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4일(수) 인권재단 사람 회의실 민생보위 2차 회의 <민생보위 하루워크샵>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 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 중의 힘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 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 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 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 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진보정의당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3년 7월 23일 현재) - 1 -
1부
수급권자들의 말하기 그리고 듣기 <○○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다>
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하상윤) ②수급가정에서 자란 청년의 탈수급 과정과 빈곤정책으로서 기초법의 한계 (양유진) ③미혼모 여성가장과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허난영, 목경화) ④HIV/AIDS감염인의 삶과 기초생활보장법 (윤가브리엘) ⑤쪽방/고시원 거주자의 삶과 주거급여의 비현실성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의 문제점 (나영 철) ⑥탈시설과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소) ⑦만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이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오렌지) ⑧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⑨과도한 부양의무자기준 적용과 적용방식의 문제점 (김상진) 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하상윤) 시설을 나와도 부양의무라는 감옥에 갇히다
저는 10살 때 가족에 의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당시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시설에 실비를 매달 시설에 납부했습니다. 시설생활은 저에게 지옥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2009년 석암재단 비리척결을 위한 비대위와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을 했고, 마침내 지역사 회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집이 두 채 정도 있고, 심지어 제 명의를 허락없 이 도용하여 (장애인 가스차 혜택)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한 적이 없 고 제 신분증사본을 무단 도용하여, 차를 만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차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수급권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끝까지 신청해서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설에서 나 온 것을 무척 반대했습니다. 시설을 나와서 금전적인 지원이나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 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저의 삶에 가장 큰 걸림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수 급신청과 탈락의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활동가와 함께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차는 아버지 와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아버지의 동의 없이 제가 명의를 뺀다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명의도용으로 아버지를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친족을 명의도용으로 처분할 수 없고, 어떤 죄목도 해 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종로구청은 불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찰서는 구청에 가서 민원을 내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를 반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은 수급조사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연 락을 했고 아버지는 심지어 도덕적 시선 때문인지 부양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종로구청은 이것은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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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이다.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양의사를 보이고 있으니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제가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고, 가족은 제가 다시 시설을 들어가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 시설을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칠순 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무관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장애인의 삶이 개인과 가 족관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게 현실이고, 제가 현재 수급자가 되는 길은 한분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후만이 가능합니다, 유산은 받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포기하고 수급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구청은 국가가 가족의 문제를 침범해서는 안된다며 그것을 깨면 안 된다고 하 지만, 실제로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오히려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철저히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또 시설에 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의 권리 자립생활 권리는 이미 인권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권리입 니다. 저는 제 삶을 위해서 시설을 나왔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저의 권리로써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곁에는 소중한 친구들과 동지들이 많습니다. 저는 필요한 지원과 상담을 받 기도 서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부양의무자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오히려 제 가족관계를 망쳐놨다고 확신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장애인의 문제 자립생활에 대한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장애 인도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 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권리로써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②수급가정에서 자란 청년의 탈수급 과정과 빈곤정책으로서 기초법의 한계 (양유진) 독립은 꿈꾸기도 힘든 수급 대학생으로서의 삶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지우게 하는, 그리고 더욱 빈곤한 삶을 살게 하는 선택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대학진학을 생각하는 나에 게 대학대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나는 등록금과 생활 비 모두 스스로 충당할 테니 허락만 해달라고 소리친 기억이 있다. 만만한 생활은 아니었다. 등록금은 클릭 몇 번에 바로 해결되었고, 그 돈은 쌓이고 쌓여 현재 1천만 원 이 넘어 버렸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도중에 밀린 월세를 보증 금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핸드폰 요금은 몇 달째 밀려 전화가 불통이 되었고, 한겨울 기름보일러 사용하던 그때 기름이 떨어져 전기담요로 열흘 가까이 떨던 기억이 난다. 물론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겠지만, 너무도 가혹한 독립의 첫 경험이었다. 20대 대학생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역시 독립을 - 3 -
꿈꾼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인 듯 했다. 젊은 시절 고생은 사서도 하며, 무모한 도전은 젊음의 표상으 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생은 사서하는 것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보 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즉, 가난으로 인한 젊은 시절의 고생은 그 누구도 사고팔지 않을 것이며, 무모한 도전은 젊어서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무모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빈곤한 삶. 정말 가족이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하는 것일까? 그래도 대학진학으로 수급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나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본 일도 있 었다. 몇 안 되는 장학금이 바로 그것이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 가 되기 쉬웠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3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는 순간, 수급액 삭감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대학을 다니다 혼자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꿈이었던 그때, 내가 수급 탈락 혹은 수급비 삭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휴학을 함과 동시에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소득 이 잡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을 잡 느냐”,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버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수급비는 줄어들었고, 더 이상 불안한 상황을 만들지 않 기 위해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만 골라서 하게 되었다. 하루에 3개의 일을 하는데도 혼자 생활 을 꾸려나가다 보니 생각만큼 돈을 모을 수 없었다. 나 혼자의 상황은 근근이 유지하겠지만, 아빠와 나의 생계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럴만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만한 돈을 벌수도 없었다. 나에게 가족이란, 함께한 시간동안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며 관계이지, 누가 누구의 삶을 몽땅 책 임져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수급을 받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그리고 내가 아버지 를 책임져줘야 했던 것이다.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책임과 의무의 관계로 규정지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분하기만 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가난한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휴학을 하는 동안 갖가지 불안정한 조건과 환경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모았고, 결국 여행을 갈 수 있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외국에 나간 그 순간 바로 수급 탈락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다. 전화통화에서 상대편이 무어라 말했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았 지만, 어쨌든 나의 주민등록을 언니에게로 옮겨 그 위기를 모면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구분리를 통해 탈수급 위기를 모면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해야 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최악의 생활만 하고 있다.) 진짜 하고 싶은 일도 모두 접어놓고 이 사회에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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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여하는 경제적 일만 해야 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그들이 원하는 기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우린 놓여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지만 수급자들, 빈곤층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것 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나 해야 하는 것들만 해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아프니까 청춘? 그냥 아프기만 했다. 대학 졸업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학생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비 지원도 없어 일을 하 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수급권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가구분리를 했다. 그런데 가구분 리를 하니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어떤 선택이든 비슷한 결과였을 것이다. 실제로 우 리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구 분리를 해서 형식적으로도 독립적 관계가 됐 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아버지도 건강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일을 하시게 되었다. 일을 시작하신 이후 아 버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다시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함으 로써 결국에는 ‘수급 권리’를 ‘박탈’ 당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가구분리를 했지만, 이 선택은 자발적인 나 의 선택이라기보다, 강요된 선택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빈곤을 탈출한 가족이 되어버렸다. 내가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아버지는 다시 수급을 신청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자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다. 조사 과정 중에 나는 부양의무자로서 주민 센터 직원과 전화통화를 했다. 나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소득이 없는 관계로 나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되었을 것이다. 서류만 보 면 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효녀이다. 우리는 각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난 아 버지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자식이 되었을까? 신기하다. 앞으로 내가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또 수급권 에 위기가 찾아 올 것이다. 그런데 난 아버지를 부양할 능력이 여전히 없을 것 같다. 지금의 청년 수급자들은 이보다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바 로 노동능력자가 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활을 가난 속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되는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다. 탈수급의 위기 역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의 탈수급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실질적으로는 수급에서 강제로 탈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항상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일을 해도 우린 그냥 최저임금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수급)청년들의 삶이다. 그런데 자꾸 희망이 있다고, 청춘은 아름답다고,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강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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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혼모 여성가장과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허난영, 목경화)
④HIV/AIDS감염인의 삶과 기초생활보장법 (윤가브리엘) HIV/AIDS감염인, 수급자로 사는 이유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윤 가브리엘
에이즈는 질병과 함께 낙인과 차별, 공포가 수반되는 질병. 그래서 HIV/AIDS감염인(이하 감염인)은 성 적문란자라는 낙인과 전파매개체라는 공포가 차별을 만드는 현실.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특 히 노동권이 박탈되는 문제, 질병이 있어도 몸이 건강하면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에이즈는 만성질환 임에도 다른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과 달리 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
1)직장건강검진에서 동의 없는 에이즈 검진을 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자에게 통보가 되고, 해고나 따 돌림 등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채용신체검사에서도 에이즈 검진을 하는 사업장, 요식업체는 관행 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다고 함, 양성이 나오면 채용불가. 약을 복용하는 감염인은 정기적인검진과 진료를 받아야해 직장에 병력노출의 위험이 따름. 2)법제도에서도 감염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 에이즈예방법에서 감염인은 ‘공중접촉이 많은 위생업소’에 취업 할 수 없는 취업제한, 처벌조항, 조리사, 영양사. 보육교사는 감염병 검진을 하게 되어 있음, 에이즈도 감염 병이어서 사업주 판단에 의해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그 외 항공 조종사, 직업군인 취업 할 수 없음,
3)에이즈로 건강상태가 나빠진 감염인, 면역력저하, 장애(뇌종양, 치매, 마비 등) 약 부작용, 등으로 노동 력을 상실한 경우,
이러한 노동권의 박탈과 건강문제가 HIV/AIDS감염인을 기초생활보호대상수급자로 살아가게 만든다. 2010년 의료급여 통계를 보면 전체감염인(현 9천명미만)의 14%가 수급자여서 다른 영역보다 수급자 비 율이 높음, (전체노인인구의 6.7% 수급자, 서울시 인구의 0.8% 수급자) 수급자로 살아가는 HIV/AIDS가염인에게 필요한 건 기초법 개악이 아니라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올바른 기초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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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쪽방/고시원 거주자의 삶과 주거급여의 비현실성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의 문제점 (나00) 쪽방주민 나씨(56세/남)
현재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10년 전 알콜릭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었다. 현재는 술을 끊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비 36만원. 주거비 8만6천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수당으로 3만원해서 47만 6천원 소득으로 한 달을 살고 있다. 20일 수급비를 받으며 먼저 방세 22만원을 제하고 식료품비, 공과금, 전화요금, 담뱃값 등 생활비로 쓰고 나면 저축할 돈도 없다. 주거비로 8만원이 주어지지만 실제 방세는 22만원이라 생계비까지 합쳐 수급비의 절반을 방세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비가 너무 적어 생계가 어려워 몇 년전에는 자격증 따고 택시운전이라도 할 수 있음 좋겠다고 생각 했지만 장애가 있고 몸이 아파 이 또한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나씨는 몸은 아파도 주변 몰래 고 물을 주워 고물상에 팔곤 했다. 하지만 이것도 주변의 신고로 몇 번을 동사무소에 불려갔다. 생계는 어려 운데 일한 만큼 수급비가 깎인다는 통보만 받았다. 그 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수급비로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⑥탈시설과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소)
시설수급 및 탈시설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 얼마 전엔 전동휠체어를 개조했어. 자꾸만 목이 넘어가기는 하지만, 나 혼자 어딘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어깨에 날개가 달린 기분 알아? 이게 정말 자유다 싶어” “시설은 따뜻하긴 했지만 나를 구속시켰지. 그런데 여기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유가 있어” “참 좋다!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경험한 하찮은 이야기를 소중히 적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외출은 너무도 외로운 나에게 숨구멍 같은 거였어. 그리고 시설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날 꺼내주는 유일한 위로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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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편하지만 영원히 속박되어 살것인가, 아니면 때로 몸이 힘들어도 자유롭게 살것인가. 저는 자립한 지금이 좋아요.” - 탈시설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지원 정책 현황 가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현황 자립희망 주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시 자립희망을 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 자체의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체계 정책 마련은 미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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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년 년 시설거주장애인 당사자의 투쟁으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를 설 립하여 장기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단 한 곳만이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있을 뿐 타 지역의 경우 탈시설․자립생활지원정 책으로 주거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욕 구는 조사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마땅한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인천시 가 실시한 관내 장애인생활시 설 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는 서울시 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자립희망 광주시 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자립희 망 부산시 자립희망 대구시 주거 지원 시 인천시 으로 약 이상이 자 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시설거주인 자립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희망 주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시 자립희망 자립생활 어려움을 설명한 후도 자립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립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집 주거 생활비 일자리 활동보조를 꼽아 앞선 지자체 조사에서 나타난 필요한 지원과 별반 다름없음이 드러났다 각 지자체의 조사결과는 시설거주인들의 자립을 확인하는 차원 이상을 넘어 정책으로는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책 및 방향 전환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차례 자립정착 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매번 실행되지 못했고 전환주거 제공도 탈시설전환기관도 없는 것 이 현실이다 지차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앙정부 는 말로는 탈시설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책으로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탈 시설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민간에서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기본적인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순위에 밀려 정책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중 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인프라만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 러나 중앙정부는 복지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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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시설 지원 과정 어떻게 탈시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가 시설조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시설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 등으로 사건 대응을 하면서 만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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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먼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소개 등을 통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 는 사람들을 만나게 됨 즉 대부분 사적 경로를 통해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됨 최초의 만남 형태는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 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 자립을 결심하게된 사람 으로 구분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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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가 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지쳬장애가 주를 이루고 있음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은 현재까지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 외부와의 소통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메 일로 소통할 수 있는 등 지속적으로 외부 활동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가족의 동의가 거의 필요 없는 사람 보호자의 동의라는 빌미로 시설에서는 만남이나 외출 탈시 설을 방해하고 있음 또한 가족은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시설을 나가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나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런 저런 정보를 습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탈시설을 많이 하였음 스스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시설장애인 스스로가 신분증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나 시설에서는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대부분 일괄적으로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음 본인이 장애연 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임 일단 돈을 관리하게 되면 휴대폰도 장만하고 물건을 사러 시설 근처에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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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급의 문제 시설거주장애인 직접 수급 요구 년 실시한 미신고 장애인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지 알 고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 총 명 중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답한 거주인이 명 이 고 수급권자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고 답한 거주인들도 명 이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주인이 절반이 훨씬 넘는 명 에 이른다 본인이 수급권자라 고 답한 명 아니라고 답한 명 이 수급권자 를 알고 있었다 2.
(1)
“
”
2010
253
,
24
,
121
(47.8%)
145
77
(30.4%),
31
(12.3)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가요?
.
(57.3%)
’
(9.5%)
.
.
빈도
%
1.수급권자다.
77
30.4
2.수급권자가 아니다.
31
12.3
3.수급권자인지 아닌지 모른다.
24
9.5
4.수급권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121
47.8
합계
253
100.0
본인이 수급권자임을 알고 있다고 답한 명 중 실제 수급권자로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 급되는 수급액이 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설문을 통해 본인이 수급권자임을 알고 이에 따라 일정액 의 수급액이 지급됨을 파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항목에 실제 응답한 거주인들은 총 명으로 돈을 받지는 아는 거주인이 명 안 받는다고 답한 거주인이 명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거주인이 명 이었다 77
(30.4)
,
.
73
42
,
155
(47.1),
(27.1%)
40
(25.8%),
.
매달 기초생활보장수급액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 9 -
빈도
%
,
1.예
73
47.1
2.아니오
40
25.8
3.모르겠음
42
27.1
합계
155
100.0
매달 본인한테 기초생활보장수급액이 지급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주인에게 그 관리를 누가하고 있 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 명 본인 동의하에 시설측에서 관 리하는 경우 명 이 응답하였다 반면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하고만 상의하고 시설측 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명 어떻게 관리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명 로 나타났다 기타로 통장은 사무실에서 소유하고 있고 현금 필요시 요구하면 지급받아서 현금을 소유한다 통 장 도장 신분증 다 자발적으로 원장에게 맡겼다 등으로 명 이 답을 했다 국가의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수수급에 있어 당사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하고 시설 운영비로 지원을 받고 있다 법 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수급권자인지 잘 모르며 원장님이 마음이 좋 아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생각을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 또한 주장 하지 못하며 시설 에서부터 경제권을 가질수 있다면 주체적으로 권리에 대한 주장과 동시에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
31
6
(29.5%)
11
(5.7%),
.
(10.5%),
47
(44.7%)
.
‘
,
’, ‘
,
’
10
(9.5%)
.
.
,
.
,
,
.
탈시설 과정에서 드러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가 자립의 걸림돌 부양의무 기준 폐지 시설거주인이 초기정착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와 함께 소득 보장으류 꼽았는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수 있지만 노종시장에 편입되어 일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하 기가 어렵다 그런데 시설거주인이 수급자가 되는데 있어 최대 걸림돌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부양의무기준이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가족단계의 단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수급 권이 박탈되어 수급권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하였을 때 부양의무자가 있 는 있는 곳으로 조사되어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시설에서 나왔지만 부양의무 기 준 때문에 생계를 가족에게 책임지라고 한다면 다시 또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수 급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평생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수급권을 갖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여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 회에서 자립을 할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 되어야 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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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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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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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조항이 폐지 되어야 하는 사례 )
사례1) 가족단계단절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례 - 시설거주기간 18년 / 시설거주당시 수급권자 가족과 만나지 말라는 것인가? “진짜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혼자 힘으로 준비해서 주거복지지원사업에 선정 되었다.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 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 살 집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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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활동보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자립의 보대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전입신고와 함 께 수급 재심사도 진행되었다. 사실 그녀는 시설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재심사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다. 시설에 살 땐 수급자였다가 자립해 지역에 산다고 수급자에서 탈락될 것이란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였는데, ‘부모님 집 번호를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땐 아무 것도 몰랐으니까 알려줬지요.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급자가 안 될 수 있다고요. 영문을 몰라 미소(주거복지사업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지요. 그때 곧이곧대 로 이야기한 게 잘못이었던 거지요. 동사무소에서는 부모와 연락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던 과정이었던거예요.” 가족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게 문제가 되었다. 실상 기영씨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생활 비를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많은 빚을 안고 있었고, 어머니는 밤잠을 줄 여가며 일을 하고 있던터다. 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다니고, 사정도 했다. 결국 동사무소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눈앞이 캄캄해 지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건가. 굉장히 혼란스런 상황에서 뉴스에 사정을 이야기 할 기회가 생 겼다. 부양의무제에 관련했던 내용이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나를 부양할 여력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했고, 생활했던 건데. 이제야 겨우 혼자 살아보겠다고 시설에서 나오니까 부모님 재산 때문에 내가 수급비를 받을 자 격이 없다고 하느냐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 고. 그럼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 그럼 안 되는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어
요. 9시 뉴스에 나왔더라구요. 이틀 뒤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제 안 해준다 고 했냐면서.” 그렇게 겨우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동사무소에서는 재심사 때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 다고 말했다. 기영씨가 자립에서 수급비가 빠진다면 자립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삶 이 아니다. 수급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그녀는 가족과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통 화내역도 남기면 안 되고, 왕래도 허락되지 않았다. 시설과는 또 다른 감시가 그녀의 주 변을 감싸안았다. “올 추석에는 집에 갈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가족들하고 전화통화도 안하고. 가끔씩 공중전화를 이용해요. 목소리는 듣고 싶으니까.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더 이상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아닌, 자립한 딸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만 부양의무제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수급재조사 기간 때마다 탈락 할 위기에 처해 있음. 사례2) 자립의 걸림돌 : 수급자였으나 자립 후 탈락 한 사례 - 시설거주기간 : 28년 / 시설거주당시 수급자 "더 가난해져야만 밖에서 살 수 있나요?" 9살 때부터 28년간 시설에서 거주한 송00씨, 가족 수입은 없지만 사는 집 때문에 수급 자에서 제외되었다. “시설에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더는 수급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살고 있는 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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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가 있을 뿐, 아프셔서 일을 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는 눈 수술도 받으셨고요.” 서울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28년 동안 살다가 지난 1월 중순 자립생활을 송00씨 는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시설 밖으로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극심한 반 대에 부딪혔다. “이곳으로 나오기 전,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재산이 있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오셨어요. 전에도 제가 밖으로 나오 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그다음부터는 더욱 반대하셨죠. 저도 그때까지는 밖에 나가면 당 연히 수급자가 되는 줄만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송00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드디어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올 때 ‘진짜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사업에서 나오는 지원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불안하죠.” 국가는 가족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시설에서 살 때는 지원을 해주다가, 가족이 있는 지 역사회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가족에 책임이 있으니 더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요. 가족이 책임질 수 있다면 제가 시설에 갔을까요?" "어머니가 집을 팔아야만,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야만, 제가 밖에서 살 자격이 있는 것 인가?” - 자립한지 3년이 되었고, 최근 어머니가 집을 팔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함. 사례3) 자립의 걸림돌 : 비수급자로 탈시설한 사례 - 시설거주기간 : 20여년 / 시설거주당시 비수급 돈이 없다는 건은 매우 화가 나는 일이다. 그는 기초수급권자가 아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제 기준에 걸려 독립했어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 나이 서른이 넘은 성인이고 일반 적 기준에서 노동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여전히 노부모에 기 대 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다. 하지만 그는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았다. 부모는 본인들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 로 시설에서 나왔다”고 그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외면하기 일쑤였다. 이럴수록 더더욱 부모님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그는 용돈을 달라는 말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매우 화가 나는 일이었다.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주변 의 활동가들이 마련한 개인 후원조직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왜 자 기가 돈이 없는지’, ‘부모는 왜 나를 등한시하고 외면하는지’그로써는 아프고 슬픈 그 무 엇이었다. 전화를 하면 퉁명스럽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가끔은 우시기도 하고. 언제나 되풀이되는 가족과의 갈등은 그에게는 넘지 못하는 산이며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엇이 었다. “85년도 그러니까 5살에 시설에 입소할 때 ‘평생을 보호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 단위가 넘는 돈을 수시로 시설에 주었대요. 그래서 면회도 거의 오지 않으셨어요. 아버 지는 제가 19살 때 처음 절 찾아오셨고 엄마는 27살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 면 회를 오셨어요.”왜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그를 멀리하고 찾지도 않았는지 그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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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물어보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3년전 자립을 하였다. 예상했던 부양의무기준에 걸려 수급비를 지원받지 못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후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동사무소에는 내앞으로 되어 있는 차량, 어 머니의 보험료 금액 때문에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에 나에게 수급비를 지원할수 없다고 했다. - 자립한지 3년동안 몇차례 주민자치센터에 수급 신청을 하였지만 탈락함. 최근 5월 수 급자가 되어 생계비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 차량을 없애고 어 머니의 보험료등을 청산하였다고 함. 사례4) 턱없이 부족한 수급비 마저 간주부양비로 수급비 삭감 사례 - 시설거주기간 : 20여년 / 시설거주당시 수급권자
자립생활 2년 차, 활동보조 문제도 힘들었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돈’ 문제였다. 나와 살려니 모든 게 다 돈이었다. 국0씨는 “돈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현재 국0 씨는 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합쳐 총 58만 원을 받는다. 그 중 25만 원은 나중을 위해 저금한다. 집을 사기 위해 주택청약도 들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다. 주로 식비와 집 관리비로 나간다. 관리비는 한 달에 많이 나오면 7, 8만 원, 날이 추운 겨울엔 16만 원 까지 나온다. 그래도 그는 “세금을 내니 나도 대한민국 시민이구나 싶다”며 빠듯한 살림 에도 세금 내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이러한 그의 삶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은 작년 5 월이었다. “뜬금없이 주민센터에서 전화 와서 수급비 15만 원이 깎인대요. 왜냐, 물으니 아버지 소 득이 많이 잡혀서래요.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내 수급비 깎인다는 얘기에 다행히 아버 지가 일을 금방 그만뒀는데, 그런데 이거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 일자리 를 그만두게 만드냐고. 아버지랑 나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국0씨는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15만 원이 깎인 43만 원을 받 았다. 아버지는 그 후 막노동 등의 일을 하며 산다고 했다. 국진 씨도 아버지의 안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서로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법적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 로의 삶을 위태롭게 했다.
- 시설에 거주할 당시, 자립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고 있는 상황.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사자는 모른다. 허나 부양의무조사 기간에 아버지의 소 득으로 인해 당사자는 수급비가 삭감 됨. 사례 5) 탈시설해 자립하고 싶지만 부양의무기준에 걸려.. 자립을 포기한 사례 -현재 시설거주 오랜기간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함.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임대아파트 신청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세대주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였고, 작년 임대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으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뇌병변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 자립 후 소득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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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부양의무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은 시설 에서 나오면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이부분은 당장 부모님이 만나 지 않더라도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제가든 관계가 풀리거라 생각하지만 실질 적인 문제는 바로 돈이다. 최저생계비로 부족한 금액이지만, 돈 한푼 없는 나로서는 수급비마저 지원이 안된다면 자립생활을 할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된 임대아파트를 포기하고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례6) 기족관계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례 - 시설거주기간 : 20여년 / 부양관계로 인해 비수급, 부양관계가 있는 부모에 대해서 가족관계단절을 증명해야하지만 아버지는 동사무소 측 에 “난 부양할 생각이 있다” 라며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 허나 실질적으로 단 한 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음. 당사자는 법적으로 본인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어함.
○ 현재 시설에서는 수급자이나 수급재심사에서 부양의무에 걸려 안되는 경우 부모가 탈시설에 대 해 극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모든 책임과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나왔을 경우 지원할 수 없으니 그대로 수급이 유지되 는 시설에 살아라 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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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례 중에는 자립생활을 너무 원하고 있지만 수급이 탈락되는 경우 장애로 인해 노동을 하 거나 다른 소득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부양의무로 시설에서 퇴소 시 당장 생계를 유지 할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 황이다 .
○ 현실에 맞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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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천국이야! 도대체 왜 이곳을 나가려는 거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한 시설 직원은 곧게 편 검 지로 바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검 지로 키보드를 어렵게 눌러가며 조용히 인터뷰를 이어가던 김 씨가 그 직원의 모습을 재현할 때에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다. “그 직원이 왜 그곳을 천국이라고 했죠? “시설은 어쨌든 평생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보장되니까요. 또 바깥은 나처럼 장 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살기 힘들고 위험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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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나를 못 나가게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설 입장에서는 장애인들 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반대가 심했어요.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붙잡으려고 했어요.” “시설 밖 세상이 장애인이 살기 힘들고 위험한 곳이라는 게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천국’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순간 흔들리기도 했어요. 더 구나 저는 그곳에서 산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곳이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 시에는 불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죠.”
⑦만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이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오렌지) 20~30대 만성질환(투석환자) 수급자의 삶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중년, 노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30대의 젊은 층도 있고 그 중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한 특히 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20~30대의 경우 의료비 지출과 그로 인한 경제 적인 이유로 수급권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도 상당수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 20~30대의 투석환자들은 수급 권을 받기 시작하였어도 여전히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지 못하였고, 생활 또한 낮은 수급비로 안정 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수급자(의료급여)라도 여전히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심해. 20~30대에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이나 투석을 하기 직전인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아직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은 하루 4시간, 준비와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1회에 약 6시간을 소요해야하는 투석을 주 3회 이상 해야하기에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과 투석 후 불안정한 건강 상태로 인해 안정된 직장조차 구하기 어려워 당장의 투석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수급자 신청이다. 이 후 수급자가 되어 급여가 되는 투석비용에 대한 부담은 일단은 덜었지만, 투석을 하 기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동정맥루 수술이나 복막카테터 삽입수술 등을 하는 의사들과 1년에 몇 번씩 투석환자들의 가장 많은 합병증인 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다른 진료과의 협진이나 수술 1)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학술연구(서울시정개발원, 2009), 부산생활시설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부산복지 개발원, 2009),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욕구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 2010), 중증장 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방안(대구경북연구원, 2012), 장애인생활시설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인천발전연구 원, 2012) 2)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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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처치를 받을 경우 선택 진료비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수급자인 투석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는 상당하지만, 매 달 나오는 수급비로는 단순 외래진료 외에는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출을 부담 할 수 없다. 비록 긴급의료비 지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평생에 세 번 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 이 제도는 앞으로 투석을 하며 어떤 합병증이 생길지 모르고 혹은 언젠가 신장이식을 하게 될 경우 지출하게 될 더 큰 의료비로 인해 신청하기를 어려워한다. 한 남성 투석환자의 경우 오랜 투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이 생겨 심장혈관이 점점 좁아져 대 형병원에서 관상동맥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병원 원무과에서 당장은 6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급병실 을 우선 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약 40~50만원의 선택진료비가 붙는 시술비로 100만원이 넘는 입원비 를 걱정해 입원과 시술을 늦추다, 결국 심장혈관의 세 군데가 다 좁아져 입원하여 관상동맥시술을 받고 중 환자실에 며칠을 입원 하였고, 결국에 평생에 세 번 신청할 수 있는 긴급의료비지원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여성 투석환자의 경우 자궁에 혹 같은 것이 보여 산부인과에서 MRI를 비롯한 검사를 해야 한다 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수급비로는 100만원여의 비급여 검사 비용을 부담 할 수 없어서 검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석 달만에 검사를 진행 할 수 있었다. 다행이 암은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냥 놔둬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기도 하고 수술을 할 경우 선택진료비등이 추가되는 수술비와 입원비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워서 그냥 두기로 했다. 하지만 만일 암이 었다면 그 석달 동안 어떻게 되었을지 여성 투석환자는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 외에도 투석을 하는 20~30대의 많은 수급자들이 100%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의 검사비 나 선택 진료비 등을 부담하지 못하거나 부담하기 어려워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치료를 해도 그 결과 가 썩 좋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결과가 나중에 40~60대가 되었을 때 더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신장이식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그 런 우려가 실제로 건강이나 신장이식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투석환자들 중에는 운 좋게 투석시간을 맞출 수 있고, 급여가 매우 높지는 않아도 보건소의 희귀 난치성질환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며 탈수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직장으로 취업의 기 회가 와도 쉽사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취업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해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탈락하게 되는 수급권과 그러한 때에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지출하게 될 생 활비와 많은 의료비(투석비는 물론 기타 비급여 항목)의 부담으로 다시 수급권을 신청해서 수급자가 되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가 운 좋게 찾아온 취업의 기회에서도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투석 환자와 같은 평생 병을 안고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만성질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의 의 료비의 지출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 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20~30대의 수급자들 대부분의 건강한 20~30대와 마찬가지로 만성질환(투석)을 가지(하)고 있는 20~30대 수급자들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지만, 이런 대부분의 활동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월 평균 40만원 - 16 -
도 안 되는 수급비로는 기본적인 의식주(통신비등등)를 겨우 해결하고 나서 얼마 안 남은 돈으로는 무언가 를 배운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 교류를 한다는 것 같은 사회 생활을 하는 것 외에 취미생활이나 책 한권 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한 예로 온라인에 어느 신장(투석)환자들의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정모)을 가지 고 있다. 그 중에 수급자인 20~30대들중에는 1회 모임에 지출되는 개인당 2만원의 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정모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몇 달에 한번 참석하거나, 최근에는 그 회비 낼 돈 조차 없어서 나오 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수급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을 때인 20~30대 중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쉽사리 마음을 표현하지 못 하는 이유 중에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용이 지 출될텐데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 커플은 남녀 둘다 투석환자에 수 급자여서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할거라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했지만, 몇 달 되지 않아서 수급자에 투석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미래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과 결혼을 하면 오히려 단독 1인가구인 지금보다 줄어들어 나오는 2인가구 수급비등으로 닦칠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진이 얘기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한계 신장이 망가져 몸 안의 노폐물을 주 3회 투석으로 걸너내야 하는 투석환자들이 투석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일라이저라고 불리우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필터이다. 이 필터는 종류 또한 여러 가지이며 노폐물을 걸러내는 성능 또한 다양하고,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고효율 필터일수록 그 비용이 비싸다. 건강보험 투석환자의 경우 고효율 필터를 사용한 투석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지만 수급자(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저효율 필터나 고효율 필터 중 어떤 것을 사용해 투석치료를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미 의료급여 환자의 1회 투석에 산정된 금액내에서 투석치료를 해야한다. 그러다보 니 일부 몇몇 병원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료급여 투석환자의 투석시 사용되는 필터를 비교적 가격 이 저렴한 저효율 필터로 투석치료를 하거나, 투석환자의 필수 복용제인 인산결합제를 처방할 경우 10~20 년전과는 달리 혈관 내 칼슘침착과 같은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더 좋은 약이 나와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게는 약 처방도 산정된 금액 내에서 처방해야 하기에 부작용이 적은 고가의 약보다는 장기복용시 부작용 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저가의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투석이 몸 안의 모든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기에 투석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고효율필터를 사용한 투석치료를 실시하며, 부작용이 적은 약을 처방하여야 한다. 하지만 복 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과잉진료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1,2,3,차 의료기관의 단계별로 의료진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처방의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고, 그 중에 투석환자들이 가장 많이 치료와 처방 을 받는 1차 진료기관의 의료진은 의료급여 투석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낮은 처방의 기준과 삭감의 우려 로 의료급여 투석환자들에게 마음 놓고 질 좋은 투석치료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진료비 삭감을 받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비용을 초과한 처방에 대한 사유서를 써야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에 안고 있기도 - 17 -
하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투석환자의 건강 악화로 직결되고 결국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인데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투석환자의 장기적인 투병생활보다는 당장 1회 투석 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위의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투석환자와 같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투석환자가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 해 수급자가 되었다고는 해도,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의료급여 체계와 낮은 수급비로는 20~30대 투 석을 하는 수급자들의 사회적인 활동은 물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조차 어렵고, 탈수급은 기대조차 하 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들은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각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하고,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투석환자들에게 운좋게 찾아온 탈수급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 탈 수급을 위한 더 유연하고 안정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⑧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예전처럼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활참여 의무조항은 잘못됐습니다. #서○○ *인터뷰 후 상담자가 요약/작성하였습니다.
서○○씨는 IMF전까지는 유통업체에서 일했다. 상당히 규모있는 업체였지만 IMF 이후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며 물품대금을 못 받게 되고, 자신이 납품했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책임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퇴직 과 노숙상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관방이나 고시원도 이용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 이후에는 쉼터와 거리생활을 전전하게 되었다. 노숙생활 중 만난 단체활동가의 소개를 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수급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어 려서부터 기관지가 약했던 서○○씨는 옷을 포장하는 자활사업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천식뿐 아니라 요통 도 매우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일정시간 걷게 되면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약한 상태였으나 이에 대한 진단 은 병원에서 받지 못했다.
“내 몸이 안 좋다보니까 그게 상대성이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일반인들은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두 손으로 해도 어려운 그런 부분처럼. 나한테는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 ”
서○○씨는 다양한 자활사업에 도전해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인터뷰 내내 본인이 강조하듯 각 업무 가 ‘보통 사람에게 아주 힘든 일은 결코 아니’나 자신에게는 잘 맞지 않았다. 청소 일은 장비를 옮기는 일 이 버거워 남들에게 늘 폐를 끼치게 되었고, 옷 포장하는 일은 기관지 때문에 도저히 해낼 수 없었다. 악 세사리를 만드는 일은 눈이 나빠 아무리 노력해서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내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완성 도가 너무 떨어져 역시 문제를 일으켰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를 원했으나 참여할 자활사업을 바로 선 택하지 않으면 ‘수급탈락’이라는 선택지뿐이었다. 결국 서○○씨는 수급권을 포기하고 다시 노숙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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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어렵게 시작된 탈노숙의 삶은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줄 수 없다는 강제성 때문 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니까 용접이나 도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쪽 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야. 물론 이 제 그 사람이 나한테 강요를 한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교육 내용을 보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보고 내가 관심 분야에서 한 번 되도록 이면 서너개 찍으면 그 중에서 이게 좀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지. 이런 게 이런 게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이 하나만 보고 그렇게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유통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쪽에 해보겠다 하니까 그 쪽에는 연세가 취업이 힘들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유통업에서 한 21년 내가 있었는데 내가 좀 따로 용접이나 도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취업이 힘들 거래 자기 말로는. ”
자활사업은 서○○씨에게 전혀 ‘자활’의 기회를 주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체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라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서○○씨는 ‘자활사 업 자체는 감사한 일’ 이라고 얘기 하시면서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급을 못 받게 되니 막막한’ 마음에 대해 표현하셨다.
“휴대폰 번호를 내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14,5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 포기를 했지만 혹시 어떤 인간다운 인간이 돈 좀 벌어가지고 내 번호 다 없애버렸겠지만 그 사람도 다 부도나서 그만 둬 버렸지만 혹시 전화 한 통이라도 올라나 싶어서”
서○○씨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다. 몸이 약한 서○○씨는 거리생활이 힘들다. 매연이 심해 아주 춥거나 비오는 날이 아니면 지하도에서도 자지 못한다.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 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먼지만으로도 한웅쿰씩 가래를 뱉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전화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화비 부담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지만 언 젠가 이 번호로 예전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서○○씨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강제적 자활근로가 아닌 서○○씨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⑨과도한 부양의무자기준 적용과 적용방식의 문제점 (김상진) 부양의무자 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방식은 수급신청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김상진님은 5인가구(장애인부부와 3명의 자녀)의 가장입니다. 원래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지만 지난 해 막내 아이가 태어나며 부인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 - 19 -
며 당분간 생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직장에서는 사직 처리해 이마저 여의치 않아 지난 3월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수급신청을 했습니다. 김상진님은 수급신청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지난 5월 7일 탈락통 보를 받았습니다. 고령의 김상진님 부모님의 살고 있는 집과 대지가 2억 4천여만원(대지2억+집4천만원)으 로 평가받았고, 아버지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상진님의 부모님은 살던 지역이 재개 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땅과 집의 공시지가만 높아졌을 뿐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부모님 역시 병원비와 생활상의 적자를 땅과 집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1억 1천만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비용이 매달 80여만 원 지출되고 있어 75세의 아버지는 지금도 청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마저도 최근 회사의 부도로 인해 해 고된 상태이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진님은 지난 5월 24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김상진님은 1억1 천만원의 대출 중 5천만원이 이전의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찾아냈고, 1,370만원의 병원비 영수 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의 부채해결 내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내역으로도 강서구청은 부채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부적합판정에 대한 취소와 강서구청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을 뿐 아무런 결정을 현재까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인정되는 고령의 부모님? 현재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보다시피 김상진님의 부모님은 김상진님의 5인가구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서구청과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김상진님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은 1,583,000원입니다. 아버지의 근로소득 150만원(세전)과 어머니의 연금 83천원입 니다. 내외는 이 중 80여만원을 부채상환에, 보험금 및 각종 공과금 처리에 20여만원을 사용하고 있어 실 수령액인 140만원이 미달하는 금액 중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수 준을 보자면 부모님 역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이런 부 모님에게 ‘소득이 있다’는 것과 ‘재산이 있으며 이 재산을 팔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개발지 역이라 이미 몇해전부터 매매를 시도하고 있으나 거래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불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 이 구청의 대답)는 이유로 수급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의 유리한 입증은 모조리 본인의 책임? 이런 과정에서 김상진님을 가장 괴롭힌 것은 구청에서 내놓은 밑도 끝도 없는 자료에 자신의 처지를 설 명할 수 있는 갖가지 공문서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차례의 뇌졸증 수술 이후 기억력이 명 료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찾는데 도움이 주기 어려웠습니다. 김상진님은 최근 08년과 10년 대출분을 재산 내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정도의 모든 부모님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꼼꼼히 살펴야 했습니다. 아이 들을 돌보기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 평택까지 내려가 부모님의 통장을 살피고 은행과 관공서를 찾아 다니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김상진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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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나는 진짜 가난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구청과 복지부가 알맞다고 판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에 대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내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현장조사를 나온 강서구청 담당자는 빚을 갚은 내용(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의 밀린 물품대금을 갚기위해 25백만원씩 2인에게 지급한 것)을 증명하 기 위해 대금을 수납한 가게의 사업자등록증과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김상진님 이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어떤 사업주가 남의 수급신청을 위해 본인의 회계장부, 그것도 수년 전의 회계장부를 내놓겠습니까? 강서구청 역시 이에 대해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 진님은 ‘차라리 수급권 못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노라고 당시의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생활상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 현재 김상진님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0원입니다. 현재 긴급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어린 아이들 3명을 키우는 가정에 충분하지 않아 빚만 늘립니다. 수급권을 받는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지만 김상진님에게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입니다. 수급신청을 하러 뛰어다니는 동안 긴급지원 역시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장 수령기간은 6 개월입니다. 수급권이고 뭐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이들을 키워야하기 때문에 선택하 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속살까지 파헤치기 -쟁점별로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①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최예륜) ②주거급여와 빈곤층 주거 지원대책 평가(김선미, 김준희) ③빈곤층 의료지원대책 문제점과 의료급여제도 문제점(김정숙) ④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문제점 (성은미) ⑤자활지원체계와 기초법과 자활의 관계설정 쟁점 검토 ⑥비국적자의 빈곤문제와 기초생활보장법 ⑦해산/장제급여 현황과 문제점 ①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최예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 정리 : 20130724 빈곤사회연대
1. 빈곤은 심각하지만 빈곤층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법은 구멍이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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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빈곤은 심각한 상황.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 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 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약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 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김미희 의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 년 상반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우리나라의 절대소득 빈곤가구율(시장소득, 가구기준)은 19%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함.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절실함을 시사하 는 것임. - 현행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 성격을 지니는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 위하여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차 안전망이자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기초생 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400만 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7.5%) 수급 빈곤층 147만명 (2011년 기준)
<출처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 연구].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문제1. 낮은 최저생계비 기준(계측방식의 한계와 소득인정액 산정 문제) -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의 제 1원인은 급여 기준선이자 빈곤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 수준이 낮다는 데 있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 수준이었음. 그러던 것이 2013년에는 중위소득의 40% 수준, 현금급여로는 3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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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까지 뚝 떨어졌음. - 최저생계비의 하락은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됨. 최저생계비는 특정소득집 단의 생계비 품목을 조사하여 조사자가 합산해 화폐가치로 환원하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 되는데, 여기서 자의성이 개입됨. ° 표준가구 설정은 적합한가 : 중소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가구(부부, 초등학생 자녀 2) ° 지역적 생활수준의 차이는 반영되는가 : 표준가구 생필품 항목 총액만이 최정적으로 적용 됨. ° 생활필수품 선정과 계측과정은 적합한가 : 11개 비목 생필품, 그러나 내구연수 등을 기준 으로 하는 소득탄성치는 적합한가? 생필품 항목은 적정한가, 11개 비목의 총합에 가구균등 화지수를 일괄적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 가구 특성별 욕구는 고려되고 있는가 : 1,2인 가구에 불리한 가구균등화지수를 현금급여 액 총액에 일괄 적용하고 있음. 장애인 가구, 노인가구에 대한 추가지출 비용 계산은 하지 만 적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노인의 경우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과정에서도 107,247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계산하고 있지만, 건강한 노인은 추가비용이 지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그 이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 합산하 여 기존 수당제도 폐지에 따라 노인가구의 생계비는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 - 계측조사 결과는 중앙정부와 중생보위에 의해 또다시 조정됨. ° 중생보위는 생필품 항목을 한 번 더 걸러냄. 예산에 짜맞춘 최저생계비 왜곡이 또 한 번 일어남. °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인상률이 적용됨. 그러나 실질물가인상율은 반영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2009년에는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율 2.8%를 적용한 바 있음. <표> 최저생계비 비교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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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 0.8 체감물가상승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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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대비현금급여율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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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40.7 38.4 36.4 35.4 33.7 31.8 33.4 3.26 31.2 30.9 32.8 ↓ 근로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45.5 43.6 41.6 40.2 38.5 36.4 37.3 36.2 35.0 34.8 36.8 ↓ 가구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48.1 44.6 42.6 42.7 40.5 38.5 40.2 38.9 38.1 37.3 39.2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57.8 53.4 50.4 50.0 46.3 44.8 46.5 45.3 44.1 42.4 45.7 ↓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 36.0 34.4 35.9 34.8 33.8 33.5 34.5 ↓ 전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 40.7 38.8 39.6 39.0 37.7 37.8 38.3 ↓ - 42.1 40.1 41.5 39.8 39.2 39.7 40.8 ↓ 가구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 48.4 46.6 48.3 47.2 47.0 46.2 47.9 ↓ <촐처:김선미,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보장의 실제와 개선과제(20120404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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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의 하락은 급여선정기준선의 하락을 불러오고, 소득보장이 필요한 이들을 사 각지대로 내몰게 됨. 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화하기 어 려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생겨남. (봉고차 모녀, 명의도용 피해 자의 수급 가로막힘) 기본재산공제액도 낮고,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가혹함. 낮은 급여 기준 선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현저히 열악한 처지임에도 제도 내로 포괄되지 못하는 사각지 대 발생.
■ 문제2. 부양의무자 기준 - 사각지대 인구 400만 명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짐. 김미 희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0%(약 150만 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하 여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위와 같은 문제점으 로 인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나 재산의 소득환산비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수급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표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의 주 요 변 화 4 )
구분
주요 변화(연도)
—소득인정액제도 —부양의무자기준 변경 —기본재산액 상향조정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및 차상위 의료급여 실시 —최저생계비 인상 매년 —한시생계보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도입 —금융조회시스템 구축 —재정 확대 및 국가․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 차등화 (`03)
대상 선정 및 관리
(`05.`06.`07.08), (`04,`08)
(`02)
급여
(
)
(`09)
전달체계
(`07)
(`08)
재정
(`07)
3) 2012년 통계청 공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였음.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 수는 전년대비 1.6%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5.8% 상승, 농축수산물은 전년대 비 3.1% 상승, 공업제품은 전년대비 2.9% 상승, 전기․수도․가스는 전년대비 5.0% 상승, 서비스는 전년대비 1.5% 상승한 것 으로 발표됨. 4)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성과]. 국민기초생활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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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위의 조항 등을 적용 한 결과 2011년 한해에 만도 16만 명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했음.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거나 없애려면 부양의무자기준조항을 없애거나 소득․재산기준의 획기 적 완화, 추정소득의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문제3. 추정소득 부과, 조건부 수급 - 현행 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데, 심지어 한 번이라도 근로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놀이방에 아이를 맡겨본 적이 있거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추정소득을 부과함. 추정소득은 빈곤화 이전의 노동사실을 근거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근거 없는 규정. 2012년부터, 사회복지통합업무지침에 따라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이 고용주가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변경됨. 이를 실제 급여 지급이나 근로 사실 확인 없이 우선 급여 결정과정에 반영토록 하 여, ‘우선 삭감’하고 그 이후 소명하도록 되었음.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도 일괄 적 용되므로, 복지 수급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함. 최소한의 근로 인센티브가 없는 조건 에서,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순간, 수급지위를 박탈하는 현 제도는 ‘탈수급, 자활 지원’이 아니라, ‘수급탈락-2차 안전망에서의 추락’을 의미함. 추정소득 부과 방식은 폐지되어야 하며, 본인의 실제 소득에 근거한 소득 파악과 지원대책 마련되어야 함. 조사결과 적용 이전에 행정전산망 자료 뿐 아니라 실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
2. 기초법 급여체계 문제점 -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왔음. 그렇 다면 실제 급여 지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문제1. 급여의 불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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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임이 기초법에 명시되어 있음. 최저생계비가 복지급여 선정 기준선이자, 급여 기준선으 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결정과정의 한계로 인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계측 되므로, 급여 지급도 불충하며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음.
<표> 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구분
1인가구
최저생계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73,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타지원액 현금급여
103,715 176,595
228,453
280,310
332,167
384,025
435,882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주거급여(현금 급여에 포함됨)
90,636 154,372
199,645
244,963
290,281
335,599
380,717
<표>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과 급여종류와의 관계(2010년 계측년도) 구분
일상적 소비지출
비일상적 소비지출
최저생계비 11대 비목 및 비율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주거비 보건의료 교육 합계
512,210원 91,070원 40,616원 53,938원 26,610원 142,964원 83,230원 56,607원 235,085원 59,601원 61,158원 1,363,089원 출생 사망
37.6% 6.7% 3.0% 4.0% 2.0% 10.5% 6.1% 4.2% 17.2% 4.4% 4.5% 100.0%
급여종류 공통급여 욕구별 개별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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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2. 욕구별 급여 실현이 되지 않음 - 공공부조제도의 중요한 의의는 소득보장에 있지만, 7가지 급여 중 각 급여별 욕구를 실 현시킬 다른 정책수단이 있다면, 소득보장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김. 예컨대,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여 주거비를 안정 화하거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을 폐지하여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등의 방법 등. 그러나, 현 재로서는 그러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므로, 실질적인 급여별 욕구를 총당하는 수준의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함. 그러나, 비현실적인 주거급여, 의료 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 인부담, 높아지는 생활 물가 등으로 수급가구들은 현재의 낮은 급여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 위할 수 없음. 주거비 주담율이 소득 대비 4~50%가 넘는 가구가 허다한 현실에서 인건강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따라서, 개별 급여에 대한 특화된 현금, 현물 지 원이 강화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것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는, 질병·장애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 보건의료비 강화, 주거빈곤 상태가 심각한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등의 개별 급여별 욕구가 실현되어야 함.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문제점 - 지난 6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공청회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들은 개편 취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영역별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욕구별 급여제도 육성>, 고 용․복지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강화>를 들고 있음.
- 이들은 제도 개편에 따르는 효과로 하나 이상의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빈곤가구가 8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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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140만 명)에서 130~150만 가구(253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음. 이중 생 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빈곤가구는 약 49만 가구(전체 수급가구의 31%)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세 가지 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종전 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두는 셈(약 83만 명으로?). 이들은 상대적 소득기준의 도입으로 급여 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가운데, 기존 통합급여를 지급받던, 수급가구의 현실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 이들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기존 통합급여 방식이 탈수급을 저해하고 비수급 빈곤층의 개별 욕구 충족을 등한시한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 특성, 생애주기에 따라 지 급되는 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는 모든 수급가구가 일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니며, 이 를 중복/과잉급여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중복 or 과잉급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차이 때문이라 여겨짐. 하지만 이는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차 이’를
비교해서 수급자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문제(이른바 All or Nothing)로 여겨져서는
안 됨. 이 문제는 ‘사각지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영역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이 미흡한 문제에서 파 생되는 것임. - 생계-주거의 소득보장 성격, 의료급여의 현물지원적 성격이 빈곤가구들에게는 필수적인 조건임. 이러한 권리를 해체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생계급 여 개편안을 중심으로 세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낮은 기준선 - 개편안에서는 생계급여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30% 선을 보고 있음. 중위소득 30% 선은 현행 수급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보다는 높지만 현금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또한 기존의 재산 소득환산 방식을 그대로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개별급여 도입으 로 개별 욕구가 충족되므로 가구 균등화지수도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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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으로 조사하던 비목 중 주거, 의료 등이 개별급여로 빠진다 하더라도 현행 가구균등 화지구의 일괄적용은 1,2인 가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가구별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 하는 것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다! - 이들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만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 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재 자체 로 사각지대를 낳는 요인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 예고된 수급 탈락 - 이 안에 따르면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약 2천 6백 가구가 수급이 중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그 원인은 낮은 선정기준선 때문임. 당분간은 급여 총액 삭감 가구에 대 해서 한시적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가구소득의 변화가 없는데도 개편 후 현금급여가 감소하거나 탈락하는 가구는 속출한 전망. 예고된 탈락.
■ 주거급여 개편과 맞물린 문제점 - 공청회에서 밝힌 안에 따르면 주거급여가 주택바우처 보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보조금 산정 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연동하여, 또한 낮게 설정된 기준임대료를 적용하므로, 급 여 총액이 줄어드는 가구도 속출할 것으로 보임. 특히,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는 급여가 삭감됨에 따라 급여 총액 의 삭감이 예상됨.
4. 우리의 요구 ■ 상대빈곤선 마련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 최저생계비는 기초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의 절대빈곤을 가늠하는 빈곤선으로 기능해왔 음.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자의적 계측에 따른 정책빈곤선이기에, 상대빈곤선을 통한 사회적 빈곤기준 마련을 우리는 촉구해왔음. -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개편안은 급여 기준선을 개별 급여별로 각각 정하고 빈곤 개념을 와 해시키는 것임. 이들은 좋게 말해 Bottom up(아래로부터 끌어올림) 방식이라지만 실은 세 부 정책들의 현실에 맞춘 선정기준선만을 제시할 뿐 빈곤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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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계획이 없는 것임. -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현행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에 문제가 많고, 결정과정이 예산 짜맞추기임이 지적되어왔지만, 빈곤가구의 생활실태 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과정은 빈곤정책 실행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임. 이러 한 개편안 방식대로라면 최저생계비 계측은 아예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종합적 빈곤정책 마련 차원에서, 상대적, 절대적, 주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 을 종합 검토하고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적합한 방식이 계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빈곤 장사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빈곤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만일 정부 계획대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고, 빈곤정책에 대한 종합 대 응으로서 기본법 마련(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혹은 빈곤해결을 위한 종합 사회정 책 기본법 제정 등) 등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중위소득 30%라는 열악한 수준의 기준선 도입에는 절대 반대해야 함. 사회적 빈곤선으 로서 중위소득 50% 수준의 빈곤기준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010년 민생보위는 평균소 득의 40% 수준을 최저생계비 요구로 제시한 바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함. 우선적으 로, 간주부양비 부과 폐지하여야 함. - 기본재산공제액을 인상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해야 함. - 이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없이, 제도만 쪼개놓겠다는 개별급여 개편방안에는 반대해야 함.
■ 추정소득 부과 금지, 조건부 수급조항 폐지와 근로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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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격박탈이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됨..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에 어긋나며 노동환경에 대한 판단과 개선 없이 빈곤층을 ‘강제노 동’으로 밀어내는 조치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일정기간 안정적 으로 보장되어야 함. 일시적인 소득변동에 따라 일시에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조처야말로 탈 수급 자활을 저해하는 행위.
■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로서 개별급여 도입 - 개별급여 도입은 현재 통합급여 수급(권)자 우선 유지하면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 부 분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 먼저 도입하도록 해야 함.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은 주거, 의료, 에너지,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정 책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즉 주거보장, 건강보장, 교육보장, 소득보장 영역에 서 사회보험제도 등 다른 제도 및 지원서비스와의 공동으로 통합적으로 함께 모색되고 제 도적 대안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임. 현재 제도 내에 포괄되어 있거나 포괄되어야 하는 빈곤 층에게는 종합적 빈곤대책이자 안정적 소득보장정책이 우선하여야 함. 우선적으로는 현재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중위소득 50%로 확대하여 각 개별영 역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②주거급여와 빈곤층 주거 지원대책 평가(김선미, 김준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 -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표 1> 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 구분 최저생계비 — 타지원액 현금급여 주거급여 (현 금 급 여 에 포 함 )
1인 가 구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6인 가 구
7인 가 구
573,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103,715 176,595
228,453
280,310
332,167
384,025
435,882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90,636 154,372
199,645
- 31 -
244,963
290,281
335,599
380,717
표 2>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과 급여종류와의 관계(2010년 계측년도)
<
구분
일상적 소비지출
비일상적 소비지출
1.
급여종류 공통급여 욕구별 급여
최 저 생 계 비 11대 비 목 및 비 율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주거비 보건의료 교육 합계
512,210원 91,070원 40,616원 53,938원 26,610원 142,964원 83,230원 56,607원 235,085원 59,601원 61,158원 1,363,089원 출생 사망
37.6% 6.7% 3.0% 4.0% 2.0% 10.5% 6.1% 4.2% 17.2% 4.4% 4.5%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측면에서 본 기존 통합급여방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해산급여 장제급여
5)
우선, 대상효율성의 한계임 즉,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거급여의 자격 기준에 소득인정액 기준 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임. ― 대상효율성의 문제는 제도의‘목표효율성'으로서‘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급여를 행하였는가'의 문제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자격기준 을 통합급여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에 두고 있음. 따라서 주거상태가 열악함 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기준,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했음. ― 목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중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 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대상자선정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함. ○ 대체 불가능한 욕구 간에 대체가 일어나게 했음. — 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1항과 2항 에 의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 활여건을 고려해야 하나(개별욕구의 실현), 통합급여방식을 취함으로써 4조 2항의 원칙을 위반 하고 있음. ·즉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있어, ‘실질임대료에 턱없이 부족한’ 주거비 사 용을 위해 식비를 줄여 주거에 대한 욕구(주거권)와 건강에 대한 욕구(건강권)을 맞바꾸게 했 음. 이 두 가지 욕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임. ○ 특히 더욱 큰 문제는 보장수준, 즉 낮은 급여수준에 있음. — 기초법 제11조는“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의 관건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의 보장수준에 있게 됨.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 안에서 비율조정을 통해 설정되었을 뿐, 실제 월임대 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래 표는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급여액과 최저주거 비 의 변동을 정리한 것임. 2008년부터 급여방식이 정액급여에서 정률급여로 변모했으나, 최저 생계비 대비 최저주거비의 비율은 19.4%→ 17.7%→17.25→ 15.84→15.81%로 지속적으로 낮 ○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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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최저생계비 내 최저주거비와 주거급여
< 년도
2002년
급여 내용
1,125,311
1,269,809
현금급여액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67,010
110,979
152,644
192,005
218,310
246,343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차가
28,000
28,000
40,000
40,000
53,000
53,000
자가
20,000
20,000
28,000
28,000
37,000
37,000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액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차가
32,000
32,000
41,000
41,000
54,000
54,000
자가
22,400
22,400
28,700
28,700
37,800
37,800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액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71,436
118,309
162,726
204,687
232,730
262,614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액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71,059
118,325
160,703
201,131
230,616
261,571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액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77,025
129,767
171,901
213,012
248,329
284,413
최저주거비
※ 최 저 주 거 비 : 가 구 별 최 저 생 계 비 의 17.7%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주거 급여 2008년
6인가구
989,719
주거 급여
2007년
5인가구
786,827
주거 급여
2006년
4인가구
572,058
주거 급여
2005년
3인가구
345,412
주거 급여
2004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
주거 급여
2003년
1인가구
- 33 -
최저주거비
※ 최 저 주 거 비 : 가 구 별 최 저 생 계 비 의 17.25%
차가 주거 급여
자가
최저주거비 2009년
79,859
135,268
84,654
자가
※ 08년 도 와 상 동
2010년
주거 급여
차가
86,982
자가
※ 09년 도 와 상 동
2011년
주거 급여
차가
2012년
주거 급여
차가
2013년
주거 급여
차가 자가
256,607
295,292
※ 최 저 주 거 비 : 가 구 별 최 저 생 계 비 의 17.25%
차가
자가
218,314
※ 차 가 의 주 거 급 여 는 기 존 정 액 급 여 에 서 가 구 별 0원 ~ 최 저 주 거 비 까 지 정 률 급 여 로 지 급 , “자 가 가 구 등 ” 8) 에 해 당 하 는 수 급 자 에 게 가 구 별 현 물 급 여 액 에 해 당 하 는 금 액 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주거 급여
자가
177,053
84,366
144,140 148,104
143,65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191,595
235,085
278,576
322,067
185,833
228,015
270,198
312,381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90,636
154,372
199,645
244,963
290,281
335,599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1%)
자료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년도.
이렇게 계산된 주거급여는 아래 <표 4>에서보듯이 가구원수별 평균주거비(순수임대료)에 턱없 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9)
·
표 4> 가구원수별 평균 주거비
<
평균주거비 09년최저주거비
단위: 만원)
(
전체평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17.4 395 17.1 235 17.1 101 20.9 47 21.3 8 8.5만원 14.4만원 18.6만원 22.9만원
자료: 2009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실태조사자료. 기초생활권리행동.
한편 7가지 급여(생계, 주거,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패키지 형태로 묶여 수급가구가 되면 혹은 되지못하면 전부 혹은 전무의 방식(all or nothing)으로 지급되는 통합급여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도 개별급여방식 도입은 논의되어 왔음. — 즉 통합급여방식으로 인해 자칫 빈곤의 덫, 도덕적 해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형태의 해석을 갖게 한 것에 개별급여의 근거를 찾기도 했음. — 또한 최저생계비라는 단일한 기준선 이 기초보장제도 상의 모든 급여 기준선(소득인정액기준) 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음.
◯
10)
2.
주거급여 개편안에 대한 검토
○
개별급여가 시행되면 현금급여에서 큰 쟁점 중 하나는 주거급여일 것임. 어느 선에서(자격기준), - 34 -
어떻게 주거욕구를 충족할 것인가(급여수준)에 관한 문제임. — 앞서 정리했듯이 현재 주거급여는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급여수준,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보장을 하지 못하는 대상효율성의 문제, 개별적인 욕구 실현의 한계를 과제로 갖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아래의 사유로 주택바우처를 추진한다고 함. — 현재 저소득측에 대한 주거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포괄하기에는 한 계가 있고(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낮고, 예산이 과다해서), 전세자금융자 등은 전세에 한 정되고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지원되지 않으며, — 현행 주거급여가 거주형태(임차, 자가)와 임대료수준에 무관하게 일괄지급되고,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의 한계가 있고, 민간임차주택 저소득층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중위소득 50%이 하 월세가구 64.5%, 소득하위 20%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이 41.7%이 달함) 소득수준에 따 른 주거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함. — 이에 ‘바우처’라는 형태로 기존 주거급여를 점유형태와 임대료수준을 종합해 고려하는 제도(임차 가구 지역별, 가구별 지급/자가는 주택개량 위주)로 확대하겠다고 함.
그림 1]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지원 전환 개념도 ◯ 다음에서는 제도개편계획안을 토대로 대상자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이 과연 적합한 수준인지, 앞서 살펴본 현행 주거급여의 문제점을 해소할 지에 대해 검토할 것임. [
1)
대상자 선정기준 - 35 -
개편안은 중위소득40%, 45%를 지원대상의 선으로 설정하고 중위소득 40%로 설정할 경우 146만 5천가구, 중위소득 45%이하로 할 경우 169만5천가구로 추정하고 있음. — 중위소득 40%는 2013년 최저생계비선정도이며, 45%는 차상위선 이하에 머무는 수준임. 제도개 편안에는 중위소득45%선이, ‘현행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선(현행 현금급여선)보다 ‘상향된’수 준‘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현행 제도는 최저생계비가 대상자선정선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 명은 침소봉대에 불과함.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선(2013) (단위 : 만원/ 월)
○
자료: 제도개편공청회자료집.2013.
표 5>2013년도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수준
< 구분
1인 가 구
2013최 저 생 계 비 573,168 차 상 위 (120% )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6인 가 구
7인 가 구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684,000 1,169,077 1,512,378 1,855,678 2,198,978 2,542,279 2,885,580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음. 오히려 대상가구규모의 추계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시 대상가구를 명시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기준을 넣을 경우, 임차가구는 82만5천가구라고 추정하고 있음. 이렇게 설정하게되면 현행 주거급여 대상자가구는 76만가구이므로 대상자확대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임. 앞서 도 언급했지만 주거보장에 부양의무자기준은 대상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임. 반드시 부 양의무자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2)
급여수준 – 보조금산정방식
기준임대료(정부가 정한 임대료)와 실질임대료(실제로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를 토대로 하 여 자기부담분을 공제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즉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를 설정하고 가구원수별, 급지별로 그 금액을 설정, 시준 임 대료를 상한선으로 하되, 수급권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질임대료만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임(아래 표 참조).
○
5) 본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빈곤문제연구소 10주년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을 말하다- 중 주거급여부분 발제자료와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내용 중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임. 6)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 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7) 최저주거비는 4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의 중소도시 아파트 전세가격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구규모에 따른 최저주거비는 가구균등
- 36 -
자료: 제도개편공청회자료집.2013.
◯
임차가구의 월평균 보조금
자료: 제도개편공청회자료집.2013.
표 6> 2013년도 주거급여
<
—
구분
1인 가 구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6인 가 구
7인 가 구
주거급여
90,636
154,372
199,645
244,963
290,281
335,599
380,717
위의 수준으로 주거급여선을 제시하면서 ‘현재 수급가구의 주거급여평균액수인 7.5만원보다 3-4만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 수준이 과연,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 이게, 최 선입니까?
한편, 아래 표는 2011년 말 현재 수급가구의 주거유형임. 전(월)세나 영구임대주택 등과 같은 임 차거주자가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2010년 말 51.3%에 비해 증가함), 그중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가구는 46.7%이고 자가가 12.0%선임. ―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급여가 분리될 경우 어떠한 현물급여를, 어떤 수준에서 지급할 것 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음. 따라서 현재 생계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가가 구에 대한 제도개편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함.
○
- 37 -
—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경우 임대료지원액수가 감소(실질임대료가 낮아서)될 우려가 있음. 이 또한 낮은 생계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제도개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가구임 . 실제로 개편안에서는 급여감소가구의 상당수는 공공임대거주 6.7만가구로 보고 있음. 뿐만 아니라 4급지에 위치한 가구의 경우에도 8만가구가 감소의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11)
바우처 방식의 효과 —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사이에 위치하는 특성을 지님. 즉, 현물에 비해 선택지가 많을 수 있으 나 현금의 그것에 비해 선택지는 적어짐. 즉 해당 급여를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는 부분을 담보받 을 수 있는 방식인 반면, 사실상 이전 주거급여에 비해 수급(권)자의 선택지는 축소될 것임.
3)
제도개편에 대한 낙관적 전망 — 제도개편 안에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임 대료(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상향이동을 전망하면서, 대상가구 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물론, 저소득임차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허나 그 근거는 없음. (기준)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괜찮은(?) 주택으로 상향이동할 가구가 얼 마나 되며, 그러한 주택은 얼마나 있는지, 특히 민간임대주택시장에 얼마나 그러한 주택을 가지 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없음.
4)
나가며 ○ 현행 주거급여에서의 관건은, 무엇보다 대도시 민간임대주택에(쪽방, 고시원 등 무보증월세의 거 처 포함)서 생활하는 주거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가구에 대한 임대료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임. — 이는 우리 나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임. 즉 저 소득 빈곤가구의 대다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의 물량이 적어 입주 기회가 없었거나,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조차 포기하거나, 혹은 정보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고,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주거급여가 개별욕구에 대한 인정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도 달성하지 못해 제도가 목적하던 바,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했음에 그러함. ◯ 임대료보조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고 시행되려면 주택공급자가 우위를 점한 시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함. — 즉 저렴한 거처를 찾아야하는 사람들(주거급여의 대상자 혹은 주거비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3.
- 38 -
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한정된 경우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공공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임대료만 상승하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됨. 따라서 제도개편의 근거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스톡 파악과 규제책에 대한 것이 동시에 계 획되어야 함. — 서구사회의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과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일정부분 확보된 이후 민간임대 주택시장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게 됨(홈리스지원책의 경우 임대료보조와 동시에 임대료규제 및 적정수준의 주택품질확보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함) ◯ 또 하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사실 불안정한 상황임.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신고소득으로 파 악하고 있으며, 시차 또한 발생하는 상황임. — 현행 전달체계에서도 통합전산망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수급자의 삶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상 황임. 주거급여가 개편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먼저,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 야 할 것임. — 특히 제도개편을 통해 기존 주거급여가 감액되는 가구에 대한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 제방안(권리구제절차)과 그 담당부서를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임. ◯ 현행 주거급여의 개편안, 즉 주택바우처 도입안을 살펴볼 때 — 선정기준도 명확하지 않고(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음), 보장기준(급여선)도 사실 상 현실임대료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 과연 주거안정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려되며, 특히 급여신청을 비롯해 변경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어디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 어 있지 않아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음. — 결국, 주거급여의 현실화는 불변하는 우리의 요구가 될 것이며, 급여개편안을 고려했을 때 전달 체계구체화, 민간임대시장파악, 권리구제방안, 공공임대주택확충 등이 또 다른 요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현황 2013.07.23 한국도시연구소 김준희
1.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라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재정, 기금, 공공택지 내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 2. 임대주택 재고 현황 1) 임대주택 재고란?
- 39 -
- 임대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또는 준공 검사를 득하여 임대 중에 있는 주택 물량 표 38. 임대기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장기임대 구분
200 3 200 4 200 5 200 6 200 7 200 8 200 9 201 0 201 1 201
사원/건설임대 사원임대 건설임대 (50년/10 (5년) 년/5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50년)
(50년)
(30년)
1,046
190
93
21
42
1,150
190
93
47
1,243
190
92
1,330
190
1,335
(단위 : 천호) 매입임대 기타 매입임대
전세임대
(3년/5년)
등
640
60
-
39
656
125
-
76
39
636
210
-
93
111
40
651
236
9
190
100
156
30
597
247
15
1,342
190
101
258
23
476
269
25
1,311
190
96
296
26
391
273
39
1,399
190
101
375
28
142
260
303
1,460
190
101
432
26
371
275
65
합계
1,487 190 101 456 25 354 275 86 2 * 장기임대 :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10년 공공임대) * 사원임대 : 기금지원 받아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직접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 : 공공 또는 민간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임대의무기간 이 5년인 주택 * 매입임대 :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 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
화지수를 적용해 계산함. 2008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선이 된 최저주거비는 (전가)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복비, 수리비, 도배 비의 합임. 8) “자가가구 등”의 범위 ①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③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④무 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⑤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하 고 있다. 9) 본 조사는 2009년 기초생활권리행동(기초보장제도의 권리성 확보와 기초법개정을 위해 결성된 반빈곤 민간단체들의 연대체) 이 쪽방지역 등 도심내 빈곤밀집지역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자료이다. 10) 기초법상 최저생계비가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최저선’으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최저생계비=빈곤선=공공부조 지 급기준선이라는 활용방식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제기 이다. 빈곤선은 ①최저생존수준으로 보는 관점 : 인간이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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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사업주체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단위 : 천호) 구분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46 1,150 1,243 1,330 1,335 1,342 1,311 1,399 1,460 1,487
민간 건설임대 575 582 571 604 562 457 369 368 330 224
매입임대 60 125 210 234 246 265 273 260 275 275
주택공사
지자체
286 316 334 364 387 449 515 600 670 714
125 127 128 128 140 170 154 171 185 274
2) 임대주택 재고 추이 - 임대주택 재고는 국민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 세 * 지자체 : 매년 건설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재고물량은 완만하게 증가 * 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하여 매년 크게 증가 * 민간 : 건설임대는 신규 공급 감소와 분양전환 등으로 재고가 감소하였고, 매입임대는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증가하다가 2000년대 말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 3) 국제 비교 - 1999~2000년 당시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6~35%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5.0%(2011년 재고 기준) 표 40.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1999~2000년 기준, %) 구분 %
영국 19.2
네덜란드 35
독일 6
프랑스 17
3. 임대주택 건설실적 1) 공공임대 주택건설이란? -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 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을 기준으로 함 * 공공 임대주택 사업주체 :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LH, 민간 * 현재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유형 : 국민임대(30년), 공공임대(10년.5년)
2)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04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나, '08년 ~ '12년에는 주택 경 - 41 -
기 침체로 건설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 시기의 공공임대주 택 건설실적의 감소 추세는 MB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더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MB정부에서는 4대강이 그 역할을 했음. 사업주체별
실적을
보면, * 지자체 : '98년 이후 건설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08년부터 전년 대비 다소 감소 하다 '10년 일부 증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98년 13,958호에서 '07년 117,351로 크게 증가했으나, '08년부터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 추세 * 민간 : '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최근 민간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 참여 저조함 표 41. 사업주체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구분 합계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2003 84,768 10,106 64,686 2004 97,226 6,150 86,845 2005 105,787 18,533 84,476 2006 111,536 9,461 96,991 2007 146,565 15,769 117,351 2008 116,908 12,802 94,788 2009 89,603 10,501 66,527 2010 93,278 27,066 64,278 2011 84,065 20,657 57,868 2012 73,619 14,047 38,216 *건설실적 : 사업계획승인 기준(단, 다가구·부도임대주택·미분양매입 포함)
(단위 : 호) 민간 9,976 4,231 2,778 5,084 13,445 9,318 12,575 1,934 5,540 21,356
참고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bbs=INDX_001&clas_div=C &idx_cd=1232&rootKey=1.48.0 작성방법 : e-나라지표의 자료 재구성
③빈곤층 의료지원대책 문제점과 의료급여제도 문제점(김정숙) ㆍ생물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수준. 기본적 의식주만 포함. ②계속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보는 관점 : 목수의 연 장, 농민의 씨앗, 최소한의 농기구 등 생산도구 포함. ③생산적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준으로 보는 관점 : 생산활동에 필요한 교육ㆍ위생 등을 포함 할 것인가 등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절대빈곤선이냐 상대빈곤선이냐에 따라 빈곤정책의 목표가 탈빈곤인가, 불평등해소인가 등으로 달라진다. 11) 실제로 제도개편안의 소요예산추계를 보면, 중위소득 40%로 할 경우 1조 2,586억원 정도를 예측했으나 단서로, 수급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가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예산이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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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의 의미와 현황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층건강권사업단 김정숙
1. 누가 빈곤층의 건강을 책임지는가?
◯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중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임. -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 의료급여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건강 위협 요인 증대> 개인위생 개인위생악화 악화 주거위생 주거위생악화 악화 영양상태 영양상태악화 악화 스트레스 스트레스증가 증가
소득 소득하락 하락 고용 고용불안정 불안정
질병 질병다발 다발
의료이용 의료이용감소 감소
치료 포기 치료 지연 불완전 치료
건강 건강악화 악화
<의료 접근성 축소>
그림 13. 소득 하락과 건강 악화의 악순환 관계
◯ 빈곤의 문제는 경제, 사회정책, 보건복지정책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도 시장화 정책, 의료 산업화 정책으로 최근 공공의료의 후퇴와 의료 보장성이 축소되고 의료급여도 재정안정화 정책 추진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음.
◯ 또, 의료급여가 빈곤층 중 ‘일부’ 만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을 위한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중 일부만 을 보장하고 있고, 빈곤층의 불건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한 제도적 접근도 부재함. 빈곤층의 의료보장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개인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은 의료체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강수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정부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격차를 사회적 안전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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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을 통해 보장하고 있음.
2. 빈곤층의 의료보장 현황
◯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보장성 측면에서 낮은 급여수준 과 그에 따른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법정본인부담금 지원 영역에서의 지원은 거의 포화된 상태임. 비급여 본인부담 지원은 제한적이며 비급 여 관리를 위한 수단이 거의 없음.
◯ 절대빈곤층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의료급여 제도 빈곤층의 규모는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10%, 차상위계층 가구는 약 4-5%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5%로 추정하고 있음. 2010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 16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대빈곤인구의 3.4% 만이 의료급여 수급 자임.
◯ 복잡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한도 설정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기준, 질병 종류, 특정 검진 여부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르고 지원한도 설정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이 발생한 이들에게 불리함.
◯ 광범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존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거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존재. 2010년 기 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생계형 체납세대가 153만 세대, 지역가입자의 20%가 급여가 정지되어 의료이 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3. 가난한 이들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비해 크게 적지만, 수급권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에 비해 크다. 2007년 12월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진 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의 3.4배였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적 필요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제도적으로 의료급여의 경우 경제활동 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이들에게 의료급여 1 종 수급권을 부여하 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인구집단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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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별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한 결과, 고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늘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은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건강수준 격 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를 고려할 때 단기간 또는 장기간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자의 비율이 높음. 이것은 인구학적, 보건학적 특성상 의료서비스 필요도가 높고, 그로 인해 진료비 발생 규모가 많은 이들이 의료급여에 집중되어 있음.
- 298개 질병 소분류 중 204개 질병에서 의료급여 치료유병이 더 높음. 정신발육지체, 정신분열증,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뇌성마비 등 중증질환의 치료유병률이 7개 이상 높음. - 따라서 1인당 진료비와 같은 지표 비교만으로 의료급여의 재정지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수급권자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보다 타당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4. 정부의 개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 개별급여 도입 목적과 의료급여 관련: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욕구별 맞춤형 보장, 생활곤란 방지, 기본 생활 보장, 강화된 자립지원"이 정책 목표라고 밝히고 있음.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이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1종 입원, 약국 본인부담률 도입으로 약 1,500억원 정도의 수급자 본인부담금(의료급여기금 측면에서는 그만큼 재정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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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개별급여 개편안은 의료급여 제도의 근원적인 대책없이 재정절감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급자들의 의료이용 부담을 높여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개별급여 전환의 핵 심임. 맞춤형 개별급여 개선방안은 타당한 정책대안이 아니라 또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잘 표현하기 어렵 고, 제도변화에 저항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의 권리를 볼모로 하는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임.
5.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현재 3% 정도인 수급권 대상자를 의료급여가 필요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고, 차별적인 1,2 종의 법정 본인부담 정책과 종별구분 폐지해야함.
○ 의료급여 보장수준 확대 - 비급여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으로 의료접근권 장애가 발생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성에 따른 추가 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의 단계별 보완 및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 필요. - 건강보험 보험료 장기 체납자 등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필요.
○ 차별/비인권문제 해소 - 수급권자의 진료 및 조제 거부, 입원보증금/연대보증인 요구, 진료과정상의 차별, 비인권적인 치료 및 보 호환경 필요.
○ 안정적 재정확보 - 매년 지급지연으로 인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진료거부 발생 가능성이 있음. 형평적인 재원조달 체 계 설계가 필요함.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와 보장성확대, 차별 해소 등 의료급여 제도의 근원적인 대책 없이 재정절감만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빈곤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인프라 확보와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및 재정 지원 확대.
④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문제점 (성은미) 국민기초생활보장 변화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 성은미(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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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읍면동과 시군구로 연결되는 행정전달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있는 등 전달체계 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달체계의 개편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를 시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아래에서는 현재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별급여화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 보도록 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는 전달체계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생활지원국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읍면동 : 초기상담 및 관련 자료 송부(사회복지통합관리망) ② 통합조사팀 : 국세청을 비롯해 각종 정보망을 활용해 자산조사진행. 부양의무자 관련된 조사 진행. 기초 생활보장제도 신규진입자의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③ 급여팀 : 급여대상자 통장계좌관리, 급여액관리, 급여지급 등 ④ 통합관리팀 : 통합조사팀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팀이 있는 경우도 있다. 통합관리팀에서 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변동관리 진행 ⑤ 읍면동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사후관리 진행
2. 시스템의 문제점
○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 - 업무가 분화되어 있다보니 자산조사와 관련된 질문은 통합조사팀에, 급여에 대한 질문은 급여팀에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이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다양해진 대상자의 복지욕구에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복지와 관련된 초기상담, 조사,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등 일반적인 복지행정체 계에 포괄되지 않는 부서와의 횡적연계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 지고 있는 복지대상자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길 기대하긴 어렵다.
○ 과도한 행정업무 - 복지업무가 다양해지고, 보편적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가 증폭되면서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수행해야할 복지업무는 그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반면, 읍‧면‧동인력으로는 요구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턱없이 부족해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도입과 더불어 인력이 일부 증대되긴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 기실 읍‧면‧동은 마치 블랙홀처럼 인력이 계속 투입되긴 하지만, 잡다한 관련 업무추진으로 그 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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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통합조사팀이나 복지급여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통합조사팀의 경우 통합 관리는 전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 실제 아래 <표 1>에 각 업무별 담당가구수가 제시되어 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를 보면, 1500명 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에도 1인당 담당가구수가 400가구가 넘는 가구를 관리해야하는 등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44> 집단별 서비스대상자별 1인당 담당 가구 수 비교 단위: 명 통합조사
통합관리
서비스연
담당
담당
계 담당
1287.44 1920.27 827.61 566.46 128.95 264.44 4,995.17 120
87.34 104.25 46.47 17.17 8.70 31.50 295.43 135
기초생활대상자 412.80 기초노령 연금대상자 1147.60 보육‧아동‧청소년 463.30 장애인 255.75 한부모‧다문화가족 59.59 차상위계층 120.15 합계 2,459.29 N 162 출처 : 박경숙 외, 2012.
통합서
주민센터
비스 전
사회복지
전체
문요원 19.24 14.06 15.17 5.41 4.91 7.02 65.84 146
담당 240.58 650.98 274.56 288.35 37.31 88.95 1,580.73 236
366.39 733.54 309.97 225.99 44.84 96.95 1,777.69 799
○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밀도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하는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즉 보육료 신청을 받느라 기초법 대상자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 수행 때문에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 모니터링해야 하는 업무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 주민생활지원국체제의 복지업무 분업화로 인해 다양한 복지대상자 욕구에 대한 대응이 통합적으로 이뤄 지는데 한계가 있고,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선 인력은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복지업무 분업화 과 정에서 기대되었던 전문화의 경우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와 전달체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화 과정에서 현재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안 2가지가 제시된 상황이다. 새로운 전달체계 구성은 현재 전달체계와의 충돌, 중복, 누락 등의 문제, 예 산상 이유로 인해 이뤄지기 어렵다. 대문에 현재 전달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가 추진될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 게 된다. - 적용기준이 다르면 다를수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처리해야하는 서류, 관리해 야 하는 자료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수 많은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이 제각각이라 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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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는 통합조사팀에서 개인정보차원에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정보가 빠르게 유입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그대로 적용하면서 급여를 개 별급여로 분리할 경우 일선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업무는 증폭될 수 밖에 없다. - 이런 상황에서 추가인력을 3,500명~4,1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읍면동이 대략 3500개인 상황에 서 3500명 인력충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 수급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더욱 어려워진다. - 칸막이 행정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만이 추가된다면 수급자가 제대로된 정보를 받기도 어렵 고, 관련되어 통합적 지원을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이런 측면에서 앞서 제시했듯이 현재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 도 개별급여화의 추진은 수급자입장에서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면 모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생시 킬 가능성이 높다.
⑤자활지원체계와 기초법과 자활의 관계설정 쟁점 검토 자활지원체계의 문제점 작성자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박용수사무총장 1. 기초법의 목적에 명시된 「자활의 조성」의 권리적 측면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는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것과 빈곤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이라는 두 가지 권리적 측면이 존재함 하지만, 자활을 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의 의무부과 형 태로 제도가 실현되었음 의무부과의 내용은 의무불이행시 수급금액의 삭감과 수급권의 일정정도의 제약으로
현황과 문제점
이어져 왔음 이로 인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수급자에게 실제로 기초생활을 보장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됨
2. 탈수급, 자활성공율의 정책목표 획일화
자활지원제도는 제도의 지원대상에 탈수급, 자활성공률(취업, 창업 성공률)이라는 획 일적 정책(성과)목표를 두고 진행되어옴 이로 인해 탈수급율이 낮은 문제로 매년 예산의 압박과 참여하는 수급자들에게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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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강요하는 현상이 발생함 특회 근로미약자나 가정환경의 문제로 취업과 창업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탈수급, 취 업/창업을 강요하다 보니 기초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함
3. 맞춤형 급여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단선적 고용-복지 연계 모형의 자활지원의 전달 체계 구성
자활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에게는 다양한 복지욕구 및 경제활동 욕구가 존재함 하지만, 향후 설계되어 추진될 예정인 고용-복지 연계모형은 지자체의 내일행복지원 단에서 고용센터로 모든 대상자를 우선 위탁하고 있어 참여자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않는 획일적인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임 이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의 경제활동 관련 개인 특성과 욕구가 미반영될 수 있음 또한 취약계층의 특성상 각종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고용센터로 의 뢰되어 지역의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1. 기초법의 목적에 명시된 「자활의 조성」의 권리적 측면
향후 개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에 자활의 권리적 측면 명시 필요 권리적 관점으로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 한 자활지원제도 설계 또한 자활지원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할 시 보다 유리한 급여체계 조성 그리고 실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방안 강화가 필요함
2. 탈수급, 자활성공율의 정책목표 획일화
쟁점과 대안
자활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대상의 욕구와 역량에 맞는 정책성과목표를 다양화함 예를 들면 근로미약자나 가구특성상 취업과 창업이 어려운 참여자에게는 탈수급, 자 활성공률의 성과지표가 아닌 일자리 참여, 가구여건 개선 등 다양한 성과 목표를 개 발하여 정책목표화 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탈수급율에 따라 자활제도와 예산이 축소나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성 과목표를 다양화함으로 실제 제활제도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제도와 예산수반이 가능케 해야 함
3. 맞춤형 급여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단선적 고용-복지 연계 모형의 자활지원의 전달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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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적 고용-복지 연계 모형을 참여자 욕구에 기반한 병렬적 연계 모형으로 재구성 지자체의 내일행복지원단의 초기상담 시 참여자의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 는 선택권을 보장하여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참여자의 특성상 자활욕구를 초기상담으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개월 정도 의 집중상담, 근로체험, 욕구를 키우기 위한 교육 등을 제공 참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자활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 참여자가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내일행복지원단을 민관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하여 지역의 시민 사회, 복지단체가 참여하여 진행 또한 모든 참여자를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지 말고 참여자의 자활욕구에 맞는 프로 그램에 배치
⑥비국적자의 빈곤문제와 기초생활보장법 비국적자(난민)의 빈곤문제와 기초생활보장법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1. 난민의 정의(1951년 난민협약) ⦁ 자신의 국적국 혹은 상주국 밖에 있는 자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 다음 중 하나 또는 복합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와 두려움이 있는 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2. 난민의 종류 1) 협약난민: 난민협약 체결국으로부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난민협약 체결국 정부에게 난민보호의 책임이 있음 2) 위임난민: 난민협약 체결국이 아닌 곳에 상주하면서 난민협약 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UNHCR(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 3) 현지 체재 중 난민: 출신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외국에 체류하 는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현지 체재 중 난민은 자국을 떠난 이후에 본국에서 발생한 타, 혹은 억압 정책 및 박해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으며, 본국 밖 체류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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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 선의의 정
치적 행동으로 인하여 박해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할 경우
에도 현지 체재
중 난민을 주장할 수 있음. 4) 인도적 지위: 인도적 지위는 보충적 보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난민협약 상 난민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재난 등으로 귀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
는
해서 국내법
이나 관행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출국을 유예해주는 제도. 5)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무력충돌, 일반화된 폭력, 인권유린, 연 및 인간에 의한 재해 등으로 자신의 고향이나 거주지를 탈출하거나 떠나도록 강요
자
받았으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을 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 3. 난민협약 상 권리 난민협약은 난민에게 개인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등한 법 적지위와 권리를 가지거나 복지와 같은 일부 권리는 해당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 도록 보장하고 있음.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에게 보장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종교의 자유(제4조) ⦁ 재판을 받을 권리(제16조) ⦁ 유급직업에 종사할 권리(제17~19조) ⦁ 주거권(제21조) ⦁ 교육권(제22조) ⦁ 공적구호를 받을 권리(제23조) ⦁ 이동의 자유(제26조) ⦁ 신분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제27~28조) ⦁ 거주국의 영토로의 불법 입국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제31조) ⦁ 강제추방 금지(제32조) 3. 난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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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 난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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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민심사 대기자 현황
6. 난민의 사회적 처우 상황 및 문제점 1) 난민신청자: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난민법 31조)과 기초생활보장 - 54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 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을 받는다. 2) 난민신청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에 생계(40조), 주거(41조), 의료 (42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 3년여 전까지도 난민신청하면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장 8-9년 정도가 걸렸으나 한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고 생존을 위한 지원과 취업 자격도 허 락하지 않았음.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난민신청 후 1년 안에 결과 나오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었음. 하지만 먼저 취업하여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 록증을 가져가면 후에 취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취업이 어려웠음. 새로운 난민법에는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 지 않을 경우 취업을 허가하는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생계비 등을 위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음. 대신 133억을 들여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고 9월 개청하여 난민신청자 100명을 3개월씩 수용하여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 년 운영비가 30억 8천만 원 정도이며, 2014년 법무부의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약 20억 정 도임. 적정인원 100명을 3개월씩 수용하면 1년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예산을 근거로 난민 한 명을 1개월 동안 수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56만원이며 법무부의 예산 요구 20억을 근거로 하더라도 166만원임. 3개월 수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난민신청자들은 3개월 후 사회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에 남은 3개월 동안(취업 전)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이 이중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난민신청자가 매년 1,000명 정도인데 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400명을 제외한 600명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결국 난민지원센터는 인간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여 통제와 관리하는 반인권적 운영 방식과 아울러 막대한 재정을 2중, 3중으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 할 수 있음.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설 주변은 왼쪽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3개 기관의 헬기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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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가 각 기관을 통해 입수한 2012년 헬기 보유 및 운항 현황을 보면, -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2대/ 184회
- 인천지방경찰청 항공대
1대/ 93회
- 인천해양경찰청 항공단
2대/ 464회
*전국 해양경찰서 소속 17대 헬기 정비 및 시범비행은 비행횟수 산정에서 제외됨 또한 헬기장 위쪽으로 해양경찰청 특공대가 있어 수시로 장갑차가 오가고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음도 확인하였음. 각종 분쟁과 국가폭력 피해자가 다수인 난민신청자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할 부지를 헬기의 이착륙 소음과 총소리가 들려오는 부대 주변으로 결정한 과정과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현재는 난민지원센터 주변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지역을 활보할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7. 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 박해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자인 난민신청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민권에 의한 기본권 보 장을 극복하고 난민심사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함.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기준과 전달체계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많지만 난민법에 근거한 생계비 지원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임. 그러나 생계비가 지원될 경우 난 민지원센터에 자진하여 입소할 난민신청자가 없을 것을 우려한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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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편성하지 않아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지원센터 입소 외에 생존을 위한 선택의 여지 가 없도록 할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난민의 처우 지원 업무를 법무부가 아닌 타 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난민 심사기 능과 처우지원 부분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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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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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
8
9
15
16
22
23
8월
29 5
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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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금
토
5 6 9:30 출범기자 회견 10:00토론회 10 11 12 13 민생보위1차 *집중선전전① 회의 (돈의동) 17 18 19 20 *집중선전전② (동자동) 24 25 26 27 *1000인위원 민생보위2차 회모집 선전 회의 전 (영등포쪽 방) 31 1 2 3 7 8 9 10 *집중선전전③ (마포구)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세부 요구안 쟁점별 토론 및 정리 상시 진행 14 15 16 17 민생보위5차 *집중선전전④ 회의 (관악구) 21 22 23 24 민생보위만민 민생보위4차 공동회 회의 수급자대동한 마당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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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 21 28
4 11 18 25 9/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