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3. 27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 방향 제안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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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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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정책기획실)
TF(
차례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 .
4
정책방향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 6 정책방향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 8
정책방향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 10 정책방향4.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시민들 ············································· 12 정책방향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 14
정책방향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 16
정책방향7. 시민은 참여하고, 권력은 나누는 헌법 개정
······························ 18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 .
,
20
정책방향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 22 정책방향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 24 정책방향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정책방향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방향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 26 ················ 28
·················································· 30
정책방향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 32 정책방향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2
··············································· 33
참여연대
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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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책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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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 .
정책방향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34
···························· 36
정책방향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 38 정책방향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 40 정책방향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 42 정책방향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 44
3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2014년 4월 16일 온 나라와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 정 권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시민들은 잊지 않고 1,000일이 넘게 진상규명을 위 한 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2015년 가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한 국 민적 저항, 2015년 연말 기습적인 한일정부간 일본군강제위안부합의 무효화 를 위한 시민행동, 2016년 2월 국가정보원에게 국민 인권침해 권한을 몰아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최장 시간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경찰의 살수차(물 대포)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강제부검을 막은 2016년 9~10월의 시민연대까지, 그리고 마침내 2016년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성공까지... 최근 있었던 일련의 사건과 흐름은, 국민을 주권자로 보지 않는 위정자들 과 부패한 집권세력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에서 시작했으나, 주권자의 위대한 힘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어온 과정입니다. 2017년 3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시키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결정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도록 이끈 것은, 남녀노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입니다. 진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 치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선거제도, 국회와 대통령 선출방식에서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시 행해야 합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인 지방검사장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주요한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참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들도 집권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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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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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책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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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 년 동안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과 독주가 심했습니다. 이제는 민 주적 절차와 국민주권원리에 기반을 두어 행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기 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정부기관의 투명성을 높여 정부기관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기 관의 정책이나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자유롭도록,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 야 합니다.
5
정책방향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1.
현황과 문제점 Ÿ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선거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음. 우 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필수조건임. 이들을 선출하는 선거에 많은 국민이 참 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필수조건임
Ÿ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음.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 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거의 전부 금지하고 있음.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 거나 반대하는 후보를 거리에서, 광장에서 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후보자들 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비교 평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Ÿ
OECD 34개 국가 중 한국만 18세 국민에게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참여할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음.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18 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또 우리나라에서 교사와 공무원 은 직무와 상관없어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려 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Ÿ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고, 비례대 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5%에 불과함. 따라서 총선 때마다 총투표의 절반은 사 표, 즉 쓸모없는 표가 되고 있음.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은 일치하지 않음. 그만큼 국회의 국민 대표성이 낮음. 비례대표 의석수도 적어서 다양한 사회계층과 전문분야,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턱없 이 부족함
Ÿ
더 나아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단 1회의 투표를 통해 비록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못해도 1등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당선 인의 국민 대표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국민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보다는 당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고, 후보단일화 나 중도사퇴로 인해 선택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기도 함
Ÿ
따라서 선거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정치와 선거과정에 반영하 도록 보장하고, 선거로 선출되는 대표자나 대표기관의 국민 대표성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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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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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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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책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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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과제
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조항 개정 Ÿ
선거법 90조(시설물 설치 금지), 93조1항(문서 등 배부, 게시 금지), 103조(집회제 한), 108조의2(정책공약비교평가제한), 251조(후보자비방죄)등 독소조항을 시급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함
Ÿ
근본적으로는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당과 후보에 대 한 다양한 정보 교환과 토론, 철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해야 함
② Ÿ
세 투표권 보장 및 교사공무원 등 정치기본권 보장
18
18세 국민에게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개정해야 함 Ÿ
교사 및 공무원의 직무와 상관없는, 당원 가입 행위와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후 원과 지지/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 등 폐지 또는 개정
③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제 Ÿ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별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함
Ÿ
정당별로 할당받은 의석을 우선 지역구 당선자로 채우고, 남은 의석은 비례의석 으로 채우는 독일식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④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 Ÿ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할 때,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하고, 그런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함
7
정책방향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1.
현황과 문제점 Ÿ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는 유일 한 기관임. 따라서 검찰이 권력형 부패사건을 방치할 경우에는 처벌 못하는 경우 가 반복되고 있음. 간혹 여당과 야당 간의 어려운 정치적 타협을 거쳐 특별검사 가 임명되어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권세력과 여당의 반대가 강한 중요 사건 일수록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음(세월호 참사 특별 검사 임명의 건,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폭력 특별검사 임명의 건 등)
Ÿ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행정을 펼치고 사법제도, 특히 검찰관련 제도를 개선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철저히 검사들에게 장악되어 있음.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이 아니라 검찰을 위한 법무행정이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역 할도 전혀 못하고 있음. 검사들의 부패나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객관적 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비리검사를 두둔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음
Ÿ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음. 검찰총 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2,000여명)가 피라미드형 구조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을 장악 하기 매우 용이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음. 그만큼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하여, 집 권세력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집권층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사건을 방치하 는 '정치검찰'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최정점의 인사권자를 중심으로 피라 미드형으로 짜인 검찰조직을 바꾸지 않는 한,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지휘라인의 의중을 헤아려 정치권력에 종속된 검찰에서 벗 어날 수 없음
2.
정책추진과제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Ÿ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함
8
참여연대
Ÿ
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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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책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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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국정원 장 및 주요 간부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기관으로 권력형 부패사건 및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 및 기소토록 함.
② 법무부 탈 脫 검찰화 (
Ÿ
)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의 국장과 실장 등 주요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함
Ÿ
법무부 주요 직책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직제규정을 폐지함
Ÿ
검사가 법무부 및 타 정부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사유를, 검사 본연의 직무 (검찰청법 4조)와 직결된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함
③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도입 Ÿ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관할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함
Ÿ
선거 및 임기 및 연임 관련 규정은 지방교육감 규정 등을 준용함
9
정책방향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1.
현황과 문제점 Ÿ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음. 국정 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보안정 보로 제한되어 있지만, 국정원은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 게 수집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Ÿ
이처럼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 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Ÿ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특히 박 근혜 정권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여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 원이 활용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됨.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정보수 집,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수집행위도 있었으 며, 국정원은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정황도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 관의 비망록에서 확인됨.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도 확인되었음. 또한 국정원은 탈북자 간첩 조작사건을 지난 2013~2014년 중에 저지른 바 있음
Ÿ
반면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 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 정부기 관만큼의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을 지라도 국정원 또한 법치주의와 국가기관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 놓여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리, 대통령 외 에는 그 어떤 정부기관도 국정원에 대해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 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로 인해 국정 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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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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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과제
① 국가정보원 폐지 및 해외북한정보전문기관으로 재출범 Ÿ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을 폐지 또는 타 정부 기관으로 이관함
Ÿ
국내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타 정 부기관으로 이관함
Ÿ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제한함
Ÿ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정보 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시 처벌
②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Ÿ
국가정보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Ÿ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정보위 산하 '정보감독위원회' 추가신설
③ 테러방지법 폐지 Ÿ
테러방지법 폐지 또는 최소한 테러방지법에 규정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권 및 정부기관에 대한 지휘조정권 우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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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4.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시민들
1.
현황과 문제점 Ÿ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서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것임. 그러나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 100미터 이내를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행진)를 금지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손쉽게 제한되고 있음 Ÿ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 또는 제3자에 의한 고발이 반복 되거나 검찰의 수사로 인해 공적인물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위축 또는 억압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의도적으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고소 또는 수사기관을 동원하는 등 이른바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악용되고 있음
Ÿ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들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으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서도 통신사로부터 손쉽게 수집하고 있음.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정보인권이 수 사기관에 의해 손쉽게 침해당하고 있음. 2015년 기준으로 10,577,079 건의 전화번 호와 아이디(ID) 사용자(가입자)의 이름,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검찰 또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이 파악했음. 이 중 검찰이 10만 790건, 경찰은 43만 2844건, 국정원이 2,022건, 기타기관이 1,619건의 통신자료를 요청함. 수치상
전체 5,000만 국민의 10% 정도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것임
2.
정책추진과제
① 주요 국가기관 주변 및 대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집시법 전면 개정 Ÿ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 등 주요 국가기관 앞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폐지 또는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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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Ÿ
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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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책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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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 주요 도로(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교통소통 불편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 전면 개정
② 공인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 Ÿ
허위가 아닌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③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Ÿ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손쉽 게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통신자료수집 절차 개선(영장주의 도입)
13
정책방향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1.
현황과 문제점 Ÿ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쉽지 않아, 청와대와 행정기관 의 독주와 전횡이 반복되고 있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나 역사교과서 국 정화 정책 추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강행과 '4대강 사업' 강행이 대표 적인 사례임
Ÿ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중요 정책이 결정되지만, 국회와 국민 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회의록이 작성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음.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회의록과 그마저도 대다수가 비공개되고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낮으며, 국회와 언론 또는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매우 어려움
Ÿ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드러난 ‘최순실 예산’의 존재는 많은 국민들의 공 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등 장할 수 있는 사례임.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 대강 사업은 불법, 졸속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임. 이 같은 부당하 거나 또는 위법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명백히 손해를 끼쳤음에도 이 를 회복시키는 제도가 없음
Ÿ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 행정부에 시행령 제정권을 부여했지만, 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도리어 역행하는 시행령을 행 정부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도 국회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정부 의 행정 입법은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왔 음.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 의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함
14
참여연대
2.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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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과제
①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개선 ,
Ÿ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받은 각종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 회의의 경우에 속기록 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토록 의무화함
Ÿ
▪
공공기록물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비밀 지정 사유를 명확히
▪
하여 비공개 비밀 지정을 최소화 하고, 국회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함
② 위법부당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소송법 도입 Ÿ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재정 지출 행위를 한 공직자 및 기관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소송제도(국민소송제)를 도입함
③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제정 차단 Ÿ
대통령 및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의 종류나 성격별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행령과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행령, 또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시행령 등으로 구분하는 '시행령 등급제'를 각 법률에 규정함
④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 폐기 통한 개발협력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제고 Ÿ
코리아에이드 및 새마을 ODA(해외개발원조) 사업 등 권력을 등에 업은 개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또는 권력자 개인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Ÿ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개발협력 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심사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 제도화함
Ÿ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협력 사업 이행을 위해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ODA 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한국 정부 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15
정책방향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1.
현황과 문제점 Ÿ
세월호 참사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부패로 인한 사회적 피해 가 상당하며, 그 정도는 심각해지는 추세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 패인식지수(CPI)를 살펴보면, 2016년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국 176개 가운데 56위 를 기록하며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Ÿ
무엇보다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다루며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 담하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부패방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 회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직개편을 하였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능의 통합은 업무의 명료성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도 떨어뜨렸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Ÿ
정부기관 내에서 공직윤리 업무는 행정자치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하 고, 공직분야를 포함한 부패방지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등 비효율적 이며 공직윤리분야는 전문성과 독립성도 취약한 기관에서 다루고 있음
Ÿ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공익제보(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 러나 현행 법률의 허점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함. 법제도를 정비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함
2.
정책추진과제
①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및 공직윤리 업무 통합 Ÿ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고 있는 행정심판 기능, 고충민원처리 기능, 부패방지 기능 등 3가지 기능 중에서 부패방지 기능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 운영함(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
Ÿ
행정자치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직윤리 업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업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신설할 부패방지 전담 기구로 통합함
16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②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강화 Ÿ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함
Ÿ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Ÿ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처리, 부당한 직무처리 지시, 예산낭비 등도 공익제보대상 및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Ÿ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행위도 공익제보(신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대리인)를 통한 공익제보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공익 신고자보호법 강화
17
정책방향7. 시민은 참여하고, 권력은 나누는 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자유한 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조기 대전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며, 3월안에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임. 대선 전 개헌은 시간상 불가능에
가깝고, 개헌은 졸속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님. 그러나 이 번 대선에서 개헌의 방 향에 대한 제시는 필요함. Ÿ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음. 그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개헌임. 개헌은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현재는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시민사회 추천 일부 자문위원이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공청회도 전혀 없었음.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겠지만,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붙일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하 기 전에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Ÿ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간의 권한 분배, 즉 통치구 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됨.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등 이 개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아울러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입법을 결정 함에 있어 국민의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함
2.
정책추진과제
① 개헌 절차에 시민 참여 보장 Ÿ
국민참여개헌절차법 등 개헌 추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방 안을 마련
② 기본권 강화와 분권 방향의 개헌 Ÿ
자유권 등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여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18
참여연대
Ÿ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행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입법부로 나누고, 자치 입법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자 치권을 보장하는 자치 분권 방향의 개헌
③ 국민발안 등 참여민주주의 강화 Ÿ
법률 제정과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및 국민투표 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19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촛불시민혁명은 승리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극심 한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광장으 로 쏟아져 나온 이유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엔 재벌들이 있고, 그들이 뇌물범죄와 정경유착을 통해 정권으로부터 온갖 특혜와 비호를 받으 면서 자신들의 독점과 탐욕을 심화시켜나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커다 란 분노가 있었습니다. 2017년 대선은 국민들의 이 같은 분노와 ‘헬조선’ 을 타파하자는 촛불민심에 부응하여 꼭 재벌개혁을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수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신속하게 재벌체제 가 개혁되고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복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복지국가’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여연대가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차제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난 정경유착과 재벌 에 대한 특혜는 영구히 추방해야 합니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 존법’은 폐기하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법, 탈법적인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막 아야 합니다. 상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 입법과 그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세를 인상하여 조세정의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재벌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비자 로서의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20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소득불평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점점 악화되어가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생존이 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 소득보장 과 국가의 역할을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그를 위한 공공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상병수당이 도입되어야 하고, 기초연금은 인상 하고, 고용보험의 대상과 금액도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부양의 책임을 가족 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의 역할이 더 이 상은 재벌중심 특혜경제체제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의 실현과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 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의 확대는 공공 부문에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줄 것입니다. 세입자들의 장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충으로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주거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정책적 기초위에서 우리 사회는 일 하는 사람들이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서민들이 민생고 및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 노후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체불임금의 철저한 근절,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렇 게 인간적인 노동과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돼야 우리 국민들의 생존도, 행복 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21
정책방향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1.
현황과 문제점 Ÿ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나고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유착관계 해소가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Ÿ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거래대상은 다양하지만 재벌이 정치권력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것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 혹은 지배력 강화라고 할 수 있음. 경영권 승 계는 재벌에게 그 사익의 영속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회 사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반하거나 해칠 수 있음
Ÿ
삼성 등 재벌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회사의 회사자금 등 사회적 자원을 동 원하고 있음. 특히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재벌에게 정경유착의 동기이자 고리로 작동하고 있어 이 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필요함
2.
정책추진과제
① 상법 개정 Ÿ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견제수단이 확보되어 야함
Ÿ
회사분할 등을 통해 의결권을 부활하여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자사주의 활용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
② 보험업법 개정 Ÿ
금융회사의 자금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업구조는 총수가 고객의 돈을 자 금으로 삼아 기업을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생명의 삼 성전자 지배를 꼽을 수 있음
Ÿ
보험업체와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이익분배 문제, 보험업체가 보유하는 계열사 지 분에 대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
22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③ 공익재단 악용 방지 Ÿ
공익재단을 매개로 하여 증여세 없이 지배권을 상속할 수 있음. 공익법인의 경 우, 증여세를 면제하기 때문인데 공익법인의 이사장의 신분으로 증여세 없이 지 배권을 획득하고 상속하는 것이 가능함
Ÿ
상증세법 개정,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
④ 정경유착 불법취득 재산환수 Ÿ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및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Ÿ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박근혜-이재용 뇌물 사건과 관련,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 수되어야 함
23
정책방향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Ÿ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법으로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 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역의 창조 경제혁신센터는 1개의 재벌이 1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 음.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혁신센터 운영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뇌물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재벌특혜법이라는 것이 확인됨.
Ÿ
1998년에서 2007년 동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66.3%이었지만, 2008
년에서 2015년 동안은 61.3%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의 비중은 19.6%에서 24.8%로 증가.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소득세는 2011년 43조 원에서 2015년 62조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같은 기간 법인세는 52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 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시켰음. 그러나 상위 10 대 기업은 성장한 것에 비해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음. 같은 기간 상위 10대 기업 의 사내유보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악화됨 Ÿ
이동통신3사는 매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증하지만 독과점 구조와 시장고착화로 인해 통신사 간 요금인하 경쟁도 없음. 미래창조과학부는 2005년 이후 요금인가 를 반려하거나 거부한 사례도 없음. 관련 규제기관의 실질적인 인가요금제 실시, 저가통신서비스인 알뜰폰 지원, 분리공시제 도입 조치가 필요함. 또한 이미 통신 망 설치 및 유지비용이 회수되었고, 저가통신사 알뜰폰도 이미 기본요금 없는 요 금제 이용이 가능하므로 기본요금은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함
Ÿ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 지 않음. 기업 등도 불법행위로 얻은 영업이익보다 배상해야 할 책임이 적다보니 예방효과도 낮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소비자, 환경, 노동, 정보통 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구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 등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요구가 높음
24
참여연대
2.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정책추진과제
① 규제프리존법 철회 등 재벌 특혜성 규제완화 저지 Ÿ
규제프리존법을 철회하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Ÿ
창조경제와 연관된 사업의 추진경위와 경과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힐 필요 가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국정농단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
② 법인세 인상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등 공평과세 ,
Ÿ
법인세를 인상하여야 함.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 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를 적용하도록 함
Ÿ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도입
③ 이익공유제 도입과 협력업체와 대기업간의 상생교섭 허용 Ÿ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Ÿ
대기업과 성과나 이익 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를 담합행위로 처벌 하지 않고 허용.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여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하고,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이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함
④ 통신비 인하 Ÿ
2G, 3G, LTE 서비스의 기본요금 폐지
Ÿ
통신이용약관인가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요금인가절차를 공개해 투명성 담보, 요 금결정과정에 소비자참여 보장하도록 개선, 상시적인 통신원가 정보 공개
Ÿ
보조금을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 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⑤ 집단소송법 도입 Ÿ
구성원이 다수이고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이 공통인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 허용,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승소시 나머 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의 특례 마련
25
정책방향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 인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Ÿ
중소상공인 보호 법안인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과 규 제완화, 경쟁촉진 기조에 따라 폐지됨. 재벌·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 하며 공구점, 골목상권의 슈퍼마켓, 문구점, 치킨집, 떡복이집, 빵집, 비빔밥집, 식 자재 유통(납품) 등 생계형업종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 고 있음.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도 권고효력만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대기업이 대형마트와 의류 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어,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점 포의 진입 규제 대책이 필요함
Ÿ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 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는 상가임차인에게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년 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함
2.
정책추진과제
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Ÿ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관련 사업 분야 등을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에 진출시 사업이양을 명령하고 대기업 및 대기업 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함
26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②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점포의 진출 규제 Ÿ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객관적인 영향 평가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함
③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 Ÿ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 시 퇴거 보상제 도입이 필요함. 임차인의 계 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법적 권리구제 수단인 소송 등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 지자체에 상 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도록 함
27
정책방향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 거안정
1.
현황과 문제점 Ÿ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이고,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이 평균 11.2년 임에 반해 전세는 3.5년, 보증금 있는 월세는 3.4년에 불과해 세입자의 주거불안 이 높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수도권은 27%, 저소득층 은 34%에 달하여 주거비 부담이 큼. 서구 유럽, 미국 대도시 등은 소득 대비 주 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필요함
Ÿ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중산층의 주거안정방안이 아닌 민간건설사의 개발이 익만 보장해주는 정책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조세감면, 그린벨트 해제 등 온갖 특혜를 제공했지만, 공공주 택 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규제조차 적용하지 않음. 게다가 임차인은 주변시세 보다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상황과 주변 임대료도 상승하는 뉴스테이 폐해도 발생하고 있음. 반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답보상태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5.5%로 OECD 국가 평균(11.5%)의 절반 수준도 안됨
Ÿ
높은 집값과 임대료는 민생경제 파탄의 주범임. 사실상 임대소득이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유예되고 있는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함
2.
정책추진과제
① 주택임대차안정화 정책 실시 계약갱신청구권 (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표준(공정)임대료
제 도입) Ÿ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인상률을 법률로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 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 보장. 표준(공정)임대료 등 적절한 물가지수 에 연동된 임대료 기준 및 상한 설정
28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② 뉴스테이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충 ,
Ÿ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만 보장해주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즉시 폐지하 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충 정책을 시행해야 함.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및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 택, 청년주거 개선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 등 서민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함
③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
Ÿ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Ÿ
특히 과세공평성 측면에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해야 함. 부동산의 경우 OECD국가 대비 낮은 보유세를 높여, 불균등한 부동산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함
29
정책방향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1.
현황과 문제점 Ÿ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소득불평등,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 되어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음. 양극화 문제의 해결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함.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은 아직 쉽지 않은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근 로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노인, 실업이나 병으로 수입이 상실된 사람에게 최소한 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이라도 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의 도입으로 실업안전망 강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우선적인 과 제임
Ÿ
보편적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아동권리 실 현의 측면에서 필요하며, 여성의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여성지위 향상의 의미가 있고,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로의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 지 않고 있음
Ÿ
우리나라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분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고, 이는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의료비로 인한 재난적 상황 발생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이처럼 질병으로 인한 소 득감소 보전을 위한 상병수당이 없어서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이 어렵고, 경제력 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게 됨. 나아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 에 국민들이 과다 노출되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발생함
Ÿ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5%로 OECD 1위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때문에, 기초연금도 최대 2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적정한 노후소 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Ÿ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인데도 기 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17만 명에 달함. 2014년 보건복지부는 부 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면, 9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더 발생해, 총 7조 8천억의
30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고려하면 연간 15조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국내총생산량(GDP)의 1%에 불과함. 소모적인 행정 비용을 간소화하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해야 함
2.
정책추진과제
①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Ÿ
모든 아동(미취학 아동부터 도입)에게 보편적으로 아동수당 월 20만원 이상 지급
Ÿ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은 매우 필요
②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Ÿ
지급요건 완화, 지급 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등 현행 실업급여의 개선
Ÿ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Ÿ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층의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 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 등 실업부조 도입
③ 상병수당 도입 Ÿ
상병수당의 즉각적 도입
Ÿ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누적 되어 있어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을 바로 실시할 수 있음
④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강화 Ÿ
기초연금 금액 인상과 수급대상 확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폐지
Ÿ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현재 40년 가입기준 40%로 점점 낮아지 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함.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크레딧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줄여야 함
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Ÿ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요건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31
정책방향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Ÿ
국민연금기금은 5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채 권, 주식, 대체투자 등에 투자되고 있으며,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서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처럼 재벌의 이해관 계에 의결권 행사가 좌지우지 되는 등 국민의 노후를 위한 기금으로 역할이 이 루어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Ÿ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현재 6.18%, 국공립 요양시설은 1.2%, 공공병원은 10% 정도에 불과하여, 민간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공공인프라가 매
우 열악하고, 시민들이 좋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인프 라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큼
2.
정책추진과제
① 국민연금기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
,
,
인프라 확충에 투자 Ÿ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장기 대여하 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하여, 시민의 편익을 돕고 돌봄을 사회화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②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Ÿ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 으로 전체 취업자 중 7.6%에 불과.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 받는 덴마크는 34.9%, 노르웨이는 34.6%, 스웨덴은 28.1%이며 시장친화적인 국가 로 알고 있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도 각각 23.5%, 24.7%, 20.4% 수준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 실업이 극심한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임. 국가의 역할을 경제개발에서 돌봄으로 바꾸고,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
32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정책방향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1.
현황과 문제점 Ÿ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최저임금의 수준은 비현실적으로 낮고 장시간노동은 만연해있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저임금장시간노동에 기대어 있고 이 체계는 전 산업에 고착화되어 강력한 충격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지경 에 이름.
Ÿ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고는 있으나 그 인상폭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인상 된 최저임금은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 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과 관련 한 주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적용되더라도 고용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 현실임
2.
정책추진과제
① 최저임금 인상 Ÿ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함. 당장의 인상과 함께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Ÿ
인상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 한 방안이 요구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선지급과 최저 임금 위반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보 장을 도모해야 함
② 노동시간 단축 Ÿ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1주 40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현행 근로기 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 한 가산임금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주요 조항의 적용이 예외로 되어있음. 근로시 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함
Ÿ
연장근로의 최대 허용 범위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53조) 의 엄격한 적용. 특례업종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특수한 업종으로 제한하여야 함
33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후퇴가 있었지만, 특히 외교 안보통일 분야에서는 퇴보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과 수 십 번의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 다.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가 반복되었고, 남북간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르렀지만, 한반도 핵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미국 은 대북 선제타격과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까지 논의하는 지경입니다. 남북간 의 기존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북한 붕괴론에 기댄 비현실적인 통일방안 이 전면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이 그러합니다. 국가예산의 10%를 늘 국방예산에 할당하지만, 늘 군사적 위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무기한 연기하였고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 비부담금만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는 언제나 군사적 긴 장이 감돌고, 남북과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은 더욱 첨예해지는 악순환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 추종을 숙명으로 여기는 외교국방의 역량은 국민을 더 욱 불안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의 책 무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더디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현 재 입구부터 막혀 있는 비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한미군사훈련과 북의 핵미 사일 동결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미중 갈등과 불안정 한 역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를 비롯해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한미 군사동맹은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고, 반면 한중관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그늘도 길어지고 있 습니다.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 군사동맹은 도리어 사드 배치나 위안부 합 34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의 압박,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 습니다. 이제는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균형적인 선린외교와 다 자안보협력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미일 MD참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기형적인 한미연합사도 해체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계획했던 2020년까지 병력규모 50만명, 군복무기간 18개 월(육군기준) 단축은 10여년이 지난 지금 군 복무기간은 21개월로 동결된 상 태이고,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대규모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는 군 당국의 의도 때문입니다. 병역자원의 감소와 전투 역 량 숙련도를 고려했을 때 군 병력 규모와 복무기간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 다.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600~8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 시키지 말고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인권 침해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선체의 인양이 진행 중입니다. 정권 차원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세 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보유 한 제2의 세월호특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특조위의 강제 중단, 세월호 선체의 인양 방해 등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35
정책방향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1.
현황과 문제점 Ÿ
군 당국은 적정병력 규모에 대한 검토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자 함. 그러나 무기가 고도로 현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병력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단축에 나서지 않는 것 역시 타당한 이 유가 될 수 없음
Ÿ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 역시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군 훈련 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이내에 충분히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 음. 군사대국 중국과 상대하고 있는 대만도 군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축소했으 며, 군사강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은 복무기간이 6개월까지 축소된바 있었다는 사 실은 이를 반증함 Ÿ
군 당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비판과 시정 권고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를 위한 대체복무제 실시를 외면하고 있음. 이미 한국에는 4주짜리 군사기초훈련 만 받고 민간영역에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와 같은 대체복무제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총을 드는 것 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Ÿ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세계 최대 규모로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하
고 있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유례없는 강력한 권고를 내 렸음.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Ÿ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 고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부정 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 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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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
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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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과제
① 군 병력 규모 축소와 군복무기간 단축 Ÿ
국군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또는 그 이하로 감축해야 하고, 군복무기간을 12 개월로 단축 : 외부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기에 충분하고 군을 정예화하기에도 적절한 병력
규모임 : 병력감소는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단 수를 대폭 줄이고,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숫자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 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축소 가능함 :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 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게 함 :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 개선과 육군의 대군주의 탈피, 국방관련 주요 권
한의 육군 편중 개선을 위해 군 지휘구조를 개혁해야 함
② 대체복무제 도입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 Ÿ
양심적 병역거부가 범죄시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함 :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징벌적 성격을 배제한 대체복
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를 석방해야 함
③ 군인권보호관 설치 Ÿ
군대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함. :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 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해야 함
37
정책방향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Ÿ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음.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은 실종되었음. 남북 간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도 일 방적으로 폐쇄하였음. 한미 당국이 현실적이지 않은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제재 와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 연이은 군사행동을 하면서 한반도에는 군사적 대결과 상호간의 적대만이 남아있음
Ÿ
남북 주민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며, 단절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 한반도 핵위기가 반 복되는 상황에서 결국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적어도 상 황악화를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일 수밖에 없음
Ÿ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를 동시에 재개해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지속적인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2.
정책추진과제
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하고 평화협정을 논의 테이블 위로 Ÿ
한반도 핵위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중단된 핵협상을 재개해야 함. 협상의 물꼬를 트고 북한의 추가적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 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Ÿ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협정, 유엔사 등 정전체제 유지 기구 등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한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이어져야 함
Ÿ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지역 내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함.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과 함께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한국과 북한, 일본은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 이동 등을 금지하는 동북 아비핵지대화를 지향해야 함
38
참여연대
Ÿ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미군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핵무장 논의는 거부해야 함. 플루토늄 확산 과 안전성 우려가 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획득 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당국자 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 이행 Ÿ
기존 남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 간 총리급, 장관급, 국방장관급 회담 등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함 : 당국자 회담을 통해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함. Ÿ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도주의 문제 우선 해결 원칙을 확립해야 함 :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과 협력은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진행하고, 남북 당국은 기존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 :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면 허용해야 함 Ÿ
대외적 요인으로 남북간의 안정적인 발전이 좌초되지 않도록 하고, 남북 간의 기 존 합의 존중과 대북정책에 관한 초당파적인 협력을 법률화한 남북관계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위상을 격상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 야함
Ÿ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이 정치적 이 유로 중단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함. 남북 간의 교류와 인도 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39
정책방향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Ÿ
중국을 봉쇄·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하에 군사력을 아시 아에 집중시키고 있음. 일본의 재무장도 한층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미일 군사 전략에 따라 한미일 군사협력도 심화되어 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 었고,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되고 있음.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MD)에 편입됨에 따라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재연되고 동북아 군비경쟁
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Ÿ
정부는 국회의 동의도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반발과 보복도 현실화되고 있음.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사드의 효 용성 문제, 주한미군 기지 신설 문제 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음
Ÿ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사회적 상호의존이 높아지고 있고 국경을 초월해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도 점점 많아지는 오늘날의 동북아 환경을 고려할 때,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비전 없는 맹목적인 대미 추종외교는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 특히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나, 트럼프 행정부가 증액을 요구하는 주둔군 지원 경비 즉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가 이뤄졌음에도 한국은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고 있음
2.
정책추진과제
① 사드 배치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Ÿ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 주도의 MD참여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함
Ÿ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미일 MD 구축을 위해 추진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함.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도나 구조, 수색 등을 명목으 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해양군사협력도 중단해야 함
40
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② 전시작전통제권 조속한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Ÿ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온전한 군사주권을 확보해야 함
Ÿ
북한 점령계획 등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방어적 성격의 작전을 수립해야 함
Ÿ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 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③ 한미
SOFA
Ÿ
개정 및 방위비분담금 합리화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오염된 기지의 환경 치유의 책임을 외면하며, 미군 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해 야함
Ÿ
매년 1조 가량의 방위비분담금과 각종 토지 공여, 세금 혜택을 주한미군에 제공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함
Ÿ
방위비분담금 책정방식에 대한 검토와 집행내역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지 오염 정화에 대한 미군 측 부담을 분명히 해야 함
41
정책방향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현황과 문제점 Ÿ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참사로 꼽히는 결정들임. 이 사안들의 공통점은 정 부가 합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축소, 왜곡하였고, 국회나 시민 사회가 정부간 합의 강행을 제대로 감시,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임. 정부가 제대 로 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원천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Ÿ
국방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정보 접근 제약이나 무기 도입 과정에 서 군의 권한남용이나 비리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한국의 해외 무기수 입은 전 세계 10위권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민 세금이 투여되고 있으나 한반도 방어에 불요불급한 것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음. 초대형 무 기도입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 등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무기도 입 및 개발사업들에 대한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시급함.
Ÿ
정부는 정부는 국가 간 합의문, 합의에 이르게 된 검토 문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영상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실 정임.
정부가 외교, 국방 분야의 정보를 관행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개
선되어야 함.
2.
정책추진과제
①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 Ÿ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 간 약정 혹은 합의를 견제해야 함.
Ÿ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 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 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일방의 국가 간 합의 추진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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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 대선
19
대 정책방향 제안
19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정부와 국회 통제 강화 Ÿ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정부 예산당국이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Ÿ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요검증위원회’를 민간 전문인력이 충분히 참여하 는 확대된 기관으로 개편하고 검토의견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함.
Ÿ
군인 정원에 대해서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함
③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Ÿ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비밀관리가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 법을 제정해야함
Ÿ
군사기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 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 호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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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Ÿ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 위)가 유가족과 시민사회, 세월호특조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의 해 2016년 9월 강제로 활동이 종료됨. 세월호특조위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각각 요청했던 특별검사 임명조차 국회 의결을 얻지 못해 해경지도부 등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도 지체되고 있음
Ÿ
세월호 인양을 2016년 내에 완수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특조위 가 이를 조사할 기회가 사라짐. 다행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고, 해양수 산부가 인양을 진행(3/27 현재)하고 있음. 인양과 선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지 철저히 모니터해야 해야 함. 참사의 진상규명 재개를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거나 새로운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Ÿ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판매 등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제조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그에 따른 수익이 사고 발생시 피해배 상액보다 많거나 피해배상액이 감당할만한 수준이기 때문임. 우리나라에는 기업 등이 시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가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를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음
2.
정책추진과제
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 Ÿ
1기 세월호특조위보다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특검요청 및 추천권 등)
을 지닌 독립적인 제2의 세월호특조사위의 구성 :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
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거나 새로운 제2의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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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Ÿ
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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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책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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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조사와 책임추궁 :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수사 및 조사방해, 세월호 인양 방해에 가담했던 청와대
와 당시 해양수산부, 법무부, 국정원과 검찰 관련자들을 제2의 특조위가 조사하 여 처벌해야 함 : 해양수산부의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조사 비협조, 기타 인양방해 행위 등에 대
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함. Ÿ
2017년 3월(3/27일 현재) 세월호 선체의 인양이 진행 중임. 인양 이후 세월호선
체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세월호 선체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와 세월 호 보존을 진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함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Ÿ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배상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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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 발행일 2017. 03. 27 발행처 참여연대 (공동대표 : 법인 정강자 하태훈) 담 당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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