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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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02 | 제2012-14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국민권익위 입법예고(공고 제2012–32호)에 대한 의견

발행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담당

|

명광복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윤태범 교수) 02-723-5302 elle@pspd.org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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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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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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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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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제2012-14호


요약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의견 l 본 보고서는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

호) (이하 ⌜제정안⌟) 에 대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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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대가 2012년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입니다. l 참여연대는 ⌜제정안⌟의 전체적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본문과 같은 이유로 전반적인 찬성 의견을 제출합니다. l 다만,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의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항 등과는 일부 중복되는 경 우가 있으니, 법제의 정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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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부정청탁의 금지

1) 주요내용

l 부정청탁 정의(안 제2조제5호)

: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l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34제3항제1호) Ÿ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Ÿ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Ÿ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l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Ÿ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l 부정청탁 상담 신고 처리(안 제10조) Ÿ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청탁 여부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

l ⌜제정안⌟은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와 함께,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 부정청 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 부청청탁의 상담 및 보호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l 현재 사후에 금전이나 다른 형태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막연히 암시하거나, 기존의 친소관 계를 통해 금전을 제공하지 않은 청탁이 공정성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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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제2012-14호


l 특히 공직자에 대한 규제 뿐 아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 등의 처벌조항을 만든 점도 긍정적임. 부정청탁 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화해 청탁을 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경우에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금품등 수수 금지

1) 주요내용

l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Ÿ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 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Ÿ

금품등의 가액이

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와 관

100

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Ÿ

금품등의 가액이

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0

l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Ÿ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직간접으로 기부 후원 그 밖의 어

떠한 명목으로도 제공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형벌로 제재 l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안 제14조) Ÿ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 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금지된 금품등 의 처리절차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

l 현행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2조(알선수뢰)등으로 규정되 어 있는 뇌물에 관련한 처벌이,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품 수수만으로도 처벌하여, ‘성공하지 못한 로비’등을 처벌할 수 있어 부패방지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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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1) 주요내용

l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안 제15조) Ÿ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 ․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 제도를 마련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l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안 제16조) Ÿ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의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하 는 것을 금지

l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17조) Ÿ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 운영하거나, 직무관련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 기관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l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안 제18조) Ÿ

․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대부하거나,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l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9조) Ÿ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l 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안 제20조) Ÿ

고위공직자와 계약담당 공직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조달행 정의 공정성 확보

l 예산, 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21조, 제22조) Ÿ

공직자의 희박한 공 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등의 부정사용, 공 용물 또는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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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제2012-14호


l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안 제23조) Ÿ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

․ ․

여 이용하거나, 단속 조사 입찰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사업자등에게 제 공하는 행위를 금지

2) 의견

l 공직자윤리법 상의 이해충돌관련 조항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전반적으로 찬성함. l 다만 공직자윤리법 운영의 예를 보면, 특히 퇴직후취업제한제도나 행위제한제도의 경우에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겠다는 입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온정적으로 제도를 운 영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한의 범위와 규정에 대 해 좀 더 섬세하게 다루는 시행령 및 각 부처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임.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1) 주요내용

l 위반행위 신고 처리(안 제25조) Ÿ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Ÿ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그 결과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 도록 함

Ÿ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l 신고자 보호 보상(제26조) Ÿ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 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Ÿ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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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

l 제도도입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함. l 다만,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신고절차나 불이익조치나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이 좀 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이에 상응하도록 법 개정 정비 등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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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제2012-14호


제정에 대한 의견

공직사회의 반부패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l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들의 규제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업무(퇴직후 취업제한제도)나 지위 재산공개 대상)에 따른 공직자 규제를 할 뿐이며, 전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부정한 청탁을

(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행위규제’ 법제로 기능은 미흡함.

·

l ⌜제정안⌟은 이해충돌 부정청탁 행위를 기존에 비해 구체화 하여 제한하고, 금품수수를 금 지하여 공직사회의 반부패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법 제정 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과의 통합 및 재정비는 필요할 것임. l 입법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등 다른 법제와, 포괄적 행위규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구별되며, 대상인 ‘공직사회’ 와 다루고자 하는 주제

는 ‘반부패’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범주를 갖고 있음. l 때문에 입법 이후 이런 개별적 특성과 동일한 대상 및 주제를 세밀히 구별 정립하는 반부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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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제2012-14호

TSr20121002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발 행 일

2012. 10. 02

발 행 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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