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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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개발
보고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2022.12 연구 책임 이상무ㅣ평택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 임준호ㅣ박사 조윤호ㅣ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김광무ㅣ월드비전 국내사업전략팀 윤송이ㅣ월드비전 국내사업전략팀 박은진ㅣ월드비전 국내사업전략팀
본 결과는 연구진의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한국월드비전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인사말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열여덟 살 청년이 남긴 쪽지글입니다. 이 청년은 보육원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 텅 빈 대학 기숙사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년 8월, 자립준비청년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통감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은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저희 월드비전은 가장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에 홀로서기에는 아직 어린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안정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자립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용품/주거비/교육비/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외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부펀드연계 플랫폼(드림버튼)을 개발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물품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주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립 준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자립을 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아직 보호중인 아동 역시 자립을 맞닥뜨리기 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가 자살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일회성의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삶에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보고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저희 월드비전은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곁에서 빠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함께 연구해주신 평택대학교 이상무 교수님, 임준호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질적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보호중인 아동,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기관 실무자, 자립전담지원기관 실무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

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3 2. 연구목적 3 3. 용어 정의 3 4. 연구 수행체계 4 1) 연구내용 및 방법 4 2) 연구 기간 4 3) FGI 조사 개요 4
5 1. 욕구 조사와 분석의 과정 7 2.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이상정 외. 2020) 7 1) 욕구 조사 개요 7 2) 보호종료아동 욕구 조사 9 3) 보호종료예정아동 욕구 조사 55 3. FGI 조사 89 1) 조사 목적 및 방법 89 2) 보호중인아동 89 3) 자립준비청년 92 4)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94 5)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98 4. 미디어 분석 102 1) 목적 및 방법 102 2)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위기 102 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104 5. 소결 105 Contents
Ⅲ.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107 1. 정부의 지원정책 109 1) 2021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109 2) 주요 내용 110 3) 자립지원서비스 118 2. 민간의 지원사업 120 1) 기관별 자립준비청년 사업 비교 120 3. 소결 127 Ⅳ. 자립준비청년 및 욕구 및 보호중인아동 지원사업 129 1. 자립준비청년 131 1) 사업의 요건 131 2) 욕구별 지원 필요성 131 3) 제안 사업 구성의 방향 134 4) 제안 사업의 구성 135 5) 제안 사업 135 2. 보호중인아동 145 1) 사업의 요건 145 2) 욕구별 지원 필요성 147 3) 제안 사업 구성의 방향 149 4) 제안 사업의 구성 150 5) 제안 사업 150 Ⅴ.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사항 157 1. 협력 대상 기관 159 1) 희망디딤돌 보호아동청소년통합지원사업 159 2) 한국아동복지협회 160 3)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61 4)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162 5) 사회적 기업 brother’s keeper 163 6) 자립준비청년협회 164 2. 유의사항 165
참고문헌 166 [첨부] FGI 질문지 167 표 차례 <표 1> 연구 대상 8 <표 2> 2020년 실태조사 내용 8 <표 3> 보호종료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 <표 4> 보호종료아동의 가정외보호 경험 특성 15 <표 5> 보호종료아동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수검율 16 <표 6>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 17 <표 7> (최근 1년간 질병이 있었던 경우) 치료 여부 18 <표 8> (질병이 있었지만) 미치료 이유 18 <표 9> 보호종료아동이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19 <표 10> 보호종료아동 장애 여부와 장애 종류 19 <표 11> 보호종료아동 건강보험 종류 20 <표 12> 보호종료아동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20 <표 13> 보호종료아동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20 <표 14>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21 <표 15> 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 23 <표 16> 보호종료아동의 심리행동문제 24 <표 17> 보호종료아동의 자살을 생각한 경험 26 <표 18> 자살을 생각한 이유 27 <표 19> 자살 생각이 날 때 대처한 방법 27 <표 20> 자살 생각이 날 때 필요한 도움 28 <표 21> 보호종료아동 부모 유무 28 <표 22> 현재 부모 동거 여부 28 <표 23> 향후 부모 동거 희망 여부 29 <표 24> 보호종료아동의 부모와 만남 정도 29 <표 25> 보호종료아동의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29 <표 26> 보호종료아동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 30 <표 27> 보호 종료 후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의 연락/만남 빈도 30 <표 28> 보호 종료 후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연락한 이유 31 <표 29>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31 <표 30> 보호종료아동의 현재 주거유형 32 <표 31> 보호종료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주자 수 33 <표 32> 보호종료아동의 동거인 유형 33 <표 3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34 <표 34> 보호종료아동 주거자금 마련 방법 34 <표 35> 보호종료아동 이사 경험 35 <표 36> 보호종료아동 취약 주거 경험 35 <표 37>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수준 36
<표 38> 보호종료아동의 대학 미진학 이유 36 <표 39> 보호종료아동의 학업 중단 이유 37 <표 40> 보호종료아동의 등록금 마련 방법 37 <표 41>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마련 방법 38 <표 42> 보호종료아동의 진로 계획 38 <표 43> 보호종료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39 <표 44>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 39 <표 45> 보호종료아동의 학업 중단 이유 40 <표 46> 보호종료아동의 직장을 그만둔 경험 여부 41 <표 47> 보호종료아동의 직장 퇴사 이유 41 <표 48>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준비시 어려움 42 <표 49>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정부지원 취업준비 사업 42 <표 50>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현황 43 <표 51> 보호종료아동 직업 유형 43 <표 52> 보호종료아동 일자리 형태 44 <표 53> 보호종료아동 고용 형태 44 <표 54> 보호종료아동 고용 기간 44 <표 55> 보호종료아동 세후 월급 44 <표 56> 보호종료아동 구직 경험 45 <표 57> 보호종료아동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45 <표 58> 보호종료아동 실업률 46 <표 59> 보호종료아동 월평균 소득 46 <표 60> 보호종료아동 월평균 생활비 46 <표 61> 보호종료아동 부채 여부 47 <표 62> 보호종료아동 부채액 47 <표 63> 보호종료아동 부채 발생 사유 47 <표 64>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와 만족도 48 <표 65> 보호종료아동 대리양육체별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48 <표 66> 보호종료아동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49 <표 67>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무경험 비율 49 <표 68>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금액 50 <표 69>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사용처 50 <표 70> 보호종료아동 디딤씨앗통장(CDA) 저축액 51 <표 71>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사용처 51 <표 7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사용처 52 <표 73> 보호종료아동 기타 현금지원 금액 52 <표 74> 보호종료아동의 기타 현금지원 사용처 52 <표 75>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53 <표 76>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54 <표 77>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55 <표 78>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9 <표 79>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가정외보호 경험 특성 60 <표 80>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수검율 61 <표 8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 상태 62 <표 82>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장애종류 63
<표 83> 자립준비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63 <표 84>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정신건강 인식 정도 64 <표 85>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살 충동의 원인 66 <표 86>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살 충동에 대처한 방법 66 <표 87> 자살 생각이 날 때 필요한 도움 66 <표 88>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 67 <표 89> 보호종료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 68 <표 90> 걱정은 되지만 기대되는 부분 68 <표 9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부모 유무 69 <표 92>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향후 부모 동거 희망 여부 69 <표 93>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부모와 만남 정도 70 <표 94> 보호종료아동의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70 <표 95>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71 <표 96>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희망하는 주거 지역 72 <표 97>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희망하는 주거 유형 72 <표 98>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주거지 선택시 고려하는 사항 73 <표 99> 보호종료 후 주거자금 마련 계획 73 <표 100> 보호종료 후 주거지원 필요 여부 74 <표 101>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필요한 주거지원 74 <표 102>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교육수준 현황 75 <표 103>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요 이유 75 <표 104>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휴학 또는 학업 중단의 이유 76 <표 105>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적 76 <표 106>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77 <표 107>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 방법 78 <표 108>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우선 진로 계획 79 <표 109>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79 <표 110>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 80 <표 111>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 이유 81 <표 112>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직업 81 <표 113>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활동 참여 82 <표 114>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활동 만족도 82 <표 115>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체험 경험 83 <표 116>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체험 만족도 83 <표 117> 진로체험 경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 84 <표 118> 자립 이후 필요한 적정 월생활비 84 <표 119>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85 <표 120> 보호유형별 자립교육 프로그램 무경험 비율 85 <표 121>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86 <표 122> 보호유형별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87 <표 123> 보호종료 후 필요한 지원 87 <표 124> 보호종료 후 관리 선생님과의 적정 연락 빈도 88 <표 125> 선호하는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88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 최근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일반 청년대비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자립수당 신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중인 상황이나, 자립준비청년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원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월드비전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 인터넷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한

모금을 기반 삼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연구목적

• 보호중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실태 및 자립 관련 욕구를 파악한다.

• 보호중인아동/자립준비청년 위한 공공의 지원정책을 파악한다.

• 보호중인아동/자립준비청년 위한 공공정책과 보완적인 성격을 갖추고 월드비전이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3. 용어 정의

• 자립준비청년 -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이전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사용하였으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의미를 강조라흔 자립준비청년으로 단어를 대체하였다.

• 보호중인아동

-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18세 이전 아동이며, 이전에 사용하는 보호종료예정을 포함한다.

4.

연구내용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 월드비전의 사업 모델 제시

자립준비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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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3단계의 욕구 조사와 분석 과정을 실행하였다.

단계 방법 내용 목적

1단계 문헌 연구

2단계 FGI

보호중인아동(3명), 자립준비 청년(2명),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4명),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4명), 월드비전 종사자(4명) 대상 자립 준비 관련 욕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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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미디어 분석

1. 보호종료아동

1) 자립준비청년

(1) 건강 영역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 등

관련 미디어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과 대책 분석

자립실태

전국 단위의 보호종료예정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준비 관련 욕구 분석

1단계 조사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자립준비청년 이외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1단계, 2단계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의 원인과 대책에 관 한 분석

욕구조사(이상정 외. 2020)

• 전체 조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64.2%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며, 이 중 37.7%의 청년은 치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전체 조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12.0%의 청년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 3,104명의 청년 중 301명의 청년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다.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는 청년 중 39.2%는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2) 심리 영역

주관적 인식은 10점

기준에

요약 ii
1 1 1 1 1 1 11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단위 욕구 조사 연구(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이상정 외. 2020)의 주요 결과 분석 및 정리 1 1 1 1 1 1 11
실무자가 생각하는 자립지원 욕구와 효과적인 지원방안 파악
머물러
•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에 대한
평균 5점대에
자립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 등은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 특히 삶의 만족도가 10점 기준에 평균 5.3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전체 조사 대상자 중 50%가 자살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점은 심각한 상황이다.

- 자살 충동의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 나아가 자살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많은 수의 청년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3) 사회적 관계 영역

• 자립준비청년 중 48.6%의 청년이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이 중 15.9%만이 향후 부모와 동거를 희망하였다.

• 시설 선생님, 위탁부모와 관계가 매우 가깝거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은 69.4%이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학교나 동네 친구가 1순위, 시설 선생님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나타났다.

(4) 주거 영역

• 자립준비청년 중 43.2%의 청년이 정부 지원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자립생활관 등 취약 주거를 경험한 청년의 비율이 28.0%이었다.

(5) 교육 영역

• 자립준비청년 중 37.2%의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 대학에 미진학한 가장 많은 사유는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다.

• 학업을 중단한 가장 많은 사유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이다.

(6) 경제 영역

• 자립준비청년 중 90%에 가까운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

-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직업 유형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다.

• 세후 월급은 평균 182.2만원이었다.

•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79.6만원이었다.

• 부채가 있는 청년은 24.3%이며, 평균 부채 금액은 605.1만원이다.

iii

2) 보호중인아동

(1) 건강 영역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5점 중 평균 3.8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5.1%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2) 심리 영역

•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에 대해서 대체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경제적 자립에 대해 자신감이 낮았다.

• 자아존중감,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은 우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 하고 있다.

•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5.9점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낮았다.

• 42.8%의 아동이 자살 생각을 경험하였고, 가족 갈등 등 가정생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76.2%의 아동이 보호종료를 앞두고 조금 또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

(3) 사회적 관계 영역

• 절반 이상의 아동이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아동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설 선생님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친구를 선택하였다.

(4) 주거 영역

• 향후 주거지 선택시 나 혼자만의 공간 확보와 주거비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 향후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자립정착금과 CDA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5) 교육 영역

• 대학 미진학 선택의 주요한 이유는 ‘돈을 벌고 싶다’이다.

• 학업에 흥미가 없는 것이 학업 중단의 가장 주요한 이유이다.

•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낮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6) 경제 영역

• 63.8%의 아동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고, 주로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 장래 희망하는 직업 중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진로 준비를 위해 참여한 진로 경험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3.8점과 3.9점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2. FGI 조사

• FGI 조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원 일자 내용

보호중인아동 3 11.04.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경험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만족도

자립 후의 실질적 위기 상황

자립준비청년 2 11.04.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경험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만족도 아동보호기관

4 11.14

1) 보호중인아동

• 자립에 대한 생각

4 10.21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자립준비청년 위기 상황 및 지원 현황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경험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만족도

월드비전의 사업 비전

현행 사업 특성과 사업 역량 사업 모델 검토

- 참여자는 공통적으로 자립에 대해서 새로운 생활, 자유로움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 진로 결정의 과정

- 진로 인식과 결정은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하였다.

- 참여자의 진로는 서로 달랐으며, 각자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도 달랐다.

- 일찍이 자신만의 명확한 진로를 결정한 참여자와 오랜 고심 후에 자신의 명확한 진로를 결정한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 시설의 아동이 대체로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아동 개인의 관심과

v
실무자
조직
자립전담지원
실무자
자립준비청년
제안사항 월드비전 실무자
대상 지원 서비스
4 12.05
월드비전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론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요약

• 자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진로 탐색을 위한 아동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한편 자격증 취득 등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진로 준비의 경우 시설과 기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 사례도 있었다.

• 자립 후에 필요한 지원

- 자립 후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 선배들의 사례를 볼 때 자립 이후에도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 자립준비청년

• 현재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 자유로운 생활 등 자립생활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 다만 몸이 아플 때 등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 힘들어한다.

• 시설에서의 진로 준비에 대해서

-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진로 탐색과 결정이 중요하다. 진로 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학 또는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힘들어질 수 있다.

- 예체능 등 상당한 금전이 요구되는 진로 준비의 경우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 시설에서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 자립지원프로그램 중 금융 등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이론 위주의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 또한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의 자발성과 참여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무 참여를 하게 되어 불만이 많았다.

- 결국 아동 개인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아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현재 자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

-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 즉, 시설 선생님을 포함하여 조언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성숙한 존재와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현금 지원 등 필요한 지원

- 현금 지원은 필요하지만,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vi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여전히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멘토링을 포함하여 먼저 자립한 선배와의 관계를 통한 경험 공유를 기대하고 있다.

3)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① 보호중인아동

•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

- 진학과 취업 이전에 인성(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 교양 교육이 중요하다.

- 보호종료 이후 취업보다는 진학이 중요하고, 대학에서 장학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적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 아동이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진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자립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문학 교육, 각종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 아동의 심리 안정을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아동 간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아동 간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진로 인식이 명확하고 성공하는 아동이 아니라 뒤처지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② 자립준비청년

•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

- 현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이전에 돈 관리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 원가정과의 관계 정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현재의 지원정책 이외에 필요한 것들

- 자립준비청년 간의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을 도와줄 멘토링 등 사업이 필요하다.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신규 사업 추진 시 청년과의 관계 형성, 협력 기관과의 관계 형성에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ii

4)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① 보호중인아동

• 자립 준비의 문제점

- 아동 개인의 진로 인식(설계)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 현재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 현행 시설에서 진행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의 의지와 참여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시설의 지원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지원강화를 바탕으로 인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 필요한 지원 아동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② 자립준비청년

• 자립 준비 지원정책

- 최근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 다만 시설의 유형에 따른 지원 차이가 존재하고, 취업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 각종 지원사업의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 청년 개개인을 도울 수 있는 멘토링, 사례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 신규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진로 설계의 과정이 어려우므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행정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개인이 결정해야 사안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개인의 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 미디어 분석 1) 분석 방법

• NAVER 뉴스 검색창을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 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기사를 검색하였다.

요약 viii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 검색 범위는 최근 1년으로 제한하였고, 검색된 기사 중 연구자가 기사 제목을 확인하고 주제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선별하였다.

• 선별 기사는 자립준비청년의 문제를 분석한 기사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기사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2)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위기

• 기사는 절대적으로 ‘보호중인아동’이 아닌 ‘자립준비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 자립준비청년의 일상적이며 장기적인 어려움보다는 자살 충동 또는 자살에 직면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체계적인 분석은 다소 부실하다.

•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 중 자살 사건,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지원금액의 부족,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주위의 도움, 의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일부의 기사가 아동의 자립지원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 검색된 기사 중 다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원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연예인 등 다양하지만 대기업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대기업의 지원은 단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업역량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은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 다양하고 풍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지원대상의 중복, 지원 내용의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연결, 조정하는 기관, 조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ix

4. 소결

• 전국 단위 욕구 조사는 일관되게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영역 등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 미디어는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제, 심리 영역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왔다. -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정책과 활동을 집중으로 보도하고 있다.

• 시설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보호중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FGI는 그간 알려진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등 정부와 민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영역의 지원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다. - 사회적 지지체계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중인아동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며,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영역의 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정부의 지원정책

1)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정책안 기존 개선안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만 18세+a

• 만 24세+a

보호 연장

연령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시설급여 지급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 삭제

개별급여 도입 검토 사유

•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 지자체의 친권상실, 제한 청구 사유

x
요약
법정대리권 공백 등
미성년후견제도 •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로
개선
도입 추진 Ⅲ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 공공후견인 제도

주거 안전망

아동 자산형성

자립

정착금

생계급여

지원대상

주거비 등 사례관리

주택유형

• 정부 매칭비율 1:1

• 정부 지원한도 월 5만원

• 1인당 최소 500만원

• 소득공제 시기 만 24세

•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

• 10개 시도, 377명 지원

• 원룸형 주택

5년 이내로 지급 확대

• 정부 매칭비율 1:2

• 정부 지원한도 월 10만원

• 지원금액 상향

•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

• 보호연장아동 추가

•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 중형주택 추가(전세임대)

• 역세권 등 공급확대(매입임대)

정책안 기존 개선안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진로상담 -

대학

• 8개 국공립전문 대학진학 지원

• 커리어넷 보호(종료)아동 특화상담 창구 마련

•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

진로

진학

장학금

기숙사

기초학습

• 일반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

• 행복기숙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만

입사우선 대상

• 대학별 기숙사 배정 우대 편차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강화

•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을

보호종료아동 전체로 개선

• 각 대학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 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한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우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xi 정책안 기존 개선안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전달 체계 기관 • 8개 시도 지자체 자체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 운영 인력 •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 형식화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국 120명 배치 정책안 기존 개선안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안전망 자립수당 •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 • 보호종료
·
-
고용 · 훈련 국민취업 지원제도 -
청년도전 지원사업 -
마련
마련 직업훈련 -

자립체험

• 집단 프로그램 방식

•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교육

경제교육

정보제공

• 통합적 정보 제공 부족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 자립정보ON 기능개선으로 정보

통합제공 창구 마련

정책안 기존 개선안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상담·지료

심리 정서

사회적 지지체계

•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 보호~종료 심리지원 사업 확대

• 심리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자원연계 -

바람개비

서포터즈

• 보호유형별 지원사업 분산

•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으로

• 바람개비서포터즈 연간 30여 명

참여인원 확대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 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 지원 신체건강 -

멘토링 -

• 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 의료 지원방안 검토

정책안 기존 개선안 6. 제도기반도 다지겠습니다

법령 정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아동 명칭

민관 소통

•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적 근거 등 자립지원 법령 미비

• 민간에서 발급

• ‘보호종료아동’

• 소통체계 부재

2) 보호중인아동 지원 프로그램

•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

• 지자체로 발급주체 일원화

• 온라인 발급 추진

• 일반국민, 당사자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추진

• 아동권리보장원 중심 민관 소통·자원연계 강화

•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욕구 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달리 아동의 참여 의지가 낮고, 획일적이며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의 아동의 참여가 부족한 있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Ready? Action

보호 중인 아동 보호 종료 아동

요약 xii
자립 역량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xiii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 민간의 지원사업 1) 기관별 자립준비청년 사업 비교 • 최근 복수의 비영리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드비전이 추진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간략하게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의 사업 내용을 정리하였다.

3. 소결

• 정부의 지원정책은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영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심리와 사회적 지지체계 영역에 대한 지원강화는 취약한 편이다.

-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국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공공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화된 서비스, 개인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서비스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예를 들어 개인별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개인 간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심리 영역과 사회적 지지체계 영역의 사업은 부족하고,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월드비전을 포함한 주요 NGO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전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집중되고, 보호중인아동을 위한 사업은 없다.

- 자립준비청년의 진정한 자립 준비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중인아동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 대체로 현금, 현물을 바탕으로 주거, 생계, 교육, 심리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요약 xiv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홀트 아동복지회 지파운 데이션 brother’s keeper 주거      생계      교육      심리     자립 준비, 체험활동  의료  멘토링  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 일상생활 기술 지원  자립 프로그램 지원  법률서비스 지원  명절 모임  자립 교육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 이러한 영역의 지원은 타당하나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각 기관 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거의 없는 점이 아쉽다.

• 결론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의 영역은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

- 물론 중복되는 영역의 지원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공공과 민간의 관심이 주거, 경제, 심리 등 지원이 시급한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의 영역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그러나 민간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 정부가 하기 어려운 영역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결론은 FGI 조사에서 시설종사자들을 통해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지원사업

1. 자립준비청년

1) 사업의 요건

• 월드비전의 사업이 초점을 두어야 할 자립준비청년의 주된 욕구는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로 구분하였다.

2) 욕구별 지원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관련 욕구를 분류하고, 정부 지원정책과 월드비전의 사업을 분석하여 월드비전의 추가 지원 필요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xv
주거 사회적 지지 체계 경제 심리 진학 취업
Ⅳ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아동

3) 제안 사업 구성의 방향

•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영역의 욕구는 월드비전의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 전국 단위 욕구 조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중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의 욕구 영역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국내 주요 NGO는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 방식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의 차별성이 낮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자립준비청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점과 사회적 기대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월드비전은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기존 사업을 근간으로 하되, 기존 사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욕구를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신규 사업은 단순히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로 그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인식(태도)과 진로 준비 등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타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FGI 조사 결과, 현금과 현물 서비스의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인식과 진로 준비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 직후 결핍된 사회적 지지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약 xvi 영역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1 11 11 1 1 1 11 1 1 1 1 추가 지원 필요성1 보통 보통 높음 높음 높음 1 11 11 1 1 1 11 1 1 1 1 월드비전 사업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해당 없음
주거 월드비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사업 경제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1)
추가 지원 필요성은 높음, 보통, 낮음의 3단계로 구분함
(기존 사업) 신규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4) 제안 사업의 구성

사업명 주요 내용 대응 욕구

월드비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기존 사업) 보완

(전문)멘토링

(일반)멘토링

기본 사업의 틀을 유지하되, 지원 대상과 범위의 확대 필요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 지원 제공 사회적 지지체계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형성 사회적 지지체계

(선배)멘토링 선배 자립청년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정보공유, 롤모델 설정을 추구 사회적 지지체계

자조 모임 지원 자립준비청년간 모임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정보공유, 상호지지 체계를 지향 사회적 지지체계

자립캠프 자립준비청년간 관계 형성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의 장 제공 사회적 지지체계

2. 보호중인아동

• 본 장에서는 앞서 실시한 보호중인아동 대상 욕구 분석, 기존 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월드비전이 추진가능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업의 요건

• 월드비전의 사업이 초점을 두어야 할 보호중인아동의 주된 욕구는 자립 기술,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로 구분하였다.

자립 기술 사회적 지지 체계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자립준비청년의
xvii

요약

• 욕구 조사 결과, 아동보호시설의 실무자들은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호중인아동의 내실 있는 자립 준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거: FGI 조사 결과)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지원은 모두 자립준비청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드비전만의 차별성 있는 특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2) 욕구별 지원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관련 욕구를 분류하고, 정부 지원정책과 월드비전의 사업을 분석하여

구성의 방향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기술의 네 가지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자립 기술의 경우에도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간 자립 기술 교육에 대한 참여도에 차이가 크고, 도움이 되는 정도도 차이가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이 발견되었다.

- 진로 인식과 진로 준비도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 기존 사업은 사회적 기술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교육하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월드비전의 사업은 기존 사업이 지향하는

xviii
월드비전의 추가 지원 필요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영역 자립 준비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1 1 1 1 1 1 1 1 1 추가 지원 필요성 보통 높음 높음 높음 1 1 1 1 1 1 1 1 1 월드비전 사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안 사업
진행되고 있는 Ready?Action!프로그램은 이론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 개인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FGI 조사 결과, 보호중인아동
3)
•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 기술, 진로
욕구 영역을 동일하게 지향하되, 기존 사업이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자립 기술 신규 사업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Ready? Action (기존 사업)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위한 참고 사항

1. 협력 대상 기관

1) 희망디딤돌 보호아동청소년통합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서비스에 특화된 기관이다.

• 현재 월드비전의 협력 기관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향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추가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2) 한국아동복지협회

• 아동양육시설의

가능하다.

•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아동의 규모가 가장 크고, 종사자 규모가 크고 업무 표준화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협력 사업 진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전국 단위 공동생활가정의 협의체에 해당한다.

•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의 자립지원이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고, 운영의 표준화가 낮은 수준이어서 월드비전이 개별 시설과 사업수행은 매우 어렵다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xix 4) 제안 사업의 구성 사업명 주요 내용 대응 욕구 (전문)멘토링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지원 제공 사회적 지지체계 (일반)멘토링 + 1대1 후원사업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형성 사회적 지지체계 (선배)멘토링 선배 자립청년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정보공유, 롤모델 설정을 추구 사회적 지지체계 자립캠프 자립준비청년간 관계 형성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진로
진학,
준비를
정보, 교육의 장 제공
지지체계
준비 지원
취업 의욕을 고취하거나 진학, 취업
지원
전국 연합회 전체 아동양육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전국 단위 사업 추진이
판단된다. • 즉,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높지만, 협의회와의 협력 관계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을

4)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 광역 단위(시도 별)로 위탁가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광역 지원기관이다.

• 아동보호시설 중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이 가장 취약한 시설이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수탁

운영 중이기 때문에 월드비전과 협력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 사회적 기업 brother’s keeper

•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한 청년들이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 지원 사업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이다.

• 체계화되고 다양한 자립지원과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강점이다.

• 현재 Posco의 후원으로 주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 자립준비청년협회

•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한 청년(회장 주우진)이 조직한 비영리단체이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인식 개선, 정보제공, 교육, 정서 지원, 자조 모임 형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안정적인 사업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추고 자립준비청년과의 네트워크가 확장 중이라 월드비전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의 사항

• 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 많은 서류와 절차는 대상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월드비전의 책무성과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각종 서류와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창구의 통합 -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추진체계는 사업 대상자에게 혼동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조직이 동일한 시기에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상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창구(홈페이지, 연락처, 담당자 등)는 가능한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원의 사각지대, 중도 퇴소 아동 - 월드비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성숙하여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시설을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약 xx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용어 정의 4. 연구 수행체계 1) 연구내용 및 방법 2) 연구 기간 3) FGI 조사 개요
연구개요 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Ⅰ 연구개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외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아동은 월드비전이 관심을 가지는 아동 중 일부에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시설을 떠나 자립을 시작한다.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 매년 약 2,600여 명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성인으로서의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보호종료와 퇴소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이 학업 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노숙, 조기 임신, 성병, 범죄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일반 청년대비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자립수당 신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중인 상황이나, 자립준비청년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원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월드비전은 정부의 지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돕기 시작하였고, 금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 인터넷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한 모금을 기반

삼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립준비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 모델 중 월드비전의 비전과 사업수행 능력에 부합하는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2. 연구목적

• 보호중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실태 및 자립 관련 욕구를 파악한다.

• 보호중인아동/자립준비청년 위한 공공의 지원정책을 파악한다.

• 보호중인아동/자립준비청년 위한 공공정책과 보완적인 성격을 갖추고 월드비전이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3. 용어 정의

• 자립준비청년 -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이전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사용하였으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의미를 강조라흔 자립준비청년으로 단어를 대체하였다.

• 보호중인아동

-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18세 이전 아동이며, 이전에 사용하는 보호종료예정을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3 연 구 개 요 Ⅰ Ⅱ Ⅲ Ⅳ Ⅴ 1. 연구 배경
모든 아동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이념을 기반으로 가장 취약한 아동의 기본권이 실현되도록 사업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
• 월드비전은

연구개요 Ⅰ

4. 연구 수행체계

1)

연구내용 및

방법

실태 및 욕구 조사

연구내용 연구 방법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의 실태 및 욕구 조사 문헌 연구

보호중인아동 욕구 조사 문헌 연구/FGI

자립준비청년 욕구 조사 문헌 연구/FGI

아동보호 실무자 의견 수렴 FGI

미디어 분석 문헌 연구

지원제도 조사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정책 조사 문헌 연구

사업 모델 검토 월드비전 실무자 대상 사업 모델 검토

2) 연구 기간: 2022년 9월 ~ 12월

3) FGI 조사 개요

• 보호중인아동 3명

• 자립준비청년 2명

• 아동보호기관 실무자 4명

• 자립지원전담기관 실무자 4명

• 월드비전 사업 담당 실무자 4명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자립준비청년 위기 상황 및 지원 현황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 및 체계 개선사항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경험

보호중인아동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만족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서비스 제안사항

자립 후의 실질적 위기 상황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경험

자립준비청년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만족도

자립준비청년

4
FGI
구 분 내용 기관실무자
대상(자립 전/후) 지원 서비스 제안사항 월드비전 실무자 월드비전의 사업 비전 월드비전의 현행 사업 특성과 사업 역량 사업 모델 검토 실태 및 욕구 파악 지원제도 조사 사업 모델 검토

2. 보호종료아동

1. 욕구 조사와 분석의 과정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이상정 외. 2020)

1) 욕구 조사 개요

2) 보호종료아동 욕구 조사

3) 보호종료예정아동 욕구 조사

3. FGI 조사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보호중인아동

3) 자립준비청년

4)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5)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4. 미디어 분석

1) 목적 및 방법

2)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위기

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5. 소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 욕구 조사와 분석의 과정

•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3단계의 욕구 조사와 분석

과정을 실행하였다.

단계 방법 내용 목적 1

1단계 문헌 연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단위 욕구 조사 연구(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이상정 외. 2020)의 주요 결과 분석 및 정리

2단계 FGI

보호중인아동(3명), 자립준비 청년(2명),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4명),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4명), 월드비전 종사자(4명) 대상 자립 준비 관련 욕구 파악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

전국 단위의 보호종료예정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준비 관련 욕구 분석

1단계 조사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자립준비청년 이외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실무자가 생각하는 자립지원 욕구와 효과적인 지원방안 파악

3단계 미디어 분석

등 관련 미디어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과 대책 분석

2.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이상정

1단계, 2단계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의 원인과

대책에 관 한 분석

외. 2020)

• 전국 단위 사업을 준비하는 월드비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 욕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구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최근에 정부가 진행한 신뢰도 높은 욕구 조사 결과(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이상정 외. 2020)를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1) 욕구 조사 개요

• (연구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이상정 외. 2020. 보건복지부)

• (조사 기간) 2020년 9월 17일 ~ 11월 31일

• (조사 대상) 보호종료아동(3,104명), 보호종료예정아동(732명), 총 3,826명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1 1 1 1 1 11
1 1 1 1 1 1 11
1 1 1 1 1 1 11
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표 1> 연구 대상

구 분 내용

모집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및 보호종료 1~5년차 대상

총 3,826명

표본크기

표본배분

- 보호종료아동(3,104명), 보호종료예정아동(732명)

가정외 보호시설 유형, 보호종료 연차, 성별, 지역에 따른 임의할당

- 조사 응답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함

표집틀 (보호종료 1~3년차) 자립수당 이용자 리스트 활용 (보호종료 예정 및 4, 5년차) 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 및 관리자를 통한

스노우볼링 방법 활용

•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진행

• 보호종료아동 1년~3년차 : 자립수당 이용자 리스트에 포함된 아동 총 6,849명 중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6,43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링크 발송, 유선 연락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2,601명의 응답을 수집

• 보호종료아동 4년~5년차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중 연락 가능한 대상자 현황을 받아 진행. 최종 503명의 응답 수집

• 보호종료예정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내 생활하는 아동은 각 시설 담당자를 통해 설문 수행,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각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설문을 수행하여 최종 732명이 조사에 참여

• (조사 내용) 보호종료아동과 보호종료예정아동을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 건강,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자립지원서비스, 심리 정서 등의 8개 영역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여 조사

2> 2020년 실태조사

심리 정서

주관적 자립 수준,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4(5)

주관적 자립 준비 정도,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

Ⅱ 8
영역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예정아동 주요 지표 문항수 주요 지표 문항수
특성
연령, 거주 지역, 보호 유형, 가정외보호기간 8(8)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보호 유형, 가정외보호기간, 현재 보호 상태 6 건강 건강검진,
건강상태,
7(11) 건강검진,
<표
내용
일반적
성별,
구강검진, 질병, 주관적
장애, 건강보험
구강검진,
5(8)
6(13)

사회적

관계

주거

주관적 자립 수준,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부모와의 관계,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주거유형·비용, 동거인, 주거비

마련방법,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취약 주거 경험

5(8)

주관적 자립 준비 정도,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

5(11)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희망하는 주거지·주거유형, 주거비

마련계획,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주거지원 필요도

6(13)

3(6)

5(6)

교육

교육수준, 대학 비진학 이유, 휴학·중퇴 이유, 등록금· 생활비 마련 방법, 진로, 희망 교육 수준 5(7)

교육수준, 대학 비진학 이유, 휴학·중퇴 이유, 주관적 학업 수준, 등록금·생활비 마련 방법, 진로, 희망 교육수준

7(9)

고용 및 경제

자립 지원 서비스

아르바이트 경험, 직장 그만둔 경험, 취업시 어려움, 필요한 취업지원, 취업상태, 실업률, 직업, 고용형태, 급여, 생활비, 부채(빚)

보호당시 자립프로그램·서비스, 자립정착금·CDA·자립수당, 보호

종료 이후 서비스, 보호 종료 후 어려움, 필요한 지원

2) 보호종료아동 욕구 조사 (1) 요약 ■ 건강 영역

8(20)

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직업, 진로활동

경험 및 만족도, 진로체험 참여 및 만족도, 취업지원 6(9)

자립교육프로그램·서비스, CDA, 종료 후 연락 주기,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 정보 제공 방법 5(8)

• 전체 조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64.2%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며, 이 중 37.7%의 청년은 치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전체 조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12.0%의 청년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 3,104명의 청년 중 301명의 청년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다.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는 청년 중 39.2%는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게 되었다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6(8)
7(17)
서비스,
답변하였다.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건강 질병을 앓은 경우 3,104명 중 1,992명 64.2% 질병이 있었던 청년 중 치료비가 없어서 미치료한 경우 1,130명 중 426명 37.7%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경우 3,104명 중 373명 12.0%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청년 중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301명 중 118명 39.2%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심리 영역

•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10점 기준에 평균 5점대에

머물러 자립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 등은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 특히 삶의 만족도가 10점 기준에 평균 5.3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전체 조사 대상자 중 50%가 자살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점은 심각한 상황이다.

- 자살 충동의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 나아가 자살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많은 수의 청년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중 48.6%의 청년이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 그러나 이 중 15.9%만이 향후 부모와 동거를 희망하였다.

• 시설 선생님, 위탁부모와 관계가 매우 가깝거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은 69.4%이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학교나 동네 친구가 1순위, 시설 선생님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나타났다.

Ⅱ 10
영역
심리 경제적 자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 3,104명 10점 중 5.1점 심리정서적 자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 3,104명 10점 중 5.7점 사회적 자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 3,104명 10점 중 5.7점 자아존중감 3,104명 4점 중 2.9점 공격성 3,104명 5점 중 2.9점 정서조절감 3,104명 5점 중 3.3점 불안우울 3,104명 5점 중 2.9점 삶의 만족 3,104명 10점 중 5.3점 자살 생각 3,104명 중 1,552명 50% 자살 생각을 경험한 청년 중 경제적인 문제가 이유인 경우 1,552명 중 519명 33.4% 자살 생각을 경험한 청년 중 특별히 대처하지 않은 경우 1,552명 중 581명 37.4% ■ 사회적 관계 영역 • 자립준비청년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요청할 수 있는 사람 학교나 동네 친구(1순위), 시설선생님(2순위), 형제/자매(3순위)

■ 주거 영역

• 자립준비청년 중 43.2%의 청년이 정부 지원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자립생활관 등 취약 주거를 경험한 청년의 비율이 28.0%이었다.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주거 정부 지원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 중 37.2%의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 대학에 미진학한 가장 많은 사유는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다.

• 학업을 중단한 가장 많은 사유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이다.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가까운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

-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직업 유형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다.

• 세후 월급은 평균 182.2만원이었다.

•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79.6만원이었다.

• 부채가 있는 청년은 24.3%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사회적 관계 부모가 있는 경우 3,104명 중 1,510명 48.6% 부모가 있는 청년 중 향후 부모와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 1,510명 중 240명 15.9% 시설 선생님, 위탁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고 평가한 경우 3,104명 중 1,912명 63.4%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중 1,342명 43.2% 자립생활관 등 취약 주거를 경험한 경우 3,104명 중 870명 28.0%
3,104명
■ 교육 영역
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수준 3,104명 중 1,154명 37.2% 대학 미진학 청년 중 돈을 벌고 싶어서 미진학한 경우 1,019명 중 531명 52.1% 학업을 중단한 청년 중 경제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경우 414명 중 137명 33.1% ■ 경제 영역 • 자립준비청년 중 90%에
영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여자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21.3세로 40.4%가 수도권(서울(18.9%), 경기(16.7%), 인천(4.8%))에 거주하고 있다.

•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1,019명(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49명(27.4%)이 2~3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보호종료아동도 745명(24%) 정도였다.

• 학교에 재학 중인 617명(19.9%)을 포함해 1,838명(59.2%)이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으며, 1,266명(40.8%)이 취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세후 월 평균 소득은 127만원이다.

• 부모가 없거나 존재 유무를 모른다는 응답이 1,592명(51.3%)으로 보호종료아동 2명 중 1명 이상은 부모의 지지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내용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이상정 외. 2020.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해당연구에

사용한 용여를 변경 없이 사용하였다.

Ⅱ 12
상당히 우려할 만한 금액이다. -
발생한 주요 사유는 생활 마련이었다. 영역 점검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경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3,104명 중 2,714명 87.4%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 중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2,714명 중 1,740명 64.1%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 둔 경우 1,514명 중 355명 23.4% 현재 취업한 상태 3,104명 중 1,286명 41.4% 현재 직업 유형 중 서비스 종사자 1,286명 중 328명 25.9% 세후 월급 1,175명 평균 182.2만원 월평균 소득 2,803명 평균 127.0만원 월평균 생활비 2,902명 평균 79.6만원 부채가 있는 청년 3,104명 중 754명 24.3% 부채 금액 754명 평균 605.1만원 부채가 발생한 사유 중 생활비 마련이 사유인 경우 696명 중 461명 66.2% (2) 일반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 2) 은 3,104명으로 47.1%가 남자, 52.9%가
- 평균 부채 금액은 605.1만원으로
부채가

3>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보호종료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3,104 100.0 성별 남 1,461 47.1 여 1,643 52.9 연령 만 18세~19세 600 19.3 만 20세~21세 1,289 41.5 만 22세~23세 778 25.1 만 24세 이상 437 14.1 평균(표준편차) 21.3세(1.9) 현재 거주 지역 서울 588 18.9 부산 280 9.0 대구 175 5.6 인천 149 4.8 광주 211 6.8 대전 154 5.0 울산 23 0.7 세종 7 0.2 경기 517 16.7 강원 128 4.1 충북 96 3.1 충남 130 4.2 전북 139 4.5 전남 136 4.4 경북 151 4.9 경남 169 5.4 제주 51 1.6

■ 가정외보호 경험 특성 • 1,417명(45.7%)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했고, 332명(10.7%)은 공동생활가정으로부터

퇴소하여 과반수 이상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가 이루어졌으며, 1,355명(43.7%)은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은 친인척이 564명(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 위탁가정이 403명(29.7%), 일반 위탁가정이 388명(28.6%)이다. 보호 종료 당시

거주 지역은 서울 483명(15.6%), 경기 453명(14.6%), 인천 129명(4.2%)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왔다.

• 보호종료 당시 살던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11.8년이며 1,214명(39.1%)이 거주기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외 15년 이상이 726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 보호 종료 유형은 만 18세의 만기 퇴소가 1,774명(57.2%), 만 18세 이후 보호를 연장하다 퇴소한

연장 종료가 1,330명(42.8%)이었다.

• 보호종료 이후 자립 생활 기간은 평균 2.4년이었으며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보호종료 1~3년차가 응답자의 83.8%인 2,601명이었다.

자립준비청년과
Ⅱ 1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0.9 고등학교 이하 중퇴/휴학 1,126 80 36.3 2.6 재학 27 0.9 졸업 1,019 32.8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46 849 33.7 27.4 중퇴/휴학 197 6.3 4년제 대학교 이상 재학/졸업 883 745 28.4 24.0 중퇴/휴학 138 4.4 대학원 이상 21 0.7 취업 상태 미취업(학교 재학 중) 1,838 (617) 59.2(19.9) 취업 1,266 40.8 소득 월 평균 소득액(표준편차) 127만원(72.2) 부모유무 있음 1,512 48.7 없음 1,198 38.6 모름 394 12.7 장애유무 있음 132 4.3 없음 2,972 95.7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30.9 지역가입 374 12.0 의료급여 1,770 57.0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영역 실태

■ 건강검진 현황

• 전체 3,104명의 보호종료아동 중 1,463명(47.1%)이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만 18~19세 자립청소년의 수검율 비중이 600명 중 377명(62.8%)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만 24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보호종료아동의 가정외보호 경험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3,104 100.0 연령 아동양육시설 1,417 45.7 공동생활가정 332 10.7 가정위탁 1,355 43.7 대리 403 29.7 친인척 564 41.6 일반 388 28.6 보호종료 당시 살고 있던 시설에서의 거주기간 모름 1,214 39.1 5년 미만 274 8.8 5년 이상~10년 미만 375 12.1 10년 이상~15년 미만 515 16.6 15년 이상 726 23.4 평균(표준편차) 11.8년(6.0) 보호 종료 유형 미취업(학교 재학 중) 1,774 57.2 취업 1,330 42.8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28.2 2년차 921 29.7 3년차 805 25.9 4년차 280 9.0 5년차 223 7.2 평균(표준편차) 2.4년(1.2) (3) 건강
4>
• 건강보험
따른 건강검진 수검율은 직장가입자가
374명으로, 나머지 1,770명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960명 중 577명(60.1%)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지역가입자 374명 중 건강검진을 받은 수는
이상이 437명 중 211명(48.3)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류에
960명, 지역가입자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120명(34.5%)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보호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아동 332명 중 182명(54.8)이 아동양육시설 1,417명 중

771명(54.4)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에 비해 가정위탁아동 1,355명 중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510명(37.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보호종료 연차별로는 1년차가 875명 중 505명(57.7%)으로 가장 높은 건강검진

Ⅱ 16
수검율을 보였고 이어서
<표 5> 보호종료아동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수검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건강검진 구강검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104 1,463 (47.1) 1,641 (52.9) 1,405 (45.3) 1,699 (54.7) 성별 남 1,461 711 (48.7) 750 (51.3) 595 (40.7) 866 (59.3) 여 1,643 752 (45.8) 891 (54.2) 810 (49.3) 833 (50.7) 연령 만 18세~19세 600 377 (62.8) 223 (37.2) 305 (50.8) 295 (49.2) 만 20세~21세 1,289 531 (41.2) 758 (58.8) 509 (39.5) 780 (60.5) 만 22세~23세 778 344 (44.2) 434 (55.8) 367 (47.2) 411 (52.8) 만 24세 이상 437 211 (48.3) 226 (51.7) 224 (51.3) 213 (48.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538 (46.6) 616 (53.4) 480 (41.6) 674 (58.4) 2~3년제 대학교 524 245 (46.8) 279 (53.2) 231 (44.1) 293 (55.9)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680 (47.7) 746 (52.3) 694 (48.7) 732 (51.3) 부모 유무 있음 1,512 739 (48.9) 773 (51.1) 740 (48.9) 772 (51.1) 없음 1,198 540 (45.1) 658 (54.9) 506 (42.2) 692 (57.8) 모름 394 184 (46.7) 210 (53.3) 159 (40.4) 235 (59.6) 장애 유무 있음 132 77 (58.3) 55 (41.7) 76 (57.6) 56 (42.4) 없음 2,972 1,386 (46.6) 1,586 (53.4) 1,329 (44.7) 1,643 (55.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577 (60.1) 383 (39.9) 507 (52.8) 453 (47.2) 지역가입 374 129 (34.5) 245 (65.5) 160 (42.8) 214 (57.2) 의료급여 1,770 757 (42.8) 1,013 (57.2) 738(41.7) 1,032 (58.3)
2년차가 높게 나타났다.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감기·장염·알러지 등의 내과 질환의 비율이 1,007명(3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질병을 경험한 보호종료아동 중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862명(43.3%)이었고, 전혀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200명(10%)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771 (54.4) 646 (45.6) 648 (45.7) 769 (54.3) 공동생활가정 332 182 (54.8) 150 (45.2) 134 (40.48) 198 (59.6) 가정위탁 1,355 510 (37.6) 845 (62.4) 623(46.0) 732 (54.0) 가정 위탁 대리 403 144 (35.7) 259 (64.3) 176(43.7) 227 (56.3) 친인척 564 215 (38.1) 349 (61.9) 267 (47.3) 297 (52.7) 일반 388 151 (38.9) 237 (61.1) 180 (46.4) 208 (53.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850 (47.9) 924 (52.1) 784 (44.2) 990 (55.8) 연장종료 1,330 613 (46.1) 717 (53.9) 621 (46.7) 709 (53.3)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505 (57.7) 370 (42.3) 459 (52.5) 416 (47.5) 2년차 921 429 (46.6) 492 (53.4) 397(43.1) 524 (56.9) 3년차 805 316 (39.3) 489 (60.7) 323(40.1) 482 (59.9) 4년차 280 118 (42.1) 162 (57.9) 122(43.6) 158 (56.4) 5년차 223 95 (42.6) 128 (57.4) 104(46.6) 119 (53.4)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250 (48.1) 1,351 (51.9) 1,179(45.3) 1,422 (54.7)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13 (42.3) 290 (57.7) 226(44.9) 277 (55.1)
최근
경험 여부 및 유형, 치료 여부, 미치료 이유 • 전체 3,104명의 보호종료아동 중 1,992명(64.2%)이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은
질병
<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질병을 앓은 경우 1,992 (64.2) 내과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등) 1,007 (32.4) 치과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등) 782 (25.2)
6>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분석 Ⅱ 18 이비인후과질환(비염, 중이염등) 705 (22.7) 피부과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등) 626 (20.2) 정형외과질환 (근육, 뼈대 손상) 347 (11.2) 안과질환(눈병등) 316 (10.2) 정신과질환 (우울, 불안, 공황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등) 302 (9.7) 흉부외과질환(심장, 폐질환등) 44 (1.4) 신경과질환(경련, 간질등) 43 (1.4) 기타질환 51 (1.6) <표 7> (최근 1년간 질병이 있었던 경우) 치료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부 나을 때까지 치료받았거나 치료 중 일부 치료만 받았음 전혀 치료받지 못함 전체 1,992 862 (43.3) 930 (46.7) 200 (10.0) <표 8> (질병이 있었지만) 미치료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130 치료비가 없어서 426 (37.7) 많이 아프지 않아서 388 (34.3) 귀찮아서 146 (12.9) 치료가 무서워서 40 (3.5) 병원이 멀어서 26 (2.3)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23 (2.0) 몸이 불편해서 7 (.6)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6 (.5) 기타 응답 68 (6.0)
욕구

■ 보호종료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 전체 3,104명의 보호종료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로 측정하였을 때 3.4점인 보통과 좋음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체장애 (12.9%), 시각장애 및 정신장애(각각 6.1%)로 나타났다.

<표 10> 보호종료아동 장애 여부와 장애 종류 (단위 : 명,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1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지원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표 9> 보호종료아동이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
사례 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04 23 (0.7) 350 (11.3) 1,443 (46.5) 877 (28.3) 411 (13.2) 3.4 (0.9)
장애 여부와
종류 • 전체 3,104명의 보호종료아동 중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32명(4.3%)이며, 장애의 유형별 분포는
구분
장애
지적장애가
%) 구분 사례 수 전체 132 (4.3) 지체장애 17 (12.9) 뇌병변장애 3 (2.3) 시각장애 8 (6.1) 청각장애 5 (3.8) 언어장애 3 (2.3) 지적장애 71 (53.8) 정신장애 8 (6.1) 신장장애 4 (3.0) 심장장애 1 (0.8) 호흡기장애 2 (1.5) 간장애 1 (0.8) 뇌전증장애 3 (2.3) 모름 17 (12.9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건강보험 종류

• 보호종료아동이 가입한 건강보험종류는 의료급여가 전체 3,104명 중 1,770명(57.0%)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가입자가 960명(30.9%), 지역가입자가 374명(12.0%)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자립수당 대상이 아닌 경우 직장가입 건강보험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9.7%인 301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었다. 체납 이유에 대해서는

체납 대상 301명 중 118명(39.2%)가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수가 각각 79명(26.2%), 40명(13.3%)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20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보호종료아동 건강보험 종류 (단위 : 명, %) 구분 건강보험 종류 사례 수 건강보험 종류 의료급여 1,770 (57.0) 직장가입 960 (30.9) 지역가입 374 (12.0) ■ 건강보험 체납 경험과 체납 이유 •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보호종료아동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모름 전체 3,104 301 (9.7) 1,591 (51.3) 1,212 (39.0) <표 13> 보호종료아동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01 돈이 없어서 118 (39.2)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79 (26.2)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 40 (13.3)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26 (8.6) 귀찮아서 30 (10.0) 기타 8 (2.7)

(4) 심리정서 영역

■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경제적 자립 정도, 심리정서적 자립 정도, 사회적 자립 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경제적 자립 정도는 10점 기준으로 5.1점이 나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정서적 자립 정도와 사회적 자립 정도는 각각 5.7점으로

경제적 자립 정도에 비해 높게 나왔다.

• 경제적 자립 정도에 있어 보호종료아동의 특성별 차이는 장애 유무와 자립수당 대상 여부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종류가

직장보험일 경우, 연장보호 종료일 경우 경제적 자립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시설보호종료아동에 비해 경제적 자립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리정서적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성별, 교육 수준별, 부모 유무, 장애 유무, 건강보험 종류, 보호종료 유형 등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했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있는 응답자가 느끼는 심리정서적 자립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사회적 자립 정도에 대한 인식 역시 평균 5.7점으로 교육 수준별, 부모 유무, 장애 유무, 건강보험종류, 보호유형 등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동생활 가정, 연장종료

해당자들이 사회적 자립 정도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2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104 5.1 (2.3) 5.7 (2.4) 5.7 (2.3) 성별 남 1,461 5.2 (2.4) 5.8 (2.5) 5.7 (2.4) 여 1,643 5.0 (2.3) 5.6 (2.4) 5.7 (2.2) 연령 만 18~19세 600 5.2 (2.3) 5.7 (2.4) 5.7 (2.2) 만 20~21세 1,289 4.9 (2.3) 5.5 (2.5) 5.5 (2.4) 만 22~23세 778 5.3 (2.3) 5.9 (2.3) 6.0 (2.1) 만 24세 이상 437 5.2 (2.3) 5.8 (2.4) 5.9 (2.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4.8 (2.4) 5.2 (2.6) 5.3 (2.4) 2-3년제 대학교 524 5.2 (2.1) 5.8 (2.3) 5.8 (2.1)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5.3 (2.3) 6.0 (2.3) 6.0 (2.1)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Ⅱ 22 부모 유무 있음 1,512 5.2 (2.3) 5.9 (2.4) 5.9 (2.2) 없음 1,198 5.0 (2.3) 5.5 (2.5) 5.6 (2.4) 모름 394 5.0 (2.2) 5.4 (2.3) 5.5 (2.2) 장애 유무 있음 132 4.7 (2.6) 4.8 (2.9) 4.8 (2.7) 없음 2,972 5.1 (2.3) 5.7 (2.4) 5.8 (2.2)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5.6 (2.3) 5.8 (2.3) 6.1 (2.2) 지역가입 374 5.0 (2.4) 5.9 (2.4) 5.7 (2.3) 의료급여 1,770 4.9 (2.3) 5.6 (2.5) 5.5 (2.3)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5.3 (2.2) 5.6 (2.3) 5.7 (2.2) 공동생활가정 332 5.2 (2.4) 5.8 (2.5) 5.9 (2.3) 가정위탁 1,355 4.9 (2.4) 5.7 (2.5) 5.6 (2.3) 가정 위탁 대리 403 4.8 (2.4) 5.9 (2.5) 5.8 (2.3) 친인척 564 4.9 (2.4) 5.7 (2.4) 5.6 (2.4) 일반 388 4.9 (2.3) 5.6 (2.5) 5.5 (2.4)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5.0 (2.3) 5.5 (2.5) 5.6 (2.3) 연장종료 1,330 5.2 (2.3) 5.9 (2.3) 5.9 (2.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5.3 (2.3) 5.8 (2.4) 5.8 (2.2) 2년차 921 5.0 (2.3) 5.6 (2.5) 5.6 (2.3) 3년차 805 5.0 (2.2) 5.5 (2.3) 5.7 (2.2) 4년차 280 5.0 (2.3) 5.7 (2.6) 5.7 (2.4) 5년차 223 5.6 (2.3) 6.1 (2.3) 6.1 (2.3)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5.1 (2.3) 5.6 (2.4) 5.7 (2.3)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5.2 (2.3) 5.9 (2.5) 5.9 (2.3)
자아존중감, 정서조절감, 공격성, 불안우울로 구성되는 심리행동문제,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은 4점 기준 평균 2.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현황 • 보호종료아동의 정신건강 현황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2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전체 3,104 2.9 (0.6) 성별 남 1,461 2.9 (0.6) 여 1,643 2.8 (0.6) 연령 만 18~19세 600 2.9 (0.6) 만 20~21세 1,289 2.8 (0.6) 만 22~23세 778 2.9 (0.6) 만 24세 이상 437 2.9 (0.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8 (0.6) 2-3년제 대학교 524 2.9 (0.6)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9 (0.6) 부모 유무 있음 1,512 2.9 (0.6) 없음 1,198 2.9 (0.6) 모름 394 2.9 (0.6) 장애 유무 있음 132 2.7 (0.6) 없음 2,972 2.9 (0.6)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2.9 (0.6) 지역가입 374 2.9 (0.6) 의료급여 1,770 2.9 (0.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9 (0.6) 공동생활가정 332 2.9 (0.6) 가정위탁 1,355 2.9 (0.6) 가정 위탁 대리 (403) 2.9 (0.6) 친인척 (564) 2.9 (0.6) 일반 (388) 2.9 (0.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2.9 (0.6) 연장종료 1,330 2.9 (0.6)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2.9 (0.6) 2년차 921 2.9 (0.6) 3년차 805 2.8 (0.6) 4년차 280 2.9 (0.7) 5년차 223 2.9 (0.6) 자립수당대상 해당(자립 1~3년차) 2,601 2.9 (0.6) 비해당(자립 4~5년차) 503 2.9 (0.6)
15>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보호종료아동의 심리행동문제는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의 3개 영역에 걸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행동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하는데,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심리행동문제는 평균 2.5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심각한 심리행동문제를 경험하며 교육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 심각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나쁜 상태 0점에서부터 가장 좋은 상태 10점까지로 측정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5.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Ⅱ 24
높게 나타났다. <표 16> 보호종료아동의 심리행동문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 삶의 만족 전체평균 (5점 만점) 표준 편차 전체평균 (5점 만점) 표준 편차 전체평균 (5점 만점) 표준 편차 전체평균 (10점 만점) 표준 편차 전체 3,104 2.9 (0.6) 3.3 (0.9) 2.9 (1.0) 5.3 (2.2) 성별 남 1,461 2.9 (0.6) 3.4 (0.9) 2.7 (1.0) 5.4 (2.3) 여 1,643 2.8 (0.6) 3.2 (0.8) 3.0 (0.9) 5.2 (2.1) 연령 만 18~19세 600 2.9 (0.6) 3.4 (0.9) 2.8 (1.0) 5.5 (2.2) 만 20~21세 1,289 2.8 (0.6) 3.2 (0.9) 2.9 (1.0) 5.1 (2.3) 만 22~23세 778 2.9 (0.6) 3.3 (0.8) 2.9 (0.9) 5.4 (2.1) 만 24세 이상 437 2.9 (0.6) 3.3 (0.8) 2.9 (0.9) 5.4 (2.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8 (0.6) 3.2 (0.9) 2.9 (1.0) 5.0 (2.4) 2-3년제 대학교 524 2.9 (0.6) 3.3 (0.9) 2.8 (1.0) 5.5 (2.2)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9 (0.6) 3.3 (0.8) 2.9 (0.9) 5.4 (2.0) 부모 유무 있음 1,512 2.9 (0.6) 3.3 (0.9) 2.9 (0.9) 5.4 (2.2) 없음 1,198 2.9 (0.6) 3.3 (0.9) 2.9 (1.0) 5.2 (2.3) 모름 394 2.9 (0.6) 3.3 (0.9) 2.9 (1.0) 5.4 (2.2) 장애 유무 있음 132 2.7 (0.6) 3.2 (1.1) 3.0 (1.1) 5.3 (2.6) 없음 2,972 2.9 (0.6) 3.3 (0.9) 2.9 (1.0) 5.3 (2.2)
보호유형별로는 가정위탁에 비해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보호종료아동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2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2.9 (0.6) 3.3 (0.9) 2.9 (1.0) 5.6 (2.1) 지역가입 374 2.9 (0.6) 3.3 (0.9) 2.9 (1.0) 5.2 (2.2) 의료급여 1,770 2.9 (0.6) 3.3 (0.9) 2.9 (0.9) 5.2 (2.2) 보호 유형 아동양육 시설 1,417 2.9 (0.6) 3.3 (0.9) 2.9 (1.0) 5.4 (2.2) 공동생활 가정 332 2.9 (0.6) 3.3 (0.8) 2.9 (1.0) 5.4 (2.1) 가정위탁 1,355 2.9 (0.6) 3.3 (0.8) 2.9 (1.0) 5.2 (2.2) 가정 위탁 대리 (403) 2.9 (0.6) 3.3 (0.8) 2.9 (0.9) 5.0 (2.1) 친 인척 (564) 2.9 (0.6) 3.3 (0.8) 2.9 (0.9) 5.2 (2.1) 일반 (388) 2.9 (0.6) 3.2 (0.9) 2.8 (1.0) 5.2 (2.3)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2.9 (0.6) 3.3 (0.9) 2.9 (1.0) 5.2 (2.3) 연장종료 1,330 2.9 (0.6) 3.3 (0.8) 2.9 (0.9) 5.4 (2.1)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2.9 (0.6) 3.3 (0.9) 2.8 (1.0) 5.6 (2.2) 2년차 921 2.9 (0.6) 3.3 (0.8) 2.9 (1.0) 5.3 (2.3) 3년차 805 2.8 (0.6) 3.2 (0.8) 3.0 (0.9) 5.1 (2.2) 4년차 280 2.9 (0.7) 3.2 (0.9) 2.9 (1.0) 5.0 (2.2) 5년차 223 2.9 (0.6) 3.3 (0.9) 3.0 (0.9) 5.4 (1.9) 자립 수당 대상 해당(자립 1~3년차) 2,601 2.9 (0.6) 3.3 (0.9) 2.9 (1.0) 5.3 (2.2) 비해당(자립 4~5년차) 503 2.9 (0.6) 3.3 (0.9) 2.9 (1.0) 5.2 (2.1) ■ 자살 생각 •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을 물었을 때 2명 중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12.5% 수준 높은 918명(55.9%)로 나타났다.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으며 이어서 가족 갈등과 같은 가정생활 문제,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17>

Ⅱ 26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전체 3,104 1,552 (50.0) 성별 남 1,461 634 (43.4) 여 1,643 918 (55.9) 연령 만 18~19세 600 274 (45.7) 만 20~21세 1,289 666 (51.7) 만 22~23세 778 397 (51.0) 만 24세 이상 437 215 (49.2)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608 (52.7) 2-3년제 대학교 524 255 (48.7)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689 (48.3) 부모 유무 있음 1,512 750 (49.6) 없음 1,198 622 (51.9) 모름 394 180 (45.7) 장애유무 장애유무 있음 132 66 (50.0) 없음 2,972 1,486 (50.0)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483 (50.3) 지역가입 374 194 (51.9) 의료급여 1,770 875 (49.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671 (47.4) 공동생활가정 332 180 (54.2) 가정위탁 1,355 701 (51.7) 가정 위탁 대리 403 224 (55.6) 친인척 564 288 (51.1) 일반 388 189 (48.7)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886 (49.9) 연장종료 1,330 666 (50.1)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381 (43.5) 2년차 921 462 (50.2) 3년차 805 454 (56.4) 4년차 280 146 (52.1) 5년차 223 109 (48.9) 자립수당대상 해당(자립 1~3년차) 2,601 1,297 (49.9) 비해당(자립 4~5년차) 503 255 (50.7)
<표
보호종료아동의 자살을 생각한

문제 (예: 만성질환 등)

(1.6)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한 방법에 대해 해당되는 응답자 1,552명 중 37.4%인

581명이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상담이 305명(19.7%)로

높았고, 혼자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등으로 해소하거나 운동 232명(14.9%), 취미, 문화/ 여가활동 등으로 극복이 215명(13.9%)으로 나타났다.

<표 19> 자살 생각이 날

때 대처한 방법

(단위 : 명,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2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18> 자살을 생각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552 경제적인 문제(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519 (33.4) 가정생활 문제(예: 가족간 갈등 등) 303 (19.5)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174 (11.2)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101 (6.5) 가까운 사람의 죽음(예: 가족, 친한 친구 등) 79 (5.1)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62 (4.0)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56 (3.6)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50 (3.2) 육체적 질병
25
4
179
(.3) 기타
(11.5)
구분 사례 수 전체 1,552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581 (37.4) 친구와 상담 305 (19.7) 혼자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등으로 해소 232 (14.9)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215 (13.9) 정신과 치료 87 (5.6)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46(3.0)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냈던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44(2.8) 기타 42 (2.7)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과 관련해서는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419명(27.0%)으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 외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245명(15.8%), 정신과 치료지원과 심리상담지원이 각각 156명(10.1%), 146명(9.4%)이었다.

<표 20> 자살 생각이 날 때 필요한 도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200명(38.7%)은

부모가 ‘없다’, 394명(12.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Ⅱ 28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552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419 (27.0) 아무 도움 필요 없음 345 (22.2)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245 (15.8)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156 (10.1) 정신과 병원비 치료 지원 155 (10.0)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146 (9.4)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54 (3.5) 기타 32 (2.1) (5) 사회적 관계 영역 ■ 부모 관계 •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48.6%인 1,510명이 부모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결과 해당 아동의 89.1%인 1,345명이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21> 보호종료아동 부모 유무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모름 전체 3,104 1,510 (48.6) 1,200 (38.7) 394 (12.7) <표 22> 현재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전체 1,510 165 (10.9) 1,345 (89.1)
조사한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부모(부 또는 모)의 연락처를 모른다’가 64명(18.5%), ‘부모(부 또는 모)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가 24명(6.9%)으로 나타났다.

<표 25> 보호종료아동의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2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 앞서 현재 부모가 있는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향후 부모와의 동거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5%인 717명이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23> 향후 부모 동거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모름 전체 1,510 240(15.9) 717(47.5) 553(36.6) • ‘부모와의 만남 정도’는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10명 중 346명(22.9%)이었고, 1년에 ‘1~2번 이상 만나는 경우는 1,164명(87.1%)이었다. <표
보호종료아동의 부모와 만남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510 만나지 않음 346 (22.9) 1년에 1번 미만 173 (11.5) 1년에 1~2번 242 (16.0) 1년에 3~4번 201 (13.3) 2달에 1번 정도 137 (9.1) 1달에 1번 정도 107 (7.1) 1달에 2~3번 정도 93 (6.2) 1주일에 1번 이상 211 (14.0) • 부모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 346명 중 214명(61.8%)은 ‘부모와의
24>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46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64 (18.5)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214 (61.8)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24 (6.9) 기타 44 (12.7)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시설 선생님, 위탁부모와의 관계

•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이후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가깝다’고 여기는 경우가 1,912명(61.6%)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보호종료 후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 부모와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는 빈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6%)였고, ‘주 1회’가 749명(24.1%), ‘월 1회’ 550명(17.7%)’, ‘2~3개월 1회’ 543명(17.5%), ‘6개월 1회’ 369명(11.9%), ‘1년 1회’ 262명(8.4%)’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매우 멀다 406(13.1)

다소 멀다 786(25.3)

가깝다 1,221(39.3)

매우 가깝다 691(22.3)

27> 보호 종료 후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의 연락/만남 빈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연락 또는 방문 안함 577(18.6)

주 1회 749(24.1)

월 1회 550(17.7)

2-3개월1회 543 (17.5)

6개월1회 369(11.9)

1년 1회 262(8.4) 기타 54(1.7)

• 보호종료아동이

Ⅱ 30
<표 26> 보호종료아동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 <표
연락·만남을 한 이유로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가 1,844명(80.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립 서비스 지원 제공’이 483명(21.1%), ‘혜택 관련 정보 제공’이 459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의

자립서비스지원 제공

혜택 정보 관련 제공

■ 사회적 관계

•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②

내가 꼭 필요하다면 큰돈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③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④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⑤ 혼란에

빠졌을 때 결정을 하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⑥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를 이해하고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의 총 6개 문항으로 조사했다. 4점 척도(전혀 없다-없는 편이 다-있는 편이다-매우 많다) 6문항으로 총점 24점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때 응답 결과는 평균

17.1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1순위가 ‘학교나 동네 친구’로

635명(20.5%)이 응답했으며,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이 548명(17.7%), ‘형제·자매’가 377명(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3순위 역시 가장 많이 선택된 사람 역시 ‘학교나 동네 친구’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3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28> 보호 종료 후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연락한 이유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2,290 일상적인 안부 1,844(80.5) 자립생활상어려움 상담 282(12.3)
483(21.1)
459(20.0) 기타 26(1.1)
나타나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학교나 동네 친구 635(20.5) 686(29.0) 539(32.5)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 548(17.7) 262(11.1) 231(13.9) 형제/자매 377(12.1) 288(12.2) 147(8.9)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310(10.0) 147(6.2) 66(4.0) 시설 친구(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함께 지낸 친구) 255(8.2) 314(13.3) 219(13.2) 친척 또는 친지 232(7.5) 217(9.2) 139(8.4) 어머니 180(5.8) 95(4.0) 52(3.1) 아버지 161(5.2) 135(5.7) 64(3.9) 자립지원전담요원 98(3.2) 115(4.9) 96(5.8) 멘토 60(1.9) 51(2.2) 51(3.1) 학교선생님 14(.5) 40(1.7) 38(2.3) 기타 11(.4) 19(.8) 18(1.1)
29> 도움이 필요할 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6) 주거 영역 실태 ■ 주거 관련 현황

•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관련 현황을 현재 주거 유형과 비용,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인원,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등으로 살펴보았다. 주거 유형으로는 ‘(정부 지원)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1,342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지원)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이 146명(4.7%)으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 대상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을 이용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488명(47.9%) 수준이었다. 이는 그간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임대주택 지원제도 확대 노력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수요를 고려한 공급량 확대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 영구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친척 집이나 친구 집, 자립지원시설 등에 거주한다는 응답은 각 167명(5.4%), 45명(1.4%), 98명(3.2%)이었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시설/위탁가정/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 거주하는 경우도 85명(2.7%)에 달했다.

30> 보호종료아동의 현재 주거유형

Ⅱ 32
<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정부 지원) 공공/영구/ 국민임대 주택 146(4.7) (정부 지원) 전세임대주택 1,342 (43.2) 자립지원 시설 98(3.2) 전세 161(5.2) 보증금이 있는 월세 584(18.8)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연 세/일세) 70(2.3) 자가 54(1.7) 고시원/숙박 시설 20(.6) (회사/학교) 기숙사 19(3.8) 친구 집 45(1.4) 친척 집 167(5.4) 부모님이 사는 집 11(3.6) 시설/ 위탁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85(2.7) 공유주택 2(.1) 일정하지 않음 58(1.9)

• 본인을 포함해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9명이며,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이

61.6%인 1,913명이고, 5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126명(4.1%)이었다.

• 동거인의 유형으로는 친인척·조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430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형제가 395명(35%)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친구 154명(13.7%), 직장동료 67명(5.9%), 시설선 후배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명(5.1%)이었다.

<표 31>

보호종료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주자

(단위 : 명, %)

3,104

1명 1,913(61.6)

2명 600(19.3)

3명 277(8.9)

4명 124(4.0)

5명 이상 126(4.1)

잘 모름 64(2.1) 평균(표준편차) 1.9(2.8) <표

32> 보호종료아동의 동거인 유형

중복응답 (단위 : 명,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3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전체
구분 사례 수
%) 구분 사례 수 전체 1,127 부모, 형제 395(35.0) 친인척, 조부모 430(38.2) 배우자 61(5.4) 이성 친구(애인) 54(4.8) 시설 선후배 58(5.1) 직장동료 67(5.9) 친구 154(13.7) 기타 30(2.7) • 보호종료아동이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1순위가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항목이 48.1%, 1,494명으로 과반에 달하였다. 이어서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가 544명(17.5%),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가 271명(8.7%)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2순위는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가 572명(18.4%), ‘주거비 수준’이 568명(18.3%),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 551명(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거비 수준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정책 및 지원제도에

있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 주거자금 마련 방법과 주거지원 관련 욕구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자금 마련 방법은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이 943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인 방법보다 자립정착금 544명(26.4%), 자립수당 495명(24.1%), 디딤 씨앗통장(CDA) 370명 (18%) 등 공적인 자산형성 및 현금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 외 근로소득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한 경우는 444명(21.6%)이었으며 후원금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141명(6.8%) 수준이었다.

Ⅱ 34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544 (17.5) 209 (6.7) 180 (5.8)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1494 (48.1) 568 (18.3) 302 (9.8)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 212 (6.8) 551 (17.8) 355 (11.5)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 229 (7.4) 572 (18.4) 569 (18.4)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271 (8.7) 479 (15.4) 461 (14.9) 대중교통 접근성 153 (4.9) 352 (11.3) 521 (16.8)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 130 (4.2) 283 (9.1) 542 (17.5)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71 (2.3) 89 (2.9) 161 (5.2) 기타 - - 1 (.0) 4 (.1)
<표
주거자금 마련 방법 중복응답
구분 사례 수 전체 2,059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 서비스 등) 943(45.8) 자립정착금 54 (26.4) 디딤씨앗통장(CDA) 370(18.0) 자립수당 496(24.1) 보호 중 받은 후원금 141(6.8) 친부모/친인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154(7.5) 금융기관에서 대출 63(3.1) 친구/지인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37(1.8) 시설/위탁 부모가 마련해줌 40(1.9)
34> 보호종료아동
(단위 : 명, %)

보호종료 이후 이사한 경험이 있는 1,810명 중 1회가 949명(30.5%), 2회가 524명(16.9%), 3회 233명(7.5%), 4회 49명(1.6%)이었으며 5회 이상 이사한 경우가 58명(1.9%)으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 이후 영구적 주거지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9.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고시원 136명(4.4%),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 99명(3.2%), 노숙(PC방, 만화방 등) 54명(1.7%),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35명(1.1%)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3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민간후원 단체 15(.7) 근로소득 4 4(21.6) 아동권리보장원(아동 자립지원단) 3(1.6) 기타 41(2.0) ■ 취약 주거 경험 • 보호종료아동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없음 1,294(41.7) 1회 946(30.5) 2회 524 (16.9) 3회 233(7.5) 4회 49(1.6) 5회 이상 58(1.9) <표 36> 보호종료아동 취약 주거 경험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자립생활관 (자립지원시설) 231(7.4) 청소년쉼터/청소년 자립지원관 35(1.1) 친구/지인 집 533(17.2) 고시원 136(4.4) 노숙(PC방, 만화방 등) 54(1.7) 노숙인 시설 8(.3)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 99(3.2) 미혼모/ 한부모시설 9(.3) 소년원/ 구치소/교도소 10(.3) 없음 2,234(72.0)
<표 35> 보호종료아동 이사 경험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Ⅱ

(7) 교육 영역 ■ 교육 실태

• 전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1,019명(3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2~3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522명(16.8%),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01명(12.9%),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이 344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중학교 이하가 28명(0.9%),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27명(0.9%), 고등학교 중퇴 또는 휴학이 80명(2.6%)으로

37>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수준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154명(15.1%)인데 반해, ‘성적 부진으로 대학 진학을 못한 경우’는 53명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했다.

<표 38> 보호종료아동의 대학 미진학 이유 (단위 : 명, %)

1,019

진학 준비

36
확인되었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중학교 이하 28(0.9) 고등학교 재학 중 27(0.9) 고등학교 중퇴/휴학 80(2.6) 고등학교 졸업 1,019(32.8) 2~3년제 대학교 재학 중 327(10.5) 2~3년제 대학교 학교 중퇴/휴학 197(6.3) 2~3년제 대학교 졸업 522(16.8) 4년제 대학교 재학 중 344(11.1) 4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138(4.4) 4년제 대학교 졸업 401(12.9) 대학원 이상 21(0.7) •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아동 1,019명을 대상으로 미진학 이유를 조사한 결과, ‘취업을 빨리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다’는 응답 비율이 531명(5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구분 사례 수 전체
(검정고시, 수능 준비 등) 중 26(2.6)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531(52.1)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160(15.7)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53(5.2)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154(15.1)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63(6.2) 기타 32(3.1)

• 고등학교 및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등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41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했을 때 ‘경제 사정이 어려워 학비 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가 137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서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97명(23.4%), ‘심리정서적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45명(10.9%)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 경제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 보호종료아동이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중퇴/휴학 포함) 졸업한

경우에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50명의 해당자 중 1,607명(82.4%)이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장학금’이 432명(22.2%), ‘아르바이트’가 292명(15.0%),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의 학자금대출’이 224명(11.5%)으로 나타났다.

<표 39> 보호종료아동의 학업 중단 이유

<표 40> 보호종료아동의 등록금 마련 방법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연구
3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개발
보고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414 건강상의 이유로 17(4.1)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45(10.9)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26(6.3)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137(33.1)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왕따 등) 12(2.9)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차별 대우 등) 4(1.0)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14(3.4)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97(23.4) 기타 62(15.0)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950 지방자치단체 지원 26 (1.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607 (82.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224 (11.5) 자립정착금 86 (4.4) 자립수당 65 (3.3) 디딤씨앗통장 (CDA) 143 (7.3)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197 (10.1) 시설후원 90 (4.6)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보호종료아동이 등록금 외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아르바이트’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1,950명 중 1,058명(54.3%)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이 782명(40.1%), 학교장학금 226명(11.6%),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이 209명(10.7%)으로 나타났다.

• 향후 진로에 관해서는 전체 3,140명 중 1,759명(56.7%)이 취업을, 252명(8.1%)이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상급학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명(6.8%)에 불과했다.

<표 41>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마련 방법

Ⅱ 38 금융기관 대출 7 (.4) 조부모/친인 척 지원 92 (4.7) 부모/형제 지원 62 (3.2) 아르바이트 292 (15.0) 학교장학금 432 (2 .2) 기타 1 (.6)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950 지방자치단 체 지원 46(2.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09(10.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204(10.5) 자립정착금 247(12.7) 자립수당 434 (2.3) 디딤씨앗통 장(CDA) 150(7.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82(40.1) 시설 후원 170(8.7) 금융기관 대출 1(.6) 조부모/친인 척 지원 176(9.0) 부모/형제 지원 126(6.5) 아르바이트 1058(54.3) 학교장학금 26(1.6) 기타 9(.5) <표 42> 보호종료아동의 진로 계획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아직 결정못함 기타 전체 3,104 212(6.8) 1,759(56.7) 252(8.1) 232(7.5) 603(19.4) 46(1.5)
:

(8) 고용 및 경제

■ 아르바이트 경험

• 보호종료아동 중 2,714명(87.4%)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보호종료아동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유형에 따른 차이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90.6%)이 아동양육시설(85.0%)과

공동생활가정(84.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다른 유형의

보호아동에 비해 대한 진학률은 높지만, 정부 지원의 접근성은 떨어져 학비 또는 생활비(용돈)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4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3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교육 수준은 응답자 3,083명 중 1,122명(36.4%)은 2~3년제 대학 졸업을, 1,167명(37.9%)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317명(10.3%)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3> 보호종료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전체 3,083 477(15.5) 1,122(36.4) 1,167(37.9) 317(10.3)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3,104 2,714 (87.4) 390 (12.6) 성별 남 1,461 1,266 (86.7) 195 (13.3) 여 1,643 1,448 (88.1) 195 (11.9) 연령 만 18~19세 600 437 (72.8) 163 (27.2) 만 20~21세 1,289 1,143 (88.7) 146 (11.3) 만 22~23세 778 727 (93.4) 51 (6.6) 만 24세 이상 437 407 (93.1) 30 (6.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918 (79.5) 236 (20.5) 2-3년제 대학교 524 463 (88.4) 61 (11.6)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1,333 (93.5) 93 (6.5) 부모 유무 있음 1,512 1,323 (87.5) 189 (12.5) 없음 1,198 1,047 (87.4) 151 (12.6) 모름 394 344 (87.3) 50 (12.7)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1,740명(64.1%),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359명(13.2%), ‘학비를 벌려고’ 208명(7.7%),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157명(5.8%),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137명(5.0%), 그리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81명(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5> 보호종료아동의 학업

Ⅱ 40 장애 유무 있음 132 72 (54.5) 60 (45.5) 없음 2,972 2,642 (88.9) 330 (11.1)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833 (86.8) 127 (13.2) 지역가입 374 351 (93.9) 23 (6.1) 의료급여 1,770 1,530 (86.4) 240 (13.6)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205 (85.0) 212 (15.0) 공동생활가정 332 281 (84.6) 51 (15.4) 가정위탁 1,355 1,228 (90.6) 127 (9.4) 가정위탁 대리 403 369 (91.6) 34 (8.4) 친인척 564 509 (90.2) 55 (9.8) 일반 388 350 (90.2) 38 (9.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1,489 (83.9) 285 (16.1) 연장종료 1,330 1,225 (92.1) 105 (7.9)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722 (82.5) 153 (17.5) 2년차 921 799 (86.8) 122 (13.2) 3년차 805 734 (91.2) 71 (8.8) 4년차 280 255 (91.1) 25 (8.9) 5년차 223 204 (91.5) 19 (8.5) 자립 수당 대상 해당(자립 1~3년차) 2,601 2,255 (86.7) 346 (13.3) 비해당(자립 4~5년차) 503 459 (91.3) 44 (8.7)
• 보호종료아동의
중단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2,714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157(5.8) 학비를 벌려고 208(7.7) 용돈이 필요해서 1,740(64.1)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359(13.2)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81(3.0)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137(5.0)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10(.4)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13(.5) 기타 9(.3)
<표

직장을 그만둔 경험

• 보호종료아동 중 1,514명(48.8%)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1회

729명(23.5%), 2회 430명(13.9%), 3회 이상 355명(11.4%)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 이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355명(23.4%),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331명(21.9%),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197명(13.0%), ‘직장 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183명(12.1%), ‘계약만료’ 134명(8.9%),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109명( 7.2%),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79명(5.2%) 등의 순으로

취업 준비 시 당면하는 어려움은 ‘취업/일자리 정보가 부족하여’

706명(22.7%), ‘적성을 잘 몰라서’ 598명(19.3%), ‘학력 및 기술자격이 부족해서’

604명(19.5%), ‘직종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496명(16.0%),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244명(7.9%), ‘보수가 낮아서’ 233명(7.5%),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57명(1.8%) 등으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아동 중 본인의 취업 준비 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취업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거나

자립준비청년의
4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나타났다. <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전체 3,104 1,590 (51.2) 729 (23.5) 430 (13.9) 355 (11.4) <표 47> 보호종료아동의 직장 퇴사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514 적성에 맞지 않아서 355(23.4)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331(21.9)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학력이 필요해서) 79(5.2)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자격증 취득) 109(7.2)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197(13.0)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183(12.1) 계약만료(계약기 간 연장의 어려움) 134(8.9) 기타 126(8.3) ■ 취업 준비시 어려움과 지원 욕구 • 보호종료아동이
46> 보호종료아동의 직장을 그만둔 경험 여부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거나 자신의 희망하는 직업에 비해 본인의 학력이나 기술자격이 부족하다는 점들을 꼽았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표 48>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준비시

•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정부지원 취업준비 관련 프로그램은 ‘장려금지원사업’이 828명(26.7%), ‘연수체험사업’, 555명(17.9%), ‘취업성공패키지’, 345명(11.1%), ‘해외취업 및 인턴사업’ 334명(10.8%),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287명(9.2%),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257명(8.3%), ‘직업훈련사업’ 193명(6.2%), ‘국민내일배움카드’ 155명(5.0%), ‘청년취업아카데미’ 96명(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일자리 제공이나 일회성 직업교육 보다 보호 종료아동의

선택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장려금 지원이나 실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연수체험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Ⅱ 42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취업/일자리 정보가 부족하여 706(22.7) 적성을 잘 몰라서 598(19.3) 직종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496(16.0)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244(7.9)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604(19.5) 보수가 낮아서 233(7.5)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57(1.8) 기타 166(5.3)
어려움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보호종료아동이
정부지원 취업준비 사업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연수체험 (직장 체험, 인턴) 사업 555 (17.9)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257(8.3) 해외취업/인턴사업 334(10.8) 직업훈련사업 193(6.2) 장려금지원사업 828 (26.7)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287(9.2) 취업성공패키지 345(11.1) 국민내일 배움카드제도 155(5.0) 청년취업 아카데미 96(3.1) 기타 54(1.7)
49>
희망하는

■ 취업자 현황

•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아동 중 1,286명(41.84%)은 현재

취업상태였으며, 해당되는

직업군은 ‘서비스종사자’ 328명(2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4명(19.3%), ‘사무 종사자’ 199명(15.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3명(10.5%), ‘판매 종사자’ 89명(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50명(3.9%), ‘관리직 종사자’ 48명(3.8%), 그리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명(0.6%) 등이었다.

관리직 종사자 (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48(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법률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학자, 유튜버, 종교인, 작가 등) 244(19.3)

사무 종사자 (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199(15.7)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328(25.9)

판매 종사자 (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89(7.0)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정원사 등 ) 7(.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예근로자 등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자립준비청년의
4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표 50>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미취업 취업상태 비해당(군복무) 전체 3,104 1,763 (56.8) 1,286 (41.4) 55 (1.8) <표 51> 보호종료아동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286
50(3.9)
기관사, 선원 등) 133(10.5)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96(7.6) 기타 73(5.8) • 현재 취업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일자리 형태는 임금근로자가 1,196명(94.4%)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종료아동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61명(63.6%)으로 비정규직 435명(3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 수준(세후 월급)은 평균 182.2만원이었으며,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686명(5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100만원 미만이 30명(2.6%),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 11명(0.9%) 등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Ⅱ 44 <표 52> 보호종료아동 일자리 형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1,267 1196 (94.4) 71 (5.6) <표 53> 보호종료아동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1,196 761 (63.6) 435 (36.4) • 취업중인 보호종료아동
일용직이
보호종료아동 고용 기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상용직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정규 또는 계약직)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전체 1,196 894 (74.7) 255 (21.3) 47 (3.9) • 취업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중 상용직이 894명(74.7%), 임시직이 255명(21.3%), 그리고
47명(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448명(3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보호종료아동 세후 월급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75 30(2.6) 686(58.4) 448(38.1) 11(.9) 182.2 (40.5)

실업률 관련 현황

• 보호종료아동의 구직 경험과 실업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지난 4주 동안 직장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해보았다’는 응답이 646명(36.6%)이었으며, ‘구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1,117명 (63.4%)이었다.

<표 56> 보호종료아동 구직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구해보았음 구해보지 않았음

1,763

• 취업상태가 아님에도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학’ 343명(30.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85명(16.6%),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5명(10.3%), ‘취업준비 중’ 99명(8.9%),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4명(6.6%),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62명(5.6%),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52명(4.7%), ‘심신장애’ 44명(3.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28명(2.5%), ‘육아’ 26명(2.3%), 그리고 ‘가사’ 3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보호종료아동

구직활동을 하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4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
전체
646(36.6) 1,117(63.4)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1,117 통학 343(30.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85(16.6)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5(10.3) 취업/직업 훈련 및 자격증 준비 중 99(8.9)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4(6.6)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62(5.6)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52(4.7) 심신장애 44(3.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28(2.5) 육아 73(5.8) 가사 3(0.3)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실업률은 1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에 근로 및 취업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현재 실업 상태인 505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실업률이다.

<표 58> 보호종료아동 실업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0만원 미만’이 1,198명(42.7%),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란 응답이 1,001명(35.7%),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536명(19.1%), ‘300만원 이상’이 68명(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200만원 미만의 월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월평균 생활비에 대한 응답은 ‘51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1,333명(45.9%), ‘101만원 이상’이이 1,006명(34.7%), ‘50만원 이하’가 563명(19.4%)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 아동의 월평균 생활비는 79.6만원으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아동 중 ‘부채가 있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745명(24.3%), ‘부채가 없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2,350명(75.7%)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605.1만원이었다. <표

Ⅱ 46
(단위 : 명, %) 구분 전체(A) 취업자 미취업자 미취업자 중 지난 4주내 구직경험 있고, 일 시작이 가능한(B) 실업률 (B/A) 전체 3,104 1,286 1,763 505 (16.3) ■ 소득, 생활비, 부채 현황 •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소득, 생활비 및 부채의 현황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03 1,198 (42.7) 1,001 (35.7) 536 (19.1) 68(2.4) 127.0 (72.2) <표 60> 보호종료아동 월평균 생활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만원 이상 평균(표준편차) 전체 2,902 563(19.4) 1,333(45.9) 1,006(34.7) 79.6(42.0)
59> 보호종료아동 월평균
소득

마련’이 461명(66.2%)으로 가장 많았고, ‘학자금 마련’이 206명(29.6%), ‘주거 마련’ 165명(23.7%), ‘의료비 마련’ 41명(5.9%), ‘가족의 부채 또는 사기’ 39명( 5.6%), ‘차량 구입’ 17명(2.3%), ‘휴대폰 할부 및 미납’이 14명(1.9%) 등의

63> 보호종료아동 부채 발생 사유

참여한 경험에 대해 전체 3,104명

중 64.2%인 1,993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 8개 영역 중 최소 1개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4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61> 보호종료아동 부채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3,104 754(24.3) 2,350(75.7) <표 62> 보호종료아동 부채액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1 38 (5.7) 90 (13.4) 54(8.0) 489 (72.9) 605.1(536.7) • 부채 발생 사유로는 ‘생활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696 주거 마련 165(23.7) 학자금 마련 206(29.6) 생활비 마련 461(66.2) 의료비(병원비/치료비) 마련 41(5.9) 기타(가족의 부채 또는 사기) 39(5.6) 기타(그 외) 31(4.5) (9) 자립지원서비스 영역 ■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 가정외보호 당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준비프로그램에
순으로 나타났다. <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9점이었으며,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회적 기술”, “직장생활 기술”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평균 4.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1,355명 중 860명(63.5%)이 자립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이 332명 중 80명(24.1%), 아동양육시설이 1,417명 중 171명(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중에서도 대리 위탁가정

아동이 403명 중 283명(70.2%)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 경험도가 가장 낮았다.

보호종료아동

Ⅱ 48 <표 64>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와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있음 % 만족도 평균 점수 전체 (3,104) 유 1,993 (64.2) 3.9 3.9 (0.9) (0.9) 무 1,111 (35.8) 일상생활기술 1,384 (44.6) 4.0 (0.8) 자기보호 프로그램 1,144 (36.9) 4.0 (0.8) 지역사회 자원 활용 758 (24.4) 4.1 (0.8)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 1,286 (41.4) 3.9 (0.9)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830 (26.7) 4.1 (0.8)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 1,179 (38.0) 3.9 (0.8)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 476 (15.3) 4.1 (0.8) 다시 집 떠나기 프로그램 931 (30.0) 4.0 (0.8) 참여 자립교육프로그램 1,111 (35.8)•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35.8%인 1,111명은 보호 당시 자립준비프로그램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표
(단위 : 명, %) 구분 대리양육체계 n % 참여 경험 없음 아동양육시설 1,417 171 (12.1) 공동생활가정 332 80 (24.1) 가정위탁 1,355 860 (63.5) 가정위탁 대리 403 283 (70.2) 친인척 564 366 (64.9) 일반 388 211 (54.4) ■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보호종료아동 중 2,702명(87%)이 자립 관련 서비스를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이
2,261명(72.8%)이었고, 평균 4.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어서 용돈 지원이 1,299명(41.8%), 의료서비스가 1,131명(36.4%) 등의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5>
대리양육체별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1개
이용한 경험이
높은 서비스는 ‘디딤씨앗통장’으로

• 보호종료아동 중 자립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402명(13.0%)

가운에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이 350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공동생활가정이 16명(4.8%), 아동양육시설이 36명(2.5%)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서비스

이용경험이 시설 아동에 비해 낮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리 위탁가정 아동이 403명 중 120명(29.8%)으로 가장 이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4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66> 보호종료아동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있음 % 만족도 평균 점수 전체 (3,104) 유 2,702 (87.0) 4.3 (0.8) 무 402 (13.0) 디딤씨앗통장(CDA) 2,261 (72.8) 4.4 (0.7) 자립체험관 835 (26.9) 4.2 (0.8)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787 (25.4) 4.2 (0.7) 자립생활 멘토링 (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547 (17.6) 4.1 (0.7) 용돈 지원 1,299 (41.8) 4.2 (0.8) 장학금 884 (28.5) 4.5 (0.8)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 743 (23.9) 4.2 (0.8) 의료서비스 1,131 (36.4) 4.5 (0.6)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570 (18.4) 4.2 (0.9)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815 (26.3) 4.1 (0.8) 기타 41 (1.3) 3.4 (1.1)
서비스
비율 (단위
%) 구분 대리양육체계 n % 참여 경험 무 아동양육시설 1,417 36 (2.5) 공동생활가정 332 16 (4.8) 가정위탁 1,355 350 (25.8) 가정 위탁 대리 (403) 120 (29.8) 친인척 (564) 135 (23.9) 일반 (388) 95 (24.5)
이용 무경험
: 명,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보호종료시 현금 지원과 사용처

• 자립정착금

-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당시 지원받은 현금의 금액과 사용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립정착금의 금액을 모르거나 금액의 이상치를 제외하고, 자립정착금을 지원

자립정착금 사용처는 ‘식비’가 897명(28.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주거관리비가 861명(27.7%)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 저축·보험이 302명(9.7%), 교육비가 278명(9.0%) 등으로 나타났다.

<표 69>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사용처

• 디딤씨앗통장

-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당시 디딤씨앗통장의 평균 저축액은

Ⅱ 50
받은 보호종료아동은 1,761명으로 이들의 평균 자립정착금 금액은 498.3만원으로 분석되었다. 500만원 이상을 받은 아동이 1,526명(86.6%)이었으며, 500만원 미만은 235명(13.3%)으로 나타났다. <표 68>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금액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500만원 미만 500만원 500만원 초과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61 235(13.3) 1,422(80.7) 104(5.9) 498.3(107.1)
- 보호종료아동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04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897(28.9)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278(9.0)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68(2.2) 문화생활비(문 화비, 여행 등) 99(3.2)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105(3.4) 저축, 보험 302(9.7)
612.1만원으로 나타났지만, 표준편차가 366.1만원으로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아동 379명(43.3%)이 500~1000만원 미만의 저축액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1000만원 이상의 저축액도 170명(19.4%)로 분석되었다.

•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 중 1년차~3년차 아동이 받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식비’로 해당 보호종료아동 2,601명 중 1,080명(41.5%), 이어서 주거관리비 521명(20%), 교통 및 통신비가 303명(11.6%), 저축이나 보험이 196명(7.5%), 교육비가 115명(4.4%) 등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5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70> 보호종료아동 디딤씨앗통장(CDA) 저축액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300만원 미만 300~ 500만원 미만 500~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876 171(19.5) 156(17.8) 379(43.3) 170(19.4) 612.1(366.1) - 디딤씨앗통장의 사용처는 주거관리비가 414명(1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식비 276명(12.2%), 교육비 261명(11.5%)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응답한 44명(1.9%)은 부모님이 가져가거나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71>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사용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2,261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276(12.2) 교육비(등록 금, 교재구입비 등) 261(11.5) 의료비(병원 비, 약값 등) 44(1.9) 문화생활비( 문화비, 여행 등) 49(2.2) 의류구입비( 옷, 신발, 악세사리 등) 37(1.6) 저축, 보험 187(8.3) 주거관리비 (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등) 414(18.3) 교통/통신비
49(2.2) 부채상환 29(1.3) 없음 871(38.5) 기타 44(1.9)
(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표 7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사용처

• 보호종료 당시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을 제외하고 받은 기타 지원액은 약 383명 만이 지원받았으며 그 평균 금액은 116.2만원이었다. 기타 지원액 역시 ‘식비’로 사용한 비율이 34%, 142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주거관리비로 사용한 경우가 17.5%, 73명으로 나타났다.

Ⅱ 52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2,601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1080(41.5)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115(4.4)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49(1.9) 문화생활비( 문화비, 여행 등) 73(2.8) 의류구입비( 옷, 신발, 악세사리 등) 76(2.9) 저축, 보험 196(7.5) 주거관리비 (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등) 521 (20.0) 교통/통신비 (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303 (11.6) 부채상환 26(1.0) 없음 144(5.5) 기타 18(.7)
<표
(단위
구분 사례 수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3 136 (35.5) 134 (35.0) 113 (29.5) 116.2(146.3) <표 74> 보호종료아동의 기타 현금지원 사용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418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142(34.0)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42(10.0)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9(2.2) 문화생활비(문화 비, 여행 등) 17(4.1)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23(5.5)
73> 보호종료아동 기타 현금지원 금액
: 명, %)

경험

후 보호종료아동이 경험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경험률을 나타낸 것은 자립수당으로 1,504명(48.5%)이었다. 다음으로 자립정착금 1,300명(41.9%), 디딤씨앗통장 1,058명(34.2%), 임대주택 577명(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등록금 및 장학금’으로 438명(14%)이 이를 경험한 적이 있고 이들의 만족도는 평균 4.7점이었다. 이어서 경제적 지원인 자립수당,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 서비스가 각각 4.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주거 영역 서비스 중에서도 자립생활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도 158명(5.1%)로 높지 않으며 만족도 역시 다른 서비스에 비해 4.4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보호 후 또 다른 시설 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75> 자립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5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저축, 보험 43(10.3) 주거관리비 (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73 (17.5) 교통/통신비 (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39(9.3) 부채상환 4(1.0) 없음 20(4.8) 기타 6(1.4)
■ 보호종료
서비스
• 보호종료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 만족도 평균 심리정서 멘토링 147 (4.7) 4.1(0.9) 심리상담 127 (4.1) 4.2(0.9) 경제 자립수당 1,504 (48.5) 4.6(0.6) 자립정착금 1,300 (41.9) 4.6(0.5) 디딤씨앗통장 1,058 (34.1) 4.5(0.6) 주거 임대주택 577 (18.6) 4.6(0.6) 자립생활관 173 (5.6) 4.4(0.7) 주거지원통합서비스 158 (5.1) 4.6(0.5) 금융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69 (2.2) 4.4(0.7) 청년희망키움통장 89 (2.9) 4.4(0.7) 청년내일채움공제 110 (3.5) 4.4(0.7) 진로진학학업 진로 및 대학 진학 상담 124 (4.0) 4.3(0.7) 등록금 및 장학금 438 (14.1) 4.7(0.5)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Ⅱ 54 취업 취업성공패키지 337 (10.9) 4.1(0.9) 내일배움카드 183 (5.9) 4.3(0.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11 (3.6) 4.4(0.8) 기타 문화지원 796 (25.6) 4.5(0.6) 법률지원 14 (0.5) 4.1(0.7) ■ 보호종료 후 어려움과 자립 관련 서비스 욕구 •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을 1,824명(58.8%)이 응답했다. 이어서 거주할 집 문제 1,406명(45.3%),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 자격의 부족이 1,389명(44.7%)으로 나타났다. <표 76>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거주할 집 문제 733 (23.6) 408 (13.2) 265 (8.9) 1,406 (45.3)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685 (22.1) 321 (10.4) 383 (12.9) 1,389 (44.7)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665 (21.4) 687 (22.2) 472 (15.9) 1,824 (58.8)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252 (8.1) 414 (13.4) 392 (13.2) 1,058 (34.1)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216 (7.0) 347 (11.2) 480 (16.2) 1,043 (33.6)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170 (5.5) 191 (6.2) 99 (3.3) 460 (14.8)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 청할 곳 부족 120 (3.9) 250 (8.1) 217 (7.3) 587 (18.9)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106 (3.4) 229 (7.4) 361 (12.1) 696 (22.4)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100 (3.2) 157 (5.1) 169 (5.7) 426 (13.7)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57 (1.8) 90 (2.9) 134 (4.5) 281 (9.1) • 보호종료 후 겪은 어려움에 따라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바로 ‘경제적 지원’이었다. 응답자의 85.2%인 2,645명이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주거지원을 2,073명(66.8%)이 꼽았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5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77>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경제적 지원 (생활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2,012 (64.8) 459 (14.8) 174 (5.6) 2,645 (85.2) 주거지원 628 (20.2) 1,207 (38.9) 238 (7.7) 2,073 (66.8) 건강지원(의료비, 건강검진 등) 117 (3.8) 410 (13.2) 669 (21.6) 1,196 (38.5) 학업지원 42 (1.4) 139 (4.5) 267 (8.6) 448 (14.4) 취업, 직업 관련 지원 107 (3.4) 343 (11.1) 582 (18.8) 1,032 (33.2) (심리) 상담지원 31 (1.0) 76 (2.4) 113 (3.6) 220 (7.1) 법률지원 9 (0.3) 37 (1.2) 56 (1.8) 102 (3.3) 사회적 관계 (친구, 직장동료 등 인간관계 맺기 기술 지원) 8 (0.3) 52 (1.7) 93 (3.0) 153 (4.9) 퇴소 후 지지해 줄 가족과 관계 맺기 지원 24 (0.8) 43 (1.4) 72 (2.3) 139 (4.5)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12 (0.4) 67 (2.2) 172 (5.6) 251 (8.1) 자립 생활 체험 (자립체험관) 7 (0.2) 28 (0.9) 31 (1.0) 66 (2.1) 선배로부터의 자립생활 멘토링 5 (0.2) 21 (0.7) 39 (1.3) 65 (2.1)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15 (0.5) 32 (1.0) 82 (2.6) 129 (4.2)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16 (0.5) 42 (1.4) 105 (3.4) 163 (5.3) 경제교육 (저축, 대출, 채무처리, 집 계약 등) 71 (2.3) 148 (4.8) 402 (13.) 621 (20.0) 기타 0 0 3 (0.1) 3 (0.1) 3) 보호종료예정아동 욕구 조사 (1) 요약 ■ 건강 영역 •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5점 중 평균 3.8점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자 중 5.1%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732명 5점 중 3.8점 장애 여부 732명 중 37명 5.1%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사회적 관계 영역

• 절반 이상의 아동이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동 중 향후 부모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아동은 49명에 그쳤다.

• 아동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설 선생님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친구를 선택하였다.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부모가

■ 주거 영역 • 향후 주거지 선택시 나 혼자만의 공간 확보와 주거비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 향후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자립정착금과 CDA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주거 보호종료 후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 나 혼자만의 공간(1순위), 주거비 수준(2순위)

주거자금 마련 계획 자립정착금(43.0%), CDA(32.2%)

■ 심리 영역

•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에 대해서 대체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경제적 자립에 대해 자신감이 낮았다.

• 자아존중감,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은 우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 하고 있다.

•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5.9점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낮았다.

• 42.8%의 아동이 자살 생각을 경험하였고, 가족 갈등 등 가정생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그러나 가장 많은 아동이 자살 생각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 76.2%의 아동이 보호종료를 앞두고 조금 또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

- 걱정되는 부분은 진학과 취업에 대한 걱정, 시설 아동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한편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Ⅱ 56
있는 경우 732명 중 380명 51.9% 부모가 있는 아동 중 향후 부모와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 380명 중 49명 12.9% 도움이 필요할
도움을
사회적 관계 시설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1순위),
조부모(2순위), 학교나 동네 친구(3순위)

보호종료를 앞두고 매우/조금 걱정되는 부분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558명 중 399명, 72%)

보호종료를 앞두고 기대되는 부분

영역

• 대학 미진학 선택의 주요한 이유는 ‘돈을 벌고 싶다’이다.

• 학업에 흥미가 없는 것이 학업 중단의 가장 주요한 이유이다.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 (558명 중 171명, 30.6%)

•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낮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교육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5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심리 경제적 자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 732명 10점 중 4.8점 심리정서적 자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 732명 10점 중 6.1점 사회적 자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 732명 10점 중 6.0점 자아존중감 732명 4점 중 3.0점 공격성 732명 5점 중 2.6점 정서조절감 732명 5점 중 3.4점 불안우울 732명 5점 중 1.9점 삶의 만족 732명 10점 중 5.9점 자살 생각 732명 중 313명 42.8% 자살 생각을 경험한 아동 중 가족 갈등 등 가정생활 문제가 이유인 경우 313명 중 103명 32.9% 자살 생각을 경험한 아동 중 특별히 대처하지
313명 중 120명 38.3%
732명
76.2%
않은 경우
보호종료를 앞두고 매우/조금 걱정된다는 경우
중 558명
■ 교육
대학 미진학 예정 아동 중 돈을 벌고 싶어서 미진학 하는 경우 86명 중 44명 51.2% 학업을 중단한 아동 중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5명 중 7명 28.0% 주관적 학업성적 584명 10점 중 5.7점 학교생활 만족도 584명 10점 중 7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경제 영역

• 63.8%의 아동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고, 주로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 장래 희망하는 직업 중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진로 준비를 위해 참여한 진로 경험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3.8점과 3.9점으로 나타났다.

영역 조사 항목 해당 사례 수 비율/점수 경제

•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732명으로 남녀가 각각 366명(50%) 동수가 포함되었다.

전체 아동의 평균연령은 19.3세로 만 17세가 103명(14.1%), 만 18세가 287명(39.2%), 만 19세 이상이 342명(46.7%)으로 보호종료 직전 아동과 연장보호 아동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은 서울 (15%), 경기(16.7%), 인천(5.9%)로 전체 응답자의 1/3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 또는 중퇴나 휴학을 한 아동이 명(56.4%)였으며, (43.3%)는 2~3년제 대학 혹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가 없는 아동이 명(34.2%),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명(13.9%)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은 37명(5.1%)로 나타났다.

■ 가정외보호 경험 특성

•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각각 256명(35%), 55명(7.5%)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21명(57.5%)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리위탁이 180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인척위탁이 148명(35.2%), 일반 가정위탁이 93명(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평균 가정외보호 기간은 10.9년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기간을 모른다는 응답이 224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이상이 176명(24%)이었다.

• 응답자의 481명(65.7%)이 연장보호 상태이며, 251명(34.3%)은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58
경험이 있는 경우 732명 중 467명 63.8%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 중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467명 중 328명 70.2% 희망 직업 중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희망하는 경우 732명 중 314명 42.9% 진로 경험 만족도 732명 5점 중 3.8점 진로 체험 만족도 732명 5점 중 3.9점
아르바이트
(2) 일반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5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732 100.0 성별 남 366 50.0 여 366 50.0 연령 만 17세 103 14.1 만 18세 287 39.2 만 19세 이상 342 46.7 평균(표준편차) 19.3세(2.0) 현재 거주 지역 서울 76 15.0 부산 38 7.5 대구 28 5.5 인천 30 5.9 광주 17 3.3 대전 14 2.8 울산 14 2.8 세종 1 0.2 경기 85 16.7 강원 24 4.7 충북 16 3.1 충남 20 3.9 전북 39 7.7 전남 25 4.9 경북 24 4.7 경남 44 8.7 제주 13 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 0.3 고등학교 이하 중퇴/휴학 5 413 0.7 56.4 재학/졸업 408 55.7 2~3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10 147 1.4 20.1 재학/졸업 137 18.7 4년제 대학교 이상 중퇴/휴학 10 170 1.4 23.2 재학/졸업 160 21.9 대학원 이상 0 0.0 부모유무 있음 380 51.9 없음 250 34.2 모름 102 13.9 장애유무 있음 37 5.1 없음 695 94.9
78>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 아동의 수검율 비중이 287명 중 193명(67.2%)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 보호시설 유형별 건강검진 수검율은 아동양육시설이 256명 중 238명(93.0%)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55명 중 41명(74.5)로 시설보호아동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가정위탁아동의

수검율 421명 중 109명(25.9)로 차이가 많이 났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Ⅱ 60 <표 79>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가정외보호 경험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732 100.0 연령 아동양육시설 256 35.0 공동생활가정 55 7.5 가정위탁 421 57.5 가정위탁 대리 180 42.8 친인척 148 35.2 일반 93 22.1 현재 시설 거주기간 모름 224 30.6 5년 미만 101 13.8 5년 이상~10년 미만 116 15.8 10년 이상~15년 미만 115 15.7 15년 이상 176 24.0 평균(표준편차) 10.9년(6.2) 보호 종료 유형 미취업(학교 재학 중) 1,774 57.2 취업 1,330 42.8 보호종료 연차 장애유무 1년차 875 28.2 2년차 921 29.7 3년차 805 25.9 4년차 280 9.0 5년차 223 7.2 평균(표준편차) 2.4년(1.2) (3) 건강 실태 ■ 건강검진 현황 • 전체 732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388명(53%)이 최근 1년 내

• 규칙적인 구강검진은 중요한 건강습관 중 하나인데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은 480명(58.7%)로 나타났다. 구강검진 수검율 역시 보호유형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아동양육시설이 217명(84.8%), 공동생활가정이 38명(69.1%)인 반면, 가정위탁아동은 175명(41.6%)이었다.

<표 80>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연구 보고서 6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개발
1년
구강검진 수검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건강검진 구강검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732 388 (53.0) 344 (47.0) 430 (58.7) 302 (41.3) 성별 남 366 214 (58.5) 152 (41.5) 219 (59.8) 147 (40.2) 여 366 174 (47.5) 192 (52.5) 211 (57.7) 155 (42.3) 연령 만 17세 103 61 (59.2) 223 (37.2) 62 (60.2) 41 (39.8) 만 18세 287 193 (67.2) 758 (58.8) 190 (66.2) 97 (33.8) 만 19세 이상 342 134 (39.2) 434 (55.8) 178 (52.0) 164 (48.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73 (65.8) 142 (34.2) 272 (65.5) 143 (34.5) 2~3년제 대학교 147 58 (39.5) 89 (60.5) 69 (46.9) 78 (53.1)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57 (33.5) 113 (66.5) 89 (52.4) 81 (47.6) 부모유무 있음 380 222 (58.4) 158 (41.6) 238 (62.6) 142 (37.4) 없음 250 109 (43.6) 141 (56.4) 134 (53.6) 116 (46.4) 모름 102 57 (55.9) 45 (44.1) 58 (56.9) 44 (43.1) 장애유무 있음 37 29 (78.4) 8 (21.6) ) 30 (81.1) 7 (18.9) 없음 695 359 (51.7) 336 (48.3) 400 (57.6) 295 (42.4)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771 (54.4) 646 (45.6) 217 (84.8) 39 (15.2) 공동생활가정 55 182 (54.8) 150 (45.2) 38 (69.1) 17 (30.9) 가정위탁 421 510 (37.6) 845 (62.4) 175 (41.6) 246 (58.4) 가정위탁 대리 180 144 (35.7) 259 (64.3) 65 (36.1) 115 (63.9) 친인척 148 215 (38.1) 349 (61.9) 70 (47.3) 78 (52.7) 일반 93 151 (38.9) 237 (61.1) 40 (43.0) 53 (57.0) 보호상태 일반보호 251 181 (72.1) 70 (27.9) 178 (70.9) 73 (29.1) 연장보호 481 207 (43.0) 274 (57.0) 252 (52.4) 229 (47.6)
이내 건강검진 및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주관적 건강상태

• 아동이 평가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5점 척도(1=매우 나쁨, 5=매우 좋 음)로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부모유무별, 보호유형별, 보호 상태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평균 3.8점이었으며, 남성, 고등학교 이하,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Ⅱ 62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평균 (표준편차) 전체 732 3 (0.4) 37 (5.1) 271 (37.0) 237 (32.4) 184 (25.1) 3.8 (0.9) 성별 남 366 3 (0.8) 16 (4.4) 116 (31.7) 117 (32.0) 114 (31.1) 3.9 (0.9) 여 366 0 (0.0) 21 (5.7) 155 (42.3) 120 (32.8) 70 (19.1) 3.7 (0.9) 연령 만 17세 103 0 (0.0) 4 (3.9) 31 (30.1) 38 (36.9) 30 (29.1) 3.9 (0.9) 만 18세 287 1 (0.3) 4 (1.4) 91 (31.7) 92 (32.1) 99 (34.5) 4.0 (0.9) 만 19세 이상 342 2 (0.6) 29 (8.5) 149 (43.6) 107 (31.3) 55 (16.1) 3.5 (0.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 (0.2) 9 (2.2) 135 (32.5) 136 (32.8) 134 (32.3) 3.9 (0.9) 2-3년제 대학교 147 1 (0.7) 12 (8.2) 58 (39.5) 49 (33.3) 27 (18.4) 3.6 (0.9)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0.6) 16 (9.4) 78 (45.9) 52 (30.6) 23 (13.5) 3.5 (0.9) 부모 유무 있음 380 0(0.0) 19 (5.0) 132 (34.7) 126 (33.2) 103 (27.1) 3.8 (0.9) 없음 250 3(1.2) 15 (6.0) 102 (40.8) 80 (32.0) 50 (20.0) 3.6 (0.9) 모름 102 0(0.0) 3 (2.9) 37 (36.3) 31 (30.4) 31 (30.4) 3.9 (0.9) 장애 유무 있음 37 0(0.0) 2 (5.4) 12 (32.4) 10 (27.0) 13 (35.1) 3.9 (1.0) 없음 695 3(0.4) 35 (5.0) 259 (37.3) 227 (32.7) 171 (24.6) 3.8 (0.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0(0.0) 1 (0.4) 59 (23.0) 93 (36.3) 103 (40.2) 4.2 (0.8) 공동생활가정 55 0(0.0) 1 (1.8) 14 (25.5) 22 (40.0) 18 (32.7) 4.0 (0.8) 가정위탁 421 3(0.7) 35 (8.3) 198 (47.0) 122 (29.0) 63 (15.0) 3.5 (0.9) 가정 위탁 대리 180 1(0.6) 14 (7.8) 92 (51.1) 48 (26.7) 25 (13.9) 3.5 (0.8) 친인척 148 1(0.7) 12 (8.1) 65 (43.9) 49 (33.1) 21 (14.2) 3.5 (0.9) 일반 93 1(1.1) 9 (9.7) 41 (44.1) 25 (26.9) 17 (18.3) 3.5 (0.9)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0(0.0) 6 (2.4) 67 (26.7) 94 (37.5) 84 (33.5) 4.0 (0.8) 연장보호 481 3(0.6) 31 (6.4) 204 (42.4) 143 (29.7) 100 (20.8) 3.6 (0.9)
<표

장애 여부

•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37인(5.1%)의 장애유형별

지적장애가 22명(59.1%)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체장애가 7명(18.9%)으로 높았다.

<표 82>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장애종류

(4) 심리정서 실태

■ 자립준비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자립준비정도를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의 측면으로 측정하였다. 0=전혀 준비가 되지 않음, 10=완벽하게 준비됨의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경제적 자립준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4.8점, 심리정서적 자립준비는 6.1점, 사회적 자립준비는 6.0점으로 나타났다.

<표 83>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6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
분포는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7 지체장애 7 (18.9) 뇌병변장애 1 (2.7) 시각장애 3 (8.1) 언어장애 2 (5.4) 지적장애 22 (59.5) 모름 3 (0.1)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32 4.8 (2.3) 6.1 (2.3) 6.0 (2.2) 성별 남 366 5.1 (2.3) 6.1 (2.3) 6.0 (2.2) 여 366 4.5 (2.3) 6.1 (2.3) 6.0 (2.3) 연령 만 17세 103 4.6 (2.4) 6.1 (2.3) 5.8 (2.4) 만 18세 287 5.2 (2.3) 6.2 (2.2) 6.1 (2.2) 만 19세 이상 342 4.5 (2.3) 6.0 (2.3) 6.0 (2.2)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정신건강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정신건강을 자아존중감, 불안우울감, 정서조절감, 삶의 만족도, 공격성 등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점으로 나타난 반면, 불안우울감은 5점 만점에 2.6점, 정서조절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점, 공격성은 5점 만점에 평균 1.9,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로 나타났다.

84>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정신건강 인식 정도 (단위 : 명,

6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5.0 (2.3) 6.1 (2.2) 6.0 (2.2) 2-3년제 대학교 147 4.6 (2.3) 5.6 (2.1) 5.8 (2.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4.6 (2.4) 6.5 (2.5) 6.3 (2.4) 부모 유무 있음 380 5.0 (2.2) 6.3 (2.2) 6.1 (2.2) 없음 250 4.6 (2.5) 5.9 (2.4) 6.0 (2.3) 모름 102 4.7 (2.3) 5.7 (2.2) 6.0 (2.2) 장애 유무 있음 37 4.9 (2.4) 5.2 (2.3) 5.0 (2.1) 없음 695 4.8 (2.3) 6.1 (2.3) 6.1 (2.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5.6 (1.9) 6.1 (2.1) 6.1 (2.0) 공동생활가정 55 5.0 (2.2) 5.9 (2.2) 5.8 (2.3) 가정위탁 421 4.3 (2.4) 6.1 (2.4) 6.0 (2.3) 가정위탁 대리 180 4.2 (2.4) 6.1 (2.2) 6.0 (2.2) 친인척 148 4.2 (2.5) 6.2 (2.4) 6.1 (2.5) 일반 93 4.5 (2.4) 5.7 (2.7) 5.9 (2.4)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5.1 (2.3) 6.2 (2.1) 6.1 (2.2) 연장보호 481 4.6 (2.3) 6.0 (2.4) 6.0 (2.3)
<표
%) 구분 사례 수 자아존중감 불안우울감 정서조절감 공격성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 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732 3.0 (0.6) 2.6 (0.9) 3.4 (0.8) 1.9 (0.7) 5.9 (2.1) 성별 남 366 3.1 (0.6) 2.5 (0.9) 3.5 (0.9) 1.9 (0.7) 6.2 (2.2) 여 366 3.0 (0.5) 2.8 (0.9) 3.4 (0.8) 1.8 (0.7) 5.6 (2.0) 연령 만 17세 103 3.1 (0.5) 2.5 (1.0) 3.5 (1.0) 1.9 (0.7) 6.0 (2.1) 만 18세 287 3.1 (0.6) 2.6 (1.0) 3.5 (0.9) 1.9 (0.8) 6.2 (2.2) 만 19세 이상 342 3.0 (0.6) 2.7 (0.9) 3.4 (0.8) 1.8 (0.7) 5.6 (2.0)

선택했다. 313명 중 103명(32.9%)이 ‘가정생활문제’를, 46명(14.7%)이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자살 충동의 이유로 들었다.

•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호종료예정아동의 120명(38.3%)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친구와의 상담‘이 59명(18.8%), ’운동, 취미, 문화/ 여가활동‘으로 극복한다는 경우가 57명(18.2%)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의 대화로 극복한 경우는 17명(5.4%)으로 나타났다.

•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응답자 109명(34.8%)이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들었고 61명(19.5%)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53명(16.9%),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41명(13.1%), 심리상담(비용) 지원 20명(6.4%), 정신과치료비 지원 20명(6.4%) 등을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6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3.0 (0.6) 2.6 (1.0) 3.5 (0.9) 1.9 (0.8) 6.1 (2.2) 2-3년제 대학교 147 3.0 (0.6) 2.7 (0.9) 3.4 (0.8) 1.8 (0.7) 5.6 (2.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3.0 (0.6) 2.8 (0.8) 3.4 (0.8) 1.8 (0.7) 5.8 (2.0) 부모 유무 있음 380 3.0 (0.6) 2.6 (0.9) 3.5 (0.8) 1.9 (0.8) 6.1 (2.1) 없음 250 3.0 (0.5) 2.8 (0.9) 3.4 (0.8) 1.9 (0.7) 5.6 (2.1) 모름 102 3.1 (0.5) 2.5 (0.9) 3.4 (0.9) 1.8 (0.8) 6.0 (2.1) 장애 유무 있음 37 3.0 (0.6) 2.4 (1.0) 3.2 (1.0) 2.2 (0.9) 6.7 (2.5) 없음 695 3.0 (0.6) 2.6 (0.9) 3.5 (0.8) 1.9 (0.7) 5.9 (2.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3.1 (0.6) 2.5 (0.9) 3.4 (0.9) 2.0 (0.8) 6.3 (2.1) 공동생활가정 55 3.1 (0.5) 2.4 (0.9) 3.3 (0.9) 1.9 (0.7) 6.3 (1.9) 가정위탁 421 3.0 (0.6) 2.8 (0.9) 3.5 (0.8) 1.8 (0.7) 5.6 (2.1) 가정 위탁 대리 (180) 3.0 (0.5) 2.8 (0.9) 3.4 (0.8) 1.9 (0.7) 5.4 (2.0) 친인척 (148) 3.0 (0.6) 2.8 (0.9) 3.6 (0.7) 1.8 (0.7) 5.8 (2.0) 일반 (93) 3.0 (0.6) 2.6 (1.0) 3.5 (0.9) 1.7 (0.7) 5.9 (2.4)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3.1 (0.6) 2.5 (0.9) 3.5 (0.9) 1.9 (0.7) 6.1 (2.2) 연장보호 481 3.0 (0.6) 2.7 (0.9) 3.4 (0.8) 1.9 (087) 5.8 (2.1) •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13명(42.8%)은 그 이유로 가족갈등과 같은 ‘가정생활문제’를 가장 많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표 85>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살 충동의

<표 86>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살 충동에 대처한 방법

Ⅱ 66
원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3 가정생활 문제(예: 가족간 갈등 등) 103 (32.9) 경제적인 문제 (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46 (14.7)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32 (10.2)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30 (9.6) 가까운 사람의 죽음 (예: 가족, 친한 친구 등) 23(7.3) 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적응 문제 (예: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 12 (3.8)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11 (3.5) 남녀(이성친 구, 애인) 문제 (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8 (2.6)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 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5 (1.6)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2 (.6)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2 (.6) 기타 39 (12.5)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3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120 (38.3) 친구와 상담 59 (18.8)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57(18.2)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21 (6.7)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21(6.7)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내는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17 (5.4) 정신과 치료 9 (2.9) 기타 9(2.9) <표 87> 자살 생각이 날 때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3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109 (34.8) 아무 도움 필요 없음 61 (19.5)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53 (16.9)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41 (13.1)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20 (6.4) 정신과 치료 병원비 지원 20 (6.4)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9(2.9)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

• 보호종료를 앞둔 732명 중 157명(21.4%)이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4명 중 3명이

조금 또는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 보호종료 이후에 대한 걱정은 연령별, 보호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우 또는 조금 걱정된다고 응답한 아동의 수가 증가했다. 보호유형별로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 55명 중 45명(81.8%)이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걱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218명(39.1%)이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을, 181명(32.4%)은

생활비, 학비 등 경제적인 문제를, 78명(14.0%)이 거주할 집 문제를 걱정했다.

• 걱정은 되지만,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1명(30.6%)의 아동이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99명(17.7%)은 기대되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했다. 57명(10.2%)은 ‘시설아동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에 의미를 두었다.

<표 88> 보호종료를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6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개발 연구 보고서
앞둔 심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걱정된다 조금 걱정된다 조금 기대된다 매우 기대된다 전체 732 157 (21.4) 401 (54.8) 131 (17.9) 43 (5.9) 성별 남 366 70 (19.1) 202 (55.2) 71 (19.4) 23 (6.3) 여 366 87 (23.8) 199 (54.4) 60 (16.4) 20 (5.5) 연령 만 17세 103 17 (16.5) 56 (54.4) 19 (18.4) 11 (10.7) 만 18세 287 70 (24.4) 143 (49.8) 53 (18.5) 21 (7.3) 만 19세 이상 342 70 (20.5) 202 (59.1) 59 (17.3) 11 (3.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93 (22.4) 218 (52.5) 72 (17.3) 32 (7.7) 2-3년제 대학교 147 30 (20.4) 89 (60.5) 23 (15.6) 5 (3.4)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34 (20.0) 94 (55.3) 36 (21.2) 6 (3.5) 부모 유무 있음 380 75 (19.7) 204 (53.7) 73 (19.2) 28 (7.4) 없음 250 62 (24.8) 140 (56.0) 40 (16.0) 8 (3.2) 모름 102 20 (19.6) 57 (55.9) 18 (17.6) 7 (6.9) 장애 유무 있음 37 8 (21.6) 22 (59.5) 4 (10.8) 3 (8.1) 없음 695 149 (21.4) 379 (54.5) 127 (18.3) 40 (5.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60 (23.4) 120 (46.9) 53 (20.7) 23 (9.0) 공동생활가정 55 13 (23.6) 32 (58.2) 7 (12.7) 3 (5.5) 가정위탁 421 84 (20.0) 249 (59.1) 71 (16.9) 17 (4.0) 가정 위탁 대리 180 44 (24.4) 103 (57.2) 28 (15.6) 5 (2.8) 친인척 148 24 (16.2) 95 (64.2) 25 (16.9) 4 (2.7) 일반 93 16 (17.2) 51 (54.8) 18 (19.4) 8 (8.6)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55 (21.9) 131 (52.2) 49 (19.5) 16 (6.4) 연장보호 481 102 (21.2) 270 (56.1) 82 (17.0) 27 1.2(5.6)
Ⅱ 68 <표 89> 보호종료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558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218 (39.1) 시설(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181 (32.4) 거주할 집 문제 78 (14.0)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23(4.1)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14(2.5)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얻을 곳이 없음 10(1.8)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4(0.7)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1(0.2) 기타 27(4.8) <표 90> 걱정은 되지만 기대되는 부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558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 171(30.6) 기대되는 부분 없음 99(17.7) 직장 생활 또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98(17.6) 시설(위탁)아동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 57(10.2) 선생님이나 어른이 없는 자유로운 독립 생활 42(7.5)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독립 40(7.2)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35(6.3)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자유 13(2.3) 기타 3(.5) (5) 사회적 관계 영역 ■ 부모 관계 • 보호 중인 아동에게 ‘부모 유무’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51.9%인 380명이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250명(34.2%)은 부모가 ‘없다’, •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향후 부모와의 동거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아동의 184명(48.4%)이 ‘함께 살고 싶지 않다’로 응답했고, 147명(38.7%)은 ‘잘 모르겠다’, 나머지 49명(12.9%)만이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6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9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부모 유무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모름 전체 732 380 (51.9) 250 (34.2) 102 (13.9) <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향후 부모 동거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380 49 (12.9) 184 (48.4) 147 (38.7) 성별 남 188 29 (15.4) 68 (36.2) 91 (48.4) 여 192 20 (10.4) 116 (60.4) 56 (29.2) 연령 만 17세 62 10 (16.1) 25 (40.3) 27 (43.5) 만 18세 153 15 (9.8) 77 (50.3) 61 (39.9) 만 19세 이상 165 24 (14.5) 82 (49.7) 59 (35.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31 30 (13.0) 108 (46.8) 93 (40.3) 2-3년제 대학교 74 9 (12.2) 36 (48.6) 29 (39.2) 4년제 대학교 이상 75 10 (13.3) 40 (53.3) 25 (33.3) 장애 유무 있음 22 5 (22.7) 9 (40.9) 8 (36.4) 없음 358 44 (12.3) 175 (48.9) 139 (38.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5 20 (13.8) 72 (49.7) 53 (36.6) 공동생활가정 41 5 (12.2) 21 (51.2) 15 (36.6) 가정위탁 194 24 (12.4) 91 (46.9) 79 (40.7) 가정 위탁 대리 82 9 (11.0) 37 (45.1) 36 (43.9) 친인척 66 8 (12.1) 37 (56.1) 21 (31.8) 일반 46 7 (15.2) 17 (37.0) 22 (47.8) 보호 상태 일반보호 146 19 (13.0) 62 (42.5) 65 (44.5) 연장보호 234 30 (12.8) 122 (52.1) 82 (35.0) •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만남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90명(23.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에 1~2번 만남, 74명(19.5%)’, ‘1년에 3~4번 만남, 62명(16.3%)’, ‘1년에 1번 미만 만남, 45명(11.8%)’ 등으로 나타났다.
92>

<표 93>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부모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부모(부 또는 모)의 연락처를 모른다’가 22명(24.4%), ‘부모(부 또는 모)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가 6명(6.7%)으로 나타났다.

<표 94> 보호종료아동의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사회적 지지는 ‘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② 내가 꼭 필요하다면 큰 돈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③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④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충고 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⑤ 혼란에 빠졌을 때 결정을 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 다, ⑥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를 이해하고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의 총 6개 문항으로 조사했다. 4점 척도(전혀 없다-없는 편이 다-있는 편이다-매우 많다) 6문항으로 총점 24점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때 응답 결과는 평균 18.3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1순위에서는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이 180명(24.6%), 조부모 130명(17.8%),

자립준비청년과
Ⅱ 70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80 만나지 않음 90 (23.7) 1년에 1번 미만 45 (11.8) 1년에 1~2번 74 (19.5) 1년에 3~4번 62 (16.3) 2달에 1번 정도 34 (8.9) 1달에 1번 정도 27 (7.1) 1달에 2~3번 정도 24 (6.3) 1주일에 1번 이상 24 (6.3) • 부모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90명 중
만남
51명(56.7%)이
(단위 :
%) 구분
전체 90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22 (24.4)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51 (56.7)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6 (6.7) 기타 11 (12.2)
사회적 관계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명,
사례 수
학교나 동네 친구가 109명(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보호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순위에서는 ‘학교나 동네 친구’가 153명(23.4%), 형제·자매가 87명(13.3%),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 71명(10.8%)의 순으로 나타났따. 이를 종합하여 1~3순위 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사람은 학교나 동네 친구였으며, 다음으로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 조부모(30.1%) 등이었다.

고려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17개 광역시·도)에 있어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아동이 198명(27%), 경기는 122명(16.7%), 인천 26명(3.6%) 등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47.3%에 달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7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95>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 180(24.6) 71 (10.8) 38 (7.5)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130(17.8) 66 (10.1) 24 (4.7) 학교나 동네 친구 109(14.9) 153 (23.4) 160 (31.5) 형제/자매 73 (10.0) 87 (13.3) 33 (6.5) 친척 또는 친지 73 (10.0) 68 (10.4) 47 (9.3) 어머니 34 (4.6) 24 (3.7) 18 (3.5) 자립지원전담요원 31 (4.2) 47 (7.2) 35 (6.9) 아버지 28 (3.8) 35 (5.3) 32 (6.3) 시설 친구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함께 지낸 친구) 25 (3.4) 45 (6.9) 59 (11.6) 학교선생님 16 (2.2) 44 (6.7) 35 (6.9) 멘토 5 (.7) 8 (1.2) 18 (3.5) 기타 6 (.8) 7 (1.1) 9 (1.8) 없음 22 (3.0) (6) 주거 영역 실태 ■ 희망 주거 유형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 주거 유형과 관련하여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 주거 유형,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표 96>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희망하는 주거 지역

•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에 대해서 ‘나 혼자 사는 집’을 선택한 아동이 512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잘 모르겠다(10.8%)’ 응답이 많아 보호종료 후 주거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친척집 또는 조부모님 37명(5.1%), 자립지원시설 24명(3.3%), (학교, 회사) 기숙사 18명(2.5%), 공유주택 6명(0.8%), 기타 3명(0.4%), 친구집 3명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7>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희망하는 주거 유형

Ⅱ 72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732 서울 198 (27.0) 부산 90 (12.3) 대구 40(5.5) 인천 26(3.6) 광주 28(3.8) 대전 24(3.3) 울산 13(1.8) 세종 3(0.4) 경기 12(16.7) 강원 23(3.1) 충북 23(3.1) 충남 18(2.5) 전북 35(4.8) 전남 25(3.4) 경북 18(2.5)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732 나 혼자 사는 집 512 (69.9) 부모님 (가족)이 사는 집 32(4.4) 친척집 또는 조부모집 37(5.1) 친구집 3(.4) (학교, 회사)기숙사 18(2.5)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등) 24(3.3)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6(.8) 시설/위탁가정 (보호 연장) 18(2.5) 잘 모르겠다 79 (10.8) 기타 3(.4) •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을 1순위로 꼽았고(346명, 47.3%)로 과반에 달하였고, 다음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146명, 19.9%),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82명, 11.2%)‘ 순이었다.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거자금 마련 계획과 주거지원 필요 여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형태를 확인한 결과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아동이 406명(55.5%)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서 ‘자립정착금(315명, 43.0%)’, ‘디딤씨앗통장(CDA)(236명, 32.2%)’, ‘자립수당(177명, 24.2%)’ 순으로 나타나 보호종료 후

정부차원의 (주거)지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7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주거지 선택시 고려하는 사항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146 (19.9) 39 (5.3) 40 (5.5)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346 (47.3) 150 (20.5) 73 (10.0)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 37 (5.1) 94 (12.8) 71 (9.7)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 51 (7.0) 164 (22.4) 127 (17.3)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82 (11.2) 132 (18.0) 135 (18.4) 대중교통 접근성 25 (3.4) 65 (8.9) 117 (16.0)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 26 (3.6) 69 (9.4) 139 (19.0)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16 (2.2) 19 (2.6) 30 (4.1) 기타 3 (0.4) - - -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표 98>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주거자금 마련 계획과 주거지원 관련 욕구
99> 보호종료 후 주거자금 마련 계획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732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등) 406 (5.5) 자립정착금 315(43.0) 자립수당 17(24.2) 디딤씨앗통장 (CDA) 236(32.2) 보호 중 받은 후원금 102(13.9) 친부모/ 친인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4(6.0) 금융기관에서 대출 38(5.2) 친구/지인 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6(.8) 시설/위탁부모가 마련해줌 27(3.7) 민간 후원단체 4(.5) 근로소득 173(23.6) 아동권리보장원(아동자립지원단) 24(3.3) 기타 (모름, 계획없음) 15(2.0) 기타 (그 외) 9(1.2)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주거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 중 9명 이상(93.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과반이 넘는 57.8%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률은 전체 732명 중 50명(6.8%)에 불과하였다.

이어서 ‘월세(임대료) 지원(181명, 26.5%)’, ‘전세자금(보증금) 대출(91명,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1>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필요한 주거지원

(7) 교육 영역 ■ 교육 실태

• 전체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의 현재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324명, 44.3%, 중학교 재학 2명 포함), 고등학교 졸업은 91명이었다(12.4%, 고등학교 중퇴·휴학 5명 포함).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전체의 19.5%를 차지하는 143명이고, 이미 졸업한 경우도 17명(2.3%)이었다.

74
<표 100> 보호종료 후 주거지원 필요 여부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732 423 (57.8) 259 (35.4) 45 (6.1) 5 (0.7) • 필요한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가장 많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 지원’에 대한 응답이 357명(52.3%)로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357 (52.3) 127 (18.6) 월세(임대료) 지원 181 (26.5) 234 (34.3) 전세자금(보증금) 대출 91 (13.3) 165 (24.2) 주택 구입 자금 대출 12 (1.8) 30 (4.4) 주택 수리 비용 지원 8 (1.2) 40 (5.9) 주거상담(주거지 탐색/정착/이사 등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28 (4.1) 81 (11.9) 기타 5 (.7) 5 (.7)

<표 102>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교육수준

•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86명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44명)로 가장 높았고, ‘현재 검정고시 또는 수능 준비중’이라는 응답은 17명(19.8%)이었다.

<표

103>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86

진학 준비(검정고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중 ‘학업에 흥미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7명(2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6명(24%), ‘심리 정서적

어려움 때문’이 라는 응답 비율도 4명(16%)로 확인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7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732 중학교 이하 2(0.3) 고등학교 재학중 322(44.0) 고등학교 중퇴/휴학 5(0.7) 고등학교 졸업 86 (11.7) 2~3년제 대학교 재학중 119 (16.3) 2~3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10(1.4) 2~3년제 대학교 졸업 18(2.5) 4년제 대학교 재학중 143(19.5) 4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10(1.4) 4년제 대학교 졸업 17(2.3)
수능준비)중 17(19.8)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44(51.2)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3(3.5)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4(4.7)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7(8.1)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3(3.5) 기타 8(9.3) • 고등학교 중퇴/휴학중으로 파악된 아동 5명과 2~3년제 대학교 휴학 중인 10명, 4년제 대학 휴학 중인 10명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휴학 또는 학업을 중단하게 된 주된

대한 인식 수준을 ‘매우 못함’=0점, ‘보통’=5점, ‘매우 잘함’=10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322명 가운데 200명(62.2%)이 ‘보통(=5점)’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9%,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보호 대상의 33.6%가 스스로 학업 성적에 대해 ‘보통(=5)’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본인의 학업성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0점, ‘보통’=5점, ‘매우 만족함’=10점으로 측정하였을 때, 전체 584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평균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는 7.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05>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적 (단위 : 명,

Ⅱ 76 <표
휴학 또는 학업 중단의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25 건강상의 이유로 1(4.0)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4(16.0)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1(4.0)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6(24.0)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2(8.0)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7(28.0) 기타 4(16.0)
본인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104> 보호종료예정아동이
• 이어서 재학 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학업성적에
%) 구분
수 주관적 학업성적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4 5.7 (2.0) 7.0 (2.1) 성별 남 281 5.6 (2.1) 7.0 (2.0) 여 303 5.9 (2.0) 6.9 (2.1) 연령 만 17세 87 4.9 (2.2) 7.3 (2.0) 만 18세 237 5.4 (1.9) 7.2 (2.1) 만 19세 이상 260 6.3 (1.9) 6.6 (2.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322 5.2 (1.9) 7.2 (2.1) 2~3년제 대학교 119 6.3 (1.9) 6.5 (2.0) 4년제 대학교 이상 143 6.6 (1.9) 6.9 (2.0)
사례
평균(표준편차)

• 2~3년제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중퇴/휴학 포함) 또는 졸업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등록금과 생활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17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 271명(26.5%)이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장학금’이 26.5%(84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1.7%(37명), ‘아르바이트’ 11.0%(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6>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중복응답 (단위 : 명, %)

• 생활비를 마련한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방법은 ‘아르바이트’로 46.4%(147명)의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밖에 조부모/친인척의 지원을 이용하였다 는 응답 비율이

21.8%(69명), 학교장학금이라고 응답한 비율 18.3%(58명), 한국장학 재단국가장학금이라고

응답한 비율 14.5%(46명), 그 밖에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과 시설후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7%(각각 37명) 등의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연구
7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개발
보고서
구분 사례 수 전체 317 지방자치단체 지원 9(2.8)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71(85.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25(7.9) 디딤씨앗통장 (CDA) 8(2.5)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37(11.7) 시설후원 7(2.2) 금융기관 대출 1(0.3) 조부모/친인 척 지원 29(9.1) 부모/형제 지원 14(4.4) 아르바이트 35(11.0) 학교장학금 84(26.5) 기타 3(0.9)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표 107>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학 재학

응답하였다.

• 보호유형에 따라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취·창업 선택 비율은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양육시설의 보호아동 256명 중에서 취·창업을 계획하는 아동은 58.2%(149명)이고,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55명 중 취·창업 희망 아동의 비율은 58.2%(32명)인데, 가정위탁 보호 아동 421명 중 취·창업 희망 비율은 68.0%(286명)이었다.

Ⅱ 78
생활비 마련 방법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317 지방자치단체 지원 13(4.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46(14.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37(11.7) 디딤씨앗통장 (CDA) 11(3.5)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123 (38.8) 시설후원 37(11.7) 금융기관 대출 1(.3) 조부모/친인 척 지원 69 (21.8) 부모/형제 지원 26 (8.2) 아르바이트 147(46.4) 학교장학금 58 (18.3) 기타 10(3.2)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향후 진로에 관한 항목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전체 732명 중 60.9%인 446명이 가장 우선하는 것은 ‘취업(446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26.6%(195명)가 ‘상급학교 진학’이라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7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108>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우선 진로 계획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아직 결정하지 못함 기타 전체 732 195 (26.6) 446 (60.9) 21 (2.9) 5 (.7) 56 (7.7) 9 (1.2) 성별 남 366 88 (24.0) 232 (63.4) 13 (3.6) 3 (.8) 23 (6.3) 7 (1.9) 여 366 107 (29.2) 214 (58.5) 8 (2.2) 2 (.5) 33 (9.0) 2 (.5) 연령 만 17세 103 41 (39.8) 55 (53.4) 1 (1.0) 0 (.0) 5 (4.9) 1 (1.0) 만 18세 287 126 (43.9) 138 (48.1) 2 (.7) 3 (1.0) 17 (5.9) 1 (.3) 만 19세 이상 342 28(8.2) 253 (74.0) 18 (5.3) 2 (.6) 34 (9.9) 7 (2.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75 (42.2) 204 (49.2) 6 (1.4) 3 (.7) 24 (5.8) 3 (.7) 2~3년제 대학교 147 9(6.1) 107 (72.8) 5 (3.4) 2 (1.4) 21 (14.3) 3 (2.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1(6.5) 135 (79.4) 10 (5.9) 0 (.0) 11 (6.5) 3 (1.8) 부모 유무 있음 380 125 (32.9) 212 (55.8) 11 (2.9) 2 (.5) 26 (6.8) 4 (1.1) 없음 250 46 (18.4) 176 (70.4) 8 (3.2) 0 (.0) 17 (6.8) 3 (1.2) 모름 102 24 (23.5) 58 (56.9) 2 (2.0) 3 (2.9) 13 (12.7) 2 (2.0) 장애 유무 있음 37 7 (18.9) 26 (70.3) 1 (2.7) 0 (.0) 2 (5.4) 1 (2.7) 없음 695 188 (27.1) 420 (60.4) 20 (2.9) 5 (.7) 54 (7.8) 8 (1.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86 (33.6) 146 (57.0) 3 (1.2) 2 (.8) 18 (7.0) 1 (.4) 공동생활가정 55 20 (36.4) 32 (58.2) 0 (.0) 0 (.0) 3 (5.5) 0 (.0) 가정위탁 421 89 (21.1) 268 (63.7) 18 (4.3) 3 (.7) 35 (8.3) 8 (1.9) 가정 위탁 대리 180 41 (22.8) 113 (62.8) 8 (4.4) 1 (.6) 14 (7.8) 3 (1.7) 친인척 148 30 (20.3) 95 (64.2) 2 (1.4) 2 (1.4) 17 (11.5) 2 (1.4) 일반 93 18 (19.4) 60 (64.5) 8 (8.6) 0 (.0) 4 (4.3) 3 (3.2)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전체 732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42.3%(31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33.1%(242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6.3%(119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8.3%(61명)로 나타났다. <표 109>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전체 732 119(16.3) 242(33.1) 310(42.3) 61(8.3)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8) 고용 및 경제 ■ 아르바이트 경험

•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467명(63.8%)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64명(36.2%)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보호아동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보호유형에 따른 차이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421명 중 315명(74.8%)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256명 중 124명(48.4%)이나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55명 중 28명(50.9%)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다른 유형의 보호아동에 비해 보호환경

특성상 본인의 선택의 자유의

<표 110>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

Ⅱ 80
폭이 보다 넓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전체 732 467 (63.8) 265 (36.2) 성별 남 366 236 (64.5) 130 (35.5) 여 366 231 (63.1) 135 (36.9) 연령 만 17세 103 54 (52.4) 49 (47.6) 만 18세 287 134 (46.7) 153 (53.3) 만 19세 이상 342 279 (81.6) 63 (18.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05 (49.4) 210 (50.6) 2~3년제 대학교 147 114 (77.6) 33 (22.4)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48 (87.1) 22 (12.9) 부모 유무 있음 380 226 (59.5) 154 (40.5) 없음 250 176 (70.4) 74 (29.6) 모름 102 65 (63.7) 37 (36.3) 장애 유무 있음 37 14 (37.8) 23 (62.2) 없음 695 453 (65.2) 242 (34.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24 (48.4) 132 (51.6) 공동생활가정 55 28 (50.9) 27 (49.1) 가정위탁 421 315 (74.8) 106 (25.2) 가정 위탁 대리 180 130 (72.2) 50 (27.8) 친인척 148 109 (73.6) 39 (26.4) 일반 93 76 (81.7) 17 (18.3)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26 (50.2) 125 (49.8) 연장보호 481 341 (70.9) 140 (29.1)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로는 ‘용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328명(7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31명, 6.6%),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31명, 6.6%),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28명, 6.0%),

그리고 ‘학비를 벌려고’(19명, 4.1%),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19명, 4.1%), ‘등으로

나타났고, 보호아동의 상당수가 용돈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1>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 이유

(단위 : 명, %)

■ 희망 직업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로 희망하는 직업의 유형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314명(42.9%)이 선택했다. 이어서 122명(16.7%)이 ‘서비스 종사자’, 72명(9.8%)가 ‘관리직 종사자’, 61명(8.3%) ‘사무 종사자’, 49명(6.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의 순으로

희망 직업군을 선택했다.

<표 112>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직업 (단위 : 명, %)

관리직 종사자 (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 72(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 314(42.9)

사무 종사자 (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61(8.3)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판매 종사자 (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

122(16.7)

14(1.9)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15(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 21(2.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49(6.7)

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8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구분 사례 수 전체 467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31(6.6) 학비를 벌려고 19(4.1) 용돈이 필요해서 328(70.2)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28(6.0)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9(4.1)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31(6.6)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8(1.7) 기타 3(.6)
전체
구분 사례
732
8(1.1) 기타 18(2.5) 없음 38(5.2)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진로, 취업 준비 관련 경험과 지원 욕구

•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327명(44.7%)이 ‘진로·심리검사’ 경험이 있었으며, 295명(40.3%)이 ‘진로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체험’이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 진로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각각 247명(33.7%)으로 나타났다.

<표 113>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활동 참여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명, 37.0%), ‘현장견학’(167명, 22.8%), ‘현장 직업체험’(123명, 16.8%), ‘학과체험’(112명, 15.3%), 그리고 ‘직업 실무체험’(84명, 11.5%) 등의 순으로 진로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아동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이 개발되어

진로체험을 했다라고 보고한

경우에도 직업인 특강이나 멘토링 등과 같은 단순한 강연형 프로그램이나 단체 현장견학과 같은 일회성 체험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Ⅱ 82
사례 수 전체 732 진로심리검사 받기(검사지를 통해 나의 적성, 흥미를 알아보는 것) 327(44.7) 진로체험하기 (직업인의 특강을 듣거나 인터뷰, 진로체험학습) 276(37.7) 진로상담받기(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하 상담하는 것) 295(40.3)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247(33.7) • 진로활동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14>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활동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평균(5점 만점) 표준편차 전체 732 3.9 (0.7) •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진로체험 경험에 대해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진로체험에 참여한 적이 없다’(284명, 3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직업인 특강이나 멘토링’(271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아동이 학교 교육활동 이외 진로체험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장려금 지원사업’(182명, 24.9%), ‘연수체험 사업’(158명, 21.6%), ‘해외취업 및 인턴사업’(75명, 10.2%),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73명, 10.0%), ‘취업성공 패키지’(64명, 8.7%),

‘직업훈련사업’(60명, 8.2%), ‘단기일자리 제공사업’(51명, 7.0%),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33명, 4.5%), 그리고 ‘청년취업 아카데미’(27명, 3.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8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체험 경험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732 직업인의 특강, 멘토링 (강연형, 대화형) 271 (37.0) 현장견학 167 (22.8) 직업 실무체험 (모의 직업체험) 84 (11.5) 현장 직업체험 (실제 직업체험) 123 (16.8) 학과체험 112 (15.3) 진로캠프 123 (16.8)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진로체험에 참여한 적이 없다 284 (38.8) •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16>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체험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평균(5점 만점) 표준편차 전체 732 3.9 (0.7) •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표 115>

■ 자립 후 예상

생활비

• 자립 후 요구되는 적정한 월 생활비에 대해 보호종료예정아동 전체의 평균 생활비는 168.5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101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266명, 37.6%), 201만원에서 300만원 미만(242명, 34.2%), 100만원 미만(123명, 17.4%), 그리고 300만원 이상(77명, 10.9%) 등의 순으로

자립준비청년과
Ⅱ 84 <표 117> 진로체험 경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732 연수체험 (직장체험, 인턴) 사업 158 (21.6)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51(7.0) 해외취업/ 인턴사업 75 (10.2) 직업훈련사업 60(8.2) 장려금지원 사업 182(24.9)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73 (10.0) 취업성공 패키지 64(8.7) 국민내일배움 카드제도 33(4.5) 청년취업 아카데미 27(3.7) 기타 9(1.2)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나타났다. <표 118> 자립 이후 필요한 적정 월생활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708 100만원 미만 123 (17.4) 101~200만원 미만 266 (37.6) 201~300 만원 미만 242 (34.2) 300만원 이상 77(10.9) 평균 (표준편차) 168.5(79.2)

(9) 자립지원서비스 영역

■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 438명(59.8%)가 자립준비 프로그램 8개 중 최소 1개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 294명(40%)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립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중(281명, 66.7%)이 높았으며

아동의 자립지원프로그램 경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8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떠나기 프로그램”의
점수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으로 평균 4.1점이었다. <표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음 % 만족도 평균 점수 전체 (732) 유 438 (59.8) 4.1 4.1 (0.7) (0.7) 무 294 (40.2) 일상 생활기술 301 (41.1) 4.2 (0.7) 자기보호 프로그램 273 (37.3) 4.1 (0.7) 지역사회 자원 활용 192 (26.2) 4.2 (0.7)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 299 (40.8) 4.2 (0.7)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226 (30.9) 4.2 (0.7)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 263 (35.9) 4.1 (0.7)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 138 (18.9) 4.2 (0.7) 다시 집 떠나기 프로그램 187 (25.5) 4.3 (0.7) •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자립준비프로그램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294명(40.2%)는 특히 위탁가정 보호아동의
<표 120> 보호유형별
프로그램 무경험 비율 (단위 : 명, %) 구분 대리양육체계 n % 참여 경험 없음 아동양육시설 256 6 (2.3) 공동생활가정 55 7 (12.7) 가정위탁 421 281 (66.7) 가정위탁 대리 180 130 (72.2) 친인척 148 102 (68.9) 일반 93 49 (52.7)
평균 4.1점이었으며, “다시 집
평균 점수가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9>
특히 대리위탁가정
자립교육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668명(91.3%)이 자립과 관련된 서비스를 최소 1개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디딤씨앗통장의 이용률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학금 359명(49%), 용돈 지원 338명(46.2%), 의료서비스 338명(46.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 188명(25.7%), 자립생활 멘토링 155명(21.2%), 자립체험관

이용 151명(20.6%) 등의 비스는 이용률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표 121> 자립관련

중 해당 금액을 모르고 있는 아동이 359명(74,6%)에 이르렀으며, 나머지 아동의 평균 저축액은 약 646.4만원이었다. 하지만, 표준편차가 447.8만원 개인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64명(8.7%)은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이 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Ⅱ 86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있음 % 만족도 평균 점수 전체 (732) 유 668 (91.3) 4.4 (0.7) 무 64 (8.7) 디딤씨앗통장(CDA) 483 (66.0) 4.4 (0.6) 자립체험관 151 (20.6) 4.4 (0.6)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203 (27.7) 4.4 (0.7) 자립생활 멘토링(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155 (21.2) 4.3 (0.7) 용돈 지원 338 (46.2) 4.4 (0.7) 장학금 359 (49.0) 4.5 (0.6)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 188 (25.7) 4.3 (0.7) 의료서비스 338 (46.2) 4.5 (0.6)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179 (24.5) 4.3 (0.7)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219 (29.9) 4.3 (0.7) 기타 11 (1.5) 3.9 (0.8) •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

하는 자립지원 1순위는 ‘경제적 지원’(495명, 67.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8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표 122> 보호유형별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대리양육체계 n % 참여 경험 무 아동양육시설 256 3 (1.2) 공동생활가정 55 1 (1.8) 가정위탁 421 60 (14.3) 가정 위탁 대리 180 28 (15.6) 친인척 148 19 (12.8) 일반 93 13 (14.0) ■ 자립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 • 보호종료 후 필요지원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보호종료
필요로
<표 123> 보호종료 후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경제적 지원 (생활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495 (67.6) 120 (16.4) 48 (6.6) 663 (90.6) 주거지원 144 (19.7) 334 (45.6) 88 (12.0) 566 (77.3) 건강지원 (의료비, 건강검진 등) 28 (3.8) 111 (15.2) 209 (28.6) 348 (47.5) 학업지원 13 (1.8) 40 (5.5) 68 (9.3) 121 (16.5) 취업, 직업 관련 지원 32 (4.4) 71 (9.7) 154 (21.0) 257 (35.1) (심리)상담지원 1 (0.1) 5 (0.7) 10 (1.4) 16 (2.2) 법률지원 2 (0.3) 3 (0.4) 24 (3.3) 29 (4.0) 사회적 관계 지원 (친구, 직장동료 등 인간관계 맺기 기술) 5 (0.7) 12 (1.6) 22 (3.0) 39 (5.3) 퇴소후지지해 줄가족과 관계 맺기 지원 2 (0.3) 4 (0.5) 9 (1.2) 15 (2.0) 문화·여가 활동 지원 4 (0.5) 10 (1.4) 35 (4.8) 49 (6.7) 자립생활 체험 (예, 자립체험관) 2 (0.3) 3 (0.4) 5 (0.7) 10 (1.4) 자립생활 멘토링 (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0 5 (0.7) 5 (0.7) 10 (1.4)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3 (0.4) 12 (1.6) 33 (4.5) 48 (6.6)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1 (0.1) 2 (0.3) 20 (2.7) 23 (3.1) 기타 - - 2(0.3) 2(0.3)
후 가장
‘주거지원’ 144명(19.7%)이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 사후관리 빈도 -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가정위탁선생님과의 적정 연락 빈도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9명(8.1%)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아동이 연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 보호종료 후 관리 선생님과의 적정 연락 빈도

• 선호하는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선호하는 자립지원 정보 제공 유형은 305명(41.7%)이 선택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이었다. 이어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원하는 응답이 235명(32.1%)로 나타났다.

<표 125> 선호하는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단위 : 명, %)

Ⅱ 88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732 필요하지 않다 59(8.1) 주1회 135(18.4) 월1회 232(31.7) 2-3개월 1회 161(22.0) 6개월1회 88(12.0) 1년 1회 38(5.2) 기타 19(2.6)
구분 사례 수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 시설선생님 (위탁부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카카오채널 등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기타 전체 732 305 (41.7) 147 (20.1) 235 (32.1) 42 (5.7) 3 (4)

3.

자립준비청년 2 11.04.

서비스 제안사항

자립 후의 실질적 위기 상황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경험 서비스 내용

특성 자립준비청년 위기 상황 및 지원 현황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 및 체계 개선사항 자립전담지원조직

4 10.21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경험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만족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8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FGI 조사
조사 목적 및 방법 구 분 인원 일자 내용 보호중인아동 3 11.04.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경험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만족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1)
및 지원체계 만족도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립 전/후) 지원 서비스 제안사항 아동보호기관 실무자 4 11.14 자립준비청년의
대상 지원 서비스 제안사항 월드비전 실무자 4 12.05 월드비전의 사업 비전 월드비전의 현행 사업 특성과 사업 역량 사업 모델 검토 2) 보호중인아동 (1) 조사 개요 v 일시 : 11월 4일 금요일 v 방법 : 구글 미트(mee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 v 대상 : 경기도 소재 양육시설 거주 고등학생 3명 구 분 성별 신분 A 남성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B 남성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C 여성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실무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2) 조사 내용 요약

• 자립에 대한 생각

- 참여자는 공통적으로 자립에 대해서 새로운 생활, 자유로움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 진로 결정의 과정

- 진로 인식과 결정은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하였다.

- 참여자의 진로는 서로 달랐으며, 각자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도 달랐다.

- 일찍이 자신만의 명확한 진로를 결정한 참여자와 오랜 고심 후에 자신의 명확한 진로를 결정한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 시설의 아동이 대체로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아동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론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 자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진로 탐색을 위한 아동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한편 자격증 취득 등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진로 준비의 경우 시설과 기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 사례도 있었다.

• 자립 후에 필요한 지원

- 자립 후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 선배들의 사례를 볼 때 자립 이후에도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3) 조사 내용

Q1. 자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자신감, 불안감, 막막함 등

“남들은 불안하다고 하지만 나만의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A)

“자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비 등 문제. 혼자 살 생각, 외로움 등....” (B)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자유로운 삶.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C)

Ⅱ 90

Q2.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는 결정하였나요?

“솔직히 고1, 2까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 3이 되어서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한 이유는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A)

“저는 초등학교부터 헤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 3이 되어서 헤어 자격증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학과 준비를 결정하였습니다.” (B)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자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독학으로 준비했고, 필요한 책은 문화누리카드로 구입했습니다.” (C)

Q3. 그동안 자립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은 점, 아쉬운 점)

“프로그램의 내용보다는 본인의 참여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A)

“프로그램 중에 경제교육이 도움이 되었고, 특히 저축에 관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략) 요리는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실습은 못 하고, 사실상 이론만 공부해서 아쉽습니다.” (B)

“재정관리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아서 아쉽습니다.” (C)

Q4.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직업탐색과 진로 탐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많은 친구들이 특성화 고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학력이

낮아서 진학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에 대한

의지와 학력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A)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을 때 돈이 부족한 경우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B)

“재정관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수준 높게 교육해 주면 좋겠습니다.” (C)

Q5. 자립 후에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설 선생님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선배들의 경우 이러한 만남이

도움이 됩니다.” (A)

“먼저 시설을 떠난 선배들과의 관계가 도움이 됩니다.” (B)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9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3) 자립준비청년 (1) 조사 개요

v 일시 : 11월 4일 금요일

v 방법 : 구글 미트(mee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

v 대상 : 경기도 소재 대학생 2명

구 분

(2) 조사 내용 요약

• 현재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 자유로운 생활 등 자립생활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 다만 몸이 아플 때 등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 힘들어한다.

• 시설에서의 진로 준비에 대해서

-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진로 탐색과 결정이 중요하다. 진로 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학 또는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힘들어질 수 있다.

- 예체능 등 상당한 금전이 요구되는 진로 준비의 경우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 시설에서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 자립지원프로그램 중 금융 등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이론 위주의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 또한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의 자발성과 참여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무 참여를 하게 되어 불만이 많았다.

- 결국 아동 개인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아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현재 자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

-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 즉, 시설 선생님을 포함하여 조언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성숙한 존재와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Ⅱ 92
성별 신분 A 남성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B 여성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 현금 지원 등 필요한 지원

- 현금 지원은 필요하지만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여전히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멘토링을 포함하여 먼저 자립한 선배와의 관계를 통한 경험 공유를 기대하고 있다.

(3) 조사 내용

Q1. 자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자신감, 불안감, 막막함 등

“자립해서 좋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장되고 통금이 없어서 좋습니다. (중략) 금전적인

부담은 크게 없지만. 적절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A)

“자립해서 좋습니다. 제한이 없고, 자유롭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서 좋습니다. (중략) 아플 때, 혼자일 때 힘듭니다.” (B)

Q2. 대학 졸업 후 진로는 결정하였나요?

“고3이 되어서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나의 롤모델이 시설의 선생님이라서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중략) 주위의 친구들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미술을 어려서부터 공부했고,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지만, 돈 걱정으로 대학 진학은 단념했습니다. 이후에 금전적인 지원으로 걱정 없이 미술학원 등 진학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시학원 원장께서 학원비를 면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B)

“지원이 없었다면 꿈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중략) 미용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진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B)

Q3. 이전에 경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또는 필요한 프로그램은?

“은행 이용 기술 교육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술, 진로 탐색은 매우

부족합니다. 시설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기술 훈련이 부족합니다. (중략)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주입식,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진로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친구들의 공감이 부족합니다. 즉,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발성이 부족하고, 의무 참여라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A)

Q4. 현재 자립 준비 중 중요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친구는 공부만 하지만, 나는 모두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A)

“이전 시설종사자가 도움이 되지만,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A)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9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Q5. 현재 자립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은 점, 아쉬운 점)

“현재 국가장학금, 주거비, 자립수당 35만원, 수급비 18만원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A)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청년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멘토링은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A)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동기 부여를 위해서 진로 체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B)

Q6. 만약 현금 지원을 원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나요?

“자격증, 교재 구입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중략) 여행 등 쉴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A)

“기존의 지원은 교육 등 제한적인 용도만 가능한데, 가능하다면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쉬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모든 지원의 목적이 명확하고 제한적이며, 요구 서류가 많아서 부담스럽습니다.” (B)

“목적이 명확한 프로그램과 오로지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A)

Q7.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A)

“지방의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B)

Q8. 이외에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외부에서 받고 싶은 도움이나, 의견을 부탁합니다.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를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A)

“선배와의 만남, 멘토링이 좋겠습니다.” (B)

“목적 있는 지원과 함께 편안한 힐링, 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A)

4)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1) 조사 개요

v 일시 : 11월 14일 월요일

v 방법 : 구글 미트(mee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서면 자문

v 대상 :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4명

94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서면 자문

(2) 조사 내용 요약

① 보호중인아동

•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

- 진학과 취업 이전에 인성(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 교양 교육이 중요하다.

- 보호종료 이후 취업보다는 진학이 중요하고, 대학에서 장학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적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 아동이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진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자립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문학 교육, 각종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 아동의 심리 안정을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사업 추진시 고려 사항

- 아동 간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아동 간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진로 인식이 명확하고 성공하는 아동이 아니라 뒤처지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② 자립준비청년

•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

- 현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이전에 돈 관리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 원가정과의 관계 정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현재의 지원 정책 이외에 필요한 것들

- 자립준비청년 간의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을 도와 줄 멘토링 등 사업이 필요하다.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신규 사업 추진시 청년과의 관계 형성, 협력 기관과의 관계 형성에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9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구 분 성별 신분 방법 A 여성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비대면 회의 B 여성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비대면 회의 C 남성 공동생활가정 협의회 비대면 회의 D 남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Ⅱ

(3) 조사 내용 Part 1) 보호중인아동

Q1. 성공적인 자립 준비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무엇입니까?

“인문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교양, 인성, 소양이 필요합니다. 독서토론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A)

“대학 진학과 취업이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은 국가장학금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성적 유지가 되지 않아 장학금이 중단되어 위기가 옵니다. (중략) 취업하는 경우, 고졸이라 직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지적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자립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문해력이 중요하고, 결국 독서가 중요합니다. (중략) 온라인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B)

“온라인 교육이 좋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온라인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할만큼 공간과 설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B)

“실패에 대한 두려움(성공적인 자립을 해내지 못해냈을 때 자신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짐),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 또는 개선에 대한 부담감(원가족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또는 죄책감을 느낌),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퇴소 이후의 삶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발전적 사고보다는 비관이나 낙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정하지 못한 진로(퇴소 직전까지도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대학을 진학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이 있음)” (D)

Q2. 현재 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그룹홈은 레디-액션 프로그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룹홈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월드비전이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A)

“경계선지능아동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B)

Q3. 현재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96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또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로 세상이 변하는데 디지털 교육이 필요합니다. 코딩 등 새로운 세대는 잘 하는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A) “지역별로 비대면으로, 소규모로 기술 교육을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사를 그룹홈의 인재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A)

“그룹홈은 시설장이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장점이 있다. 월드비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 컴퓨터 교육 등” (B)

“아동별로 한 명 이상의 좋은 어른이 필요함 (아동이 오랜 시간 만나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른),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아동의 심리적 부담과 죄책감을 덜어주어야 함.” (D)

Q4.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의 퇴소 후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관계들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래 친구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삶의 방향이나 순간의 선택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 (D)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아이들보다 달성하지 못한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면 새로운 사업이 될 것임.” (D)

Part 2) 자립준비청년

Q1. 성공적인 자립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무엇입니까?

“외로움이 큰 문제입니다. 자립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B)

“정부의 경제 지원으로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돈 관리가 문제이지,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 관리를 못 해서 돈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원가족과의 관계 정리 및 강화 지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지할 어른” (D)

Q2. 현재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중략) 인턴이나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이 좋겠습니다.” (A)

“아이들에게는 좋은 친구, 좋은 형이 필요합니다.” (B)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업 연장 기한을 횟수가 아닌 자립수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의 모니터링 식 사례관리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 자립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함.” (D)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97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Q3.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또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동의 돈 관리를 돕는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중략) 거점별로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B)

“자립전담요원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모임을 형성하고 상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B)

“퇴소 이후에도 자신이 생활했던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에 이용 프로그램을 구성 (전담 인력 구성), 공식적인 정보제공체계와 당사자 커뮤니티 필요 (예를 들어 129같은 전화상담이나 인증제 회원커뮤니티 등)” (D)

Q4.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중략) 지원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략) 사업 기획 단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중략) 보육원과 그룹홈은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A)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일관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사업은 프로포절을 기반으로 단기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진행한 사업으로 아이들과 캠프를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 그리고 멘토링이 효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진행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C)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음. 아이들이 만나왔고 살아왔던, 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거부감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한 세팅을 해야 함.” (D)

5)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1) 조사 개요

v 일시 : 10월

Ⅱ 98
21일 금요일 v 방법 : 구글 미트(mee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서면 자문 v 대상 :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4명 구 분 성별 신분 방법 A 여성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비대면 회의 B 여성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비대면 회의 C 남성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비대면 회의 D 여성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서면 자문

(2) 조사 내용 요약

① 보호중인아동

• 자립 준비의 문제점

- 아동 개인의 진로 인식(설계)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 현재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 현행 시설에서 진행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의 의지와 참여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시설의 지원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인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 필요한 지원

- 아동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② 자립준비청년

• 자립 준비 지원 정책

- 최근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 다만 시설의 유형에 따른 지원 차이가 존재하고, 취업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 각종 지원사업의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 청년 개개인을 도울 수 있는 멘토링, 사례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 신규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진로 설계의 과정이 어려우므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행정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개인이 결정해야 사안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개인의 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 조사 내용 Part 1) 보호중인아동

Q1. 성공적인 자립 준비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무엇입니까?

“진로가 가장 큰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C)

”진로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에도 불구하고, 추천은 매우 단순한 것이 문제입니다.” (A)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99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아이들에게는 엄마나 다름없는 선생님의 수가 너무 적어 집중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고, 급기야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면, 지지체계를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D)

Q2. 현재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현재 15세에서 시작하는 자립준비프로그램의 진입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A)

“현재 시설에서 진행하는 자립지원 교육에 아동의 욕구가 낮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

“양육시설 및 보육시설의 인력배치와 처우개선입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해야

아이들은 안정적인 지지체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D)

Q3.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또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별 맞춤형 진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이 필요합니다.” (A)

“아이들이 개인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B)

Q4.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드비전의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육시설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심리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리검사 결과가 공유되면서 환자로 고정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월드비전이 사업을 한다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대학 진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아동들이 자신의 진로를 생계가 아닌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D)

Part 2) 자립준비청년

Q1. 성공적인 자립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욕구는 무엇입니까?

“주거, 의료와 심리지원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을 위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A)

“취업 준비를 위해 월 31만원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지원금액이 부족합니다.” (A)

“NEET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C)

“집중사례 관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기가 길고, 깊이도 부족합니다. 대책도 현재로는 피상적인

상황입니다.” (B)

Ⅱ 100
무엇입니까? 현재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최근의 정책과 지원은 바람직합니다. 사실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도움이 되지만, 한편 자립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C)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취업처는 마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져야

하고, 종료 이후에도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청년들이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바람과 센터를 떠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독립하면 외롭다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A)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도비 사업은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통합자립지원프로그램), 단기 자격증 취득 사업, 진학(학생부 관리 교육) 등을 도비로 진행하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B)

“청년들의 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A)

“위탁보호 종결 아동의 경우 의료실비보험 자동 가입되지만, 양육시설 아동은 예외로 남아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B)

Q2.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또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멘토링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 찾아가는 직업상담, 지원서 작성 등을 도울 수

있는 1대1 멘토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C)

“현재 집중사례관리의 경우, 영역이 제한적이라 그 외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B)

예를 들어, 건강(PT, 필라테스 등), 요리를 못 하는 경우를 위해 밀키트 지원 등입니다.” (A)

“통합된 창구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합된 하나의 창구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고 통합창구에서 필요에 따라 연계시키는 업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체계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혼란스럽게하고, 지원에 대해 어렵게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D)

Q3.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드비전의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역량개발과 투자 등은 가급적 스스로 해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

“대부분 진로 설정을 어려워합니다. 시설에 있는 동안 진로를 키우지 못하므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B)

“진로 설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여건이 부족한 경우 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집은 제공받지만 집기 구매는 쉽지 않습니다.” (A)

“정착금 지원을 가구 구매로 사용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자립 직후 밀키트 제공, 또는 개인별 필요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A)

“서류와 절차의 간략화입니다. 사업기획자, 대행자, 신청자 모두가 사업 자체에 에너지가

집중되지 못하고, 행정처리에서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증빙 가능한 선에서 행정처리를

간략화하고, 제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D)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01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4. 미디어 분석

1) 목적 및 방법

(1) 분석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는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단기간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언론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언론의 관심이 자립준비청년의 어떠한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내용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 NAVER 뉴스 검색창을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 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기사 검색을 실시하였다.

• 검색 범위는 최근 1년으로 제한하였고, 검색된 기사 중 연구자가 기사 제목을 확인하고 주제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선별하였다.

• 선별 기사는 자립준비청년의 문제를 분석한 기사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기사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 기사의 내용은 기사의 제목만을 변형 없이 캡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2)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위기 (1) 관련 기사 제목들

Ⅱ 102

(2) 주요 내용 분석

• 기사는 절대적으로 ‘보호중인아동’이 아닌 ‘자립준비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 자립준비청년의 일상적이며 장기적인 어려움보다는 자살 충동 또는 자살에 직면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체계적인 분석은 다소 부실하다.

•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 중 자살 사건,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지원금액의 부족,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03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주위의 도움, 의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일부의 기사가 아동의 자립지원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중인아동의 욕구 분석

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1) 관련 기사 제목들

Ⅱ 104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2) 주요 내용 분석

• 검색된 기사 중 다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원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연예인 등 다양하지만 대기업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대기업의 지원은 단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업역량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은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 다양하고 풍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지원대상의 중복, 지원 내용의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연결, 조정하는 기관, 조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5. 소결

• 전국 단위 욕구 조사는 일관되게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영역 등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 미디어는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제, 심리 영역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왔다.

-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 정책과 활동을 집중으로 보도하고 있다.

• 시설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보호중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FGI는 그간 알려진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등 정부와 민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영역의 지원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다.

• 사회적 지지체계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중인아동에게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며,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영역의 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105 자 립 준 비 청 년 과 보 호 중 인 아 동 의 욕 구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자립준비청년의

1. 정부의 지원정책 1) 2021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 주요 내용 3) 자립지원서비스 2. 민간의 지원사업 1) 기관별 자립준비청년 사업 비교
3. 소결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사업 개발
자립 지원을 위한
연구 보고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Ⅲ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1. 정부의 지원정책

1) 2021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배경) 보호 중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보호를 연장할 수 있어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보호연장 규정은 지자체에게 결정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하는 데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이 일찍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나, 기존 제도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목적) 보호아동이 (1)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2)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유지하면서, (3)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의 기본 방향과 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다.

3) 이 부분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1) 보도자료를 편집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09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심각성을
3) •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문제의
인식한 정부는 2021년 7월 13일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2) 주요 내용 (1) 보호받을 권리 보장

•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

-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 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 별도 거주 중인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지급

- 대학 진학, 직업훈련,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외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 개인에게 급여 지급

• 추가 보호연장 시 연장요건 완화

- 휴학으로 인해 보호가 종료되지 않도록 단순 휴학 기간을 1년에서 2년이내로 확대하고, 일반 대학생 수준의 취업 준비를 위해 어학연수를 보호 일시중지 사유에서 제외

• 미성년후견제도 보완 -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 청구하도록 개선(아동복지법 개정), 미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사실상 친권 공백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후견인 풀(pool) 구성, 선임 및 후견활동 지원

(2) 자립의 동반자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지원으로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관리 강화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대폭 확충

<자립지원 대상자별 전담인력 및 역할> 구분 보호아동 (15세~연장아동) 보호종료아동 (5년 이내)

담당자 소속 역할 담당자 소속

110
역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위탁부모, 상담원 등 + 자립지원 전담요원 아동 양육시설 -보호아동 자립지원 -종료 이전 전담기관· 아동 관계 형성 지원 -자원연계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보호아동 전담요원 지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그룹홈 (지원센터) 가정위탁 가정위탁 지원센터

-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확대

- 정부 매칭 비욜을 1:1에서 1:2로, 지원한도를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여 평균 수령액 2배 이상 상향 지급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계좌-후원 정보를 연계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자립정착금 지원확대

-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확대 및 부작용 방지 차원의 사전, 사후관리 병행,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 생계급여 제도개선

- 보호종료아동 생계급여 소득산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시기를 만24세에서 법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

② 소득안전망 강화

•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

- 주거독립(보호연장/종료) 8개월 전부터 주거상담 및 설계 → 신청 → 입주 확정 → 즉시 입주하는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 <단계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11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① 소득안전망 강화
최대 5년 이내로
(3) 자립생활 버팀목 강화
• 자립수당 지급 확대 -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에서
확대
주거지원 체계(안) > 주거독립 8개월 전 주거독립 5~6개월 전 주거독립 3개월 전 주거독립 시 주거상담 (수요조사, 계획설계 등) 수요별 주거유형 설정 및 주거신청 주거확정 즉시 입주 (보호연장 종료) 자립지원 전담요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LH, 대리양육자 협조) 자립지원 전담요원 (LH, 대리양육자 협조)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

- 전세·건설·매입임대 공급지원 확대 및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주거설계 시 정보 필수 제공

- 안정적 자립 준비를 위해 보호연장아동에게도 LH 전세·매입·건설임대주택 및 주거비 등 공공주거 지원

- (입주대상) 퇴소 예정 및 퇴소 5년 이내 무주택자 → 보호연장아동 추가

-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개선

• 주거비 등 사례관리 지원 확대

- 신설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 강화

- 보호종료아동 2~3명이 사례관리 하에 함께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 일상생활, 직장유지가 가능하도록 면적 85㎡까지 공급(전세임대)

-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공급하고, 사회적 운영기관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 지원(매입임대)

-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예 : 청소년 행복재단)이 멘토링, 생활·의료, 일자리교육 등 지원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기

①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

•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추진

- 교육부 커리어넷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 운영 추진 및 자립정보ON 정보연계 활성화

- 커리어넷 대상별 맞춤형 심화상담에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화상담 추가 운영, 자립정보ON 앱에 커리어넷 상담 페이지 링크 연결

•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원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

- 고른 기회 등 특별전형에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포함 등 - 국가장학금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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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및 부양관계 단절 증명 절차 간소화 - 근로장학금우선선발 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하여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 대학생 기숙사 지원강화 - 보호종료아동을 행복기숙사(연합·사립) 입사우선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하고, 각 대학의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 행복기숙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시설퇴소아동’ → ‘보호종료아동’으로 변경

• 시설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 ‘보호시기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학습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시설 학습부진 아동

기초학습, 상담 지원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지원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유형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 보호종료아동에 특화된 취업지원 체계 마련 및 적극 연계(’21~)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공통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구직활동 지원 및 자신감·취업 역량 강화

• 전문기술 훈련기회 확대 - 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지원대상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 자립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2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학원 등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기술·자격취득 지원강화

•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21~, 연구추진)

-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방안 별도 연구실시(’22~)

③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시설아동 자립체험 환경조성

- 보호단계에서 일상 속 자립생활 경험을 위한 자립체험 프로그램 시범사업(’21, 고교생~연장아동 80명) 운영·분석 후 확대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안)>

1단계 : 초등 (만12세 이하)

2단계 : 중등 (만13~15세)

3단계 : 고등 (만16세~)

4단계 : (보호연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13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② 직업경험 및
5단계 : (보호등록) 3인실 *(내용) 원룸 형태 독립공간 제공, 식료품 구매, 청소, 공과금 납부 등 일상 속 역할 부여 2인실 독립 1인실, 개별자산관리훈련 (고3) 대리양육자와 주거분리 LH 임대 5년 사후관리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 체험형 경제교육 운영 및 금융상담 연계

- 자산·부채상황에 맞게 정책자금, 채무조정, 복지연계, 재무상담을 종합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경제교육 진행 시 상담제공 정보 안내 및 온라인 정보제공

• 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

- 공공·민간 정보 통합제공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자립정보 ON(앱) 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추진

(5) 마음의 안정 지원

• 보호부터 종료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강화 - 심리상담·치료 재활 효과 향상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심리지원 사업 및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 보호아동 심리지원사업 통합 및 상담·치료, 사례관리 등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보호조치 전) 심리검사 → (보호조치 후) 상담·치료 및 사례관리 → (보호종료) 심리지원

<보호아동 심리치료·재활사업 통합(안)>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보호종료아동·종사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제도

홍보 및 연계 지원

-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권역별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연간 30여 명 → 120명 이상으로 자조모임 참여 확대(’22~)

• 범죄예방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보호종료아동이 희망 시 학교전담경찰관(SPO, 전국 1,031명)을 멘토로 지정 및 정기면담

114
범죄예방 등 수행 - 범죄 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기준 통합 시설 가정위탁 경계성지능아동 (3개) 보호아동 심리치료 재활사업 (1개) 복권기금 1개, 일반회계 2개 일반회계 1개
통해

- 찾아가는 자립(금융)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실시 및 보호종료 직전 취약범죄

- 집중교육 및 멘토링 적극 연계

- 보호종료아동 신체건강 지원

-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이용 관련 실태분석을 거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 의료급여 수급 및 건강보험료 부과, 체납 현황, 기준 중위소득별 지원규모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지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검토

(6) 제도기반 확립

•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아동복지법」정비를 통한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 - ①보호연장 규정 추가, ②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③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및 자격기준 개선, ④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직무 명확화, 보수교육 등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기관을 민간(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자체(시군구·읍면동)로

일원화 및 온라인 발급(정부24, 복지로 등) 추진

•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

- ‘청년’ 용어 사용 및 ‘보호’, ‘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를 사용한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대안) ① 보호청년 ② 보호종료청년 ③ 자립지원청년 ④ 홀로서기청년 등

•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

- 민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아동권리보장원 중심)하고, 민간단체에서 실시 중인 멘토링·캠페인·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예시) ①자립정보ON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②자립지원 협의체를 통한 자원 관리체계 개선, ③중앙·광역기관의 자원연계·정보전달 확대, ④민간 멘토링 사업 연계 등

•사업계획

•네트워크 구축 (협의체 협약)

•자원 홍보

•자원연계 현황 관리

•아동 욕구 파악

•아동 (사후)관리

•자연원계/홍보

•자워연계 현황 관리

•중앙과 소통

•자원 정보 확인

•자원 이용

•의견 수렴

•보장원과 협의체 구축

•사업기획 및 자원 (정보) 제공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115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대상 역할
자립지원전담기관(시도) 아동/양육자(종사자) 민관 민관자원 연계 관리 총괄 지역 민관자원 연계 관리
아동권리보장원
주요 내용
민관자원 신청 민관자원 제공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정책안 기존 개선안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만 18세+a

• 만 24세+a

보호 연장

연령

사유

미성년후견제도

2. 자립의

동반자가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시설급여 지급

•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되겠습니다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 삭제

•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 지자체의 친권상실, 제한 청구 사유 개선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전달

• 8개 시도 지자체 자체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 운영

인력

체계 기관

•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 형식화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립수당

아동

•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

• 정부 매칭비율 1:1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국 120명 배치

경제 안전망

자산형성

자립

정착금

생계급여

지원대상

• 정부 지원한도 월 5만원

• 1인당 최소 500만원

• 소득공제 시기 만 24세

• 보호종료 5년 이내로 지급 확대

• 정부 매칭비율 1:2

• 정부 지원한도 월 10만원

• 지원금액 상향

•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

•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 • 보호연장아동 추가

주거

안전망

주거비 등 사례관리

주택유형

• 10개 시도, 377명 지원

• 원룸형 주택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진로상담

대학

• 8개 국공립전문 대학진학 지원

•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 중형주택 추가(전세임대)

• 역세권 등 공급확대(매입임대)

• 커리어넷 보호(종료)아동 특화상담 창구 마련

•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

진로

진학

장학금

기숙사

기초학습

• 일반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

• 행복기숙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만

입사우선 대상

• 대학별 기숙사 배정 우대 편차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강화

•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을

보호종료아동 전체로 개선

• 각 대학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 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한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116
정부의
·
-
-

마련

자립

역량

직업훈련 -

자립체험

• 집단 프로그램 방식

경제교육 -

정보제공

• 통합적 정보제공 부족

•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

•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교육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 자립정보ON 기능개선으로 정보 통합제공

창구 마련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 보호~종료 심리지원 사업 확대

상담·지료

심리 정서

사회적 지지체계

• 보호유형별 지원사업 분산

자원연계 -

바람개비 서포터즈

멘토링

• 바람개비서포터즈 연간 30여 명

신체건강 -

6. 제도기반도 다지겠습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적 근거 등 자립지원

• 심리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으로

참여인원 확대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 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 지원

• 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 의료

지원방안 검토

법령 정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아동 명칭

민관 소통

법령 미비

• 민간에서 발급

• ‘보호종료아동’

• 소통체계 부재

•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

• 지자체로 발급주체 일원화

• 온라인 발급 추진

• 일반국민, 당사자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추진

• 아동권리보장원 중심 민관 소통·자원연계 강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17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정책안 기존 개선안 고용 · 훈련 국민취업 지원제도 -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청년도전 지원사업 -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3) 자립지원서비스 (1) 개요

•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립 준비를 돕고, 보호시설퇴소와 위탁종료 아동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목적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만 18세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 지원

• 대상 - 시행령 제38조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신설) 보호기간 연장 :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함

(2)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욕구 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달리 아동의 참여 의지가 낮고, 획일적이며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의 아동은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 중인 아동 보호 종료 아동

118
Ready? Action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19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2. 민간의 지원사업

1) 기관별 자립준비청년 사업 비교

• 최근 복수의 비영리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드비전이 추진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간략하게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의 사업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월드비전

구분 항목 지원 금액 지원 세부내용

주거 보증금 1인 최대 300만원

새로운 주거지 구입시 보증금 지원 열악한 주거지에서 더 나은 주거비로 이사하며 필요한 추가 보증금 지원

가전제품 8종 구입비 지원

가전 가구

가전제품 1인 최대 100만원

1인 최대 100만원

8종 가전제품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선풍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밥솥, 가스레인지(인덕션), 전자레인지

가구 - 가구 구입비 지원

가구 : 침대, 책상, 옷장, 식탁 등 생활용품 1인 최대 50만원

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 지원

헤어드라이기, 다리미, 설거지용품, 빨래용품 등

취업, 자기계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 지원

예)조리사, 굴삭기, 네일아트, 미용 등

취업, 자기계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 지원

예)조리사, 굴삭기, 네일아트, 미용 등 교육

심리 심리상담 1인 최대 200만원

[출처] 2022년 월드비전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사업 신청 안내

심리상담비 지원(개인 or 그룹)

심리치료비 지원(개인)

120
교육 자격증
취득
1인 최대 200만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21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2) 굿네이버스 [출처]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22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출처] 초록우산
홈페이지
어린이재단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23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4)
[출처]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자립
홀트아동복지회

(5) 지파운데이션

124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출처] 지파운데이션 홈페이지

(6) brother’s keeper

영역 프로그램 내용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보호종료청소년을 대상으로 LH신청 및 부동산 연계 서비스 지원

일상생활 기술지원 생필품 및 생활 가구 지원

음식 준비 및 요리 프로그램 지원

법률서비스지원 보호종료 및 연장 보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 지원

자립 지원

퇴소생 1:1 멘토링

지지, 격려 / 보호종결청소년을 대상으로 1:1 또는 1:한가정을

매칭하여 멘토링 지원

자립 프로그램 지원 일상생활기술 / 재정 관리 기술 /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등 프로그램 지원

명절 모임

보호종료청소년을 대상으로 연2회 설날, 추석 명절 기간에 숙소 및 음식, 교통비 지원

자립 교육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자기표현 프로그램, 경제 프로그램, 주거 프로그램, 법률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식물 프로그램, 자립캠프 프로그램

[출처] brother’s keeper 홈페이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125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개발 연구 보고서

• 월드비전을 비롯한 국내 주요 NGO는 공통적으로 후원금을 바탕으로 주거, 생계, 교육, 심리 영역의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원하고 있었다.

- 이러한 영역은 연구, 언론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으로 지적한 영역에 해당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지원 대상의 중복, 지원 영역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현재 정부의 개입이나 점검이 없는 상태이다.

- 굿네이버스는 법인이 운영 중인 아동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자립 지원, 자립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차이점이 있다.

- 홀트아동복지회는 의료비 지원과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차이점이 있다.

• brother’s keeper는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 현물 지원 대신 서비스와 교육에 집중하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 자립 지원은 멘토링, 법률지원 서비스, 주택 연계 서비스 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동시에 일상생활 기술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자립준비청년이 이미 시설에 생활하는 동안 습득했어야 할 필수적인 자립 기술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자립표준화프로그램 8대 영역과 유사한 자립 교육을 재교육의 차원에서 내실 있게 진행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 분석 Ⅲ 126 (7) 기관별 프로그램 비교 월드 비전 굿네이 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홀트아동 복지회 지파운 데이션 brother’s keeper 주거      생계      교육      심리     자립 준비, 체험활동  의료  멘토링  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 일상생활 기술 지원  자립 프로그램 지원  법률서비스 지원  명절 모임  자립 교육 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3. 소결

• 정부의 지원정책은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영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심리와 사회적 지지체계 영역에 대한 지원강화는 취약한 편이다.

-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국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공공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화된 서비스, 개인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서비스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예를 들어 개인별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개인간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심리 영역과 사회적 지지체계 영역의 사업은 부족하고,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월드비전을 포함한 주요 NGO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전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집중되고, 보호중인아동을 위한 사업은 없다.

- 자립준비청년의 진정한 자립 준비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중인아동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 대체로 현금, 현물을 바탕으로 주거, 생계, 교육, 심리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 이러한 영역의 지원은 타당하나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각 기관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거의 없는 점이 아쉽다.

• 결론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민간의 지원사업의 영역은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

- 물론 중복되는 영역의 지원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공공과 민간의 관심이 주거, 경제, 심리 등 지원이 시급한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의 영역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그러나 민간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 정부가 하기 어려운 영역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결론은 FGI 조사에서 시설종사자들을 통해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127 정 부 의 지 원 정 책 과 민 간 의 지 원 사 업 분 석 Ⅰ Ⅱ Ⅲ Ⅳ 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자립준비청년 및 욕구 및 보호중인아동 지원사업

1. 자립준비청년

1) 사업의 요건

2) 욕구별 지원 필요성

3) 제안 사업 구성의 방향

4) 제안 사업의 구성

5) 제안 사업

2. 보호중인아동

1) 사업의 요건

2) 욕구별 지원 필요성

3) 제안 사업 구성의 방향

4) 제안 사업의 구성

5) 제안 사업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Ⅳ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아동 지원사업

1. 자립준비청년 1) 사업의 요건

• 월드비전의 사업이 초점을 두어야 할 자립준비청년의 주된 욕구는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로 구분하였다.

• 월드비전이 사업 기획시 고려해야 할 사업 특성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수준, 사업 추진의 용이성,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욕구별 지원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관련 욕구를 분류하고, 정부 지원정책과 월드비전의 사업을 분석하여

월드비전의 추가 지원 필요성 수준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131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분석하였다. 영역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1 11 11 1 1 1 11 1 1 1 1 추가지원 필요성 4) 보통 보통 높음 높음 높음 1 11 11 1 1 1 11 1 1 1 1 월드비전 사업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해당 없음
주거 사회적 지지 체계 경제 심리 진학 취업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수준 사업 추진의 용이성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4) 추가 지원 필요성은 높음, 보통, 낮음의 3단계로 구분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1) 주거

• 현행

-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동안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 현재 정부가 LH 임대주택과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 2019년 시행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추가 지원 필요성 - 보통

• 근거

-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나, LH 임대주택 등 주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주거지원은 대체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공공정책을 통한 시행이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다.

- 현재 월드비전이 1인 최대 300만원의 보증금(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2) 경제

• 현행

-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동안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이 있었으며, 자립수당, CDA, 자립정착금,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 추가 지원 필요성

- 보통

• 근거

-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초기 정착 비용의 절감을 통한 위기 상황 대비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경제 지원은 대체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공공정책을 통한 시행이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다.

- 현재 월드비전의 보증금, 가전가구 구입, 교육과 심리지원을 통해 경제 지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3)

진학·취업

• 현행

-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 그동안 정부의 개입이 미미한 영역이었으나 최근 정부가 대학 진학(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선발 정원 확대)과 지원(기숙사 우선 배정 등), 보호종료아동 특화취업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132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 추가 지원 필요성

- 높음

- 단, 지원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로 인식과 의지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지원)이 필요하다.

• 근거

- 자립준비청년이 더 나은 사회경제적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진학과 취업은 필수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로 인식과 의지가 명확해야 한다. 즉, 개인의 진로 인식과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타 프로그램(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월드비전은 자격증 취득과 교육을 위해 1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4) 심리

• 현행

- 최근 정부가 심리지원 사업 확대 및 체계화를 공언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접근은 공공행정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 추가 지원 필요성

- 높음

- 단, 지원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지원)이 필요하다.

• 근거

- 자립준비청년이 직면한 여러 문제가 ‘자살’이라는 현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자살은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와 함께 심리적 위기의 종합적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여 청년의 고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월드비전은 심리상담을 위해 1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33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자립준비청년의
(5) 사회적 지지체계 • 현행 - 정부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낮은 영역으로 그나마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 인원을 3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 추가 지원 필요성 높음

• 근거

- 자립준비청년이 직면한 문제 중 자신이 의지할 멘토(어른, 형, 누나 등) 또는 자신을 이해하는 동년배가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욕구 조사 결과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자립준비청년의 외로움, 고립감, 자살 충동 등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진학,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현재 월드비전은 관련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3) 제안 사업 구성의 방향

•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영역의 욕구는 월드비전의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 전국 단위 욕구 조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중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의 욕구 영역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국내 주요 NGO는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 방식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의 차별성이 낮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자립준비청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점과 사회적 기대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월드비전은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기존 사업을 근간으로 하되, 기존 사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욕구를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신규 사업은 단순히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로 그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인식(태도)과 진로 준비 등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134
타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FGI 조사 결과, 현금과 현물 서비스의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인식과 진로 준비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 직후 결핍된 사회적 지지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 월드비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기존 사업) 신규 사업 경제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월드비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기존 사업) 보완 기본 사업의 틀을 유지하되, 지원 대상과 범위의 확대 필요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전문)멘토링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 지원 제공 사회적 지지체계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형성 사회적 지지체계

모임 지원 자립준비청년간 모임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정보공유, 상호지지 체계를 지향 사회적 지지체계

자립준비청년간 관계 형성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의 장 제공 사회적

8종 구입비 지원 8종 가전제품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선풍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밥솥, 가스레인지(인덕션), 전자레인지

가구 - 가구 구입비 지원

가구 : 침대, 책상, 옷장, 식탁 등

생활용품

1인 최대 50만원 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 지원 헤어드라이기, 다리미, 설거지용품, 빨래용품 등

교육 자격증 취득 1인 최대 200만원 취업, 자기계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 지원 예)조리사, 굴삭기, 네일아트, 미용 등 취업, 자기계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 지원 예)조리사, 굴삭기, 네일아트, 미용 등

심리상담 1인 최대 200만원 심리상담비 지원(개인 or 그룹) 심리치료비 지원(개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35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4) 제안 사업의
구성 사업명 주요 내용 대응 욕구
(일반)멘토링
선배 자립청년과의
사회적 지지체계 자조
지지체계
(1) 월드비전 자립준비청년
① 사업 내용 구분 항목 지원 금액 지원 세부내용 주거 보증금 1인 최대 300만원 새로운 주거지 구입시 보증금 지원 열악한 주거지에서 더 나은 주거비로 이사하며 필요한 추가 보증금 지원 가전 가구 가전제품 1인 최대 100만원 1인 최대 100만원 가전제품
(선배)멘토링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정보공유, 롤모델 설정을 추구
자립캠프
5) 제안 사업
지원사업 (기존 사업) 보완
교육 심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② 욕구별 충족 수준

• 월드비전이 현재 진행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 현물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의 보편적인 욕구에 대응하고 있으나 보완적인 성격의 지원으로 욕구 충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 보호자를 대신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 기존 사업의 지원 영역은 정부의 정책,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적인 욕구(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등)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현물과 현금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전국에 안정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는 희망디딤돌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비교적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 기존 사업이 지원하는 영역은 국내 주요 NGO와 사업 영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사업의 차별성은 낮다.

수준 6) 높음 높음 낮음

③ 보완의 방향

• 비록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이 낮지만, 후원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널리 알려진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으로 기본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긴급한 의료비, 재난과 사고 대처를 위한 비용 지원 등 지원 영역의 확대를 우선 검토한다.

Ⅳ 136
사회적 지지체계의 욕구는 전혀 충족하지 못 하고 있다. 욕구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1 11 11 1 1 1 11 1 1 1 1 욕구 충족 수준 5)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낮음
② 사업의 특성
사업의
수준 사업
1 1 1 1 1 1 1 특성의
특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추진의 용이성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지원금액 규모의 확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자립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점진적으로 대상자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확대는 희망디딤돌 이외에 아동보호시설의 연합회 등을 통해 시도할 수 있다. 5) 욕구 충족 수준은 높음, 보통, 낮음의 3단계로 구분함 6) 사업의 특성은 높음, 보통, 낮음의 3단계로 구분함

④ ‘긴급 지원’ 추가 검토

• 제안 배경

- 월드비전의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지만 기존 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동일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본인의 자금 관리 실패, 사기 등 범죄 피해, 악성 부채 등으로 인한 위기에 처한

청년에게 시급한 금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청년을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 위험이 높다.

- 청년이 현금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다양하므로 지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사용처 결정이 필요하다.

- 현재 사회연대은행이 위기 상황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대상

- 자립 준비 중 계획이 실패하여 금전전 위기 등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청년

• 목적 - 긴급 지원을 통해 심각한 금전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제2의 자립 기회 마련

• 기대 효과 - 심각한 위기에 처한 청년에게 가장 효용성이 높은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 - 긴급 지원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막다른 길에 처한 청년에게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위험(risk)

- 대상자 탐색과 선정의 어려움, 도덕적 해이 등의 위험이 높다.

- 금전적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는 경우 위험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연대은행의 사례처럼 대출 방식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으나

월드비전의 사업수행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전문) 멘토링

① 제안 배경

• 보호자와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FGI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137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한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이나 도움에 접근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 월드비전을 포함한 국내 주요 NGO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② 사업 목적

•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으로 얻기 어려운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거나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참여 대상

• 멘토 :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의 전문가

• 멘티 : 취업 이전의 대학생 및 취업 준비 자립준비청년

④ 사업 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멘토를 구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멘토링 대신 개별 청년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전문 멘토링 가능 영역

- 대학생의 경우 학업 수행, 자격증 취득, 진로 결정 등 상담 - 취업준비생의 경우 진로 결정, 취업 또는 창업 정보, 자격증 취득,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지원

- 공통적으로 법률, 금융 등 경제, 주거, 성, 심리 관련 상담 제공

⑤ 추진 절차

• 자립준비청년협회 등을 통해 전문 멘토링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한다.

• 관련 전문가 멘토를 모집한다. - 소수의 전문가 그룹(group)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다수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운영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다수의 전문가 풀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멘토의 활동은 전문 자원봉사자급 대우로 보상할 수 있다.

• 사업 홍보 및 추진 - 단일한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고민, 상담을 접수하고, 상담자가 관련 전문 멘토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멘토는 서면, 유선, 대면으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138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직접적인 서비스와 혜택은 아니지만,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립준비청년의 취약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욕구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욕구 충족 수준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높음

⑦ 사업의 특성

• 멘토링의 영역과 방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이끌어내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 멘토의 모집과 운영, 사업 홍보는 상당한 노력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 국내 주요 NGO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의 차별성이 높다.

사업의 특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수준 사업 추진의 용이성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특성의 수준 높음 보통 높음

(3) (일반)

멘토링

① 제안 배경

• 보호자와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FGI 조사 결과)

• 사회적 지지체계는 자립준비청년의 위기 상황 직면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고립을 줄여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다.

• 월드비전을 포함한 국내 주요 NGO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사업 목적

•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보강한다.

•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심리적 고립을 감소시키고,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거나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준비청년의
139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자립
1 11 11 1 1 1 11 1 1 1 1
1 1 1 1 1 1 1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③ 참여 대상

• 멘토 : 자립준비청년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지지해 줄 의지가 있는 성인

• 멘티

- 취업 이전의 대학생 및 취업 준비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온 성인

- 자립준비청년에게 적절한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감과 애정을 갖춘 인물

사업 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결핍된 보호자와의 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만들어준다.

• 멘토는 자립준비청년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하며, 가능한 지속적인 1:1 관계를 유지한다.

⑤ 추진 절차

• 멘토와 멘티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 지침은 멘토와 멘티의 자격, 역할, 한계, 멘토링 활동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 사업 홍보 및 멘토·멘티 모집

• 사업 기관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 모임(행사)을 주관하고 멘토링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 멘토링 활동에 이상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현금, 현물 서비스 등에 직접적인 효과와 만족도는 낮지만, 청년의 사회적, 심리적 고립을 줄여나가고 청년의 인생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자립준비청년의 취약한

140
사회적 지지체계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욕구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1 11 11 1 1 1 11 1 1 1 1 욕구 충족 수준 낮음 낮음 낮음 보통 높음 ⑦ 사업의 특성 • 멘토링의 영역과 방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이끌어내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 멘토의 모집과 운영, 사업 홍보는 상당한 노력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 국내 주요 NGO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의 차별성이 높다.

장기간 단절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FGI 조사 결과)

• 현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가 진행하고 있는 ‘바람개비서포터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선배가 후배를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선배와 후배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3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예정이다.

• 자립준비청년 선배의 멘토 참여는 선배 자신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고, 멘티에게는 더욱 공감 수준이 높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드비전을 포함한 국내 주요 NGO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사업 목적

• 자립준비청년을 잘 이해하는 선배가 후배에게 유익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 타 멘토링 사업보다 멘토와 멘티간 상호 공감 수준이 높은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 멘티에게 도전가능한 현실적인 모범(롤모델)을 제시한다.

• 자립준비청년 선배와 후배 모두 상호작용 과정에서 임파워먼트를 기대한다.

③ 참여 대상

• 멘토 : 아동보호시설 생활을 경험하였고, 사업 참여 의지가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모범(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성인

• 멘티 : 취업 이전의 대학생 및 취업 준비 자립준비청년

④ 사업 내용

• 멘토는 멘티와 1:1 관계를 형성하고, 멘토링 활동을 수행한다.

• 멘토는 집단을 대상으로 강사 역할 등을 수행한다.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41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사업의 특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수준 사업 추진의 용이성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1 1 1 1 1 1 1 특성의 수준 높음 보통 높음 (4) (선배) 멘토링 ① 제안 배경 • 보호자와의 관계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⑤ 추진 절차

• 멘토 선발 기준, 활동 내용, 보상 방안 등 사업 운영 지침을 개발한다.

- 현재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바람개비서포터즈’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본적인 사업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

• 아동보호시설 경험이 있는 멘토를 공개 모집 또는 시설을 통해 추천을 받아 멘토단을 구성한다.

• 멘토는 1:1 관계 멘토링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강사 역할 등을 수행한다.

• 월드비전은 멘토링 관계 형성을 위한 전국(지역) 단위 행사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멘토링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멘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직접적인 서비스와 혜택은 아니지만,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립준비청년의 취약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어렵다.

• 특히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자신들만이 경험하는 새로운 문제와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FGI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이후 자유롭지만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모두 이러한 자조 모임의 필요성에

142
보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욕구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1 11 11 1 1 1 11 1 1 1 1 욕구 충족 수준 보통 보통 보통 높음 높음 (5) 자조 모임 지원 ① 제안 배경
아동기부터 제한적이며 단조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인생관과 진로 인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 자립준비청년은
그러나 자립준비청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를 주위에서 찾기 어렵다.
• 이러한
공감하고 있다. • 월드비전을 포함한 국내 주요 NGO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② 사업 목적 • 자립준비청년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심리적 회복을 기대한다. • 자립준비청년 간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한다.

• 자조 모임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자립준비청년

• 자조 모임이 동의하는 경우 선배 멘토가 회원 또는 멘토로 참여

④ 사업 내용

• 월드비전이 주도하여 지역별, 직군별(대학생, 취업준비생 등)로 자조 모임을 조직한다.

• 자조 모임은 정기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회원은 상호 수시로 교류한다.

• 월드비전은 자조 모임 활동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

⑤ 추진

절차

• 자조 모임 형성, 운영 방법, 지원 방안 등 사업 운영 지침을 개발한다. - 사업 초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 자립준비청년협회 등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홍보한다.

• 월드비전은 초기 자조 모임 형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 자조 모임은 자율적으로 모임을 운영한다.

• 월드비전은 자조 모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시범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한다.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직접적인 서비스와 혜택은 아니지만,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립준비청년의 취약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욕구 주거 경제

활용한 자립준비청년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또는 대상자 발굴) 등 타 사업의

진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타 사업에 비해 큰 규모의 청년이 참여가능할 것이다.

• 국내 주요 NGO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의 차별성이 높다. 7) 욕구 충족 수주은 높음, 보통, 낮음의 3단계로 구분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43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③ 참여 대상
진학·취업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1 11 11 1 1 1 11 1 1 1 1 욕구 충족 수준 7) 보통 보통 보통 높음 높음 ⑦ 사업의 특성 • 자조 모임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사업의 특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수준 사업 추진의 용이성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1 1 1 1 1 1 1

특성의 수준 높음 높음 높음

(6) 자립캠프

① 제안 배경

• 멘토링, 자조 모임과 달리 일회성 행사로 대규모의 자립준비청년이 모여 배움, 교류, 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한다.

• FGI 조사 결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모두 호응이 좋았으며,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생산적인 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캠프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 월드비전을 포함한 국내 NGO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② 사업 목적

• 배움, 교류, 쉼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자립준비청년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다수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③ 참여 대상

•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

- 필요한 경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구분하여 진행

• 선배 멘토, 전문가 멘토 등 타 사업의 멘토, 이외에 자립준비청년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인물이 강사로 참여

사업 내용

• 전국(또는 지역) 단위로 자립캠프를 개최한다.

- 필요한 경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 자립캠프는 유익한 배움, 청년 간 교류, 쉼의 시간으로 구성한다.

- 전문가, 전문가 멘토, 선배 멘토의 강의

-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하는 교류의 시간

- 레크레이션, 힐링의 시간

⑤ 추진 절차

•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을 위한 협력 기관을 선정한다.

144

• 자립캠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협력 기관과 함께 자립캠프를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 월드비전이 주관하여 캠프를 진행한다.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직접적인 서비스와 혜택은 아니지만, 주거, 경제, 진학과 취업, 심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욕구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⑦ 사업의 특성

• 타 사업에 비해 기준, 절차, 서류의 부담이 크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의 호응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조 모임과 마찬가지로 타 사업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내 주요 NGO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의 차별성이 높다.

사업의 특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수준 사업 추진의 용이성 타 기관 사업과의

2. 보호중인아동

• 본 장에서는 앞서 실시한 보호중인아동 대상 욕구 분석, 기존 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업의 요건 • 월드비전의 사업이 초점을 두어야 할 보호중인아동의 주된

사회적 지지체계로 구분하였다.

자립 기술, 진로 인식, 진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45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지지체계 1 11 11 1 1 1 11 1 1 1 1 욕구충족 수준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높음
사회적
1 1 1 1 1 1 1 특성의 수준 높음 높음 높음
차별성
월드비전이
욕구는
준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자립 기술

사회적 지지 체계

진로 인식

진로 준비

- 자립기술은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기술로 집 구하기, 은행 이용하기, 요리하기 등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Ready?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부분 충족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FGI 조사 결과,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도 아동의 참여도와 도움 정도는 아동 개인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진로 인식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진로 인식은 성공적인 자립 준비의 첫 단계이며,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FGI 조사 결과, 진로 인식 형성이 진로 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별로 편차가 크고, 진로 인식 형성의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진로 준비는 진학 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학업, 자격증 취득 등 자신이 결정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채워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진로 준비는 크게 고등교육 기관 진학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개발하는 것과 특정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학력 개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 특정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적 지지체계는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지와 폭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관계를 의미한다. 부모(보호자)가 부재한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적 지지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 보호중인아동은 8대 영역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에 참여하여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

- 욕구 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달리 아동의 참여 의지가 낮고, 획일적이며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의 아동은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 욕구 조사 결과, 아동보호시설의 실무자들은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호중인아동의 내실 있는 자립 준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거: FGI 조사 결과)

146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지원은 모두 자립준비청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드비전만의 차별성 있는 특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2) 욕구별 지원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관련 욕구를 분류하고, 정부 지원정책과 월드비전의 사업을 분석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1) 자립 준비

• 현행 - 보호중인아동은 8대 영역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에 참여하여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

• 추가 지원 필요성 - 보통

• 근거

- 욕구 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달리 아동의 참여 의지가 낮고, 획일적이며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근거: FGI 조사 결과)

-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2) 진로 인식

• 현행 - 개인의 특성과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 진로 인식의 형성은 통상 학교와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학교와 보호시설 모두 보호중인아동 대상으로 별도의 진로 인식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않았다.

147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월드비전의
영역
1 1 1 1 1 1 1 1 1 추가 지원 필요성 보통 높음 높음 높음 1 1 1 1 1 1 1 1 1 월드비전 사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자립 준비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 추가 지원 필요성 - 높음

• 근거

- 진로 인식의 형성은 아동 자신, 교사, 보호시설 종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 그러나 대체로 보호종료아동은 진로 인식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집단과 여러 이유로 그렇지 못한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거: FGI 조사 결과)

- 진로 인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자립 이후에 진로 준비와 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진로 준비

• 현행

- 개인의 특성과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 진로 인식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진학, 취업 등의 진로 준비는 통상 학교와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학교는 보호중인아동 대상으로 별도의 진로 준비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보호시설은 아동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환경, 종사자의 의지에 따라 크게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 추가 지원 필요성

- 높음

• 근거

- 진로 인식과 마찬가지로 보호종료아동은 능동적으로 진로 준비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거: FGI 조사 결과)

- 진로 준비가 부족한 아동은 자립 이후에 진로 결정(진학 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체로 낮은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할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사회적 지지체계

• 현행

- 보호중인아동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이며, 대체로 학교의 교사와 또래,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가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한정되어있는 상황이다.

• 추가 지원 필요성

- 높음

148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 근거 - 비록 교사와 종사자가 도움이 되지만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아동은 모범적인

성인으로부터의 일상생활 속 심리적 의지가 필요하다. (근거: FGI 조사 결과)

- 또한 진로 인식과 준비에 조언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 형, 누나와 같은 존재는 아동의 자립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제안 사업 구성의

방향

•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Ready?Action!프로그램은 이론적으로 자립 기술,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기술의 네 가지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자립 기술의 경우에도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 개인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FGI 조사 결과, 보호중인아동 간 자립 기술 교육에 대한 참여도에 차이가 크고, 도움이 되는 정도도 차이가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이 발견되었다.

- 진로 인식과 진로 준비도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 기존 사업은 사회적 기술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교육하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월드비전의 사업은 기존 사업이 지향하는 욕구 영역을 동일하게 지향하되, 기존 사업이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 월드비전은 보호중인아동의 진로 인식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진로 인식은 개인적 특성과 교사, 또래의 영향이 큰 영역이며, 지원의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 FGI 조사 결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진로 인식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자립 준비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아동 개인의 진로에 인식과 준비가 성공적인 자립 준비와 자립의 결정적인

자립준비청년의
149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요소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 월드비전은 보호중인아동의 진로 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립 기술 신규 사업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Ready? Action (기존 사업)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 FGI 조사 결과, 아동 참여자들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격증 취득, 예술계 대학 진학 준비 과정에서 시설종사자와 교육기관 종사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로 준비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일부 시설종사자는 소수 아동을 위해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보호중인아동이 가장 취약하기 쉬운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를 위해 월드비전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 FGI 조사 결과, 보호중인아동은 선배 등 외부인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제안 사업의 구성

사업명 주요 내용 대응 욕구

(전문)멘토링 주거, 경제, 진학취업, 심리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 지원 제공 사회적 지지체계

(일반)멘토링 + 1대1

후원사업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형성 사회적 지지체계

(선배)멘토링 선배 자립청년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정보공유, 롤모델 설정을 추구 사회적 지지체계

(전문) 멘토링

① 제안 배경

• 진학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보호중인아동에게는 진학, 취업과 관련된 정보와 조언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② 사업 목적

• 보호중인아동이 일상적으로 얻기 어려운 진학, 취업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③ 참여 대상

• 멘토 : 보호중인아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의 전문가

• 멘티 : 보호중인아동 중 참여 희망 아동

150
자립캠프 자립준비청년간 관계 형성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의 장 제공 사회적 지지체계 진로 준비 지원 진학, 취업 의욕을 고취하거나 진학, 취업 준비를 지원 진로 인식, 진로 준비 5) 제안 사업 (1)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④ 사업 내용

• 보호중인아동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멘토를

구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멘토링 대신 개별 아동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전문 멘토링 가능 영역

- 진학을 준비하는 아동의 경우 학업, 진학 상담, 진학 준비 등

- 취업을 준비하는 아동의 경우 진로 결정, 취업 또는 창업 정보, 자격증 취득,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지원

- 공통적으로 법률, 금융 등 경제, 주거, 성, 심리 관련 상담 제공

⑤ 추진 절차

• 아동보호시설(연합회) 등을 통해 전문 멘토링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한다.

• 관련 전문가 멘토를 모집한다.

- 소수의 전문가 그룹(group)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다수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운영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다수의 전문가 풀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멘토의 활동은 전문 자원봉사자급 대우로 보상할 수 있다.

• 사업 홍보 및 추진

- 단일한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고민, 상담을 접수하고, 상담자가 관련 전문 멘토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멘토는 서면, 유선, 대면으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보호중인아동이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자립준비청년의
151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가능한 사업으로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욕구 자립 기술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욕구 충족 수준 낮음 높음 보통 높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2) (일반) 멘토링 + 1대1 후원사업

① 제안 배경

• 보호자와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보호중인아동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FGI 조사 결과)

• 사회적 지지체계는 보호중인아동의 위기 상황 직면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진로 인식 형성과 자립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업 목적

• 보호중인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보강한다.

• 보호중인아동의 사회적, 심리적 고립을 감소시키고, 진로 인식 형성과 자립 준비를 돕는다.

• 장기적으로 자립 준비 과정까지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가능하면 1대1일 후원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③ 참여 대상

• 멘토

- 보호중인아동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지지해 줄 의지가 있는 성인

- 보호중인아동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온 성인

- 보호중인아동에게 적절한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감과 애정을 갖춘 인물

• 멘티 : 보호중인아동 중 참여 희망 아동

④ 사업 내용

• 보호중인아동에게 결핍된 보호자와의 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만들어준다.

• 멘토는 보호중인아동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하며, 가능한 지속적인 1:1 관계를 유지한다.

• 멘토가 동의하는 경우 1대1 후원 관계를 형성한다.

추진 절차

• 멘토와 멘티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 지침은 멘토와 멘티의 자격, 역할, 한계, 멘토링 활동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 사업 홍보 및 멘토·멘티 모집

• 사업 기관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 모임(행사)을 주관하고 멘토링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 멘토링 활동에 이상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52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욕구 충족

(3) (선배) 멘토링

① 제안 배경

• 현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가 진행하고 있는 ‘바람개비서포터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선배가 후배를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선배와 후배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3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예정이다.

- 이러한 사업 모델을 보호중인아동을 대상으로 실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선배(자립준비청년 또는 성인)의 멘토 참여는 선배 자신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고, 멘티에게는 더욱 공감 수준이 높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업 목적

• 보호중인아동을 잘 이해하는 선배가 후배에게 유익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 타 멘토링 사업보다 멘토와 멘티간 상호 공감 수준이 높은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 멘티에게 도전가능한 현실적인 모범(롤모델)을 제시한다.

• 선배와 후배 모두 상호작용 과정에서 임파워먼트를 기대한다.

③ 참여 대상

• 멘토 : 아동보호시설 생활을 경험하였고, 사업 참여 의지가 있으며 보호중인아동에게

모범(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성인(자립준비청년)

• 멘티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중인아동

④ 사업 내용

• 멘토는 멘티와 1:1 관계를 형성하고, 멘토링 활동을 수행한다.

• 멘토는 집단을 대상으로 강사 역할 등을 수행한다.

• 보호중인아동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53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진로 인식과 진로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욕구 자립 기술 진로
1 1 1 1 1 1 1 1 1
수준 낮음 보통 보통 높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Ⅳ

⑤ 추진 절차

• 멘토 선발 기준, 활동 내용, 보상 방안 등 사업 운영 지침을 개발한다.

• 아동보호시설 경험이 있는 멘토를 공개 모집 또는 시설을 통해 추천을 받아 멘토단을 구성한다.

• 멘토는 1:1 관계 멘토링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강사 역할 등을 수행한다.

• 월드비전은 멘토링 관계 형성을 위한 전국(지역) 단위 행사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멘토링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멘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욕구별 충족 수준

• 보호중인아동의 욕구를 잘 이해하는 선배는 아동의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자립캠프

① 제안 배경

• 멘토링과 달리 일회성 행사로 대규모의 보호중인아동이 모여 배움, 교류, 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한다.

• FGI 조사 결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의 호응이 좋았다.

② 사업 목적

• 보호중인아동에게 필요한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를 지원한다.

• 보호중인아동에게 배움, 교류, 쉼의 기회를 제공한다.

• 다수의 보호중인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참여 대상

•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중인아동

• 선배 멘토, 전문가 멘토 등 타 사업의 멘토, 이외에 보호중인아동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인물이 강사로 참여

154
욕구
1 1 1 1 1 1 1 1 1 욕구
자립 기술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충족 수준 보통 높음 높음 높음

④ 사업 내용

• 전국(또는 지역) 단위로 자립캠프를 개최한다.

-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연령대로 구분하여 캠프를 진행한다.

• 자립캠프는 유익한 배움, 청년 간 교류, 쉼의 시간으로 구성한다.

- 전문가, 전문가 멘토, 선배 멘토의 진로 인식, 진로 준비 강의

- 보호중인아동이 참여하는 교류의 시간

- 레크레이션, 힐링의 시간

⑤ 추진 절차

•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을 위한 협력 기관을 선정한다.

• 자립캠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협력 기관과 함께 자립캠프를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 월드비전이 주관하여 캠프를 진행한다.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1회기 행사이지만 많은 아동에게 진로 인식과 진로 준비를 위한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욕구 자립 기술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충족

(5) 진로 준비 지원

① 제안 배경

• 보호중인아동 중 진로 준비를 위한 인식과 의욕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 목적

• 보호중인아동의 진로 인식을 고취한다.

• 보호중인아동의 진로 준비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155 자 립 준 비 청 년 및 보 호 중 인 아 동 지 원 사 업 Ⅰ Ⅱ Ⅲ Ⅳ Ⅴ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 1 1 1 1 1 1 1 1
수준 보통 높음 높음 높음
욕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중인 아동 지원사업

③ 참여 대상

• 자립에 대한 의지가 높고 계획이 분명한 집단

④ 사업 내용

• 1안) 진학, 자격증 취득, 취업 격려금 지급

-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격려금 지급

-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 별로 일정 금액(최대한도 설정)의 격려금 지급

• 2안) 진학,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 - 진학,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학, 자격증 취득과정에 필요한 경비(학원비) 지원 지원금액 최대한도 설정

⑤ 추진 절차

• 지원 대상 선정, 지원 절차, 지원 한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협력 기관과 함께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 참여자의 계획과 실적에 따라 지원을 진행한다.

⑥ 욕구별 충족 수준

• 진로 인식 고취와 진로 준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욕구 자립 기술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

욕구 충족

156
1 1 1 1 1 1 1 1 1
수준 보통 높음 높음 높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사항

1. 협력 대상 기관

1) 희망디딤돌 보호아동청소년통합지원사업

2) 한국아동복지협회

3)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4)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5) 사회적 기업 brother’s keeper

6) 자립준비청년협회

2. 유의사항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Ⅴ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사항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립준비청년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1) 희망디딤돌 보호아동청소년통합지원사업

[출처] 희망디딤돌 홈페이지

• 협력 가능 분야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사업 참여자 모집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개발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실행

• 특징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서비스에 특화된 기관이다.

- 현재 월드비전의 협력 기관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향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추가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159 사 업 추 진 을 위 한 참 고 사 항 Ⅰ Ⅱ Ⅲ Ⅳ Ⅴ 1. 협력 대상 기관 • 월드비전은 사업 수행시 사업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진행하는 방식 대신 협력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사항

2) 한국아동복지협회

[출처]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

• 협력 가능 분야

- 전국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중 사업 참여자 모집

- 전국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개발

- 전국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실행

• 특징

- 아동양육시설의 전국 연합회 전체 아동양육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전국 단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아동의 규모가 가장 크고, 종사자 규모가 크고 업무 표준화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협력 사업 진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60

3)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출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홈페이지

• 협력 가능 분야

- 전국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중 사업 참여자 모집

- 전국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개발

- 전국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실행

• 특징

- 전국 단위 공동생활가정의 협의체에 해당한다.

-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의 자립지원이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고, 운영의 표준화가 낮은 수준이어서 월드비전이 개별 시설과 사업수행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즉,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높지만, 협의회와의 협력 관계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161 사 업 추 진 을 위 한 참 고 사 항 Ⅰ Ⅱ Ⅲ Ⅳ Ⅴ
연구 보고서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사항

4)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협력 가능 분야

- 전국 위탁가정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중 사업 참여자 모집

- 전국 위탁가정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개발

- 전국 위탁가정의 보호중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실행

• 특징

- 광역 단위(시도 별)로 위탁가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광역 지원기관이다.

- 2022년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18개소가 있으며, 위탁아동(9,477명) 및 위탁가정(7,679세대)을 지원하고 있다.

-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연합협의체로 2003년 설립되었다.

- 아동보호시설 중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이 가장 취약한 시설이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가 수탁 운영 중이기 때문에 월드비전과 협력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8)

Ⅴ 162
8) 이번 연구에 진행한 FGI 조사에 저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는 참여를 거절하였다.

5) 사회적 기업 brother’s keeper

[출처] brother’s keeper 홈페이지

• 협력 가능 분야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중 사업 참여자 모집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개발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실행

• 특징

-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한 청년들이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 지원 사업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이다.

- 체계화되고 다양한 자립지원과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강점이다.

- 현재 Posco의 후원으로 주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63 사 업 추 진 을 위 한 참 고 사 항 Ⅰ Ⅱ Ⅲ Ⅳ 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사항

6) 자립준비청년협회

[출처] 자립준비청년협회 네이버 카페

• 협력 가능 분야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중 사업 참여자 모집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개발

-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참여

• 특징

-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한 청년(회장 주우진)이 조직한 비영리단체이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인식 개선, 정보제공, 교육, 정서 지원, 자조 모임 형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안정적인 사업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추고 자립준비청년과의 네트워크가 확장 중이라 월드비전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164

2. 유의 사항

• 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 공공의 선한 자원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자원 사용에 최대한 유의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협력기관, 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노력이 많은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많은 서류와 절차는 대상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참여자에게 사업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수많은 서류와 절차를 각인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월드비전의 책무성과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각종 서류와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창구의 통합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사업 추진 조직, 시기 등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사업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추진체계는 사업 대상자에게 혼동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조직이 동일한 시기에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상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창구(홈페이지, 연락처, 담당자 등)는 가능한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원의 사각지대, 중도 퇴소 아동

- 현재 정부의 지원은 보호시설에서 만기퇴소하거나 보호연장한 청년에게 집중되고 있고, 중도 퇴소 아동의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 물론 이 중 상당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이지만, 일부는 시설을 무단 퇴소하는 경우이다. 시설을 무단 퇴소한 아동은 제도권에서 벗어나 사실상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한 집단이지만, 대상의 탐색과 모집이 어려워 지원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 월드비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성숙하여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시설을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165 사 업 추 진 을 위 한 참 고 사 항 Ⅰ Ⅱ Ⅲ Ⅳ Ⅴ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참고문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하, 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g-foster.or.kr/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https://www.goodneighbors.kr/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https://www.bss.or.kr/

지파운데이션 홈페이지 https://gfound.org/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s://www.childfund.or.kr/main.do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 http://www.adongbokji.or.kr/adong/include/main.asp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홈페이지 http://grouphome.kr/pages/page_1.php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https://love.holt.or.kr/

홈페이지 http://jarip-hope.or.kr/main/main.html

brother’s keeper 홈페이지 http://brotherskeeper.co.kr/86

첨부 166
희망디딤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FGI 질문지

1) 보호중인아동

Q1. 자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자신감, 불안감, 막막함 등

Q2.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는 결정하였나요?

Q3. 그동안 자립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은 점, 아쉬운 점)

Q4.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Q5.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6. 만약 현금 지원을 원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나요?

Q7. 이외에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외부에서 받고 싶은 도움이나, 의견을 부탁합니다.

167

2) 자립준비청년

Q1. 자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자신감, 불안감, 막막함 등

Q2. 대학 졸업 후 진로는 결정하였나요?

Q3. 이전에 경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Q4.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또는 필요한 프로그램은?

Q5. 현재 자립 준비 중 중요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Q6. 현재 자립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은 점, 아쉬운 점)

Q7. 만약 현금 지원을 원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나요?

Q8.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9. 이외에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외부에서 받고 싶은 도움이나, 의견을 부탁합니다.

첨부 168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3)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1) 보호중인아동

Q1. 성공적인 자립 준비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무엇입니까?

Q2.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Q3. 현재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또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4.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자립준비청년

Q1. 성공적인 자립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무엇입니까?

Q2.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Q3.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또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4.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69

4) 자립전담지원조직 종사자

1) 보호중인아동

Q1. 성공적인 자립 준비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무엇입니까?

Q2. 현재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Q3.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또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4.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드비전의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2) 자립준비청년

Q1. 성공적인 자립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무엇입니까? 현재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Q2.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또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3.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드비전의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첨부 170
자 립 준 비 청 년 의 자 립 지 원 을 위 한 사 업 개 발 연 구 보 고 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월드비전 발행인 조명환 발행처 한국월드비전 발행일 2022.12 Tel. 02-2078-7000 Fax. 02-2078-7088 www.worldvi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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