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포럼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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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월드비전 발행인 조명환

발행처 한국월드비전

Tel. 02-2078-7000

발행일 2022.01.31

Fax. 02-2078-7082

www.worldvision.or.kr



인 사 말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가정폭력 피해아동가정의 행복한 미 래와 자립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포럼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월드비전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6년 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협력하여, 가정폭력 피해아동가정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사업의 성과들을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공동주최인 김미애 국회의원실과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동들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와 지원이 부족한 제도적 구조 속에서, 김미애 의 원님의 정책 발의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 출시키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복지법과 가정폭 력보호법의 법적 연계가 마련되었고, 그래서 오늘의 포럼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매우 기쁘 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있기까지 연구보고로 수고해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신나래 연구 교수님과 동아대학교 박언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아동과 어머니, 그리고 모든 과정에 함께 해 주신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백옥선 회장님을 비롯한 현장 실무자분들께도 감 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 가정폭력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삶을 살 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들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 받으 면서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5일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 중심적 가정폭력피해 대 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원방안’에 대한 발표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책 포럼을 함께 해주시고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 오신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님을 비롯한 월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 는 아동의 경우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결국,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 폭력 역시 명백한 아동 학대에 해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7조)’ 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며칠 전인 6월 22일부터 개정 법 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보호체계 마 련과 현장형 실행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실행체계 구축 및 관련 계획 수립, 부처 간 유기적인 전달체계 구축, 예산 및 조직에 대한 검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동을 위한 복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해법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책대안이 도출되 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회의원 김미애


포럼 순서



발표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소개 및 연구 결과공유’

[발표1]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소개 : 김은영 팀장(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 [발표2]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 : 신나래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2021 월드비전 자립지원사업소개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보고 및 정책포럼

김은영 팀장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목표 3. 주요사업내용 4. 연도별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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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WV KOREA 3

Chapter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4

-2-


사업배경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각종 복지자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하는 위기아동과 가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는 여전한 간극이 존재함

• 월드비전은 이러한 간극과 제도적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 기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자 2015년 이후부터 다양한 특화사업(가정폭력피해아동, 희 귀질환아동,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청소년 외) 을 실시함

• 이러한 특화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아동'(Most Vulnerable Children)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월드비전의 전략방향과 연계되어 확대,강화되고 있음

WV KOREA 5

사업의 필요성 가장 안전해야 할 1차 사회적 지지체계의 붕괴

1

2

3

4

지지체계 붕괴와 고립

경제적자립의 어려움

제한적인쉼터 입소기간으로 인한자립준비의 어려움

새로운환경에 대한적응의 어려움

평균 10년 정도 가정폭력에 노출

4대 보험 적용이 없는 새로운 일자리

입소기간 최장 1년

친정과 지인(친구, 교사 등)들로부터 고립되는 경우

명의도용, 주택점거 로 인한 사회보장제 도 이용의 어려움

기존의 사회적 관계 를 단절하고 낯선 지역에서 자립할 수 밖에 없음

비공개 전학, 이혼 소송 등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WV KOREA 6

-3-


Chapter 2.

사업의 목적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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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과 목표 가정폭력 피해아동가정들이 가정폭력을 벗어나 쉼터에서 생활하다 퇴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자립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립환경 조성에 기여 주거안정 지원금(보증금)과 필수가전.가구 지원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주거)해결지원

2.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모를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 WV KOREA 8

-4-


Chapter 3.

주요사업내용

9

월드비전 자립지원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 소속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2. 지원항목 및 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자립환경조성비

새로운 주거지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지원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다양한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지원비

심리치료를 위한 검사 및 상담(치료)비 지원

비고

2016~

2019~ 주거비

새로운 주거지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지원

3.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가족원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심리치료지원비, 주거비 별도지원 WV KORE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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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아동지원캠페인(2020-2021)

WV KOREA 11

Chapter 4.

연도별 사업현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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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현황 • 총 지원금액

1,273,000,000원 • 총 지원 아동 수 / 세대 수

987명 / 661세대 2018

2017

2016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지원사업시작

2019

2020

- 심리치료비 지원 - 주거비(보증금)지원

지원금액 확대

2021 - 지원금액 확대 - 심리치료비 별도지원

WV KOREA 13

연도별 사업현황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지원금액(천원) 지원가정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30,000

143,000

220,000

220,000

220,000

340,000

65

58

80

108

147

203

지원가정수

지원금액(천원)

WV KOREA 14

-7-


청소년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 중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요. 저에게 이야기만 하신다면 각자의 취향과 바람대로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꿈꾸는 집은 ‘사람들이 편안한 집’이예요.”

WV KOREA 15

-8-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신나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Chapter 1

Chapter 3

가정폭력의 발생 및 사회적 지원 현황

월드비전 자립지원사업 성과확인

Chapter 2

Chapter 4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연구제언 및 정책적 개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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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의 발생 및 사회적 지원 현황

가정폭력의 발생 •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젠더폭력적 성격 • 가족 내 친밀한 관계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학 대와 일상의 통제 등의 발생 • 가족 내 약자인 아동청소년 자녀들이 폭력에 노출되거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중복발생하는 경우들이 보고됨. • 피해여성이 가해자를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의 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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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매년 20만 건 이상의 가정폭 력 112 신고 접수 • 그 중 일부 가해자만이 검거 및 구속처리됨.

출처 : 경찰청(2016~2019)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경찰청(2020) 경찰백서

아동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 폭력의 잔해,

직접 폭력의 수단으로 자

부모의 상해에

녀가 이용되는 경우

노출되는 것

부모 간의 폭력을

폭력 상황에

보거나 듣는 것

개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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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가정 지원체계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 7일 이내 긴급보호 -지역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경찰 112

-가정폭력 현장 출동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사건 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부부 및 집단상담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자녀와 함께 생활(의식주 무료 제공) -지속적인 상담, 법률지원 -학습지원(비밀 전학 등), 의료지원서비스 -자립지원(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상담지원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긴급지원

의료지원

무료법률지원

쉼터입소지원

주거지원

보호시설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202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2021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 현황(보호시설) 2019년

2020년

성인 입소자수

1,702명

1,133명

동반자녀수

934명

569명

1.38명

1.47명

피해여성 1인당

평균 동반자녀수

•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정서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및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 퇴소 이후 장기 주거지원 – 중장기보호시설, 주거지원(그룹홈), 국민임대 주택 우선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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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자녀가 직면하는 어려움 •

지지체계 붕괴와 고립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제한적인 쉼터 입소기간으로 인한 자립준비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공적지원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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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자립환경조성비 주거비

심리치료지원비 생활안정자금지원비

3.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의 통합적 성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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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인 연구의 목적

현장 실무자와 서비스 대상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자녀를 위

족(피해여성과 동반자녀)의 의

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자립지원정책의

견 청취

피해자 자립지원정책의 이해

방향성 논의

양적연구 -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

질적연구 - 현황 분석과 자립지원 정책 제안

양적연구 : 연구방법 참여자 유형

대상

연구참여자

전국 64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실무자

약 300명

112명

2016년-2021년 보호시설을 통한 월드비전 자립지원사업대상자 피해여성(모)

약 500명

101명

모와 동반입소하여 자립지원을 받은 피해아동·청소년(자녀)

약 1000명

54명 (10세 이상)

표집 :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됨.

분석방법 : 기술통계, 집단 간 차이 검증, 텍스트 마이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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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연구 : 설문내용 보호시설 실무자 인구사회학적 정보, 경력/직책, 지원유무, 지원내용, 수행경험

피해여성(모) 인구사회학적 정보, 지원시기 및 내용, 사업만족도, 차별적 지원경험, 쉼터입소경험 및 쉼터 평가,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정서상태, 가정폭력 피해경험

피해아동·청소년(자녀) 인구사회학적 정보, 사업만족도, 쉼터 만족도, 부모간의 폭력목격 경험, 주관적 웰빙상태, 정서상태, 생활 및 관계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미래의 꿈

응답자 특성 [실무자] 구분 성별

근무경력

기관이 위 치한 지역

빈도(%)

구분

빈도(%)

남성

1(1.2)

20대

7(8.2)

여성

84(98.8)

30대

11(12.9)

전체

80.4(71.2)

40대

29(34.1)

현 기관

51.9(45.3)

50대

31(36.5)

서울

19(22.4)

60대

7(8.2)

수도권

13(15.3)

사회복지사 (주간담당)

54(63.5)

광역도시

18(21.2)

사회복지사 (야간담당)

3(3.5)

사회복지사 (퇴소자담당)

7(8.2)

연령

응답자 직책

중소도시

32(37.7)

농어산촌

1(1.2)

시설장

10(11.8)

기타

2(2.4)

기타

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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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성 평가 [실무자]

- 실무자를 대상으로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지원사업의 양적 성과와 2020년에 수행한 위기아동지원사업의 성과를 비교 분 석함.

응답자 특성 [피해여성(모)] 구분

연령

현재 거주구역

학력

빈도(%)

20대

2(2.0)

30대

34(33.7)

40대

46(45.5)

50대

16(15.8)

60대

3(3.0)

서울

23(22.8)

수도권

17(16.8)

광역도시

15(14.9)

중소도시

42(41.6)

농어산촌

4(4.0)

초등학교 졸업

9(8.9)

중학교 졸업

12(11.9)

고등학교 졸업

52(51.5)

전문대 졸업

2(2.0)

대학교 졸업

25(24.8)

대학원 이상

1(1.0)

쉼터 거주기간

평균 10.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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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피해여성(모)] 구분

법정보호 가구유형

빈도(%)

기초생활수급자

27(26.7)

차상위

16(15.8)

법정 한부모가족

30(29.7)

일반가구

25(24.8)

기타

3(3.0)

동반자녀

0명

1(1.0)

1명

45(44.6)

2명

41(40.6)

3명

12(11.9)

4명

2(2.0)

평균(표준편차)

1.7명(.77)

자녀연령(표준편차)

11.6세(5.56)

이혼

73(72.3)

이혼소송 중

18(17.8)

혼인유지 중

8(7.9)

기타

2(2.0)

혼인기간(표준편차)

12.0년(6.23)

혼인상태

응답자 특성 [피해여성(모)] 구분

취업여부

현재 취업 중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

빈도(%) 취업 중

60(59.4)

비취업

41(40.6)

관리자

1(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6.7)

사무 종사자

3(5.0)

서비스 종사자

19(31.7)

판매 종사자

4(6.7)

농림/어업 종사자

1(1.7)

기능원

1(1.7)

단순노무종사자

21(35.0)

기타

6(10.0)

구직활동 중

29(70.7)

구직의사 없음

5(12.2)

기타

7(17.1)

총소득

평균 : 1,408,6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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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피해여성(모)]

-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긍정경험, 지원사업의 차별성, 지원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함.

응답자 특성 [피해아동(동반자녀)] 구분 성별

연령

현재 거주지역

주관적 경제상태

빈도(%) 남성

21(38.9)

구분

거주형태

빈도(%) 쉼터 입소 중

7(13.0)

여성

33(61.1)

쉼터 퇴소 후 주거지원

25(46.3)

8-13세

29(53.7)

기타

22(40.7)

14-16세

13(24.1)

초등학교 재학

27(50.9)

17-19세

6(11.1)

중학교 재학

13(24.5)

20세이상

6(11.1)

고등학교 재학

5(9.4)

평균(표준편차)

13.67세(3.94)

대학교 재학

4(7.5)

서울

7(13.0)

학교를 다니지 않음

4(7.5)

수도권

9(16.7)

1명

2(3.7)

광역도시

13(24.1)

2명

11(20.4)

중소도시

23(42.6)

3명

29(53.7)

농어산촌

2(3.7)

4명

10(18.5)

평균(표준편차)

5.13(2.35)

5명

2(3.7)

재학상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본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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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분석결과 •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폭력에 노출된 피해아동

• 연구참여자의 특수성 • 피해여성 – 정서적 폭력(97%), 신체적 폭력(94%), 성적폭력(74%), 경제적 폭력(80%) • 피해아동 – 언어폭력(94%), 경미한 신체폭력(96%), 심각한 신체폭력(84%)

• 월드비전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 자립지원사업, 타사업과의 차별성, 쉼터경험(피해아동과 어머니)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피해아동과 어머니의 정서

• 모 : 긍정 정서, 긍정적 양육태도 • 피해아동 : 심각한 수준의 부정 정서가 발견되지 않음. • 평균 10.26개월의 쉼터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

설문내용 분석결과 • 피해아동과 어머니의 관계 • 회귀분석 : 아동의 심각한 신체폭력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생활 및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 •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 향상

•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 • 지원금 증가,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확대, 보증금 신청/지급 시기 조율, 온 라인 물품구매 및 중고거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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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연구 연구대상 : 보호시설 실무자, 유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지 활용 하여, 대면 및 비대면(줌)으로 진행

관기관(상담소) 실무자, 월드비 전 자립지원사업 대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동반자녀 연구방법

질적 자료분석방법인 개방코딩 방법 활용하여 자료 축소. 문장 및 문단 단위로 분석, 개념 부 여 및 지속적 비교를 통한 자료 범주화.

서울/경기, 부산권, 충청권에 서 총 37명, 총 10개 집단과 포 커스그룹 인터뷰(FGI) 진행

질적 분석 : 연구참여자의 상황 및 욕구 분석 입소 전

가정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노출/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동시발생 도움요청(공적 도움체계/사적 도움체계/개인적 전략) 피해아동/

폭력 후유증

어머니

지지체계의 부재/고립 일상의 훼손,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 어머니의 경제활동 이용자 다양화(연령/폭력경험/욕구)

유관기관

생활용품 지원 / 생활비 지원의 어려움 도움체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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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분석 : 연구참여자의 상황 및 욕구 분석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거주 중 보호를 통한 안전, 불가피한 통제(시간 및 공간의 제한), 공동체 생활, 고립과 단절 개인적 변화와 성장, 쉼터 자녀프로그램 부족, 의료비지원 부적, 가해자 관계 재정립 피해아동/

지지체계의 부재/고립, 지지체계 재구성(가족/친구/쉼터구성원/공동체)

어머니 일상 회복 지원 부족(의복/학습자료/교통비), 학습지원 미흡(학습/학습자료) 진로 탐색 지원 부재(꿈 조율/예체능학원수강희망)

경제활동 및 자립준비 어려움(제한적 입소기간/통제/자녀연령) 통합적 정보제공 필요, 물품보다 생활보조금 지원 필요, 어머니와 분리 자립 희망 입소하지 않는 이유(보호시설의 통제성/공동체 생활/단절 및 고립/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단기간

유관기관

내 자립기준) 재산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질적 분석 : 연구참여자의 상황 및 욕구 분석 자립(퇴소 후)

안전 열악한 주거환경(프라이버시/위험) 피해아동/

폭력 후유증 극복

어머니

지지체계 복원 및 유지 삶의 회복 경제적 지원

퇴소자 자립지원금 부족

유관기관

주거관련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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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사업목표별 효과성 평가

▪필요 물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부여

가전·가구 물품지원을 통해

목표1

보호시설 종사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신감 향상 (자립환경조성비 지원)

▪연대감 유지 및 사후관리

▪기본적 생활 및 자녀 욕구 충족 ▪안정적 공간 확보 및 정서안정

직접적 경제적 지원으로 고립감

목표2

탈피 및 심리·정서적 안정감 향상

피해여성 (어머니)

▪자녀와의 관계 개선

(주거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피해아동 (자녀)

위기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심리적·정서

목표3

▪나만의 공간/물건 생김 ▪친구를 초대하여 교우관계 개선 ▪안정감 느낌 / 우울 등 완화

적 안정 및 학습·발달과정의 어려움 해소 (심리치 료비 지원) 사업성과

▪기관 간 상호작용 ▪ 공적지원의 부족 보충 ▪ 공적지원 배제 사례 지원

4. 연구제언 및 정책적 개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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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아동가족 지원의 방향성 입소 전 방향 전환

피해자 인권보호로

• 지원 확대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다양성 인식 및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지원 확대

학교를 통한 가정폭력예방교육 확대

• 사각 지대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 • • •

위험도 측정 및 쉼터 다양화 쉼터 운영 개선 국가예산으로 전환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 제공

• • • • • • •

사적 공간에 대한 권리 보장 일상 회복 지원(용돈, 교통비, 긴급생계) 의료비 구상권 재정비 폭력 후유증 회복 지원(의료비, 정서지원) 쉼터 자녀 프로그램 확충 학습지원, 진로 모색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

지지체계 재구성 지원 (모-자녀 관계 / 타가족 / 공동체) 피해아동에 대한 공평한 지원 (시설 밖·타시설에 준하는 지원)

통합정보제공 •

상담소 이용자 지원

자립(퇴소 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거주

상호연결과 삶에 대한 통제력 회복으로 자립개념의 전환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경제적 자립지원 확대

주거지원 확대

사후관리 확대 (사후관리의 필요성 / 주거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퇴소 후 지원의 필요성

자립지원사업을 통한 정책 및 실천 제언 1) 자립지원사업의 방향성 • 상호연결과 삶에 대한 통제력 회복으로 자립개념의 전환

• 쉼터의 다양성·개방성에 대한 논의 • 자원의 안정성과 형평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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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사업을 통한 정책 및 실천 제언 2) 자립지원사업의 확대 • 일상복원을 위한 생계비 지원 및 사용처 확대 • 폭력 후유증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속지원 및 의료비 구상권 재정비 • 피해아동의 학습 및 진로 지원 확대 • 주거 관련 지원 확대 • 피해자 다양성 인식 및 지원 대상자 확대 33

자립지원사업을 통한 정책 및 실천 제언 3)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간 서비스 연계 및 상호이해 증진 • 비공개 시설에 대한 이해 확장 • 가정폭력의 맥락과 가/피해자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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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사업을 통한 정책 및 실천 제언 4) 자립지원사업의 사각지대 발굴 및 대처 •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정보제공 • 상담소 이용자 지원 • 지지체계 재구성 지원 •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 퇴소 이후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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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사업을 통한 정책 및 실천 제언 5)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온라인 서베이의 장단점 논의 및 향후 적용가능성 •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인권보호로 관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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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자립지원사업 이용자 에세이 중> 매일 불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제가 아침에 큰소리로 아이들을 깨우고, 빨리 아침 먹으라고 달래기도 하고, 학교에 늦 겠다며 닦달도 하며, 예쁘게 머리도 묶어주며 시끌벅적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우리 큰애가 친구들과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울었으 며,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명) 엄마 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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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중심적 가정폭력피해 대응방안 모색’

[좌장] 박언주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발표자 2인 외 백옥선 회

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이진영 팀

장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김경희 과

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정동민 사무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이길찬 경

정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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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연구 발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집중하기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백옥선

Ⅰ. 쉼터 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 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쉼터 입소 후 무료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명시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동반입소아동을 위한 비밀전 학, 학습지원,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보호시설의 업무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를 위한 의료기관 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직업/취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요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 (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022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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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과 입소유형에 따라 쉼터는 긴급피난처, 단기보호시설, 가족보호시설, 중장기 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분류되고 긴급피난처의 경우 3일~7일, 단기 보호시설은 1 년,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 입소자가 우선입소가능한 가족보호시설이 있다. 단기나 가 족보호시설에서 입소기간을 채우고 퇴소할 경우 중장기보호시설로 입소할 수 있는데 중 장기보호시설은 자립중심의 중심의 시설로 2년간 입소가능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 을 지원한다. 쉼터가 개설된 배경에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1987년 아내(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긴급 피난처인 쉼터를 만들어 지원하게 된 것이 쉼터의 시작(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업무 메뉴얼 P21-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편)이다.

쉼터는 그동안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폭력으로 인한 심리사 회적인 피해를 회복하도록 돕고, 폭력을 단절하고, 폭력이 세대전승 되지 않게 자립하 도록 지원하는일이다.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해 단절된 관계와 그들이 바라는 일상을 회복하여 자신들의 의지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Ⅱ.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입소 자녀 1. 어머니 “67세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큰 아들은 15년 전, 며느리와 4세, 6

세 딸 둘을 남기고 떠났고, 둘째아들은 지난 4월(2022.4)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는 쉼터라는 것도 몰랐고, 그저 남편이 때리면 맞고, 도망 나왔다가 술 깨면 들어가고, 남의 집 처 마 밑에 앉아 밤을 새기도 하고, 친정에는 한 두 번이 아니라 눈치 보여 못가고, 누가 알까봐 창피해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살았는데 ...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 새끼들 을.... ”

모두 자신이 잘못해서 두 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 땅을 치며 울부짖는 어머 니는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의 폭력 때문에 자신이 반복적으로 집을 나왔기 때문에 자 녀들의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지 못한 이유라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자녀에게 해체된 가정을 경험하게 하지 않기 위해)을 두려워하여 폭력이 난무하는 집을 떠나오지 못하거나, 또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가정을 떠나기도 한다. 참으 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자녀에 대한 책임감, 가족해체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보복 에 대한 두려움, 폭력피해에 기반 한 무기력과, 경제적 어려움 등 이외에도,가정을 버렸 다는 비난,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4중, 5중고를 겪어야만 한다.

2. 자녀 “엄마!! 그때, 전에 어...기억나? 아빠가 나를 이불에 둘둘 말아서....밟고 그럴 때..그때 왜 나 안 도와줬어?!! 왜 가만히 서있었냐고?...내가 묻잖아!! 왜 안도와 줬냐고? 어??...왜 안 말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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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는 엄마가 아빠를 밀치고, 나를 데리고 도망치기를 바랬는데....엄마가 가만히 있고, 울 기만하고 진짜 찐따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거든....그냥 저 두 사람 앞에서 확 죽어버려야겠다. 죽는게 낫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거든....”

엄마도 피해자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해 두려웠으며, 또 도우려는 순간 폭력의 강도나 양이 몇 배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돕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 악몽 같은 순 간을 엄마가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연대감을 가지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폭력가정의 아동은 폭력을 이중삼중으로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학대 피해자가 되기 도 하고, 어머니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하거나,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돌봄이나 양육을 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쉼터 입소아동 중 학습에 어려 움이 있거나, 친구관계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또래보다 언어, 인지 등 발달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반대로 긴장감이 팽배해 있고, 안정감이 없었던 집보다, 쉼터에서 생활하며 학습에 집 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과를 내는 자녀들도 있다. 아내에게 폭력이 행해지면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며, 부모사이 의 갈등이나 폭력상황이 자녀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 자녀를 원망의 대상 으로 삼거나, 남편을 향한 분노를 자녀에게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어 학대 피해자 이면 서 자녀학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전자의 힘이 무서워요. 먹는 것 까지 지 애비를 꼭 닮았어요. 진짜 정이 안가요. 나랑 닮 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커가면서 성격이랑 식성까지 닮아가는 것이 끔찍해요. 어떨 때는 세상 에 쟤랑 나랑 단 둘 뿐이다, 싶다가도 어떨 때는 소름이 돋아요. ”

아버지처럼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보이는 폭력이 외현화 되기도 하고, 우울, 불안, 심 리적위축 등 내재화하기도 한다. 두통이나, 소화장애, 수면장애 등 신체화 증상도 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폭력을 단절하고, 세대 전승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녀 지 원이 적극 이루어 져야 한다.

Ⅲ.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1. 자녀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지지고 볶고, 처음에는 욕은 했어도 주먹질이나 폭행은 안했어요. 어 느 집이나 그 정도의 부부싸움은 하지 않나요?” “애들한테는 잘 했어요. 나한테만 악랄하게 했지 애들한테는 폭력 안 썼어요, 애들 다 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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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시작했죠. 애들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하는 짓이 꼭 남편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막해요. 물건 집어던지고, 욕하고...아무리 그래도 제 가 엄마인데...저 어린것이 왜 저렇게 독이 오른 건지 대체 속을 모르겠어요. 놀이시간에 뜻대로 안되니 공으로 친구를 때렸데요.”

자녀가 폭력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고, 소리, 또는 엄마의 상처나 기분, 폭행의 흔적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아이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을 배우고 학습하여 다른 약자에게 실행 할 수 있다는 위험 도 잊고 있다. 자녀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해 어머니는 아이들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었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며, 자녀 심리치료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주양육자로서 엄마의 기능을 회복, 강화시 킨다. 2.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과 성장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분리가 절대적이지만 폭력 피해여성이 집을 떠나 자립하여 산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생 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사회적인 인식 또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원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비공식적인 지원체계가 해체되어 있으며, 가정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동안 적절한 정보습득과 정보를 활용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폭력이 있었어요. 예단이랑 시댁에 보낼 것들을 준비하다가요. 나 중에 알았어요. 그때 결혼을 그만 둬야 했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누가 알까봐, 혹시 결혼이 잘 못될 까봐 친정엄마랑 저랑 전전긍긍했었어요. 점점 심해지고, 퇴근 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 하며 친구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남편 마음하나 못 잡는다고 시어머 니로부터 비난을 듣고.....” “비가와도, 비가안와도 바람이 불어도, 안 불어도 다~, 전부다 내 탓인 거에요. 기가 막히죠.... 행동이 굼뜨다. 빨리 움직이면 왜이리 촐싹대냐....이유가 없는 거에요. 제가 어떻게 해도 트집이 니까~~미치겠드만요.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애 마음이 다치는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정신차려보니 말도 느려, 행동도 느려, 공부 머리도 느려.....이것도 다 날 닮아서 그런거라고....”

자녀 지원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폭력피해를 인식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폭력을 단절해야 하고, 여성자신과 자녀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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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몸에 돌덩이를 달아 놓은 것 처럼 무겁고, 물에 젖은 솜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울면 겨우 일어나 밥주고, 다시 눕고....아예 밖에는 못나가게 하니 그냥 집에 서 숨만 쉰거에요. 큰소리가 나고 애들이 심하게 우니까 옆집에서 경찰에 자주 신고했어요. 남 편이 옆에 있는데 경찰이 나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안 그래 요?... 경찰가고 나면 더 발광을 하는데...둘째 생일날 케익 사러 나갔다가 집 전화를 못 받았어 요. 핸드폰도 못 만들게 해서...불시에 전화해서 안 받으면 어느 놈 만나고 왔냐고 애들이 보건 말건....그날도 경찰이 왔는데...남편보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저한테 쉼터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위 사례는 딸 두명과 쉼터에 입소했는데 자녀들의 언어 및 인지 발달이 또래에 비해 3-4년 늦는 것으로 평가된 사례였다. 결론적으로 위 자녀들은 4년 동안 적절한 심리치 료 및 언어, 인지 치료를 통해 1-2년으로 그 폭을 줄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녀의 언어나 인지 발달이 더딘 상황은 어머니의 무기력을 더욱 심화시 켰으나 자녀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어머니의 무력감도 점점 좋아졌으며 법률지원을 통 해 이혼을 했고,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였던 상황도 정리되었다. 자녀들의 안정과 발달이 어머니의 피해회복과 자립의지에 영향을 준 사례라 할 수 있 다. 3. 자립지원이 주는 치유와 관계회복 쉼터 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강화된 월드비전 지원 사업은 동반 입소 아동 지원에 절대적이었다. 아울러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전·가구 지원은 안정된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보증금지원의 경우 기초 자금이 없는 세대에 든 든한 목돈이 된 점은 현장에서 활동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이었다. “제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 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원에 가면서 방도 생기고, 화장대랑, 책상이랑 나만의 것, 내 것이 생긴거에요. 옷도 화장실에서 안 갈아입어도 되 고,,,,침대랑 이불이랑...엄마가 다 내 것만 사줬어요, 처음이에요.

오빠랑 동생한데 좀 미안하기

는 했는데 엄마가 니 맘에 드는 거로 골라 하시는데 솔직히 좀 감동~~” “얘가 사춘기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지난번 부모 상담할 때 선생님 말을 듣고 아차..하고 뒷통수 맞은 느낌,,, 애들도 다 같은 힘든 일을 겪었는데.... 또 난데없이 쉼터에 와서 낯선 사람들이랑 살아야 하고, 친구들과 도 갑자기 헤어지고, 연락도 못하고...새로운 환경과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중간에 끼어서 자기 것 한번 못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원하는 것 을 사고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 함께 꾸몄어요. 내가 좀 제대로 된 엄마가 되는 느낌~~아이랑 관계도 좋아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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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처와 피해는 돌보지 못한 채 엄마의 역할과 그 역할로 인한 죄책감 및 부 담감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이후 자녀양육과 관련한 모든 것이 피해여성의 몫이 된다. 거주지 마련 등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 람들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월드비전 사업은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그 이유는 정서적인 안 정을 위한 심리치료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만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이고 심리치료 지원이 되도록 지원기간이 연장 될 것(현재 3 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함→1년)과 회기 수 제한이 없도록 조정, 1인 1지원이 아닌 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 한 아동이 인지, 미술, 언어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4. 탄력성 연구에서 월드비전 지원사업의 특성을 신속성(적절성), 포용성(충분성), 지속성(안정 성)을 기술하였다. 여기에 탄력성(피해자 중심)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월드비전 위기아동 지원사업은 피해자의 상황에 신속히 인식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직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깊 이 배려해 주었던 점이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다. 사업비가 예상외로 늘거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신속히 승인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에게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되 도록 한 점은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Ⅳ. 제언 연구 중 유관기관 단체의 쉼터에 대한 의견 즉, 폭력가정에서의 통제의 경험을 쉼터 에서도 같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사용 및 외출의 규제로 인한 통제로 인해 쉼

터 입소를 꺼리는 것과 피해당사자가 진술하는 공동생활로 인한 시설의 열악함과 사회 활동의 제한에 대한 의견은 꼭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쉼터 관계자들의 노력만으 로 불가능 하다. 1. 정부 및 관계부처 - 쉼터에 입소하는 순간 쉼터는 피해여성과 동반자녀의 집이며,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사례 또는 입소자 의견에 따라 비공개, 반공개, 공개로 분류하여 입소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쉼터 운영이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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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논의를 통해 쉼터 입소여성의 경우 통신, 4대보험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 또는 열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안정감을 확보해야 한다. -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서 주거 인권을 논하는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지양하고, 1인1실, 가족별 개별 지원, 화장실 및 샤워실 등 개인 공간 분리에 대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 져 야 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염병에 대해 쉼터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이 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것에서 동반입소아동을 피해자로 포함하여 예산을 편 성해야 한다. 미취학아동 양육지원비가 현실화 되어야 하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쉼터 에 있는 아동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혼한지 3년이 되어가는데 갑자기 면접교섭에 임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음. 쉼터 퇴소 후 주거 지원에 입주하여 취업도 하고, 자녀는 중학교에 입학하며 피해로 인한 회복과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주민등록열람제한(가족관계증명포함)을 했음에도 법원에서 서류가 송달됨. 이행과 정이나 결정과정에 피해자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음.’

- 법률적인 지원과정이나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증과정을 쉼터 가 감당하기보다 주무부처간에 논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아동의 주소지가 쉼터가 속한 곳이 아니다 보니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이용하여 도서를 대여하거나 하는데 제한을 받고,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 점 또한 행정간 노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폭력을 단절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이 꼽힌다. 이는 피해 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안정된 자녀 양육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쉼터, 주거 지원을 거치며 다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 2년 후 연 장 2년인 주거지원 입주기간을 6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고, 주거지원사업을 현 전국 330여 호(여성가족부지원/서울시 지원제외)에서 확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충분한 자립 준비를 한 후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가전 파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거지원 입주자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월드비전 연구 내용에 쉼터 서비스 지원이 폭력피해여성 즉 어머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아동 양육이나 안정에 중요하다.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지원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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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 한 점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현실적이 이 않은 기준이다. 아울러 보증금 500만원으로 규정되어있는 금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을 두어 대도시 또는 지역의 주택 시세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 는 것을 제안한다.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 즉 물적, 인적, 환경적인 모든 환경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월드비전 지원이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에서 아동의 양육환경인 어머 니의 심리치료가 지원에 포함 된 점은 현장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심리검사는 어머니가 아동의 심리상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된 점이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양육자 검사를 통해 어머니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리검사 지원은 의사나 전문가의 검사 소견에 따자 진행하는 것 보다는 시설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확대되기를 제안한다. 아동학대는 부모를 비롯한 아동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 양한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쉼터 환경, 실무자 의 역량강화, 함께 생활하는 여성들, 가족문화체험 등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쉼터와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등으로 그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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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월드비전의 제언 <핵심 제안> 1.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법률 및 정부 정책상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개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4. 가정폭력 피해 대응 시 아동 중심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1으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자로 시행되는 동 개정 법률은 가정폭력 이 슈 대응에 아동 중심 접근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2, 두 개 법이 연계된 계기로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녀의 65.5%가 폭력 현장을 목격합니다. 가정폭력은 이에 노출된 아동에게 우울, 공격성, 비행 등의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방해해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특히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학교폭력 등 다른 형태의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3 이들에 대한 개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른들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이 그 피해로 인한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 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드비전은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노출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시킨 법률 상의 변화가 관련 법률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 및 실행 체계에 적극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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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12) 2021.12.21 개정, 2022 6.22 시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호] 아동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 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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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법률 및 정부 정책 상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4 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은 아동을 ‘피 해자가 동반한 가족구성원’ 또는 ‘동반아동’, ‘동반가족’으로 정의합니다. 이로 인해 제도 및 예산 상으 로 볼 때 가정폭력 노출 아동은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이 가정폭 력의 피해를 직접 입지 않더라도 현장을 목격했거나 이에 노출 5 되었다면 가정폭력의 주요한 피해자임 에도 불구하고 주로 물리적 폭력을 입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인식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는 피해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 학대 범위에 가정폭력 노출이 포함된다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폭력 대응과 연계된 타 법률, 정부 정책을 비롯해 사회적 인식 또 한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가정폭력 노출이 포함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정폭력아동의 정의(동반아동, 가족구성원이 아닌 피해아 동으로 정의)와 가정폭력 노출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된 개념을 적용하여 가정폭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내 가정 폭력피해아동의 정의와 범주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정 필요성은 다음의 실태조사에서 더 선명히 드 러납니다. 3년마다 시행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아동 당사자가 말하는 피해 경험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겪는 아동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2018)에서 가정폭력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폭력’ 실태를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으나, 아동 방치/방임 일수와 시간, 폭력 빈도 등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에 대한 세부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정폭력 노 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기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 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의 설계단계부터 어떻게 가정폭력피해아동의 실태를 담을지 함께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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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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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폭력을 보는 행위, 듣는 행위, 폭력 현장에 있는 행위, 현장에 없어도(방에 있어도) 듣는 행위 2. 폭력을 저지하기

사업안내. 위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3. 폭력의 수단으로 자녀가 이용되는 경우 4. 폭력의 잔해물과 여파에 노출되는 경우 등 부 모 간에 폭력을 보거나 듣는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이세원. 2020.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자로의 개념정립 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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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실태파악에 따라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적 개선이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2.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개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범 정부 정책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이 유일합니 다. 그러나 본 정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아동이 동반되는 형태의 가정폭력의 특성에 충분히 부합하는 대응책이 되기엔 한계가 따릅니다.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에는 가 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정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술한 법과 정책들은 가정폭력을 ‘여성 폭력의 일환’으로만 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아동을 포함하여 다루어야 하나 이러한 특성이 현 법과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부처는 여성폭력 관점 뿐 아니라, ‘아동의 관 점에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과 정책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사안은 초동 조사는 경찰이, 사례 개입은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피해여성 보호는 여성가족 부가, 직접적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보호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3개의 부처가 나눠 대응하 고 있습니다. 아동의 고유한 특성 및 처한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 입소 후 자립에 이르기까지 3개 부처간 분절된 형태의 대응 체계로 인해 누락되는 아 동은 없는지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은 가정폭력피해아동의 사각지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가 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여성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노출 아동 중 다수를 차지하는 미취학, 초등 연령의 아동을 위해 특화된 보호 및 지원 제도가 미비합니다. 둘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로, 통상적으로 주소지에 근거해 아동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발생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여성이 한부모 가정 자격 6 을 얻어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은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넷째, 성별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자녀가 10세 이상 ‘남아’인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불가 하여, 가족보호시설에 자리가 없는 경우 가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아동의 의사에 관계없이 양육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이들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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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쉼터 퇴소시 상태: 결혼관계 지속비율은 36.1%에 불과함 (여성가족부, 2021년 상반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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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재하여, 해당 피해 가정의 자녀는 가해 여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부모와 분리되어야 합니 다. 월드비전은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시설은 비공개 시설로 거주 아동 주소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지원으로부터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주 소지를 입력할 수 없어 지자체의 바우처 카드나 학교 방과후학습 지도 등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 습니다. 한부모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아 이용료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여성이 한부모 자격을 받거나 이혼을 하 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만큼 아동은 한부모 가정 자녀에 준하는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유치원 학령기 자녀들의 경우, 입학 시즌이 아닌 시기에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유치원 정원 공석이 나 지 않는 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어느 시설에 거주 하느냐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 현실입니다. 현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아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 부, 보건복지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7 에 기반하여 협력하고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하는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며 나아가 적 용 법과 정책 그리고 아동의 성별, 연령, 속한 시설에 따른 지원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각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2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가정폭력 노출 아동 예산은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사업비 내 동반자녀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항목에도 동반아동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피해여 성 치료 사업비 내에서 지자체 및 시설 재량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의 양과 질 측면에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아동복지법 상 학대피해 아동시설에 입소한 아동 즉, 학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에게는 의료적 처치 및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의약품·의약외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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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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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 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정신건강 교육, 정서발달, 치유지 원, 사회복귀 지원 등 다채로운 접근을 통해 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 라 가정폭력 노출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아동이 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 할 경우, 학대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노출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히 논 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폭력 노출 아동 중 ‘미취학 연령’은 가장 소외된 그룹으로 보입니다. 「2022 여성아동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교육활동 지원비 지원대상은 초·중·고생으로 미취학자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아동 동반 자녀의 연령 중 미취학자녀가 33.7%임을 감안했을 때, 이들 연령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 예산 구조를 살펴보아도 피해 아동 지원 재정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동반자녀 대 상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하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항목’ 을 신설하여 그에 맞는 예산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노출 아동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으로 정의한 법률상 변화는 예산의 변화로도 드러 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가정폭력 노출 아동이 온전히 회복하고 자립 하는 데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가정폭력피해 대응 시 아동 중심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는 “정신 적 폭력(mental violence)”의 범주에 가정폭력에의 노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개 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가정폭력 목격이 정서학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시 하였고, 미국은 아동이 있는 곳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날 경우, 1급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거 나 징역에 처하게 합니다. 이처럼 국제규범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대응 시 아동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아동의 보호 받을 권리 이행을 위해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함으로써 아동 중심 접근을 강화할 것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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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폭력 현장 초기 대응 시 아동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아동이 접하는 첫 사회의 도움은 바로 초기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개 피해 아동이 거주할 시설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자녀의 폭 력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아동을 보건복지부 관할의 학대피해 안건으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자녀 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은 경우, 아동에 대한 세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 17조 개정에 따라, 초동대처하는 경찰은 아동에게 가해진 직접적 폭 력 여부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현장의 ‘아동 유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폭력 현장에 아동 이 있을 시 아동관점에서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아동 중심의 초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개입여부 판단이 경찰 한 부처에만 맡겨지 지 않도록 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 누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이 필 요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2021년 기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곳에 입소한 피해여성의 동반자 녀 연령을 살펴보면, 만 3세 미만~12세가 77.9%를 차지합니다. 8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입 소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주로 여성) 중심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한 아 동들을 아동보호 관점에서 책임지고 보호하는 소관 부처가 부재한 현실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시 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복비와 교과서대를 지원9 하고 있으나, 초,중,고 교육 이 무상교육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피 해여성 자녀의 65.5%가 폭력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들이 최초로 폭력을 목격한 시기는 미취학 시기가 65.6%입니다. 10 현재 여성가족부는 취학아동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등을 해 오고 있고, 양육자 와의 애착 형성이 가장 주요한 미취학 자녀를 위한 집중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연령에 맞는 적극적인 학습 지원과 심리 정서 지원 을 주요 축으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발달과업에 지연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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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15.9%, 3세~6세 미만 18.8%, 6세~12세. 43.2%, 13세~18세 17.7%, 19세 이상 4.4% (여성가족부, 2021 상반기 가정 폭력피해자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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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대상: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재학생(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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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래 외. (2022).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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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관련 시설 운영실적(2021)’에 따르면 가정폭력상담소 연도별 피해자 지원내역 중 심리·정서적 지원이 7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심리·정서적 회복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11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 자 보호시설의 연도별 지원실적(2021)을 살펴 보면 피해여성 심리·정서적 지원이 41.5%, 동반아동 지 원이 23.4%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동반아동 지원에는 학교 문제 지원(전학 문제, 지도교사 면담 등), 학습, 놀이 지원, 아동상담이 포함되는데, 심리 정서 지원은 동반아동지원 하위 항목 중 하나로 담겨있 어 피해 아동 심리 정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0호」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거 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쉼터에서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를 받습니다. 특히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가장 주요한 영유아기 12 아동 대상으로는 5-10세 피해 아동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애착형성시기 아동에게 집중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이를 참고하여 여성가족부에서도 피해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 지도록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제안합니다. 월드비전은 2016년부터 가전 가구 지원, 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자립환경조성에 힘써오다 2021년에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통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져, 자립지원사업과 별도로 심리치료지원사 업을 개별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아동 심리치료 욕구가 컸던 만큼 심 리치료비 지원의 효과와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피해 아동은 폭력 후유증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 정감을 찾게 되었고 이는 피해여성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3 이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와 노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 원 영역은 구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에는 장기 개입이 필 요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건강

11

김재엽, 이동은. (2014).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 우울 및 TSL표현 효과. 한국아동 복지학, 45, 131-160.

12

손수민. (2021).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 개효과.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

13

신나래 외. 2022.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월드비전.

- 45 -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국가가 책무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64번「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주요 내용 중 하나로 ‘가정폭 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과 의지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뿐 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 영향을 받은 아동 또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 해 가정폭력의 숨겨진 희생자인 아동이 온전히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 46 -


가정폭력피해가정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경희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 개 요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강 화 등을 통한 가정폭력 방지 정책 추진 ○ 지원시설 운영현황 (’22년 6월 현재, 국비 지원 기준) 구 분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

개소 수

18

128

65

364호

○ 지원체계 피 해

초기 지원

피해자 맞춤형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 폭력 피해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상담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자활

주거지원(임대주택),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그룹홈

기타

의료‧법률 지원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

1366 긴급피난처

□ 주요 내용 【 법・제도 개선 】 ○ (가정폭력 피해아동 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20.6월)하여 국가와 지자 체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 추가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 추가, 피해자에 대 한 가해자 접근금지 추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부과 등 가 정폭력처벌법 개정(‘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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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 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부담 완화*(행안부 협업) * 병원진단서, 경찰관서 발급서류 외 피해입증 증거를 다양하게 인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가족관계등록법」 상 증명서 발급 관련 대법원 예규는 기 반영(‘22.1월 시행)

○ (동반아동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아동의 어린이집 정보 등이 임 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아동 정보 관리 방식 개선 【 피해자 지원 】 ○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상담·보호·의료·법률 등 서비 스 제공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치유회복 및 자립지원 서비스명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 요 내 용

‘21년실적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9,087명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심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3,950명

무료법률 지원

민사·가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및 법률상담

주거지원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주거 공간(임대주택) 제공

11,010건 354호

- 의료비(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 료법률지원 예산 확대 * 무료법률지원 예산 : (’21) 2,941백만원 → (’22) 3,195백만원 (254백만원↑)

○ (자립역량 강화) 보호시설 퇴소 시 생계해결이 어려운 피해자의 자립기반 마 련을 위해 자립지원금(’19년~) 지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 자립지원금 : 퇴소자에게 심사 후 1인당 5백만원 지원(’22년 16.7억원) * 임대주택 지원 : (’20) 344호 → (’21) 354호 → (’22) 364호(10호↑)

○ (인프라 확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소, 보 호시설 등 인력 증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시설 인력확충 : 상담소(86명) (’20) 43명, (’21) 43명 / 보호시설 (’21) 65명 *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22) : 28억원(인건비 22억원, 휴일근무수당 6억원) 증액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대상 특화 상담소 신설운영 ․ 하여 이주여성 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정착 지원(’19년~) *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 : (’19) 대구·인천·충북·전남·제주 (’20) 충남·전북·강원·서울

- 48 -


- 가족보호시설로 전환 등 피해자 인프라 개선 * 가족보호시설

: (’21) 21개소 → (’22) 23개소(2개소 전환)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5

11

3

3

1

4

1

1

11

5

3

4

4

4

2

6

2

일반

42

8

2

2

1

2

-

1

11

4

1

1

2

2

2

3

-

가족

23

3

1

1

-

2

1

-

-

1

2

3

2

2

-

3

2

※ 장애인시설 : 광주 1(10명), 경기 1(30명) ※ 중장기시설 : 서울 1(12명), 부산 1(20명), 광주 1(18명), 경기 1(10명)

<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연 도

연중 입소인원

(단위 : 명)

연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19

2,636

1,702

934

2,528

1,650

878

797

497

300

’20

1,702

1,133

569

1,806

1,173

633

603

401

202

’21

1,547

1,010

537

1,516

1,025

491

612

371

241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시 동반아동 현황 >

(단위 : 명)

연 도

아동을 동반한 피해자수

소계

3세미만

3~5세

6~12세

13~18세

19세이상

’19

677

934

134

195

400

181

24

’20

387

569

72

120

236

104

37

’21

388

537

81

107

229

93

27

동반아동 연령별 현황

○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하여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 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 위기지원형(15개소), 아동형(7개소), 통합형(17개소) 운영 < 연령 및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명) 연도

13세 미만

13~19세

19세 이상

미상

성폭력

2019

가정폭력

아동학대

26,585

6,316

4,896

11,473

3,900

2020

23,806

5,773

4,362

10,042

2021

27,434

8,917

5,011

9,527

19,456

4,058

1,550

1,521

3,629

17,207

3,782

1,494

1,323

3,979

17,999

5,184

3,045

1,206

- 49 -

기타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 ○ (가정폭력 예방․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 근절 동참 캠페인 영상 등을 제작하여 TBN 교통방송, 유튜브,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 홍보 전개 □ 향후 과제 【 주요 제기 내용 】 ㅇ 피해아동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학대 중복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간 상호 협조체 계 구축 ㅇ 쉼터 입소 피해자와 동반아동이 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주거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확대

○ 가정 내 구성원 간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 학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아동보호전 문기관과 연계방안 모색 ○ 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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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𰊱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복지법 제17조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 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 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 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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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도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정서학대 관련)

◈ (헌법재판소 2015.10.21. 선고 2014 헌바266 결정) ‘정서적 학대’의 의미를 사 전적 의미를 통해 구체화해 보면, ‘정신’이란 육체나 물질에 대립하는 영혼이나 마음으로서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마음의 자세 나 태도이고, ‘정신건강’이란 이러한 정신이 아무 탈 없는 상태이며, 그 ‘발달’은 이러한 정신이 성장하거나 성숙함을 의미한다. ‘저해’란 이러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 거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폭력행위’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가혹행위’란 사람에게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국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서적 학대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 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7454 판결) 피해아동이 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모 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고, 학대행위자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정서적 학대 해당

𰊲 아동학대 대응 체계(’20.10월 조사 공공화) ○ (신고접수) 경찰(112) 신고, 시군구 긴급전화 또는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면 신고자를 유출할 경우 처벌됨

○ (조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 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현장에 출동한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동행출동이 필요한 경우 상호 동행요 청할 수 있고 단독출동한 경우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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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판단) 시군구는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 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여부를 판단함 * 수사 및 사법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제2조제4호) 상 ‘아동학대범죄’를 판단

- 시군구내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전문적 자 문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통해 판단 * 아동학대 조사 시 출동한 현장에서 명확한 학대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음

○ (피해아동보호계획) 시군구는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결과 등을 바 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 - 피해아동이 원래 생활하던 가정에서 학대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실시 *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가정형 보호체계를 우선 고려하여 분리보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리보호 여부 결정

○ (사례관리) 피해아동의 안전·재학대 예방을 목표로, 학대유발요인과 위 기를 제거·감소시켜 아동학대 위험도를 낮추는 체계적인 개입·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건강한 가정 기능의 회복 등 지원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욕구, 특성 등 확인을 통해 해당 사례에 대한 종합 적인 분석을 하여 설정된 목표를 위한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의 가정에 아동학대 외 문제가 있을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사례관리 개입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된 변화가 나타나 재학대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경우 서비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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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관련 통계 현황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이길찬

1. 가정폭력 대응 활동의 흐름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및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목적을 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가정폭력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 보다는 가정 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았다. 2010년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체계도 발전해왔다. 경찰에 ▵긴급임시조치권(’11.7월) ▵현장출입・조사권(’12.5월) 등이 도입되는 등 실효적인 가정폭력 현장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가정폭력 문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집중 전개되었다. 경찰청도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위해, 112신고 코드 유형에 가정 폭력을 신설(’13.1월)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정부합동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13.3월)에 동참하였다. 나아가 2014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現 학대예방경찰관)’ 발족,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가 의무화되는 등 각종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암수 범죄율이 높았던 가정폭력 신고는 2013년 16만여 건에서 2017년 28만여 건까지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 【가정폭력 112 신고접수 건수】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신고(건) 160,272 227,608 227,630 264,567 279,082 248,660 240,439 221,824 218,669

※ 13년부터 112신고 시스템 내에 ‘가정폭력’ 코드가 신설됨 또한,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현장출동-수사-피해자 보호・지원 전 단계에 걸쳐 엄정한 대응을 위하여 업무체계를 정비하였고,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재발우려가정’을 별도 관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2017년도 이후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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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감소·안정화된 반면, 신고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율(형사입건)은 감소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청의 엄정 대응 기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 검거인원(명)

검거 건수 (건)

’17년

38,583

’18년

구분

기소

불기소

가정 보호사건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45,264

11,752

384

11,368

16,868

15,979

665

41,905

43,576

11,778

355

11,423

16,431

14,689

678

’19년

50,277

59,472

15,422

490

14,932

21,592

21,228

1,230

‘20년

44,459

52,431

13,100

330

12,770

18,437

19,379

1,515

‘21년

45,706

53,643

16,248

414

15,834

10,435

24,718

2,242

(※ 기타) 아동보호사건, 이송, 참고인 중지, 소년부 송치 등

2. 아동학대 대응 활동의 흐름 그간 가정 구성원 내 최약자인 아동의 경우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다. 가부장적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체벌은 정당한 훈육의 일환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도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경찰권의 개입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더불어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경찰에 접수되는 112신고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아동권리 보장원에 접수되는 학대신고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56 -


【경찰청, 아동학대 112신고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아동학대 112신고(건)

12,619

12,853

14,484

16,149

26,048

대 비

-

1.9%↑

12.7%↑

11.5%↑

61.3%↑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112신고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아동학대 신고(건)

34,169

36,417

41,389

42,251

-

대 비

-

6.6%↑

13.7%↑

2.1%↑

-

위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는 연평균 10% 안팎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6,048건으로 전년 대비 61.3%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20년 10월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왔고,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과 민감도도 크게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경찰의 실제 사법처리 건수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도 아동학대를 ‘가정 내 훈육’ 등 경미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입건하여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경찰청, 아동학대 사법처리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아동학대 검거 (건)

3,320

3,696

4,645

5,551

11,572

대 비

-

11.3%↑

25.7%↑

19.5%↑

108.5%↑

3. 아동학대 사건 관련 세부 통계 2021년 기준 학대피해아동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피해아동 총 13,672명 중 13세 미만은 60.1%(8,225명), 13세 이상은 39.8%(5,447명)로 나타나는 등 13세 미만 아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2.9%, 조부모・친인척・형제자매 및 부모의 동거인이 4.0%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도 5.4%를 차지하고 있다.

- 57 -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조부모 친인척

형제 부모 위탁 자매 동거인 부모

보육 교사

교원

5

458

220

89

54

256

28

0

450

248

125

101

368

31

50

6

381

161

104

75

398

56

55

6

689

303

202

100

363

구분(명)

부모

’18년

4,143

2,896

57

61

21

26

’19년

5,179

3,699

74

57

29

’20년

6,164

4,780

113

65

’21년

12,725 10,546

254

151

비중

100% 82.9%

2%

1.2% 0.4% 0.4%

0%

학원 시설 기타 강사 종사자

5.4% 2.4% 1.6% 0.8% 2.9%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가 86.3%로 대부분이며, ‘어린이집・유치원’이 4.1%, ‘학교・학원’ 등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 현황】 구분(건)

가정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학원) 복지시설 종교시설

기타

’18년

3,696

2,742

278

40

258

41

5

332

’19년

4,645

3,457

278

46

348

70

9

437

’20년

5,551

4,538

233

27

229

74

8

442

’21년

11,572

9,983

423

51

464

83

11

557

비중

100.0%

86.3%

3.7%

0.4%

4%

0.7%

0.1%

4.8%

한편,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서적 학대 14.5%, 방임 6.3%, 성학대 2.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구분(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살해

기타

’18년

3,696

2,602

315

278

293

161

7

-

40

’19년

4,645

3,323

426

323

374

132

20

-

47

’20년

5,551

3,839

653

320

413

265

11

-

50

’21년

11,572

8,083

1,681

332

734

664

15

6

57

비중

100%

69.8%

14.5%

2.9%

6.3%

5.7%

0.1%

0.1%

0.5%

※ 아동학대 유형 중 ‘살해’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1.3월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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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관련 경찰의 주요 활동 사항 2021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각 시・군・구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었다. 경찰의 아동학대범죄 수사와 지자체의 피해아동 보호・복지라는 두 축이 마련된 만큼, 양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협업을 위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에서는 아동학대 현장대응인력의 적극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기관 간 아동학대 정보공유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였다. 112신고 등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하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동행 출동을 요청한다. 현장에서 경찰과 전담공무원은 상호 협력하여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초동조치 이후,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과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대예방경찰관(APO)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역사회(지자체 등)와 연계하여 피해자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규정한 「경찰법」(21. 1월 제정)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시책을 통해 아동학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 우수사례(서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 ◦ 서울 전역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 권역별 지정ㆍ운영 ◦ ▵신속한 진료와 치료 ▵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검진 ▵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지원→ 야간ㆍ 주말ㆍ응급 상황에서도 24시간 이용 可 『아동학대 공적심의기구 』(통합사례회의 ) 설치 ◦ 아동학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찰ㆍ지자체ㆍ의사ㆍ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보다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적 기구 ※ 각 자치구별(25개) 설치, 아동학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찰 또는 자치구 요청으로 개최  아동학대 보호시설 * 확충 * 응급조치시설(상담치료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 기존 보호시설 6개소(응급2·쉼터4, 108명) → 8개소(응급3·쉼터5, 145명) 로 확충 ◦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일부 자치구 자체 보호시설 설치 추진하는 등 인프라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 중(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2023년까지 12개소로 확충 예정) 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강화 ◦ 신고의무자 보호를 위한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계획」 수립・시행(’22. 4. 28) ▵신고자 인적사항 등 공개 절대 금지 ▵가명조서 ▵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 등 ◦ 서울시 협의를 통해 전담공무원 현재 79명→191명으로 증원 추진(2023까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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