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20170601_이슈리포트_종합부동산세_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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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01.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MB정부 이후 제 기능 잃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주거불평등 바로잡아야

04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 그리고 주거불평등 06 이명박 정부 이후, 누진적 과세 의미 잃은 종합부동산세 09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부동산 자산 상위1% 과세 강화

1


차례

요약

3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 그리고 주거불평등

4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

4

청년들이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현실

5

이명박 정부 이후, 누진적 과세 의미 잃은 종합부동산세 왜 종합부동산세가 필요한가?

6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오해 바로잡기

7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

9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문제

참고문헌

2

6

9

누진적 과세를 위한 과표 정상화

11

종부세 개편안 적용하면, 총 3조2천억 원 추가로 확보 가능해

12

13


요약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 그리고 주거불평등 한국은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19~34세의 청년 1인 가구에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20%가 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약 47.0%에 달함.

이명박 정부 이후, 누진적 과세 의미 잃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과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 되며,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 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낮게,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높게 부과할 수 있어 조세정책 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임. 현재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단 1.5%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1주택자 경우는 0.4% 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하고 있으며, 종합부동 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 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격히 완화하 였고, 이에 세수 규모 또한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 억 원으로 떨어졌음.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 표 기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함.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 가액비율을 10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총 규모는 2015년 기준 4조 6,24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임.

3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 불평등, 그리고 주거 불평등

1.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 은 아직도 10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임차가구 비율은 자가가구 비율보다 높 고, 전국 평균에 비해 저소득층·1인가구·40세 미만의 임차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는 자산을 형성할 여력이 없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저소득층, 1인가구, 청년층이 심각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 <표 I-1> 주택보급률과 임차가구 비율 (단위: %)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주택보급률

99.2

100.7

101.9

102.7

103.5

서울

94.1

93.6

97.0

97.3

97.9

수도권

95.7

95.4

99.0

99.0

98.2

임차가구 비율

44.4

43.6

45.7

46.2

46.4

수도권

49.8

49.3

53.4

54.3

54.1

저소득층

50.3

48.1

53.1

49.6

52.5

1인가구

68.6

68.1

68.5

67.2

68.6

40세 미만

67.2

66.9

72.0

74.9

71.4

자료: 국토교통부(2006~2014)

김낙년(2015)에 따르면,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를 차지한다. 상 위 10%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66.4%에 달하며,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25%가 넘는다. 상위 계층이 소유한 자산의 비중은 2000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다. <표 I-2> 상위 각 %의 소유 자산의 비중 (단위: %) 상위 50%

4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0.5%

상위 0.1%

2000년

97.4

63.9

48.0

22.2

16.3

9.2

2001년

97.3

64.7

49.8

24.3

17.7

8.9

2002년

97.7

63.6

47.2

22.1

16.4

9.2

2003년

97.7

65.3

49.6

24.0

17.8

9.4

2004년

97.8

63.5

48.3

25.3

19.9

12.5

2005년

97.8

65.2

50.5

27.1

21.5

13.1

2006년

97.8

58.7

43.5

22.0

17.0

9.5


2007년

98.1

61.0

46.7

26.2

21.1

13.0

2010년

98.7

67.1

50.7

25.8

19.0

9.0

2011년

98.4

62.9

46.9

23.8

17.9

8.6

2012년

98.1

67.8

52.7

27.8

20.9

10.7

2013년

98.1

66.4

50.8

26.0

19.3

9.2

자료: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2015) 주: 2008~2009년 자료는 상속세 자료상의 문제로 채택하지 않음.

2. 청년들이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현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에 따르면, 19~34세의 청년1인가구 전체 대비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 율(RIR, Rent to Income Ratio)이 20%가 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약 47.0%에 달한다. 또한 최은영(2014)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은 36.3%에 달한다. 청년1인가구는 2005년 이후 주거빈곤율이 상승한 유일한 계층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택을 소유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낸다. <표 I-3> 청년1인가구 중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 (단위: %) RIR 20% 이상

RIR 30% 이상

전체 가구

46.7

24.2

청년1인가구

47.0

2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표 I-4>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의 주거빈곤율 변화 (단위: 가구, %) 1995년 구분

최저주거기준미달 지하, 옥탑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빈곤

전체 가구

2000년

서울청년 1인가구

전체 가구

2005년

서울청년 1인가구

전체 가구 2,536,259

2010년

서울청년 1인가구 45,428

전체 가구 2,028,695

서울청년 1인가구

5,891,563

121,439

4,071,328

71,419

64,057

46.3%

57.8%

28.7%

30.6

16.1

15.1

11.8

18.8

-

-

-

-

453,342

54,026

393,440

36,890

-

-

-

-

2.8

18.0

2.3

10.9

42,419

866

62,875

1,445

56,731

2,818

128,675

22,644

0.3

0.4

0.4

0.6

0.4

0.9

0.7

6.6

5,933,982

122,305

4,134,203

72,864

3,046,332

102,272

2,550,810

123,591

46.6

58.2

29.2

31.2

19.3

34.0

14.8

36.3

자료: 최은영 외,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2014 주: 주거빈곤이란 최저주거기준미달, 지하·옥탑 거주,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를 포함

5


이명박 정부 이후, 누진적 과세 의미 잃은 종합부동산세

3. 왜 부동산 과세가 필요한가? 세금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있어왔으나,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과세는 경제학자들 다 수가 ‘좋은 세금’으로 인정한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는 OECD의 ‘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라는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토지와 재산에 대한 과세는 가장 효율적이며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며 그 위에 무엇이 지어져 있는 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순수한 토지세는 가장 좋은 과세방식이다. 토지의 양은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세금이 부과된다 해도 노동이나 저축에 대한 과세가 근로의 욕이나 저축의욕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과 달리 토지의 공급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 는다. 그 대신 토지에 대한 과세는 그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부추긴다. ...(중략)... 건물의 가치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된 부분에 과세하는 것이므로(토지세보다) 덜 효율적이다. 그렇다 해도 그 재산세는 소득 이나 고용에 대한 과세보다는 사람들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주요 세금 중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가장 성장친화적이 다. -The Economist, 2013.06.29.,“Levying the land’(이준구, 2017, ‘침대에 누워 있 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에서 재인용)

부동산 과세는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이다. 부동산 과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대상이 되며,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낮게,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높게 부과할 수 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는 많은 국가의 부유층이 부동산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세제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층을 위해 교묘히 조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종합부동산 세는 지자체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동산을 소유한 최상위 계층의 자산을 전국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 는 대중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았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부터‘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그 이후 2008 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고,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부 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이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6


<그림 II-1>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 총액 (2006년~2015년)

자료: 국세청(2007~2016)

4.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오해 바로잡기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이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 제한 금액(1세대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누진적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자는 만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만,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만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주택 소유에 관한 통계청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종합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또한 1주택자 경우는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에 해당한다. <표 I-5>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비율 (2015년 기준) (단위: 명, %) 주택 소유자 전체 인원

1주택자

다주택자

13,045,000

11,165,000

1,880,000

223,247

56,806

166,441

1.7

0.5

8.9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료: 통계청(2015), 국세청(2015)

7


한국도시연구소가 2015년 주택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매매 건수는 총 959,031 건이다. 이 중 1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주택은 총 12,959건으로 전체의 1.4%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10억 원 이상에 매매 된 주택의 소재지로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송파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하 며, 1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주택 중 서울시 강남3구에 소재한 비율이 약 45.3%다. <표 I-6> 서울시 강남3구 10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건수 (2015년 기준) 주택 매매 건수

비율

전체 주택

959,031

100.0%

10억 원 이상 주택

12,959

1.4%

10억 원 이상, 강남 3구 소재

5,866

0.6%

자료: 한국도시연구소(2016), 국토교통부(2016)

201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에 해당하는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88.6%를 납부한다. 이 비율은 2009년 85.7%를 기록한 이후로 거의 변동되지 않았 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상위 10%가 납부하는 세액의 합계는 상위 20% 구간과도 큰 차이가 있으며, 하위 50%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 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표 I-7> 상위 10%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종합부동산세 합계 세액

세액

종합합산토지분

점유비

세액

별도합산토지분

점유비

세액

점유비

전체

1,407,837

100.0

255,226

100.0

632,007

100.0

520,604

100.0

상위10%내

1,246,665

88.6

138,864

54.4

588,784

93.2

519,017

99.7

상위20%내

58,969

4.2

35,084

13.7

22,738

3.6

1,147

0.2

하위50%

27,757

2.1

23,754

9.3

3,952

0.6

51

*0.0

자료: 국세청(2016)

8

점유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

5. 누진적 과세를 위한 과표 정상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뜨렸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 역시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 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다.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긴 하지만, 주택·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상당량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8>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 변화 (단위: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택

12,611

8,449

1,946

2,413

2,446

2,559

2,364

2,312

2,552

종합합산토지

9,170

8,210

4,413

4,713

4,833

5,499

6,194

5,918

6,320

별도합산토지

5,890

6,622

3,318

3,736

4,091

4,369

4,516

4,742

5,206

합계

27,671

23,281

9,677

10,861

11,370

12,427

13,074

12,972

14,078

자료: 국세청(2008~2016)

앞서 살펴본 사실을 종합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소유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 특히 다 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개악 이후, 종합부동산세 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실시하기 위해 도입했던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의 보유주택 호수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하게 늘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감소 하기는커녕,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완화되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I-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의 보유주택 호수별 추이 (2009~2015년) (단위: 명,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61,901

200,009

197,513

221,282

191,648

194,730

223,247

1호

67,391

87,344

81,868

73,505

52,068

48,754

56,806

2호

58,178

71,154

72,741

82,795

72,445

72,131

79,484

3호

10,485

12,327

12,923

19,467

18,969

20,199

23,752

4호

6,416

7,475

7,627

10,622

10,346

11,034

13,037

5호

4,122

4,767

4,911

6,614

6,754

7,393

8,882

6~10호

9,479

10,614

10,741

15,471

16,146

18,032

21,170

11호 이상

5,830

6,328

6,702

12,808

14,920

17,187

20,116

다주택자 비중

58.4

56.3

58.5

66.8

72.8

75.0

74.5

자료: 국세청(2010~2016)

9


이에 참여연대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 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 합부동산세 과표기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주택, 토지 분야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주택 6억 원,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을 더 낮추지 않고, 참여 정부 수준으로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할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기존 세수 규모에 비해 총 1조6,95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I-10>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한 세수 변화 (2015년 기준) 기존 세율

참여연대 개편안 적용

비고

주택

2,552억원

5,912억원

3,360억원 증가

종합합산토지

6,320억원

1조1,898억원

5,578억원 증가

별도합산토지

5,206억원

1조3,226억원

8,020억원 증가

1조4,078억원

3조1,037억원

1조6,959억원 증가

합계

자료: 국세청(2016), 참여연대 재구성 주: 참여연대 개편안은 2006~2008년 수준의 과표 구간과 세율을 적용함.

<표 I-11>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교표 2006~2008년 과세표준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과세표준

참여연대 개편안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

6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1%

3억원 ~14억원 이하

1.5%

6억원 ~12억원 이하

0.75%

6억원 ~12억원 이하

1.5%

14억원 ~94억원 이하

2%

12억원 ~50억원 이하

1%

12억원 ~50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50억원 ~94억원 이하

1.5%

50억원 ~94억원 이하

2.5%

94억원 초과

2%

94억원 초과

3%

17억원 이하

1%

15억원 이하

0.75%

15억원 이하

1%

17억원 ~97억원 이하

2%

15억원 ~45억원 이하

1.5%

15억원 ~45억원 이하

2%

97억원 초과

4%

45억원 초과

2%

45억원 ~97억원 이하

3%

97억원 초과

4%

160억원 이하

0.6%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이하

0.6%

160억원 ~960억원 이하

1%

200억원 ~400억원 이하

0.6%

200억원 ~40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

400억원 초과

0.7%

400억원 ~960억원 이하

1.3%

960억원 초과

1.6%

자료: 국세청, 참여연대 재구성

10

2009년 이후 세율


6.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문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되어있다. 공정 시작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는 80~100% 범위 내에서,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60~100%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결정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일괄적으로 모든 유형에 80% 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자체의 실거래가 반영률도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존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큰 폭으로 줄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2015)에 따르면, 시장가액 대비 실거래가반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평균 약 65%, 공동주택 71.5%, 단독주택 59.2%, 토지 61.2% 수준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 출하면 실제 시장가액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은 대략 50%에 불과하다. 국토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실거래가반영률을 80% 수준 으로 조정할 경우 약 2.1조 원, 실거래가반영률을 9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약 2.8조 원, 실거 래가반영률을 10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약 3.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 I-12> 현행 65% 수준인 실거래가반영률 현실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 규모 추산 실거래가반영률 80% 종합부동산세 증가 규모

2조985억원

실거래가반영률 90% 2조7,616억원

실거래가반영률 100% 3조5,166억원

자료: 국토연구원(2015)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은 국토교통부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반영률이 낮은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6년1월, 국토교 통부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바꾸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국토 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해 공시가격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시지가 를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작업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만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면, 그 대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11


7. 참여연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총 3조1천억 원 이상 확보 가능해 이미 우리 사회에는 ‘1% 대 99%’의 대립으로 치닫는 심각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주거 불평등은 취약계층은 물론, 유례없이 청년 세대까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정책을 비정상 적으로 방치한 결과,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이 줄어들고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반 면, 투기 수요가 몰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승하며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되살려,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과표기준과 세율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를 정상화하면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규모는 총 3조 1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폐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규모는 적어도 3조 8,796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세대와 달리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청 년들이 당면한 심각한 주거문제, 저소득층 1인가구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표 I-13> 참여연대 개편안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수 추산 (2015년 기준) 기존 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계

1조4,078억원

참여연대 개편안 적용

참여연대 개편안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3조1,037억원

자료: 참여연대 주: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은 추정치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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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8,796억원


참고문헌 Reference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2014 낙성대경제연구소, 2015,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김낙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최은영 외, 2014,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이준구, 2017, <침대에 누워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국세청, 2007~2016, 국세통계연보 한국도시연구소, 2016, 주택 매매 실거래가 분석 자료 국토연구원, 2015,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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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발행일 2017. 06. 01. 발행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정세은 교수) 담 당 홍정훈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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