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lp 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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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2013. 7. 3

‘Beyond 2015 Korea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는 유엔 주도의 MDGs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과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 네트워크(GCAP Korea)를 중심으로 2012 년 초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모임입니다. ‘Beyond 2015 Korea’는 작년 여러 차례 MDGs 와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 최하였고 그 결과를 ‘Post-2015 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성명서’로 만들어 지난 2 월 20 일 ‘Post-2015 다자간 정책포럼-김성환 장관과의 대화’에서 UN 고위급패널(HLP)로 활동 중인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께 전달하였습니다. Beyond 2015 Korea 는 지난 2 월의 성명서와 6 월 12 일, 올해 2 월 초 방콕에서 출범한 아시 아개발연대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의 성명서에 기반하여 지난 5 월 30 일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 고위급패널 권고보고서(이하, UNHLP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Beyond 2015 Korea 는 UN-HLP 보고서가 기존의 MDGs 한계를 상당히 보완하고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향후 개발과제와 정책 목표 구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 미 있는 제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N-HLP 보고서에 담겨 있는 원칙과 비전 그리고 12 개의 예시적 목표에는 한국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 보편성, 형평성, 지속가능성과 연대성을 기본적 가치 로 설정한 점, 평화와 안전, 식량, 에너지, 일자리, 건강 등이 구체적인 개발 목표로 제시된 점, 불법적인 자본유출, 돈 세탁, 조세 포탈 등 금융정의와 투명한 금융 거버넌스와 관련된 구조 적 이슈뿐 아니라, 개발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강조 등 지구촌의 빈곤에 대 해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 등은 HLP 보고서의 장점이자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HLP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핵심적인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전세계 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지구촌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 대한 만큼 충분히 ‘대담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했다(NOT bold and practical)’고 판단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첫째, HLP 보고서는 식량, 에너지, 금융경제 및 기후변화의 위기로 대표되는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 개발위기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5 개의 핵심 목표와 12 개의 예시적 목표 체제로는 현재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개발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인권, 평화/안보, 성 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원칙으로 언급했지만 이를 실 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Post 2015 개발의제는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개발 목표나 지표를 만드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금융/경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 핵위협 등 다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 에서 개발을 경제성장이라는 좁은 시각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적 세계화가 아니라 인권, 평화 /안보, 성 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총체적, 전일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

둘째, UN-HLP 보고서는 불평등을 주요 현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다 루어져야 할 12 개의 예시적 목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HLP 보고서에 대해 의 견을 제출한 거의 모든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HLP 보고서의 가장 큰 취약점이자 한계라고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불평등이 분명한 예시적 목표 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Post 2015 개발의제는 불평등의 문제를 개발의 핵심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세계 적으로 국가간 및 국가 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는 아 동, 노인 등 취약 계층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반드시 Post 2015 의제에 반영되어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RBA)을 생태 적 지속가능성 원칙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한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HLP 보고서는 <개발재원에 대한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인정 계승하고 있고, 조세탈피 등이 목표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혁신적인 개발재원 관련 구체적인 제안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11 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유럽 의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금융거래세(FTT)와 군비축소를 통한 재원마련 등의 제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핵 안보위기로 급 증하고 있는 국방비를 고려할 때 유엔 발전권 선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군축은 국제 개발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Post 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몬트레이 합의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FTT) 도입, 지구적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조세탈피 방지 등의 혁신적 조치를 통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 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매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HLP 보고서는 데이터 혁신, 정례적인 단일 보고서 발간, 장관급 국제회의 개최, 국가 간 동료평가 방식 제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 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국제개발 분야에 도입하고 빈곤퇴치와 관련된 유엔의 인권조약 비준과 실행에 관련된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DGs 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인 실질적인 국내 이행 체계와 취약한 모 니터링과 평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치적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Post 2015 개발의제를 구속력 있는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무성 매카니즘을 제 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차원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관련 국제인 권조약에 대한 비준과 실천 이외에 인권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같은 제도를 개발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


해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 세계개발원 조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와 G20 등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총회에서 강조했 듯이 다양한 행위가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평등한 파트너십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 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보편적인 국제 규범과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무성의 원칙 에 따라 실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양적 감소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약 화, 대기업과 사적 재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 은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실현에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의 주최국으로서 부산 파트너십을 보다 모범적으로 국내적으로 실행해 야 하며 국제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스스로 제정하고 부산총회에서 승인된 이스 탄불원칙 (Istanbul Principles)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환경 (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는데 보다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째, Post 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책무성 과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 십이 필수적입니다. 부산 파트너십에서 강조하듯이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적 지 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현재 올해 9 월 뉴욕 유엔총회에서의 MDGs 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국내와 아시아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 고 국제적인 담론과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와 같은 정부와 기업,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관행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Post-MDG 시대의 새 로운 국제개발 기준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기여함으로써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불평 등 해소에 보다 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104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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