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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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 7. 30.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②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4년~2017년)


목차

목차

2

요약

3

조사배경 및 개요

5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 개요

6

2014년~2017년 취업제한 제도 운영 현황

1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현황

1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14

2014년~2017년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일제조사 결과

19

2014년~2017년 업무취급제한 제도 운영 현황

23

결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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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업무취급승인심사 및 업무내역서 심사 등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유관 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가 민간기업이나 관련 이해관계자의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공직유관단체나 협회 등에 취업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로비로 주무 부처의 안전 관리·감독이 부실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4년 12월에 취업제한기관 확대,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취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취업제한심사에 사용될 퇴직공직자의 경력 자료 누락 혐의로 인사혁신처 압수수색도 진행되는 등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됨.

이에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함.

정부공직자윤리위, 정부 퇴직 고위공직자 93.1% ‘업무관련성이 없다’ 결정 취업제한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 취업한 퇴직공직자 63.4% 아무런 제재받지 않아 ●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모두 1,465명이며, 이 중 93.1%에 이르는 1,340명이 전 소속 부서·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수는 2014년 212명, 2015년 347명, 2016년 470명, 2017년 43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취업이 허용되는 비율도 2014년 84.0%, 2015년 89.0%, 2016년 95.1%, 2017년 93.1%로 증가해,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함.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전체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36.1%, 2016년 59.4%, 2017년 75.9%로 확대되고 있으며​,​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비율도 역시 2015년 35.7%, 2016년 60.0%, 2017년 72.1%로 증가함.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급 이상 공직자 등은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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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해 취업제한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취업제한심사를 우회해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2014년~2017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제한/승인)심사없이 임의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면제된 퇴직공직자는 전체 임의취업자 648명 중 411명으로 63.4%에 달함.

전반적으로 취업제한심사에서 업무관련성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취업승인심사의 경우에도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에 대한 강한 조치와 함께 일제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대한 감독도 필요함.

퇴직 후 취업(제한/취업)심사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의 업무관련성 판단 및 취업승인심사의 승인사유 평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과 함께,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사회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기구에 통합·이전해 해당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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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배경 및 개요 1. 조사배경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제도와 업무취급제한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하거나,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 부서·기관의 현직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유관단체나 협회 등에 취업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로비로 주무 부처의 안전 관리·감독이 부실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4년 12월 취업제한기관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3년),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전 수행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에 사용하기 위한 퇴직공직자의 경력 자료가 누락된 사실 여부에 대해 검찰의 인사혁신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일어남. 이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실행될 가능성은 상존함.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재산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지난 보고서에 이어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의 두번째 주제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함.

2. 조사내용 ●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 현황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결과 현황

2014년~2017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적발현황 및 조치 결과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 업무내역서 심사 및 업무취급위반 의심사례 자료조사 현황

3. 조사방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에 2014년~2017년 기간 동안의 ①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 ② 취업승인심사, ③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결과, ④ 업무취급승인심사,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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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역서심사, ⑥ 업무취급제한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자료요청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8), <2016년 연차보고서>

언론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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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 개요 1.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 및 대상자 ●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조사·수사·검사·구매·조세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기관 소속 일부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1는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2.

취업심사대상자 중 특히 재산공개대상자3와 2급 이상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하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은 고위직으로 영향력 행사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판단함.

사외 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문 등을 하고 기간을 정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인정함.

2.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예정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가 공직자의 퇴직 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단,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 3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국세청장과 3급 공무원에 속하는 세관장,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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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음.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4에서 제시된 유형 업무의 해당여부에 따름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승인심사에서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심사 요청에 따라 해당 심사대상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의견서, 퇴직 전 근무 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제시된 사유([표6] 참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함.

3.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조치에 대한 규정 ●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후에는 퇴직 후 3년동안 관련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5.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로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공직자를 확인하고 있음.

4

취업제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직 업무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5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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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현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일제조사

4. 퇴직 후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취급승인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전 직접 처리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음.

업무취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을 얻어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업무취급승인 신청을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승인함6.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7.

6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7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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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업무내역서 심사 ●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해 퇴직한 날로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업무내역서를 받은 전 소속기관장은 의견서를 첨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내역서에 기재된 업무가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2년동안 소속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8를 확인한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함.

8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름(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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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7년 취업제한 제도 운영 현황 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현황 1.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 전체 현황 ●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는 1,465명이며, 이중 1,340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심사대상자의 93.1%에 대해 취업이 허용되고 있음.

[표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전체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 취업제한심사 대상자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가능 비율(%)

2014년

212

178

34

84.0

2015년

347

309

38

89.0

2016년

470

447

23

95.1

2017년

436

406

30

93.1

합계

1,465

1,340

125

93.1

* 부서업무기준 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를 모두 포함함.

[표1]을 살펴볼 경우 취업제한심사 대상자의 수는 2014년 212명에서 2015년 347명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70명, 436명으로 증가했음. 이는 2014년 12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2015년 3월 이후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대상 기관 확대,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을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로 선정,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3년) 등 내용이 포함되어 취업제한심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9.

9

2014년 12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이었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고, 사기업체 외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교, 비영리의료·사회복지법인 등도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포함됨.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재산공개대상자와 2급 이상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을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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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되었지만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오히려 크게 증가함. 2014년에는 전체 심사대상자 212명 중 178명(84.0%)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반면, 2015년에는 347명 중 309명(89.0%), 2016년에는 470명 중 447명(95.1%), 2017년에는 436명 중 406명(93.1%)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2014년 212명에서 2017년 43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의 수 및 비율은 2014년 34명(16.0%)에서 2017년 30명(6.9%)으로 오히려 감소함.

2. 2015년~2017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심사 현황 ●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제한심사를 시작한 2015년(3월 이후)에는 해당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전체 30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각각 124명, 121명으로 증가함.

2015년~2017년 3년간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에게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85.8%임. 같은 기간 취업제한심사 전체 대상자(1,253명) 중 취업가능 결정 비율(1,162명, 92.7%)보다는 취업가능 비율이 다소 낮음. 그러나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가능 결정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음.

[표2]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 취업제한심사 전체 현황 단위: 명 연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제한심사 대상자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가능 비율(%)

2014년

-

-

-

-

2015년

30

23

7

76.7

2016년

124

112

12

90.3

2017년

121

101

20

83.5

합계

275

236

39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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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2017년 기관별 취업제한심사 진행 현황 ●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모두 172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매년 평균 3명 이상(총 12명)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관은 24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됨.

매년 평균 3명 이상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기간 중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정보원(100%), 한국은행(100%), 경찰청(98.5%), 대통령비서실(97.3%), 국세청(96.9%)이었음.

매년 평균 3명 이상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기간 중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해양수산부(87.5%), 국토교통부(86.8%), 한국전력기술(주) (85.7%), 방위사업청(80.0%), 조달청(64.3%)이었음.

[표3]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기관 (매년 평균 취업제한심사 대상자가 3명 이상인 기관 대상) 단위: 명 No.

기관명

전체 취업제한심사 대상자 수

취업확인

취업제한

취업가능 비율(%)

1

국가정보원

33

33

0

100.0

2

한국은행

13

13

0

100.0

3

경찰청

328

323

5

98.5

4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포함)

37

36

1

97.3

5

국세청

32

31

1

96.9

[표4]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비율이 가장 낮은 5개 기관 (매년 평균 취업제한심사 대상자가 3명 이상인 기관 대상) 단위: 명 No.

기관명

전체 취업제한심사 대상자 수

취업확인

취업제한

취업가능 비율(%)

1

조달청

14

9

5

64.3

2

방위사업청

15

12

3

80.0

3

한국전력기술(주)

14

12

2

85.7

4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포함)

38

33

5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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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

16

14

2

87.5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5곳 중 경찰청, 국세청은 수사 또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5~7급에 해당하는 공직자들도 취업제한심사를 받아야 함. 실제로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 결과, 경찰청의 전체 심사대상자 328명 중 239명이, 국세청의 전체 심사대상자 32명 중 23명 이상이 5급~7급에 해당하는 공직자인 것으로 확인함.

경찰청, 국세청의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대상자의 다수가 상대적으로 하위직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기관이 법률의 준수 여부를 수사·조사하고, 그 위반 사항을 적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정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이 두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의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달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80% 이상은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짐. 조달청의 경우 2014년~2017년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64.3%로 이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확연하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희망한 퇴직공직자가 다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 기관 출신 심사대상자 중 퇴직 전에 구매를 담당했던 산업 분야의 이익단체에 취업을 희망한 퇴직공직자 5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짐10.

2.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1. 2014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현황 ●

2014년에 8명이었던 취업승인심사 신청자의 수는 2015년(36명)을 기점으로 2016년 69명, 2017년 87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취업승인심사를 받는 대상자가 증가한 주요 요인 역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5년 3월 이후부터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교, 비영리법인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

10

조달청의 시설사업국의 공사관리팀장 혹은 건축설비과에 소속되었던 퇴직공직자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회 전무로

취업하려 하거나, 공사관리팀장 출신으로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전무로 취업하려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 출신으로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로 취업하려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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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취업(제한/심사)심사를 받아야하며11,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기관업무기준 심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거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던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일이라면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됨. ●

지난 2014년~2017년 4년간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전체 퇴직공직자 200명 중 74%에 해당하는 148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음. ‘취업승인’ 결정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취업승인’ 결정 비율이 25%에 불과했지만, 2015년 77.8%을 기점으로 2016년 72.5%, 2017년 78.2%로 증가함. 2014년 이후 취업승인심사를 받는 퇴직공직자의 수는 증가한 반면에, ‘취업불승인’을 통한 취업제한 효과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2014년~2017년 취업승인심사에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결정 비율은 74.2%(89명)로 전체 취업승인심사 대상자의 취업승인 비율(74.0%)과 비슷한 수준임.

[표5]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 ( )은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수 단위: 명 연도

전체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취업승인 비율(%)

2014년

8 (-)

2 (-)

6 (-)

25.0 (-)

2015년

36 (13)

28 (10)

8 (3)

77.8 (76.9)

2016년

69 (41)

50 (30)

19 (11)

72.5 (73.1)

2017년

87 (66)

68 (49)

19 (17)

78.2 (74.2)

합계

200 (120)

148 (89)

52 (31)

74.0 (74.2)

2015년~2017년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로서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모두 120명으로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대상자 전체(200명) 중 60%를 차지하고 있음([그림2] 참고).

11

별도로 확인해본 결과 2015년~2017년의 공단, 공사(자회사 제외), 사립대학교, 비영리단체 및 협회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사람은 107명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취업승인심사 대상자의 55.7%에 해당함. 이들 중 79명(73.8%)에 대해 취업승인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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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심사를 받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수와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5년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전체 심사대상자 36명 중 13명(36.1%)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전체 심사대상자 69명 중 41명(59.4%), 2017년에는 전체 심사대상자 87명 중 66명(75.9%)이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였음.

[그림2] 2014년~2017년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전체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비율 *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심사대상자는 ‘부서업무기준 심사대상자’로 표기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는 모두 89명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전체 퇴직공직자(148명)의 60.1%에 해당함([그림3]).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 퇴직공직자 중에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과 절대적 수 역시 모두 증가하고 있음. 2015년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전체 심사대상자 28명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10명(35.7%)에 불과했으나, 2016년 전체 취업승인 50명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30명(60%), 2017년에는 전체 취업승인 68명 중 49명(72.1%)이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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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2014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승인’ 받은 전체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비율 *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심사대상자는 ‘부서업무기준 심사대상자’로 표기

2. 2014년~2017년 취업승인사유 현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승인 여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됨.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결정 사례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사유별 현황 비율은 아래 [표6]과 같음.

[표6]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유별 현황 단위: 명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취업승인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전체 취업승인 퇴직공직자 수

각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된 퇴직공직자의 수​* (인정 비율)

148 (100%)

60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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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2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148 (100%)

1 (0.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8 (100%)

9 (6.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8 (100%)

7 (4.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5호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148 (100%)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6호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148 (100%)

12 (8.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148 (100%)

24 (1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8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148 (100%)

50 (33.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9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148 (100%)

123 (83.1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복수로 인정(예를 들어 한 사례에 제2호 및 제6호 모두 인정)돼 취업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사유로 의한 승인건수’의 합계가 ‘전체 취업승인’ 수와 일치하지 않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많이 인정하는 사유는 ‘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제9호)’임. 2014~2017년 전체 취업승인 결정을 중 123명(83.1%)에 대해 해당 사유가 인정됨.

‘국가안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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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제8호)의 사유도 각각 60명(40.5%), 50명(33.8%)에게 적용돼 취업승인 결정 사유로 인정됨. ●

취업승인 결정 사유를 종합하면, 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거나, ② 국가안보·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3호) 및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제5호),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호), 공직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제2호) 등 취업승인의 필요성이 높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다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적음.

취업승인심사는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확인받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되고, 취업승인을 받는 퇴직공직자의 다수(60%)가 상대적으로 고위직인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임을 감안한다면,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 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살펴봐야할 여지가 있음. 취업제한심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승인심사 또한 업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3. 2014년~2017년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일제조사 결과 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현황 ●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총 648명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나 취업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수는 2014년에는 40명으로 정도였으나, 2015년 155명, 2016년 224명, 2017년 229명으로 크게 증가함.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증가한 것은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 및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임의취업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 역시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2014년~2017년 동안 취업(제한/승인)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것이 확인된 퇴직공직자에 대해 취업가능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전체 임의취업자(648명) 중 취업가능·승인 결정이 내려진 심사대상자는 393명(60.7%)이었고,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255명(39.3%)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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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결과 적발 현황 및 그 처분 현황 단위: 명 임의취업 적발 수 (A)

연도

임의취업자에 대한 사후적 취업(제한/승인)심사 결과 취업가능(B)

취업승인(C)

취업제한(D)

임의취업자에 대한 취업제한 비율 (D/A)

2014년

40

28

1

11

27.5 %

2015년

155

88

1

66

42.6 %

2016년

224

133

2

89

39.7 %

2017년

229

139

1

89

38.9 %

합계

648

388

5

255

39.3 %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하기 전 정상적인 절차대로 취업제한심사([표1] 참고)나 취업승인심사([표5] 참고)를 받을 때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각각 6.9%, 26.0%인 것과 비교하면, 임의취업자에 대한 취업가능 여부 재심사 후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 39.3%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임의취업 적발 후 재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 비율이 높은 것은 실제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임의취업 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임의취업자 일제조사가 누락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2. 2014년~2017년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 현황 ●

2014년~2017년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는 전체 임의취업자 648명 중 411명(63.4%)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음. 반면에 ‘해임요구’(18명)나 ‘과태료부과 요청’(219명) 등 제재 조치가 결정된 퇴직공직자는 237명으로 전체 임의취업자의 36.6%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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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제조사 결과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 현황 단위: 명 임의취업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 현황 연도

임의취업 적발 (A)

2014년

해임요구*+과태 료부과 요청(B)

과태료부과** 요청(C)

과태료부과 면제 (D)

면제 비율 (D/A)

40

1

22

17

42.5%

2015년

155

6

46

103

66.5%

2016년

224

6

82

136

60.7%

2017년

229

5

69

155

67.7%

합계

648

18

219

411

63.4%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동안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취업제힌기관에 심사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1항) ** 취업심사대상자가 별도의 취업승인을 받거나 취업제한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제2호)

[표9]와 같이 과태료부과가 면제된 임의취업자 411명의 개별 면제 사유를 살펴보면, 생계형 취업이 281명(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진퇴직자 105명(25.6%), ‘국가선발시험에 의한 자’가 23명(5.6%), 이미 사망한 경우 1명(0.2%),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제재 면제자 1명(0.2%)으로 확인됨.

[표9] 2014년~2017년 임의취업 퇴직공직자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가 면제된 경우, 그 사유별 현황 단위: 명 주요 면제 사유

면제 사유별 건수

면제 사유별 비율

국가선발시험에 의한 자

23

5.6%

사망

1

0.2%

생계형 취업

281

68.4%

자진퇴직자*

105

25.6%

특이사항 전원 전직 군인(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이며, 예비군연대나 비상계획관으로 취업한 사례임

대다수가 5~7급 상당 공직자임. 경찰, 해양경찰청 출신 퇴직공직자가 다수를 차지함 (경위 195명, 경감 30명, 경찰서 과장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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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기

1

0.2%

합계

411

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6급)에서 퇴직 후 (주)경동엔지니어링 전무로 취업

2014년~2017년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면제 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생계형 취업’(281명)은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이 경비, 일용직, 현장근로직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민관유착을 방지하려는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례임. 실제로 이들 중 다수가 특정 기관·부서 소속의 5~7급 공직자였고, 특히 경찰·해양경찰의 경위~경정 출신 퇴직자가 233명인 것으로 확인됨.

2014년~2017년 ‘국가선발시험에 의한 자’에 해당해 제재 조치 면제를 받은 임의취업자 23명은 모두 국방부·방위사업청 출신의 전직 군인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 기관의 예비군 연대나 비상계획관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됨.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시험에 응해 선발된 심사대상자이며,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각 민간기업이나 기관에서 효과적인 인력 동원이 가능하도록 배치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생계형 취업’, ‘국가선발시험에 의한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승인)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임의취업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처분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그 외에도 똑같은 ‘자진퇴직’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부과 요청이 있었던 퇴직공직자의 경우도 35건이 있었으므로, 해당 ‘자진퇴직’이라는 사유로 제재 면제 처분이 있었던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추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12.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과거 몇몇 영향력이 미비한 임의취업 사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제재를 면제해왔으나 2018년 4월부터는

12

​이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이지만, 지난 201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2017년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임의취업했다가 2018년 1월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복귀한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과태료 부과 면제’ 처분을 받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임의취업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아 ‘면제 처분’을 결정함. 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기관(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었음(​한겨레신문(2018.6.22),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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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에 대해서 예외없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힘. 향후 임의취업 후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리, 점검이 필요함.

4. 2014년~2017년 업무취급제한 제도 운영 현황 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 심사 현황 ●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 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총 11명이며, 이 중 2명은 업무취급승인 심사를 받기 전에 이미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각하됨. 따라서 실제로 업무취급승인 심사가 실시된 9명 중에서는 7명이 업무취급승인 결정을 받았고, 업무취급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거나 기각된 건은 2명임.

[표10]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취급승인심사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 업무취급승인 신청자 수

업무취급승인

업무취급불승인 / 기각(승인필요성 불충분)

각하 (취업제한)

2014년

-

-

-

-

2015년

1

1

-

-

2016년

4

1

2

1

2017년

6

5

-

1

전체

11

7

2

2

2.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심사 현황 ●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에 대해 업무내역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한 건수는 총 329건이었고, 이 중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판단한 건수는 총 3건이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업무취급제한 위반이 확인된 3건 모두에 대해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2년내에 취급(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요청 결정을 내림([표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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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단위: 명 연도

전체 업무내역서 심사대상자 수

업무취급제한 위반 결정

업무취급제한 위반*에 따른 조치

2014년

45

1

법원통보(과태료 부과) 1건

2015년

26

-

-

2016년

56

-

-

2017년

202

2

법원통보(과태료 부과) 2건

전체

329

3

3.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부 업무취급제한 위반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요청해 조사한 현황 ●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취급제한 위반이 의심되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 정보를 청구한 경우는 모두 4건이었음([표12] 참고). 업무취급제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근거를 보면, 업무내역서 심사를 통해서 법 위반 정황을 확인한 경우가 3건이었고, 언론보도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자료를 요청한 경우가 1건이었음.

업무내역서 심사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자료 조사를 실시한 3건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위반 사항으로 보아 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 처분 결정이 내려짐.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취급제한 위반 혐의를 인지한 1명의 경우에는 자료조사 결과 ‘공직자는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 해당 퇴직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 결정이 내려짐.

[표12] 2014년~2017년 업무취급제한 사항 위반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한 목록 단위: 명 연도

2014 2016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 업체/직위

위반 의심 규정* / 의심 사유 판단 근거

금융위원회

한국증권금융

제18조의2제2항

(고위공무원)

/ 사장

/ 업무내역서

인천계양구청

서운일반사업단지

제18조의2제1항

자료요청 기관 전 소속기관 전 소속기관

조치사항 과태료 요청(법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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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7

(지방3급)

/ 대표이사

/ 언론보도

감사원

서울대학교병원

제18조의2제2항

(고위공무원)

/ 상임감사

/ 업무내역서

KBS미디어

제18조의2제2항

/ 부사장

/ 업무내역서

한국방송공사(임원)

전 소속기관 전 소속기관

과태료 요청(법원) 과태료 요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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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2014.12.30)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3년내에 재취업을 희망한 고위공직자의 93.1%에 대해 취업이 허용됨.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취업제한기관 및 직무관련성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난 2014년 12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취업가능, 취업승인의 비율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전체 퇴직공직자 중 93.1%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매년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수와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급 이상 공직자 등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범위가 기존의 부서 업무에서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로 확대되었으나, 취업승인심사를 활용하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강화된 취업제한심사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전체 취업승인에서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유도 취업이 꼭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보다는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가장 많음.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친 퇴직공직자에 비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공직자들 중 다수(60%)는 ‘과태료부과 요청’ 등 제재로부터 면제받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침.

2. 취업(제한/승인)심사 시 직무관련성 여부, 승인사유 인정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퇴직 후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전담기구에 통합·이전 필요 ●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엄격히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해야함.

최근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대기업 및 유관기관으로 취업한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사례에 대응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고,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 수시 전수조사를 고려할 수 있음.

취업제한제도를 우회한 임의취업자는 부정취업한 것으로 판단해 예외없는 엄격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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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에 대한 면제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임. ●

오랫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및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후 처분 등이 온정주의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던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그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여, 특히 제식구 감싸기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인사사혁신처에서 반부패기구로 이전하고, 반부패 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해 심사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2018-07-3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_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8-2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행일 2018. 7. 30.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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