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서울디자인교육자료 / white paper / 2013. 3.

Page 1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디자인서울 교육자료 4

Vol.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디자인서울 교육자료 4

Vol.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머 리 글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자 공공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디자 인이 공공성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과 고른 문화 향수의 기회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물질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 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낙후된 온갖 ‘삶의 조건’들의 격(格)을 높여 야 한다는 요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태도이며 입장인 바, 그것은 늘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세상 만들 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공적영역의 문화적 가치의 디자인적 조정 및 조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디자인 주체와 객체, 지향하는 가치, 역할 등에 있어 기성의 상업적 디자인과 구별됩니다.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객체는 특정 소비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 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 상업디자인과 달리 공공(公共)을 위해 디자인 되 고, 공중(公衆)에 의해 디자인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디자인은 경제적인 이윤을 지향하기 보다는 대중의 안녕이나 행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차원을 넘어 모두의 삶 머리글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객체는 특정 소비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것입니다. 의 질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공 공에 의한, 공공을 위한(of the public, by the public, for the public) 디자인이 곧 공공디자 인으로서, 그 근본정신은 인본주의와 박애주의에 기초하며, 무생물 제품과 공간을 위해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행복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공공디자인은 삶의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지만, 실은 시민 개개인과 집단의 의식을 바꾸 어 나가는 사회문화운동입니다. 이것은 불특정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활동이자, 무 개성하고 몰취미한 도시에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일 입니다. 이는 도시의 역사성과 맥락성, 자연조건과 생태성 등을 보존하고 구현하는 일이자, 도 시에 사는 시민들의 긍지를 이끌어내고, 도시를 널리 알려 각인시키는 일에 두루 관계되어 있 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공디자인은 향후 합리성과 시민사회의 평균적인 가치에 기초해 발전하겠지만,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 인으로 성공하는 도시와 행정가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미래의 도시개념을 바꾸는 핵 심적인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책은 서울의 문제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해결해 보 려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담고 있는 각각의 담론들이 디자인 서울을 이루는 일환으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바르게 정착시키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 가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06 07


머리글

Part1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1. 디자인서울 비전과 추진전략

011 012

디자인서울 비전 및 추진전략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 디자인 펀더멘탈

019

서울상징 서울색 서울서체 디자인자산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025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4.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체계

032

기본경관계획 및 시가지경관계획 수변 / 자연녹지 / 역사문화 경관계획

5. 공공시설물 표준화

039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Part2

디자인서울 주요사업

1. 도시환경개선 프로젝트

043 04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좋은간판 공모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디자인서울클리닉

2. 관광 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티투어버스 및 승차대 디자인개발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050


3. 시민참여 디자인

053

시민이 만드는 희망디자인 - 공공시설물 시민공모전

4. 행복 디자인 프로젝트

056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그린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행복한 디자인나눔 소외・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마을경관 가꾸기

5. 디자인 도시

066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 - 서울

6. 디자인산업

070

디자인산업 지원 서울디자인지원센터

Part3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073

디자인서울 행정체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Part4

관련법령

경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서울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085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Part

1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11


1 디 자 인 서 울

디자인서울 비전 및 추진전략 도시는 한정된 공간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도시인들이 만 들어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일상적 체험과 사건들로 이루 어지는 시공간의 구조체이다. 이러한 도시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세계 모든 도시는 자신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도시경쟁력’ 확보에 매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해 있다. 또한 도시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혁신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

비 전 과

하는데 있다.

추 진 전 략

경과 도시고유의 정체성 확립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이에 서울은 도

하지만 정도(定都) 600년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산과 산과 강이 조화 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서울은 그간 건설과 산업중 심, 그리고 기능과 효율중심의 양적 발전에 매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환 시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정에 디자인 정책을 접목하였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 정책은 크게 ‘도시디자인’과 ‘디 자인산업’으로 대별된다.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는 ‘쾌적한 서울 도시생활 환경’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의 향상과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산업 측면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디자인경쟁력 강화와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디자이노믹스의 실현을 위 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은 건설과 산업, 기능과 효율, 자동차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우선시 되는 하드시티(Hard City)였다. 조선시대 10만 명이 살기에 편한 도시로 계획되었으나 급속한 인구 팽창으로 기형적인 발전을 한 결과이다. 또한 일제시대에 민족정신의 말살 계획으로 왜곡된 부분이 많고, 한국전쟁 중 에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과거의 성장과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간과 문화와 디자인이 중심이 되 는 소프트시티(Soft City)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살린 건강한 생태도시, 유 구한 역사와 전통문화에 맥이 닿아 있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세계 첨단의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제1기 디자인서울 4대 기본 전략

4大 기본 전략 (AICS Strategy)

1

비우는 Airy 디자인 서울

2

통합 Integrated 디자인 서울

3

더불어 Collaborative 디자인하는 서울

4

지속가능한 Sustainable 디자인 서울

세부 실행 전략

•쾌적하고 여유있는 공공공간

•다기능・다목적 공공디자인

•시민・전문가・행정 파트너십 형성

•저밀도 고효율 공공시설물 디자인

•통합된 도시디자인 실행체계

•참여형・체험형 디자인사업 추진

•자연과 인간친화적 디자인 •미래지향의 순환 가능한 디자인 •지속적 사후평가 및 환류 시스템

IT 인프라를 활용한 역동적인 첨단도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천만 시민에 의한 지식기반의 세 계도시’를 ‘제1기 디자인서울 비전(2007년 5월 ~ 2009년 5월)’으로 삼고 디자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더욱이 디자인산업이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서울 비전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생활에 적용되고 있었던 디자인의 잠재력을 경제, 문화 및 시민들의 참여로 형성되는 커뮤니티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니고 있는 다양 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틀 속에서 조율하고자 더욱 강화된 디자인서 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2기 디자인서울 비전(2009년 6월 ~ 2011년 6월)’은 ‘시민고객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

디자인서울 비전 체계

>

>

하였다. ‘사람 - 나눔 - 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디자인을 통한 시민고객감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고객을 위한 배려

12 13


여기에는 경제, 환경, 생활, 문화, 공감(共感) 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 과제가 수립되 어 있으며, ‘제1기 디자인서울 비전’의 4대 기본전략 - 비우는, 통합하는, 더불어 하는, 지속가능 한 - 을 접목시켜 ‘시민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디자인’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의 자긍심 을 배가시키는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볼 것 많은 도시,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도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도시를 이루고, 이러한 시민들의 만족과 공감을 우리 서울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제3기 초반(2011년 11월~2012년 12월)은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과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디자인’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중요하 게 다루는 ‘시민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생활을 편리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 인’을 기본으로 하여 ‘생활디자인으로 시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집중하고, ‘디자인을 통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성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덧붙여 ‘시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추구하여 시민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디자인을 매개로 해결책을 찾아가 는 커뮤니티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2012년 서울디자인 제3기 초반 정책비전 비전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정책목표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방향

도시가 아닌, 시민을 위한 디자인 시설을 넘어, 삶을 개선하는 디자인 개발의 논리가 아닌, 조화의 논리로 접근하는 디자인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디자인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디자인

추진전략

시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디자인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성장 견인

시민의 참여와 소통 바탕의 커뮤니티 디자인

▶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추진

안전안심 디자인

▶ 제조업, 상가 활성화 디자인 ▶ 시장, 골목상권 디자인 지원

▶ 주민, 시민단체 참여 확대 ▶ 민·관·산·학 협동

업사이클 디자인

디자인 브랜드화

커뮤니티 강화

▶ 폐기물 문제해결 ▶ 리폼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 디자이너 우수제품 브랜드 구축 ▶ 디자인 태그 확대

▶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생활환경 개선

유니버설디자인

추진계획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범죄, 안전사고 예방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으로, 서울 도시디자인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하 고 있다. 2006년 ‘1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서울시는 ‘1기 디자인서울’(2007~09 년), ‘2기 디자인서울’(2010~11년)을 거쳐 운영해 오면서 서울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비전과 기 본방향을 수정해가고 있다. ‘1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디자인서울’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써 변화된 서울의 도시환경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5년 후 미래시점을 서울의 자연경관과 도시형 태, 도시공간과 건물과 조경시설, 그리고 도시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세계도시로써 갖추어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도시디자인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인 도시디자인 정책과 실행체계 및 전략을 포함하였다. 5년 1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기본정신을 공유

•시간의 경과 및 여건변화에 따른 조정 •미래의 예상되는 변화

한편, 2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는 ‘1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서울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의, 범주, 기본개념 등 그 기본정신들을 공유하며 존중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의 흐름과 상황변화에 따른 1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시각적 요소만을 디자인 대상 으로 국한하지 않고 도시를 이루고 있는 유형, 무형의 요소 모두를 디자인 대상으로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 만들기로 그 개념을 보완하고 있다.

물리적 / 시각적 질서

문화 서울 도시디자인

실행체계

사람

서울시민의 풍요로운 삶 제공

사람을 위한 장소 만들기

14 15


계획의 성격 및 대상 2006년 1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필두로 하여, 그 이후의 2007년 경관법 제정,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등이 수립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2007년 건축기 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이 수립 되는 등 서울시의 도시디자인 및 경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획수단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서울의 도시디자인을 완성해나가는 계획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궁극적 목표인 서울시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서울 도시 환경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 비전으로 제안하고 있는 ‘서울정신(魂)담기’는 1차 도시디 자인 기본계획의 ‘CO-Design(통합디자인)’ 개념, 1기 디자인서울의 ‘Soft Seoul’, 2기 디자인 서울의 ‘Design Caring for Citizens’로 이어지는 서울시 기존 도시디자인 정책 개념을 원칙적 으로 승계, 보완, 발전시킨 개념이다. 특히, 1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계획개념인 ‘CO-Design’에서 제시하는 4가지 개념 장소디자인(Contextual Design), 소통디자인(Communitcative Design), 공유디자인(Commual Design), 협력디자인(Collaborative Design) - 을 기반으로 계승·발전시켰다. 이와 더불어 2기 디자인서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개념인 전시적인 성격의 물리적 디자인 개선에서 진일보하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중심의 시민밀착형 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 발전하는 개념이다. 서울정신이란, 첫째, 서울이라는 역사·문화적 장소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과 그 안에 살 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의 이념, 생각, 공유(소통)를 의미한다. 둘째, 서울정신은 서울이 라는 장소에 형성된 고유한 자연(땅/지형/물길)과 시간적 흐름 속에 적층되어온 역사적 흔적들 을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물리적・환경적인 바탕위에 서울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민이 만들어가는 행위이자,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치기준 및 소통을 의미한 다. 아울러 ‘서울정신’은 서울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 서울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담아내기 위한 비전이기도 하다.

(1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1기 디자인서울

장소디자인

비우는 디자인서울

소통디자인

통합하는 디자인서울

CODesign 공유디자인

추진전략으로 보완 및 승계

SOFT SEOUL

더불어하는 디자인서울

2기 디자인서울 경제배려

환경배려

Design Caring For Citizen

전략에서 2기 디자인 원칙으로 승계

문화배려

지속가능한 디자인서울

협력디자인

생활배려

공감배려

2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획계획 비전

서울정신(魂) 담기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종합 개념도

“서울정신魂”

미래상

목표

도시디자인 전략

실행전략(특화지구)

시민행복 도시 만들기

●전략1 일상생활공간 디자인을 통한 시민복지 도시 ●전략2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도시 ●전략3 시민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디자인 도시

역사보전 특화지구

문화중심 도시 만들기

●전략4 도시공간에서 문화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전략5 전통과 첨단의 문화컨텐츠가 조화된 도시 ●전략6 도시브랜드를 통한 문화지속성이 높은 도시

경관 특화지구

서울다운 도시 만들기

●전략7 역사문화유산을 존중하고 보전하는 품격있는 도시 ●전략8 원경관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도시 ●전략9 도시양상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도시

생활 특화지구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만들기

●전략10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잘 읽히는 도시 ●전략11 지속가능한 그린 도시 ●전략12 사람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도시/장애없는 도시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원칙마련

Action Plan

관리 지구

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형성 지구

촉진 지구

여가 특화지구

특화지구지정▶ 디자인 기준 마련 디자인 매니지먼트

16 17


목표별 전략 및 전략별 선도사업 1) 서울의 특성이 함축된 장소 만들기 2)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정보체계를 갖춘 도시디자인 3)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시공공공간을 확장해가는 도시디자인 4) 개별적으로 디자인 되고, 집행되던 체계를 통합하는 도시디자인 [목표1]

[목표2]

시민행복도시만들기 Citizen oriented SEOUL

문화중심도시만들기 Culture centered SEOUL

일상생활장소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쾌적한 환경의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직 접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 만들기

도시공간에서 역사, 전통, 첨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즐길 수 있 고, 전통과 첨단의 문화콘텐츠가 조화되며 디자인 펀드멘털 (Design Fundamental) 확장을 통해 문화를 지속적으로 즐 길 수 있는 서울만들기

생활공간

시민참여

도시활력

전략1 일상 생활공간 디자인을 통한 시민복지 도시 전략2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도시 전략3 시민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디자인 도시

문화적 다양성

문화산업 기반

문화적 지속성

전략4 도시공간에서 문화다양성을 즐길수 있는 도시 전략5 전통과 첨단의 문화컨텐츠가 조화된 도시 전략6 도시브랜드를 통한 문화지속성이 높은 도시

[목표3]

[목표4]

서울다운도시만들기 Culture centered SEOUL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만들기 Global driven SEOUL

서울의 자연지형, 역사문화자산들의 물리적 특성을 존중하고 현재 서울이 가지는 의의와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 지역의 본래 기능과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품격 있는 도시 서울만들기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환경친화적이며 사람중심의 개방적 도시구조 조성으로 거주민, 방문객 모두가 쉽고 편리 하게 도시를 경험하고 생활하는 도시 서울 만들기

물리적 특성

본래의 기능과 형태 유지

역사문화유적 존중, 보전

전략7 역사문화유산을 존중하고 보전하는 품격 있는 도시 전략8 원 경관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도시 전략9 현 도시양상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도시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읽기 쉬운

편리하고 장애 없는

지속가능한

전략10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잘 읽히는 도시 전략11 지속 가능한 그린도시 전략12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장애없는 도시


2 디 자 인

서울상징 한 도시 문화에 있어서 상징이란 그 지역 사람들의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 서 그 지역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것을 말한다. 6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 닌 서울은 각종 산업 기반요소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어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공존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

펀 더 멘 탈

상징은 이와 같은 서울의 고유한 특징을 표상하고 21세기 세계도시로 도 약하는 서울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였는데 현재 휘 장, 브랜드, 심벌 등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휘장은 ‘서울’을 서울의 산, 해, 한강으로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는 신명 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간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상징한다. 휘장은 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로 서울의 시 각적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시 대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브랜드 ‘Hi Seoul’은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서울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도시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고, 서브 슬로건 ‘Soul of Asia’는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를 포용하고 융합하여 서울 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브랜드는 중소기업 지원 브랜드, 문화・ 관광 등 도시 브랜드와 홍보・마케팅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벌 '해치'는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서울의 규모와 위상 에 걸맞는 강력한 도시 상징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개발되었는데, 상상의 동물 ‘해치’의 상징성으로 인해 그 운용이 용이하고 표정에서 보이 는 우화적 이미지와 자유롭고 편안한 자세 등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심벌 ‘해치’는 해치택시, 관광기념품 등 주로 관광

브랜드

>

휘장

>

>

마케팅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심벌

18 19


서울색 도시의 경관이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는 색채이다. 색채는 형태보다 일차적으로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색채의 남용은 아름다움보다 복잡함과 어지러움을 느끼게 한다. 세계 선진도시들이 자기 색채를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함으로써 이미 도시를 세련화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색채를 사용하여 선진도시들과 달리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왔던 도시의 시각적 질서를 회 복하고,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서울의 색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시 는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의 3개 영역 36개 대표항목에서 9,800여 컷의 이미지를 찾아 측색, 색채분석과 모자이크 분석을 통해 서울환경색채 체계의 기본이 되는 ‘서울권장색600’을 선정하였고, 빛에 의해 시공간에 나타나는 형상성에 따라 느껴지는 250색을 ‘서울현상색250’으 로 정립했는데, 서울현상색은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색채이므로 SLC(Seoul Local Color)로 표 기하고 001~250의 번호를 부여하여 색채를 코드화하였다. 이러한 250색에서 다시 시각노출빈 도가 높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색을 추려 ‘서울지역색50’으로 압축하고, 서울의 전통문화와 정 서를 담고 역사와 시민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서울대표색10’을 선정하여 각각의 고유색명을 부여하였다. 서울의 색채를 대표하는 ‘서울대표색10’은 돌담회색(조선시대 전통가옥의 담장의 색), 남산초

>

록색(남산의 상징수목인 소나무 솔잎의 색),기와진회색(조선시대 전통가옥의 기와의 색), 고궁

서울대표색10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갈색(고궁의 색 중 기둥의 색), 은행노란색(서울시목 은행나무의 가을색), 삼베연미색(조선시 대 서민이 즐겨입던 의복의 색), 서울하늘색(가을과 겨울의 평균값으로 뽑아 낸 하늘색), 꽃담 황토색(고궁의 꽃담색), 한강은백색(빛을 받아 반짝이는 한강의 색), 단청빨강색(고궁의 단청 색)이며, 그중에서 시민선호도가 높은 단청빨간색을 ‘서울상징색’으로, 한강은백색을 ‘서울기 조색’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거대도시 서울에 대하여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색채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서울색 체계화 의 기본방향을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특성이 강조되는 도시색채, 수려한 자연경관을 향유하는 도시색채, 세계도시로의 위상이 표현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색채로 정하여, ① 자연녹지경관 - 사계절 자연의 변화감을 느낄 수 있는 조화로운 색채 ② 수변경관 - 하늘의 색, 물의 색을 부각하는 배경이 되는 색채 ③ 역사문화지구 - 전통문화의 화려한 색채를 부각하고 기품이 있는 색채 ④ 시가지경관 - 공간의 성격에 따라 주거지구에는 차분하고 안정된 색채 ⑤ 상업지구 - 다양성이 보이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의 색채 ⑥ 업무지구 -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이미지 연출의 색채 등을 적용해 나아갈 계획이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구현하기 위한 색채, 서울의 상징으로서의 색채, 서울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색채 등 색채는 모든 도시디자인 요소에 존재하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색채의 변화만으로 도시의 느낌이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서울현상색250

>

>

에서 색채가 지니고 있는 효과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색50

20 21


서울서체 한 도시의 이미지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 문화적인 면을 포괄하는 총체 이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여러 도시마다 각기 다른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더 욱이 도시가 복잡해지면서 도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자생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색 채가 그러하며, 서체 또한 그러하다. 색채가 현상학적인 접근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면, 서체는 형상학적인 접근으로 도시와 도시, 도시와 시민, 시민과 시민을 소통시켜 왔다. 거리의 안내사인, 지도, 현판 등 다양한 부분에 서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도시의 이미지 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서체의 적용이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때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시 만의 고유한 서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도시의 이미지와 가치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물로서의 서체는 문화적 수준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언어이며,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는 문자

>

서울한강체

>

스타일의 또 다른 산물이다. 이렇듯 서체는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소통의 중심에 있다.

서울남산체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서체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문헌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진시황 이 각 지역마다 제각각 쓰고 있는 글자꼴들을 ‘소전’이라는 글꼴로 통일시켰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또 중세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특별한 서체를 제작하여 왕궁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히틀러는 ‘블랙 레터체’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글자라고 믿었다. 최근에 는 기업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미지 전략의 일환으로서 기업 고유의 이미지를 살린 상징적인 서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도시차원의 공공 정책에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 지닌 상징적 서체는 그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되며, 시민 전체의 화 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또 대외적으로는 서체가 가진 독창성과 고유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즉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서체를 제시하는 일이야말로 특성화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정책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전용서체의 개발은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가 새로 운 아이덴티티(identity)의 지표를 수립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과학 적인 문자로 칭송받고 있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대한민국 수도의 이미지 물로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국가적인 미의식과 전통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이바 지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디자인사적으로도 고무적이고 가치 있는 일로 한글꼴의 가능성 을 새롭게 가늠해보는 새로운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미 서울시청 현판, 사설안내표지판, 이동시청차량, 주민센터 현판 등에 서울서체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의 공공건축물 현판, 보행자안내사인, 공공기관 유니폼, 지하철안내사인, 옥외광고 물 등에 점차적으로 서울서체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에 통 일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정온하게 하는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서울의 도

서울서체 활용 - 지하철 통합안내사인(외부역명판)

>

>

시정체성과 글로벌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표준형 사설안내표지판

22 23


디자인자산 서울디자인자산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 역사, 도시환경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가치 로 계승할 만한 것들을 디자인관점에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탄생한 산물이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공간, 제품, 시각・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부문의 서울디자인자산 74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디자인자산은 단행본, 다큐멘터리,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활용되었으며, 「서울디자인자산展」 및 어린이 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디자인의 지혜를 널리 전 파하였다. 2012년부터는 서울의 역사・문화・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자산적 가치가 뛰어난 ‘골목’을 세부 테마로 디자인자산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골목길 조사・연구, 골목 디자 인개선 시범사업, 국제 골목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디자인자산은 서울의 600년 디자인 역사를 재조명하고,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요인을 탐구하여 경쟁력 있는 서울만의 디

홍대앞

>

경복궁

>

>

자인 비전을 제시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서울타워

<서울디자인 자산 74선 세부내역> 분 류

내 용

공간(47)

서울성곽, 숭례문, 흥인지문, 보신각, 남산봉수대, 청계천, 한강, 88 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올림픽공원, 탑골공원, N서울타워, 광화문광장, 인사동, 명동, 이태원, 홍대앞, 대학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후원, 종묘, 사직단, 북촌 한옥마을, 독립문, 서울역사, 명동성당,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대공원, 암사-방이 역사벨트, 정동, 코엑스,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창경궁, 조선왕릉, 환구단, 성균관, 양천향교, 도봉서원, 세종문화회관, 한국은행

제품(9)

궁중복식, 궁중음식, 궁중매듭, 궁중보자기와 민보, 한양 목가구, 천상열차분야지도, 앙부일구, 자격루,측우기

시각·정보(16)

해치, 한양민화, 겸재 한양진경, 수선전도, 동궐도, 정조대왕 원행반차도, 훈민정음, 혜원풍속도, 조선왕조실록, 의궤,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성학십도, 규장각 도서, 조선 한양 금속활자, 꽃담무늬

콘텐츠(무형)(2)

종묘제례, 송파 산대놀이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3 디 자 인 서 울 가 이 드 라 인

그동안 서울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도시가 과밀해지고, 도시공간을 이루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등, 시민들에 대한 배려뿐 만 아니라 도시 정체성 확보면에서 매우 부족한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정 전반 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의 근간이 되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상업목적의 디자인은 아름답고 예쁘게, 때로는 과도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비 해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모습을 그저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 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개성을 부여하고 질서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우리 서울이 개발과 성장 이라는 20세기 가치관을 넘어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 를 높여가는 21세기적 가치관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인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은 6개 분야, 60개 종류, 167개 부문에 대한 방대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 인으로,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리성증진 등을 통한 보행자중심도시, 인간 중심도시로의 이행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공공공간 도로, 광장, 친수공간, 도시공원, 공공건축물의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도 시구조물 주변공간, 공개공지, 디지털 영상매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 공공간 가이드라인’은 혼란하고 무질서한 공공공간의 기능과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간, 안전한 공간, 질서 있는 공간, 지속 가능한 공간, 통합적인 공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공(公共)성이 대폭 강화되어 시민을 배려하는 공공건축물로 탈바꿈할 것이다.

24 25


1. 보도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을 확립하여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다. 2. 보행 연속구간 내 턱이나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3. 육교, 지하도 등 입체 횡단시설을 지양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편의를 높인다. 4. 버스정류장 구역 내 승·하차 및 접근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5. 일정구간 이상 주행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의 실효성을 높인다. 6. 현란하고 과장된 형태는 지양하고 차분하며 안정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7.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는 지양한다. 8. 도시 내 녹지 및 투수 면적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높인다. 9. 서울 고유의 자연·문화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시설물, 조형물, 식재를 제한한다.

청계천

>

>

10. 기능만을 고려한 방음벽, 옹벽, 캐노피 등 도시구조물을 제한하여 경관을 향상시킨다.

Before

광화문광장

After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공공공간 변화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은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복지관련 건축물, 교육 및 연구관련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의료 관련 건축물,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 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아 시민의 사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보행자 특히 교통약 자의 통행이나 접근에 불편을 주고 기능과 성장을 위주로 세워지는데서 오는 환경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공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경관성, 공공성, 접근성, 환경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품격 있는, 사용자 중심의 열린 공공건축물, 쾌적한 서비스로 시민을 배려하고 친환경, 고효율을 지향하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 인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획일적 형태에서 벗어나는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한다. 2.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3.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을 갖춘다. 4.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지형을 존중한다. 5.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는 지양한다. 6.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 배치계획을 정립한다. 7. 건축대지 내 보행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8.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9.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상부 입면계획을 유도한다.

서울시 신청사

>

>

10. 건축물 외부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신청사 내부

26 27


공공시설물 휴게시설, 위생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공공 시설물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기능을 우선시하는 공공시설물, 통합하는 공공시설물, 안전 한 공공시설물, 사용자를 배려하는 공공시설물, 차분하고 정제된 공공시설물, 일관된 공공시설 물, 서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여 디자인한다. 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한다. 3. 시각적, 심미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4. 시설물의 도로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을 확대한다. 5. 무계획적인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적용한다. 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사용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한다. 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

10. 시설물이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마감 부위가 미려하도록 치밀하게 설치한다.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공공시각매체 공공시각매체는 공공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보형 가로시설물 및 기타 유사한 기능의 시각매체로서 교통관련 시각매체, 보행관련 시각매체, 영상 정보 시각매체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공영역에 설치되는 만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성을 두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색상, 형태, 서체 등 디자인 요소들이 제각각이고 유효보도폭을 잠식함으로 보행의 쾌적성을 해치고 무계획적인 관리로 총체적인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락해버렸다. 공공시각매체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시각매체 정보 통합, 정보의 명료성과 가독성 고려, 표준규 격 사용, 안전하고 정교한 디자인의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할 10가 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계 가능한 시각매체는 통합 설치한다. 2.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디자인 우선순위를 정립한다. 3. 교통약자, 노약자 등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한다. 4. 강렬한 색채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를 제한한다. 5. 공원이나 문화재 주변의 공공시각매체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새 주소 체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표기한다. 7. 국제표준픽토그램 적용과 다국어 표기체계 정립으로 국제성을 높인다. 8. 서울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서체와 서울색을 사용한다. 9. 표지판 등의 지주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표준형 관광안내판

>

>

10. 표지판의 후면을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시립미술관 앞 사설안내표지판

28 29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가로형 간판, 연립형 간판 등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광고물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크게 간판과 광고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업소의 소재 를 알리는 상업수단인 동시에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미관요소의 하나로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조형적 요소로의 역할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으나, 현재 우 리의 간판문화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정보량을 최소화하고 규격과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과 광고물 간의 질서가 있어야 하고, 보행자 시각 중심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독성 을 높여야 하며, 건축물은 물론 그 지역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색채와 자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빛을 반사하는 소재는 피해야 하며, 조명은 간접조명 및 외부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점멸방식이나 광원 노출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1. 업소 당 간판 총수량을 최소화한다. 2.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차등화한다. 3. 간판이 건물에서 점유하는 면적을 제한한다. 4.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표기한다. 5. 인접 간판, 거리,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6. 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하여 충분한 여백을 확보한다. 7. 판류형보다는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한다. 8. 업소의 성격과 상호에 어울리는 개성적 서체 사용을 권장한다. 9. 색채는 1~3가지 정도로 절제하여 사용하되 서울색 활용을 권장한다.

광고물 수준향상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

>

10. 자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정비 - 강남구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야간경관 ‘야간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조명, 도로조명, 오픈스페이스 조명, 도시기반시설 조명,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조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야간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있 어서 토탈 디자인의 개념 부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명이 조화롭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과도한 발광광고 및 건축물 조명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부 합하는 야간경관 관리의 필요와 에너지 위기 시대에서의 친환경, 고효율 조명으로의 전환이 요 구되는 현실에 맞추어 경관조명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설치의 기준설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서 울시 야간경관의 바탕(Foundation)을 만들어 주는 통합적 빛의 인프라(Light Infra) 정비를 위 해 야간경관계획의 이념을 실천하는 야간경관 행정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및 야간경관사업 을 추진하는 시행청, 시행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구체적 지침 제시, 야간경관조명 자문 및 심 의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5가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나를 위한 조명에서 우리를 위한 조명으로 : Public •공공성 중시 •광고조명 자제 2.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조명도시로 : Ecology •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명계획 •적정 배광의 기구 및 고효율의 램프 3. 양적 조명에서 질적 조명으로 : Quality •깨끗하고 쾌적한 빛 환경 •자연스러운 빛 추구 4. 조명 신기술로 안전하고 지능적 조명환경으로 : Intelligent •다양한 연출 시도 •조명관리체계 시스템화 •안전 확보 조명계획 5.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적 생활문화 도시로 : Participation

서울성곽 경관조명

>

>

•시민이 체험하고 즐기는 빛의 문화공간 및 거리 조성 •민의 참여를 통한 경제활성화

반포분수 야간경관

30 31


4 도 시 경 관

기본경관계획 및 시가지경관계획 서울시에서는 서울다운 도시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정책 마스터플랜인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과 서울시의 주거·상업·업무 지 등 시가지경관의 질적 관리와 개선전략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가지경 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경관관리는 협소한 지역에 대하여 일률적인 규제 위주

가 이 드 라 인

의 최소한 관리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속성을 갖는 도

체 계

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한 경관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시경관을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매력적인 경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경관계획은 경관유도 및 경관사업·경관 협정의 적극적 지원 등이 중심이 되고, 도시경관의 향유자인 시민이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규제 중심의 과거 계획과는 달리 유도와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민 참여 기본경관계획 및 시가지경관계획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고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어가기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하여 큰 밑그림을 작성한 것으 로, 서울의 경관자원의 소중함과 가치를공유하고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하여 서울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 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경관기본관리구역 및 경관중점관리구역 구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기본경관계획 기본경관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관리의 밑그림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600년 고도의 숨결이 살아 있으며,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서울’로 정 하고, 친환경도시, 역사문화도시, 디자인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방향과 경관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 자치구별 또는 지역별로 경관계획의 로드맵이 될 수 있는 서울시 경관 마스터플랜 마련 • 친환경도시 서울을 위하여 수려한 자연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연경관 조성 •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위하여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문화경관 조성 •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세계도시로서의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또한 서울다운 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 ‘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점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경관특성에 따라 경관권역(도심경관권역), 경관축(자연녹지축, 수변축, 서울성곽축), 경관거 점(역사특성거점) 설정 • 경관기본관리구역-서울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경관중점관리구역-중점적인 경관의 보 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지역 • 경관관리구역에 대해 경관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경관설계지침 제시 •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기본관리구역에 적용되는 경관기본설계지침 5개(도심경관권역, 내사 산/외사산축, 녹지축, 수변축, 역사특성거점),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적용되는 경관중점설계지 침 5개(내사산/외사산축, 남북녹지축, 한강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의 총 10개 제시

경관중점관리구역(37㎢) 중점적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지역

>

>

경관기본관리구역(시가화 130㎢) 서울다움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경관요소를 갖는 지역

32 33


이와 함께, 서울시 5대 생활권역별 경관정책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권역별 경관계획을 마련 하고, 향후 자치구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경관정책을 마련하거나 경관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 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서울 차원의 정체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심권(도심부와 용산)은 도심권 고유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 며,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경관을 형성 • 동북권은 주요산과 중랑천 등 지천으로 이루어진 양호한 산, 수변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 활경관을 조성하며, 권역 중심가로 경관개선을 통한 동북권 상징축을 형성 • 동남권은 업무·상업중심의 도시적 경관특성을 강화하며,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중점 조성 • 서북권은 권역 중심가로 및 불광천 등 천변 경관개선을 통해 권역 중심축을 형성하고 쾌적한 생활경관 조성 •서남권은 준공업지역 및 안양천변 경관개선을 통해 권역 상징경관 조성 이러한 경관계획 및 관리방향 외에 이번 경관계획은 서울의 경관 가꾸기를 위한 시민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한다. 핵심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틀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 경관법의 제정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던 경관사업과 주변의 생활경관 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주민들끼리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됨 • 기본경관계획에서는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추진·관리 및 운영체계, 전담조직 및 전문가풀 구성, 지원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행방안을 마련

시가지경관계획 경관계획중 경관관리의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가지경관계획은 일반 시가지에 대한 특정 경관계획으로 주거·상업·업무지 등 시가지경관의 질적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시가지경관계획에서는 시가지경관의 미래상을 조화롭고 활력 있는 시가지경관으로 정하고, 디자인도시, 활력 있고 편리한 도시, 주민참여형 경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방향과 경관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 주변 경관특성 및 기존 도시조직과 융합될 수 있는 조화롭고 정돈된 디자인도시를 창출 •도시 및 가로공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활력 있고 편리한 도시로 조성 •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경관도시를 지향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3~15층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시가지경관설계지침’ 을 제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점검제도를 도입한다. • 조화롭고 정돈된 가로경관을 고려한 맥락적 디자인, 표정이 살아있는 건물외관의 인간적 디자인, 모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유니버설·베리어프리 디자인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을 제시 • 경관유도사항에 대하여 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참조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자가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시 체크리스트를함께 제출 • 산, 하천 등의 자연, 기본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관리구역 및 대규모개발계획구역(지구단 위계획구역,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을 제외한 일반구역이 적용범위 • 폭원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3층~15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 업무·상업·주거 등 시가지 유형별로 경관적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전략적 경관개선대상 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실현모델을 제시 시가지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연계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과 시민, 전문가 등 관련 주체간의 협의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 단독 추진 시에는 경관법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제시된 승인 및 재정지원 절차를 통해

>

시행하며, 연계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실행매뉴얼 제시

시가지경관기본관리구역(108㎢) 시가지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경관계획구역

34 35


>

경관사업(예시) 옥외주차장 공개공지화

>

경관사업(예시) 아파트단지 상가 개선

>

경관사업(예시) 역세권 주변지역 환경 개선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수변 / 자연녹지 / 역사문화 경관계획 2009년 9월에 수립된 수변/자연녹지/역사문화 경관계획은 기 수립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을 토대로 해당 경관유형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구체적·실천적 전략 및 관리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유형별로 중·단기 경관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 수립 을 위하여 주요전략을 선정하여 해당 전략별 적용대상 및 구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시관 리 차원의 바람직한 경관형성 및 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였다.

수변경관계획 <스카이라인 경관형성기준>은 변화 있는 수변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평균 층수, 최고층수 등을 제시하고, 수변에서 시가지쪽으로 차츰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하여 아파트 병풍에 의한 위압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통경축 경관형성기준>은 강과 지천과 만나는 큰 도 로변(한강변에 40개, 지천변에 35개)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선을 후퇴시켜 시각적으 로 열려 있는 느낌을 높여나가도록 하였고, <조망장소/수변연접공간/수변 및 수상시설물 경관 형성기준>은 강과 지천이 잘 조망되는 장소를 정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수변이 잘 보이는 고층건물에 전망층 설치 유도, 강변 둔치 개선으로 시민 이용증대, 수변의

한강변 통경축 확보(예시)

>

한강변 차등화된 높이관리(예시)

>

>

다양한 시설물 디자인 개선, 수변과 조화로운 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망장소 명소화(예시)

자연녹지경관계획 내·외사산이 잘 보이도록 조망을 확보하는 <조망 경관형성기준>은 산이 잘 조망되는 지점, 도 로, 구역을 선정하여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보다 잘 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계획으로, 관련 계획이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이곳에서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계획이다. <구릉지 경관형성기준>에서는 지형을 따라 저층으로 개발된 양호한 구릉지는 기존의 특성을 유

36 37


지하고, 고층아파트 구릉지는 향후 지형과 조화되는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공공이 주도하여 경 관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가지 녹화 경관형성기준>은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더 많이 보이게 하기위한 계획으로,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하여 녹화를 하고, 대규모 개발 등과 연계하여 녹화가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녹화사업

구릉지 새로운 주거유형 적용(예시)

>

조망경관형성구역 조망관리(예시)

>

>

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과 녹지를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 형성(예시)

역사문화경관계획 <역사적 도시조직/옛 물길/옛길 경관형성기준>은 도심부의 옛 길과 물길, 옛 다리터 등이 더 이 상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중요한 길과 물길의 점진적 복원 및 보행공간이나 공원으로 조성 등 옛 서울의 흔적을 쉽게 느낄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문화자원 보존대상을 확대하고 다양 하게 활용하는 <역사문화거점/역사경관형성건축물/멸실유적 경관형성기준>은 근・현대 건축 문화유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활용하고, 관아, 옛 다리, 역사적 인물의 생가나 거처 등 이 미 사라져 버린 유적들도 단계별로 복원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다. 또한 <문 화재주변/서울성곽/한옥밀집지역 경관형성기준>은 문화재를 바라보는 조망을 확보하고 공공 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역사문화거점 경관형성방안(예시)

>

역사적 도시조직 보전 및 흔적표기(예시)

>

>

록 관리하며 한옥의 형태와 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역사문화경관 형성(예시)


5 공 공 시 설 물 표 준 화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공공시설물 표준화의 의미는 공공디자인과 민간디자인과의 차별성에서 부터 찾을 수 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상업목적의 디자인은 아름답고 예 쁘게, 때로는 과도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 을 우선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비해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모습을 그저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시 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시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 디자인과는 차별화된다. 더욱이 공공디자인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관, 기 능 등의 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대 이후 발전한 많은 도시개 발의 사례들을 보면 물질적인 대량생산과 기능적인 즉흥적 해결을 통하여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양산하고 도시를 채움의 장소로 만들어왔다. 또한, 도심의 일관성 없이 설치된 많은 시설물이 도시경관의 통일성을 저해하거나 개방감을 저해하고 있으며, 중 복된 정보전달 요소로 인해 정보인지에 혼선을 초래하고 난립된 공공시설 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 생활의 편의 및 안전 등을 위한 각종 공 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공공디자인 대상물이 저마다 다른 관리주체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며, 가로에 대한 계획과 활용에 있어서도 민 간의 소유개념과 공공개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 다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시스템이 부재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로환경 관련사업을 통합 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대상지역의 간판, 보도블럭, 통 합지주, 점두, 가로판매대, 버스정류장 쉘터, 벤치, 휴지통, 휀스, 화분대, 가로수보호시설 등 약 90여종의 거리의 모든 하드웨어적 구성요소에 대하 여 조형성·조화성·사용성·안전성·인지성·환경친화성·쾌적성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디자인의 관점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38 39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로 판매대, 시내버스 승차대, 해치택시 승차대, 지하철 캐노피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표준형디자인을 개발하였고, 결과물은 자치구 및 전 사업부서에 배포되어 공공시설물 설 치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가로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태·색채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특성이 존재한다. 특 히 안내시설물의 경우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안내정보로 인해 정보인지성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에 서울시 공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400여개의 생활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내부스 디자인 및 공사현장, 차량・보행의 안전한 유도를 위한 안내사인의

공사안내판

디자인서울 기본방향

>

>

공사종합안내도 - 대형공사장용

>

공원안내부스

>

>

통합화를 위하여 2011년에 공원안내부스와 공공안내판에 대한 표준형디자인 개발이 이루어 졌다.

공사종합안내도 - 소형공사장용

차없는 거리 안내판


승용차 검지장소 안내판

>

승용차 요일제 안내판

>

>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판

기존 지하철 안내사인은 서울메트로(`1~4호선), 도시철도공사(5~8호선), 9호선, 코레일 등 각 운영기관별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2012년의 지하철 통합안내사인 표준형디자인 개발로 정보의 일관성을 높였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사인 위주로 한글, 영문, 중국어, 일본어의 4개 국어를 표기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호선별 상이 한 디자인으로 혼란을 초래했던 지하철 안내시스템의 통합디자인 등은 정책적으로 보급되어

지하철 냉각탑 가림벽

>

>

지하철 통합안내사인시스템

>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지하철 환기구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완성되면서 서울의 도시디자인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소비자가 아닌 일 반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한다. 이렇게 공공디자인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조성한다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나아가서는 인간중심의 편리한 도시 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고, 문화·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환경친화적 공간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40 41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Part

2

도시디자인 주요방향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1 도 시 환 경 개 선 프 로 젝 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서울시는 2008년부터 거리상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 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제정 하고 총74개 (‘08년 10개, ‘09년 20개, ‘10년 21개, ‘11년 23개)의 거리를 지정한 후 점포주, 건물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 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간판개선의 필요성과 간판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좋은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 는 범시민적 분위기 확산을 통해 도시경관 수준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분류 - 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로 고품격화 강렬한 색상, 들쑥날쑥한 크기와 모양의 간판이 경쟁하듯 건물을 휘감고 있어 오히려 어디에 어떤 업소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서울 거리의 간판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서울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공 공디자인 차원에서 관리·정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제정 되어 모든 자치구에서 그동안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작·설치할 수 있었던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보행자를 배려하며 주변 건축물 및 가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된 간판이 서울의 도시경관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Before

After

>

노원구 세신프라자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 등 5대 권역으로 분류 - 차등적용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옥외광고물의 최소화 및 축소화, 보행자 중심의 가독성 확보 및 주변경관과의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서울전역을 중점·일반·상업·보전· 특화권역등 5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옥외 광고물 개선으로 가장 큰 변화가 되는 지역은 ‘중점권역’으로 20m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권역은 간판 총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업소 1간판’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간판내용을 단순화하고, 판류형 보다는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하는 등, 유형별 주요내용은 ‘권역별 간판 설치 가이드라 인’으로 제시하였다.

일반권역 및 상업권역은 신축 건물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 (집단 상업지역)은 각각 자치구별 현행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신축 건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대 상이 된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광특구, 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업 시설의 하나인 주유소·가스충전소는 지주이용간판 설 치를 금지하고, 지정 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간판설치 계획서(규격, 위치 등)를 제출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한 일괄 검토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Before

After

>

강남구 압구정 현대프라자

44 45


좋은간판 공모전 좋은간판을 발굴・전시함으로써 좋은간판 설치를 유도하고 도시경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 화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가 2012년에 22번째를 맞이했다. 너무 크 고 많으며 자극적이다 못해 시각적인 소음을 제공하는 서울의 간판 현황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 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좋은간판 공모전은 주변 환경 및 건물과 어울리고 디자인과 독창성이 뛰어난 좋은간판을 선정하고 있다. 광고주, 제작자,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있는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시민인기상’ 10점 을 포함하여 대상1점, 금상2점, 은상3점, 장려상10점, 인증작 69점의 총100점을 선정했다. 특히, 시민인기상은 시민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좋은간판 후보작들을 보고 댓글을 통해 다양 한 의견을 나누며 좋은간판을 직접 뽑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생업에 매진하여 공모전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한 인터넷 접수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총320점이 출품되어 총 3차례 심사(예비심사, 1차본심사 (사진심 사), 2차본심사(현장심사))를 거쳐 좋은간판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좋은 간판에는 시상을 비롯 하여 해치표찰과 좋은간판 인증패를 전달해 업소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좋은간판 선정 업소에 대해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고등학교 디자인교과서 및 각종 간행물에 게재, 자치구 및 지하철역 순 회전시, 지하철 주변지역 안내도에 표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바 있는데, 이는 당해 업소 매출 증대에 큰 몫을 하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좋은간판 점포주에게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경영개선컨설팅과 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알선하여 실질적인 경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좋은간판 선정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토록 하여 점포주들로 하 여금 좋은간판을 설치하면 실질적인 매출증대와 연결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좋은간판 제작・설치가 더욱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금상 - <나무나무>

>

대상 - <종이나무>

>

>

‘2012 좋은간판 공모전 선정작 및 시상

금상 - <밥먹으러 외>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 등에 대해 디자인을 인증하 는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선정계획을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와 2차의 서류심사와 현물심사를 거친 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를 통과해야 최종으로 인증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선정된 디자인에는 인증서가 주어지고 2년 동안 해치인증마크 사용 및 제품홍보 등 우수공공디자인의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회 진행되었는데, 2012년에 진행 된 제9회 인증에서는 총 52개의 제품이 추가되어 총 530여개의 공공시설물이 인증되었고, 2년 간 유효한 우수디자인인증 제품이 31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 을 받은 530여개의 제품 중에서 휀스가 142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벤치가 117개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의 도입으로 서울은 디자인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 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디자인서울을 구현함에 공공디자인 기초시설물의 제작단계에서 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도시경관에 질서와 절제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서울의 공공성을 정립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46 47


디자인서울클리닉 ‘디자인서울클리닉’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서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고 서울시의 추진방향에 맞는 공공디자인 개발 방법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위촉된 디자인닥터(디자인 전문가)와의 1:1 매칭을 통해 개발업체의 공공시설물디 자인 문제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개발하 는 중소업체들은 디자인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디자인 관련 업계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증제에서 탈락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제 시행직후 상・하반기 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시설물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디자인닥터가 배정되고, 단기클리닉, 설명회, 집중클리닉 순으로 지도를 받게 된다. 디자인서울클리닉의 진행 프로세스를 세부적으

디자인서울클리닉 진행 프로세스 온라인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탈락

1단계 클리닉 - 단기지도

출품탈락 제품별 (업체당 5개 제품 제한) 닥터 2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문

온라인 신민의견수렴 집중지도 업체선별 현물심사

2단계 클리닉 - 집중지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현물심사/심의탈락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인증제 재출품

디자인닥터와 업체 1:1지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점검회의 2회 (업체당 3개 제품까지)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로 보면, 첫 번째 단계인 단기클리닉에서는 인증 탈락업체 중에서 클리닉지도를 희망하는 업체 를 대상으로 2명의 디자인닥터를 배정하여 업체의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 탈락원인을 온・오프 라인으로 분석하고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방향에 맞게 단기지도를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 인 클리닉설명회에서는 집중지도를 신청한 업체 대상으로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공 공시설물 디자인방향 등에 관해 교육과 관련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 번째 단계인 집중클리닉에 서는 단기지도를 완료한 업체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현물심사에서 탈락된 업체 중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1:1 집중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업체의 기술능력 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디자인닥터와 4회 이상의 오프라인 미 팅을 갖게 되며, 수시로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중지도를 받고 나면 최종적 으로 개발된 디자인 시제품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재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인증제가 시행된 이듬해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디자인서울클리닉’을 통해 총 246개의 업체를 지도하였으며(단기지도 198개 업체, 집중지도 48개 업체), 제8회 클리닉으로 총 59개 업체의 103개 제품이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을 취득하였다.

디자인서울클리닉 진행사례 - 보행자용 휀스 Before

After

48 49


2 관 광 환 경 개 선 프 로 제 트

시티투어버스 및 승차대 디자인개발 한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은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에서 나타난다. 관광 객 10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이 고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 중 하나가 시티투어버스 및 승차대의 디자인 개선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남산투 어버스 및 택시디자인 개선,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지하철캐노피 등 대중 교통 관련 시설의 디자인 개선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연 계선상에서 2010년도에 시티투어버스 승차대를 표준형으로 개발하였다. 이후 201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소구가 대두되어 기 개발된 표준형을 이용한 특정지역 3개 소의 승차대 및 시티투어버스 외장그래픽의 특화디자인이 추진되었다. 테 마파크, 애니메이션, 광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결성하여 신 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서울만의 정체성, 역사성을 표현할 수 있도 록 시각 및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실무부서,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티투어버스 외장 그 래픽은 서울상징색인 단청빨강색을 기본으로 하여 서울의 명소를 일러스 트로 표현하는 안, 정조대왕능행차도를 모티브로 한 안, 서울의 상징 캐릭 터인 해치를 활용하는 안 등 총 3가지 안으로 집약되었으며, 승차대는 광 화문,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 3개소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디자인 이 개발되었다. 특화디자인 결과물은 시민 및 외국인 선호도조사를 거쳐

표준형 시티투어버스 승차대(일반형)

>

>

2013년 3월 현재 현장적용 설치중이다.

표준형 시티투어버스 폴사인

서울시 표준형 시티투어버스 승차대는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매표소 일체형 승차대, 일반형 승차대, 폴사인형 3가지 타입으로 개발되었다. 2013년 현재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3개소를 제외한 총24개소(표준형 일반형승차대 7개소, 폴사인형 17개소)가 설치되었다.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특화형 시티투어버스 승차대(광화문-매표소일체형)

특화형 시티투어버스 승차대(국립중앙박물관 앞)

>

>

>

특화형 시티투어버스 승차대

특화형 시티투어버스 승차대(덕수궁 앞)

매표소일체형(광화문 설치형)은 기 개발된 표준형에 버스외장 그래픽과 연계한 일러스트를 적용하여 제한된 범위안에서 특화시킨 디자인이며, 국립중앙박물관 설치형은 유물, 전시물의 이미지를 적용하되 차폐감을 최소화 하였다. 덕수궁 설치형은 덕수궁 돌담길의 이미지를 사진에 담는다는 컨셉으로 폴라로이드 사진틀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

시티투어버스 외장그래픽 디자인개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서울의 관광명소(서울역, 남산, 광화문, 덕수궁, 청계천 등)의 특징을 라인드로잉 기법으로 이미지화 하여 유명관광 자원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개발안

50 51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서울시는 1000만 외국인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주로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던 각종 안내 표지판에 내국인뿐 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영・중・일의 4개 언어 표 기로 점진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소마다 제각각 달랐던 표기 방식 및 디자인도 표 준화되는 등 외국인 관광 편의가 높아진다. 서울 전역의 도로표지판(이정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문화재 안내표지판, 관광안내표지판은 물론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안내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 총 50여종 14만 4,134개를 '16년까지 종합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은 ‘4개 언 어 원칙적 정비’, ‘외국어 표기기준 표준화’, ‘디자인 표준화’ 등을 3대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내 모든 안내표지판에 한・영・중・일의 4개 언어 표기로 개선하고, 행정구역명, 자연지명, 교통관련지명, 문화체육시설명 등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접하는 14개 분 야에 대한 외국어 표기를 표준화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장소마다 제각각이었던 안내표지판의 규격・소재・색상은 물론 그 안에 표기되는 언어의 색채 ・서체・글자크기까지 안내표지판 디자인도 종합적으로 표준화한다. 이를 위해 규격별(3행, 2 행, 1행) 외국어 표기 위치, 서체 높이, 바탕색과의 명도차 등을 규정해 디자인을 통일하고, 정보 가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 표준화 기준> 디자인원칙 - 위치/색채/서체 및 글자크기

>

3행 표기

서울시 관광안내표지판

2행 표기

1행 표기

>

디자인원칙 - 바탕색과의 명도차

서울시 사설안내표지판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3 시 민 참 여 디 자 인

도시는 사람들이 가진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유형의 틀을 구축하여 지속적 으로 애정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관(官)에서 시 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실제로 중장기적인 사업구상과 적용을 필요하 며, 시행착오를 통해 지역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유형의 형태로 성과가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행정은 성 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단기간의 성과가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성과 만에 의존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창의적 인 힘이 없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를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통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그 힘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할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시 민들도 나름대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의와 그것을 정책으 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민참여의 과정 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에는 시민들의 서울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이 매우 클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자연스럽 게 그들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전문가 등과 더불어 하는 디자인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폭 넓은 아이디어의 수렴을 위한 공모전을 다 수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관(官)일변도의 공공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등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 적용함으로써 시민과 친숙한 서울을 만든다 는 구상이다.

52 53


시민이 만드는 희망디자인 -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친환경적이면서도 도시의 거주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벤치·의자를 시민 이 디자인하고 서울시가 제작, 설치하는 벤치·의자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일상에서도 시 민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계천, 남산, 하늘공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시민이 직접 디자인한 벤 치·의자 디자인 작품과 다양한 공공시설물 등 약 577점을 제작 설치하였고, 단순히 앉는다는 실용적 벤치의 개념을 뛰어 넘는 기발한 상상력과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시민과 전문가가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실물제작·전시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체험형 디자인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이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였다 는 의미와 서울시가 시민참여형 디자인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여 제작된 설치물에 대하여 시민의 호응도, 기능성, 내구성 등을 바탕으로 서울 전역에 설치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미래의 도시 문화자원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2년에는 ‘시민이 만드는 희망디자인’을 주제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사 벤치·의자 디자인 부문’과 공원, 광장, 가로, 어린이놀이터, 공공기관 등 공공공간 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소망을 게시하고 공유·공감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부문’ 등 2개 부문의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벤치·의자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Lean on it’은 쇼핑몰이 인접한 지하철 이용 시 많은 짐을 들고 지하철 대기 중 서있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잠시 기댈수도, 앉아서 편하게 쉴 수도 있 는 조합형 벤치이며, 소망게시 공공시설물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Seoul Puzzle’은 시민들의 서울모양의 퍼즐을 맞추며 염원을 담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서로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 어주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으로, 퍼즐이 완성되면 시민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공모전을 통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공디 자인을 구현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의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공공시설물을 널리 보급하여, ‘소통’과 ‘공감’에 뿌리를 둔 ‘희망서울’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 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부문1 : 은상 변무룡 - 트위스트

>

부문2 : 대상 최유림, 김은수 - Seoul Puzzle

>

부문1 : 금상 장성천 - 기와벤치

>

>

부문1 : 대상 조호형, 박대성 - Lean on it

>

>

2012 시민참여 공공시설물 수상작

부문2 : 금상 김택민 - 꿈을 품은 담

부문2 : 은상 윤여기, 김성욱 - imagine bench

54 55


4 행 복 한 디 자 인 프 로 젝 트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심지어 장애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공간 및 환경을 만드는 디자 인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 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디자 인)을 의미한다. 늘어나는 복지시설에 비해 질적 수준은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노 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사항의 반영이 미흡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적정한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디자인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개발 내용으로는 시설 진입구부터 실내 공간까지의 이동 경로, 시설 물 공간 배치 / 진입구에서 실내 공간까지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이동 편 의시설 / 화장실, 주방, 프로그램실 등의 생활편의시설 /기존 시설의 문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객관화시키고, 사회복지사, 시설장, 복지시설 관련 협회, 건축사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 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동주민센터 디자인(안)을 개발 하고, 시범설치하여 시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동주민센터 민원실은 기존의 민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최근 강화되 고 있는 사회복지상담업무,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 는 장소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많은 주민센터가 좁은 공 간에 가구 및 시설물 등의 비효율적인 배치로 인해 동선의 충돌, 대기공간 의 부족 등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비장애 인조차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수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립하였고, 공공공간에 필요한 Public Furniture, 필경대, 안내창구, 안내시스템, 서식류 등에 대한 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마치고 동주민센터 통합 디자인 개발 및 마포구 성산2동 동주민센 터에 대한 시범설치를 완료하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 및 디자인을 통한 시민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해 왔다. 노 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와 감성을 세심히 배려하는 이용자 친화적 복 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개발 및 복지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은 시민생활 밀착형 디자인정책 추진을 통하여 디자인에 대한 호감도 향상 및 생활화를 목표로 하 고 있으며, 노인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관),기타필요시설(종합사회복지 관), 보육시설(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아동생활시설), 여성시설(여성생활시설) 등 6가지의 유형별 복지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내 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

종합사회복지관 등

노인

장애인, 노숙인

어린이, 여성

가이드라인

6종 (종합사회복지관, 데이케어 등)

6종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6종 6종 (시각・영유아 장애인, (청소년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등)

컨설팅

5개 시설 자문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시설 기획설계 (중랑노인복지센터 외 1)

3개 시설 기획설계 (양평쉼터 외 2)

(실・국 협의를통해 확대적용)

서울시는 디자인이 결코 겉치레나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 진 실질적인 편리함, 쾌적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개념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앞 으로도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6 57


그린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재활용 문화 를 확산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이 활발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폼문화를 확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폼을 통해 제작 가능한 유니버 설디자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의류, 가구, 팬시 디자인에 국한되어 있던 리폼시장을 확장시 키고자 하였다. 그 중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제품을 친환경적 재 활용 리폼을 통해 발굴해 냄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리폼시장 자체를 확장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 개발된 제품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방한장갑, 보조가방 등이 있으며 리폼, 업사 이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제작교육을 실시

>

휠체어 보조가방

>

>

하였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기관을 위해 소가구로 사용하며, 실내외 조경 목재화분 등으로도 사용가능한 목재가구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휠체어 방한장갑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Root out Crime by Design)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은 과거에는 마포나루를 거점으 로 하는 소금창고가 많아 인심이 후한 동네로 유명했지만, 최근 개발이 지연되면서 원주민 비율 이 급격히 줄고 세입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유입으로 주민간의 갈등 요인이 많아 졌다. 서울이 여성거주자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밤이면 상점도 거의 문을 닫아 무슨 일이 일어 나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이 주민들이 범죄나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지역을 「범 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을 결정하였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 디자인’의 첫 번째 사업으 로,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디자인을 접목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중심의 디자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해결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범죄심리학자, CPTED분야 전문가, 경찰청관계자, 아동 청소년 전문가, 커뮤니티아트 전문가 및 서비스디자이너 등 총 12인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를 구성, 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및 학교 각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한곳은 전형적인 달동네로 꼽히는 ‘마포구 염리동’, 다른 한곳은 저소득・밀집지역이자,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열약하고 사회경제 수준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는 ‘강서구 가양동 공 진중학교’로, 서울시의 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기존 시가지에 CPTED 기법을 적용 한 최초의 사례이다.

서울 국제범죄예방디자인 세미나 -일시/장소 : ‘12.10.17(수),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참

석 : 300여명 (국내외 전문가, 외국기관, 경찰청 등)

・ 영국 DAC : 로레인 게먼(DAC 디렉터), 아담 쏩 (연구원) ・ 호주 DOC : 더글러스 톰킨 (범죄 디자이너), 로저 왓슨 ※ 영국 DAC와 호주 DOC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공유 및 협력방 안 MOU체결

58 59


시범적용 ▶ 마포구 염리동 - 소금길 지킴이집 조성 : 6가옥 -소금길 조성 : 운동 코스개발(1.7Km, 40분), 운동기구설치, 골목 아뜰리에 조성 -소금길 전봇대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인식 사인 및 CCTV안내 사인 부착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 강서구 가양동 공진중학교 - 학교 내 사각지대를 촬영하여 모니터할 수 있는 ‘드림월’ 조성 - 학생의 내면을 표출 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 ‘드림스테이지’와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 ‘드림그라운드’ 조성 - 학교 도색 : 윤호섭 외 한국대표 디자이너 7인, 54명 자원봉사자 참여 - 독서, 미술, 드라마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12. 7~8) 재능기부 Before

After

60 61


행복한 디자인 나눔 디자인은 이제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중요 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아름다운 기부 나누는 세상 시간에는 디자인의 힘으로 소외계층을 돕 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사회를 디자인하는 디자인나눔 봉사자들이 있어 행복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찾아가는 복지시설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을 선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 환경개선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맞 춤형 디자인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건축,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전문 디자이너들을 공개모집 및 복지시설 환경개선 복지시설에 대한 디자인(안)을 마련하고, 특히 단순한 공간 디자인 뿐 아니라, 시설의 목적과 이용자들의 요구 분석을 선행하여 사용자 편의까지 고려하고 있다. 건물 전체 색채 구성부터 디테일한 표지판까지 전체적인 종합 디자인안을 기획하여 자원봉사 자들과 함께 개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봉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말에만 한정 되다보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긴 작업 끝에 모두의 땀방울이 더해진 디자인개선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에게 즐거움으로 승화될 수 있다.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소외 ·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도시경관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외・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시민들이 많 이 이용하는 역세권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시각적인 부분 뿐 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경제 적,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 영등포구 신길역 주변과 도 봉구 도봉산역 주변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산새마을), 도 봉구 창동 135-1번지 일대(창동역 주변), 금천구 가산동 717번지 일대(독산역 주변)를 ‘소외・낙 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주변환경 개선 외에 야간슬럼화를 방지하는 예 방시설을 설치하고, 조경 및 쉼터 조성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 개선책을 선보이고 있다. 금천구 독산역 주변은 특별히 업무시설과 공장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계획하였고, 은평구 산새마을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석축, 옹벽, 경사로, 계단 등을 정비하고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도봉구 창동역 주변은 역사하부공간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쉽 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소외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의 세 지역에 대한 설계와 용 역 준공 보고까지 진행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에 설계를 바탕으로 한 공사, 하반기에는 사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는 공사 진행 뿐 아니라, 경관사업에 대 한 주민의식을 높이고 참여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개요> 지 역

은평구

구 분

내 용

위 치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산새마을)

범 위

15,600m2

사업내용

도봉구

위 치

도봉구 창동역 주변

범 위

역사하부 3,150m2

사업내용

금천구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시농업공원, 쌈지공원), 공공시설물 설치 석축 및 옹벽 정비, 경사로 및 계단 정비, 편의시설 설치(보안등, 방범용 CCTV)

주민커뮤니티 공간(북카페), 시민갤러리, 쾌적한 보행환경확보(조명설치, 도장, 점자블럭 설치), 편의시설(자전거 보관대, 안내판)

위 치

금천구 독산역 주변

범 위

고가하부 3,000m2

사업내용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서출납 및 인터넷 시설) 및 편의시설(자전거 수리 및 보관소) 열린광장 설치

62 63


주민참여형 마을경관 가꾸기 주민참여형 마을경관가꾸기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주지의 경 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자기지역의 경관 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주민참여형 마을단위 사업을 위해 강북구 우이동과 양천구 신월2동을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경관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형 마을경관가꾸기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이어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한 후 외 부전문가가 현장 심사하여 관악구 서림동과 구로구 개봉3동이 선정되었고, ‘경관협정운영회’ 라는 자율기구를 조직하여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속에 구로구 개봉3동 344번지 일대와 관악구 서림동 116번지가 마을 경관개선, 주민 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통학로 정비와 함께 담장을 허무는 등 직접적인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금년 내 공사완료를 위해 추진 중에 있다. 관악구 서림동 116번지 일대(약 22,000㎡)의 보그니마을은 건물 25개 동을 포함한 일반 거주 지역으로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공간에는 앞으로 주민쉼터가 조성되고 통학로가 정비될 예정이고, 담장, 대문, 간판을 정비하여 공간을 아름답게 정리할 것이다. 또한

>

CCTV를 설치하여 지역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관악구 서림동 116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3동 344번지 들머리마을은 약 38,000㎡, 총 76개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형적인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역 내소공원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주 민쉼터와 그린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한 담장허물기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골목길 환경을 아름 답게 하고 지역을 녹화하여 친밀하고도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구로구 개봉3동 일대

64 65


5 디 자 인 도 시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 (GDCO: Global Design Cities Organization) 서울에서 2010년 2월 23일에서 2월 24일까지 이틀간 열린 WDC 세계디자 인 도시서미트에서 전 세계 도시 디자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선진 도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세계 디자인도시의 시장과 대표 단을 초청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디자인 도시선언문’을 통해 디자인을 통한 도시발전과 도 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도시간 협력과 공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아 ‘세계디자인 도시서미트’를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1년 3월 3 일에 헬싱키 등 10개 도시 디자인 국장이 참석해 실무(임시)위원회를 개최하 여 GDCO 구성을 위한 규약안과 의장도시 선출 등 협의체 운영사항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양저우에서 개최된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서미트 및 창립총회에서 규약안 승인 및 협의체 출 범을 공식화하였다. 2011년 양저우의 창립총회에 이어 2013년 GDCO 총회 는 현재 의장도시인 터키 앙카라시에서 9월에 개최 될 예정이며, 글로벌디자 인도시협의서미트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 차기 의장도시 선 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에 가입한 도시는 현재 18개 도시이며, 가입의사를 밝힌 도시로는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잔(러시 아 연방공화국), 쿠알라룸프르(말레이시아), 니코시아(키프러스), 소피아(불 가리아)가 있다.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에서는 보다 활발한 도시디자인정 책사례 교류를 위하여 홈페이지(http://www.gdcsummit.org)를 개편하고 회 원도시와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가입도시 현황> 분 류

내 용

아프리카 아스완(이집트), 케이프타운(남아공), 나이로비(케냐) 아메리카 플로리아노폴리스(브라질)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아시아

방콕(태국), 다카(방글라데시), 마나즈루(일본), 뭄바이(인도), 서울(대한민국), 타이페이(타이완), 양저우·연길(중국)

유럽

앙카라·이스탄불(터키), 헤몬트아첼·마세이크(벨기에), 아인트호벤·로테르담(네덜란드)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운동장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서울성곽과 하도감을 허물고 일제가 건립한 공설운동 장으로, 축구장은 운동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2003년부터 풍물시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고, 야구장 또한 시설노후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주변지역 유동인구의 수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연, 전시, 휴식공간 등이 부족하고 주변 쇼핑공간 접근에 필수적인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패션상권의 중심에 위치한 옛 동대문운동장의 기능대체 방향을 공원화로 설정하고,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고 있으면서 휴식·녹지·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공간 으로서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패션디자인산업의 중심인 동대문상권 활성 화, 시청에서 동대문까지의 창조산업벨트화(창신동-봉제, 종로-귀금속, 을지로-조명・도기 등) 견인을 위한 디자인산업 지원 종합인프라 및 복합문화・예술시설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로젝트는 21세기 창조・지식의 발신지 및 서울의 특별한 랜드마크로 조 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저명 건축가가 참여하는 지명초청 설계경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국내에 서는 조성룡, 최문규, 승효상, 유걸, 외국에서는 자하 하디드(Zaha Hadid), 스티븐 홀(Steven Holl), FOA London, MVRDV가 초청되어 참여하였고, 2007년 8월 1등에 자하 하디드, 2등에 조 성룡, 3등에 스티븐 홀이 당선되어 자하 하디드의 제안서인‘환유의 풍경(Metonymic Landscape)’이 채택되었다. DDP가 조성되면 현재 선진국의 8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이 90% 수준이상 으로 성장하게 되어 서울이 세계 디자인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에 이어 세계 5대 패션도시로 진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울의 패션산업 매출은 DDP 개관 후 10년 내에 연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고 동대문패션상권 매출은 연간 10조원에서 15조원 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동대문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495만 명에서 800만명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DDP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서 건립 과정과 개관 후 20년간의 운영을 통해 총 14조원의 생산유발과 12만 2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하 하디드의 작품 ‘환유(換喩)의 풍경’은 동대문의 역사, 문화, 환경, 경제를 모두 담아 도시설 계와 조경, 건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매혹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공간은 크 게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아트홀은 창조산업의 런칭패

66 67


드이자 창조・문화 콘텐츠를 발신하는 공간으로 런칭쇼, 지식콘서트, 영화 및 도서 시사회, 국 제회의 등이 열릴 스튜디오와 연회장, 그리고 회의실로 구성된다. 그리고 뮤지엄에는 디자인 거 장부터 신진, 과거에서 미래까지 글로벌 트렌드를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관을 비롯해 디자인박 물관, 디자인둘레길, 상상체험관, DDP안내센터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센터는 중소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정보와 트렌드를 생성, 소개, 교환하는 지식정보센터이자 교육공간으로 지식정보센터, 아카데미홀, 디자이너라운지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DDP는 디자인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독창적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시, 마케팅, 창 작, 정보 등 디자인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공공인프라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국내·외 대학, 기업, 연구기관, 전문 저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발한 교류사업 을 추진하여 세계의 최신 트렌드 정보가 모이고 전파되며, 신 디자인 제품 전시와 마켓이 항시 개최되는 디자인 산업의 충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_서울 서울시는 2010년 7월 20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되었다. 디자인, 문학, 음 악, 공예 등 7개 분야로 이루어진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도시 발전과 더불어 해당도시의 고유한 문 화를 계승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서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잠재력, 다양하고 강력한 디자인정책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서울의 의지, 그리고 창의도시 활용을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등이 높이 평가되어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서울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규약에 의거하여 유네스코의 이름과 로고의 사용이 가능하고,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전문가 기술 자문, 사업 기술 훈련 및 창의산업간의 보다 나은 국제 협력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업시행의 의지를 알려야 하는 지정도시 의 의무에 따라 다른 지정도시들과 정보와 지식의 교환 및 이전 활동에 참가하여 지정도시의 문화 자원 및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거시적으로는 지정 도시의 문화창의 산업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창의도시 활동을 통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디자인산업과 창의인재를 육 성하여, 서울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디자인 창의도시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도시(국가, 지정년도)

디자인(11)

서울(한국’10),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05), 베를린(독일’05), 몬트리올(캐나다’06), 나고야, 고베(일본’08), 선전(중국’08), 상해(중국’10), 생테티엔(프랑스’10), 그라츠(오스트리아’11), 베이징(중국’12)

문학(6)

에딘버러(영국’04), 멜버른(호주’08), 아이오와(미국’08), 레이캬비크(아이슬란드’11), 더블린(아일랜드’10), 노리치(영국’12)

음악(5)

세비야(스페인’06), 볼로냐(이태리’06), 글라스고(영국’08), 겐트(벨기에’09), 보고타(콜롬비아’12)

공예(5)

산타페(미국’05), 아스완(이집트’05), 가나자와(일본’09), 이천(한국’10), 항저우(중국’12)

음식(4)

포파얀(콜롬비아’05), 외스터순드(스웨덴’10), 청두(중국’10), 전주(한국’12)

영화(2)

브래드포드(영국’09), 시드니(호주’10)

미디어아트(1)

리옹(프랑스’08)

>

분 야

유네스코 서울 로고

>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유네스코디자인창의도시_서울 서포터즈

68 69


6 디 자 인 산 업

디자인산업 지원 디자인은 단지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이 아닌 문화적, 창조적 산업분야로 써,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디자인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 범죄로부터의 안전, 낙후된 지역의 재생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경제, 주거, 복지 등을 위한 디자인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디자인산업을 견인하고 지원할 서울디자인지원센터를 중심으 로 시민, 디자이너, 디자인기업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체 계적인 디자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디자이 너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제품화를 지원하고, 개발과정에 생 기는 생산, 마케팅, 홍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워크숍 및 세미나 (사후관리 프로그램)를 통해 창업 및 디자인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 우수아이디어 제품화사업, 생활 속 디자인공감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의 디자인 인식 확산 및 디자인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전문가의 분석 및 대안 제시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디자인공감에세이 발간, 영유아의 창의디자인놀이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증진하는 키즈 디자인놀이터 운영, 대상별 디자인수요에 따른 맞춤형 디자인교육 실시 와 스스로 문제를 발굴·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디자인문제 해결 능 력을 향상시킬 희망시민디자인아카데미,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의 디자 인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자인컨설팅 사업, 우수디자인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과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디자인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디자인태그 브랜드 강화하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안정적 창조활동 및 비즈니스를 위한 창업공간의 제공 및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서울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 디자인창조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서울시는‘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디자인’이라는 비전아래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디자인경쟁력의 향상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구 이대동대문병원 을 리모델링하여 서울디자인지원센터를 설립, 2011년 9월 6일 그 문을 열었다. 서울디자인지 원센터는 연면적 6,224㎡, 지상9층 규모의 건물로, 1층부터 4층까지는 시민 중심의 시설로 시 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디자인을 실현하고 있으며, 5층은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 연구 개발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1층의 「디자인전시실」은 연중 각종 디자인은 물론, 문화관련 전시가 개최되고 있어 방문객들 의 디자인인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층은 「시민디자인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 신간과 트랜드를 알 수 있는 월간지 를 비롯해 쉽게 볼 수 없는 고가의 디자인서적을 7,000여권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생활 속의 디자인을 학습하고 문제를 발견,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다. 3층은 「소재자료실」로 운영되며, 국내외 다양한 신소재 700여 종(독일 20%, 일본 18%, 미국 23%, 기타 39%)을 비치하여 디자인개발과정의 필수 기초정보인 색채(Color), 소재(Material), 후가공(Finishing)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눈으로 다양한 소재의 질감 및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시민도 디자인산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 환으로 진행하는 시민우수아이디어제품화 사업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안하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제품화를 도와주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창업공간도 지원하며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개발, 인프라, 마케 팅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디자이너, 디자인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가치 를 혁신할 수 있는 디자인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4층은 동대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봉제아카데미」로 운영되며, 5층은 중소기업과 디 자인기업의 창의적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D 품평회를 할 수 있는 VR룸과 촬영실, 마케팅 분석을 위한 사용성테스트실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지원센터는 수혜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간접 서비스’를 통해 시민 의 디자인인식을 제고하고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생태계 조 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0 71


DMC창업센터 서울시는 디자인 잠재력은 높으나 경제적기반이 취약한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창작공간을 제공 하여 디자인 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풍부한 디자인 인력의 경쟁력을 높 여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DMC창업센터(DMC CREATIVE INCUBATION CENTER)』 를 ‘08년 10월 개관하였다. 디자이너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스튜디오 입주 디자이너 및 업체와 외부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DMC창 업센터는 차세대 디자이너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입주 디자이너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독창 적이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개발, 전시를 통해 디자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 취 약한 경쟁력 향상과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자 한다.

휴게실

>

모바일오피스

공용장비실

>

>

회의실

>

>

공동작업실

정보자료실

>

>

개인 스튜디오

>

DMC창업센터 시설안내

사진스튜디오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C동 3층 ▶ 전체규모 : 3,532㎡(전용면적 2,049㎡, 전용률 58%) ▶ 창작공간 : 29.7㎡(A타입)30개, 14.85㎡(B타입) 15개, 총 45개 사무실 ▶ 공동공간 : 회의실 1,2,3, 세미나실, 공동작업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보관 실, 공동휴게실, 디자인모바일오피스 등

도시디자인 주요사업


Part

3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국내외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의 강력한 수단으로 디자인 정

도 시 디 자 인

책이 도입되고 있다. 디자인은 기업문화의 형성, 브랜드 관리, 신규 사업의 방향 수립 등에서 효과적 전략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디자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습 환경 개선사업, 범죄 및 의료사고 예방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하여 디자인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디자인의 정 책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단순 한 스타일링의 차원을 넘어서 정책수립과추진의 문제해결 프로세스로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디자인의 목적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 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디자인을 문화적 차원으로 전환을 시도하

보와 더불어 디자인의 영역은 사적인 부문에서 공적인 부문으로 중심가치

실 현

는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제 디자인이 산업을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시 민의 삶을 위한 디자인으로서 문화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의 진 가 이전하고 있다. 사적인 영역의 디자인과 달리 공공디자인은 관공서에서 절차를 밟아 조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 구매, 설치, 공사하였으며 디자인은 크게 감 안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도시디자 인은 도시거주자의 요구와 편의가 최우선이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중 요한 것은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고 아름다운 시설물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시민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시설물을 선택하고 어떤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는 담당 공무원의 주 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와 선호도를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 을 종합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과 영역을 통합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이 고 보편적인 디자인은 수많은 시설물의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시설물들은 조화 속에서 어우러져야 하며, 어느 개 별 시설물이 특별하게 눈에 띄어 도시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도시를 구성할 때는 요소별로 위계를 정립해야 하고 보다 눈에 띄어야 하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다양한 시설물과 정보를 공 간의 맥락 속에 녹여내고 통합적인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되게 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도시디자인 부서의 최우선 과제이며 통합디자인 행정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이다.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디자인서울 행정체계 ■ 지자체 디자인 조직 구성 •구성 : 기술직공무원 + 행정직공무원 + 심의위원 + 자문위원 •분야 : 건축,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색채, 조경, 조명, 전기, 도시 계획, 토목, 광고, 미술, 문화, 역사, 사회 •위치 : 사업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 직속 또는 총괄부서 소속 •역할 : 다양한 디자인 관련업무의 총괄, 정책 수립과 적용 및 시행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현황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광정책관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과

서울도서관

문화산업과

서울시립미술관

역사문화재과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도감

한성백제박물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공공디자인과

디자인담당부서 및 조직

관광정책과

서울관광마케팅㈜

관광사업과

74 75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련 위원회 및 재단 •서울디자인위원회

서울시의 디자인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 100인 위원으로 구성 •디자인서울포럼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자문을 위한 학계·전문가단체·연구 기관·언론·문화·예술분야 및 디자인 행정 공무원으로 수시구성 •서울디자인재단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을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산업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 요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설된 재단으로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 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치구 부서현황 및 업무 • 디자인, 도시관리과, 건축과에서 디자인서 담당 •법정 업무 ·경관법 운영,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업무 ·자치구 경관(디자인)조례 제정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적용 분담 ·광고물 관리 및 개선 업무 •비법정 업무 ·각종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거리특화사업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 창의적 개선업무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자치구 간의 협력방안 •자치구 디자인 정책개발 추진 공조 ·서울시 디자인 전략 및 비전에 맞는 정책 방향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해석 및 적용 ·공공디자인 표준화 •시·자치구 통합디자인 공조체계 구축 ·시의 서울디자인위원회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서울 방향 통합교육 ·시·자치구 통합 간담회, 공청회 등 •디자인 전담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류 ·워크샵, 교육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 프로세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행정, 사업기획, 시행 및 운영은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도시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 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차별화가 지나쳐 부조화가 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디자인에 대한 신속한 판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는 철저한 디자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차별화는 조화와 통합디자인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시의 경관을 혼란시킨다. 서울 시의 도시디자인 추진 전략으로는 새로운 또 다른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부조화스럽고 무분별하게 성장한 도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제를 통해 정돈되고 안정된 지역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도시디자인의 밑그림 마련할 수 있다.

기초조사

지역분석

시민요구 조사 지역특성조사 (자연,역사,산업,인구)

디자인 현황분석

서울시청 업무영역

문화관광시설 공공공간, 건축 시설물, 시각매체 광고물, 야간경관 지역이미지 디자인 지원조사 관련법령 및 제도

중단기비전 및 모델수립

도시 아이덴티티 수립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기본목표 및 전략수립

상징개발 색채, 서체개발 비전수립, 전략수립

디자인행정추진방향

참조: <서울특별시 기본 및 시가지 경관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자치구 업무영역

지역별 기본계획

디자인 적용

디자인 심의 디자인관련 제도 개선

도시디자인 관리

디자인시스템 구축 및 운용 대내/대외 서비스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광고물, 야간경관 경관법 교육, 교류 의견수렴 기타서비스

76 77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 개요 서울의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그 구체적 반영인 개 별 시설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기능 및 대상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경관법」제24조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1. 위원구성 (현원 100인) 가. 분야별 인원배분, 경험축적도 및 언론,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총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 조직구성 서울디자인위원회(위원장 : 시장)

건축분야 (21인)

도시계획/토목분야 (9인)

조명분야 (20인)

조경분야 (4인)

디자인분야 (35인)

시의원 등 당연직 (11인)

2. 개최시기 가. 매주 3회 개최(상정 안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현재 화·수·목요일 주 3회 시행 - 제1분과(매주 수요일) : 공공시설물 등 - 제2분과(매주 목요일) : 공공건축물 - 제3분과(매주 화요일) : 경관조명 나. 기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 위원회 개최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3. 회의진행 가.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3인 이내(발주부서 공무원 반드시 참석) 나. 진행방법 - 서면 사전검토, 법규검토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5분이내 설명(내용이복잡하거나 많을경우10분)]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 후, 발주부서 공무원 참석하에 위원회 의결

■ 심의시기 기본계획(설계) 완료 전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설계)안 수립 후 협의 및 인허가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 할시 실시설계 착수 전 •야간경관조명은 건축물계획과 병행이 곤란할 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

■ 심의절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자치구 주관부서 디자인서울 전략 적용여부 검토

사업부서

사업부서

안건신청

심의안건 검토 및 보완

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접수

사업부서

자치구

■ 심의신청방법 매주 심의 개최일 7일전까지 자료 제출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 http://115.84.164.40)

78 79


■ 제출자료 1. 심의신청 공문 발송(심의신청서 첨부) 2. 심의자료 파일 : 아래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및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가. ppt 및 pdf는 인쇄물과 동일하게 페이지 표기, 파일용량 20M 이하로 변환 나. 자료, 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3. 내용 가.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나.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및 배치도 다.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 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라.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시 마.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바. 세부 디자인 계획(안) 및 도면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표기 -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사. 디자인(안)시물레이션 (투시도 또는 조감도 등) -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오버랩(주변현황 가상 이미지 배제) 아. 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 4. 야간경관조명 계획(안)의 경우 추가 준비 사항 가. 야간 주변환경 분석 나. 조도, 휘도, 색온도 계획 다. 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사양서 (종류, 수량, 용도 등) 라. 제어시스템, 운용스케쥴 등 5.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추가사항 준비 가. 위치도 (교량 연장의 2~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포함) 나. 평면도·단면도 다.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라. 종단면도와 같은 시각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마. 교결부 평면, 입면(좌·우측) 상세도 바. 교각 및 교대부분 상세도

■ 의결유형 1. 원안동의 :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2. 조건부동의 : 제안한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3. 재심 : 제안한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4. 반려 : 관 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심의 상정 전 요건미비도 반려 가능) 5. 보고 : 제안한 원안에 미비점 보완 및 검토확인 후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의결 6. 유보 : 회 의가 유회되거나 충분한 검토한 필요한 경우 및 타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 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결보류 7. 의견제시 : 기타 자문사항 등 의견제시 - 디자인 Commissioner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디자인서울』홈페이지 - 주요정책 - 위원회 및 포럼 - 서울디자인위원회

■ 기대효과 서울시의 도시디자인 향상으로 맑고 매력있는 디자인도시 서울 실현에 기여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 2009년도부터 자체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를 구축한 자치구에 한하여 일정 규모 범위 내에서 심의를 자치구가 시행토록 조례를 개정

80 81


미술장식심의위원회 ■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 주차장,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기계실, 공조실 면적을 제외한 견축 연면적 1만㎡ 이상 신· 증축 건축물 중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인 경우

· 일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영업시설, 위 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집회·관람장,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촬영소·통신용시설

■ 설치비용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적용비율 - 2011년 표준건축비(㎡당) : 1,627,000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 별표2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적용

■ 심의대상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에 따른 미술장식품의 설치, 기심의 받은 미술장식 품의 변경, 철거 등

■ 미술장식품 설치절차 -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건축주 → 구청장 → 시장) ·신청시기 : 건축물 허가(승인) 후 사용검사 이전 기간 내(사용검사 이전까지 설치) ·구비서류 : 신청서, 설치비용 산출서, 계약서 사본, 심의도면, 작품설명서, 작가경력서 -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회부(시장 → 위원회) - 작품의 예술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안전성· 보존성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승인된 작품 에 한하여 설치 - 설치확인 및 설치보고(구청장 → 시장) - 사후관리(구청장)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 총 위원수 : 현 80명 - 위원회 구성 : 전체 위원 중 윤번제로 13명 이내로 구성 - 기능 : 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작품의 공공성,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미술장식품 의 사후관리, 건축물과의 조화, 가격의 적정성, 도시 미관에의 기여도 등에 관한 심의 - 개최시기 : 월 2회 개최(5건 미만일 경우 미개최)

■ 심의 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 위원 기명채점 및 공개토론 - 심의기준(작품별 100점 만점, 예술성 50점, 환경과의 조화성 20점, 공공성 및 안전·보존 성 20점, 가격의 적정성 10점) - 공모제 가점 10점(공모 작품은 공모의 적정성에 따라 10점이내 가점 부여) - 위원별 채점점수 70점 이상은 승인, 70점 미만은 탈락(재심) - 승인여부결정 ·작품별 평균점수 70점 이상 : 승인(원안통과) ·평균 70점미만 : 탈락(재심)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심 의신청서, 장식미술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계약서, 작품설명서, 작가경력 서, 심의도서 13부 등

· http://design.seoul.go.kr 디자인서울소개>주요업무>미술장식심의>위원회 소개 및 심의신청 방법참조 - 접수마감 : 심의 5일 전

■ 미술장식품 사후관리 상황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철거·훼손 시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8조의 2항 규정 및 시행규칙 제10조 3항 규정에 변경·파손·훼손·분실된 경우 82 83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Part

4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경관법

관 련 법 령

1) 경관법의 제정 배경과 특징 (1) 제정 배경 국토의 미적 가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및 지역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산재되어 있 는 국토의 경관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에 따 라 제정되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경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07년 현재 48개 지자체가 경관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관법은 미흡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체계 적이고 효과적인 경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과 아울러, 현재 지자 체별로 운용중인 경관관련 조례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법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경관법의 특징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 지역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경 관관리 대책을 담은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경 관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 토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융 통성을 부여하고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 민과 관의 협력에 의한 경관사업 추진 지향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를 설치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과 참여 유도를 통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게 함 ③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경관협정제 도입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합의로 협정서를 작성토록 하여, 지역의 개 성있는 경관 형성을위해 법적 규제를 통한 수동적인 방식에서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서, 관에서는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④ 경관에 대해 독자적인 심의·자문 기능을 갖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경관위원회는 경관계획의 수립·변경·승인,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심의하고,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운용, 경관조례의 제정, 경관사업의 추진사 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표 1> 경관관련 법률 및 소관부처 법률명

내 용

소관부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계획 국토해양부 · 용도지구 중 경관ㆍ미관 ㆍ보전지구 지정 및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관녹지 ·조경시설 관리 등

국토해양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조 의 근거 ·자연경관 심의제

환경부

문화재보호법

·기념물 및 보호구역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 관한 특별법

·농산어촌 경관보전·형성 ·경관보전 협약

농림수산식품부

<표 2> 관련법에 따른 제도 운용 현황 유 형

법적근거

지자체 현황

담당부서

경관형성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제 27조

강릉시 등 17개

도시과, 건설과 등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제 27조

김포, 상주 등 24개

환경보호과 등

경관관리조례

국토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목포시

도시과

도시경관조례

없음

디자인과, 생태도시과

인천, 제주 등 16개

유 형

관리형태

내 용

유형 1

계획에 의한 경관관리

유형 2

지역·지구 지정에 의한 경관관리 ·국토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각종 지역·지구의 지정

유형 3

심의에 의한 경관관리

·건축심의시 경관관련 내용 심의. 사연경관 영향 협의 제도

유형 4

개발사업과 관련된 경관 관리

·도시계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경관고려

유형 5

지원 또는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

·농림부의 경관 보전직불제 등과 같이 경관 형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유형 6

개별시설물과 관련된 경관관리

·건축법,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경관 관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경관 관련사항(국토계획법) ·시·도별 조 에 의한 자연경관 관련계획(자연환경보전법)

86 87


2) 법령의 체계 및 용어의 정의 (1) 법령의 구성 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로 구성 ② 관련 지침 - 경관기본계획 수립 지침, 경관협정서 작성 지침 (2) 법 목차 ① 제1장 총칙(제1조 ~ 제5조) : 목적, 용어의 정의, 경관관리 기본원칙 등 ② 제2장 경관계획(제6조 ~ 제12조) ③ 제3장 경관사업(제13조 ~ 제15조) ④ 제4장 경관협정(제16조 ~ 제22조) ⑤ 제5장 경관위원회(제23조 ~ 제25조) ⑥부칙 (3) 용어의 정의

① 경관(법 제2조 제1호) : 자 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 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② 건축물(법 제2조 제2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3)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등 (1) 경관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①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긴 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해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②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③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 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

④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 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법 제4조) ① 국가 및 지자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② 국가 및 지자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적 으로 협력하여야 함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5조)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4) 경관계획 (1) 경관계획의 수립권자(법 제6조) ① 특별시, 시또는군의관할구역 전부또는일부에 속하는경우특별시장, 시장또는군수가수립 ②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립

③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④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 (2)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법 제7조, 영 제2조) ① 주민은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 수립권자에게 계획수립을 제안할 수 있음 ②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자는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영 제2조)

-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경관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 경관계획에 반영할지 여부 결정을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음 (3) 경관계획의 내용 및 지위(법 제8조 제1·3항, 영 제3조) ① 경관계획의 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경관지구및미관지구의관리및운용에관한사항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3조) ·경관계획의 구체적 설계방향에 관한 사항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해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88 89


② 경관계획의 지위

-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함 (4) 경관계획의 수립기준(법 제8조 제2항, 영 제4조)

①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②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의 독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고 여건 변 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관할구역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④ 경관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 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⑤ 기 수립된 경관 관련계획이나 지역·지구·구역 등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할 것 (5) 경관계획의 수립절차(법 제9조 ~ 제11조) ① 기초조사(법 제9조, 영 제5조)

-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다만, 관계 행 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활용 가능 ②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법 제10조, 영 제6조)

- 경관계획 수립(변경)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공청회 개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경관계획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 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영 제6조 제1항)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 송부하고,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경관계획 수립(변경)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③ 경관계획의 승인 등(법 제11조, 영 제7조)

- 시장·군수는 경관계획 수립(변경)시 해당 지자체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의견, 경관위원회 자문 결과 첨부

-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변경)시 공고하고 주민에 게 열람 하도록 하여야 함 ·경관계획의 공고 : 당해 지자체의 공보 ·경관계획의 열람기간 : 30일 이상

-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경관계획을 수립(변경)시 관계 서류를 시장·군 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공고하고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④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법 제12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5) 경관사업 (1) 경관사업의 대상(법 제13조 제1항) ①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③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④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⑤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 경관사업의 제3자 시행(법 제13조 제2·3항, 영 제8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이외의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 시행 가능 ② 시·도지사 등은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③ 사업계획서의 내용(영 제8조) - 사업의 목표, 사업주체 -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경관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유지관리방안, 사업비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례로 정하는 사항 90 91


(3)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법 제14조)

①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

② 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 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 협의체의 조직, 운영 및 업무 (4)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법 제15조, 영 제9조) ① 지자체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음

② 지자체는 필요시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③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6) 경관협정 (1) 경관협정의 체결(법 제16조, 영 제10조, 제11조)

① 토지소유자 등(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조례로 정하는 자)은 경관형성 을 위한 협정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음 -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미침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토 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봄 ③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하여야 함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에 관한 사항 - 공작물(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영 제11조)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지역성을 반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경관 관리 또는 형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경관협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경관협정의 명칭, 목적, 내용, 유효기간,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 경관협정 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법 제17조, 영 제12조

① 경관협정 체결자는 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시 협정체결자 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음

②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 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③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신고사항(영 제12조) -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및 회원 명단, 운영 목적 및 방법, 기능과 역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경관협정의 인가(법 제18조, 영 제13조)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② 특별시장 등은 경관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관협정의 인가공고 : 당해 지자체 공보 - 관계서류의 열람 ·열람기간 :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열람장소 등 :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비치 및 주요내용의 지역신문, 시·군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도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함(법 제19조) 92 93


(4) 경관협정의 폐지(법 제20조)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 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② 협정의 폐지 시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 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법 제18조 제2항 준용) (5)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법 제21조, 영 제14조)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경관협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 정체결자는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② 경관협정이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협정체결자인 소유자 등 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게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로 신고한 자 제외 (6)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법 제22조, 영 제15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 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계획, 투자비(지원이 필요한 금액 포함) - 사업주체(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경관위원회 (1) 경관위원회의 설치(법 제23조, 영 제16·17조)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 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둠. 경관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관련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 의를 거칠수 있음

- 공동위원회의 위원 : 경 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재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경 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함

- 공동위원회의 회의 :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 - 기타(조례) (2) 경관위원회의 기능(법 제24조, 영 제18조)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경관계획의 승인 - 경관사업의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영 제17조) - 기타(조례) ② 경관위원회의 자문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18조) ① 경관위원회의 구성(영 제18조 제1~4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자격 ·당해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당해 지자체 및 경관계획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 등 경관계획 관련분 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전체 위원수의 1/2이상) - 기타(조례) ② 경관위원회의 운영(영 제18조)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보궐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조례) 94 9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6.11] [대통령령 제20811호, 2008.6.11, 일부개정]

(1)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12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 (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m2(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 적이 1만m2)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 면적의 합계가 1만m2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 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 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④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제13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 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제1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 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미술장식의 가격 - 미술장식의 예술성 -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 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미술장식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 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 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96 97


서울 도시디자인 조례 1) 조례의 제·개정 변천 서울시는 가로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 등에 설치하는 도시시설물관리 행정시스 템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조화롭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환경디자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2002년 5월 20일 제정 공포하여 도시환경디자인정책 및 사업에 관한 방향 및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설계기준 수립에 관한 자문, 도시시설물 의 디자인 심의를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사 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하고자 2006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 하고,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3> 조 의 변천 조 명

내 용

비 고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2002.05.20 조 제4007호 (제정) 2003.05.14 조 제4099호 (제정) 2006.07.19 조 제4420호 (부칙 폐지)

도시디자인 조례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야간경관기본계획 ·서울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2006.07.19 조 제4420호(제정) 2007.11.01 조 제4582호(개정) 2008.05.29 조 제4628호 (타법규개정) 2009.04.22 조 제4765호(개정) 2009.07.30 조 제4825호(개정) 2010.07.15 조 제5001호(개정) 2011.07.28 조 제5137호(타법개정) 2011.09.29 조 제5164호(개정 현행조 )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수립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자치구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2) 조례의 구성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2>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 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4.22>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 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09.4.22>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 한다.<개정 2009.4.22>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 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22>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 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22, 2011.9.2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 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 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9.4.22>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 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4.22> 98 99


제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 영 등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9.4.22>

② 시장,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 다.<신설 2009.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시 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 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 시민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4.22, 2011.9.29> 1. 디자인서울의 이념·비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서울의 중요정책 방향제시 및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서울에 대한 소통전략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디자인서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 청장 소속으로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9.4.22>

1.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 에 관한 사항<신설 2009.4.22><개정 2010.7.15, 2011.9.29> 2. 자치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2009.4.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22, 2010.7.15, 2011.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 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0.7.15, 2011.9.29>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4.22>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신설 2009.7.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신설 2009.7.30>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 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4.22, 2011.9.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100 101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9.29>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2, 2010.7.15, 2011.7.28> 제10조(회의)

①위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4.22>

②회 의는 위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22, 2011.9.29>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 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3개의 실무위 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실무위원회 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공공건축물 분야 제외) 나.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심의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 준형 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2. 제2실무위원회 : 별표 1 중 제3호 공공건축물 분야

3. 제3실무위원회 :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대상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⑥ 실무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실무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 용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 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9.4.22>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4.22, 2010.7.15, 2011.9.29>

부칙 <제5164호, 2011. 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서울디자인위원회”를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디자인위원회”를 각각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로 한다.

102 103


<별표 1> 심의대상 시설물 - 1.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 교차 라. 자전거도로

도시디자인 조례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 전면부 용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 방지망 등

그밖의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주) 단,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2> 관리대상 시설물 - 2.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부속 시설물

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 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볼라드, 보호휀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 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분전함,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별표 3> 공공건축물 분 류

대상건축물

공공건축물

가.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과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별표 4> 기타 분 류

대상건축물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104 105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1) 배경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를 최소화하고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인간중심의 빛 환경을 조성, 관리하기 위 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2010년 7월 15일에 제정 공포하였다.

2) 조례의 구성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빛공해”란조명기구의부적절한사용과누출광등으로인하여건강하고쾌적한빛환경을 형성 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과 대상물을 필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적정하게 밝히는 조명을 말한다. 3. “빛환경”이란자연계에존재하는빛방사와인공적인빛방사가포함된환경을말한다. 4. “누출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지역의 생태 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5. “옥외조명”이란실내조명을제외한모든조명을말한다. 6. “건축물벽부등”이란건물의외벽에설치된인공조명을말한다. 7. “시설물벽부등”이란건물이아닌시설물또는구조물벽면에설치된인공조명을말한다. 8. “사설조명”이란개인이필요에따라설치한옥외조명을말한다. 9.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 는 비율을 말한다. 10. “건물표면휘도”란 조명기구에 의해 투사되는 빛이 건축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밝기정 도를 말한다. 11. “미디어파사드경관조명”이란건축물과조명이일체화된방식으로LED조명, 빔프로젝트 등 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제3조(시 등의 책무)

①서 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 장은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도시조명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게 빛공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시 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이하 “빛 공해방지계 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도시조명의 현황분석 및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6. 빛공해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8.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방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시 장은 제1항에 따라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시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06 107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 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관조명, 도로조명 등 용도별 조명계획 및 조명기구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의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 조명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의 서울디자인위원회가 수 행할 수 있다. 제6조(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명환 경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 명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2. 제2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 명이 동·식물의 생장 및 지역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역

3. 제3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 명이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일 필요는 없는 지역

4. 제4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시 민의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의 조명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5. 제5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시 민의 활동에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

6.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국 내·외 행사,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우 높 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 관리지역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도, 빛방사 허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제7조(조명계획)

①옥 외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조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8조(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옥외조명 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등 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도 로조명 및 보안등의 점등 시간은 일몰 30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30분 전으로 통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 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공 공청사의 장은 벽부등 및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에 대해 야간 환경과 보안성 등을 고 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 장은 공공 및 민간이 설치한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과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에 조명기구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관조명의 점등 및 소등시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시장은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상의 조명의 균제도를 유 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또는 권고) 시장은 조명설치자가 제6조제3항의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등의 기준에 따라 조명을 설치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제도)

①시 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 장은 제6조의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조 명설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 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3항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 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 109


④ 시장은 「경관법」제13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조명을 형성·정비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경관조명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우수 경관조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 경관조명 선정 및 시상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조명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구 분

시설규모

1.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도로부속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6. 미술장식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건립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심의대상

관련법령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 2012.9.28] [조례 제5362호, 2012.9.28,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디자인과)02-6361-35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 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당해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 수량을 건 물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110 111


5. 제11조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

6.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 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주 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9.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소의 표지판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자사광고에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 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네 온류를 사용할수 있다.

2.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 또는 빛・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쏘는 방법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가. 제5항에 따른 연립형간판 나.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당해 건물명 표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낙 뢰의 우려가 있거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은 「건 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입 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적용하고, 입체형・ 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으로써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 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광고물등 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산정하여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 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재질 등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 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 한한다)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10호의 경우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 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 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으로서 3층 이하 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의 4층 이상에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 시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가로 폭 이내, 세로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112 113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영 제4조제1 항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 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 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등의 돌출폭은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 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크 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 의 1이내 다. 도료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 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 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 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10.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 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네 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 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 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의 양쪽의 어느 한 면에 가로 45센 티미터 이내, 세로 1.5미터 이내(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여야 한다.

2. 제3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옆면 또는 뒷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 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하나에 한 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써 최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114 115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 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 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 도록 표시하되, 당해 벽면의 가로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제외 한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 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미터 이내,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 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 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돌출간판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 이라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 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의 세로크기는 3.5미터 이내로써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 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 진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 고 인정하여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와 화면변환・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네온류・전광류의 사용제한을 하려는 경우 절차 등 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 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 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 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116 117


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 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 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 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영 제15조제6호나목의3)・다목・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 상 높이・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 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는 하나에 한한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선으 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 이용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 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 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소 등이 위치한 방 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 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표시위치・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휴지통, 벤치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은 시장 또는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 또는 운영계획 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이 액정표시장 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 관리되는 시・구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18 119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게시대이용・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 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행사내용에 한한다. 다만, 제3항에 따 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또는 제4항에 따른 가림막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원색 또는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 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거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조명 보 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영 제29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 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 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공사개요・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 곱미터)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 으면이에 따라야 하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 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 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에는 3개소까지 게시할 수 있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 시할 수 없다.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 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 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 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

120 121


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중(空中)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등의 공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에 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 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다.

4.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하, 수량은 4개 이하여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 나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미터 이상 50미터 이 하로 하여야 한다.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워서는 아니 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0미터 이하로써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 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 제15제3호・제7호・제8호 및 제9호를 준용한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영 제16조에 따 른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벽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벽 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전단 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된다.

2.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 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 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 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 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 서는아니 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 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 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 122 123


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 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 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영 제21조제 5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 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 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 21조의 규정 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영 제25조제 3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 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 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한 제2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수는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심의대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 124 125


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 적방식으로 심의하여도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 록 한사항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은다음과 같다.

1.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세로형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5조(광고물등의 교육)

① 시장은 옥외광고의 수준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 또 는 그 밖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 시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제5항 및 영 제50조에 따라 교육 실시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 정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에 따라 타사광고는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상 표시가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명제 표시는 모바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 ・위치・규격・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실명제 표시의 위치는 광고물등의 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수료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 고물별로 표시면적 1제곱미터까지는 3,000원을,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1제곱미 터당 1,000원을 가산한다.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1 제곱미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 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해당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 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간판표시계획서 및 광고물 경유제) 구청장은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 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법 제3조제 7항에 따라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적합하거나 영 제3장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 시방법에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126 127


제30조(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 물의 발굴・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광고주 ・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부칙 <제5362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 중 영 제8조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이 2년 이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 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실명 제 표시는 이 조례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현수막 게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도시디자인 관리 및 실현



EDUCATION MANUAL FOR DESIGN SEOUL 디자인서울교육자료 Vol.4 발 행 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발 행 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공공디자인과장

임경호

발 행 부 서 공공디자인과 발 행 일 자 2013년 2월 기획・편집 시설물디자인팀장

장영호

시설물디자인팀

이윤영

시설물디자인팀

권성은

시설물디자인팀

유채희

시설물디자인팀

박준호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