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20131004 자료집 공익제보보호법제개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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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일시 금 오전 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층 제 간담회실 주최 국회 시민정치포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주관 국회의원 서기호 정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3. 10.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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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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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이학영 국회의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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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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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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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상수 행정학 박사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발제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지정토론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김인종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철재 노무사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종합토론 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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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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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개정 필요성과 의의 이상수 행정학 박사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발제 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제안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문 김인종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이철재 노무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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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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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개정 필요성과 의의

이상수 행정학 박사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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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제보자 보호법제도의 개정, 왜 필요한가?

지난 2001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정 이후 만 10년 만에 거둔 쾌거(快擧)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고 9월 30일자로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가 공직자의 뇌물수수, 예산 낭비 등 부패신고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대한 위해행위(공익 침해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사각지 대가 존재함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제 정되었다. 그 만큼 부패방지와 공익보호에 있어 한국사회의 진전이 괄목할 정도로 있었다고 평 1)

부터 시행되었고, 2008년 2월 정부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폐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부패행 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규정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1) 2002. 1. 25.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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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더구나 부패행위 신고에 한정되었던 기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 영법’에 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신고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어 법제도의 적 용범위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진일보한 공익제보법 제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권익위는 지자체 대상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를 제 정․배포(2012. 5.18)하고, 민간기업 내부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 개 정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시(2012. 5., 근로자 약 860만명 혜택)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성과도 거두었다.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공익제보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표준취업규칙 가운데 복무의무 조항(8조)을 수정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준취업규칙도 개정하였다 . 현재는 국내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Help Line 등 공익신고 접수·처리시스템의 아웃소싱이 도입되고 있는 한 편,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는 등 법제도 구축 측면과 공익신고에 대한 공직자와 국민의 인식도 제고 측면에서 변화의 폭과 깊이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법제도와 제도시행으로 인한 효과 간에는 적지않은 간극(間隙) 이 가로놓여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예컨대, 차명계좌,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과정에 서의 배임․횡령·탈세 등 기업부패를 포함하여 아직 보호되지 못하는 신고영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공익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국민 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않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 한계 가 뚜렷한 실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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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근로자가 직무상 비밀누설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표준 취업규칙에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에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다. 2013. 10. 04


주지하다시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패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법제도적 흠결과 신고 기반의 미흡으로 인해 아직까지 완전치 못한 실정이다. 그 결과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신 고 사유가 아닌 근무태도 불량, 명령 불복종, 조직내 질서문란 등을 사유로 해고·파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하거나, 한직으로 전보 또는 지방전출 등 보복성 인사조치에 적 응하지 못해 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자는 조직내 왕따, 정신적 괴롭힘과 그로인한 대인기피증 또는 외 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과 같은 트라우마(Trauma) 로 자살충동과 우울증에 휩싸여 건강악화를 겪기도 한다. 공익신고자들은 지루한 법정 투쟁과 생활고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며 자신이 한 신고행위 자체에 대해 후회하거나,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사회에 대해 때로는 원망하거나 냉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익신고 행위가 사회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를 통해 작게는 조직내 투 명성을 확보하고, 크게는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 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포함한 다각적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 같은 인식 하에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의의와 추진경과, 시행 이후 신고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2. 공익제보자 보호법제도의 의의

(1)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국제 동향 및 개념 정의

본 주요 외국의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발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말 기준 3)

본 글은 학술논문이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및 국 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발제문으로 작 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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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일반법을 가진 나라로는 미국(Whistleblower Protection Act, 1989, False Claims Act, 1986), 영국(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뉴질랜 드(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남아프리카공화국(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일본(공익통보자보호법, 2004), 캐나다(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 2005), 루마니아(Act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자메이카(Protected Disclosures Act, 2011), 인도(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2011), 한국(공익신고자보호법, 2011)을 비롯하여 가나와 우간다도 도입하는 등 10여개 국가가 있으며, 약 50여개 국가는 반부 패법(Anti-Corruption Act),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근로관계법(Labor Relation Law) 등에 공익신고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1)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는 부패방지법 상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로 혼용되어 불리워지고 있다. 본 글에서 공익제보자는 양 자를 모두 아우르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즉 지난 2013년 7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익제보”란「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 여타 법률 상에서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규정의 취지에 부합 하는 제보를 통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하여 공익제보자지원위 원회가 선정한 사람을 지칭한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에 관한 보호를 담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서 적용법률 180 개(법률에서 11개, 시행령에서 169개 적용법률 규정)를 위반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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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 임병연 ․ 이지문 (201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 등 발전방안」 연구용 역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6-15면, 이지문, 앞의 글, 29면 재인용. 2013. 10. 04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공개에 대한 처벌, 책임의 감면, 신변보호 조치,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의 금 지 등을 규정한다. 신변보호는 신고자나 그의 친척 또는 동거인이 신변에 위해를 이미 입었거나 앞으로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요청하고,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불이익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 징계나 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근무조건, 평가, 임금 또는 상여금, 교 육 또는 훈련 기회 등에서의 차별, 기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집단 따돌림, 폭언 또 는 폭행을 비롯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부당한 감사나 결과의 공개, 인허가의 취소,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해지와 같은 경제적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한다(동법 제3장). 한편, 공공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인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 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그리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그리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 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그의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4장).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 법 위반 시 벌칙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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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제보자 보호법제도의 추진경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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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추진경과

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공익신고, 특히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인 내부고발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부패통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도 개선, 민주화 기여 등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 는 유교적 전통, 집단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로 내부고발은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배신 행위로 간주되었고, 무엇보다도 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리를 시정하려는 고발자들이 오히려 구속, 파면, 해임과 같은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입법운동이 전개되었다. 국내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입법 관련한 첫 번째 공식행사는 1994년 5월 양심선언자회를 비롯하여 민변, 양심선언 군인전경대책위원회,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개최된 양심선언자 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이후 참여연대가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1994 년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으며, 특히 1996년 11월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공익정보제공자 보호규정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을 15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안(1996년 야당), 부 패방지기본법안(1998년 여당), 반부패기본법안(1999년 여당), 한나라당의 부패방지법안 (1999년 야당)에서도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정보제공자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반부패국민연대, 흥사단 등 38개 단체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를 결성하여 2000년 9월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를 포함한 부패방 19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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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지문, 공익제보자보호법제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 서울시조례 제정의 의의, 서 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발표문, 2013년 4월 2일, 30-31면”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013. 10. 04


지법안을 16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같은 해 11월 국민회의 후신인 당시 여당인 민 주당은 반부패기본법안을 제출하였고, 12월에는 한나라당에서 부정부패방지법안을 제출 하였다. 또한 같은 달 민주노동당에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들 법안은 수 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익정보제공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 하였다. 2001년 6월 28일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 칭) 설립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그 핵심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안이 국회 에서 통과되었고, 동년 7월 24일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 호)이 확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두었다. 부패방지법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통폐합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합쳐 2008년 2월 29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출범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로 바뀌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1년 제정 당시 정치적 입장 차이와 이해 및 담합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반복되는 등 제도운영 과정상 한계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신고자, 시민단체 등의 제도 보완 요청이 제기되었다 .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노력이 일정 정도 결실을 맺은 결과 2005년 7월 및 2007년 8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 상 강화를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시행령 역시 2005년 12월, 2009년 5월 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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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정 후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 으로 다섯 차례 개정되어 2013년 2월말 현재 법률 제11327호임. 4)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경실련의 부패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2002.10),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개 정에관한청원(2004.12)을 찾아볼 수 있음. 5) 부패방지위원회는 『각국의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비교연구』(2002.10)와 『대륙법 계 국가 보호보상제도 연구용역』(2004.11)을 통해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정책대안들의 많은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입법화되었음. 3)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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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정을 통해 보상 및 포상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2001년 제정 당시에 비해 실질적 이며 상당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추진경과

6)

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만 들어졌으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주 미흡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약사법, 그리고 국민건강보 험법 등에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었지만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행해진 공익침해 사례들을 보면, 국민건강분야에선 오염혈액의 유통, 무자격 의료행위 그리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안전 분야에선 삼풍백화점 붕 괴, 철도교량의 부실공사, 환경 분야에선 낙동강 폐놀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폐수 의 불법 유출, 소비자이익 부문에선 가짜 참기름의 유통이나 각종 허위·과장 광고, 그리 고 공정경쟁 부문에서 LPG 가격 담합, 유사석유 판매·사용, 그리고 무등록자에 대한 건 설용역 하도급 등이다 . 이러한 사례들의 상당수는 사건이 이미 발생한 후 상당한 인 명피해나 경제적 피해가 진행된 후에 원인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정부의 입장에선 미연 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만을 하게 되고, 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실패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 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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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침해 사례들 중 공익신고자에 의해 사실이 알려진 경우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법 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분이 밝혀지고 다양한 보복행위를 겪었다. 공공 부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공익침해행위는 정부가

이지문, 앞의 글, 33-34를 전재 인용함. 7) 김수갑․김민우 (2009).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공법학연 구, 10(1): 29-51. 8) 국민권익위원회 (201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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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나친 감시나 규제가 민간부문의 자유로 운 경제활동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에 정부에 의한 통제의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은 쉽 지 않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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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안 비교

구 분 우윤근 의원안(’09.12.1.) 정 부 안(’09.10.29.)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제명 ◦ 법률 ◦ 정부안으로 확정 + 공정경쟁, ◦ 의원안으로 신고분야 ◦ 정부안 ◦ 건강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이익보호, 교육 관련 확정(교육분야 제외) 분야 등 + 대통령령으로 ◦ 공익침해행위자, 행정기관, ◦ 의원안으로 확정 신고접수 ◦ 정부안 정하는 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권익위 ◦ 권익위의 전면적 신고접수, ◦ 권익위의 보충적 ◦ 권익위 신고 접수, 사실 신고접수 이송 확인 이첩 접수 이첩 조사, 이첩․고발 규정하고 ◦ 정부안으로 확정 신고가능행 ◦ 공익신고대상법률에서 ◦ 신고대상법률에서 있는 벌칙, 행정처분의 금지하는 모든 행위 위범위 대상이 되는 행위 ◦ ‘ 개 인정보보호 관련법’, ◦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은 ◦ 정부안으로 확정(별표에 대상법률 ‘환경 관련법‘과 같이 별표에 명시, 나머지는 11개 법률 명시) 규정형식 포괄적으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이익을 얻을 허위신고금 ◦ 부정한 ◦ 허위신고 부정목적 신고 ◦ 정부안으로 확정 목적으로 제보하는 일이 보호 배제 지 없도록 노력(훈시) ◦ 보상금 구조금 지급제도 포상금 구조금 도입 포상금 구 ◦ 도입 확정 인하여 공익증진 ◦ 지급절차 확정 조금 ◦ 신고로 (규정 없음) 또는 피해발생의 경우 ◦ 금지 지급 제도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 중복지급 반환 상환제도 다른 우선 적용,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이법률법적용이 법률과의 ◦ 다른 법 적용 있는 경우 외에이 법 적용 그 법률 적용유리한 경우 관계 구제청구관 ◦ 이 법에 따른 보호신청만 ◦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와 ◦ 선택적 청구 가능 중복청구 가능 가능(중복청구 금지) 계 ◦ 신분비밀 누설자,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 없음) ◦ 정부안으로 확정 ◦ 징계요구 신고자에 대한 징계감면 요구 ◦ 신고가 불이익처분의 주 ◦ 일정 조건(신고방해, 신고 후 ◦ 정부안으로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책임 사유가 1년 이내) 하에서 신고를 불이익처분자가 확정(보복시간격차 2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전 환 입증(무조건적 입증책임 이내) 것으로 추정 전환) ◦ 조사 형사절차에서 ◦ 조사절차에서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특정보호 (규정 없음) 인적사항 기재생략 소송 진행 협의 특정보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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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윤근 의원안(’09.12.1.) 정 부 안(’09.10.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사기관의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 정부안으로 확정 비밀보호 ◦ 신고접수 종사자만 비밀의무 부담 등 공개 보도 금지 ◦ 신고자 친족 동거인에 대한 ◦ 신고자 친족 등에 대한 ◦ 신고자 친족 동거인에 있는 경우 관할 신변불안이 있는 경우 대한 신변불안이 있는 신변보호 신변불안이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 경찰관서의 장이 경우 경찰관서의 실시 신변보호조치 실시 신변보호조치 실시장이 손해배상 ◦ 허위 부정신고를 제외한 (규정 없음) ◦ 의원안으로 확정 청구금지 신고자에게 손배청구 금지 신고금지규 (규정 없음) ◦ 단체협약 등 신고금지 제한 ◦ 정부안으로 확정 규정의 무효 정무효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피신고사실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표금지 공개한 경우 3년 3천만원 신분비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의원안으로 확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 설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분상실) (상 동) 보복행위 (상 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감봉) 보호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의원안으로 확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 이 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방해 (상 동)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사거부 (규정 없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부안으로 확정

따라서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에 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정부에 신고하게 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의 증대 차원뿐만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권 리에 대한 보호와 건강한 시민의식의 고취 차원에서도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 과적으로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는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안전 강화로 정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의 효과 등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간담회, 그리고 토론회 등을 거쳐 2009년 10월 29일 정부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1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공익신고자보호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9)

9)

14

김승태 (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외법 논집, 34(3): 195-213. 2013. 10. 04


년 3월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0472호)이 제정되었고 9월 30일부터 시 행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 경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공익침해행 위를 하는 기업과 권익위 등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에 공익신고 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 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함으로써 불법행위 확산을 차단하고, 공익신고로 불이익 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 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10)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 노력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244개 지자체 대 상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를 제정․배포(2012. 5.18)하고, 민간 기업 내부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 개정(2012. 12) 및 민간기업 및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순회 설명회 실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대상 공익신고자보호 제도 운영 지침 마련(2012. 9.28, 공직유관단체 705개 대상), 공인신고자 보호제도 교 육․홍보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

10)

년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노력

2> 2012

국민권익위원회 (2013). 국민권익 정책자료집.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

15


추진사항

추진실적

ㅇ시민단체와 함께하는 ㅇ 충북 북부 3개 시군 이동신문고 운영시 공익신고현장상담(1월) 공익신고 현장상담(1.11~13) ㅇ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ㅇ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2월) 간담회(2월) ㅇ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ㅇ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간담회(2월) 권역별 순회 설명회(3월) 특별사법경찰과의 - 특사경설치 7개광역단체특사경책임자참석 ㅇ표준취업규칙 개정안 ㅇ표준취업규칙 마련보고(3월) 마련(3월) ㅇ시민단체 및 협회대상 ㅇ정상추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45개 간담회 등 협력체계 기관 공익신고 업무처리 담당자 간담회(3월) 구축운영(3월) ㅇ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자료 ㅇ공익신고제도 안내 리플렛배포(4월) 제공(4월) ㅇ공공기관 공익신고 ㅇ공공기관 대상 홍보자료 제공 및 업무매뉴얼 업무매뉴얼 제작배포(4월) 제작․배포(4월) ㅇ지자체 대상 표준조례안 ㅇ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마련제공(5월) 보호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조례 제정․배포(3.30) ㅇ청렴교육과정에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ㅇ청렴교육과정에 신설(4월) 과정 신설(6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여 ㅇ기업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ㅇ제작 반영한 기업용가이드 제작 및 가이드 제작․배포(8월) 기업여건을 배포(8.30) ㅇ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ㅇ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대상 통합관리․분석(9월) 공익신고 처리현황 통계 분석(9월) ㅇ공공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ㅇ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실무담당자 정책워크숍(9월) 대상 정책워크숍 개최(9월)

그 결과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기업 내부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직 16

2013. 10. 04


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취업규칙이 개정(2013. 12)되 었고,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잘 운영하는 우수기업의 물품 을 우선구매토록 지원하는 등 우대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참여확대 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 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3년 7월 22일 제정하여 공익신고 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 조금과 보상금 조항을 추가하고,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 익신고 보호기업에 대한 기준도 제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홈페이지 를 통한 신고창구 개설․운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마 련, 임직원 대상 신고자 보호 교육․홍보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온 정주의 조직문화로 인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기업의 부정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특히 내부자 공익신고 활성화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 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9월 26일 공익침해 자율예방 및 신고자 보호 인프라를 갖 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부패감시 및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범위확대 및 신고 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11)

5. 공익신고 접수현황

지난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3년 7월 31일까지 국민 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2,72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 부산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12.8.8 제정․시행), 부산광 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8.16 제정․시행), 전라남도 공 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12.9.13 제정․시행) 등

11)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

17


서 건강분야가 868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환경분야 318건(15%), 소비자 이익 분야 271건(10%), 공정경쟁분야(3%) 순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됐다. 표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분야별 이첩․송부사건 접수현황

<

3>

기준 단위 건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271 87 780 10% 3% 28% (2013.7.31. (

계 2,720 100%

건강 868 32%

안전 396 15%

환경 318 12%

)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 2013. 8. 18.

월 평균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11년 89건, ’12년 96건, ’13년 3월말 현재 162건(행동강령을 포함한 부패신고건수는 26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에 신고(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된 부패사건 신고건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특히 2013년 상반기의 경우 1,589건이 신고되어, 전년 동 18

2013. 10. 04


기 (’12년 2,527건 중 상반기 1,190건) 대비 33.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권익위에 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 된 부패사건 신고건수 연도별 현황 단위 건 ※ 년도 는 상반기 통계 동기 대비 증감(률) 구분 합 계 ‘08 ‘09 ‘10 ‘11 ‘12 ‘13.6. ‘전년 11. '12. ‘13. 6. 2,527 1,589 ▽570 ▽2 ▲399 접수 13,941 1,504 2,693 3,099 2,529 (1,190) (18.4%) (0.1%) (33.5%)

<

4>

(

)

(

’12

:

)

( )

그림 권익위 부패신고 접수 현황 추이

<

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 2013. 8. 5.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신고 사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단속․조사 분야 신고 가 9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보상(보조금 등) 분야 108건, 예산․회계 분야 161건, 계약․공사 분야 118건, 인․허가 분야 59건, 인사 분야 56건 등의 부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권익위 부패신고 업무분야별 현황

<

2>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

1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 2013. 8. 5.

접수된 부패신고 사건을 심사해 수사권한이 있는 검․경찰에 42건의 사건을 수사의 뢰했으며, 2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부패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공 기관의 감독기관에 넘겨 조사를 의뢰한 건수는 11건이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접수된 신고중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42명과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을 위반한 6명 등 총 52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로 접수된 부패사건 중 권익위 조사결과 부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원 이나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이첩했었던 사건 중 올 상반기에 결과가 통보된 사건 들의 조치결과를 보면, 기소가 76명, 징계가 56명 등이었고, 추징․환수 대상 금액은 총 2,740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3년 7월 31일까지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은 건강분야 77건(8천 3백만원, 79%), 환경분야 22건(1천 2백만원, 11.4%), 소비자 이익 분야 등에 3건(1천 만원, 9.6%)이 지급 됐다. 표 공익신고사건 보상금 지급현황

<

20

5>

2013. 10. 04

(2013.7.31.

누계 기준 단위 천원 ) (

:

)


※ 보상금 지급 건수 비중 의약분야 건 식품분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계 의약분야 벌과금 보상금 벌과금 보상금 (수입액) (지급액) (수입액) (지급액) 414,740 82,848 327,520 65,404 :

:

58

(79%),

, 2013. 8. 18.

19

(21%)

식품분야 벌과금 보상금 (수입액) (지급액) 87,220 17,444

6.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운영상의 한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침해 행위의 확산방지 및 신고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공부문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 어 위반 법률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및 시행령(제2조) 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180개 법률 위반에 한정하고 있어 신고 활성화에 제약을 주고 있다. 이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공익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당초 456개에서 180개 법률로 대폭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열거하고 있어 신고 는 되었으나 적용대상 법률로 포함되지 않아서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개월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 180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가 어려운 신 고건수가 총 479건 중 172건으로 35.9%에 달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법, 형법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 관련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차 명계좌,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

21


이 외에도 현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교급식 위생불량(식품안전)이나 위험 물 안전관리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과 밀접한 법률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 거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공 정경쟁 유도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큰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나 위반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 내부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법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 대상 영역(분야)과 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익신고 보호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 및 위험물 안전, 사회적 약 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등으로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경제범죄와 관련되어 공익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영역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겠다. 구체 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업부패, 협회·단체 등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 가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다행히 권익위는 지난 9월 26 일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법률 169개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죄형법정주의 관련 논란 을 일소하고, 위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한 대상법률 100개를 추가 확대한 공익신고자보 호 개정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익신고 보호대상 법률을 법령에 명시하는 현재의 열거주의 방 식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 행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보호받지 못 하는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요청된다. 둘째,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익명신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 로 익명에 의한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 대리에 의한 익명 신고를 가 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1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하 생략)

12)

22

2013. 10. 04


셋째, 공익신고자 보호 및 구조금 지급의 강화와 적극적 보상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 며 여기에 더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따 른 부패수익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증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의 경우, 포상금 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상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 후 6개월에서 2년이 지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럴 경우 각종 신고 파파라치가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신고 활성화로 얻는 긍정적 효과 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까지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인사 철회 등 원상복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으로 보 호조치결정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실제 ’11. 9. 30. 법 시행 이후 결정된 총 5건의 권익위 보호조치 중 4건에 대 해 불이행(이후 2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 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고 행정소송이 제 기되었다. 따라서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자 1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 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 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 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13)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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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 제17조에서 보호조치 신청 기간을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접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조치 이외에도 한직으로의 전보 또는 지방전출, 조직내 왕따 등 간접적이고 은근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이 기간 내에 보호조치 신청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고 있어 관리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의 책임회피 및 전가(轉嫁)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벌 칙규정(법 제30조)에 더하여 위반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상 주의의무책임 을 부과하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신분보장을 두텁게 하는 법개 정도 필요하다. 양벌규정은 ‘UN반부패협약’ 및 ‘OECD뇌물방지협약’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일곱째, 공익침해행위를 묵인·방조한 감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 그 들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 해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저 축은행의 비리에서도 보듯이 배임·횡령·탈세 등 기업의 부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사나 사외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직무해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자가 포괄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조 한 것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 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침해 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조항과 묵인·방조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법개정 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제7조에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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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를 민간기업의 감사와 사외이사 등 경영상의 관리감독책임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민간인 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시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개정 사항이다. 여덟째,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 제23조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에 있어서 제2호의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 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2년이 지난 다 음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대체로 법정소 송에만 3년 이상 8년 내외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이 조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조직 내부의 은밀한 내부공익신고(deep throat)를 활성화해야 한다. 법시행 이후 6개월간(2011. 9. 30-2012. 3. 31) 권익위에 신고된 분야별 공익신고 현황을 보면, 국민의 건강 관련 공익신고(48.4%), 소비자이익(16.9%), 공정경쟁(5.6%)의 순이었고, 유 형별로는 무면허 의료행위(20.5%), 의료․건강부문 허위과장신고(12.8%), 무자격 의약품 판매(9.8%), 공산품 부문의 허위과장광고(3.5%) 등 이해집단 간 이해상충에 따른 조직외 부의 공익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공익신고 건수는 많지 않다. 대체로 보면 이해집단 간(의사회-한의사회, 의사회-약사회 등)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 는 사안이 높은 신고비율을 보였고, 국민들 입장에서 공익적 신고로 볼 수 있는 사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깊고 은밀한 부 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deep throat)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 해 국민의 인식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열번째, 권익위의 보호대상 신고로 결정나기 전에 이루어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 익 조치가 있을 경우, 긴급중지제도를 발동하여 임시 신분보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할 필요도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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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번째, 법 제14조에 명시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 익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 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대상 범위를 현행 형벌 및 징계 이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함으로써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 기 위한 법개정이 요청된다. 열두번째,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또한 신고자에게 통지하 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충분 치 않을 경우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및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허점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제60조제4항에는 조사기관의 감사·수 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제 조제 항 관련 재조사․수사 요구 및 결과 단위 건 구분 소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검찰 11(2) 2 1 - 2(1) 1 4(1) - 1 경찰 9(5) - 1(1) - - 2(2) 5(2) - 1 감사원 7(1) 2 2(1) 2 - - 1 - - 기타 3(3) - 1(1) - 1(1) - 1(1) - - 계 30(11) 4 5 2 3 3 11 0 2 0 ※ 안의 숫자는 재조사 재수사 요구로 인한 추가 혐의 적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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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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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2년부터 ’12년까지 권익위가 검찰․경찰 및 감사원 등에 이첩한 부패신고사건 528건 중, 183건(34.7%)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되었으나, 권익위가 이들 사건 중 총 30건 (16.4%)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결과 이 중 11건(36.7%)에서 추가 혐의가 적발되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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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 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열세번째, 공익신고자가 이직(移職)·전직(轉職)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조항도 법령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계약직) 공익제보 자의 경우 계약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계 약종료와 함께 자동 계약해지가 되어 불이익조치로부터 구조신청을 할 수도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공익신고자에게는 재취업이 더욱 절실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 여 우선채용 기회를 부여하거나 채용시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매 1년마다 성과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연 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평가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예를 들어 공익신 고자보호법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법 시행 2년이 경과한 후 성과를 평가하는 의무적 평가조항(compulsory review of the act)을 두고 있고, 미국·호주·캐나다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반부패경쟁력평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활성 화’ 평가항목을 보다 고도화하여 평가를 통한 공익신고 법제도 기반 구축을 앞당기고 신고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14)

7. 맺는 말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시행 2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제도형성기를 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해야 될 때다.

권익위는 2012년부터 반부패 경쟁력 평가(기존 청렴시책평가) 과제 중 ’공익신고 활성 화 및 신고자 보호‘ 항목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관심과 이행노력을 제고하고 있다.

14)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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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반부패 독립기구인 국가 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현 권 익위에서 분리된 청렴위는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렴위가 분리·독립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반부패 전담기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여 현 제도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개정 노력과 운영상의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지표

배점

공익신고자 기반마련보호 등

40점

공익신고 사건처리 협조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충실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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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세부내용 ▪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창구 설치․운영 여부 ▪ 시공익신고자 여부 보호제도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 구성 등 추가 조치 실 ▪ (훈령․예규․조례․규칙․사규․업무편람의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제․개정 기준․규정 등) 마련 여부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제출(반기 1회) 실적

▪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관련 확인․조사 거부 여부 ▪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40점 ▪ 권익위의 보호조치 불이행 사례 발생 여부 ▪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지급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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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보호조항 개정안 제안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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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청원연월일 : 청 원 자:

제안이유 ○ 2011년 6월 제정되어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간 공공기관으의 부패행 위 제보자로 보호 대상이 국한되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기업 영역까지 확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 공익제보자 보호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공익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법, 형법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 관련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였음. 이 러한 한계로 법에 의한 보호 영역이 지속적인 논란이 됨. 이 법의 근본 취지가 공익침 해행위의 형식적 규정을 정한다기보다, 사회 각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신 고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지원에 있다고 할 때, 근본적 개선책은 공익침해행위의 해당 법률을 나열하는 현재의 ‘열거형’ 방식보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 행위를 규정하는 바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정의형’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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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해야 할 것임. 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히 판명되어야만 보호조치가 유효하다는 최근 판결을 볼 때, 이를 극복할 입법이 시급함. 명확히 밝힐 공익침해행위가 의심되어 신고했다고 해 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는 온당하다고 볼 수 없음. 공익신고 당시 상 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는, 보호조치할 수 있 도록 개정이 필요함. ○ 공익침해행위 접수와 관련해서는, 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신고 조사 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이 아니어서 공익신고 후 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재조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 편,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에 알렸을 때도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여야 함. 또한 변호사가 대리하면 익명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및 처리에 관련해서는, 현재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한 신청기한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 호조치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불 이익조치자들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타로 공익신고자가 해고 파면당했을 경우, 재취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 마 련 또한 시급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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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 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의 신 고․제보․진정․고소․고발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제1호). 나. 공익침해행위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한 경우도 공익신고 로 규정하여 신고의 개념을 명확화함 (안 제2조 제1호) 다. 공익신고시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호) 라. 국민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기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권 을 부여함(안 제9조). 마.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 내를 1년 이내로 늘임(안 제12조 제2항) 바.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진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경우, 또 언론/시민단체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렸을 때도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용 규정을 둠 (안 제25조 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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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채용시험 시는 5에서 10퍼센트의 가산 점 부여 및 임시직 등 채용시험 없는 채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 (안 제29조의2 신설). 차. 공익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는 개인정보보 호법에 맞추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벌금 금액을 상 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제1항) 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둠(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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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행위 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의 신고․진정․제보․고소․고 발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을 신고ㆍ진 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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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 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사가 신고자를 익명으로 대리할 수 있다. 신고받은 자 또는 기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4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는 이의신청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거나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결 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 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 또는 재수사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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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 또는 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조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보호조 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한다는 뜻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 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 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이의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최초의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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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신고자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이행기한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준용규정)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수사기관 에 고소 고발한 경우 2.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 공익침해행위를 제보 또는 협조하여 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공익신고자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인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업 지원한다. 1.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채용시험에 응 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서 10퍼센트의 범 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2. 임시직 등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채용의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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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 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한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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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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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1.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 --------------------------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 해당하는 행위 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관련 된 법령을 위반한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 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 령위반행위의 신고․진정․제보․고 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소․고발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 되는 행위 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2.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 ----------------------------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 ------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의심되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 는 사실을 --------------------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제6조(공익신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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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 의심되는 경우에는 -------------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하 동일)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 ----------------------------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 ----------------------------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다만 신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 사가 신고자를 익명으로 대리할 수 있다. 신고받은 자 또는 기관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 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 하여야 한다. 2.~4. (생략)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④ (생략) ⑤, ⑥, ⑦, ⑧ (신설)

2.~4. (현행과 같음)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 하여 제4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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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조 사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결과 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 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 보를 받은 즉시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 또는 재수사 결과의 요지 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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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③ (생략) ④ (신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조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 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 지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 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미리 문 서로써 알려주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 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 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이의제기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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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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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최초의 보호조치결정 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 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 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신고자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이행기한까지 보호조치결정 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을 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25조의2 (준용규정) 제13조부터 제25 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 한다. 1.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수 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경우


2.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 공익침해 행위를 제보 또는 협조하여 위원회 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9조의2 (신설)

제30조(벌칙)

제5장 벌칙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9조의2 (공익신고자 취업 지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0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인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취업 지원한다. 1.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 할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채용시 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에서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 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 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 산한다. 2. 임시직 등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채용의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우선 채용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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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 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 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 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 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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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5년 ------------ 5 천만원--------------------------------------------------------------------------------------------------------------------------------------------------------------------------------------------------------------------② -------------------------------------------------- 6천만원 ------------------------------------------------------------------------------------------------------------------------------------------------------------------------------③ ------------------------------------------------- 3천만원 --------------------------------------------------------------------------------------------------------------------------------------------------------


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④ (신설)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의2 (신설)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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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연월일 : 청 원 자:

의안 번호 제안이유

ㅇ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 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법은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한계 로 지적되고 있으며,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부패 신고 접수처의 범위가 타 법령에 비추어 지나치게 제한적임.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한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면 조사할 여지가 없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임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없어 보호조치 이전의 불이익조치를 막기 어려움. ㅇ 따라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패신고 접수처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정하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 고발한 경우도 보호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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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대리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며, 보복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으로 부패신고를 활성화 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확대하고 정당 등을 포함시킴. 공직자의 범 위 또한 확대하였음. (제2조 개정) 나. 부패 신고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 가)되던 것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 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회의원)과 같이 확장하여 세분화함. (제55조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접수 또는 이첩된 부패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부여하고, 60일 이내에 조사하는데, 그 연 장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또한 부패신고 시 변호사 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 음. (제58조, 제59조 개정) 라.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 독기관으로 30일 이내에 부패신고를 이첩하도록 하는데, 해당 기관은 이첩 이후 60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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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조사․수사하고, 그 연장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제60조 개정) 마. 신고인 등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아 신분보장조치 등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 조사를 60일 이내로 하고, 3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 음. 또한, 심판, 소송, 심사청구, 그 밖의 불복구제철자가 진행 중일 때도 위원회의 판 단 여부로 따로 조사할 수도 있게끔 함.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준하여, 해고․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위원회의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였음. (제29조, 제62조, 제90조, 제91 조) 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 사 중에 신분보장을 위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 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한 자 또는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위원회에 그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56 조, 제62조의 2 신설) 사.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제67조) 아.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 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 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별도로 청 구 할 수 있도록 함. (제68조)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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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의 제1호의 라목의 “제3조제1항제12호에”를 “제3조의2에”로 하고 마목에서 아목 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 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조의 제3호의 나목의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라목과 사목 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조사 및 수사의뢰 등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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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를 “(부패 신고)”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부패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자는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감사원,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이 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행위 또는 부패로 의심되는 다른 공직자의 행위 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또는 부패로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제55조에 따른 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부패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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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 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사가 신고자를 익 명으로 하여 대리할 수 있다. 신고받은 자 또는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제59조 “(신고의 처리)”를 “(신고의 처리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2와 제2항의3, 제2항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제6 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2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여 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의3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 피신고 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의4 제2항의2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 또는 형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 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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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이나 ②의1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신고내용의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 결과, 조치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그 기간을”을 “30일 이내로 기간을”로 한다. 제62조제4항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를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 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9항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을 “수사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내지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⑩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았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자도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제2항과 제8항,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와 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구, 인사교류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 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임시 신분보장 등) 위원회는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에 요구인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을 이미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라 는 우려가 발견되는 경우, 위원회의 직권으로 요구자가 소속하거나 관계있는 단체·기 업 등의 장에게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조사 기간 중의 임시 신분보장을 요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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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제67조의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 발한 경우 5. 언론기관에 부패행위를 제보 또는 협조하여 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을 “(포상 및 보상, 구조)”로 하고 제2의2항을 신설하고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등과 그 친 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 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및 제2의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구조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 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9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 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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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제10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의2를 위반하여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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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1.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신설> 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항에 해당 되는 기관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 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각 급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3.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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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나. 제1호 라목 내지 사목에 따른 기관 장 및 그 직원 의 장 및 임직원 4.~8. (생략) 4.~8. (현행과 같음)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 제12조(기능) ---------------------무를 수행한다. ---------.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등 11.~21 (생략) 11.~21. (현행과 같음) 제29조(의견청취 등) 제29조(의견청취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 제55조(부패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가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에 신고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패행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자는 이를 위 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부패 의심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 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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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 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 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용자 2. 감사원,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 기관,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 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 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부패행 위 또는 부패로 의심되는 다른 공직 자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또는 부패로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지체 없이 이 를 제55조에 따른 기관 등에 신고하 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 --- 다만 부패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62조부터 제66 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 제58조(신고의 방법) ---------------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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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 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신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 사가 신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대리할 수 있다. 신고받은 자 또는 기관은 신 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 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제59조(신고의 처리 및 조사) ①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②의2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행함 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의3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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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 의 제출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의4 제2항의2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조사기관의 감사나 형사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 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 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⑦ <신설> ⑦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조사결과를 신 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조치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 ----------------------------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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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 며, -------------------------야 한다.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 ----------------------------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④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 -------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 야 한다. 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⑧ (생략)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 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 다.

⑤~⑧ (현행과 같음) ⑨ ------------------------------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를 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를 할 수 있다.

<신설>

⑩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의심되 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았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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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도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제2항과 제8항, 제9항, 제10항의 규 정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와 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구, 인 사교류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절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62조의2(임시 신분보장 등) 위원회는 제 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기 간 중에 요구인이 신분상 불이익이 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을 이미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견되는 경우, 위원회의 직권으로 요구자가 소속하거나 관계있는 단체· 기업 등의 장에게 제62조제7항에 따 른 조치에 대한 조사 기간 중의 임 시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준용규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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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3. (생략) <신설>

-----------------------. 1.~3. (현행과 같음) 4.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 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수사기 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5. 언론기관에 부패행위를 제보 또는 협조하여 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 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구조) ① <동일>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 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 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 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② <동일>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 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의2 <신설> ②의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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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 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 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2항의2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 --------------------------------------------------------------아니할 수 있으나 구조금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 -----------------------------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 -----------------------------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3년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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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3(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의 죄) ①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익신


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 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익신 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 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91조(과태료)① ---------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1.[삭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의2를 위반하여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 니한 자 ②~⑧ (생략) ②~⑧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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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정부안 내용 소개 (9. 26 국회 제출)

김인종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

1. 책임감면 범위 확대

1)

개정 이유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형벌․징계 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함(법 제14조) ❍ 그러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받게 되는 행 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는 미비 - 위법행위에 개입한 자진신고자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 더라도 보호하기 어려워 자신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 시정에 한계로 작용 관련 사례 w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던 산업기능요원이 방사선 과다피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 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의무종사 440일 연장처분’을 받 게 되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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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내용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대상을 형벌 및 징계 이외에 불리한 행정처분 까지 확대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불리한 행정처 분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행정처분권자에게 처분의 감면 요구 가능 현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생 략)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 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 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⑤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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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익신고자등 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 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 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 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 - - - - - - - - - . ------------------------------.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 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한다.


3)

입법효과 ❍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불리한 행정처분 이 감면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

2.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1)

개정 이유 ❍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공익침해행위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근거 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우 려 관련 사례

농약함유 등 기준 미달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한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이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 으나 해당 농산물의 회수 또는 친환경인증 표시 삭제 등 추가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없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취약한 측 면 개정 내용 ❍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

w

2)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④ (생 략)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 <신설> 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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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 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 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련 법 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 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 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입법효과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치 - 조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 확산방지를 위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 시하여,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이행강제금 도입 등 1)

72

개정 이유 ❍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 원 판결 시까지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 이 저하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이 이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근로기준법 이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는 별다른 강 제규정이 없음 2013. 10. 04


2)

개정 내용 ❍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현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 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신 설> 아니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 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 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 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 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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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 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 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 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효과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4. 양벌규정 도입

1)

74

개정 이유 ❍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 - 위반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해 감독책임을 묻지 않아 책임회피 및 전가 우려 2013. 10. 04


※ ‘UN반부패협약’ 및 ‘OECD뇌물방지협약’도 양벌규정 도입을 권고 2)

개정 내용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 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 도록 규정(위헌소지 방지) 현

<신 설>

3)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입법효과 ❍ 법인 등의 감독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을 도모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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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대상 법률 규정체계 변경 및 확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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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적용법률을 180개로 정하면서, 법률에서 대표적인 11개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169개를 열거 - 법 위반(비밀보장의무 위반 등) 시 벌칙(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에도 적용법률 169개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 의 관련 논란 제기 ❍ 180개 법률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학교급식 위생불량이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과 밀접한 법률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침해 행위의 확산방지 및 신고자 보호에 어려움

개정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에 규정된 적용법률을 법률로 상향입법 ❍ 국민 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포함할 필요성이 높거나,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법률 등 100개를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공익신 고 및 보호범위 확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법률로서 국민다수의 생활안전과 관 련한 법률 ※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 약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큰 법률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 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나 위반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 내부신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법률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대상 법률 로 포함되지 않아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법률 ※ 자동차 관리법 등 2013. 10. 04


3)

입법효과 ❍ 죄형법정주의 등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구속력 강화로 실효성 제고 ※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등 ❍ 공익신고의 대상 및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식품․안전․환경 등 민생 침해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6. 실태조사 근거 마련

1)

2)

개정 이유 ❍ 공익침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익침해 현황 파악, 신고자 보호 관 련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미흡 ❍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정책의 수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태조사 를 활용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 ※ 부패방지 정책 및 부패신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가 능 개정 내용 ❍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정책수립 목적의 실태조사 도입 현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신 설>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

77


<신 설>

3)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 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 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효과 ❍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수립 -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을 통해 공익신고 기관이 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견인

7. 기업의 의무 신설

1)

2)

개정 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기업이 공익침해 예방과 신고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담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기업의 의무 및 지원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관련 정책 수립 및 기업 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이 미진할 우려 개정 내용 ❍ 공익침해 예방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위원 회의 지원 및 협력을 명시 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생 략)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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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제목


<신 설> <신 설>

3)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하거나 협력 할 수 있다.

입법효과 ❍ 공익침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 - 기업에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

8. 신분공개경위확인 등 법적 근거 마련

1)

2)

개정 이유 ❍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 (법 제14조) -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및 책임감면 요구시 그 경위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절차를 규정하여 위원회 요구의 신뢰성 제고 개정 내용 ❍ 신분공개 경위 확인 및 책임감면 요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확인권한을 명시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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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 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 <신 설> 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 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② (생 략) 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⑤ (생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⑤ (현행 략) 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 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 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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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효과 ❍ 위원회의 징계 및 책임감면 요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근 거 및 절차적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 관련 조치의 신뢰성 제고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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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증진법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제정과정을 통해 살펴본 우리 공익제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1. 들어가며

부패방지법에 이어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공익제보 보호법제도 어느 정도 형식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 리 법이 공익신고 내지 내부고발의 처리에 관한 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문들 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문제는 우리 법제를 통해 공익신고를 실질 적으로 얼마나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지, 현행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신고의 사각지 대가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다. 그리고 이 법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신고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최근의 몇몇 사례는 여전히 우리의 공익신고보호법제에 보완할 점이 많음을 확인하 게 한다.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보호법제가 상당한 정도로 발달해 있는 미국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2012년 제정된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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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공익신고보호법제의 대략적인 구조

공무원내부고발자 보호법안

(1)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

내부고발자 보호법

*Notification and Federal 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ct of 2002 -

이른바 ‘NO FEAR’법, 보상금 지불시 부처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강제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0 -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 (2012년 통과)

*Militar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2)

군인이 의회, 감찰관, 상사, 국방부 조사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복행위로 부터 보호

기업 등 내부고발자 보호법안 § - 부정청구방지법, 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기업이 허위로 정부에 지불청구를 하는 경우, 직원이 상사나 정보에 보고하거나 정부조사에 협력한 데 대한 보복 금지

*False Claims Act, 31 U.S.C. 3730(h)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이른바 경제촉진법안,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관리상의 잘못, 재정낭비, 권한 남용 등에 대한 신고 보호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 보호하고 인센티브 제공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의료계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병원 근로자들의 고발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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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식품안전 관련 법안 위반 사실을 보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 복 금지

-

3. 미국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의 주요내용-공익신고에 대한 보호확대 Expanded Protection for Disclosures of Government Wrongdoing

미국은 이미 1989년부터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을 시행해 왔지만,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 제출된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이 제출되었지만 행정부 각 부처의 거센 반 대에 부딪치면서 10년 이상 의회 주변을 떠돌았다. 지난 2012년 말 오바마대통령이 서 명한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크게 1)공익신고에 대한 보호확 대 2)신고 처리 절차의 개선 3)특별조사국(Office of the Special Counsel)의 권한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는 우리 법제의 개선과 관련해 참고가 될 만하다. 개정된 보호증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당히 축소되 어온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기왕에 공개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the disclosure that had been previously disclosed)”, “공개 동기(of the employee’s or applicant’s motive for making the disclosure)”, “공개한 사건이 발생한 후 공개하기까지 경과한 시간(of the amount of time which has passed since the occurrence of the events described in the disclosure)” 등의 사정들은 ‘보호되는 신고’ 에서 제외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1)

1)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서 그간 법원이 공익신고 보호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을 해옴으 로써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정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judicially-created loopholes to protection that had narrowed the intended scope of the Whistleblower Protect Act (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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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줄여놓았다. 중요하게 살 펴볼 것 중 하나는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정책결정(policy decisions that lawfully exercise discretionary authority)’에 관한 신고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 장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자가 그 공개를 통해 (1)법률, 규칙 또는 규 정 위반 (2)중대한 실수, 중대한 기금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 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에는 공익신 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그렇다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대상이 된 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이다. 이 법 SEC 103.에서는 이에 대해 “신고한 사람이 알고 있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객관적인 제3자가 그와 같은 정부의 행위가 위반, 실수, 낭비, 남 용 또는 위험을 증명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의 판단에 의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실제 사례에서 충분한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공익신고 보호의 기본정신을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 로도 큰 의의가 있다. 2)

4. 나가며 - 우리의 공익신고보호법제의 방향설정

공익신고 보호법제 개선의 핵심은 공익신고로 보호되는 신고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고발이나 신고에 뒤따르는 보복성 조치로부터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중략)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n employee or applicant reasonably believes that

2) “(

such employee or applicant has disclosed information that evidences any violation of law, rule, regulation, a gross waste of funds, an abuse of authority, or a substantial and specific danger to public health or safety shall be made by

determining

disinterested

known

observer

with

knowledge

of

the

essential

facts

to

whether and

a

readily

ascertainable by the employee or applicant could reasonably conclude that the actions of the government evidence such violation, mismanagement, waste, abuse, or danger”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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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처리하는 행정적 절차 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에 더해 부패방지법이 ‘부패행위’ 라는 주제로 국한되어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역시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두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 발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이 유연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해주기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이는 많은 부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가 될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두 법을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제로 통합하는 방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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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공익제보지원법제에 대한 의견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

년 군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자

, 1992

년 1월 25일부터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호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법’으로 기술)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가, 그리 고 2011년 9월 30일부터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보 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에 의해 신분보장 및 보상 등 나름대로 공익제보자들 에 대한 보호조치가 일정 부분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특히 부패방지법 경우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등을 보완한 법 개정을 통해 보호보상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 역 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한계 및 미비로 인한 공익제보자 지원에 있어 문제점 역시 다음 몇몇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요청된다. 2002

1. 비정규직(계약직) 내부제보자 보호 관련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 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 문구는 부패방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의 일부다. 부패행위를 알게 “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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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나 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에 신고할 경우, 또한 피신고자의 소속기관이나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할 경우 상 기 신분보장을 포함하여 책임 감면, 비밀 준수 면책, 신변보호 등 각종 법적 보호조처 를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시‘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 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든지’ 신고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면 좋은 데, 비정규직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4년 전 상담을 진행했던 전직 서울시내 버스 기사 ㄱ씨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ㄱ씨는 소속 버스회사에서 현금 승차하는 인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축소 하여 서울시로부터 재정적자 보전금을 더 타내는 것을 목격하고 방송사 기자에 제보하 였다. 기자는 서울시 관리부서 공무원와 함께 해당 버스회사의 불법행위를 찾아내어 뉴 스가 나갔고, 서울시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ㄱ씨에게 우선적으로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ㄱ씨의 제보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버스회 사의 행태가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회사에서는 전체 직원들 앞에서 ㄱ씨가 없는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함으로써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도 제대로 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해 그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욕설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1년 단위 재계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해 4월 계약이 만료되자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 실 업자 신세가 되었다. 물론 회사 쪽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유가 제보 때문이 아니 라 운행 중 흡연 등 징계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신고 대상이 된 조직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수법이다. 분명 ㄱ씨는 제보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권익위에서 법적 보호 조처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 직원이 파면이나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권익위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내 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ㄱ씨처럼 비정규직인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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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ㄱ씨는 생계를 위해서 재취업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상황이나 여타 버스회사에서 ㄱ씨 같은 사람을 채용하기를 기대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영개념의 버스회사 등에 취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런 취업알선은 신분보장 조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권익위가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공익을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제보하고서는, 자신은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전전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부패나 비리를 목격하더라도 그것을 신고할 수 있겠는가? 특히 가뜩이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의 경우 이처럼 취업알선 등과 같은 필요한 보호가 없다면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분보장 조처에 취업알선이나 취업지원 등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언론 제보 관련

상기 ㄱ씨 관련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가 바로 언론 제보 시 보호문제다. 부패 방지법에서는 권익위에 신고하거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다른 공직자 부패행 위 발견 시에는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에 신고하거나,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 단체 ․ 기업 또는 소속기관 ․ 단체 ․ 기업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했 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기관이 아닌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제 보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시 언론은 신 고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다. 상기 ㄱ씨가 설령 정규직이었다 하더라도 권익위나 서울시 등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에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방 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 받기 어려워진다. 작년 7월 한 교육지원청에서 교장, 교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전 받아본 설문조사에서 10년이 된 부패방지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절반 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어느 곳에 신고해야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 부를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단지 언론에 제보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언론 제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 사유가 있었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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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3. 대리신고 및 위임신고 관련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 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실명으로써 직접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공익신 고자보호법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 전부터 많은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내부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 위탁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해 신고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접수해서 신고 내용을 서울시로 이첩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가 설 령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라 하더라도 엄밀히 보면 이들 법 상 신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 및 또 한 보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탁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 보호 및 보상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노조나 시민단체, 변 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및 위임신고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사교류 관련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인 신고자가 권익위에 전직, 전출 ․ 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권익위는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익위 로부터 요구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관련 절차를 규 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 으며, 고려하더라도 절차의 경직성(법령상의 전직․전보제한 규정, 시험통과)으로 인해 신고자의 실질적 보호에 미흡하다. 실제 00부 소속 직원 K는 부패행위 신고 후 신분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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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사교류)을 요구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상의 제한규정 등으로 인사 교류에 애로를 겪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의 경우 전보상 제한의 면제, 전직시험 의 면제, 전입시험의 면제, 중앙-지방 간 교류 시 제한 면제, 권익위의 부패신고자에 대 한 전직을 위한 별도정원 확보 등과 같은 인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 인 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인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직자 인 신고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시, 또는 승진가점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여, 특별승 진기회, 희망부서 배치 등 각종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가 인사교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는 자세한 보장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인사교류시에는 이전의 근무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 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부제보자에 대한 승진 ․ 승급 등 과감한 신분상승 조치 부여가 요청된다. 단순히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재배치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차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신고 내용이 비리 경찰관의 강등 이상 사 유에 해당하면 내부 공익신고자를 특진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 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 원하는 부서로 전근 및 경찰청처럼 승진 ․ 승급 등 평가 반 영이 필요하다.

5.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 범위

부패방지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은 180개 법률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조차 해당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참고로 2013 년 5월 31일 기준 한국에는 총 1,292개의 법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180개 법률 경우 전체 법률의 14%에 불과하다. KT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번호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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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L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 이익으로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KT가 제기한 행정소송 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KT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50만원 과태료를 지난 1월 18일 부과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180개 법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당시 영국 등처럼 포괄적 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처럼 개별적 열거규정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80개 대상 법률 위반으로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으로써 L씨의 경우처럼 180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권익위에서는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고려 하고 있는 법률이 학교급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 한 법률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도 물론 추가되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적인 법률 추가로는 여전히 L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처럼 공익침해행위 역시 개별 법률 위주 접근이 아니라 공익침해 행위 개념 위주 차원의 보호 차원으로의 개정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6. 합리적 믿음에 대한 보다 적극적 보호

상기 L씨 경우처럼 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180개 법률 위반이 아니어서 보 호를 못 받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권익위에서는 L 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보호조치 결정은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미국, 영국처럼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해석과 동일선상에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에서는, 신고자 가 자신이 ① 법, 지침 또는 규정 위반 ② 중대한 관리 잘못 ③ 중대한 재원 낭비 ④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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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 ⑤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한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나 신고 내용이 위 ①에서 ⑤에 해당된다는 신고자의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대로 신고자가 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그 신고 내용이 ①에서 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보호 여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이때 합리적인 믿음과 관련해서는 그 신고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 자도 ①에서 ⑤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믿음이 합리적인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그 믿음은 실질적인 증거(결론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합리적 인 사람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국의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미주리 주 안에서도 2주 후면 동 일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멀리 버지니아 주로 교육을 보내 예산 을 낭비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긴급하게 교육을 시킬 필 요성이 인정되어 먼 곳으로 교육을 보낸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고자가 교육의 시간적 긴급성 여부까지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자에게 알려진 사실들 만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신고자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은 작년 기존의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을 한 층 더 강화한 내부고발자 보호 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도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 한 판단기준을, 핵심적인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 없는 관찰자가 합리 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로 구체 화하였다. 또한 영국의 공익신고 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1998) 경우 신고 대상 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행위(criminal offence), ② 법적 의무(legal obligation) 불이행, ③ 수사 등 사법 절차에서 발생한 과실(miscarriage of justice), ④ 개인의 건강 ․ 안전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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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위협, ⑤ 환경 침해, ⑥ 위 5가지 정보의 고의적 은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신고할 때, 합리적 믿음이란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믿음이 가진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신고대상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오해했더라도 그렇게 믿은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다면 보호대상 신고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주의 하게 또는 적절한 정도의 주의 없이 신고를 했더라도 꾸며낸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반면 신고내용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근거 없이 한 과장된 신고에 대해서는 동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고용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으며, 임금인상을 위한 협박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동기가 내포된 신고의 경우에도 동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규정들은 무분 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나 더 중요한 취지는 신고 당시 신고자가 합리적 믿음/근 거를 가진 상태에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사후에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정도 에서 공익신고 보호 제외를 삼아야하며 합리적인 믿음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사후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 렇지 않으면 앞으로 신고자가 신고 당시 자신이 하는 신고가 최종적으로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100퍼센트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 신고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신고가 100퍼센트 공익신고인지 여부를 신고자 스 스로 알 수도 없으며, 그 역할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신고자 스스로에 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한다면 누가 신고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7. 실질적 지원책 관련

법을 통해 보호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나 법 조항을 악용하여 내부제보자에게 불이익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호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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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지난 후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로 인해 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취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호루라기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지원을 받아 내부공익제보자 50명을 면담하여 인 터뷰를 진행 중인데, 자신이 한 공익제보행위 후회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현재 경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익제보자들이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 지 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 중장기발전방안을 보면, 미국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보호제도로 서 고비용, 고등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 지원, 자격시험과 검증시험 비용 급여 지 원, 수강지원 보충급여 지원과 창업교육 등이 있다.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내용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기술 훈련, 현장훈 련과 도제훈련, 자영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등이 있다. 또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일정액의 생계 및 훈련수당을 제공한다. 시사점으로 자격시험이나 검증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 관련된 학원, 직업학교 등 교육훈련 기관에서 수강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정부가 인증하는 공인된 학원, 직 업학교 등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경우 전액 혹은 부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이 구상될 수 있다. 창업지원과 같이 자기사업을 준비하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부 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2010, 49-51). 더 나아가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보다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정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 신분보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익제보를 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신분’을 공익제 보한 이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분보장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도 적었지만 신분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직에 서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보자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포상 및 보상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금액 범위가 자신의 향후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인 경 우는 드문 편이다. 일례로 상담했던 A씨는 자신의 현재 연봉이 6천만원이고 회사 성격 상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최소한 15년은 더 근무할 수 있지만 신고했을 때 받는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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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최대한 계산해도 1억정도여서 사실 신고에 나서기가 주저된다고 하였다. 그리 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경우 신고 대상이 주로 기업체가 되는데, 작은 규모의 업체 경우 신고로 인해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제보자들이 단지 공익을 위해 신고하라고 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보상체계가 필 요하며, 그 재원 마련을 위해 권익위 산하에 (가칭)한국신고보상공단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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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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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공익제보 보호법제 개정 필요성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

1. 법 개정의 의의

공익제보자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 시행 전과 후 달라진 것이 있는지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모 든 공익제보자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이러한 자리를 통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2003년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를 동료들과 함께 세상에 알렸던 당사자로써 오랜 기간 동안 공익제보자들을 만나서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그들의 고초와 의견을 나눌 수 있 었다. 이것을 토대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한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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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할만한 사례

사례 군산고층아파트 유영호 감리단장의 부당설계변경 제보 1)

유영호 씨는 군산의 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흙막이 구조물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 등 문제를 발견하여 시행사에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또, 시행사가 지하층의 기초 말뚝 전체를 Ext파일에 서 PHC파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요구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위해 재하시험을 통과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유 전 단장, B주택건설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재 하시험을 했고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유영호 씨는 재하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관입량이 1㎜로 나와 시공관리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으며, 2009년 5월 25일 군산시 건축과에 방문하여 부실설계도서에 대한 현장상황보고 후, 사업계획 변경(설계변경)을 위하여 실시한 재하시험결과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2009년 6월 1일 군산시장을 면담하여 감리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장 상황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시행사 측에서는 유 전 단장 때문에 설계변경이 미뤄지자 과잉감리로 치부하고 “유 전 단장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군산시에 총괄감리단 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군산시는 감리회사의 감리단장의 교체를 지시했고 유씨는 해고 되었다. 그 이후 시행사의 설계변경은 받아들여졌다. 2010년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군산시는 시행사가 신청한 공사변경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처리하여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명의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주택관련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 5명을 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혀 유 씨의 제보사실이 옳음을 확인하였다. 유영호 씨의 전언에 의하면 2009년 7월 군산시장에게 진정서 제출 이틀 후, 군산시는 감리단장 교체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같은 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하며, 8월에는 감사원에 신고하였으 1)

1)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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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발간 자료집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2> p5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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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산시 감사실로 이첩하여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한 다. 다행히 201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의 조치를 받아냈고, 2012년 9월에는 군산시의회가 ‘공동주택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이 하 ‘조사특위보고서’)를 채택하여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부실을 인정하고 ①공익제보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에 대한 명예회복, ②책임감리 소홀에 대하여 감리회사 및 시공업체 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③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시정할 것을 군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만일 2011년 제정된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조금만 일찍 제정되었 더라면 유영호 씨는 지금껏 재판에 시달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례 권태교 씨의 버스회사 요금 횡령 제보 2)

권태교 씨는 서울 강북구 소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07년 버스회사 측의 버스요 금 횡령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방송에 제보하였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된 뒤 민간운수업체는 서울시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구조를 악용하여 현금 승차비를 빼돌려 세금을 횡령했다. 현금 승차를 할 경우 서울시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버튼을 눌러야만 요금이 집계된다 는 점을 악용,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낸 승객 수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 르는 대신 바둑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현금 승객을 축소 보고해 그 액수만큼을 횡령 한 사실을 고발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예전과는 달리 버스요금 집계소에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CCTV를 달아 버스회사들의 현금 횡령 가능성을 방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버스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하여 권 씨가 내부고발 자임을 알아낸 뒤,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내세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권 씨 제 보로 서울시는 버스업계의 비리를 바로잡았으나, 권 씨는 이후 버스·택시업체를 돌아다 니며 30여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업계에 퍼진 소문으로 그의 재취업 길은 가로막혔다. 다행히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의 협조 및 공익제보자모임의 지원 등으로 버스회사에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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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할 수 있었다. 만일 재취업을 위해 서울시나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3년간의 고초는 없었 을 것이다. 2)

사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 요청 3)

3)

제보자 A는 12년 3월경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 소재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의혹을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하였으나 신고 당일 피 신고자인 산림조 합중앙회 직원으로부터 신고취하를 요구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서울시 직원이 신고 접수 후 곧바로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었고 산림조합 조합중앙회 직원은 다시 피 신고자에게 신 고자의 신분을 알려줘 신고 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서울시장,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를 각각 징계하도록 요구하였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례이다. 사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의 부패신고 이후 탄압 4)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근무하던 윤 모 씨는 2012년 2월 말경 보건복지부 장관실에 대표로 부패·비리 신고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 감사실이 조사를 하여 신고 내용 대부 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중) 그런데 2012년 8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신고자 윤 모 씨 등을 파면하였다. 징계위 원회에 회부하기 전에는 휴게실로 자리를 배치하여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또한 2012년 10월 함께 신고한 계약직 근무자 이 모씨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가 이어졌다.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김씨 파면을 취소하라는 전원회의 결정을 보 참여연대 발간 자료집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2> p43에서 인용. 3)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3. 1. 22 2)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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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게 통보하였는데, 이OO 원장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측은 2013년 1월에는 신고자들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였으나 무고 및 명예훼손관련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신고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도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 무효 결정을 받았고 이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파면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은 중앙노동위원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를 보면, 만일 신고 이후 보호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유예 등이 가능한 임시 신분보장 조치가 되었다면, 지금껏 복직 소송을 위해 헤매지 않아도 되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분은 부패방지법 상에 임시 신분보장 조치를 만들면 가능하다. 또한, 복직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간이 공익제보자에 게는 가장 힘들다. 이를 구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 한편, 원장 측이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에 대하여 공익제보자들이 공통 적으로 바라는 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① 신고처가 확대되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 - 홍보 부족) ② 신고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며, 해당 기관 이첩은 은폐, 축소가 용이하므 로 2개 기관으로 이첩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③ 징계행위를 막기 위한 징계유예제도 등 임시 신분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④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큰 걱정이다. (재취업과 소송비에 시달리고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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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익제보와 관련한 등록단체가 예방을 위한 교육과 공익제보자들의 상담과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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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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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가려운 곳 긁어주는 입법이 되어야

이철재 노무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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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 3. 29제정, 공포되어 9.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 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운영함으 로써 민간부문의 공정성․투명성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자금․분식회계 등 일부 기업부패를 포함하여 아직 보호되지 못하는 신고영역이 있고,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단지, 공 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않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 한 보호에 대하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1. 표준취업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필요

이전에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에 공익신고자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기업내에서 교육하는 등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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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을 하였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2012년 12월 표준취업규칙 가운데 복무의무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즉, 표준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는 필수조항이 아닌 선택조항 에 불과하여 반영여부가 불투명하고, 내용면에서는 그 대상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일반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금․분식회계 등 일부 기업부패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마트의 직원사찰 의혹을 제기한 前직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마트에 고소당했 고 2013년 3월 이마트의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한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 건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 조 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 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사원은 그 밖에 제 호 내지 제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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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내부고발자의 경우,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구제절차 신청시 보호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최근 국정원 내부고발자나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과장의 경우와 같은 공공기관 내 부고발자의 경우는 부패방지법 제29조(의견청취 등) 제2항에 따라 재판이나 심판, 수사 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더라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한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제6호의 보호조치 신청의 각 하사유를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임의 조항이어서 권익위의 판단에 따른 조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자의 경우 비록 익명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이 노출 되는 것이 현실이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 기서 유의할 점은 사용자가 공익신고자를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공익신고 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태불량, 상사명령 불복종, 회사의 질서문란 등 온갖 사 유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규정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즉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라는 실질 적인 사유와 명목으로 내세운 사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사유와 명목으로 내세운 사유가 다른 경우에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익 신고자는 사용자가 명목으로 내세운 사유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결정이 되는 경우 빠른 원상회복 및 해고기간 동 안 임금상당액 지급 등 보호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 제조치가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등 구제결정 기관의 판단은 해고 등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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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의 실질적인 사유보다는 사용자가 명목으로 내세운 해고사유 등을 중심으 로 그 구제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다른 법령 과는 그 입법취지나 목적을 달리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달리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익신 고자 보호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는 경 우에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자적인 결정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부패방지법 제 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 조제 호부터 제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 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 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 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이하 생략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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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 却下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가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각하결정 제 조제 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 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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