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9
대법원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02 차례 03 보고서 개요 04 2015년~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별첨자료]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전체
1
차례
보고서 개요
3
2015년~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4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4
수령인 그룹별 지급내역
5
수령인 개인별 지급내역
10
평가
14
별첨 : 2015년~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전체
2
보고서 개요
l 참여연대는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음 l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7월 20일 정보공개결정을 내리고, 7월 23일 참여연대에 2015년 1 월~2018년 5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급결의서 총 903건을 제공하였음 l 참여연대는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음 l 이번 분석 보고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루었음 Ÿ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Ÿ
수령인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Ÿ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
l 대법원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방식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Ÿ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음
Ÿ
특히 대법관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100여만 원씩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특수 활동을 실제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Ÿ
비록 대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70~80억원을 사 용하고 있는 국회에 비해 적은 금액이나,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임에 틀림없음
l 만약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려면, 왜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2018년 남은 기간 동안의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또는 지출도 중단되어야 하며, 2019년도부터는 대법원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
3
2015년~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1.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l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2015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했음 l 2015년~2018년 5월까지 각 연도별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음 Ÿ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7190원이 903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음
Ÿ
월평균 2천353만2858원이 지급되었고, 월평균 22회 지급되었음
표1. 2015년~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4
연도
수령인 수
지급 금액(원)
지급 횟수
편성 예산(원)
2015년
19명
299,932,190
275회
300,000,000
2016년
15명
270,000,000
266회
270,000,000
2017년 2018년 5월까지 합계
21명
286,535,000
254회
320,000,000
17명
108,380,000
108회
256,000,000(추정)
964,847,190
903회
2. 수령인 그룹별 지급내역 l 대법원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 이들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Ÿ
대법원장(지급결의서에 기재된 수령인은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에 게 지급되는 몫임)
Ÿ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
Ÿ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대법관
Ÿ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
l 이들 4가지 수령인 그룹별 기본 내역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Ÿ
대법원장 : 3년 5개월(총 41개월간) 총 2억8295만5000원이 지급됨. 월평균 5.5회 지급되며, 월 평균 690여만원 지급됨. 2015년에 제일 많이 지급됨(78회, 9670만원)
Ÿ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 : 3년 5개월(총 41개월간) 총 1억7903만8000원이 지급됨, 월 평균 4.2회 지급되며 월평균 436여만원 지급됨.
Ÿ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대법관 : 매월 1회씩 지급받음(단 특수활동비가 처음 편성된 2015년 1 월에는 2번 지급됨).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등 변동이 있었으나, 1년 단위로 모아보면 1인당 1200만원임.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음(자세한 내역은 개인별 내역에서 확인가능함)
Ÿ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 : 정기적으로 지급받지는 않음. 2015년에는 법 원행정처 기조실장과 행정처 차장만 받았고, 2016년에는 누구도 받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기획조정실장 외에도 사법정책실장,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이 지급받았고, 2018년(5월 현재까지)에는 기획조정실장, 윤리감사관이 지급받았음(자세한 내역은 개인별 내역에서 확 인가능함)
표 2. 2015년~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 그룹별 내역 전체 지급 금액 수령인 그룹 수령인 수 지급 금액(원) 지급 횟수 대비 비중 대법원장 2명 282,955,000 225회 29.3%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처장 제외) 행정처 소속 법관 등 합계
4명
179,038,000
166회
18.6%
20명
473,514,190
493회
49.1%
19회
3.0%
903회
100%
8명
29,340,000 964,847,190
5
[그림1]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 그룹별 지급 분포
l 대법원장이 지급받는 내역을 월단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Ÿ
이를 보면, 2015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017년 4분기에 지출된 특수활동비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월별로 보면 2015년 9월이 1285만원으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이 2017년 12월 (1020만원), 2015년 8월(1007만원) 순서임. 대법원장에게 가장 적은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시 기는 2015년 3월과 4월(각 400만원)임.
Ÿ
특히 2015년 3/4분기 특수활동비 지급액이 높은데, 2015년 8월 양승태 전 대법관이 상고법 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한 시기로, 당시 특수활동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표 3. 2015~2018.5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월별 내역 분기별 지급 연도(대법원장) 월 지급횟수(회) 지급 금액(원) 금액 합산(원) 1월 5 8,500,000 2015년 (양승태)
6
2월
8
8,050,000
3월
4
4,000,000
4월
4
4,000,000
5월
5
5,000,000
6월
6
10,000,000
20,550,000
19,000,000
7월
8
8,800,000
8월
9
10,070,000
9월
10
12,850,000
10월
5
7,800,000
11월
8
10,130,000
12월
6
7,500,000
2015년 소계
78
96,700,000
2015년 월평균
6.5
8,058,333
1월
5
5,800,000
2월
5
5,800,000
3월
6
8,100,000
4월
5
5,800,000
5월
6
7,900,000
6월
6
7,500,000
7월
5
4,900,000
8월
6
6,800,000
9월
5
5,700,000
10월
5
5,800,000
11월
5
5,500,000
12월
5
5,900,000
2016년 소계
64
75,500,000
2016년 월평균
5.3
6,291,666
7 6 5 5 5 4 4 5 4 3 5 7 60 5 5 4 4 4 6 23 4.6 225 5.5
9,675,000 6,300,000 7,200,000 6,700,000 7,000,000 4,500,000 4,300,000 4,800,000 7,500,000 5,500,000 8,000,000 10,200,000 81,675,000 6,806,250 6,680,000 5,100,000 5,600,000 4,700,000 7,000,000 29,080,000 5,816,000 282,955,000 6,901,341
2016년 (양승태)
2017년 (9월 22일까지 양승태, 그 후부터 김명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소계 2017년 월평균 2018년 (김명수) 2018.5까지 소계 2018.5까지 월평균 전체 합계 전체 월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31,720,000
25,430,000
19,700,000
21,200,000
17,400,000
17,200,000
23,175,000
18,200,000
16,600,000
23,700,000
17,380,000 11,700,000
7
[그림2] 2015~2018.5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금액 추이
l 법원행정처장이 지급받는 내역을 월단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Ÿ
이를 보면, 2015년 1분기(1월~3월)에 특수활동비 지급액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음. 하지 만 연도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17년도가 그 중에서는 많이 지급된 기간임.
Ÿ
매월 4~5회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간혹 한 달에 2회나 6회 지급되기도 함
표 4. 2015~2018.5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월별 내역 연도
2015
8
월
지급금액(원)
횟수(회)
행정처장 이름
1월
9,850,000
5
박병대
2월
7,380,000
6
박병대
3월
6,700,000
5
박병대
4월
5,900,000
5
박병대
5월
3,700,000
3
박병대
6월
0
0
박병대
7월
2,300,000
3
박병대
8월
0
0
박병대
9월
1,800,000
1
박병대
10월
0
0
박병대
11월
2,630,000
3
박병대
12월
6,478,000
6
박병대
2015년 소계
46,738,000
37
2015년 월평균
3,894,833
3.1
1월
1,600,000
2
박병대
2월
2,500,000
2
박병대
3월
4,600,000
5
고영한
4월
4,700,000
5
고영한
5월
2,800,000
5
고영한
6월
5,000,000
6
고영한
7월
4,000,000
5
고영한
8월
6,200,000
6
고영한
2016
9월
3,900,000
4
고영한
10월
4,800,000
6
고영한
11월
6,200,000
6
고영한
12월
5,800,000
6
고영한
2016년 소계
52,100,000
58
2016년 월평균
4,341,667
4.8
2017
1월
4,700,000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400,000 4,500,000 5,300,000 4,200,000 4,700,000 5,000,000 6,900,000 4,300,000 4,800,000 4,500,000 55,300,000 5,027,273 5,200,000 4,500,000 3,900,000 5,200,000 6,100,000 24,900,000 4,980,000 179,038,000 4,475,950
2017년 소계 2017년 월평균
2018
2018년 소계 2018년 월평균 전체 합계 전체 월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4
고영한
6 4 4 4 4 4 6 4 4 4 48 4.4 5 4 4 5 5 23 4.6 166 4.2
고영한 고영한 고영한 고영한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안철상 안철상 안철상 안철상
9
3. 수령인 개인별 지급내역 l 대법원장의 개인별 내역 Ÿ
양승태 대법원장 :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 184회, 총 2억2367만5000원 지급받 음(지급결의서상 수령인은 김정만/설범식 비서실장)
Ÿ
김명수 대법원장 : 2017년 9월 23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41회, 총 5928만원 지급받음 (지급결의서상 수령인은 설범식/김환수 비서실장)
l 법원행정처장의 개인별 내역(행정처장 재임기간 중 지급받은 것만 계산함) Ÿ
박병대 :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회, 총 5083만8000원 지급받음
Ÿ
고영한 :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6회, 총 7310만원 지급받음
Ÿ
김소영 :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1회, 총 3540만원 지급방음
Ÿ
안철상 : 2018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8회, 총 1970만원 지급받음
l 대법관의 개인별 내역(임기시작순) Ÿ
신영철 : 2015년 1월에 2회 총 111만원 지급받음
Ÿ
민일영 : 2015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9회, 총 803만원 지급받음(1월에 2회 받음)
Ÿ
이인복 :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0회, 총 195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 음)
Ÿ
이상훈 :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6회, 총 255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 음)
Ÿ
박병대 : (행정처장 재임기간 받은 것 제외)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4회, 1370만원 지급받음
Ÿ
김용덕 :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6회, 총 354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음)
Ÿ
박보영 :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6회, 총 355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음)
Ÿ
고영한 : (행정처장 재임기간 받은 것 제외)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017년 6월부 터 2018년 5월까지 27회, 총 252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음)
Ÿ
김창석 :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2회, 총 406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 음)
Ÿ
10
김신 :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1회, 총 404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음,
2018년 2월에 지급받지 않음) Ÿ
김소영 : (행정처장 재임기간 받은 것 제외)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018년 2월부 터 2018년 5월까지 35회, 총 336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음)
Ÿ
조희대 :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2회, 총 412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 음)
Ÿ
권순일 :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2회, 총 4100만원 지급받음(2015년 1월에 2회 받 음)
Ÿ
박상옥 :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8회, 총 3697만4190원 지급받음(2015년 5월에 2 회 받음)
Ÿ
이기택 :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3회, 총 3120만원 지급받음
Ÿ
김재형 :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2회, 총 2020만원 지급받음(2016년 9월에 2회 받 음
Ÿ
조재연 :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1회, 총 970만원 지급받음
Ÿ
박정화 :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1회, 총 1010만원 지급받음
Ÿ
안철상 : (행정처장 재임기간 받은 것 제외) 2018년 1월 1회 60만원 지급받음
Ÿ
민유숙 :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회, 총 400만원 지급받음
l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 Ÿ
임종헌 : 총 688만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임 중이던 2015년 4월 21일에 288만원, 2015년 8월 11일에 200만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12월 11일에 110만원, 2015년 12월 14일에 90만원 지급받음
Ÿ
이민걸 : 총 1060만원, 기획조정실장 재임 중이던 2015년 12월 11일에 120만원, 12월 15일 에 180만원, 2017년 1월 17일에 172만원, 1월 25일에 51만원, 2월 14일에 23만원, 5월 15일 에 80만원, 7월 12일에 80만원, 9월 18일에 300만원 지급받음
Ÿ
이승련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직 중이던 2018년 1월 22일에 140만원 지급받음
Ÿ
심준보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18일에 200만원 지급받음
Ÿ
김연학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20일에 100만원
Ÿ
김현보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19일에 300만원
Ÿ
김흥준 : 총 400만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 13일에 200만원, 4월 5일에 200만원 지급받음
Ÿ
유영학 : 법원행정처 공무원으로 추정, 2017년 9월 20일에 100만원 지급받음
11
l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법원 구성원별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이름
직위
재임 기간
양승태
대법원장
2011.9~2017.9.22
김명수
대법원장
2017.9.23~
대법관
2012.8~
법원행정처장
2016.2~2017.5
김창석
대법관
김신
지급 금액(원) 2015년
2016년
96,700,000
2017
201
75,500,000
51,475,000
-
-
30,200,000
12,300,000
2,000,000
7,000,000
-
48,000,000
25,100,000
2012.8~
12,700,000
12,000,000
12,000,000
대법관
2012.8~
12,400,000
12,000,000
12,000,000
대법관
2012.11~
12,700,000
12,000,000
5,500,000
법원행정처장
2017.7~2018.2
-
-
30,200,000
조희대
대법관
2014.3~
12,600,000
12,000,000
12,000,000
권순일
대법관
2014.9~
12,600,000
12,000,000
12,000,000
박상옥
대법관
2015.5~
8,774,190
12,000,000
12,000,000
이기택
대법관
2015.9~
3,200,000
12,000,000
12,000,000
김재형
대법관
2016.9~
-
4,000,000
12,000,000
조재연
대법관
2017.7~
-
-
5,900,000
박정화
대법관
2017.7~
-
-
6,100,000
대법관
2018.1~
-
-
-
법원행정처장
2018.2~현재
-
-
-
민유숙
대법관
2018.1~
-
-
-
신영철
대법관
2009.2~2015.2
1,110,000
-
-
민일영
대법관
2009.9~2015.9
8,030,000
-
-
이인복
대법관
2010.9~2016.9
12,800,000
6,700,000
-
이상훈
대법관
2011.2~2017.2
12,500,000
12,000,000
1,000,000
고영한
김소영
안철상
12
박병대
대법관
2011.6~2017.6
-
9,700,000
4,000,000
법원행정처장
2014.2~2016.2
46,738,000
4,100,000
-
박보영
대법관
2012.1~2018.1
12,500,000
12,000,000
11,000,000
김용덕
대법관
2012.1~2018.1
12,400,000
12,000,000
11,000,000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8~2015.6
4,880,000
-
-
법원행정처 차장
2015.8~2017.3
2,000,000
0
0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5.8~2017.11
3,000,000
0
7,060,000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7.11~
-
-
-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2016.2.~
-
0
2,000,000
김연학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2015.2~
0
0
1,000,000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16.2~2018.2
-
0
3,000,000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18.2~
-
-
-
유영학
법원행정처 법원 부이사관
2015.12~
0
0
1,000,000
299,932,190
270,000,000
286,535,000
합계
4. 평가 l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달리 대법원의 지급결의서에서 특수활동비 지급 또는 지출 명 목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모두 ‘특수활동비’로만 기재되어 있음 l 따라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와 달리 지급 또는 지출 명목을 통해 분석, 평가할 여지는 없 음 l 하지만 대법관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매달 조금씩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별 연간 합계를 내어보면 1200만원에 수렴됨. 따라서 1인당 10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l 2018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매달 100만원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로 지급되는 경 향이 있으나, 1인당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실제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l 대법관 외에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경 우에는 특정한 흐름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매달 4~6회 씩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l 그런데 과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인지 매우 의심 됨.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 또는 회식이나 만찬, 접대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 움 l 대법원이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 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도 국회 특수활동비처럼 전면 삭감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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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대법원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발행일 2018. 7. 29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담 당 박근용 집행위원, 이은미 팀장, 신동화 간사 02-725-5302 tsc@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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