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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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01 (목) 오후2


2018. 11. 0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2018. 11. 0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전현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자료집 목차

토론회 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인사말 김광수 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인사말 박찬대 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인사말 전현희 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인사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토론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에 대한 토론 요지 (김연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토론2.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에 따른 법제화 필요성 (김정태) · · · · · · · · · · · · ·26 토론3.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현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개선 활동 (염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토론4. 지방의회 인사청문(검증) 시행 근거 제도 현황 (박근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토론5.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하혜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참고자료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강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경상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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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전라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 충청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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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순서

개회 및 참가자 소개 14:00~14:05 사회자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공동주최단체 및 국회의원 인사말씀 14:05~14:20

토론패널 발제 14:20~15:40 김연근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국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종합 토의 및 질의 응답 15:4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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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북 전주시 갑 국회의원 김광수입니다. 오늘 지방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활성 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뜻 깊은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 끼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님과 전현희 의원님을 비롯해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 여 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신해 지방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견 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파트너이자 견제기관이 며, ‘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수레의 한 축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될수록‘제왕적 자치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 법제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 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지방자 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은 당 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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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일부 지방자 치단체장은 이를 악용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의 검증 없이 개인적인 친소 여부에 따 라 임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확한 검증 없이 임명된 기관장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 으로 이어졌으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할 당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 은 채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로 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그 당시 안정행정부는 단체장이 임명한 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 회에서 인사검증하는 조례안은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로써 위법 소 지가 있다고 보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 청문제도 도입은 투명한 인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제 신념에 따라 20대 국회에 등원해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저 외에도 인사청문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박찬대 의 원님과 전현희 의원님 등 동료 의원님들이 계신 만큼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에 있어 여야를 떠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많은 고견들이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제화에 생산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광수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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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토론 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 고 전현희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의 이슈가 해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나 정실인사 의혹을 받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공정 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 후보자의 능력과 자 질을 사전에 검증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 아졌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장의 정실인사채용을 비롯한 고질적 인사 병폐를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의 요구에 부응해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열띤 토론과 논의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제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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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이어나가겠습니 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찬대 (인천 연수 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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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 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저 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다양성이 증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 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놓고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공직자로서 중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자 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오고가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여·야 정당과 정파를 떠나, 지방의 회가 지자체를 확실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올해 초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 독립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 하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 인사청 문제도의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우리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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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입법논의와 개헌논의에 반영돼 실질적 지방자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전현희 (서울 강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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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제안을 위 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참여자치연대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지방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인 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참여연대에서 뜻을 같 이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1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주권재민의 원칙 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사회 시스템은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권력구조 는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삼권분립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이 승인해야 효력 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국 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감사와 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며, 사법부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반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깨어질 때 그 피해는 온전히 국 민들의 몫이며, 국민의 인권은 유린되어 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패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의 실패이고, 지방공기업의 운영 미숙과 실패는 주민의 불편과 주민의 복리 유 린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민의 복리와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지방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건 없건 단체장 선거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사람, 단체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이 이루어지는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고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지방공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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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이후 지방분권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 다. 대통령께서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방분권은 외교· 안보·국방 등을 제외하고 주민 복지, 지역발전 등과 관련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막강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하는 것은 지방에서 하고, 지방이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채워나가자는 것입니 다. 그런데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수직적 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분 권된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없다면 또다른 권력의 폐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방에서의 제왕적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해서도 지방공기업 인사에 대하여 지방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지방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공기업 인사청문 제도를 포 함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훌률한 정책적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 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지방과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 주시고 오늘 국회 의원회 관에서 이러한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김광수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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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에 대한 토론 요지1 김연근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아이러니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지사의 무효 확인소송에 의해 단체장의 임명권 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인사청문 조례안을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세 번의 시도가 지방의회에서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동일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시 되어 있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고화될 수 없는 의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불충분성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는 절반이 넘 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아마도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취지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적 공감대를 토대로(의식하든, 의식 하지 않든), 적어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행위가 일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샌델은 정의론에서 도덕적 이견을 회피하지 않고, 공개담론을 늘리는 것이 회피하는 것보다 시민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Ⅱ.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당위성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 다(전라북도의회, 2014).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기업⋅출연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을 사전 검증 1 본 원고는 한국법학회에서 발행하는 「법학연구」 제18권 1호에 게재된 저자의 원고<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정 연구>를 요약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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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실제 기관장은 그 기관의 조직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직위로 기관의 성과, 부채감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현재 기관장 평가는 「00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리더십 평가로 대체되고 있다. 기관평가에서 다루어지는 기관장평가 는 평가결과가 총평수준으로 갈음되고 있어 기관장 성과 달성정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전 검증과정을 통하여 기관장의 기관운영 철학과 성과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데서 도입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는 기관장의 책무성 및 도덕성에 관련된 것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각종 선 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 및 단체장 선거에 공공연한 개입이 이루어 지고 있어 정치 편향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 제도의 설계를 추진해왔던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민선 4기와 5기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기관장은 총 9개 기관으로 15 명의 기관장이 선거출마 및 개인사유 등을 이유로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 대한 자격기준 논의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도입 당위성이 제기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관인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출연기관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한 후 공개를 통해 정보공유와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인물을 임 명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실제, 기관장의 채용공고문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과 함 께 자격기준을 모호하게 하는 기타조항이 동시에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자격사항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Ⅲ.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현황

1) 전라북도의회 사건(대판 2004. 7. 22, 2003추4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를 제도로써 공론화하기 시작한 곳은 전라북도의회였다. 2003년 7월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수정가결시킨 다음 달 2003년 8월 전라북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대판 2004. 7. 22, 2003 추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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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장의 임명·위촉권한을 부 여하면서도 조례에서 이를 제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 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2) 광주광역시의회 사건(대판 2013. 9. 27, 2012추169) 앞서 전라북도 판례를 참고하여 2013년 광주시의회가 청문대상기관을 조례에 명시 하지 않고, 청문 주체인 추천위원회 및 인사검증위원회의 자격도 지방의회의원으로 국한하지 않는 조례안을 제정․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는 데, 이 판결의 취지를 정리해보자면, ⅰ) 지방의회가 아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한 인사검증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하도록 해당 조 례가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다. ⅱ) 인사검증위원회가 경과 보고서 를 작성하는데 있어 후보자에 관한 서열이나 점수를 매기거나 사장 등 후보의 추천 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나 광주광역시장이 위 경과보고서에 기재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조례는 적법하지 않다. ⅲ) 의 회의 의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이루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사장 등 후보자에 관한 공 청회를 거쳐 장단점을 경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후보를 추천하면서 위 경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 임명 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한 것에 해당한 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사건에서 적용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상위법률에서 단체장에게 부여한 공기업 사장등에 대한 임면권 관련,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 다고 한 것이다.

3) 전라북도의회 사건(대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놓고 위의 두 사례를 경험했던 전라북도의 회에서는 2014년 9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제 정하였다. 이 인사검증 조례는 ‘사전청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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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후 인사검증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가 재의요구한데 대하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재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어 오랜 기간 진행되었다.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재의결 추644), 집행정지(2014쿠511) ○당사자

무효확인 청구의 소(2014

- 원 고(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청송 변호사 장유미) - 피 고(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진)  추진경위

○‘14. 9. 5 ○‘14. 9. 30 ○‘14. 10. 22 ○‘14. 11. 10 ○‘14. 11. 25 ○‘14. 12. 5 ○‘14. 12. 18 ○‘14. 12. 23 ○‘15. 1. 8

조례안 발의(김연근 의원 등 8인) 제314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재의요구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 결의안 채택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 재의결 조례 공포 제소 지시요구(행정자치부⇒전라북도) 대법원 제소(전라북도)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 관련사항 : 상임위원회 인사검증 실시 요구, 집행정지 인용으로 미실시 - 행정자치위원회 (전북발전연구원장) :‘14. 12. 26 - 산업경제위원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5. 1. 8

○‘17.

12. 13

대법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판결

 제소이유 및 조례 주요내용 〔 제소이유 〕

○ 상위법 저촉에 따른 법령위반 ○ 조례제정의 범위 및 한계 일탈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침해 ○ 타 법인격에 대한 고유권한 침해 < 소송에 위법으로 제기한 관련법 > • 헌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 조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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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검증 대상자를 출연기관 등의 장으로 하되, 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추천하는 경우이거나 ② 도지사나 부지사가 출연기관 등의 이사장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4조) ○ 인사검증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소관 위원회는 인사검증 대상자가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함(안 제7조) ○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도정현안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질의답변시간, 보충질의 등 위원의 질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위원회는 인사검증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검증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 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 ○ 인사검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2 조)

결국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렸다. ⅰ)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 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도지사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 로 허용되지 않는다. ⅱ)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 다. ⅲ) 자료제출에 관한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 ⅳ) 개인정보제출에 관한 조례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지방자 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제4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다. 이상 세 가지 판례는 조례의 내용이 각기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기본 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제한하는 유효한 조 례의 제정요건으로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근거조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Ⅳ.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운용 현황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 현재 지방의회의 기관장의 임명 전 청문 및 임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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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 체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대구 등 10개에 이르고 있다. 업무협약체결 등 세부추진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문대상은 광역자치단체별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협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표> 광역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운영 현황 시 도

서 울

인 천

명칭

인사 청문

인사간 담회

인사청문 대상

서울특별시 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5개 투자기관장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명 후 시행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30일 내에 처리

·규정 제정일:2015.8.17 ·최초 시행:2016.3.24

경제(정무)부시장

대상:정무부시장, 지방공사・공단의 장 임명 전 시행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정무부시장에 대한 청문만 진행 *공사・공단 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미시행

·규정 제정일:2013.1.28 ·최초 시행일:2014.8. 8

임명 전 시행 특별위원회 구성

·규정 제정일:2015.2.25 ·최초 시행일:2015. 3. 9

임명 전 시행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규정 제정일:2014.9.26 ·최초 시행일:2014.10.29

임명 전 시행 특별위원회 구성

·규정 제정일:2017.6.20 ·최초 시행일: 2017.7.12

임명 전 시행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규정 제정일:2014.8.29 ·최초

인천광역시의 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광 주

인사청 문회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업무협약서

대 전

인사청 문 간담회

대전광역시의 회 인사청문간담 회 운영규정

8개 기관(공사,공단4, 출연4)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문화재단, 여성재단, 신용보증재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공사, 공단 사장(이사장) *다만, 인사청문간담회 대상 확대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간담 대상 포함 가능

대 구

인사 청문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

5개 기관(공사,공단4,의료원1)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경 기

공공기 관장 인사청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6개 출연기관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주요내용

비 고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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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명칭

관련근거

인사청문 대상

주요내용

비 고

업무협약

경기연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강 원

산하 기관장 등에대 한 인사청 문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강원도립대학 총장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원산업경제진흥원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발전연구원

임명 전 시행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규정 제정일:2015.7.1. ·최초 시행일:2016.1.1

전 남

공기업 대표 인사청 문회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체결

공기업1, 출연기관4 전남개발공사 전남발전연구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복지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임명 전 시행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10일 내에 처리

·규정 제정일:2015.1.28 ·최초 시행일:2015.7.14

인사검 증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 체결

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임명 전 시행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10일 내에 처리

·규정 제정일:2016.12.19 ·최초 시행일:2018.1.31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 요청된 자)

경 북

단체장과 의장의 협의에 의한 청문회 실시 제 주

인사청 문회

시행일:2014.9.4

·규정 제정일:2006.5.10 ·최초 시행일:2006.8.16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지침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 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선센터 대표이사 제주발전연구원장

·규정 제정일:2014.10.8 ·최초 시행일:2014.11.13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행정시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규정 제정일:2015.3.18 ·최초 시행일:2014.10.6

자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내부자료 및 각 시․도의회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하였음

Ⅴ.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의 한계와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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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있어 평가 또한 다양한 반응인데,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 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2015)은 크게 두 가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브리핑을 내놓았다. 첫째, 인사청문회 후보자 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의 경우 크게 개인적 관련 질문과 전문성 관련 질문으로 구 분되어지는데, 회의록 분석결과 개인적 관련 질문과 전문성 관련 질문이 오전·오후 중복적으로 질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관련 질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는 점과 둘째,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 중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적 격·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 않아 부정적 의견이 높은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권자가 임명을 단행하는 등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식 요식행위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 있 어 제주도 역시 법적구속력이 없는 인사청문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로 이에 대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운영상 한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가 시민들에 게 정보를 공유하며 기관장의 자질검증은 물론 선정과정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계기2 를 마련하였고, 기관장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자체업무를 미 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3 고 자평한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 다.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의 제한이 있으며 답변할 의무도 없어 형 식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자치단체장의 면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개정이 검토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개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인사청문회 명문화] [지방자치법 (제57조의2, 제110조의2 신설)]4 제57조의2(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시·도의회는 다음 각호의 후보자에 대한 인 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 후 보자.

2 한국일보, 2017.9.28. “내실있는 인사청문회 도입, 균형발전 이끈다” 3 지방공기업평가원, 2015. 「지방공기업」, 13면. 4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2015,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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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 후보자, 지방공단의 이사장 후 보자 3. 기타 조례에서 정한 산하기관 장의 후보자 및 출자·출연기관 장의 후보자 ② 그 밖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한다. 제110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에 대 하여 제110조제3항에 따른 제청 전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 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에 보고한다. 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가 법적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실시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임명직인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공정한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자치단체장의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로 일부 임명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확보해보자는 취지로 후보자 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를 기용하게 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검증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기구의 설치를 법제화함과 동시에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 회 혹은 상임위원회 등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2) 「지방공기업법」 개정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은 조례로 규정한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단체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임원추천위원 이 많아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공기업사장을 임명(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사항임)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 해 인사검증을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전문성·도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를 기용케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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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단체장의 확대된 권한 과 인사권에 견주어 균형있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지방분권촉진위, 2011).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관분립형의 지방정부조직의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임명 하되 사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겠다. 현행

개정안5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 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 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⑦ (생략)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 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하되 사 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을 거쳐야 한다. ④-⑦(현행과 같음)

3) 기타 현재 출연기관장의 임명과정에 관한 법률은 크게 지방공기업법, 지역신용보증재단 법,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각 기관의 정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이들 관련 법조항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Ⅵ. 결 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1949년 7

5 최진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2015,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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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 정되면서 30여년 가까이 지방자치를 중단하였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이 부활되면서 오늘의 지방자치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의 지방자치를 규율하였던 지방자치법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오늘날의 다채로운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 지 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지방을 조망하고 있는 현 지방자치법에 의해 많 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 또한 그 사례 중의 하나 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률적 제약에 의해 명문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노정시키며 십 수 년 간 논쟁을 지속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상 문제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의 제한이 있으며 답변할 의무도 없어 형식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 만큼 지방자치법을 비 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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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승식, “미국 상원 인사청문절차에서의 법관후보자 이념적 성향 검증”, 「세계헌 법연구」, 제21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김성준,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제8권 제2호, 한국비교정부학회. 2010. 송재복·안병철,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분석 소고: 광주전남지역 갈등사례분 석(2000-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4호, 2013. 이용우, “정부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 추진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 「자치 발전」, 제5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2. 이진홍,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제도의 정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 구」, 한국법학회, 2015.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인사청문 제도도입 토론회」, 2014 전충렬·김판석,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직 임용체계와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사례연 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 회, 제15권 제3호, 2003.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연구」, 2015.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제13호. 2015.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2015. 최성주, “한국의 정무직 인사 개선방안: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 행정학회보」, 제16권 제1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최종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제도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 권 제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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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에 따른 법제화 필요성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지방분권TF 단장

1. 들어가며 Ÿ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27년 동안 열악한 환경과 일부 부정적인 주민들의 인 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 민원처리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해당 지역 주민의 권리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 음.

Ÿ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며,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정실인사 등을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감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Ÿ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협약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인사청문 대상 선정 및 검증절차 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Ÿ

본 토론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부단체장 및 산하기관 현황을 파악한 후,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현황을 살피고, 인사청문회 법제화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음

2. 서울시 부단체장 및 산하기관 현황 Ÿ

서울시 부단체장 현황 - 정무부시장 : 1명, 행정부시장 : 2명

Ÿ

서울시 산하기관 현황 - 투자기관 : 5개, 출연기관 : 18개

26


표1. 투자·출연기관 현황(총괄) 구 분 기 관 수

임 원 (단위 : 명) 직 원 (단위 : 명) 예 산 (단위 : 억원)

市 출자・ 출연금 (단위 : 억원) 부 채 (단위 : 억원)

총 계

투자기관

출연기관

23개 기관

5개 기관

18개 기관

정원

330 (292)

68 (67)

262 (225)

현원

252

62

190

정원

25,624

21,429

4,195

현원

27,513

22,805

4,708

’17 년

92,789

85,801

6,988

’18 년

90,168

81,645

8,523

’17 년

5,898

2,983

2,915

’18 년

5,761

2,684

3,077

’16 년

211,678

209,171

2,507

’17 년

202,279

199,312

2,967

비 고 기술연구원:’18.3.27.설립 서울관광재단:’18.4.23.설립 *제외:관광마케팅(주)_청산예정 *( )는 설립당시부터 결원유지인원 제외 (38명) <결원 현황 : 총 40명> - 대표이사 : 8명 임 원 : 32명 정원외 포함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 주택공사 : △9,179억 (분양수입 등 감소) - 교통공사 : +4,978억 (전동차교체 등) 출연기관 : 신규재단설립, 산업진흥원 (500억), 문화재단(420억) 출연금 증가 등 - 교통공사 : △185억 (승강기 등 출자 감소) - 농수산 : △25억 (강서시장 방음벽 사업완료) - 주택도시 : △90억 (공공임대 건설지원 사업비 감소) - 투자기관 ․SH전세임대주택 위수탁방식 전환에 따 른 부채, 자산 감소 등 - 출연기관 ․임대보증금(신보), 퇴직급여충당부채 증 가 등

출처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2018. 9.

27


표2. 투자기관 : 5개 기관 구

서울교통공사

설립목적

지하철운영(1~8호선)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설립일

’17. 5. 31.

’83. 9. 1.

대표자 (임기)

김태호 (‘17. 5. 31~’20. 5. 30)

이지윤 (‘16. 3. 29~’19. 3. 28)

본사 : 5본부, 7실, 1단, 1원, 44처 현업 : 1원, 3단, 56센터 43소

6본부, 26처(실 원), 26관리소(센터)

정 원

16명

15명

현 원

16명

13명

정 원

17,306

2,725

16,993 (-313)

2,711 (-14)

%

98.2%

99.5%

무기

-

741

160

208

임원 현황

정 원 현 원 내 (결 원)

정원외 기간제 단시간

-

138

자 본 수 권 금 납 입

215,000억원

300억원

195,270억원(12월말 기준)

264억원

’18 예산

34,280억원

3,413억원

‘18 市 출자금

1,317억원 영업노선 8개 노선 300.1km (277개역)

지하도상가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장사시설 서울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전동차 407편성 3,571량

서울상상나라 청계천관리 청계천 문화디지털 자동차전용도로관리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 도로기전관리 도로환경관리 교통정보제공 위탁공사감독 상수도공사감독 공동구관리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징수지원 체납자동차세징수지원 공공자전거운영 동대문주차장지상상가운영 수도계량기검침 수도계량기교체

주요 사업

’18년 수송목표 - 수송인원 : 2,707백만명 (7,416천명/일)

’17년 수송실적 - 수송인원 : 2,654백만명 (7,272천명/일)

28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목적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설립일

’84. 4. 10. 박현출(※직무대행)

’89. 2. 1. 김세용

’16. 12. 21. 박진섭

(’18. 4. 20.~ 후임사장 임명시까지)

(’18. 1. 1.~ ’20. 12. 31.)

(’16. 12. 21.~ ’19. 12. 20.)

대 표 자 (임기) 조

임원 현황

정원내

정원외

자본금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27팀 6본부, 17처, 2실, 2원, 61부, 11센터

3본부, 2실, 5처, 2지사, 1소

정 원

11명

15명

11명

현 원

9명

14명

10명

정 원

298

820

280명

현 원 (결 원)

293 (-5)

766 (-54)

233명 (-47)

%

98.3%

93.4%

83.6%

무기

44

447

-

기간제

8

42

20명(태양광 지원센터 운영 인력)

단시간

-

-

-

수 권

10,000억원

80,000억원

10,000억원

납 입

8,206억원

55,975억원

3,585억원

40,495억원

2,017억원

1,367억원 임대주택 공급 ’18년 추진계획 : 11,202호 - 건 설 형 : 2,864호 - 매 입 형 : 2,600호 - 임 차 형 : 4,000호 - 공공지원 : 1,783호 * (2014~2018) 市 공급 목표 : 8만 호 - SH 4만호, LH 1.5만호, 민간 2만 호, 서울시 0.5만호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 지역냉난방 공급: 26만 가구 자원회수시설 등과의 열연계 사업 - 양천,상계,의정부 자원회수시 설 연계 - 부천GS파워 열연계

’18 예산 ‘18 市 출자금

주요 사업

1,439억원 도매시장(가락,강서,양곡) 관리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 -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유통정보 수집 ・전파 및 안 전성 관리 - 현대화사업 등 시설개선 및 관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실현 - 운영현황 : 제1,2,3센터 운영 (민선6기 주거복지사업 5천억원) - 규모 : 1,300개교 공급가능 - 시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복지사업 - 주거복지에서 공간복지로 복지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념 확산 - 가락몰 상권 활성화 여건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시책에 적 조성 극 기여 -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구축 (민선6기 도시재생사업 1조원) -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모델 구축 및 실현 -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디벨로퍼역 할 농수산물 거래목표(‘18년)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관리 - 일반농수산물 : 3,223천톤 - 507개 단지 199,151세대(‘18년말) ‘18년 주택신규공급 : 12,984세대 - 분양1,316 –장기전세 466 ’17년 거래실적 - 임대 11,202 - 일반농수산물 : 3,145천톤 ‘18년 택지신규공급 - 3개 지구(위례, 항동, 고덕강일) - 67필지 283,604㎡ * 근린생활시설 용지, 일반상업용 지, 단독주택용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 사업 - 신재생에너지 통합운영 관리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 도 시기반 조성 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사업

시민참여 및 에너지복지 사업 등 - 지역단위 에너지생태계 육성 사업 - 시민협력 및 에너지복지사업 - 국내외 지자체 협력 사업

출처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2018. 9.

29


표3. 출연기관 : 18개 기관 구 분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립일 대 표 자 (임기)

정 원 내

정원

현원

의 료 원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진료와 의학연구 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 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 료사업 발전에 기 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전문적 조사·연 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 한 종합적‧ 체계 적 지원사업을 통 한 중소기업의 경 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중소기업·소기 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 진흥 을 위한 각종 사 업 수행

-실질적 남녀평등 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 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지역신용보증재 단법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82. 9. 30. 김민기 (’18. 6. 1.~ ’21. 5.31.)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3실 21팀 1지원단 1연구소 1위원회 1,443명 (무기계약 267명 포함) 1,285명 (무기계약 204명 포함) 199명 13명 13명 1명 1명

’92. 10. 1. 서왕진 (’17. 4. 28.~ ’20. 4. 27.)

’98. 3. 31. < 공 석 >

’99. 6. 7. < 공 석 >

’99. 7. 1. < 공 석 >

’02. 1. 10. 강경희 (’16. 3. 7.~ ’19. 3. 6.)

1본부 6실 3센터

1실 6본부 1단 35팀 1센터

2부문 2실 5부 1 센터 3본부 1실 / 4지역본부 13팀 9예술단 18지점 1센터

3실 8팀

144명

427명

340명

351명

111명

141명

420명

342명

270명

105명

140명 4명 15명 12명 2명 2명

25명 15명 8명 7명 2명 2명

79명 8명 5명 1명 1명

150명 28명 15명 7명 2명 0명

50명 21명 12명 2명 2명

325억원

1,484억원

1,183억원

496억원

118억원

2,611억원

3,404억원

3,721억원

4,233억원

795억원

237억원

500억원

48억원

288억원

71억원

-중소기업 구직· 인사 기업고용 확대 등 기업인재 확보 및 채용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을 통한 매출지원 -원스톱 창원지원 을 통한 글로벌 창 업기업 육성 -R&D, 산업클러스 터 육성 등 기업경 쟁력 강화 -애니메이션산업, IT산업 등 미래 성 장동력 육성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 원 -글로벌 바이오메 디컬 신성장동력투 자펀드 관리

-세종문화회관 운 영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 급 -문화예술 관계 자 료수집·관리, 보 급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 외 교류사업 -기타 문화예술 진 흥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 사업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여성역량강화 -성인지력 향상 -여성가족 관련 문 화활동 -서울 여성플라자 운영관리

무기 기간제 단시간 이 정원 사 현원 감 정원 사 현원 ’1 본 1,669억원 예산 8 예 추경 산 예산 ~’17 市 ( 누 적 497억원 출 액) 연 164억원 금 ’18 (민간이전) 정 원 외

주요 사업

30

-지자체출연 연구 원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육성조례

-진료사업 -연구 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자체 과제 -의료인,의료기사 ․ 수탁 과제 및 지역주민의 보 ․ 협약 과제 건교육사업 -공개학술행사 -의료지식과 치료 -국내외 협력사업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 종 사업의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 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


구 분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립일 대 표 자 (임기)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 하고 복지서비스 의 전문성을 증진 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 지서비스 제공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 화예술 활동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 산

-우수인재의 발 굴·양성과 경제 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을 지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 행으로 시민의 평 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민법32조 -서울특별시 재단 법인 서울문화재 단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 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의 설 립 등)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 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 운 영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03. 12. 31.

’04. 3. 15.

’05. 6. 1.

’08. 12. 16.

’09. 1. 8.

’15. 3. 12.

< 공 석 >

< 공 석 >

강은경

최경란

< 공 석 >

김영철

(’18. 4. 16.~ ’21. 4. 15.) 1위원회 2실 4본 2단 5본부 1연구 1실 1센터 1지원 부 1본부 4팀 소 단 1사무국 2부 1지원단 1극장 1감사역 1예술단 1사무국 19팀 1 3본부 1실 16팀 센터

(’18. 3. 5.~ ’21. 3. 4.)

정원

160명

147명

147명

152명

13명

25명

현원

157명

147명

127명

117명

10명

25명

무기 기간 42명 제 단시 간

2명

4명

-

-

1명

49명

2명

28명

-

18명

-

-

-

-

-

이 사

정원

10명

15명

15명

15명

11명

13명

현원

7명

10명

12명

12명

10명

7명

감 사

정원

2명

2명

1명

2명

2명

2명

현원

2명

1명

1명

2명

2명

1명

354억원 (기금포함)

1,112억원

195억원

501억원

132억원

82억

-

-

조 정 원 내 정 원 외

본 ’18 예산 예 추경 산 예산 ~’1 7 市 (누적 출 액) 연 금 ’18

주요 사업

(’18. 3. 1.~ ’21. 2. 28.)

1국 3팀

2,562억원

2,257억원

1,474억원

1,566억원

1,070억원

80억

261억원 (기금포함)

420억원

121억원

302억원

115억원

47억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 급 및 문화예술활동 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 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 지 원 및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기타 재단의 목적달 성에 필요한 사업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판매공연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 녹음, 발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도시형 서비스디자 인 강화 -디자인창조산업 생 태계조성 -서울시민디자인 연 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서울도시건축비엔날 레 개최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대학분야장학사업 -공익인재분야 장학 사업 -고교/하나고 분야 장 학사업 -재능분야 장학사업 -서울평화희망장학금 -기타지정기탁 장학 사업

-평생교육진흥의 기 본방향 및 추진목표 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구 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을 위 한 지원·조정 -평생교육진흥 정책 에 대한 분석 및 평 가에 관한 사항 -소외계층 평생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복지 분야의 평가· 심사 및 인증 -복지 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서비스 품질관 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 원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 과의 협력 -저소득 취약계층 법 률 및 금융 복지서비 스 지원

31


구 분

50플러스 재단

120다산콜 재단

공공보건 의료재단

-디지털 서울 구 현을 위한 혁신그 룹 ‘디지털 싱크 탱크’ 역할 수행 -디지털 산업지원 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운 영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 법인 서울디지털 재단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 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 행정 실현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자원․ 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공 보건의료재단 설 립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16. 4. 28. 이경희

’16. 5. 25. 이치형

’17. 4. 24. 김민영

’17. 7. 6. 이영문

(’16. 3. 9.~ ’19. 3. 8.)

(’16. 6. 1.~ ’19. 5. 31.)

(’17. 4. 19. ~ (’17. 7. 24.~ ’20. 4. 23.) ’20. 7. 23.)

-장년층의 은퇴전 후 새로운 인생준 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 원

설립 목적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50플 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 근거

설립일 대 표 자 (임기)

디지털재단

정 원 내

정원

1국 1본부 3캠퍼 1실 1본부 4팀 스 76명 27명

현원

75명

무기 기간제 단시간 이 정원 사 현원 감 정원 사 현원 ’1 본 예산 8 예 추경 산 예산 市 ~’17 출 ( 누 적 연 액) 금 ’18 정 원 외

관광재단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서울 시 지속가능 발전 도모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광산업의 발전 과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여 도 시경쟁력 확보

’18. 3. 27 고인석(임시) 대표이사 임명시 까지 안전총괄본부장

’18. 4. 23 이재성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 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4. 23. ~ ’21. 4. 22.)

2본부 11팀

3부 1실

2본부 7실

4본부 1실

420명

30명

50명

132명

26명

414명

24명

7명

53명

3명 20명 10명 9명 2명 2명

7명 8명 8명 2명 2명

7명 5명 10명 9명 1명 1명

5명 1명 10명 10명 2명 2명

10명 7명 2명 2명

88명 1명 16명 9명 2명 1명

144억원

112억원

242억

38억원

68억원

270억

170억원

99억원

127억원

27억원

-

150억원

135억원

99억원

231억원

38억원

68억원

-

-장년층 인생재설 계 -인생이모작 지원 을 위한 조사·분 석 및 관련 사업개 발 -네트워크 및 서비 스 제공 등

-서울디지털 경제 육성 -디지털산업 지원 -디지털 서울구현 및 디지털 산업진 흥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시정·구정 상담 제공 -시민소통 상담 데 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상담 전문인력 양 성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시정상담 서비스 의 효과적 전달방 안 연구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상담관련 전산장 비 구축·운영 및 관리

-싱크탱크로서 정 책연구 및 평가 -서울 공공보건의 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예방중심 공공보 건의료 구현, 지역 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예방중심 공공보 건의료 구현, 지역 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자원개 발 및 거버넌스 플 랫폼 구축

-재난 예방 및 대 응(지진, 화재, 폭 염․한파, 폭설, 산 사태 등) -도시기반시설 건 설 및 유지관리(도 로, 지하철, 주택건 축, 교량 등) -물순환 및 하천관 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국내외 선진 우수 기술 발굴 및 평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 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 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인센티 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 원 -관광시장 조사· 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유관단 체 간 관광교류협 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 성 및 역량강화

주요 사업

출처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2018. 9.

32

기술연구원


3.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

Ÿ

국회는 「국회법」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 대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적 근거 부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어려움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 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 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 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 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Ÿ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인사청문 대상, 검증절차, 운영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Ÿ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제화가 실현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보 은인사 등 인사전횡을 막고, 경영부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기키고 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가 있음

Ÿ

참고로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따라 지방의회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개의 법률안에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규 정하고 있어 통일된 규정을 하나의 법률안에 담는 것이 필요함

4. 서울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

33


Ÿ

서울특별시는 2015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음

Ÿ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주요 내용 -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 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장 ※ 추후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협약하였고, 협약 이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여 서울특별시교통공사로 바뀜 - 시장은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함 -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표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총 7회 개최) 일시

대상기관

대상자

주요 질의사안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 3.24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지윤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정책현안에 대한 견해 -고척돔 운영

교통위원회 (박운기)

2016. 8.23

서울메트로

김태호

-경영능력 및 공정한 인사 -만성적자 해소 및 개선대책 -구의역 사고

교통위원회 (김태수)

2016. 11.24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최우선해결과제 및 중요한 임무 -경영수지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인사원칙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승로)

2016. 12.27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공사통합에 대한 소견 -조직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구의역 및 김포공항역 사고

교통위원회 (우형찬)

2017. 5.28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통합공사 사장으로 조직 운영방안 -통합공사 최우선 과제와 해결방안 -통합공사 만성적자 해결방안

교통위원회 (박진형)

2017. 12.21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경영능력 검증 -공사 청렴도 개선방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2018. 9.17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경영능력 검증 -가락시장 개선방안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내부자료, 2018. 10.

34


표5. 광역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 (2018. 5. 1. 기준)

출처 :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468호, 2018

5. 국회 발의 현황

l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발의 현황

- 국회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발의 법률안은 총 8개이며, 제정안인 지방의회법안 1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2개, 지방공기업일부개정법률안 4 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개 임 - 국회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발의 법률안 현황은 다음과 같음

35


표6.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발의 법률안 현황 (2018. 10. 29. 기준) 연번

발의일자

발의자

법률명

비고

1

2016. 7. 27

박찬대

지방공기업일부개정법률안

2

2017. 7. 21

황주홍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3

2017. 9. 5

황주홍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

4

2018. 2. 8

김광수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

5

2018. 2. 9

전현희

지방의회법제정안

6

2018. 4. 13

김광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 정법률안

7

2018. 9. 14

이채익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8

2018. 9. 14

이채익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 정 안전 위 원회 계 류중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내부자료, 2018. 10.

- 국회 발의 법률안 조문을 비교해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법 안만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일 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 대상으로 규정하 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 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해서는 황주홍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국회 발의 법률안 조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7. 국회 발의 법률안 조문 비교 (2018. 10. 29 기준) 박찬대 (지방공기업)

황주홍 (지방자치)

황주홍 (지방공기업)

김광수 (지방공기업)

전현희 (지방의회)

김광수 (출자‧출연)

이채익 (지방자치)

이채익 (지방공기업)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공사 의 사장을 임 명할 때에 지 방의회에 인사 청문회를 요청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 라 개최하는

제58조의2(인 사청문회) ① 상임위원회(상 임위원회가 구 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 의를 말한다) 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 명하는 「지방 공기업법」 제

제58조(임원의 임면 등)③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 는 사람은 제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사장 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 는 사람은 제

제52조(인사청 문회) ① 상임 위원회(상임위 원회가 구성되 지 않은 경우 에는 본회의를 말한다)는 인 사청문을 위하 여 인사청문회 를 열 수 있 다.

제9조(임원)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 는 제외한다) 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 하되, 지방자

제58조의2(인 사청문회) ① 상임위원회(상 임위원회가 구 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 의를 말한다) 는 「지방공기 업법」 제2조 에 따른 지방 공사와 지방공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사장 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 는 사람은 제

36


박찬대 (지방공기업)

황주홍 (지방자치)

황주홍 (지방공기업)

김광수 (지방공기업)

전현희 (지방의회)

김광수 (출자‧출연)

이채익 (지방자치)

이채익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

2조에 따른 지 방공사와 지방 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을 위하여 인 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인사청문 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

외한다)를 임 명할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 하는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 원회”라 한 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 장의 경우 임 명 전에 지방 의회에 인사청 문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 다.

외한다)를 임 명할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 하는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 원회”라 한 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 장의 경우 임 명 전에 지방 의회의 인사청 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 본문 에 따른 인사 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② 인사청문회 의 대상,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

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기관 장의 경우 임 명 전에 지방 의회의 인사청 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 른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 한다.

단의 장의 후 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 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에 따라 실시 한 인사청문회 의 인사청문경 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이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지 방공사와 지방 공단의 장의 임명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 사청문경과보 고서를 존중하 여야 한다. ④ 인사청문회 의 절차 및 운 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

외한다)를 임 명할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 하는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 원회”라 한 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조 례로 정하는 인사청문의 대 상이 되는 사 장의 경우 임 명 전에 지방 의회의 인사청 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 본문 에 따른 인사 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내부자료, 2018. 10.

6. 결어

Ÿ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서 살펴 보면, 법적 근거 부재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의회와 단체장간의 협약 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Ÿ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협약 추진과정에서의 청문대상자의 범위결정 문제, 검증절차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나,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조차 통과를 못하고 있음

Ÿ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법제화에 있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서는 지 방분권에 맞게 법에서는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만 두고, 대상‧절차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

37


의회법안이 가장 바람직함 Ÿ

서울특별시의회 제안 - 인사청문 대상을 제한하는 지방공기업일부법률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보다 지방의회법안 또는 지방자치법일 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의회 제안 조문 (인사청문회) ①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 다)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인사청문회의 대상,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8


39


토론3.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현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 대의 개선 활동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국장

1.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1) 인사청문(간담)회 도입의 필요성 Ÿ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제기

Ÿ

2010년 9월 28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4차 임시회, ‘지방공기업 사장 인 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인사 청문회 도입은 선거와 관련한 정실,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 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 기여)

Ÿ

2011년 10월 13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 회’ 개최

Ÿ

2012년 2월 22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진행. 법적 근거가 없고, 다 수 야당이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인사 견제 수단. 기명투표로 부결

Ÿ

2014년 4월 14일, 이러한 배경 하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포함한 전국 21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 살리 는 12개 지방선거 정책』을 발표했고, 내용 중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포함

2) 대전광역시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경과 Ÿ

2011년 대전문화재단과 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측근인사, 정실인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염홍철 시장이 대전시의회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 하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지만 임기 내 시행되지 않음.

Ÿ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자의 공약에서 시작 지방선거 직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영향과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 부재로

40


인한 인사난맥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장을 임명할 때 의회 주관으로 인물과 정책을 검토하는 간담회 개최 약속 특히 도덕성, 업무수행능력에 맞는 인사 임명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 강 조

Ÿ

2014년 6월, 권선택 시장 당선 후 대전시민경청위원회(인수위원회)가 ‘공기업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도덕성 검증’하고 ‘관피아 비리 네트워크 형성의 방지’를 목적으로 (현행법의 한계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므로)이에 준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조례 개정을 실시하겠다는 안을 마 련

Ÿ

2014년 8월, 대전시는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제도 시행’을 위해 시의회 주관으 로 전문성과 경영능력으로 도덕성을 제외시켰고,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 로함

Ÿ

2014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의회 훈령 제41호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

2. 주요 자치단체별 인사청문(간담)회 규정 비교6 구분

서울

대전

제주

청문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56조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 증

대전광역시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훈령 제 4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 문회 조례,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에 관한 지침, 행정시장 인사 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청문주관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

청문대상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7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8

청문시기

임명 후(30일 이내)

선임 후

운영방법

공개

공개(후보자의 동의 필요)

청문범위

경영능력 등

업무수행능력,전문성,도덕성

도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부지사, 감사위원장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9 선임 후 공개10 (대상자,증인,참고인의 비공개 요구) 능력검증, 도덕성

청문절차

-인사검증 요청(의회->공사) -인사검증(의회 소관상임위) -결과보고서(의회 본회의 보 고 후 시장에게 송부)

-인사청문간담회 요청(시장-> 의장) -인사청문간담회(상임위) -결과보고서송부(의장->시장)

-인사청문회요청(시장->의장) -인사청문(소관 상임위) -결과보고서송부(본회의의결, 보고 후 도지사)

제출서류

-임원임명 관련 자료 -직무수행계획,학력,경력 등

-인사청문간담회 공개동의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6 2016년 현재 내용

41


구분

Ÿ

서울

대전

제주

-병역, 범죄사실, 세금납부실 적, 범죄사실조회 등

-가족관계부,주민등록초본 -등록대상재산 내역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납 부·체납실적 -범죄경력

-등록대상 재산 내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납 부, 체납실적 -범죄경력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6조를 근거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에 대해 진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간담회 진행 내용과 결과 1) 인사청문간담회 진행 경과 Ÿ

2014년 7월, 대전광역시의회는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 훈령 제41호로 ‘대 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제정

Ÿ

2014년 8월 13일,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임명내정자 인사청문위원회 개최

Ÿ

2014년 11월 3일,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Ÿ

2015년 1월 27일,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 개정11

Ÿ

2015년 3월 16일, 오세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간담회 개최(부적합 판정)

Ÿ

2015년 5월 8일, 김근종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간담회 개최

Ÿ

2015년 9월 2일 차준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

7 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공단(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장 8 공사(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공단(대전시설관리공단)의 장 9 공사(제주에너지공사,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출자(제주컨벤션센터), 출연(제주발전연구원) 10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4조 1호 내지 5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 11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제정안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는데, 개정안은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 구성된 것’ 으로 봄.

42


담회 개최 Ÿ

2016년 9월 9일 김민기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 회 개최

Ÿ

2017년 9월 15일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Ÿ

2017년 11월 30일 최철규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Ÿ

2018년 9월 10일, 설동승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내정자 인사청문 간담회 개최

2) 인사청문간담회 내용 대상기관

위원 구성

2014년 박 남일 대전 도시공사 사장 임명 내정자

김경훈, 김 종천, 심현 영 ( 이 상 시의원), 김태명, 금 홍섭, 안기 돈, 유병선 (이상 외 부전문가)

2014년 이 명완 대전 마케팅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김종천, 박 병철, 윤진 근, 전문 학, 김동 섭, 윤기 식, 박희진 (이상 시 의원)

2015년 오 세은 대전 시설관리공 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안필응, 박 정현, 권중 순, 조원 휘, 박희 진, 전문 학, 구미경 (이상 시 의원)

주요 논의 내용

주요 언론보도

- 군 경력, 민간기업 경력 등 주요 경력을 검토할 때 규모가 적은 민 간기업 운영경험으로 도시공사 운 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 문 - 민간기업에 주로 일한 경험으로 공익성, 혁신적인 경영창출 방안의 미흡 - 범죄사실확인, 재산내역, 납세실 적 등 미제출로 인한 사전 검증하 지 못한 아쉬움. - 지적된 내용에 대한 반성과 청 렴과 도덕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시와의 소통 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 등 피력 - 대전의 관광자원에 대해 인식하 지 못하고 있어 마케팅공사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많은 문제가 있 을 것 - 프랑스관광청, 뉴칼레도니아관광 청 및 민간기업의 주요 경력으로 마케팅공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제기 - 주로 관광마케팅분야 경험으로 홍보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혁신 적인 경영창출방안 마련에 미흡 - 사기업이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임대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문 제 제기 - 시와 공단의 현안사업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공단 업무 중 환경 분야 이외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전문성 부족한 것으로 판 단되며, 민간기업 근무경력도 짧아 경영능력 부재 등의 우려 - 도덕성과 관련하여 재산형성 과 정이 명확치 않고, 타 지역의 건물 및 토지취득배경에 대한 설명부족, 책임 떠넘기는 듯한 후보자의 애 매한 답변 등 공직자로서 처신이 부적절

- 2014년 8월 13일 디트뉴스24, 국방위 인사청문회 같았던 도시공사 사장 청문 회, ○○○ 내정자 시종일관 군대 얘기 “스커드미사일 와도 튼튼한 아파트 건 설” - 2014년 8월 14일 노컷뉴스, ○○○ 대 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서 ' 동문서답 - 2014년 8월 14일 금강일보, 대전시 첫 인사청문회 아쉽지만…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검증, 관련법 미비·시간부 족 등으로 한계, 투명인사 위한 첫 시도 엔 의미 부여 - 2014년 8월 15일 대전일보, 자질 논란 도시공사장 임명 강행 - 2014년 10월 29일 중도일보 ‘대전마케 팅공사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 사장 내 정자 구체적 비전 없이 해명, 도덕성·경 영능력 의문 더욱 커져’ - 2014년 10월 29일 금강일보, 이명완 내 정자 직무능력 추궁, 인사청문위원들 , 자질 집중 검증 · 공공자산 사적 이용 도덕성 주장 - 2014년 10월 30일 대전일보 ‘도돌이표 질문·무성의한 답변으로 얼룩’

- 2015년 3월 11일 중도일보 대전시설공 단 이사장 청문회 '정책 실종, 변명 급급 ', ○○○ 내정자 부동산 투기의혹 모르 쇠 일관… 공단 업무 이해도 부족 '질타' - 2015년 3월 11일 충청투데이, 대전시설 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부인이 아파트 6채? 시의회 ○○○ 내정자 점검 - 2015년 3월 11일 디트뉴스24, 집 6채 소유 ○○○ 후보 “경제는 집사람이…”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직무 능력 등 검증

결과

적합

적합

부적 합

43


대상기관

2015년 김 근종 대전 시설관리공 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2015년 차 준일 대전 도시철도공 사사장 임 용후보자

2018년 설 동승 대전 시설관리공 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44

위원 구성

안필응, 박 정현, 권중 순, 조명 휘, 박희 진, 박병 철, 정기현 (이상 시 의원)

김종천, 박 병철, 윤진 근 전문학 김동섭 심 현영 안필 응 정기현 (이상 시 의원)

이종호, 손 희역, 윤종 명구본환, 채계순, 조 성칠우애 자 ( 이 상 시의원)

주요 논의 내용

주요 언론보도

- 호텔분야 근무경력과 지역대학 교수 재직하면서 지역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와 지역사 회 참여 -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전문 성 부족과 관광분야 전문가로 복 합시설 관리경영능력 부재 우려 - 고객감동경영과 마케팅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다양 한 경영기법 경험으로 공단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로 해결방안 및 대안제시 등 경영마인드 우수 - 자주 주소를 옮겨다니며 대전에 서 거주한 기간이 짧아 지역연관 성이 적음에 대한 우려

- 2015년 4월 16일 디트뉴스24, '호텔지 배인' 출신 시설공단 이사장 자격논란, 호텔서비스·의료관광 전문가… 시설공단 과 업무연관성 부족 - 2015년 5월 5일 중도일보, 대전시의회, 또다시 시험대에, 오늘 시설관리공단 인 사청문회… 내정자 자격논란 속 '결정' 촉각 - 2015년 5월 6일 중도일보, 대전시설공 단 이사장 내정자 '후보자격' 최대쟁점, 시의회 인사청문회 “호텔전문 이사장 적 합성 의문”… 내일 보고서 채택 결정 - 2015년 5월 6일 충청투데이, 낙마…낙 마…낙마 반복에 대전시인사청문회 무용 론 제기, ○○○ 시설관리公 이사장 후보 자 검증 안갯속… 정치적 책임 논란 - 2015년 5월 6일 금강일보,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위 ○○○ 딜레마, 시설관리공 단 이사장 후보 청문회 …업무 전문성 떨 어져 'OK' 고민 - 2015년 8월 31일 중도일보, 차준일 청 문회, 인사 개입의혹·자녀 협력사 취업 추궁. 대전시의회, 도시철도公 사장 내정 자 인사청문회…내일 특위회의서 채택여 부 결정 - 2015년 8월 31일 충청투데이, 대전도시 철도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각종 의혹 에 뜨거운 공방, 대전시의회 후보자 검증 나서, 자녀 취업·출강 특혜의혹 방어, 주민등록법 위반 대목 몸낮춰, 위원들 긍 정·부정 의견 갈려 - 2015년 8월 31일 금강일보, 특혜의혹 쏟아진 차준일 내정자 청문회, 시의회, 공무원 재직 16년 동안 2년 6개월만 대전 거주 문제 거론 - 2015년 9월 1일 대전일보,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집중 추궁, "송구… 인준땐 대 전으로 주소 이전" 부실한 청문 준비·답 변 지적 잇따라 - 2015년 9월 2일 중도일보, 대전시의회 도 자괴감 느낀 '차준일 적격 판단', 해소 된 의혹없이 청문보고서 채택, 부실한 인 사검증 또다시 도마위 - 2018년 8월 21일 뉴시스, 대전시설관리 공단 노조, 설동승 이사장 내정자 임명 반대 - 2018년 8월 27일 뉴시스, 대전투자기관 노조협의회, 설동승 내정자 '반대' - 2018년 9월 7일 대전MBC, 대전 공공기 관 노조, 설동승 이사장 내정 반발 - 2018년 9월 10일 금강일보, 설동승 "경 영혁신·업무효율화 자신" 노조 "조직 내 소통·화합에 저해 우려"

- 경영학 전공, 도시철도공사 경영 이사 출신, 각종 수익사업의 개발 과 혁신으로 경영수익 창출에 기 여. 지역 대학의 겸임교수로 6년간 재직하며 철도경영분야의 후학양 성, 도시철도공사 경영방향과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함. - 도시철도공사의 영업손실증가, 누적결손금의 감소 등 해소방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대수입창출, 경영사업확장 등의 대책 및 대안 제시, 현장중심의 철도행정 추진을 위한 경영마인드 우수 - 대전시 교통관련 분야 국장, 도 시철도공사 경영이사 경험으로 경 영과 직무수행능력 피력 - 대전시에 근무하는 동안 주소를 대전에 두지 않은 점과 경영이사 재직시 논문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공동저자로 이름만 등재한 것에 대한 도덕성 우려

- 내정자가 공단 요직을 거치면서 고압적 업무태도와 편향적 인사로 조직 내부 반발을 사 왔다는 시설 관리공단 노조의 지적 - 또한 내정자는 설동호 대전시교 육감의 동생으로 보은 인사 논란 까지 겹침 - 청문간담회에서는 증인으로 참 석한 공단 노조위원장에게 집중 질문이 쏟아져 ‘노조위원장의 청 문회’가 아니냐는 지적 -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설 후보자 에게 노조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극복책 등을 설명해 달라는 원론 적인 질문만 수차례 반복

결과

적합

적합

적합


3)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총평 Ÿ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당시 8회,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당선 이후 1 회 등 총 9회의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Ÿ

꾸준히 임용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제기되었음에도 인사청문간담특 별위원회에서 대부분 통과됨.

Ÿ

대전시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일 경우 의회에 의한 자치단체장 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치적 합의’라 는 명목으로 여론과 무관하게 통과됨

Ÿ

인사청문간담회를 보도한 언론보도와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가 채택 한 보고서가 차이가 있어 인사청문간담회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 한 회의적 입장이 대두.

Ÿ

대전도시공사 박남일 사장 :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노조와의 갈등, 임 기 중 다른 지역 도시공사 사장에 공모 도덕성, 자질 문제

Ÿ

대전도시철도공사 차준일 사장 : 직원채용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중도 낙마 인사비리 의혹

Ÿ

인사청문간담회 무용론 대두되기 시작

4. 자치단체의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1) 인사청문간담회 무용론 원인 Ÿ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 한계 : 법적 근거 미비

Ÿ

시의회의 한계 : 다수당과 시장이 같은 당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

Ÿ

특정 직종에 집중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Ÿ

임원추천위원회의 한계 + 구성의 한계 : 시장 2인, 공기업 이사회 2인 , 시의회 3인 (4:3 구 조)

45


+ 임원추천위원회의 요식 행위 (시의원 토로) +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4) 인사청문간담회 개선 방안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는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해 명문화한 조문. 특히 제3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를 ‘임명하되, 사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로 개정하여 인사청문회의 근거법이 되어야 함.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2인, 의회가 추천한 3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자치단체장의 영향이 미치는 인물이 4명(자치단체장 추천, 이사회 추천)에 달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 방법(예 : 자치단체장 2인, 의회 2인, 공사이사회 2인, 시민단체 2 인)

②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일정 범위의 인사(별정직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세부 내용을 조례로 위임한 다는 규정을 명문화. 실제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절차를 명문화, 강화하게 되면 강시장-약의회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③ 공기업 및 공단 내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현행 공무원 2인 이사로 참여하는 지방공기업 이사회를 공무원 1인으로 제한하고, 민간전문가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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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확대하여 지방공기업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이사회 개편

④ 공기업 및 공단 내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 단체장과 의회의 협약 - 공기업 노동조합에서 후보자 정보 제공 : 내부고발자, 제보자 보호 - 조례, 협약 등 다양한 규정에 의한 인사검증시스템 마련 -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사청문간담회 개선 활동 1) 배경 및 경과 Ÿ

대전광역시 산하 4개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 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는 사장 및 이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존재,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및 이 사장 후보자를 복수로 대전시장에게 추천하여, 대전시장이 이 중 1인 을 임명

Ÿ

하지만 대전광역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및 이 사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시의회 인사청문간 담회 등에서도 자질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사장 및 이사장으로 임명되 고 있는 상황

Ÿ

이에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 본질적 으로 접근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 경력에 대해서 파악코 자 함.

Ÿ

2017년 4월, “정보공개법”과 “행정자치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인 사운영기준”을 근거로 4개 공사․공단에 정보공개청구, 하지만 4곳 모 두 비공개 결정

Ÿ

2017년 6월, 4개 공사․공단 행정심판 청구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

47


위원회 재결 결정(7월 28일), 피청구인(4개 공사․공단)이 청구인(대전참 여자치시민연대)에게 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결정 Ÿ

그 간 비공개됐던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주요경력에 대해서 지난 7월 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결정으로, 2010~2017년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에 대 해서 파악

Ÿ

파악 결과 추천위원 자격 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장 및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사, 공단의 운영 자체 내규 강화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

2) 2010~2017년 4개 대전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분석 결과

<표 1> 2010~2017 대전시 4개 공사․공단 주요경력 직종별 전체 분석표 임원추천위원회 주요경력 분야별 분포 수 구분

대전도 시공사

연도

사장

2010

홍인의 홍인의 (연임) 박남일

2013 2014 소계

대전광 역시도 시철도 공사

대전광 역시시 설관리 공단 합계

퇴직 공무원

회계사

학계

합계

기타

2

3

1

1

0

7

3

2

1

1

0

7

2

1

1

2

1

7

여성 1인

7(33%)

6(29%)

3(14%)

4(20%)

1(4%)

21(100%)

김창환

1

1

1

3

1

7

2012

박상덕

2

2

1

2

0

7

2015

차준일

0

0

0

5

2

7

여성 1인

2016

김민기

0

1

0

4

2

7

여성 1인

3(11%)

4(14%)

2(7%)

14(50%)

5(18%)

28(100%)

1

1

0

5

0

7

1(14%)

1(14%)

0

5(72%)

0

7(100%)

2014

이명완

소계 2010

서문범

3

0

1

3

0

7

2012

한종호

4

0

1

2

0

7

2015

김근종

4

0

0

3

0

7

11(52%)

0

2(10%)

8(38%)

0

21100%)

22(28%)

11(14%)

7(9%)

31(41%)

6(8%)

77(100%)

소계

① 전문성이 특정 분야로 편중됐고, 공사․공단 업무와 상관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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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소계 대전마 케팅공 사

경제계

여성 1인


- 다양한 구성보다는 학계와 경제계 등으로 편중돼 있고, 퇴직 공무원 출신 또한 적지 않음. 특히 학계와 경제계의 경우 전공분야와 업종 분 석 결과 4개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간의 상관성이 상대적으 로 낮게 분석됨. - 전체 임원추천위원 중 가장 많았던 분야가 31명으로 학계, 이중 기타 8 명(25%)은 전공분야만 보아서는 4개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간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경제계로 추천된 인사들 중 가장 큰 수치를 차지한 기타 9명이 경제, 경영 쪽보다는 공기업, 공무원, 시의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로 치중돼 있어 경제계라기보다는 퇴직 공무원에 가까움.

②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가 보임 - 총 11회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참여했던 77명이 추천위원들의 연임 과 겸직 실태를 살펴보면, 한 공사 내에서 연이어 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은 총 11명(14%)이었고, 2개 공사․공단에 겸직으로 참여했던 위원 은 총 15명(20%). 한 사람이 여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이 되는 건, 다 양한 검증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함.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총인원 77명 중 여성이 참여한 경우는 4명(5%)으 로 극단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남. 다양성 시각이 공존하기 위해 서라도 성비는 일정 수준으로 맞춰져야 함.

3) 개선 방안 ①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돼야 함 - 지금 당장은 상위법 때문에 지방공기업 개선은 어려워 보임(법 개정 필요), 하지만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내부 운영내규를 개선하면 공익적 목표에 맞는 임원추천위원회로 강화할 수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걸 막 고, 업무의 상관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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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야 함.

② 추천위원 요건을 확대, 공사․공단 중복 위촉을 피해야 함 - 다양한 위원의 참여로 정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인적 구 조를 확대해야 함. 수동적으로 모집만 할 게 아니라 각종 단체나 학회 에 직접 문의해 인적 구조를 넓혀야 함. - 대전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그렇다면 학 연과 지연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도 있음. - 또한 한 사람이 연임하거나 여러 공사의 위원으로 복수 참여하는 걸 막고, 업무 중복을 피해야 함. 여성 위원 역시 늘려야 함. 여성 위원은 77명 중 4명에 불과.

③ 명확한 검증을 위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이 필요 -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서류 심사 이후, 간단한 면접 이후 채점으로 진행, 아예 면접을 생략한 경우도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이 필요, 실 제로 정부 인사혁신처의 경우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영 능력 뿐 아 니라 공익성, 전문성, 개인의 투명성에서 공직윤리관까지 살펴보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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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정) 2014-09-26 의회훈령 제 41호 (일부개정) 2015-01-27 의회훈령 제 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간담회 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사청문간담회”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장(당선인을 포함한다. 이 하“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 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2. “공직후보자”란「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을 임 명하기 위하여 인사청문간담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다만, 인사청문간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간담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간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간담특별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인사 청문간담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27.> ③ 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인사 청문간담회를 연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간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 체 의원간담회에서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8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타 위촉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구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각 위 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 선임 및 개선) ① 의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을 검토하 여 위원장에게 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간담회 개시 24시간 전까지 선임한 위원을 개선(改選)하거나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내용을 시장과 각 위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청문간담요청) ① 시장의 인사청문간담 요청은 임용하려는 공직에 대한 내정자를 대상 으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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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간담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지 못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인사청문간담회 공개 동의서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소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이 경우 공직후보자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4.「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5. 최근 5년간의 국세·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회부 및 보고서 제출)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치고, 3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서에는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여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간담회의 경과 와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확보한 경우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간담회의 운영) ① 인사청문간담회는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10분의 범위에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나 서면 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간담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질의의 경우 인사청문간담회 개회 5일 전에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간담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 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 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 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문간담회의 공개) ① 인사청문간담회는 공개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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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에서 비공개로 별도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공직후보자 등 보호 및 답변거부) ① 인사청문간담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 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간담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간담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 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②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간담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간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발언중단을 요구할 수 있 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간담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41호, 2014.9.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43호, 2015.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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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지방의회 인사청문(검증) 시행 근거 제도 현황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광역규모의 의회가 있는 지방행정구역(세종특별자치시 제 외)은 모두 16곳(특별시 1곳, 특별자치도 1곳, 광역시 6곳, 광역도 8곳)이 다. 이들 16곳 광역의회 중에서 지방행정기관장인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가 임명하는 부시장이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검증회 를 하는 곳이 2018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선 7기부터는 대폭 늘어 났다. 2018년 10월말 현재 전국 13곳에서 인사청문(검증) 제도가 도입되 었다. 민선 6기때까지 인사청문(검증)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은 광역시 2곳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과 광역도 4곳(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 청북도)이었다. 이 중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충청남도가 민선 7기가 들 어선 2018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해당 지역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사 이에 인사청문(검증)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민선 7기인 2018년 10월 말 현재까지, 인사청문(검증)회 도입을 확정하지 않은 광역단위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3곳이 며, 이 중 울산광역시는 시장이 도입을 약속하고 광역의회와 구체적인 도입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마다 인사청문(검증)회의 실시 규정을 보면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검 증)회 실시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이 제각각인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2018년 10월 말 현재, 인사청문(검증)회를 도입한 지방(광역)의회의 규정 등을 살펴보고 주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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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의회 인사청문(검증) 제도 현황(2018.10.기준)

1) 인사청문(검증)회 시행의 근거 마련 현황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사이에 체결한 협약이 대다수 지역에서 인사청 문(검증)회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2018년 10월말 현재까지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사이에 체결되고 시행 중인 인사청문(검증) 실시에 관한 명시적 협약이 있는 지역은 10개 지역 으로 아래와 같다. ・ (강원도)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 ・ (경상남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 ・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업무협 약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에 대한 대구광역 시의회와 대구광역시간 인사청문 협약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업무 협약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협약서 ・ (충청남도)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 인사 청문 협약서

이들 협약을 맺은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사이에 협약의 세부 사항을 추가로 합의하여 이를 규정한 업무매뉴얼 등을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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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가 있다. ・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운영매뉴얼 ・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운영매뉴얼(경상남도의회 및 경상남도)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

반면에 명시적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지방의회의 내부 규정이 시행 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역이 3곳이다. 물론 인사청문에 관련한 의회 규 정은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가 그러하며 이들 지역 의 인사청문(검증)의 시행 근거가 되는 의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의회예규)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의회훈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 한 지침(의회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의회예규)

한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및 지방의회가 마련한 조례가 인사청문 시 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지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는 <제주특별법>12)이 시행 근거 제도이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서 도의 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시행 근거 제도 이다. 참고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검증)회 제도 도입 이전에 사후 검증 규정 12) 정확한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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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곳도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각각 <서울특별시의 회 기본조례>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에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에 대 한 사후 검증 보고서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2년 5월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 소속 각 상임위는 그 소관에 속하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지 방공사 및 공단)의 장이 임명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2016년 3월에 일부 개정을 한 바 있다13). 이 조례를 통해 사후 검증 제도가 도입된 후, 서울특별시와 서을특별시 의회 사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 전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로 협약이 맺어졌다. 따라서 인사청문이 여러 사정으로 무산될 경우에 위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역시, 2013년 7월 30일에 제정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14)에 서 각 상임위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에 대해 ‘사후’ 인사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9월에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 사이에 충청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위 조례가 적용될 것으 로 보인다.

1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시행 2018.7.19.)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 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 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 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 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시행 2018.4.30.) 제50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 방공기업의 장으로서 도지사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 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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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 인사청문(검증) 대상자 현황

지방의회 인사청문(검증)의 대상자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물론 지 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하면, 인사청문(검증) 대상자의 범위도 지역마다 다 를 수 있고, 편차가 있는 것 자체만을 두고서 문제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는 특정 지역에서는 인사청문(검증)대상자인데, 다른 지역에 서는 아니라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포함 여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공기업(공사 및 공단) 전부를 인사청문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15) 경상남도(지방공기업 1곳중 1곳), 경상북도(2곳중 2곳), 광주광역시(4곳중 4곳), 대구광역시(4곳중 4곳), 대전광역시(4곳중 4곳), 부 산광역시(6곳중 6곳), 서울특별시(5곳중 5곳), 인천광역시(5곳중 5곳), 전라 남도(1곳중 1곳), 제주특별자치도(3곳중 3곳), 충청남도(1곳중 1곳)는 해당 지역의 지방공기업을 모두 규정상으로 인사청문대상기관으로 삼고 있거 나 실제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지방공기업 전부 또는 일 부가 인사청문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강원도에는 지방공기업이 1 곳 있지만 이 곳은 인사청문대상기관이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방공 기업이 3곳이지만, 2곳은 인사청문대상기관이 아니다. 모든 지방공기업이 인사청문대상 기관이 된 곳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것 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된 곳도 있다. 인천이 대표적인 경우다. 인천의 경우, 인사청문제도 시행 근거 규정에 지방공기업의 장이 포함되 어 있으나 임명권자가 요청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실제 민선 6기까 15) 각 지역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지방공기업통합공시 ‘클린아이’ 웹사이트 http://www.cleaneye.go.kr/index.jsp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 웹사이트 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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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아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의 협의 후 인천광 역시장이 인천의 5개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확 정하였다. 그에 따라 최근 임기를 마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 장에 대한 인사간담회가 열렸다(인천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사간담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표1.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 대상기관 포함 현황(2018.10.기준) 지역 및 대상기관 수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지방공기업

인사청문대상 지방공기업

강원도(0)

-

경기도(1)

경기도시공사

경상남도(1) 경상북도(2)

경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광주광역시(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 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 주환경공단

-

대구광역시(4)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

대전광역시(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 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 전마케팅공사

-

부산광역시(6)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 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 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

서울특별시(5)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 산물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 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

인천광역시(5) 전라남도(1)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 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 공단 전남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 사 -

-

제주특별자치도(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 지공사, 제주관광공사

-

충청남도(1)

충남개발공사

-

나. 출자·출연기관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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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의 인사청문대상기관 포함 여부는 지역별로 많이 다르다. 서울과 대전, 인천에서 출자출연기관은 협약 등 규정상 인사청문대상기 관이 아니다. 서울과 대전, 인천의 협약서나 의회운영지침 등 청문제도 시행 근거 제도들은 ‘지방공기업의 장’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의 장’만 인사청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이 13곳있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출자출 연기관이 10곳있지만, 모두 인사청문대상기관에서 배제되어 있다. 서울, 대전,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규정상으로 출자·출 연기관이 청문대상기관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고 실제 포함되어 있다. 하 지만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된 출자·출연기관의 숫자와 구체적 기관은 제 각각이다. 인사청문대상기관에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킨 곳은 충청남 도(6곳)이고 그 다음이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각 5곳)이다. 부산의 경 우는 규정상 출자·출연기관이 배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의회와 지방행정기관 사이에 인사청문대상기관으로 인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과 규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점과 함께 도의회와 지방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나 협상 결과의 차이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출자·출연기관임에도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방 (발전)연구원과 지방의료원, 지방신용재단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대표 적인 경우이다. 지방연구원을 인사청문대상기관에 실제 포함시킨 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이다. 반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고 지방 연구원이 있는 지역임에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 역시, 서울특별시는 지방연구원을 인사청문대상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을 인사청문대상기관에 실제 포함시킨 지역은 경상북도, 대구 광역시, 충청남도이다. 반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고 지방의료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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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임에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는 지방의료원을 인사청문대상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자방신용재단을 인사청문대상기관에 실제 포함시킨 지역은 강원도, 경기 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이다. 반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고 지방신용재단이 있지는 지역이지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는 지방신 용재단을 인사청문대상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표2.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청문 대상기관 포함 현황(2018.10.기준) 지역 및 대상기관 수

인사청문대상 출자·출연기관

강원도(5)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 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경기도(5)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 단, 경기문화재단

경상남도(5)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 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 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북도(3)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 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 북도안동의료원

광주광역시(4)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 재단, 광주문화재단, 광 주신용보증재단

대구광역시(1)

대구의료원

인사청문대상이 아닌출자·출연 기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문 화재단, 강원도립극단,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 축전조직위, 강원인재육성재단, 원주의료원, 강릉의료 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강원도해양관광센터(이상 출연), ㈜강원 심층수, 엘엘개발(주)(이상 출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 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 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문화 의전당,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 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 기평생교육진흥원(이상 출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 상 출자)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마산의료원,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이상 출연), 가온 소프트(주), ㈜경남무역(이상 출자) 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경북하 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 보증재단, 한국국학진흥원,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 원,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재)문화엑스포, (재)경상 북도환경연수원,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행 복재단,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재)경상북도청소 년육성재단, (재)경북장학회, (재)독도재단, 경북농민사 관학교,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 념관(이상 출연), 경북통상(주),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 립섬(주)(이상 출자) 광주테크노파크, 경제고용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광 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영어방송, 광주과학기술교 류협력센터, (재)광주그린카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재)평생교육진흥원, (재)광주전남여구원(이상 출연), 한 국씨이에스(주)(이상 출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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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대상기관 수

인사청문대상 출자·출연기관

대전광역시(0)

-

부산광역시(0)

-

서울특별시(0)

-

인천광역시(0)

-

전라남도(4)

전남발전연구원, 전남생 물산업진흥원, 전남복지 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 (2)

제주발전연구원, 제컨벤션센터

충청남도(6)

충남연구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 수원

제주국

인사청문대상이 아닌출자·출연 기관 년지원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 페라하우스(이상 출연), ㈜엑스코(이상 출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세종연구 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인 재육성장학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복지재단,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상 출연기관) 부산의료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 용보증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문화재단, 영 화의전당,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과학기 술기획평가원, 부산문화회관(이상 출연기관), ㈜벡스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이상 출자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 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 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 단, 서울장학재단, 서을툭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디 지털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상 출연), 서울관 광마케팅주식회사(이상 출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 단, 인천인재육성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인천경제산 업정보테크노파크(이상 출연), 인천유시티(주), ㈜인천 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주)(이상 출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남도장학회, 전남테크노파크,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 진흥원,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전남여성플라자, 전남인 재육성재단,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라남도문화 관광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포뮬러원국제자동자경주 대회조직위,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이상 출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 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 술재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 제주4·3평화재단,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상 출연), 올인(주)(이상 출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 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 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백제문화제추진위, 충 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다. 정무부지사·부시장 등 포함 여부 정무부시장이나 정무부지사를 인사청문(검증)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지역은,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되어 있다. 이중 제주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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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것인만큼 지역 차원에서 결단을 한 곳은 인천 이 유일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등 2명의 행정 시장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대학(강원도립대학)의 총장을 인사청문대상자 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다.

표3. 기타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포함 현황(2018.10.기준) 지역 및 대상자 수 강원도(1) 경기도(0) 경상남도(0) 경상북도(0) 광주광역시(0) 대구광역시(0) 대전광역시(0) 부산광역시(0) 서울특별시(0) 인천광역시(1) 전라남도(0) 제주특별자치도(4) 충청남도(0)

인사청문대상 강원도립대학 총장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

3) 인사청문(검증)의 범위 및 공개 여부

국회의 경우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되고 있 으며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다. 물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서는 비공 개 사유 5가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위나 청문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공개하 되, 예외적인 경우에 비공개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 규정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지역이 인사청문(검증)회 공개를 원칙 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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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충청남도가 그러하다. 하지만 공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곳들도 있다.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가 그런 경우인데, 해당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경우는 ‘도덕성’ 부분을 검증할 때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예 도덕성 검증 회의와 도덕성 외 검증 회의 시간을 각각 2시간 이내와 4시간 이내로 분리해두었고, 도 덕성 검증 회의는 비공개할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덕성 검증은 ‘안건’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 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도덕성 검증 회의의 속기록과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인사청문(검증) 기한 등 시간적 조건

가. 청문(검증)회 진행 가능 시간 국회의 경우는 3일 이내의 시간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고, 현실 적으로는 대부분 오전에 시작하여, 늦은 저녁이나 밤에 종료되는 등 1일 안에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국무총리 등의 경우에는 이틀 정도를 예정하고 인사청문회 계획이 마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검증)회의 경우 진행시간에 대한 각 지역별 협약 또는 합의에 따른 규정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이 1일~2일 정도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다. 2일 이내에 청문(검증)회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 북도이다. 경북의 경우는 원칙은 1일 이내인데, 1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일 이내에 청문(검증)회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강원도, 서울특별 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이다. 반면에 경기도는 6시간 이내이고, 경상남도는 4시간 이내이다. 단,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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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경우 1회 4시간의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니 최대 8시간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청문 (검증)회 진행시간에 대한 명문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청문(검증) 준비기간(종료기한) 국회의 경우는 임명권자(대통령)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청문을 종료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검증)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검증)제도가 도입된 13곳 중 9곳은 국회에 비해 짧고, 6곳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기간(20일)의 절반 이하의 기간만 보장 하고 있다. 국회와 동일하게 인사청문(검증)요청일로부터 20일안에 청문(검증)을 종 료해야 하는 곳은 4곳뿐이다.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인사청문(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는 곳은 2곳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이다(경상북도의 경우는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임). 10일 이내에 종료해야하는 곳은 4곳으로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서울 특별시, 전라남도이다. 7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는 곳은 2곳으로 경기도와 경상남도이다. 청문(검증) 준비기간은 청문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텐 데, 7일 또는 10일 정도의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한 인사청문(검 증)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 질의요지 제출기한 청문회의 내실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질의요 지를 보내 청문대상자가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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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회의 경우에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질의요지를 청문위 원들이 청문대상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들로는 4곳으로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반면 경상북도는 청문(검증)회 개최 72시간 전까지, 강원도와 서울특별시 의 경우는 48시간 전까지 질의요지를 청문대상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경우,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국 회보다 짧은데(5일 또는 10일 더 짧음) 질의요지를 제출해야 할 기한은 더 빠르다(하루 또는 이틀 더 빠름). 청문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 운 규정이 될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질의요 지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증인 출석 등 요구

국회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규 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지역도 여럿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 도, 충청남도 등 8개 지역은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규 정이 없다. 국회와 같은 근거규정을 둔 곳은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회가 있는 16개 지역 중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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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도를 도입한 13개 지역의 근거 제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편차가 많은 부분도 있고, 청문회의 내실화를 달성하기에는 미 흡한 규정들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지방자치의 본질상 지역마다 도입하는 제도에 차이점이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제도의 취지와 충실한 운영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법률이 바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 능을 할 수 있다. 또 많은 이들이 이미 지적해왔듯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협 약 또는 협의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정치적 상황이나 힘의 불균형, 특히 지방행정기관장의 독선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실제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1년에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인사간담회 제도 가 시행하기로 했을 때부터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외에 지방공기업도 청문대상기관에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기관은 시장에게 지정하도록 하 였고, 2018년 9월에 들어서야 인천광역시장이 5개 지방공기업을 인사청 문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와 합의하였다. 또 민선 7기인 올해 광주광역시 에서는 민선 6기때 합의한 인사청문대상기관을 광주광역시장이 축소하려 다 의회의 반대에 붙여 논란이 빚어진 일도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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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강원도)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강원도지 사 및 강원도의회의장2015.7.1. 체결 및 2018.8.현재 사항 반영)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경기도의회의장 및 경 기도지사 등 2014.8.29. 체결 및 2018.9.6. 현재 사항 반영)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운영매뉴얼 (경상남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경상남도의회 및 경상남도 2018.8. 체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운영매뉴얼(경상남도의회 및 경상 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 (경상북도의회의장 및 경상북도지사 2016.12. 체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업무협약 서(광주광역시장 및 광주광역시의회의장 2015.2.25. 체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에 대한 대구광역시 의회와 대구광역시간 인사청문 협약서(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및 대구광역 시장 2017.6.20. 체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의회훈령

2014.9.26. 제정 및 2018.3.16.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업무 협약서(부산광 역시장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8.8.29. 체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서 울특별시의회의장 및 서울특별시장 2015.8.17. 체결 및 2016.11.10. 1차 개 정, 2017.4.14. 2차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T/F 합의문(인사청문 T/F 위원(시) 및 인사청문 T/F 위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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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4. 체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2012.5.23. 제정 및 2018.10.4. 일 부개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의회예규 2013.1.28. 제정)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협약서(전라남도지 사 및 전라남도의회의장 2015.1.28.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2006.7.1. 제정, 2016.9.2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의회예규 2014.10.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의회예규 2015.3.18. 제정)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2013.7.30. 제정, 2018.4.30. 일부 개정) (충청남도)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 인사 청문 협약서(충청남도의회 의장 및 충청남도지사 2018.9.14.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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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영 적자가 크게 늘면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지방의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 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되 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 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및 도입 과정 인사청문회 제도는 의회가 중요한 국가공직의 임명 전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를 의 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과 진술 등을 듣는 절차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00년에 「인사 청문회법」을 제정한 이래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 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 는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번번이 좌절되었다. 전라 북도의회는 2003년 7월 25일에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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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였다. 그러나 도지사 는 동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원 안을 재의결해 조례안을 공포했으나,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대법 원 2004.7.22. 선고 2003추44). 대법원은 단체장이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조례는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므로 법령 위반이라고 보았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2012년 4월 30일에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 조례에 대 해 시장은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가 이를 원 안 그대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조례 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무효판결을 했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2추 169). 전라북도의회는 2014년 9월 30일 의장 직권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도지사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출연 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에 대한 무효판결을 선고하였다(대 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세 사건의 판례에서 나타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의 내용 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사유는 유사하였다. 현행 법령은 자 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제 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률상 단체장에게 부여한 임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면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 을 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제 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 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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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제한하는 유효한 조례의 제정 요건으로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을 경우 에 한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광역의회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17개 광역의회에서 중에서 76.5%인 13개 의 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3개 의회(부산, 충남, 경남)는 올해 7월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 인사청문 규정을 마련해 서 향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13개 의회 모두 청문시기를 해당 인사를 채용하기 전 ‘사전검증방식’을 취 하고 있다. 인사청문을 하는 관련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에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이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사청문회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 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의회 운영지침이나 혹은 집행 부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의회 운영지침이나 예규 등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역은 인천, 대전, 제주(행정시장, 공 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가 있다. 그 외 10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 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의회들은 대부분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출 자·출연기관 기관장이나 이사장 등을 청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구 시는 의료원,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이 인사청문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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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광역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2018.10.1. 기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도입

실 적

‘15.8.17

7회

’18.8.29.

-

산하 지방공기업(4), 의 료원(1)

’17.7.13

3회

관련근거

대상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에 대 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간 인사청문 협약서

5개 지방공기업(공사․공 단) 6개 지방공기업(공사․공 단)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정무부시장, 5개 공기 업 사장‧이사장

’11.10.13

6회

광주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 청문 업무협약서

8개 산하기관

’15.2.25

1 2 회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 간담회 운영규정

4개 공기업 사장·이사 장

’14.9.26

8회

경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업무협약서

6개 공공기관장

’14.8.29

1 3 회

강원

강원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6개 산하기관

’15.7.1

5회

충남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협약

7개 공공기관장

’18.9.14

-

전남

도지사와 도의회 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 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

5개 공공기관

’15.1.28

7회

경북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 사검증 실시 협약

5개 기관장(지방공기업 2, 출자‧출연기관 3)

’16.12.19

2회

6개 출자·출연기관

’18.8.28

-

별정직공무원 부지사

’06.7.1

7회

감사위원회위원장

’06.7.1

8회

행정시장

’14.9.11

7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5개기관)

’14.10.8

9회

경남

제주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 의장 간 경상남 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도의 회 예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에 관한 지침(도의회 예규)

주: 전북, 울산, 세종, 충북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실시 현황 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 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20대 국회 에서 논의 중에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은 [표 2]와 같다. 먼저, 전현희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 수 있고, 대상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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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으로는 황주홍의원안과 이채익의 원안이 있는데, 두 안 모두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지방공사·공단의 장 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지방공기 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일부개 정안」은 4건(이채익의원안, 김광수의원안, 황주홍의원안, 박대찬의원안) 이 있다. [표 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2018.10.25. 기준) 법안(대표발의자, 발의일) 지방의회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전현희의원 (2018.2.8)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고, 대상·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2조)

이채익의원 (2018.9.14)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안 제58조의2)

황주홍의원, (2017.7.2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안 제58조의2)

이채익의원 (2018.9.14)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안 제58조제3항).

김광수의원 (2018.2.8)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 전 인사청문을 거침, 절차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8조 제3항 및 제4항)

황주홍의원 (2017.9.5)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 전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8조 제3항)

박대찬의원 (2016.7.27)

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절차와 운영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8조 제9항 및 제10항)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자치단체와 지방의 회가 협의해 인사청문의 대상과 운영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 정해야 한다. 우선, 지방의회별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범위 를 정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의 공직후보자의 대표적인 낙마 사유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이다. 향후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의 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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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의 실효성은 대상자의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후보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정책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는 인사 청문회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합리적인 검증방식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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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 규정 (2018년 10월 기준) *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 외한 13개 광역 지방의회의 시행 근거 규정임 강원도 _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경기도 _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 경기도 _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운영매뉴얼 경상남도 _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 경상남도 _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운영매뉴얼 경상북도 _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 광주광역시 _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업무협약서 대구광역시 _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간 인사청문 협약서 대전광역시 _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부산광역시 _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 _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서울특별시 _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전라남도 _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 _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_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_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_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충청남도 _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 인사 청문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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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산하기관 등의 장(이하 ‘산하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 회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산하기관 등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산하기관 등의 장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 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청문의 요청) 1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산하기관 등의 장을 임명하 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임명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1 서식의 인사청문 요청서와 함 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신 고사항 3.「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또는 체납 실적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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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7. 직무수행계획서 제5조(인사청문 요청서의 회부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의 회에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 야 한다. 제6조(인사청문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청렴성, 도덕성, 비전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 으로 운영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 요청서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 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 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이 하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과보고서의 송부) ① 도의회 의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면 별지2 서식의 경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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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도의회 의장은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과보고서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도의회로부터 송 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경과보고서의 효력) 도지사는 경과보고서를 참작하여 인사청문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되 청문결과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임명권 한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비밀유지 및 주의의무) ① 위원이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 운영과정에 서 알게 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변경은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12조(협약의 적용)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임명하 는 별표1의 산하기관 등의 장부터 적용하며, 점차 인사청문대상을 확대해 나간 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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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7월 1일

2018. 8월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 6개 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도립대학 총장 강원연구원 원장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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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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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청문대상기관 - 협약당시 :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현재(18.09.06) :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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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운영 매뉴얼(요약)

인사청문 요청 (도지사 → 도의회 의장) * 임명권자가 이사장인 경우, 道 주무부서 경유하여 인사청문 요청

§ 후보자 내정 또는 이사회 의결 후 도지사가 도의회로 제 출

첨부 :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직 무수행계획서,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후보자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체납증명서(최 근 3년),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본인 열람용, 벌 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 회 회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인사청문 준비 (도덕성검증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 임명후보자 출석요구 : 청문실시 3일 전까지 § 추가 자료 제출요구 : 청문실시 1일 전까지 § 청문 질의요지서 사전 제출 및 송부 - 인사청문 개최 1일 전까지 임명후보자에게 송부

⇩ 1차(도덕성) 인사청문 실시 (도덕성검증위원회)

2차(능력․자격) 인사청문 실시 (소관 상임위원회)

§ 인사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2시간 내 실시 - 절차 : 자기소개 → 질의답변 → 청문결과 작성 - 진행 : 간담회 형식, 비공개·비안건, 회의록 미작성

도덕성검증위원회 구성 : 10명

§ 인사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4시간 내 실시 * 상임위 의결시 1회 한하여 연장 실시 - 절차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설명 → 질의답변 → 청문결과 작성 - 진행 : 간담회 형식, 공개,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 청문결과 제출 (도의회 의장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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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작성하고 道의 주무부서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인사청문 결과 미송부시,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장 임명 가능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운영 매뉴얼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 한 인사청문 절차와 방법을 정함

청 문 개 요

❍ (대상기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청문주체 및 청문방법) - 1차 청문(도덕성검증) :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2시 간 내 실시 ·절차 : 자기소개 → 질의답변 → 청문결과 작성 ·진행 : 간담회 형식, 비공개·비안건, 회의록 미작성

도덕성검증위원회 구성 : 10명

- 2차 청문(능력․자격 검증) :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4시 간 내 실시 ·절차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설명 → 질의답변 → 청문 결과 작성 ·진행 : 간담회 형식, 공개,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소관 상임위원회가 2개인 경우, 각 상임위별 6인(총 12명) 이내로 별도 위원회 구성 가능

❍ (청문결과 송부) 도의회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공 휴일 제외) 청문결과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미송부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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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명권자가 기관장 임명 가능 ❍ (세부절차) 청문결과

인사청문 실시 인사청문 요청*

⇒ 【청문요청 후

도지사 → 도의회 의장 (소관 위원회 회부)

작성

7일내】

【청문실시 후 2일내】

도덕성검증위원회

도덕성검증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청문결과

송부

【청문요청 후 10일내】

도의회 의장 → 도지사

공공기관장 임명

임명권자

* 임명권자가 이사장인 경우, 道 주무부서 경유하여 인사 청문 요청

세부추진절차

 인사청문 요청 ❍ (시

기) 임명권자가 기관장 후보자 지명 또는 이사회 의

결 즉시 ❍ (요청기관) 도지사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인 사청문 요청안 제출, 의장은 즉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임명권자가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가 인사 청문 요청 - 임명권자가 이사장인 경우, 이사장이 道 주무 부서를 경유하여 인사 청문 요청

*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서 :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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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인사청문 요청 시 다음 서류를 인사청문 3일 전까 지 제출

<제출서류 > 1. 이력서 1통【서식 1】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제출) 6. 자기소개서 1통 【서식 2】 7. 직무수행계획서 1통【서식 3】 8.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각 1통 9. 세금납부 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각 1통【서식 4-1과 4-2】 10. 후보자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체납

증명서 각 1통 (최근 3년간) 11. 재산보유현황서 각 1통【서식 5-1과 5-2】 12. 병역사항현황서 1통【서식 6】 13.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통 14.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서식 7】 15. 후보자의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통(본인 열람용, 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1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서식 8】

 인사청문회 준비 ❍ (청문실시일 지정) 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는 인사청문 기한, 추가 자료 제출 기한 등 인사청문 실시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인사청문 실시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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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후보자 출석요구) 청문실시 3일 전까지 임명후보자에게 출석요구 ❍ (추가 자료 제출요구) 임명후보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일괄하여 道의 주무부서를 경유, 추가 자 료 요구 - 임명후보자는 청문 개시 1일 전까지 요청한 자료 제출

* 추가 자료 제출 요구서 : <붙임 2> 참조

❍ (청문질의요지서 사전 송부) 도덕성검증위원회 및 소관 상 임위원회 위원은 질의요지서를 청문 개최 1일 전까지 道의 주무부서를 경유하여 임명후보자에게 송부 * 질의요지서 : <붙임 3> 참조

 인사청문 실시 ❍ 1차 청문(도덕성검증) :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제외) 2시간 내 실시

: 자기소개 → 질의답변 → 청문결과 작성

❍ 2차 청문(능력․자격 검증) :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4시간 내 실시 * 상임위 의결 시 1회에 한하여 연장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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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설명 → 질의답변 → 청문결과 작성 ※ 후보자 모두발언, 최종발언 및 질의·답변 시간 등은 위원장이 결정

 청문결과 제출 ❍ (기 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인 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문결과를 작 성, 본회의에 보고(휴회·폐회 시 보고 생략 가능)

❍ (내 용) 청문개요, 청문실시 내용, 종합의견, 관련 증거서류를 포함하고, 종합의견은 직무적합성 여부, 해당 직무수행능력 여 부 등을 기재 * 청문결과 작성(안) : <붙임 4> 참조

❍ (제 출) 도의회 의장은 청문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 고 道는 주무부서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송부

 기관장 임명

❍ 임명권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임명여부를 결정하며, 청 문결과는 임명권자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않음

89


❍ 청문 요청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임명권자에게 청문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임명권 자는 공공기관장 임명 가능

90


91


경상남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을 임용함에 있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 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임용권자가 인사검증을 요청한 경상 남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임용 전 도의회 인사 검증 실시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운용원칙)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해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능력․자격 검 증(공개)을 위한 위원회 회의는 양 기관이 합의․작성 한 매뉴얼에 따라 운용한다. 제3조(인사검증 대상)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는 다음 각 호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상 심각한 문제 등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92


가. 경남개발공사

나. 경남발전연구원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라. 경남테크노파크

마. 경남로봇랜드재단

바. 경남문화예술진흥

원 제4조(인사검증 실시 및 결과) 도의회는 임용권자의 인사 검증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고 10일 이내 에 인사검증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송부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요구) 임용권자는 인사검증에 필요한 서류(별첨)를 구비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추 가 자료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및 주의의무) 양자는 이 협약에 의한 인 사검증 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위 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 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 는 한 협약일로부터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93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일

경상남도의회

의장

94

경 상 남 도

도지사


[ 후보자 제출자료 ] □ 이력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자격증 사본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직무수행계획서 □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체납증명서 각 1통(최근 3년간) □ 재산보유 현황서 □ 병역사항 현황서 □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붙임 : 신원조회 결과 회보서(경상남도에서 경찰청 공문 요청)

□ 출자출연기관장 임용후보자 자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95


총괄 흐름도 내

인사검증 요청․접수 (도지사→의장)

인사검증 준비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검증 실시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검증 결과 송부 (의장→도지사)

96

세부 준비사항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 지명 또는 이사회 의결 후 道 소관부서에서 도의회로 요청 ◦임용권자가 이사장인 경우도 道 소관부서에서 요청 ◦제출서류는 이력서 등 총16종을 별첨으로 하여 공문으로 요청 - 道 소관부서 → 의사담당관실 ◦도의회에서는 접수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송부(의사담당관실→상임위원회)

◦회의일자 확정 및 임용 후보자 출석 요구 - 위원 자료 배부 및 후보자 출석요구 : 개회 3일 전까지 ◦추가 자료 요구 : 개회 1일 전까지 ◦서면질의 : 개회 2일 전까지 요구(소관 상임위원회→소관 부서→후보자) - 개회 1일 전까지 답변서 제출(후보자→소관 부서→소관 상임위원회) ◦증인 등 출석 요구(소관 상임위원회→소관 부서→증인 등) -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부

◦인사 검증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회의 진행 순서 - 도덕성 검증(비공개) + 자격, 능력 등 검증(공개) 실시 - 상임위원장 인사, 인사검증 개요 및 검증방법 설명 (후보자의 명예, 사생활에 관한 질의시 유의사항 포함) - 후보자 자기소개 및 기관운영계획 보고 - 질의 및 답변(위원 1인당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 전체 회의시간은 4시간 이내(1회에 한하여 4시간까지 연장 가능) ※ 속기사 배치, 회의록 작성(도덕성 검증 등 일부는 비공개로 관리)

◦인사 검증 종료 후 2일 이내 작성‧송부(상임위원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실 의장 결재 후 도지사에 공문으로 송부(→道 주무부서)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가 도달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비고


인사검증 절차 ❍ (검증시기) 임용권자가 기관장 후보자 지명 또는 이사회 의결 즉시 ❍ (운용원칙) ▸ 도덕성 검증(비공개)

▸ 능력‧자격 검증 (공개)

▸ 인사검증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함 ▸ 경상남도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인사검증 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함 ❍ (대상기관, 소관부서 및 검증주체) ▸ 경남발전연구원(정책기획관)

- 기획행정위원회

▸ 경남개발공사(도시계획과)

- 건설소방위원회

▸ 경남신용보증재단(경제정책과)

- 경제환경위원회

▸ 경남테크노파크(미래융복합산업과)

- 경제환경위원회

▸ 경남로봇랜드재단(미래융복합산업과)

- 경제환경위원회

▸ 경남문화예술진흥원(문화예술과)

- 문화복지위원회

※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이 심각하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는 등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검증 대상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

❍ (인사검증 요청 및 접수) ▸ 공문요청 : 인사검증 대상기관→도 소관부서→도의회(의사담당관실) ▸ 첨부서류 (출력물과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97


¤ 이력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자격증 사본 1통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직무수행계획서

¤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체납증명서 각 1통(최근 3년간) ¤ 재산보유현황서

¤ 병역사항현황서

¤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道 신원조회 결과 회보서 붙임) ¤ 출자출연기관장 임용후보자 자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도의회에서 추가 자료 요청시 임용권자는 인사검증 1일 전까지 제 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의사담당관은 인사검증 요청서 접수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인사검 증을 요청하여야 함 ❍ (인사검증 준비) ▸ 소관 전문위원실에서는 인사검증 요청에 대해 위원장에 즉시 보고하 여야 하고, 회의 일자를 정하여야 함 ▸ 제출받은 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함 ▸ 임용후보자 출석요구는 개회 3일전까지 임용후보자에게 통지하여 야 함 ▸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 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 ▸ 위원이 서면질의를 할 경우, 서면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 장은

개회 2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검증 후보자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개회 1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자료요구 절차도 동일) ❍ (인사검증 실시)

98


▸ 인사 검증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사검증 실시 ▸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 1인당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10분으로 하고, 부여된 시간 초과시 위원장은 발언 마무리 요청 후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전체 회의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함(상임위원회 합의시 1회에 한하여 최 대 4시간 까지 연장 가능함) ▸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또는 일괄질의․답변 등으로 할 수 있음 ▸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함 - 위원장 인사 및 인사검증 실시 건 상정(진행방법 등 설명) - 임용 후보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임용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설명(20분 이내) - 질의 및 답변(도덕성 검증과 자격검증 순서는 위원회에서 결정) ※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회의 후 속기록도 비공개 처리

- 임용후보자 최종 발언(5분 이내) - 정회 또는 산회 ※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회 또는 산회는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 임용후보자의 개인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질의시 위원장은 자제 요 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속기사를 배치하여 회의록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되 어 있는 도덕성 검증은 회의록을 비공개로 관리함

❍ (인사검증 결과 송부)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 검증 종료 후 2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작 성하여 의사담당관실로 송부함

99


▸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수록하여야 함(붙임 서식 참 고) ¤ 인사검증 개요

¤ 인사검증 실시경과

¤ 인사검증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등

¤ 인사검증 회의내용

¤ 인사검증 요약 및 종합의견

¤ 첨부서류

▸ 의사담당관은 의장 보고 후 도지사(소관 부서)에 송부 - 본회의 개의 중에는 의장 결재를 받아 본회의 보고 - 본회의 보고가 어렵거나 비회기 중에는 의장 결재 후 본회의 보고 생략 가 능

❍ (기관장 임용) ▸ 임용권자는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는 임 용권자의 임용권한을 기속하지 않음 ▸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도달되지 않을 경 우 도의회 의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사항) ▸ 인사검증 절차 이행과정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각서 징구

100


101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을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임용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산하기관 등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인 사검증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검증의 대상) 이 협약에 따라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산하기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검증의 요청) 경상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산하기관 등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검 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인사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검증요청서 별지 와 함께 인사검증 (

1)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신고사

3.

「공직자윤리법」제 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5.

4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또는 체납 실적에 관한 사

항 6.

102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7.

인사검증회의의 공개에 대한 동의서

8.

직무수행 계획서

9.

그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제4조(인사검증요청서의 보고 등)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검증요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인 경우에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 후 「경상북도위원회조례」에 따라 인사검증이 요청

된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소관위원회”라 한다)에 인사검증요청서를 회 부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인사검증요청서가 회부되면, 소관위원회는 소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의회 의원으로 인사검증위 원회를 즉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

보좌전문위원은 소관위원회 보좌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인사검증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할 수 있으

며, 도지사와 인사검증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인사검증위원회는 인사검증대상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의요지서를 인사검증회의

의 개시 72시간 전까지 인사검증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검증대상자는 인사검증회의의 개시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인사검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검증회의의 실시) 인사검증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검증회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인사검증회의가 연장된 경우에는 인사검증회의 개 최일의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인사검증회의는 일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검증위원회의 의결 1

.

을 거쳐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사검증회의의 계획 통보) 인사검증위원회는 인사검증회의 개최 일시와 장 소,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인사검증회의 계획서를 도지사와 인사검증대

103


상자에게 인사검증회의의 개시 5일전까지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검증회의의 운영 등) 인사검증회의는 인사검증대상자를 출석하게 하 여 선서,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 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

② 인사검증대상자는 인사검증회의에 성실히 임하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과보고서의 송부) 인사검증위원회는 인사검증회의를 마치고 난 후 7 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에 는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경과보고서를 즉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과보고서의 효력) 도지사는 경과보고서를 참작하여 인사검증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되, 경과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인사검증회의의 공개) 인사검증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 외교, 사생활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인사검증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및 주의의무) 인사검증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 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14조(위임 규정)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협약의 시행)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104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 다.

2016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105


[별표 1]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 에 따라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106

주소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

경상북도관광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

옥산동)

7(

신평동)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용흥동)

36(

모암동)

24(

북문동)

55(


[별지 1]

인사검증 요청서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에 따 라 경상북도의회에 아래의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 합니다. -

아 래

-

○임명기관: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 붙임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1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부 「공직자윤리법」제 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부 3.

1

.

4.

4

1

.

5.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또는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1부.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7.

인사검증회의의 공개에 대한 동의서 1부.

8.

직무수행 계획서 1부.

9.

그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1부.

끝.

경상북도지사

107


광주광역시

108


109


대구광역시

110


11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정) 2014-09-26 의회훈령 제 41호 (일부개정) 2015-01-27 의회훈령 제 43호 (일부개정) 2018-03-16 의회훈령 제 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 간담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사청문간담회”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장(당선인을 포 함한다. 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2. “공직후보자”란「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 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인사청문간담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다만, 인사청문간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간담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간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간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27.> ③ 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인사청문간담회를 연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간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8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에 위촉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 추천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8.3.16.>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

112


한 내에 협의 추천이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⑦ 위원장은 위원 구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 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6.> ⑧ 의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6.> ⑨ 의장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간담회 개시 24시간 전까 지 선임한 위원을 개선(改選)하거나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내용을 시장 과 각 위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6.>

제4조 삭제 <2018.3.16.> 제5조(인사청문간담요청) ① 시장의 인사청문간담 요청은 임용하려는 공직에 대한 내정자 를 대상으로 요청한다. ②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간담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지 못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인사청문간담회 공개 동의서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소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이 경우 공직후보자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4.「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5. 최근 5년간의 국세·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회부 및 보고서 제출)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치고, 3 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서에는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여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간담회의 경 과와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확보한 경우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간담회의 운영) ① 인사청문간담회는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 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10분의 범위에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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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간담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질의의 경우 인사청문간담회 개회 5일 전에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간담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 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 다.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 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 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문간담회의 공개) ① 인사청문간담회는 공개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 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에서 비공개로 별도 운 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직후보자 등 보호 및 답변거부) ① 인사청문간담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 증 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간담회의 비공개 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간담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 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②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 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 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간담회 참여 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간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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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발언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간담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대전광역시의회에 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41호, 2014.9.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43호, 2015.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48호, 2018.3.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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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업무 협약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고 한다)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자

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임명권자가 인사검증을 요청한 시 산하 공 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임명 전 시의회가 인사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검증) 시와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만, 검증대상 기관은 6개 기관으로 우선 실 시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출자․출연기관으 로 확대한다. 1. 명

칭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2. 검증대상 :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사 스포원 3. 검증주체 : 특별위원회 4. 검증실시 :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5. 진행방법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 6. 결과송부 : 시의회는 검증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검증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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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가.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나. 병역신고사항 다. 재산신고사항 라.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사항 마.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전직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사항 포함) 바. 자기소개서 사. 직무수행계획서 아. 임용 예정인 기관의 업무 관련 용역수행 현황 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3조 (자료요구) 인사검증 대상자는 협약서 제2조 제7호의 서류를 임 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까지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 의무) 시와 시의회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 의한 검증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검증대상자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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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와 시 의회 간에 협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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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오 거 돈

박 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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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최초협약]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특별시SH공사․서울특 별시 농수산식품공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 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 해당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시장이 단수로 선 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마치기로 한다.

3.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 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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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의 장 부터 실시하기로 한다.

7.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와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별 도의 회의기구(TF)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 씩 보관 한다.

2015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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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한(설립예정 포함)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주 택도시공사․서 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에너지공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 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 해당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시장이 단수로 선 정하 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 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사 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마치기로 한다.

3.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 고 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의 장 부터 실 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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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와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별 도의 회 의기구(TF)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 씩 보관 한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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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한(설립예정 포함)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으 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시장이 단 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 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이 때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마치기로 한다.

3.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 고 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의 장 부터 실 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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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와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별 도의 회 의기구(TF)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 씩 보관 한다.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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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제정 2013-01-28 의회예규 제5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인사간담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간담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간담회”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 인 인사제도 도입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 가치 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 다.

2. “인사간담대상자”라 함은 시장이 임명권 행사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인사간담을 요청한 공직후보자를 말한다.

3. “공직후보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부시장 내 정자를 말한다. 다만, 임용권자인 시장이 인사간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여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와 「지방공 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의 임원 내정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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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사간담을 요청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 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

제3조(인사간담특별위원회) ① 인사간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으로부터 인사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 례」 제26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간담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실시한 인사간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간담회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인사간담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 서”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될 때까 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수는 13명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당이나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2명 이내로 추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 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상임위원장이 각각 1명을 소관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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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위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소 관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 추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인사간담회 실시계획 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따로 정하고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원 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위원 선임 및 개선) ① 의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인사간담회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계 획의 일부를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간담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결 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일간지나 홈페이지 등 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사간담회 개시 24시간 전까지 선임한 위원을 개선(개선)하거나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선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시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즉시 통 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간담요청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간담요청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유와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간담회 공개 등에 관한 동의서 2. 직업·학력·경력·연구실적·기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소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공직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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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5. 최근 5년간의 국세·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회부 및 경과보고)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사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 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간담은 상임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간담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간담회를 마치고, 지체 없이 인사간담경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경과보고서를 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 는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인사간담을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3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를 송 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간담대상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 등 에 대하여 임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간담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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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시정현안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자료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보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 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요 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이 공개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 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인사간담회의 공개 등) ① 인사간담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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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 는 경우 4.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 려가 명백한 경우 5. 인사간담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인사간담회를 비공개로 요 구하는 경우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직후보자는 답변이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거나 자료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 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간담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인사간담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10분의 범위 내에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위원별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 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 지 않는다.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 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137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간담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 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간담회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간담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개선)하여 인사간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간담대상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주의의무) ① 위원장은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발언이나 공직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 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 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간담요구서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간담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138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3-01-28 의회예규 제5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인사청문회 규 정이 신설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139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협약서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등의 장(이하 ‘지방공기업 등의 장’이라 한다)에 우수한 능력 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키로 합 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방공기업 등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 사청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 기업 등의 장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인사청문의 요청)

① 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2

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임명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1

서식의 인사청문

요청서와 함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

140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2.

따른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제

3.

4.

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10

·

·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또는 체납 실적 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7.

직무수행계획서

제4조(인사청문 요청서의 회부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요

청서가 도의회에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조 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등의 장이 소속된 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 다.

②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일 이내에 인사

10

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 5조 (인사청문회의 운영 등 )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

석하게 하여 선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14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 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 요청서가 위원

1

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 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

24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 문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

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

일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 대

5

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8

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보고서(이하

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2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6조(경과보고서의 송부)

① 도의회 의장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5

5

의한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면 경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본회의 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도 의회 의장은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과보고서가 제 조제 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도 4

2

의회로부터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142


다. 제7조(경과보고서의 효력) 도지사는 경과보고서를 참작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되 청문결과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군사 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

계속(

)

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 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비밀유지 및 주의의무)

① 위원이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비밀 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 143


언하거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는 아니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변경은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11조(협약의 적용)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은

년 1월

2015

28

이후 임명하는 별표1의 지방공기업 등의 장부터 적용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전라남도지사

144

1

28

전라남도의회의장


[별표 1]

인사청문대상 지방공기업 등의 장

직 위

비고

공기업 전 남 개 발 공 사

사 장

전남발전연구원

(1)

출연기관 (4)

※ 기준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

전 남 복 지 재 단

대표이사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예산규모 인력 위주로 결정하되, 업무의 비중도 감안함.

1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94호, 2018. 2. 2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2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2

제3절 인사청문회 제43조(인사청문회)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 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도의회는 제132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 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 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도의회 본회의에 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 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 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ᆞ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 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

146


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 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 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ᆞ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 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2016.9.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00호, 2016.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8.>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과 제주특별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임명동의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제주특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요청안 및 제주특별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명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8.>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상 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 한다)별로 1인씩 추천한 6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도 의회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때에는 도의회

148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10.17.> 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 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제주특별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 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 다. <개정 2016.9.28.>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 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도의회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등이 도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149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 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도의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 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의 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부지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공직후보자 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 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 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 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 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50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 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 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불구하고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 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도의회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 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 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

151


고하고 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16.9.28.>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 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 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 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2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 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9.28.]

15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 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4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 2014-10-08 의회예규 제 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공 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 다)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인사청문대상자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에 청문을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사청문위원회) ① 도지사가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 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 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 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준용 규정) 인사청문회 운영 절차 등에 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 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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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 2015-03-18 의회예규 제 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장 임용절차 관련 인사청문특 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시장) “행정시장”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시에 두는 시장으로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은 법 제18조에 의해 예고하 지 않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가 임명하려는 자에 한한다.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 사청문요청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6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조례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 문회 조례」에 근거한 제반 절차와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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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에 따라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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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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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8. 4. 30.] [충청남도조례 제4362호, 2018. 4. 30., 일부개정]

제50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 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도 지사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 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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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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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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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자료집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발행일 2018.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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