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6. 09 | 제2013-1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5113) 에 대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 모두를 훼손하는 개악안
발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6
:
이찬진 변호사)
welfare@pspd.org
차례
요약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행 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내용
2. 주요내용 1) 최저생계비 개정안 및 결정방식 변경의 문제점 2) 최저생계비와 급여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분리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변경 마치며
2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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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 모두를 훼손하는 개악임
2013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에게 전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5113,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임.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제도적으 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로,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첫째, 나이와 성별, 그리고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기초 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고(법 제5조), 둘째, 수급자의 생활수준은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해 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법 제7조), 셋째, 전문가와 공익대표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가 제도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주요한 내용을 심의․의 결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법 제20조).
l 본 보고서는
l
l 하지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은 이와 같은 제도의
,
기본 골격을 철저하게 부정하여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무너뜨
.
.
리는 개악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 Ÿ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나누어 별도의 급여체계로 운영
.
5 14일 발표된 정부합동 보고서 에서는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한 채, “근로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기 초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해서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개정 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고용과의 연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 고 있어,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체계를 추진할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즉 개정안의 모태가 되는 월
Ÿ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의 기준선이 되
.
는 가장 중요한 개념임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철저하게 부
.
(
정하고 있음 즉 최저생계비 계측을 포기하고 빈곤실태조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
6 2 ),
“
안 제 조 호 더욱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 8) , 량급여로 전락시키고 있음. 이대로 개편될 경우,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게 됨.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문가, 공익대표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장 위원회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급여기준, 그리고 최저생계비 등 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중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개정안 제 조 으로 규정하여 행정부의 재
Ÿ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에 대한 의견서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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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심의의결 기능이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생 략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존립근거를 위협하고 있음. 이럴 경우 앞 요한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개정안 제 조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
)
,
정부 측 인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당 부처의 장 들이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사회
.
적 합의정신과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l 결국 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의 방향은 제도가 가지고 있
,
는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을 부정하고 이전의 생활보호 시대로 회귀하는 개악
.
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
요구함
4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12호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행 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행 제도의 개요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인 최저생계비(2 조6호)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개념(2 조8호)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l 기초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7 2 )
,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이상 조 항 으로 보충급여를 하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권리성 급여 제도로 되어
.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행 제도의 문제점 l 1999년 제정된 기초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을 받는 권리를 법률로 인정받게 되었음. l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된 빈곤 문제의 책임을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린 기초법은 복지가 ‘시혜’ 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것임. l 다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대규모의 사각지대 존재,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비 합리적인 소득인정액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급여체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l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약 117만 명에 달하는 등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 선정과 급여가 결정된다는 것임.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부양 의무자 소득의 일부가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의 급여에 반영됨. l 따라서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과 더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
.
한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에 대한 의견서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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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주요 내용
1) 최저생계비 개정안 및 결정방식 변경의 문제점 l 현행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급여의 수준(건 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 l 개정안 제2조 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공표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공표하는 금액 등”으로 할 경우 개념의 불확정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자체가 정하여질 수 없고, 그 결과 기초법상의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를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상의 명확한 기준을 상실하게 됨. 이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현행 국민법상의 본질적 인 부분을 훼손하는 내용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큼. 개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공표하게 하는 것에 대해 Ÿ 최저생계비 기준을 개별급여별로 정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개정안 제2조 제6호에도 반하 Ÿ
l
는 결과가 됨 Ÿ
Ÿ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인 최저생계비 를 부처별, 법률별 여러 개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함. 현재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현행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공
(
20
2
4 , 6
1,2 )
,
표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 초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인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결정 권한을 박
,
탈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개별급여 소관 장관에게 전속시킴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의 편의에 맞게 일정한 재량을 갖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
.
는 것임
6
3 ‘
l 개정안 제 조 제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
’
6 2
3
년마다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 삭제 및 제 조의 빈곤실태조 사 신설 및 중생보위 최저생계비결정권 삭제와 최저보장수준 결정 신설에 대해 Ÿ
(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폐지 현행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조사 제도 포기 하고 수급자 및
,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령으로 위임한 빈곤
.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임
6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12호
이는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Ÿ
,
“
”
정량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을 폐기하는 것으로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 권
“
”
.(
한을 삭제하고 최저보장수준 이라는 불명료한 개념만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함 개정
20 2
4)
안제 조 항제호
2) 최저생계비와 급여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분리 : 보충급여 및 권리성 급여 해체 l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삭제에 대해 Ÿ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지 아니하고, 최저생계비와 급여대상의 선정기준이 분리되 는 결과가 됨. l 개정안 제8조 제2항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에 대해
5 1
“
생계급여 대상에 기존 조 항의 취지를 반영하였는데 여기에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
Ÿ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백지 위임한 결과가 되어 생계급여 기준이 법정화되지 아니하고, 비 가 아니라
장관의 일개 지침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하는 것임
,
.
즉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을 상실시키고 시혜성 프로그램으로 전락될 수 있음
Ÿ
4 2
l 개정안 제 조제 항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교
,
육부장관이 각각의 급여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되 급여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
,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예상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Ÿ
근거에 따라 최저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기초법은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제도
.
의 기본이 되어야 함
,
개별급여별 급여의 수준이 부처에 따라 나뉘어 운용된다면 제도의 통합력은 현저히 약화
Ÿ
.
되어 기초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따라서 기초법이 상위법으로 되어 전체 급여 수준
,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급여의 기준에 대해서 각각의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경우 이러한 통제 및 조정 기능이
.
약화될 수 있음
7 2
l 개정안 제 조제 항 중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
,
·
고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 해 Ÿ
·
1
7
(
,
급여의 수준을 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급여 생계급여 주거
,
,
,
,
,
)
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여 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에 대한 의견서
5113)
7
,
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권리발생요건을
l
“소득ㆍ재산을 고려”한다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변경함으로써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 방식의 보충급여를 폐기하고, 최저생계비와 급여수준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함. 개정안 신설안 제12조의2(의료급여) 제2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
.”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에 대해 Ÿ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
‘
’
를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체하여 자의적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으로 대체
.
하여 의료급여의 권리성 급여의 성격을 상실시키는 것임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변경 l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에 대해 Ÿ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생략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임. Ÿ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2항 각 호의 사항들을 경 제 부처 장관들과 위원들이 주로 포진하여 있는 정무직 중심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
.
게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 등은 예산에 종속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큼 Ÿ
결국 기존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훼손할 위험이 큼
20 2 1
3
1.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과 재산의 수준 등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의 결정 3. 급여 종류별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의 결정으로 변경하
l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는 것에 대해 Ÿ
현재의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한 급여 기준을 폐기함에 따라 권리발생요건 및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수급권의 본질적인
(
·
내용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위원회의 결정 그나마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 심의 조정 가능
)
.
하도록 변경 하도록 하여 수급권의 권리성을 극도로 약화시킴
20 2 4
“
” “
”
l 제 조제 항제 호 중 최저생계비 를 최저보장수준 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Ÿ
,
최저보장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명확하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
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을 모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Ÿ
“
”
현행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개별급여 관련 법률별로 최저보장수준 을 입법에 도
“
”
입할 경우 현금급여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최저보장수준 이 금액으로 규정되
,
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방향의 법률안이 되어
8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12호
.
야함 Ÿ
“
” ”
그러나 현물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급여들의 경우에는 최저보장수준 과 수급자의 소
“
“
”
득인정액 또는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고려 하는가를 법률조항으로 명시하기 어려우며
,
이는 결국 구 생활보호범과 같이 복지부나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고시 지침에 백지 위임하
.
여 급여를 실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결국 보충급여를 포기하는 경우 권리성 급여를 유
.
지하기 어려움 Ÿ
또한 급여 또는 보장수준의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는 경우 권
.
리성 급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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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결론 l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 모두를 훼손하여 기초생 활의 보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개악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
.
음 Ÿ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와의 연계를 끊어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
대통령령으로 미뤄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
.
의 개별 욕구에 대한 보장성이 약함
l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
가장 중요한 개념임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철저하게 부정하
.
(
6
고 있음 최저생계비 계측을 포기하고 빈곤실태조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 조
2호), 더욱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 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개정안 제8조)으로 규정하여, 행정부의 재량급여로 전락 시키고 있음. 이대로 개편될 경우,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 을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게 됨. Ÿ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권리성 급여, 보충급여로서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 는 방향이 되어야 함. 이 부분이 폐기된다면 이것은 개정 법률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입법하는 것이 됨. Ÿ
개별급여를 도입하는 방식은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되 그 개념을 상대빈곤개념을 기준으로
30 %(인수위 기준임,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름)로 하는 형식으로 정하여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의 몇 %선(현물급여 제외 분- 현재의 현금급여기준선을 참고), 의료· 주거 등 급여기준선은 그 보다 높은 기준을 법률(행정입법 위임하지 않아야 함)로 정하면 될 것임. Ÿ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개념을 어떻게 법률에 명시하고, 보장을 강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상대빈곤선 도입과 그 수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예산 여 력에 따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예산에 휘둘리지 않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급여의 합계액이 기존의 보충급여 이상을 보장하고, 차상위계층(개별 급여별로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급여기준을 정하면 될 것임. 적어 도 국민의 공공부조 수급권의 범위와 수준, 내용이 법률에서 명확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산 편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침, 고시 등의 변경으로 임의로 급여가 변경될 가령 중위소득의
l
10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12호
.
수 있는 법률 개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l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문가 공익대표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장위
,
,
원회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급여기준 그리고 최저생계비 등 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을 축소 변경시킴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존립근거를 위협하고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내용의 결
,
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합의정신과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
위험이 있음
,
l 즉 개정안은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권리성 급여 방식
1) 최저생 계비 제도 폐지 2)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보충급여를 변경 또는 포기 3) 의 공공부조제도로 공인받고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법률에 의한 수급권의 내용 확정이 아닌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내
.
용을 담고 있음
,
“
”
“
l 재정의 경우에도 현행 경성예산 으로 되어 있던 기초생활보장예산이 개정안을 통해 연성
”
.
예산 으로 변경되어 예산 종속성이 심화될 위험이 큼
(
)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은 적어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에
,
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개별급여제정법률안 등의
,
법률체계안이 수립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개별급여
,
제정법률안들을 정부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발의하여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되는
·
.
과정이 내용상 절차상으로 필요함 그래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
임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생계급여 모두에 대한 연구결과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
.
서 이 법안의 입법시도는 심히 우려됨
,
l 결국 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의 방향과 개정안은 제도가
,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을 부정하고 이전의 생활보호 시대로 회귀
.
하는 개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
.
을 강력하게 요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에 대한 의견서
5113)
11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1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113)에 대한 의견서 발 행 일
2013.
발 행 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
김은정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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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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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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