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20170601 정책자료 새정부와국회가추진해야할입법정책과제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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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01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참여연대, 9대 분야 90개 과제 제안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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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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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02-725-7105


들어가며 Ⅰ.

–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 6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10 과제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폐지 ················· 12 과제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 14 과제4. 헌정질서 파괴‘청와대 공작정치’진상조사 ····················································· 15 과제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 17 과제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18 과제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 19 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 21 과제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Ⅱ.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23

「세월호특별법」개정 ····································· 24 과제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 26 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 27 과제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 28 과제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 29 과제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 31 과제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33 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 35

「공직선거법」개정 ················ 36 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 38 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 41 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 42 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 44 과제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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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등 개정 ·································· 47 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 49 과제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 ··················· 51 과제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 53 과제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차례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 55

「검찰청법」개정 ······························· 56 과제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 58 과제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 60 과제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 62 과제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 「법원조직법」등 개 정 ···························································································································· 64 과제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 66 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 69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 70 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71 과제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 73 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75 과제1.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77

················································ 78 과제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 80 과제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82 과제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84 과제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 86 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 88 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 90 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 91 과제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93 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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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97

「국민소송법」 제정 ························ 144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 146

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0. 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등 개정 ························ 95

「최저임금법」개정 ······· 98 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 99 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 102 과제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 104 과제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 106 과제6. 신고인 지위·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108 과제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 110 과제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 정거래법」등 개정 ································································································ 112 과제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15 과제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 116 과제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 118 과제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 120 과제13.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 122 과제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 125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12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28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 130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 132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 134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 136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138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139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141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143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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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 148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 150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 153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 154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155

··································································· 156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 158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 160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 162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 164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 166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 169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 171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 173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 175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 177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 179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 비준 절차법」제정 ·············· 181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 183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 185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 187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 190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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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

작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를 ‘촛불시민혁명’과 헌법기 구의 합법적인 파면 절차에 따라 끌어 내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 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과 촛불 개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교과서 폐기’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 을위한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재개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적폐청산 과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지시하거나 추진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 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제2의 세월 첫째,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호특조위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셋째, 노동의 권 리를 확대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도 하루 빨리 추진되 어야 합니다. 넷째, 복지 확대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

·

화를 위협하고 정작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철 회하는 것입니다.

승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던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 다. 참여연대 역시 새 정부의 첫 행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다 근 본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은 입법으로 확인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9대 분야 90개의 입법 정책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국 정 기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 당이 대선에서 관련 공약이 제시된 57개 과제는 새 정부의 우선과제에 포함되길 바

랍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협력하여 산적한 입법 정책

지난 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역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수행할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 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 입니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

과제를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나라다운 나라에 대 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

2017. 06. 01.

임 묻는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 정책과제임에도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 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과 5개 원내정당이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 한 입법정책과제는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 정 책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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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10 과제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폐지 ················· 12 과제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 14 과제4. 헌정질서 파괴‘청와대 공작정치’진상조사 ····················································· 15 과제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 17 과제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18 과제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 19 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 21 과제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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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대 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 여당 국회의원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검찰 내부 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비난을 받아옴.

Ÿ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

Ÿ

공수처가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정치적 중립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방법으로 임명하는 등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임. 또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권력기관 개혁> 1.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7

쪽, 2017.4.28.발행

특별검사제도를 개선하여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구성되는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명확 Ÿ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 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 할권을 갖는 기구로 조속히 도입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률」제정 Ÿ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 범죄 등으로 특정

Ÿ

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을 추천하면 대통 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검증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예산 편 성의 독립성 부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규정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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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폐지 1) 현황과 문제점 Ÿ

으로 이관함 Ÿ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제한함

Ÿ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정보 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 시 엄하게 처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음. 국정

Ÿ

국가정보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Ÿ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정보위

이처럼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 불법사찰,

간접조작 등 탈법 위법 행위를 벌여왔음. 더욱이 지난해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

한을 대폭 강화했음. 국정원에게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

·

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정보,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 그리 고 조사와 추적권한을 부여하였음.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 가 우려되는 상황임. Ÿ

반면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 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 정부기 관만큼의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을 지라도 국정원 또한 법치주의와 국가기관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 놓여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리, 대통령 외 에는 그 어떤 정부기관도 국정원에 대해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 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로 인해 국정 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산하 '정보감독위원회' 추가신설

Ÿ

국정원의 기능 재편을 위한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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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국정원 전횡과 국민 기본권 침해 가중시킬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등 폐기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국가정보원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권력기관 개혁>

5. 정치댓글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

니다.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 으로 개편

■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 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

■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 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 화

■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 ■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

개정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을 폐지 또는 타 정부 기관으로 이관함

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2) 입법과제 ①

개정

보로 제한되어 있지만, 국정원은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Ÿ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보안정 게 수집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Ÿ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한

·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32

쪽, 2017.4.28.발행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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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과제4. 헌정질서 파괴‘청와대 공작정치’진상조사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과 문제점 Ÿ

Ÿ

Ÿ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

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

해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온 것이 드러남.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

최근에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조직을 만들어 여론

황도 드러났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조작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9년간 여러 보수우익단체에 자금을 지원

을 사찰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

하거나 관변 집회 개최 등 친정부 활동을 조장한 의혹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의 탄압과 검열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

Ÿ

서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조사된 것이 없음. Ÿ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관합동으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 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음.

Ÿ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철 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2) 정책과제 ①

Ÿ

2) 정책과제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임.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Ÿ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

언론통제와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시저널/일요신문, 정윤

회 문건 등 보도한 세계일보 등 언론통제에 대한 진상규명 ①

Ÿ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여온 탈법 위법행위 진상조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설치함

Ÿ

국정원을 동원한 사법부 및 고위공직자 사찰과 통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검사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 사찰, 헌법재판 소의 통합진보당에 해산 재판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

Ÿ

조사내용 Ÿ

2008년~2010년 알파팀 운영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

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2016년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찰의혹,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실태, 탈 북자 간첩사건 수사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실태 등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 사찰, 장 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Ÿ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우단체 집회사주 및 배후조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를 관리하고, 친정부 ‘관제데모’를 사 주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운영위원회, 청와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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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과제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적폐청산>

는 데 중점이 있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오히려 침

1.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음. 특히 2016년 가을부터 정권퇴진을

■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 중 ‘집회장소선

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원회(가칭)> 설치

■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규제하

Ÿ

현행

「집시법」제11조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총리 공관 경계 100미터 이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제12조는 주요 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7

쪽, 2017.4.28.발행

는데, 이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임. Ÿ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와 행진도 경찰이 광화문 주변이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 불편을 가져오고, 청와대나 헌법재판소 100미터 이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해 상당 부분 금지하였기 때문에 매 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만 집회와 행진이 가능했음. 이렇게 일 단 금지시키고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허가받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시법」의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2) 입법과제 ①

Ÿ

전면적으로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주요 국가기관들은 제11조의 절대적 집 회금지장소조항에서 삭제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도록 집시법 제11조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함.

Ÿ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를 삭제해야 함.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찰과 주최 자가 협의하는 과정을 보장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경찰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16

17


과제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과제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1) 현황과 문제점

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형법」 제307조 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 70조 1항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

죄로 처벌되고 있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구금까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

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Ÿ

Ÿ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

Ÿ

Ÿ

해를 이유로 위헌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음.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의견이나 부정적 감정 등을 모욕죄로 집단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도 빈번함. 또한 2013년부터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아 공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80,266건, 문서 수 기준으로 574,769건

권력이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자주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음. Ÿ

53,897명이 수사를 받고 그 중 11,495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33명은 구

기준으로 564,847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5,415건)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

속되기까지 하였음. 이 중 모욕죄가 37,855명이 수사를 받고, 9,314명이 기소, 21

이지 않음. 한해 4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셈임.

명이 구속됨.

통신자료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

Ÿ

특히 정부, 공직자, 기업 등 사회적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명

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표현의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임. 또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하

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남아있지 않음.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발

한국에 대해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등을 권고한 바 있음. Ÿ

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과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Ÿ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Ÿ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 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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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포함)로

기관은 92,350건임. 아직 전체 통계가 나오진 않았으나 2015년의 현황(문서 수

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임. 그러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그 처벌범위의 불명확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

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임. 기관별로는 검찰은 1,072,869건, 경찰은 3,282,098건, 국정원은 32,949건, 기타

Ÿ

현행

현재 20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이 발 의한 관련

「형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나 진척이 없음.

2) 입법과제 ①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폐지 Ÿ ②

Ÿ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개정하고 구금형 삭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현재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법적 구제에 나설 경우에 한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 표현행위를 심각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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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킬 수 있으므로 구금형을 삭제함. ③

모욕죄를 처벌하는

「형법」

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제311조 폐지

Ÿ

시민들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모욕죄 처벌조항을 폐지하여야 함.

Ÿ

최근 모욕죄로 고소가 제기된 일부 사례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

1) 현황과 문제점 Ÿ

의 무죄 또는 선고유예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오히려 피고소인들 간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으로는 법률조항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는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 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함.

Ÿ

의 폐지가 필요함.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 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

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미래

특별사면이 있었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

창조과학부

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Ÿ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 지만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민주,인권 회복> 4.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대폭 확대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60

쪽, 2017.4.28.발행

Ÿ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Ÿ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 금지함.

Ÿ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의 사면 금지함.

Ÿ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함.

Ÿ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 하고,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즉시 공개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20

21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적폐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8

쪽, 2017.4.28.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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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세월호특별법」개정 ····································· 24 과제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 26 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 27 과제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 28 과제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 29 과제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 31 과제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33 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23


개정, 2항 3항 신설)

과제1.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Ÿ

있도록 특조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함.(제51조 4항 신설)

1) 현황과 문제점 Ÿ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 위)가 유가족과 시민사회, 세월호특조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의 해 2016년 9월 강제로 활동이 종료됨. 세월호특조위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각각 요청했던 특별검사는 임명조차 되지 않아 해경과 해수부 등의 책임을 규명

3) 정책과제 ①

Ÿ

Ÿ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추가로 조사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으나,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이 없음.

Ÿ

해양수산부의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조사 비협조, 기타 인양방해 행위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함.

②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주도로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 및 침몰원인 조사 Ÿ

2) 입법과제 ①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수사 및 조사방해, 세월호 인양 방해에 가담했던 청와대 사 등이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해야 함.

2017년 3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세월호가 인양되어 미수습자 수습

과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 Ÿ

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조사와 책임 추궁 와 당시 해양수산부, 법무부, 국정원과 검찰 관련자들을 제2의 특조위와 특별검

하는 독립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못함. Ÿ

특조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현재 인양되어 미수습자 수습이 진행 중인 세월호에서 미수습자와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온전하게 수습되고 보존되어야 함. 세월호의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상조사 재개와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전에 농회수위에 계류중인

개정

「4.16세월호참

」 개정안을 처리하거나, 환경노

진행되어야 함. 이 모든 과정은 선체조사위원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책임 있게 진 행되어야 함.

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동위원회 계류 중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

별법 제정안 을 통과시켜 진상조사를 재개할 제2의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하고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해양수산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02-725-7105)

충분하고 온전한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함 Ÿ

2기 세월호특조위는 1기 세월호특조위보다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특

검요청 및 추천권 등)을 지니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Ÿ

특조위의 업무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

·

정밀 조사 등 4 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 16세월호참사 피해

·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 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 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제5조 1호, 8호 개정) Ÿ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특조위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조위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함 (제39조 1항

24

25


과제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1) 현황과 문제점 Ÿ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 16세월호참사 관련 해양경찰

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지휘부(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

사상 사건의 수사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 19일에

자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아, 참사 당시 헌신한 민간잠수사, 자원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

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봉사자, 진도 어민이나 단원고 교사, 학생 등이 특별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의결 요청안 (이하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특검 수사

못하고 있음.

는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사항이기도 했음. Ÿ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나 참여 없이 졸속으로 제정된

Ÿ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의료지원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새누리당의 거부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함. 2016

있고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년 6월 30일 세월호특조위가 20대 국회에 특검 임명 임명안을 제출했지만, 처리

정당한 권리가 침해 받고 있음.

되지 않고 있음. Ÿ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등이 일부 처벌 받았지만, 구조를 담당한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 책임이 잘 규명되지도 않았고, 123정장

2) 입법과제 Ÿ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

등을 위한 특별법 을 개정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 범위를 민간잠수사와 민간

와 법적인 처벌은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다시 진행되어야 함.

잠수사 유가족, 진도와 그 밖의 지역에서 구조구난 및 피해자 지원에 참여한 자 원봉사자, 단원고 교사와 재학생 등으로 확대해야 함.

2) 입법과제 Ÿ

「세월호특별법」 37조 제1항에 따라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 요 청안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함. 특히 「세월호특별법」 입법 당시 여야의 세월호특조위가

3) 정책과제 Ÿ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비현실적이고 제한적인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기간 등을

합의대로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 특별검사로 추천되도록 보장해

대폭 늘리고 확대해야 함. 민간잠수사, 자원활동가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입은 다

야 함.

양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 트라우마 치료는 생애주기 전반에 맞게 보 장되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해양수산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02-725-7105)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02-725-7105)

26

27


과제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과제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과 문제점 Ÿ

Ÿ

Ÿ

수많은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

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는 불법행위가 빈번함. 참여연대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집단적 청구 소송으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로 출근길 2호선 지하철에서 역과 역 사이에 멈춘 전동차 안에 갇혔던 19명을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 판결, 확정), 지

고 있음.

리산 천은사에 지급한 문화재 관람료 1천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원고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

승소판결 대법원 확정),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원고

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

2백만 원 승소판결 대법원 확정), 학습지 교사 부당 수당 삭감 사건(1인당 20-30

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

만원의 반환 판결 확정),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이 있음.

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

Ÿ

Ÿ

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4월 발의한

기가 쉽지 않음.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

클 뿐 아니라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원을 통하여 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움. 이에 불법행위의 가해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영업이익에 비 해 크지 않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됨.

2) 입법과제 ①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Ÿ

Ÿ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위법행위 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함. 특히 특정 분야에 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재해

정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적

방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책임을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묻고자 함. ②

그러나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

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계류 중

Ÿ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이나 기업의 담합 등으로

산재입증 책임 분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Ÿ

전이 없음.

개정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

20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진

2) 입법과제

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 ①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Ÿ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몇 명이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자에게도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

28

29


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도록 함. Ÿ

과제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1) 현황과 문제점 Ÿ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법 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

법 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

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

<민주 인권 회복>

■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 시간과 비용을 절

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Ÿ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 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감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

단소송 지원 확대

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5

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쪽, 2017.4.28.발행 Ÿ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2) 입법과제 ①

Ÿ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 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Ÿ

30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31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

과제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Ÿ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모든 사안에 대해서 3배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유형, 피해자

1) 현황과 문제점 Ÿ

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

한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래 국회에서 수차례 제

·

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두어 징벌적 배 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정이 추진되었지만 일부 개신교 보수단체와 재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였음. Ÿ

유엔인권이사회(2008),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등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

는 재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음. Ÿ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혐오표현이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소수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Ÿ

19대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 과정에서도 동성애 혐오 표현이 오고가 논란이

있었음. <경제민주화>

2) 입법과제

1.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 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Ÿ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의 의미에 간접차별과 괴롭힘을 포함하고,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지향과 성 별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함.

Ÿ

·

혐오범죄와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3

쪽, 2017.4.28.발행

3)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청년참여연대(02-723-4251)

32

33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공직선거법」개정 ················ 36 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 38 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 41 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 42 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 44 과제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 47 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 49 과제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51 과제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 53 과제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34

35


과제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Ÿ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함.

Ÿ

1) 현황과 문제점 Ÿ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 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

· ·

체 방법 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영장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고,

Ÿ

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의견과 비판, 토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Ÿ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은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령을 19세로 유지하여 18세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2) 입법과제 ①

Ÿ

<정치 선거제도 개혁>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 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함.

Ÿ ②

Ÿ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Ÿ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 투표시간 연장으로 국민의 투표권 보장 ■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국민 경선 제도 도입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 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 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 는 경우에만 규제함.

Ÿ

1.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36

쪽, 2017.4.28.발행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 행 후보자 등록일을 앞당겨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함.

Ÿ

언론과 단체의 정당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 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108조의3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Ÿ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쓰이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 항을 삭제함.

36

37


람직하며 최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함.

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②

1) 현황과 문제점 Ÿ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Ÿ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Ÿ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로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1등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 하에서는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사표(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

Ÿ

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선거 2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1년 전에 선거

야 하지만, 300석 중 47석(15.6%)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제도적 효과를

구 경계 조정이 최종 확정되도록 함.

내기 어려움. 더 나아가 적은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 자,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가 모두 대변하기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대표할 수 있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무국은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

Ÿ

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함.

는 이들의 국회 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Ÿ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0대

Ÿ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함.

총선 기준, 국회의원 1명 당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Ÿ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 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

제헌국회나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국 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되어야 함. Ÿ

현행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상대다수득표제로, 유권자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기 어려워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기 어려운 제도임. 유권자는 자신의 표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Ÿ

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

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주의 선거는 정당간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또한 유권 자의 선택권과 다양한 민심을 표출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려되

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함. Ÿ

Ÿ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Ÿ

Ÿ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대 2대 1 이내로 함.

Ÿ

·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방식을 도입함.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

하는 내용을 삭제함.

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1대 1이 바

38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지금과 같이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연동 형 선거제도로 변경하여,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도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 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 할당은

어야 함. 2) 입법과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39


Ÿ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1) 현황과 문제점

결정함.

Ÿ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로, 정치자금의 대원칙인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부응하는 방안이 필요함. Ÿ

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

<정치 선거제도 개혁> 2.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 ○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개헌을 통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37

쪽, 2017.4.28.발행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 지 못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2) 입법과제 ①

Ÿ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까지 확대함.

Ÿ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를 반영해 정당 후원회 설치를 허용함. ②

Ÿ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 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함.

Ÿ

정치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 원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함.

Ÿ

연간 12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Ÿ

선관위에 보고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선거비용 수입지출 포함) 내역을 선관위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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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Ÿ

<정치 선거제도 개혁>

이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3.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는 국민 누구나 정당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Ÿ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당 가입에

■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 장

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38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쪽, 2017.4.28.발행

2) 입법과제 ①

Ÿ

정당설립 요건 대폭 완화

·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광역시 도당 5개 및 광역시 도당별 당원 1

·

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광역시 도

·

당 및 광역시 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Ÿ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Ÿ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 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42

43


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Ÿ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국회 법제 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 현황과 문제점 Ÿ

국회의 입법 기능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국회 역할임. 그런데 법률이 위임 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Ÿ

을 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 조사, 인사청문회 등이 대표적임.

그러나 여전히 제도 미비와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매년 졸속 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서류 미제출,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행정부의 방 대한 업무를 감시견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Ÿ

Ÿ

Ÿ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 위의 시행령’으로 불리는 사례에 대한 국회의 통 입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대해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칠 것인지, 수정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단순 제출절차만 적용할 것인지 등 등급제를 적용

Ÿ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안 심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 하도록 하는 국회법 제85조의3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함.

Ÿ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함. 예산결산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 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Ÿ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 상임위

행정부의 자료제출 미비․증인 불출석 등 개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Ÿ

행정부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무부장관의 해임요구권을 추가하고, 국 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경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함. 또한, 행정

하는 등 강력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함.

의결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제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다양하게 해야 함.

Ÿ

Ÿ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 입법과제 ①

「국회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

도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

또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국회의 주요한 행

·

현행

을 들을 것을 규정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검토보고 제

위임 범위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Ÿ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폐지

부의 징계가 미비할 경우 국회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Ÿ

불출석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매 회기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 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 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

Ÿ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현행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필수적 절차로 두

어, 입법 비효율이 생기고 이를 이유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의 내 용까지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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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

<정치 선거제도 개혁>

과제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함. 그러나 우리 국회는 시민들

4.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 만들겠습니다.

■ 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의 출입에서부터 회의 방청, 집회, 청원 제출 등 폐쇄적인 규정과 절차, 행정 편 의적인 관행으로 시민들과 동 떨어져 존재하고 있음.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 행정부처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국회의 심사 강화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39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국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

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턱 없 이 부족함. Ÿ

국회 특수활동비나 유명무실한 의원 윤리심사 등 불필요한 특권은 국회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음. 특히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원의 사적 용도로

쪽, 2017.4.28.발행

사용되는 등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이 논란이 되어왔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고 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지출내역을 공 개하지 않고 있음.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도 솜방망이 식으로 끝나 시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Ÿ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에 있어 원내 교섭단체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거대 정당 중심의 국회운영으로 인한 특권이 과도함. 소수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 고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에서 변화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Ÿ

국회 공간 개방 및 국회 앞 집회 허용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국회 담장을 허물어 본청 앞 광장을 시민광장으 로 개방함. 또한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국 회 앞 집회 전면 금지하는

Ÿ

「집시법」 규정도 개정해야 함.

본회의․상임위원회 자유로운 방청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을 하 고자 할 때, 소개의원이나 위원장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방청 신고만 으로 가능하도록 함.

Ÿ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을 설치하여, 자리 부족을 이유로 방청을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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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Ÿ

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소개의원 필수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 소개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만으 로도 청원안을 접수하도록 함. 국회 직접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도 청원서 접수 를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함.

Ÿ

1) 현황 및 문제점 Ÿ

를 반증하듯 부패인식지수는 하락함.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현재는 각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이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청원심사소위에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53점으로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52위,

제출해 청원심의를 준비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하며 개도국의 부패수준에 머물러 있음.

심의와 현안처리에 밀려 청원 심의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 각 상임위에 Ÿ

서의 청원심의를 지원할 부서를 국회에 별도로 설치함. Ÿ

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당시,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

지위원회(이후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치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하여 국

특수활동비 폐지

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출범함.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반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최소한으로 지급하더라도 예산 편성 목적을 확실히 해 중복 낭비성 비용을 제

패 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는 약화되었으며,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도 떨어짐. Ÿ

한해야 함.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항목의 경우에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을 경우 이를 삭감함. 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 강화 의원 징계안의 심사기한을 정해 해당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 Ÿ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

합의한 UN반부패협약(2008)에도 명시된 내용임. 2) 입법과제 ①

Ÿ

Ÿ

Ÿ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어 공직 사회 전반 부패 정책방향과 대책을 정립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장:대통령)를 복원.

Ÿ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반

회 운영에서의 다양한 정당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부패방지법」개정

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함.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10인 이상’으로 낮추어, 의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

출요구권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함. 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독립적 반부패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 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특정 시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 세부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을 공개하지 않

Ÿ

무너진 부패방지시스템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부패전

청원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이를 국회방송으로

Ÿ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듯 부패방지시스템은 무너졌고, 이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에 접수한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고,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확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48

49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과제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적폐청산>

Ÿ

2.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설립을 추진하고, 종합

공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세

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면서 취업심사 대상자와 취업제한 기관의

구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취업제한제도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과제 들이 존재함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8

Ÿ

쪽, 2017.4.28.발행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재산 은닉이 가능함. 또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도 허점이 존 재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일 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 논란이 된 진경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인 데도 재산공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음. Ÿ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백지신탁제도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

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 45%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35%의 경우 신탁주식이 매각되

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백지신탁제가 이 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Ÿ

또한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Ÿ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개선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

등록 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함. Ÿ

50

재산등록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검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심사

51


규모, 조치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함. ②

Ÿ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및 범위 확대 직무 관련성 심사대상을 현재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과제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Ÿ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 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 Ÿ

Ÿ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나 비윤리적 행위 등을 바로 잡는데 있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직무관련성 심사재산의 범위도 주식 외에도 재산상의 가치가 크고 이해충돌 발

률>이 있지만 법의 허점과 운영상 미비로 공익제보자 보호 기능은 제대로 작동

생 가능성이 큰 부동산, 주식매수선택권으로까지 확대해야 함.

하지 못하고 있음. Ÿ

무엇보다 신고대상 범위가 협소함.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처리, 예산 낭비 등은

신탁주식이 매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처분시한을

「부패방지법」상 신고 대상 부패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익신고 역시 공익신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

공익신고 시 실명을 포함해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신고자의 신

주식백지신탁제도 실효성 강화

고자보호법에서 정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부패행위,

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임명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함.

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함. Ÿ

의 공익제보자가 제보 이후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적폐청산> 6.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공익신고자보호

법 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일시적인 지원일뿐더러 액수 제한이 있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생계 보장 방안이 미비한 점도 문제임. 다수

2) 입법과제 ①

Ÿ Ÿ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처리, 예산낭비 등을 포함.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대상을 법률에 명시된 법률위반행위만을 인정하는 ‘열거주의’가 아닌 공익침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함. 다

만 우선적으로는 형법상 횡령죄, 배임죄 등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 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비리 제보를 공익신고로 인정해야 함. Ÿ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함.

Ÿ

상한액을 둔 부분적 비율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상 제도를 완전비율제로 전환.

Ÿ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 등 제보자 피해 회복 목적으로 규정한 구조금 제도를 활 성화하여 제보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적극 지원해야 함.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2

쪽, 2017.4.28.발행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제보지원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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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적폐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6.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검찰청법」개정 ······························· 56 과제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 58 과제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 60 과제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 62 과제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 「법원조직법」등 개 정 ···························································································································· 64 과제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 66 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8, 22쪽, 2017.4.28.발행

54

55


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Ÿ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며,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 와 동일함.

Ÿ

1) 현황과 문제점 Ÿ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표적 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

당원이 아니어야 함. Ÿ

의 규정을 준용함.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여야 하는데, 반대로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

Ÿ

Ÿ

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 때 Ÿ

로 함.

검사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 조를 바꾸어야 함.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Ÿ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것처럼,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여 선거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

2) 입법과제 ①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 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구조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4년마다 시도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 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각 지방검찰청 소속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

가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함. Ÿ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

검찰이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요인 중 하나는 최고수장인 검찰 문임. 또한 전국 2천여 명의 검사들은 2년에 1회 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 인사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하며, 기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구 감싸기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함.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의 행태를 보임.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

Ÿ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도록 검찰청법 개정 Ÿ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 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 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 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함.

Ÿ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함.

Ÿ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 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56

57


과제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Ÿ

법무부의 법무정책, 검찰인사업무, 인권옹호, 국가송무,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과장직을 검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무부 소속 일

1) 현황과 문제점 Ÿ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으로, 검찰

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임용해 비검찰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그러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나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수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됨. 검찰의 비리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함. 아울러 검찰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법무행정을 펼치지 못할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되어 있음. Ÿ

실제로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은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권력기관 개혁>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1.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맡을 수 있는 직책 33개,

▷검사가

▷이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 검사도 맡

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임. Ÿ

더 나아가 검사는 법무부 외에도 정부기관 곳곳에 파견되어 본연의 업무와 무관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직 사회 구현 ○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 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과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친분관계 형성으로 인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

한 봐주기 수사 문제도 있음. 한편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검사가 단기 파견 근

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되고 있음. 또한 각 정부기관 파견근무는 각종 정보 수집

무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도 축적되지 못함. Ÿ

검찰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 관료로 대체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7

쪽, 2017.4.28.발행

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문민화해야 함.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행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개정 Ÿ

법무부내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 조직법 제2조 7항,

58

「검찰청법」 제 44조 및 제51조 조항을 폐지함.

59


과제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

2013년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그러나 추천위원 9명 중,

1.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고위급 검사 출신,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등 과반이 넘는 수(5명)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추천위원회 결정이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임. Ÿ

국민은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 천을 기대했으나, 추천위원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과거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검찰 수사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정치 검사’들을 추천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직 사회 구현 ○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 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 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를 무색하게 함.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7

2) 입법과제 ①

Ÿ

쪽, 2017.4.28.발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정하여 법무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중을 축소함. ②

Ÿ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천거인과 피천거인 모두 다 공개하도록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60

61


과제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재정신청은 검찰(검사)이 고소 사건을 불기소처분 했을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권력기관 개혁>

고소인이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부당 여부를 묻는 것을 말함. 이는 검찰이 기소

1.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권을 독점하고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독점 편의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임. Ÿ

지난 2007년 정부가 고소 및 고발사건 전체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 을 발의하였으나, 검찰의 반발로 인해 고소사건 전체 등 일부 확대되는 한편 법 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권을 가지던 것을 검사에게 주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 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악됨. Ÿ

검찰이 당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 시 공소유지 역할을 이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실제 검찰이 구형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8

쪽, 2017.4.28.발행

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해옴.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권을 검찰이 갖는 것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결정 등 검찰의 오 류를 법원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2) 입법과제 ①

Ÿ

재정담당변호사제도 도입 개악 전 과거와 같이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 담당변호사제도 도입함.

Ÿ

재정신청 대상을 기존 고소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 재정신청대상을 고소 및 고발사건 일부를 고소 및 고발사건 전체로 전면 확대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62

63


과제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

Ÿ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 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

「법원조직법」등 개정

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함. ③

1) 현황과 문제점 Ÿ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Ÿ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관임. 그러나 대법관들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Ÿ

Ÿ

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 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거쳤지만 결국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 대법관으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함.

로 임명되어옴.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

Ÿ

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그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음. Ÿ

Ÿ

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 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 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사회적 다양성을 헌법재판관 구성에 반영하 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 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천거인과 피천거인 모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함.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함.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움.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 이고,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3명을 위촉하는 권한을 가져 대법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

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Ÿ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은 줄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Ÿ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 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2) 입법과제 ①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 록 법원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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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65


과제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Ÿ

항에 따르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 법관인 판사들이 재판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

Ÿ

심원의 경우 자신의 견해를 틀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등 배심원 평의절차의

되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

Ÿ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2008 년 도입 후 5년간의 시범기간 동안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음.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문제점 없이

Ÿ

Ÿ

Ÿ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관련 조항(9조 1항 2호)을 삭제함.

Ÿ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함(5조 1 항 개정).

Ÿ

배심원의 평결에 판사가 따르도록 개정 대법원 판례는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 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Ÿ

법관은 배심원 평결에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 로 특정해야 함(46조 5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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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선고한 무죄판 결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검사의 상소권이 제한되면, 검사가 기소할 때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배심원과 재판부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2심, 3심까지 계속 재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함(5조 2항 개정).

한국에서는 1심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소권을 갖는 것이 근거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지만 검사는 상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입법과제

Ÿ

검사의 상소 제한 당연시 되지만 배심제를 처음 시작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배심원들의 평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의 과정에 판사가 개입하는 강 제 조항(제46조 3항)은 삭제함.

잘 시행되어왔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범위가 매우 소폭 확대되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개입하게 되면 판사와 견해가 달랐던 배

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 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Ÿ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르면 평의 도중 배심원 과반 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한편, 제46조 3

1) 현황과 문제점 Ÿ

법관의 배심원 평의 및 평결 관여 금지

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게 될 것임. ⑤

Ÿ

배심원의 수 관련 5인제 배심원제 폐지 배심원단의 규모는 충분한 숫자의 배심원들이 토론하여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비록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확 보해야 하는 만큼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는 폐 지하고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9인 이상으 로 구성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제13조 개정).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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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적폐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8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 70 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71 과제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 73 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75 과제1.

쪽, 2017.4.28.발행

68

69


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1) 현황과 문제점 Ÿ

·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 구조화되면서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음. 교육, 주거, 부채, 문화, 건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만 약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수당/배당 논

기록했음. 특히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

쟁에서도 드러났듯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

우, 청년의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책적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

Ÿ

참여 후에도 인턴,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머물렀음. Ÿ

2) 입법과제

청년기본법 제정

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지만, 고용파급력이 큰 대형 공공기관(정원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으로 지원범위를 확

5,000명 이상)의 경우 청년의무고용 불이행률이 45%에 달함. Ÿ

체의 의무와 청년의 권리를 명시하는 청년기본법 제정

30대 재벌 그룹은 2015년부터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를 다수

·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비정규직 인턴 등 임시직 일 자리를 양산하고 있음.

3) 정책과제

Ÿ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고용률(7.6%)은 OECD 평균(21.3%)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음.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이를 지

장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총 9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고, 청년일자리 사업에

청년종합정책 수립 일자리, 주거 등 각 부문에서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체계

·

2) 입법과제 ①

적으로 기획 지원하고, 교육, 부채, 문화, 건강, 사회참여 등 사각에 놓이기 쉬운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종합정책의 수립 (‘청년정책’의 정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고용률 확대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의무고용 적용하 는

Ÿ

및 추진근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 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현행 3%의 청년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졌거나 비서울권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장기간 구직 중인 청년 등 청년구직

·

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 보장하여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Ÿ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과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 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5%의 청년의무고용을 신규 적용해야 함.

Ÿ

청년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 부과 등 이행방안을 검토해 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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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과제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일자리 창출>

Ÿ

어 입학금이나 졸업유예제 등록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4.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

이미 등록금 부담도 높은 상황에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

다.

■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① 공공부문 현 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

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Ÿ

으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함 Ÿ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70

쪽, 2017.4.28.발행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기 회 균등’이라는 헌법상 교육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

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

○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 또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준수기업에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할 학생 측 위원 비율이 낮고, 대학 측이 대학 재정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2) 입법과제 ①

Ÿ

입학금, 졸업유예제 등 기타납부금 폐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업료 외 기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하 고, 등록금 회계와 별도로 처리해 목적 외 비용이 징수 및 집행되지 않도록 규정

Ÿ

표준등록금제 도입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 정될 수 있도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등록금을 정하도록 함.

3) 정책과제 ①

Ÿ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 학교 측의 독단적 운영 근절 및 학생 권한․참여 확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학교 측의 등록금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학생 측이 필요한 대학재정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측 위원 참여 비율을 높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청년참여연대(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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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생활비 절감>

Ÿ

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학자금을 받는 대상

2.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 대학 입학금 폐지 ○ 반값등록금 추진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박근혜 전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했으나, 서울시립대의 사례와 같 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임.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 등록금 취지와도 다름

Ÿ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 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98쪽, 2017.4.28.발행

생도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자격에서 제외됨. Ÿ

든든학자금대출(ICL)은 사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파산면책 시 면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청년 부채 회생의 기 회를 제약하고 있음.

Ÿ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진출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 인데도 현행 학자금 대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보다 훨씬 높고 2016년 소 비자물가상승률 1.0%보다 훨씬 연 2.5%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든든학자금대출을 파산 면책 범위에 포함하도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

든든장학금 대학원생 자격 부여

Ÿ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에 서 대학원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함.

3) 정책과제 ①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 확대

Ÿ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Ÿ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 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74

75


Ÿ

모든 학생이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예산 확대 Ÿ

대학의 등록금 인하 폭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확대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

Ÿ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 2.5%를 무이자로 전환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청년참여연대(02-723-4251)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생활비 절감> 2.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 대학 입학금 폐지 ○ 반값등록금 추진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 78 과제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 80 과제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82 과제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84 과제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 86 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 88 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 90 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 91 과제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93 과제10.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등 개정 ························ 95 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98쪽, 2017.4.28.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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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Ÿ

1) 현황과 문제점 Ÿ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 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

보증금 보증보험 확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보증보험이 출시 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낮음. 주택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보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Ÿ

또한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지역에 따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주택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Ÿ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 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Ÿ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Ÿ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또는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주거문제 해소> 6. 세입자 전월세부담과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

통합형 주거정책도 펼치겠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 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 으로 제도화하고,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87쪽, 2017.4.28.발행

지자체별로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3) 정책과제 ①

Ÿ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최우선 변제범위 확대 현재 서울시의 경우 경매 시 최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 그 중 3,400만원까지 보호받음. 보호받는 보증금의 범위를 보증

금 2억 원 이하로 넓히고, 최우선 변제의 보호받는 금액도 7천만 원까지 인상하 여 깡통전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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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 100% 또는 110%로 공급하는 것을 감정 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정함. 아울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별표 3 택

㎡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하기

지공급가격기준’을 개정하여 85 1) 현황과 문제점 Ÿ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민간 건설기업에 특혜종합선물을 주는 정책임. 무 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LH가 토지를 강제수용 하였음에도 그러한 공공택지에 관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 고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는 점 등 광범위한 특혜가 이루

위한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는 조성원가의 100%(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의 120% 를 초과하는 경우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의 90% 이하)로 하는 것에서 ‘감정평 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어지고 있음.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8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분양 전환되 면 그 막대한 시세차익은 민간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구조임. 2) 입법과제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민간임대주택(뉴스테 이)의 최초임대료 규제

Ÿ

민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 초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공공이 개입해야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분양전환가격 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 중단

Ÿ

수도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공공택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공공택지를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써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규정임.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고 국가 와 공공이 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할 것임.

3) 정책과제 ①

(법 개정 전까지)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것

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 Ÿ

이와 관련하여 법 개정을 통해 뉴스테이에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여야 하나, 법 개정 이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826호)’의 ‘별표 3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을 개정하여 기업형 임대주

80

81


과제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3) 정책과제 (관련 법 폐지 전까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상향

Ÿ

1) 현황과 문제점 Ÿ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6억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지역들도 90% 수준이

도심 부심권 중심으로 상가분쟁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

되도록 환산보증금 액수를 조정함.1

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상 가 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는 5년 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 고 있음. Ÿ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규정(특히 차임 등 증액 비율 제한)이 환산

임차인의 약 90% 수준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용범위 대상의 환산보증금을

차임 등 증액 비율 제한 : 현행 9%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 3%로 인하

Ÿ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상가 임대료 인상율 상한을 연 3%로 인하.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보증금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도심 및 부도심지역 임차인들 에 대한 보호에 미흡함. 입법을 통해 폐지해야 하나 그 전까지는 대통령령의 적 용범위의 기준을 조정해서 우선 보호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Ÿ

<중소 중견기업 육성>

점을 고려하여 차임 등 증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6.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에게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상가임차인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Ÿ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

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 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도입 ③

Ÿ

내수 경기가 악화로 인해 상가 자영업자들의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2) 입법과제 ①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퇴거보상제의 도입 ○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등 ○ 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 임대료 상승한도 축소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21쪽, 2017.4.28.발행 1 2015년6월30일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상권 매장용 5,035호 중 4,478호(약 89%)가 환산보증금 6억 2,300만 원 이하임. 도심지역(광화문, 동대문, 명동, 서울역, 종로, 충무로)을 기준으로 하면 1,047호

중 931호(약 89%)가 환산보증금 6억500만 원 이하임. 강남을 기준으로 하면 849호 중 661호(약 78%)가 환산보증금 6억7,500만 원 이하임.

82

83


과제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Ÿ

2015년 기준 총주택수 19,559천호 대비 공공임대주택수 1,235천호는 6.3%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0~2015년 사이에 공곰임대주택의 재고는 연평균 56,120호 정도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 매해 공급수량(9.4만~12.4만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매년 소멸하는 재고를 충당하기 위한 수량이 공급수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결국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고는 공급수량만 늘려서는 재 고 증가가 불가함을 알 수 있음. Ÿ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2) 정책과제

Ÿ

<주거문제 해소> 1.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여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 임기 말까지 OECD 평균 이상인 9% 달성 ■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 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 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등

영구임대주택 증가 수량이 연간 3천호에 불과하여, 소득1분위 계층의 국민임대주 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가 불가피함. 이에 따라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4.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서 우선 공급

■ 현재 약 81만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액수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LH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 추진

주거분야에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사회주택 공급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LH가 공공택지를 대형건설사에 매각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공 택지와 도시주택자금 지원을 공공임대주택공급 사업에 집중 지원하여 LH가 공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81, 184쪽, 2017.4.28.발행

공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 도모 Ÿ

이를 위해 1) 정부는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기본계획을 통해 연간 공급할 임대주택 및 주택 재고 확보 목표를 설정해야 함. 2)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영구임 대, 국민임대, 매입임대)은 건설, 운영 등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 의 재정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기존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 공급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외에도 공공의 채 권 발행 및 국민연금의 인수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공공 택지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포함) 공급 계획 을 재조정하여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에 집중하도록 함.

4)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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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Ÿ ③

1) 현황과 문제점 Ÿ

국민들은 비싼 통신비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과

Ÿ

Ÿ

무약정 단말기 또는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를 대상으로 20% 요금을 할인 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통신비가 절감되는 효과

가 있으므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해야 함 Ÿ

알뜰통신(통신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MVNO)은 사업자 간 통신서비스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됨. 알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필요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필요 있음

분리공시 시행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 공개하도록 함.

통신사가 사업 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한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는데 아직도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음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 신설

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하고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 인가를 거부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없음. Ÿ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폐지

Ÿ

선택약정할인제 단기 약정 신설 및 할인율 상향 3개월 또는 6개월 단기 약정기간 신설. 현행 20% 할인율 또한 30% 이상으로 상

향하여 통신비 인하 혜택을 확대해야 함. ⑤

Ÿ

알뜰통신 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면제 알뜰통신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통신3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파사용료를 영구 면제하여 중복 부과를 해소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 부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

원회 2) 입법과제 ③

Ÿ

분리공시제 도입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도록 하고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하도록 함. <생활비 절감> ④

Ÿ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함.

3) 정책과제 ①

Ÿ

이동통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원가요금 대비 적정한 요금이 설정됐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통신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

4. 공용 WiFi 무상제공, 데이터요금 인하 등 통신비를 낮추겠습니다.

■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단통법 개정) ■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분리공시제 도입)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00쪽, 2017.4.28.발행

에 관한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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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Ÿ

1) 현황과 문제점 Ÿ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

축규모가 지하 7층 지상 18층의 초대형 사행산업 영업장인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15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

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인 전자랜드 상가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주

거지가 밀집된 곳이라 학생들의 보건 위생,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 가 있음.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시설의 신설 이전 확장 시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 지 못해 사행시설 관련 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기존 사행시설에 대한 사 후영향평가를 통한 시설 이전, 폐장 등의 규제도 필요함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이전 변경시 주민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한국마사회법 개 정

Ÿ

·

·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에 거 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되지 않음. 그러나 용산 화상경마장의 위치는 학생들 통학로에 있고, 바로 옆에

Ÿ

기존의 사행시설이 주변 주거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인가 취소 등의

3) 정책과제 ①

Ÿ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및 김포 입점 계획 취소

교육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용산 대전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해야 함. 김포 에 새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입점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2) 입법과제 ①

Ÿ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사행성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법 개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반경 200m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 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

·

형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

사행시설 신설·이전·확장 시 사전 승인과 기존 사행시설의 사후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법 개정

Ÿ

사행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행정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구비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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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Ÿ

현재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평균 79%에 이르나 광주 100%, 대구 53.2%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특히 고교 무상급식은 전국 14%에 그치고 있음.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전혀 재원 분담을 하 고 있지 않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Ÿ

학교의 무상급식의 공급체계는 일부 자치단체의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공급

1) 현황과 문제점 Ÿ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음. Ÿ

방재정의 부담을 덜어내야 함. 친환경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총괄

하는 여론이 매우 높음. Ÿ

의무급식 대상을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

의무급식을 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근거를 마련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2) 입법과제 ①

Ÿ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근거 마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변경 및 구성과 운영 절차 개선

「사립학교법」개정

법 24조의2를 개정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의 자문기구로 지위를 변경 하고,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Ÿ

학교 정상화는 종전이사의 2/3 및 구성원의 2/3가 합의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추진하도록 함.

체계적인 총괄 지원기구인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급식 지원정책 수립’,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평가’ 등 진행

이에 사분위 개선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사립학 교를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함. 즉,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사학공공성

지원기구를 설치해야 함. 2) 정책과제

·

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교육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어 이를 지탄

적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총괄 지원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무상급식 실시를 골고루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하여 지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설치했으나 분규사학을 정상화하고 사학비리를 추방하기 보다는 구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하는 등 제 역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재료 공급은 시장유통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등 공공

Ÿ

현재 여러 사립대학 및 사립학교에서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으로 분규가 진행

Ÿ

사학비리 연루자 퇴출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

법 22조를 개정하여 사학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사학의 임원 교원 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사학비리 혹은 사학분규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된 자를 임시이사 및 정이사 후보로 추천할 수 없 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Ÿ

사립학교의 개방이사 제도 개선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

법 14조를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의 숫자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Ÿ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기존의 법인 이사회의 이사들의 참여를 금지하고, 학내 구 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구성토록 함.

90

91


과제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3) 입법/정책과제 ①

Ÿ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익이사 파견 확대하도록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사립학교법」개정

법 24조의2를 개정하여 사학비리 또는 사학분규가 발생할 경우 관할청이 감사 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즉시 공익적인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하거나, 사 분위가 신속하게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여 학교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함.

1) 현황과 문제점 Ÿ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채무자 개인 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 가계부채 문제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해야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함. Ÿ

고리대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私人)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이자, 즉 이자제한법 상의

(27.9%)이며 사인(

최고금리 25%보다 높은 수준임. 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 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개정 Ÿ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제한최 고이자율도 선진국의 폭리제한선(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인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Ÿ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 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Ÿ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 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의규제에관

한법률」제정

92

93


Ÿ

악화일로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사전예방책’으로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할 필

과제10.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등 개정

요 있음.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 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을 통해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 정을 도모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1) 현황과 문제점 Ÿ

가계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존

·

재함. 경기침체,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가계의 소득창출이 어려운데다 주거 의

·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료 교육 등과 관련한 복지제도가 부족하여 가계에 대한 소득보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음. 가계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소비여력은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경제민주화>

계속 줄어들고 있음. Ÿ

가계부채문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경제주체가 채무로 인해서 경제활동전반이 정지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

3.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능한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많아지면 그 자체로 사회경제 전반에 이롭지 않음. 그

■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금지 추진

러나 현행 제도는 채권자 위주로 운영되며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워 채무자 의 신속한 경제활동복귀가 쉽지 않음. 과중한 채무를 적절히 조정하고 소득을 보 전하는 정책을 통해 채무자가 신속하게 빚을 갚고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방향의 정책대안이 요구됨.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2.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2) 입법과제 ①

율로 일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 금융기관의 과도

Ÿ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하여, 채권자가 이의 없는 사항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 대출 등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 확보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에 관한 법률」 개정

Ÿ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면책예외 채권의 범위는 줄여 파산면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연면책 제도 도입하고 당연 회복기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 이후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개선.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5, 170, 171쪽, 2017.4.28.발행

Ÿ

최장 변제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각 가구별 생활비용을 현실에 맞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Ÿ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채의 규모와 질을 고려하여 만 35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Ÿ

악화일로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사후대응책’으로서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마저 상실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파탄은 물론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 살

94

95


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

VII.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행하도록 함. ②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위한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

심에 관한 법률」 개정 Ÿ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 (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절하여 채무자의 최소한

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Ÿ

사회생활 파탄 및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채권자의 불

·

법적 강압적인 추심 행위의 처벌대상 범위를 명확함.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실 상 대부업체에 한정되었던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함. ③

Ÿ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증인 보 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호의보증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폐해가 근절되지 않아 법률로 보증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Ÿ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96

「최저임금법」개정 ······· 98 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 99 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 102 과제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 104 과제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 106 과제6. 신고인 지위·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108 과제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 110 과제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 정거래법」등 개정 ································································································ 112 과제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15 과제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 116 과제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 118 과제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 120 과제13.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 122 과제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 125 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97


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근로기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Ÿ

자가 해고로부터의 보호나 노동시간의 상한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

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임. 더욱 큰 문제는

하고 있음.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상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

이어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임. Ÿ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최저임금 심의과정, 즉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논의하

Ÿ

Ÿ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수는 32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 원임. 신고사건 이 아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사건, 신고 되거나 적발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등의 개선이 있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임. 매년 수십만 명 이상의

소속 위원의 책임을 강화할 수준의 개방이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수준임.

노동자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시적이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임금체불 자 체를 근절하고, 체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는 방향으로

정부의 최저임금차액 청구권 대위(代位)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청소년, 청년, 여성, 비정규

·

① 「근로기준법」

Ÿ

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 개방

금위원회 회의에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여 회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있음.

Ÿ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의 마련이 시 급하며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해고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모든 노동자에게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도

·

확대하여 영세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Ÿ

해고 요건 강화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으로 상시적인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음.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하도록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전면 적용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 의 실명과 함께 논의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공개해야 함. 또한, 최저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2) 입법과제

경우, 해당 노동자가 정부에 이를 신고하면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

98

임금체불 액수 피해노동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있지 않음. 최근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간략하게 정리된 회의록이 공개되는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됨.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Ÿ

·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고 결정하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직 등 미조직 취약계층노동자임.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대량해고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해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2) 입법과제 ①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음. 수많은 노동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임금이 최

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Ÿ

5인 미만 사업장에는

Ÿ

「근로기준법」 개정이 요구됨.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남 발되고 있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자신의

99


생존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 쟁의행위의 목적을 정리해고 등 경영권과 노동 조건이 중첩되는 분야 등으로 확대해서 사용자 일방의 해고 등으로부터 기본적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인 노동권을 보호해야 함. ③

Ÿ

임금체불 근절과 빠른 구제를 위한

2. 노사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인해 사용자는 아무런 법적 처벌 을 받지 않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

·

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고액 상습체불 사업주,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등에 대 한 처벌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조항 폐지가 필요함. Ÿ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 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음. 체불행위 자체를 근절하 고 체불발생 후 임금이 최대한 빠르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과 같은 금액 혹은 2~3배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퇴직자뿐만이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중소영 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법 제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63조)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추진

○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3.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체당금제도 확대해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자 보호 강화 ○ 현행 퇴직자에 국한된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 확대 적용, 체당금 지급 범위 확 대

■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 에 적용

○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 도입

○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처벌 강화 ○ 임금채권 소멸 시효(3년 → 5년) 연장 ■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 감독 강화

○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 16개 노동관 계법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등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를 운영

6.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84, 85, 88쪽, 2017.4.28.발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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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실업에 직면한 노동자에게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 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망의 핵심임.

Ÿ

그러나 현행 제도는 수급조건이 엄격하여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청년미취업자

앙정부 외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갖춘 노동자도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낮은 급여 수준과 짧은 수급기

2) 입법과제

실업급여 개선 실업급여 지급요건 완화,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이 필요함.

Ÿ

■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청년들(청년 NEET포함, 18~34세)이 중

동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직면한 저임금노동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

고 있지 못함.

Ÿ

4.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빙하는 경우, 구직활동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청년구직 촉

간 등으로 인해 실업에 직면한 노동자가 기댈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

<일자리 창출>

등), 자발적 이직자, 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구직자 등 많은 노 해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Ÿ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제도의 수급조건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제도에 포섭되지만 짧은

진수당 도입하고,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보장 강화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

○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확대하여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하고, 자발적 이직자 (이직 후 6개월 후)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의 1/2) 지급

○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수급기간 등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의 유형에 따라 사회 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다양하게 고민되어야 함. ②

Ÿ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급여 제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장기구직자, 최초 취 업 전의 청년세대 등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 도를 도입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청년참여연대(02-723-4251)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발전 - 미취업 청년(청년 NEET족 포함, 만 18~34세)의 구직활동을 지원한 기위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준의 실업부조금 지원(최대 9개월간 월 30 만 원 이상 지급)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70, 74, 168, 169쪽, 2017.4.28.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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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복잡한 고용구조와 악화 일로에 놓인 고용불안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이 무력화되고 있음.

Ÿ

민간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의 파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정 부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조치하거나 설립을 취소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음.

Ÿ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98 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 장하자는 여론이 높음. 2) 정책과제 ①

Ÿ

<노동존중 사회 실현> 5.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

장을 이루겠습니다.

■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 105호) 비준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 강제노동에 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및 관련 국내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개시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태이고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87

쪽, 2017.4.28.발행

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Ÿ

이 협약은 결사의 사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임. 노동3 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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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동양증권 등을 통해 나타나듯이 은행,

<경제민주화>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상품의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3.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헤아리기 어 려운 수준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 하고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특수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 기에는 한계가 있음. Ÿ

금융기관을 적절히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매우 필요함. 2) 입법과제

Ÿ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기존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 사권 독립)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체계적이 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Ÿ

비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 성 제고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의 영업행위 규제 나 금융분쟁 조정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는 미흡한 상황임.

■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강화 ○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금융소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2.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 금융기관의 과도 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 대출 등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 확보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5, 171쪽, 2017.4.28.발행

또한 금융상품 등급분류제 및 판매면허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를 도 입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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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과제6. 신고인 지위·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함.

「공정거래법」개정 Ÿ

신고인에게 심사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 위원회 의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허용하고 중재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재 결과를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감면 가능,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

1) 현황과 문제점 Ÿ

장관의 대위소송제를 도입함.

대개의 경우, 피해자는 거래 상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피해자가 거래 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 원회에 어렵게 신고하더라도 현행법 상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

Ÿ

되지 않음. 사건처리기한을 규범력 있게 정하지 않고 피해구제기능이 제대로 발

개정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검찰,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외에 광역 지방자치 수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함.

게다가 신고인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없고 심 사불개시 결정, 조치의견, 전원회의 등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도 허용되지 않음. 또한 심의절차종료가 잦아 신고인의 신고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Ÿ

「공정거래법」

단체장 등으로 고발요청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휘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대표적인 문제임. Ÿ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검찰고발을 미 루고 있을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할 수 있도록 고발요청권이 확대되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정거래

Ÿ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침해여부,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등 경제적 영향 문제는 공정위가 분석하여 검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검찰 등 강제수사권을 기초로 신속한 불공정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을 갖고 있지만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대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Ÿ

피해자 신고인의 지위·권리 강화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 위한

·

「공정거래법」

·

개정

신고인에게 심사보고서 의결 결과 송달, 사업상 비밀보호사항도 심리 의결 공개 하고 조사 개시 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하는 심의절차 종료를 금지 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인한 조사 중단도 금지함.

Ÿ

조사 착수 뒤 2개월 내 위원회에 심사보고서 제출, 장기조사 필요시 최대 1년까 지 연장 가능, 조사기간 내 심사보고서 미제출시 신고인에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과 긴급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피해자가 3개월 내 조사 심의절차 종료를 신청하면, 의결을 거쳐 3개월 내 종료, 위반 시 신고인 징계요구권을 부 여함. Ÿ

108

이상의 심사절차에 관한 개선은 법률의 개정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경제민주화> 4.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

화로 해결하겠습니다.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 ○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 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6

쪽, 2017.4.28.발행

109


과제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하도급거래나 위 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 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

<경제민주화>

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즉, 기술편취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고 있음. Ÿ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같은 재벌의 갑 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

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임.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 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4

쪽, 2017.4.28.발행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2) 입법과제 ①

Ÿ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 지 않고 있음.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 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 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Ÿ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대기업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기술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그 과정에서 중 소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Ÿ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에게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을 확대 조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110

111


과제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법」,

Ÿ

「공정거래법」등

「상

개정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의 결과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전부에 대한 지배력을 온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지주회사의

1) 현황과 문제점 Ÿ

Ÿ

자회사에 대한 의무주식 보유비율을 지주회사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상장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

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의무보유)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

·

분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음. 재벌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Ÿ

Ÿ

하고 있음. 회사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행태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않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④ 「상법」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Ÿ

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Ÿ

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⑤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유럽에 보

Ÿ

Ÿ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함.

112

「범죄수익환수법」

제정

·

뇌물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유인을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를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

등 개정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의 적용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경제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의

편화된 바와 같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②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 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

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이 필요함.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확장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재벌에 의한 독점체계 를 야기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 될 경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

Ÿ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 업분할 명령 등 시행

개정

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Ÿ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 편법적인

2) 입법과제 ①

재벌의 지배력 재벌총수일가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지

시키는 과정에서 불 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드러남. Ÿ

Ÿ

화해야 함. Ÿ

구체적으로 사망, 해외도주,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 우 등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하여, 민사적 환수절차(법무부장관이 제기하는 범죄수익환수소송 등)

113


를 정한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이 필요함. ⑥

Ÿ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재벌 총수가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한 경제범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못하도록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Ÿ

과제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Ÿ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제공할 신용공여나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범죄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형량을 7년 이상

시가로 평가하면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취득원가로 평가함. 이로 인해 보험회사

의 유기징역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는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수준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음. 이는 삼성전자 주식을 8%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임.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Ÿ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는 유배당계약자에게서 연유된 자금임. 따라서 이 익이 발생했을 때, 유배당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이익 분배의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보험회사가 자산을 유배당계약자와 다른 보험계약자 간에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된 이익 배당이 이뤄지지 않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경제민주화>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 적 기반 구축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는 문제가 있음. 2) 정책과제 ①

Ÿ

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같은 재벌의 갑 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 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면서 재벌 대기업 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Ÿ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

「보험업감독규정」개정

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위원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를 도입 ○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②

Ÿ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유배당보험계약은 이익배당의 대상이 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다 른 보험계약자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 배당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배당분을 지킬 필요가 있음.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4

쪽, 2017.4.28.발행

114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115


과제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민주화>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님. 대기업의 소득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

1.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 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Ÿ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를 초과하여

■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 종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 정 추진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초과이익 중 일부를 1,2,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 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입법과제 ①

Ÿ

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 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함.

Ÿ

8.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 협력이익배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3, 50쪽, 2017.4.28.발행

부품협력업체들과 대기업간 집단(상생) 교섭 대기업과 성과나 이익 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를 담합행위로 처벌 하지 않고 허용.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이 경우 동반 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116

117


과제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Ÿ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 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1) 현황과 문제점 Ÿ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 파악이 안 되고 있음.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

복합쇼핑몰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

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 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

가 필요함

러나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음. 현재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도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 건축단계

Ÿ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를 경과한 후 등록단계에서 진입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효성이 없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사전 검토 및 필요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Ÿ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및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대규모점포는 상업지역 내 건축을 제한하고,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 허용

Ÿ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 건축 등의 계획 입안 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 의 매출액 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가 예측되면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해야 함

3) 정책과제 ①

Ÿ

적극적인 유통산업실태 실태조사와 조치, 상생협력․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

<경제민주화>

7.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

하겠습니다.

■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 ○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제한 : 영업시간 제한(0시 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무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중소 중견기업 육성> 6.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 계부터 입지를 제한하여 진출 억제

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 업부의 편향적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 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9, 120, 121쪽, 2017.4.28.발행

예산 지원이 필요함

118

119


과제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

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도 권고에 불과하여 실효적이지 않음 Ÿ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확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보호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상 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9

쪽, 2017.4.28.발행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진출 시 사

업 이양 명령 Ÿ

■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적합업종 해제품목(6년 만료)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마련

2) 입법과제

②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으로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함.

Ÿ

7.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여 중소기업과

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으로

<경제민주화>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함

Ÿ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 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정책과제 ①

Ÿ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자체에서 적합업종 지정 동반위에 신청하거나 직접 고시 발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 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 지자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 고시를 발표하도록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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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3.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Ÿ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는 가맹점의 문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므로 우선적으로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Ÿ

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행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세부규정의 미비하여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함. 가맹본부-점주 간 분쟁발생 시 갈등 해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 내에서 해

3) 정책과제 ①

Ÿ

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대리점사업자들도 단체

내수경제침체로 인한 중소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수 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구성을 하여 거래조건에 대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함 Ÿ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 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수수료를 1%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

가맹점, 대리점 등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개선 및 자영업자

제해야 함.

에게 부담되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및 대폭 개선이 필요함 ②

2) 입법과제 ①

Ÿ

가맹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지자체로 확대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한 법률 개정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 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및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어려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

에 관한 법률 개정 Ÿ

이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Ÿ

Ÿ

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 ③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Ÿ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됨.

라진 ‘모범거래기준’ 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확대 및 불공정행위 규제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10년차 이후 가맹계약을 해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Ÿ ④

가맹본부의 즉시해지 사유 제한 및 가맹점사업자의 법정 해지권 규정 필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교섭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122

123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과제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경제민주화> 1.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

1) 현황과 문제점 Ÿ

지로위원회(가칭)’ 구성

마다 급증하고 있음. 영화산업은 갈수록 성장하는 반면, 소수 영화기업이 영화

■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

· ·

제작투자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화시키며 영화

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Ÿ

부여

하며 막대한 광고 수입을 취하고 있음.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멀티플렉스가 영화상영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해 영화표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이후 10여 분간 관객들에게 강제로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

○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는 해

2) 입법과제 ①

Ÿ

영화 상영 시간 공지 및 영화관의 무단 광고 상영 금지 영화상영관 사업자는 영화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영화 관객이 미리 알

<중소 중견기업 육성>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영화표에 표시하고,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

6.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화나 예고편영화 상영 금지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 원으로, 3억 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추진

○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

는 우대 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추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대기업의 영화 상영과 배급 분리 및 특정 영화 상영 몰아주기 금지

Ÿ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의 영화 상영과 배급 겸업 금지

Ÿ

관객에게 영화 선택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멀티플렉스에서 특정 영화를

·

일정 비율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도록 하며, 상영 요일 시간 등을 고려해 스크린

·

을 공정하게 배정. 멀티플렉스의 예술영화 독립영화 상영에 대한 차별금지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43, 120쪽, 2017.4.28.발행

124

125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28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 130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 132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 134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 136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138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139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141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143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144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 146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 148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 150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 153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 154

126

127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②

Ÿ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지 못하 도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 확산을 억제함

1) 현황과 문제점 Ÿ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점점 낮아져 2014년에는 6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OECD 평균 80%에 미치지 못한 수준임.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질병 및 항목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반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됨에 따른 수익 을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증가했기 때문임. 건강보험환자 진료 비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비급여 부담률이 2009년 13.3퍼센트에서 2015년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6.5퍼센트로 약 3.2퍼센트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Ÿ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성이 낮은 것은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 이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Ÿ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 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본 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 항 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목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음. 결국 건강보험 상한 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기능하지 않음.

3.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 막아내겠습니다.

■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 ○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하여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달성 ■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 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72쪽, 2017.4.28.발행

2) 입법과제 ①

Ÿ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및 실질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본인부담상한제의 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128

129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료지원정책과 가정양육수당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원하고 있음. 가정양육수당은 0-5세로 제한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1.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가정에 부모의 아동 돌봄 노동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임.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 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Ÿ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 는 급여를 의미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나누어지기 위한 정 책임. 보편적인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함으로

-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써, 아동의 빈곤예방, 아동의 생존권 보장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를 증진시키는 제도임. 그리고 사회통합, 소득재분배, 여성지위향상 등과 같은 효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과가 있음. 따라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OECD 대부분의 나라가 도입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하였던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어야 함. 2) 입법과제 ① 「아동수당법」

Ÿ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 경감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확충 ○ 아동 및 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득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인구집단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보장(0~5세부터 단계적 확대,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이상)

제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18세까지이며 3년 이내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 며 부칙으로 정확한 년도를 명시함. 1단계는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60, 168, 169쪽, 2017.4.28.발행

토록 하며, 2단계는 초등학교, 3단계는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함. Ÿ

급여수준은 20만 원으로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 은 아동수당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130

131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Ÿ

개최하는 비상설 회의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운용

1) 현황과 문제점 Ÿ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562조 원(2017. 2.기준)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나, 수익률 올 리기에만 급급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되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기금으로 사회적 성 격이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은 수익 률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인프라에 대 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 어야 함.

Ÿ

관련 결정에 대응하기 힘든 구조를 만듦.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 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사 용자추천(3), 노동자추천(3), 지역가입자추천(6), 관계전문가(2) 등 14명의 위촉 위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장가입자 수가 지역가입자 수의 1.5배가 된 현 시점에 맞지 않은 비율임.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입자 위원의 실질 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하여야 함.

Ÿ

「국민연금법」 제103조 5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연 4회 이상의 회의를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 분기별 회의체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경제민주화>

10. 국민연금을 정치 경제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

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견 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구성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 부가 행사하고 있음. 의결권 전문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 병 문제에 찬성 결정을 내린 것은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중심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드러난 단면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실질화가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Ÿ

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 및 상설화를 위한

개정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규정 하고 있는 켜야 함.

13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제103조를 개정하여, 노동자 추천 위원의 수를 증가시

<저출산 고령화 대책> 2.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고 노후파산 예방하여 고령사회 노후불안 불식시키겠

습니다.

■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화로 노후소득보장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 기금운용의 견제와 균형장치 마련 ○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과 자산구성의 세부적 공시 강화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52, 164쪽, 2017.4.28.발행

133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저출산 고령화 대책>

며, OECD 평균인 12.4%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최대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과

2.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고 노후파산 예방하여 고령사회 노후불안 불식시키겠

실질소득대체율이 24%에 불과한 현행 공적연금 수준으로는 국민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므로 기초연금액 인상과 국민연 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필요함. Ÿ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수 급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시키는 등의 감액 규 정으로 인하여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노인빈곤 해소라는 기 초연금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습니다.

■ 노후소득보장 강화 ○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2) 입법과제 ①

Ÿ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논의를 시작하 고,

Ÿ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연금액 산정 조항을 개정해야 함(법 51조).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의 실질적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

소득하위 70%인 수급권자 범위를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현행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월 30만으로 인상 (2018~2020년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 현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늘어

날수록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 폐지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62, 169쪽, 2017.4.28.발행

206,050원인 기초연금액을 대통령 공약사항인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야 함. Ÿ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공적연금 의 낮은 급여액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조 항을 폐지하여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134

135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

소득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 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약 115만 명에 달함.

Ÿ

정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함. 그러나 2016년 12월 기준으 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 총 124만 명으로, 아직도 절대빈곤층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함.

Ÿ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

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 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 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국민적 동의 및 재정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고려하여 급여별, 대상자별 단계적 폐지 추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68, 169쪽, 2017.4.28.발행

하여야 함. Ÿ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

법」 개정 Ÿ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할 경우 9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6조 8천억의 예산이 필요함. 이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과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136

137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과 문제점 Ÿ

2012년 개정된

·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

Ÿ

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0년 70.1%였던 가계소득의 비중은

장사업을 신설 변경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

2015년 현재 62%이며, 17%였던 기업소득의 비중은 24.6%임. 그러나 세수는 반대

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국세 수입이 13.3% 증가하는

부세법 시행령 을 통해

「지방교

」「사회보장기본법」의 사전협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

동안 소득세는 43.5%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러한 현 상은 2008년 이후 진행된 법인세율 인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강제적인 사 전협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지역복지를 훼손하고 지

Ÿ

Ÿ

22%로 OECD평균 22.7%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특히 2015년 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하달

총 조세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33.2%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은 곳으로 확인되었음.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41.3%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실 질적인 세 부담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저소득 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자 체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였음. 2016년 13개 지방자치단체에

Ÿ

동보조금(청년수당) 지급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취소한 것은

「사회보장기본

법 에 의한 지역복지 및 지방자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임.

의 법인이 전체 공제감면 금액 중 74.8%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입법과제

2) 입법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①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

Ÿ

Ÿ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항을 폐지해야 함(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0%,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조). 또한 교부세 삭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회보장사업 시행을 막는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하, 1,000억 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지역복 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사업의 사전협의 조항을 개정해야 함(법 26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구간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

부세법 시행령」 개정

Ÿ

아울러 현재 법인세 감면 혜택은 주로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 2015년 법인세 세 액공제액 8조 2,624억 원 중 84.3%가 대기업에 귀속. 특히 2014년 기준 상위 1%

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추가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과, 서울시의 청년활

Ÿ

국제적 차원의 주요국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비교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은

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도 축소 및 폐지를 요구함. 이에 따라 많은

1990년 이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업

Ÿ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원이 필요한 100억 원 이하 부분과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2%, 1,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7%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20%로 상향 조정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138

139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경제민주화> 11.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 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1) 현황과 문제점 Ÿ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높은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을 합 리적으로 나누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에 적정한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바 람직함.

Ÿ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비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 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53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봐도

쪽, 2017.4.28.발행

무방함.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 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함.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 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함. 이에 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 에선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도 자본이득세를 부 과하고 있음. 과거 일본의 경우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만 부과했지만, 1989년에 양도소득세 부과로 변경하였음. Ÿ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묾. 전

면과세를 실시하되 시행 초기에는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 하여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2) 입법과제 ①

Ÿ

최고구간 개정, 상장 주식 양도차익과세 등 조세형평성 강화 위해 소득세법 개정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 초과 1억 원 5천만 원 이 하 구간, 1억 원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금액 구간으로 과세

표준 구간을 수정하고, 1억 2,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로 수정함.

140

141


Ÿ

주식거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가액은 매년 계산된 양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도차익의 합계액에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 연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1) 현황과 문제점 Ÿ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 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 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Ÿ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 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 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경제민주화>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11.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자산소득 과세 강화 ○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53

쪽, 2017.4.28.발행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Ÿ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 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 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 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상향해 야 함.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2015년 기준 세액 기준, 약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142

143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Ÿ

MB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최순실 예산 등 국

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

<적폐청산>

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

2. 반부패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 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 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Ÿ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8

쪽, 2017.4.28.발행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Ÿ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를 규정한 국민소송법 제정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함.

Ÿ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

·

고적격을 가지며, 위법 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Ÿ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 로 지급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144

145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우리나라의 공공인프라는 장기공공임대주택 4.2%, 공공병원 10.5%, 국공립노인요 양시설 2.2%(이상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6.9%(2016년 기준) 수준으로, 민 간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좋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 운 상황이며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큼.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임.

Ÿ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7.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 보육․장기요양․치매․장애재활․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

국민연금기금은 2017년 2월 기준 562조 원 규모로 GDP대비 30%가 넘으며 당분 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임.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몰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어 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임.

○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민간 시설의 매입 및 장기임대 를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

○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 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극 투자 유도

2) 정책과제 ①

Ÿ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 방식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

178쪽, 2017.4.28.발행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확충은 복지영역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공적연금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투자로서 의미가 있음

Ÿ

국내채권투자 방식은 현재의 국민연금기금 전체 투자 중 50.0%(2017.2월 말 기 준)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 방식으로, 주식 등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하여 수익률이 다소 낮으나 장기적,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의 안정성 을 가져옴

Ÿ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금운용 원칙 확립

」 제102조 )가 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이미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련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구체적인 배분과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지 침 및 계획에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채권투자 방침을 명시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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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Ÿ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 으로 전체 취업자 중 7.6%(2013년 기준)에 불과함.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대

<일자리 창출>

응했다고 평가 받는 덴마크는 34.9%, 노르웨이는 34.6%, 스웨덴은 28.1% 수준임.

2.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실업이 극심한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 리가 부족하기 때문임. Ÿ

중앙정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인원 확충을 통제하고 있음.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늘릴 경우 교 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확충은 물론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함. Ÿ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민간부문 의 존 심화와 지나친 경쟁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이 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짐.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일자 리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려 일 자리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7.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배치

○ 공단은 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 및 자격관리, 일선 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관리 등 역할 담당

2) 정책과제 ①

Ÿ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68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쪽, 178쪽, 2017.4.28.발행

지역단위로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의 서비스 질,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

Ÿ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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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생명을 훼손하는 것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영리자회사를 허 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함. Ÿ

1) 현황과 문제점 Ÿ

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무분별한 상업적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는 신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도입, 신의료기술

가능성이 크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

원스톱서비스 등 끊임없이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15년

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기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15

에는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

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였음. 제주녹지국제병원

료기술평가를 1년 유예하고 바로 환자에게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더

은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이 70%의 지분을 투자한 45병상 수준의 피부,

욱이 심각한 것은 유예된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미용전문 병원임.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여전히 병상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벌 규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

정은 없음.

은 공공병원의 확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함. 특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했듯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Ÿ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

2) 정책과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보수정당에 의하여 발의되 었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대상을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

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이 기획재정부 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위원도 정부의 자의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 침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 독재를 공고히 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민영

Ÿ

Ÿ ③

Ÿ

폐기, 영리병원 추진 중단

의료 및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안을 폐기하여야 함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금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폐기하여야 함 신의료기술 규제강화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정책을 폐기하여야 함

화할 가능성이 큼. 이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함. Ÿ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지난 2014년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나 이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료법 위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반임. 또한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며 자법인의 부대사 업의 모든 것을 지도, 감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일 뿐,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음. 이처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반됨. 또한 자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 문에 부대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없음. 이 처럼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내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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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1) 현황과 문제점 Ÿ

6.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대강 사업의 경우 2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이른바 ‘녹조라떼’의 출현

■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 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 추진

○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음. 자원외교의 경우 4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음에 도, 사업의 주된 주체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2015년 부채비율 6,905%, 2016년 자 본잠식 상황)와 한국석유공사(2015년 부채비율 453.1%, 2016년 부채비율 528.9%) 의 재무 상태는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 2) 정책과제 ①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77쪽, 2017.4.28.발행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 특히 4

Ÿ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청

문회 실시가 필요함.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사실을 드러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국가 환수가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방위

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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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1) 현황과 문제점 Ÿ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만성적으로 발생하 고 있음. 정부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드는 등의 노

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Ÿ

기본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 유는 정부의 예결산 과정 자체에 있음. 예산은 1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실제로 한 해에 해당년도 전후 총 3개년의 예결산 과정이 동시에 진행. 그러나 행정부의 예 산을 심의하고 문제제기할 예결위 구성은 1년 단위로 순환하며 변경됨. 1년 단위 로 바뀌는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예산 업무를 수행한 행정부 관 료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Ÿ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예산안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사업 또한 공개 수준이 세부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이어서 시민이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은 사실상 없음.

2) 정책과제 ①

Ÿ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예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회에서도 예산 관련해 누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또 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산과 관련 한 행정부의 일방통행에 국회가 대응할 수 있게 됨.

Ÿ

정부 예산안 공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현재 공개하고 있는 단위

··································································· 156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 158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 160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 162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 164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 166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 169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 171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 173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 175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 177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 179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 비준 절차법」제정 ·············· 181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 183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 185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 187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 190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사업 수준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는 세부사업 수준으로 예산안을 공개해야 함. 또 한 수천 개가 넘는 사업들의 예결산 자료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공개해 예산 사용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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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 혀야 함.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 위는 즉각 멈춰야 함.

1) 현황과 문제점 Ÿ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

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함. 장비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소성리 부지 현장 조사도 필수적임. 진상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 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 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 움.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 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

Ÿ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사드 레이더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란 점 등을 고 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본 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를 뒷받침하도록 작동할 우려가 큼.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함.

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함.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설명 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

<국익우선 협력외교>

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

2.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

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반도 동 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정책과제

사드 한국 배치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함. 소성리 부지로 장비 추가

156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번 하지 않고 강행함.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

Ÿ

Ÿ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주권의 제약과 막대 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했음.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법으로 얼룩져있음.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Ÿ

Ÿ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

Ÿ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와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반입했음. 탄핵 국면 중 환경영향평가

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임. Ÿ

Ÿ

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습니다.

■ 한미동맹관계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차원의 협력관계 구축 ○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 ■ 한일관계 :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 추진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독도 문제와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34~235쪽, 2017.4.28.발행

157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1) 현황과 문제점 Ÿ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화해협력 정책

Ÿ

도적 지원만큼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 식량 및 비

과 남북간 주요합의를 평가절하하고 사실상 폐기했음. 과거의 화해정책이 북한

료 지원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함.

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억압적인 정권유지에 도 움을 주었다는 것이 이유임. 그러나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 정부 실패해 왔음.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않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함.

대화가 멈추고 반목하는 상황만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 어 관련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민간교류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대부분 차 단되었음. 남북한 주민들 특히 이산가족, 개성공단 입주기업, 접경지역 주민 등 남북 관계 악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대북정책의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Ÿ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

」 등을 개정해야 함.

에 관한 법률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정부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이행과 위기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남북관 계가 어려울수록 최소한의 대화가 더욱 필요함.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남북관계 를 복원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부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바탕 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이루어야 함. 2) 정책과제

Ÿ

3) 입법과제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실용적 접근에 나서야 함. 남북대화는 기존 합의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재개, 확대하고, 민간 차 원의 지원을 보장해야 함. 또한 정치적 상황에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중단되지

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

Ÿ

Ÿ

의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 개발의 막는데 한반도 상의 전쟁 가능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듦. Ÿ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재개 및 지속성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추진 박근혜 정부 시기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대북 인

남북대화 재개 및 각급 당국자 회담 정례화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정부는 기존 남 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해야 함.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평화통일> 4.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및 통일공감 확산

○ 안정적 대북․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6.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을 마련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 재개 ○ 문화예술체육교류 확대는 당국 간 정치․군사 대화가 궤도에 오른 뒤 본 격 추진

5.24 조치 해제 및 남북 간의 교류협력 전면 확대 Ÿ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 확대.

158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43, 245쪽, 2017.4.28.발행

159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1) 현황과 문제점 Ÿ

지난 20년 간 한반도 핵 위기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지금의 한반도 상황악화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능력의 급격한 증대는 북한의 1차적 책임과 더불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남한과 주변국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

Ÿ

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 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하는 노력이 그것임.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 하고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열어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체

중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2016년 7월 또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화 한 바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함.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상호동결이 그

있음. 그러나 한미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강행하고 있는 상

시작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남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

단을 제안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15일 오바마 행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북미간 갈등은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주변

<평화통일>

국과의 갈등도 첨예해짐.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대화와 협상의 분위

1.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기를 만들어 비핵화 외교를 다시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 제 실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포함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함. 2) 정책과제

Ÿ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교적 접근이 필수적임. 9.19 공동성

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관련국들 간

의 동시협상,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

Ÿ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지와 자신들의 핵 실험 임시

태임. 중국은 관련 행위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

Ÿ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 프로세스 복원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를 이유로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북한 압박에 나선 결

■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 ○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 ■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 남북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군비 통제 추진

○ 북핵문제 완전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강화되었음.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20년간의 갈등과 정이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북한 의 핵능력 강화의 명분과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40쪽, 2017.4.28.발행

적인 접근 구도와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을 재개하여

160

161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1) 현황과 문제점 Ÿ

정전협정 체결에도 남북 간 충돌은 멈추지 않고 있음. 서해상에서 발생한 교전이

2) 정책과제 ①

대표적임. 남한은 유엔이 남측 내부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북방한

Ÿ

Ÿ

NLL 문제해결과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

계선(NLL)을 서해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이를

들을 바탕으로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설치방안을 복원하고 나아가 국제생태평화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서해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수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남측의 NLL 일방적 설정과 이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커지면서 해상불가침 경계 선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이어져 왔음.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 며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만한 경계선이 없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위한 핫라인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재가동 Ÿ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핫라인 재설치 등 남북간의 조 기경보체계를 복원해야 함.

했음.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로 설정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부가 집권 후 남북간 합의를 모두 폐기하고 말았음. Ÿ

NLL 국제생태평화수역 설치 추진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이 4차례나 발생했으며, 특히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었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차례나 벌어짐. 그 외에 2010년 3월 한국해군의 대잠수함 초계함정인 천 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인하고 있음.

Ÿ

특히 2010년 11월 23일 NLL 인근에서의 남한 측 사격훈련(호국훈련) 중에 발생 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육상에서의 첫 교전이었음. 그 결과 남측의 장병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북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Ÿ

지금까지도 서해에서의 충돌을 완충할만한 장치들은 무력화된 상황이며, NLL에 서의 최소한의 군사통신선도 단절된 상황임.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교전수칙이 간소화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 사적 대결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162

163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Ÿ

1) 현황과 문제점 Ÿ

구조의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함.

성역이 된 한미동맹은 사법주권의 침해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이나 축 적,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한 정화 책임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한미 SOFA상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방식도 재검토해야 함.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반환미군기지

맺기로 한 이래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자동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에

오염의 경우에도, 2017년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대한 검증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018년 예정된 방

이미 2009년부터 한국 정부 예산 2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최근 공개된 미 측 자

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제대로 점검하고, 한국 시민의 부담

료는 80곳이 넘는 기지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미 SOFA

을 합리화해야 함. 각 구성항목별로 제기된 필요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 배분하는 방식 역시 바꿔야 함. Ÿ

기지오염의 경우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오염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미 측이 책임지도록 해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2008년 당시 주한미군이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야 함.

만, 한미 당국은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고 다음해 재정으로 이월하는 데 합의했 음. 주한미군이 이월액을 반환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자까지 받아 축적한 다 음,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평택이전사업 비용으로 전용했지만, 한국 정부나 국회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또 다른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남. Ÿ

방위비 분담금, 환경오염 정화 등 막대한 동맹 비용 재검토 Ÿ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 Ÿ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으로 합의되었던 전작권 환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5년으로 연기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군사적 위 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군사 운용 능력 등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갖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Ÿ

정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침해받아온 사법 주권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정보 비공개 등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SOFA 개정 등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부, 외교 부, 환경부

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함. 그러나 2005년 이래 한국 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국방비를 증액한 결과 북한보다 30배 더 많은 군사비를 쓰면서도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 정책과제 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Ÿ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방어적 성격을 작전을 수립하고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는 한, 국익에 기반 한 한미동맹의 건설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함.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와 주 권, 국익에 입각한 양국의 협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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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책임국방> 2.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겠습

니다.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전착권 전환 조건 재검토와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착수 ○ 한국군 작전 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 확보에 주력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27쪽, 2017.4.28.발행

165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소녀상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는 한국 측 주장이 엇갈리는 등 한일 간 이면 합의 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 Ÿ

1) 현황과 문제점 Ÿ

일간 합의로 귀결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과 연관되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어 있음.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했음.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사항들

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실제 한일

이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

위안부 합의 직후 2016년 3월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개시, 7월 배치

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규정함. 합의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

결정 발표,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음.

부’ 할머니들은 ‘한일합의 전면 무효’를 외치며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 Ÿ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계속되고 있음. ‘위안부’

한일 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졸속적이고 급작스럽게 한

2) 정책과제

는 ‘직업 매춘부’라는 자민당 의원의 망언에 이어, 2016년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함. 2016년 2월 16일 제 63차 유엔여성차

Ÿ

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되는 해당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피해 당사자의 요 구에 근거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함.

그러나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

Ÿ

한일 합의 폐기의 실질적 조치로써 한일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출범한 화해치

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유재단은 해체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즉각 반환해야 함. 피

기소’ 등을 권고해왔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해자들로부터 명백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대리 동의와 수령을 강요해 가족 간

는 2016년 3월 7일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의 갈등마저 야기하고 있음.

을 충분히 취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 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힘. 또한, 2017년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원회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 Ÿ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여성을 강제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과 재발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할 것을

법적 책임을 지는 데 있음.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5년 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것

권고함.

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조치 이행임. 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던 위안부 관련 기록

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한일 합의의 수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

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사업도 철회함. 2016년 7월 28일에는 화해치유재단 이 공식 출범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거출금을 지급받음. 화해치유재단 은 피해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생존 피해자 46명에게 1억 원, 사망피 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등 집행을 강행 해왔음. 한일간 합의에 따라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166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

예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함.

높은 수위의 내용을 발표함. 철폐위원회는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

Ÿ

Ÿ

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가 성노

함.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토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부, 여성가족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167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국익우선 협력외교> 2.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Ÿ

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 4,8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이는 제

습니다.

■ 한일관계 :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 추진 ○ 12.28 위안부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주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삼성물산이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해군에 청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판정한 275억 원 일부임.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지난 2016년 3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

있어 추가 구상권 청구도 예상되고 있음. Ÿ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

234쪽, 2017.4.28.발행

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이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 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공사가 지연된 실질적 책임은 해군 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아니라 해군 스스로에게 있음. Ÿ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된 국책사업임. 강정마을에 유치될 때부터 해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 주적으로 강행했음.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여 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으며 주민대상 설명회, 토론회도 없었음.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했 으며 725명 중 94%에 해당하는 680명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해군기지 유 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을 해임함.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민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음.

Ÿ

국회에서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검증 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9월 국 회에서 해군이 설계 오류를 인정, 3차 시뮬레이션에도 입출항 안전 문제는 제대 로 검증되지 않았음. 국회는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검증 기간 동안 해군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부관조항의 실시 등 행 정기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수시로 내려진 것이나, 부실한 케이슨들이 태풍 에 의해 파괴되는 것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음.

Ÿ

168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강

169


행한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지난 수년 동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고, 수많은 이들의 인신 구속과 과도한 벌금과 같 은 법적 처벌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해군의 구상권 행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이는 곧 그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거나

1) 현황과 문제점 Ÿ

세계 최대 규모임.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

침묵을 강요하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임.

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 정책과제 ①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 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함.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청구 철회 Ÿ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주민들의

Ÿ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임.

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공인’된 권리로 유럽연합이 2000년 제정한 기본권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0조 제2항에 따르

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 게 해야 한다”고 명시함.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정부가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도 상충됨.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이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6개국에 불과함. 국제사회에서 양

저항은 정당하며, 공사 지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라

Ÿ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Ÿ

직접적인 교전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는 인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평시에 한정

가들에게 전가하고,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시민사회 저항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

하여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프스크 법원은 러시아 크

요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함.

림반도 사태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공공근무(civilian public service)제도를 마련하여, 1941년 부터 1947년까지 152개의 민간공공근무 캠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여함.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Ÿ

유엔은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지난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함. 또한, 201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의 무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Ÿ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 지 않도록 해야 함.

170

171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도록

1) 현황과 문제점 「병역법」

Ÿ

개정 Ÿ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18개월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하였으나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고 동결되었음. 2014년 3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은

(2014-2030)은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

2015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을 수반하는 군이나 경찰 등에 복무하지 않도록 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

정안 추진하려 함.

Ÿ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함.

Ÿ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을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공격적인

설립함.

군사계획 때문임. 북한은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Ÿ

Ÿ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즉 재래식 군비 부담과 남북 전력 격차 때문에 사실

현재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상 남한점령계획을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임.

2015년 11월 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감 중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북한 점령 계획과 안정화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을 권고함. Ÿ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유엔 권고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함.

국방부는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 규모로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 Ÿ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 독일은 2011년 7월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 폐지 직전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6개월

에 불과했으며,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임.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대만은 2009년 1년, 2011년 11개월로 줄인 군 복무기간을 2017년 모병제 전환을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앞두고 2014년에는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음. 2001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 스 현역 군인 복무기간 역시 10개월에 불과했음. Ÿ

또한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여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여 병사 숙 련도를 유지할 수 있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 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도록 함.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6 개월-12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병을 훈련시켜 배치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병역법」을

Ÿ

개정하여 근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도록 병역법 개정. 사병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추진.

172

173


② 「국방개혁법」

Ÿ

개정

국군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국방개혁법」 개정.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 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추 진. Ÿ

1) 현황과 문제점 Ÿ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이 통과되었음.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설치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단 수를 대폭 줄여 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됐던 개 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Ÿ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인권보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개혁을 추진함.

호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군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 전에 드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러남. 군대 내 인권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매년 100명에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고 있는데

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Ÿ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군 형사절차에 의 해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

<책임국방>

다는 정해진 법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제한됨.

3.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방의 문민화를 이루겠습니다.

■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개혁2.0> 추진 ○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 작성을 통해 부대구조 개편 밈 50만 명으로 의 병력 감축 추진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증원

2) 입법과제 ① 「군

Ÿ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군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적절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함.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 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조사 권한 역시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 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28쪽, 2017.4.28.발행

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이 필수적임. Ÿ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나 군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나라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임.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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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책임국방> 5.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Ÿ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 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하나,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 이래로 한국군의 해

■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 군 인권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

외파병은 그렇지 못했음.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 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설하여 군 가혹행위, 폭력 등 장병인권 침해 방지 Ÿ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 지 못했고, 군사협력 목적의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0년 이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래 7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230쪽, 2017.4.28.발행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

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Ÿ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

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파 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임. Ÿ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에서 평화유지활

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국회가 파병 동의권을 갖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할 뿐만 아니라 ‘파병’만 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할 수 있음. Ÿ

19대 국회에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 통과 직전까지 갔

으나 폐기되었음. 해당 법안은 비분쟁지역 파병 등 PKO 이외의 파병까지 파병 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었음. 지금 필 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이 아니며 군대 파견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 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국회는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과제

176

177


Ÿ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 제한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헌법은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 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제5조 2항)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 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제60조 2항)진다고 명시 하고 있고, 유엔은 자위적 집단안전보장을 추구하기에 그 외의 자의적 파병은 금 해야 마땅함.

Ÿ

Ÿ

1) 현황과 문제점 Ÿ

따라서 해외 파병은 위 헌법 조항에 의거해 판단해야 하고, 관련 사항은 문민통

인 확산탄 생산을 허용 장려하고 있으며, 확산탄을 한국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

제의 원리에 의거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함.

로 배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분쟁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확산탄 사용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Ÿ

도입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예산에 대한 고려와 입찰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Ÿ

공고, 가격협상, 시험평가 등 장시간에 걸친 신중한 평가 없이 군 주도하에 초대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상기

①에 의거해볼 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목적,

한국의 해외 무기수입은 전 세계 10위권으로 2015년 수입액은 세계 1위를 차지 하기도 함. 막대한 방위력 개선비 투입에도 개인 장비에서부터 고가의 첨단무기

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

형 무기도입 사업,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 문제임. Ÿ

과거 국방조달체계의 개선은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의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이에 더해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통폐합에 초점을 두고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었으나 최근 잇따른 군수비리로 방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

사청의 권한남용 및 부패의 소지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 또한 무

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기국산화 정책이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기보다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토록 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Ÿ

타당성 없는 무기 획득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함.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 우,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사업 강행을 지시했음.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는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 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정책과제 ①

Ÿ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유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거 나 무기수출 목표를 상정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함.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 국의 확산탄, 최루탄 생산기업을 포함하여 대규모 살상무기나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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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②

Ÿ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국방부 독점 해제와 민관합동 검증 방위사업 비리는 무기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시작됨. 소요 제기부터 타당성

1) 현황과 문제점 Ÿ

검토, 개발 혹은 구입, 시험평가, 운용 및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군과 그 관계자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국방 획득 과정의 문민화, 투명 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반면 안보관련 중요한 조약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Ÿ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였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 체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인력이 전력소요

결을 연기한 바 있음. 이후 이를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Ÿ

약정이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됨. 그 내용상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입법사항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국회와의 어떠한 협의

F-35, KF-X 등 주요 방위산업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조사

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함.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역시 그동안 한국

국회는 KF-X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다

정부의 입장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것임.

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개발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 야 함.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 도입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2012년 6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내놓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과 같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해야 함. Ÿ

통상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통상조약체결절차법이 존재함.

Ÿ

위의 합의들은 체결이 되고 나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또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숨기는 등 전투기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직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특히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

유기에 대해 정책 최고 결정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있어서는 헌법상 요청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Ÿ

방위산업(국산장비개발) 산업에 대한 비경제적 특혜 폐지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합치되는 내용으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이 가져다주는 기술개발 효과

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

는 미미함.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비리 연루 개인

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과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방위산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해제와 공개

Ÿ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Ÿ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

2) 입법과제 ① 「조약의

Ÿ

체결 비준 절차법」 제정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

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

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 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특히 정부는 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의 경우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조약입법 심의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지 판단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고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함. 나아가

180

181


조약 추진 관련 협상단 구성과 조약 조건에 대해서도 국회는 정부의 발의내용을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그에 응하도록 해야 함. Ÿ

국회는 협상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의 거부 사항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국회는 조약 체결 협상에 현 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국민

1) 현황과 문제점 Ÿ

몰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민군합

에게 최대한 조약 체결 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 Ÿ

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북

타결 직후에 정부는 곧바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

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의

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진술

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핵심증거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 언론의 문제제

을 토대로 조약의 타결 내용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조약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기와 과학적 반박이 지속되어 왔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함.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 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군기밀주의로 인해 침

Ÿ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국회 검증에서 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 만인 5월 21일, 합조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 선거운동 개시일 이었음. 그리고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정부는 경제봉쇄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

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 24조치를 발표함. Ÿ

잉크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 발표 된 천안함 ‘과학논쟁’을 주제로

<국익우선 협력외교>

한 논문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

1. 5천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

신뢰를 얻겠습니다.

■ 국회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해 국익증진에 기여 ○ 양자․다자간 주요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화하여 민주적 정 당성 확보

천안함 관련 재판 과정에서 폭침의 결정적 증거물로 여겨져 왔던 ‘1번 어뢰’에

었다”고 결론 내리는 등 지금의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 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Ÿ

과거 민군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함.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33쪽, 2017.4.28.발행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 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 는지,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 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해 전면적 인 재검증함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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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Ÿ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 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

1) 현황과 문제점 Ÿ

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교육이 전면 확대되었음.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이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 정책과제 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재검증 실시

Ÿ

모의폭발실험을 포함하여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보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

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 2015년 을지 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함.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사건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의 폐해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보장

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안보교육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

Ÿ

일부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군과 국정원, 보훈처, 교육부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 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임.

의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싸잡아 ‘종북’ 또

Ÿ

2014년 감사원은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는 ‘비국민’으로 매도해왔음. 또한 정권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문을 제기한

의 안보교육 실태를 감사하여

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국을 불허하거나 연구 활동을 가로막는 등

발표했음. 감사 결과

각종 불이익을 주기도 했음.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식의 색깔공세를

종합계획이나 지침 마련 없이 일회성 지시만으로 안보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불

중단하고,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야 함. 또한 공권력에 의

신을 초래한다는 점

▷구체적인 강사 선정 및 관리방안, 교재 제작 및 관리방안 이 없거나 미흡한 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일부 민간인 강사의 개인적·정치적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 등이 지적됨.

해 자행된 각종 억압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국무조정실의 안보교육 총괄 기능이 미흡하고 안보교육

2) 정책과제 ①

관 주도의 안보교육 중단 및 민관합동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Ÿ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활성화된 ‘나라사랑교육’은 전면 폐 기해야 함. 안보는 군사적 대결과 적대감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임. 유엔 아동권리협 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평

·

화 인권교육이 교육체계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함. Ÿ

· ·

·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일부에서 평화 인권교육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학교 폭력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유네스코나 월드비전 등 시민단체와 교육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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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교육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지만, 평화나 인권에 관한 교육은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정부와 교육청,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과 시민 단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1) 현황과 문제점 Ÿ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 해 한국 ODA의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함. 국제사회와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부, 국가보훈처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고채무빈국 등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상원조 기행기관들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 42개에 달함. 이러한 원인으로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궁극 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꼽고 있음. 이러한 평가를 고 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원조통합체계 수립 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Ÿ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 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을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 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 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 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 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Ÿ

한국 정부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 임.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 지만 주변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 권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시범사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관 리감독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Ÿ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체계를 이번 정부 이내에 하나로 일원화하 기 위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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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분절화된 무상원조 하나로 통합 42개 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를 중단시키

고 집행체계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로 일원화할 것.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Ÿ

개정

단일한 원조통합집행체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유무상원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 이는 민간위원들의 참 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성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능.

Ÿ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 (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또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

<국익우선 협력외교> 4.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

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개발협력계획을 수립 하고, 해외원조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 원조사업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체계 구축

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함. Ÿ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할 것.

Ÿ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37쪽, 2017.4.28.발행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져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

정위원회가 각각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유무상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정

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⑤

Ÿ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

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 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는 아 크라선언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총리실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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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1) 현황과 문제점 Ÿ

2) 정책과제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

국회 내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설치

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Ÿ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은 미약함.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Ÿ

·

·

지 않았음.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 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 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 11월에 3차 심의가 예 정되어 있음. 또한 2017년에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오는 10월에는

·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임.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 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

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

Ÿ

Ÿ

한국은 주요 국제인권 규약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

Ÿ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Ÿ

국회 내 인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 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

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 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 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 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 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

언한 바 있음. Ÿ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 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Ÿ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 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 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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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_ 참여연대,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

발행일 2017. 06. 01. 발행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담 당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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