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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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사 및 축사

- 오병두 회장(한국형사정책학회)

- 남상은 실장(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 정웅석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발표1] 수용자 자녀 지원

- 최소연

3. [발표2] 월드비전 하트힐링 사업 소개 - 김광무 팀장(월드비전 국내사업전략팀)

5

9

21

4. [발표3] 부모의 수감으로 영향받는 자녀 지원 방안 - 홍영오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3

5. [토론] 부모의 수감으로 영향받는 자녀 지원 방안

-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 최성진 교수(동의대 법학과)

45 제2세션 [좌장 :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학과)]

6. [토론] 범죄피해아동 및 수용자 자녀 지원 현장의 목소리와 지원 개선방안

- 최순영 사무처장(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정은혜 계장(소망교도소 보안과)

- 최윤주 부장(세움 사업 1부) 51

7. [발표1]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대한 검토

- 박세영 박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63

8. [토론]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대한 검토

- 안성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홍승희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83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정웅석입니다.

먼저,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추계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내일: 수용자 자녀

및 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정책 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

요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맞이한 많은 범죄적 도전 가운데, 수용자 자녀와 범죄 피해 아동은 가장 취약한 위치 에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 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 해, 학계와 실무계가 협력하여 정책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용자 자녀와 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 고,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 되기를 기 대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형사정책 연구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김순이 본부장님과 월드비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병두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형사정책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빛 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미래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 시 한 번 2024 추계 공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 웅 석

추진 경과

법무부 내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정위원, 직원 등 수용자 자녀 지원 방안 마련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TF 결과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개선 방안‘ 마련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확대

- 수용자 자녀 보호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형집행법 」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 신설

따른 보호조치 안내에 관한 규정

’21 8 수용자 자녀지원팀 시범운영

’22 6 수용자 자녀지원팀 확대 운영

전담직원 ( 사회복지사 채용)

서울지방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 시범운영 실시 전국 지방교정청(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에 ‘수용자 자녀지원팀 ‘ 확대 운영

수용자 자녀지원팀 지속 운영

외연확장을 위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지침, 제도 정비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정비 - 수용자 자녀지원팀 근거 마련 - 아동보호조치 전문화 (자녀지원팀에서 일괄 의뢰 )

수용자 자녀지원팀 시범운영 서울지방교정청 내 수용자

수용자 자녀지원 전담직원 채용

수용자 자녀지원팀 확대 운영

전국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수용자 자녀지원팀‘ 확대 운영

관련 지침 정비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수용자 자녀지원팀 근거 마련 - 아동보호조치 전문화 ( 자녀지원팀에서 일괄 의뢰 )

수용자 자녀지원팀 지속 운영 외연 확장을 위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받는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과 건강한 가정 유지를 통한 출소 후 사회복귀 환경 조성

수용자 자녀지원팀 운영 목적 수용자 자녀지원팀 구성 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1-3 수용자 자녀지원 관련 법률 및 지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야 한다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안내) ① 소장은 법 제53 조의2에 따라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신입 수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지방교정청 수용자

제66조(수용자 자녀지원팀 업무) ①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②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교감, 자녀지원 전담직원, 민간 참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수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 긴급구호물품 지원, 공적ㆍ민간 지원 연계 등의 업

무를 담당한다

④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별지 제17 호 서식의

2-1 시설 환경 정비

① 아동친화형 가족만남실(舊 가족접견실)

 수용자 자녀가 교정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최소화하고자 아동친화적으로 가족만남실(舊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 전국 교정시설 54 개 시설 중 49개 설치 완료로 사업 종료(원주(교), 지소 등 5개 시설은 공간부족으로 제외)

② 양육유아 시설 개선

 양육환경 개선 → (2023년)

- 유아 부상방지 시설(어린이 부상방지 계단, 거실 출입구 안전망 등), 실내외 유아시설( 유모차 전용로, 실외 유아놀이터 등) 마련

2-2 관리 체계 구축

①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관리

 연 1 회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자녀 현황조사 정례적 실시(자녀 나이, 보호 관계 등)

 신입 수용자 대상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안내

② 수용자 자녀 보호업무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

 전국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및 (2022 6 )

③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마련

 아동복지법 상 보호조치

2-3 프로그램 보완

① 자녀 보호 및 돌봄을 위한 귀휴 및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확대

 수형자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수형자에게 출소 전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과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 외박을 허용하는 제도

 특히,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 혼례 등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귀휴‘ 적극 시행

 특히 여성 전담 교정시설인 천안개방교도소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

 코로나19로

2-3. 프로그램 보완

 수용자와 그 자녀 간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 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할 것

2

2

1. 외부환경 측면
2. 조직운영 측면

감사합니다

미션

모든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

OUTCOME

사업 배경

중도입국 교정시설퇴소

자원부 족

정신장애 가정 수용자자녀 학대폭력피해아동 가정밖청소년 미등록아동

희귀난치병

심각성

수용자 자녀의 위기 상황

생계

• 생계를 책임지던

양육자의 수감으로

경제적 어려움

• 수용자 가정은 이미

경제적 취약 상태인

경우 多 정서

• 갑작스런 양육자의

부재 혹은 변화

• 체포현장을

목격함으로 부터

오는 충격과 트라우마

낙인

• 수용자와의 동일시

하는 사회적 시선

• 수용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오는 수치심, 무력감

교도소 수용자 조사 결과 자녀 경찰체포율 3 1% → 소년범죄율(1 4%)의 3배 학교 부적응 및 비행행동 (수용자 자녀 인권실태조사, 2017)

범죄 피해 청소년 중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인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범죄(강간, 폭력, 디지털 성범죄, 살인, 과실치사상, 강도, 성매매,재산범죄, 방화,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지원

(명)

제공: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2022년)

<범죄 피해 청소년>

심리

• 즉각적인 심각한

심리적 문제 호소

• 공포감, 우울감, 분노, 불안감,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 등 다양한

정서 불안 증상 경험

2차 가해

•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지속적인

설명으로 수치심

•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주변인 등

자포자기, 자살 충동으로의 연결 우울 및 자살충동

외부 개입에 대한 거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ⅩⅡ):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 불안과 2차 가해가 더해져, 자살 충동 증가 범죄 피해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Chapter 2.

수용자자녀/범죄 피해자의 저연령

(수용자 자녀 인권실태조사, 2017)

(통계청, 피해자 특성 성별 및 연령 2020 2021)

범죄의 직간접적 피해(부모의 수감과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의 연령이낮음

수용자 자녀 x 범죄 피해 청소년

총 3,133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제공)

<어둠 속에서 살아남다(7명의 수용자 자녀 이야기)>

 한빛 사례

- 아버지에게 8살부터, 18 년 동안 아버지의 폭력과 성학대 - 남자에 대한 기피증과 PTSD

- 자해와 자살 시도

 부모 수감으로 인한 2,3차 피해 사례 - 무면허 뺑소니로 수감된 부모

- 지인에게 맡겨진 자녀 - 지인에게 성적 학대를 받고 쉼터 입소

∨ 경제적 위기

∨ 양육환경의 변화

∨ 체포현장 목격 트라우마

∨ 사회적 낙인

∨ 신체적 외상

∨ 심리/정서적 불안

∨ 2차 가해 등의 후유증

왜 월드비전은 이 사업을 하는가? 수용자 자녀/범죄 피해 청소년 모두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이자

지켜야 할 아이들”,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Chapter 3.

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전국 60개 센터를 통해 긴

급생계지원( 의료비포함) 아 동 신청 및 지원( 최대 500 만원) - 밑반찬 서비스 지원

2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긴급 생계지원

3 지방교정청 ( 4곳) - 월드비전 지역사업본부에 긴급생계지원가정 추천 - 월드비전 본부 밀키트 지원 사업

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심리치료비 지원

2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심리상담 지원

3 소망교도소 - 가족상담 지원

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

가족 회복 PG 운영

2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가족 회복PG 운영(1:1 양 육자 교육, 가족여행 지원) 3 소망교도소

가족캠프, 가족만남 PG - 돌봄 귀휴 등

1 사단법인 온율 - 수용자자녀, 범죄피해 아동 청소년 법률지원 - 공동정책연구 - 사회적 인식 변화 기반 마 련

2 월드비전 -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계 획 2025년

수용자자녀지원전문가, 법조인, 정책전문 가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 옹호실 / 국내사업전략팀 사업 인력

매년 수용자 대상 전수조사 ( 자녀여부 및 지원욕구)

공적 지원 체계와의 파트너십 [교정본부x월드비전]

4개 지방 교정청 전담인력 1명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 기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x월드비전]

대응 •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일상 회복지원

긴급 생활지원을 통한

- 심리상담 - 통합예술치료(개인상담, 미술치료, 동작치료 등) - 1:1 양육자 교육 - 가족여행 지원 - 긴급일시지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2 법무부 교정본부

수용자 자녀 및 가정 지원 &

사각지대 지원 생계/회복지원

∨ 사회적 이슈 및 정책 활동에 대한 자문 ∨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문 ∨ 사업의 성과평가 등 성과 지표 체계 마련을 위한 자문

법률 연구 심리/상 담 현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

변호사

윤정숙

한국

형사법무 정책

연구원

/연구실 장

윤성우

서울동부

스마일 센터

/부센터 장

임예윤

서울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무처 장

이재영

사단법인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이사장 송인보

사단법인 온율 /이사 신연희

성결 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교수 이일형

사단법인 세진회 /사무국 장

부모의 수감으로 영향받는 자녀 지원 방안

논의의 필요성

• 수용자 자녀 : 형사사법시스템에서 “ f o r go t t en v i c t i ms ” , “h i dden v i c t i ms ”

• 부모의 수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 有

• Bu t ,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으며, 이들이 목소리를 낼 시스템이 없음

• 이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아동이 고려되지 않음

• 수용자 자녀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처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함

 수용자 자녀가 처한 상황은 사회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

• 수용자 자녀에게 일어난 악영향 또는 피해를 구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충분히 이행하고

수용자 성별 인원현황( 20 1 4~2023 )

• 수용자 자녀 현황

• 20 1 7년 국가인권위원회 : 54 , 000여명으로 추산

• 20 1 8년 법무부(무기명조사) : 2 1 , 765명/ 1 3 , 834명응답

•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기명조사) : 1 0 , 353명/6 , 654명 응답

• 202 1년 법무부(기명조사) : 1 2 , 1 67명 /37 , 75 1 명 응답

정확한 현황 파악 미흡 , 누적인원 통계 부재

유엔아동권리협약

• 1 8 세 미만 아동 권리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국제적 기준

• 1 99 1 년 비준서 기탁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발효

- 차별금지의 원칙 : 아동이 성별 , 종교 , 가정 환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 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원칙 :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아동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5 ‧ 6차 국가보고서( 20 1 7 ) 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20 1 9 )

재소자 처우

(방콕규칙 , 20 1 0년 )

• 임신 중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재소자는 전문가를 통한 보건 및 식단조절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 ( 규칙 48 1 )

• 여성 재소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모유 수유를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 규칙 48 2)

• 출산 직후의, 그러나 자녀가 교도소에 같이 있지 않은 상태의 여성 재소자에 대한 의료 및 영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규칙 48 3)

• 자녀를 교도소에 동반하도록 하는 결정은 아동의 복지 극대화라는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교도소내에 있는 아동이 재소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규칙 49)

• 자녀를 교도소 내에 동반한 여성 재소자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해야 한다( 규칙 50)

• 어머니와 교도소에 같이 있는 자녀는 지속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발달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 규칙 51 . 1 )

• 교도소 내의 자녀양육 환경은 교도소 외부와 최대한 유사해야 한다 ( 규칙 51 2)

• 자녀를 어머니와 격리하도록 하는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적 평가와 아동복지 극대화의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규칙 52 1 )

• 자녀를( 어머니와 격리시켜)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양육 대안이 명확한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 재소자의 경우는 영사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52.2)

• 자녀가 어머니와 떨어져 가족, 친지 또는 기타 양육자와 있게 되는 경우, 여성 재소자는 아동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자녀 방문 기회를 최대한 가져야 한다(규칙 52.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20 1 1 년 ) 권고사항

• 주된 양육자 선고 시 가능한 비 구금 조치 고려

• 수용자 체포나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호 모니터링

• 아동이 부모와 함께 수용시설에서 지낼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충분하 사회서비스 제공

• 부모가 강력범죄자인 경우, 자녀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언론은 수용자 자녀의 권리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질 것

• 수용자 부모와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결합을 위해 선고 시 양형에 아동 고려 , 아동이 면접하기 쉬운 곳에 부모 배치

• 수용자 자녀에게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의사 고려

•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자녀 권리 박탈 시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

• 전화, 화상 등 접촉이 쉽도록 자녀 지원

유럽평의회 (20 1 8 년 ) 정책 지침

• 부모가 수감된 아동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 향유

• 부모 체포 시 아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려 : 아동 부재 시 체포하거나 최소한 아동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체포

•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의 권리와 잠재적 영향 고려 , 가능한 비구금 제재 가능성 검토

• 수감중인 부모에게 수감 휴가를 허가할 때는 생일, 개학일 , 입원 등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고려

• 수용자 자녀는 부모 체포 1주일 이내 부모를 방문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자주 면회 허용 , 교도소에서는 아동이 상처받지 않도록 출입 검색 시행

• 교도소 대기실과 면회실에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환영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정된 공간 제공

• 미성년 자녀의 면회를 위해 가정과 가까운 교도소에 수감 및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면회시스템 마련

• 교도소에는 아동에 대한 지도와 정보 제공위한 전문 인력 배치

• 관계 기관을 통해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 감독

수용자 자녀에게 일어난 악영향 또는

피해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W i l l i am Bu l ow( 2023 ) ,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 인과관계 원칙 : 피해나 불공정 시정 책임은 원인 제공 당사자

• 협약 동의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 서명-> 국가

• 역량 원칙 : 권한과 능력 -> 국가 , 정책입안자 , 교정당국

• 수혜자 부담 원칙 : 사회 구성원?

부모의

• 정서적 충격과 트라우마 : PTSD (절망 , 공포, 무감감 , 왜곡된 지각 등)

• Adve r se Ch i l dhood Expe r i ence

• 낮은 자존감 , 자살충동

• 배신감과 실망감 및 수치심

• 버려지고 거부당했다는 느낌

• 위축과 고립

• 자아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 원망과 죄책감

• 부모의 체포를 목격한 경우 정신건강 문제 발생가능성 더 높음 :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적대감 , 회의적인 시각, 위협감 및 불신 초래 가능성( 국내 수용자 자녀 6 . 7%가 부모 체포 장면 목격 , 신연희 , 20 1 9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 ( 20 1 9 ) : 자녀 등 정신적 충격 최소화 조치 규정 )

• =>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 ,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 큼

부모의 수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 생계 부양자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

-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89.5%가 수감 전에 집안의 생계 담당

- 수감된 부모의 76%가 교도소 입소 전 자녀 양육비 부담 , 40.3%는 혼자 양육비 부담

- 남아있는 보호자가 일 시작, 용돈 감소 , 사교육 불가능

• 생활 수준 하락

- 거주지 이전 등 주거환경 악화

• 빈곤의 심화

- 수용자 가정의 48 8% 가 '가난한 편에 속한다 '고 응답 - 수용자 가정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비율은 1 1 7%로, 일반 가정 (2 3%) 의 약 5배

- 공공서비스의 중단 ,

• 생활비 마련을 위한 미성년

부모의 수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

• 대인관계 장애 등 관계형성의 어려움 , 친구와 활동 미참여

• 낙인

• 약물오남용 , 반사회적 행동 , 비행 행동 증가

• 분노 및 공격성

• 부모 수감경력이 여부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차이 : 약물남용문제 , 낙제 비율 높음 , 학교에서 문제 행동 , 사회적 지지 부족 , 조기 비행행동 등

• 수감된 부모의 자녀와 수감되지 않는 부모의 비슷한 연령대 비교연구 : 수감된 부모 자녀의 39% , 미수감 부모 자녀의 7% 수감

• 수감된 부모의 자녀가 같은 나이의 다른 자녀에 비해 부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5~6배 더 많음 등

부모의 수감이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 학습 장애

• 발달 퇴행 , 취약성 및 지연

• 언어 및 인지 문제

• 주의력 결핍 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 강박장애 , 범불안증 , 공황장애 , 우울증

• 조현병 , 섭식장애 , 성격장애 등

• 수감경험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건강문제 경험 가능성이 25~50% 더 높음

부모의 수감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애착 형성 , 신뢰 , 자율성 , 주도성 , 정체감 확립 등 발달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어려움 초래

- 영유아의 경우 특히 애착

• 부모-자녀 관계의 부재는 가족 유대감 손상 초래

• 부모의 이혼 가능성 증대

• 부부간 갈등 심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현황

• 법무부

-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운영

‘아동친화형 가족 접견실’ 운영

- 수용자 자녀지원팀 운영

- 양육 유아 전담 교정 시설 운영 등

• ‘세움’

- 성장지원 , 긴급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멘토링

- 가족지원 , 면회지원

- 위기 수용자 자녀 통합지원센터 : 경상권(2022 ) , 충청권(2023 )

의 안번호 2203208)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 조 , 제5 조의2 및 제5조의3)

•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 1조) .

•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

•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53조의2) .

•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3 신설) .

•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안 제53조의4 신설) .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수용자 대상 실태조사 VS 부모 수감 경력있는 자녀 대상 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

- 현재는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 수감 경력 있는 누적 통계 수립 방안 ( 얼마나 많은 아동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 어디에 있는지 , 상황은 어떤지 ,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필요 )

• 부모 수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모 수감 VS 부 수감의 영향 분석 - 발달단계 별 모 수감과 부 수감의 영향 분석 필요(예 , 가족 구조의 변화 등)

• 자녀에게 수감 사실 알리는 것 VS 알리지 않는 것

• 영유아 양육: 교도소 내 양육 VS 교도소 밖 인근의 시설 내 양육 VS 재택구금 -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녀의 인권 보장

• 교정시설 내 양육가능 연령 : 1 8개월 VS 36개월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 : 체포 및 수사 , 재판 및 양형 , 교정시설 내 등

- 아동은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면회까지 모든 상황이 트라우마

- 부모가 형사사법절차를 밟는 과정에 아동이 눈에 띄고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 변화

- 체포 시점부터 출소 이후까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필요

- 경찰 : 체포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아동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및 시행

- 법원 : 형 선고 시 아동의 이익과 지속적인 복지 고려(예 , 양형의 일부로 육아 책임 고려하도록 입법화 , 선고가 자녀에게

영향진술서 제출 의무화 등)

- 교정 : 아동친화적 면회/방문 절차 시행(아동 대상 보안 절차의 차별화 , 접촉 기회의 정기적 보장 및 징벌적 조치로 인한 취소 제한 등)

- 비폭력 범죄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의 비구금화 방안

월드비전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법무부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범죄로 상청받은 아이들의 내일

수용자 자녀 및 범죄피해아동을

일시 : 2024년 9월 27일(금) 장소 : 월드비전 본부 9층

사 례 1 혼자 남겨진

1. 사건개요

범죄피해 아동

피의자는 조○○(남) 판매사원, 피해자1 한○○(여), 피해자2 김○○(여)은 친구사 이로 20○○. 8월경부터 함께 거주 함.

피의자는 동거중인 피해자1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

11. 28. 05:00경 주방에 있던 식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1을 살해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2도 살해 함.

2. 특이사항 ○ 피해자2에게는 4세(여)자녀가 있었으며 살해 현장을 목격 함.

3. 피후견인(4세 자녀) 보상금

○ 피해자1의 사보험금

○ 유족구조금

4. 후견인 선정

○ 외가 가족으로 선정 - 사보험금 및 유족구조금 수령 업무 및 피후견인의 양육

○ 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인감독기관 선정(2중 관리)

5. 당시 해결과제

○ 피후견인의 자산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

○ 피후견인을 위탁양육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의 요구

○ 피후견인(4세) 명의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아동수급권 탈락 가능성과

상속세 등등에 대한 세금부분 점검 필요

○ 향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아동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

6. 사례관리 현황

○ 정기예금(후견인감독기관에서 관리 중)

○ 피후견인 명의 부동산

∙ 분기별로 등기부등본 열람.(압류, 가압류, 금융권근저당 등 확인)

○ 아동수급권 유지

∙ 피해아동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수급

권을 유지를 요청하고 심의를 통해 현재까지 수급권 유지.

○ 기 타

∙ 매년 설, 추석, 연말 물품지원을 통해 피후견인의 성장과정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 중

7. 향후 해결과제

○ 피후견인을 직접적으로 만나본적이 없고,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

○ 본인 명의의 자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 ○ 어머니의 사망을 정확히 전달

례 2 어린 동생을 돌보는 어린형

1.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다가 어린 자녀의 성장을 돌보기 위해 같은 주거 지 합가 함.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 해자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혼자 생각하고 피 해자가 일하는 일터로 찾아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해간

과도(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가슴 주변 및 좌측 팔 안쪽(겨드랑이)등 9

곳을 찔러 피해자에게 '중증흉부손상, 다발성 자창상'등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

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 함.

2. 특이사항

○ 겉으로 보기에는 재결합 가정처럼 보이나 남편이 아내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서류상 재혼상태.

○ 자녀는 아들(당시 군입대중), 아들(11살)이 있음.

○ 남겨진 11살 자녀를 친가, 외가 모두에서 양육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 함.

3. 당시 해결과제

○ 피해자녀(11세)의 양육(돌봄서비스 포함)

○ 군입대중인 형의 전역에 관한 부분

○ 피해자녀(11세)의 시설 입소 문제

○ 동생의 시설 입소를 반대하는 형의 설득.

4. 긴급 사회서비스 내용

○ 지자체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아동수급자지정 혜택

○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보증금 연계

○ 월드비전 반찬배달, 생계비지원 연계

○ 드림스타트 지원

5. 남겨진 피해자들의 숙제

○ 경제적 빈곤

○ 피해아동의 심리 및 건강상태 점검(장래희망, 발육 등)

○ 어린 동생을 돌보는 형의 심리점검(현실고통 등)

○ 사회서비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채널의 통일화

○ 남동생의 2차 성징에 대한 형의 교육

수용자 가정의 어려움과 수용자가 바라는 자녀 지원 토론문

정은혜(소망교도소 심리치료팀)

수용자 가족은 범죄인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 이 쉽지만은 않다. 부모의 수용으로 한쪽 또는 양쪽의 부모가 없는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수용자 가정이 처한 어려움과 수용자가 바라는 자녀 지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수용자 가정의 어려움 사례 중심으로

○ 생계, 치열한 현실 A씨의 전처는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A씨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세 아이를 키우려고 마트에서 9시까지 일을 한다 아이를 맡겨가며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생계 걱정 없이 하루 3끼 교도소에서 주는 밥 먹고 살쪄 있

는 A씨 모습을 보니 원망스럽다

접견, 가족 행사에도 오라고 한다 접견 가는데 여러 번 차를 갈아타야 하며 교통

비, 식비, 보관금 등으로 10 - 2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쉬는 휴무

날에 접견하는 것이 버겁다

○ 정서적 지원 부족

B씨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었다. 부의 수용 사실을 알고 종종 접견을 온다.

접견을 오기 전 자녀는 아버지와 상의할 것을 이것저것 메모해서 온다

모는 매일 술을 마신다. 모와 대화를 할 수 없다. 모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

지 않는다 모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

람은 부, B씨다

B씨의 자녀는 다행히 음악의 길이 열려 학교와 교회에서 개인지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부모가 있지만 한 가정의 정신적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접견 와서 B씨를 위로해 주고 살아갈 이유를 주는 아이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다.

○ 가족과의 소통의 어려움

C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아이 초등학교 졸업은 못 가봤으니 중학교 졸업식에는

참석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고민은 처가 기다려 주고 있는데 사실 3년이 지나니

어색하다는 것이다 입소 후 힘든데 전화 수화기 너머로 오는 처의 하소연이 힘들 어서 짜증을 냈다 그 후 대화가 짧아졌다 짧은 접견으로 일상적인 대화만 하지 어

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가족접견 등을 생각해

봤지만 두렵다 입소 당시 처가 ‘3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라는 말이 계속 맴돌

고 젊은 나이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다

자녀는 아빠의 수용 사실을 모른다 중학생이 되니 부쩍 아빠가 어디 있는지 자주

묻는다고 하고 한다. 지금이라도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도 되고 알리지 않

는다면 자녀에게 3 – 4년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사춘기가 되어버린 자녀 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도 막막하다.

○ 범죄의 대물림

D씨는 수용자 자녀였다 모가 자주 바뀌었고 부가 자주 교도소에 들락거렸다 11살 – 12살 무렵 부가 수용되고 이복형과 돌 전후 이복동생이 있었는데 계모가 동 생을 놓고 집을 나갔다 둘은 학업을 잠시 포기하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 기를 돌봐야 했다 이웃의 신고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알게 되어 형제는 흩어지는 걸 로 상황은 일단 종료되었다. D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시설에도 있었다. 출소 한

부와 살게 되면 좋지 않았다 부는 자주 때렸고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살아보겠다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D씨는 수용자가 되었다. 외로움에 결혼을 일찍 했지만 유년 시절 트라우마로 아기를 갖지 못한다

○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

E씨의 자녀는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영재교육원도 다니고 있으며 대외적인 상도 수

상하였다 최근 자녀는 꿈을 이루는데 아빠의 수용 사실이 자기 삶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며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했다. 최근 아이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말도 들었다.

딸을 무척 사랑하는 E씨는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2 수용자가 바라는 자녀 지원

수용자가 수용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와 모르는 자녀, 발달 시기에 따라 유아, 초등학생, 사춘기 자녀를 둔 수용자가 바라는 자녀 지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바람은 자녀와 만남의 시간, 횟수가 많았으면 한다.

○ 자녀가 수용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 가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횟수 등 증가 - 가족집단상담 형태의 소통과 대화를 중점 프로그램 - 사춘기 자녀들이 개인 상담 등을 꺼리는 경우 혼자 쓸 수 있는 감정 노트(심리지 원 노트) 지원 - 수용자 자녀의 상황을 공감하는 연극 등 개발, 지원, 초대하여 간접적 감정 치유 - 학습교재 등 지원

자녀가 수용 사실을 모르는 경우 :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 엔젤트리(수용자 자녀에게 연말 선물 보내기) 형태의 선물 지원 예) 생일선물 등

- 교도소 명의가 아닌 편지 대신 보내주기

- 영상 편지 등으로 마음 전해주기

○ 영유아 자녀

-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양육 물품 예) 영유아 과자, 기저귀, 아기용품 지원

수용자 자녀가 겪는 어려움

1. 수용자 자녀 현황 및 지원필요성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최윤주 부장

1) 수용자 자녀 현황 - 2024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으로 조사됨 (2024년 5월,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실시). 전체 대상자는 58,981명이며 이 중 48,365명(82.0%)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 중 17.1%에 해당하는 8,267명의 수용자가 미 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함 - 부모의 교소도 수감 후 남겨지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연간 인원은 약 54,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미성년자의 0.45%에 해당됨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시).

2) 필요성 - 부모의 수감으로 파생되는 복합적인 위기환경에 노출된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제2의 피 해자’ ‘잊혀진 피해자’로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남겨지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공식적인 법적지원 체계의 부재로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과 배제

속에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이 침해당함 (신연희, 2019; 최경옥, 이경림, 2019)

- 아동복지법 제2조(1항, 4항)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 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함 아동으로서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범죄여부와 상관없이 위기 환경 속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 필요.

2. 수용자 자녀의 위기

1) 경제적 빈곤 - 부모의 수감은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함 주 경제활동을 했던 부모가 수감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생계 위협, 주거환경의 불안정 등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 초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돈은 물론, 사교육 의 중단, 경제적 문제로 양육자와의 갈등을 겪기도 함.

- 국내외 수용자 자녀 연구조사에 의하면 수용자 자녀와 가족은 일반가정에 비해 5배 높은 빈곤을 경험함 수용자 자녀 가정의 수급비율은 11.7%로 우리나라 평균 수급비율 2.3%의 5배 - 세움에 의뢰된 수용자 자녀 가정의 경우 대부분 경제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 남.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긴급하게 공적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수용자 자녀 가정의 특수 성으로 선정조건에서 배제되기도 하여 경제적 이중고를 겪게됨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2024년 법무부 현황조사 중 5.4%만이 부유하다고 응답하고 약 45.9%인 3,791명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함 국가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8.9%(6,520명)가 국가지원 대

상이 아님으로 응답

2) 심리 정서적 어려움 - 부모의 수감이라는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는 성장기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

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그 위험성이 더욱 큼(Turney, 2018)

- 2015년 수용자 자녀 20명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약 40%의

아동이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옴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과 부재로 수용자 자녀는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위기와 고통을 받게 됨 - 특히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한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심리적 발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Lee et al., 2013). 국내 수용자 자녀의 약 6.7%가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 세움 상담소에서 상담에 참여한 수용자 자녀들의 경우 심리적 어려움 외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부적응, 신체화 증상, 자살충동 등의 심리정서적 고통을 호소 - 부모의 수감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족의 비밀’로 간직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기도 함 - 부모의 수감이 수용자 자녀의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경우 아동의 교우관계, 학교생활 등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런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함 부모의 범죄 와 수감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가해자 자녀라는 낙인감과 비난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됨

- 수용자 자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인 우울증, 분노, 공격성, 고립, 자 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반사회적 행동, 비행행동 증가 가능성을 높임 (이지선, 2023)

-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경우 적절한 개입과 도움 없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과 위기에 대처하기엔 미성숙하기에 건강한 성장단계를 거쳐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 도록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이 요청됨

3) 양육환경의 변화 - 부모의 수감은 주 양육자가 변경되고, 남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부모 부재 로 인한 가족 내 역할 변경 등으로 수용자 자녀의 스트레스가 높아짐 - 2024년 법무부 현황조사에 의하면 남겨진 부모가 수용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82.3%(6,807명)이며 그 외 조부모 양육자가 10.1%(824명), 혼자 생활하는 미성년단독가 구가 0.6%(51명)로 나타남 - 반면, 세움의 지원을 받는 수용자 자녀의 경우 남겨진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전체 인원의 60%, 조부모 양육자는 23%, 미성년 단독가구가 약 8%로 나타남(2023년 기준). 특히 미성년 단독가국의 경우에는 집중위기아동을 개입하고 있음 부모가 수감되고 친인 척, 지인 집 등으로 떠돌며 불안한 양육환경에 노출되기도 함 - 남겨진 양육자들은 혼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함 또한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의 부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아이들을 보며 혼자 수용된 배우자 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경험.

4) 사회적 고립 -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자녀는 일반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회적 낙인과 차별적인 시선, 외부에 수용자 자녀라는 사실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두려 움을 강하게 느끼며 스스로 고립되기도 함 세움에 의뢰된 아동들의 경우 부모의 수감사 실이 알려지면서 차가운 외부 반응과 차별, 따돌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관계

를 단절하기도 함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수용자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

는 요인이 됨

- 수용자 자녀와 가족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경우가 많음 가족 내 비밀로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관계와도 단절하고 고립되기도 함 특히 부모의 수감사건이 가족, 지인에게

연관된 경우, 그래서 피해를 남긴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된 채 어디에도

지원받거나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됨 -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심리 정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높이고, 수감으로 인한 갑작스 런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자원이 차단

3. 제안

1) 수용자 자녀의 복합적인 위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시스템

2)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위기환경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민관협력

3) 수용자 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발굴, 자원연계를 위한 법률제정과 정책 마련

4) 수용자 자녀의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월드비전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대한 검토

박세영

한양대 강사

Contents

I. 들어가며

II. 관련법상 수용자 자녀

III. 법적 정비방안의 모색

IV. 나가며

월드비전

Ⅰ. 들어가며

수용자 자녀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영향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낙인, 수치심과 죄책감

부모와의 접촉 단절로 신체적 접촉은 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상태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의 길

경제적 영향

수용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중단 → 양육비 조달의 어려움

수용되지 않은 양육자가 경제활동에 집중 → 자녀에 대한 관심 저하

재사회화에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적 관심

국제협약 등

UN 아동권리협약

기본 내용

• 연혁

– 1989, UN 총회에서 채택, 1991, 韓 동협약 비준(1990 北 비준) – 現 세계 196개국 국가의 비준(UN협약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국가가 비준)

• 취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다양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

• 분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면접권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5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적 관심

국제협약 등 UN 아동권리협약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 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 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 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 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관한 필수적인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적 관심

국제협약 등

UN 수용자 자녀를 위한 국제기준과 지침

2014, 제13차 UN 범죄회의에서 제시됨

수용자 자녀의 권리보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 → 아동 양육에 책임을 갖는 자의 구금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될 것

유럽평의회의 수용자 자녀에 관한 각료위원회의 회원국 권고 2018, 회원국의 법무부에 교정시설과 법안에서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적극 고려하는 내용

UN아동권리협약과 인권헌장을 참조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7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적 관심

독일의 가족감성 형집행(familiensensibler Strafvollzug)

시행과정

2018, 州법무장관회의에서 유럽평의회 권고안 채택 → 2019 전국적 시행 2023, 청소년가족장관회의에서 권고안 확정 → 2023, 6개 주에서 권고사항 이행 교정시설의 고려사항

아동의 연령에 맞는 정보제공

아동을 상대하는 직원 교육

학교 수업과 휴일을 고려하여 유연한 교섭 가능한 확장된 방식의 사적인 교섭을 제공

전화, 화상 통화 등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3. 정리

수용자 자녀지원의 필요성

정서적, 경제적 이유

형벌의 재사회화 기능 저하

국제적 관심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선언하며 부모와의 면접권을 포함하고 있음

구금에 대한 결정에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

유럽평의회는 수용자 자녀 친화적인 교정시설과 제도 권고

독일은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형집행 관련 제도를 개선 중에 있음

특징

일련의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위한 개선 양상은 주로 면접교섭에 초점을 두고 있음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1.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 수용자 자녀는 「형집행법」상 임신, 영유아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생활상의 어려움은 사회복지관련법의 적용(「아동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문제점

수용자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법률이나 제도, 체계가 미흡

가족과 일시적인 분리상태인 수용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움

• 수용자들의 개별화된 경제적 상황과 수형기간

• 사과복지관련법상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도 가능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11

1.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위

형집행법상 수용자 자녀

임산부 수용자(형집행법 § 52)

모성보호와 건강유지를 위한 검진

출산시 외부의료시설 진료조치 등

유아의 양육(형집행법 § 53)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 가능

교도소장은 양육에 필요한 설비, 물품제공, 기타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 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 자녀 접견권(형집행법 § 41) 미성년자녀는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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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수용자 자녀

1.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위

형집행법상 수용자 자녀 접견권(형집행법 § 41)

원칙(동시행령 § 58)

• 접견시간: 공무원 복무규정상 주간근무시간 내 회당 30분

• 접견횟수: 매월 4회

예외(동시행령 § 59)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도소장의 권한으로 횟수나 시간연장 可

• 실제 운용(동시행규칙 § 87)

– 미결수 1일 1회

– 개방처우급(1급) 1일 1회

– 완화경비처우급(2급): 月 6회

– 일반경비처우급(3급): 月 5회

– 重경비처우급(4급): 月 4회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한 보호조치 의뢰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 관이 정한다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절차: 수용자가 자녀를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조치하게끔 의뢰 → 지자체장의 조치 내용

• 전담인력으로 상담

• 민법상 친족의 가정에서 양육, 일반가정에 위탁

• 특수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기관으로 입소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관련법상 수용자 자녀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조치

연령

종전에는 18세까지였으나 2021년 법개정으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대학생, 직업훈련 중이라면 추가연장도 可 비용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 한부모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수용자도 한부모에 포함됨 대상연령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내용

복지급여신청과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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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가족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회복 지원: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 등

가족만남의 날 행사: 명절전후, 가정의 달 등

가족만남의 집: 1일 또는 1박2일(1일 연장 가능)

가족사랑캠프: 교정시설이나 외부 연수기관에서 전문가의 진행으로 1일 또는 1박 2일

가족만남실 운영

수용자 자녀지원팀(동지침 § 66)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 사회복귀과장(팀장), 사회복귀교감, 자녀지원 전담직원

3. 정리

요약

형집행법은 수용자 자녀를 출산 등 특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

접견은 1일 1회부터 月 4회로 회당 30분

경제적 지원 등은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제의 적용

교정당국은 가족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침을 통해 수용자 자녀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 중

고민해볼 만한 부분

수용자 자녀의 접견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족친화적인지?

경제적 지원은 사회복지관련 법제의 적용이 아닌 별도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피해자의 개념을 넓게 하여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로 흡수가 가능할 것인지?

수용생활로 인해 수용자 자녀가 제대로 양육받기 어려운 점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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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자 자녀의 개념 정비

피해자 개념의 확장 가능성

被害者의 개념

사전적 의미: 害를 당한被 사람者 피해자 개념의 범주

• 협의의 피해자: 범죄피해자

– 벤자민 멘델스존의 기준: 범죄의 책임에 따라 완전히 죄가 없는 피해자 – 피해자 자신만이 유죄인 피해자 – 한스 폰 헨티히의 기준: 피해자의 취약성에 따라 유아, 노인, 여성, 정신질환자, 소수인종 등 – 이윤호 교수의 기준: 비행적 피해자, 유인 피해자, 조심성 없는 피해자,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피해자 • 광의의 피해자: 민사상 피해자, 경제적 피해자 등

被害者의 법적 개념

불법행위나 범죄로 손해를 입은 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형사상 고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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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적 정비방안의 모색

1. 수용자 자녀의 개념 정비

피해자 개념의 확장 가능성

피해자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

죄피해자로 본다

1. 수용자 자녀의 개념 정비

피해자 개념의 확장 가능성

수용자 자녀의 포섭 가능성

기대효과

•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

•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체계적 지원 可

문제점 1: 피해자 개념에 다소 부적합

• 피해개념을 최광의로 본다면 수용자 자녀를 간접적 피해자로 볼 여지는 있으나,

• 수용자 자녀의 피해유발의 1차적 책임은 부모인 수용자에게 귀속

• 수용자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특수관계(수용자에게 효용이 되는 결과)

문제점 2: 현실적 고려

•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에 준하는 지위에 두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

• 국민의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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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준 쟁점

주요참작사유로의 격상할 것인지, 일반참작사유에 명문화할 것인지 기대효과

집행유예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현실적인 양육이 가능 → 자녀양육을 최대한 자기책임으로

재범예방 등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 현황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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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비방안의 모색

2. 양형단계에서의 고려

집행유예 기준 한계

기본적으로 양형기준의 구속력은 권고적 기준(법원조직법 § 81의7 ①)

범죄군의 성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움

• 주요참작사유들은 대체로 범죄의 특징을 반영하여 罪質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 e.g) 범행동기, 범행의 잔인함, 가담정도, 이득액 등

형평상의 한계

• 자녀의 有無가 집행유예의 권고효력을 가지기에는 부적합

일반참작사유의 소극적 기능에 의한 한계

• 주요참작사유와 달리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직접적인 권고효력을 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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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적 정비방안의 모색

접견권 확대 독일의 수용자 자녀 접견

3. 형집행 단계에서의 고려 (1) 수용자는 정기적인 접견을 받을 수 있다 총 접견시간은 최소 월 1시간 이상이다 기타 사항은 개별 관리 규정에 정한다

접견시간: 총 접견시간이 최소 月 한 시간 이상 상세한 사항은 개별 주법 등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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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집행 단계에서의 고려

접견권 확대 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형집행법

(1) 총 접견시간은 최소 월 2시간 이상이다 상세한 사항은 기관에서 정한다

(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특별히 장려하기 위하여 2시간의 추가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족 친화적인 접촉이 허용되어야 한다 접견날짜, 접견시간 및 접견조건과 같은

접견형태를 설정할 때에는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접견시간: 총 접견시간은 최소 月 두 시간 이상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월 2시간의 추가시간 허용

• 가족친화적 접촉의 허용

• 개별 기관에서 접견의 기본형태를 정할 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필요사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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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단계에서의 고려

접견권 확대

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하인스베르크 교도소

일반 수용자의 접견

• 접견시간: 주중 일과시간과 주말(2, 3, 4주차 토요일, 1주차 일요일) 月 4회까지 회당 한 시간

수용자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추가적인 접견시간: 月 네 시간의 접견 가능

獨 라인란트팔츠 비틀리히 교도소 일반 수용자의 접견

• 접견시간: 수목금 일과시간과 주말(홀수달 첫 번째 토요일) 月 최대 두 시간

• 화상접견 가능

수용자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자녀접견시간은 기본 접견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월-금 일과시간, 한 시간 접견 가능

3. 형집행 단계에서의 고려

접견권 확대 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하인스베르크 교도소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3. 형집행 단계에서의 고려

접견권 확대

시사점

법률로써 수용자 자녀의 접견을 권장하고 보장

• 우리는 형집행법상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장소에서 접견가능 규정만 있고

• 시행령의 포괄적 사유 → 시행규칙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규정(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숙식 가능)

1회 접견시간이 조금 더 긴 편

• 총 접견시간에서 추가시간을 주는 방식(+두 시간)

• 기본 접견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기본접견 외 한 시간)

• 주말 접견 가능 접견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우리는 미결수 1일 1회, 기결수도 급에 따라 1일 1회(개방처우급) – 월 4회(重경비처우급) 가족친화적인 다양한 접견방식

• 가족접견실

• 화상접견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Ⅳ. 마치며

요약 · 평가

아동의 실질적 권리 보장

UN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이지만 동협약이 실효성을 가지며 국내법에 충실히 반영되는 지는 의문

유럽에서도 종이호랑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2018년 권고안을 통해 실효성을 가지게 됨 독일은 주로 접견권의 실질적이며 충실한 보장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

피해자 개념의 확장

수용자 자녀는 넓은 개념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피해자 개념으로 포섭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양형단계의 고려 수용자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다는 일반참작사유는

2. 과제

국민의 법감정 개선

부정적 시각

수용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수용자의 부담을 국가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여 진다는 인상

방향

수용자에 대한 수혜적 처분이 아닌 사회로의 복귀와 차후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에 초점을 두고 설명할 필요

차후 사회에 복귀한 수용자에 대하여 비용청구나 부담을 지는 방식

월드비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추계공동학술대회

월드비전

참고문헌

※ 단행본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4.

☞ Galli, T., Weggesperrt - Warum Gefängnisse niemandem nützen, 2020.

※ 논문

☞ 강경래, 부모의 교정시설수용과 아동의 권리보호, 한국범죄정보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3.

☞ 신연희, 수용자 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제123권 3호, 아시아교정포럼, 2019.

☞ 최경옥 외,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학회 제10권 제3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 최려나 외,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가의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제69권 제1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2.

☞ Murray, J./Farrington, D.P., Parental imprisonment: Long-lasting effects on boys’ internalizing problems through the life cours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 2008, S. 273-290 .

※ 기타자료

☞ Opfer- und Täterhilfe e.V. , Leitfaden für Angehörige von Inhaftierten, 2018.

☞ 비틀리히 교도소, <https://jvawt.justiz.rlp.de/service-informationen/besuchsregelung>

☞ 하인스베르크 교도소, <https://www.jva-heinsberg.nrw.de/infos/besuch_kinder/index.php>

토 론 문

안성훈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부모가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

자녀는 숨겨진 피해 자가 된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서도 드러나듯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도움과 관심이 필

요한 자녀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사회로부터 잊혀진 채 살

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그들의 전반적인 성장에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이혼, 질병, 사망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 사회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대책 마련

을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녀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 와의 분리라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수용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

움에 직면합니다.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충격과 경제적 불안정은 자녀들

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업과 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수용자 자녀들의 문제는 종종 사회에 서 간과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 한 점에서 본 발표문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용자 자녀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저의 의견을 더하여 토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 수용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결핍

입니다. 수감된 부모와의 신체적, 정서적 분리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가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거나 비행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어려

움이 동반될 경우,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찍부터 노동에 종사하거나, 가족 내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수감된 아이들은 주변 사

회에서 낙인과 편견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사례가 자주

보고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부모가 수감된 후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 모의 부재로 인해 가정 내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비행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수감은 아이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상처받을 가능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는 부모가 교도소에 있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행동 문제와 심리적 건강 악화를 겪을 확률이 2배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수감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수감 경험은 아이들의 타인과의 관계 형성 능력을 방해할 수 있으며, 부모의 부재로 인해 가정의 생활 환경이

소득 손실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감 중인 부모는 아이를 감독하거나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비행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아이들은 '부적응'이라는 낙인을 찍힐 위험이 높으며, 이는 범죄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이들의 범죄 행동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수감

된 부모의 자녀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부모가 수감

되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수감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고려 필요 수용자는 크게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로 나 누어지지만, 노역장 유치와 감치에 의해 수용된 사람

1) Murray J, Farrington D, Sekol I, Olsen R: Effects of Parental Imprisonment on Child Antisoci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Collaboration, 2009.

[토론]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대한 검토

어, 부모의 체포는 자녀들이 형사사법 제도와 처음으로 접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 시점

에서 자녀의 이익이 얼마나 고려되는지는 자녀들이 이후 경찰 , 법원, 기타 형사사법 기

관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체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설명이 제 공되지 않거나, 체포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체포된 직후, 자

녀들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처럼, 아이가 범죄자(로 여겨지는 사람)와 피해자 양측의

친족일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아이를 돌보

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보호를 맡은 친족이 금전적 부담을 느끼거나 새로

운 보호자로서 사회적 오명을 쓸 위험도 존재합니다.

체포 이후 공판 전이나 공판 기간 동안 피의자나 피고인이 금전적 보증이나 기타 조 건에 따라 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정시설에 구금되기도 합니다. 이 기 간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앞 날이 불투명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은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 단계에서 나타 나는 반응과 유사하지만, 이 기간의 불확실성은 특히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즉 항소 과정까지 포함해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서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특히 사건의 피

해자가 같은 지역에 있을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미결 단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에 비해 형사시설 내에서 제한을 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 후에는 면회 시 자녀와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지만, 미결 단계에서는 더 많은 자유

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정시설의 일반 규정, 공판 방해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많은 미결 구금자들이 가족 및 외부와의 연

락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도 부모에게 부과될 형벌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 히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아 이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아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이 지 정한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른 요소들과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형량을 결정할 때 도 그 형이 부양받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구금된 경우, 아이가 적절한 대체 양 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은 당연 히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의 자녀를 지원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동

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적 지원 방안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명확한 법적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아동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전담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감된

부모와 자녀 간의 접촉을 보장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으며,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제도 역시 미흡합니다. 이러한 법적 지원 체계의 부족은 수용자

자녀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장기적으로 학업과 사회 적응에 문제를 겪게 되는 중요한 원

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수용자 자 녀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 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국가의 법 집행으로 인해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34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자 자녀를 위한 법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 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홍승희(원광대)

먼저 뜻깊은 학술행사의 장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형사정책 관련 학 술회의는 주로 범죄자 내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대회가 많이 개

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학술대회의 대주제가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이어서 개인

적으로는 본 주제를 받고 매우 생소하였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데 이 기회에 수용자 자녀들의 환 경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제가 생소하였던 것 만큼, 발제자께서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매우 궁금하였 습니다.

먼저 발제문의 서두(들어가며)에서는 ‘수용자 자녀’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수치심 등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정서적 상황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이로부터 사회적 관계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족 구성원이 수용자인 그의 자녀(아 동, 청소년)는 사회적 관계형성(교우관계 등)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용자 자녀가 처한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부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진출이 어려울 수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양육자인 가족이 수용됨에 따라서 양육비 조달의 어려움으

로 수용자의 자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제자의 의견 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발제문에서는 수용자와 그의 자녀와의 접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

여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또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사회복귀 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

어 수용자의 접견권 실질화 내지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쟁점을 두고, 발제문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과 독일의 가족감성 형 집행을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살펴보고, 이후 우리나라 개별법 에서 수용자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 검토가 본 발제문의 핵심적 사 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견이 실 질적이고 충분한지 그리고 가족친화적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둘째, 「아동복지법」, 「한

[토론]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대한 검토 - 1 -

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사회복지 관련법을 통해 수용자 자녀를 지 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피해자개념을 확대하여 범죄피 해자지원 제도로의 흡수를 모색해보고, 넷째, 수용생활로부터 자녀양육이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집행유예 기준으로 고려가능한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수용자 자녀를 피해자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우나, 집행 유예시 일반참작사유가 되거나, 형집행시 접견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의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는 수용자에 대한 형

평성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둘 다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양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의 참작사유에서 충분히 고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62조1) 의 집행유예 요건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

법 제51조2)에 따라, 범인의 환경이 참작의 요소가 되므로 굳이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고적 기능을 하는 주요참작사유와 권고 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일반참작사유로 할 것인지 의미가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주 요참작사유로 격상하기 보다는, 발제자의 의견처럼 일반참작사유로 소극적인 기능으 로 작용하더라도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시 충분히 고려될 것 같습니다.

그 보다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법률의 제정시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복수혜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발제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현행 여러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과의 관계를 잘 고려하여 수용자 자녀의 특수한 상황을 돕는 현 행법의 공백이 무엇인지 잘 살핀 후 입법을 고려해야 중복적 수혜라는 형평성의 시비

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발제자께서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미쳐 고려

되지 못하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 니다.

둘째, 발제문의 결론으로 수용자와 그 자녀의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독일의 몇몇 교 1)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2)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도소에서 이뤄지는 접견 상황을 접견시간 및 접견횟수의 확충에 비중으로 두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과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큰 부분은 공 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의 짧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족이 수용되는 경우, 대부분은 그 자녀에게 가족이 교도소에 수용되었음을 사실대로 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출장 등으로 돌려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상접견시에는 교도소의

일정 공간을 보다 수용자 자녀가 거부감 없이 꾸미는 일이 어렵지 않으나, 실제 자녀 와 대면접견하는 경우에는 교도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접견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수용자 자녀를 위한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려면, 발제문의 마지

막에서 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선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향성으로 사회복귀한 수용자에게 차후 비용청구 나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하겠으나, 비용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가족친화적 접견시설, 그리고 별도의 법률제정 등은 비용환산이 어렵 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수용자’와 죄가 없는 ‘수용자의 자녀’는 분리되어서 생각해 야 하고, 다만 한부모자녀처럼 직시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일반 가정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국민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 한 방안으로 생각하신 것은 있으신지 추가로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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