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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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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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2. 8대 중장기 의제
○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지난
20년
동안 확인된 참여연대의 존립근거입니다. 특
히 부정부패와 권력유착을 감시하고 국가권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권력감시 운동의 기본과제입니다.
<주요과제>
• 전관예우 부정청탁 회전문 인사 등 권력유착 감시와 공직윤리 개선 • 입법 사법 행정 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확보 국가기구의 투명성 확보 • 사법권력 관료권력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검찰과 경찰 감사원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 등 사정기구 감시와 개혁 • 인사제도와 행정평가제도의 민주적 개선 • 공익제보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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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의 강화 -
지난
20년간
권력의 특성이 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
되고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은 과 공공정책, 공공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요과제>
• 공공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시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 • 조세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와 복지 재원 확보 • 공공 서비스와 공공시설 운영의 사영화 민영화 영리화 외주화 제한 • 공공기관 개혁 규제 개혁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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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 -
극심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 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 리를 위한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종합대책 • 모두를 위한 복지 제도 확대 • 재벌 대기업 불공정 거래와 갑을 관계 개혁 • 금융 공공성 확보와 금융 소비자 보호 • 좋은 일자리 확충과 노동권 보장 강화 • 주거불안 해소와 가계부담 완화 •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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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 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간성과 생태를 파괴하고 특권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꾸 로 선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다수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요과제>
• 과로체제의 해소와 노동시간의 단축 • 산업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규제의 강화 안전평가 환경영향 평가 실질화 • 군사비의 축소와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핵발전 단계적 폐지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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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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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 시민참여·시민자구 수단의 확대 -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시민의 일상 모든 영역 에서 주권자로서, 주민으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참여수단과 자구수단이 확대되어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해 야 합니다.
<주요과제>
• 유권자 참정권 강화와 선거 정당 제도 등 정치개혁 • 지방 분권과 자치의 확대 • 정보공개 예결산 재정 참여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 시민 주민 참여 제도 확대 • 집회와 결사의 자유 행정 강제에 대한 시민자구 수단과 불복종의 자유 확대 • 소비자 권리 납세자 권리 유권자 권리 등 사문화된 시민권리 실질화 •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책임 추궁 수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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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권력 정보권력의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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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상 분야는 해당 관료와 군, 정보기구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지만 세계 화 시대를 맞아 통일을 앞두고 이 분야의 권력남용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의 독점, 통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역처럼 여겨졌던 외교안보통상 권력과 정보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장치 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안보 외교 통상 등 행정독점분야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 정보권력의 여론조작과 언론통제에 대한 견제 • 국가권력의 감시와 검열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 옹호 • 국정원 개혁과 군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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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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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전체제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과 동아시아에서 자원, 영 토,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주 의와 패권대결정책으로는 평화의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한반도의 평 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추구 • 한반도 동북아에서 핵위협의 제거와 군비의 축소 • 한반도 화해협력 갈등해소 과 인권개선의 결합 • 동아시아 협력안보체제 형성 • 국가중심의 영토 역사 분쟁을 완화할 시민교류 협력과 이해의 증진 • 평화권 평화적 생존권 의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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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논리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 -
일방적인 편가르기는 공론의 형성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대립의 평행 선이 지속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시민사회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 는 공론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승자 아니면 패자로 나뉘는 이기심과 경쟁의 질서 대신 시민사회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비전과 대안, 참여민주 절차를 모 색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시민사회 내의 성찰과 연대 의식 제고 • 시민사회 세대 지역 계층간 이해 소통 협력의 확대 •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생활밀착형 풀뿌리 운동과의 협력강화 • 복지재원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난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합의 촉진 • 연대와 협동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 비전과 대안 참여민주 절차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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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3. 8가지 혁신과제
○ 현장성 -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과 유리된 시민운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 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활성화되고 시민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 상되고 있는 조건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을 도와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과 해법이 논의되는 현장에 대한 밀착 감시와 개입을 강화하는 것 역시 권력감시 운 동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개선과제>
• 현장 분쟁현장 권력작동 현장 밀착형 활동 강화 • 당사자 연대의 강화 • 조직가 기획자로서의 활동가 능력 향상 활동가의 자율성 • 사무처의 현장 지원 연대 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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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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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참여연대는 전문성을 갖춘 권력감시단체로 자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전 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쟁점이 구체화되고 전문가들에 대 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날이 갈수록 지식사회가 자본과 권력에 촘 촘히 포획되고 있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할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는 전문가들의 자원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참여연대의 전문성과 활동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활동 할 젊고 진취적인 실천적 전문가층을 적극 발굴하고, 내부의 정책 협력 체계와 활 동목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억압받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개선하고 지식사회의 독립적인 비판기능과 사회참여를 되살리기 위한 사회운동에도 적극 연 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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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 전문가 임원 확충 • 중장기 활동목표 관리체계 부서간 정책 협력체계의 개선 •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실천적 전문가 지식인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 전문가 운동 활성화 방안 전문가 사회참여 촉진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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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능력 -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모니터 보고서나 정책 자료들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개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생산됩니다. 주로 정책입안자들이나 감시대상 권력을 상대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향한 정보와 메시지를 개발하고 소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운 참여연대 활동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성과 및 보완과제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소통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활동 의제와 행동수단의 시민친화력 개선 • 시민대상 시청각 콘텐츠 생산의 확대 • 정보기술 발전과 매체의 발전을 반영한 온라인 소통의 강화 • 참여연대 대안미디어 형성
190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 시민 리더십 -
시민을 대행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 참여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시 민리더십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교육활동은 종합적인 시민운동단체로서 참여연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활동가 교육(Training Trainers)
of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활동기구와 구분되는 시민참
여형 활동기구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사회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청년 참여연대를 우선 발족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참여연대 아카데미 강화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확대 • 청년 청소년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여성을 위한 맞춤형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 활동가 시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코스 개발 • 직업적 전문가 중심의 활동기구와 구분되는 시민참여형 활동기구 단계적 확대 • 청년 참여연대 우선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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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of Trainers)
○ 변화의 공간 -
참여와 연대는 주로 공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연대 건물은 활동가들의 공간 이자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참여연대가 만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건물을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의 공적기 능 확대하여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개선과제>
• 사무 공간의 축소와 시민참여 공간 확대 • 지하 층 층을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교육 • 공간 기획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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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간으로 개선
191
○ 글로벌 참여연대 -
세계화는 국가단위로 분리된 공동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 정부간 기구는 국경을 넘어서 형성되는데 반해 시민의 삶의 터전이나 권력 감 시 운동은 좀처럼 국경을 넘어서지 못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인권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범위를 국경을 넘어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인권․평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범위의 시민연대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시민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 다.
<개선과제>
• 시민사회간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 국제 권력감시 운동역량 강화 • 상근자와 임원 회원의 국제 이해 교류의 증진 • 부서별 국제연대 가능 상근인력 자원활동 인력 육성 • 시민참여형 국제교류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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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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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과 협력의 재정 -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부심은 회원과 시민의 소액다수 후원으로 재정자립을 이루 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립재정을 넘어 나눔과 협력의 재정으로 나아가겠습니 다.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조기에 실현하겠습니다. 살림은 알뜰하게, 연대와
협력의 비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 조기실현 • 시민운동 미래세대 형성 현장지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재원 확보 • 연대와 협력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형 기금의 확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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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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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 참여연대 공동체 -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산은 지난
20년간
사회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참여연
대를 지탱해온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입니다.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는 참여연대 구 성원들 간의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고 각급 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집행참여구조를 더욱 견고하고 알차게 발 전시키겠습니다. 전현직 임원과 전현직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세대를 이어 가도 경륜과 정체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역량 강화와 교육에 힘쓰 겠습니다.
<개선과제>
• 회원 자치의 확대와 회원 공동체 강화 • 운영위원회 시민모니터단 등 회원 의사결정 소통구조의 강화 • 전현직 임원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 활동가 역량 강화와 복지 확대 활동가의 교육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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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참여연대 노래
194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2017년, 더욱 힘차게 활동 하겠습니다_참여연대 상근자 일동>
참여연대 자료집 참여연대 제 23차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2017. 02. 25. 발행처 참여연대(공동대표 : 법인, 정강자, 하태훈) 담 당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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