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20180617_이슈리포트_정부고위공직자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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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 6. 17.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①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 (2014년~2017년)


목차

목차

2

조사 배경 및 개요

3

2014년~2017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리 현황

5

2014년~2017년 공직자의 재산 고지거부 현황

15

결론

17

참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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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배경 및 개요

1) 조사배경 ●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권한·지위를 활용해 부정한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예방 해야 함. 이를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등 각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등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여러 업무 중에서도 특히 재산심사는 공직자의 재산 현황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사익 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공직자들이 맡은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그에 따라 재산심사는 재산 성실등록 여부와 함께 재산형성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 여부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난 2016년 재산공개에서 넥슨의 주식 매매로 인한 재산 급증 사실이 밝혀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례는 검사로서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성 주식 취득 및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의 현황과 그 형성 과정의 투명성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됨.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는 재산공개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 대부분에 대한 재산심사는 재산등록기관에 위임되어 있어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확인도 소수의 대상자에 한해서만 선별적·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심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등록해야 함. 그러나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의 재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도 허가를 받아 고지거부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됨.

이에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가 그 제도의 중요성에 부합해 엄격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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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운영 규정(심사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운영 규모, 심사절차 등)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각 기관 위임 공직자 재산심사의 결과 및 처리 현황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각 기관 위임 공직자 재산심사에서 재산형성과정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현황.

2014년~2017년 재산 거짓 등록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한 법무부(국방부) 조사 의뢰 현황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재산 고지거부 신청·허가 현황

3)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사혁신처로부터 교부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현황, 재산고지 거부 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7년 정기국회에 보고한 <2016 연차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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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7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리 현황 1. 재산등록사항 심사 제도의 개요 1) 재산등록사항 심사 기관 및 심사대상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설치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이하 재산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결정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정무직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공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이하 등록의무자)1로서 본인과 배우자, 외(증)조부모·외(증)손자녀,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의 재산2을 소속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의 부·처·청,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재산공개자인 사람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함.

정부공직직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직자윤리위)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중 재산공개자3의 재산심사를 직접 수행해야 함.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자 외에도 중앙부처·시·도의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수사, 조사, 반부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기관의 4급 이하의 공직자에 대해 재산심사를 진행함 .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정무직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와 이에 해당하는 군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등과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및 교육장,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기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등 일부 특정기관에 소속되거나 일반 행정기관의 건축·토목·식품위생 인허가를 담당하는 5~7급 상당 공직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하는 재산은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 법률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귀금속, 회원권, 지식재산권, 차량·선박·항공기, 기업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등(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정무직 공무원 및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판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판사,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등과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광역 단위 지방경찰청장,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회장과 상임감사 등(공직자윤리법 제10조) 2018-06-17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① -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25-5


반면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등록의무자(이하 재산비공개자)의 재산심사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산등록기관(이하 각 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보고해야 함.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대다수의 4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심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 회의 및 의결을 통해 해당 재산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됨. 또한 군, 국정원 등 기밀성을 요하는 기관 등 일부 기관은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도 각 기관에 위임해 재산심사를 수행함.

[표1] 재산등록사항 심사 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등록기관 위임) 및 심사대상자 분류4 재산심사 기관

정부공직자 윤리위

각 기관(등록 기관의 장) 위임

직급 등에 따른 분류

주요 대상자

3급 이상 공무원

○ 재산공개자(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 ○ 시·도 3급 이상 공무원

일부 특정 기관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감사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4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4급 이하 및 부패방지국 5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 4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감사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은 제외) ○ 6~8등급의 외교통상직 공무원(일반직 4급 상당) ○ 4급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수, 부교수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지방경찰청 소속 경위·경사는 지방경찰청에서 심사) ○ 금융감독원 2급 이하 직원 ○ 한국전력공사 등 원전 관련 6개 기관 2급 이하 직원

일부 특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소장 이하의 장교 및 군무원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장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 ○ 국정원 1급 이하 직원(기획조정실장 제외)

2) 심사 대상 규모5 ●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매년 재산공개자 전원(100%)과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 대상인 재산비공개자 중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를 통해 선정된 30%에 대해 재산심사를 직접 수행함.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8.), 「2016 연차보고서」 22~24쪽 참고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8.), 「2016 연차보고서」 29쪽 2018-06-17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① -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25-6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도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제시하는 선정기준을 토대로 기관별 특성에 맞게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되, 등록의무자 중 30% 이상이 재산심사를 받도록 함. 그리고 등록의무자가 200명 미만인 기관은 전원 심사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수임기관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기준> * 최초신고자, 최근 3년간 미실시자 *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자, 전체 재산 “변동없음” 신고자 * 정기재산변동신고 신고기간 미준수자(지연신고자) * 사인간 채권·채무 1억원 이상 보유자 * 순재산 1억원 이상 과다 증가·감소자 * 주소지 외 5건 이상 부동산 보유자 * 부동산 신규 거래자(매입·매도, 증여·상속 등) * 현금 3천만원 이상 보유자, 비상장주식 1억원 이상 보유자 * 언론보도, 제보 등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자

재산심사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순재산 1억원 이상 과다 증가·감소’는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 변동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심사대상자는 아주 일부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음. ‘주소지 외 5건 이상 부동산 보유’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졌던 전례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최소 기준을 낮추어 재산심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3) 재산등록사항 심사 절차 ●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 재산형성과정의 타당성 심사로 이루어짐.

재산심사 절차는 “재산등록 서류검토 → 부동산·금융자산 조회→ 조회자료 대조심사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 자료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와 소명서 접수 (필요시 사실확인 조사) → 본인 해명자료 제출 기회 부여 / 법무부장관(검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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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검찰) 조사의뢰 → 개인별 심사보고서 작성 → 공직자윤리위 상정·심의 → 조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됨.

[그림1] 재산등록사항 심사 절차

출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8.), 「2016 연차보고서」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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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 심사는 조회자료 대조심사(재산 성실등록 여부 확인) 후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하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현금, 사인간 채권 및 채무 등에 대한 추가 소명요구, 사실확인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짐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심사대상자가 발견될 시, 법무부(검찰) 또는 국방부(군검찰)에 조사의뢰해야 함7.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도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각 등록기관 위임 재산심사 현황 1) 2014년~2017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현황 ●

2014년~2017년 전체 등록의무자(550,800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를 받아야하는 등록의무자는 41,828명(재산공개자+재산비공개자)으로 7.6%에 해당하며, 나머지 92.4%인 508,972명의 재산심사는 각 기관에 위임됨.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 대상인 전체 공직자(41,828명) 중 실제 재산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총 20,313명임. 재산공개자는 10,819명 전원(100%)에 대해 재산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재산비공개자는 전체 31,009명 중 30.6%에 해당하는 9,494명이 재산심사를 받음.

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이 4급 이하 공직자 등에 대해 진행한 재산심사는 전체 대상자(508,972명) 중 31.5%에 해당하는 160,15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표2]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각 등록기관 위임 재산심사 현황 단위: 명

재산심사 기관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대상자 구분

전체 등록의무자의 수(A)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등록의무자의 수(B)

전체 대비 실제 심사대상자 선정 비율(B/A)

재산공개자

10,819

10,819

100 %

재산비공개자*

31,009

9,494

30.6 %

소계

41,828

20,313

48.6 %

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8.), 「2016 연차보고서」 33쪽

7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2018-06-17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① -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25-9


각 기관 위임

재산비공개자 합계

508,972

160,154

31.5 %

550,800

180,467

32.8 %

2) 2014년~2017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 및 조치 현황 ●

2010년 정부공직직자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재산심사 및 처분기준>([표4])에 따라 재산심사 결과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하거나 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짐.

2014년~2017년 재산심사 결과 및 조치 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표3]),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직접 수행한 재산공개자 재산심사의 경우 전체 심사대상자(10,818명) 중 4.7%에 해당하는 504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결정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수행한 재산비공개자 재산심사의 경우에도 전체 심사대상자(9,494명) 중 4.4%에 해당하는 414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결정을 받음.

반면 각 기관에 위임되어 재산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전체 심사대상자(160,154명)의 0.9%에 불과한 1,368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3] 2014년~2017년 재산심사 결과 및 조치 결정 현황 단위: 명 재산심사 결과 각 조치 결정 건수 재산심사 기관

정부 공직자윤 리위

각 기관 위임*

심사대상자 구분

재산심사 를 받은 대상자 수 (A)

이상없음 /자체종결 (B)

재산공개자

10,818

재산비공개자

보완명령 (C)

경고 및 시정조치 (D)

과태료 부과 (E)

징계의결 요청 (F)

경고⋅시정조 치 이상 처분 비율 (D+E+F)/A

9,446

868

423

78

3

4.7 %

9,494

7,733

1,347

375

19

20

4.4 %

소계

20,312

17,179

2,215

798

97

23

4.5%

재산비공개자

160,154

115,627

43,159

1,226

16

126

0.9 %

180,466

132,806

45,374

2,024

113

149

1.3%

합계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별 재산심사 현황은 [표11] 참고 2018-06-17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① -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25-10


[표4] 재산심사 및 처분기준8 ○ 순누락 금액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조치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해임또는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비조회성 재산 5천만원 미만

보완조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1억원 이상

해임또는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비조회성 재산 :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분양권, 현금, 사인간채권․채무, 건물․토지임대채무, 비상장주식,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헬스회원권, 출자지분, 사실상 소유권, 해외보유자산 등

○ 재산형성 과정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해임․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 경우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재산형성과정 심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소결> ●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수행한 재산심사 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비율은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비율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 대상자가 각 기관에 위임된 심사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직이거나 사정⋅반부패 관계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이므로 엄격하게

8

2010.3.16. 정부공직자위원회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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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이 4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심사가 위임될 경우, 공직자가 본래 소속된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온정적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실제 심사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3) 2015년~2017년 재산형성과정 소명 자료 제출 현황9 ●

현재 공직자 재산심사는 재산 성실등록 심사와 재산형성과정 심사로 구분됨.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못지 않게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증식 등을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매우 중요함.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3항에 따르면, 재산공개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에 대한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10.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재산심사 전체 현황은 재산성실등록 심사와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얼마나 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에 재산형성과정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문의한 결과, 인사혁신처는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과정에서 과다하게 재산이 증식된 공직자를

9

​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2014년 자료는 부존재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

자료에 대해서는 부득이 해당 2014년도의 현황을 표기하지 않음. 1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개대상자등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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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과다하게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구체적 기준은 없다고 밝힘​. 즉 재산 성실등록 심사의 경우 심사대상자 선정 기준과 심사대상자 규모가 정해져 있는 반면 재산형성과정 심사는 구체적인 심사대상자 선정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2016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형성과정 심사와 관련해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나 현금, 사인간 채권 등 비조회성 자산에 대해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11.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나 또는 국방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그런 만큼 심사대상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요구 현황 및 사실확인 조사 현황, 법무부나 국방부 조사의뢰 현황을 통해 재산형성과정 심사 현황을 유추해볼 수 있음.

[표5] 2015년~2017년​ ​재산형성과정 소명 자료 제출 및 법무부 또는 국방부에 조사 의뢰한 현황 비교 단위: 명

재산심사 기관

심사대상자 구분

정부 공직자윤리위

각 기관 위임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현황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현황

2015년 (A)

2016년 (B)

2017년 (C)

합계 (A+B+C)

조사의뢰 건수

조사 후 처분결과

재산공개자

7,945

26

26

86

138

2

과태료 1, 조사 중 1

재산비공개자

7,283

23

33

58

114

1

심사종결 1

소계

15,228

49

59

144

252

3

재산비공개자

122,372

-

-

-

-

-

137,600

49

59

144

252

3

합계

2015년 ~2017년 심사대상자 수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표5]), 2015년~2017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재산심사를 받은 재산공개자는 7,945명으로 이 중 1.7%인 138명이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8.), 「2016 연차보고서」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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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됨. ●

재산비공개자의 경우는 2015년~2017년 동안 재산심사를 받은 7,283명 중 1.6%에 해당하는 114명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즉 2015년~2017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진행한 재산심사 총 15,228명(재산공개자+재산비공개자) 중 1.7%에 해당하는 252명에 대해서만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연도별로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현황 살펴보면 재산공개자의 경우 2015년 26명, 2016년 26명, 2017년 86명으로 2016년에 비해 2017년 대상자가 60명(230%)증가함. 재산비공개자의 경우도 2015년 23명, 2016년 33명, 2017년 58명으로 2016년에 비해 2017년 대상자가 25명(76%)이 증가함.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재산심사과를 신설해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포함한 재산심사의 대상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12.

2015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각 기관에 위임한 재산심사의 경우에는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현황이 파악조차 되지 않음.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2015년~2017년까지 거짓등록이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취득 등이 의심되어 법무부 또는 국방부에 조사의뢰한 재산공개자는 2명, 재산비공개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됨. 이는 같은 기간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를 받은 전체 재산공개자(7,945명)의 0.03%, 재산비공개자(7,283명)의 0.01%에 해당하는 것임.

2015년~2017년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나 국방부에 조사의뢰한 경우는 전무함.

그외에도 참여연대는 현지 출장 등 재산형성과정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 현황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소명자료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만 설명할뿐, 그 현황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실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함.

12

머니투데이(2016.8.24.), “[단독]"제2의 진경준 막자"…인사처 '재산심사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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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재산심사를 받은 전체 심사대상자 중 재산형성과정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직자의 비율이 1.7%에 불과해, 현재의 재산심사가 성실등록 여부 심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이 심사대상자에게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각 기관 위임 재산심사에서 재산형성과정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설령 일부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인사혁신처는 재산심사를 위임한 각 기관의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은 각 기관이 재산형성과정 소명 자료를 확인한 후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보고 안건으로 올리고 그외 경미한 사항은 기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에서 재산형성과정을 확인한 후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엄격한 조치를 결정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음. 즉 각 기관에 위임한 재산심사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가 법무부(국방부)에 조사를 의뢰한 대상자 수가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심사를 맡은 전체 재산공개자의 0.03%, 재산비공개자의 0.01%에 불과하고,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이 그와 동일한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통해, 해당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지난 2016년 진경준 사태 이후, 인사혁신처가 재산심사과를 신설하고,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포함해 재산심사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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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7년 공직자의 재산 고지거부 현황 1. 2014년~2017년 공직자의 재산 고지거부 현황 1) 재산 고지거부 규정의 개요 ●

가족 명의의 차명재산의 여부도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므로,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해야함13.

그러나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외(증)손자녀의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재산 고지거부 심사를 받을 때,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밝혀야 함14.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나이, 직업 유무,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정기 소득의 정도를 살펴보고,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보유재산의 정도 및 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정기 소득 정도를,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 구성 여부를 함께 고려해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15.

2)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거부 현황 ●

2014~2017년 기간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관할하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은 매년 약 407,000~418,000명 수준의 규모이며 이들 중 매년 약 50,000~54,000명이 재산고지를 거부함.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직계존비속 전체 약 12~13%가 매년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음.

재산 고지거부 현황을 공직자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년 약 135,000~138,000명에 이르는 전체 재산등록 공직자 중 약 29,000~31,000명의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그 비율은 21%~2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표6]).

13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참고

14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 참고

1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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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허가 현황 단위: 명 재산등록 대상 직계존비속 (A)

연도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B)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비율 (B/A)

등록의무자 (C)

고지거부 직계존비속이 있는 공직자 (D)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공직자 비율 (D/C)

2014년

407,246

49,528

12.2 %

135,058

29,032

21.5 %

2015년

413,485

52,686

12.7 %

137,403

30,775

22.4 %

2016년

416,582

52,906

12.7 %

137,649

30,024

21.8 %

2017년

418,071

53,715

12.9 %

137,995

31,013

22.5 %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재산 고지거부를 신청한 건수 대비 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고지거부를 신청한 공직자 총 7,740명의 88.1%에 해당하는 6,818명의 공직자에 대해 고지거부 허가 결정이 내려짐​([표7]). 매년 재산 고지거부 신청자의 대다수(85~90%)는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 있음.

[표7]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공직자의 재산 고지거부 신청 대비 허가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재산 고지거부 신청 (A)

1,956

1,301

2,599

1,884

7,740

재산 고지거부 허가 (B)

1,718

1,111

2,343

1,646

6,818

재산 고지거부 신청 대비 허가 비율 (B/A)

87.8 %

85.4 %

90.2 %

87.4 %

88.1 %

<소결> ●

애초에 재산등록에서 제외되는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 및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의 재산을 제외하고도 5명 중 1명 이상의 등록의무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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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고지거부 신청자의 85~90%가 고지거부 결정을 받으므로, 서류 요건상 미비 사항이 없으면 거의 신청과 함께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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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개선되어야 할 현행 재산심사 제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와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해 심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비율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심사의 엄격성에서 차이가 있음.

재산심사 중 특히 재산형성과정 심사는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임의적인 방식으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재산형성과정을 확인받은 공직자의 수도 여전히 매우 적고,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활용한 사익 취득이 의심돼 법무부(국방부)에 조사의뢰한 사례도 총 3건에 불과함.

매년 재산 고지거부 신청자의 대다수(85~90%)는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 있으며, 애초에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는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제외하고도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하는 공직자는 전체 등록의무자의 21~23%를 차지함.

2. 재산심사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제안 ●

재산심사 대상자 선정기준 중 재산 증감의 폭, 부동산 과다 보유에 해당하는 최소 기준을 낮추어 재산심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재산심사를 각 기관에 위임할 경우 심사가 온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별 재산심사 주체(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기관의 심사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기 점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검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의 재산심사 절차와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기관에 위임해 진행하는 재산심사에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이 제대로 심사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 허점이 있음.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에서도 재산형성과정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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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수의 공직자에 대해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 마련 필요함.

가족 명의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어 공직자윤리법 상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거부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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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도별 재산심사 결과 현황

[표8]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연도별 재산공개자 재산심사 현황 단위: 명 재산심사 결과 각 조치 결정 건수

연도

전체 재산공개자 수

심사대상자

이상없음 /자체종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2014년

2,873

2,873

2,570

182

103

18

-

2015년

3,147

3,147

2,735

258

142

11

1

2016년

2,425

2,425

2,160

146

101

17

1

2017년

2,373

2,373

1,981

282

77

32

1

합계

10,818

10,818

9,446

868

423

78

3

[표9]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연도별 재산비공개자 재산심사 현황 단위: 명 재산심사 결과 각 조치 결정 건수

전체 재산비공개 자

심사대상자

2014년

6,856

2015년

연도

이상없음 /자체종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2,211

1,877

251

75

6

2

8,253

2,370

1,776

493

95

3

3

2016년

8,046

2,265

1,910

253

93

5

4

2017년

7,944

2,648

2,170

350

112

5

11

합계

31,099

9,494

7,733

1,347

375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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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의 재산심사 결과

[표10] 2014년~2017년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된 재산비공개자의 연도별 재산심사 현황 단위: 명 재산심사 결과 각 조치 결정 건수

전체 재산비공개 자

심사대상자

2014년

125,238

2015년

연도

이상없음 /자체종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37,782

27,105

10,430

200

6

41

127,447

36,979

25,397

11,296

253

4

29

2016년

128,179

42,006

29,713

11,860

410

1

22

2017년

128,108

43,387

33,412

9,573

363

5

34

합계

508,972

160,154

115,627

43,159

1226

16

126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심사를 위임한 각 기관은 감사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각 부·처·청 등 정부기관이며, 위임된 재산심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기관은 경찰청(93,061명)임. 이어 국세청(14,856명), 해양경찰청(7,545명), 대검찰청(7,157명), 국방부(6,058명), 관세청(3,826) 등 주요 사정기관들이 재산심사를 많이 진행함. 이는 이들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 수 자체도 많지만, 조사·수사 등 업무의 특성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5급 이하의 공무원16이 많은 것도 그 주요한 사유인 것으로 보임.

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별 재산심사 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보건복지부(5.0%), 산업통상자원부(4.9%), 고용노동부(4.5%), 기획재정부(4.0%) 등이며, 법무부(3.0%), 국방부(3.3%), 교육부(3.3%), 환경부(3.1%), 문화체육관광부(3.3%), 소방청(3.2%), 기상청(3.0%), 농림축산식품부(3.1%), 인사혁신처(3.3%) 등도 3% 이상의 심사대상자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결정함.

①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②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별정직공무원, ③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④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와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3급 군무원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참고) 16

2018-06-17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① -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25-22


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통계청,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은 재산심사 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이 결정되는 비율이 전체 심사대상자의 1%가 되지 않음. 이 중에서도 경찰청과 국세청은 대표적인 사정기관이므로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함.

각 기관별로 위임된 재산심사 대상자의 수 및 심사 결과는 아래의 [표11]과 같음.

[표11] 2014년~2017년 각 재산등록기관별 재산심사 현황 단위: 명 No .

기관명*

재산 심사 합계

이상없음 실무종결

경고 · 보완명 시정조치 령 (A)

과태료 징계의결 ‘경고·시정조치’ 부과 요청 이상 처분 (비율) (B) (C) (A+B+C)

1 경찰청

93,061

30,357

29,381

33,093

183

1

46

230 (0.2%)

2 국세청

14,856

13,514

457

877

4

0

4

8 (0.1%)

3 해양경찰청

7,545

2,527

3,473

1,369

171

0

5

176 (2.3%)

4 대검찰청

7,157

3,879

2,513

671

78

2

14

94 (1.3%)

5 국방부

6,058

1,435

2,677

1,745

196

0

5

201 (3.3%)

6 관세청

3,826

2,551

802

429

41

0

3

44 (1.2%)

7 국토교통부

2,887

1,241

963

640

41

0

2

43 (1.5%)

8 법무부

2,037

858

775

342

44

3

15

62 (3.0%)

9 금융위원회

1,740

884

642

204

8

2

0

10 (0.6%)

10 교육부

1,429

375

624

383

43

0

4

47 (3.3%)

11 감사원

1,211

645

370

177

17

0

2

19 (1.6%)

12 해양수산부

1,209

518

296

368

27

0

0

27 (2.2%)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5

319

553

309

23

0

1

24 (2.0%)

14 방위사업청

1,128

478

529

101

18

0

2

20 (1.8%)

15 산업통상자원부

1,122

317

443

307

53

2

0

55 (4.9%)

16 조달청

1,014

365

439

190

16

1

3

20 (2.0%)

17 식품의약품안전처

895

438

305

132

18

0

2

20 (2.2%)

18 외교부

823

451

208

151

10

1

2

13 (1.6%)

19 환경부

814

241

388

160

22

0

3

25 (3.1%)

20 보건복지부

785

340

281

125

36

0

3

39 (5.0%)

21 문화체육관광부

668

221

285

140

22

0

0

22 (3.3%)

22 농촌진흥청

636

289

253

89

5

0

0

5 (0.8%)

23 산림청

627

235

230

149

12

0

1

13 (2.1%)

24 농림축산식품부

611

332

131

129

18

0

1

19 (3.1%)

25 특허청

549

213

240

92

3

0

1

4 (0.7%)

2018-06-17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① -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25-23


26 고용노동부

529

182

166

157

19

2

3

24 (4.5%)

27 통계청

502

263

186

50

3

0

0

3 (0.6%)

28 행정안전부

478

217

206

55

0

0

0

0 (0.0%)

29 기획재정부

473

243

146

65

17

1

1

19 (4.0%)

30 소방청

432

213

168

37

11

0

3

14 (3.2%)

31 기상청

429

254

128

34

13

0

0

13 (3.0%)

32 문화재청

429

219

157

41

12

0

0

12 (2.8%)

33 병무청

423

196

184

42

1

0

0

1 (0.2%)

34 국가보훈처

409

208

142

51

8

0

0

8 (2.0%)

35 중소벤처기업부

395

205

119

71

0

0

0

0 (0.0%)

36 통일부

371

157

155

52

7

0

0

7 (1.9%)

37 공정거래위원회

320

178

113

24

5

0

0

5 (1.6%)

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6

169

100

23

4

0

0

4 (1.4%)

39 법제처

253

158

72

18

5

0

0

5 (2.0%)

40 인사혁신처

181

82

72

21

5

1

0

6 (3.3%)

41 여성가족부

176

86

59

28

3

0

0

3 (1.7%)

42 방송통신위원회

165

82

61

18

4

0

0

4 (2.4%)

160,154

66,135

49,492

43,159

1,226

16

126

1,368 (0.9%)

합계

*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1급 이하 재산등록의무자들은 모두 소속 기관에서 재산심사를 진행하나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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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① -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행일 2018. 6. 17.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포스팅 링크 있으면 걸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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