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글로벌 한식당 운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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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식당 운영 길라잡이 A Guidebook for Managing a Korean Restaurant in Toronto

토론토


「글로벌 한식당 운영 길라잡이」 발간사 「토론토 글로벌 한식당 운영 길라잡이」 를 펴내며...

지금까지는 한 나라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면 국방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와 스포츠, 컨텐츠 등 소프트파워까지도 같이 고려하여 한 나라의 글로벌 영향력을 측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입증하듯이 최근 우리나라는 한류로 일컬어지는 국내 콘텐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문화강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우리네 먹거리와 음식문화도 이러한 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빔밥, 불고기 등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던한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에서는 글로벌 외식시장에서 한식당의 운영과 국내 외식기업들의 신규 시장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글로벌 거점도시들의 외식시장과 한식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길라잡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토론토의 외식산업의 현황과 상권 등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어서 토론토에서 한식당을 창업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하는지와 마지막으로 한식당을 운영하실 때 점검사항 중 핵심만 묶어 보았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글로벌 거점도시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이시거나 또는 앞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한식재단 이사장


CONTENTS 3.5 한식산업에 대한 이해

I. 시장환경 1. 일반현황 1.1 도시개황

9

2) 종교적 배경

10

3) 사회·문화적 특성

11

1.3 음식문화 1) 주식 및 식습관

13

2) 전통음식

15

2. 거시환경 분석 2.1 정책적 환경 1) 경제 활성화 정책 2) 투자 정책

70

2) 한식당 진출 현황

72

8

1.2 사회·문화적 환경 1) 인종 구성 및 언어

1) 한인사회 현황

16 18

3) 이민 정책

20

4) 식품 및 외식산업 정책

22

II. 한식당 설립 가이드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1.1 사업자 등록 절차 1) 개인 사업자

77

2) 법인 사업자

78

1.2 설립 주요 실무 정보 1) 인허가 요건 및 관련 법규

83

2) 임대차 계약 절차 및 관행

86

3) 영업시설의 공통기준

90

4) 노동법, 고용법 관련 유의사항

93

5) 세무 관련 정보

103

6) 수입/통관 관련 정보

111

1.3 기타정보

2.2 경제적 환경 24

1) 거주허가 비자

122

26

2) 금융 서비스

127

3) 물가 상승률 변화

28

3) 지원기관 및 분야별 전문업체 정보

131

4) 가처분소득 변화 및 식음료 지출

29

5) 경제 동향

30

1) 경제 규모 2) 외국인 투자 유치

3. 외식시장 현황 3.1 시장에 대한 이해 1) 외식시장 규모

31

2) 외식시장 트렌드

34

3.2 고객에 대한 이해 1) 소비 특성

40

2) 외식소비 특성

43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1) 에스닉별 점유율

51

2) 주요 에스닉 식당 진출 현황

53

3) 주요 에스닉 식당 소개

56

3.4 외식상권에 대한 이해 1) 주요 상권 특성

60



I. 토론토(Toronto) 시장환경 1. 일반현황 1.1 도시개황

8

1.2 사회·문화적 환경 1) 인종 구성 및 언어

9

2) 종교적 배경

10

3) 사회·문화적 특성

11

1.3 음식문화 1) 주식 및 식습관

13

2) 전통음식

15

2. 거시환경 분석 2.1 정책적 환경 1) 경제 활성화 정책

16

2) 투자 정책

18

3) 이민 정책

20

4) 식품 및 외식산업 정책

22

2.2 경제적 환경 1) 경제 규모

24

2) 외국인 투자 유치

26

3) 물가 상승률 변화

28

4) 가처분소득 변화 및 식음료 지출

29

5) 경제 동향

30

3. 외식시장 현황 3.1 시장에 대한 이해 1) 외식시장 규모

31

2) 외식시장 트렌드

34

3.2 고객에 대한 이해 1) 소비 특성

40

2) 외식소비 특성

43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1) 에스닉별 점유율

51

2) 주요 에스닉 식당 진출 현황

53

3) 주요 에스닉 식당 소개

56

3.4 외식상권에 대한 이해 1) 주요 상권 특성

60

3.5 한식산업에 대한 이해 1) 한인사회 현황

70

2) 한식당 진출 현황

72


1. 일반현황 1.1 도시개황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Ontario Province)의 주도이며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 남부에 위치한 온타리오 호수 북서쪽에 있는 면적 641㎢의 도시입니다. 이를 6개의 행정지구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외곽을 포함한 지역을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Greater Toronto Area, GTA)이라 하며, 이곳에는 더햄(Durham), 할톤(Halton), 필(Peel), 및 요크(York)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TA의 면적은 7,125㎢에 달합니다. 토론토의 인구 수는 198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국가 전체 인구의 약 7.9% 정도인 약 279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림 I - 1 토론토 지도

그림 I - 2 토론토 도시 개황 면적

641㎢(국토의 0.07%, 서울의 약 0.9배)

인구

5,959,505명(GTA, 국가 전체 인구의 약 17%)

외국인 거주인구 관광객 수

8

출처: 캐나다 통계청, 토론토 통계청, 토론토 시청

2,920,150명(GTA 인구의 약 49%) 연간 142만 명 1. 일반현황 >> 1.1 도시개황


1.2 사회·문화적 환경 1) 인종 구성 및 언어 ① 인종 구성 캐나다는 캐나다인이 32.2%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외에는 영국인 19.8%, 프랑스인 15.5%, 스코틀랜드인 14.4%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한국 교민 수는 약 95,000명입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11년 기준 258만 명입니다. 이 중 유럽인이 128만 명, 아시아인이 98만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토론토 외국인 인구의 1.5%로 3만 9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② 언어 캐나다에서는 영어가 전체 언어 사용의 58.7%를 차지하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영어와 함께 캐나다의 공용어인 프랑스어는 22%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포괄하는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을 제정했는데, 이는 영어와 불어가 캐나다의 공용어로서 존중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방기관에서 두 가지 공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동등한 대우, 권리, 특권이 보장되도록 제정 되었습니다.

사진 I - 1 영어와 프랑스어가 적힌 캐나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1. 일반현황 >> 1.2 사회·문화적 환경 >> 1) 인종 구성 및 언어

9


2) 종교적 배경 캐나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국교가 없고 종교적 차별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천주교가 40.6%, 개신교가 20.3%로 가장 많습니다. 그 외 기독교는 6.3%, 이슬람교는 3.2%를 차지합니다. 무종교를 주장하는 인구가 23.9%에 달하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약 7.4% 상승했습니다. 또한 무종교인들의 평균 나이는 일반 인구의 평균 나이보다 어려서, 앞으로 무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림 I - 3 캐나다 거주인구 종교구성

10

출처: CIA The World Factbook

종교

인구 수 (천 명)

비율 (%)

천주교

14,143

40.6

기독교

7,071

20.3

기타기독교

2,195

6.3

이슬람교

1,115

3.2

힌두교

523

1.5

시크교

488

1.4

불교

383

1.1

유대인

348

1.0

기타

209

0.6

무종교

8,326

23.9

1. 일반현황 >> 1.2 사회·문화적 환경 >> 2) 종교적 배경


3) 사회· 문화적 특성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 캐나다는 약 3,483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인구가 약 4,186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 주의 주도인 토론토에는 약 27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외곽을 포함한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GTA)의 인구는 약 596만 명입니다. 이는 캐나다 내에서 1위 규모이고, 인구 밀집도도 5,906명/㎢으로 캐나다 내 3위의 인구 집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캐나다의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16.1%(약 571만 명)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8.6%보다 낮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약 559만 명)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4.9%보다 높아 고령화 사회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토론토의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15.3%(약 40만 명)로 캐나다 평균보다 낮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14.5%(약 38만 명)로 캐나다 평균보다 낮습니다.

캐나다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평균 수명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 월드뱅크(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건강관리 비용 지출이 10.9%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② 소셜 네트워크 & IT 트렌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SNS)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캐나다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0년 80.3%에서 2014년 8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SNS) 전문 통계 업체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캐나다의 페이스북(Facebook) 보급률은 2013년 47%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까지 52.8%로 성장 할 전망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소셜미디어 조사기업인 세미오캐스트(Semiocast)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 캐나다의 트위터(Twitter) 게시물 수가 세계 10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일반현황 >> 1.2 사회·문화적 환경 >> 3) 사회·문화적 특성

11


그림 I - 4 캐나다 Facebook 보급률 (%) 60

출처: 스타티스타(Statista)

47

48.1

49.1

50

51

51.9

52.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0

20

0

③ 한류의 인기 토론토 총영사관을 비롯하여 한국 관광공사 및 토론토 한인회에서는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현재 토론토에서 한류는 큰 인기를 모으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기획사들(SM, JYP, YG 등)에서 매년 토론토 지역 오디션을 진행할 때마다 600~1,000여명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한류문화에 대한 열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The Hallyu Gala”는 오타와와 토론토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한류 동아리들의 K-Pop축제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토론토한인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4 수퍼웨이브 코리아”는 K-Pop 경연대회, 사물놀이공연, 비보이댄스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2012년에는 전세계를 강타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캐나다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토론토에서 개최된 풋볼 경기에 싸이가 초청되어 오프닝을 장식하기도 하는 등, 한국 문화콘텐츠 상품으로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토론토 시내에 한국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이 마련되어, "광해" "범죄와의 전쟁" 등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림 I - 5 2012 한국의 밤 행사(좌), 토론토 한국 영화제(중), 2014 Super Wave Korea(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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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1.2 사회·문화적 환경 >> 3) 사회·문화적 특성


1.3 음식문화 1) 주식 및 식습관 이민자들의 구성이 다양한 캐나다는 요리에서도 그 색깔이 드러납니다. 토론토나 몬트리올 등의 대도시에는 특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각국의 음식을 정통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미국보다는 유럽에 가까운 정취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리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멕시코 요리, 그리스 요리 등은 물론이고 중국 요리에서부터 일본 요리, 베트남 요리, 한국 요리 등 동양 요리도 풍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국적의 요리들이 접목된 퓨전 형식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캐나다 음식 문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혼합으로 전통요리라 불릴 만한 메뉴가 없는 캐나다에서 현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요리를 꼽자면 시푸드(Seafood) 요리와 스테이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푸드(Seafood) 요리로는 밴쿠버, 빅토리아, 핼리팩스 등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에서 값싸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연어나 가재 등을 이용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앨버타 주의 대평원에서 사육되는 양질의 소를 재료로 만든 스테이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요리입니다.

캐나다인들이 즐기는 식사 스타일로는 카페테리아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콤보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 쟁반에 자신이 선택한 음식을 한꺼번에 담아주는 형식으로 푸짐하고 싸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로 중국 요리나 멕시코 요리 등에서 이런 형식이 많습니다.

1. 일반현황 >> 1.3 음식문화 >> 1) 주식 및 식습관

13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하루 세끼를 먹습니다. 아침에는 시리얼, 패스츄리 등과 함께 과일 주스 또는 커피, 차, 코코아 등의 따뜻한 음료로 식사를 합니다. 점심으로는 대개 샌드위치나 스프 정도를 먹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햄치즈 샌드위치, 감자칩, 프렛즐과 같은 스낵류를 준비해서 학교에 갑니다. 저녁 식사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데, 서쪽 해변에 근접한 지역이나 동쪽 해양지역 사람들은 해산물 요리나 육류요리를 즐기고 서부 캐나다(특히 알버타 지역)사람들은 유난히 쇠고기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식사에 그레이비 소스와 감자요리를 곁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디저트로는 메이플시럽을 사용한 메이플 시럽 케익이나 메이플 시럽 선데이 등을 많이 먹습니다. 캐나다의 대표 생산품은 메이플(단풍) 제품입니다. 국기에서도 볼 수 있듯 캐나다는 단풍나무가 풍부하여 메이플 시럽을 비롯한 단풍 추출 식료품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봄에 단풍 추출 당류를 만드는 가게에 가서 메이플 시럽을 사곤 합니다.

그림 I - 6 캐나다의 종류별 특산물 어패류

대서양 연어, 대구, 굴, 홍합, 가재, 고등어, 숭어, 강꼬치고기, 농어, 송어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 칠면조, 자고새, 꿩, 메추라기, 오리, 버팔로, 카리부

작물

복숭아, 감자, 배, 자두, 블루베리, 사과, 밀, 옥수수, 고비

토론토 지역의 음식문화는 토론토의 크기와 인종적 다양성 만큼이나 풍부합니다. 한식은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여섯 개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정통 중식과 베트남식도 발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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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1.3 음식문화 >> 1) 주식 및 식습관


댄포스(Danforth)지역에는 그리스 음식이 발달하였으며, 리틀 이태리(Little Italy)나 코르소 이탈리아(Corso Italia)쪽에는 이탈리아식이 발달했고, 리틀 인디아(Little India) 지역은 인도식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포르투갈, 헝가리, 일본, 지중해식 음식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셔 규칙을 따르는 유대인 레스토랑 및 델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론토는 시카고, 뉴욕, LA와 함께 북미 내에서 가장 큰 음식 시장입니다. 온타리오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토론토의 음식시장은 약 170억 달러(약 19조 원)의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토론토의 음식시장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용입니다. 2010년 KPMG 연구결과에 따르면 토론토는 북미의 타 도시 대비 식품 사업 비용이 3% 절감됩니다. 또한 법인세를 낮추려는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론토의 장점은 더욱 커질것으로 전망됩니다.

2) 전통음식 푸틴(Poutine) 캐나다 퀘벡 주의 음식 가운데 하나로, 특히 겨울에 많이 찾는 음식입니다. 푸틴은 감자 튀김에 갈색 육즙과 응고된 치즈를 넣어 만들어 먹는데, 퀘벡 주를 넘어 캐나다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퀘벡 주에서만 푸틴을 팔았지만, 2013년 12월부터는 캐나다 전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의 푸틴 시장은 7,900만 캐나다 달러(약 782억 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일반현황 >> 1.3 음식문화 >> 2) 전통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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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환경 분석 2.1 정책적 환경 1) 경제 활성화 정책 ①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동결 등 경기부양책 지속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2014년 9월 기준금리 동결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4년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금융당국이 저금리정책을 유지한 것은 물가상승(Inflation)이 제한적(2% 이내)인 반면, 캐나다 수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나 아직 유럽 상황이 불안정함에 따라, 캐나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저금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 금리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한 캐나다 달러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캐나다 정부는 경제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운송 및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내의 육로 운송 시스템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육로 운송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 인프라에 2년간 13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잇는 교량 건설에만 총 6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북극 지방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신설, 공항 개보수, 주택 신설 등을 지원하고 북극 지방 영유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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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환경 분석 >> 2.1 정책적 환경 >> 1) 경제 활성화 정책


③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구매액 제한 완화 금융권의 신용카드 발급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최근에는 신용기록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큰 어려움 없이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용카드의 구매 금액 상한선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만 달러(약 1,200만 원)까지도 구매 상한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④ 고용창출 지원 기업의 업무 교육비를 정부가 분담하는 지원책인 ‘Canada Job Grant’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개인당 교육비를 연방 정부에서 1만 달러(약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제(Apprentice) 육성을 위해 고용주에게는 고용 이후 2년 간 2,000달러(약 216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에게는 교육비 및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도제교육 완료까지 최대 3,000달러(약 323만원) 지원 및 4,000달러(약 431만원)의 무이자 교육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거시환경 분석 >> 2.1 정책적 환경 >> 1) 경제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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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정책 ① 캐나다 투자 매력도 캐나다는 세계 정상급의 육상 교통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길이 900,000km의 캐나다 도로는 미국의 도로와 잘 연결되어 있고, 총 53,000km 가 넘는 철도는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로서 연간 3억 5,500만 톤의 물류 보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가장 저렴한 수준의 통신비용으로 낮은 비용의 사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 서비스가 지원되는 8개국 중 하나에 속합니다.

②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캐나다는 1985년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제정 이후 사업투자에 보다 개방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4년 NAFTA 체결로 인해 역내 국가 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세 제도에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자원개발,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비 지원,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 제공, 해외투자자나 국내 거주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보다 간편한 입국 절차 적용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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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환경 분석 >> 2.1 정책적 환경 >> 2) 투자 정책


③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 2014년 KPMG의 ‘Global Competitive Alternatives 2014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조세 환경 측면에서 2년 연속 전 세계 최저 1위에 올랐는데, 특히 기업의 조세비용은 미국 대비 53.6%에 불과하여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주요 도시인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3곳은 조세 부담이 가장 낮은 도시 1~3위에 나란히 선정되었습니다.

④ 투자유치정책 및 전망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히 GDP의 3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가 경제 구조상, 외국 기업의 투자를 통한 수출 증대는 캐나다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보수당 및 자유당의 역대 정권 교체 속에서도 캐나다의 외자 유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유치 중 특히 대미(對美) 투자 유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편중적인 투자 유치 구조는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NAFTA 로 인한 투자 장벽 완화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에 따라 미국 편중적인 투자 유치 구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는 2014년, 한국과의 FTA 협상안에 가서명(Initialling)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방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외자 유치 촉진 및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으나 외국 공기업의 투자 진출에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캐나다 석유 산업 12위 기업인 넥센(Nexen)을 151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 이후, 캐나다 정부는 향후 해외 공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 합병 및 투자를 제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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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 정책 캐나다는 그간 접수 순서대로 모든 신청서를 심사하여 점수제에 따라 일정 점수만 되면 이민을 수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 정책으로 인해 이민심사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등 이민적체가 심화되고,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자, 2008년부터 이민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현 캐나다 정부는 경제 및 고용 창출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 또한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호주 등 다른 이민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 및 특수기술인력 중심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경제중심 이민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고용주에게 취업 제안을 받은 자 및 필요인력으로 판단되어 캐나다에 이민할 수 있도록 초청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민신청이 가능케 하는 ‘Express Entry’제도 또한 도입될 예정입니다. 위의 제도는 연방전문인력이민,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 캐나다경력이민, 주정부지명이민 등 주요 이민프로그램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특히, 특수기술인력), 취업경력이 있거나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은 자, 젊고 언어능력을 갖춘 자 등은 최상의 이민후보(the best and brightest)로서 캐나다 정부에게 초청되어 대기없이 신속한 이민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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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환경 분석 >> 2.1 정책적 환경 >> 3) 이민 정책


[참고] 숙련기술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 본격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기술인력 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 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술력 있는 근로자들을 빨리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캐나다의 주요 경제이민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하는 근로자들은 프로필 작성과 영구거주 의사 표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존의 잡뱅크와 연계되어 캐나다 고용인들이 필요로 하는 후보자들을 자신들이 직접 선택하여 영주권 신청을 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후보자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기존에 부과되던 노동시장여파평가(LMIA)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근로후보자들은 명단에 올려지고 여러가지 기준들에 의해 분류 되어, 언어실력, 학력, 경력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최고 순위 근로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권유받게 되고 건강과 보안검사를 포함하는 이민절차를 밟습니다. 캐나다는 2006년 이후 이미 160만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들을 받아들였으며, 2015년에만 26만명에서 28만 5천명 정도를 더 수용할 예정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져 이민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거시환경 분석 >> [참고] 숙련기술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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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및 외식산업 정책 ① 토론토의 식품 산업 정책 토론토에서는 토론토 지방법(Toronto's Municipal Code), 수출입법(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등의 규제를 통해 소비되는 음식과 재료의 서비스, 포장, 테스팅, 라벨링 등을 특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음식물 수입시 동물 건강에 관한 규정, 식물 건강에 관한 규정 등이 모두 적용 됩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 및 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육류의 경우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 하여야 합니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과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식품 수입 시 기존의 영문과 불문으로 된 포장지가 캐나다 각 주 별 라벨링 규정에 맞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과 불문으로 된 포장지가 아닌 경우, 혹은 규정에 맞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포장지로 재포장하여야 합니다. 브랜드명, 상품명, 상품 설명, 중량, 재료, 제조자 및 수입업자 정보, 유통기한, 권장섭취일, 영양정보, 배치숫자 등 모든 정보는 영어과 불어 두 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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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환경 분석 >> 2.1 정책적 환경 >> 4) 식품 및 외식산업 정책


② 캐나다 어린이·청소년 식품안전 정책

사진 I -2 토론토 교육청 및 담당자 면담

‘학교 식품 및 음료 관리 프로그램’은 토론토 교육청 관할지역에 있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음식, 음료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식품 안내서(Canada’s Food Guide)에서 제시된 건강한 식생활 원칙에 근거하여 음식과 음료에 관한 영양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음료는 판매량의 80% 이상으로 판매되어야 하는(Sell Most)식품과 20% 이하로 판매되어야 하는(Sell Less)식품으로 나눠집니다.

그림 I - 7 학교에서 판매되는 식품, 음료의 분류

출처: 세계 법제정보

최대 판매(Sell Most)

최소 판매(Sell Less)

통밀 베이글/빵/번

정제밀가루 베이글/빵/번

야채와 살코기로 토핑된 피자

화이트 크러스트 피자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

감미료가 있거나 얼린 캔 과일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캔 과일

가공된 치즈 슬라이스

신선한 야채

소다 크래커와 멜바 토스트

저지방 치즈

팝콘

샌드위치 재료의 살코기로 만들어진 칠면조 햄, 소고기 슬라이스 등 육류 요거트 곡물 크래커/토스트/빵 우유 100% 과일 주스

2. 거시환경 분석 >> 2.1 정책적 환경 >> 4) 식품 및 외식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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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적 환경 1) 경제 규모 캐나다의 국내총생산(2013년 기준)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조 6,900억 캐나다 달러(약 1,640조원) 규모입니다. 그림 I - 8 캐나다의 연도별 GDP

출처: CIA The World Factbook

2,000G 1,750G 1,500G 1,250G 1,000G 750G 500G 250G 0G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당 국내총생산(2013년)은 43,100 캐나다 달러로 약 4,177만 원 수준입니다. 2013년 기준, 산업 섹터(Sector)별 국내총생산은 3차 산업(서비스) 69.9%, 2차 산업(제조) 28.4%, 1차 산업(농업) 1.7% 순으로 구성됩니다. 토론토의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는 캐나다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는 1,573억 달러(약 152조 원)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는 토론토 외곽지역이 타 지역보다 더디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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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환경 분석 >> 2.2 경제적 환경 >> 1) 경제규모


캐나다의 세부 산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부동산 임대업이 12.67%로 전체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이어 제조업(10.29%), 광산개발업(8.27%), 건축업(6.99%), 공공행정 서비스업(6.8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림 I - 9 캐나다의 주요 산업별 GDP 연도 산업

출처: 캐나다 통계청

2013 2011

2012 금액

산업별 총 GDP

비중(%)

1,546,828

1,559,192

1,601,123

100.0

농림수산업

25,081

24,251

28,459

1.8

광산개발업

126,895

125,650

132,399

8.3

유틸리티(공공재)

37,406

38,618

40,366

2.5

건축업

107,436

111,774

111,934

7.0

제조업

170,973

166,595

164,720

10.3

도매업

82,965

82,936

86,327

5.4

소매업

84,138

83,709

86,519

5.4

운수, 창고업

64,391

64,967

66,567

4.2

정보문화산업

50,978

51,708

52,827

3.3

금융보험업

99,846

103,598

108,312

6.8

부동산임대업

190,267

194,264

202,933

12.7

과학기술 및 전문서비스업

80,733

81,563

83,865

5.2

경영관리

11,902

12,233

12,250

0.8

행정지원 및 폐기물관리

39,753

40,352

40,802

2.5

교육업

82,303

84,962

86,338

5.4

의료, 사회복지

108,414

110,383

109,490

6.8

예술 및 레저 산업

11,631

10,834

11,804

0.7

숙박, 외식업

32,748

32,805

32,917

2.1

공공행정

107,340

106,049

110,298

6.9

기타

31,628

31,941

31,996

2.0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 산업별 GDP는 북미산업분류코드(NAICS)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실제 국내총생산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 연도별 산업GDP는 따로 발표하지 않아 각 해의 12월 값을 사용

2. 거시환경 분석 >> 2.2 경제적 환경 >> 1)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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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 유치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캐나다 외국인투자(FDI)규모는 6,863억 캐나다 달러(약 665조원)로 2012년 6,268억 캐나다 달러(약 687조원)보다 약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업종별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제조업(2,093억 캐나다 달러, 약 204조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30.5%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광산업(1,394억 캐나다 달러, 약 136조원)입니다. 3위는 경영 및 관리(1,161억 캐나다 달러, 약 113조원), 4위는 금융 및 보험업(945억 캐나다 달러, 약 92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년대비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 및 문화 산업은 전년대비 30% 상승세를 보였으며, 공공산업은 전년 대비 11% 정도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림 I - 10 연도별/산업별 해외 자본의 대(對) 캐나다 투자 잔액 현황 연도 산업

농림, 수산업

2011

2012

출처: 캐나다 외교통상부

2013

비공개

290

295

118,214

121,292

139,379

공공산업

비공개

5,133

5,676

건설업

5,036

2,345

2,352

제조업

173,009

186,152

209,338

도매업

42,846

49,110

49,900

광산업

소매업

29,290

29,216

31,748

교통, 운송

7,242

6,192

7,730

정보, 문화

1,706

3,134

4,073

금융, 보험

79,275

88,598

94,524

부동산

4,650

4,623

4,613

전문, 기술직

8,745

8,698

9,312

경영, 관리

117,339

111,376

116,146

숙박, 외식업

4,340

3,881

4,096

기타

6,919

6,761

7,074

전체

603,455

626,802

686,256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26

2. 거시환경 분석 >> 2.2 경제적 환경 >> 2) 외국인 투자 유치


국가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3,521억 캐나다 달러(약 343조 원)로 1위, 네덜란드는 678억 캐나다 달러(약 66조 원)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01억 캐나다 달러(약 9.8조원)를 투자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북미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對캐나다 투자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전체 외국인 투자 잔고 중 53.7%에 달했던 미국의 비중은 2013년 51.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원 개발 중심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잔고가 감소하던 일본도 2013년 잔액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림 I - 11 국가별 대(對) 캐나다 투자 잔고 통계 연도 국가

2010

출처: 캐나다 외교통상부

2011

2012

2013

미국

317,746

309,804

320,116

352,125

네덜란드

53,620

63,303

66,980

67,805

영국

42,379

49,622

48,678

56,745

룩셈부르크

20,876

23,106

27,751

28,549

프랑스

19,652

19,227

18,301

18,660

브라질

17,261

17,494

16,654

18,321

일본

12,659

14,410

16,253

17,305

독일

12,112

15,359

16,445

16,697

호주

17,372

10,605

9,479

11,016

한국

8,161

10,982

9,195

10,114

기타

70,568

69,543

76,950

88,919

전체

592,406

603,455

626,802

686,256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2. 거시환경 분석 >> 2.2 경제적 환경 >> 2) 외국인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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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상승률 변화 그림 I - 12 캐나다 연도별 물가 상승률 (%)

출처: 캐나다 중앙은행

3

2.25

1.5

0.75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낮은 경기 회복 속도와 함께 캐나다의 인플레이션도 중앙은행 목표인 2%에 미치지 못한 0.9%를 기록하였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4년 북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2%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물가지수는 2002년부터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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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환경 분석 >> 2.2 경제적 환경 >> 3) 물가 상승률 변화


4) 가처분소득 변화 및 식음료 지출 그림 I - 13 가처분소득 변화 및 식음료 지출 (USD Billion)

출처: Euromonitor

1,100.0

825.0

550.0

275.0

0.0

2010

2011

2012

2013 가처분 소득

2014 식음료 지출

2014년 기준 캐나다 국민의 가구당 연 가처분 소득은 29,365달러(약 3,253만 원) 입니다. 캐나다 국민의 연 가처분 소득은 2014년 기준, 전년대비 2.05% 상승한 1조 723억 달러 (약 1,175조원)입니다. 연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비지출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캐나다인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식비 지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 지출의 약 10%를 식비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선식품(과일, 야채)의 소비는 20년 전보다 약 44% 증가했으며, 2020년까지 약 3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거시환경 분석 >> 2.2 경제적 환경 >> 4) 가처분소득 변화 및 식음료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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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동향 캐나다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2~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2.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표상으로 캐나다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나, 아직까지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2013년 3분기를 지나며 세계 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2012년 이후 성장 모멘텀 부재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3, 4분기에 미국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률도 극적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2년 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캐나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캐나다의 2014년 1월 일부 경기 지표에서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되었으나, 이는 미국을 비롯한 북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설 및 한파에 의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현재의 회복기조가 2015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2013년 중반에 교체된 이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당분간 캐나다의 금리 변동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더불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2014년 2월 발표를 통해 당분간 1%의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을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두고, 금리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

2. 거시환경 분석 >> 2.2 경제적 환경 >> 5) 경제 동향


3. 외식시장 현황 3.1 시장에 대한 이해 1) 외식시장 규모 ① 외식산업 규모 그림 I - 14 캐나다 매출액 기준 외식산업 규모 (CAD Million)

출처: Euromonitor

54,000

52,250

50,500

48,750

47,000

매출액 (CAD Milli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7,953

47,912

48,438

50,368

51,763

53,340

캐나다의 외식 산업은 매출액 기준 2008년~2013년에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2018년까지 연평균 1.9% 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 및 패스트푸드가 각각 3.6%의 성장률을 보여 지난 5년간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카페/바도 2.4%의 성장을 보이며 시장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반면에 풀서비스 레스토랑, 셀프 서비스 카페테리아 및 노점/키오스크는 각각 약 1%대의 성장을 보였으며, 시장 전체 성장률보다 낮아 시장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의 전망 기간 동안, 셀프 서비스 카페테리아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이 3.1%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장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점/키오스크는 최근의 트렌드에 힘입어 2.7%의 성장을 보이며 2번째로 성장해,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1) 외식시장 규모

31


② 업태별 현황 그림 I - 15 2013년 업태별 매출액 기준 구성비 (%) 기타

출처: Euromonitor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

1.0

4.0

셀프 서비스 카페테리아 1.1

카페/바

9.5

패스트푸드

43.1

풀 서비스 레스토랑

41.3

그림 I - 16 외식산업 업태별 현황 - 매출액 기준 (CAD Million)

출처: Euromonitor

2013 2008 CAD Million

CAGR (08~13)

외식산업

47,953

53,341

2.2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

1,774

2,119

3.6

카페/바

4,529

5,089

2.4

풀서비스 레스토랑

21,315

22,044

0.7

패스트푸드

19,286

22,982

3.6

셀프 서비스 카페테리아

565

599

1.2

노점/키오스크

484

507

0.9

* 위 식당유형은 'Euromonitor'의 조사 카테고리에 의한 분류로 일반적인 식당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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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1) 외식시장 규모


③ 풀서비스 레스토랑(Full-Service Restaurant) 시장 그림 I - 17 캐나다 풀서비스 레스토랑 매출액 규모 (CAD Million)

출처: Euromonitor

23,000

22,250

21,500

20,750

20,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2013년 매출액은 약 220억 캐나다 달러(약 23.6조 원)를 기록하였습니다. 2008년~2013년 동안 외식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연평균 0.7%로 외식 업태 중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여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경기회복에 진입 덕분에 외식산업은 2018년까지 매출액 기준 1.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풀서비스 레스토랑 내에서는 Boston Pizza(Boston Pizza International Inc.)가 10.5%. Swiss Chalet(Cara Operations Ltd.)이 7.2%, St Hubert(St Hubert BBQ Ltd.)이 6.1%의 시장점유율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1) 외식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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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시장 트렌드 ① 캐나다 식품 박람회(Grocery Innovations Canada) 트렌드 2014년 10월에 개최된 2014년 캐나다 식품 박람회(Grocery Innovations Canada)에서는 2013년에 이어 건강식품이 트렌드였습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비타민 워터, 코코넛 워터, 메이플 워터 등 건강 기능성 음료를 선보였으며, 제품의 맛뿐만 아니라 병이나 팩의 디자인까지 고려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견과류 함유, 저칼로리, 저당분 등 웰빙 트렌드가 스낵 제품에도 반영되어, 다수의 업체가 견과류를 주재료로 하는 스낵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업체인 금홍, 금산월드도 홍삼캔디 등 건강식품 트렌드에 걸맞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인종 집단이 거주하는 캐나다의 사회 특성상,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에스닉(ethnic) 푸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종류인 할랄(Halal) 푸드의 식료품 유통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동양음식이 현지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김이나 김치 등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I - 18 2015년 캐나다 식품 박람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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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 - 3 2014년 캐나다 식품 박람회 현장

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2) 외식시장 트렌드


② 노점/키오스크의 성장 수년간의 법적 인허가 및 위생 검사 끝에, 캐나다의 노점/키오스크는 마침내 주요도시에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노점/키오스크는 거래량 및 점포수 기준 각각 1%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기준 3%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노점/키오스크가 외식시장 경쟁을 이겨냄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독립적인 노점/키오스크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에스닉 음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하는 등 노점/키오스크만이 가능한 전략을 앞세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 여러 축제들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노점/키오스크는 향후 매장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 모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생 검사 관련 사항은 드디어 종결되어, 2014년 여름에 몬트리올 등 주요도시에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노점/키오스크는 2018년까지 매해 4%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체인점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체인점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자는 캐나다 전체로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정부의 지원과 기업가의 노력으로 캐나다 전국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I - 4 2014년 캐나다 식품 박람회 현장

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2) 외식시장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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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패스트푸드 시장의 성장 빠르게 변화하는 캐나다 외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 푸드 업계는 점포 개발/확장 및 신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Subway, Tim Hortons, 스타벅스, A&W는 새로운 매장을 추가했습니다. Subway는 작은 마을 등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 위주로 진출한 반면, 맥도날드는 고속도로 인근 및 기존에 진출했던 지역 중 유동인구가 유난히 많은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에, Subway는 2013년, 캐나다 내에 3천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 브랜드들은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해 신메뉴를 개발하고, 음식의 품질과 고객 관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메뉴에는 고급화된 메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새롭게 개점한 KFC는 전통적 아이템인 치킨과 감자튀김을 넘어서 밥, 부리또, 햄버거, 샐러드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KFC는 신선하고 건강하며 고급스러운 새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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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2) 외식시장 트렌드


④ 건강식 vs 고칼로리식 최근 몇 년간 캐나다 미디어, 소비자 및 식품 업체들이 지방과 칼로리에 대해 비판하고 건강식 메뉴를 개발하면서, 건강식이라는 트렌드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습니다. 건강식 트렌드는 식품 업체들의 노력 및 소비자의 수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버거킹에서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저지방 감자튀김 메뉴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스무디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식 메뉴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캐나다 내 스무디바의 판매 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웰빙 트렌드에 반하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의 인기도 증가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컨과 치킨 윙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베이컨 관련 레스토랑은 소비자층이 새로이 형성되어 다시 성장하고 있으며, 덩달아 새로 문을 여는 베이컨 전문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토론토에 2012년 설립된 Bacon Nation은 최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acon Nation은 베이컨 전문점으로, 캐나다 베이컨 타코, 베이컨 치즈케이크 등과 같이 모든 요리 및 디저트에 베이컨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anadian Bacon Cookhouse는 설립된 지 2년이 되었으며, 베이컨 클럽 샌드위치와 베이컨 막대 사탕 등의 메뉴를 판매합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2) 외식시장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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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내 확장 최근 체인 물류유통업체들은 다른 분야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인 물류유통업체들의 협업 전략은 외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행 명소, 관광지, 호텔에 있는 식당은 분명 외식시장에서 확고한 수요가 있긴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인 물류유통업체에 입점하는 것은 외식 업체에게도 이득이 되는 협업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외식시장은 고도로 발달해 있고, 식당 입점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외식상권이 아닌 새로운 위치에 레스토랑을 여는 것은 다소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지도를 쌓은 Nordstrom 같은 대형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면 보다 쉬운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외식 업체들이 체인 물류유통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스타벅스와 슈퍼마켓 체인점인 Target의 파트너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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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2) 외식시장 트렌드


⑥ 소비자 매장 방문 빈도 수는 예년과 비슷 2013년 캐나다 외식시장의 총 매장수는 1% 상승했으며, 거래량은 2%, 매출액 기준 3% 성장했습니다. 캐나다 외식 소비자는 여전히 외식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미 포화된 시장 때문에 외식 산업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어,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프로모션으로 인해, 판매 이익 및 시장의 성장율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자들은 매장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신메뉴를 판매하여 매출 증가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바/펍, 카페, 주스/스무디 바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펍의 경우 새로운 칵테일 메뉴를 제공하고, 스무디 바에서는 건강 관련 메뉴, 카페에서는 점심 및 가벼운 저녁 메뉴 판매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 푸드는 소비자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의 증가를 이루어냈습니다.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메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는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외식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패스트 푸드 전문점인 Tim Hortons이 아침 식사 파니니, 구운 스테이크와 치즈 파니니 같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 것처럼 신메뉴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한 점이 패스트 푸드 분야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1 시장에 대한 이해 >> 2) 외식시장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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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객에 대한 이해 1) 소비 특성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한 가정이 1년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소비액은 약 53,000달러(약 5,700만원)입니다. 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은 서비스 부문의 지출이며, 비(非)내구성 소비재는 소비지출의 24%를 차지합니다. 내구성 소비재의 지출은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자동차 구입입니다. G7 국가에 속하는 캐나다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이들은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식품, 의류 품목보다는 연극, 오페라 관람 등의 문화생활 또는 골프, 스키 등의 각종 스포츠 및 여가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각기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사회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에 따라 다른 소비패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투자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홍콩계 중국인들의 경우 아직 이민역사가 짧은 관계로 각종 레저와 문화활동에 관련된 소비지출은 활성화되지 않은 반면 주택이나 사업체, 자동차 구입 등 고액의 투자를 요하는 부문에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여 간접적으로 캐나다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진 I - 5 캐나다 아이스하키팀을 응원 중인 캐나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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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2 고객에 대한 이해 >> 1) 소비 특성


캐나다에서 연중 최대로 소비가 많은 시즌은 크리스마스, 부활절(Easter day, 4월 둘째 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0월 둘째 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소비를 합니다. 또한 계절 막바지에 소비재나 가구, 가전용품 등의 세일이 실시되어 이 시기에도 구매가 증가합니다. 매년 9월 초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Back To School" 세일기간은 1년 중 학생용품의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부터 12월 말(또는 1월 초)까지 “Boxing Week Sale"이 계속되는데 상당수의 도소매 업자들이 구모델이나 재고상품 등을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의 세일을 실시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 기간에 대량구매를 합니다. 최근에는 소매업체의 경쟁심화와 함께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Black Friday가 캐나다로 유입되어 11월 말부터 세일 슬로건을 내걸고 할인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 침체로 인해 최근 각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연중 내내 판촉세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요 바이어들은 1년 중 판매시장이 가장 한산한 2월에 집중하여 공급업체들과의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섬유류와 같은 계절 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계절별로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소량주문을 위주로 하는 기타 일반 소비제품은 1년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2 고객에 대한 이해 >> 1) 소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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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비자들은 저가 제품보다 튼튼하고 기능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디자인과 포장은 성공적인 제품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할 때 캐나다 소비자들은 정시배달과 확실한 A/S를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대부분의 내구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품질보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캐나다 유통 시장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형마트의 영향력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닌 대형 마트를 통해 유통되는 저가 상품들이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유통은 식품류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대형 백화점들이 주도하였지만 최근 들어 대형할인매장들과 "Big Box" 소매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할인매장의 인기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Private Label (PL) 상품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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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2 고객에 대한 이해 >> 1) 소비 특성


2) 외식소비 특성 캐나다의 식품 소비 지출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9%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2000년 1인당 식품 소비 지출액은 2,241 캐나다 달러(약 212만원) 이었으며, 2011년에는 2,582 캐나다 달러(약 244만원, 실질금액)이었습니다. 2011년 이후,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가율은 1% 미만입니다. 2013년 기준, 1인당 식품 소비 지출액은 2,612 캐나다 달러(약 247만원)이며, 2016년까지 4% 증가하여 2,726 캐나다 달러(한화 258만 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 지출 내 영역별로 살펴보면 증가한 영역도 있으며 감소한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기름과 지방에 대한 지출은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해 지출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과 지방에 대한 소비를 제한하여, 건강한 식사를 하려는 캐나다 소비자들의 추세 때문입니다. 1인당 육류에 대한 지출은 기름과 지방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인당 육류에 대한 지출 비용은 2013년 기준, 2000년 대비 499 캐나다 달러(약 47만원)에서 486 캐나다 달러(약 46만원)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까지 이어져, 485 캐나다 달러(약 46만원)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육류에 대한 지출 감소는 과도한 육식이 주는 건강상 해로움과 채식주의자의 증가로 해석됩니다. 캐나다의 전체 통계는 이러하지만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별로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육류 위원회(Canadian Meat Council)에 따르면 알버타(Alberta) 거주민은 캐나다 평균보다 연간 약 13g 더 많은 육류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2 고객에 대한 이해 >> 2) 외식소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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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비자들은 과일과 야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1인당 과일에 대한 지출액은 276 캐나다 달러(약 27만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351 캐나다 달러(약 33만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일 및 야채에 대한 지출 비용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섭취하는 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캐나다 소비자 중 45%가 하루에 다섯 번 과일 및 야채를 섭취한 반면, 2012년에는 41%로 감소했습니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하루에 다섯 번 과일 및 야채를 섭취하는 남성은 여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캐나다 남성 소비자 중 36%가 하루에 다섯 번 과일 및 야채를 섭취한 반면, 2012년에는 34%로 감소했습니다. 여성 소비자는 51%에서 47%로 감소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 전체에서 하루에 과일 및 야채를 다섯 번 이상 섭취하는 소비자들은 감소했지만, 북서지방(Northwest Territories)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서지방 캐나다 소비자 중 하루에 과일 및 야채를 다섯 번 이상 섭취한 수는 2009년 26%에서 2012년 37%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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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2 고객에 대한 이해 >> 2) 외식소비 특성


캐나다의 다양한 인종 구성은 에스닉 식료품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까지는 에스닉 식료품을 작은 동네 상점, 중간 크기의 마켓, 혹은 대형 마켓의 일부 코너에서만 제공했습니다. 기존 캐나다의 슈퍼마켓은 몇 개의 에스닉 식료품을 음력 설날과 라마단 같은 특별한 이벤트, 행사 시에만 제공해도 에스닉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 시장의 성장은 에스닉 식료품 시장의 성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캐나다의 하이퍼/슈퍼마켓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에스닉 식료품의 점유율을 증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캐나다 내 최대 식품 소매업체 로블로우스 유한회사(Loblaws Company Limited)는 타이완음식, 중국음식과 같은 아시아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T&T 슈퍼마켓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T&T 슈퍼마켓은 캐나다 전체에 1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재 22개로 증가했습니다. 알버타 주(Alberta) 농업 및 농촌 개발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에 큰 에스닉 식료품점이 (주로 아시아 계열) 점점 더 많이 개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I - 6 아시아 음식에 초점을 맞춘 T&T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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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쓰레기를 줄이는 만족도 주기 때문에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매우 환영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엌의 최신 경향은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종종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식료품도 있으며, 요리 과정 중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이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I - 7 영국 유명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

이러한 트렌드의 중심에는 영국 유명 요리사인 제이미 올리버(Jamie Oliver)가 있습니다. 제이미는 캐나다 잡지사인 Chatelaine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영국과 비슷하게, 식료품의 40%를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만큼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를 줄이며 요리하는 것을 소개하는 유명 요리사의 요리 쇼는 캐나다 내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요리 방법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캐나다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요리 방법 및 팁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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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감자 튀김에 갈색 육즙과 응고된 치즈를 함께 넣어서 만든 전통적 요리이며, 퀘백(Quebeck) 거주민들이 겨울에 주로 즐겨 먹는 요리입니다. 푸틴의 인기가 상승하여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수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2014년에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캐나다 요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푸틴은 2014년 최고의 음식 트렌드로 뽑혔습니다. 푸틴은 지역 특색적인 맛과 고기가 추가되어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12월, 맥도날드의 메뉴로 추가되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맥도날드는 이미 10년 전, 퀘벡지역 매장에 푸틴을 메뉴로 추가했지만, 캐나다 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푸틴 시장은 7,900만 캐나다 달러(약 747조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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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25세 이상의 캐나다인 성인 중 80%가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인이 가정 선호하는 알코올음료는 맥주입니다. Pale lager 유형의 맥주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에서 소비된 상위 5개의 맥주 브랜드는 모두 Pale lager입니다. 벤쿠버썬(Vancouver Sun)의 최신 기사에서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들은 맥주의 선택을 넓히고, 지출비용을 절감하며 또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레스토랑보다는 가정에서의 음주를 선호합니다. 캐나다 맥주 양조 협회 공공업무 이사인 안드레 포틴은 캐나다 방송 공사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소비자들의 알코올음료 조달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퀘벡(Quebec)에서는 동네 상점과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온타리오(Ontario)에서는 주류 상점 및 온타리오 주류 통제국(LCBO,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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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와인이 판매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존에 LCBO를 방문하거나 Wine Rack(와인 프랜차이즈) 및 Vineyard Estates(와인 제조공장)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와인을 구매했지만, 앞으로 농산물 시장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캐나다 방송 공사(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의 최신 기사에 따르면 , 캐나다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으며, 와인의 소비량은 증가했으나, 맥주의 소비량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브와 메일(The Globe and Mail)에 의하면 캐나다의 2013년 와인 수입량은 줄었지만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와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와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입니다. 캐나다 커피 협회(Coffee Association of Canada)의 2013년 캐나다 소비자 커피 섭취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커피 시장 추세는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가지 예외는 가정의 싱글사이즈 커피 포트 보유율입니다. 12%의 미국 소비자가 싱글사이즈 커피 포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캐나다 소비자는 20%가 가정에 커피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현지의 친환경적인 제품 선호 추세와 맞물려, 생분해성의 싱글사이즈 커피 포트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2 고객에 대한 이해 >> 2) 외식소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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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는 이전부터 건강 트렌드 관련 주스 시장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캐나다 외식 시장 내 스무디 체인점은 새로운 등장은 아니지만, 기존의 과일 밀크쉐이크 보다 주스와 냉동 요구트트에 집중된 새로운 음료의 추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건강상 혜택이 많은 저온 압착 주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온 압착 주스기는 영양분을 유지하기 위해 과일과 야채를 으깸으로써 주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온 압착 주스기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얻고 있으며, 글로브와 메일(Globe and Mail) 기사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와 뉴욕(New York)의 많은 사업가들이 50억 달러(약 5조 3,900억원)가 넘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저온 압착 주스기에 대한 엄청난 인기로, 캐나다 소비자들 또한 저온 압착 주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및 야채만을 넣어서 마시는 것 외에도, 치아 씨앗 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어먹는 유행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온 압착 주스기의 인기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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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2 고객에 대한 이해 >> 2) 외식소비 특성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1) 에스닉별 점유율 ① 캐나다 내 매출액 기준 에스닉별 점유율 캐나다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매출액 기준 에스닉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피자 및 기타(Pizza/ Others)가 38.5%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북미 식당(North American)이 28.2%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안 식당(Asian)이 18.8%, 유럽 식당(European)이 12.4%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남미 식당(Latin American) 및 중동 식당(Middle Eastern)의 합은 약 2%로 작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아시안 식당(Asian)이 2018년까지 3.2%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대로 유럽 식당(European)은 -0.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I - 19 캐나다 내 매출액 기준 풀서비스 레스토랑 에스닉별 점유율 (%)

아시아

18.8

유럽

4.0

남미 1.7 중동 0.3

피자/기타

38.5

북미

28.2

* 위 에스닉 식당 분류 및 현황은 'Euromonitor'의 조사 카테고리에 의한 분류로 실제 현지에서 운영되는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 1) 에스닉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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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론토 내 에스닉 레스토랑 분포 현황 (레스토랑 평가사이트 등록수 기준) 매장수 기준 토론토 내 매장수 기준 에스닉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 식당(Chinese)이 1,1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탈리아 식당(Italian)이 1,032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안 에스닉 식당 중에서는 중국 식당(Chinese)이 1,141곳, 일본 식당(Japanese) 712곳, 인도 식당(Indian) 521곳, 타이 식당(Thai) 430곳 순으로 많습니다. 한식당(Korean)은 30곳으로, 다른 아시안 에스닉 식당에 비해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림 I - 20 토론토 에스닉 레스토랑 분포 현황 출처: 레스토랑 평가사이트(Tripadvisor) 등록 식당 기준 1200

1,141 1,032

900

712

644 600

544

300

0 (식당수)

미국식

아시아 퓨전식

일식

이탈리아식

중식

* 위 에스닉 식당 분류 및 현황은 대략적인 비교를 위하여 'Tripadvisor'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실제 현지에서 운영되는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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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 1) 에스닉별 점유율


2) 주요 에스닉 식당 진출 현황 ① 이탈리아 식당(Italian) 진출 현황 토론토 내 대부분의 이탈리아 식당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황폐화된 이탈리아를 떠난 이탈리아인들이 만든 곳입니다. 이탈리아 식당은 주로 본(Vaughan), 노스요크(North York), 리틀 이태리(Little Italy)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에는 1,032개의 이탈리아 식당이 있으며(레스토랑 평가사이트 등록수 기준), 주요 메뉴는 피자와 파니니입니다. 패스트 캐쥬얼 및 캐쥬얼 다이닝 유형의 식당이 많으며 건강식이나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를 추가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 2) 주요 에스닉 식당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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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식당(Chinese) 진출 현황 중식당은 주로 차이나타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90년대부터 형성된 첫 번째 차이나타운은 엘리자베즈 거리(Elizabeth street)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형성되어 있는 토론토 차이나타운은 스파다이나 거리(Spadina Avenue)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북미 차이나타운 중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토론토 내에는 1,141곳의 중식당이 있습니다(레스토랑 평가사이트 등록수 기준). 요리의 가격대는 다른 에스닉 요리와 비교하여 저렴한 편이며, 주로 배달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 및 차이나타운 내에는 예약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고급 중식당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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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가에 대한 이해 >> 2) 주요 에스닉 식당 진출 현황


③ 일식(Japanese) 진출 현황 토론토 내에는 712개의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레스토랑 평가사이트 등록수 기준). 다른 에스닉 식당보다는 많은 식당이 있는 편이지만, 중국 식당 및 이탈리아 식당에 비교할 만한 규모는 아닙니다. 주로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스시 및 롤이 주 메뉴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해야 하는 메뉴의 특성상,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식당도 있으며, 중국 및 다른 아시아 요리를 결합한 퓨전 메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 2) 주요 에스닉 식당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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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에스닉 식당 소개 ① Lai Wah Heen 주소: 108 Chestnut Street, Toronto, ON M5G 1R3 전화번호: +1-416-977-9899 홈페이지: http://laiwahheen.com 광동 전통 레스토랑으로, Lai Wah Heen은 토론토의 유명한 최고급 중국 레스토랑입니다. 금융 및 쇼핑 지구인 토론토 도심의 메트로폴리탄 호텔(Metropolitan Hotel)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딤섬, 북경 오리 및 사천 돼지고기를 대표 메뉴로 내놓고 있습니다. 뱀고기 케이크, 몽골식 염소 요리, 사슴 구이 등 특이한 메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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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가에 대한 이해 >> 3) 주요 에스닉 식당 소개


② Via Allegro Ristorante 주소: 1750 The Queensway West, Toronto, ON M9C 5H5 전화번호: +1-416-622-6677 홈페이지: Viaallegroristorante.com 쉘웨이 가든 쇼핑 센터(Sherway Garden Mall)의 맞은 편에 위치한 Via Allegro는 토론토 내 상위층을 대상으로 최고의 이탈리아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입니다. Via Allegro는 세계 최대의 스카치 컬렉션을 자랑하며, 5,500개의 와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잡지 “Toronto Life”에 따르면, Via Allegro는 “Diamonds”, “Golden Spoon”, “4 stars”, “Grand Award”와 같은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토끼 고기 파파르델레, 게살 비스크 라비올리, 바칼라 아뇰로티로 알려진 대구 요리 등이 있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 3) 주요 에스닉 식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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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do 주소: 484 Eglinton Ave. W, Toronto, ON M5N 1A5 전화번호: +1-416-322-3033 홈페이지: Edosushi.com Edo는 초밥 열풍이 불기 오래 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지난 25년 동안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고급 일본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는 사시미, 초밥, 김말이입니다. 또한 튀김 초밥, 초밥 피자와 같은 독특한 메뉴도 제공합니다. 여러가지 일본 전통 사케를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와인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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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가에 대한 이해 >> 3) 주요 에스닉 식당 소개


④ Kama 주소: 214 King Street West, Toronto, ON M5H 3S6 전화번호: +1-416-599-5262 홈페이지: Kamaindia.com 토론토 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지구인 세인트 앤드류스(St.Andrews)역 근처에 위치한 카마는, 인도어로 사랑의 여신을 뜻합니다. 카마는 전통 인도식 요리 및 뷔페를 제공합니다. 대표 메뉴는 난, 탄두리치킨, 파코라, 빈달루 등이 있습니다. 옛 페르시아의 기타인 시타르 공연도 진행되어 완벽한 정통 인도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3 경쟁자에 대한 이해 >> 3) 주요 에스닉 식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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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 - 22 2008년~2013년 외식산업 규모 욘지&퀸 (Yonge Street, Queen Street)

욘지&블러오 (Yonge Street, Bloor Street)

집중형

혼합형

분산형

분산형

학생, 한국인 거주 지역

상업지역

중상위층 거주지 외국인 거주지

최상위층 고급주택 밀집지역

지역의 특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혼재

시내 중심가 시청 및 관공서

전형적인 고급 상업지역

전형적인 고급 주거 지역 상업지역

매장의 형태

독립건물 가옥구조 공존

독립건물 대형건물 공존

독립건물 대형건물 공존

독립건물 쇼핑몰 형태

임대료

높은 임대료

높은 임대료

높은 임대료

높은 임대료

레스토랑 임대여건

비교적 쉬움

보통

보통

보통

주요상권

상권의 특성

거주인의 특성

코리아 타운 (Korea Town)

노스 요크 (North York)

토론토 주요 레스토랑의 약 61%가 다운타운(Downtown)과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레스토랑 중 8% 정도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35%는 욘지&퀸(Yonge Street & Queen Street)에 있습니다. 또한 욘지&블로어(Yonge Street & Bloor Street)지역, 코리아타운 지역, 차이나타운(Chinatown)지역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Downtown)은 특성상 젊은 유동인구가 많고 오피스가 밀집되어있으며 중·저가 음식점들과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들이 공존합니다. 코리아타운(Koreatown)지역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의 식당이 많으나 전반적으로 인테리어 등과 같은 시설적인 면이 열악합니다. 북부 토론토(North Toronto)는 가족단위나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서부 토론토(West Toronto)지역은 인도식 매장들이 몰려있으며 주로 중산층 이상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3.4 외식상권에 대한 이해 >> 1) 주요 상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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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 - 8 토론토 내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지역은 다운타운 및 올드 다운 타운(Old Down Town)과 가까워 각종 관공서가 주변에 위치하고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는 1827년 영국 국왕의 특허장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치면 약 6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있어,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많고 사회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이 지역에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있으며 한국 식품 및 생활용품 매장인 PAT 한국 식자재 매장, 창고 및 쇼핑몰이 혼합되어 운영 중인 Honest Eds 쇼핑몰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로는 크리스티(Christie Station)와 배쓰스트(Bathurst Station) 2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다운타운 특성상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진 I - 9 토론토 대학교

3. 외식시장 현황 >> 3.4 외식상권에 대한 이해 >> 1) 주요 상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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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 -10 세인트 로렌스 마켓(St. Lawrence Market)

관공서로는 City Hall이 있으며 병원 시설도 풍부합니다. AMC 욘지&던다스(Yonge&Dundas) 24와 같은 문화시설도 있으며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인 이튼 센터(Eaton Center)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인 세인트 로렌스 시장(St. Lawrence Market)도 위치해 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마켓(St. Lawrence Market)은 토론토의 내의 대형 시장 2곳 중 하나입니다. 50개의 상점이 넘는 곳에서, 과일, 야채, 고기 및 치즈 등을 팔고 있습니다. 건물의 2층에는 토론토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장 갤러리(The Market Gallery)가 있고, 1층과 2층의 사이 메자닌(mezzanine)층에서는 요리학교를 열기도 합니다. 이튼 센터(Eaton Centre)는 욘지 스트리트(Yonge Street)에 위치한 대규모 쇼핑몰로, 2개 블록에 걸쳐 300여 개의 상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곳은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고, 화랑 구조로 지어졌으며 상점 곳곳에도 독특한 장식들이 많습니다. 쇼핑몰 내부에는 시어스(Sears) 백화점, 서점, 은행,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 및 쇼핑시설이 입점해있습니다. 쇼핑객들의 유동인구가 많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사진 I -11 이튼 센터 내 이탈리안 레스토랑(좌), 이튼 센터(Eaton Centre)

3. 외식시장 현황 >> 3.4 외식상권에 대한 이해 >> 1) 주요 상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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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토론토 대학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호텔과 고급 브랜드 매장, 백화점 등이 있는 곳입니다. 토론토 레퍼런스 도서관(Toronto Reference Library)은 토론토 대학 도서관, 요크 대학 도서관과 함께 토론토 내 대형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도서관 주변에 토론토 국제 아카데미(Toronto International Academy) 등 교육시설도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사진 I -12 토론토 레퍼런스 도서관(Toronto Reference Library)

3. 외식시장 현황 >> 3.4 외식상권에 대한 이해 >> 1) 주요 상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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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노스 요크(North York)에 위치한 욘지(Yonge Street)의 한인타운이 포화되면서, 한인들이 차츰 다운타운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사하여 새로이 형성된 한인타운지역이기도 합니다. 요크데일 쇼핑 센터(Yorkdale Shopping center)는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GTA)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캐나다 최고의 쇼핑 센터입니다. J.Crew, 버버리(Burberry), 애플(Apple)과 같은 다양한 상점이 총 240곳 이상 입점해 있어, 쇼핑객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페어뷰몰(Fairview Mall)은 175개가 넘는 상점이 입점해 있으며, 연 평균 1,500만명의 고객이 방문합니다. 대부분의 한식당들도 쇼핑몰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다운타운과 달리 주차장이 확보되어 고객들이 찾기 편합니다.

사진 I -13 요크데일 쇼핑 센터(Yorkdale Shopping center) 외부 및 내부

사진 I -14 핀치 스테이션(Finch Station) 역 앞 새로이 형성된 한인타운

3. 외식시장 현황 >> 3.4 외식상권에 대한 이해 >> 1) 주요 상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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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식산업에 대한 이해 1) 한인사회 현황 미국의 초기 한인 이민과 같이 캐나다의 초기 이민에서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민의 산파 역할을 하였습니다. 1935년과 1946년 사이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 등으로 유학생이 끊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캐나다 교회는 전후 복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학 후원을 재개했고 1950~1960년대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정착한 한인들은 주로 목사, 의사, 학자들이 대부분이라 1960년대 후반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거주자’ 이민자들과는 특성이 매우 달랐습니다. 1965년 당시 캐나다의 한인 인구는 70여 명으로 추정되고, 한인사회는 토론토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1994년 5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한국인에 대한 입국사증면제가 발효되면서 미국보다 입국이 자유롭고 교육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캐나다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입국하여 또 다른 한인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 약 95,000명의 교민이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2012년 관광, 업무, 유학 등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110,577명으로 집계되는 등 양국가간의 방문 및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림 I - 27 재외동포현황 (2013)-(9.30) 출처: 캐나다 통계청 자료(2013년 발표), 이민국 자료(2013년 발표), 재외국민등록 자료 거주자격별 구 분

캐나다

토론토

70

재외동포 총수

외국국적 동포 (시민권자)

재외국인 체류자 영주권자

계 일반

재외국민 등록수 (등록률%)

유학생

116,350

58,556

30,617

12,955

14,222

57,794

39,760

131,797

59,009

36,397

18,929

17,462

72,788

41,920

248,147

117,565

67,014

31,884

31,684

130,582

81,680

43,913

26,978

11,498

1,796

3,641

16,935

9,484

45,302

26,009

12,994

3,108

3,191

19,293

8,400

89,215

52,987

24,492

4,904

6,832

36,228

17,884

3. 외식시장 현황 >> 3.5 한식산업에 대한 이해 >> 1) 한인사회 현황


1981년만 해도 한국의 대(對)캐나다 직접 투자는 2,881만 달러(약 2백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매년 억(달러)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신고금액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인 41억 1,750만 달러 (약 4조 4,500억원) 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매년 5억 달러(약 5,400억원)이상의 투자 활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 I - 28 우리 기업 투자 통계 현황

출처: 수출입은행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월

신고건수

76

99

101

82

33

신고금액

953,524

1,887,055

878,314

880,573

244,855 (단위: 천 달러)

한국의 대(對)캐나다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광업으로, 매년 투자금액의 50~90%는 광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1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내에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공산품 생산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I - 29 업종별 직접 투자 동향 업종별

농업, 임업 및 어업

출처: 수출입은행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3월

0

3,456

0

광업

509,487

376,324

155,380

제조업

199,953

145,082

26,75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8,817

69,753

50,382

건설업

3,761

433

909

도매 및 소매업

1,012

22,648

1,065

숙박 및 음식점업

2,319

976

1,102

807

0

0 500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473

2,001

금융 및 보험업

26,601

135,229

1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73

1,887

1,8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365

121,872

6,109

0

0

0

2,058

783

633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380

128

0

903,406

880,572

244,855

합계

(단위: 천 달러) 3. 외식시장 현황 >> 3.5 한식산업에 대한 이해 >> 1) 한인사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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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식당 진출 현황 캐나다에 한국 음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거주 밀집지역 외에도 시내 곳곳에 한국 식당이 입점해 있으며 특히 비빔밥, 불고기 등 인기 한식메뉴를 앞세운 프랜차이즈와 식당체인이 늘고 있습니다. 한식재단과 KOTRA의 조사(2011년, 해외 한식당 현황조사)에 의하면 토론토에 있는 한식당은 71개로 확인됩니다. 주요 고객은 아직까지 한국 교민과 주재원, 유학생이지만 캐나다 현지인의 비율도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구이 요리와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일품요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건강식에 대한 현지 성향을 반영한 비빔밥 체인인 ‘비밥’처럼 소비자가 재료와 양념을 선택하는 방식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 100석 미만의 중소형 식당이 전체의 79%이고 100석이 넘는 대형은 21%에 불과하여, 일본, 태국 등 경쟁 에스닉 식당에 비해 프랜차이즈와 같은 보편화가 미흡합니다. 또한 매장 고급화와 메뉴 개발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진 I -15 토론토 내 유명 한식당 “사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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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시장 현황 >> 3.5 한식산업에 대한 이해 >> 2) 한식당 진출 현황


[참고] 한식당 진출 현황

1. 로얄 분식 주소: 647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전화: +1-416-530-6974 로얄 분식점은 로얄만두라고도 알려진 분식점입니다. 분식점 답게 김밥, 떡볶이부터 순대까지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며, 현지인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 자매족발보쌈(후레야 스시) 주소: 5021 Yonge Street, North York, Ontario 전화: +1-416-221-7764 MSG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는 자매족발보쌈은 토론토 내 대표적인 한식당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콤보메뉴입니다. 또한 월별로 다른 콤보메뉴를 제공합니다.

3. 외식시장 현황 >> [참고] 한식당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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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토론토(Toronto) 한식당 설립 가이드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1.1 사업자 등록 절차 1)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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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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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 주요 실무 정보 1) 인허가 요건 및 관련 법규

83

2) 임대차 계약 절차 및 관행

86

3) 영업시설의 공통기준

90

4) 노동법, 고용법 관련 유의사항

93

5) 세무 관련 정보

103

6) 수입/통관 관련 정보

111

1.3 기타정보 1) 거주허가 비자

122

2) 금융 서비스

127

3) 지원기관 및 분야별 전문업체 정보

131


[참고] 외식창업에 대한 이해

1.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고정비는 수익창출을 위해 최대 매출액의 9~1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정비는 임차료, 이자비용,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포함합니다. 음식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좌석 수, 좌석 회전시간, 영업시간, 예상되는 객단가, 재료비, 노무비, 기타 원가 및 비용 등과 같은 요소를 통해서 예측 가능합니다.

2. 운영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신규로 오픈하는 경영자는 오픈 마케팅, 직원 인건비, 원재료 구매 비용 그리고 오픈 후 6개월(인큐베이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3. 오프닝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개점하는 방법 중에는 성대한 개점식 없이 조용한 오픈을 하는 ‘소프트 오프닝’이 있습니다. ‘소프트 오프닝’ 기간에는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부의 정보를 충분히 알려 준 후 그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한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기념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오프닝은 잠재 고객들이 개점하는 식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 ‘그랜드 오프닝’을 광고하는 것은 검증된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콘셉트로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촉진수단이지만 때로는 인위적으로 고객의 수를 부풀리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4. 음식점의 존재이유(경쟁적 이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음식점의 콘셉트는 경쟁업소와 비교할 때 차별성과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 안에 너무 많은 음식점이 있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할인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어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예비창업자들은 성공적인 음식점들이 어떤 상권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참고] 외식창업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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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과 양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좋은 음식점은 좋은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주방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따뜻하고 빠르게 제공하면서도 수익성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주방장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천부적인 직감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양이나 질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음식점 창업자는 음식점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 집에서 요리 하는 것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6. 청결해야 합니다. 외식산업에서 청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점 비즈니스에서는 무엇보다도 청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청결을 독려하는 방법은 고객들이 주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청결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외식 비즈니스는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도 기업처럼 경영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고, 고객의 의견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관찰하고, 귀를 기울이며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매장 계산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음식점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나의 고객에게 얼마나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투자대비 적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8. 원가(손실)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가(손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료비와 인건비(노무비)를 계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경영자는 메뉴와 주방을 능숙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음식(상품)이 최소의 주방인력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주방은 표준 레시피(조리법)로 운영 되어야 표준원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책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재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박스는 배달 직후 오픈하여 수량과 중량 확인 •값비싼 재료는 매일 재고 체크, 저렴한 품목은 매월 재고조사 실시 출처: 「외식창업론」, 2011, 김영갑 외,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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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참고] 외식창업에 대한 이해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1.1 사업자 등록 절차 1) 개인 사업자 각 주별로 개인 사업자 설립 절차는 비슷하며, 다음은 토론토가 속하는 온타리오주의 절차 입니다.

그림 II - 1 온타리오 주의 개인 사업자 설립 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투자신고 (사후신고 가능) 1

설립요건

개인회사 1명 필요

2

3

구비서류

개인회사 등록신청 양 식: BNA Form 1

유의사항

출처: KOTRA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자본금 전도 후 30일이내 온라인 상 으로 양식제출 제출 후 별도의 허가/답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단순 신고

Industry Canada

개인회사의 경우 캐나다 거주 자격 필수 (영주권/시민권)

Ontario Companies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Branch

특이사항은 없으며 양식 작성 후 제출

Ontario Companies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Branch

Branch Tax 및 직원 Payroll Deduction, 연방과 주정부에 세 Business 금 보고를 위한 필수 Canada Number 세금용 BN 발급 절차 Revenue 신청양식 RC1 Agency Form (1부) 모든 세금관련 서류 에는 BN 번호를 표 기하도록 되어 있음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1 사업자 등록 절차 >> 1) 개인 사업자

온라인 신청: 약 2주, 60캐나다 달러 우편 신청: 약 8주, 80캐나다 달러

2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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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사업자 토론토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상호 등록

법인체 등록

PST(Provinicial Sales Tax) Licence/Vendor's Permit

Business Number 취득

GTS 번호 신청

사업 허가 취득

보험 신청

종업원 고용 및 훈련

오픈 행사 준비 그림 II -2 토론토의 법인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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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1 사업자 등록절차 >> 2) 법인 사업자


①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작성 토론토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며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약(사업 개요) - 사업 기회 설명 - 사업의 마케팅 및 영업 전략 - 조직과 운영 - 사업계획서의 재무 예측 - 기타 유용한 보충 서류 <참고> 인터넷에서 작성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와 샘플 등을 캐나다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canadabusiness.ca

그림 II -3 사업계획서 예시 출처: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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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 등록(Business Name Registration)

온타리오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체는 상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마친 후에 상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상호를 선택하여 상호명을 등록하고 사업자 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상호에 대한 검색, 등록, 연장 등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은 모두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ontario.ca - 상호 등록 또는 재등록 비용: CAD $60.00(약 54,000원) - 상호 검색 비용: CAD $8~26 (약 7,000~23,000원) - 상호등록 가능 시간: 365일, 24시간 - 상호 검색: 월요일~금요일 8:30am~6:00pm - 등록비 등은 신용카드로 지불 가능

그림 II - 4 기업 상호 등록 서류 출처: 온타리오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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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1 사업자 등록절차 >> 2) 법인 사업자


③ 법인 등록(Incorporation a Business in Ontario) 법인체 등록은 사업체를 사업주로부터 분리, 법적인 독립체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영역이 한 주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주 법인체로 등록을 하고, 사업영역이 다른 주까지 포함된다면 연방정부 법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체의 법인등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지역 세금 및 라이선스(PST License/Vendor's Permit) 소매업, 식당, 극장, 서비스업을 운영하려면 PST(Provincial Sales Tax)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음식의 경우 총 금액이 CAD $4.00(약 3,600원)이 넘을 경우에만 PST를 적용합니다. 현재 온타리오 주의 PST율은 8%(주류 종류는 10%)입니다. (PST-조세부분 참조)

⑤ 사업번호(Business Number) 취득 각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사업체를 등록하여 심사에 통과되면 각 사업체에 부여됩니다.

⑥ 통합 판매세 GST(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생필품(빵, 우유, 과일 등)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처방 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현재 비율은 7%이며, 연 매출 CAD $30,000(약 2,700만원)이상의 업체는 반드시 GST번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허가 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습니다. 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예: 주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허가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점을 추가적으로 설립하거나 주류 판매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을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면허와 허가를 취득해야 하므로,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허가와 등록을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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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험 예기치 않은 재난에서 사업체를 보호하려면 보험은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토론토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화재 보험, 재산 보험, 강도 보험과 부정행위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⑨ 정부를 대신하는 사업주의 공제 의무 연방정부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실업보험), Canada Pension Plan Contributions(은퇴연금), Personal Income Tax(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이 중 실업보험과 은퇴연금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함께 분담합니다.

주정부 온타리오 지역 사업자는 주정부 산하 사업 안전 및 보험법 (Workplace Safety & Insurance Act)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 및 급여내용에 근거, 산재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안전 및 보험 단체(Workplace Safety & Insurance Board, WSIB)에서 보험금 산정기준, 보험 적용 범위, 사고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사업자는 직원 채용 후 10일 이내에 WSIB로 연락하여야 합 니다.

임직원 건강 세금(Employer Health Tax) 급여 총액이 CAD $400,000(약 3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온타리오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매달 또는 매 분기 임직원 건강 세금(Employer Health Tax)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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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 주요 실무 정보 1) 인허가 요건 및 관련 법규 대부분의 시에서는 외식업소의 경우 Business License를 요구합니다. 매도인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업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새로 설립(Setup)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주류도 함께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려면 주류면허(Liquor License)도 같이 받아야 하며, 새로 설립하는 경우 시청의 Zoning Department에 신설하려는 식당 자리가 주류면허를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주류 라이선스(Liquor License) 주류를 팔고 싶다면 Liquor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주류 라이선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류 판매 라이선스(Liquor Sales License): 술을 팔거나 제공하는 모든 기업체가 얻어야 하는 면허 주류 배달 서비스 라이선스(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공공장소에 술을 배달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면허

면허 전 검사 면허 발급 전 온타리오 주류 및 알코올 위원회(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AGCO) 검사를 통해 주류 라이선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자는 사업장에 대해 적격여부, 신청서와 평면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보완되어야 하며 검사자는 주류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책임에 대해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2 설립 주요 실무 정보 >> 1) 인허가 요건 및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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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청 비용: CAD $1,055(약 96만원) (공고가 필요한 경우) CAD $925(약 83만원) (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시설 설명서(Establishment Description Form) - 법인 구조 서류(Corporate Structure Form) - 개인 이력 보고서(Personal History Report) - 부지 평면도 - 광고비 지불(공고 필요시) - 공무원의 서명과 날짜가 있는 시립 정보 양식 - 사업장이 기준과 법령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화재, 건축, 건강 부서 기관 승인 문서 - 시립 화재, 건축 부서 또는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용량 계산서 전문 - 숙련된 직원의 이력서: 만약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나 관리자가 캐나다의 음식과 알코올의 판매, 서비스에 최소 3개월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려 했다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Master Business License 사본: Business/Operating Name이 포함된 라이선스의 복사본은 주류 판매 면허 지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면허의 등록은 10주에서 12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만약 제출 서류가 틀렸거나 미흡하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온타리오 주류 및 알코올 위원회(AGCO)에 제출 공고 절차: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신문 광고를 통해 Liquor Sales License를 알리거나 온타리오 주류 및 알코올 위원회(AGCO)가 제공한 포스터를 사업 장소와 근방에 사람들이 보기 쉽게 부착 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만약 설득을 할 수 없다면 기관에서 만남을 주선합니다.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주류 판매 조건 공청회 이후 신청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위험에 따라 특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신청한 것보다 일찍 문을 닫아야 하는 것부터 사업장의 안전과 보안 계획을 제출하는 것까지 다양하며 이 조건들은 AGCO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부착 모든 조건에 부합하고 제기된 위험들이 해결 되면 라이선스가 발급이 되며 라이선스는 고객들, AGCO 검사자와 경찰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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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술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업자, 매니저, 직원 등은 AGCO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직원은 채용 후 6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AGCO의 검사 AGCO의 검사자 또는 경찰은 모든 면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AGCO와 경찰에서 검사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검사시 문제가 발견된다면 경고, 벌금 또는 면허 취소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고 및 공청회 만약 라이선스에 대한 경고 또는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15일 동안 공청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신청 시 공청회에서 경영자의 입장을 청취 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라이선스 연장 라이선스는 최초 취득 후 2년간 유효하며 첫 번째 연장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연장은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 금연 온타리오(Smoking-Free Ontario) 온타리오 주는 “Smoking-Free Act”란 법령을 2006년 3월 31일 제정하여 공공장소, 근무 장소 그리고 16세 이하가 탑승한 차량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31일부터는 금연표시를 가게 내에 부착해야 하며, 2009년 7월부터 식당에서 설치한 야외 테이블도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인은 최대 CAD 300,000(약 2억 7천만원)까지, 개인은 최대 CAD 5,000(약 4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림 II - 5 Smoking-Free Act 출처: Ontario Mini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③ 음악 라이선스(Music License) 매장에서 음악을 틀고 싶다면 저작권 사용에 관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2 설립 주요 실무 정보 >> 1) 인허가 요건 및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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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계약 절차 및 관행 토론토의 임대차 계약은 온타리오 주의 상업 임차법(Ontario’s Commercial Tenancies Act)을 따르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합니다. ① 임대 계약 기간 캐나다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3~10년을 계약합니다. 임대 공간이 입주일까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어떻게 조정해줄 지, 대체 공간을 제공하는 지가 임대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임대 계약의 선택 온타리오주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결정되며 아래와 같은 계산법이 있습니다.

조임대차: 사무실 공간 임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세금, 보험료, 수리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 운영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순임대차: 임차인이 기본 임대료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세금의 일부(또는 전부)까지 지불하고 건물 운영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2차 순임대차: 임차인이 기본 임대료와 세금 외에 임대 공간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3차 순임대차: 수리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일체의 건물 운영비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런 계약은 일반적으로 산업용건물 임대차에서 쓰입니다.

비율임대차: 임차인이 고정임대료와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복수의 임차인이 입주하는 곳(쇼핑센터 등)의 소매업체에 적용되는 특수 형태의 임대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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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대료 인상 캐나다 부동산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임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인상될 수도 있고 세금이나 난방비, 유지관리비 등의 직접비용에 비례해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부분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세금 및 직접운영비 인상 부분이 임대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경우)

④ 에스컬레이션 조항 부동산 관리 또는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입니다.

⑤ 보험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로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 구역에 대한 책임을 보장해주고 건물 자체에 대한 파손 보호를 제공합니다. 임대인은 이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예: 방문자가 사무실의 카펫에 발이 걸려 넘어질 경우)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해주는 보험과 건물 자체에 대한 임대인의 투자를 보호해주는 '건물내용물 및 건물개량(Contents and Improvements)'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⑥ 건물 서비스 임대인과 임대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기, 냉난방 및 환기(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HVAC), 청소 서비스 등입니다. - 전기는 흔히 건물 서비스의 일부로 공급됩니다. 전기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사항 이 있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 냉난방 및 환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상업적 공간은 냉난방 및 환기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임대계약서상에 냉난방 및 환기 서비스 스케줄을 첨가하고, 법정공휴일에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청소 서비스는 공식적인 스케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화장실 청소, 쓰레기 비우기 등의 구체적인 관리 서비스를 누가 담당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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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물 개량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은 일반적인 칸막이 설치, 조명, 카펫, 도장 등의 개량을 허용하지만, 임차인의 개별적 필요와 임대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개량에 관한 합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청부업자의 공사비 견적을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공사계획서(Workletter)'라고 하며, 여기에는 개량물이 누구 소유인지 명시됩니다. 임대계약서상에 합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건물에 추가하는 모든 것은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의 소유가 됩니다.(에어컨, 조명장치, 선반, 캐비닛, 제조 장비 등)

⑧ 사업장 재임대 및 갱신 온타리오주에서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체를 확장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재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전에 일정한 계약 갱신 방식에 동의했고 계약이 만료될 경우 임대 공간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임대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동일한 공간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기 임대계약은 만료 1년 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단기 임대계약은 3~4개월 전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취소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되는 임대계약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고,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위험을 피하고 싶을 경우, 이런 임대계약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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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토론토, 집값 계속 오를 듯

유가하락 영향으로 2015년 캐나다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속에서, 토론토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중개회사 로열르페이지(Royal LePage New Concept Ltd.)는 2015년 1월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전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를 예측했습니다. 로열르페이지는 토론토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밴쿠버가 2.8%, 캘거리 2.4%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토론토는 유가 및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제조·수출업계 활성화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분석됐습니다. 로열르페이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소비자의 신뢰 수준이며, 앨버타 주와 같은 유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참고] 토론토, 집값 계속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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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시설의 공통기준 토론토 지역에서 모든 식품 취급자는 “식품 취급자 인증(Food Handler Certification)”을 필요로 합니다. 2006년 6월, 시의회에서 식품 및 음료 산업 종사자는 “식품 취급자 인증”을 필요로 한다는 조례를 통과 시켰으며, 2006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음식 준비과정, 조리과정, 서빙과정, 포장과정, 저장과정 등 모든 과정 관리자(경영주/운영자) 중 최소한 1명은 식품 취급자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토 보건 식품청(Toronto Public Health)에서는 식품 취급자에게 안전한 식품 취급 관행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식품 취급자 인증 과정”을 제공합니다.

토론토 지역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토 식품 안전 라이선스(Toronto's Municipal Code 54III-Licensing)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생 검사관이 매장을 점검 후 식품 안전 검사보고서(Food Safety Inspection Report)를 작성해 패스, 조건부 패스, 폐쇄 등의 3가지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모든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통보서는 손님이 볼 수 있는 곳이나 입구 근처에 붙여야 합니다.

① 합격통보(A Pass Notice) 합격통보는 보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때 내리게 되며 이 티켓은 45~370 캐나다 달러 (약 48,000~33만원)사이 입니다. 통보서는 다음 검사가 있을 때까지 부착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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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2 설립 주요 실무 정보 >> 3) 영업시설의 공통기준


- 합격통보 -

- 조건부 합격통보 -

- 폐쇄 통보 -

② 조건부 합격 통보(A Conditional Pass) 이 통보는 검사하는 동안 하나 이상의 문제를 찾아내었을 때 발행합니다. 조건부 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24~48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자가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을 경우 합격통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검사에서 합격 통보를 못 받았을 경우 이후에 2차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2차 검사에서도 합격을 못한다면 그 결과는 법정으로 송부되며 토론토 시 정부에서도 식품 허가 또는 비즈니스 허가에 대한 사항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통보서는 합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③ 폐쇄 통보(A Closed Notice) 폐쇄 통보는 검사하는 동안 하나 이상의 중대한 문제를 찾아내었을 때 발행하게 됩니다. 시청 보건 관리자는 매일 음식점을 찾아가 폐쇄 여부를 확인하며, 만일 폐쇄 통보를 무시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검사자가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을 경우 합격 통보를 하게 되며, 음식점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향후 중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 소환장이 발급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허가에 대한 사항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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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검사자가 평가하게 될 위험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II - 6 보건 검사자의 위험요소 평가 기준 위험정도

위험 평가 기준

최소 검사기간

높은 위험

- 음식이나 음료에 위험한 성분이 있을 경우 - 식품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조 공정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 식품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1년에 3번

중간 위험

- 음식이나 음료가 최대 위험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음식일 경우 - 혹은 위험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양을 취급하거나 준비할 경우

1년에 2번

낮은 위험

-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 - 중간 위험을 충족하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준비할 경우

1년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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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법, 고용법 관련 유의사항 ① 개요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노동법을 관할합니다. 연방정부는 교통, 라디오, 방송, 국가운영 공기업에 대한 노동법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 휴가비 지급과 같은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r Code)에는 고용 기준, 노동안전 기준, 인력 관리 3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노동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주당 최소 하루를 휴무하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지정된 최대 노동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에게 연간 최소 2주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해고 통보 시 정당한 해고사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근로에 대한 기본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② 근로자 채용 소수 인원을 채용할 경우, 도시별 유명 일간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구인 광고는 대도시의 경우 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 도시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시별로 신문사 광고 담당자 또는 대행사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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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를 통한 직접 모집, 위탁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 외식업협회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와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니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토론토에서 이력서는 간단한 개인 신상정보와 학력 그리고 직장 경력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기소개서나 상세한 가족 정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면담을 통해 이력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보완해야 합니다.

선발 후에는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하고 근무 시작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온타리오의 기본 고용 규정인 Employment Standards Acts, 2000(ESA)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는 “What You Need to Know”라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서면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림 II - 7 채용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필수 사항

출처: 캐나다 노동부

1

근로자의 이름과 주소

2

근로자가 학생이거나 18세 이하인 경우, 근로자 생년월일

3

근무 시작일

4

주당, 일당 일하는 시간

5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내용

6

기타 근로 조건 및 휴일 등 기타 합의 사항

③ 근로시간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r Code)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고, 주당 최소 하루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지정된 최대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수당은 각 주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수당은 기본 근무수당의 1.5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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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자로 하여금 일반 작업 시간에 더욱 많은 인력을 고용함과 동시에 근무시간 이외 작업을 위해서는 시간 외 노동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5시간 연속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Meal Break)을 제공해야 합니다.

④ 임금 2012년 온타리오 주의 일반적인 최저임금은 CAD $10.25(약 9,000원) 로 되어있으며 학생은 CAD $9.60(약 8,600원), 술을 취급하는 종업원은 CAD $8.90(약 8,000원), 가정부는 CAD $11.28(약 12,000원)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과 식사제공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3시간 규칙에 따라 종업원이 3시간 이하로 근무할 경우, 3시간에 대한 기본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 시작 전 계약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학생(18세 이상 포함)과 3시간 이하로 근무 계약을 한 자 혹은 고용인 의사와 상관없이 3시간 이하로만 근무가 가능할 때는 예외로 봅니다.

그림 II - 8 공제 가능한 종업원의 숙식 관련 비용

방(주당)

식사

방과 식사제공

주택제공(주당)

출처: 캐나다 노동부

- 개인방: CAD $31.70 (약 29,000원) - 공용방: CAD $15.85 (약 14,000원) - 식당: CAD $2.55 (약 2,300원) - 주당: CAD $53.55 (약 48,000원) - 개인방: CAD $85.25 (약 77,000원) - 공용방: CAD $69.40 (약 63,000원) - 서비스 제공 집: CAD $99.35 (약 9만원) - 기본 집 제공: CAD $73.30 (약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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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가 시에는 연봉의 4%에 해당하는 휴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가 수당을 위한 연봉계산은 기본 월급과 커미션, 보너스,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그리고 방과 음식 제공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휴가가 1주일이거나 그보다 짧다면, 휴가 수당은 휴가가 포함된 달의 정상적인 임금 지급날짜 또는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당 정기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이상의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기본 시간당 수당의 50%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는 초과근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⑤ 휴일과 휴가 휴일 캐나다는 연간 5일의 연방정부 지정 공휴일이 있으며 각 주마다 연간 1일 이상의 주정부 지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이외에 9일의 공휴일을 보장받는데, 여기에는 연방정부 지정 5일의 공휴일과 Victoria Day(캐나다의 법정 공휴일, 5월 25일 직전의 월요일), Thanksgiving Day(추수감사절, 10월 둘째 주 월요일), Remembrance Day(제1·2차 세계 대전의 전사자를 추도함, 11월 11일), Boxing Day(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로 총 4일의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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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인들은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r Code)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간 2주간의 휴가를 보장 받습니다. 휴가기간은 해당 사업체의 근무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6년 연속 동 사업체에서 근무한 피고용자의 경우, 3주간의 휴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는 고용주의 판단 또는 피고용자와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고용주의 판단에 의해 피고용자의 휴가가 결정될 경우 최소 2주 전에 당사자에게 공지해 주어야 합니다. 휴가비는 피고용자의 연간 총 임금(팁 제외)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2주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4%, 3주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6%의 휴가비가 지급됩니다. 휴가비는 보통 휴가 시작 14일 전에 지불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휴가 중 혹은 휴가가 끝난 직후 지불되기도 합니다. 단,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휴가비 지불을 미룰 수 있습니다.

⑥ 해고 절차 온타리오의 기본 고용 규정(ESA)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법적 책임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시 - 종업원을 두지 않을 시 - 종업원이 동의를 한 구조 조정으로 인한 해고 만약 피고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알리고 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고 사유를 꼭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해고 통보와 해고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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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서면 통보를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 우편, 인편 등 다른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며 사전 통보 기간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정됩니다. 통보한 이후에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보험 등 특전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림 II - 9 근무 기간에 따른 해고 사전 통보 기간

출처: 캐나다 노동부

근무기간

통보 기간

3개월 미만

없음

3개월 이상 1년 미만

1주 전

1년 이상 3년 미만

2주 전

3년 이상 4년 미만

3주 전

4년 이상 5년 미만

4주 전

5년 이상 6년 미만

5주 전

6년 이상 7년 미만

6주 전

7년 이상 8년 미만

7주 전

8년 이상

8주 전

⑦ 퇴직급여 퇴직급여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 각 주의 제도를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타리오 주의 제도만을 서술하며 다른 주의 퇴직급여 제도는 각 주정부 노동부에서 Retirement Pay 또는 Severance Pay를 검색하면 됩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자의 최소 조건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고용주가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이 고용주의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사업 중단으로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사업 중 단일에서 6개월 이전부터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맺어온 경우 - 고용주가 연간 250만 캐나다 달러(약 22억 6,9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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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민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캐나다의 모든 고용자들은 피고용자의 퇴직, 산재로 인한 장애, 사망 시 피고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 퀘벡 주는 CPP와 유사한 Quebec Pension Plan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18세 이상의 인력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쪽 모두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피고용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수령자, 연금 수령자는 제외 대상이며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납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납입금액은 피고용주의 임금 및 공제 사유를 토대로 부여되는 code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됩니다. 투자 수익 등은 임금계산 시 제외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Net Profit)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⑨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캐나다 정부는 피고용자의 질병, 산업재해, 임신, 육아, 입양, 직업훈련, 구직,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직 같은 경우를 대비, 일시적인 재정지원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재정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납입으로 충당되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2014년 기준 고용자는 급여의 2.632%, 피고용자는 1.88%를 각각 부담합니다.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고용자의 경우 1,279.15 캐나다 달러(약 117만원), 피고용자의 경우 913.68 캐나다 달러(약 83만원)로 고용자가 피고용자보다 1.4배의 납입 의무를 집니다.

피고용자는 법적 최소 근무시간 이상을 전년도에 근무하였을 경우, 수혜대상이 됩니다. 피고용자가 실업상태로 전환될 경우, 평균납입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경기, 구조조정, 과잉인력에 따른 실업, 대량 해고 등 피고용자의 과실에 의한 실업이 아닌 경우 정규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2주간의 정규 노동 시간을 채운 피고용자에 한하며, 수혜 기간은 14주에서 최대 45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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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노동 연령 하한선 캐나다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노동으로 인해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의무 교육 참석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상이한 연령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채용 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림 II - 10 연방 정부의 근로 연령 규제 관련법령

출처: 캐나다 노동부

나이제한

내용 - 각 주에서 정한 의무교육 일수를 침해하지

Canada Labour Code and Regulations

17세 이하

않는 범위여야 하며, 채굴작업과 같은 위험 한 외부 작업은 불허 -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작업 불가

어떠한 종류의 상선에도 고용될 수 없음. 15세 이하

(단, 가족이 고용주이거나 교통부 장관 (minister of Transport)이 허가한 특수 목적 의 상선인 경우 허용)

Canada Shipping Act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은 가능하지만 18세 이하

관련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선원 중 의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함 (단, 증기기관선은 불허)

폭발 위험이 있는 공장이나 창고에는 절대 16세 이하

고용될 수 없음. (단, 21살 이상의 적합한 감독관의 감독 하에는 허용됨.)

Explosives Act and Regulations

폭발물을 실은 차량의 운전은 불허하며, 만약 18세 이하

나 보조 차량의 운전사도 불허

21세 이하

100

폭발물의 무게가 2,000kg 이상일 경우, 조수

2,000kg 이상의 폭발물을 실은 차량의 운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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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외국인 노동자 고용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하기 위해선 고용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 역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HRSDC(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이며, 퀘벡주의 경우 별도의 신청 양식(Quebec Acceptance Certificate, CAQ)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는 일시적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The Temporary Foreign Workers)가 있는데 이는 고용주가 짧은 기간에 한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의 증빙이 완료되고 담당 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그림 II - 11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절차

출처: 캐나다 노동부

절차 1. 구인 사이트에 직원 모집 공고 2. ‘Service Canada Centre’에 신청서(Application for a LMO) 제출 3. 인력개발원(HRSDC)에서 심사 후 승인 고용주

- 심사 기준: 해당 직업의 진위여부, 임금 적정성, 피고용자 직무교육 여부,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4. 외국인 노동자에게 승인 문서(HRSDC LMO) 송부 5.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캐나다이민국(CIC)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하도록 공지

1. 고용주로부터 서면 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직업에 필요한 조건(학력, 근무 경험 등) 충족 여부를 증명할 서류 준비 외국인 피고용자

2. 신체검사 절차 후, 피고용자의 자국 주재 캐나다대사관에서 면접 실시 3. 캐나다 비자 사무소로부터 승인 문서를 수령(노동허가서 아님) 4. 캐나다 입국 후, 이민국에 승인문서, 여권 등을 제출하고 노동허가서 (work permit)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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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소내 청소년 근로환경 ‘엉망’

온타리오 주 노동부(Ontario Ministry of Labour)는 근로환경 집중단속기간 중 주내 업소들에서 8천건에 육박하는 안전조치 위반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한 업소당 평균 4건에 해당하며, 지난 단속기간의 적발건수인 한 업소당 2.4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최근 단속은 신규 직원들 및 청소년 직원들의 트레이닝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2014년 5월에서 7월까지 2천5백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업주들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변경 기한을 정하는 준수명령 7,941개를 내렸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중단명령을 통보 받은 업체는 156개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곳들 입니다. 전체 행정명령의 20%를 차지한 가장 흔한 위반사항은 폭력과 괴롭힘 등에 대한 방지규정이 없어 직장 내 폭력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어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만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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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 관련 정보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 캐나다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캐나다 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체단체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림 II - 12 조세별 징수 기관 종류

출처: 캐나다 국세청

내용

징수 기관

법인세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연방정부, 주정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연방정부, 주정부

부가가치세와 동일

연방정부

특별소비세

특정 품목의 소비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

연방정부

재산세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해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

소비세

대표적인 연방 기관으로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과 관세청 역할을 수행하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이 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의 3대 과세대상은 일반개인(Individual), 주식회사(Corporation), 신탁(Trust)입니다.

① 법인세 감세 정책 및 산업 지원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다른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연방정부가 2016~2017년까지의 긴축 재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의 감세 정책은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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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형태 캐나다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주식회사는 캐나다 국내외에서 획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갖습니다. 자영업자(Self-Employer), 조합(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의 형태를 골자로 한 기업은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에는 기업 단위로 세금이 부과하지 않고 실제 이익 배분 여부를 떠나 기업 내부에서 정한 이익 배분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기업 이익이 전가되었다고 보고 개인별로 세금을 추징합니다.

연방 법인세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간의 배당금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50%의 차익만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개인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해놓은 38%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10%의 감세 혜택(Federal Abatement)이 적용됩니다.

주 법인세 주정부는 관할지역 기업의 주 법인세를 징수합니다. 주 법인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각 주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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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 13 각 주의 법인세 범위

출처: 캐나다 국세청

최저세율

최고세율

(Lowest Rate)

(Highest Rate)

Newfoundland and Labrador

4.0

14.0

Nova Scotia

3.0

16.0

Prince Edward Island

4.5

16.0

New Brunswick

4.5

12.0

Ontario

4.5

11.5

Quebec

3.9

11.9

Manitoba

0.0

12.0

Saskatchewan

2.0

12.0

British columbia

2.5

11.0

Alberta

3.0

10.0

Yukon

4.0

15.0

Northwest Territories

4.0

11.5

Nunavut

4.0

12.0

지역

② 개인소득세 1년에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캐나다 국내 및 해외에서 수입을 거둔 모든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개인의 경우, 기업이 법인세의 형태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과세표준 배당수익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내의 국민소유 비상장주식회사(CCP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18배로 환산하여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후 세금공제액(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 액수의 11%)을 부여합니다. 이외에 캐나다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해외 원천과세의 총합)은 수정 없이 개인 소득에 100% 전액 반영합니다.

연방 개인소득세 연방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4개 구간(Tax Bracket)으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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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 14 연방 소득세의 세율 적용 구간

출처: 캐나다 국세청

기준금액 (캐나다 달러)

적용세율

43,953 이하

15%

43,954~87,907

22%

87,907~136,270

26%

136,271 이상

29%

주 개인소득세 주 소득세의 경우, 적용세율과 기준금액은 주 별로 상이합니다. 한국과 가장 교류가 많은 주인 브리티쉬 콜럼비아와 온타리오의 주 개인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II - 15 브리티쉬 콜럼비아와 온타리오의 주 개인소득세율 브리티쉬 콜럼비아

출처: 캐나다 국세청

온타리오

기준금액 (캐나다 달러)

적용세율

기준금액 (캐나다 달러)

적용세율

37,606 이하

5.60%

40,120 이하

5.05%

37,607~75,213

7.70%

40,121~80,242

9.15%

75,214~86,354

10.50%

80,243~514,090

11.16%

86,354~104,858

12.29%

104,859~150,000

14.70%

514,091 이상

13.16%

150,001 이상

16.80%

개인소득세 산정을 위한 세금 공제 (Tax Credit)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은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 대학 등록금, 의료비, 대중 교통비 등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은 불성실 세금 납부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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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비세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상품 및 용역에 5%의 세율로 일괄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지닙니다. GST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지만, 그 징수 및 납부는 판매자가 직접 담당하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에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세율이 0%에 속하는 품목(수출품, 채소류, 처방약, 농수산물 등)들은 최종 소비자까지 세금이 전가되지 않지만 판매자의 재화 구매로 포함되어 추징되며, 그 중 일부분은 추후에 공제 받습니다. 자영업자, 합자회사 또는 일반 회사 중 연속된 4분기 동안 매출액이 3만 캐나다 달러(약 2,700만원)이하인 소규모 공급업체 및 의료, 교육 육아, 국내금융 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체는 GST 면제대상입니다.

④ 주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 상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마다 상이하며 알버타 주, 유콘 주, 노스웨스트 주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통합 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HST) 통합 판매세(HST)는 상품용역세(5%)와 주 판매세(8%)를 더한 13%를 적용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주 판매세와 상품용역세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거두는 방식입니다. 온타리오 주는 일부 상품과 서비스를 제외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13%의 통합판매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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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세 캐나다는 WTO 협정에 기초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다른 무역국들과 통일된 상품 설명과 코드 시스템(HS System)을 사용합니다.

⑦ 관금세(Payroll Deductions) 연방정부는 캐나다국민연금(CPP), 고용보험(EI)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임금세를 징수하는데 임금세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온타리오 주는 별도 임금세를 징수합니다.

⑧ 특별 소비세 연방정부에서 특정상품(유류, 자동차, 보험료)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II - 16 특별소비세 유류

자동차

보험료

출처: 캐나다 국세청

항공유, 디젤유, 휘발유 등이 이에 해당하며, 리터당 4~11센트씩 부과 저효율 차량에 부과되며, 효율에 따라 1,000~4,000 캐나다 달러 부과 1년에 순보험료의 10%씩 부과

⑨ 한-캐 사회보장협정 1999년 6월 10일에 발효된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사회보장협정은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으로 분류됩니다. 양국 국민연금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부담이 덜어진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최소 가입기간 산정 시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한국과 캐나다 간의 사회보장협정은 가장 포괄적인 사회보장협정으로, 자국민과의 동등 대우 및 연금급여의 해외송금 보장 등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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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청, '불성실' 신고 찾기 혈안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이 현찰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CBC뉴스는 국세청(CRA)이 이들이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고객으로부터 팁(Tip)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광고사이트를 통해 중고차를 판 사람들, 주택 매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 프리랜스 언론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2008년)에 따르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하경제’ 규모는 350억 캐나다 달러(약 31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환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 온타리오주 세인트캐서린스 음식점 145곳의 종업원들을 조사한 국세청은 이들이 보고하지 않은 팁 수입이 170만 달러(약 1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BC주 북부 유전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총 200만 달러(약 17조 7천억 원)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CIBC은행 ‘번영자문서비스(Wealth Advisory Services)’의 제이미 골럼벡 디렉터에 따르면 “국세청의 조사 목적은 큰 금액의 환수가 아니라, 성실한 소득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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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캐 이중과세방지 협정

2006년 9월 5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투자소득 제한세율의 인하, 양국의 과세권 명확화, 이자소득 면세 혜택을 받는 정부기능 수행 금융기관 범위 확대 등입니다. 세부 내용 투자소득 제한세율(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차익 소득에 대한 양국 간의 과세권 명확화 -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주식양도차익 관련, 부동산법인의 정의 변경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 •비거주자의 조세회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도입 - 비거주자(Non-resident)가 한국, 캐나다 중 한 국가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를 위한 조세특례가 허용되는 경우 다른 한 국가는 조약상 혜택을 배제한 채 자국 내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산정할 수 있음 •연금에 대해 지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항 도입 - 퇴직연금은 15%, 보험연금은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지국의 과세권을 허용 •과세를 위한 정보교환 대상범위 확대 - 한 국가가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국가는 자국의 과세목적상 보유한 정보 외의 정보도 제공 •국책은행 범위 확대 - 캐나다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5개 기관이 캐나다에서 거둬들이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한국은 기존 면세 대상인 캐 나다 수출개발공사(EDC)에 캐나다 중앙은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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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통관 관련 정보 ① 라벨링 캐나다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포장·라벨링 법규와 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인 만큼 두 가지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링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명 - 식품 구성요소와 영양소 - 제조 및 수입업체의 주소 - 미터 기준의 식품 질량표시 - 유통기한 만약, 한국어 표기 위에 영어와 불어로 제작된 스티커 라벨링을 부착하는 경우,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캐나다로 유통되는 식품 대부분은 포장단계부터 두 언어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양 분석표는 반드시 식품의 포장 위에 제공돼야 하며 캐나다 보건부와 식품청이 요구하는 형식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육류, 어류와 같은 자연식품은 추가로 상품의 등급과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식품 수출업자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라벨링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미국의 방식으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 국가의 표기 언어와 형식이 다르므로, 영양분석표 표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② 질량표기 캐나다로 수입되는 식품의 질량을 표기할 때에는 정해진 단위를 따라야 합니다. 무게는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며, 부피는 밀리리터와 리터로 표시합니다. 질량을 표기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벨링에 표기된 질량이 실제 무게를 넘을 경우 - 실제 질량과 표기 된 질량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상품 일부분의 무게 및 부피가 아닌 상품 전체에 대한 정보 표기 질량표기는 무게 및 측정법 규제에 따라 시행되며 캐나다에서는 라벨링을 영양 분석표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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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레르기 유발물질 최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라벨링 하지 않은 한국산 김치, 젓갈, 기타 가공 식품 등이 캐나다 식품청에 의해 리콜 조치가 됐습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 식품관리 당국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많은 수출업체들의 위반 사항이 알레르기 관련 규정에서 발생합니다. 캐나다 식품청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규정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땅콩, 아몬드와 같은 작물, 깨, 우유, 계란, 어류, 게와 같은 갑각류, 조개류, 콩, 대두, 밀, 아황산염 위 식품이 함유된 제품임에도 위 식품에 대한 정보가 라벨링에 표기되지 않거나 잘못 표기될 경우, 캐나다 식품청에 의해 리콜조치되거나 수입금지 등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 업체를 비롯해 캐나다 식품회사들도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사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비타민 및 아미노산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미국과 달리,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식품에 함유 될 경우 캐나다에서는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리합니다. 한국산 요구르트, 음료 등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식품에 함유됐다면 관세 및 식품겸열단계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약품 수입 규제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⑤ 식품 수출 시 필요한 문서 수출국을 떠난 선적물이 캐나다 세관을 통과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 화물통제문서(Cargo Control Document) 2부. 문서는 화물 운송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반입된 물품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인보이스(Invoice) 2부. 문서는 수출 및 수입업자, 상품 정 보, 가치, 원산지 및 목적지, 적용되는 환율을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반입된 물품의 가치가 1,600 캐나다 달러(약 145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 B3 문서 2부. B3는 관세와 세금에 관한 문서로 제출 전 모든 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 수출 및 수입 허가증, 자격증, 그 외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가 요하는 모든 문서가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원본이 준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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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식품별 규제사항 캐나다로 수입되는 주요 한국식품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주로 육류, 어류, 채소류와 같은 자연식품인 반면,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한국 식품은 주로 가공식품 및 가공관련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식품에 관한 캐나다 현지의 관심도 계속 증가세에 있어 최근 캐나다 현지 및 한인마트에 유통되는 한국산 식품의 양이 증가하며 종류 또한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한인마트에는 한국산 젓갈과 통조림 등 어류와 관련된 식품도 수입되며, 한국산 치즈, 분유, 기타 유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감안, 식품 수출업체들은 관련 식품군에 대한 수입 규제 및 절차 등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제품 버터, 치즈, 우유와 같은 유제품은 유제품 규제법이 정하는 식품검열을 받습니다. 또한, 동물건강법에 따라 유제품 원료가 되는 가축의 원산지가 질병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수출이 불가합니다. 유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입업자가 반드시 캐나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하며, 치즈는 부가적으로 캐나다 식품청으로부터 치즈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제품은 추가적인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나, 유제품은 쉽게 제품이 변형되고 각별한 유통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캐나다 식품청은 다른 가공식품보다 엄격한 검열 과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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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식당 수익성 분석 방법

수익성 분석이란 점포의 매출액(수익)과 지출(비용)을 추정하여 이익(수익-비용)까지 계산하는 정량적 분석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을 추정하고 비용을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활동은 회계학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학습과 조사를 통해 계정과목을 익히고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한식당 업태별 수익성 분석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또한 투자 예산과 회수 기간을 고려하여 진출 가능한 도시와 도시 내의 상권 후보군을 식별하기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레스토랑 창업을 고려하는 사업 주체가 개업 시에 필요한 초기 투자 자금의 규모와 추구하는 수익률 및 자금회수 기간 등을 사전에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제한된 투자 예산 안에서 진출 가능한 도시 및 상권을 가늠하는 척도로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길라잡이에서는 투자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고 사례를 통해, 그 활용방안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실제 해외 특정 도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는 추가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변수값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확보하여 본 분석 모델을 정교화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에 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합니다. - 보수적, 현실적으로 추정합니다. - 추정손익 및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을 파악합니다. - 투자대비 경제성(투자수익률법, 회수기간법)을 파악합니다. - 사업의 장기비전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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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출액 추정 수익성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출액을 추정하는 일입니다. 월 매출액은 영업 가능 일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총매출=음식 매출+주류 및 음료 매출” 또는 “총매출=현금 매출+카드매출”등으로 구분됩니다. 경쟁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이 가능합니다.

② 비용 추정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항목을 손익계산서(기업회계기준) 항목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항목은 구체적으로 매출원가(식재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홀직원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도광열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 영업외 비용(지금 이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운영 시에는 주요 비용항목을 식재료, 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 등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손익 분기점 분석을 위해 세부항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비는 매달 변동이 없는 금액을 뜻하는 말로서 급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이 해당됩니다. 매월 똑같이 얼마가 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보기에도 용이하고 경영상 계획을 세울 때도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결과 도출이 쉬운 편입니다. 변동비는 매달 예측하기 어려운 금액을 뜻하며, 메뉴 제조에 소요되는 식재료 및 음료 등이 속합니다. 변동비는 매월 변동폭이 커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 고정비보다 변동비에 포커스를 맞추어 계산하므로 변동비용의 정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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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외에도 법인세 등의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 및 항목별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II - 17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법

출처: 김영갑 외, 「외식창업론」, 2011

항목

내용 - 월 매출액은 영업가능 일수를 감안하여 산출하되, “총매출=음식 매출

매출액①

+주류 및 음료 매출” 또는 “총매출=현금 매출+카드 매출” 등으로 구분 - 경쟁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 가능

매출원가② 매출이익③ (=①-②)

- 메뉴 제조에 소요되는 식재료(양념류 포함), 주류, 음료 원가 - 통상 음식점의 매출원가율은 30% 내외가 적절함 - (매출액-매출원가)

- 영업이나 관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임차료, 급여(인건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④

(수도, 가스, 전기료), 통신비(전화, 유선), 소모품비, 수선비, 각종 수수료 등 -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이 많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반드시 비용으로 고려 -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약 7%로 가정 (비전문가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편의상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가정하여 처리함)

영업이익⑤ (=③-④) 영업 외 수익⑥ 영업 외 비용⑦ 경상이익(세전이익)⑧ (=⑤+⑥-⑦) 법인세⑨ 월 당기순이익⑩ (=⑧-⑨)

- (매출이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으로 이자수익 등이 해당됨 - 음식점에서 발생할 항목은 거의 없음 -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 (영업이익+영업 외 수익-영업 외 비용) -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 - (경상이익-법인세) - 음식점의 업종과 업태에 따른 이익률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통계청 자료나 기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익률을 확인함 -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손익계산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사업타당성을 높여 보여주기 위해, 추정 손익에서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해 모든 비용을 고정비(임차료, 정규직원 인건비)와 변동비(식재료비, 파트타이머 인건비, 각종 수수료, 수도광열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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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정 손익계산서 사례 항목별 작성 방법에 따라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II - 18 추정 손익계산서 예시 구분

금액(원)

비고

50,000,000

100.00

현 금

10,000,000

20.00

카 드

40,000,000

80.00

합 계

27,500,000

55.00

식재료비

17,500,000

35.00

인건비

10,000,000

20.00 - 경영자 인건비 포함

22,500,000

45.00

합 계

15,370,000

30.74

지급임차료

5,000,000

10.00

감가상각비

3,300,000

6.60

수도광열비

2,500,000

5.00 - 관리비 포함

매출액①

매출원가②

비율(%)

합 계

매출 총이익③

소모품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④

5,000

0.01

수선비

400,000

0.80

통신비

5,000

0.01

- 투자비 2억 원 가정 (인테리어 등 점포 공사비) - 5년(60개월)으로 상각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1,250,000

광고선전비

500,000

1.00

110,000

0.22 - 카드 매출액의 2.7%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예수금

2,000,000

2.50 - 회식비, 고용보험 등

4.00

보험료

150,000

0.30 - 화재보험료

잡 비

150,000

0.30

7,130,000

14.26

0

0.00

영업이익⑤ 영업 외 이익⑥

수입이자

영업 외 비용⑦

지급이자

경상이익⑧

0

0.00

7,130,000

14.26

- 기자재 렌트 비용, 세무사 비용 등

법인세⑨

2,139,000

4.28 - 일반 법인세 30% 가정

월 당기순이익⑩

4,991,000

9.98 - 투자수익률(ROI): 2.50%

* 투자수익률(ROI) = 4,991,000원(월 당기순이익) / 200,000,000(투자액) X 100 = 약 2.50% * 위 손익계산서 내 금액들은 예시를 위하여 임의로 기입한 내용으로 참조 시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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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음식점의 손익분기점 분석

손익분기점이란 매출액이 그 이하가 되면 손실이 나고, 그 이상이 되면 이익이 나는 기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이란 이익이 제로(0)가 되는 매출액이나 매출 수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매출액과 음식점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나 매출 수량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 제공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손익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먼저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순이익 = 매출액 – 총비용 손익분기점이란 ‘순이익 = 0’이 되는 기점이므로 ② 매출액 = 총비용 매출액은 매출 수량과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고, 총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매출 수량 X 단위당 가격 = 변동비 + 고정비 다시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에 매출 수량을 곱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④ 매출 수량 X 단위당 가격 = (단위당 변동비 X 매출 수량) + 고정비 위 식을 매출 수량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⑤ 매출 수량 X (단위당 가격 – 단위당 변동비) = 고정비 ⑥ 매출 수량 = 고정비 / (단위당 가격 – 단위당 변동비) 여기서 (단위당 가격 – 단위당 변동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⑦ 손익분기 매출 수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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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참고] 음식점의 손익분기점 분석


아래와 같은 정보가 주어진다면, 이를 기초로 손익분기 매출 수량을 계산해 봅니다. * 메뉴 판매가격(단위당) = 8,000원 * 메뉴당 변동원가(단위당) = 3,000원 (식재료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 레스토랑 고정원가(1개월) = 7,000,000원 (임차료, 인건비, 지급이자 등) 계산을 위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③ 매출 수량 A개 X 8,000 = 3,000A + 7,000,000 ④ 매출 수량 A개 X 8,000 = (3,000 X A개) + 7,000,000 ⑤ 매출 수량 A개 X (8,000 – 3,000) = 7,000,000 ⑥ 매출 수량 A개 = 7,000,000 / (8,000 – 3,000) ⑦ 매출 수량 A개 = 1,400개 즉, 레스토랑은 한 달에 1,400개의 메뉴를 판매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5,000원(8,000원-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 매출 수량은 ⑦ 7,000,000 / 5,000 = 1,400 손익분기점의 매출 수량은 한 달에 1,400개로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수가 나옵니다. 또한, 여기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면 손익분기 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400개 X 8,000원 = 11,200,000원 즉, 한 달에 11,200,000원의 매출을 올려야, 최소한 손실은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참고] 음식점의 손익분기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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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자수익률법과 회수기간법

매출액 및 비용 추정, 이익 산출, 투자금액 산출 결과를 통해 예비창업자는 투자안의 선택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타당성 분석기법은 복잡하고 개인이 계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기법은 투자수익률을 계산한 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과정에는 복잡한 재무관련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내부수익률과 순현가법을 계산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계산법이 있음을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안을 선택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기법은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평균회계이익률법(Average Return on Book Value Method), 순현가법(NPV Method),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타당성 분석 기법 중 소규모 외식사업을 고려하는 창업자는 월 투자수익률이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통해 간단하지만 명료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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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참고] 투자수익률법과 회수기간법


아래의 표를 통한 사업타당성 판단 기준 사례는 예비창업자의 사업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II - 19 사업타당성 판단 기준 예시

출처: 김영갑 외, 「외식창업론」, 2011

사업성 판단 기준

투자수익률/월[1]

투자비 회수기간

매우 양호

4% 이상

2년 이내

양호

3% 이상

3년 이내

보통

2% 이상

4년 이내

불량

2% 미만

4년 이상

투자수익률은 순이익(매출-비용)을 투자금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결과치로, 1억원을 투자하여 월 순이익 400만원을 달성하면 월 투자수익률은 4%가 됩니다.[2] 월 투자수익률이 4%일 경우 1년으로 환산하면 48%가 되므로, 2년이면 96%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비 회수기간은 2년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3] 소규모 외식업에서는 일반적인 점포임대차 계약이 2년이며, 음식점들의 수명이 2년임을 감안하면, 월 4%라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2년 이후에 연장계약을 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투자수익률입니다. 만약 점포를 임차하는 조건이 아니고, 매입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월 투자수익률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5년 이내에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월 2%의 투자수익률만 얻을 수 있어도 안정적입니다.

[1] 투자수익률(%)/월 = 월 당기순이익 / 총 투자금액 X 100 [2]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간소화한 월 투자수익률법이나 회수기간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전문성이 요구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계산도 간편화를 위해 고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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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정보 1) 거주허가 비자 ① 무비자 입국 한국과 캐나다의 비자면제협정 덕분에 한국 국민은 캐나다에 비자 없이 입국하여 최장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광 또는 단기 출장 방문의 경우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입국 심사에서는 체류 기간 중 거주할 곳의 주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전에 호텔, 민박 등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② 비자 종류 및 신청 절차 취업허가서(Work Permit, 취업비자) 캐나다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허가서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취업허가서가 아니더라도, 1회 발급으로 제한된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한 기간 내에 캐나다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서 준비서류 - 취업허가서 신청서 - 주민등록증과 여권 컬러 사본 각 2부 - 여권용 사진 2매 - 영문 재정증명서류 -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채용 제의서 사본 및 채용에 요구되는 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 (수료증, 자격증 사본) -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증명서 취업허가서 신청 절차 - 구비 서류를 캐나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영사관) 비자과에 우편으로 발송 - 신청 접수 후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통보를 받게 되면 아래 링크에 게재된 국내 병원에서 신체 검사 실시. 결과는 병원에서 캐나다로 직접 발송 http://www.cic.gc.ca/pp-md/pp-list.aspx - 이민부의 허가를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하여 입국 심사를 거친 후에 정식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며 체류허용 기간도 함께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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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3 기타 정보 >> 1) 거주허가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준비서류 - 워킹홀리데이 신청서 - 여권 컬러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만 18세 이후 모든 활동 기록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영문 재정증명서류 -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기본증명서 -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증명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 -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신청을 받으며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 - 1차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 받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 결과는병원에서 캐나다로 직접 발송 - 이민부의 허가를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하여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체류허용 기간도 함께 결정됩니다.

③ 외국인 등록 캐나다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외국인 등록 절차는 없으나 소득세 납부, 공공 서비스 이용, 금융 거래 등을 위해서는 캐나다 국민이 발급받는 사회보장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9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IN는 Service Canada에 접수하여 발급받는데 각 도시의 커뮤니티마다 Service Canada 사무실이 있으므로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실을 확인한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링크 : http://www.servicecanada.gc.ca/cgi-bin/sc-srch.cgi?app=hme&ln=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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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기존에 발급된 비자 만료일의 30일 전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경우, 캐나다 이민부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체류 허용 기간이 지나도 처리 기간 중에는 문제없이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⑤ 취업허가서(취업비자) 연장 준비 서류 및 비용 - 취업허가서(취업비자) 연장 신청서 1부 - 여권 사본 및 사진 각 1부 - 재정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 고용증명서 1부 - LMO(Labour Market Opinion) 1부 - 채용 제의서 사본 및 채용에 요구되는 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 (수료증, 자격증 사본)

연장 신청 절차 -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개인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코드번호 받기 http://www.cic.gc.ca/ctc-vac/getting-started.asp - 아래 링크에서 로그인 선택 후 GCKey 생성 http://www.cic.gc.ca/english/e-services/mycic.asp - GCKey 생성 후 로그인하여 PDF로 변환된 서류 스캔본을 업로드 -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VISA 또는 Master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수료 125 캐나다 달러 (약 11만원)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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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인여성 불법고용 혐의 기소, 식당 급습·체포

캐나다 한국일보의 2014년 6월 기사에 따르면 40대 한인여성이 불법노동자 고용 등 5개 혐의로 체포·기소됐습니다.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지난 2일 온주 킹스턴 J식당의 매니저 박모씨를 불법노동자 고용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외에도 박씨는 방문비자 체류기간 초과 및 불법노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2014년 4월 박씨가 매니저로 있는 식당을 급습해, 박씨와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명의 직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심사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은 2014년 4월과 6월에 이들 직원들에 대한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민·난민보호법은 노동허가 없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강제추방 등 징계가 내려지며,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도 최대 5만 캐나다 달러(약 4,36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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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백만장자 투자이민

캐나다 연방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는 최소 200만 캐나다 달러(약 17억 5천만 원)를 의무적으로 투자할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 신청서를 2015년 1월부터 접수합니다. 2014년 12월, 정부는 이 시험 프로젝트를 ‘투자이민 벤처자본(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으로 이름 붙이고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50명의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부 수정한 이민부(CIC)는 동 기간동안 500명까지만 접수를 받은 후 전체 신청자들을 심의하여 6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캐나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투자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투자이민자는 2015년 안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Non-Guaranteed)’ 최소 200만 캐나다 달러(약 17억 5천만 원)를 캐나다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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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참고] 백만장자 투자이민


2) 금융 서비스 ① 은행구좌 계설 및 이용 시중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회보장번호(SIN),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편지, 아파트 계약서 등)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구좌 개설 시 자동현금인출기 사용을 위한 현금카드와 개인수표를 동시에 발급받게 됩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전화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우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수표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환율 제도 캐나다는 1990년 6월부터 시장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식적인 외환규제는 없지만 환율은 국내 금융정책과 연계하여 관리됩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환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 은행(Bank of Canada)의 기준금리 조정, 국채 매매 등의 정책적 조치가 있기도 합니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외환관리제도 캐나다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외환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본금 투자 및 회수, 이익 및 배당금 송금, 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외국에 대한 로열티와 비용의 지급 등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며 원천징수세만 부과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들에 의한 손실의 이전, 이전가격 조작 등이 증가함에 따라 1993년 4월 연방하원은 이전가격에 대한 엄격한 통제, 영업수익의 명확한 해석, 세금포탈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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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금조달 캐나다에서 자금조달 시 외국기업, 내국인기업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의 거래실적, 매출, 자산, 재무실적, 수익률 등의 요소에 의해 조달 가능여부가 판단되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인 자본에 의한 자본조달, 간접금융과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직접금융에 의한 조달 방법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현지진출 한국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중 하나인 외환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외에 한국 내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기업 캐나다는 우수한 금융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bt Financing: 캐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단기의 대출,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 Equity Financing: TSX, TSX-Venture 등의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 Government Financing: 캐나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우도 상기 방법에 의해 조달이 가능하나, 대기업에 비해 거래 실적, 매출, 자산, 재무실적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금융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The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CSBF) Program은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Act를 바탕으로 자본대여를 필요로 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정자산 융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BDC)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행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재정 관련 고문역할을 수행하며, BDC Venture Capital은 중소기업 중 벤처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생명공학, 원거리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선진기술 분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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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 20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온타리오

출처: 각 주정부 웹페이지

Sources of Micro-credit Financing: “Micro-Credit”은 개인사업 또는 소기업을 시작하는 개인에 대한 소액 융자 지원

IDEA-SME Program: IDEA-SME는 퀘백주 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퀘벡

Strategic Support for Investment Program(PASI): 퀘백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생산량 확대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Montreal Community Loan Fund(ACEM): 퀘백주의 작지만 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WD Sponsored Loan Programs: 서부캐나다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부 캐나다 Micro Loans for Small Businesses : 서부캐나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대부 지원제도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 규모나 WTO 회원국 여부에 따라 심의 조건을 달리 적용합니다. WTO 비회원국: CAD $500만(약 4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간접투자 방식으로 경영권 획득 시 심의 대상에 포함 WTO 회원국: CAD $3억 1,200만(약 2,800억원)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 수 시에만 심의 대상에 포함.(2011년 기준, 주: 투자 제한 산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

캐나다 산업부는 투자법에 의해 해당 산업에서 국익 창출이 예상될 경우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각각 항목에 대한 경중은 없습니다. - 내국인의 예상 참여 정도 - 해당 산업의 자국 내 경쟁 정도 - 해당 산업과 자국의 경제, 문화 정책의 적합성 - 해당 산업에 대한 캐나다의 국제 경쟁력 - 생산성, 효율성, 기술개발, 상품 혁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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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유치청(Invest in Canada) 캐나다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서,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의 연간 사업운영계획(RPP-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에서 Invest in Canada의 투자유치 정책 목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신규 투자유치 및 증액 투자 유도: 캐나다 업체들의 질적 수준 향상, 신기원 상용화를 통한 경쟁력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지원 - 투자대상국으로서 캐나다의 인지도 제고: 캐나다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캐나다의 투자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관심 증대 - 제도정비를 통한 원활한 투자유치 도모: 캐나다 자국 기업 및 외국 기업의 투자, 기술 이전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또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용화를 통해 OECD가입국 high technology 상용화 부분에서 상위 3위권 이내에 진입하 도록 노력 - 연방-주정부간 협력 강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협력관계를 개선, 연방정부의 정책 수립 담당 부서와 주정부가 캐나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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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관 및 분야별 전문업체 정보 ① 정부부처 및 기관 기관명

연락처

캐나다 정부 (Government of Canada)

www.canada.gc.ca

캐나다 산업부 (Industry Canada)

http://www.ic.gc.ca

캐나다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http://canada.justice.gc.ca

캐나다 외교통상부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http://www.international.gc.ca

캐나다 환경부 (Environment Canada)

http://www.ec.cg.ca

캐나다 국경 관리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http://www.cbsa.gc.ca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http://www.cra-arc.gc.ca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캐나다 지적재산 사무소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cipo.ic.gc.ca

캐나다 중앙은행 (Bank of Canada)

http://www.bankofcanada.ca

캐나다 연방 이민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http://www.cic.gc.ca

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3 기타 정보 >> 3) 지원기관 및 분야별 전문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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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언론단체 기관명

연락처

Globe and Mail

http://www.theglobeandmail.com

National Post

http://www.nationalpost.com

Toronto Star

http://www.thestar.com

CBC News

http://www.cbc.ca

City News

http://www.citynews.ca

③ 한국기관 및 한인단체 기관명

연락처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 (Korean Embassy)

http://can-ottawa.mofat.go.kr

토론토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Toronto)

http://www.koreanconsulate.om.ca

토론토 무역관 (Korean Business Center, Toronto)

http://www.kotra.or.kr/KBC/toronto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 (Korea National Tourism Corporation, Toronto)

http://kto.visitkorea.or.kr

캐나다 외환은행

http://www.kebcanada.com

캐나다 신한은행

http://www.shinhan.ca

토론토 한인회 (Korean 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http://www.koreancentre.omca

캐나다 한인 상공회의소 (The Korean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http://www.koreanchambe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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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 설립 실무 정보 >> 1.3 기타정보 >> 3) 지원기관 및 분야별 전문업체 정보


[참고] 한식당 운영 실무 정보

식당을 운영하는 도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 레스토랑협회(NRA)에서 제안하는 조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외식경영관련 조언이며, 도시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석 유의바랍니다.

1. 경영주의 목표에 직원들을 잘 따르게 하는 Tip ① 고용 초기 단계부터 직원에게 명확히 원하는 바를 알립니다. 고용 초반에 시간을 들여서 경영주가 원하는 업무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 직원과 명확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글로 적는 습관을 들입니다. 직원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어 놓으면 불필요한 의심을 없앨 수 있고, 또한 직원들에게 메뉴얼 및 핸드북을 숙지하라고 적극 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놓은 것들은 모든 직원에게 간단한 가이드북이 될 수 있고 경영주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회의 때 적어놓은 노트들도 무엇을 지시했는지에 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직원들이 지켜할 규칙들은 경영주도 지켜야 합니다. 직원들이 경영주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목격하면, 그때부터 경영주의 지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직원들은 경영주의 행동을 가이드처럼 여기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④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직원 스스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행동에 대해 경영주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직원은 자신의 행동이 경영주의 기대치에 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직원들의 어떤 부분이 발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경영주의 피드백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 입니다.

[참고] 한식당 운영 실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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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원과 대화를 합니다. 직원들이 혼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이 경영주에게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2. 식당 평가 사이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Tip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가 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리뷰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작성된 긍정적인 온라인 리뷰들이 많을수록 고객들이 식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고, 단골 손님들 호평을 수집 하기 위해서 경영주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평가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 평가 사이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5가지 tip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이 계산할 때 영수증과 함께 리뷰 작성 방법이 적힌 인쇄물을 건넵니다. 고객들이 어떤 웹사이트에서 리뷰를 쓸 수 있는지 안내해주고 그들이 리뷰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뷰 작성 후 방문 시 10% 할인 또는 무료 디저트 제공 등) ② 테이블 위의 소품에 QR코드를 붙여서 고객들이 식사 중에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③ 운영 중인 식당의 소개 페이지를 최대한 많은 평가 사이트에 작성합니다. 식당의 정보가 보다 많은 리뷰 사이트에 노출 될수록, 고객들은 식당을 더욱 쉽게 찾고 더욱 쉽게 리뷰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식당의 SNS에 식당 평가 사이트를 링크합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식당의 SNS는 지인들이나 단골 손님들이 리뷰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리뷰를 남겨준 단골 손님이나 지인들에게는 감사의 말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모든 부정적인 리뷰에 답변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고칩니다. 부정적인 리뷰들을 무시하거나 지우는 것은 식당의 온라인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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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식당 운영 실무 정보


3. 메뉴 디자인을 통해 고객들의 시선 끌기 메뉴판을 잘 만드는 것도 식당의 성공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뉴판은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메뉴판에 의해 고객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메뉴판이 고객의 판매 욕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잘 해야, 홀 직원들이 판매에 신경을 덜 쓰고 음식을 정갈하게 서빙하는 것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메뉴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식당의 전체 이미지와 통일되어야 합니다. 메뉴판도 식당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부로 생각하고, 그 통일성을 지키며 디자인해야 합니다. 좋은 메뉴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타겟 고객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선호에 맞추어 디자인해야 더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뉴판 디자인 할때의 4가지 tip입니다. ① 색상 색상은 사람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선택해야 합니다. 알맞은 색상은 매장의 분위기, 개성을 느끼게 해주며 고객의 식욕을 돋우고, 음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② 시각자료 가장 판매하고 싶은 메뉴의 설명 가까이에 좋은 질의 사진과 같은 시각자료를 배치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진 II - 1 매장과 메뉴판의 색상을 일치 시킨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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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글자체 글자체를 선택할 때는 타겟 고객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고객이 노년층이라면 큰 글씨를 선호할 것입니다. 메뉴의 글자체는 너무 멋을 낸 것 보다는 읽기 쉬운 것이 좋고, 한 메뉴판에서 3개 이상의 글자체가 쓰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④ 배치 신문의 기사문 배치처럼 메뉴 역시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 받는 위치는 제일 앞장의 오른쪽 윗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각 페이지의 가장 윗부분과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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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ail 활용 Tip E-mail을 통한 홍보는 고객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수익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경영주들이 E-mail 마케팅을 기획할 때 참고하면 좋을 8가지 tip입니다. 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 되도록 본문을 작성합니다. 고객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내 메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제공하지 않는 VIP 서비스 등과 같은 혜택을 E-mail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② 창의적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흥미로운 소식 및 행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고객들의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E-mail을 통한 홍보물들이 많아서, 고객 메일함의 수많은 메일 중 눈에 띄는 E-mail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공휴일에 식당에 올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③ 이용하기에 편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mail 배포자를 찾습니다. E-mail 홍보에서 배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배포자가 우수업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우수업체가 아닐 경우, 홍보 E-mail이 스팸 메일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결합합니다. 식당의 E-mail 홍보에 대해서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매장, 지역 행사, 홍보지, 온라인 등에서 E-mail 홍보를 알립니다.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E-mail 홍보를 알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들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합하여 E-mail 홍보를 알리면 홍보 효과가 더욱 증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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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mail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E-mail의 신빙성을 높여, 포함된 내용들이 모두 사실임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것 역시 식당의 홍보 E-mail이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⑥ 발신자를 명확히 합니다. 모든 E-mail에서 식당의 연락 정보와 브랜드를 명시합니다. 고객들은 발신자가 알고있는 식당인 것을 인식했을 때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E-mail에서 소개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 본문에 적힌 연락 정보는 유용히 쓰입니다. ⑦ 회사의 E-mail 관련 규정을 설명합니다.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회사의 E-mail 규정 설명을 삽입합니다. 이것은 고객들이 E-mail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⑧ E-mail 발송 빈도를 관리합니다. 홍보 E-mail을 너무 자주, 혹은 너무 가끔 보낸다면 고객이 홍보 E-mail 주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정도가 적당한 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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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적인 직원 동기부여 Tip 직원 동기부여는 직원의 장기 근속에 중요하고 또한 고객들에게 좋은 외식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4가지 tip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참여를 장려합니다. 식당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식당의 성공을 함께 고민하는 직원들은 식당에 대한 애착을 키울 수 있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② 책임을 공유합니다. 상호 책임을 증진하여 ‘우리는 동료’라는 생각을 키웁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부터 사소한 청소업무까지 똑같이 가치가 있고 모든 업무가 식당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절차라는 것을 강조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의 목적을 깨닫고 열정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투명하고 공정해야합니다. 모순적인 태도와 편애는 직원의 사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똑같이 대우하고, 그들한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도움을 줍니다. 육아 및 가정 문제 등 업무 외의 문제 또한 직원의 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배려해 주는 것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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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에 SNS를 이용하는 Tip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 SNS인 ‘Facebook(페이스북)’ 페이지에 채용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특히 지원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것이 아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근처 사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내는 시간의 70%가 SNS 사이트이며, 특히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15% 이상을 페이스북에 사용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채용 공고는 보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올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업무 설명 및 연락 가능한 번호/이메일 주소를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바로 물어볼 수 있고, 이력서도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는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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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접 시 꼭 물어봐야 할 질문과 피해야 할 질문 면접 시 잘못된 질문은 해당 국가 및 도시의 반 차별법에 의하여 면접관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질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질문은 피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의 4가지 tip입니다(단, 국가와 지역의 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① 장애 - 질문할 것: 지원자에게 직무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고 각 절차에서 필요한 신체적 요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합니다. - 질문하지 말 것: 지원자에게 장애 유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② 가족관계 - 질문할 것 : 지원자에게 업무 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 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 질문하지 말 것: 결혼 여부, 자녀의 수 등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③ 시민권/국적 - 질문할 것: 지원자에게 해당 국가에서 일 할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며 자격 증명서 제시를 요구합니다. - 질문하지 말 것: 지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④ 범죄/체포 기록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 관련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작업 수행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면 (돈과 관련된 업무 수행등), 경범죄 또는 사소한 교통위반 이외의 범죄 행위를 행한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또한, 지원자의 대답이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려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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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매상 올리는 방법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매상을 올리고 싶다면, 기존 고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3가지 tip입니다. ① 아침과 이른 오후 아침시간에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생과일, 견과류 스낵, 베이글과 같은 작은 음식들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좋은 이런 음식들은 영양보충을 위해 점심 전후에도 먹을 수 있기에 판매가 용이합니다. 점심과 저녁 중간 시간도 매출 증가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영주들이 오후 2시를 간식 파는 시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은 오후 2시와 4시 사이의 시간대에 할인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해피아워(Happy Hour) 많은 식당 경영주들은 ‘해피아워 (보통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또한 중요한 영업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피아워는 고객들이 비용을 아끼면서 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통 할인된 가격의 칵테일, 에피타이져 등이 해피아워에 제공되는 메뉴입니다. 또한 해피아워는 저녁식사 타임과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안좋을 때 손님들은 여러 가게들을 다니기 보다 한 곳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③ 늦은 밤 저녁시간 이후의 늦은 밤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에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파티나 떠들썩한 술자리 이후 새로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오는 젊은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에게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의 식당이 좋을 것입니다. 메뉴 역시 보통 저녁시간에 나오는 정찬보다 여러 명이 나눠먹을 수 있는 간단한 미니버전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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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주요지표

세무 관련 정보

103

면적

8

노동법 관련 유의사항

인구수

8

보건/위생 관련 유의사항

실업률

30

수입/통관 관련 정보

111

1인당 GDP

24

수익성 분석

114

GDRP/GDP(명목)

24

금융 서비스

127

물가상승률

28

상권현황

60

가처분소득

29

집객시설

62

외국인투자

26

에스닉별 점유율

51

식음료지출

29

한식당 수

72

재외동포수

70

산업정보 경제 동향

30

외식산업 정책

22

식품산업 정책

22

경제 활성화 정책

16

투자 정책

18

이민 정책

20

인종 구성

9

주식 및 식습관

13

전통음식

15

언어

9

종교

10

외식산업 규모

31

외식산업 업태별 현황

32

주요 에스닉 식당 진출 현황

53

외식시장 트렌드

34

한식산업 규모

72

한식당 진출 현황

72

외식 소비자 특성

40

외식 소비 특성

43

한류

12

실무정보 사업자 등록 절차

77

인허가 요건 및 관련 법규

83

부동산 관련 유의사항

86

93 90


글로벌 한식당 운영 길라잡이 [토론토] A Guidebook for Managing a Korean Restaurant in Toronto

발행월 ㅣ 2015년 6월 발행 ㅣ 한식재단 연구수행기관 ㅣ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 디자인 ㅣ 은다로미 주소 ㅣ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1306호 전화 ㅣ 02-6300-2071 팩스 ㅣ 02-6300-2055 홈페이지 ㅣ www.koreanfood.net / www.hansik.org 이 책에 실린 모든 저작물과 관련 정보들은 ‘해외 외식 및 한식산업 정보시스템’ 및 ‘한식포털(www.hansik.org)’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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