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걸은 20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 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 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 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20개 단체)
목
차
1. 발간사 -------------------------------
3
2. 걸음의 시작 : 발족선언문 ----------------
5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결성되기까지 ------- 7 4. 걸어온 길 ----------------------------- 35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평가 2) 연도별 활동 일지 3) 연도별 워크숍(동계/하계) 자료
5. 함께 걸은 사람들 ----------------------- 119 1) 연도별 회원단체 2) 연도별 임원 및 조직구성 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현황 --------------- 126 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 129 8. 성명/입장/기자회견/보도자료 -------------- 137
1. 발간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 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 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 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 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 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 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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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 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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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음의 시작 :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족 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게 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이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 조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 보 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뜻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 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참가하는 단체들간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시민운동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별로 쌓아온 경험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의 한정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인 조건에 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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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촉구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민선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실시’ 를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필수 적인 5가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있 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조그만 출발이 향후 커다란 연대와 참여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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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결성되기 까지 1995년은 지방자치가 전면화(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 되는 해였다. 전국에서 사회민주화와 인권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가 참여민주주의의 주요한 한 축을 형성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아래로부터의 지방자치 제도개혁, 주민참여활성화 등 참여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활동과 지역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수평적 연대 활동을 진행하면서 좀 더 긴밀 한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느꼈다. 전국 20여 개 단체들은 1996년 세 차례 지역운동 간담회와 한 차례 지역운동 워크숍을 진행해 지역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네트워크 방식의 연대에 대 한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해, 부패방지법 지역 서명 동참, 지방자치 관련법 개악 반대 를 위한 전국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97년 3월 전국 지역운동간담회에서 1996년 지역운동네트워크 활동을 평가하고 지역운동네 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논의를 하였다. 제안된 명칭은 참여자치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 를향한전국행동 등이었다. 활동목적은 전국의 시민사회운동 역량을 결집해 21세기 지역시민사 회발전 의제 선도, 분권화에 기초한 자치권 확대 활동, 지방정치에 대한 개입과 주민참여운동 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대 심화,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시민참 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 정보 정책교류와 공동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운동 상호 간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사업기조는 매년 전국공동사업 전개, 지방선거 같은 공동으로 대 응해야 할 전국적 사안에 대해 가입단체의 합의를 통한 활동, 일상적인 정보교류와 정책협의 를 체계화하여 가입단체들의 상호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다. 참여단체 요건 및 가입절차는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칙적으로 참여단체를 제한하지 않고 개방하였다. 단, 참가하는 단체는 네트워크 가입절차를 밟고 내부규약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 행사를 다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운영기구는 참여단체 대표 가운데 3~5인 정도로 공 동 대표단을 구성하고 대표자회의는 주요 정책 결정 단위이며 매년 2회 개최하고 각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집행단위인 정책협의회는 전국정책협의회와 광역정책협의회를 두었다. 전국정책협의회는 각 단체의 주요정책담당자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광역정책협의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정보정책교류 및 공 동사업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1997년 6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발족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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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자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을 위한 모임> *간담회 기획서와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 ■ 1차 지역운동 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1996년 6월 7일 / 참여연대 회의실 2) 참석: 새대구경북시민회의(사무차장 이용재), 경산시민모임(간사 이도화), 도민정치실현제주범 도민회(간사 문용포), 관악주민연대(사무국장 강인남),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청년광장(대표 윤종 화, 사무국장 강금수), 전북의정지기단(단장 김완자), 전북시민운동연합(간사 이민영), 서울겨레사 랑지역운동연합(사무차장 석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사무처장 박재율), 전주 시민단체 결성 준 비모임(조무기), 참여연대(박원순 사무처장 외 5인) 총 17인 3) 논의 내용 및 결정사항 - 지역운동워크숍을 7월 20일~7월 21일(1박 2일)에 개최하며, 간담회 참석단체 공동명의로 제안 한다. - <참여+자치> 공동제작, 맑은사회 캠페인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와 개별 지역단체가 협의한다. - 지역운동네트워크 구상에 대해서는 후속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 이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지역운동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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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역운동 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1996년 7월 5일 / 참여연대 회의실 2) 참석: 대구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청년광장(강금수), 관악주민연대(김경환), 평화와참여로가는인 천시민문화센터(박영만),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박재율),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석진), 청주시 민회(송재봉), 평택사랑시민연합(윤현수), 전주/익산시민모임 준비그룹(조문익), 참여연대(김기식, 김민영, 이은경, 박원석) 3) 논의 및 결정사항 - 지역운동워크숍을 준비하는 사전워크숍을 8월 24일~25일에 개최하고, 9월 14일~15일을 본워 크숍으로 한다. 본 워크숍의 주제와 진행방식은 사전 워크숍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시킨다. 워크숍은 참가하는 모든 단체의 공동주최 형식으로 개최하며, 재정은 단체별 분담금 없이 참가자 개인의 회비로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은 참여연대에서 지출한다. 이상의 논의결과에 따라 지역운 동워크숍 제안서를 1, 2차 간담회 참석단체 명의로 각 지역단체에 발송한다. - <참여+자치> 공동제작 : 부산 참여자치연합, 제주범도민회에서 편집위원 참여를 결정함. 제호 (“참여+자치”)가 부산참여연합의 기관지명과 같으므로 이를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부패방지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 공동진행: 대구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청년광장 7월 20일부 터 서명운동 돌입, 여타 단체는 사정에 맞게 검토하기로 함. ■ 3차 지역운동 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1996년 11월 21일 2) 논의 및 결정사항 - 각 단체 현황 공유 - 1996년 연대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감 및 평가 - 1997년 연대사업의 방향 및 사업제안 - 연대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지역운동네트워크의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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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역운동 워크숍 1) 일시 및 장소: 1996년 8월 24일~25일 / 숭실대 사회봉사관 2) 참석: YMCA전국연맹(황주석 대외협력국장), 경산시민모임(이영희 간사), 과천환경운동연합(송 학선 대표, 지병권 간사), 관악주민연대(이호 집행위원장, 강인남 사무국장 외 3인), 관악청년회 (임훤돈 정책실장), 광진을사랑하는젊은이웃(임철재, 조남식), 군포지역사회연구회(송재영 전문위 원, 박천홍 간사), 대구참여광장(윤종화 대표 외 2인),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박재율 사무처장, 문 명학 기획실장),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석진 사무차장), 성남시민모임(이재명 정책실장, 송근 석 사무차장), 성동광진민주단체협의회(윤여운 대표, 민동세 사무국장), 여성민우회동북지회(김연 순 사무국장), 의정부시민광장(이병수 사무국장), 전북시민운동연합(이민영 간사, 백학영 간사), 전 북환경운동연합(주용기 사무국장), 전주익산시민모임(준)(조문익),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시민문화 센터(박영만 사무국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김만흠 교수, 박원순 사무처장, 이대훈 사무국장, 김기식 정책실장, 김민영 간사, 박원석 간사) 3) 논의 및 결정사항 -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운동의 성격과 과제 - 지역운동사례발표 - 2차 워크숍, 활동가공동교육, 지역운동가대회 등에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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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역운동간담회 자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결성 제안서 포함)
참여 •자치 •연대
97 제1차 전국 지역운동간담회
■ 일시 : 1997. 3. 5(수) 오후2시 ■ 장소 : 참여연대 소회의실 ■ 주요안건 1.
참여단체 소개 및 인사 네트워크 활동평가 및 「참여자치네트워크」결성에 관한 건
2. 96 3.
공동사업논의의 건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검토 주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 검토
4.
기타 운영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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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역운동네트워크 평가 년 지역운동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
96
/ 1997. 3.
작성자 참여연대 정책실
5
1. 96년 지역운동 네트워크 제기 배경 1)
지역운동네트워크의 주요 문제의식
○ 지역차원의 시민운동 강화가 중요함 ○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운동의 총량적 발전 지향
2)
네트워크의 위상과 목표
○ 개방적인 연대운동 ▪ 지부-본부식 운동관계가 가질 수 있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넘어선 개방적 연대관계 ▪ 중앙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중심적 연대에서 수평적, 지역주체적 연대로의 전환 ▪ 최소화된 중심성과 조직형식을 통한 유연적 네트워크의 구축 ○ 정책, 정보, 자원, 인력의 집중과 유통의 장 ▪ 지역적 운동의 사례와 경험,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네트워크 ▪ 운동의 인적자원과 전문성을 공유, 유통하는 인력과 자원의 네트워크 ○ 지역운동간의 공동사업 및 협력의 틀 ▪ 새로운 운동주제와 방법의 개발, 지역적 확산 ▪ 공동사업, 공동교육 진행
2. 96년 네트워크 활동 경과 ○ 참여단체 ▪
개 시민사회운동단체 관계형성,
19
○
96
개 단체와 연락 진행
14
년 활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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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의 ▪ 지역운동간담회
회, 지역운동워크숍
3
회 진행함
1
▪ 지역운동의 방향에 대한 공동모색,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룸 ■ 공동사업 ▪ 부패방지법 지역서명 참여 (
관악주민연대,의정부시민광장,남원지역발전협의회,제주범도민회,공주한겨레시민모임, 새대구
경북시민회의,대구참여광장,성남시민모임,전북시민운동연합,청주시민회 등) ▪ 지방자치 관련법 개악 반대를 위한 전국공동성명 발표 (
참여연대 및 환경련 발의로 전국
97
개 단체 참여)
○ 현 황 ■ 성과적 측면 ① 전국
여개 단체의 참여로 네트워크의 기본골격을 갖춤
20
② 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중앙정부를 상대로 자치권확보를 위 한 전국적 공동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한계적 측면 ① 참여단체간의 편차로 인한 네트워크운영 및 공동사업 난항 :
광역
-
기초지역 단체, 활동력이 높은 단체
-
신생단체가 혼재
② 정보집중, 정책생산의 한계로 인해 참여단체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③ 참여단체 간의 소속감, 결속력 부족 -
지역단체의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정기적 회합이나 공동사업을 전개하지 못함
-
상근실무자 차원의 교류에 한정되어 해당 단체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 ④ 네트워크를 제안한 참여연대의 책임성과 기획력 빈곤
3. 네트워크 사업의 평가와 전망 1)
핵심적인 평가
○ 공동사업을 위한 분명한 사업과제가 필요하다. ▪ 정보, 정책교류를 주된 것으로 할 것인지, 참여단체의 책임성하에 전국적인 공동사업을 주된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단체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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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네트워크 활동을 제안한 참여연대가 공동사업의 구체적 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한편으로 참여연대가 다분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사업위주여서 지역 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메뉴얼, 사업아이템들을 생산할 수 없었던 내부역량의 문 제가 지적되어야 함 ○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실천적 이해가 필요하다. ■ 네트워크는 구체적 사안 혹은 기능적 연대에 적합한 연대방식 사례1) 현안 해결형 네트워크 ▪ 우리땅되찾기 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미군부대 반환운동을 전개하는 각 지역의 단체들이 연대틀을 만들어 활동 여론조성, 법개정을 위한 공동사업, 외국사례, 지역사례 등의 정보유통 사례2) 기능적 네트워크 ▪ 수도권주민자치연구회 주민운동 연구를 위해 월례정기모임 진행, 지방자치, 지역운동 관련자들이 개인멤버쉽 차원에서 월례모임, 정보유통, 연구, 학습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인적 관계 중시 ▪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전국지방자치 유관연구소 및 단체협의회」 전국에 걸쳐 지방자치관련연구소
개, 정기적 정보채널구축, 지방행사에 지실련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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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등 진행, 전국팩스신문운영 (현재 지자련 활동중단으로 인해 네트워크 활동도 중단됨) ■ 네트워크는 자체의 명칭과 참여단체의 책임성 등이 분명해야 함 ▪ 네트워크는 목적이 분명할수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센터와 생활력 있는 참여단체가 필수 ▪
지실연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관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되다가
지실련의
활동중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해체되듯이 네트워크는 역량 있는 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지역 참여단체의 경우도 자체의 충분한 활동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에만 네트워크활 동이 풍부화 될 수 있음
2)
네트워크 추후 활동방향에 관한 가결론
① 네트워크 방식은 사안별 연대, 기능별 연대라는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향하에서 자체의 발전계획을 갖는 것이 타당 ② 주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 주민참여를 위한
대 조례운동, 정보공개운동을 공동으로 벌이는
5
네트워크 혹은 지역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방식으로 그 과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네트워크 성공의 열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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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네트워크의 명칭과 가맹절차를 밟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형식성을 부여함으로서 상호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영의 원칙과 규정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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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참여자치네트워크 결성 제안서 네트워크 결성과 관련된 활동목표, 구성, 운영계획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제안 / 1997. 3. 5
작성자 참여연대 정책실
<참여자치네트워크(가칭) 결성에 관한 제안> 1. 명칭 참여자치 전국네트워크 / 참여자치네트워크 / 참여자치를 향한 전국행동
2. 활동목적 우리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실현하고자 한다. 1.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을 결집하여 21세기 지역시민사회발전의 아젠다를 선도 하는 새로운 질의 연대운동을 전개한다. 2. 분권화에 기반 한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3.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개입과 주민참여운동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심화에 기여 한다. 4.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5. 시민 참여에 기반 한 지역시민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6. 제한없는 정보․정책교류, 공동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운동 상호간의 발전을 지향한다.
3. 사업기조 1. 매년 주요공동사업과제를 확정하여 네트워크와 해당지역단체의 이름으로 전국공동사 업을 전개한다. 2. 공통의 관심사나 특별히 공동대응해야 하는 전국적 사안이 발생하면 가맹단체의 합 의에 따라 활동한다. (선거대응 등) 3.
일상적으로
정보교류와
정책협의를
체계화하여
있도록 한다.
4. 참여단체 요건 및 가맹절차 1.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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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들의
상호발전을
이룰
수
2. 원칙적으로 참여단체를 제한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한다. 3. 단, 참여단체는 네트워크 가맹절차를 밟고 내부규약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 행사를 다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5. 운영기구 ○ 공동대표단 : 참여단체 대표 중, 3-5인정도로 구성한다 ○ 대표자회의 : 각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 년2회 회의, 주요정책결정단위 (대표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집행위원장 회의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 ○ 정책협의회 : 집행단위 전국정책협의회 : 각 단체의 주요정책담당자로 구성, 부정기 광역정책협의회 :▪ 한 달에 한 번꼴로 각 광역수준의 지역별 정책담당자간 회의, ▪ 정보정책교류 및 공동사업 점검 ○ 간사단체 : 주요연락업무, 단체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광역 및 전국간사단체를 둠
6. 운영규칙 ○ 참여단체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세부규정을 둔다. ▪ 네트워크 운영비 (가입비 5만원 / 월운영비 1만원-년 10만원) ▪ 개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갹출 ○ 의사결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둔다. ○ 연락, 정보체계 운영에 과한 세부규정을 둔다.
7. 결성 준비 ○ 1단계(3월) : 준비위구성 ▪ 건설에 동의하는 단체 중심으로 준비위를 구성하며 대표 등 인선안, 운영규칙안, 사업계획을 마련 ○ 2단계(4월) - 공식출범 ▪ 결성식 진행과 동시에 조례제정사업 등 천명 ○ 3단계(5월) - 조례 공동청원 등 준비된 사업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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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업 계획> 1.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방식 ○ 통신을 활용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적극 활용 - 네트워크통신방 확보 필요, 당장은 참여연대통신방(나우누리)의 네트워크란 활용 - (가칭)참여자치네트워크란 신설완료/ -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독자적인 네트워크 통신방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 통신방의 구성 지역운동자료실 / 정보문의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응답 / 지역의 소식, 현안 / 공동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토론 등 ○ 각 단체의 정기간행물, 관련자료 타단체에 제공 ○ 참여연대 발행 [참여+자치] 의 공동발간체제 구축 - 각 단체의 주요사업, 현황 - 지역시민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한 논의 - 지역별 핵심적인 현안의 공론화 등 - 지방행정, 의정 감시 및 지역운동 사례
2. 공동교육 ○ 주제설정 지역운동에 필요한 실천적 내용과 방법론에 집중 예) 정보공개운동 / 공익소송운동 / 지역사회복지운동 / 지방자치실무교육 / 재정사업계획․이론․실기/비영리단체의 마케팅론 ○ 년 2회 진행 (횟수나, 방식에 대한 검토 요) ※ 참여연대의 ‘미래를 여는 청년아카데미’ 참고바람
3. 연례 신년정책워크숍 (혹은 지역운동가대회) ○ 주요내용 ▪ 지역시민사회운동의 당면과제 및 방향에 대한 공유 ▪ 당해 연도의 핵심적인 공동사업과제에 대한 결의 ▪ 지방자치제도개혁과제에 대한 정식화 및 대정부 결의문 채택 ○ 98년에는 신정부출범 및 지방선거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전면개혁과제를 정식화하 고 이를 내외에 천명하는 대회형식의 대규모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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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의 회복, 지방자치의 주인되기
주민참여를 위한 5대조례 제정운동 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주요계획 / 97. 3. 5 작성자 참여연대 정책실 (담당 김민영 정책부장 02- 796-8364)
1. 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방향 ■ 지방자치의 방향 전환 행정위주, 효율성, 수익성위주의 지방자치 → 주민참여 위주의 지방자치 ■ 제도를 바꾸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자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의 확보, 확보된 제도에 의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 참여로 자치행정을 바꾸자 공개성, 투명성, 민주성, 삶의질향상 ■ 시민(조직)
-
관의 새로운 관계 형성
시민운동조직의 위상 높이기, 정책적 개입력 확대
2. 사업의 구성 주민참여제도 조사 및 평가
기존 제도 활용, 이슈화 참여제도 정비의 필요성 확산, 여론화작업
조례청원을 매개로 한 주민참여의 제도화
지방자치과정에 대한 직접개입 활성화
자치단체 정책방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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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제도의 주요과제 1. 주민참여의 길을 열자 주민이 쉽게 자치행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 ▸ 지방의회 청원절차를 개선하라 ▸ 주민세
1%
사용처 지정납부제(사회복지시설,시민운동단체 등)를 시행하자
☞ ▸ 자치행정을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2. 투명한 행정을 위한 시민감사를 실행하자 부정부패의 척결, 시민불편사항의 직접감사, 시정권고 ☞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라 ☞ ▸ 시민옴부즈만을 임명하라
3.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 주민여론조사를 상설화하자 ▸ 주민발안제를 도입하라
4. 중요한 결정은 주민의 뜻에 따르라 ▸ 주민공청회를 현실화하자 (남해의 민원공개법정 등 참조) ▸ 주민투표제를 활용하자
5. 자치행정절차를 지켜라 ☞ ▸ 종합적인 행정절차제도를 도입하라 ※ ☞표시는 조례제개정 사업화할 과제
4. 사업의 전개과정 1. 각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제도 실행에 대한 조사 ○ 주민참여제도
대지표의 시행여부, 활용도, 수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10
2. 정보공개, 시민감사청구 등의 활용 이슈화 ○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민감사청구 등의 시민행동
3. 주민참여제도의 도입/현실화를 위한 여론작업 ○ 이슈화와 그에 따른 제도의 부실함 등 부각 ○ 타지역/외국사례 비교
-
도입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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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 전국공동운동 천명
4. 6.27 전후 자치평가 토론회 ○ 주민참여제도 현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지방의원초청간담회등과 결합
-
참여제도 조례입법 청원의 필요성 각인 및 협조 끌어내기
5. 청원 ○ 주민청원 및 지방의원 입법발의 등 활용
5. 정보공개와 관련된 이슈화 사업 ■ 예산집행, 각종인허가과정 등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항목을 확정하여 지역별로 단계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조례제정운동과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운동전개 ■ 정보공개 메뉴얼북 발간 (참여연대에서 마련)
일상적인 정보수집체계 마련
사안의 포착 / 사전조사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시 정보공개심판청구
공개시 진상조사
행정소송
시민감사청구
감사결과분석
정책개선, 책임자 문책 등의 요구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요구
6. 주요일정 월-2월
1
월초
3
조례에 대한 기초 검토 작업 전국 공동사업 계획 마련 및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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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감사요청
-
월
3
월
4
조례제정팀 구성 : 조례마련 지역운동 간담회, 공동사업 검토
/
사업계획마련
각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일정 등 확정 - 지역별 청원일정 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선포식’ 등 관련행사 - 정보공개청구 등 시민행동 시작 - 여론화작업, 언론작업 - 네트워크 결성행사와 결합해서
‘
월
민선자치평가 평가 - 주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의원 초청설명회 - 지역별 청원시작, 지역별 관련행사
월
지방의회 모니터링 및 시민압력행사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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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 정보공개 및 시민감사 청구사항의 예 ■ 감사원의 96년 하반기 지자체 특별감사 결과 ■ 단체장 판공비, 의회, 각 부서 경상비 등의 세부적 예산공개 - 정책,복지 등의 예산은 줄이면서 단체장의 판공비, 의정활동비, 각 부서 경상비는 늘리는 사례가 많음 ■ 주민행사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의 종류와 수익금, 수익금의 결산내용 ■ 공무원의 인허가권 악용 뇌물수수관행 일상화 ■ 지방세비리 소지 (근거없는 감면 등) ■ 과태료부과 차량 중 미부과차량으로 분류된 차량과 분류이유 - 관공서의 차량은 과태료부과에서 제외 ■ 적십자 회비의 예산공개 -
국민들로부터
회비
혹은
모금을
하고
정부로부터도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예산
의 공개가 전혀 없는 상태 ■ 도시계획 설계내용 중 지연되고 있는 공사 - 도시계획서상에만 계획되어있고, 공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계획 ■ 5층 이상 건물의 인허가과정 (대형건물 인허가과정에서 비리소지)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 ■ 학교주변 방음벽실태 ■ 도시계획 구역상에 지방의원들의 소유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녹지공간 해제 등과 관련된 비리 ■ 쓰레기 소각장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설점검과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대책 ■ 인도 주변녹지의 조성과 조성계획, ■ 자전거 도로 운영실태 ■ 도심 주변의 하천 보존계획과 현재 진행사항 ■ 정수장에서 수도물 정수 시 들어가는 화학약품과 양 ■ 준농림지의 음식 숙박시설 허가 ■ 버스회사의 차량정비와 노선, 시설 등의 지도감독 - 노후버스의 처리문제, 정비시설, 환경시설 등등 ■ 버스의 차고지실태 ■ 학교주변, 도심에서의 신호등의 파란불이 규정대로 작동되는지와 정기적인 점검이 되고 있는 지 ■ 사회복지시설 위탁과정에 있어서의 비리소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 (이동구청장실, 사랑방 민원, 신문고, 담당민원, 등등)민원서비스제도가 효율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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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는지 ■ 사회복지시설이 족벌체제 - 친족사항 부서 이사 등등을 하고 있는지 ■ 지역기업의 장애인고용실태, 의무고용율에 합당한지 ■ 복지시설이용율 (접근권실태)
- 24 -
참조 2 - 주요제도(조례)의 내용
■ 정보공개조례 1.
현황
-
전국
-
최근 그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어 자치단체 대부분
245
개 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채택 이
이를 채택할 것으로 보임. -
그 정보공개법이나 조례가 그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며, 주민들의 활용도도 극히 낮은 상황이
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
주요 의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의 기반을 형성함
3.
주요 쟁점사항
-
비공개정보의 대상의 범위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여부
-
비공개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행정절차조례 1.
현황
○ 전국적으로 행정절차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으며, 모법인 행정절차법 역시 입법 예고는 되었으나 국회 계류상태에서 입법이 보류되고 있음 ○ 현행 행정절차제도 개별법상의 개별 행정절차제도는 94년 8월 현재 271개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입법 예고제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등 개별법규 규정
2.
의의
○ 행정절차의 내용 1) 행정처분절차 - 행정청의 법적 행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행정처분(인가, 허가, 특허, 확인, 증 명, 면허 등) 2) 행정입법절차 - 행정청에 의한 행정입법의 경우에 밟아야 할 절차 3)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의
확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청문 또는
의견수렴 등을 요하는 절차 4) 행정계약절차 - 행정상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거쳐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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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지도절차 - 행정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알선, 권고 등을 행할 때에 거쳐야 하는 절차 6)위원회의 행정절차 - 각종 위원회의 활동과 행정 과정에의 관여, 결정 등에 대한 법적 규율 ○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1) 의견청취 - 행정상의 결정에 앞서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청문절차 2) 사전통지-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행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미리 당사자 에게 통지하는 것 3) 이유명시 - 행정청이 행정상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명시하도 록 하는 것
■ 시민감사청구조례 현 황
1.
○
96.1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
-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개정, 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
감사청구의 주체를 시민운동단체, 전문가단체, 직능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종로구 등
2.
개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음
4-5
주요의의
○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해 시 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제도임 ○ 기존의 행정기구 위주의 감사제도에서 시민이 감사해야할 내용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 보한 측면이 있으나, 시민(혹은 시민의 대리인)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옴부즈만제도 보다는 객관성, 신 뢰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전면적인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전단계에서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보 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음
3.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주요사항 및 쟁점사안
○ 청구권자의 범위 -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정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주민이
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직접 행정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0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인 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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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일정비율을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 위원회의 공무원 출석요구 -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행정기관이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석요구 등 을 명시
하도록 해야 한다.
■ 옴부즈만제도(Ombudsman) 1.
현황
○ 시행중 – 안양시, 강원도 영월군, 대전시, 청주시 ○ 보류중
-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충북
○ 시행중인 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본질적으로 옴부즈만제도로 보기어려움 2. 주요내용과 의의 ○ 주요기능 - 권리구제기능, 행정통제기능, 이슈제기 및 정보공개기능 ○ 공개적 운영과 설명 및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통한 조사권한으로 폐쇄적인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기능. 제반사회문제에 대한 이슈제기기능 ○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 관할범위 -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행위, 비능률, 행정에 대한불응답, 답변의 지 연, 결정의 편파성 등 까지 광범위한 영역 3. 쟁점 ○ 합의제 행정기관, 단체장 보조기관, 지방의회 등 어떤 성격의 옴부즈만인가 ○ 옴부즈만의 신분보장 문제 ○ 조사인력 ○ 권한의 문제 - 시정권고 등 강제성 보장 없음
■ 청원절차제도 개선 ○ 조례개정의 핵심 - 소개의견서 첨부의무화 삭제 - 청원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성실검토 의무화 ○ 청원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개정이 필요함 - 현재 참여연대는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 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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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최저선확보운동 복지욕구조사와 복지지도 작성을 중심으로 / 97. 3. 5 작성자 참여연대 정책실 (담당 이정운 정책연구부장 02- 796-8364)
1. 지역복지 최저선 확보운동의 개요 ●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과제
◦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 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해주는 시점에 다른 한 쪽에서는 점심을 굶 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 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 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에 갈수록 가장 첨예하고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 회문제의 심화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최우선 과
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라고 할 수 있다.
● 지방분권적 복지사회로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역 단위에 서는 단순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즉, 복지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서,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빈민,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공 공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관료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의 도래는 그동안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및 사회체제 가 점진적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새로운 지방분권적인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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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올바른 복지욕구조사 필요 ◦ 즉, 우리는 민선자치를 통해 참여적인 정치민주화와 복지사회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 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시민의 욕구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제반 문제에 관해 파악되어야 하고, 이러 한 시민들의 욕구 파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조사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조사를 통해 파악된 욕구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하 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역복지 지표설정
1)
기초지표(전문가), 조사지표(시민참여)
지표에 따른 계량화
복지지도 작성
지역복지 최저선확보를 위한 개혁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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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영역
개발가능한 지표들
소득
최저생활의 보장(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소득불평등 정도 재산불평등 정도 빈민 어린이의 생활 특정인구의 실업률 보건 산업재해자 수와 장애정도 인구대비 보건의료자원 인구대비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계층별 이용률 교육 고교졸업율 대학진학율 생활비중 교육비의 비중(사교육비의 비중) 주거 생활비중 주거비의 비중 무주택자의 수와 비율 주거의 질적 수준(방, 상하수도, 화장실, 냉난방 등) 보육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의 비율 보육시설 수와 이용율 미취학 아동 대비 보육시설의 수 복지 지역 총예산 중 순수 복지예산의 비율 인구대비 복지행정 전문인력 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 복지관의 주민 이용율 인구대비 사회복지 시설 설치율 복지시설 설치 및 주민 접근 용이율 각종위원회 개최회수와 참여율 복지의식 삶의 질 만족도 행복도 주민참여 지역복지정책에 주민의 참여정도 각종위원회 회의 개최 일수와 주민참여정도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시정에 주민 참여율 주민참여가 정책결정에 비치는 영향 정도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서 나타난 결과 : 실효성 등 생활편의시설 파출소의 수 녹지공간 (1인당 / 녹지공간) 육교 수 횡단보도의 거리 자전거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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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복지정책 분석 1) 복지정책 :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기조 2) 사회복지예산 - 세입, 세출 구조 - 예산 각 항목별 비율 - 사회복지예산 현황 - 포괄적 사회복지/ 순수사회복지 - 최근 5년간의 사회복지 예산 변화 추이 : 전체예산 / 복지예산 - 중앙정부 지원예산 규모 - 지방정부의 고유사업과 예산 3) 전달체계 - 공공부문의 전달체계 - 인력, 전담체계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등 * 광역
: 보건사회국 - 사회과,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 기초
: 보건사회국 또는 가정복지과
* 읍 면 동 : 사회계 또는 사회담당 - 민간부문의 전달체계 - 복지관, 시설 등 4) 사회복지전문인력 공공 - 일반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민간 - 사회복지사, 보육사 등 5) 조례 제정 현황 -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내용 : 수급권자의 관점, 행정편의적 관점 6)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 영유아 보육시설(방과 후 보육시설 포함) - 보건소 - 여성복지 - 장애인복지 - 공부방 - 복지관(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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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복지조사
조사목적 2) 조사목표 3) 조사대상지역 4) 조사기간 5) 조사방법 1)
(1) 문헌조사 : 각종의 통계자료 등 보건복지부, 내무부 또는 시의회 정기 사무행정감사 자료 활용 (2) 방문 및 인터뷰 :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관계자 지방의원 면담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사회복지시설관계자 (3) 정보공개 청구 : 필요한 행정정보를 자치단체에 요구
6)
조사단계 →
7)
→
→
→
→
조사내용 (1)
일반적 사항 ① 인구현황 - 전체, 동별 - 남녀, 성별 ②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 전체, 동별 - 거택, 자활, 시설 ③ 장애인 현황 : 전체, 동별 - 장애유형별 ④ 아동 : 전체, 동별 - 미취학, 취학 ⑤ 노인(만 65세 이상) : 전체, 동별
(2)
사회복지시설현황 ① 이용시설 : 복지관, 복지기관, 복지단체 ② 수용시설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③ 경로당(또는 노인정) ④ 영유아 보육시설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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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 : 국공립, 민간 - 놀이방 ⑤ 공부방 ⑥ 병원 : 병상수 ⑦ 문화공간(또는 근린시설)
(3)
사회복지욕구 - 간단한 샘플링을 통한 설문조사
(4)
사회복지 자원현황 ① 지역운동단체 ② 교회 ③ 사회복지시설 ④ 사회복지조직 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⑥ 사회복지 기관
(5)
복지정책 ① 지자체의 주민 복지추진계획 및 실현정도 ② 사회복지 관련 예산 ③ 19965년 단체장 선거 시 공약자료
(6)
생활편의 시설 ① 파출소 : 전체, 동별현황 ② 학교 : 초․중․고 ③ 병원 ④ 영구임대아파트 : 입주현황, 대상별 입주 ⑤ 공원, 녹지 등
5. 복지지도 작성 ●
복지지도란
사회복지욕구 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에만 그쳐서는 무의미하 다. 단순 욕구파악뿐만 아니라, • •
- 33 -
• • 위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들이 실무에서 손쉽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가시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복지지도라고 한다.
복지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
(1)
복지욕구 표본조사
(2)
복지자원조사
:
산재되어 있는 복지자원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복지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3)
수혜자들의 복지혜택 만족도 조사
: 복지수혜자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기대 수준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복지지도 작성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도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여 실무에서 손쉽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복지욕구가 있을 때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복지지도의 작성과정에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생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 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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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걸어온 길 이렇게 전국 20여 단체는 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었다. 출범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위한 5대 조례 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였고 주민참여와 민선 2기 지방자 치의 과제 토론회, 지방자치 정책제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지방자치 이 슈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네트워크 연대방식에 대해 많은 한계도 가지게 되었다. 참가한 단체 사이에 편차가 존재했다.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지역기반 을 확보하여 활동하는 단체와 신생단체가 혼재된 상황에서 단체마다의 역량과 관심 사업 분 야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단체 간의 소속감과 결속력 확보가 미흡하였고 지역에서 제안 된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체적인 참여도 미미했다. 2000년 신년 워크숍에서는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지역운동연대의 활동을 쇄신 하고 연대의 폭과 질을 확대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매월 1회 집행위원회를 정례화하고 회원단 체 순회 개최를 통해 집행력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회원단체를 확대하고 운 동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연대체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 의했다. 그 외에도 2004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전기획단 운영, 매년 2회 워크숍(동계/하 계) 진행, 전국 상근활동가 공동교육, 사안별 정책워크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을 발 굴하고 지역 간 이해의 격차를 줄여가며 상근활동가들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했다. 물론 여전 히 실무역량과 조직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다. 한편 초기에는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었던 참여 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지속적인 정책 공유가 가능한 정책 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후 탄핵무효국민행동, 2006 지방선거시민 연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국가기관대선개입시국회의 등 전국단위 연대사업을 비롯해 도박규 제네트워크 활동,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제법 도입운동,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 지 방의원 겸직 조사 및 이해충돌 감시 운동, 정보공개교육사업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만의 독 자사업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중소상인살리기운동네트워크 활동 등에 매진했다. 현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 ▶자치정부 정책과 정 및 행정절차 개선운동 ▶지역운동 경험 및 사례 공유 ▶상근자 공동교육과 공동 여행 프 로그램 ▶전국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연대 ▶월 1회 집행위원회, 연 2 회 워크숍(동계/하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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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사업계획 및 평가 * 당시 대표자회의(총회)에 제출된 연도별 사업계획 문서 형식대로 작성
❏ 1997년
❍ 전국지역운동연대네트워크 공동사업 제안 1.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공동사업 ○ 자치행정의 투명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5대 조례 제정운동 - 정보공개조례, 행정절차조례, 시민감사청구조례, 옴부즈만조례, 주민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 정보공개조례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조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다른 조례는 제정을 시 도함 - 일차적으로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청원을 추진하고, 동시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 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함 - 특히 특정예산집행내역이나 비리소지가 있는 정책결정 등에 대해 전국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시 민감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패키지행동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감시, 시민압력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 작은권리찾기캠페인 - 참여연대의 97년 주력사업으로서 부당하게 훼손당하는 시민의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 민행동, 공익소송, 제도개선요구 등으로 구성됨 - 예를 들어 버스요금이 400원임에도 현금승차시 410원을 내야한다는 규정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버스요금결정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다 수 시민을 원고로 모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전개 - 사안별로 공동캠페인 진행 2. 주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과 관련된 공동사업 ○ 지역사회복지실태에 대한 기초조사 - 지역사회복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몇가지 지표 마련 (복지관련단체 / 복지시설 / 복지예산 / 자치단체의 관련위원회 현황 등) - 핵심적인 지역 사회복지과제 설정 ○ 지역복지과제에 대한 여론 형성 및 요구운동 전개 예 : 어린이보육시설 실태와 보완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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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실태와 보완대책 요구 지역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이용실태 개선 요구 ○ 복지관련조례제정운동 -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설치조례, 학교급식조례 등과 같은 복지적 요구를 함축할 수 있는 조례안 을 개발하고 제정운동 전개
❍ 97년 지역네트워크 운영(안) 1. 정례 지역운동간담회 ○ 각 단체의 주요 정책담당자들 간의 정례적인 간담회 - 정책 및 공동사업과제에 대한 토론 - 3개월에 한 번꼴 (1월, 4월, 7월, 11월) 2.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방식 ○ 각 단체의 정기간행물,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타 단체에 제공 - 현재 약 20여개단체, 비용부담에 대한 고려 - 무가 공급원칙(단 10,000원 이상의 자료에 한하여 비용청구 가능) ○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참여+자치]에 정기적인 소식 게재 - 원고지 4매 이상 - 각 단체의 주요사업, 현황에 관한 간략한 소식 ○ 통신방 만들기 - 1차적으로 참여연대가 준비 중인 통신방 활용 - 소식올리기/정보문의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응답/공동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와 토론 등 3. 활동가 공동교육 ○ 구체적인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 - 분기별 1박2일 총 4회 혹은 1년에 두 차례 공동교육캠프 운영 ○ 주제설정 - 정보공개운동/공익소송운동/지역사회복지운동/지방자치실무교육 등 ○ 진행 -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연대와 관련단체가 진행안 마련 - 순회교육이나 권역별 교육 고려
❍ 추진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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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운동연대 발족(1997년 6월)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제안) 및 5대 조례 제정운동 - 지방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 공동 주최 - 지역복지 현황과 사회복지 관련 조례 개선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청원
❏ 1998년 ❍ 1998년 사업계획
❍ 1998년 사업평가
❏ 1999년 ❍ 1999년 사업계획
❍ 1999년 사업평가
❏ 2000년 ❍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의 목표와 기조 1) 연대의 안정화와 확산 : 지역운동단체의 폭 넓은 참여를 추진하며 연대의 안정적 운영 정착 2) 회원단체의 자주적 발전 : 참여단체의 자주적 조직발전을 위한 정보와 사업 공유 3) 지역사회의 시민에 의한 종합적 권력 감시운동의 연대 기반 조성 : 공동의 권력 감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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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적 국민행동의 주체적 참여 : 전국적 개혁 네트워크의 추진 2. 사업 과제 1) 회의 및 일상사업 일정 - 집행위원회 : 매월 1회 회원단체를 순회하며 개최 - 활동가 워크숍: 하계와 동계 워크숍을 1월과 8월에 개최 2) 참여단체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단체간 교류협력 사업 - 회원, 시민사업 프로그램의 공유(시민교육, 재정, 회원관리 등) - 각 단체의 소식지, 자료집의 의무적 교환 -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 운영을 통한 정보 유통 활성화 - 참여단체 활동연감 발행 - 공동 실무자 교육(워크숍)의 개최 3) 2000년 공동기획사업 - 재정지킴이 사업: 판공비, 관 발주 공사 설계 변경 실태조사 - 행정 서비스 실태조사 - 한 시민 한 단체 참여하기 캠페인 - 기타 현안 사업 4) 사회개혁운동 - 정치개혁, 유권자 심판 운동 - 지방자치법 개정운동 - 기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
❍ 2000년 사업평가
- 회의 : 지난해 제1차 대표자회의(2000.5.13)에서 결의하였던 대로 집행위원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원단체를 순회하며 개최하여 집행력 강화와 책임성을 담보하면서 운동적 과제에 대해 먼저 논 의하여 여타 연대체 활동에 있어 중심역할을 행하였음. - 교육 : 2회의 워크숍을 통해 지방분권운동 및 2002년 지방선거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감 을 제고시켰고 1회의 상근활동가 공동교육을 통해 상근활동가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특히 상근활동가 공동교육에 대한 호응이 높았음. - 단체교류협력사업 :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단체 상호간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으 나 편람제작과 같은 경우 초기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있 음. - 시민단체 활성화 사업 : 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방안 및 CMS 이체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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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단체재정과 관련하여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 정치개혁운동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연계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지방 선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분권운동 :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며 지금까지 주로 단기역점사업(주민감사청구제 및 조례제개 폐청구제 등)에 주력하였음. 이후에는 지방자치법 제개정 문제를 비롯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 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야 함. - 연대사업 : 전국 사안별 연대체로 한시적 연대체였던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과 자치헌 장네트워크와의 활동에서 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가 각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였음. 전국 상설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적극적인 연계활동이 필요함. - 국가기관의 시책에 대한 대응 : 주로 행정자치부의 반자치적 움직임에 대해 대응하였으나 시기상 다소 느린 대응을 보였으므로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사업 : 판공비공개운동전국네트워크의 주요단체로써 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들 이 활발히 활동하였음.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관심이 떨어 져 성과가 다소 미흡하였음. - 조직 : 초기 12개 단체에서 심사를 거쳐 3개 단체가 신규로 가입, 강원권이 충원되고 경남권과 호 남권이 보강되어 총 15개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전국을 커버할 수 있게 됨. 이는 연대사업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할 수 있음. - 재정 : 제2차 집행위(2000.7.7)에서 자동이체를 하기로 결의한 이후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7개 단체가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됨. ⇒ 전반적으로 정례적 회의운영 및 조직 확대 등을 통하여 연대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운동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전국적 개혁네트워크에 주체적 참여를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근활동 가 교육을 비롯한 단체간의 교류협력 사업 및 다소 미진했던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사업 등을 활 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2001년 ❍ 2001년 사업계획 1. 활동방향 1) 정례적 회의 등을 통한 연대의 안정적 운영 정착 및 지역운동단체의 폭넓은 참여 지속 추진 2) 회원단체의 자주적 조직발전을 위한 정보 및 사업공유의 원활화 3) 지역사회의 시민에 의한 종합적 권력 감시운동의 공고한 연대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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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적 개혁 네트워크에의 주체적 참여로 주도적 역할 담당 2. 사업계획 1) 회의 - 대표자회의 : 2002년 4월 또는 5월(2002년 지방선거를 고려) - 집행위원회 : 기존의 방식대로 매월 1회 회원단체를 순회하며 정례적으로 개최 2) 단체간 교류 협력 사업 (1) 교육 - 활동가워크숍 : 하계와 동계워크숍 각 1회(2001년 8월, 2002년 2월) - 상근활동가 공동 교육 : 2002년 3월(년 2회 고려) (2) 회원단체 소개 편람(2001년 7월) 및 활동연감(2002년 1월) 제작 (3) 각 단체 소식지 및 자료집의 교환(매월) 3) 정치개혁운동 (1) 지구당 정치자금 실태조사 분석(2001년 5월 19)후 결과 발표 (2)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 사업 : 의정평가 질의서 발송(5월중) 및 소환 등 고려 (3) 정치관계법(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개정(안) 작성(5월중)후 입법청원 등 고려 (4) 2002년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 대응안 마련(9월까지) 4) 지방분권운동 (1) 주민직접참가제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2001년 5월 15일) (2) 지방자치법 제개정 관련 제도개선 종합안(2001년 6월 초) 5)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사업 (1) 시정 평가안 마련(5월중) 및 평가 작업 진행 (2) 판공비 공개 등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감시운동 지속 전개 등
❍ 2001년 사업평가 - 집행위원회의 월 1회 정례적 개최로 집행위원회 체제의 강고한 연대체 구성을 통한 공동사업 추 진이 원활이 이루어졌으며 회원단체를 순회하며 개최하여 집행력 강화와 책임성을 담보하면서 운 동적 과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여 여타 연대체 활동에 있어 중심역할을 행하였음. - 2회의 워크숍과 상근활동가 전체회의를 통해 2002년 지방선거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감 을 제고시켰고 상근활동가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단체 상호간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으나 편람제작과 같은 경우 초기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체교류협력사업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있음. - 전반적으로 정례적 회의운영 및 조직 확대 등을 통하여 연대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운동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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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참여를 통한 전국적 개혁네트워크에 주체적 참여를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근활동 가 교육을 비롯한 단체간의 교류협력 사업 및 다소 미진했던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사업 등을 활발 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2002년
❍ 2002년 사업계획
1. 2002년을 맞는 시민운동 진영의 상황 - 지역과 나라의 중장기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주게 될 대통령 선거전, 지자체선거, 교육위원선거, 월드컵축구대회 등이 열리는 해이다. -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한국경제-지역경제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하강국면(외형적 성장세와는 달 리)을 맞고 있으나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 4년이 지난 한국경제는 경제 지표상의 일시적인 성장세조차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실업률도 다시 4% 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혹독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삶을 파탄시키고 있으며, 중산층을 해체시키고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다. - 그러나 나라안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은 돈 거래' 등 온갖 추문들이 꼬리를 무는 등 개혁 피로감 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개혁노선의 뚜렷한 이탈, 계속된 실정과 권력형 부정부패, 집권말기 권력누수현상 까지 겹쳐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이에 따 른 정치적인 민주주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나라 밖도 미국의 군사주의와 일방주의가 더욱 기세를 부릴 태세이고 일본은 급속한 우경.군사화 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 우리사회 또한 중앙집중과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정 부와 지방정부는 단기적 허장성세의 경제 활성화 대책만이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직 자 부조리, 대형 범죄 등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더불어 사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사회개혁운동의 소임을 감당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민적 기대또한 높 은 편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각 지역의 시민사회의 연대체 출범과 활동에도 불구하 고 노동진영을 포함한 운동 총량의 힘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더구나 시민운동에 대한 높은 도 덕성 요구와 시비는 운동의 외형적인 성장마저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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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2002년 시민사회 운동 진영은 1) 집권세력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압력을 통한 개혁의 진전 2) 지방자치선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왜곡된 지방정치구조 개혁의 돌파구 마련 3) 주체적 조직활동력 제고 및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전선 형성 등을 요구받고 있다. 2. 5가지 사업기조와 방향 1) 종합적 체계적 권력감시운동 강화 2) 지자체 선거 대응 등 지역사회 및 국가 개혁운동에의 주체적 참여 3)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대중운동 확산 4) 회비로 운영되는 자립적 시민운동 기반 완료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협력 노력 강화 3. 사업과제 1) 자립적 시민운동 기반 구축 사업 - 1시민 1단체 가입하기 운동 구체화 - 각종 관리프로그램의 공유 - 시민운동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 및 기부금 손비인정 - CMS 시스템 구축 등의 안정화 - 시민운동 기반확대 프로그램 개발 2) 지역사회 개혁운동 - 지방분권과 자치운동 구체화 - 지방자치개혁 4대 관행 청산 운동 지속적 추진 - 전국적 조례개혁운동(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 용역사전심의조례제정, 보조금관리조례개정, 지방의회 의원해외여행조례제정 및 개정 관철) - 지방선거 정치인 자료실 운영 - 지방선거 참여 후보 발굴, 의제, 조건 등 지원 - 후보자 감시운동강화 - 4.13 총선 2주년 기념사업( 지방자치 개혁 토론회, 지방개혁 과제 50대 과제 선정 발표) 4. 지방자치선거 대응 -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운동 - 지방선거 참여후보 발굴 - 정치인 자료실 운영 및 적극적인 후보자 감시운동 - 의제 선정 등 정책과제 제시(50대 과제 선정 발표 등) - 정치개혁 및 지방자치개혁법 재개정 운동(지방자치개혁법, 정치관련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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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 참정권 확보운동 5. 기타 기획사업 - 행정기관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 및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2002년 사업평가
- 매월 1회 개최한 집행위원회 개최와 대선 및 지방분권과련 정세나눔, 대안운동을 위한 두차례의 특강과 국민경선 옴브즈만 활동, 6.13지방자치선거 대응, 대선대응, 행정투명성지수 조사사업 등은 2002년 사업과제에 기반한 지역운동연대 조직의 고유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 체적으로는 다양한 사업과제에 비해 실무역량의 부재와 조직력 부재로 계획대비 사업달성이 매우 부진한 결과로 이어졌다. - 또한,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지역사회 개혁과 국가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업 과제에 대해서도, 집중사업 및 의제개발 부재로 연대운동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결과로 이 어진 것은 연대운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 특히,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한 실무력 부재와 조직적 참여 부재를 드러낸 집행력 의 약화는 지역운동연대의 위상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다만, 지방자치선거, 대선, 분권운동 동향에 대한 정세분석과 대안운동을 위한 두 차례의 특강을 마련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는 운동 보다는 대안을 준비하고 내실 있는 운동을 위한 연대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할만하다. -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의 정체성 확립 및 안정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에 있어 내실을 높이는 방 향으로 연대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대안정책과 세력을 형성하는 연대운동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2003년을 기대한다.
❏ 2003년 ❍ 2003년 사업계획 1. 2003년을 맞는 시민사회운동의 여건 - 2002 대선 결과는 정당간의 대결 측면 보다는 사회세력간의 대결 구도로 치뤄진 가운데 개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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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집권하였음.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평화 적 남북관계 및 자주적 대미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임. - 한국 사회는 남북 분단의 조건과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 단계를 거치며 복지단계 초입에 들어서고 있음. 실질적인 복지의 실현은 물질적인 요인과 비물질적인 요 인인 복지재원의 확충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실현이 가능함.
복지재원의 확
충을 위한 경제 개혁과 형평성을 갖춘 조세개혁, 복지수혜자인 사회적 약자의 세력화가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함.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사회연대의 강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와 언론개혁이 추진되어야함.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평화적인 남북관계 제도화의 지체․ 정치개혁의 지체․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민통합의 추진 및 정치개혁의 추진의 당면 과제에서부터 개혁의 방향 을 제대로 관철치 못하고 동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아울러 우리는 분단주의, 권위주의, 불공정 경쟁주의, 연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 후 퇴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적 세대가 뚜렷이 진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세계 1위의 IT기술에 기 반하고 높은 수준의 자발적 참여 운동을 벌여나가는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적극 적으로 수용 발전 시켜 나가야함. - 가능성과 암담함이 공존 - “과거는 갔으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과도적 상황” 속에서 지역사 회의 민주적 성숙을 위한 유연한 개혁세력 연합을 형성하여 지역 사회의 정치․경제․행정․언론 등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시민사회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화에 집중하여야 함. 아울러 시민사회운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대안 있는 집단으로 자기 발 전을 이룩하여야 함. 2. 2003 사업기조와 방향 1) 의제 공유형 연대체로서의 상호협력 강화와 집행력 강화 2) 정치개혁과 지방분권․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 활성화 3) 활동가 교육과 교류협력의 확대와 지역시민운동 기반 강화 공동 연구 4) 표준화된 공동사업의 내실이 있는 전개 3. 2003 주요 사업과제 1) 상호 협력 강화 사업 - 월례 집행위원회, 동계 하계 워크숍의 내실있는 개최 - 매월 워크숍을 겸해 개최하고 현안에 대한 개입노력 강화 - 홈피의 활성화 - 상근 활동가 공동교육 개최: 연대회의와 협력 시민운동가 학교를 위탁받아 지방권력 감시 실무 교 육 진행 - 사업별 간사단 체제를 통한 공동실천 사업의 집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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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민주적 시민단체 형성을 위한 공동의제 연구 진행 - 참여 단체의 확대와 정돈 추진 2) 정치개혁운동의 주체적 전개 -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와 지역적 실천 주도 -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대중적 실천 모색 3) 지방분권운동 전개 - 지방분권특별법․지역균형발전특별법․지방대학육성법 등 3대 입법 제정운동 - 지역 시민사회의 폭 넓은 연대와 실천 참여 4) 민주적 지방자치 쟁취 운동 - 3대 입법제정운동(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 4대 관행 청산 및 조례 제․개정운동 - 투명성 지수 공동조사 및 기록물작성․관리조례 제정운동 5) 반전․평화를 위한 시민 실천 전개 6) 기타 회원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 및 현안 대처 사업
❍ 2003년 사업평가 - 2003년 총 9차례의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회의구조를 만들었으며, 정치개혁 및 지방분 권 등의 정세공유와 두 차례의 초청특강을 개최하여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했다. - 두 차례 개최된 동․하계 워크숍 가운데, 처음으로 2박3일 일정으로 개최한 하계워크숍은 4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가운데 초청특강과 총선대응 토론회 개최, 그리고 대둔산 등반 등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최하여 호응을 받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사업과제에 비해 실무역량의 부재 와 조직력 부재로 계획대비 사업달성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실무력 미비로 지역운동연대만의 공동실천 과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지방분권운동, 2004 년 총선 등 주요한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내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대운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 따라서, 전체적으로 각 회원조직별 내실을 다지면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의 정체성 확립 및 안정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에 있어 내실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대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대안정책과 세력을 형성하는 연대운동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2004년을 기대한다.
❏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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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사업계획 1. 2004년 사회적 여건 1) 경기의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양산과 구조화 최근 경제의 흐름은 주식, 경기, 소득 분배 모든 측면에서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정부의 잘못된 내수 진작책으로 부추겨진 신용카드 남발이 카드채 문제등의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370만을 넘어서고 2004년 내에 4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됨. 여기에 비정규직의 일반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차 상위계층 인구인 350만을 고려하면 급속한 중산층의 붕괴와 하향계층 분화가 심각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음.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사회적 결과로서 사회적 양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반면에 이를 완충 하고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며 인간이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지안전망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빈곤과 학력이 세습되는 신빈곤의 구조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경제의 개혁은 DDA, FTA, 경제특구로 대표되는 한국시장의 세계시장의 완전편입과 이에 기초한 세 계시장진출의 확대를 통한 신성장주의, 신근대화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가 국 민의식의 내면까지를 장악하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음. 경제 개혁도 국민경제의 건실한 통합성과 발전의 지향 보다는 세계시장 적응에 바람직한 범주내의 변화에 그치기 때문에 왜곡과 신재벌, 금융 중심주의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음. 2)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미 부시행정부의 예방전쟁론으로 인해 강화된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기는 어려운 가운데 교착 상태가 일정기 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직접대화가 중요하나 이 가운데 한국의 자주적 역할이 증대되도록 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긴요한 사회적 과제임. 이와 관련 유의할 것은 미군기지 이전 등의 문제에서 냉전보수언론․정치집단의 흔들기로 인해 한국정부의 대미 협상력이 교란․후퇴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수구언론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 어야할 것임. 3) 국회의원 선거와 정치개혁 유권자의 다수가 대표되지 못하는 대표성 없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국민의 열망은 뜨거운 반면에 기존 정당의 수구적 행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민 참여에 의거한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관철되는 정치제도와 부패, 수구, 지역주의 정치인의 퇴출 운동이 강력히 요청되는 상황임. 4) 지방 살리기 3대 입법과 신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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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법, 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제정과 빈사상태의 지방사정은 중앙일극 집중체제의 다핵다극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사회적 쟁점으로 계속 만들어갈 것임. 문제는 3대 입법의 제정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중앙 정치, 경제, 언론, 관료들의 저항과 왜곡에 맞 설 힘을 참여정부가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임. 중앙관료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수도권 집 중의 강화를 방치하였으며 지방살리기를 빙자한 부처 이권 챙기기가 극심했음. 아울러 2만 달러 시 대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신성장주의의 하부 도구화됨으 로서 시장의 공공적 개입의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분권을 악용하여 권한을 주지만 재정을 주 지 않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이 출현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하고 있음. 또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서 지역민의 직접참여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지역 토호들의 잔치로 전락하여 지역사회 민주화에 역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음. 향후 지방분권 추진의 신자유주의적 왜곡을 저지하면서 주민참정제도의 확보 등 참된 지역혁신, 민 주화를 위한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2. 지역정치지형의 변화 최근 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지원제도가 사업별 지원에서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원 사업비의 집행 우선순위 결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심의할 지역혁신협 의체가 자치단체장에 의해 위촉 구성되게 되었음. 이로써 지역사회의 단체장중심 후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임. 언론사도 대학도 기업인도 단체장의 정책결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본질적 비판과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 자치단체장의 독점적 주도력 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임. 문제는 이른바 지역사회의 권력이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최고의 후원자로 군림하며 지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수직적 피라미드형 지역 권력 구조의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여줄 단체장의 지역사회 지도력의 질과 내용임. 3. 2004시민사회운동의 주체적 여건 1) 참여정부의 출범과 사회운동 참여정부의 출범은 사회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과도적인 혼란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2기 민주정부로서 참여정부는 한편으로 ‘민주화되었지만 무능한 정부’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절차 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의 상당한 부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대 미관계의 측면이나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미국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동요하는 측면이 더욱 크게 보임. 문제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권력감시형시민운동의 사회적 기반의 축소 또는 변화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임.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부-시장, 정부-시민사회, 시 장-시민사회의 상호관계의 변화가능성을 분석하여 능동적 대처 방안을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음. 그동안 시민사회운동내에서는 몇 가지 대안이 제출되었음. ①상대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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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급진화론 ②운동의 참여의 폭을 확대해 민주화를 굳혀야 한다는 대중화 론 ③권력감시형 운동의 영역의 축소에 대비하여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추자는 전문화론 ④광역대도 시 중심의 운동 중심을 풀뿌리 지역으로 내리는 지역화론 ⑤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자연스런 운동 의 분화를 통한 정치(세력)화론이 그것임. 각 지역에 따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류의 단체는 대체로 전문화에 기초한 급진화, 조직민주주의 확장에 기반 한 지역화로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지역운동 : 개별단체의 안정화와 민중진영의 불균형 및 개혁연합의 미 구축 개별 시민사회단체는 안정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혁정치행정세력-개혁적 지식인-개혁언 론인-시민사회운동의 연대의 상과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속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의제를 주 도하는 강력한 대안 세력으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주노총 이외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민중부문은 급속히 취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급진세력으로 매도당하는 한편으로 이익집단이라는 사회적 폄하 속에서 대중적 동력을 확실히 형성 하기 전에는 당장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민중부문의 재편성의 지체가 사회적 약자의 양산 의 현실이 개선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영역에 대한 시민운동진영의 참여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임. 이런 속에서 지역시민사회의 부분적 다원화현상 속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경우는 지역사회질서의 편입(자발적 관변화) 또는 포섭이 일반화되면서 나아가 자주적 시민운동 형태를 띠는 개발지향의 시 민단체의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 개혁적 단체의 경우 내핍에 기초한 재정자립에 겨우 도달한 형편으로 실무력의 취약, 활동가 양성 구조의 부재, 주민운동역량의 미흡, 현장운동을 지원하는 부문운동 구축의 지체 등으로 인해 중장기 적이고 거시적 관점이 요구되는 개혁연대의 구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개혁 핵심 역량의 구축과 상호 연계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Ⅰ. 기조 : 전문화에 기초한 급진화, 조직민주주의 확장에 기반한 지역화 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권익옹호 사업, 사회적 인권 운동 영역의 개척 ② 정치개혁 및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 활성화 ③ 공유형 연대체로서의 상호협력 강화와 집행력 강화 ④ 활동가 교육과 교류협력의 확대와 지역시민운동 기반 강화 공동 연구 ⑤ 표준화된 공동사업의 내실이 있는 전개 Ⅱ. 사업별 과제 1) 상호 협력 강화 사업 - 월례 집행위원회 정례개최 및 현안에 대한 중점논의 강화 - 동계 하계 워크숍의 내실있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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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 활동가간의 상호 교류 네트워크 강화 - 상근 활동가 공동교육 개최 / 하계/동계워크숍(필요시 지역운동연대 조직에 맞는 별도의 시민운동 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사업별 간사단 체제 구축통한 공동사업 집행력 배가 - 독립적․민주적 시민단체 형성을 위한 공동의제 연구 진행 - 참여 단체의 확대와 정돈 추진 2) 정치개혁운동의 주체적 전개 -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와 지역적 실천 주도 -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대중적 실천 모색 3) 지방분권운동 전개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권력 감시를 위한 주민참여형 제도개혁운동 모색 4) 민주적 지방자치 쟁취 운동 -포괄적 지방자치 제도개혁 정치운동 실천 - 예산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 참여 - 3대 입법제정운동(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 4대 관행 청산 및 조례 제․개정운동 5) 반전․평화를 위한 시민 실천 전개 6) 기타 현안 대처 사업
❍ 2004년 사업평가
1)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동계수련회 및 하계수련회 개최 2) 집행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정례화 및 지역별 순회 집행위원회 개최(여수, 서울, 청주, 광주, 대 구, 마산, 전주, 대전) 3)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추진 촉구 권역별 성명발표(5회) 4)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도입 촉구 활동 5) 주민소송제의 올바른 도입을 촉구하는 정책의견서 행자부 전달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에 의 한 주민소송제 개악저지 활동 6) 2006년 지방선거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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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젼 모색과 개혁연대 복원을 위한 비전기획팀 운영 / 지역운동연대 실무 집행력 강화와 개혁연대 복원, 사회경제 민주화를 위한 실천의제 발굴, 지방자치10년 참여민주주 의 완성을 위한 전략 초안 마련 8) 가입단체 회비납부율 신장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 2005년 ❍ 2005년 사업계획 1. 중점추진사업 - 지방자치 10년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공동행동 - 전국적 개혁연대 결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경제 민주화운동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2. 세부사업계획 1) 지방자치 10년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공동행동 -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응한 지역사회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지역운동 로드 맵작성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활성화 운동 - 지방자치10년 평가토론회 개최 / 7월 1일 전후 - 주민참여제도 시범사업 추진 / 주민소송제 도입에 대비한 주민감사청구 운동전개 - 올바른 주민참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청원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지방제정법 등 - 지방의회 위원회와 위원의 이해상충 문제 개선방안 마련 -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 및 2007년 지방선거 대응 방안 마련 / 정당공천, 선거구제 2) 전국적 개혁연대 결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경제 민주화운동 ① 개혁연대 필요성 -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과제는 민주화 이전의 정치개혁 이슈에 비해 광범위한 사회 적 합의와 시민사회운동의 광범위한 연대에 기반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어렵다. -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경제적 개혁문제나, 평화 통일문제는 정치적, 이념적, 계급, 계층적 입장이 반영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들 사안을 포괄하는 연대조직을 결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 으나, 공동의 강력한 연대운동을 필요로 한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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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블록화가 필요함 ② 접근방법 - 사회, 경제 개혁적 지향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단체 중심의 논의모임 진행 - 서울의 전국규모 단체와 지역단위에서 동시에 논의를 제안하고 공론화 - 주요 논의 내용은 시민단체 내부의 위기분석과 개혁추진전략, 사회경제 개혁 이슈 등에 대한 공동 의 의견을 조율하여, 전국적 개혁연대 복원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 ③ 개혁연대 결성을 위한 전략적 논의과제 - 분배- 재분배구조의 개혁과 사회적 합의구조 형성 - 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체제 구축 - 정치구조개혁과 시민참정제도 개혁 - 환경, 생태, 문화, 양성평등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모델의 구조화 ④ 2005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공동사업 과제 - 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병설유치원 및 지역아동센터 설립 등 공공보육의 확 대와 일자리 창출 - 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의제 발굴사업 - 전국적 개혁연대 결성 제안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확대 사업 - 현 광역 중심의 17개 단체에서 권력감시와 사회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정치인이 주요 임원이거나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니며, 자립적, 독립적 재정운영이 가능한 기초단위 단체의 가입을 적극 추 진한다. - 가입 대상으로 분류한 40여개 단체 중 각 지역에서 단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상의 원칙에 부합 하는 단체의 가입을 권유한다. ②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실무 집행력 강화사업 - 지역별로 순회하고 있는 간사단체를 참여연대에서 담당하고, - 반상근 실무자 1명과 집행위원장, 권역별 협력단체, 사무처장 중심의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집행력 강화를 위해 기존 의제 공유를 위한 사무처장 중심의 집행위원회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상근 실무자, 참여단체별 지역운동연대 담당 실무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기획력과 집행력을 획기적 으로 강화 - 2명의 상근활동가를 확보하기 위해 1명은 참여연대에서 1명은 지역단체들이 재정을 분담하여 경 력활동가 중에서 채용 ③ 이념적, 내용적 공유수준 확대를 통한 정체성 강화사업 - 운동의 이념적 내용적 동질성을 확대하고 조직발전방향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강화 하여 지역운동연대의 구심력과 지도력, 실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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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및 회원의 정체성 강화프로그램 운영/신입활동가, 중견활동가 등 상근자 공동교육 프로그램 확대, 회원대회 개최, 지역별 순회 간담회 정례화, 등산모임 등 회원모임 간 교류 활성화 사업 진 행 -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 내실화 및 각 사업위원회별 교류기회 확대
❍ 2005년 사업평가
1) 지방자치 10년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공동행동 관련 - 지자체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 모니터 공동 조사사업 추진(별첨 2. 평가서 참조) -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 : 공동입장 마련에 실패, 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10개 회원단체가 최소한 의 입장 발표, 이 역시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회원단체연명 발표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음 - 지방선거 대응 관련, 계기별로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체됨. 중심적 활동 목표와 아이템을 잡지 못한 상태. - 주민참정제도 개선 관련, 연대회의에 주민소환제 입법 운동본부 발족을 추동하는데 동참하였으나, 이후 출범 후 활동에 적극 결합하지는 못함. - 지방자치 10주년 평가사업은 추진하지 못함 - 주민참여제도 시범사업 예컨대 주민소송제 도입에 대비한 시범주민감사청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운동 역시 기획되거나 추진되지 아니하고 일과성 논의에 그침. 다만,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 시행 을 계기로 주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성명)를 발표함.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지역운동 로드맵’ 작성은 추진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지방재정/ 자치경찰/ 교육자치 관련 워크샾을 6월에 개최한 것에 그침. 참여정부 로드맵에 대한 분석이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대응 역시 논의제안 이 후 본격 시도되지 아니함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경제 민주화운동 관련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방과 후 보육 조례 제정운동 (별첨 3. 평가서 참조) - 기타 사회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의제 발굴사업은 답보, 다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에 참여자치 지역연대 가입단체들이 연명으로 참여하였으나 지역사업은 아직 개발되지 않음 상태 3) 참여자치연대 조직 강화 및 역량확대 사업 - 조직 확대 사업은 1차로 인천참여자치연대가 가입하였으나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및 섭외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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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집행력 강화는 사무국은 담당한 참여연대의 실무진 채용의 지연으로 기존의 사무국 역할에 준하는 연락 업무 이상의 실무집행력 확보에 실패함. 공동결정 사업에 대한 회원단체들의 집행력 역시, 과거의 수준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다만, 2006년 이후 사무국 간사 1인 채용과 참 여연대 관련 부서 활동 결합력의 확대 등으로 실무추진력은 다소 보완될 전망 - 정체성 강화 사업은 이해상충과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운동 등을 매개로 한 실무자 회의가 이루어 진 것 외에 공동 이념, 정체성 확보를 위한 임원 회원 교류의 확대, 상근진 공동교육의 확대 등은 전혀 기획 추진되지 아니함. 3-1) 개혁연대 추진 관련 - 개혁연대 관련, 전략적 논의과제로 상정한 ①분배- 재분배구조의 개혁과 사회적 합의구조 형성 ② 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체제 구축 ③정치구조개혁과 시민참정제도 개혁 ④환경, 생태, 문화, 양성 평등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모델의 구조화 중 ①에 해당하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 틀 은 형성되었으나 최소한의 연대 의제의 발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압박하거나 운동화하는 활동 은 지체되고 있음. 특히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적 연대운동의 실천적 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②에 해당하는 연대틀의 하나인 6.15공동위는 전국적 단위의 구성이 완료되고 있으나 개혁 적이고 비전을 갖는 연대틀로 기능할지는 의문이며, 지역의 경우, 기존 통일운동의 배타적 주도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음 ③에 해당하는 정치관계법 개정과, 주민참정제도 개선, 지방선거참여 등은 연대회의 주민소환제 관련 연대틀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실리지 않고 있고, 정치관계법 등 에 대한 이견, 선거 전략 논의의 부진과 각개약진 등으로 힘이 실리지 않고 있음 ④부분은 아직 중심적 틀거리나 의제가 발굴되지 아니함. - 접근방법으로 상정한 ①개혁적 지향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단체 중심의 논의모임은 여전히 구심 력을 갖지 못하고 있고 ②서울의 전국규모 단체와 지역단위에서 동시에 논의를 제안하고 공론화 하는 것 역시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의 부진과 전국규모 단체의 응집력 부족으로 ‘전국적’ 추동 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시민단체 내부의 위기분석과 개혁추진전략, 사회경제 개혁이슈 등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마련하는 문제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실속있는 논의를 배치 하지 못하였음 - 그 결과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블록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몇 몇 사회운동 영역에서 외형적 틀거리 자체는 형성되었으나 그 내용과 동력, 특히 창조적인 전국적 운동비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음. ○ 개혁연대 구상, 지속여부 - 최근 사회포럼 등에서도 사회단체 위기론을 거론하는가 하면, 각종 싱크탱크가 생겨나는 등 시민 운동을 넘어 개혁세력 전반의 대안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주체에 대한 총체적 고민은 필요 - 하지만 문제가 대안과 내용인 만큼, 판짜기 혹은 연대구상 차원의 고민은 당분간 현실적합성을 갖 기 힘들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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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대안찾기 과정에서 이른바 ‘개혁진영’ 자체의 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개혁연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나, 단기적으로 공동의 비전 혹은 이에 기 반한 시민사회운동의 블록화할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개혁연대 관련 논의가 상층 구상 위주로 논 의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에 개혁연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면화하여 중단기적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내용적 강화 와 새로운 활동영역의 모색, 전국적 운동력의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06년 ❍ 2006년 사업계획 1. 중점 과제 ① 지방선거 공동대응 ② 주민참정제도 및 사회개혁 분야 전국 공동대응 사업 안정화 ③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본격화 2. 세부사업계획 ①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대응한 공동사업 - 현재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가칭 2006지방선거연대 결성 예정(제안서 별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공식 선거대응방침으로 2006 지방선거연대(가칭) 결성 참여 및 활동 - 4대 분야(복지, 자치, 문화, 환경)의 핵심 공약 요구 사업 - 단체장의 개발공약검증 사업 - 선거이후 선거공약 이행상황 모니터 및 헛공약에 대한 주민투표 및 소송을 통한 반대운동 - 주민소송제 및 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 사업 집중 추진 - 실천가능한 핵심사업에 회원단체의 한정된 힘을 집중 - 공동 사업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가능한 단체 중심 - 실무협의회를 꾸려 실제 집행력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변경 - 사회개혁 분야 ․ 보육조례 제정 공동 추진 (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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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분석 : 복지예산의 지역별 비교 및 분석 (신규) - 행정감시 분야 ․ 이해충돌 및 공직윤리 감시 관련 사업 추진 (계속사업) ․ 참여예산제 모니터 관련 공동사업 추진 (신규) cf. 기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 등 신규 행정 감시사업 여부 검토 ③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 조직확대 ․ 회원단체는 2월 총회전까지 지역별 가입 후보 단체 추천 ․ 사무국은 자체 조사 진행 ․ 3월부터 조직확대 사업 추진 - 집행력 강화 ․ 사무국 : 1인 추가 채용하기로 함 . 회원단체 집행력 강화 문제 : 연대 사안마다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집행력 강화 - 이념적 내용적 공유 확대를 위한 정체성 강화 사업 ․ 참여자치 홈페이지 개설 : 사무국이 검토하여 추진 ․ 간사공동교육 : 참여연대의 간사교육프로그램과 일정이 확정되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 개방하 여 함께 교육받도록 함, 년 1회 자체 간사공동교육 추진
❍ 2006년 사업평가 1)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관련 - 전국적 공동행동 미흡, 의미 있는 주도적 대응을 못하였고 뚜렷한 활동의 성과물 내지 못함 ․ 막개발 헛공약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의 대응에 머물렀으며, 개발주의에 대한 분명한 전국적 대항 전선을 형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개발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의 한계 노정 (담 론 정책수준 미흡, 여론형성능력도 역부족) ․ 무엇보다도 정책 제안 및 평가를 위주로 한 선거대응방식의 한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임 ․ 선거법 등 개정방향 합의력 저하와 공천감시, 정당 개혁운동 준비도 미흡하였음 - 성과로는 전국행동의 결과로 주민소환제의 전격 도입, 지방선거 관련 전국적 연대조직의 구성과 운영 경험 획득, 일부 현안 공약 반영등임 - 최소한의 대응이라는 당초 기조 하에서는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음 ․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전술을 취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선거 개입과 영향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견되었던 일 ․ 다만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무기력했던 것이 지방선거라는 특성 때문인지, 향후 여타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날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 또한 이러한 한계가 지역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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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취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반적인 시민사회운동의 (정세대응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양 자 다 원인으로 지적되겠지만) 고민해 보아야할 내용 -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공동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임 ․ 지방선거연대의 활동과정에서 지역단체의 결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황,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 ․ 전술의 유효성에 대한 개별단체들의 판단 때문인지, 전반적인 시민사회의 대응력 약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함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 사업 집중 추진 -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공동 의견서는 시의 적절한 대응이었음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 ․ 소속단체간 합의수준이 낮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평가되어야 함 - 지방의원 이해충돌 관련 겸직현황조사와 지방자치법개정안 입법청원은 각 5개월간 진행되었음에 도 11개 단체만 조사가 완료되어 발표됨. 조사가 지연되는 고질적인 공동사업의 병폐를 노출함 - 신규사업으로 제안되었던 사회개혁분야 복지예산 분석과 참여예산제 모니터 관련 공동사업은 추 진되지 못함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 조직 확대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집행력 강화를 위한 상근자 충원은 여전한 과제로 남음 - 공동교육과 워크숍은 충실하게 수행되었음 - 특히 2번에 걸친 회계와 도시계획 관련 공동 간사 교육은 효과도 컸고 호응도 높았음 - 각 단체별 신입간사와 기존간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의 추진이 요청되었음 4) 연대사업 –도박산업규제개선네트워크- 활동 - 도박산업규제네트워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회 통과라는 일정한 성과 획득 - 2006년에는 최소한의 참여로 바다이야기 사태나 도박장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했음 - 이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의 대응과 사통위 출범 후 활동 모니터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 - 참여자치연대가 도박산업규제네트워크에서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 필요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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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사업계획 1. 중점 과제 ① 관료감시 및 사회경제 분야 전국 공동대응 발굴 추진 ② 대통령선거시기에 대응한 지역 및 중앙의 의제제안운동 ③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 교육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2. 세부사업계획 ① 관료감시 및 사회경제 분야 전국 공동대응 사업 추진 - 관료감시운동 ․ 지방 고위직 관료의 퇴직후 취업현황 및 지방기업과의 유착 모니터 조사 ․ 지역의 정책실패에 관련된 관료 실명 공개운동 - 대형할인매장 입점 규제 - 사회경제 분야 공동사업 ․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산이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대형할인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운동 ․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동 법안은 대규모점포의 허가의 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입법로비 활동 - 기타 사회경제분야 공동사업 - 도시계획 및 예산분야 공동사업 ② 대통령선거시기에 대응한 지역 및 중앙의 의제제안운동 - 대선시기에 조응한 참여자치연대의 공동대응사업 - 일자리, 교육, 주택(1가구 1주택주의), 노후, 평화, 대형토목사업반대 등 참여자치연대가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합의 후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되도록 하는 공동 의제제안운동 - 대선관련 지역별 이슈와 문제에 대한 의제제안운동(지역별 의제관련연대체 구성) ③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 조직확대 ․ 참여자치연대 조직 확대를 위해 지역단체는 가입 후보 단체를 조사하고 가입 권유 ․ 사무국은 별도로 상반기중 가입대상이 될만한 단체를 조사하여 조직확대 노력 ․ 3월부터 조직 확대 사업 추진 - 정보공유 및 집행력 강화 ․ 사무국 : 참여연대에서 사무국에 1인 추가 배치 ․ 참여자치연대의 고유 의제 설정을 위한 기획위원회 설치 ․ 의제공유와 정보공유를 위한 내부 정보유통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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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링리스트 및 참여자치연대 자체 홈페이지 구축(약 300만원, 1달 정도 소요) - 이념적 내용적 공유확대를 위한 정체성 강화 사업 ․ 간사공동교육 확대 : 내부 계획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하계수련회를 기준으로 연 3회 정 도의 간사공동교육 및 신입간사교육을 기획 ․ 간사공동교육의 내용 : 도시계획 및 지방재정 관련(각 1일 또는 1박 2일), 시민운동방법론 등 ․ 1년차 간사를 위한 실무교육 : 2박 3일 규모의 시민운동 학습캠프
❍ 2007년 사업평가 1) 관료감시 및 사회경제 분야 전국 공동대응 발굴 추진 -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국회에서의 토론회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이슈화하지는 못하였음. - 중학교 학교운영비 강제 징수 외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질의서 회신 이후 추가대응을 추진하지 못 함. 2) 대통령선거시기에 대응한 지역 및 중앙의 의제제안운동 - 2007대선연대를 구성 하였고 지역의제 발굴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 하였음.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 교육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 집행력 강화를 위한 상근자 충원이 필요함. - 하계워크숍은 시민사회연대회의 시민사회 활동가 대회참여로 대체하였음. - 하계워크숍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간사실무교육진행 하였으나 참가가 저조하였음. 4) 연대사업 -도박산업규제개선네트워크- 활동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을 통해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과 - 시행령 제정과 사감위 출범과정에서 대응하였음 - 도박산업규제네트워크에서 참여자치연대의 역할을 정리하고 업무 인계
❏ 2008년 ❍ 2008년 사업계획 1.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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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수와 성장담론의 기승으로 진보적 시민사회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됨 -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절대다수 의석 확보가 예상 - 진보적 시민운동의 진지를 지켜야할 상황 2. 중점 과제 ① 사회경제 분야 전국 공동대응 사업 추진 ②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 공동대응 ③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④ 총선 공동 대응 3. 세부사업계획 ① 사회경제 분야 전국 공동대응 사업 추진 -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반대와 학자금 지원 확대 운동 ․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사학 전입금 확대운동 ․ 학자금 지원 확대 운동 ․ 등록금 차등부과 ②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 공동대응 - 2007년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 보완 ․ 의정비 산정 기준 작성 및 참여자치연대 공동의견을 7월경 발표하기로 함 ③ 총선공동대응 - 총선에서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모색 - 낙선운동을 비롯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 - 정세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총선 대응 방침 수립 ④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 진보적 시민운동의 위축이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더더욱 조직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함 - 조직확대 ․ 참여자치연대의 가치에 동의하는 단체의 발굴과 적극적 가입 추진 ․ 참여자치연대 조직 확대를 위해 지역단체는 가입 후보 단체를 조사하고 가입 권유 ․ 사무국은 별도로 상반기 중 가입대상이 될 만한 단체를 조사하여 조직 확대 노력 - 정보공유 및 집행력 강화 ․ 사무국 : 집행력 확대 ․ 의제공유와 정보공유를 위한 내부 정보유통시스템 활성화 ․ 참여자치연대 블로그 운영 - 공유 확대를 위한 정체성 강화 사업 ․ 간사공동교육 확대 : 내부 계획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하계수련회를 기준으로 연 3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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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간사공동교육 및 신입간사교육을 기획 ․ 연차 낮은 간사를 위한 실무교육 : 1박 2일 규모의 시민운동 학습캠프 : 2007년 실행되지 못한 관 계로 2008년에는 좀 규모 있게 사업 추진
❍ 2008년 사업평가 ① 사회경제 분야 전국 공동대응 사업 추진 - 대학 등록금, 학교 자율화 조치, 공공부문 민영화, 종부세, 수도권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참여자 치지역운동연대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했으나 집중적인 연대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각 단체 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관련 연대 조직을 통해 활동을 진행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차원에서는 공동 성명 발표 등 최소한의 대응을 취함. ②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 공동대응 -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 문제는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토론회 등을 진행. - 좌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학계, 정당,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적 으로 수렴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외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차원의 구체 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해 내지는 못함. 특히, 의정비 심의 및 책정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되는 의 정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평가 기준 및 평가 역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함. - 다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꾸준히 제기해온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회의 록 공개, 심의위원 구성 문제 등)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됨. 한편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제 방안에 대해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임. 일정부분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은 성과임 - 따라서 향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 및 감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방안, 견제 장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해 야 할 것임. ③ 총선공동대응 - 총선을 맞아 민생 5대 표준공약을 제시하고 정당에게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음. 시민단체의 민생 관련 표준공약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임. - 2008년에는 2000년과 2004년 총선연대와 같은 강력한 연대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 2010년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기획 토론회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논의를 진행시켰고, 공동대응을 모 색하였음. 2009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④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 지난 총회를 통해 2008년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위축이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더더욱 조직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이에 따라 조직발전전략에 대한 논의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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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깊게 진행되었고, 2009년 2월 현재 사무국 전담 상근자 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사무국의 집행력 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연차가 낮은 간사들을 위해 기획된 해외연수는 연수에 참가할 활동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참 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연수를 기획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음. 또 한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역시 가동되지 못했음. 따라서 2009년에는 교육ㆍ연 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추진방안을 면밀히 마련하여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할 것임. ⑤ 사무국 운영 관련 평가 - 총회를 비롯 집행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 - 사무국은 2008년에도 전임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역량에 한계가 있었음.
❏ 2009년 ❍ 2009년 사업계획 1. 2009년 정세 - 경제위기의 전면화와 민생위기의 심화 · 건설과 공공부문 중심의 지방경제는 줄도산, 영세자영업의 기근, 대실업, 비정규직 증가 등 전 반적인 생활 위기의 가속화를 맞이할 가능성 높음. · MB의 친기업적 시장만능주의의 가시화는‘위기’의 지방 전가를 더 깊게 할 가능성 농후 - 사회운동의 신뢰도 저하와 대항헤게모니 불투명 · 환경연합 회계부정 사건의 노출 이후 신뢰도 저하 불가피했고, 보수세력은 사회단체에 ‘좌파 빨갱이’의 이미지 부여·부각 · 시민단체의 지역사회 의제주도력은 새로운 대응의 부재로 이미 상실. 일부 지역현안도 현 정국 구도로는 정치적 이용에 그칠 가능성 있음. · 전국적 쟁점사항에 대한 지역의 대응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는 현상 심화될 것으로 예상 · MB에 대한 반감은 크나 대안세력의 부각이 없음으로 인해 대항 해게모니 구축은 지체되고 활 력있는 시민사회의 대응은 용이치 않음 · 반 MB로의 사회운동집단의 결집 조건은 양호해고 있는 양상이나, 사회현안에 대한 각운동진영 의 시각차와 현안에 대한 개입능력 부재로 상설적 협력체제 구축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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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과제 및 계획 ①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 공동사업 -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캠페인 - 실업·일자리 문제 대응사업 · 시·도 단위 일자리 대책, 지역 고용 현황 모니터 · 실업·일자리 대안 제시 및 관련 예산 마련 촉구 운동 - 대학등록금 대응사업 ·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중 캠페인 전개 ·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화 촉구 운동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 증액 촉구 운동 - 공부방ㆍ급식 관련 복지 예산 삭감 대응 · 지역별 예산 현황 모니터 및 관련 예산 증액 촉구 운동 - 중소상인·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 중소상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캠페인 (중소상인 부담 신용카드 수수료율 : 2.5%~3%,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부담 신용카드 수수료율 : 1.5%대)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금지, 가맹점 협의체 구성 및 이의제기권 보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운동 ② 참여자치연대 역량강화 사업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력 강화 · 사무국 집행력 확대를 위한 전담 상근자 채용 (인건비는 올해에 한해 이월금으로 지급하되, 향 후 인건비 확보 방안을 마련) · 공동집행위원장 역할 분담 강화 · 집행위원 역할강화 및 현안에 대한 단체별 책임 역할 분담 · 집행위원회 운영 방식 변화 : 격월로 집행위에 현안 및 정세 관련 전문가 초빙 ·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사업 추진 : 예산학교 캠프, 해외연수 진행 - 네트워크 강화 ·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 : 의제별 담당활동가 모임 운영 및 활성화 · 정보공유 활성화 : 단체별 사업 기획 공유 및 새로운 사업 아이템 적극 발굴 · 지역순회 프로그램 진행 : 4~5월 중 2~3주간에 걸쳐 민생현안, 새로운 시민운동의 비전, 지방선 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캠페인 등을 진행 - 하계워크숍 확대 · 가칭‘제1회 권력감시 운동가 대회’ 또는 ‘제1회 참여·연대 활동가 대회’ 개최 :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 권력감시 운동을 하는 중소단체, 부문별 감시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권력감시 운동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화하는 대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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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확대를 위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활동 가치에 동의하는 지역 단체를 발굴ㆍ가입권유 - 회원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기획 추진 ※ 중견 활동가 해외연수(2008년 계획사업으로 환율급등으로 연기된 바 있음) 추진여부 결정 필요 ③ 2010 지방선거 대응 및 지방의회 제도개선 공동사업 - 2010 지방선거 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들과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 의회 평가 방법, 견제장치 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영리행위 규제 및 의정비 관련), 주민소환법 개정 요구 등 제도개선운동 ④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공동 대응 - 지역별 민간투자사업 예산 낭비 실태 모니터 및 대응 - 민투사업 실패 사례를 모아 공동모니터 보고서 발표
❍ 2009년 사업평가
①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 공동사업 - 대학등록금 대응사업은 등록금넷에 참여하여 학자금상환제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함 -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은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대형마트 진출 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조치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 역할을 했음. 하반기 사무국장의 사 직으로 실무력에 공백이 생기고 여러 사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드 는데에는 실패함. 2010년에도 주력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임 - 비정규직법 및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② 참여자치연대 역량강화 사업 - 상반기(3-8월) 상근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상근역량 보완했으나 9월 사직하였음. 사무국장 사직이 후 사무국 활동력 급감 - 지역순회 프로그램은 사무국장이 4-5월 5개 지역을 순회하였음 - 집행위 강화를 위해 격월로 정세관련 전문가 초빙하기로 하고 상반기 3-4월 진행하였으나 이후 진행되지 못함. - 하계수련회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전례에 따라 진행 - 참여자치연대 자체 블로그 운영 중 - 사무국장 채용으로 활동력이 배가되었으나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사직하여 급격한 활동력 약화 를 가져옴. 전체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상근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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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0 지방선거 대응 및 지방의회 제도개선 공동사업 - 8월 하계 워크숍과 12월 집행위에서 지방선거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 대 한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는 이뤄지지 못함 - 지방자치법(영리행위 규제) 부분은 참여자치연대의 활동 결과로 2009년 3월 개정됨 - 지방의회 제도개선, 주민 참여 확대 관련 사업은 추진되지 못함, 2010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④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공동 대응 - 지역별 민간투자사업 예산 낭비 실태 모니터 및 대응, 민투사업 실패 사례를 모아 공동모니터 보고서 발표 등 -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⑤ 세종시 수정에 대한 대응/행정체제 개편 관련 대응 등 현안 대응 -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움직임에 대한 대응 - 2번에 걸친 입장 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개최 -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 - 제주도의 주민소환 폄하에 대한 논평
⑥ 사무국 운영 관련 평가 - 총회와 하계 워크숍 개최, 정기집행위(7회) 임시집행위(1회) 개최, 지역 순회 사업 진행 - 일상적인 대응활동 진행 - 상반기 사무국의 활동력과 사업이 배가 되었으나 하반기 활동력 위축
❏ 2010년 ❍ 2010년 사업계획 1. 2010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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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MB의 지지율이 40-5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 MB정부 의 일방적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10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지방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MB 정부의 국정 독주는 더욱 강화될 것이나, 한나라당의 패배가 될 경우 레임덕이 시작 될 것으로 예 상 - 시민사회는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후보출마, 교육감선거 대응, 무지개연합, 유권자운 동)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 시민사회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선거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 해 MB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여야 할 것임 - 다시 경제위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문제 논란이 계속될 것임 -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의 요구가 존재 - 행정체제개편 문제와 세종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임 - 각 지역 혁신, 기업도시 등의 문제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 2. 중점과제 및 계획 ① 민생/경제 위기 대응 공동사업 <사업목표> - 민생위기에 대응하여 서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사업계획> -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 관련 ․ SSM 및 변종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 ․ 참여연대 민생팀에서 맡고 있는 네트워크 사무국 지원 - 일자리/청년 실업(취업준비생) 공동사업 ․ 2010년 최대의 현안이 될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사업 ․ 청년 실업 및 취업준비생 관련 공동사업 - 추가 제안 사업 ② 참여자치연대 역량강화 사업 <사업목표> - 조직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상근역량 확보 및 정보의 유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사업계획> - 사무국 집행력 확대를 위한 간사급 상근자 채용 ․ 인건비는 이월금과 분담금을 통해 마련하고 장기적 인건비 확보방안 강구 - 정보의 유통과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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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연대 블로그 강화 : 현재 사무국 활동만 올라가고 있는 블로그를 정보유통의 공간으로 활 용 ․ 각 지역별 사업계획 공유 ․ 집행위원단 및 각 지역 간사연락처를 묶은 이메일그룹 작성 및 공유 . 사무국 및 집행위원장 단 지역순회 프로그램 진행 ③ 2010 지방선거 대응 - 2010 지방선거 대응 공동대응 ․ 공동대응기구 구성은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와 함께 진행 - 2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제시 -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운동(2-3월) - 유권자 정책운동(3-4월) - 유권자 투표참여운동 진행(4-5월) ④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혁신 사업 <사업목표> - 2010년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년이 되는 해임 - 지방자치의 혁신이 필요한 해로 적극적 문제 제기 필요 <사업계획> - 4월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제언을 담은 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제언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입법운동 - 2009년 제주도의 주민소환 및 서울의 주민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운동 -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지자체장과 지자체가 투표 참여 자체를 막는 활동을 못하게 하고 33%의 투 표율 기준을 없앨 필요 있음 - 주민발의와 관련하여 기간과 서명인 수, 서명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상반기 중 지방자치법은 입법청원 및 민주당 등과 협력하여 의원발의 추진 ⑤ 지역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국 이슈 토론회 <사업목표> - 지역에서의 전국적인 의제 논의 <사업계획> -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기획토론회를 2회 정도 개최 - 각 지역에서 이슈를 제안해 적절한 이슈를 제안한 지역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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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유치한 지역에서 당월 집행위원회를 개최 ⑥ 현안 대응 사업 - 지방토호, 토건에 국가재정을 밀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국토 균형발전, 세종시 수정 문제, 기업도시와 관련된 대응 -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기
❍ 2010년 사업평가
① 민생/경제 위기 대응 공동사업 - 지역 여러 단체가 참여한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의 지방선거 개입과 다양한 대국회 활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법 법안 통과(11월), 2011년 이후의 장기적 사업계획 논의 해야함 - 하반기 핵심이슈였던 중소상인 문제에 적극 개입하였고,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에 기여함 - 일자리 문제 관련한 공동사업은 진행되지 못함 ② 참여자치연대 역량강화 사업 - 사무국 간사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으나 적임자 없어 채용하지 못함 - 블로그는 활성화되지 못함, 지역 순회 프로그램은 일부 진행 - 정보 유통 사업은 잘 진척되지 못함 ③ 2010 지방선거 대응 - 지역별로 유권자희망연대 구성되어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했으나 참여자치연대 차원의 일관된 공동 대응은 진행되지 못함 - 언론공동기획으로 진행된 좋은 공약 선정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음 ④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혁신 사업 - 예정된 두 차례의 토론회는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나 제도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함 - 지방자치법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여 법안 발의 이뤄지지 못함, 2011년에는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지방자치 혁신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함 ⑤ 지역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국 이슈 토론회 - 다른 지역에서의 전국적 단위의 기획토론회는 성사되지 못하였음 - 지역에서 긴급토론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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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안 대응 사업 - 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적절했음. 그 외에 현안대응 사업은 진행되지 못함. 특 히 9월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음. ▣ 하계수련회(8월 26-28일 2박 3일 제주 개최) - 높은 참가율(12개 지역 50여명)을 보였고 만족도 높았음
❏ 2011년 ❍ 2011년 사업계획 ▣ 정세전망 -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임 - 새로운 지방정부와 의회 구성 1년을 맞아 다양한 갈등(시장과 의회) 사례가 축적될 것임 - 지표상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 - 2012년 권력교체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임 ▣ 사업목표 -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대안제시 - 사회경제분야 공동사업 활성화 - 2012년 권력교체기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와 준비 - 참여자치연대 활동력 강화 ▣ 개별 사업 계획 1. 지방자치 20년 기념사업 및 지방자치 혁신의제 공론화 사업 1)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주민/지역운동의 경험을 총화하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 거버넌스 실 험에 대해 평가해 성과와 한계를 정식화하고 지방자치 혁신의제를 국가의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임 - 지방자치 혁신의제 도출 및 사회적 의제화 2) 사업 내용 ① 지방자치 20년 기념사업 및 혁신의제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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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제> -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 지방공동정부 또는 거버넌스 실험에 대한 평가 -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 상반기 3회의 연속 토론회 및 기념사업(6월) 개최 ※ 이 사업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것임. 참여자치연대는 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에 4인의 위원(금홍섭, 김태근, 김남규, 송재봉)을 추천함 ② 지방자치 혁신과제 입법캠페인 및 선거 의제화 - 입법과제/개혁과제 정리하여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 추진 - 2012년 선거 의제화를 위한 개혁과제 제안사업 2. 사회경제 분야 공동사업 강화 1) 배경 및 목적 -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 2010년에 이어 전국적 사회경제 부분 공 동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함 - 사회경제분야 공동협력사업 확대와 강화 2) 사업내용 ① 기존 사회경제부분 공동사업 견실화 및 강화 - 중소상인살리기 공동사업의 지속 - 등록금 관련 공동사업 지속 ② 새로운 사회경제부분 공동사업 모색 - 복지예산 확보 공동사업 추진(토건 사업 예산의 축소 폐지와 민생교육복지 예산 전환 촉구) - 친환경 의무급식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모색 - 기타 지역복지의제 공동제기 3. 권력교체기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 논의 및 공유 1) 배경 및 목적 - 2012년 권력교체기를 맞아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을 사전에 논의 및 공유 - 권력교체기 시민사회 공동대응방침 공유 2) 사업내용 ① 권력교체기 시민사회 대응 방안 모색 공동 워크숍 - 하계수련회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대응방안에 대한 소개와 토론 개최 - 반나절 집중 워크숍으로 진행 ② 권력교체기 대응 관련 입장 논의 - 집행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등 권력교체기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기별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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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강화 1) 배경 및 목적 - 참여자치연대 15주년에 즈음하여 참여자치연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 참여자치연대의 연대 및 활동력 강화 2) 사업내용 ① 참여자치연대 희망과 비전 논의를 위한 연속 회의 - 참여자치연대의 발전 방향 및 지역권력감시운동의 전망과 과제 정리 - 한국의 주민운동 20년을 평가하고 대안 모색 - 일정 : 2개월에 한 번씩 집행위에서 논의하고 12월까지 보고서 완성 ② 新 신사유람단(지역순례) 사업 - 지역운동의 모범사례가 되는 지역이나 단체(외부단체)를 탐방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짐 - 대상지 선정하고 집행위원 및 관련 활동 간사가 참여하는 워크숍으로 진행 - 사례 : 변산공동체 등 지역운동의 모범사례 지역 - 일정 : 상․하반기 최대 1~2번 ③ 참여자치연대 역량강화 사업 - 월례 활동보고 : 집행위 보고를 구두가 아닌 정해진 양식에 문서로 제출하여 공유 - 집행위시 격월로 진행하기로한 워크숍 내실있게 진행 - 정책, 운동사례, 정보와 경험 교류 강화방안 마련 - 사무국 전담간사채용(참여연대와 참여자치연대 급여 반반씩 부담) - 소속단체간사 교육 : 집중간사학교 등 ④ 시민교육 공동사업 추진 - 시민교육 협력방안 마련 - 지역순회 프로그램 추진
❍ 2011년 사업평가
1) 지방자치 20년 기념사업 및 지방자치 혁신의제 공론화 사업 - 지방자치 20년 평가 사업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했으며, 서 울에서 열렸던 지방자치 혁신 사례 발표회‧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지원(300만원)을 받았 음. - 지방자치 혁신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위해 5차례 사전 회의, 1차례 사후 회의를 열고 연인원 10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음. 혁신사례로 16개를 선정, 발표했고 각 사례들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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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좋은변화상’ 기획기사를 통해 소개(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블로그 참조)되는 등 최소한의 지출로 큰 성과가 있었던 사업임. 다만 이렇게 성과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참여자 치 담당 간사가 따로 있어야 할 것임. - 참여연대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발표에 맞춰 지방분권, 자치분야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정리 된 안을 만들어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었음. 이 안을 참여자치연대의 지방자치 개혁과제로 만들고 총대선 시기 정책화와 약속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임. 또한 입법안을 만들고 19대 국회에 입 법청원과 입법발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사회경제 분야 공동사업 강화 - 중소상인살리기, 등록금 등 기존 공동사업은 저조했고, 새로운 공동사업도 발굴하지 못한 채 주요 사안들에 연명하는 정도 이상의 활동을 하지 못했음. - 현실적으로 공동사업이 어렵다면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모범 사례 확산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임. 3) 권력교체기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 논의 및 공유 - 몇 차례 선거 대응 전략 모색 논의를 진행했으나 지방자치 개혁과제 정리 외에 지역연대만의 선거 대응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음. - 총선은 이미 출마를 적극 고려하는 지역이 있는 만큼 공동의 대응은 어려움이 있음. 지방자치개혁 과제에 대한 약속운동 중심으로 총ㆍ대선에 대응해야 할 것임. 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강화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한 복지국가아카데미 프로그램(강사)을 제공해 지역단체들의 실무 부담을 줄여 지역강좌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음. 지역에서는 FTA 등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강의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했음. - 지역방문 프로그램은 관심도나 참여도가 떨어져 1회로 그쳤고, 계획했던 역량강화 사업들은 대부분 실행되지 못했음. -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지역의 주요 이슈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1회 지역소식 업데이트는 담당자가 책임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상근자 채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 사무국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지역의 주 요 사례의 전파와 확산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아 참여자치연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하계수련회(8월 18일~20일 2박 3일 충북증평군 좌구산자연휴양림 율리휴양촌 개최) - 9개 지역 40여명이 참석해서 현안브리핑, 탁현민 초청강의, 토론회, 체육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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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2012년 사업계획 ▣ 정세전망 - 2012년에는 총ㆍ대선이 진행되고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요구됨 - 총ㆍ대선에서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제가 부상할 것임 - 의회 권력과 정부 권력의 교체가 예상됨 ▣ 사업목표 - 2012 총ㆍ대선 권력교체기 전국시민사회 공동대응 - 지방자치 혁신의제 정책 제안 및 의제화 사업 - 참여자치연대 지역별 혁신사업 소개와 확산 ▣ 개별 사업 계획 1. 총ㆍ대선 전국시민사회 공동대응 1) 사업목표 - 권력교체기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 요구에 대한부응 2) 실행과제 - 총ㆍ대선 공동대응 기구 구성(총선유권자네트워크) - 지방자치 공동의제 후보자 약속운동 - 지방자치 역행한 후보자 공개 및 심판운동 - 투표 참여 운동 2. 지방자치 혁신과제 정책 제안 및 입법운동 1) 사업목표 - 지방자치 혁신과제 정책 입장 문서(정책과제) 정리 -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 입법과제 입법청원 및 입법발의 2) 실행과제 - 지방자치 정책 과제 취합 및 지방자치 개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3월) - 지방자치 입법과제 입법청원 및 토론회(6월) - 지방자치 입법과제 입법발의 및 입법발의(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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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자치 혁신과제 발표(10월) 및 약속 운동 3. 참여자치연대 지역 활동 혁신/모범 사례 발표회 1) 목표 - 지역의 활동 중 혁신 사례 및 모범 사례 발굴과 전파 - 하계수련회에서 공유와 전파 2) 실천과제 - 하계수련회에서 지역 활동 혁신사례 발표회를 개최 - 지역별로 1개 정도의 모범/혁신 활동 사례 발표(프리젠테이션 대회) 및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3개팀 정도 시상 - 지난해 시도했던 新 신사유람단(지역순례) 사업과 연계, 상반기 모범사례 탐방 진행 4. 참여자치연대 역량강화사업 1) 목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활동 공유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활동가 공동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시민교육 공동사업 추진 2) 실천과제 - 참여자치연대 뉴스레터 격월 발간 (지역소식 + 참여자치연대 소식) - 참여자치연대 블로그 활성화 (지역소식 정기 업데이트) - 참여자치연대 페이스북 그룹 만들기 - 활동가 공동교육 프로그램 마련 - 시민교육 협력방안 마련
❍ 2012년 사업평가
1) 총ㆍ대선 전국시민사회 공동대응 - 의회ㆍ정권 교체, 지방자치 혁신의제가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감. 특히 대선에서 ‘진보 대 보수’ 총력전에서 야권 패배로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상실감이 상당함. -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부터 단순한 지역 구도나 성장 개발 담론 중심의 구도가 깨지고, 복지와 경제 민주화 담론 등 사회경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보수와 진보의 의제 대결이 지속되면서 보수진영에 서조차 진보적 가치를 일정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됨. - 총ㆍ대선 결과를 ‘세대갈등의 표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과거 선거들과 비교할 때 다소 과장된 평가로 판단됨. 보수와 진보진영간 의제가 상당 부분 수렴되었음에도 보수진영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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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북 퍼주기’ 논리와 ‘NLL 포기 논란’으로 안보 이슈를 바탕에 깔고,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등을 내세워 이념을 전선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면서 진보ㆍ보수 지지층이 각각 총결집했으 나, 1997년, 2002년 대선과 달리 보수진영의 표를 분산시킬 제3후보가 없었음. 범진보진영은 지난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라는 예정된 상대에 대한 유효적절한 전략을 준비하지 못했 고,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을 다수를 설득 하는 데 실패함. -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 혁신ㆍ강화’가 중심의제로 부상하진 않았으나, 여야 각 정당과 후보의 정 책공약으로 상당 부분 관철됨. 이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할 것임. -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등에 대해 별다른 대응 못함. 이후 ‘정치혁신’ 차원에서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대안 제시하며 입법운동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함. - 독자적 사업의 부재 : 총선넷,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공동대응 중심의 활동이 한계로 평 가됨. 담론과 평가에 치우친 정치운동을 넘어 사회적 경제나 노동 의제 등을 중심으로 지역 상황과 실정에 맞는 독자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2) 지방자치 혁신과제 정책 제안 및 입법운동 - 연초 ‘한국사회 개혁과제’ 발표와 참여자치연대 15주년 기념 기획토론(6월) 등을 통해 정책과제 가 상당 부분 정리되었으나,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과 같이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이 명확 히 정리되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함. 그러나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등 안팎에 서 참여자치연대의 입장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입장 또는 대응방안 등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 ‘지방분권ㆍ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상징적 의제들을 골라 입법운동이 요구됨. 이를 위해 입장 정 리가 이루어진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전에 청원안을 구성해야 할 것임. 3) 참여자치연대 지역 활동 혁신/모범사례 발표회 - 지역 활동 중 혁신ㆍ모범사례의 발굴이 쉽지 않고, 실무적 역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조건 을 고려할 때, 2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 - 참여자치연대 집행위 회의를 통해 반기별로 혁신ㆍ모범사례의 발굴과 평가를 안건으로 채택해 논 의하고, 이를 모아 일정 주기로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4) 참여자치연대 역량강화사업 - 당초 실천과제 가운데 ‘활동가 공동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뉴스레터 격월 발간’은 실무역량의 한계로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함. 이후 발족될 ‘(가칭) 지방자치포럼’의 사업 중 하나로 연계해 뉴스레터 수신대상과 그 대상에 따라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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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지역소식 정기 업데이트’는 실무 역량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과제라는 점에서 최소 월 1회씩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페이스북 그룹 만들기’의 경우, 일상적이지 않은 참여자치연대 사업 특성상 각 지역의 현안들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소 속 단체들과 전ㆍ현직 활동가의 페이스북 계정들을 연계해 일상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할 것임. - ‘활동가 공동교육 프로그램’은 3박 4일에 걸쳐 2012년 하계 워크숍을 대체해 진행함. 서울유스호 스텔(남산)에서 진행한 1ㆍ2일차 29명, 3일차 오전까지는 23명이 참여했고, 철원 한탄강 일대로 옮 겨 진행한 3일차 오후부터는 8명이 참여함. 처음으로 교육대상 활동가들에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ㆍ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당시 세부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자치 연대 연간 사업계획단계부터 소속단체들의 연간사업을 충분히 고려해, 각 단체에서도 활동가 집중 교육사업 일정이 연간 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활동가들이 교육 일정을 예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율과 집중도를 높여야 함. - ‘시민교육 협력방안 마련’의 경우, ‘참여연대아카데미 느티나무’와의 연계를 전제로 함. 따라 서 지역과 소속단체별 수요를 파악한 후에 강사진 구성 등 세부기획을 추진해야 함. 자체적으로 회 원ㆍ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소속단체들의 경험과 평가를 반영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시 민대상 교육과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13년 ❍ 2013년 사업계획 ▣ 정세전망 - 박근혜 정부의 노동의제 대응, 복지확대 재원마련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됨. - 2014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분권 의제가 정치혁신 과제들과 맞물려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임. (기초단체장ㆍ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담론에 특히 주목해야 함) ▣ 사업목표 -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제도혁신 의제화 - 민생ㆍ노동ㆍ복지 등 사회경제 의제 중심의 대응 강화 - 2014년 지방선거 대응 준비 및 참여자치연대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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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개별 사업 계획 1.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제도혁신 의제화 1) 사업목표 - 지방자치 혁신과제 정책 입장 정리 및 입법과제 입법청원 및 발의 -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정책공약 이행 모니터 및 관철 2) 실행과제 - 지역정당 및 지방정부ㆍ의회 선출제도 개혁 토론회 개최 (4월) - 지방분권ㆍ지방자치 개혁과제 입법 활동 (6월) -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정책 평가 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11~12월) 2. 민생ㆍ노동ㆍ복지 등 사회경제 의제 중심의 대응 강화 1) 사업목표 - 최저임금 현실화ㆍ생활임금 도입 등을 위한 지역 실태 조사 및 의제화 - 비정규직 차별금지, 중소상인 살리기등 사회경제 의제 관련 연대 활동 강화 2) 실행과제 - 자치단체별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추진 위한 실태 조사 및 후속사업(검토) - 지역별 최저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및 관련 토론회 개최(검토) - <도박반대네트워크ㆍ중소상인 살리기 활동 특별 보고 및 제안> 참고 3. 2014년 지방선거 대응 준비 및 참여자치연대 역량 강화 사업 1) 사업목표 - 참여자치연대의 활동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 활동가 집중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시민교육 공동사업 추진 2) 실행과제 - (가칭)지방자치포럼 발족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 의제 구체화 - 활동가 공동교육 프로그램 진행 -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후속사업 진행 - 참여자치연대 블로그 활성화 (지역소식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 참여자치연대 뉴스레터 분기별 발간 (지역소식 + 참여자치연대 소식) - 참여자치연대 SNS 구축 및 활용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구축)
❍ 2013년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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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제도혁신 의제화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토론회 개최(4.22)하여 정당설립 완화, 비례 대표 확대 등은 입장을 공유하였으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참여자치연대의 공통된 입장을 갖지 못함 - 취득세 감면 조치 관련 공동성명(7월), 지방공기업 임원 등 인사청문회제도(6월), 전국 지자체별 공 익제보지원조례 현황 조사 실시(8월),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간담회 개최(11월), 지방분권과 지방자 치제도 관련 현안과 개선과제 등을 검토하였으나 입법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함 -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정책 평가 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개최(11~12월)는 박근혜 정부 의 전반적인 공약파기로 집권 1년 동안의 지방자치 관련 정책만 검토․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는 판단, 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등 현안대응으로 지방자치 관련 정책 평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 필요 2. 민생ㆍ노동ㆍ복지 등 사회경제 의제 중심의 대응 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광역권 중심으로, 충북 실태조사 발표<12/26>), 철도 등 공공서비 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참가(8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공동성명(5월),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 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여(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지역의 현실 적 조건을 고려하여 광역권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충북과 울산 지역 정도에서 실태를 조사 하고 발표한 정도여서 당초 계획보다 미진함 - 국민연금 전국 순회 설명회(8곳 진행, 2500부 제작 배포) 개최 및 해설서 제작․배포(9월~11월), 기초 노령임금 관련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참여, 국민연금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는 참여자치연대 소속 활동가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 교육임, 또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기초노령임금의 문제점을 지역 활동가와 회원 등이 인식을 공유하는데 기여, 지역에 따라 교육 참여자가 적은 점과 연금 해설서 배포가 교육 일정과 맞지 않아 교육 효과에 다소 아쉬움이 남음
3. 2014년 지방선거 대응 준비 및 참여자치연대 역량 강화 사업 - 혁신자치포럼 발기인대회(5월, 서울시장 등 30여명 참석), 창립대회(9월, 28명 참석) 개최, 창립기념 포럼(한국형 풀뿌리 생활경제 모색, 지방자치 제도개선 과제, 민선5기 혁신사례 등 토론) 개최, 1차 정례 포럼(12월,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 지방자치 상생방안을 주제로 토론) 개최하는 등 당초계획대 로 추진함, 향후 지방자치 의제발굴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하계워크숍(7월, 48명 참석)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꾸다. 정보공개!!근력 키우기’로 진행,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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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비공개 대응하기, 정보탐색, 정보공개청구 아이템 등을 중심으로 논의 및 교육 진행, ‘기초부터 시작하는 예산학교’ 참가(3월),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간담회 개최, 전국 순회 연금설 명회 개최 등 활동가 공동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활동가 등이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를 함. 다만 저연차 위주의 활동가 교육과 연차별 차별화된 교육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와 계획이 필요함 - 블로그 활성화, 뉴스레터 발간, SNS구축 및 활동은 2012년 사업평가에서도 실무역량의 문제, 필요 성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가 있었음, 블로그는 참여자치연대 소속단체 홈페이지와 연동하 여 단체별 활동 소개, 상호소통, 업무 공유와 확산, 자료 축적 등의 용도로 활용도를 지금보다 높여 야 할 것임. 다만 뉴스레터 발간 / 페이스북 그룹 만들기 / 트윗 등은 실무 역량의 문제와 업무 특 성상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SNS(트위터, 페이스북) 단체, 활동가(트윗, 페북) 계정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후속사업 진행은 추진된 것이 없음
❏ 2014년 ❍ 2014년 사업계획
▣ 정세전망 -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불통․독선 정치는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민영화, 종북몰이 등 이념공세를 지방선거에서 활용할 가능성 높음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사업목표 - 2014년 지방선거 공동대응 - 민선6기 지방자치, 지방분권 관련 혁신의제 등 새로운 과제 발굴 및 실천방안 모색 - 민주주의 회복, 민영화,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 - 경제민주화, 민생ㆍ노동ㆍ복지 등 사회경제 의제 중심의 대응 강화 지속 - 참여자치연대 조직 역량 및 전․현직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 2014년 개별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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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지방선거 대응 1) 사업목표 - 지방선거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2) 실행과제 - 2014년 지방선거 시민사회 공동 의제 발굴 및 대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안한 지방선거 전에 꼭 바꿔야 할 과제 공동대응 - 2014년 지방선거 평가, 민선6기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 토론회 (6월)
2.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제도혁신 의제화 1) 사업목표 - 지방자치의 혁신사례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의제와 정책과제 발굴 -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정책공약 이행 모니터 - 지방자치 입법과제 입법청원 및 발의 2) 실행과제 - 지방선거 후보자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공약 모니터 및 실천방안 검증 운동 - 지역별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민선6기 당선자 공약 분석 - 지방자치, 지방분권, 민생, 복지 등 당선자 선거 공약 관련 제도개혁과제 모니터 및 입법운동 -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정책 중간 평가 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11~12월)
3. 공동사업 및 제안사업(단체별 사업제안, 2014년 총회에서 제안) 1) 사업목표 2) 실행과제
4. 참여자치연대 역량 강화 1) 사업목표 - 참여자치연대의 활동 공유 및 전․현직 활동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 활동가 집중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현안 대응력 및 일상적 홍보 업무 강화 2) 실행과제 - 집행위원회 활성화(지역순회, 혁신사례 현장 탐방 등) - 혁신자치포럼 정례포럼 공동개최 등을 통한 참여자치연대 전․현직 활동가와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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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현안 신속한 대응 - 활동가 교육 및 치유․보상 프로그램(하반기) - 지역별․연차별 맞춤 교육(하계, 동계 워크숍) - 회원 및 시민교육 협력 방안 마련 - 참여자치연대 블로그 활성화 (지역소식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 각 단체 주요 활동 등 - 참여자치연대 소속 활동가 SNS 활용 제고(참여연대 및 파워 트위, 페북 활동가 활용)
❍ 2014년 사업평가 - 2014년 지방선거 공동대응, 민선6기 새로운 과제 발굴, 참여자치연대 조직 역량 강화와 전․현직 활 동가 네트워크 강화 등을 2014년 사업목표로 함 - 2014년 지방선거 공동대응 활동은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집담회,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발족, 지방 살리는 12가지 지방선거 정책 등을 발표하였으 나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실천 방안은 추진 못함 - 민주주의 회복 등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공동대응 활동은 2013년에 이어 2014년 초반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활동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 함, 2014년 지방선 거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이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고 연대 기구를 구성하였으 나 세월호 대참사(4월) 이후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활동에 집중하게 됨 -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대응 관련 참여여자치연대 임시 집행위원회 개최, 세월호 대참사와 재난 안전 문제 심층토론회 공동 개최, 세월호 가족대책위 구성, 천만인 서명과 거리캠페인, 추모집회, 촛불 문화제, 단식농성,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 등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함 - 참여자치연대 2014년 공동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투명성 평가 사업, 재난안전 관련 실태조사, 지역 경제민주화, 생활임금 등을 계획하였으나 계획대로 추진하자 못함. 향후 공동사업은 단체별로 사업 의 필요성, 우선순위, 현실가능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동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평가를 진행하는 등 공동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참여자치연대 조직 역량 강화와 전․현직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는 전국 활동가 힐링 프로그램, 단 체 활동과 전망 공유,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등을 추진하였음, 힐링 프로그램은 참여한 활동가들 이 치유와 교류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지역순회 강좌는 지역단체와 회원들의 반응이 좋아 향후 공동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집행위원회에서 단체별로 단체 활동 현 황과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하여 상호 단체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여 추후 계속 진행하기로 함, 전․ 현직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2015년 전․현직 활동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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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2015년 사업계획
▣ 정세전망 -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 등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퇴보할 것으로 예상 - 전국 선거가 없는 해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시도와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정비 국면 -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경제화 활성화 등으로 공공성 약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 노동, 민생, 안전 등의 국민생존권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
▣ 사업목표 - 민주주의 원칙 보장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개혁운동 전개 - 지역 경제민주화, 안전, 민생ㆍ노동ㆍ복지 등 사회경제 의제 중심의 대응 강화 지속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 참여자치연대 활동가 조직 역량 및 전․현직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 2015년 개별 사업 계획 1.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 운동 1) 사업목표 -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유권자 참정권 확대, 열린 국회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위헌 소송 제기를 위한 여론화 2) 실행과제 - 전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표명 및 정치관계법 의견서 제출 - 정치관계법 개정안 제출 -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 정당법 위헌 소송을 위한 여론화 : 토론회, 언론기획 추진
2.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전개 1) 사업목표 - 지방자치, 지방분권 관련 제도개혁 과제 발굴 및 실천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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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2014.12.8.) 공동대응 2) 실행과제 -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국회 행자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학회 등)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견서 제출(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 교육감 선거 직선 폐지 등) - 서울시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별 공익제보 지원 조례 등 추진
3. 지역 경제민주화, 민생 안전, 노동, 지 등 사회경제 의제 중심의 대응 강화 지속 1) 사업목표 - 대형마트 판결, 생활임금, 비정규직, 화상도박장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 - 시민안전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가 관리하는 시설물, 건설, 교통 등의 안전 관련 공동대응 활동 2) 실행과제 - 전국 화상도박장 지속적인 모니터 및 현안 대응(서울, 대전, 충북, 충남 등) - 대형마트 영업제한 판결 이후 전국 공동대응 활동 모색 : 유통법 토론회, 입법개정 활동 - 시민안전 관련 실태 모니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하는 시설물, 교통, 원전 등
4. 공동사업 및 제안사업(단체별 사업제안, 2015년 총회에서 제안) 1) 사업목표 2) 실행과제
5. 참여자치연대 역량 강화 1) 사업목표 -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 활동 및 조직 현황 공유를 통한 단체별 비전과 전망 모색 - 활동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활동가 치유와 보상, 교류의 장 마련 - 전직 참여자치연대 활동가 경험 공유를 통한 현직 활동가 역량 강화와 전․현직 활동가 관계망 형성 - 현안 대응력 및 일상적 홍보 업무 강화 2) 실행과제 - 각 단체별 주요 단체 활동, 조직 현황, 비전과 전망 발표(집행위원회 개최 시) - 활동가 교육 및 치유․보상 프로그램(하반기) 운영 계속 - 민주주의 강좌 등 시민교육 협력 방안 마련 - 참여자치연대 전․현직 활동가와 경험 공유의 장 마련 : 전직 활동가 동․하계 워크숍 초청․교육 - 주요 현안 신속 대응, 참여자치연대 블로그 및 SNS 활용 제고 등 일상 및 홍보 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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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사업평가
1)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운동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결성 과정과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마련 과정에도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및 회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이, 각 지역별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에서 제안 또는 제공하는 각종 사업계획과 홍보물 등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며 지역별 정치개혁운동을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진행하였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공동재정을 △ 4개 지역(대전, 울산, 춘천, 마창진) 회원단체들이 주관한 정치개혁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과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활동가 1인의 급여 비용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적인 면에서도 정치개혁관련 사업의 원활한 전개에 기여하였음 2) 지역별 ‘착한 규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제 폐지 관련 대응 활동 - 대전 및 대구지역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여러 지역 회원단체들의 공동조사 및 공동기자 회견으로 이어진 활동이었음. - 현황조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후속상황 파악이나 추가 대응까지 이어지지 못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며, 반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독자적인 사무국 인원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주관단체가 되어 다른 회원단체들을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활동이었음 3) 지역복지사업 축소 저지운동 - 2015년 하반기에 불거진 중앙정부의 지역복지사업 강제축소 시도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여러 회원단체들도 복지축소라는 관점과 함께 지방자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참 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전국 공동 대응기구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했음 - 하지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차원의 사업은 한 차례의 단독 의견서 제출에만 그치고, <전국복지수 호공동대책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몇몇 회원단체들의 개별 활동으로 그치고, 정보와 상황의 공유를 비롯해 공동의 사업으로 전개하지는 못했음. 4)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제한 또는 저지 관련 연대기구 참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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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시민단체(참여연대, 중소상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및 갈등이 발생한 특정 지역의 상인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재벌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거나 저지하는 운동을 제안받았으 나, 회원단체들의 대다수 지역에서의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또는 회원단체들 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불분명하다는 점으로 인해, 공동사업참여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음 - 회원단체들의 다수가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이거나 사업에 참여할 상황이 아니면, 취지가 동의된다 는 것만으로는 전국 공동대응기구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였음 5) 회원단체 소속 활동가 교류 및 휴식을 위한 지원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회원단체 소속 활동가들의 친목교류와 휴식(재충전)을 목적으로 한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 2014년도 참가자들의 평가와 유사하게 여행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자들이 직접 구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향후에는 반영하여 더 만족감 높은 사업으로 전개한다는 평가를 남긴 반 면, △ 공동재정을 통해 친목교류와 재충전을 지원하는데 비해, 프로그램 참가 단체가 편중되는 경 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2015년에도 일부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면서 교류와 재충전 프로그램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도 발견했음
❏ 2016년
❍ 2016년 사업계획
▣ 주요 활동 계획 1. 2017년 대선 정책 의제화를 목표로 한 선거·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 활동 -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가 국민의 의사와 시민주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많다는 점 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단체 활동가, 단체 회원) 및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하는 개선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함 -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대선에서 선거 및 정치제도 개혁이 주요한 공약 또는 의제가 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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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활동 - △ 낙천 또는 낙선 대상이 되는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 조성 활동, △ 각 지역별 쟁 점으로 부각시켜야 할 정책 의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정책 및 담론을 모으고 확산시키는 활동,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시민감시 활동 등의 방향에서, ‘2016총 선시민네트워크(가칭)’ 등 시민사회 공동대응 활동에 동참 3. 예산감시 관련 사업 현황 공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평가 공동 활동 - (지방)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및 회원단체들로서 예산낭비 및 권력감시의 주 요활동 중의 하나로 예산낭비 감시, 결산 및 예산안 평가 등 예산감시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근래 들어 정부의 예산행정의 발전 및 정교화, 참여예산의 도입 등으로 기존 예산감시운동의 유효 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새로운 방향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음. - 이런 사정에서 각 회원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산감시 사업을 공유하고, 지자체 예산안 평가 사 업을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예산감시운동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4. 지방의회 평가사업 공동 활동(아래 <보충 설명자료2> 참고) - 지방자치제가 성숙하려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양 날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방의회 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특히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 시행되면서 더 높은 전문성과 제 기능을 요구받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돌발행동, 범법행위 등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떨 어뜨리고 있으며, 역할 역시 미미함. 지방의회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만 늘어나 면서 실제로 지방의회가 ‘리틀 국회’라는 비판도 적지 않고, 최근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 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기능하기보다는 당론에 따라 힘겨루 기 양상으로 지방정치를 변질시키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의회 평가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고치거나, 경종을 울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보고자 함. 5. 기타 - 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되는 공동사업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 소속 활동가 교류 및 휴식(재충전)을 위한 단체여행 프로그램
❍ 2016년 사업평가
1) 선거 및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활동 - 연초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각 회원단체별로도 총선대응에 집중하고, 총선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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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기획을 모색하지 못했음 -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고조될 때와 달리, 큰 선거를 치른 후에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소실되었음. - 국회의원 선거제도(비례대표제 확대 외) 외에 유권자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20 대 총선유권자행동을 했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에 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하지 못한 부분도 아 쉬움으로 남음 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활동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차원의 독자적인 사업(유권자 1000인과 참여자치지역연대 공동 ‘유권자가 거부하는 후보자’ 선정 사업)을 기획하다가 지역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진을 중단했음 - 그 후 총선넷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됨에 따라, 전국차원에서는 총선넷과 연동하여 회원단체별 활동이 전개됨 - 참여자치지역운동 차원의 공동활동을 개발 또는 시도해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3) 예산감시관련 사업 현황 공유 및 예산안 편성 평가 활동 -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활동가 예산학교>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울산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몇몇 회 원단체들간에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본격적 추진의 전 단계까지 이르렀음 - 하지만 하반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이후 사업추진은 전면 중단되었음 -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준비한 사업을 더 추진하지 못했는데, 2016년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2017년 이후에 재개해보는 것이 타당함 4) 지방의회 공동 평가사업 - 집행위원회에서 1~2회의 토론을 거쳐가며 사업추진을 시도했으나, 주관단체 사정 등으로 인해 하반 기 들어 사업추진을 잠정중단하였음 - △부정적인 것 외에 모범적인 사례의 제시 병행하는 것도 검토, △ ‘상’을 수여하는 방식 외에, 사례를 몇 개씩 선정발표하는 방식도 비교 검토, △ 사업시기를 9~10월로 하거나, 연말 또는 지방 의회 개원시점인 7월로 할 것인가 등의 장단점 비교 검토, △ 사례 발표 등 외에도 ‘지방의회 운 영조례’ 전국 현황 조사 및 개선사항 제안하는 토론회 등 정책사업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2016년도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2017년 이후에 재개해보는 것이 타당함 5)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등) 사장(이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사업 - 집행위원회에서의 2~3회의 토론을 거쳐, 4차 집행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58조3항 개 정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데까지는 이르렀고 일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기로 함 -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사장 임명 시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중에서 1인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 명하도록 지방공기업법 58조3항을 개정하는 것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입장으로 채택함.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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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함 △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 이 같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입법화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함 - 하지만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비롯한 입법운동 계획은 주관단체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음 - 내용마련에 그치고 사회 의제화 및 입법화를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는데, 2017년 이후에 관련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6) 하계워크숍과 회원단체 활동가 충전 및 친목프로그램 - 하계워크숍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무난하게 진행하였음 -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한 회원단체 활동가 충전(여행) 및 친목프로그램은, 추진을 했으나,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 참여단체가 넓어지지 않고, 참여자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어, 취소하였음 - 동계워크숍과 하계워크숍을 통한 친목도모를 유지하되, 활동가 충전(여행) 프로그램의 경우 회원단 체들이 참여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해야 함을 확인하였음 7) 전국 활동가예산학교 참여 지원 - 11개 회원단체에서, 총 28명의 활동가들이 예산학교에 참가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평가 사업의 기반을 쌓기 위해 총 112만원의 참가비를 지원하였음 - 참가자들의 교육참여 만족도도 낮지 않으며, 회원단체들의 회비로 조성된 재정을 가치있게 사용한 사례였음
❏ 2017년
❍ 2017년 사업계획
▣ 주요 활동 계획 : 2017년 중에 다음 6가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세부적 계획을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논의 를 거쳐 마련함 1) 2017년 조기대선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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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평가 사업 3) 지방의회 운영 평가 및 개선요구 사업 4) 개헌 관련 공동대응 5) 회원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회원단체 친목교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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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활동 일지 ❏ 개요 ❍ 1994년~1998년 -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자료 참조 - 참여연대 10주년, 20주년 백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97년~02년 폴더 자료 참조(참여자치 노트북 파일)
❍ 1999년~2017년 - 집행책임자회의,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자료 참조 - 2005~2012년 자료 : 총회 자료집 참조 * 회의 명칭 등은 당시 회의록 기준임 *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회의록 등과 동계/하계워크숍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등은 본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음. 참여연대 영구보관 자료로 보관함.
❏ 1996년 - 6/7
[간담회]
제1차 지역운동 간담회
- 7/5
[간담회]
제2차 지역운동 간담회
- 8/24
[워크숍]
제1차 지역운동 워크숍
- 11/21
[간담회]
제3차 지역운동 간담회
- 3/5
[간담회]
제1차 전국 지역운동 간담회
- 6/23
[기자회견] 지역운동연대 발족 및 5대 조례 제정운동 기자회견 개최
- 10/22
[회의]
정책협의회
- 11/19~20
[회의]
정책협의회
- 12/26
[회의]
정책협의회
❏ 1997년
- 90 -
❏ 1998년 - 01/16-17
[워크숍]
신년워크숍
- 02/04
[회의]
정책협의회
- 04/17
[토론회]
주민참여와 민선 2기 지방자치의 과제 토론회 개최
- 05/06
[회의]
집행책임자회의
- 07/10
[토론회]
지방자치 정책제안회 <지방의 구조조정> 개최
- 07/29
[회의]
집행책임자회의
- 08/29~30
[워크숍]
하계워크숍
❏ 1999년 - 4/14
[회의]
집행책임자회의
- 5/12
[회의]
집행책임자회의
- 6/9
[회의]
집행책임자회의
- 6/9
[기자회견] 주민감사청구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공동대응
- 7/1
[의견청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견청원 제출
- 7/14
[회의]
집행책임자회의
- 8/27~28
[워크숍]
하계워크숍
- 2/16
[워크숍]
신년워크숍
- 2/25
[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전 논의
- 3/24
[회의]
집행책임자회의
- 4/14
[의견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의견서 제출
- 5/13~14
[회의]
지역운동연대 재출범을 위한 대표자회의
- 6/1~2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7/7~8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8/24~26
[워크숍]
하계워크숍 및 제3차 집행위원회
- 9/15~16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10/6
[의견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10/13~14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10/30
[의견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 2000년
의견서 제출 - 11/10~11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 91 -
- 12/8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2/12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2/16~17
[워크숍]
신년워크숍 및 상근활동가 회의
- 3/17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3/16~18
[교육]
지역운동연대 상근활동가 공동교육
- 4/21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5/11~12
[회의]
제2차 대표자회의
- 6/8~9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7/13~14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8/24~26
[워크숍]
하계워크숍 및 제6차 집행위원회
- 10/19~20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11/16~17
[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12/21~22
[회의]
제9차 집행위원회
- 1/17~18
[워크숍]
신년워크숍 및 제1차 집행위원회
- 2/22~23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3/15~16
[회의]
제3차 대표자회의
- 4/25
[회의]
4월 집행위원회
- 5/11
[회의]
5월 집행위원회
- 7/12
[회의]
7월 집행위원회
- 8/23~24
[워크숍]
하계워크숍
- 9/13
[회의]
9월 집행위원회
- 10/12
[회의]
10월 집행위원회
- 11/7
[회의]
11월 집행위원회
- 1/25
[회의]
1월 집행위원회
- 2/7
[포럼]
<연대와 성찰> 개최
❏ 2001년
❏ 2002년
❏ 2003년
- 92 -
- 2/21~22
[회의]
대표자회의
- 3/14
[회의]
3월 집행위원회
- 3/24
[성명]
국회의원들은 위헌적 파병동의안에 부표를 던져라
- 4/25
[회의]
4월 집행위원회
- 5/15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 5/23
[회의]
5월 집행위원회
- 6/3
[회의]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준비회의
- 6/24
[기자회견]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6/27
[회의]
6월 집행위원회
- 7/18
[회의]
7월 집행위원회
- 8/21~23
[워크숍]
하계워크숍
- 9/17
[회의]
9월 집행위원회
- 10/31
[회의]
10월 집행위원회
- 11/29
[회의]
11월 집행위원회
- 12/16
[의견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8
[회의]
1월 집행위원회 및 총선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모임
- 2/27
[회의]
동계워크숍 및 대표자회의
- 4/23
[회의]
4월 집행위원회
- 5/25
[회의]
5월 집행위원회
- 6/14
[성명]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수도권, 지방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성명 발
❏ 2004년
표 - 6/18
[회의]
6월 집행위원회
- 6/29
[입장]
행정 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 회부논란에 대한 입장발표
- 7/16
[회의]
7월 집행위원회
- 7/28
[선언]
신 행정수도 건설지지 영남권 시민단체 지지선언(93개 단체), 신 행정수 도 건설 중단 없는 추진 호남권 시민단체 지지선언(117개 단체)
- 8/24
[워크숍]
하계워크숍
- 9/8
[회의]
9월 집행위원회
- 9/18
[간담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 9/21
[성명]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성명 발표
- 10/12
[간담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0/15
[회의]
10월 집행위원회
- 93 -
- 11/3
[입장]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국 230여개 시민단체 공동 입장 발표
- 11/26
[회의]
11월 집행위원회
- 12/1
[정책제안] 건설교통부에 대중교통 이용률 재고를 위한 정책제안 제출
- 12/3
[워크숍]
- 12/1
[긴급성명]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12/3
[논평]
행자위 일부 의원들의 주민소송제 무력화 점입가경!
- 1/10
[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전기획단 1차 회의
- 1/18
[간담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간사단체 간담회
- 1/20
[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전기획단 2차 회의
- 2/18
[회의]
2월 집행위원회
- 3/7
[총회]
대표자회의
- 4/11
[회의]
주민참정제도 개혁을 위한 간사단체 기획단 회의
- 5/17
[회의]
5월 집행위원회
- 5/25
[간담회]
연대회의 산하 민주적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제도개혁특위 기획단 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젼 모색 정책워크숍
❏ 2005년
성을 위한 간담회 - 6/3
[간담회]
연대회의 산하 민주적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제도개혁특위 기획단 구 성 2차 간담회
- 6/9
[회의]
연대회의 산하 민주적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제도개혁특위 기획단 1차 회의
- 6/24
[회의]
6월 집행위원회
- 6/24
[워크숍]
지방재정, 자치경찰, 교육자치 관련 워크숍
- 6/27
[연명]
지방의원 유급화 내세운 의원정수 축소, 중선거구제 도입 반대(대구, 대 전, 마창진, 성남, 울산, 경기북부, 서울, 제주, 춘천, 평택 등 10곳 참여)
- 7/5
[워크숍]
(가칭)민주적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제도개혁특위 기획단 주관 워크숍 참여
- 7/13
[회의]
지자체 공직자 이해상충 모니터 사업 1차 담당자 회의
- 7/22
[회의]
7월 집행위원회
- 8/18~20
[워크숍]
하계워크숍
- 8/24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9/14
[보도자료]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건설추진현황 분석 발표 및 각 지자체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한 발송
- 94 -
- 10/7
[회의]
지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모니터 사업 2차 담당자 회의
- 11/8
[회의]
9~10월 집행위원회
- 11/9
[성명]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 11/21
[성명]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 개정 촉구
- 11/28
[토론회]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
- 12/1
[간담회]
지역이해상충 공동조사 간담회
- 12/1
[회의]
11~12월 집행위원회 겸 송년회
- 1/6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1/8
[간담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간사단체 회의
- 2/3~4
[총회]
총회(17개 단체, 63명 참석)
- 3/8
[집행위]
제2차 집행위원회
- 3/20
[의견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의견서 발표
- 4/6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6/8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7/6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7/13~14
[교육]
복식부기관련 1차 공동교육(대전, 50명 참석)
- 8/10~12
[워크숍]
하계워크숍(14개 단체, 60명 참석)
- 9/8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 10/13~15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11/14
[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11/17~18
[교육]
복식부기회계 및 도시계획 관련 2차 공동교육(대전, 35명 참석)
- 12/5
[회원]
제9차 집행위원회
- 12/27
[입법청원] 지방의원의 겸직보고서 발표 및 영리행위 포괄적 금지 지방자치법 입법
❏ 2006년
청원서 제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 2/8 - 2/14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도적으로 지방선거시민연대 구성 제안 [간담회]
- 3/21
지방선거시민연대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 * 사무국은 2006년 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국에 결합해 활동
- 3/24
[워크숍]
지방선거 대응 전략워크숍(사회포럼)
- 95 -
- 4/11~5/2
주민소환제 등 6대 입법과제 처리 촉구 집회 개최, 관련 성명 논편 5회 발표
- 4/11
[워크숍]
4대 분야 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
- 5/2
[기자회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5/2
[논평]
- 5/10
[기자회견] 막개발 헛공약 기준 발표 기자회견, 후보자 소명 활동
- 5/13
[보고서]
주민소환제입법 전격 통과 환영 논평 발표 참여자치연대 자료 수집을 통한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 발표
- 5/21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전국유권자위원회 개최
- 5/23
막개발헛공약 발표
- 5/29
지방선거연대 정책제안 수용도 평가 발표
- 6/1
[입장]
지방선거결과에 대한 지방선거연대 입장 발표
- 1/16
[회의]
1월 집행위원회
- 2/9~10
[총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회(대전, 12개 단체, 27명 참석)
- 3/13
[회의]
3월 집행위원회
- 4/4
[워크숍]
관료감시운동 담당자 워크숍(서울, 7개 단체, 9명 참석)
- 4/10
[회의]
4월 집행위원회
- 5/11
[회의]
5월 집행위원회,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내부 워크숍
- 5/21
[성명]
대형마트 규제 촉구 성명서 발표, 규제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 5/29
[공개질의] 중학교 학교운영비 강제징수관련 교육부 공개질의
- 6/14
[회의]
6월 집행위원회
- 6/14
[토론회]
대형마트 규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이상민 의원실과 공동주최)
- 7/18~21
[워크숍]
하계워크숍
- 8/30
[논평]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논의 반대 논평 발표
- 8/30~31
[교육]
간사집중교육(서울, 참여연대 교육에 결합)
- 9/18
[회의]
9월 집행위원회
- 9/27
[논평]
명분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 논평
- 10/26
[회의]
10월 집행위원회
- 11/27
[회의]
11월 집행위원회
- 11/27
[토론회]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토론회 개최
- 12/27
[질의서]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관련 질의서 제출
❏ 2007년
- 96 -
<도박산업규제개선네트워크> - 3/8
[의견서]
- 4/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도박추방의날 행사(명동성당 들머리, 10대 정책의견 발표)
- 7/16 [의견서] 도박산업 개선을 위한 사감위 출범에 따른 정책의견서 발표 * 사무국 활동 중단하고 업무를 이진오(기윤실 전 사무처장)에게 인계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1/4
[성명]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반대 성명 발표
- 1/12
[성명]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반대 관련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불허 원칙 천명 요청 성명 발표
- 1/25
[성명]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정책 근본적 대책 필요 성명 발표
- 10/29
[논평]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반대 논평 발표
- 1/11~12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13개 지역 36명 참가)
- 2/19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3/3
[논평]
부패 정치인 공천 단행에 대한 논평 발표
- 3/11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3/20
[질의서]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및 <민생 정책에 대한 40개 공개질의
❏ 2008년
서> 발표 - 4/4
[성명]
불법행위 주도한 민종기 당진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 하는 성명 발표
- 4/17
[감사청구] 함평군 나비대축제 예산운영 전체 감사원 감사청구
- 4/24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5/20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5/23
[논평]
운하를 핑계로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떠난 시·도 지방연구원장들 비판 논평 발표
- 5/27
[입장]
지방의회 의장단 공개 선출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
- 6/24
[좌담회]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어떻게 해야 하나> 좌담회 개최
- 6/24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6/30
[성명]
경찰의 참여연대 압수수색·YMCA 인권유린에 대한 성명 발표
- 7/22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 7/23
[성명]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에 대한 성명 발표
- 7/28
[성명]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97 -
- 8/6
[회의]
임시집행위
- 8/12
[입장]
함평나비축제 감사종결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 8/21~23
[워크숍]
초청강연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손석춘), 사회포럼 예비 토론 <지역권 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개최
- 8/29
[토론회]
2008 사회포럼 부문토론 <지역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 략>(함께하는시민행동,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공동주최)
- 9/2
[의견서]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정비 가이드라인 관련)에 대한 의견서 제출
- 9/19
[토론회]
2008 전국 시민·환경운동가대회 열린토론II <좋은정치실현 2010 지방선 거 참여전략>
- 9/23
[토론회]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동주최)
- 9/23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10/6
[논평]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정비 가이드라인 관련)에 대한 논평 발표
- 10/15
[성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주민소환법 개정요구에 대한 성명 발표
- 10/15
[의견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제 관련)에 대한 의 견서 제출
- 10/22
[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11/4
[성명]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및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성명 발 표
- 11/25
[회의]
제9차 집행위원회
- 12/23
[회의]
제10차 집행위원회
- 2/3
[회의]
총회준비모임
❏ 2009년 - 2/11~2/12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15개 단체 41명 참석)
- 3/03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3/24
[논평]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논평 발표
- 3/25
[논평]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정기관 이전 반대 중단해야> 논평 발표
- 4/08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5/10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5/13
[기자회견] <옛 전남도청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개최
- 5/19
[기자회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발족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 98 -
- 5/21
[논평]
<주민소송, 지역주민의 첫 승소를 환영한다> 발표
- 6/3
[성명]
<무분별한 SSM입점, 초토화되는 동네상권> 발표
- 6/9
[기자회견] 기업형 슈퍼마켓(SSM) 합리적 규제 촉구 및 3대요구안 서명운동 돌입 기자 회견
- 6/16
[논평]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허가제다> 발표
- 6/19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6/29
[논평]
<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한다> 발표
- 7/1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 폄하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 7/16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7/17
[논평]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절차 빠르게 진행돼야> 발표
- 7/20
[기자회견] 홈플러스 출점 중단 촉구 항의 방문 기자회견 개최
- 7/21
[논평]
<홈플러스, 출점유예 아닌 추가입점 중단 선언해야> 발표
- 7/28
[논평]
<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 환영> 발표
- 8/13
[기자회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준) 기자회견 열어 사업조정 제도 개선 촉 구> 기자회견 개최
- 8/27~8/29 [워크숍]
하계워크숍(13개 단체 52명 참석)
- 9/24
[회의]
임시집행위원회
- 10/8
[입장]
<지방행정체계 개편,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추진 곤란> 발표
- 10/20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 발표
- 10/29
[기자회견]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을 반대한다> 개최
- 11/11
[회의]
- 12/1
[기자회견]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 포기선언이다> 개최
- 12/15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7차 집행위원회
❏ 2010년 - 1/12
[기자회견] 행복도시 백지화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27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2/10
[성명]
<정략적 4인 선거구 분할 중단하라> 발표
- 2/19~20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12개 단체, 42명 참석)
- 4/1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4/1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 개최
- 4/14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개최
- 4/28
[성명]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한다> 발표
- 5/3
[선거대응] 한겨레-참여자치지역연대 공동기획 <좋은공약 좋은세상> 공약평가단 회
- 99 -
의 : 좋은공약 50개 선정 - 5/19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6/11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7/14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7/21
[토론회]
<지방정부 재정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개최
- 8/12
[성명]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영구임대아파트 정책 중단 성명 발표
- 8/26~28
[워크숍]
하계워크숍(12개 지역, 50여명 참석)
- 10/22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 11/18
[성명]
폭력조직의 시민활동가 모략 규탄, 배후 수사 촉구 성명 발표
- 11/23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12/21
[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1/27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3/23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3/31
[성명]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발표
- 4/22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5/27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6/30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6/30
[기획사업] <지방자치 20년 변화와 혁신 사례발표회 및 민선5기 1년 평가 토론회> 개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자치지역운 동연대, 경향신문 공동주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7/4
[기획사업]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획토론회> 개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발전연구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경향신문 공동주최)
- 8/18
[워크숍]
하계워크숍, 6차 집행위원회
- 9/1
[성명]
<성남시의회의 시립의료원 주민발의안 폐기를 규탄한다> 발표
- 10/25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11/22
[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12/16
[회의]
제9차 집행위원회
❏ 2011년
❏ 2012년 - 1/26
[정책제안] 참여연대의 <새 국회, 새 정부에 제안하는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발표 > 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 및 주민참여의 강화 위한 정책과제 제안(7개)
- 100 -
- 2/9
[연대사업]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발족 기자회견
- 2/10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 제1차 집행위원회
- 3/7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3/20
[연대사업]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유권자위원회 정책콘테스트 개최 및 참가
- 3/28
[연대사업] 총선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지방재정 확대 29번째 과제로 선정)
- 4/5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4/18
[성명]
<기초단체장 임명제ㆍ기초의회 폐지 의결, 철회하라> 발표
- 5/9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6/20
[토론회]
참여자치연대 15주년 기념 <2012 지방자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개최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토론회]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공동주최
- 6/26
- 7/11~14 [교육]
참여자치연대 소속단체 활동가 집중교육 실시 (서울, 남산) : <활동가 힐링&액션 캠프> 치유하자! 그리고 움직이자!
- 7/13
[워크숍]
하계워크숍, 제6차 집행위원회
- 8/22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9/21~22 [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10/16
[연대사업]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 시간 9시 로 연장 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 11/1
[연대사업]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11/2
[회의]
제9차 집행위원회
[성명]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발표
- 11/22
[연대사업] 인천연대 등 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 11/24
[연대사업] MB정권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항의 집회
- 12/26
[회의]
제10차 집행위원회
- 1/31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 (41명 참석), 제1차 집행위원회
- 2/12
[회의]
(가칭)지방자치포럼 발족준비위원회 1차 회의
- 2/25
[회의]
(가칭)지방자치포럼 발족준비위원회 2차 회의
- 3/20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3/20
[단체가입]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단체가입 승인(19번째 단체가입)
- 3/20
[공동사업]
생활임금 도입 캠페인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 3/22
[교육]
<기초부터 시작하는 예산학교> 참석 및 참가비 지원(3/22~23, 대전)
- 3/25
[공동성명]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 2013년
- 101 -
- 4/18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5/15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5/23
[회의]
(가칭)지방자치포럼 발기인대회(서울)
- 5/23
[성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과 희생자 모욕은 중단되어야 한다> 발표
- 5/30 - 6/12 - 6/12
[공동성명]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발표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교육]
지방공기업 임원 등 인사청문회 관련 토론 및 교육
- 6/27
[연대사업]
국정원 사건 관련 시민사회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 7/4~6
[워크숍]
하계워크숍(48명 참석), 제6차 집행위원회
- 7/17
[연대사업]
국정원 사건 관련 제헌절 전국 동시 1인 시위
- 7/19
[연대사업]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청주):박주민변호사, 표창원교수 등
- 7/20
[연대사업]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대전):박주민변호사, 표창원교수 등
- 7/26
[연대사업]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춘천):박주민변호사, 표창원교수 등
- 7/26
[성명]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발표
- 8/21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8/21
[연대사업]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참여
- 8/21
[연대사업]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참여
- 9/12
[포럼]
혁신자치포럼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포럼 개최(서울)
- 9/25
[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10/2
[공동사업]
전국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대구, 김연명 교수)
- 10/17
[공동사업]
전국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충북, 원종현 박사)
- 10/22
[회의]
제9차 집행위원회(대전)
- 10/24
[공동사업]
전국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울산,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10/28
[공동사업]
전국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전북, 원종현 박사)
- 10/31
[공동사업]
전국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인천, 주은선 경기대 교수)
- 11/1
[공동사업]
전국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광주, 원종현 박사)
- 11/5
[공동사업]
전국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평택, 제갈현숙 박사)
- 11/8
[공동사업]
연금설명서 소책자 제작 및 배포(2500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
- 11/12
[공동사업]
전국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대전, 김연명 중앙대 교수)
- 11/19
[회의]
제10차 집행위원회
- 11/19
[교육]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12/13
[포럼]
혁신자치포럼 1차 포럼 공동 개최(안희정 충남지사 발표, 충남도청)
- 12/13
[집행위]
제11차 집행위원회 및 송년회(30여명 참석)
- 102 -
❏ 2014년 - 1/13
[공동성명]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연대활동 시민단체 활동가 구속 규탄한다> 발표
- 1/16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1/16
[단체가입]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가입
- 1/24
[공동성명]
용산마권장외발매장 입점 철회 요구 공동성명 발표
- 2/7~8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
- 3/11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3/17
[공동사업]
참여자치연대 전국 지자체 투명성 평가 사업(전국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
- 3/27
[연대사업]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집담회(국가인권위 강당)
- 4/3
[연대사업]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4/9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4/13
[정책제안]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 살리는 12가지 지방선거 정책 발표
- 4/18 - 4/18
[토론회]
도박규제네트워크,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문제 토론회(의원회관 2층)
[정책제안]
노인장기요양시설확대 및 공공성 확대 방안 조사 및 정책제안
- 4/30
[토론회]
2014 지방선거 좋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 4개 단 체)
- 5/3
[회의]
임시 집행위원회
- 5/14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5/19
[공동사업]
6.4 지방선거 좋은 정책연대 출범 및 주요 정책 제안
- 5/22
[공동사업]
세월호 대참사와 재난 안전 문제 토론회(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 4개 단체)
- 6/18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7/1
[성명]
용산마권장외발매소 기습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7/16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 7/21
[공동사업]
참여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순회 강좌(김만권의 민주주의/청주)
- 7/23
[공동사업]
참여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순회 강좌(김만권의 민주주의/창원)
- 8/6
[기자회견]
도심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출범 공동기자회견
- 8/20
[공동사업]
참여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순회 강좌(김만권의 민주주의/울산)
- 8/27~29 [워크숍]
하계워크숍(52명 참석), 제7차 집행위원회
- 9/24
[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9/28
[기타]
참여연대 20주년 발간 도서 <감시자를 감시한다> 등 3권 구매 및 배포
- 10/6~9
[기획사업]
전국 활동가 힐링 프로그램(제주도, 3박4일, 10명 참가)
- 10/23
[회의]
제9차 집행위원회
- 11/10
[공동사업]
참여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순회 강좌(김만권의 민주주의/전주)
- 11/21
[회의]
제10차 집행위원회
- 12/18
[회의]
제11차 집행위원회
- 12/18
[기자회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규탄 공동기자회견
- 103 -
❏ 2015년 - 1/5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굴뚝농성 지지방문 및 기자회견(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
- 1/30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1/30~31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
- 3/3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3/31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4/2
[의견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인사청문위원들)
- 4/7
[연대사업]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참 가
- 4/24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4/29
[토론회]
대전지역 정치개혁 관련 토론회 공동주최
- 5/27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6/2
[토론회]
울산지역 정치개혁 관련 토론회 공동주최
- 6/17
[워크숍]
<시민사회 정치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국회의> 참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 치개혁특위 주최)
- 6/18
[기자회견]
지자체조례 규제철폐요구 규탄 전국지역단체 기자회견
- 6/18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 6/30
[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사표는 없애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 권자 권리는 되찾고> 기자회견 참석
- 7/16
[회의]
제7차 집행위원회
- 8/13
[토론회]
춘천지역 정치개혁 관련 토론회 공동주최
- 8/20~22 [워크숍]
하계워크숍, 제8차 집행위원회
- 8/25
[연대기구]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참가 및 발족 기자회견 참석(서울, 프레스센터)
- 9/8
[토론회]
경남지역 정치개혁 관련 토론회 공동주최
- 9/16
[회의]
제9차 집행위원회
- 10/8
[의견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
- 10/12
[연대기구]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참가
- 10/14
[기자회견]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 관련 제주도특별법 개악 반대 공동기자 회견 참여
- 10/16
[회의]
제10차 집행위원회
- 11/4~7
[기획사업]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제주)
- 11/26
[회의]
제11차 집행위원회
- 11/26~27 [워크숍]
집행위원 워크숍
- 12/9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방해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성명]
- 104 -
- 12/23
[회의]
제12차 집행위원회
- 12/18
[기자회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규탄 공동기자회견
❏ 2016년 - 1/29~30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
- 2/11
[회의]
20대 총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사업 기획회의
- 2/17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3/16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4/27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5/25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6/22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7/20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 8/18~19 [교육]
제2회 전국활동가예산학교 참가(11개 단체, 28명 참가)
- 8/26~27 [워크숍]
하계워크숍, 제7차 집행위원회
- 8/30
[성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성명 발표
- 9/28
[회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평가 사업 기획회의, 제8차 집행위원회
- 10/20
[기자회견]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
- 10/20
[워크숍]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시민사회단체 대선 공동활동 모색 워크숍
- 10/20
[회의]
제9차 집행위원회
- 12/21
[회의]
제10차 집행위원회 및 송년회
❏ 2017년 - 1/18~20 [총회]
총회 및 동계워크숍
- 2/28
[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 3/28
[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 4/7
[성명]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발표
- 4/25
[회의]
제3차 집행위원회
- 5/23
[회의]
제4차 집행위원회
- 6/27
[회의]
제5차 집행위원회
- 7/19
[회의]
제6차 집행위원회
- 7/20
[기타]
참여연대 정책제안 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구매 및 배포
- 105 -
- 8/24~26 [워크숍]
하계워크숍 및 20주년 홈커밍데이
❏ 전국 단위 연대사업 - 2000 총선시민연대 - 2004 탄핵무효국민행동, 총선시민연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 2006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2005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200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2010 밥과강을위한지방선거연대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 2013 지방자치포럼 - 2013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 2013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 2013 혁신자치포럼 - 2013 국가기관대선개입시국회의: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청주, 대전, 춘천) - 2014 도심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2014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참여자치연대 주요 독자사업 - 2006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제법 도입운동 - 2006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 - 2006-2007 지방의원 겸직 조사 및 이해충돌 - 2013 정보공개 교육사업 - 2015~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
- 106 -
❏ 참여연대-참여자치연대 공동사업 - 2009 중소상인살리기운동네트워크 공동 활동 - 2013 국정원 사건 지역순회 국민설명회: 안산, 청주, 대전, 춘천에서 개최 - 2013 전국 시민사회 순회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설명회: 대구, 충북, 울산, 전북, 인천, 광 주, 평택, 대전에서 개최 - 2014 전국 지역순회 강좌: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청주, 창원, 울산, 전주)
- 107 -
3) 워크숍(동계/하계) 자료 구분
주요 내용
1997
1998
1999
2000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1998년 1월 16일(금)~17일(토) / 대전 카톨릭농민회관 - 프로그램 1) 사회운동 현실과 과제(조희연 협동처장) 2) 지역운동연대의 방향과 과제(부산 박재율 사무처장) 3) 친교의 시간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1998년 8월 29일(토)~30일(일) / 충북 괴산 보람원 청소년 수련마을 - 프로그램 1) 지방예산 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이제선 회계사) 2) 실업 극복 과제와 실업극복운동(김민영 참여연대 정책실장)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1999년 8월 27일(금)~28일(토) / 유성 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프로그램 1) 시민(지역) 단체의 재정사업(관리) 유형 및 방법(유수훈 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2) 시민(지역)단체의 회원, 주민(조직) 관리의 유형과 방법(홍윤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 무처장) <대표자회의 및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0년 5월 13일 / 대전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 교육원관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발제 및 토론 : 총선이후 시민사회운동의 연대방향 논의 - 개혁연대구성과 관련하여 3) 교류의 시간 - 참석단체 및 참석자 (회원단체) 제주범도민회(이지훈 집행위원장, 고유기 사무처장), 부산참여자치연대(이병화 공동 대표 박재율 사무처장, 노승조 부장), 울산참여자치연대(이수원 공동대표, 김태근 사무국장, 안영길 간사), 전북참여자치연대(여태권 대표, 박종훈 사무처장, 김병기 정책위원장, 김남규 시민감시국장, 이종명 시민권리국장), 대전참여자치연대(민명수 대표의장, 송인준 실행위원장, 김제선 사무처장), 청주시민회(남기현 집행위원장, 송재봉 사무국장), 인천연대(신현수 공동대 표, 강희철 본부장, 박길상 지역위원장) 성남시민모임(이재명 집행위원장, 류채규 집행위원, 김현지 사무국장대행), 평택참여자치연대(황재순 대표, 이은우 사무국장), 참여연대(박원순 집 행위원장, 진영종 협동처장, 김민영 국장, 이송희 간사) (참관단체) 마창진참여자치연대(안홍준 상임공동대표, 조유묵 사무처장, 박상현 간사), 강릉참 여자치연대(박형진 실무간사), 안산시민의모임(유해선 회장, 전승태 감사, 정태영 환경부장)
- 108 -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0년 8월 24일 / 제주 - 주제 : 지방분권의 의미와 방향,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 (※ 내용 정리는 2001년 대표자회의자료 보고내용 참조, 워크숍 자료 파일 없음) <동계워크숍> - 일시 : 2001년 2월 16일(금) 오후 5시 - 2월 17일(토) 오전 11시 (1박 2일) - 장소 : 대전 유성 경하장(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0-16)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발제 및 토론 : 2002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방안과 시민단체의 역할 - 참석단체 및 참석자 : 광주시민연대(김삼용 사무차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최교진 공동의장, 송인준 집행위원장, 김제선 사무처장),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조유묵 사무처장), 부 산참여자치시민연대(박재율 사무처장, 노승조 기획부장), 성남시민모임(최석곤 공동대표, 이 영진 집행위원장, 이순웅 대외사업국장), 울산참여연대(김태근 사무국장), 참여연대(진영종 협 동사무처장, 정성원 기획실장, 홍석인 간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김영기 사무처장, 이종명 시민권리국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송재봉 사무국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강진철 공동대 표, 이은우 사무국장)
2001
<상근활동가 교육- 워크숍> - 일시 : 2001년 3월 16일(금) ~ 18일(일) - 장소 : 원불교 봉도 청소년 수련원 - 프로그램 1) 시민운동,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원순 사무처장) 2) 포럼(1) (1) 지방자치발전 방안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2) 도시계획과 주민참여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박사) (3) 비영리단체의 마켓팅 (양용희 시민운동지원기금 사무총장) 3) 참가단체 소개 및 휴식 4) 아침운동 및 가벼운 산행 5) 포럼(2) (1) 사이버시민운동(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2) 창조적인 회의진행방법(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3) 갈등해소 방안(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6) 분임토의 시민사업 / 권력감시 / 시민권리 7) 공동체 활동 : 축구/족구/발야구 등 8) 분임토론 발표 9) 교류의 시간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1년 8월24일(금)오후4시30분~8월26일(일) / 춘천 한림대 사회과학연구소 - 프로그램 1) 2002년 지방선거 대응 및 참여방안 2) 전체 상근활동가 회의 (하반기 사업계획 공유와 공동사업논의) 정치개혁운동/지방분권-자치운동/지방분권운동/지역공동정치행정감시운동 등
- 109 -
2002
3) 교류의 시간 4) 모범활동 사례 발표(단체별 공유필요성 있는 사례) 5) 춘천 지역 순회 6) 교류의 시간(강촌) 7) 폐회 및 해산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2년 1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 참여연대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발표 : 20002년 지방선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석단체 및 참가자 (회원단체) 광주시민연대(오재일 공동대표, 김삼용 사무차장), 대구참여연대(김중철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제선 사무처장, 금홍섭 국장),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조유 묵 사무처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노승조 기획부장), 성남시민모임(이순웅 집행위원장, 김 현지 사무국장), 울산참여연대(이수원 공동대표, 김태근 사무국장), 참여연대(홍석인 간사, 김 정희 간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박종훈 공동대표, 김남규 사무국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 대(송재봉 사무국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황재순 공동대표, 윤현수 운영위원, 이은우 사무 국장), (위임단체)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 가는인천연대 (참관단체)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
2003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2년 8월 23일 ~ 24일 1박2일 / 충북 화양동계곡 청소년수련원 - 프로그램 1) 대선 동향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조희연 교수) 2) 지역시민운동의 성찰과 새로운 모색(단체별 발제)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3년 2월 21일(금) 오후 4시~2월 22일(토) /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자유토론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 대, 성남시민모임,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 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상 10개 단체)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3년 8월 21일(목)~ 23일(토) / 대둔산 진산 자연휴양림(대둔산 도립공원 입구) - 프로그램 1) 2004년 총선대응 / 토론 2) 특강 : 시민운동과 도시 “도시개혁의 첫 걸음, BRT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김기준 박사(교통환경연구원 부원장) 3) 소통과 조직민주주의 : 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
2004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4년 2월 27일(금)~ 28일(토) / (사)여수종합문화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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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2004년 총선대응 종합토론 3) 시민운동 방향 설정을 위한 정세토론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 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2005
2006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8월 24일~26일 / 지리산 - 프로그램 : 17대 총선과 시민사회 평가와 전망, 지방정부의 예산구조와 예산감시운동, 지방자 치와 참여예산운동, 지방분권운동과 분권 분산정책의 패러독스, 지역혁신의 방향과 과제, 주민운 동의 개념과 실천방향, 시민참여운동과 회원참여운동 사례, 지역운동의 지역정치 등 토론(~26일)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5년 3월 7일(월) ~ 8일(화) / 대전 근로자종합복지관 - 프로그램 1) 토론회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전과 조직발전 방향(송재봉 사무처장) (2) 시민사회운동 개혁 추진력 형성을 위한 토론 제안 (3) 지방자치10년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공동행동 2) 대표자회의(총회) 3) 강의 :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운동의 방향(김동춘 교수) 4) 연대의 밤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대구참여연대(윤종화, 임성혁, 김영숙, 김언호, 한은영, 박혜경, 박인 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제선, 금홍섭, 김수현, 이억수, 백경원), 마산․창원․진해참여 자치시민연대(조유묵, 송승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김해몽, 노승조, 박민성), 성남시민 모임(김현지), 울산참여연대(홍근명, 김태근, 권필상, 김지훈, 김진아, 전현정), 참여연대 (김기식, 이태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박종훈, 염경형, 유재만, 이선화, 김복희),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송재봉, 이효윤, 성은미, 김주복),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유정 배, 류성철),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구교정, 이협, 장금석), 참여자치21(박광우, 문명 우, 문숙영, 나지아, 김성진), 여수시민협(김태성),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상선, 김 유태, 김지훈) / 참석인원(14개단체, 49명)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5년 8월 18일 ~ 20일 - 프로그램 1) 체육대회 2) 토론회–1 : 한국사회의 변화와 역동적 시민운동 모색 (발제 :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 3) 토론회-2 : 2006년 지방선거 대응 전략 수립 (발제 :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4) 뒤풀이 5) 모임 1~4 복지 및 아동보육 운동 / 이해충돌 사업 / 참여예산운동 / 대중교통분야 6) 강의 : 토건공화국과 시민운동 (홍성태 교수) 7) 촌극으로 어우러지는 밤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6년 2월 3일(금) ~ 4일(토) / 대전 한국토지공사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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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1) 대표자회의(총회) 2) 토론-1 (1) 지방선거 대응 (발제 :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2) 지역의 권력감시운동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3) 분임토론 / 종합토론 3) 단합의 시간 4) 토론-2 : 2006년 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발제 : 김기식 사무처장)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최진아, 이선영, 이효윤, 김주복), 경기북부참여연 대(김수겸, 유선환), 성남참여차치연대(정정옥, 김현지), 인천참여자치연대(유진수, 이세영, 박 은희, 김민서), 울산참여연대(권필상, 김지훈, 이영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상선, 김 지훈, 이정일, 김유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박종훈, 김영기, 염경형, 서진현, 김복희, 김선 아, 김수진, 이용선), 참여연대(김기식, 김민영, 이태호, 이재명, 이민아, 변금선, 김은영), 부 산참여자치시민연대(김해몽, 노승조, 최수미, 이열, 박민성, 김아름, 이해근), 대전참여자치시 민연대(김제선, 금홍섭, 박상우, 유성미, 백경원), 마창진참여자치연대(조유묵, 송승희), 대구 참여연대(김언호, 강금수, 김효종, 소진섭, 임성혁, 윤종화), 여수시민협(김태성), 광주참여자 치21(박광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조철호, 한인섭), 춘천시민연대(권오덕, 유성철), 평 택참여자치연대(이은우, 박호정), 사무국(이재근) / 17개단체, 63명 참석
2007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6년 8월 10일(목) ~ 12(토) /거제도 망치수련원 - 프로그램 1) 친선운동 2) 방별 프로그램 : 마니또 정하기, 방칙정하기 3) 초청강연 :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시민운동의 대응(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4) 뒤풀이 5) 100분토론 : 발제(진보개혁세력의 정체(停滯)와 시민운동의 위기 / 토론 6) 바닷가에 물놀이 7) 끝장 뒤풀이 6) 워크숍 정리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7년 2월 9일(금) ~10일(토)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토론 (1) 지역운동의 새로운 모색 발제 : 이상석 순천 사무처장행정감시운동), 강영희 대전 알짬도서관장(어린이 도서관), 김영숙 대구동구주민회 사무국장(지역조직) (2) 2007년 대선과 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 발제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3) 단합의 시간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기록 없음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7년 7월 18일(수)~21일(토), 3박4일 / 전북 군산대학교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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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1) 제7회 전국 시민활동가 및 환경활동가 대회와 결합하여 진행 2) 대회 주제 : 활력과의 소통/지치지 않는 일상의 운동이라는 주제/시민운동, 대안사회운동 등 의 새로운 저항과 감수성을 담아낸다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8년 1월 11일~12일 / 안면도 별헤는 마을 펜션(꽃지점)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시민교육사례발표(노승조-부산, 이진영-서울, 김남규-서울) 3) 2007년 대선평가와 2008년 정세토론(김민영 집행위원장) 4) 단합의 시간 5) 휴식과 충전의 시간 : 자연 휴양림 산책 및 삼림욕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양동규, 김아현(제주), 황규식, 이순웅, 김현지(성남), 이성영, 김상집(광 주), 이진영, 김동언, 김희순, 지은, 김민영, 박정은(서울), 김남규, 염경형, 이창엽, 서진현(전 북), 김유태, 강순회, 이상선, 조상연, 김지훈(충남), 조현재, 김효미, 김계성(인천) 금홍섭, 문 창기, 김정동(대전), 노승조(부산), 송재봉, 이효윤(충북), 송승희(마창진), 이상석(순천) / 사무 국(이재근, 장정욱) /참관 : 김태근(울산)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8년 8월 21일(목)~23일(토) / 지리산 흥부골 자연휴양림(전북 남원 인월면) - 프로그램 1) 자연탐방로 걷기 및 계곡 물놀이 2) 초청인사와 함께 : 주권혁명의 저자 손석춘 선생님‘새로운 시민사회 운동’ 3) 가벼운 뒤풀이 4) 사회포럼 예비토론 : 지역권력의 민주화와 201 지방선거 대응전략 발제 : 김태근, 장금석, 금홍섭 5) 노고단 등반, 공놀이, 퀴즈대회, 캠프파이어 6) 평가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09년 2월 12일(목)~13일(금) /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관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초청강연 (1) 경제위기와 지방재정(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고용실업, 일자리 대안과 시민사회 개입 방안(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 뒤풀이 4) 토론 : 간사그룹(2009년 활동방향 심화토론), 처장그룹(2010지방선거 대응방안 논의 5) 2009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업아이디어 발표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김남규, 이창엽, 김상오, 임미순(이상 전북), 금홍섭, 문창기, 김정동, 김 지은, 박아령(이상 대전), 조유묵, 송승희(이상 마창진), 조현재, 김계성(이상 인천), 이상석(이 상 순천), 강금수, 박인규, 소진섭(이상 대구), 김지훈, 이상선, 조상연(이상 충남), 김해몽, 최 철원, 김경숙(이상 부산), 송재봉, 신성철, 이선영, 이효윤(이상 충북), 김태성(이상 여수), 오 미덕(이상 광주), 고유기, 김아영(이상 제주), 황성현, 박준명(이상 성남), 김민영, 이재근, 이 진선, 조민경, 손대규, 강진영(이상 서울) / 참관 : 김태근, 김지훈(이상 울산) / 총 15개 단체 41명 참석 <하계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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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일시/장소 : 8월 27일(목) ~ 29일(토) / 충남 청양 천장리 알프스마을 수련관 - 프로그램 1) 한국 시민사회운동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권선필(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2) 초청강연 : 소통과 시민사회, 언론의 현실 / 고재열(시사인 기자, 독설닷컴 운영자)\ 3) 2010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민주넷 무엇을 할 것인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교육희망네트워크 무엇을 할 것인가? 김현국(미래와 균형 소장)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0년 2월 19일(금)~20일(토) / 전북 무주리조트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초청강연 : 2010 지방선거 정책(김달수 커뮤니티연구소 소장) 3) 2010 지방선거 대응 전략 회의 4) 교류를 위한 친교의 시간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김남규, 이창엽, 정지원, 이현주(이상 전북), 금홍섭, 문창기, 김정동, 임 보람(이상 대전), 조유묵,(이상 마창진), 강금수, 박인규, 김승주, 정성희, 최인혁(이상 대구), 김지훈, 이상선, 조상연, 최병조(이상 충남), 송재봉, 이호윤, 이선영(이상 충북), 오미덕, 류철 홍(이상 광주), 홍영철, 고유기, 김아현, 고제량, 정수경(이상 제주), 김태근, 정대준, 김지훈 (이상 울산), 손현식(이상 평택), 부산, 김민영, 이재근, 장정욱, 신미지, 김민수, 전보임, 김진 욱, 손연우, 김성진(이상 서울) / 총 12개 단체 42명 참석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0년 8월 26일(목)~28(토) / 제주도 - 프로그램 ; 소통 그리고 쉼 1) 지역운동 어떻게 새롭게 해볼까? 팀별 발표(ppt 20장) 2) 토크쇼야 청문회야? 애기 좀 합시다 선배님들, 지역운동-시민운동 이제 어떻게 할까요? 3) 뒤풀이 4) 올레길 걷기 / 가파도 / 퀴즈 대회, 연대의 밤 5) 해산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1년 2월 11일(금)~12(토) / 전통불교문화원(충남 공주시)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초청토론 : 왜 지금, 시민정치운동인가? (김기식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3) 정책토론 : 우리가 만드는 2011년 참여자치와 지역운동 (무형식, 발제5분 ppt) 3) 친교의 시간 4) 채움의 시간 : 감상나누기, 응원의 메시지 붙이기 5) 마곡사 답사 6) 기타 : 티나는마니또, 작은콘서트(18번부리기, 악기연주 등)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김남규, 이창엽, 염경형, 서진현, 김희진, 정지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금홍섭, 문창기, 염대형,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송승희(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 장금석, 최승원(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강금수, 박인규, 김영숙, 정위지, 임성혁 (대구참여연대), 김지훈, 강희권, 조상연, 최병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송재봉, 이효윤, 이선영, 박명원(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미덕, 고영임(광주참여자치21), 홍영철, 김아현, 정 수경(제주참여환경연대), 유성철, 김홍영(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권필상, 김지훈, 김 태근(울산시민연대), 손현식(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태호, 김기식(참여연대), 이재근,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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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무국) 총 42명
2012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1년 8월 18일(목)~20일(토) / 충북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 율리 휴양촌 - 프로그램 1) 현안브리핑 : 민생현안, 지방분권, 참여예산제 2) 초청강의 : 상상력을 채우자 (탁현민) 3) 기싸움 체육대회 : 지역대결 족구, 윷놀이 대회 4) 기 찬 토론회 : 시민운동, 2012년 판을 바꾸자(팀별 주제 선정 및 논의, 발표 준비) 5) 복불복 요리대회 6) 평가와 나눔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2년 2월 10일(금) ~ 11일(토) /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대구) - 프로그램 1) 2012 제1차 집행위원회 2) 대표자회의(총회) 3) 총선이야기 한마당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 전북지역 총선대응 / 99%국회를 점령하라 4) 팔공산 일대 답사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서울(이태호 사무처장, 김민영 선임간사(전 정책위원장), 이재근(시민감시 1팀장),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장동엽 시민감시2팀 간사, 신미지 정책홍보팀 간사 / 대전(금 홍섭 사무처장, 문창기 사무국장, 김정동 연대기획팀장, 김상기 시민참여팀 간사) / 마창진 (조유묵 사무처장, 송승희 회원사업부장) / 전북(김남규 사무처장, 이창엽 민생사업국장, 박우 성 투명사회국 간사 / 대구(박인규 사무처장, 이승호 간사, 장지혁 간사) / 충남(김지훈 집행 위원장) / 충북(송재봉 사무처장, 오창근 사회문화팀장) / 여수(김태성 사무국장) / 춘천(류성 철 사무국장) / 울산(김태근 대외협력실장) / 성남(정현진 간사) / 평택(손현식 사무국장, 박호 림 운영위원) / 순천(이상석 사무처장) / 부산(현정길 정책위원장) / 경기북부 (이윤수 운영위 원, 이재수 운영위원, 서승덕 운영위원, 허충범 운영위원) / 총 33명 참석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2년 7월 11일(수) ~ 14일(토) / 서울 유스호스텔, 강원도 철원 한탄강 - 프로그램 : 치유하자 그리고 움직이자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걸음 15년 2) 왁자지껄 한마당 3) 정세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박정은 참여사회연구소 선임간사) 4) 회의를 통해 성장하는 주민자치(김창원, 에듀플랜 교육전문위원) 5) 새로운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2013년(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6) 교육에 대한 의견 나눔과 설문 7) 한탄강 래프팅
2013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3년 1월 31일(목) ~ 2월 1일(금) / 대둔산 비단골 펜션(충남 금산) - 프로그램 1) 집행위원회 1차 회의 2) 대표자회의(총회) 3) 초청강연 (1) 서울시 사례로 본 정보공개와 지방자치(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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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뒤풀이 5) 유쾌 상쾌 통쾌 한마당 6) 대둔산 휴양림 산책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서울(이태호 사무처장, 장정욱 사무국장(현),시민감시2팀장, 장동엽시민감 시2팀 간사, 박근용 시민감시1ㆍ2팀총괄국장, 안진걸 민생경제복지노동총괄국장, 백운광 민 생경제팀장, 명광복 시민감시2팀간사, 최인숙 민생경제팀 간사, 김한보람 시민참여팀간사, 전 진한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대전(금홍섭 사무처장, 문창기 사무국장, 김정동 연대기획팀장, 염대형 시민참여팀장, 김상기 시민참여팀 간사) / 전북(김남규 사무처장, 이창 엽 민생사업국장, 김정희 회원사업국 부장, 이선희 회원사업국 간사) /충북(이선영 사무처장, 이효윤 시민자치국장, 최진아 회원사업부장, 최강윤 간사) /대구(박인규 사무처장, 강금수 정 책국장, 최인혁 간사, 장지혁 간사) /의정부(이윤수 운영위원, 허충범 운영위원, 김승준 운영 위원) /제주(홍영철 공동대표, 안현준 사무처장, 민은경 정책간사) / 충남(김지훈 집행위원장) / 광주(김정자 간사)/ 마창진(조유묵 사무처장) / 부산(현정길 정책위원장) / 울산(김태근 대외 협력실장) / 성남(정현진 간사) /순천(이상석 사무처장) / 인천(이광호 사무처장) / 총 41명 참 석
2014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2년 7월 4일(목) ~ 6일(토) / 경북 영주 무섬 마을 - 프로그램 :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보공개!! 근력 키우기 1)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보공개운동의 의미, 정보공개청구의 중요성, 활용방법 등 2) 실전 정보공개 청구 실제 정보공개 청구하기, 청구기관 찾기, 청구 이후 대응하기 3) 비공개 대응하기 판례로 본 공개 및 비공개 사례, 불복절차 밟기 등 4) 정보탐색하기 공표 정보 활용하기, 백데이터 수집하기, 정보유형 이해하기 5) 정보공개 청구 아이템 나누기 6) 공동체 놀이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4년 2월 7일(금) ~ 2월 8일(토) / 부산 해운대 게스트하우스 레움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초청강연 - 2014년 지방선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재권 동의대 교수) 3) 뒤풀이 및 공동체 프로그램 4) 부산 해운대, 달맞이 길 산책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대구참여연대(박인규, 강금수, 장지혁, 민경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 창기, 김상기),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조유묵),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김종민, 최성주, 최영 애, 윤일성, 정희준, 차재권, 양미숙, 채준영, 이희춘, 조기성),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정현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김수현, 김지훈), 여수시민협(김유진), 울산시민연대(김태근, 김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홍영철, 안현준, 김미정), 참여연대(박근용, 이재근, 신미지, 장흥배, 장동엽, 김승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김남규, 이창엽, 최윤희, 박우성, 김희진, 유지현), 충북참여자 치시민연대(이선영, 이효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박호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전 진한, 정진임, 조민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광호, 이두원, 임신규), 사무국(홍석인, 박인규) / 총 49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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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4년 8월 27일(수) ~ 8월 29일(금) / 인천 무의도 대성펜션 - 프로그램 1) 참여연대 20년 성찰과 전망 2)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당법 개정 제안 3) 새로운 시민운동 모색 4) 공동체 프로그램(등산 호룡곡산, 체육행사 등)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5년 1월 30일(금) ~ 1월 31일(토) / 세종시 동림권역 체험관 아람달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2015년 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3) 뒤풀이 및 공동체 프로그램 4) 세종시 종합청사 방문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경기북부참여연대(허충범, 서승덕, 김승준, 이윤수), 대구참여연대(민경 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창기, 김정동, 염대형, 김상기, 금홍섭),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최영애, 김춘석, 양미숙, 손동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 대표 및 임원 등 5명, 김수현, 김지훈, 홍은숙, 김예진),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상석), 울산 시민연대(김태근, 권필상, 이승진), 참여연대(이태호, 박근용, 박정은, 이조은, 신기대, 심현덕, 이영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김남규, 이창엽, 박우성, 김희진),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 연대(유성철, 최은예),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김지훈, 최만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 선영, 이효윤, 최진아, 오창근, 김혜란, 최강윤), 사무국(홍석인) / 총 49명 참석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 8월 22일(토) /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 프로그램 1) 미니운동회 2) 회원단체 탐구, 참가자 탐구 3) <2015 정치개혁 시민연대>와 선거제도 개혁 전망(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 특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강화방안(이은주 박사) 5) 공동체 프로그램(레프팅, ‘산악자전거’ 체험 등)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6년 1월 29일(금) ~ 1월 30일(토) / 충남 공주시 동학산장 - 프로그램 1) 대표자회의(총회) 2) 2016년 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3) 2016년 총선, 새로운 실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의사결정모델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정치적 실험>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경기북부참여연대(허충범, 이윤수), 대구참여연대(강금수, 장지혁, 민경환, 박근식, 김말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창기, 염대형, 김상기, 곽병욱), 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조유묵),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김춘석, 양미숙, 민남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이길휘, 황인갑, 임철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김수현, 김지훈, 임지영, 홍은숙), 순천참여자치시민연 대(이상석), 울산시민연대(권필상, 이승진, 김지훈, 장세진),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장시근, 이 상민), 인천평화복지연대(이광호, 박원일), 제주참여환경연대(홍영철, 김미정), 참여연대(박근 용, 이미현, 이영아, 황수영, 신기대, 심현덕, 김주호, 신동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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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성, 김숙, 김희진),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유성철, 최은예), 참여자치21(오미덕, 김옥진),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상선, 최만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선영, 이효윤, 최진아, 오창근, 장재영),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진임, 조민지), 평택참여자치시민연 대(박호림)/ 총 59명 참석
2017
<하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6년 8월 25일(목) ~ 8월 27일(토) / 거제 가배랑 리조트수련원 - 프로그램 1) 교육 프로그램1: 각계 각층 개헌론에 대한 이해(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2) 교육 프로그램2: 시민주권론(진시원 교수) 3)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 프로젝트 4) 장사도해상공원, 거제도 관광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7년 1월 20일(금)~21일(토) /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 가든스테이 에코힐링센터 - 프로그램 1) 참치활동가 대토론 2) 교류의 시간 3) 가든스테이 산책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경기북부참여연대(허충범, 이윤수), 대구참여연대(장지혁, 민경환, 최인혁, 최나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정동, 염대형, 김상기), 울산시민연대(권필상, 김지훈, 윤희 정),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상민), 인천평화복지연대(이광호, 박원일), 제주참여환경연대(윤 경미, 김예환), 참여연대(박근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창엽, 박우성, 김숙, 김희진, 김성 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조상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선영, 이효윤, 최진아, 오창 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조민지) / 총 29명 참석
- 118 -
5. 함께 걸은 사람들 1) 연도별 회원단체 구분
회원단체
1997
<전국 20개 단체> 제주(도민정치실현제주범도민회), 부산/경남(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주민자치실현을위한창원정책 회의), 대구/경북(새대구경북시민회의, 대구참여민주주의를향한청년광장, 경산시민모임), 인천/경 기(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시민문화센터, 수원시민광장, 성남시민모임, 평택사랑시민모임, 군포지 역사회연구회, 과천시민모임(과천환경련), 의정부시민광장), 충북(청주시민회), 전북(전북시민운동 연합), 광주/전남(광주시민연대모임), 서울(관악주민연대, 광진시민모임,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 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관단체 : 12개> 남해주민회의,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준), 부산연제공동체, 전남동부지역발전연 구소., 전주익산지역단체준비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회의, 아산시민모임(준). 예산시민모임(준), 안산일하는사람들의열린광장, 고양시민회, 인천연수시민모임
1998
-
1999
-
2000
2001
2002
2003
<전국 14개 단체>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자치 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전북참여자치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청주시민회, 평택참여자치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관단체 : 3개> 마창진참여자치연대 /강릉참여자치연대/ 안산시민의모임 <전국 15개 단체>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 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 민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 15개 단체>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 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관단체 : 1개>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 <전국 15개 단체>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
- 119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관단체 : 1개>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 <전국 17개 단체>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 남시민모임, 여수시민협,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 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 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 17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 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여수시민협, 울산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 18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 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여수시민협, 울산참여연대,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2006년 6월 가입),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 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 가는인천연대 <전국 18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 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2006년 12월 가입), 여수시민협,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 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 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울산참여연대 탈퇴(사유 : 울산경실련과의 통합(통합후 단체명은 울산시민연대)에 따른 조직해소) <전국 17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 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 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탈퇴 <전국 17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 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 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울산시민연대 참관 <전국 18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 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가입),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 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 120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18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 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 18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 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 19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 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 참여자치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2013년 3월 가입), 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2014년 1월 가입),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 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 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 21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 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2015년 8월 가입) 인천평화복지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조직통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와자치를 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 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 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 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 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탈퇴(탈퇴 사유 - 단체해산) <전국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 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 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121 -
2) 연도별 임원 및 조직구성 구분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간사단체 / 사무국
1997~ 1999
2000
경기:신현수(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서울: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영남:부산 이병화 대표 충청:대전 민명수 대표 호남:전북 여태권 대표
박재율 사무처장(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2001
경기:신현수(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서울: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영남:송기인(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충청:최교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호남:광주시민연대 공동대표 중 1인
박재율 사무처장(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2002
경기:성남시민모임 공동대표 서울: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영남:김용환(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충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호남: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제선 사무처장(대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
경기:신현수(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서울: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영남:김용환(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충청:최교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호남:박종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제선 사무처장(대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4
경기인천:성남시민모임 공동대표 서울: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영남:백승대(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충청강원: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호남제주:박종훈(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송재봉 사무처장(충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05
백승대(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석곤(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종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사무처장(서울) 김제선 사무처장(대전)
<사무국> 참여연대 사무국 간사 이태호
2006
백승대(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석곤(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종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사무처장(서울) 김제선 사무처장(대전)
<간사단체>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122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07
2008
이학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종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신현수(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이동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이학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종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신현수(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김해몽 사무처장(부산) 김민영 사무처장(서울)
* 공동집행위원장 김해몽 사무처장(부산) 김민영 사무처장(서울)
2009
이동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수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원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송재봉 사무처장(충북) 김민영 사무처장(서울)
2010
이동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수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원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송재봉 사무처장(충북) 김민영 사무처장(서울)
<사무국> 사무국장 : 이재근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 이재근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 이재근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 이재근 간사 : 신미지
- 123 -
2011
2012
2013
이현주(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수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원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이현주(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수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경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김형돈(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경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이태호 사무처장(서울) 조유묵 사무처장(마창진)
* 공동집행위원장 이태호 사무처장(서울) 조유묵 사무처장(마창진)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근 대협실장(울산) 이태호 사무처장(서울) 조유묵 사무처장(마창진)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 이재근 간사 : 신미지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 장정욱 간사 : 장동엽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 박근용(총회) 간사 : 장동엽 사무국장 교체 =>홍석인(4월)
2014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경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근 대협실장(울산) 이태호 사무처장(서울) 조유묵 사무처장(마창진)
- 124 -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2015
2016
2017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경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장수찬(대천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경미(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사무처장(대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서울)
*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사무처장(대전)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서울)
*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사무처장(대전)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서울)
<사무국> 사무국장 : 홍석인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 미정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 미정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 사무국장: 신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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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현황 ❏ 회의 체계 ❍ 대표자회의(총회) - 개최시기 : 매년 1회 1월 또는 2월 - 회의 1) 개요 : 일시, 장소, 참석대상 2) 보고 : 전차회의록(전년도 총회), 사업보고, 회계보고, 회비 납부 현황 3) 안건 - 전년도 사업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임원 및 조직구성(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간사단체, 사무국 등), 사업평가, 사업일지, 결산(안) - 연간 활동 방향 및 사업 계획 승인의 건 : 올해 사업 계획(안) 제출 - 임원 인선(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간사단체 선임 - 기타 : 초청 강연, 활동가 교육 등 워크숍 공동 개최 ❍ 집행위원회 - 매달 1회 개최 - 2017년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또는 3시(서울 또는 대전) ※필요에 따라 조정 ❍ 특별위원회 -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 권역별 협의회 - 권역별 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기타 : 워크숍 /토론회 - 동계(1~2월), 하계(7~8월) 워크숍 개최(1박2일 또는 2박 3일 일정), 워크숍 기획 - 하계 : 활동가 교육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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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가입 ❍ 가입자격 및 절차(※규약 4조 참조) 참여자치연대 목적에 찬성 등, 회원단체 2개 이상의 단체로부터 추천, 단체소개서와 가입원 서 제출, 집행위원회 심의 ❍ 가입신청서 및 제출서류 - 단체 소개 자료 - 회칙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자료집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주요사업현황서 1부 - 주요 임원 및 실무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 1부 ❍ 가입신청서 : 각종 서식 자료 참조
❏ 회비 ❍ 회비 납부 기준 (※ 2005년 대표자회의 결정 사항) - 각 단체별 1년 예산 : 1억 이상(10만), 1억~5천(7만), 5천 이하(5만) ❍ 단체별 월 회비 납부 금액 구분 10만원 7만원 5만원 기타
단체명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 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8개 단체> 여수시민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2013.7부터 10만=>7만 조정),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4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 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2014.7부터, 7만=>5만 조정), 춘 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7개 단체> 참여연대(사무국 지원) <1개 단체>
❍ 회비납부 계좌 : 하나은행 162-054331-00404 (예금주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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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및 회계 ❍ 재정 - 참여자치연대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규약 제7조) ❍ 예금 계좌 - 보통예금 : 하나 162-054331-00404 (참여연대) : 입출금 통장(체크카드) - 정기예금(1) : 신한 200-137-981622(참여연대 정현백) : 2014년 9월 30일 해지 - 정기예금(2) : 하나 162-910095-77411(참여연대) : 2013년 9월 해지 ❍ 지출결의서 - 결재 : 간사 =>사무국장(20만원 이하) => 집행위원장(20만 이상) - 지출결의서 서식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각종 서식 참조 ❍ 사무국 상근자 급여 - 집행위원회에서 결정
❏ 사무국 ❍ 사무국 소재 및 구성 - 참여연대 : (110-043)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 사무국장, 간사 등 ❍ 홈페이지 및 블로그 : http://www.peoplepower21.org/Local ❍ 대표 메일(집행위원회그룹 메일 겸용) : local@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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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제/개정)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2000. 5. 13 제정 2001. 5. 11 개정 2004. 2. 27 개정 2006. 2. 03 개정 2014. 2. 07 개정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라 하고, 줄여서는 ‘참여자치연대’ 라 부른다. 제2조(목적) 참여자치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사업) 참여자치연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인 발전에 필요한 단체간 교류 협력 사업 2. 지역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4. 나라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5. 기타 참여자치연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자격) 자주적인 지역운동단체로서 참여자치연대의 목적에 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참여 자치연대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이익단체, 단체의 임원이 정당 및 공직의 주요 직책을 갖는 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절차)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가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참여자치연대의 회원단체 2개 이상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체소개서를 포함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치연대의 집행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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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회원단체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기관 및 임원) 우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과 임원을 설치하고 선임한다. 1. 대표자회의 / 연1회 개최되는 참여자치연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여 파 송하는 3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대표자회의는 연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및 간사단체 선임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공동대표 / 광역권 내의 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대된 광역별 1인씩의 공동대표를 둔다. 공동대표는 대 외적으로 참여자치연대를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한다. 3. 집행위원회 / 참가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일상적 의사결정 및 운영기관으로 매 월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기 2년의 집 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간사단체 / 참여자치연대의 회원단체 중 간사단체를 선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실무를 주관토록 하며 그 기한은 2년으로 한다. 5. 참여자치연대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6. 특별위원회 /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7. 권역별 협의회 / 권역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재정) 참여자치연대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정족수) 참여자치연대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참여 자치연대의 해산, 회원단체의 징계 및 가입신청단체의 가입 여부 등 중요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2001년 5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4년 2월 27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6년 2월 3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4년 2월 7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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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 규약 제6조 제정 당시부터 없었음(2014년 개정함) 2000. 5. 13 제정 2001. 5. 11 개정 2004. 2. 27 개정 2006. 2. 03 개정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라 하고, 줄여서는 ‘참여자치연대’ 라 부른다. 제2조(목적) 참여자치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사업) 참여자치연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인 발전에 필요한 단체간 교류 협력 사업 2. 지역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사업 3.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업 4. 나라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사업 5. 기타 참여자치연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제4조(회원) (자격) 자주적인 지역운동단체로서 참여자치연대의 목적에 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참여 자치연대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이익단체, 단체의 임원이 정당 및 공직의 주요 직책을 갖는 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절차)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가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참여자치연대의 회원단체 2개 이상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체소개서를 포함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치연대의 집행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권리와 의무) 회원단체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기관 및 임원) 우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과 임원을 설치하고 선임한다. 1. 대표자회의 / 연1회 개최되는 참여자치연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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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는 3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대표자회의는 연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및 간사단체 선임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공동대표 / 광역권 내의 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대된 광역별 1인씩의 공동대표를 둔다. 공동대표는 대 외적으로 참여자치연대를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한다. 3. 집행위원회 / 참가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일상적 의사결정 및 운영기관으로 매 월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기 2년의 집 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간사단체 / 참여자치연대의 회원단체 중 간사단체를 선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실무를 주관토록 하며 그 기한은 2년으로 한다. 5. 참여자치연대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6. 특별위원회 /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7. 권역별 협의회 / 권역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참여자치연대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정족수) 참여자치연대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참여 자치연대의 해산, 회원단체의 징계 및 가입신청단체의 가입 여부 등 중요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2001년 5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4년 2월 27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6년 2월 3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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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2000. 5. 13 제정 2001. 5. 11 개정 2004. 2. 27 개정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 하고 줄여서는 지역운동연대라 부른다.
제2조(목적) 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사업) 지역운동연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인 발전에 필요한 단체간 교류 협력 사업 2. 지역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사업 3.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업 4. 나라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사업 5. 기타 지역운동연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제4조(회원) (자격) 자주적인 지역운동단체로서 지역운동연대의 목적에 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역 운동연대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이익단체, 단체의 임원이 정당 및 공직의 주요 직책을 갖는 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절차)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가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지역운동연대의 회원단체 2개이상의 단 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체소개서를 포함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운동연대의 집행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권리와 의무) 회원단체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기관 및 임원) 우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과 임원을 설치하고 선임한다. 1. 대표자회의 / 연1회 개최되는 지역운동연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여 파 송하는 3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대표자회의는 연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및 간사단체 선임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공동대표 / 광역권 내의 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대된 광역별 1인씩의 공동대표를 둔다. 공동대표는 대 외적으로 지역운동연대를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한다. 3. 집행위원회 / 참가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일상적 의사결정 및 운영기관으로 매 월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기 2년의 집 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간사단체 / 지역운동연대의 회원단체 중 간사단체를 선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실무를 주관토록 하며 그 기한은 2년으로 한다. 5. 특별위원회 /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6. 권역별협의회 / 권역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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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 지역운동연대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정족수) 지역운동연대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지역 운동연대의 해산, 회원단체의 징계 및 가입신청단체의 가입여부 등 중요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2001년 5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4년 2월 27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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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2000. 5. 13 제정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 하고 줄여서는 지역운동연대라 부른다. 제2조(목적) 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 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역운동연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인 발전에 필요한 단체간 교류 협력 사업 2. 지역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사업 3.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업 4. 나라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사업 5. 기타 지역운동연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제4조(회원) (자격)자주적인 지역운동단체로서 지역운동연대의 목적에 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역 운동연대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이익단체, 단체의 임원이 정당 및 공직의 주요 직책을 갖는 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절차)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가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지역운동연대의 회원단체 중 2개이상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체소개서를 포함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운동연대의 대표자회 의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권리와 의무)회원단체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기관 및 임원) 우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과 임원을 설치하고 선임한다. 1. 대표자회의 연 1회 개최되는 지역운동연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여 파송하는 3인의 대표자 로 구성한다. 대표자회의는 연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및 간사단체 선임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공동대표 광역권 내의 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대된 광역별 1인씩의 공동대표를 둔다.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지역운동연 대를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한다. 3. 집행위원회 참가단체의 집행 책임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일상적 의사결정 및 운영기관으로 매월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기1년의 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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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사단체 지역운동연대의 회원단체중 간사단체를 선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실무를 주관토록 하며 그 기한은 1년으로 한 다. 5. 특별위원회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6. 권역별협의회 권역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역운동연대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정족수) 지역운동연대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지역 운동연대의 해산, 회원단체의 징계 및 가입신청단체의 가입여부 등 중요 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2000년 5월 13일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조직표
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권역별협의회 회원단체
간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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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회원단체
8. 성명/입장/보도자료 ❏ 목록 [기자회견] 지역운동연대 발족 및 5대 조례 제정운동 기자회견 – 1997.06.23. [보도자료] 주민감사청구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공동대응 – 1999.06.09. [보도자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0.10.06. [성명] 국회의원들은 위헌적 파병동의안에 부표를 던져라 – 2003.03.24.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 2003.05.15. [의견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3.12.16. [입장] 헌재의 행정 수도 이전 위헌 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2004.11.03. [긴급성명]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2004.12.01. [논평] 행자위소위의 주민소송제 무력화 시도 점입가경! – 2004.12.03. [기자회견]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자회견 – 2005.08.24. [보도자료]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건설추진현황 분석 발표 및 각지자체에 국공 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한 발송 – 2005.9.14. [논평]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 2005.11.09. [성명]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 2005.11.21. [보도자료]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 개최 – 2005.11.28. [보도자료]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06.03.20. [기자회견] 2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 – 2006.03.21. [기자회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 2006.05.02. [논평] 주민소환제입법 전격 통과 환영 논평 발표 – 2006.05.02. [기자회견] 막개발 헛공약 기준 발표 – 2006.05.10. [기자회견]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 헛공약 발표 기자회견 – 2006.05.23. [논평] 정치권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여 민생챙기기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 2006.06.01. [보도자료] 지방의원의 겸직보고서 발표 및 영리행위 포괄적 금지 지방자치법 입법청원서 제출 – 2006.12.27. [보도자료] 참여자치연대, 대형마트 규제법안 6월 국회 처리 촉구 –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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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관련 교육부 공개질의 – 2007.05.29. [논평] 지방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뒤돌아보라 – 2007.08.30. [논평]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 2007.09.27. [보도자료]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관련 질의서 제출 – 2007.12.28. [보도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07.03.08. [논평] 부패 정치인 공천 단행, 국민의 외면과 저항 부를 것 – 2008.03.03. [보도자료]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발표 – 2008.03.20. [성명] 불법행위 주도한 민종기 당진군수는 자진사퇴하라 – 2008.04.04. [입장] 지방의회 의장단 공개 선출 촉구 – 2008.05.27. [성명] 경찰의 참여연대 압수수색, YMCA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8.06.30. [입장]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입장 – 2008.07.23. [성명]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 2008.07.28. [보도자료]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09.02. [보도자료]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2008.09.23. [논평]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평 – 2008.10.06. [보도자료] 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10.15. [논평]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2008.10.15. [성명]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 - 2008.11.04. [논평]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 2009.3.24. [논평]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정기관 이전 반대 중단해야 – 2009.03.25. [기자회견] 옛 전남도청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2009.05.13. [기자회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발족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 2009.05.19. [논평] 주민소송, 지역주민의 첫 승소를 환영한다 – 2009.05.21. [논평] 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한다 – 2009.6.29. [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 폄하발언에 대한 입장 – 2009.07.01. [입장] 지방행정체계 개편,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추진 곤란 – 2009.10.08.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 – 2009.10.20. [기자회견]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을 반대한다 – 2009.10.29. [기자회견]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 포기선언이다 – 2009.12.01. [기자회견] 행정복합도시 백지화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 – 2010.01.11. [성명] 정략적 4인 선거구 분할 중단하라 – 2010.02.10. [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 토론회 개최 –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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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토론회 개최 – 2010.04.14. [성명]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한다 – 2010.04.28. [토론회] 지방정부 재정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10.07.21. [성명]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영구임대아파트 정책 중단 – 2010.08.12. [성명] 폭력조직의 시민활동가 모략 규탄, 배후 수사 촉구 – 2010.11.18. [성명]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 2011.03.31. [토론회] 지방자치 변화혁신사례발표회, 민선 5기 지방공동정부 현황점검 토론회 개최 – 2011.06.30. [성명] 성남시의회의 시립의료원 주민발의안 폐기를 규탄한다 – 2011.09.01. [성명] ‘기초단체장 임명제·기초의회 폐지’의결, 철회하라 – 2012.04.18. [토론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5주년 기념 <2012 지방자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 2012.06.20. [성명]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 2012.11.22. [성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과 희생자 모욕은 중단되어야 한다 – 2013.05.23 [성명]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 2013.03.25. [성명]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13.05.30. [성명]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 2013.07.26. [성명]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연대 활동 시민단체 활동가 구속 규탄한다 – 2014.01.13. [성명] 한국마사회는 용산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즉각 철회하라 – 2014.01.24. [보도자료]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 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 2014.04.13. [성명] 용산마권장외발매소 기습 개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14.07.01. [보도자료] 지자체조례 규제철폐요구 규탄 전국지역단체 기자회견 – 2015.06.18. [보도자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 2015.10.08. [성명] 경남도와 시장, 군수들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방해하지마라 – 2015.12.9. [성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 2016.8.30 [성명]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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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역운동연대 발족 및 5대 조례 제정운동 기자회견 – 1997.06.23. 6.27 민선자치 2주년에 즈음 전국 26개 지역운동단체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 결성 ‘주민참여 제도 확대 실시’ 촉구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이 전국 연대 조직을 결성하여 ‘주민참여제도 확 대 실시’ 등의 운동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새대구경북시민회의, 광주시민연대모임, 청주시민회, 서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전국의 26개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은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약 칭 지역운동연대)를 결성하고 6월 23일 전국에서 동시에 발족을 선언하고 주민참여제도 확대를 촉구 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운동연대’는 개방적 수평적 연대의 성격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사회민주화를 위한 공동 행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지역시민운동이 전개하는 조직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시민운동 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년여의 논의와 공동 활동을 통해 구성되었다. ‘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들은 일차사업으로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참여제도 확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역 운동연대’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행정위주, 효율성, 수익성 위주로 되고 있는 것에서 주민참여, 지역 사회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의 1차적인 목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주민참여제도를 각 지역의 동시 다발적인 청원운동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참여를 통해 자치행정의 개혁을 이루 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 5가지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 러한 제도가 확보되면 주민참여운동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하여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의 민주화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운동은 낭비적인 예산 집행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는 정책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시민감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일련의 시민행동을 통 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면 공익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을 강제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지역은 6월 20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양현수, 충남대 교수,50세)가 주최하는 ‘민선 자치 2주년 기념 시민 토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화와 주민참여 토론회’와 ‘대전시청 및 대전시 5개 구청에 대해 자치단체장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및 예산 조달 내역 등 16개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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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정지기단 구성을 위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워크숍’을 시작으로 7월 초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워크숍, 7월 하순 지방의원 초청 간담회를 거쳐 주민서명운동 을 통해 대전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5대 조례는 정보공개조례,행정절차조례,시민감사청구조례,옴부즈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청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된다면 자치행정의 기초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따로부침 참조). ‘지역운동연대’ 결성을 통해 지방자치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함으로써 자치 제도 개혁에 대한 민간차원의 운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로부침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조직 및 참가단체 일람> - 별도의 대표와 임원은 없으며 전체 참여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와 정책협의회, 간사단 체만을 내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음. - 참가단체/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울산민주시민회,울산참 여자치연대(준),대구참여민주사회를 위한 청년광장,새대구경북시민회의,광주시민연대,전주정의평화 정보센터,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청주시민회,과천시민모임,군포환경자치시민회,성남시민모임,이정부 시민광장,평택사랑시민연합,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시민문화센터,관악주민연대,광진시민모임,참여 민주사회시민연대(이상 19개 ) - 참관단체/순천시민모임,전북시민운동연합,주민자치를 위한 창원정책회의, 경산시민모임, 안산일하는 사람들의 열린광장,연수시민모임,성동광진민주단체협의회(이상 7개 단체) - 간사단체/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장 김중배)
<따로부침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5대 조례 개요> 1.정보공개조례 1). 현황 -.전국의 245개 자치단체에서 조사된 208개 자치단체 중 148개 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시행중 (대전시와 5개 구청 전체 시행중임) -.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주민들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고 저보공개의 대상이 협소하여 정보공개의 실 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운동(없는 지역은 제정)이 필요 2) 주요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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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하며 주민참여의 가장 일차적인 기반을 형성함. 3) 주요 쟁점 -.비공개 정보의 대상과 범위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여부 -.비공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행정절차 조례 1) 현황 -전국적으로 행정절차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는 없음. 상위범인 행정절차법이 98년 시행됨. -현재 개별법에 행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입법예고제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5조, 국토 이용관리법 7조 등 2) 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청의 입법, 행정계획의 확정, 각종계약, 각종처분 둥의 절차를 규정한다는 의미 -이를 위해 행정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청취, 사전통지, 이의신청 접수 등의 과정을 반 드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 -따라서 행정절차법이나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행정집행이 미연에 방지되며 주 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어 행정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3) 쟁점 -제정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견해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음. -주민의의견개진이나 이의 제기에 대한 반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등의 쟁점 존재 3. 시민감사청구 조례 1) 현황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개정, 감사자문위원 조례를제정 감사청구의 주체를 시민운동단체, 전문가단체, 직능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산시, 서울 종로구 등 5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함. 2) 의의 -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 를 통보받는 제도임. -기존의 행정기구위주의 감사제도에서 시민이 감사해야할 내용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 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시민(혹은 시민의 대리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보다는 객관 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전면적인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 전단계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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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청구권자의 범위 :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정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직접 행정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객고나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인 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아울러 위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 여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여야함. -위원회 공무원 출석 요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행정기관이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되어야하며 이 를 위해 출석요구권 등을 명시하여야함 4. 시민옴부즈만(Ombudsman)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현황 -시행중-대전시, 안양시, 영월군, 청주시, 보류중-경기도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충북 -현재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고충처리위원회’형태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의 성 과는 미지수라 할 수 있음. 그것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 책임자들의 이해가 민원제도나 행정모니터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 -따라서 본래적인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함. 2) 의의 -옴부즈만제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적 구제철차의 성격, 시민을 대리해서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 -공익적 인사가 옴부즈만에 임명되어 시민의 편에 서서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 정책개선 건의 역할을 담당 -행정처분 가운데 부당행위, 비능률, 행정에 의한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정의 편파성 등 까지 광범 위한 영역에 걸쳐 옴부즈만 -주요기능-권리구제기능, 행정통제기능, 이슈제기 및 정보공개기능 -공개적 운영과 설명 및 자료제출권을 통한 조사권한으로 폐쇄적인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기능,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제기기능 3) 쟁점 -합의제 행정기관, 단체장 보조기관, 지방의회 산하 기관 등 어떤 성격의 옴부즈만인가 -옴부즈만의 신분보장 문제 및 조사인력의 배치문제 -권한의 문제-시정권고 등의 강제성 부여문제 5) 주민청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현황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제도이지만 청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의 추천서(소개서)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원이 소개를 거부하면 청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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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된 청원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논의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1차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도록하되 궁극적으로는 청원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26조의 개정이 필요함.(현재 서울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에 의해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 법소원 청구소송 진행중) 2) 개선방향 -.소개의견서 첨부의무화 삭제 -.청원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성실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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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감사청구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공동대응 – 1999.06.09.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월9일 오후 1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 한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공동대응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자치부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중 주민감사청구제의 신설조항들 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중이거나 추진중인 ‘주민감사청구제(또는 시민감사청구제)’를 유명무실화하거나 자치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인의 (최소)수를 과다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도 록 했으며 공익단체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감사청구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의 과정과 결과를 감시, 감독, 견제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인 적구성에 대한 명문규정이 누락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호하지 못하고있다. 개정안이 법제화된다면 기존의 자치법규들은 사문화 되거나 개정되어야할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시 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이를 억제하고 후퇴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오히려 시민 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6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 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시민단체들은 공동대응을 통해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법개정 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의견청원을 제출할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실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16개 단체의 네트워크 조직으 로 주민조례제정운동, 아파트공동체운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실질적인 주민감사청구가 보장되도록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라! 오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중 주민감사청 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 입법의 취지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관련 입법개정안 내용은 명목으로만 ‘주 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이지, 실제로 이 입법안의 내용으로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되기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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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 기존의 자치입법들 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등 그 제도 도입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 다. 정부안 대로라면 명백한 지방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월권적 행위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억압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그러한 입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법제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 13조 3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의 입 법취지는 과소한 인원이 주민감사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규칙에 의하면 ‘20세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 우, 서울인구를 1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4만명 가량의 서명을 통해야만 감사청구가 가능 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민감사청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하지 말하는 개정안이지 않 은가? 둘째, 공익단체(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미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통해서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 부 산시, 울산시, 종로구,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안성시, 파주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있는 공익단체의 감사청구권을 입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공익단체(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감사청구대상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예를 들어, 감사청구의 제외사항(개정안 13조의 3)에서 명시하였듯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사항’은 그 판단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해석이 애매모호할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명확 히 하여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제외사항으로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을 둔 것은 주민감사청구에 효용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위상과 권한이 명백하지 않다. 주민감사청구 실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감사청구내용 이 자치단체장의 업무나 결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 감독하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명확히 보장되고, 그 위상과 권한이 명 백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주민감사청구위원회를 둔 다’는 조항이상의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그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을 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 객 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므로 반드시 법안으로 그 위상과 권한을 명시하 여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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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현재의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중 주민감사청구제의 신설조항들 은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중이거나 추진중인 ‘주민감사청구제’를 유명무실화하거나 자치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권의 억압이나 후퇴라는 평 가를 면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자치 지역운동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주민감사청구의 최소인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규에 위임하거나, 규제하려면 현 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실제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 폭 하향조정하라. 둘째, 공익단체(시민단체)의 감사청구권을 법제화하라. 셋째, 감사청구 제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취지를 살려라. 넷째,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호하는 위상과 역할을 명문화하도록 법제화하 라. 결론적으로 행정자치부는 지금의 입법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들의 의견과 기존 지방자치 법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역시 행정자치부가 기존의 입 장을 고수할 경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전향적인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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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0.10.06. 1. 지역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2.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각 지역에 있는 13개 연대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0월 6일(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중 법률개정(안) 입법예 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9월 15일(금)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한 제4차 집행위원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국가임명),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 면경고제 및 대리집행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중 법률개정(안) 입법예고(9월 15 일)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지방자치제에 오히려 권한을 더 많이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초단체 부단체 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독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자율성 에 심각한 제동을 거는 것이며 또한 서면경고제 및 대리집행제의 도입 대신 의회의 권한 강화, 조정과 협상이라는 정치과정 수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굳이 중앙집권화의 수단으로 비춰질수 있는 서면경고제 등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입니다. 5.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행자부가 다시한번 재고하여 개정활동을 철회하고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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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민명수 박상증 신현수 여태권 이병화 의 견 서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 자치제도과장 제 목 : 행정자치부의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과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 및 대리 집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1. 의견서 제출 취지 ○ 지난 9월 16일(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2000-106호로 공고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내용중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국가임명), 서 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사료되는바, 이 내 용에 대한 법개정 활동을 재고․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 지난 9월 16일(토) 귀 기관에서는 현재 지방직인 전국 232개 시․군․구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 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서면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귀 기관이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 의 신분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 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제청된 자가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을 행하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이 위임인을 선임하여 직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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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기관에서는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과 서면경고제 및 대리집행제 도입과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 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그 개정취지를 밝 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중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 환,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개 정 활동은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먼저 현재 지방자치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는 것은 인사권 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자율성에 심각한 제동을 걸 고 자칫 중앙집권화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우려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정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단체장의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자율적으로 감 사․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서면경고제 및 대리집행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위법인 경우 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처리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다면 이를 상급기관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당함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단체장간의 조정과 협상이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 먼저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집권화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물론 현행 지방자치제는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집권화의 구실 로 오용되거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 실시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과도하게 지방정부에 개입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국 13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중앙정 부의 인사권 통제와 지방행정업무에 대한 과대한 감독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번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귀 기관이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이를 철회하고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아울러 차제에 지방자치법중에는 실제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지 방자치법 제13조 3)와 주민감사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자치입법권(지방자치법 제15조)과 관 련된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주민투표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와 관련한 사문화된 조항에 대해 신속한 관련법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 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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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원들은 위헌적 파병동의안에 부표를 던져라 – 2003.03.24.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 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병부대와 의료부대 파병 을 내용으로 하는 국군파견동의안'이 상정되고 표결에 붙여지게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전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이 최소 한의 국민의견수렴 없이 파병동의안을 밀어부치고, 이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최후의 보 루인 국회의원들마저 파병의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을 강조하고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과 전세계의 강한 반대 속에 유엔 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 이라크 침공을 지지해 나서고 국군 파병까 지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당수의 나라들조차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불법적 침공 에 군대를 파견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어떤 국익과 실리를 가져다 줄 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 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국민적 논쟁이야말로 한국정부의 외교력과 국익추구를 뒤 받침 해주는 힘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밑도 끝도 없는 '국익'과 '실리'를 강변하면서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 하라"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인 대국민담화로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헌신 짝처럼 내팽개쳤다. 이 결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국방위와 여야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병이 합당한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람은 국민들 이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도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배제된 만큼, 민의의 대행기구인 국회에서라도 파병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국방위는 이같은 국가 중 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한미동맹'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1시간 만에 파병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특히 우리는 국방위의 파병안 심의가 매우 중요한 쟁점을 외면했다고 본다. 이 파병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의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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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불허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헌법을 휴지조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파병안의 위헌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했고, 적어도 국방위 의결을 거친 후에라도 본회의 상정에 앞 서 법사위에서 별도의 축조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본회의 표결 전에 공청회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법사위 심의를 통한 위헌여 부에 검증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표결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고, 주요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112조 1항(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규정)에 따라 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표결의 익명성 뒤에 숨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하는 법안에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이번 파병동의안에 부표를 던질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국익과 실리라는 명분으로 불법적 침략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한국이 전범국가 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2004년 총선에서 중요한 후보평가 근거로 삼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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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 2003.05.15.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보공개제 도가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 개정방향이 마련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제도상의 불합리, 운 영실태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 라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위주의 정보공 개체제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강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자발적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의 체 계적 정리 ▲정보공개의 불복구제절차의 효율화 등의 관점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결정 기간의 단축 △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원칙 적 공개 △ 정보공개 행정소송제도 개선 △ 비용부담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행자부와 시민단체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문 제, 비공개대상정보 정비,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공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1)대통령 직속의 상설적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대통령산하에 상설적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 총 괄뿐만 아니라, 재결청으로 회부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권한을 부여하도록 하 여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2) 비공개대상정보의 체계적 정리 및 애매 모호한 문구의 삭제 현재 비공개대상정보를 적시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7조는 1항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기술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법규정만 나열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비공개처분을 남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개조항의 법익이 먼저 적시되어야 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애 매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3)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원칙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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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는 "자유로 운 의견교환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회의록공개 등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개 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 공개대상정보로 적시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벌칙조항 신설 모든 법은 그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정보공개법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목적으로 정보목록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훼손하 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활한 정보공개제도를 위해 벌칙 조항 신설은 불가피하다.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51대 시민단체가 청원한 정보공개법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추진, 정보공개실태발표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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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3.12.16. 1. 정치개혁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위원회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02년 전국의 11개 지역본부와 전 국공무원노조가 연대하여 결성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연합기구입니다. 3. 현재 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치제도 개혁안에 대하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의견을 붙 임자료와 같이 개진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정치제도 개혁안에 대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의견> 1. 비례대표의 선거에 대하여 비례대표후보의 선출은 전국 단일명부제가 아닌 권역별 명부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 명부가 전국 단일명부제의 경우 당원 및 일반 국민의 후보자 선출과정 참여가 어렵고, 정치의 지 방분권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우리 정치의 악폐 중의 하나인 특정지역의 특정정당 독식 현상을 개선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역별 명부제는 현행 광역지방의회 비례대표 선출제도를 준용하여 특정정당이 비례대표 2/3이상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특정지역 특정정당 독식을 불식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권역별 당원 투표에 의한 후보자의 선출 등을 통하여 정당에 대한 유권자 참여의 촉진 및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치의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서울을 비롯한 비좁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력, 국가 기획 관리 기능 의 집중이 이루어진 현실에서 지방민의 정치참여 및 지방밀착형 인사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명부는 반드시 권역별 명부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규정 :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 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 5항 등) 2.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의 보궐선거 유예 규정에 대하여 현행 선거법은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경우 보 궐 선거는 총선이 끝난 후 50일이 지나서 선거일을 잡도록 명문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총선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지나치게 늦게 잡힘으로 서 자치행정의 공백 및 지방 재정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제도적 보완장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우선 이번 국회의원 총선 이전에 필요한 보궐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보궐 선거 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3조 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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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헌재의 행정 수도 이전 위헌 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2004.11.03. Ⅰ.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 적용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히 훼손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 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헌재가 ‘수도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생경한 법논리를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이전하려 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이 왕조시대 이래의 수도 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관습헌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백보를 양보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의 하나라 하더라도 이를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 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제정은 바로 주권자에 의 하여 행사된 결과로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고치는 나라는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적 권력남용 막을 제도적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서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한 헌법재판소가 국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성문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헌법 질서의 위기를 초 래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위헌적 권한남용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헌법재판소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실질적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하고 있다. 국 민과 의회의 민주적 견제장치,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구 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Ⅱ.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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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집중과 국가불균형 해 소는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이다. 따라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 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 트 수요 창출’ 등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의 의미는 상실된 채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중추기능의 분산 없는 개발 프로젝트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 동안에도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분산.분권’의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많 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일련의 도시개발과 토목사업 등 미봉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상되었던 균형발정과 분산효과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전 국토를 개발지대화하여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의 부작용만을 낳을 위험 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함으로써 수 도권 과밀해소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동북아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명목아래 추진되어온 인천. 경기 지역의 개발 허용 등의 정책추진이 그것이다. 행정수도이전도 불투명해진 마당에 수도권에 대 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명 백히 상충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분권, 자치혁신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제 까지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분권이나 균형발전의 의미는 불확실한 반면, 일부 기업들과 투기세력들의 이해관계는 명확한 기업도시 계획 등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주의적 조급증과 개발성장주의 이데올 로기에 경도되어온 반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책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실패해왔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국가 전반에 걸쳐 혁신이 수반되지 않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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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개발정책들로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분권은 이루지 못한 채 지역사회 토호세력의 물적 기반만 강 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부기관의 재조정,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변화, 주민참여 견 제장치의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발전 정 책을 추진할 민주적 추진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분권과 균형발전의 바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분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분명해 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새로이 시작 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권 분산 자치 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2004. 11. 3.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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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2004.12.01.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청구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주민소송제 하지 말자는 얘기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주민소송제 입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 하였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12월 2일중 주민 소송제가 부실한 정부안보다도 개악되어 국회 행자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었다. 그간 우리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과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지적 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거 의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반영한 내용이 제소기간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안 제13조의4 제2항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었다.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부실한 주민소송제에 대해 보다 진전되고 개선된 안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소기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 민감사청구 대상사무는 주로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대체로, 2-3년 이상의 경과를 거쳐 그 진상이 나 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한을 2년으로 할 경우 주민소송제는 사문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동법안의 개악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경악한다. 행자위 법안심 사소위(위원장 : 원혜영)는 주민소송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시한 관련 조항을 12월 1일 단 한차례의 밀실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말았다. 이 날 참석한 소위 위원 원혜영, 우제항(이상 열린우리 당), 이인기, 유기준, 이명규(이상 한나라당)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본인은 반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회의만으로 입장을 확정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이 자리에서 는 감사청구 인원 제한을 1000명까지로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주민소소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우리는 주민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이같은 개악시도를 개탄하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위의 이같은 개악적 제안을 거부하고 법안심사소위의 안을 부결시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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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제에 대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의견서 > 1. 주민소송 제소 기간 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정부안을 2년으로 축소한다면 가뜩이나 실효성이 약한 주민감 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2년이라는 짧 은 시한을 두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을 심대하게 해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당ㆍ위법한 행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보통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기간이나 주민소송의 제소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하면,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위원회는 즉각적인 법안심사의 중단과 시민단체를 포함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제소 기간을 연장하라. 2. 주민소송을 어렵게 하는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주민소송제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하는 주민감사 청구전치주의를 취하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설정하고 있 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100명에서 300명까지의 집단서명을 받아 주민감 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서명은 일반 서명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이나 지 장을 찍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이다. 이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주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심지어 이를 1000명으로까지 확대한다면 주민소송제는 무력화될 것이다. 일 본의 경우도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는 있지만, 주민 1인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소송유형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소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정부(안)에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직접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유형과 관련해서 4가지 유형을 인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유형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에 관하여 간접소송형태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 당이득 반환을 명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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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업자를 상대로 주민이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 체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 공무원,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금 지불명령 에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2중으로 소송절차를 거 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기간 동안에 자칫 재산도피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이 입은 손 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주민소송에 대해 응소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법률구조제도들이 법률구조를 통해서 적절한 법률 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문제이다. 이런문제 때문에 2중의 소송절차를 거치게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송제기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소송유형을 제한하는 이유는 소송이 남발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송은 남발될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활용되 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에서 주민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소송을 수행해야하 고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회복되는 이익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4. 주민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을 통해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온 내부고발자와 원고에 대한 보상 금이 지급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주민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결과 불법, 부정하게 지출된 예산이 환수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초래한 경우 원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부정방지청구법에 의하면 소송제기자는 환수금액의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 을 지급받는다. 또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공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하고ㅓ나 최고 2억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40조). 따라서 환수된 예산이나 재산상의 이득분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제도는 부패방지법의 예를 참고로 하 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상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 단체와 거래하는 기업의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부고발자가 주민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 손해를 회복할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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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 이익을 가져온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주민소송제도는 향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이다. 아무리 분권을 하고 지역혁신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맺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주민소송제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이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개악된다면, 국민들의 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주 민소송제도가 주민참여활성화와 지방자치개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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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자위소위의 주민소송제 무력화 시도 점입가경! – 2004.12.03.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2년 이내’로 제한한 데 이어 청구인원도 1000명 이상으로개악 시도 중단하 고 주민소송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해야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주민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민감사청구 시 한을 축소하는 개악을 추진한 데 이어 청구인원까지 턱없이 늘리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12월 2일 오전 10시 개최되었던 행자위는 당초 안건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소송제 도입안)을 심의하지 못하였다. 전체회의 직전 열렸던 법안심사소위가 주민감사청구 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 리자는 일부 의원들의 개악 시도를 둘러싼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안검토보고를 할 수 없 었기 때문이다.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가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함 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나 예산낭비를 밝혀낼 시간적 여유를 축소하는 개악을 시도한 데 이어, 또 다른 심각한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사실 정부가 제출한 주민소송제 도입안조차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감사 청구전치주의를 두어 먼저 주민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직접 주민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 절차를 거친 뒤에도 비리의 당사자(비리공직자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예산을 낭비한 업체 등)를 상대로 직접 주민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리의 당사자에게 부당이 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을 강제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즉 간접소송만 가능토록 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요건도 까다로와 주 민 100-300의 집단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 도 아니다. 그런데 그나마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을 2년 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마저 행자위 소위가 다시 후퇴시킨데 이어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도 확대할 경우, 주민소송제는 도입되자마자 작동을 멈추는 뇌사법안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주민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이같은 개악시도를 개탄하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법안심사소위는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원안대로 5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행자위원회는 법안심 사소의의 2년 시한 검토의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 주민감사청구 인원수 확대 등 추가적 개악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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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 직접소송보장, 1인 감사청구 보장, 내부고발자 보 상금 지급 등의 개혁적 개선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주민소송제 도입안 을 도입하라. ○ 주민소송제 도입안에 대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보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 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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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자회견 – 2005.08.24. <출범선언문> 국민이 주인되는 권리찾기운동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참여정부는 그 이름그대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국운영과 정책방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중요 화두로 내세우며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 등 기존의 정치인들만의 정치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국민참여 정치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혁신분권위원회를 위시 한 정부차원의 분권로드맵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발표된 후 국민의 진정한 주권실현을 구현 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 분권형 국가의 비젼도 머지 않 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수많은 권한과 예산이 이양되고 있고, 주 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형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될 예정이지만 진 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실시약속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 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긴 어렵지만 지역민들이 그 지역 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고 여기며 대부 분의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부분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과 더불어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다체장과 지방의회는 더욱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단체장위주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으로 인해 반환경적 개발정책, 시민사회 와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무시한 지역운영이 공고화될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부 패방지위원회의 2005년 2월 발표에 따르면, 민선2기 단체장 248명 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고 민선3기에 들어서도 단체장 중 사법처리가 되어 재보궐 선거가 실시 된 지역은 무려 23곳에 이른다는 반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 고 있다. 그런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땅히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방정치인은 성실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본인들을 소환하는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 도입이 되고 있지 않다. 주민소환제는 예방적 기능과 더불어 중앙으로부터 지역으로 실제적 권한위임과 더불어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성실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 중 가장 실효성있는 장치가 될 것이며 참여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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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2004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 1만 9천명이 주민발의로 서명을 하고 지방의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주목한다. 이 조례를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하였지만 이 운동은 지역민과 지방정치인들간에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 대법원의 무효판결은 “주민소환조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먼저 국회와 정부가 ‘주민소환제’ 입법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 실한 근거를 남기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2003년 정부의 분권로드맵에서 주민소환제 실시를 명시했 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모두 공약하였듯이 이미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숱하게 했던 약 속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다. 국회는 2006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 해인 올해 내년에 선출될 지방정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 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그런 면 에서 현 시기에 주민참여제도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소환제 입법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여 주민소환제 입법을 이뤄낼 때 주민투표법, 주민소송법의 개 정, 참여예산제 등의 도입 등 다양한 주민참여입법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확신한다.
2005. 8. 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327개 참가단체 일동
주민소환법 시민단체안 <법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 1>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의 해임, 지방의회 해산을 주민들의 연서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도를 도입함.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중에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명실 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주민소환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도입되어 있음. (지방의회 해산청구제도는 일본 지방자치법에도 도입 되어 있는 제도로서, 개별 지방의원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제도임). 2>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 주민에게 있으며, 공정한 관리를 위해 주민소환투표는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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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관리함. 3> 지방의원 해임을 위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유권 자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해 임이나 지방의회의 해산을 위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유권자 8%-12%(인구 50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8%, 인구 100만-500만의 지자체에서는 10%, 인구 100만 미만의 지자 체에서는 12%)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서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아야 함. 4> 주민소환투표 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대상인 공직자 또는 지방의회에 통 보를 하고, 소환대상자는 소명을 할 수 있음. 5>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숫자 만큼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 환투표를 발의(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게 됨. 주민소환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됨. 6>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이후 투표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공보가 발행.전달되고, 주민소환과 관련한 찬.반운동이 진행되게 됨. 7> 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의 해임 또는 지방의회 해산에 관한 찬ㆍ반의사를 묻는 형식으 로 이루어짐. 8> 투표결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참여와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 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즉시 해임됨. 그리고 지방의회 해산여부를 묻는 주민소환 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는 해산됨. 9>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해임(해임 이전에 자진사퇴한 경우 포함)된 지방자 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10> 소환투표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취임후 6월이내와 잔여임기가 6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주 민소환투표청구를 하지 못함. 또한 한번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인 또 는 동일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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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건설추진현황 분석 발표 및 각지자체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한 발송 – 2005.9.14. 대전, 광주 짓고 있는 시설 없고 전북, 충북, 경남은 계획의 10%에 못미쳐 대구달성군, 경기군포시 등 국공립시설 비중 매우 낮음에도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24곳에 달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 무처장)는 오늘(9/14)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건설 추진현황을 분석, 그 내용을 발 표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촉구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05년 신설 목표인 4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 중 현재 114개 만이 신설 중 에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국공립시설 확충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자 치지역운동연대는 중앙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최소한의 목표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 체가 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이마저도 좌초될 우려에 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향후 국 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와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부가 계획 중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공립보육시설 의 확충이 아동 보호의 사회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요한 과제임을 주장하여 왔다. 참여자치지역운 동연대의 아동 대비 50% 국공립 시설 확충 요구에는 못 미치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2,900여개의 국 공립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올 해 전국 400개소를 건립할 예산을 할당하였 다.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이 배정된 400개소 중 28.5%에 불과한 114개만이 실제로 건설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국공립시설 확충이 지자체의 비협조로 정부 계획대로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의 경우 8개와 4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도록 계획되 어 중앙정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단 1개의 시설도 건설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 대구와 울산은 각각 38, 8, 8개소의 신설이 계획되었으나, 각 1개소만이 신설 중에 있다. 제주, 경기, 충남,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시도가 중앙정부 예산배정 시설수의 50%에도 못 미치는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 었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자체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도 400개소 중 166곳에 달했다. 현재 국공립시설 건립비용은 40%는 국고, 30% 광역, 30%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초자 치단체는 부지마련의 책임까지 지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200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육수요와 추가적으로 건립되어야 할 보육시설의 수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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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별 국공립시설 비율과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대구달성군의 경 우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2.2%에 불과하고 116개소의 국공립시설이 추가적으로 지어질 필요가 있으 나, 현재 단 하나의 시설도 지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군포시, 경북칠곡군, 인천계양구, 전남고흥군, 강원평창군 등도 국공립시설이 아예 없거나 전체 시설 중 비율이 매우 낮아 30~50개의 국공립시설 추가건립 필요하나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고양시 충남예산군, 대구달서 군 등은 1개소의 국공립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하나 현재 국공립시설의 비율과 확대될 보육수 요를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미흡한 실적과, 낮은 의지를 보 이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신설 목표 시설 수의 50%에 못 미치는 수준인 대전, 광주, 전북, 충북 등 1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국공립 시설 비율이 현재 2.5% 이하이나 국공립 시설 확보 의지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 30개(표2의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서산시 제외)의 기초자치단체에 국공립시설 설치 촉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 으로 항의면담, 집회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올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계획 5개년계획 수립,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보육시설과 장기노인요양시설 등 새롭게 창출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 건립과 운영비 등 복지영역에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되므 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원칙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별 복지격차가 확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설에 있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중앙정부의 책 임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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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 2005.11.09.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최근 정부는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분권교부세를 채 1년도 안돼 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이양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 정 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재정분권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안은 문제의 본질 을 직시하지 않고 오로지 올해 담배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 부족분만을 채우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적어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은 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 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은 재정분권 첫 해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대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의 부족액이 1,131억원이며, 부족률은 7.7% (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7곳,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 3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 인, 장애인, 아동시설의 경우 예산이 없어 종사자들의 임금이 동결된 곳을 비롯해 운영비가 이미 바 닥난 시설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타지역 출신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입소한 경우 퇴소를 권 고하고 있다. 단순한 시설 운영재원의 조달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넘어 이로 인해 향후 지방간, 복지 부문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겨우 담배소비세 부족분 정도를 보정 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0.11%p 늘이고 이 안에서 다시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 정도만을 분 리하여 분권교부세를 운영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근시안적 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프라가 미비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가 당연히 져야 할 재정책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방정부로 전가한데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부족 분을 국고에서 보충하기로 결정하고 재정분권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넘어가려 하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으로 2006년 에는 재정부족문제가 덜 부각될 수 있겠지만 재정책임 전가로 인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욕구 충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는 그대로 남게되며 2006년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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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 에서 신규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권예산규모를 결정한 것은 치명적인 정책오류에 해당한다. 특히 연평균 8%에 불과한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는 현행 분권교부세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폭발적인 복지욕구 증가에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복지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 정부에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복지분야 발전에 역행하는 반(反) 복지적 처사이 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 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희망한국21’ 같은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놓 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여 복지분야의 퇴보를 스스로 조장하는 것은 참여정 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2010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서는 안된 다. 따라서 복지부문을 별도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때 포괄보조금으로 묶어 운영할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남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재분 류되어야 한다. 셋째, 포괄보조금의 시행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 의 복지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복지분야에 관한 한 지방이양사업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행정자치 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성실히 준행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기조하에 복지정책의 기틀을 재정립하고 복지수준 을 고양시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복지정책을 왜곡시키고 혼란을 야기한 재정분권정책을 전 면 재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을 크게 후퇴시킨 반(反)복지적 정권이라는 오명(汚名)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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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 2005.11.21. 세 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투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적폐가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 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는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한계와 그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 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 으며, 투표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이 없이 강행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통ㆍ반ㆍ이장 등 관조직이 대거 동원되었다.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는 경주시의 시장은 삭발을 하면서 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 고,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말단 행정조직인 이장, 통.반장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사전투표운동에 대한 법조항이 애매한 것을 악용하여 주민투표발의하기 전부터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찬성 쪽만 홍보하고 다녔다. 이는 주민투표법은 물론 공무원법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다. 둘째, 투표운동자금에 대한 규제도 없어서 무제한적으로 금권이 동원되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투 표운동 자금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허점을 악용하여 이처럼 금권을 동원한 것은 투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선거법상으로는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주민투표법에서는 아 무런 규제를 만들어두지 않은 것이 악용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방차지단체의 입맛에 맞는 특정 이해 관계집단에게 왜곡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경주의 경우 15억원의 예산이 유치홍보에 편성되었다. 넷째, 부재자투표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 관 또는 특정 조직이 동원되어 부재자 투표 신고율이 정상 적인 선거보다 20배가 넘게 나왔다. 부재자투표 요건을 완화한 허점이 이용된 것인데 최종투표율이 70.78%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의 경우, 부재자투표신고율은 38.1%였다. 반면에 지난 10월 26 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부재자투표신고율은 1.6%에 불과했었다. 이런 사상 초유의 부재자투 표율은 강력한 관권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부재자투표에 대해서는 공개투표 시비까지 일고 있으며, 상당수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의 개입이 투표와 관련된 국민 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섯째, 방폐장 같이 인접지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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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산 인근), 울산광역시 북구(경주 인근)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실제로 방폐장 부지로 발표한 경주시 양남면 봉길리의 경우에는 경주시내보다 울산 북구가 훨 씬 가까우므로 정부가 투표구역 설정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 실제로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의 하면 중앙정부 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서 부지예정지로부터의 거리, 생활권, 부지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영향 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 기준으로만 설정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 다. 한편 지난 9월 29일 실시된 청주ㆍ청원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간 사안이라는 점에서 11월 2일의 주민투표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치이해관계 집단들이 특정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금권과 조직을 동원하고, 부재자 투표의 본질을 왜곡하는 조직적 부정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또한 선거비용의 상한선이 없었고 정치적 입장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지 않는 등의 문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두 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임에도 찬반 운동의 공간을 주소지 자치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서로에 대 한 설득과 이해의 기회를 제한한 것도 문제였다. 이렇듯 관 또는 특권집단의 개입과 주도 아래서 여론 호도와 왜곡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주민투표 제도와 왜곡된 운영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특히 다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 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유린하는데 악용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 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투표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을 삭제하라! 설사 국가사무에 대해 ‘자문적 주민투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에게 주민투표실시요 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투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 다만 국가적 입법사항이나 국책사업에 대 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주민청구나 지방의회 발의에 의해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에서 단서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주민청구나 지방의회발의가 있으면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 하여, 지방자치 차원에서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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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투표에 대한 금권, 관권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라! 관권, 금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ㆍ반ㆍ이장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의회의원, 특별 법에 의한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의회 의원의 경우, 주민 투표 운동을 빙자하여 사전선거 운동으로 악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운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투표운동에 사용한 비용의 수입ㆍ지출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투표공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할 것이다. 3. 기타 주민투표의 공정성, 민주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정보제공을 빙자한 관권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제공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 라 투표관리를 책임진 선관위가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재자투표신고가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재자신고요건을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 그리고 관의 투표독려운동은 사실상 특정입장을 지지하도 록 유도하는 투표운동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금지하고 선관위의 투표참여홍보활동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찬ㆍ반 운동 대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투표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바 공선법의 기준에 맞추어 19세 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제도가 주민 참정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로 개 정되어야 한다. 4.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라! 주민투표제도가 진정한 주민참여의 제도가 되려면 중앙정부의 요구권은 제한하고 주민의 청구권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는 주민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 민투표청구권자 총수(20세 이상 유권자 및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20분의1 이상 5분의 1이 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수치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실질적 청구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5%(광역지방자치단체는 3%, 기초지방자 치단체는 5%)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만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주민투표 대상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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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 중 제1호 “법령위반 또는 재판중인 사항”에서 “재판중인 사항”도 그 의미가 불명확함으로 삭제해 야 한다. 또한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정 책의 핵심이므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만 주 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한다. 6. 동일의제에 대한 투표운동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 두 개 이상의 주민자치단체가 동일 의제 및 동일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경우, 투표운동을 해 당 자치단체 관할 주소지로 제한한 현 규정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정보제공을 차단하고특정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여론을 조직적으로 선동ㆍ호도하여 주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데 악용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없애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정의 취지를 올바로 살리려면, 위에서 우리가 정리한 바, 주민들의 참여는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 특정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악용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주민투표와 그 운영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태도와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를 주민의견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계기로 악용하려는 그릇된 자세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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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재정 분꿘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 개최 - 2005.11.28. 참여연대를 포함해 전국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 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1월 28일(월) 오후 2시 사회복 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Ⅰ에서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 하여 지방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 불안정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해당광역자치단체가 주최 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개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한 연찬회를 통해 ▶ 부족한 분권교부세 교부 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 지자체간 복지격차 및 복지수준 축소에 대한 우려, ▶ 복지시설 확충 기피 현상,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 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될 시기에 복지재정 책임을 지방단체 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현재 재정분권의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안은 복지재정 분권 화 정책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과 반복적인 발생이 가져다주는 행정낭비의 비효율성을 충분히 인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분권교부세율이 0.11%p 증가 하더라도 이는 전년도 증가분만을 반영하는 것이라 신규수요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어렵고, 분권교 부세가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환원되어 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정조달 책임이 완전히 지방으로 이 양되므로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원칙에 비추어 본질적 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교수는 첫째, 2010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 는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복지부문을 별도 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하고 둘째, 포괄보조금으로 묶어 운영할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남 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재분류하며 셋째, 포괄보조금 시행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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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덕철(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유동철(부 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보건위원회 위원), 이무승(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임성일(한국지방행 정연구원 지방재정평가센터소장), 현애자(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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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06.03.20. 유급화에 따라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되야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과 주민소득을 반영해야 전국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 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하 참여자치연대)는 3월 20일(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의견서에서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 돌 방지제도를 도입할 것과 의정활동비의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원은 이전까지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 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다. 광역의원의 경우 년 3,2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였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유급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므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마 땅하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직무가 모든 영리행위와 포괄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간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산정심의회가 열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책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방정부 공직자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은 지 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논의의 편의만을 고려한 방식이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비교 기준 정하여 업무의 성격,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적 차이를 두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일괄적으로 산 정될 경우,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자치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자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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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국회의원 세비를 기준으로 일정률을 곱한 수치에 재정능력(재정력지수) 을 반영하는 방식 등이 그러한 예이다. 더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산정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에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을 의정활동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평균주민소득(1인근로자평균소득)을 산정하여 그 액수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 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보다 과도하 게 높게 산정되는 의정활동비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대표성 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직무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의정활동비 산 정은 지방의원을 집행부 공직자와 비교해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유급화에 따라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전제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삼아 지방재정능력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비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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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 – 2006.03.21. 전국 2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3월 21일 오후 1시 정동배재학술지원센 터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하였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선언문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푼 꿈을 안고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10년을 넘었고 또다시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정치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시기가 돌아 왔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잡다한 사무를 지방에 이 전하고 주민의 생활전반, 구석구석까지 해결해 줄 지방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실시된 지방자치제 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주민참여, 주민 삶의 질 향 상에 대한 기대는 저 만치에 있고, 중앙정당들이 지역 토호들을 앞세워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양 행세하면서 지방자치는 부패·무능·타락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유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반자 치적·반환경적·반문화적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별다른 제도적 견제 장치없이 지방토호와 지방정치인에게 상당한 권한이 위임됨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지방의 토호세력간의 불가피한 대립이 진행되어 왔었고 한편으론 주민소송제, 주민투표 법,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청원권 등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남용을 우려한 중앙행정부의 보수적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그 실효성이 이미 의심받고 있고 주민소 환제, 참여예산제 등의 직접적 주민통제장치의 도입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차기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적 성격 을 가졌다. 그래서 언론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선거운동과정과 당선예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어 왔고 나머지 시ㆍ도의 단체장은 거의 지역구도속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어떤 인물이 험난한 내부 후보공천과정을 뚫고 나오는지에 언론의 초점이 모였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는 중앙단위의 주요 언론들과 전국적 이미지를 가진 몇몇 후보들 만의 마당이었고, 지역수준에서는 난립하는 후보들과 지방언론들의 특정후보 편들기, 공무원 및 여 론주도층들의 특정후보 줄서기 등으로 선거과정 자체가 왜곡되어 유권자들의 축제라는 선거본래의 의미는 매우 퇴색되어왔다. 이번 지방선거 또한 지역의 쟁점과 과제가 중심이 아닌 전국적, 중앙당파적 정쟁 중심의 선거가 이 루어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은 때이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의 지역감정 선동과, 지역개발 경쟁 의 가속화로 지역 내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토호 기득권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때이 다. 또한 선거법의 개정으로 기성 거대 정당 중심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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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메이트제가 확고해지고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에 의거한 후보 선출보다는 정당 내 기득권 집 단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한편으로 소수 신진 세력의 진입이 어 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지난 2000년과 2004년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모여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이 는 등 총선에 공동 대응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의 당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어 렵다 하더라도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질 전국적인 개발주의의 성행과 복지 축소, 환경훼손 등의 현실 을 극복하고 자치와 복지, 생태와 문화의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대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에 대 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와 후보자들간의 신뢰할만한 약속들이 지 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희망하면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참가단체 30만 회원의 뜻을 모 아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참여·자치·나눔·지속가능성·삶의 질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별유 권자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약개발 및 제안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 국민정책제안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전개하고, 중앙당과 광역자치단체 후보를 대 상으로 자치, 복지, 생태,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의제에 대한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정도와 이행계획을 평가하고자 한다. 둘, 우리는 후보들의 반자치·반환경·반문화의 헛공약을 감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 을 전개할 것이다.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며 공약이 예산을 고려하였는 지, 환경 문제를 고려하였는지, 공약들 간의 상충하는 공약은 없는지 등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과거 공약의 이행 실적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헛공약 여부를 가려낼 것이다. 셋, 우리는 지역별로 경선과정의 불법 및 탈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를 펼쳐나가며, 후보 자들의 도덕성과 정보공개운동 등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선거 참여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 전개해나갈 것이다. 넷, 우리는 지방자치를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정제도의 완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도입을 공약했던 주민소환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편 의적 발상에 의해서 제정되어 중앙정부에 의해 악용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 등 주민자치 4대 의제들에 대한 제·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또한 지방 의원 유급화 에 따른 이행충돌의 방지, 기초의회 선거구 재획정 권한조정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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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선거연대 주요 사업계획 가.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 ① 일시 : 2006년 3월 21일 (화) 오후1시 ② 장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③ 내용 - 6대 입법과제 제시 및 질의서 발송과 정당 대표자 면담 추진 - 주민 삶의 질 4대의제(자치/생태(환경)/문화/복지 등) 정책제안 발표 - ON-OFF LINE 주민정책제안운동 추진계획 발표 - 공약평가 및 헛공약 감시운동 추진계획 발표 나.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 6대입법 과제 제안 운동 ① 일시 : 2006년 3월 21일 - 4월 중순 ② 과제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 주민자치 4대 의제 제개정운동 - 지방의원유급화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 기초의회 선거구 재획정 권한 조정을 통한 게리맨더링 방지활동 ③ 방법 - 출범식에서 6대의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설명 및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 각 정당에 6대 입법과제에 대한 입장과 처리시한을 묻는 질의서 발송 - 정당대표 면담 추진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대표자들의 각 정당 대표자 면담 요청 - 입법청원 : 일부 발의가 안 된 6대 의제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주민소환제 - 시민단체안으로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안 국회계류중, 지병문의원(열린우리당)안 국 회계류중,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안 입법발의준비중. ∙주민투표법 - 시민단체안으로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안 국회계류중. ∙주민발의ㆍ주민소송법 - 시민단체 개정안으로 입법청원 예정 다. 지방선거 경선감시 활동 및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① 일시 : 3월하반기~선거일 ② 목적 - 지방선거 경선의 불법 탈법 감시 - 후보자의 특이경력 공개 및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싸이트 운영 ③ 방법 - 경선 모니터 및 불ㆍ탈법 경선 제보접수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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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 - 각 후보자의 특이경력(범죄경력, 선거법 위반 경력, 특이사항 등) 및 병역 및 재산 등 정보공개 및 ‘후보에게 묻는다’ 등의 코너를 갖춘 싸이트 운영 라. 4대 집중 의제 제안 운동 ① 일시 : 3월 하순- 4월 하순 ② 목적 - 시민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의제가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시키기 위함 ③ 방법 - 자치, 복지, 생태, 문화 각 분야(1-2분야 추가가능)의 핵심 5대 과제 선정하여 발표 - 각 정책별로 정책단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생산 - 기자회견, 온라인 홍보 및 각 정당 대표자 및 지방선거 책임자 면담 - On-Off 주민정책제안운동과 결합하여 지방선거의 핵심의제로 만들기위한 프로그램 진행 ※ 의제개발을 위한 지방선거시민연대 정책 워크숍 - 일시 : 3월 25일(토) 오전 10시 - 12시 반 - 한국사회포럼의 한 session 으로 운영 - 4대분야(복지/주민자치/환경(생태)/문화 등)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참여 요망 마. 주민정책 제안 운동 및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사이트 운영 ① 일시 : 4월 초순 ~ 5월말 ② 목적 - 지방선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마련 - 실제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후보자에게 강제하기 위한 조치 -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달하는 싸이트 운영 ③ 방법 - 주민정책제안대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분야 On-Off 의제 중 전문가, 일반시민들(어린이/청소 년/여성/장애인/노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정치권에 공약도입 전국적으로 촉 구 - 지역별유권자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약 개발 및 제안 운동 - 온라인을 통한 릴레이 정책 제안 - 어린이도서관, 도시녹지율, 장애인 이동 예산 등 실생활과 연관된 공약 제안 운동 - 후보자에게 묻고싶은 사항을 직접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싸이트 운영 바. 공약평가(헛 공약 감시) 운동 및 후보자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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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 : 4월 중순 - 5월 ② 목적 - 각 후보자별 공약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평가 - 개발공약 및 4대분야 공약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증 - 후보자의 정치적 비젼과 공약의 타당성 검증 ③ 방법 - 공약의 적실성을 평가하여 좋은 공약 및 나쁜 공약 선정 - 공약의 예산조달방법, 집행계획,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헛공약 여부 발표 \ - 각 후보별 헛 공약 비율 등 비교로 후보간 변별력 확보 - 각 지역별 다양한 방식으로 헛 공약 감시 진행 - 각 광역지방선거시민연대의 상황에 맞춰 지방선거시민연대 주최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갖고 후 보자의 정치적 비젼과 공약의 적실성 검증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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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 2006.05.02. 5.31 지방선거에 즈음한 2006지방선거연대의 정책공약 제안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5월 2일 10시 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지방선거 에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4대 분야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하였다. <10대 공약 세부내용> 공약1. 자가용보다 빠르고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차로 설치 ▷ 현황 및 과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의 대안은 대중교통이다.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도로 혼잡 등의 운행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우선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도로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혼잡의 원인을 제 공하고 있는 나홀로 자가용의 이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강력한 수요관리는 교통혼잡외에도 대기오염 및 에너지 낭비문제에서도 더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더불어 대기환경 악화를 극복하고 도시인들의 건강을 살려낼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재탄생되어야 한다. 인도에 설치된 무늬만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레인을 설치하여 도시인들의 집과 직장의 생활공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전 거 도로망을 구축, 안전한 주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 등 교통시설은 이제 약자를 기준으로 설계(universal design)되고 시설되어야 한다. 특히,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와 학교 근처에 조차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도로의 보행자 무시, 불평등한 보행권 파괴는 이제 혁신되어야 한다. 쾌적한 보 행환경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로는 그 자체로 미래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고있다. ▷ 공약제안 ○ 시내버스 준공영제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버스우선통행시설, 신호, 운영제도 시행 ○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이용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 철도역 및 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 교통체계 개선 ○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도입 및 확대 ○ 차도의 자건거 레인 설치 및 네트워크화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 ○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및 불법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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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심 인도 정비 ○ 지방도로의 마을 및 학교 인접지역 인도 설치
공약2. 햇빛 발전 1%, 공공기관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10% 달성 ▷ 현황 및 과제 에너지 이용은 지역 대기 환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지구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환 경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자치단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참여가 없다면 지금처럼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약화 등을 야기하는 화석에너 지의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후변화의 피해도 지역 현장에서 발생한다. 중앙 정부는 2011년 까지 태양광 주택 10만 가구 등 에너지의 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급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분주하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 다. ▷ 공약제안 ○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목표 10% ○ 행정구역 주택수의 1% 태양지붕 설치 (중앙정부 목표 0.8%) ○ 에너지 조례의 제정과 실질적 시행 ○ 관용 경유차에 바이오연료 100% 사용 ○ 기후변화 담당 부서의 설치와 지역 기후변화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공약3. 방재중심,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 현황 및 과제 국내 하천사업은 1950년대 이전에는 재해방지 차원에서 정비되었고, 90년대 중반 들어 방재하천은 하천의 친수기능을 위해 공원하천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후 친수성은 증가하였으나, 생태 서식처로 서의 보전 · 복원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청계천 사업 또한 사실상 인위적인 유량확보를 통한 공원 하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래 들어 지자체들이 하천복원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청계천 효과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하천의 환경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 서식처 기능이며, 하천복원사업도 목적도 하천의 공원화가 아닌 자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하천 복원을 통해 생물이 살게 되면 친수성과 수질자정은 따라서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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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제안 ○ 방재중심 또는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 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 물과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보 · 댐 등의 철거 ○ 농촌과 도시의 비점오염원 하천유입을 막아 하천수질오염 방지 ○ 댐과 제방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천변저류지나 홍수터 건설을 통한 치수정책으로의 전환 ○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수자원관리체 계 구축
공약4. 국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의 아동수 대비 대폭 확충 ▷ 현황과 과제 전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함.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시설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감소하였으며, 아동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52.08%에서 11.35%로 감소하였음. 이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의 확충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보육 관련 통계의 모든 면(보육시설의 수, 보육시설의 이용률, 보육정원 충족률, 국공립시설의 비율 등)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공립시설의 비율에서 서울, 강원, 부산만이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비율이 낮음. 이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편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그림 1>). 중앙 정부 예산이 2005년 400여개 확보되었으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공약제안 ○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한다. ○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50%까지 확충한다. ○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공약5. 개발예산 및 불필요한 인력삭감을 통한 복지문화 환경예산확대 및 인력보충 ▷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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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지방분권’이다. 그 중 중앙 재정이 각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일환이다. 그런데, 주민의 일 상생활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복지·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에 중앙에 서 하고 있던 것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뒤쳐지고 있다. 문화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2%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부분이 하드웨 어적인 건설예산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운용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문화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들 이 대부분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역시, 대다수 유럽 선진국들이 사회복지비 지출을 GDP대비 약 30% 정도의 비중을 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들은 평균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 화 문제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협 등을 방어하고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예산으 로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 정책제안 ○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적절성 제고 : 예산의 증대와 함께 적절한 사업으로의 문화예산배분 ○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 마련 ○ 복지재정 분권화로 더욱 심화된 지역별 복지분야 예산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 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개혁 : 주민의 직접적 삶의 질과 연관된 복지·문화·환경 분야에 대한 적 절한 인력 배분
공약6. 어린이도서관 등 생활권역별 문화권 확대 ▷ 현황 및 과제 인터넷의 발달,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장비의 보급 확산 등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시민들 은 다양한 미디어 관련 활동을 체험하고 직접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문화기반시설 등 의 문화환경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이 특성화 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기반하여 다 양한 형태의 문화기반시설의 조성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계층/계급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됨으로 사회문화적 의 미가 크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소수자문화의 다양성, 미디어 접근권의 확대 등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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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을 가진 매체이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성과 밀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 의 지원과 독립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디어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과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의 실현 등 시민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간이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문제의 제기와 공동체적/민주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토론의 장, 지역의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 기능을 하고,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페스티발의 장으로써 의미가 매우 크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 : 문화와 교육의 상품화에 따라 양 부문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정보접근 등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어린이, 청소년 들을 위한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공약제안 ○ 어린이 도서관 등 변화된 문화 환경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① 공동체라디오방송 육성 및 지원 - ‘지역 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육성제도 마련 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지역 내 풀뿌리 미디어운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역미디어센터 건립과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 각 지역의 대학, 학교 등의 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등 ③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문화기반 조성 -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적 문화기반시설 조성 - 어린이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사업 확대 지원
공약7.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 현황 및 과제 지역문화 활성화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문화부문의 각종 법과 제도적 장치, 인프라, 인력 등의 정비 및 양성 등이 매우 부족하다. 비민주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문화행정, 문화 관련 각종 인프 라의 중앙집중 등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의 전문성 결여,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 및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화 행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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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문성에 기초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문화행정의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각 지자체가 독립법인 형태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진흥 지원정책의 자율성, 전문 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공약제안 ○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 주요 업무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제시, 문화예산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문화시설 기관장 선임 및 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문화지구 및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미술 정책 수립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 의결 - 운영 :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에 기초한 위원 위촉
공약8.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공개(지역방송중계, 회의록공개 의무화) ▷ 현황 및 과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용도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법적 위원회로서 지역의 공간배치, 개별 건축물의 심의, 토지용도, 미관 및 경관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한정된 토지와 건물의 형상을 바꾸어 한번결정이 도시공간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실제 초고층주상복합건축물의 승인, 대규모골프장건설승인, 난개발사업의 승인, 특혜성사업승인 등 도시형 상변경행위에 중요한 심의·의결을 하며 지역주민들 또한 용도변경, 재개발승인, 용적률 변화에 따 른 개발이익의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발부서의 공무, 도시계획 위원 등과 해당 건물주와 토지주의 뇌물수 수 문제가 지방부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면에서 용도지구제를 채택하 고 있는 한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제고를 통한 정보의 민주성, 심의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정보공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나 정 보공개법의 관련근거를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투명성의 확보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회의록 자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안 건들은 주민들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으로 회의장면을 지역종합유선망을 통 하여 상시적으로 중개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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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9.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 ▷ 현황 및 과제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의 실현,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市)에서 최초 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미국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확산되어 왔다. 우리나라 또한 주민자 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 입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참여예산조례 제정에 대한 기초는 만들어졌다. 현재 250개 지자체 중 참여예산조례가 있는 곳은 2004년 3월과 6월에 국내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를 시작으로 불과 10여곳에 불과하며 이도 예산정책 토론회 혹은 예산설명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예산제 도입 은 행정의 정당성확보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함께 토론하며 결정하는 거버넌스이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참여예산조례의 제정 - 2005년 6월 지방재정법 39조 개정에 따른 조치 ○ 기구적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공무원, 지 방의원, 시민단체, 노동조합, 여성,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시민참여예산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함. ○ 활동내용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1억이상의 사업심사,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위탁 및 계약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공약10.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충 ▷ 현황 및 과제 실업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준실업자’는 348만5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늘었다. 주당 35시간 이하 노동자가 250만명을 넘어섰고, 구 직 단념자가 급증(11.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34세의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1990년 4.9%에서 2004년 7.9%로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또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제는 실업문제를 ‘공공근로’ 수준의 해법으로 접 근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 한국의 구매력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 고용구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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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자리가 200만~400만개나 적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관련 산 업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들은 사회보장이 열악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절실한 과제다. ▷ 정책제안 ○ 방향 : 1990년대 중반이후 서유럽 및 미국 등은 기존의 경제ㆍ노동ㆍ빈곤정책 분야에서 국가가 근로가 불가능한 빈곤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여 빈곤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직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수동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를 창출ㆍ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는 경제ㆍ노동ㆍ복지정책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근 로연계형 복지(Workfare)나 영국의 근로유인형 복지(Wolfare to Work)뿐 아니라, 프랑스의 반소 외법(Lutte contre Exclusion)과 벨기에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정책(Insertion sociale par I'Activitẻ)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ㆍ복지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한국사회는 '양극화'문제와 '삶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 다. 건강한 중산층이 무너진 것도 문제이지만 보통 국민들이 시민권으로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여가, 생활건강 등은 여전히 공적시스템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 비용과 개인적 라 이프스타일로 풀어내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지역고용문제의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적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재정적 정책이 매우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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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소환제입법 전격 통과 환영 논평 발표 – 2006.05.02.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될 것 오늘(5/2, 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제 법안을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의결하였다. 주민소환 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하는 제도로 국민주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법의 도입을 적극 환 영한다. 우리는 주민소환제법의 제정이 만연한 지방정치의 부패를 견제하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당초 여야 정당 모두 지방부패 척결의 대의에 동의해 4월 임시회에 주민소환제 입법을 적극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수차례 밝혀오다가 막상 법안 심의 과 정에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행자위 공청회와 심사를 보이콧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봉쇄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오늘 주민소환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있어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주목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법안발의와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당초 김원기의장이 직권상정 안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주민소환제 법안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등 그 공이 컸다. 열린우리당 역시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을 지켜 행자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지방선거 이전에 시급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해온 6대 입법과제 중에서 주 민소환제 입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발의제도 개선, 주민소송제도 개선,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등의 과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서라도 지방의원 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남은 5대 과제를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시급히 처 리해야 할 것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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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막개발 헛공약 기준 발표 – 2006.05.10.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할 것 - 5월 21일 전국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계획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5월 21일 전국의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평가와 막 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막개발·헛공약 기준』을 발표하였다. 531지방선거의 공약들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의 자치·환경·문화에 대한 가치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에 있어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은 실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관된 자치와 환경, 문화에 대한 가치가 공약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 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을 판단할 때 보다 중요시 되어야만 하는 요소이 다. -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막개발·헛공약 선정 지방선거연대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막개발·헛공약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환 경·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과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 나뉘어진다. (<표 1> 참조)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해 16개 광역시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헛 공약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에 직접 참가하는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지역에서 참여하는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지역의 상황과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 약들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막개발·헛공약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속가능성 + 실현가능성 판단을 위한 10대 기준> 1. 대기, 수질, 녹지, 생물종 등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가? 2. 문화재 등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3.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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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내 산업연관을 높이고 지역 생산성을 증대하며 지역 내에서 분배되고 재투자되는 정책인가 5.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6.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7.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8.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제도와의 상충여부가 검토되 었는 가? 9. 제시된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10. 사업기간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적절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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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 헛공약 발표 기자회견 – 2006.05.23. 선정 취지와 공약 총평 및 대표 10대 헛공약 리스트 선정 지방선거시민연대는 2006년 5월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막개발 헛공약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번 선정에 대해 '취지 및 경과, 선정의 변, 선정 경과보고, 공약평가 총평' 등과 함께 10대 막개발 헛공약 리스트를 발표했다. 지방선거시민연대가 뽑은 대표 10대 헛공약은 "1)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서울 - 뉴타운 50개 건 설' 2)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의 '대구 -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3)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 보와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경기 - 일자리 100만개 창출' 4)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의 '경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발전법 제정 제정)' 5) 열린우 리당 이창복 후보의 '강원-「3*3 테마웨이(Theme-Way)」구축' 6)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의 '충남 장항국가공단 조기 착공 및 완공' 7) 민주당 정균환 후보, 열린우리당 김완주후보, 한나라당 문용주 후보, 공통 공약 '전북 -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 8) 민주당 박준영 후보 의 '전남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9)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의 '경북 - ‘산업수도’조성 및 산업 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제4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10)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의 '경남 - 경 남 세계화 ART(공항, 철도, 도로교통) 플랜으로 완벽교통체계 구축" 이다. 이후 지방선거시민연대는 "해당후보들에게 공약재검토 및 철회 촉구 활동"과 "지역연대기구 해당지 역 막개발헛공약 선정발표" 등을 할 계획이다.
<막개발 헛공약 선정의 변: 막개발ㆍ헛공약을 선정 발표하며> 531지방선거가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 정당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2006년 5월 31일, 정확히 9일 후면 새롭게 지역 살림을 맡아나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선출됩니 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둘러싼 현 상황은 새로운 지역일꾼에 대한 관심과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10여년간 답습해온 지방행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부패와, 주민자치라 하기엔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정일변도 관주도의 지방자치는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한결같이 이뤄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사업은 가뜩이나 숨이 찬 한반도의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지방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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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재원을 일부 토건세력에게만 몰아주어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진배없는 일부지역의 싹쓸이현상은 공천헌 금과 같은 비리와 잡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 보나마나 라는 식의 분위기가 더해져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요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 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 주요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된 듯 하여 우 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 일색의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 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실질적 자치를 뿌리내리는 유권자들의 축제’요, 나아 가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간에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사회의 희망과 비젼을 만들어가는 ‘정책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특히 개발일색의 공약이 난 무하고 실제 실현해낼 수 있는가 와는 무관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하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가 여러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후보자들의 노력으로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 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으로 후보들이 ‘이행계획’과 ‘재원마 련 방안’을 보강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발정책과 대규모건설공약 일색이라는 점은 전국을 또다시 개발열풍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의 개발에 대한 수요나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후보자들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과연 이렇게 내놓은 각종 개발공약이 과연 지역사회의 고용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대형개발공사일수록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초대형 재벌그룹의 건설 사들이 개발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의 증대효과도 지역경제의 내재적 발전에 그 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지역사회단체들의 견해입니다. 생태적 개발을 이야기하나 대다수 지역사회의 환경용량을 넘어서 환경의 질을 망치고 교통수요만 증대시키는 도로 철도를 확장하고 현실적인 사업성을 따지지 못한 공항 항만 건설, 대다수 레져타운 과 카지노 건설, 각종 세계대회와 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전국에 앞다퉈 만들어진 월드컵 경기장과 대형 컨벤션센터, 위락단지들은 과연 얼마나 활용되고 있 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규모 건설 일변도의 지역개발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개발정책인지, 두고두고 활용가능한 시설인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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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과정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과거와 달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여러 공약들이 제기되었다 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 리를 확대하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또다른 개발을 전 제로 하고 있다거나 구체적 이행계획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역자치단체장이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공약발표에 소극적이거나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재탕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정책선거’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막개발 헛공약들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에 산재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약을 수집하고 분석해왔습니다. 이렇 게 수집된 공약들을 놓고 각 각 단체 시민활동가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검증과 평가를 진행 해왔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왔습니다. 그 기준은 이미 밝혔듯이 해당공약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치, 생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또한 이행 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 등을 놓고 봤을 때 실현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정된 대표적인 막개발 헛공약 사례를 유권자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러한 내용이 많은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권자들의 뜨거운 토론을 통해 시정되고 바뀌어 나가 길 기대합니다. 밝혀둘 것은 우리가 오늘 막개발 헛공약을 선정 발표하는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우 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에게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사례가 많다는 것 이 결코 후보의 공약 전체가 문제투성이라거나 부적절한 후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여기에 해당 되는 공약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해당후보나 공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막개발 헛공약들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에 의해 전면적인 재검토나 철회가 이뤄져 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도 이러한 시민단체의 검증평가의 내용에 귀기울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 회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투 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밝혀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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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꼼꼼한 유권자의 한표가 우리 지역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대표적인 막개발 헛공약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평가내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지역사회를 기반으 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조직들, 각계 언론기관들이 후보와 공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의 연대기구들이 기초자치단체 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내용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며 실현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은 막개발 헛공약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 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후보인지, 그들이 내놓은 공약이 과연 바람직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 겠습니다.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태에 결코 곱지않은 시선 을 줄 수 밖에 없지만 지역의 대표를 우리의 총의를 모아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자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사회의 책임있는 유권자로서 반드시 투표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구시대적 공직자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성 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참일꾼을 뽑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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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권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여 민생챙기기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 2006.06.01. 531지방선거일이 끝났다. 선거초반부터 예상되어 왔던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면서 중앙정당중심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거기다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라는 선거외적인 변수가 막판선거판도에 최대의 영 향력을 행사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때의 국회공전책임과 공천비리 악재가 겹친 가운 데서도 지방선거압승결과를 거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여권에 대한 기 대감상실에 기인한 반사이익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함으로서 지난 3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잡기 어렵게 되었 다. 때문에 참여예산제, 독립적인 감사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주민직접 참여제도와 외부의 견제 장치를 통해 특정 정당이 과잉 대표됨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한계 를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지방선거시민연대 의 “삶의 질 4대분야 15대 정책제안”을 후보자들이 일부 반영하였고, “헛공약∙막개발 공약평가” 에서도 개발위주의 공약은 결코 적지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 개발공약은 줄어들고,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높아졌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약들이 제법 발굴되었던 것은 큰 성과로 보여진다. 또 한 후보토론회 과정에서 본 단체의 헛공약∙막개발로 선정된 사례들이 후보들간의 상호토론 등을 통 하여 정책쟁점화가 시도된 것도 성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후보확정이 늦고, 후보들 또한 보다 엄 격화된 정책을 준비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메니페스토의 경우 현직 단체장과 유력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 또한 접전지역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정책평가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는다. 이제 531지방선거는 끝이 났다. 유권자들은 다시 일상에 돌아가고 지방정치를 맡겨준 대리인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를 희망한다. 우리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이 비록 정당공천과정을 통해서 당선되었지만 중앙정치인들처럼 정당의 이해와 정쟁에 치우 쳐 입법활동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신있는 지역경영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꼼꼼히 살피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이 정치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걷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 이며, 지방자치실시 10여년동안 주민 삶의 질과는 무관하고, 개발과 전시행정에 실망한 지역의 유권 자들에게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것이고, 나아가 중앙과 다른 지역의 가치, 지역민의 이해에 기초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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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리는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 향후 17대 국회의 남은 활동에 있어서 대화 와 타협의 문화가 후퇴하고 개혁적 국회운영이 실종될까 심히 우려한다. 열린우리당 또한 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책임론과 향후 대선을 위한 정계개편 논쟁에 급속히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상 적 국회활동이 실종될까 우려한다. 이번 선거결과를 유추해보더라도 유권자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민생을 챙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길 희망하는 것이니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 치 우치기보다 주택과 부동산문제, 사교육과 공교육정상화문제, 안정적 일자리 문제 등 민생챙기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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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원의 겸직보고서 발표 및 영리행위 포괄적 금지 지방자치법 입법청원서 제 출 – 2006.12.27.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 제출 광역의원 534명중 56%가 유ㆍ무보수 겸직하고 있어 전국 19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12/27, 수), 지방 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 출하였다(소개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참여자치연대는 이날 광역 지방의회 의원 534명의 겸직현황 에 대한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였 다. 참여자치연대가 지난 5개월 간 광역의원 534명의 겸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의원의 절반이 넘는 56.6%가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이 겸직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 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크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현행 지방 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빈약하다.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방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컨 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난 6월 30일, 조례개정을 통해 ‘의원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재 이 조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여부에 대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겸직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 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무보수 겸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 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마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과정에서의 공정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지 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겸직 등의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규 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을 포괄적으 로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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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자치연대, 대형마트 규제법안 6월 국회 처리 촉구 – 2007.05.21.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찬반 설문조사 시작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 (5/21, 월), 대형마트의 규제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 다. 참여자치연대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가 몰락하고 있어 지역 경제가 파탄 직전이라고 경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자치연대는 대형마트 규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규제법 안에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광역의회의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국회 결의문 채택을 촉 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적극적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 촉구 성명서> 국회는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시장잠식으로 고사하는 지역경제의 회생대책을 마련하라 대형마트의 부문별한 확산과 과당경쟁으로 지역의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가 고사 직전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싹쓸이 식 영업 전략으로 지역경제와 중소상 인의 몰락을 가속화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7건의 대 형마트 규제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1. 국회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라.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 2005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는 7건이나 되는 법률이 계류 중이다. 이중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형 마트에 대한 출점, 영업시간, 품목 등 포괄적인 규제법으로서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WTO 협정의 서비스무역협정 관련 규정과 상충하는 등 대외 통상마찰 우려가 있고, 한미FTA 등 시장개방과 맞지 않으며,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산업자원부의 반 대 논리에 끌려 다니며 법안심사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몇몇 의원들의 노력으로 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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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WTO를 들먹이는 해괴한 논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제 산자부는 대형마트 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법 안심의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균형 발전과 영세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 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산자부가 도리어 당장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폐업과 실직으로 내모는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확장에 앞장서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여야 정당 들 역시 고사위기의 지역경제와 영세상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회는 지역경제 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7건의 법안을 조속 히 심의하여 합리적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방안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 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각 정당은 말로만 서민정당을 외치지 말고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마련에 앞장섬으로써 서민정당, 민생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 대형마트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중소유통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 과 유통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중소상인들을 실직상태로 내몬다는 것이다. 또 한 매출액을 본사로 올려 보내 지역의 부를 고갈시키고 중앙이 통제하는 일괄구매방식으로 지역 생 산자와 농업인의 판로를 위축시키고 있다. 시장경영센터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18.7%, 고객이 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 2005년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 3조원은 중소형 소매점 약 17,543개, 재래시장 152개의 총매 출액에 해당한다. 유통시장은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 경쟁사간 제로섬 방식이므로 대형마트의 증가는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무차별 진출은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의 붕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지역생산자의 판로봉쇄, 재래상권의 붕괴 로 인한 실업의 양산, 독과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납품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과 이벤트비용 전가, 상품독점 등으로 지역경제의 왜곡은 물론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3. 대형마트는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축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형마트 측에서는 대형마트 1개당 400~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80%이상이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시장경영센터 가 대형마트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대형마트의 매출증가액은 재래시장 152 개 매출액과 동일하므로 경쟁업종 재래시장 152개소 종사자수 36,480명이 퇴출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채 실직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 조사결과로도 확인되는데 올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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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만1300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되레 1.98%(46만2100명) 감소했다. 이 중 자영업자 수는 3.69%(22만5800명) 줄어든 반면, 상용 근로자 수는 0.45%(3만7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네 구 멍가게의 폐업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데, 대형 마트가 이들을 고용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구조조정을 거친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고용형태도 문제이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정규직은 2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 지 80% 가량은 비정규직과 용역 파견근로자로 구성되는 등 복잡한 고용구조 속에 저임금과 만성적 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대형마트의 고용창출 주장은 허구이며, 대 형마트가 입점하면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고,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다. 4.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장치가 전무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경제 상생발 전 대책수립이 불가능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가 기존 상업지역에 입점하여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지역주민간 갈등 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형 마트의 과도한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몰락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무 색케하고 있다. 더불어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휴 무일, 품목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려 해도 입법의 미비로 본사가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일부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은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공존 공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국회에 대형마트 규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도입되지 않는다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6월 임시회가 끝난다면 국회는 사실상 9월 국정감사를 빼놓으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 회는 근거도 없고고 논리도 빈약한 산자부의 반대 논리와 거대자본의 입김에 눌려 영세상인들의 고 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의 회생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대형마트 입점업체와 노동자들 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과당경쟁과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잠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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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관련 교육부 공개질의 – 2007.05.29.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 (5/29, 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발송했다. 참여자 치연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중학교의 경우 학 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무교육비용을 학부모에게 사실상 강제로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 현황과 의무교육 실질화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공개 질의했다.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을 밝히고 있고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사실상 강제로 징수 하고 있다.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을 결정하고 단위 학교운영위가 형식적 으로 추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임의기구인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징수액을 결정 하는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자치연대는 교육부에 학교운영비 강제징수 폐지 등 의무교육 실질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 지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공개질의를 시작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강제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질 의 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금 액을 학부모들에게 사실상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의 비용이 결 국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먼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공개하여 주십 시오. 2.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중학교에도 무상교육을 실시되 어야 함에도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 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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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각 시도교육감이 수업료 인상률을 정하여 제시하면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액을 결정하고 각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 심의를 통하여 이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임의기구인 학교장협의회에서 징수액을 협의 결정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4.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학교발전기금을 제외 한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의 동의 없 이 의무화하여 징수하는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5. 교육인적자원부는 발표한 지침(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에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자진 협찬으로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자발적 협찬금이라는 내용 을 알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6.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무교육의 확대를 위해 실시한 조치(예, 예산확보 등)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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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뒤돌아보라 – 2007.08.30.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에게 물어봐야 최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그 활발한 의정 활동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 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공문까지 보내 지방의원 의 의정활동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해 7월 의정활동 개시 이후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 일 했는지 뒤돌아보라. 전국 최고 부자동네라는 강남구 의회가 앞장서서 의정활동 비를 1년간 6,0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부산과 전남 등 전국의 시ㆍ군ㆍ구 의회가 의정활 동비 인상에 일제히 나서고 있다. 사실상의 담함에 의한 인상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급기야 행 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편법적인 의정활동비 인상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모 르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경쟁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논란 끝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고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지 이제 1년, 새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막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각 자치단체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재정을 감안하고 반드시 지역 주민들 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나서기에 앞서 지난 1년간 주 민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스스로 뒤돌아보라, 그러고도 꼭 인상해야겠다면 주민들에게 의정비를 인상해도 될지 물어보라. 부단체장급으로 의정활비를 받고 싶다면 먼저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받은 후 주민들에게 당당히 요구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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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 2007.09.27.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이 납득할수 있어야 얼마 전 강남구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56% 올리자 전국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회들도 기다렸다는 듯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보수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폭이 50~100%에 수준에 달해 지방재정 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기초의원정수가 2,922명이므로 평균 1천만씩만 의정비 가 인상되어도 29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근거가 통상적인 임금인상폭이나 물가와 공무원 임금 인 상폭이 아니라, 막연히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은 돼야 한다거나 서울 강남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있 는 지방의회가 반성은커녕,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의 의정비 심의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합의기준에 따라 결 정되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유급제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과도 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의원유급제와 의정비 현실화 주장에 대해 일면 수긍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의정비 책 정 1년 만에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부단체장 수준에 가깝게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정신을 망각한 것으로 반대한다. 셋째, 우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정 및 활동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의정 비심의위원회 활동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을 정중히 권고한다. 넷째,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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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의정비 산정은 지방의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지역 주 민들의 여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공청회 개최나 여론조사 등의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이후에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절반이상 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전국 광역의회의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양극화 이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배치된다. 과연 유 급제 이후 1년여 동안 의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기에 연봉을 배로 올려달라고 하는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다. 이에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주민여론에 기반을 두어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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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관련 질의서 제출 – 2007.12.28.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총체적 문제 있어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 (12/28, 금)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행정자치부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행정자치 부에 발송했습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전국의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과 행정자치부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2008년 지방의원의 의정비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 지방의회별로 눈치 보기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등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심의의원 선정과 정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되는 등 전국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회의록 작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록하더라도 회의록을 비공개하여 주민들 이 의정비 심의 정보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행정자치부의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시기를 지방의회활동평가와 같 이하되 7월로 조정하고 임기 중 1회만 실시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자치부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연대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의원들의 겸직 및 겸업, 영리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공개하고 이해충돌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 겸업의원과 비겸업의원의 의정비 차급지급을 포 함한 행정자치부의 대책이 있는지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행정자치부의 대응 을 비롯하여 의정비산정 관련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질 의 서> 2008년 의정비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 지방의회별로 눈치보기를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등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동수추천으로 구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합리 성이 결여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에 대한 논의만 가능한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전체 인상폭을 발표하는 등의 월권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 변단체의 인사가 시민사회추천 몫으로 심의위원에 포함되는 등 주민대표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록하더라도 회의록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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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에 대한 정보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 기준에 의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주민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의정비 심의에 반영하기 보다는 의회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한 원칙과 기준 없는 과도한 인상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며 행정자치 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 상 움직임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판단하는 적정한 수준이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2. 행정자치부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와 재정적 불이익 그리고 관계자 책임여부를 검토하 겠다고 밝히고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의 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ㆍ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사를 통해 발견한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하여 이미 집행한 법적조치와 검토 중인 법적조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비 인하 권고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심 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행정자치 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비심의가 예산심의시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선의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의정비 심의는 지방의회의 활동평가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시기를 7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올 하반기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각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의 정비심의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공무원급 여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의정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산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준 없는 인상논의만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는 임기 중에 1회 활동평가를 겸하여 실시하고 다른 해에는 물가인상률 만큼만 인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5. 지방의원들의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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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겸직 및 겸업을 제한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 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윤리규정의 제정 또한 지방의원들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및 겸업, 영리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충돌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나 겸업 의원과 비겸업의원과의 의정비 차등 지급 등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통해 의정비를 확정하게 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의 본래취지와는 다른 조례들을 제정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런 사례를 파악하고 계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본래취 지와 다른 의정비 산정과정과 조례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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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07.03.08. 총량규제 기준에 GDP기준 명확히 해야 사무처장을 문광부 소속으로 하는 것은 위법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3월 8일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사행산업통합감 독위원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올바른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정부 부처이기주의와 사행업자들의 강력한 로비 에 의해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총량조정의 강제화, 사행산업 수입기금 운영권 등 핵심 권한이 빠졌다. 또한 위원회 위원을 15명 중 과반수인 8명을 정부 측 인사(부처 차관 5명, 부처 추천인사 3 명)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감독’의 취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사행산업 진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 지마저 가지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사행산업통합갑독위원회(이하 사통위)에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 고 총량규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조정 기능은 날로 팽창하는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에 부여된 핵심 기능이다.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조정은 GDP, 국민오 락비지출비율, 1인당 지출액, 도박중독유병율, 이용자 수, 영업장 수, 기타 사회적 부작용(범죄, 사회 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때 총량 규제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족한 사행산업을 진흥하는 빌미로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각 사행산업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 법 제정당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사통위를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지 문화관 광부 산하로 만들지 여부였다. 한국의 사행산업은 종류와 관련 부처가 다양해 이해관계가 많은 만 큼, 독립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 따라서 사통위가 특정 부처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4조는 사통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사통위법이 통과되기까지 지난 4년여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 4조가 규정되기까지 지 수많은 토론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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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의 사무처장을 문광부 소속으로 하는 시행령 10조는 위임의 범위를 넘은 위법사항이다. 국무 조정실은 법 정신을 살려 사무처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문광부는 주관부서, 간사, 사 무처장 등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사통위 설립을 위한 실무추진 행정업무 만을 수행해야 한 다.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권한과 역할을 중독자의 치료 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과 가족 지 원까지 포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경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전문가 양성, 거주자센터 운영 등 실질적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박중독 피해의 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감안할 때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행산업자에 의한 광고, 후원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심한데 개별 법이 이에 대해 규제하는 조문이 미약함으로 이에 대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조문이 필요하다. 도박산업규제와개선을위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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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 정치인 공천 단행, 국민의 외면과 저항 부를 것 – 2008.03.03. 부패, 추태 정치인에게 면죄부 준 한나라당, 다시 낡은 정치집단으로 회귀하는가? 통합민주당의 부패 전력자 공천 예외론, 국민들에게 설득력 없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혁명’ 약속이 사라졌다. 양당은 2000년, 2004년 총선과정에서 국 민적 심판을 받은 부패 정치인 개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공천기준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정치인 의 기본 덕목인 도덕적 잣대를 약화시키고 계파안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이번 공천에서 부패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며 낡은 정치집단으로 회귀하려 한다면 결 국 국민의 외면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도덕성 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발탁할 수 있도록 강화된 공천 심사 기준을 내놓고 이를 국민 앞에 약속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친박’, ‘친이’ 세력 간의 계파를 안배하느라 일찌감치 부패 전력자 공천 기준을 금 고형으로 낮췄다. 또 추태 행위, 권력남용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당 윤리위에서 징계조치 됐던 현역 의원들에게도 슬그머니 면죄부를 주었다. 오죽하면 당의 윤리위원장이 재공천을 요구하겠는가. 대선 승리와 50% 가까운 정당지지도만 믿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개인적 이해관계와 계 파에 치우쳐 부패정치인을 또다시 정치에 끌어들이는 최악의 정치적 선택을 감행한다면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내각 구성과정에서 기본 적인 도덕성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각료 후보들을 내놓았다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질책과 비판을 가 슴에 새겨야 할 것이며, 반드시 공천기준을 재고해야 한다. 부패 전력자 공천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통합민주당도 문제가 심각하다. 외부 인 사를 공심위에 대거 투입하면서 공천 쇄신을 약속했건만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공천기준을 후 퇴시키려 하고 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공천 쇄신을 단행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부패 전력에 대한 적용기준을 놓고 또다시 논란을 벌이는 모습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번 총선에서도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한나라당 견제론’에 기대어 대강 현실과 타협하 며 일부 거물급 정치인 및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공천에 있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다면 지방선 거, 대선 때보다 더 심한 패배를 안고 괴멸당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양당은 ‘공천 혁명’이라는 약속에 걸맞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패정치에 관한 잣대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예외를 허용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민생을 앞세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 을 공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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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발표 – 2008.03.20.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교육비 절감, 주거비 안정,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 차별 해소 등 5개 민생 분야 정책 대안 제출 40개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 내용 공개할 예정 오늘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5대 분야의 정책대안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 구하였다.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물가가 껑충 뛰어올라 서민 생활의 주름이 깊어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 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시원스럽게 답하는 정당 하나 없다고 지적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민 생활 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 다. 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민생 공약 제안서’에 따르면, 서민 생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 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5대 분야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 인하, ▲집값, 전월세가 등 주 거비 안정, ▲ 의료시장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의료비 경감,▲대형마트 규제 통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등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민생 5대 표준 공약’과 ‘민생 정책에 대한 40개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이후 각 정당 선대위에 상세 자료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개질의서 에 대한 답변은 취합, 분석하여 향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 18대 총선이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판에서는 유권자도, 공약도, 정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선 이후 정치권 내 지각 변동, 계파 갈등, 기득권 싸움에 밀려 후보 공천이 한없이 지연 되면서 선거기간 내내 인물 논란만 벌였고, 탈당,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는 공천 후유증으로 선거 당 일까지도 이 혼란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는 국가적 현안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꺼내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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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총선에서는 비전, 정책, 공약이라는 알맹이는 쏙 빠진 채 정치공학적 말잔치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껑충 뛰어올라 서민 생활의 주름이 깊어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시원스럽게 답하는 정당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 행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시장화, 규제 해제 등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치열한 평가와 토론도 없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서민 생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말들만 늘어놓을 뿐 선명한 정책 을 내놓는 정당이 없습니다. 간신히 싹을 틔워놓은 상향식 공천 풍토도 오간 데 없고, 계파 나눠먹기, 기득권 다툼으로 얼룩진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 10여 년 간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사회가 기울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선거 주자들에게 정치공학적 판단, 당리당략적 고려를 배제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 지만, 선거는 정치인들끼리 벌이는 자리다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권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할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한국 사회 발전 방향을 잡아나가는 중대한 순간입 니다. ‘안정이냐, 견제냐’라는 이분법적인 정치논리만으로 18대 총선을 치룬 다면, 이 중요한 변화의 시 기에 앙상한 정치논리, 정략적 말거리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선거 때만 고개를 내미는 국민을 위한 정치, 말로만 하는 민생 정치는 필요 없습니다. 진정 국민의 대표자리에 앉고 싶다면, 서민생활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내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를 바랍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발표한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을 각 정당이 진지하게 검 토하고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각 정당이 4월 9일 총선까지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국민의 요 구와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국민들과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선거를 치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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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행위 주도한 민종기 당진군수는 자진사퇴하라 – 2008.04.04. 군수의 자진사퇴가 당진군 정상회복의 지름길이다 충남 당진군의 ‘시 승격’을 목적으로 한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위장전입사태에 대해 언론보도 초기 책임회피성 태도를 보이던 ‘민종기’당진군수가 4월 3일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제하 의 담화문을 통해 결국 책임을 시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담화문을 살펴보면 “당진은 농촌이면서 도시형의 행정을 요구, 자칫하다간 인근도시에 도시 의 중심성을 빼앗기고 경쟁력 없는 삼류도시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당진 시 승격은 절박 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며 맹목적 애향심을 부추기고 있으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 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전국 17개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당진군위장전입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 감을 표명하며, 당진군이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당진군과 소위‘당진시추진위원회’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 불법 위장전입실태는 참으로 황당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어느 공무원의 집에는 50명, 어느 아파트 세대에는 83명, 건강식품 판매장 인 가건물에 99명, 새마을회관에 48명, 문예회관에 300명, 원룸빌딩에 40여명의 수녀 등 공무원들에 게 할당까지 되어 추진된 최소 1만 명 이상의 탈법위장전입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 승격이 되면 교부금 수백억 원이 늘어나고, 사회복지 및 SOC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대대적인 주민홍보와 공무원들에게는 직제와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승진의 기회 가 주어진다고 동기부여 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시 승격이라는 자기함정’에 빠져 불법마저도 자 기합리화하고, 불법행위를 지적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오히려 이단시하며 배척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기도 하였다.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 음모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실상을 숨긴 채 충남도에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가 하면, 허위의 자료와 근거로 된 시 승격 안을 충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더욱이 위장전입의 결과로 지난 12월대선 당시 당진군의 투표율이 전국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가운 데 가장 낮은 55.6%를 기록하는 등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까지 야기하였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지역의 한 시민운동관계자가 ‘민 군수 측의 인사들’로부터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지 말 것”, “면담과 성명서를 통해 군수 사퇴 주장을 하지 말 것” 을 요구받았고 신변상의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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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도 하였다. 당진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는 민선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재선을 노린 단체장은 극단적 소지역 이기주의를 이용하여 치적을 쌓기 위한 대형 개발 사업들 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중심에 서는 ‘풀뿌리 주민자치·민주적 지방자치’가 아닌 ‘관료자치’, ‘토호자 치’의 현상들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안하무인의 관료·토호자치가 가능한 이면에는 지역의 지배세력형성과 유지에 사이비언론과 소위 폭력배까지 동원되는 야합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부 권력기관까지 유착의 징후들을 보이며 지방의 부정과 부패를 고착시키거나 확대재생산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곳이 당진이다. 불법을 주도하고 초래한 ‘민종기’ 당진군수가 무한책임 운운하면서도 주민들을 향해 맹목적 애향심을 자극하고, 불 가피성을 역설하는 등 자기합리화하려는 태도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진의 이미지를 비롯한 소중한 가치를 크게 손상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태의 조기 수습과 유사사 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명하고도 합당한 해법은 ‘민종기’ 군수가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는 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는 물론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책임소재의 규명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만여 명의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민종기 군수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늦춰져선 안 된다. 우리는 민 군수의 자진 사퇴가 ‘당진’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회복의 지름길임을 확신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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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지방의회 의장단 공개 선출 촉구 – 2008.05.27. 현행 ‘교황선출방식’으로 투명성 담보하지 못해 각 지방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가 다가왔다. 대다수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행태는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를 통틀어 정견발표 등의 출마의사 표시를 규정한 의회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 러한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갖가지 폐단을 필연적으로 야기 시키게 마련이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특정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지역의 경우 이들 정당이 개입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영향력 을 미치기도 한다.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출방식을 공개적으로 바꿔 야 한다. 그동안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 과 ‘주류’와 ‘비주류’의 파벌 형성을 통한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교황선출방 식”을 준용한 데 따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 들의 선출 방식이다. 이 제도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대의기관 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한다. 의장단 선출의 폐단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로 하여금 검증과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준용하고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출마를 공 론화해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공개적인 후보 등록을 실시해 의장 출마 후보는 의회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 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의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장 선출관행부터 바꾸어야 한다. 곧 다가올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과거의 폐단을 버리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공개적 선출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럴때 만이 지방의회는 구태를 벗고 새로운 변화 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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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참여연대 압수수색, YMCA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8.06.30. 경찰의 참여연대 압수수색, YMCA 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공안정국 조장으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이기려하고 있다. 그것도 20년 전 폭력적인 힘으로 국민을 이기려하고 있다. 그 수단과 방식이 공안정국을 조장 하려는 오만과 독선으로 보여 진다. 이제는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마저 탄압하고 공안정 국 조성의 대상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오늘새벽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주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비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을 수사하기 위함이라 하지 만,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태는 비록 법원으로부터 발부받 은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도를 넘어섰다. 이미 참여연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명 의 상근자가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정문을 외면한 채 뒤쪽 문을 넘어 참여연대 건 물로 무단 진입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현관문을 열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면서 들어왔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을 경 우에는 영장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사무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압수수색 대상도 전혀 아닌 공간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 행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상근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경찰이 과연 삼성그룹 본관건물을 압수수색할 때나 이건희 회장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리 무단진입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경찰의 공정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법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며, 이번 압수수색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불법단체인양 왜곡시키기 위해 빚어진 무리한 행동으로서 국민과 대책회의를 분리시키려는 의도와 과장이 섞인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지난 토요일 비폭력을 외치며 맨몸으로 도로에 누워 있던 이학영 총장 등 YMCA활동가들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적 활동마저 경찰은 폭력으로 유린하였다. 이는 이명 박 정부와 경찰의 평화시위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공안정국을 조장하려는 현 정권의 음모임이 분 명하다. 더불어 오늘 벌어진 참여연대 건물에 대한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그동안 온건하고 합리적 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대 한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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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입장 – 2008.07.23. 이명박 정부는 지난 월요일(7/21)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 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방안 등 지방경쟁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번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해 수도권규 제완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막을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분권, 분산, 균형 발전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키로 했으 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 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저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기업도시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겉으로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보완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절반씩이나 삭감하고 비즈니스벨트사업과 같은 지역 공약의 추진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수정 보완 추진 약속을 이행할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들에게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 파격적 인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하게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 로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정도다. 한편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한 것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도간의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져 지역 사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기업을 민영화 시킨 후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한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가 혁신도시의 추진과 연계될 경우 공기업 직원들은 민영화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에 더해 여러 가지 여건이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해야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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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 내부의 반발로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려 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민영화된 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전시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공 기업 민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역의 강한 반발로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원안 추진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수도 권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결국 수도권 일극의 심각한 집중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앞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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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 2008.07.28. 촛불 양심수 무죄 석방·수배 해제하라 경찰 폭력, 검찰의 수사권 남용, 공안기관의 국민 협박이 도를 넘었다. 두 달 넘게 전국각지에서 광 우병 쇠고기 수입과 현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외침이 촛불과 함께 울려 퍼졌 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촛불을 든 평화로운 시위대에 공 권력을 총동원해 ‘80년대식’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을 아 무리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주장해도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 헌정질서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촛불 시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활동가 3명이 구속 수감 중 이고, 8명의 활동가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도 소환장이 잇따라 날아오고 있고,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집권 5개월 만에 시민사회에 대해 문민정부 이후 가장 강력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 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비상식적인 시도를 벌이면서, 정당한 소비자 운 동인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정책을 제출하며 여론을 통제하는 행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잡아가두고, 배제하는 식의 정치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일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4년 5개월 동안 계속 국민들을 탄압하고 반목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말인가? 민주국가의 대통령답게 국민의 기본 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 수배된 시민 단체 활동가들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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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09.02. 겸직 금지와 윤리기준도 강화해야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2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정활동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개선사항으로 ▲첫째, 의정비에 있어 광역의회간 차이와 기초의회간 차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 필요하고, ▲둘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가이드라인에 비해 인상하는 것은 10%로 제한하되 깎는 것은 제한을 둘 필요가 없으며, ▲셋째, 심의과정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의 정비 심의기간을 좀 더 늘리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기를 피하기 위해 심의시기 도 현재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이 원활하도 록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또는 출석위원 2/3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의회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위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금지 규정의 삽입과 윤리기준 및 이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일정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 해 지방의회들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의회에 자율적인 의정활동비 결정기회를 주었음에도 지방의회는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기 때문 입니다. 심지어 지방의회들은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의정활동비를 인상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일 정하게 규제하게 된 것은 지방의회의 자업자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들이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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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내겠다고 하는데 작년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역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그 개선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 합니다. 2. 지방의원 겸직 금지와 윤리기준부터 강화해야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던 시기,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방의 원들의 각종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겸직금지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534명의 광역 의원 중 56.6%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대 대전시의회 19명의 의원 중에 12 명의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겸직 및 이해충돌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관 련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겸직금지 규정의 경우 소규모 의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 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 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부 분의 지방의회에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의원으로써의 윤 리기준을 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윤리기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윤리기준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고, 이를 어겼을 경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실질화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지역주 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방의원들의 의원들의 도덕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얼마나 인상되는가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와 의원윤리가 확보되느냐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이후라도 이해충돌 방지나 공직윤리 확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정비 격차 과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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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를 책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원의 의무 이행과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의정비 산정 의 변수로 해당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해당 지자체 의원당 주민 수를 채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정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의원당 주민 수 변수는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며, 재정력 지수 변수 또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 무리한 예산 감축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의 활력을 떨 어뜨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조정하여 광역의회간 차이와 기초의회간 차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만 구분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에 대하여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결정될 경우 광역 및 기초의회간 차이> 기초의회 : 경기 용인시 4,880만원, 서울 서초구 4,307만원 / 경북 울릉군 2,722만원, 전북 진안군 2,778만원 (차액 2,178만원) 광역의회 : 서울 5,371만원, 경기 5,327만원, 인천 5,324만원 / 전남 4,495만원, 전북 4,589만원 (차액 876만원) 4. 의정비 심의시기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권한 조정 필요 시행령에서 보다 충실한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심의 시한을 11월 말로 하여 심의 시간을 늘린 것은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시기가 지자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앞 둔 시기여서 의정비 심의에 지방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적 개연성은 해소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가이드라인의 ±10%이내의 조정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지역의 자율성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비해 올리는 것은 10%로 제한하되 깎는 것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0% 제한하는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능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주민여론조사, 의정활동 실적 반영 등 심의과정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한 심의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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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구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의정비 심의시기를 현재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앞당길 필요 가 있습니다. 아예 의정비 심의시기를 상반기로 정해 기간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눈치도 보지 않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의정비 심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의정비 심의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출석 과반수에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재적 2/3이상으로 하면 심의위원의 사정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할 상황이 있 을 경우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또는 출석위원 2/3이상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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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2008.09.23. 정당공천제 폐지·겸직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9월 23일 (화)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기우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장(인하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 의원 선출과 관련된 쟁점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및 선거구제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전문위원실 강화, 사무처 독립 ▲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 심의 의결권 확대, 주요 정책 청문회 도입, 인사에 관한 비준권 강화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 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사 항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이동영 민주노동당 관악구 의원 모두 특정정 당의 지역지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겸직금지를 포괄적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봉 사무처장은 현재의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방정당이나 유권자단체의 후보추천권을 인정하여 정당의 지방정치 독점구도의 변화를 도모하고, 후보자 기호부여제도를 개선(추첨제도로 전 환),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 정치 여건상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당의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 정당 인정 등 정당제도의 개선이 추진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을 개정 하여 포괄적으로 겸직금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 해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동영 관악구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복수공천 금지, 정당투표 일원화(광역-기초비례투표 통합), 비례대표 30% 확대, 유권자 정치연합(준 정당) 에 대한 인정이 필 요하며,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경우 소선거구제(의원 1인당 대표 주민 수 고려)제로 전환하고, 내천 (內薦) 금지, 단체장 및 광역의원 세팅 선거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개선 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겸직과 관련하여서는 가족 및 친인척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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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해 보고, 지방의회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정 토론자로는 한상 우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지방자치연구소 위원), 홍기돈 민노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조유 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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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평 – 2008.10.06. 의정비심의회 비공개 단서조항·의장 심의위원 추천권 폐지해야 지방의회의 의정비 가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월정수당 기준액에 있어 지역 간의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8월 입법 예고된 안과 비교해 봤을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 재 조항 등이 완화되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의원의 의무이행과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에 있어 지역 간 차별을 둘 수 없음에도 이번 개정안 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회 간에 의정비 차이가 크다.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 민수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기준액에 따르면 광역의회의 경우 서울은 3,675만원, 제주는 2,511만원 으로 1,000만원의 차이가 생기고,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가 3,693만원, 전북 남원시는 1,581만 원으로 2,000만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의정비가 지방의 재정능력에 따라 일정 수준의 차이는 날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그 차이가 두 배가 넘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광역의회 간 차이와 기초의회 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의결된 안은 당초 입법예고 된 안과는 달리 의장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부활되었 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의 공개에 있어서도 출석위원 2/3가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조치가 후퇴하였다. 지난해의 의정비 파동이 의정비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음을 간과한 조치이다. 또한 의정비 심의 과정의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의정비 지급액 범위도 기준액 대비 ±10%에서 ±20%로 조정하였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 으나,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정비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는 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수렴해 정책 화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애초 안의 합리적 부분이 로비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후퇴하였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적정화를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시 행령은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의정비 책정 기준 마련과 의정비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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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10.15. 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15),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제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에서 ▲첫째,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 는 단체 또는 협회(ex.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역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회, 장학회 등 )의 대표 또는 임원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둘째, 겸직 신고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 하도록 하며, ▲셋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모든 영리계약을 제한하고, ▲넷째, 상임위 관련 영리 행위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영리행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회의 윤 리 개선을 위해서는 위의 개정안에 추가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조례를 반드시 두도 록하고, 지방자치법 70조의 제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총론 지난 9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 한 영향력 행사금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행위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늦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렴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 다. 이에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그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 합니다. 2.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 1)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 협의 임직원 등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또한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임기 중 휴 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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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임. 영리행위를 위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얼마 전 인천의 모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있음.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직도 겸직하지 못하게 한 것 은 당연한 방향임. 또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겸직도 제한해야 함. 예를 들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 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협회(ex.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역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 회, 장학회 등 )의 대표 또는 임원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의 경우 지방의원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는 것 역시 당연한 개정방향임. 2) 지방의원 겸직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지방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을 때 그 현황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이미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 도록 당연히 도입돼야 하는 조항이었음. 이제라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바람직함. 여기에 더해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신고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해야 할 것임. 3)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 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현재 지방자치법은 35조 ②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로 인한 이해충돌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친척이나 인척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제라도 자치단체 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를 줄인다는 점에서 일 부 긍정적임. 하지만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영리목적의 계약을 할 경우 이해충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의원의 일정 범위의 친척이나 인척이 대표자 등으로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 리목적의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과의 영리목적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4)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의원들에게 소관 상임위원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아무런 제한조항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일정하게 이해충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이 조항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지방의원의 업무가 소관 상임위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원의 영리행 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움. 지방의원도 직업공무원과 같이 지방의원 임기 중에는 회사의 대표나 등기이사 등을 맡아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의 자경농업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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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3. 지방의원 윤리 강화를 위해 추가로 개선돼야 할 과제 1)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조례를 반드시 두도록 함 현재 지방자치법은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작은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의무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대상 및 징계 절차를 소상히 규정해야 할 것임. 또한 징계절차와 징계대상 행위를 명시한 윤리조례 역시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지방자치법 70조의 제척조항을 강화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조항에서 ‘직접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지 않음. ‘직접 이해관계’ 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의원들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 결정에 반드시 제척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침 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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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2008.10.15. 전국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요건강화·투표비용 시민에 전가토록 개정요구 오히려 투표율 기준 없애고 주민소환 발의 쉽게 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 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소환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비용의 일부를 소환을 발의한 시민들에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여야 대표 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제정 당시부터 너무 높은 투표율 기준으로 주민 소환이 어려운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도를 이참에 아예 무력화시켜 무덤 속에 묻어버리려는 자치단체 장의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정기총회를 통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주 민소환법이 문제"라며 "주민소환 청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도록 바뀌어야한다"며 주민소환법 개 정을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 해 소환 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 소환을 발 의한 시민에게 책임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했다고 한다. 주민소환제를 폐지하자고는 차마 이야기 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 뻔하다. 주민소환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그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직접참여 활성화와 지방권력의 자율적인 시민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에게 소환권을 주는 이유는 선출 된 뒤 주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선출직공직자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구체적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하는 주민소환에서 가결되지 않을 때 그 비용을 소환을 발의한 주민에게 묻는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단체장의 독단과 독 선, 불법과 비리, 부정과 부도덕함에 대해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주민소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부패나 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부터 자신들이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가 왜 도입되었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에서는 권한이 너무 독점되어 소통령으로 불린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후 끊이지 않는 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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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부정, 독선과 독단행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시장이 없는 순천시, 최근 재보선이 치러지는 연기군수, 의장선거를 둘러싼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은 서울시의원들, 원정해외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충주 시의회 의원들 이들 모두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주민의 대표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현재의 주민소환제도의 절차가 까다로워 경기도 하남시를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 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로부터 주민소환제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현 실이다. 현행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소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이 광역단체장일 경우 주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발의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 성을 해야 가결된다. 그런데 지자체 재·보선의 경우 투표율이 대개 20%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다. 투표율 33%라는 조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넘기 힘든 장벽인 것이다. 최초의 주민소환이 추진된 하남 시의 경우에도 이 투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법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이런 점을 손봐 투표율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 현재에도 주민소환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소환이 추진되기 어렵다. 시민의 지지를 받는 단체장을 흔 들 목적으로 소환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지역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야 하 며, 주민소환 추진운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주민 다수의 압도 적인 지지와 명분이 없이는 주민소환운동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 내려는 주장에 다름 아니 다. 주민소환제도는 단체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용의 우려가 커서 소환요건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 니라, 지나치게 까다로운 소환절차를 완화하여 단체장과 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독선적인 정책결정,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주민소환제 무력화를 넘어 폐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주민소환 법 개정 건의를 철회해야 한다. 하나, 현행 주민소환법에 의하면 유권자의 33%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이 무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0%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 다. 주민소환이 인정되는 투표율을 20%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없애 주민소환의 요건을 완화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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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발의요건을 광역단체장일 경우 주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도하게 많은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소환청 구 서명인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하나, 주민소환의 남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임기개시 1년과 임기종료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4년 임기 단체장에 대한 소환가능 기간이 불과 2년에 불과한 실 정이다. 따라서 주민소환 제한 기간을 임기전후 6개월로 단축하여 단체장의 독선행정과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시민의 피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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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정책’ 당장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 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을 담고 있 다.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 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 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 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 하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공간단위로 인식해 자유경쟁적 관계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현실을 애써 외면한 정책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수도권의 몰락을 가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나 국토균형발전을 무력 화시키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뒤집을 기회를 노리던 현 정부가 경제위기를 기회로 투기꾼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안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공장의 신규 설치나 증설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벌써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기업들 이 이전추진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에 다시 규제완화로 과 밀화가 심화된다면 수도권에선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은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고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재 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기 를 부양하고 싶은 정부의 얄팍한 속셈에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한 현 시점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 지방의 미래가 없다면 수도권의 미래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재벌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속셈을 마치 ‘국토이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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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안’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 화'의 원칙을 지키겠다던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길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 대는 수도권의 과밀집중으로 고통 받는 수도권 시민과 지역의 자립기반이 붕괴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다수 지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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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 2009.3.24. 영리행위 제한 범위 등 조례 제정 서두르고 지방의원,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중단해야 행정안전부는 오늘(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 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을 겸 직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겸직 시 지방의회 의장 이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였다. 이제라도 지방의원의 겸직금지가 확대되고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된 것은 다 행스러운 일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동시에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해충돌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겸직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07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고, 작년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 금지하고, 그 영리행위의 범위를 지방의회 가 정하도록 하였다.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조항이 아닐 수 없 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겸직 내용에 대한 서면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금지된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 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 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임위의 숫자나 활동범위가 천차만별이므로 그 에 맞춤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6개월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례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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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영리행위를 중단하고 의원직 수행에 전 념하여 이해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은 2010년 선출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을 4급보 좌관으로 채용했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비판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초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의 직원으로 취업을 한 셈이다. 국민의 혈세로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이중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과, 지역구 의정활동 부 실을 우려하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이의원은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이익성 의 원 때문에 도입된 조항이다. 이익성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를 받아들여 지방의원직과 보좌관직 중 하나는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의 확대 및 영리행위 금지의 강화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청렴성 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여전히 직무연관성 있는 영리행위를 가려내기 어렵고, 위법한 겸직 시에도 그 직의 사퇴권고만 할 수 있다. 무보수명예직이 아닌 유급제로 지방의원의 신분이 전환된 만큼 겸직과 영리행위 등 이중돈 벌이를 원천적 금지하고, 일부 예외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겸직 신고 의 철저한 검증절차, 이해충돌 여부와 직무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위반 시 징 계조항 마련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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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정기관 이전 반대 중단해야 – 2009.03.25.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관련 소모적인 발언 그만둬야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 이전을 반대하 는 것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일일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소모적인 행정중심복 합도시 논란 발언을 그만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총사업비 22.5조 원 중 21.9%인 4조 9천억 원(‘09. 2. 현재)이 이미 투입되었고, 청사건립, 광역교통망 시설 등 1조 2천억 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찬반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에 따라 법률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행정기관의 이전을 반대하는 발언으로 수도권의 지역이기주 의를 자극해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4월 임시국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최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국토 해양부의 움직임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복합도시를 충청남도 산하 의 특례시로 축소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가하면, 국토해양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변 경고시는 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녹색복합도시 운운하며 신재생에너지ㆍ 녹색기술 R&D단지 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산 혹은 축소시키겠다 는 의도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논란을 극대화하고 결과적 으로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경기도민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 팍한 속셈이겠지만,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해하여 정책 추진의 국민적 신뢰만 잃게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이전 논란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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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옛 전남도청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2009.05.13.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한국사회 민주화의 중요한 역사 현장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전제로 건립되어야 한다. 5․18 민주항쟁 29주기를 앞두고, 광주가 술렁이고 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설과 관련하여 옛 전 남도청 별관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유족회,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제기로 법원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내렸다. 추진단은 농성중인 단체들 이 공사를 방해한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고, 기념행사 직후 강제 철거집행을 예 고하고 있다. 5․18 정신의 계승을 위해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보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 누구나 5․18 사적지 중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건물이 옛 전남도청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현재 철거 논란이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은 바로 80년 5월 27일 계엄군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시민군들이 희생되 었던 곳이다. 별관은 전남도청 전면의 60%를 차지하는 도청 내 주요한 건물이기에, 별관철거는 전남 도청 부속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를 증언하는 건물이 한번 철거되면 다시는 원형으로 복원할 수 없다. 옛 전남도청을 보존하는 문제는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사적지라는 점에서 광주시민이나 5.18단체만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광부는 추진단과 5.18단체만의 문제로 방관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짓기 위해 한국 민주화의 가장 소중한 역사 현장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지탄과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을 것인 바, 문광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옛 전남도청을 보존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 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추진단은 밀어붙이기식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관련단체들과 논의를 해왔다고는 하나, 별 관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실상 옛 전남도청 전면의 절반이상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지 못했다. 설사 몇몇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광주시민들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마땅히 재검 토해야 옳다.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을 핑계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사업추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법과 물리력만을 앞세운다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장밋빛 미래는 환상에 불과하다. 며칠 후면 5․18 민주항쟁 29주기를 맞는다. 광주가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를 비전으로 한다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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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옛 전남도청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추진단은 5․18 민주항쟁 29주기 기념식 이전에 강제철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설계변경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민은 물론 광주의 5월을 기억하는 모든 이와 함께 옛 전남도청 별관의 원형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 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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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발족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 2009.05.19. 풀뿌리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5월 19일) 오전 11 시 30분,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발족식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을 발표하고, 정부 와 국회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극심한 내수 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생고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 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은 근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지만, 경기회복 이전에라도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에 대한 조속한 실현으로 상인들 의 숨통을 틔어 달라”고 역설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향후 △3대 요구안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및 국회 청원 △국회 의원 및 각 정당에 3대 요구안 공개질의 및 결과 발표 △각 정당 지도부 면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국 대중집회 △중소상인살리기 의원 모임 제안 △언론사 공동 기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O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O 인사말 - 김화동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부평종합시장 회장) -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O 발언 :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 문제, 자영업자 실업 안전망 부재에 대한 어려움 호소 -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 회장) - 인태연 (부평문화의거리 부회장) O 3대 요구안 및 향후계획 발표 - 송재봉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O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준) 발족선언문 낭독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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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배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운영위원장) <발족선언문>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불안과 소비경제 위축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10명 중 7명이 현재 의 경제위기를 1997년도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풀뿌리 경제의 위기감은 더하다. 풀뿌리 경제의 주체인 자영업자의 경우 78%가 심리적위기감을 느 끼고 있으며, 이는 각종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의 매출이 작년 동월대비 각각 5.2%, 2.3%씩 줄어들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자영업주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26만 7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풀뿌리 경제의 위기는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만 온 것은 아니다. 중소상인들의 쇠퇴는 근본적으로 1996년 이후 정부의 준비 없는 소매시장 개방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한 대형마트 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최근 대형마트 계열사인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골목마다 진출해 중소자 영업자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은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대형마트로 일자리 1개가 생길 때마다, 오 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른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 주변의 기존 상점들이 고사하면서 지역수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많은 공공서비스 와 교통체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얻은 수입은 지역은행에 예치되거 나 지역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본사로 바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 래시장과 중소상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사실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출점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가 불가피하다.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 교통 에 대한 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스스로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 다. 신용카드가 국민들이 현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며,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자영업자 소 득파악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수수료 문제와 부 가서비스 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 가맹점과 카드사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가 시장경제질서와 공정 경 쟁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동네 골목에 있는 음식점, 미용실, 서점, 자동차정비업소 등은 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장 보다 2배에 이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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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의 공세로 인해 고사 직전인 재래시장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그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 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폐업을 해도 이들의 소득을 보완해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일정 소득기준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시 실업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업에 필요 한 교육 등의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풀뿌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 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경제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 헌법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성장 및 안정‘ 등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18대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리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없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 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전제되어야 풀뿌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우리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동네골목의 상권까지 유린하는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불합리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업안전망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중소상인살리기 관련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조직이 연대하여 강력한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3대 요구>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라!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시행하라! -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09. 5. 19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참가단체(2009년 5월 19일 현재) -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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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신부평지하상가, 부평종합시장상인회, 부평로터리지하상가,
노점
상연합회부평남동지부, 삼산시장상인회, 부일종합시장상인회, 십정시장상인회, 부평깡시장상인회, 부개시장상인회, 부평중앙지하상가, 갈산종합시장상인회, 부평역지하상가, 창대시장상인회, 신포시 장상인회, 간석시장상인회, 신흥시장상인회, 만수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송현시장번영회, 강 남시장상인회, 계산시장상인회, 가좌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 병방시장상인연합회, 중구중앙시장상 인연합회, 작전시장상인회, 동인천중앙로지하상가, 학익종합시장상인회, 석바위시장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준비위원회 (35개 단체)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 (주)중앙메가프라자, 은행동상가번영회, 가수원상점가, 가양시장, 대전도매시장, 도마시장, 둔산동상점가, 문창시장, 법동시장, 산성시장, 송 강시장, 송촌시장, 신도시장, 신중앙시장, 신탄진시장, 역전시장, 역전지하상가, 오류시장, 오정동상 점가, 용두시장, 용운시장, 유성시장, 유천시장, 인동시장, 자유도매시장, 중리시장, 중앙도매시장, 중앙로지하상가, 중앙상가, 중앙종합시장, 태평시장, 한민시장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21개 단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사단법인징검다리, 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 청 주시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인력관리센터,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청주C.C.C, 청주YMCA, 청주 YWCA,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충북상인연 합회,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한국유치원 연합회충북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충북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청북도협회, 한국청소년화랑단육 성연맹 - 경실련지역협의회(31개 단체)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김포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태백․정선경실련, 충주경실련, 청주경실련, 대전 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광주경실련, 순천경실 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련, 대구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포항경실련, 울릉경실련, 부산경 실련, 거제경실련, 마산․창원경실련, 제주경실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 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 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 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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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소송, 지역주민의 첫 승소를 환영한다 – 2009.05.21. 지자체 예산낭비 감시와 주민참여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서둘러야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지금까 지 10여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최초의 승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2007년 서울 자치구의 기초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3천 만원대에서 5천만 원대로 대폭 올려 지역주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지역주민 14명이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며 낸 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2 천 여 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향후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유사한 주민소송이 이어지 고, 부당하고 편법적인 의정비 인상분에 대한 대대적인 환수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판결이 주민소송제 도입 후 입법취지를 살린 주민들의 첫 승리라는 측면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으로 제 밥그릇만 챙겨온 지방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주민소송제도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은 많은 제한규정과 더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위법한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임에도 주민소송 제소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주민소송을 위해서 는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 공무원, 업자 등에 대해 직접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간접소송형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온 내부고발자와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도 없다. 이러한 주 민소송제도의 제도적 한계는 주민참여활성화와 지방자치개혁이라는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많 은 경우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입법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주민소송 제소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소송에 앞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하는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는 문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주민소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낭비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견제․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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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한다 – 2009.6.29. - 주민 생활공동체 무시한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실패 - 중립적․독립적 기구에서의 논의는 필수, 주민 결정권 보장되어야 지난 2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여야 의원 62명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오늘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오는 9~10월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초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선거구제 개편 등과 맞물려 있는 매 우 정치적인 의제다. 또한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기한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전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정치권 주도로 논의가 흘러가고, 특히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지방행정체제 개 편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다. 허태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 이내에 광역화의 목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마련. 둘째, 이렇게 마련된 통합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부의권 부여. 셋째,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징수한 도세의 70% 이상을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 공. 넷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양 그리고 읍· 면·동에 법인격의 자치회를 두는 등 자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등 겉모습은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반자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제주도 주민투표에서도 확인되듯이 통합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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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허태열 의원을 비롯하여, 권경석, 우윤근, 이명수, 박기춘 의원 등의 특별법이 제출되 어 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광역 시․도를 폐지하고 기초 시․군․구를 통합하여 계층을 축소하는 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민주성은 무시한 채 효율성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규모는 외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크다. 이를 통합하고, 광역 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 올바른 지방자 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역사적․문화적․정신적 공동체성의 파 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지역감정 해소와 건전한 지역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빈 대를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주도의 논의는 오해와 갈등을 낳아 국론 분열의 소지 가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각계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자치역량 강 화와 분권개혁 과제 등이 별도의 중립적․독립적 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시․군․구 통합의 기준과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별도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합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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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 폄하발언에 대한 입장 – 2009.07.01. 법률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의 발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 해군기지 건 설 등의 국책사업 집행을 추진하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주민소 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법은 국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 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뜻 깊은 법률이다. 국민에게는 투표를 통해 스스로의 권한을 위임할 대리인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위임한 권한을 박탈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음을 법률로서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적 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없이 영리병원, 영리학교 도입과 해군기지 건설 등의 국책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능과 전횡, 독선으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했기에 사상 최초의 도지사주민소환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5월 14일 부터 6월 29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청구요건인 4만1694명을 훨씬 넘은 7만7367명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되는 주민소환운동을 대통령이 공 식적인 자리에서 폄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에서 기인한 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행동을 당장 중지하고,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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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지방행정체계 개편,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추진 곤란 – 2009.10.08. 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주민투표 없는 자치단체 통합 있을 수 없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 혔다. 행안부는 이달 중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통합대상 지역에 대한 동시 여론조사를 한 뒤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투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통합시 출범 7단계 로드맵’에 따르면 연말까지 통합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6월 지방선 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 통합 대상 단체장과 의회가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여론조사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또다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는 등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행정력 낭비를 축소하기 위한 행정단계 축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충분한 의견 없이 기한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하향식 행정 체제 개편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선거구제 개편 등과 맞물려 있는 매우 정치적인 의제임과 동시에 한번 바꾸면 되돌 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 시․도를 폐지하고 기초 시․군․구를 통합하 여 계층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자치역량 강화’와 ‘주 민참여 활성화’ 등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에 역행하고, 오랜 기간 지 속되어온 역사적․문화적․정신적 공동체성의 파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지역 차원에서 자 율적 행정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논의와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적 통합에 다름 아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통합 로드맵과 이달곤 장관의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민주적 반자치적 발 상이다. 지방행정과 지방분권, 주민의 자치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 하고 통합을 결정한다는 발상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권이 가장 우 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다.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함은 물 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반민주적 절차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시를 개청하고 6.2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통합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으로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서 졸속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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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따라 행정통합 절차와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론형성을 가로막 을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는 그야말로 단체장들의 세력과 주도권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중구 난방·동상이몽의 백화점식 통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 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략적 차원에서 행정통합문제에 접근 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심지어 3선 제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을 주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러다보니 행정구역 통합의 기본인 주민 자율성은 사라진 채 여론은 분산 되고 추구하는 길은 제각각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통합논의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접근과 여론 주도층의 입김에 좌지우지돼 온 탓이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많은 지역에서 누더기로 변해 올라간 통합그림을 철저히 주민여론에 기 초해서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 또한 더 이상 정부가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빌미로 지역의 행정통합을 강제하는 방식은 중단되어야 하고, 통합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스 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통치한다는 ‘자치’의 원칙에 어긋 나는 행안부의 ‘통합시 출범 7단계 로드맵’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행정 체계개편의 올바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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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 – 2009.10.20. 행정도시 변질 축소 음모 중단해야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 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하는 대한민 국을 위해 구상된 국가 백년대계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2대에 걸친 대통령의 공약이자 이명박 대통 령 취임이후 수차에 걸쳐 원안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세종시 흔들기를 중단하고 정상추진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명 박 대통령의 발언을 세종시 수정 폐기 발언으로 해석하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둥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대통령이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무런 명분도 없이 파기 하고 행정도시를 폐기처분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한나라당 일부 의원에 의해 밀실에서 주도되는 행정도시 변질 축소 음모를 중단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시도는 국민과의 약속파기이자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 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나쁜 정치를 계속하려하는가? 대선과 총선에서 세종시를 정상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족기능을 보완한 명품도시로 만든다던 이명박 정부가 손바 닥 뒤집듯 대선과 총선공약을 폐기처분하려 하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힘에 제압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일순간은 가릴 수 있겠지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시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우리 국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를 어찌 믿으란 말인가? 국가정책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뀐다면 국민들보고 무슨 명분으로 정부정책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 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폐기처분은 혁신도시의 무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이어지는 지방죽이기 정 책의 완결판이다. 정부는 지금 행정도시를 폐기처분하려 하면서도 가증스럽게도 혁신도시는 원안대 로 추진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지역은 단 한곳 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 등 국 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없이 공기업만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정부 고 위관료들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공기업만 지방으로 가라는 것은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 일 이다. 따라서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의 전주곡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행정도시가 무산되어도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정상 추진되겠지 하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우리는 단언하건데 행정도시가 무산되고 혁신도시가 정상 추진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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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며 금방 드러날 거짓을 선전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분 열 통치 노림수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비효율이면 행복도시를 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더 큰 비효 율과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운영의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과 정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 비효율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전 국 가적 국민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 정책을 변경할 경우 제기될 정부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 부처와 국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비 효율적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논리를 근거로,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으로 제정되 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대에 걸친 대선공약 및 총선공약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이 무효화 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에도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행정부처 와 국회의 거리가 지금 보다 조금 멀어지는 것으로 인한 비효율의 수백 배가 넘는 과밀집중으로 인 한 국가적 낭비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부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미 래를 보는 최소한의 시야도 없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없는 정권이다.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 시를 불행도시로 만들려는 행복도시 변질 축소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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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을 반대한다 – 2009.10.29. 전국이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부터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7개 전국 시민단체는 오늘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 의사를 외면하는 중앙정 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 동선언문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등 중앙의 단체를 비롯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 대, 여수경실련, 마산YMCA 등 시.군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의 단체 등 총 117개의 시민단체 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주민의 의견조사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계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주민발의 등 일방적인 통합 강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입니다.
<시민단체 공동 선언문> 지역주민 의사를 외면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을 반대한다 전국이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행안부는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통합 건의서가 제출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지역간, 주민들간의 통합에 대 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 것에 기인한 바 크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근간을 손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시․군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은 '자율' 통합이 아닌 중앙정부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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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작은 일상적인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 단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여야 한다. 따라서 시․군․구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시․군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시․군 통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통합 지역에 막대한 재 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로 주민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숫자로 통합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시군통합만 되면 모든 지역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지역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시․군 통합처럼 주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주민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자치적 발상이다.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 고 시․군 통합을 결정하려는 것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 고 얼마든지 조작가능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치권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임기 말의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진정한 자율결정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려 는 발상이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한에 쫓겨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추 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근간을 손대는 것으로 단시간에 끝낼 사안이 절대 아니다. 잘못되면 회 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 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 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아홉 달 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적으로 시군통합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객으로 전락하고 있다. 시․군․구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 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충 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주민투표절차에 의해 결정하여 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주민의 편익과 지역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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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군통합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반발 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책임은 중앙정부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09. 10. 29 전국의 117개 시민단체 일동 <참여단체 명단(총117개)> ○중앙(10개단체):경실련,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우리 마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KYC ○인천/경기지역(23개단체):인천경실련,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경기북부참여 연대, 경기여성연대,광명경실련,광명YMCA,군포경실련,김포경실련,녹색자치경기연대,부천YMCA,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수원경실련,시흥환경운동연합,시흥YMCA,안산경실련,안산YMCA,안양의왕경실련,의 왕시민모임,이천여주경실련,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하남YMCA ○강원지역(41개단체):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릉경실련,강릉생명의숲,강릉소비자고발센터,강릉여 성의전화,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강릉한살림생협,강릉YMCA,강원민예총,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강 원소비자연맹,광산지역사회연구소,광산지역환경연구소,동강보존본부,동해환경사랑회,민예총 태백지 부,백두대간보전회,속초경실련,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속초YMCA,원주시민연대,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YMCA,원주YWCA,춘천경실련,춘천나눔의집,춘천노동복지센터,춘천생활협동조 합,춘천시민연대,춘천여성민우회,춘천환경운동연합,춘천YMCA,춘천YWCA,태백가정법률상담소,태백생 명의숲,횡성21세기정책연구소,횡성환경운동연합,(사)21세기정책연구소, (사)함께사는세상 등 39개단 체),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대전/충남/충북지역(9개단체):대전경실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지방분권 국민운동충남본부,천안아산경실련,홍성YMCA,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증평시민회,충북참여자치시 민연대 ○광주/전남/전북지역(11개단체):광주경실련,광주참여자치21,광주YMCA,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남원경실련,목포경실련,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경실련,여수시민협, 전주경실련, 참여자치전북시 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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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7개단체):경주경실련,구미경실련,구미YMCA,포항경실련,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지방 분권국대구경북본부 ○부산/경남지역(14개단체):거제경실련,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경실련(준),마산YMCA, 부산연대회의(부산경실련,부산민언연,부산민예총,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생명의전화,부산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 ○제주지역(2개단체):제주경실련, 제주참여환경연대
* 별첨: 시.군 통합 행정체제개편 논의 경과보고 ❍ 2008년 11월 20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자치도를 폐지하고 국가기관화하는 한편 시군을 통합 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우윤근 민주당 의원, 박기춘 민주당 의원,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 이명수 자유선 진당,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시도를 통합하고 시군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발의했음. 기초자치단체간 자율 통합 지원 관련 법안을 노영민 민주당 의원, 이범래 한나라당 의 원이 발의함. ❍ 3월 3일,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6월 위원 구성 완료함. ❍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 면서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 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함. ❍ 8월 19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두 지역간 행정구역 통합 착수 공식 발표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통합 추진 움직임이 일어남. 9월 7일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구리시와의 통합 건 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함. ❍ 8월 26일, 행정안전부는 ▲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 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 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 매우 파격 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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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서 제출 ❍ 10월 중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시․군 통합에 우려하고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전국의 시민단 체들에게 공동선언문 참여를 제안하고 참여 권유 작업에 돌입함. ❍ 10월 24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조사에 들어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6일 완료할 예정임 ❍ 10월 27일, 최종적으로 117개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여함. 현재 시․군 통합 건의 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으며 29일(목)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에 이 르렀음. ❍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주민 의견조사와 지방 의회 의결만으로 계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주민발의 등 정부주도의 일방적 통합 강행 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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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 포기선언이다 – 2009.12.01. <기자회견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 포기선언이다 국민무시․지역무시 MB정권 독선과 아집을 고발한다 2009년 11월 27일은 이명박 정권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진 날로 기억될 것 이다. 국민과의 대화라 하였으나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들으려는 진지한 자세는 처음부터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무슨 일이 있 어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수십 차례 약속했던 공약을 뒤집는데 만 급급했을 뿐, 그 어떤 정당성이나 설득력 있는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 다. 이에 전국의 200여 시민단체들은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이명박 대통 령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백지화하려는 무책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조 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분권 균형발전 선도사업이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한 나라당의 2006년 총선공약’사업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백지화 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하면 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행복도시 대 신 기업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은 없다. 또 수도권 과밀집중 완화와 분권 균형발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업도시를 왜 행정도시 예정 지역인 세종시에 만들어야 하는지는 더 더욱 동 의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한바 없으면서 자신의 입으로 공약한 행정도시를 아무런 명분 없이 백지화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행정도시 문제를 행정기관 운영의 비효율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명박 정권의 편협함은 논할 가치도 없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정부불신의 심화는 더 심각한 국력 낭비이자 국 가적인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또 수도권 과밀 집중과 몰락하는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철학도 없이 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의 새로운 거점도시인 행정도시를 폐기하는 것이 더 큰 국가적 비효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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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정도시를 충청권에 정체불명의 신도시 하나 만드는 정도로 그 의미를 격하시키고, 충청권 을 위한 정책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행정도시를 백 지화하고 기업도시 또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만든다면 이는 국가적 목표인 분권 균형발전 정 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된 혁신도시 또한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권력과 자본과 인구 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00만 충청 지역민들이 결코 충청권에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차원에서 행 정도시의 원안추진을 요구해 온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 지난 500년 이상 지속된 중앙 집권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집권화의 부정적 효과인 수도권 과밀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 의 새로운 분권 균형발전 거점도시의 필요성에 충청 지역민들 역시 깊이 공감하였기에 행정중심복 합도시 세종시의 건설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음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선과 총선공약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약 파기는 정권의 도덕성과 정 당성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공약파기 철회하라! 2.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자족성과 정주환경이 최적인 세계적인 계획모델 도시로 구상되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잘되고 있는 행정도시 무산에 몰두할 시간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 규직 등 서민의 민생안정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하라! 4. 전국의 시민단체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포기 선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 노력에 공동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촉구 전국 200여 시민사회단체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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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행정복합도시 백지화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 – 2010.01.11.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정도시 원안을 추진하라! 오늘(1/11) 오전 10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은 외형적으로는 행정도시의 자 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정부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후2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민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 점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기관 이전 없는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선언 -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선언하라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삼성과 한 화등 4개 그룹이 입주하고 고려대와 카이스트 2개 대학이 이공계 중심 대학을 세우기로 했다고 한 다. 기존계획보다 건설기간을 10년 앞당기고 녹색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40여년간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졌고 지방은 급격한 황폐화로 자생력을 잃고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 행복도시)는 이러한 수도권과밀문제와 지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최선의 대책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더니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미완의 세 종시를 좀 더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부기관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정부는 행복도시를 충청권에 대한 시혜적인 사업으로 왜곡, 축소하고 있다. 행복도시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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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충청권의 지역민심을 달 래기 위한 시혜적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더구나 충청권에 대한 땅값특혜와 세제혜택은 비충청 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행복도시 원안 추진이 최선이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원안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비효율과 자 족성을 명분으로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고자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과 지 역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행정비효율을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 한다면 행정도시 원안추진이 대안이다. 그것이 부족다면 지난 6년동안 합의하고 추진해온 행복도시 를 단 2개월의 조사로 백지화시킬게 아니라 원안을 보완해야 한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이 드러났다. 한 언론 에 의하면 세종시 원안 수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이며 촛불정국에 밀려 말도 꺼내지 못하다가 전반적인 여론 호전에 힘입어 뒤늦게 공론화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총리는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며 이 모두가 대통령인 자신의 책임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신 있 게 밝히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국민들 앞에 수차례나 강조한 행복도시 정상 추 진 약속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기만했음을 실토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합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수백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손박닥 뒤집듯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키는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과 정부여당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충청권 민심을 되돌리고 국민을 설득할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세 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선언하라. 2010. 1.11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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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정부발표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행복도시 수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한다 1. ‘교육과학’중심도시가 되어버린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는 1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행정중심’을 빼고 ‘교육과학’을 넣은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정운찬 총리가 본격적으로 행복도시의 문제 를 제기한 지 넉 달만이고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지 두 달만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은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주요 대학과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과학과 연구가 결합된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복도시 수정대안은 기존의 행복도시 원안의 보완이나 수정이 아니 라 새로운 신도시 건설구상 발표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행복도시 수정안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지역을 조성하고 자 하는 당초의 목적을 폐기한 채, 충청권에 또하나의 특화된 신도시를 만드는 구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수정대안으로 제시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 을 얼마나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행복도시 원안 수정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위원회와 국책연 구기관들은 ‘중앙행정’기능이 빠진 행복도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 행복도시 원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 만든 수정대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수정대안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연구나 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수정대안은 신뢰성을 얻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실행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행복도시 수정안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갖추기 위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인 조건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왜 행복도시가 추진되었는가? 중앙행정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행복도시는 실로 엄청난 사업이다. 행복도시 수정론자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득표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기한 공약이라 비판하지만, 이러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이 웬만큼 심각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절실하지 않았으면 어떤 정치인도 이런 공약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 았을 것이다. 행복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그만큼 수도권의 집중이 심하 고 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대안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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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도시 원안은 균형발전을 거부하고 있다. 1) 행복도시 수정론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론에 입각해 있다. 행복도시 원안수정론은 대외적으로는 행복도시의 비효율성과 균형발전 효과 부족을 지적하고 있지 만, 본질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2) 행복도시 수정론은 수도분할론에 대한 증오에 집착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특별법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전한다거나 수도권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 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발표하였다. 현재도 서울, 과천, 대전으로 중앙행정부처가 분산되어 있어도 이를 수도 분할로 보지 않는 다는 점 을 고려하면, 행복도시 건설로 서울과 행복도시로 중앙행정부처가 분할된다고 해서 이를 수도 분할 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행복도시 수정론자들은 2003년도의 수도이전론에 대한 거부감을 행복도시 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3) 행복도시 수정론은 행복도시의 균형발전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도시 수정안에서는 행복도시 원안과 수정대안의 경제적 편익과 지역발전효과는 추정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나 지방분산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총량적으로 생 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효과가 원안보다 수정대안이 크다는 것을 강조할 뿐 지역별로 어떠 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고 있는 것이다. 4) 행복도시 수정론은 행복도시에 대한 자족성의 환상에 빠져 있다. 행복도시 건설이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행정도시의 규모와 성 격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행복도시가 주변지역과 연계 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수도권의 과밀해소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4. 행복도시 수정대안의 문제점과 예상 효과 1)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목적 자체의 폐기 행복도시의 건설목적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거점 조성에 있으나, 수정 대안에서는 건설 목적이 불투명하다. 2) 혁신도시 정상 추진 불가능 만일 행복도시가 행정의 효율성 부족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발전 효과 부족 때문에 성격을 변경하거나 중단한다면 동일한 논리가 혁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신도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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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행복도시보다 오히려 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지방이전을 거부 하게 될 것이고, 결국 혁신도시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3) 세종시 빨대효과와 지방 특화도시 고사 정부는 행복도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종시에 대해 다른 특화도시와 동일한 조건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지방의 특화도시보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교통기반이 잘 확충되어 있고 서울과 의 접근성이 좋은 행복도시로 기업의 이전이 선호될 것이다. 4) 정부 재정부담을 통한 기업 밀어주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행복도시 입주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셈이다. 특히 그 공급 가격 수준은 단기간 졸속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 재계가 요구한 평당 40만원 선으로 결정함으로써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 행복도시 대안이 수용되기 위한 전제조건 1) 정치적인 전제조건 행복도시는 국민적 동의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의 제정, 헌법재판소의 판결, 총선과 대선 과 정에서 후보들의 공약, 총선과 대선 후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약속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해 전체 공사 일정의 1/4 이상이 진척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번 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결정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2) 논리적인 조건 행복도시 수정안이 행복도시 원안의 문제점 지적에서부터 출발하였다면 행복도시의 수정안은 수정 안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정안 도출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도시의 수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객관적이지도 못했고,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수정안은 정당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3) 법률적인 조건 행복도시 수정안이 정부의 발표대로 중앙부처의 이전이 배제된 방안으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행복도 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획의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자체를 전 면 수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법률의 명칭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의 용어 정의, 기타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다. 만일 중앙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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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계획의 실행을 위한 조건 정부의 발표대로 수정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전하기로 한 민간기업과 대학의 이전계획의 실행 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계획변경이 가능하며, 대학의 경우 정부의 지원 규모와 대학정원조정 등이 확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인센티브밖에 없다. 이는 결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6. 원안을 기초로 한 자족성 보완방안이 정도이다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진적되어 국토계획의 기반이 되고 있는 행복도시는 원안 을 그대로 수용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도이다. 행복도시는 자족도시 건설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더구나 50만 규모의 신도시가 단기간에 자족 성을 확보하도록 구상하는 것도 과욕이다. 행복도시의 수정론의 근원은 지역균형발전 불가론 혹은 불필요론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는 외국에 비해 이미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설사 불균형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균 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에 전국인구의 20%에 불과하였던 수도권 인구가 50%에 육박하도록 급속히 집중되고 있고,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와 청 년층 인구이동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국토를 균형적인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 은 어불성설이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 이미 명기된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이 라는 국가의 정당성과 관련된 이념이다. 나아가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녹색성장이나 탄소저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행복도시 원안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폐기에 따른 엄청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정의 신뢰성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단기간에 마련된 수정대안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당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합의를 거쳐 마련된 행복도시가 무산되는 것을 보며 새로 마련된 수정대안도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섣부른 행복도시 수정안을 마련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계획안을 기초로 국토의 광역권 단위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거점과 충청권 광역경제권 육 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복도시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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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략적 4인 선거구 분할 중단하라 – 2010.02.10. 중선거구제 취지 살릴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 비판받아 마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광역의회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2/10) 대구시의회는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12개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잘게 분할하는 수정안을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2월 5일에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을 2인 선거구 12곳으로 쪼개는 수 정안을 의결했다가 절차상 문제제기로 본회의 의결이 연기되었다고 한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기 회를 봉쇄하고 다수당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러한 횡포는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종전 3인 선거구 68곳을 58개로 줄이고, 2 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7개로 늘리는 등 획정위원회가 앞장서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퇴색시 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1월 27일에는 경상남도 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구 획 정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6개의 4인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를 2 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통과시켰다. 이런 횡포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지역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다 수당인 광주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는 야 5당( 민주당·민주노동 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이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키로 하고 공동협상기구를 발족하 기로 합의한 상황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다수당의 횡포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에도 일어났었다. 2005년 시·도의회 조 례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새벽 날치기(대구시의회, 한나라당)’, ‘버스안 날치기(경상남도의회, 한나 라당)’ 등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고, 광주를 제외 한 전 지역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혹은 주요 정당 간의 담합으로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그 결과 다수당의 독점은 강화되었고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려워졌었다.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볼 때,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살리 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가 2, 3인 선거구보다 바람직하며, 적어도 1당에 의한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2인 선거구를 배제하고 3인 이상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가 나서 공 직선거법 26조를 개정하여 4인 선거구 분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날치기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 도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단계에서부터 2인 선거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 3인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2인 선거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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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9일부터 시작된다. 그 뒤에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진다. 각 광역의회는 최소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를 합의 없이 날치기로 분할하 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광역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무리하게 분리시킨 4 인 선거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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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 토론회 개최 – 2010.04.0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년 맞아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좋은예산센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가 결성한 「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4월 1일(목) 오후 2시, <지방자치 혁신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 방재정이 흔들린다’를 개최했다. 1991년, 자치단체 없는 지방의회 구성만으로 불완전하게 시작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 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앞세운 전시행정,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낭비성 행사와 무리한 사업 등으로 지방재정은 오히려 악화되 어 왔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향후 4년간 65조 2천여억 원의 지방재정 부족 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010년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시점에 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 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상위 20%고소 득 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나 기업투자, 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위축효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복지정책 퇴행과 지방재정 감소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우도 감 세를 통한 투자 확대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감세가 투자에 기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악화를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예산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대전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나 저소 득층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방재정이 어려우 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한나라당 일당독재 상황에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예산을 조기집행 했다.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건설자재비 인상, 예금 이자 감소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지방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스스 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고,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낭비성 행사 등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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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국비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새 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거나 복지사업 등 정부 주도의 각종 사업에 국비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 야 한다. 금 처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2008년 두 번에 걸친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아오는 각종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더해 이중고를 겪고 있 다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정부의 재정조정 역할 강화, 지방세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단순한 재정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개혁,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안 마련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 러 이번 지방선거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예속된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자치와 자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진단과 극복방안’에 대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현재 지방 정부의 재정구조는 세입구조의 절반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채발행이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고,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70%사업을 조기집행 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력과 재정수요 재측정, ▲여러 방법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관리와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도입 확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 한 재원조달 기능 확충 등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 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환원,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인 재정분석과 진단제도 분리, ▲ 지방채 발행총액한도제 개편, ▲투·융자심사제도 개선,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활용, ▲새로운 지방재정 제도 도입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축소지향적이며, 예산증감 도 일관성이나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감세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많은 지자체장들이 복지부분의 감소를 중앙정부 탓으로만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이를 따 라 시민사회조차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반성의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발정책에 쓰이는 비율을 10%이상 과감하게 줄여서 복지 부분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며, 재정구조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압박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쓰도록 요구하 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 다. 소득재분배도, 경제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개발에만 쓰이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재분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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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도록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처장은 재정의존 시스템은 관료출신의 단체장을 선호하게 만들고 이것은 혁신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아예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것 도 한 방법이며, 그것을 대체할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몇%를 올리겠다는 등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것을 공약화 하는 과정을 만들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은 서울과 달리 감세와 4대강 문제 만 강조할 경우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작 지방주민들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임을 강조했다. 또 한 김 처장은 이번 전북에서 교육청의 각종 회의 지출 삭감 등을 통해 500억원의 재원을 만들 방법 을 찾아낸 것을 소개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후에도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각종 대안 모색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고로 4월 14일(2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는 <지방자치제도 혁신 2차 토론회> ‘한국 지방 자치 20년, 혁신이 필요하다’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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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토론회 개최 – 2010.04.14 가짜 지방자치는 그만! 이제 진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14일(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는 지방자치 혁신 2차 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제 도혁신이 필요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 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자치 20년 평가하고 문제점과 한계 진단과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 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 혁 신 1차 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에 이은 2번째 지방자치 혁신 토론회로서 제도 개혁을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자치 혁신 2차 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발표1_<20년이 지난 지방정치, 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발표2_<민선5기 지방자치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1_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토론2_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3_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 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발제를 통해 20년간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하 위원은 한국 지방자치 20년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하면서, 지체상태에 빠진 지역 내부의 민주주의와 부진한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부패나 예산낭 비 사례, 20년의 세월에도 '모델'이나 '모범'이 될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자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와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을 ▲무너진 견제와 균형(제왕적 단체장) ▲약하고 무능한 지방의회 ▲독립된 감사기구의 부재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인 주민참여 ▲지방 선거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등으로 설명하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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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자체를 왜곡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이 획일적인 조직형태를 취할 필요도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감시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 제와 균형 강화 ▲불합리한 중앙의 통제/개입 폐지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주민참여의 활성화 ▲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혁신 등을 제도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제는 지방분권운동 보다는 지방자치 혁신운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한 지역의 과제로 ▲지방권력감시운동의 복원과 활성화 ▲풀뿌리언론의 활성화 ▲혁신 모범사례 만들기 ▲지역정치의 변화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선 5기 지방자치 무엇을 혁신할 것인 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송 처장이 평가한 한국의 지방자치 20년은 ▲관료와 지역유지 중 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고 주 민참여를 제약하는 자치제도 ▲중앙정부 종속성 심화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견제기능이 상실 된 지역권력 구조 등이 심화된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작될 민선 5기는 자치분권, 주민참여 와 거버넌스, 민주적 리더십, 복지와 일자리 등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통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 한 지방자치 혁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시작되어 지방정부 마다 효율적 정부, 경제적 정부에 집중하느라 분권화와 재분배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나 협력적 통치 등의 거버넌스는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민선5기 지방자치의 혁신과제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탈피 ▲단 체장 중심의 지방권력구조를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체제(협력적 통치)로 전환 ▲복지 우선, 사회적 일 자리 정책의 강화 ▲불안정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사회자본 육성과 강 한 시민사회 형성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혁신 방안 제시 ▲지역유지와 관료에 독 점된 지방정치 인적충원구조의 변화 등을 들고 세부적인 과제도 제안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은 지방자치 혁신이 행정, 자치제도, 지역정 치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과 관료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행정을 시민행정으 로 확대시켜 시민들의 참여를 더 넓고 깊게 끌어내야 하며,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 등의 경험을 쌓아 마을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 이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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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토론자인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필요한 것처럼 지방자치도 제도와 더불어 지역자치의 기반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제왕적단체장의 권력과 일당독재의 폐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며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 다. 조 처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자치 20년의 문제점을 유권자들에게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제는 가 짜를 끝내고 진짜 지방자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정당에게 요구하는 핵심 과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핵심 과제, 유권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 는 핵심 과제를 구분해서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성공요인은 강한 시민사회와 잘 조직된 정당의 풀뿌리 지방조직이라며 한국사회는 강한 시민사회의 성숙과정이 없었고, 정당들이 지 역의 풀뿌리 지역조직을 살리고 존중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의 토대와 비공식적 네트워크 정리,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이 지방자치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한 세가지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 의 공약이 얼마나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실천지향에 맞춰져 있는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정상화 할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관심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등 을 확인해서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한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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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한다 – 2010.04.28.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한다 제왕적 자치구단체장은 누가 견제하나 다시 한 번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야 6.2지방자치 선거를 코앞에 둔 어제(4/27)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여야합의로 특별시 및 광역 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이 특별법이 본 회의를 통과한다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자치구의회는 2014년 지방자치선거부터는 없어질 전망 이다. 하지만 이번 특위의 합의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중앙정치 논리에 의거 급조된 졸속 합의안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폐지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의정활동 관련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찬성하는 측은 행정의 효율을 근거로 구의회 폐지를 주 장하고 있으나, 유지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측은 지방자치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몇 가 지 부작용을 근거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됨은 물론,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에 근거한 구의회 활성화 방안 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번 국회의 자치구의회 폐지 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논리와 행정 편의주의 적 발상에 의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일 뿐이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방자치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결정이다.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의 구정위원회 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 치구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광역의회 확대방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구의회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강화시키는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안을 만든 국회의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2014년 지자체 선거부터 특별시와 6대 광역 시의 구의원을 폐지하면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기초단체장의 부정부패 및 공직자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약속 할 수 있는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구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 의 참여와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회가 6.2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특위 활동의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 효율성 논리에 급급해 구의회 폐지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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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20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아직도 지방자치제도는 제대로 뿌 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참여가 활성화하고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몇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특별법을 성급하게 4월 임시국회에서 처 리해서는 안 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국민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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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정부 재정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10.07.21.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연대 등 18개 지역운동단체들로 만들어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7/21) 오후 2시 참여연 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토론회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성남, 대 전, 인천 지역의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남시 사례 '성남시의 재정위기 현황> 첫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김시중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정책위원장(전 성남시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성남시의 재정위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고수 준인 74%로 꽤 건전한 재정규모를 가졌던 성남시가 재정위기를 맞은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임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세출 위주의 예산편성과 부족 재원을 특별회계에 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편법을 사용하여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교특별회계의 자금의 일반회계 전용에 대해서도 아무리 시의회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명백한 조례위반이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경기도, 성남시, 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성남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재 정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가 같은 당 출신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예산분석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역량부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부패구조와 지방 정부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 부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천시 사례 '인천시 재정위기 실태와 사례> 그 다음으로 ‘인천시 재정위기 실태와 사례’를 발표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신임 시장이 7조원에 달하는 시 부채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추가로 2조원이 넘는 부채가 새롭게 확인되었음을 밝히고 부채의 최대 진원지는 각종 개발을 떠맡은 인천도시개발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결 국 전임 시장의 개발지상주의가 초래한 막대한 부채 문제가 신임 시장의 최우선 해결과제가 된 셈 이며 이에 덧붙여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삽질경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 독려, 과 도한 지방채(정부기준의 3.5배) 발행 승인,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개발에만 매달리는 정책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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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 사례 '대전지역 사례로 본 지방재정 위기 실태> 마지막 지역사례는 대전시로 발제를 맡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서 발표한 두 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교체도 하지 못해 여전히 재정감시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이 2008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유가보조, 지하철적자, 지하철부채상환 등 각종사업에 대한 민자상환 금액이 전체예산 대 비 9.6%에 이르며 공무원들의 급여도 못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는 한편에서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세 강화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부자감세에 면죄부를 주고, 지방재정격차를 방치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또 다른 방안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적 도입, 예 산편성 정보제공 및 공청회 제도 활성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노력,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발제1 '지방재정 위기진단과 극복방안> 사례발표에 이어 발제를 맡은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지방정부 재정위기 현황과 극복방 안’이라는 발제문를 통해서 재정분석은 이념의 문제를 떠나 관료 중심의 정부 개혁과 정부의 정책 능력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는 감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 로 팽창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감세와 작은 정부’가 아닌 ‘감세와 큰 정부’ 혹은 ‘감 세와 적자정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해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도 재정 팽창적 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는 지방재정의 위기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52.2%로 2009년에 비해 1.4%하락)와 자주도(75.7%로 2009년에 비해 3.9%하락)의 급격한 하락, 통합재정수지의 악화, 정부해결 방안 한계, 국고보조금매칭의 문제, 조기재정집행의 문제, 지방채의 문제,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지방세구조 등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재량예산권을 무상급식예산으로, 자치구 재정격차를 줄이 기 위한 세제개편 추진, 복지기준선 제정으로 시민의 최소한의 복지확보, 예산관련조례 검토, 탄력세 율 조정으로 자치구 세수확보, 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예산 등 효과적인 예산심의로 수권 능력을 축적해야 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발제2 '일본지자체 파산 사례와 재정건전선 강화 방안> 마지막 발제자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지자체 파산 사례와 재정건전성 강 화 방안’을 통해서 유바리시의 재정파탄과 한국 지방정부에 주는 교훈을 발표했습니다. 탄광도시였 던 일본의 유바리시는 관광시설 건립과 매립 등 무리한 관광투자를 통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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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탄 선언을 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 인원감축과 조직축소 및 급여삭감, 시의원 인원감축 및 급여 삭감, 시민부담 증가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단체장에 대한 통제 미흡, 중앙정부에 과잉의존하던 재정지원의 감소, 분식회계 등을 지적했습니다. 발제나는 일본보다 취약한 재정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재정건전성 규율 강화, 낭비성 재정활동 감시, 통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 복지확 대방안과의 조화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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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영구임대아파트 정책 중단 – 2010.08.12. 100% 수급자와 장애인만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연령 계층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 필요 1980년대 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은 현재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1992년 인허가분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19만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0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오히려 줄고 있어 빈곤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장이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연대는 영구임대아파트 를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이명박 정부의 현행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의 중단과 변경을 촉 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재 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정을 완화 내지 폐기하여 값싼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고 있어 임대주택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LH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규 모의 확대로 기존에 계획 중이던 주택공급계획의 상당부분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것으로 알려져 무주 택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보니 LH공사가 포기할 사업지구가 대부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던 국민임대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신빈곤층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중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미 갖가지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일반세대를 몰아내기 위해 매년 큰 폭으로 임대보 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 차상위 계층, 무주택 저소득 계층 등을 대책 없이 거리로 몰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아파트가 100% 수급세대·장애인·한부모·새터민·한부 모가정·수형자 등으로 구성될 경우 주거복지는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역 내의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히고, 이 지역은 자녀교육·치안·문화·보건 등 모든 분 야에서 차별과 소외가 대물림되는 슬럼가가 되어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청주의 경우, 청주시 29개동 주민센터의 수급자 총 8,815세대 중 28%가 2개동(수곡2동, 용 암1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청주 산남 주공 2단지 아파트의 경우 이 수급세대의 비율 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입주 대기자는 1,100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세 대·독거노인세대·한부모세대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입주만을 허용하고 있어 몇 년 후면 아파트 단지가 100% 수급세대로만 채워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서 사회적 빈곤과 차별이 대물림되는 슬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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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수급자로 100% 채우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입주자의 연령, 계층 다양 성을 확보하는 사회통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재생과 주민들의 인간다 운 생활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세대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차상위 계층 및 자활능력이 있 는 세대의 입주를 장려하여 서로가 협력해 자립과 자활로 이어지는 긍정적 모델링이 될 수 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신빈곤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주거 정책은 중대형 규모 민간아파트 공급 정책은 있어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은 부족하거나 임대아 파트 규모 축소 등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의 주변 환경 개선, 주거 공간 리모델링, 소음과 치안문제 해결, 알콜 상담과 정신보건센 터 개설 등 보건의료 환경 및 생활문화 환경 개선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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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력조직의 시민활동가 모략 규탄, 배후 수사 촉구 – 2010.11.18. 폭력조직의 시민활동가에 대한 파렴치한 모략행위 규탄 배후 정치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월 16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평택지역의 폭력조직 ‘신전국구파’ 두목 전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폭력조직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 불법 채권추심, 갈취, 보복 및 청부폭력 등 전형적인 조직폭력배 활동 뿐만 아니라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인터넷 등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싣도록 하고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2006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자신들이 지지하는 시장후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해당단체 시민활동 가(당시 이은우 사무처장)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직폭력배 두목 전씨가 ‘작업’ 지시를 내리 고, 자유당 정권시절이나 드라마에서나 있을법한 파렴치한 수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충 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동창관계를 이용하여 시민활동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계획적으 로 함정을 파고 유인하여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음해와 모략의 피해자인 시민활동가는 오랜 기간 심 적 부담과 고통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야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 자치지역운동연대는 조직폭력배들의 시민활동가에 대한 파렴치한 모략행위를 규탄하며 배후 정치세 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평택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권력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주요 간부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른 만행은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발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 협하는 우려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조직폭력배가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시정감시운동과 공익 적 활동까지 위협을 가하며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들이 방 치될 경우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는 조직폭력배나 잘못된 정치 세력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공선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 와 시민활동가에게 가해지는 위해나 파렴치한 모략행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경찰은 선거유세에서의 연예인 동원, 인터넷을 통한 상대후보 비방,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파렴치한 모략행위 등에 대해 당시 이들 폭력조직이 지원한 후보측과 사전에 모의하였는지, 그 실행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갔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폭력조직과 연관된 배후 정치세력과 정치인을 밝혀내지 않는 한 조직폭력배들의 정치개입과 개발사업에 대한 이권개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조직의 선거개입과 시민단체까지 제거 대상이 되는 사태는 경악할 일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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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이들 폭력조직의 선거개입과 시민단체 음해 모략행위, 그 후 개발사업에서의 이권개입에 대해 당시 이들이 지지한 시장후보와의 관련성 여부 등 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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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 2011.03.31. 지방재정 악화 시키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MB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역시도 주택취득 세 절반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에 우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들어 이미 87조원 규모의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겠 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이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지방재정 자주권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 취득세 인하만 있는 것 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자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얻 으려면 부동산 부자를 위해 사실상 무력화 된 종부세를 부활시키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책은 뒷전이다. 오히려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 부동산업자 등 기득권층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방재정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 값 폭등으로 공통 받는 대다수 서민에는 무관심하고 부동산 부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안대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16개 시도에서 한해에 2조 8천억의 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취득세 수입중 14%인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충북도의 경우는 554억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6000억 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심각하게 악화시 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평균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09년 53.6%, 2010년 52.2%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역으로 지방채무는 2007년 18조2천억에서 2009년 25 조 6천억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악화에 대한 아무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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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 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놓고 사후 대책 마련이라는 호들갑을 떨며 정작 그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 인하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는 투기적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자, 부동산 업자만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철회하라. - 진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투기적인 거래를 없애려 한다면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종부세를 원상회복하라. -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중앙정부임을 시인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포함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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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자치 변화혁신사례발표회, 민선 5기 지방공동정부 현황점검 토론회 개최 – 2011.06.3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월 30 일 오후 2시에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 사례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 20년간 좋 은 변화를 이끌어온 사례와 혁신사례를 모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선정된 변화, 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변화상: 주민운동분야> 전라북도 부안군 / 생태도시를 위한 주민운동 강원도 원주시의회 / 시민참여로 이룬 풀뿌리 한지문화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만들기(부평문화의 거리)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세상을 만드는 지역운동 인큐베이팅 충청북도 청주시 / 두꺼비와 공존하는 생태마을 만들기 <새로운 시도상> 경기도 하남시 / 열린 의회의 첫 단추, 문턱없는 의정 경기도 과천시 /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방의회만들기 <좋은변화상: 행정, 거버넌스분야> 전라북도 진안군 / 살기좋은 농촌 마을만들기 경기도 안산시 / 좋은 마을만들기 인천광역시 가좌2동 /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울산광역시 동구 / 좋은예산을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제 경기도 부천시 / 동네마다 걸어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 만들기 <특별상> 경기도 부천시 / 담배자판기 추방 조례 제정운동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정보공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 경기도 안산시의회 /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 제정 및 관련 활동 사례발표회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자치지역 운동연대는 오후 3시 30분부터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최대의 화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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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동정부와 거버넌스의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가 “민선 5기 1년 평가와 과제(지방공동정부 실험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 표), 박병상(경남민주도정협의회 실행위원), 이성수(인천광역시 시민사회특별보좌관), 송재봉(충북참여 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황인오(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정보연(도봉시민회 대표, 도봉발 전협의회 위원), 김범수(고양시정운영위원회 위원)이 토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 동안 지방공동정부와 거버넌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들을 점검하며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연립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공동정부’가 가능한지 에 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년 동안 어 떤 시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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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남시의회의 시립의료원 주민발의안 폐기를 규탄한다 – 2011.09.01. 직영 시립의료원 설립하는 주민발의안 원상회복 시켜야 지난 2011년 7월 19일 속개된 제 179 차 성남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남시민들의 서명으로 발의된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 안을 의회 내 다수의 힘으로 폐기하고 의료원 위탁 운영 내용 추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통 과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날치기 통과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할 경우 향후 시 립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0여년 가까이 시립의료원을 설립을 요구해온 주민의 뜻을 거슬러 주민발 의안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통과시킨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규탄한다. 성남시의회와 한나라당협의회는 폐기한 주민발의 조례안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주민들의 건 강을 책임질 직영 시립의료원의 설립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시립의료원이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탁을 고집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 다. 성남시는 지난 5일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뜻 이 무엇인지 살펴 성남시의 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의 정당한 재의 요구와 주민발의안의 원상회복을 거부할 경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 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정당성을 얻을 수밖에 없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시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주민 소환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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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초단체장 임명제·기초의회 폐지’의결, 철회하라 – 2012.04.18. 지방행정체제개편위 개선안, 지방자치 정신 뿌리째 흔들어 지방자치제 개선ㆍ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 이하 ‘개편 위’)가 6개 광역시에 속한 74곳의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기초의회는 아예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 결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개편위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 의회 폐지’ 의결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010년 개편위의 설치의 근거이자 이번 의결의 법적 토대가 된 ‘지 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과정에 당시에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여야합의 자체 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위 활동의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급조된 졸속 합의에 불과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그해 10월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시행됨에 따라 개편위가 구성되었으나 고작 3개월여 만에 지방자치의 근 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의결과정과 결과를 대외적으 로 전혀 알리지 않았다. 지난 16일 위원 중 일부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의사를 밝히자 뒤늦 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을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 논 란이 되풀이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이제 겨우 20년 남짓에 불과하며, 몇 가지 부작용을 이 유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초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중 하나인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이 된 구정위원회 로 대체해 단체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 혔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 여론 수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편위의 의결에 따 르면, 통합 건의가 접수된 지역 중 시도경계를 초월하는 지역 등 주민의사 수렴 필요성이 없는 지역 으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안동+예천, 홍성+예산, 여수+순천+광양 등 국가 차원 필요지역 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 필요지역 중 군산+김제+부안은 여론 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과소 자치구에 대해서는 아예 여론조사 자체를 실시 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의사 수렴 필요성이 없는 지역’과 ‘국가 차원 필요지역’의 기준 자체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사실상 해당 시군구 주민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국가 차원의 필요’에 의 해 무작정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반민주적 방식으로 시군구 통합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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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야 할 이유 또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개편위 위원 중 한 명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과 광역시의 과소 자치구 10곳의 통합 안건은 정원 27명 중 22명만이 참석해 그 과반에 도 모자라는 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나머지 2개 안도 각각 13명, 11명이 찬성해 겨우 절반을 넘기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안 교수는 “본회의에서 2번 정도 밖 에 얘기를 못했으며, 해당 분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내용을 알 수도 없었다”고 지적하 고 있다.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항들이 사회적 공론화는커녕 개편위 내에서조차 최소 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국회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국회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 않듯,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 지방자치 또한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제를 축소하 자는 발상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동안 나타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효과도 미지수인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 러 해당 시군구 주민 여론조차 사실상 무시하겠다며, 중앙정치ㆍ행정의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 된 시군구 통합 또한 반드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개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근본적 으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되고 있는 현 개편위 체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곧 개원할 19대 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시 민사회단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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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5주년 기념 <2012 지방자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 2012.06.20. 참여자치연대 15주년 맞아 ‘지방자치 개혁과제 기획토론회’ 개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오늘(6/20)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서울 종로구 통인동)에서 「2012 지방자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가 졌다. 참여자치연대 창립 15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박재율 균형발전지붕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장의 발표로 [기획토론 1:지방재정 개혁과제] 토건공화국에 맞서는 지방자치와 [기획토론 2:지방자치 개혁과제] 대 한민국 지방자치 이렇게 바꾸자 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기획토론 1:지방재정 개혁과제] 토건공화국에 맞서는 지방자치에서 첫 발표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 유 연구소 소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역발전을 가장한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지적했다. 이는 “자치단체장, 지방공사, 지방의회, 건설업자들에게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라 규정 했다. 남 소장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가 부동산 활황기 때에도 수익성을 앞세워서 개발 사업을 추 진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침체기에도 빚을 내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무분별하게 토건사업을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개발공사(지방 도시개발공 사)와 건설사 간의 유착관계’를 “토건복합체”라 부르며, 무리한 토건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서 ‘토건복합체’ 해체를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토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는 토지임대 형 개발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남 소장의 발표에 대해 김홍철 환경정의 대안사회국장은 남 소장의 지적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국장은 “무리한 토건사업 추진이 지속ㆍ강화되는 이유를 지역적ㆍ경제적 이해관 계로서만 바라보는 것은 해결의 내용과 방향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 역 차원의 개발동맹’이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설 적으로 “지자체(장)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입장이나, 지역 상호간 경쟁에 놓인 자자체 입장에서 지속적인 개발사업 확대를 지역발전 의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역의 토건세력들의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인천광역시가 시 재정위기 문제 의 핵심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문제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경비(경기장 등 건설비 용)’를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라고 밝혔다며, 월미은하레일사업, 민자터널사업,, 배다리산업도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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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검단장수도로사업 등과 인천 부평구 사례를 들었다. 이 사무처장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실시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석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남의 F1 사업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며, 사업성 자 체가 불투명해 민자 투자유치가 저조함에도 결국 전남의 부담만 높여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토론 2: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렇게 바꾸자! 의 첫 발제는 맡은 안성호 한국 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은 「한국의 지방분권과 굿 거버넌스의 과제」 라는 발표를 통해 선진한국의 분권․참여형 정체 구축을 위한 10대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했다. 그 10가지 과제는 ‘1)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방향의 교정 : 자치구 폐지, 시․군 합병 등 단일중심주의적 지 방자치체제 개편 중단, 2) 주민참여제 확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 3) 지방자치단체 의 집행부와 의회 간 권한의 균형화, 4) 시․군․자치구의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유보, 5) 승 자독식의 다수결민주주의 극복과 권력공유의 협의민주주의 수용, 6) 다중심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 관점의 읍․면․동 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7) 세입자율권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적정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연방주의의 확립, 8) 보충성원칙에 기초한 정부간관계(IGR) 구축, 9) 지역대 표형 상원의 창설을 통한 양원제 국회 도입, 10)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이다. 또 지방분권형 새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지방분권 관련조항 9개항도 함께 제시했다. 안 교수는 “1991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 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지만, 지방에 대의민주제가 부활된 것 이외에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10년 사이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이상 하락하고 시 ㆍ군ㆍ구 합병을 위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재중앙집권화가 획책되고 있다”며, 지난 4월 13 일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 자치구․군의회를 전면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전 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자치제도 개편안 의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 다. 안 교수는 “대도시 자치구ㆍ군 폐지는 지방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주민 수를 현재 1만3천4백 명 에서 1만8천8백 명으로 증대시켜 정책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와 결정, 다양한 주민이익의 고른 대 변, 행정의 대응성 등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손상시킨다”며 이는 “지자체를 주민으로부터 더 멀리 격리시켜 주민참여를 더욱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정체성에 대한 결 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더 이상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방 적 결정으로 74개 자치구․군을 일거에 폐지하고 시․군 합병을 강제하는 중앙집권화 폭거가 자행되어 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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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분권과 함께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로 전면 전환 뿐 아니 라, 재정주민투표제와 의무적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과 통폐합의 문제를 지적하며, ‘동네자치’와 ‘온라인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기도 했다. [기획토론 2]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1) 지방분 권 헌법개정, 2) 자치입법권의 강화, 3) 과세자주권 등 재정분권 실현,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5)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6)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정당공천 폐지와 선거관여 금지, 7)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교육자치 실현’등 모두 14가지의 자방분권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차기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의 핵심 의제로 하는 분권 자치형 정부를 창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 기도 했다. [기획토론 2] 토론에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표결을 통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자치구 폐지’에 대해 비판하며, 추진 논거 5가지에 대해 “지방자치를 척살하려는 무모한 결정”이라 혹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합 창원시와 통합 여수시 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장 등을 들면서 ‘통합으로 덩치만 키우면 좋아진다는 막연한 환상은 벗어나야 한다’ 고 지적하며, ‘프랑스의 100배, 스위스의 70배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이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분권 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가 가능한 분권형 지방행정체제개편이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주민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창원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행정구역 통합은 일방의 통합 건의가 아니라 통합대 상 지역 주민의 동의와 합의 속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 건립 유 무, 위치 등 통합 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을 통해 주민들이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지방자치 개혁과제를 정리해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 정책 간담회와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참 여ㆍ자치ㆍ분권ㆍ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운동을 벌이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적인 연대 체로 시민사회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7년에 결성되어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현재는 참여연대를 비롯 한 전국의 대표적인 18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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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 2012.11.22 국가보안법 수사를 빌미로 시민단체활동 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수사권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회원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인천연대 소유 후 원계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수사한 사실을 10월 30일에 통보받았다. 이 계좌는 인천연 대에서 사업 및 후원모금 등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 이루어지는 계좌다. 국정 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인천연대가 거래한 내역이 있어 계좌 인적사항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천연대’는 시민들의 공개적이고 자발적 인 참여를 통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강제수사를 벌인 점이다. 보안정보를 제외하면 국내정보수집이 금지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 사를 이유로 시민단체를 조사한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불법적 민간사찰로 규정한다. 국정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은 인천연대만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4월 중순경부터 농협, 우리은행, 외 환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고 있는 민간인 216명에 대해 무차별 계좌수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 졌다. 지난 1월경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을 벌인 교사들과 1차례라도 거래가 있는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압수수색 대상인 교사의 중학생 자녀 계좌도 조회했으며, 2009년경 독거노인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계좌까지도 조회했다. 국정원에서 조회한 내용은 계좌를 만들 때 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다. 또 국정원은 계좌정보를 가져가고 도 통지는 6개월간 유예했다.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도청, 감청, 미행, 인터넷 정보조사 등 개 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활동이 여러 차례 확인된바 있다. 2009년 박원순 당시 희망제 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 민간사찰, 김제동과 김미화에 대한 국정원 민간사찰 등도 있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탄압과 비판적 예술활동에 대한 방해 등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계속되 었다. 또, 김종익씨 등에 대한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비롯하여 경찰, 기무사 등 권력 기관의 경쟁적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번 인천연대 와 민간인 216명에 대한 계좌는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지능적인 민간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 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위상에 맞지 않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번 계좌수색은 국가보안법 수사를 핑계로 사찰을 벌이는 형국으로 이명박 정부 민간사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정보수집이 라는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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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공안사건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2011년 왕재산 사건, 2012년 교사 압수 수색, 최근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등의 정황을 보았을 때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가 이번 대선에서 공 안사건을 조작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사 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인천연대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정원이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피 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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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 2013.03.25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 공공의료병원은 정부ㆍ지자체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진주의료원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일체의 대화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일방적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지역거점공 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폐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3월 7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하고 21일 진 주의료원 의사 11명에게 4월 2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불통행보 는 경상남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참여자치지 역운동연대 19개 단체는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병원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 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국민의 기 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 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79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 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북구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 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진주의료원의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원으로 2010년 11억 9,300만원(2011년 13억 6천만원, 2012년 12억 4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34개 지방의료원 중 23 번째에 해당한다. 연 12~1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병원을 없애고 연 50억 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신뢰도 할 수 없다. 또한 그러 한 수익성 논리라면 민자사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평균 거가대교 300억 원, 마창대교 140억 원 을 경상남도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도로나 다리만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 라, 병원 역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즉 경상남도가 마땅히 감당할 몫이다. 왜 유독 '의료'에서는 경상남도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병원은 단지 '병원'이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장은 공공의료병원을 지원·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가진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이 아픈 만큼 치료받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약 탈적 행위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도민의 의견을 듣거나, 사회적 합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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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폐업 방침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오로지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 갈 뿐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뿐, 그 절차 속에서 도민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지가 '제2청사' 공약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홍 지사는 도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픈 만큼 치료 받 을 권리'인지 '허울만 그럴 듯한 제2청사'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홍준표 도지 사 개인의 '제2청사' 설립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한다. 건강권은 국민에게는 권리이지만 국가에게는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러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 부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부가 계속 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하여 침묵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 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건강 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 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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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과 희생자 모욕은 중단되어야 한다 – 2013.05.23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일부 종합편성 방송사가 북한군 개입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개 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 또 몇몇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일부 누리꾼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표현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 런 상황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나 해당 지역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다음과 같 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일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광주 지역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 이 마음 깊이 당한 아픔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동시대를 사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희생 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아픔을 나누고 싶다.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 들과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끼치는 일부 누리꾼들의 모욕적인 표현들은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힘 써왔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에 이른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폭 력적 통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일부 방송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근거도 없이 내보낸 것은 방송사가 가진 파급력과 위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 여준 것이다. 해당 방송사들은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역사적 사실 왜곡 발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적 발언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 부와 정당들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각 정당은 역사적 사실 왜곡과 희생자들 에게 재차 피해를 주는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대해 공동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학살 피해자들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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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13.05.30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즉각 시행하라 - 여야 정치권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연대해나갈 것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 만에 어제(5월 29일) 폐 업을 공식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도민들과 시민단체, 노조,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폐업을 반대하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작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홍준표 지사는 어떠한 노력도 하 지 않았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이 정해놓은 폐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독단적인 행보를 고집해왔다.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홍준표는 더 이상 도지 사의 자격이 없다. 경남도민을 넘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며, 공공의료 말살의 주범으 로 기억될 것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 요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료소외 계층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돈이 되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처럼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곳도 있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103년 동안 지역 거점병원으로 주민들과 함께 해왔다. 이런 의료원을 취임한지 6 개월도 안 된 도지사가 마음대로 폐업한다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권력남용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경제성의 잣대만 들이대며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왜곡하고, 폐쇄와 매각을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홍준표와 같은 정치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포함하여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정 부와 자치단체, 여당과 야당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그 시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여야 정치권도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공공의료서비스의 거점인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 있는 국민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힘 있게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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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 2013.07.26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는 지방과의 협의를 통한 대안마련 후 검토해야 주택시장 정상화는 다각적 접근을 통해 구조적 해법 모색해야 7월 22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 하폭,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7월 24일 안전행정 부는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 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안대로 취득세를 인하하면 16개 시도에서 한해에 2조 8천억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 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7,300억원, 부산시는 2,400억원, 대전 2,000억원 등 세수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취득세 인하 대상 주택 구간 설정에 따라 감소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지방과는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지방을 배제한 채 독단적 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결정과 결정 과정 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을 배제하고 정부 독단으로 추진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철회하라! 취득세는 시․도세의 평균 4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취득세가 지방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과세권자인 지방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 침을 결정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동반자가 아닌 중앙정부에 종속된 갑을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또 정부가 취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하긴 어렵다. 따라서 과세권자인 지방 과 어떠한 협의나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과 주택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취득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현재의 부동산 경 기침체는 부동산에 대한 매력, 기대수익 등이 떨어지고 도시의 가계소득이 줄면서 집값을 감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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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현 부동산 경기의 침제는 현 부동산 정책 및 세제 하에서 가계소득 등을 반영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을 찾아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 산 시장 부양 기조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중앙정부임을 시인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자 립성 강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국세 감소분의 35.4%인 29.1조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평균자립도 는 2000년 59.4%에서 2009년 53.6%, 2010년 52.2%, 2013년 51.1%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역으로 지 방채무는 2007년 18조2천억에서 2009년 25조5천5백억원, 2011년 28조1천6백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악화에 대한 고려와 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정 작 그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 인하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재 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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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연대 활동 시민단체 활동가 구속 규탄한다 – 2014.01.13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를 위해 연대 활동을 하던 중 1월7일 연행된 울산시민연대 정대준 상 근활동가가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월10일 구속결정을 내렸다. 구속사유는 그간 밀양 연 대 활동 중에 한전 인부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한전 인부를 저지하던 주민과 연대 활동가 들이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남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한 정대준 상근활동가에 대한 구속 결정은 사실관계 마저 무시한 결정이며 도주 우려가 없는 평범한 시민에 대한 인권탄압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던,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이를 구속 할 만큼의 중죄는 무엇인가. 국 가에 의해 삶의 터전을, 건강을, 기본권을 그리고 지인을 잃어야 했던 밀양의 어르신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했던 이들을 빼앗아야 할 만큼의 중죄는 무엇인가. 또한 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및 핵발전소 부품위조 사건 이후 핵발전 정 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적 논의와 민주주의적 타협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권력 남발과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후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행정부의 편에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지 돌아 봐야 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을 유감을 밝히며 밀양송전탑 반대 활동에 대한 지 속적인 연대와 정대준 활동가에 대한 조기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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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마사회는 용산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즉각 철회하라 – 2014.01.24 용산지역 마권장외발매장 입점 반대 활동 적극 지지 정부는 교육과 주거환경 훼손하는 마권장외발매장 폐쇄해야 한국마사회가 오늘 용산마권장외발매장의 입점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마권장외발매 장이 들어선 지역은 하나같이 도박중독자 양산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난과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마권장외발매장 이용자의 도박중독의 심각성은 이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 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마권장외발매장이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도 일반 경마장 에 비해 두 배나 높아 이로 인한 도박중독의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는 마권장외발매장 이 개설될수록 도박중독자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도박중독센터 운영비를 줄이거나 폐쇄하고 있어 도박중독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 판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환경 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의 경우 마권장외발매장이 위치한 월평동지역 주민간담회에 서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마권장외발매장이 입점하기 전에 인근 초등학교의 한 해 입학생이 130 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주거 및 교육환경이 훼손되면서 40여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용산의 경우 200 여 미터 근처에 중·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인근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고 마사회의 수익만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실제로 한국마사회의 마권수입 중 70% 이상인 5조원 정도가 마권장외발매장의 마권판매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볼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1인당 베팅금액이 전국 평균인 40 만원을 훨씬 웃도는 68만 8천원에 달하고 있어 도박시설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마권장외발매장이 점 차 도박장화되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용산의 마권장외발매장을 학교와 주거 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거지를 도박장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한국마사회의 용산 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의견에 반하는 전국의 32개 마권장외발매장을 폐쇄하기 위한 계 획을 즉각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에 의해 국민들이 도박중독자로 만 들어지는 현실을 개탄하고 마권장외발매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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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 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 2014.04.13 지역주민 생활안정 6가지, 지방행정 개혁 6가지 전국공동 제안 12개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6월4일 지방선거를 맞이해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 위원장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참여 연대 사무처장)는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가지 정책’을 오늘(4/13일) 발표했 습니다. 참여자치지역연대 회원단체들은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충북, 인천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 지역별 현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관련 정책제안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오늘 제 안하는 이 12가지 정책은 지역별 제안 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회 후보자 들이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중에 전국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여자치지역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한 정책은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지자체 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 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지역 중소상 공인 지원기구 설치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자치단 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 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위해 표결실명제 도입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 체들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 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결성되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참여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 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경기북부참여연대 <충청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충남참 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강원권>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 대 <전라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광주참여자치21/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 <경상권> 대구참 여연대/울산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권> 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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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마권장외발매소 기습 개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14.07.01. 한국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 명분으로 개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마사회는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을 예고 없이 기습 개장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화상경마장 개장을 시도했다. 결국 한국마 사회의 용산화상경마장의 무리한 개장 시도로 인해 주민들과 입장객들 간의 충돌까지 벌어졌다.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자 양산과 생활환경 파괴라는 우려를 무시한 채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외발매소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주민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는 한국마사회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수익증대를 위해 국민의 생활환경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 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시장과 교육감 당선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용산화상경마장의 심 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철회 의견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개장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는 돈벌이에만 눈이 먼 도박기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래 마권장외발매소는 말 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문화‧레저생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마권장외발매소는 화상경마장으로 불리며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 뜨리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도박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고 확장하는 것은 한국마사회의 수 익 증대에만 관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한국마사회의 수익보장을 위해 주민의 생 활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도심 지역 안에 영업을 용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한국마사회가 지금이라도 당장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시도를 중단하고 화 상경마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폐쇄 하는 등 조치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단순히 용산지역의 화상경마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상경마장이 있는 전국 30개 지역의 문제 이기도 하다. 이번을 계기로 화상경마장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화상경마장의 외곽이전이나 폐 쇄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마권장외발매소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여론을 모아 관련 법 개정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이상 도심 한가운데 도박시설이 버젓이 영업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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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조례 규제철폐요구 규탄 전국지역단체 기자회견 – 2015.06.18.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규제철폐 요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 1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월18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기자회견 순서 _ 사회_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_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한 폐지요구 현황 및 경과_장지혁 대구참여연대 부장 _ 공정위의 반지방분권적 규제개혁 규탄_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_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규탄_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_ 기자회견문 낭독_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대상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및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경쟁제한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해당 조례 및 규칙의 개선 및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규제대상 선정 대표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제정되거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들이고 이는 또한 지역사회의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경쟁제한 checklist'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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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 난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례개선권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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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폐지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는 등 무리한 규제완화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15 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는 로컬푸드 조례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지자체에 대한 경쟁제한 조례 개선 및 폐지 움직임이 계속 될 것입니다. 특히나 로컬푸드 조례의 경우 이미 국회입법까지 마친 상황에 서 공정위가 상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제정된 조례마저 개정대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_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례들 마저 이미 경쟁제한 조례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 할 가 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공적으로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해야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이름하에 대기업친화적인 지자체 규제완화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규제완화 관련 주요 경과> 2011년 OECD 경쟁제한평가 Toolkit 배포 2013년 10.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 2014년 3월 11일부터 각 지자체에 총 2,134건(광역 228/기초 1906 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을 선정해서 협의를 요구 2014년 4월 중앙정부(행자부) 및 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2015년 2월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201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조례 개선 권고 2015년 5월 28일 규제영향평가 과학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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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규제철폐 요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공정한 조례, 착한 규제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지방분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도를 넘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개혁은 국무총리 실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부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지난 2009년부터 자치단체의 일부 조례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발굴한 1,817건 중 1,099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했다. 이후 2013년에 2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경쟁제한적 조례를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 활동 제한, 차 별적 규제, 기타규제로 분류한 2,134건의 조례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자치단체와 협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조례의 사례이다. 먼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 및 공동도급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LED조 명 보급촉진 조례로, 지자체에서 조명 교체 및 설치시 지역생산 LED 우선 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이지만 이 조항을 폐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지역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것을 촉진 하는 조례지만 지역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명목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제주 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지난 5월 6일 폐지되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공 정거래위원회가 일몰제(3년에 한 번씩 조례의 경쟁제한적 내용에 대해 재검토하여 폐지 여부 결정)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시도지사협의회에 의해 이 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약한 지역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환경문제를 저감하고,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를 보호막으로 규정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논리를 들어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마저 폐지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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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의 건설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뿐 만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가 자치단체의 건설업을 독차지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문제 또한 심 각해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져 자치단체의 재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상위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조례 를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반지방자치적 요구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 또는 개정요구를 ‘규제개혁’이 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2할 자치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기업의 이해와 요구만 반영된 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민주적인 절차적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었 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및 개정 요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지방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지방의 자 치단체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경쟁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쟁제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규 제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지방말살정책을 추진을 강행한다면 2천5백만 지방민들과 함께 저항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 로가는인천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단체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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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대구경실련/구미참여연대/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부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 분회/교수노조대경지부/대구KYC/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 인인권연대/대구민예총/대구주거연합/대구사회연구소/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시지건강먹거리협동조 합 [울산]친환경 무상 급식 풀뿌리 울산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참학울산지부/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 회/해오름아이쿱생협/민주와노동/전공노울산본부/더불어 숲,/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울산한살림/울산아이쿱생협/울산시민아이쿱생협/전교조울산지부/울산 여성회/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울주아이쿱생협/울산시민아이쿱생협/울산교육연구소) [경남]경남지방자치센터/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대전]대전YMCA/대전경실련/대전문화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언련,/(사)대 전충남민주화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풀뿌리사람들,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흥사단 총6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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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 2015.10.08. “정부의 지역복지축소, 복지자치권 침해 행위 중단해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요구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 중단 요구서 보내 오늘(10월 8일), 전국 각지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1개 소속 단체는 별도 소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 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 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 중 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의 처 우개선에 관해 국가예산을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배정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하고, 가장 열 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 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들 의 연대기구로 아래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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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맡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 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 (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 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1개 단체)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요구서> 지역복지축소, 복지자치권 침해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을 요구합니다. 원칙도 법적 근거도 모호한 정부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는 졸속행정! 국가책임 회피하고,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하는 정비사업 반대!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지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1개 소속 단체는 별 도 소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 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 중 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의 처 우개선에 관해 국가예산을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배정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하고, 가장 열 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 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 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 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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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행해오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축소되고 있습니 다.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중앙정부가 도입한 복지사업의 비용을 지방정부에 분담토록 떠넘기 면서 지방은 예산확보에 허리가 휘고 자체사업은 엄두고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 업 확대에 있어 국비 비중은 줄고 지방비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 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문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축소시켜왔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정부주도의 복지사업은 ‘매칭’비율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 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처럼 국가가 최소한 80~9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 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 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 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소속단체들은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 히 반대합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보장사업 정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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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남도와 시장, 군수들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방해하지마라 – 2015.12.9 경남도와 시장, 군수들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방해하지마라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는 법이 보장한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보건의료 및 복지 향상에 반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모집운동을 4개월 만에 마치고 법정요건을 훨씬 뛰어넘는 36만 명의 서명부를 지난 11월 30일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 였다. 이로써 선관위의 서명부 확인작업을 거치면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참여와 자치, 분권의 정신에 기반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소환투표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 속에 잘 진행되고, 경남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공직자에 대해 경남도민들이 심판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우리는 주민소환 서명부가 제출되자마자 나온 경남도와 공직자들의 주민소환운동 비난 행동 들을 규탄하며 주민소환투표 방해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주민소환운동본부가 36만 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당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부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하였다. 경상남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부를 확인해보기 전부터, 경남도의 담당 국장이 나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모욕한 것이며, 곧 실시될 주민소환투표에 불법과 부정 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신 국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12월 3일에는 경상남도 시장군수들이 “도지사 소환을 시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 하고 “350만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입 장문을 발표했다. 누구나 알듯이 주민소환 제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주 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민들이 이같은 엄연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주민소환투표를 두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 위’라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경남의 시장과 군수들은 주민소환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들이고, 주민들의 자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이다. 이런 시장과 군수들이 주민소환운동을 비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경남도 행정국장, 경남 시장과 군수들을 비롯해, 경남의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소환운동과 투표를 방 해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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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 2016.8.30 주민참여 제한, 지자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 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 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 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 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 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 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 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 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 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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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 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 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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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 2017.04.07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훔친 ‘도둑’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4월 7일 금요일에 선관위에 도지사 사직서를 제출하라!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 도민들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치는 도둑이 되려는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는 국민 의 지방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홍 지사의 신념인가? 그런 이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가당치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으로 열리는 보궐선거는 4월의 첫 번 째 수요일 또는 그다음 주 수요일에만 실시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보궐선거 사유 발생, 즉 도지 사직 사임 등이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궐선거는 다음 해 4월로 넘어간다(공직선거법 35조2항 1호, 34조 2항).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 일에도 보궐선거를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 문에 홍 지사가 4월 9일 또는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사직통지서를 제출하면 ‘30일 전 보궐선거 발생 사유 발생’요건을 충족하여, 경남도민들은 내년(2018년) 6월 30일까지 일할 경남 도 민을 대표할 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홍 지사는 일요일인 4월 9일에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선관위에는 평일인 4월 10일(월요일)에 사직 서류를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대선일인 5월 9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를 할 수가 없게 된다. 30일에서 하루 모자란 29일을 남기고 사직 서류를 선관위에 내는 꼼수를 홍 지사가 부리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그런 꼼수를 부려 생기는 피해와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도지사를 직접 선출하여 도정을 맡길 수 있는 경남도민의 도시자 선출권, 지방자치권이 짓밟히는 것 이 가장 큰 문제다. 도지사 출신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후보에 출 마한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지방자치권을 짓밟겠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 가? 이런 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은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의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참여자치지 역운동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겸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남도민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4월 7일 금요일에 바로 사직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라. 그게 아니라면,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남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도지사 선출권과 지방자 치권을 훔쳐간 홍 지사에 대한 항의 활동을 5월 9일 대선 때까지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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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자료집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 발 행 일
2017. 8. 25
발 행 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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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신미지 사무국장 02-6712-5295
당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 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 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 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대표전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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